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 24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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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거나 주차하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등 위급상황을 알리지 않은 관계인에 대한 과태료는 2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 이하이다.
-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기준은 최근 2년이 아니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시정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의 감경범위는 3분의 1이 아니라 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이다.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이나 연막 소독을 할 때 신고해야 하는 지역으로 소방기본법이 정한 곳은 시장지역,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과 그 밖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이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은 이 목록에 없는 표현으로, 법령은 그 자리에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소방지원활동은 산불 예방·진압 지원, 자연재해에 따른 제설 등 지원, 행사 시 근접대기 지원,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 등 소방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붕괴·낙하 우려가 있는 고드름 등의 제거활동은 소방지원활동이 아니라 소방기본법상 별도로 규정된 생활안전활동에 해당한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현장지휘훈련은 지휘 업무를 수행하는 계급인 소방위·소방경·소방령·소방정의 소방공무원이 받아야 하는 훈련이다.
소방장은 훈련 대상 계급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방준감·소방총감은 지휘훈련 대상으로 열거된 계급 범위를 벗어난 상위 계급이다.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은 스프링클러설비등이 설치되는 대상물, 지하상가·다중이용업소,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제외) 설치 대상물 외에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이 포함된다.
제시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0층 이상"은 실제 기준 수치와 달라 현장확인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 기>
ㄱ.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ㄴ.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ㄷ.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ㄹ.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ㅁ. 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ㅂ.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시·도지사가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하는 것은 ㄱ, ㄴ, ㄹ, ㅁ이다.
시·도지사 위탁분은 소방시설업의 등록·신고 접수 창구 업무로 묶인다. 등록신청의 접수와 신청내용 확인,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위승계 신고,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의 접수와 신고내용 확인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대로 평가·공시 업무는 소방청장이 협회에 위탁하는 것이어서 시·도지사 위탁분에 들어갈 수 없다.
-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 소방청장 위탁
-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 소방청장 위탁
<보 기>
ㄱ. 연면적 3만 제곱미터인 의료시설
ㄴ.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20층이고 1,000세대인 아파트
ㄷ. 연면적 1만 제곱미터인 복합건축물
ㄹ. 연면적 2만 제곱미터인 판매시설
상주 공사감리 대상은 ㄱ, ㄴ이다.
상주 공사감리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아파트는 제외)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공사와,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이면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의 소방시설 공사 두 가지뿐이다.
연면적 3만제곱미터인 의료시설은 아파트가 아니면서 면적 요건을 충족하고, 지하층 포함 20층·1,000세대 아파트는 층수와 세대수 요건을 모두 넘어선다.
- 연면적 1만제곱미터인 복합건축물 — 3만제곱미터에 미달해 일반 공사감리 대상
- 연면적 2만제곱미터인 판매시설 — 역시 3만제곱미터에 미달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 시설 중 가스공급시설은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가연성 가스 탱크가 있는 시설을 기준으로 한다.
제시된 "저장용량의 합계 3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 10톤 이상"은 실제 기준보다 낮게 제시되어 시설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발전소·항만시설(여객이용시설 및 지원시설)·철도시설(역 시설)의 연면적 5천 제곱미터 기준은 각각 옳다.
음식조리를 위한 설비에서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미터 이내에 있는 가연성 주요구조부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씌워야 한다.
- 경유·등유 등 액체연료탱크는 보일러 본체로부터 수평거리 0.5미터가 아니라 1미터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한다(0.5미터는 연료탱크로부터 개폐밸브까지의 설치 거리 기준이다).
- 고체연료 연통의 배출구는 보일러 본체보다 1미터가 아니라 2미터 이상 높게 설치해야 한다.
-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등은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 ㄱ ) 이상인 것
-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 ㄴ )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것
나. 지상층의 층수가 ( ㄷ ) 이상인 것
다.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
| ㄱ | ㄴ | ㄷ | |
|---|---|---|---|
| ① | 1만5천 제곱미터 | 5천 제곱미터 | 6층 |
| ② | 1만5천 제곱미터 | 5천 제곱미터 | 11층 |
| ③ | 1만5천 제곱미터 | 1만 제곱미터 | 6층 |
| ④ | 1만 제곱미터 | 5천 제곱미터 | 11층 |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차례로 1만5천 제곱미터, 5천 제곱미터, 11층이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첫 번째 유형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사현장이다.
두 번째 유형은 해당 부분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이거나,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냉동창고·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인 경우다.
규모가 아주 큰 현장은 면적만으로, 그보다 작은 현장은 지하·고층·냉동창고처럼 화재 위험이 큰 구조일 때 함께 포섭하는 구조로 외워두면 혼동이 적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훈련·교육을 실시한 결과는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실시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시된 "1년간 보관"은 실제 보관기간보다 짧게 서술되어 옳지 않다. 연 1회 이상 실시 의무, 1급 대상물의 30일 이내 결과 제출, 소방서장의 특급 대상물 합동훈련 실시 규정은 각각 타당하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게시판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선임일자·연락처, 근무 위치(화재수신기 또는 종합방재실)를 게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용도 및 수용인원"은 게시 항목이 아니며, 실제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가 게시 항목에 포함된다.
