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19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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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자가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는 행정처분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며, 경고 처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방시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모두 통지 대상에 해당한다.
완공검사 현장확인 대상에는 창고시설과 수련시설이 포함되므로 이 서술이 옳다.
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현장확인 대상에서 제외되고, 아파트는 연면적·층수와 관계없이 제외되며, 가연성가스탱크는 지상에 노출된 것을 기준으로 하므로 지하에 매립된 경우는 대상이 아니다.
청문 대상은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과 소방기술 인정 자격취소 처분으로 한정되며, 자격정지 처분은 청문 대상이 아니다.
등록취소 처분, 자격취소 처분, 영업정지 처분은 모두 처분 전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 공사현장에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빈칸에 들어갈 금액은 3,000만원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시·도지사가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문제가 출제된 당시 그 상한은 3천만원 이하였다.
감리원 배치기준 위반은 영업정지 사유이면서 동시에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 출제된다. 2천만원·2천5백만원·3천5백만원은 조문에 없는 숫자다.
다만 이 과징금 상한은 이후 법 개정으로 크게 상향되었으므로, 이 문항은 기출 당시 조문 기준으로 3천만원을 답해야 한다.
무선통신보조설비와 비상조명등은 모두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2년인 설비로 옳게 짝지어져 있다.
| 2년 |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
| 3년 |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 제외) |
자동소화장치를 2년으로, 피난기구와 소화활동설비를 함께 3년으로, 비상방송설비를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묶어 3년으로 연결한 나머지 조합은 보증기간이 서로 다른 설비를 하나로 묶은 것이어서 옳지 않다.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설치 대상 중 운동시설은 수영장을 제외하므로, 수영장을 대상에 포함시킨 서술이 옳지 않다.
근린생활시설 중 숙박시설,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노유자시설은 모두 방염 대상에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의 수용인원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가 아니라 로 나누어 산정하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은 종사자 수에 침대 수를 더하고,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은 바닥면적을 로, 강의실 용도는 로 나누어 산정하므로 나머지는 모두 옳다.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의 취소·정지 사유는 개인 자격에 관한 사유이며, 등록사항 변경신고 미이행은 소방시설관리업(업체) 등록에 관한 처분사유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는 모두 관리사 자격 취소·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한다.
지하구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규정되어 있다.
동·식물원과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는 화재위험이 낮아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제외되는 시설이다.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에는 화재안전분야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 서술이 옳다.
기본계획은 국가가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것이므로 10년마다 수립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또한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시행계획도 소방청장이 매년 수립·시행하므로 소방본부장이 5년마다 시행계획을 세운다는 서술 역시 옳지 않다.
- 보일러 : 보일러와 벽·천장 사이의 거리는 ( 가 )미터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난로 :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 나 )미터 이상 떨어지고, 건물 밖으로 0.6미터 이상 나오게 설치하여야 한다.
- 건조설비 : 건조설비와 벽·천장 사이의 거리는 ( 다 )미터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 라 )미터 이상 떨어지게 해야 한다.
순서대로 0.6 / 0.6 / 0.5 / 0.6이다.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에서 보일러는 벽·천장 사이 거리를 0.6미터 이상 두어야 하고, 난로의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뜨리면서 건물 밖으로도 0.6미터 이상 나오게 설치해야 한다.
반면 건조설비만 벽·천장 사이 거리가 0.5미터 이상으로 짧고, 음식조리용으로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뜨려야 한다.
결국 네 값 중 건조설비 항목만 0.5이고 나머지는 모두 0.6이라는 점이 정답을 가르는 기준이다.
ㄱ. 「영유아보육법」제21조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ㄴ. 「국가기술자격법」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관리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ㄷ. 「의료법」제7조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간호업무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제3항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급의료 업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ㅁ. 「소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ㅂ.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된 후 5년 이상 의용소방대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
옳은 것은 안전관리 분야 산업기사 취득 후 3년 이상 종사, 2급 응급구조사 취득 후 응급의료 업무 3년 이상 종사, 의용소방대원 임명 후 5년 이상 활동의 세 가지다.
소방안전교육사 응시자격은 자격 등급이 낮을수록 요구 경력을 길게 잡는 구조다. 안전관리 분야는 기사 1년·산업기사 3년, 응급구조사는 1급 1년·2급 3년이며, 의용소방대원은 5년이다.
- 보육 분야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필요하므로 2년으로 제시된 항목은 틀리다.
- 의료 분야는 간호사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종사가 기준이며, 간호조무사는 응시자격에 들어 있지 않다.
- 소방공무원은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필요하므로 2년으로 제시된 항목도 틀리다.
-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 가 )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 나 )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소방청장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 다 )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소방청장등은 결정일부터 ( 라 )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 마 )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순서대로 3년, 5년, 60일, 10일, 30일이다.
손실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다. ‘안 날’이 짧고 ‘발생한 날’이 길다는 순서를 뒤집지 않는 것이 첫 관문이다.
절차 기한은 소방청장등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흐름이다.
지급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50일·12일·20일처럼 바꾼 조합은 시행령의 기한과 맞지 않는다.
「수도법」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한 일반수도사업자가 그 소화전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므로, 소방서장이 유지·관리한다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친 자에 대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2년간 보관하는 것은 옳은 기준이다.
소화전 연결금속구의 구경 65밀리미터, 급수탑 급수배관의 구경 100밀리미터 이상, 개폐밸브 높이 1.5미터 이상 1.7미터 이하도 모두 옳게 서술되어 있다.
㉠ 소방서장
㉡ 소방본부장
㉢ 소방대장
㉣ 소방청장
㉤ 시·도지사
강제처분 등을 할 수 있는 처분권자는 소방서장·소방본부장·소방대장이다.
「소방기본법」은 화재 진압이나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소방대상물이나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제한·처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피난 명령이나 화재 확대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도 같은 세 사람이 주체다.
소방청장과 시·도지사는 이 조문의 처분권자가 아니다. 현장에서 즉시 판단해야 하는 권한이므로 현장을 지휘하는 지위에 붙어 있다고 기억하면 구분이 쉽다.
고인화점위험물이란 인화점이 이상인 제4류 위험물을 말한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상온에서 취급하는 경우에는 화재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아 제조소의 시설기준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위험물 제조소에 설치하는 표지는 바탕을 백색으로, 문자를 흑색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를 반대로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환기설비를 자연배기 방식으로 하는 것,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안전거리 적용 제외 대상으로 하는 것, 제5류 위험물 제조소에 화기엄금 게시판을 설치하는 것은 모두 옳은 기준이다.
옥외저장탱크의 배수관은 원칙적으로 탱크의 옆판에 설치하고, 탱크와 배수관의 결합부분이 지진 등으로 손상될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밑판에 설치할 수 있다.
이 선택지는 원칙과 예외를 서로 바꾸어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때 가스·증기를 상부로 방출하는 구조, 이황화탄소 탱크를 벽·바닥 두께 0.2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수조에 넣어 보관하는 기준, 제3류 금수성물질(고체) 탱크에 방수성 불연재료 피복설비를 설치하는 기준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지정수량은 중크롬산염류가 1,000kg으로 가장 크다.
아염소산염류와 과염소산염류는 각각 50kg, 브롬산염류는 300kg으로 중크롬산염류보다 지정수량이 작다.
제1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위험등급에 따라 50kg·300kg·1,000kg으로 구분된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면 좋다.
축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는 신고 없이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는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
이 예외는 농예용·축산용·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로 한정되므로, 취급소로 서술하거나 30배 기준을 적용한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주택의 난방시설을 위한 저장소·취급소도 같은 예외에 해당하지만,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여기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