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1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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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중인 위험물 또는 물건의 폐기에 따른 보상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유자와 협의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보관기간 종료 시 매각, 공고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간의 보관기간, 보관 개시일부터 14일간의 게시판 공고 기준은 모두 당시 규정과 일치한다.
공업지역의 소방용수시설은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00m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는 서술이 실제 기준과 일치하는 옳은 내용이다(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은 100m 이하, 그 밖의 지역은 140m 이하).
나머지 서술은 수치나 방식이 실제와 다르다.
- 소화전의 연결금속구 구경은 40mm가 아니라 65mm이다.
-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식은 수동이 아니라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여야 한다.
- 급수탑의 개폐밸브는 지상 0.8~1.5m가 아니라 1.5m 이상 1.7m 이하 위치에 설치한다.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목적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의 수집·분석과 판단·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통제 등의 업무 수행이다.
'대응계획 실행 및 평가'는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목적으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는 교육·조사연구, 간행물 발간, 대국민 홍보, 행정기관 위탁업무 등이며, 인허가 업무는 행정관청 고유의 권한으로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인허가 업무'를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이 비용을 지급받는 주체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아니라 시·도지사이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화재현장에서의 종사명령권, 관할구역 거주자 또는 현장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보호장구 지급 등 안전조치 의무는 모두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인 복합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은 3,500㎡가 아니라 5,000㎡ 이상이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소매시장, 층수 5층 이상인 복합건축물, 지하층 제외 11층 이상인 고층건축물에 대한 선임대상 기준은 모두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소방용품에는 수신기, 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발신기, 중계기 등이 포함되지만, 누전차단기는 전기 안전을 위한 배선기구로 소방용품인 경보설비 구성품이 아니다.
참고로 누전을 감지해 경보하는 소방용품은 누전차단기가 아니라 누전경보기이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가 아니라 600㎡ 이상이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연면적 100㎡ 이상), 입원실이 있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합계 1천㎡ 이상인 경우의 설치 기준은 모두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은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해당한다는 서술이 옳다.
나머지 서술은 실제와 다르다.
- 종합정밀점검은 소방시설관리업자뿐 아니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도 실시할 수 있다.
- 종합정밀점검은 작동기능점검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 종합정밀점검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다음 달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피난안내교육은 연 1회가 아니라 연 2회 실시해야 하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분기별 1회 이상의 피난안내방송, 층마다 피난안내도 게시, 엘리베이터·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지역의 피난안내영상 제공은 모두 실제 규정과 일치하는 제공 방법이다.
상주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매립하는 때부터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소방공사감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서술이 실제 기준과 일치한다.
나머지 서술은 실제와 다르다.
- 감리업자가 감리원을 배치한 때에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통보(신고)해야 한다.
- 공사감리자 지정은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아니라 관계인이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것이다.
- 상주공사감리 대상 아파트 기준은 지하층 포함 16층 이상으로서 300세대가 아니라 500세대 이상이다.
소방시설의 하자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7일이 아니라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관계인·발주자의 소방시설업자 도급 의무,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의무, 정당한 사유 없는 미영업·장기휴업에 대한 과징금(2억원 이하) 부과 규정은 모두 실제 법령과 일치한다.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은 해당 분야 특급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이 서술이 옳다.
나머지 서술은 인정 등급이 실제와 다르다.
- 소방공무원으로 3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중급감리원이 아니라 초급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업무를 10년간 수행한 경력은 특급기술자 인정에 필요한 경력연수에 미치지 못한다.
-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취득 후 소방 관련 업무를 3년간 수행한 경력도 특급기술자 인정에 필요한 경력연수에 미치지 못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상 감리업자의 업무는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것이므로, 설계업자가 작성한 도면을 검토한다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시공 상세 도면은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공사업자가 작성하고, 감리업자는 그것이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위치에 있다.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는 모두 감리업자의 정당한 업무범위에 해당한다.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는 발주자 측 사정과 관련된 사유로 한정된다.
- 발주자가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 민원이나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 예산 부족 등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소방공사감리원이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는 이러한 예외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 가. 지정수량의 650배를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는 ( ㄱ )m 이상이다.
- 나. 펌프설비의 주위에는 너비 ( ㄴ )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해야 한다. 다만,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와 제6류 위험물 또는 지정수량의 ( ㄷ )배 이하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펌프설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유공지는 5m, 펌프설비 주위 공지 너비는 3m, 공지 제외 기준은 지정수량 10배 이하다.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는 저장·취급하는 지정수량 배수 구간별로 정해진다.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구간이 5m 이상이며, 650배는 이 구간에 들어간다.
펌프설비 주위에는 너비 3m 이상의 공지를 확보해야 한다. 탱크 본체의 보유공지와는 별개의 기준이다.
다만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한 경우, 그리고 제6류 위험물이나 지정수량 10배 이하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 펌프설비는 이 공지 확보 의무에서 제외된다.
위험물 제조소의 환기설비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계배기방식으로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환기구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티레이터 또는 루프팬 방식으로 설치하고,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여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두는 것이 옳은 기준이다.
급기구의 크기는 바닥면적에 따라 정해지며, 바닥면적이 인 경우 이상으로 하는 기준도 옳다.
아조화합물은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에 속하므로, 이를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로 분류한 것이 옳지 않다.
황린은 제3류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물질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만은 맞는 서술이다.
적린·금속분은 가연성고체(제2류), 과염소산·질산은 산화성액체(제6류), 요오드산염류·과요오드산은 산화성고체(제1류)로 각각 옳게 짝지어져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정기점검 대상인 저장소는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와 지정수량의 일정 배수 이상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옥내저장소·옥외탱크저장소 등이다.
옥내탱크저장소는 이러한 정기점검 대상 저장소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또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은 별도로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위험물 제조소등의 소방시설 설치 규정은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를 대상으로 하며, 소화활동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인명구조를 위한 소화활동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화재발생 시 소화가 곤란한 정도에 따라 적응성 있는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것, 주유취급소의 2층 이상 부분 및 옥내주유취급소에 피난설비를 설치하는 것, 지정수량 10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등(이동탱크저장소 제외)에 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