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소방학개론] 16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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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기본 심폐소생술, 산소 투여, 구강내 이물질 제거,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 응급처치, 부목·척추고정기를 이용한 사지 및 척추 고정 등으로 정해져 있다.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유지는 전문기도유지에 해당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므로, 2급의 업무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플래시오버 지연 소방전술로는 열과 가연성가스를 배출하는 배연(배연배열) 지연방식, 출입구 등을 막아 산소 유입을 차단하는 공기차단 지연방식, 물을 분무해 온도를 낮추는 냉각 지연방식이 있다.
제거소화는 가연물 자체를 없애는 별도의 소화방법이지, 플래시오버 발생을 늦추기 위한 지연전술로 분류되지 않는다.
물분무등소화설비는 물분무소화설비·미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론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 등을 묶어 부르는 설비군이다.
따라서 제시된 것 중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이다.
스프링클러설비와 옥내소화전설비는 각각 스프링클러설비등·소화전설비로 별도 분류되고,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에 속하므로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아니다.
자연재난은 태풍·홍수·호우·조수·화산활동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을 말한다.
환경오염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인위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재난이어서 사회재난으로 분류되므로 자연재난으로 볼 수 없다.
누전경보기, 단독경보형감지기, 통합감시시설은 화재 발생 사실을 자동으로 감지·통보하는 경보설비에 해당한다.
무선통신보조설비는 화재를 통보하는 기구가 아니라, 지하가·지하층 등에서 소방대의 무선통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치하는 소화활동설비이므로 화재발생 통보 기계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역화(Back Fire)는 혼합가스의 분출속도가 연소속도보다 느릴 때, 즉 연소속도가 분출속도보다 클 때 불꽃이 노즐 안쪽으로 역행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연소속도가 혼합가스 분출속도보다 느리다"는 설명은 역화의 발생 조건을 반대로 서술한 것으로 옳지 않다. 이 조건은 오히려 불꽃이 노즐에서 떨어져 나가는 선화(리프팅)에 가깝다.
노즐이 부식되어 분출구멍이 커지는 경우, 버너가 과열된 경우, 혼합가스의 공급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는 역화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설명된다.
가연물이 되기 쉬운 조건은 활성화에너지가 작고, 산소와의 친화력이 크며, 발열량이 크고, 열전도도는 낮아야 열이 축적되어 연소가 잘 일어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열전도도가 높아야 한다"는 설명은 실제 가연물의 구비조건과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출제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긴급구조기관은 소방 계통(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소방본부·소방서)과 해양 계통(해양경비안전본부·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해양경비안전서)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경찰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찰은 긴급구조 활동에 협력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법률상 긴급구조기관 그 자체는 아니다.
참고로 이후 정부조직 개편으로 소방 계통은 소방청, 해양 계통은 해양경찰청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포소화약제 중 합성계면활성제포는 저발포와 고발포 모두에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약제다.
단백포·불화단백포·수성막포·내알코올포 등은 일반적으로 저발포용으로 사용되며, 고팽창포로는 주로 합성계면활성제포가 쓰인다.
대기 중으로 유출된 대량의 가연성 액체가 증발해 공기와 혼합된 가연성 기체 구름을 형성하고, 이것이 점화원에 의해 폭발하는 현상을 증기운폭발(UVCE)이라 한다.
보일오버·슬롭오버는 유류저장탱크 화재에서 물과 유류가 만나 내용물이 급격히 분출·비산하는 현상이고, 블레비(BLEVE)는 가압된 액화가스 저장용기가 가열되어 급격히 파열되는 현상으로, 대기 중 증기운 형성에 의한 폭발과는 구분된다.
제2류 위험물 중 금속분·철분·마그네슘은 물과 반응해 수소 등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거나 격렬히 반응할 수 있어 주수소화가 금지된다.
반면 적린은 이러한 금수성이 없어 물을 이용한 주수소화(냉각소화)가 가능하다.
의용소방대는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해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되는 조직으로, 화재진압·경계·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전반에 참여한다.
자위소방대는 특정 건물 내부의 자체 방재조직이고, 소방안전관리자와 위험물안전관리자는 개별 대상물·시설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화재진압 등 현장활동을 포괄하는 조직의 일원과는 성격이 다르다.
분말소화약제의 주요 소화효과는 열분해 시 발생하는 불연성 가스에 의한 질식효과, 열분해 흡열반응에 따른 냉각효과, 분말운이 열을 가로막는 방사열 차단효과, 그리고 부촉매(억제)효과다.
희석소화는 수용성 가연물 화재에 물이나 알코올형포 등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효과로, 분말소화약제의 소화효과로는 분류되지 않는다.
소방공무원 계급은 소방총감을 정점으로 소방정감-소방감-소방준감-소방정-소방령-소방경-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 순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소방총감-소방정감-소방감-소방준감-소방정"으로 이어지는 순서가 실제 계급 서열과 일치한다.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아니라 소방조직의 수장(당시 중앙소방본부장, 현행 법령상으로는 소방청장)이 맡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체계상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은 긴급구조를 총괄·조정하기 위해 중앙 재난관리 조직에 설치되며, 그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따라서 중앙 재난관리 조직에 설치된다는 점, 대통령령을 근거로 설치된다는 점, 구성·기능·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C급(전기화재)의 표시색상이 청색이라는 설명만 옳다.
- A급이 일반화재인 것은 맞지만 표시색은 황색이 아니라 백색이다.
- B급은 금속화재가 아니라 유류화재이고 표시색도 무색이 아니라 황색이어서 색과 화재 종류가 모두 틀렸다.
- D급은 유류화재가 아니라 금속화재이며 별도의 표시색을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백색·유류화재로 짝지은 설명은 틀렸다.
건물 화재 시 실내와 실외의 정압이 같아지는 경계면을 중성대라 한다.
중성대를 기준으로 위쪽은 실내 압력이 높아 연기와 열기가 밖으로 빠져나가고, 아래쪽은 실외 압력이 높아 신선한 공기가 유입된다.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상 화재원인조사는 발화원인, 발견·통보 및 초기소화상황, 연소상황, 피난상황, 소방시설 등의 조사로 구성되며, 인명피해에 관한 사항은 원인조사가 아니라 별도의 화재피해조사 항목에 속한다.
따라서 인명피해가 원인조사 범주에 속하지 않는 항목이며, 발화원인·연소상황·발견 및 통보는 모두 원인조사에 포함된다.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소화활동설비가 아니라 소화용수설비로 분류되어 나머지와 계열이 다르다.
연결살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제연설비는 모두 화재진압과 소방활동을 지원하는 소화활동설비로 같은 분류에 속한다.
건축물의 70% 이상이 소실된 경우는 전소로 분류한다. 70%에 못 미치더라도 잔존 부분을 보수해 다시 쓸 수 없는 경우 역시 전소로 본다.
30% 이상 70% 미만이면 반소, 전소·반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부분소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