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0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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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에는 위해동물 포획, 끼임·고립 구출, 단전 시 비상전원 공급 등이 해당하며,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 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 공급은 생활안전활동에 해당한다.
- 위해동물·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도 생활안전활동에 해당한다.
- 끼임·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도 생활안전활동에 해당한다.
이 밖에 붕괴·낙하가 우려되는 고드름이나 위험 구조물의 제거활동도 생활안전활동으로 규정되어 있다.
( 가 )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 나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주체는 소방청장이고 주기는 5년이다.
「소방기본법」은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소방청장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지운다. 소방 사무의 중앙 총괄 기관이 소방청이므로 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다.
여기에 맞춰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해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는 구조로 이어진다. '종합계획 5년 - 세부계획 1년'의 짝으로 정리하면 혼동하지 않는다.
-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 가 )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 나 )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 것. 다만,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며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소화기는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 가연물을 두지 못하는 범위는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다.
용접·용단은 불티가 튀어 주변 가연물에 착화하기 쉬우므로, 즉시 초기소화가 가능하도록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도록 했다.
불티의 비산 거리를 고려해 가연물 금지 범위는 그 두 배인 반경 10m로 넓게 잡되, 가연물 제거가 곤란하면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기준이 직경이 아니라 반경이라는 점, 그리고 6m·12m가 아니라는 점이 자주 출제되는 함정이다.
시·도지사가 설치·유지·관리하는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급수탑·저수조로 한정된다.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소화용수설비)의 한 종류이지, 시·도지사가 설치·관리하는 소방용수시설이 아니다.
- ㄱ. 소방안전관리자
- ㄴ. 의무소방원
- ㄷ. 자체소방대원
- ㄹ. 의용소방대원
- ㅁ. 자위소방대원
소방대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것은 의무소방원과 의용소방대원이다.
「소방기본법」상 소방대는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을 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이 세 가지 외에는 소방대가 아니다.
- 소방안전관리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는 민간 안전관리 책임자이지 소방대의 구성원이 아니다.
- 자체소방대원은 위험물 제조소등에 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조직, 자위소방대원은 대상물 자체의 초기대응 조직으로 모두 소방대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난구조설비는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등·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으로 구성된다.
구조대는 피난기구, 방열복은 인명구조기구에 해당하고 비상조명등 역시 피난구조설비이므로 모두 옳게 분류되어 있다.
반면 시각경보기는 화재 사실을 청각장애인 등에게 시각적으로 알리는 경보설비에 속하므로 피난구조설비가 아니다.
완공검사 현장확인 대상에서 아파트는 연면적이나 층수와 관계없이 제외되므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아파트를 대상에 포함시킨 서술이 옳지 않다.
창고시설, 스프링클러설비등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은 모두 현장확인 대상에 해당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 가 )세대 이상인 아파트만 해당한다)
-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이 ( 나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은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일 때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둔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규모가 큰 대상물에서 소방안전관리자 혼자 관리하기 어려운 부담을 나누기 위한 제도다. 그래서 아파트는 세대 수(300세대), 그 밖의 대상물은 연면적(1만5천㎡)이라는 서로 다른 잣대로 기준을 정한다.
세대 수 기준에 150을 넣거나 연면적 기준에 1만제곱미터를 넣은 조합은 규정과 맞지 않는다. 추가 선임 인원은 아파트 300세대마다, 그 밖의 대상물은 연면적 1만5천㎡마다 1명씩 늘어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다.
- ㄱ. 노인의료복지시설
- ㄴ. 정신의료기관
- ㄷ. 마약진료소
- ㄹ. 한방의원
의료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정신의료기관과 마약진료소다.
특정소방대상물 분류상 의료시설은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등), 정신의료기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네 갈래로 구성된다.
-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이름에 '의료'가 들어가지만 노유자시설로 분류된다.
- 한방의원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과 함께 근린생활시설이다. 같은 한방이라도 한방병원은 의료시설이어서 규모에 따라 갈린다.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에 서로 다른 시점의 기준을 나누어 적용하거나, 전체에 증축 전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은 원칙적인 적용방법이 아니다.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2년인 반면, 비상콘센트설비는 소화활동설비로서 3년이므로 나머지와 다르다.
| 2년 대상 |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
| 3년 대상 | 자동소화장치, 옥내·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 제외) |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소화활동설비이면서도 예외적으로 2년이 적용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면 좋다.
감리업자는 감리를 할 때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 가 )에게 알리고, ( 나 )에게 그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빈칸은 순서대로 관계인과 공사업자가 들어간다.
「소방시설공사업법」은 감리업자가 감리 중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먼저 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시공을 맡은 공사업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알리는 상대와 시정을 요구하는 상대가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관계인은 소유자·관리자·점유자로서 공사를 발주한 쪽이므로 통보 대상이고, 잘못된 시공을 실제로 고칠 수 있는 주체는 공사업자이므로 시정·보완 요구 대상이 된다.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이 단계의 상대방이 아니다. 공사업자가 요구에 따르지 않을 때 관할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의 의무다.
소방시설공사의 전부 하도급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도급받은 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관계인·발주자가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해야 한다는 것, 하도급 공사의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다는 것, 하도급 시 미리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므로, 1년 이하의 징역·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는 분류가 옳지 않다.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자, 무등록업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자, 공사감리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제출한 자는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 가 )일 이내에 다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 나 )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빈칸은 순서대로 30일과 14일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관계인이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선임을 마친 뒤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즉 선임 기한은 30일, 신고 기한은 14일로 서로 다르다. 두 기한을 같은 숫자로 묶거나 15일·30일로 바꾼 조합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제조소등의 사용정지명령 위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변경, 저장·취급에 관한 중요기준 위반은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반면 위험물안전관리자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행위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만 규정되어 있어, 징역형이 없는 별도의 벌칙 기준이 적용된다.
“위험물”이라 함은 ( 가 ) 또는 ( 나 )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 다 )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빈칸은 순서대로 인화성, 발화성, 대통령령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을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으로 정의한다. 정의 조문 자체가 그대로 출제되는 유형이다.
- ‘가연성’·‘휘발성’은 이 정의 조문에 등장하지 않는 표현이므로 성질을 나타내는 두 단어는 인화성·발화성으로 고정된다.
- 위험물의 품명과 지정수량은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므로 위임 형식도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지정수량은 제조소등 설치허가 등에 있어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하므로, 이를 최대의 기준이라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취급소·제조소등·저장소에 대한 정의는 모두 옳게 서술되어 있다.
위험물 제조소등(이동탱크저장소 제외)에 설치하도록 규정된 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확성장치, 비상방송설비이며,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에는 이들 경보설비 중 1종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고, 제조소·일반취급소·옥내저장소 등 일정 규모 이상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