소방공무원으로 9년간 근무한 경력은 최상위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기준(7년 이상)을 충족하며, 특급 자격(20년 이상)에는 미치지 못한다.
가연성 가스를 1천 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기준에 해당하여 이 경력자가 선임될 수 있다.
- 지상 높이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지상 120미터 이상인 업무시설(아파트 외)은 모두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기준으로, 상위 자격이 필요하다.
-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역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기준에 해당한다.
옥외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선반에 저장하는 경우 저장 높이는 10미터가 아니라 6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황린 등 물속 저장 물품과 금수성물질을 같은 저장소에 두지 않는 것, 옥내저장소 용기 저장 위험물의 온도를 55℃ 이하로 유지하는 것,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의 아세트알데히드등·디에틸에테르등의 온도를 비점 이하로 유지하는 것은 모두 옳은 저장기준이다.
저장소용 건축물로서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 150제곱미터를 1소요단위로 하는데, 1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제조소·취급소용 건축물의 기준을 저장소에 잘못 적용한 것이다.
위험물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로 하는 것, 전기설비 설치 장소 100제곱미터마다 소형수동식소화기 1개 이상 설치하는 것, 옥내소화전의 수평거리 25미터 이하 기준은 모두 옳다.
알킬리튬은 알킬알루미늄과 함께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로 지정되어 있다.
아세트알데히드, 유기과산화물, 질산염류는 이러한 운송책임자 감독·지원 대상으로 별도 지정되어 있지 않다.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과 접촉 시 위험하므로 게시판에 "물기주의"가 아니라 "물기엄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 제외)의 "화기주의",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과 제5류 위험물의 "화기엄금" 표시는 모두 옳다.
인화성액체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높이는 0.3미터가 아니라 0.5미터 이상 3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방유제 내 면적 8만 제곱미터 이하, 간막이 둑을 흙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설치하는 것, 높이 1미터를 넘는 방유제·간막이 둑에 약 50미터마다 출입 계단·경사로를 두는 것은 모두 옳은 기준이다.
이동저장탱크는 그 내부에 ( ㄱ )L 이하마다 ( ㄴ )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ㄱ | ㄴ | |
|---|---|---|
| ① | 3,000 | 1.6 |
| ② | 4,000 | 1.6 |
| ③ | 3,000 | 3.2 |
| ④ | 4,000 | 3.2 |
빈칸에 들어갈 값은 4,000리터와 3.2밀리미터이다.
이동저장탱크는 내부에 4,000L 이하마다 3.2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칸막이는 주행 중 액체가 한쪽으로 쏠려 생기는 액면 요동과 전복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구조물이다.
칸막이로 나뉜 각 부분에 두는 방파판은 두께 1.6mm 이상이어서 숫자가 뒤바뀐 선택지에 걸리기 쉬우므로, 칸막이 3.2mm·방파판 1.6mm로 구분해 기억해야 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 ), ( ) 또는 ( )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괄호에 들어갈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옥내소화전설비이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면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면제된다.
설치면제는 기능과 성능이 대등하거나 그 이상인 설비로 대체될 때 인정된다. 이 세 설비는 모두 헤드나 노즐에서 물을 자동으로 방사해 방호구역을 덮는 자동식 수계 소화설비여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할 수 있다.
반면 옥내소화전설비는 사람이 호스를 전개해 조작해야 하는 수동식 설비여서 대체 설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노유자시설로서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이 되려면 연면적이 100제곱미터가 아니라 2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므로, 연면적 100제곱미터인 노유자시설은 동의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층수 6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은 모두 동의대상물에 해당한다.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소방시설은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로 정해져 있다.
포소화설비와 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모두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종류에 해당하므로 내진설계 대상에 포함된다.
- 옥외소화전설비는 내진설계 대상 목록에 없다.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도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은 화재수신기 고장으로 인한 경보·연동 불능, 소화배관 폐쇄·차단으로 인한 소화수·약제 자동방출 불능, 자동소화장치·소화펌프 미작동, 방화문·자동방화셔터의 훼손·철거로 인한 기능 상실 등을 말한다.
소화용수설비 주변의 불법 주정차로 물 공급이 어려운 경우는 법령상 열거된 중대위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화재감정기관 지정기준상 주된 기술인력은 화재감식평가 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 근무경력, 화재조사관 자격 취득 후 근무경력,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 후 근무경력 등 법령이 열거한 자격·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다.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화재조사 관련 국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이러한 법정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관리해야 하는 화재정보에는 화재원인, 화재피해상황, 화재유형별 화재위험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방청장이 구축·운영하며, 그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이나 조례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