[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16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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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의 구조·설비 변경 없이 저장·취급 품명이나 지정수량의 배수만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일 1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당시 법령상 소방시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는 자는 국민안전처장관(현행 소방청장)이다.
이는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시·도지사나 소방서장, 소방시설업협회의 권한이 아니다.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대상은 옥내소화전설비, 소화용수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등 비교적 중요한 소방시설의 신설·개설·증설 공사이다.
비상경보설비의 신설·증설은 감리자 지정대상 공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는 공항시설·항만시설, 석유비축시설,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등이 포함된다.
영화상영관의 경우 개수(10개 이상)가 아니라 수용인원이 1,000명 이상인 시설이 특별관리 대상이므로, '영화상영관 10개 이상'이라는 기준은 옳지 않다.
주유취급소의 공지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높게 하고, 그 표면을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새어나온 기름이 공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배수구·집유설비·유분리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바닥을 지면보다 낮게 만든다는 설명은 기준과 반대되므로 옳지 않다.
주유중 엔진정지 게시판, 콘크리트 포장 공지(너비 15미터 이상·길이 6미터 이상), 담·벽의 내화구조 설치기준은 옳은 설명이다.
한국소방안전원의 정관에는 목적·명칭·사무소 소재지, 사업에 관한 사항, 임원의 수·임기·선임방법 및 직원에 관한 사항, 회원의 자격 득실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대표자의 성명 자체는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높이 1미터를 넘는 방유제 및 간막이 둑에는 출입을 위한 계단·경사로를 50미터마다 설치해야 하며, 70미터마다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방유제 내 면적 8만제곱미터 이하 기준, 배수구·개폐밸브의 방유제 외부 설치, 부속설비 외 다른 설비 설치 금지 규정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작동기능점검의 경우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에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은 12,000제곱미터이다.
이는 더 정밀하게 살펴보는 종합정밀점검의 1일 점검 한도(10,000제곱미터)보다 넓게 설정되어 있다.
상주공사감리는 책임감리원이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는 때부터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해당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감리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한 명의 책임감리원이 여러 공사현장을 나누어 담당하도록 현장 수와 연면적 총합을 제한하는 배치기준은 상주공사감리가 아니라 일반공사감리에 관한 기준이므로 옳지 않다.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는 등록권자인 시·도지사가 하는 처분이므로, 국민안전처장관(현행 소방청장)이 청문을 실시하는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소방용품 형식승인 취소 및 제품검사 중지, 우수품질승인 취소, 전문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는 모두 장관이 하는 처분으로서 청문 대상이다.
완공검사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가 포함된다.
이 범위에 의료시설은 들어가지 않으므로, 판매시설 대신 의료시설을 넣은 설명은 옳지 않다.
가스계소화설비 설치 장소,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11층 이상(아파트 제외), 가연성가스탱크 저장용량 합계 1천톤 이상 시설은 모두 현장확인 대상이다.
소방시설업자가 영업정지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를 한 경우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등록증·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나 감리원 배치기준 위반, 동일인의 시공·감리 겸업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중 선택하여 처분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1급소방안전관리자 강습과목에는 소방관계법령, 소방학개론, 화재예방과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위험물 안전관리 실습, 구급 및 응급처치 교육·실습 등이 포함된다.
재난관련법령 및 안전관리는 1급소방안전관리자 강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이란 건축물,차량,선박(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선박건조 구조물,산림,그 밖의 인공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괄호에 들어갈 용어는 소방대상물이다.
「소방기본법」은 소방대상물을 건축물, 차량, 항구에 매어둔 선박, 선박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또는 물건으로 정의한다. 선박 중에서도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포함된다는 단서가 자주 출제 포인트가 된다.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소방대상물보다 좁은 개념이고, 차량·선박·산림까지 포괄하지 않는다.
방염대상물품은 실내장식물·커튼류 등 물품을 가리키는 별개의 용어이므로 이 정의 조문에 들어갈 수 없다.
훈련신호의 사이렌은 10초 간격을 두고 1분씩 3회 울리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1분 간격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계신호(5초 간격·30초씩 3회), 발화신호(5초 간격·5초씩 3회), 해제신호(1분간 1회)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화재경계지구 지정대상지역에는 시장지역, 공장·창고 밀집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 밀집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이 없는 지역 등이 포함된다.
단순한 상가지역은 이러한 지정대상지역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화재경계지구 안에서 소방에 필요한 훈련·교육을 실시하고 그 사실을 10일 전까지 통보하는 업무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담당한다.
화재경계지구 지정 자체는 시·도지사의 권한이지만, 훈련·교육의 실시와 사전 통보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업무로 구분된다.
연 1회 이상 훈련·교육 실시, 연 1회 이상 소방특별조사 실시 규정은 옳은 설명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의 목적은 소방시설업과 소방기술자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에 있다.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아니라 다른 소방 관계 법률의 목적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예방규정을 정해야 하는 제조소등에는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제조소, 100배 이상의 옥외저장소, 150배 이상의 옥내저장소 등이 포함되지만, 옥내탱크저장소는 저장량과 관계없이 예방규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지정수량 200배 이상의 옥내탱크저장소라는 설명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작동기능점검은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실시할 수 있으며,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종합정밀점검의 실시 주기와 우수 대상물에 대한 면제, 다중이용업소·안마시술소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기준, 공공기관의 옥내소화전·자동화재탐지설비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기준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