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18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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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실무교육기관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하는 것이며, 대한소방공제회는 위탁기관이 아니다.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확인 업무,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인정 업무,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 등에 위탁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서술이다.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신설하는 공사는 착공신고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경보설비 중 착공신고 대상으로 신설이 열거된 것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통합감시시설 등이다.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을 증설하는 공사,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을 증설하는 공사도 착공신고 대상 증설공사에 해당한다.
감리결과보고서는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건축물을 함께 감리한 건축사에게도 알려야 한다.
반면 설계 단계에 참여한 소방시설설계업자는 시공이 끝난 뒤의 감리 결과를 통보받는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소방시설관리업에 해당하는 점검·유지관리 및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은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정하는 소방시설업은 설계업·공사업·감리업·방염처리업 네 가지뿐이며, 점검·유지관리 업무는 별도 법률에 따른 관리업의 영역이다.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학교시설이며,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부터 건축허가 동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노유자시설·수련시설에 100제곱미터 기준을 적용한 설명은 옳지 않다.
ㄱ. 소화기
ㄴ.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ㄷ. 가스자동소화장치
ㄹ. 단독경보형감지기
ㅁ. 가스누설경보기
주택의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두 가지다.
법은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단독주택·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지우고, 시행령이 그 범위를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한정하고 있다. ‘있는 대로 고르라’고 해도 늘어나지 않는 고정된 두 가지다.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 등이나 오피스텔의 주방에 설치하는 소화설비로, 주택용 소방시설이 아니다.
- 가스자동소화장치·가스누설경보기도 특정소방대상물에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설비이지 주택 소유자의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다.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내용연수가 지난 소화기는 성능 재확인을 받지 않는 한 교체 대상이 된다.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소방시설은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이다.
옥외소화전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는 내진설계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방특별조사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경우의 벌칙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이보다 무거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다.
7일 전 서면통지, 해뜨기 전·해진 뒤 조사 제한, 손실보상 시 시가 보상 원칙은 모두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관광 휴게시설에는 어린이회관·야외음악당·관망탑 등이 포함되어, 어린이회관을 관광 휴게시설로 분류한 설명이 옳다.
- 관람석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체육관은 운동시설이 아니라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된다.
- 자동차운전학원은 교육연구시설이 아니라 자동차 관련 시설로 분류된다.
- 식물원은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이 아니라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로 분류된다.
제1석유류는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인 것을 말하며, 인화점 섭씨 70도 미만이라는 기준은 제1석유류가 아니라 제2석유류(등유·경유 등, 21도 이상 70도 미만)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특수인화물·제3석유류·동식물유류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시행령상 정의와 일치한다.
예방규정을 정해야 하는 옥외저장소는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저장하는 경우이며, 50배 이상이라는 기준은 옳지 않다.
제조소(10배 이상), 옥내저장소(150배 이상), 암반탱크저장소는 모두 예방규정 대상에 해당한다.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은 알킬알루미늄과 알킬리튬이다.
이들은 자연발화성과 금수성이 매우 강한 물질로, 운송 중 사고 위험이 커 별도의 감독·지원 체계가 요구된다.
위험물 누출·화재·폭발 등 사고의 원인과 피해를 조사하는 주체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며, 시·도지사는 이 사고조사의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24만 배 이상 48만 배 미만인 사업소에는 화학소방자동차 ( ㉠ )대와 자체소방대원 ( ㉡ )인을 두어야 한다.
빈칸은 순서대로 3대와 15인이다.
자체소방대 기준은 제조소·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 최대수량의 합을 지정수량 기준으로 12만 배 미만 / 24만 배 미만 / 48만 배 미만 / 48만 배 이상의 네 구간으로 나눈다.
이 가운데 문제의 24만 배 이상 48만 배 미만 구간은 화학소방자동차 3대, 자체소방대원 15인이다. 구간이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차량은 1대씩, 대원은 5인씩 늘어 가장 낮은 구간이 1대·5인, 가장 높은 구간이 4대·20인이 된다.
차량 2대·대원 10인은 바로 아래 구간인 12만 배 이상 24만 배 미만의 기준이므로 이 문항의 답이 될 수 없다.
화재경계지구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이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석유화학제품 생산 공장지역,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밀집지역, 공장·창고 밀집지역은 모두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에 해당한다.
소방기본법은 생활안전활동에 따른 조치, 위험물질 공급차단 등 긴급조치, 소방활동 종사명령으로 인한 사상 등을 손실보상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물건을 제거·이동시키는 처분도 원칙적으로는 보상 대상이지만,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불법 주차 차량은 단서에서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위해동물이나 벌 등의 포획·퇴치활동은 소방지원활동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생활안전활동으로 분류된다.
행사장 근접대기 지원,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 방송·촬영 지원활동은 모두 소방지원활동에 해당한다.
저수조는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미터 이하일 것을 기준으로 하며, 10미터 이하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흡수부분 수심 0.5미터 이상, 흡수관 투입구 규격(사각형 한 변 60센티미터·원형 지름 60센티미터 이상), 상수도 자동급수 구조는 모두 옳은 설치기준이다.
급수탑 및 지상식 소화전·저수조의 소방용수표지는 문자는 백색, 내측바탕은 적색, 외측바탕은 청색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