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소방학개론] 15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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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파괴지수(ODP)는 할론 1301이 할론류 중 가장 높다.
할론 2402, 할론 1211은 이보다 ODP가 낮고, 이산화탄소는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아 ODP가 0이다.
아세톤과 휘발유는 인화점이 21℃ 미만인 물질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1석유류에 해당한다.
제2석유류는 인화점 21℃ 이상 70℃ 미만, 제3석유류는 70℃ 이상 200℃ 미만, 제4석유류는 200℃ 이상 250℃ 미만으로 구분된다.
소방력의 3요소는 소방인력, 장비, 소방용수(물)이며, 소방설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방설비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소화·경보·피난 관련 시설을 가리키는 별개의 개념으로, 소방력을 구성하는 인력·장비·수리(水利)와는 범주가 다르다.
목조건축물 화재는 무염착화 → 발염착화 → 발화(출화) → 최성기 순으로 진행된다.
불꽃 없이 서서히 타들어가는 무염착화에서 불꽃을 내며 타는 발염착화로 넘어가고, 이후 본격적으로 화염이 확산되는 발화·최성기로 이어진다.
가압송수장치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다가 화재로 인한 열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개방되면 배관 내에 유수가 발생하여 작동하게 되는 설비
1차측과 2차측 배관 전체가 항상 가압수로 차 있는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정의다.
제시문의 핵심은 "가압송수장치에서 폐쇄형 헤드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과 "헤드가 개방되면 배관 내에 유수가 발생"이다. 이 물의 흐름을 유수검지장치(알람밸브)가 감지해 경보를 울리고 펌프를 기동시킨다.
- 건식은 2차측 배관에 압축공기가 채워져 있어 헤드가 열려도 공기가 빠진 뒤에야 물이 나가므로 방수가 지연된다.
- 준비작동식은 2차측이 대기압이고 감지기 동작과 헤드 개방이 모두 있어야 방수된다.
- 일제살수식은 개방형 헤드를 쓰므로 "폐쇄형 헤드가 개방되면"이라는 설명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P형 수신기는 공통신호로, R형 수신기는 고유신호로 수신하므로, P형이 고유신호·R형이 공통신호라고 한 설명은 서로 반대로 서술되어 틀렸다.
발신기의 정의, 경계구역의 정의,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자동화재속보설비와 연동되어 작동할 수 있다는 설명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재난 취약 시설 점검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관리하는 예방 단계 활동인 반면, 나머지 셋은 재난 발생에 대비해 태세를 갖추는 대비 단계 활동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재난 유형별 사전교육·훈련, 비상방송 시스템 구축, 자원관리체계 구축은 모두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두는 대비 단계에 해당한다.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건축허가는 건축행정 관청의 고유 업무이며, 소방기관은 그 허가에 대한 동의를 할 뿐 허가 자체를 하지 않는다.
주유취급소 설치허가, 화재경계지구 안 대상물에 대한 특별조사, 이상기상 특보 시 화재경계발령은 모두 소방기관이 수행하는 기능에 해당한다.
연소 상황 조사는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화재원인조사에 속하는 항목이지 화재피해조사가 아니다.
사망자·부상자 등 인명피해, 열에 의한 파손·탄화·용융 등 재산피해, 소화활동 중 사용된 물로 인한 수손피해는 모두 화재피해조사의 범주에 포함된다.
증기폭발은 액체가 급격히 기화하면서 일어나는 응상폭발이어서 기상폭발에 속하지 않는다.
분무폭발, 분진폭발, 분해폭발은 폭발 반응이 모두 기체상(공기 중에 분산된 액적·분진, 분해로 생긴 가스)에서 진행되므로 기상폭발로 분류된다.
유류화재에 물을 안개 형태로 무상 방사하면 물이 미세한 입자로 흩어지며 증발해 수증기막을 형성하고, 이 수증기가 연소면을 덮어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질식소화 효과가 주로 작용한다.
무상 방사는 이와 함께 유면에 유화층을 만드는 유화효과도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어 유류화재에 물을 쓸 때 사용된다.
감광계수 0.3, 가시거리 5m는 건물 내부에 익숙한 사람이 피난할 때 약간 지장을 느끼는 정도의 연기농도에 해당한다.
감광계수가 더 낮은 0.1 수준은 연기감지기가 작동하는 초기 단계이고, 값이 커질수록 어두침침해지다가 최성기에는 유도등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어진다.
탱크 내 유류가 절반 이하로 충전된 상태에서 화재의 열로 내부 증기압이 급격히 상승해 탱크가 파열되는 현상을 오일오버라 한다.
슬롭오버는 뜨거운 유면에 물이 닿아 기름이 넘치는 현상, 보일오버는 탱크 바닥의 물이 급격히 비등해 기름을 분출시키는 현상으로 구분된다.
아세틸렌은 약 2.5~81%에 이르는 매우 넓은 연소범위를 가져 제시된 물질 중 범위가 가장 넓다.
수소(약 4~75%), 이황화탄소(약 1.2~44%), 부탄(약 1.8~8.4%)은 모두 아세틸렌보다 연소범위의 폭이 좁다.
비상방송설비는 화재 발생을 알리는 경보설비이며, 화재 진압·구조활동을 지원하는 소방활동(소화활동)설비에는 속하지 않는다.
제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는 모두 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는 소방활동설비에 해당한다.
물은 증발잠열이 커서 냉각효과가 크다는 점이 소화약제로서의 대표적인 장점이다.
반면 물은 비압축성 유체여서 압력을 가해도 부피가 줄지 않고, 동절기에는 동결될 우려가 커 사용에 제약이 생긴다.
최초의 소방서인 경성소방서는 1925년에 설치되었지만 소방법 제정은 1958년이므로, 두 사건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설명은 틀렸다.
세종 8년(1426년) 금화도감 설치, 1972년 서울·부산의 이원적 소방행정체제 시행, 2004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공포는 모두 소방 역사상 옳은 사실이다.
정전기 대전을 막으려면 전기저항이 큰 부도체가 아니라 전기저항이 작은 도전성 물질을 사용해 전하가 축적되지 않고 흘러나가게 해야 하므로, 부도체 물질을 사용하라는 설명은 틀렸다.
접지시설 설치, 공기 이온화,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은 모두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는 올바른 예방대책이다.
사망 또는 생존 가능성이 없는 환자는 지연환자로 분류되며 표시색은 흰색이 아니라 검정색(흑색)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수시간 이내 응급처치를 요하는 응급환자는 황색, 수분~수시간 이내 처치가 필요한 긴급환자는 적색, 수시간·수일 후 치료해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비응급환자는 녹색으로 분류하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목재·섬유·플라스틱은 가열로 열분해되며 나온 가연성 가스가 타는 분해연소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다.
- 나프탈렌은 증발연소가 맞지만 목재는 분해연소, 금속분은 표면연소여서 함께 증발연소로 묶은 설명은 틀리다.
- 니트로글리세린은 자기연소가 맞지만 황은 증발연소여서 함께 묶은 설명은 틀리다.
- 금속분은 표면연소가 맞지만 파라핀은 증발연소여서 함께 묶은 설명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