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소방학개론] 18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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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수립(1948년) 당시 소방은 독립된 조직이 아니라 내무부 치안국의 한 부서로 편제되어 경찰이 소방업무를 관장했다.
시·도에 소방본부가 처음 설치된 것은 1972년 서울과 부산이며, 전국 시·도로 확대되어 광역 자치소방 체제가 갖춰진 것은 1992년이다. 따라서 정부수립과 동시에 소방본부가 설치되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최초의 소방관서인 금화도감, 일제강점기 최초 소방서 설치, 갑오개혁 이후 '소방'이라는 용어의 사용 시작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소방 발전과정에 부합한다.
자체소방대는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한다는 사실만으로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한 규모 요건을 충족할 때 비로소 설치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라면 "반드시" 자체소방대를 설치해야 한다는 설명은 요건을 지나치게 넓힌 것으로 옳지 않다.
주유취급소의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업무 보조를 위한 의용소방대 설치라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소방기본법상 화재예방·소방활동·소방훈련을 위해 사용되는 소방신호는 경계신호·발화신호·해제신호·훈련신호의 네 종류로 구분된다.
따라서 이 중 실제 소방신호에 해당하는 것은 경계 신호이며, 대응·복구·대비 신호라는 명칭은 소방신호 체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대응·복구·대비는 재난관리 단계를 가리키는 용어다.
제5류 위험물은 분자 내에 산소를 함유한 자기반응성물질이므로 외부의 산소 유입을 차단하는 질식소화는 효과가 거의 없다.
따라서 외부 산소 유입 차단을 소화대책으로 제시한 설명은 옳지 않다.
초기 화재 시 다량의 물로 냉각소화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폭발 위험 때문에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엄폐물을 이용하고, 밀폐공간에서는 유독가스에 대비해 공기호흡기를 착용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재난관리 단계는 예방-대비-대응-복구로 구분되며, 긴급통신수단 구축은 재난 발생에 대비해 사전에 갖춰두는 활동이므로 대비 단계의 주요 활동에 해당한다.
예방 단계는 재난 발생 자체를 막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조치, 대응 단계는 재난 발생 직후의 실제 대처, 복구 단계는 피해 수습·복원 활동을 의미한다.
( ㉠ )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역 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 )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순서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제1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에 대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건의를 받은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며, 건의 주체는 대책본부장, 심의 기구는 위원회로 역할이 나뉜다는 점이 핵심이다.
안전정책조정위원회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사전 조정 기구이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수습 조직이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심의 기구가 아니다.
- ㄱ. 숯
- ㄴ. 목탄
- ㄷ. 코크스
- ㄹ. 플라스틱
표면연소에 해당하는 것은 숯, 목탄, 코크스이다.
표면연소는 고체가 열분해나 증발을 거치지 않고 고체 표면에서 산소와 직접 반응해 불꽃 없이 타는 연소 형태다. 이미 휘발분이 날아가고 탄소만 남은 숯·목탄·코크스가 대표적이며, 금속분도 여기에 속한다.
불꽃이 보이지 않고 붉게 달아오르며 타는 작열연소(무염연소)라는 점이 겉모습의 특징이다.
플라스틱은 열을 받으면 먼저 열분해되어 가연성 가스를 내놓고 그 가스가 불꽃을 내며 타므로 분해연소에 해당한다.
자연발화는 물질이 외부 점화원 없이 스스로 열을 축적해 발화하는 현상이므로, 발생한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아야 축적이 쉬워진다.
따라서 열전도율이 낮을수록 열이 내부에 축적되기 쉬워 자연발화가 일어나기 쉽다.
반대로 발열량이 크고 표면적이 넓으며 주위 온도가 높을수록 자연발화가 쉬워지므로, 발열량이 적거나 표면적이 작거나 주위 온도가 낮은 조건은 자연발화에 불리하다.
질소 함유물인 열경화성 수지 또는 나일론 등의 연소시 발생하고, 냉동시설의 냉매로 많이 쓰이고 있으므로 냉동 창고 화재 시 누출가능성이 크며, 허용 농도는 25ppm이다.
설명에 해당하는 가스는 암모니아(NH3)이다.
암모니아는 질소를 함유한 열경화성 수지나 나일론이 탈 때 발생하며, 무엇보다 냉동설비의 냉매로 널리 쓰여 냉동창고 화재 시 누출 위험이 큰 가스로 자주 출제된다.
지문의 허용농도 25ppm 역시 암모니아를 가리키는 결정적 단서다. 강한 자극성 냄새로 조기에 감지되지만 눈과 호흡기 점막을 심하게 자극한다.
포스겐은 사염화탄소 등 염소계 물질에서, 시안화수소는 우레탄·양모 연소에서 나오고 허용농도가 각각 0.1ppm·10ppm 수준이며, 일산화탄소는 냉매로 쓰이지 않으므로 지문과 맞지 않는다.
- 가. 일반적으로 화재의 초기단계에서 열의 전달은 ( ㉠ )에 기인한다.
- 나. 화재 시 연기가 위로 향하는 것이나 화로(火爐)에 의해 실내의 공기가 따뜻해지는 것은 ( ㉡ )에 의한 현상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순서대로 전도와 대류이다.
화재 초기단계에는 아직 화염과 고온 연기층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가연물과 맞닿은 부분을 통해 분자 간 직접 접촉으로 열이 옮겨가는 전도가 주된 전달 형태다.
반면 연기가 위로 떠오르거나 화로 때문에 실내 공기 전체가 더워지는 것은, 가열된 유체가 가벼워져 상승하고 찬 유체가 내려오는 순환으로 열이 실려 나르는 대류 현상이다.
복사는 매질 없이 전자기파로 열이 전달되는 것으로 화재가 성장해 화염이 커진 뒤 인접 건물로 연소가 확대되는 주된 원인이 되고, 비화는 불티가 바람에 날려 옮겨붙는 확대 형태이므로 두 빈칸과는 맞지 않는다.
가연성 고체의 미분이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을 때에 어떤 점화원에 의해 에너지가 주어지면 폭발하는 현상을 말한다.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분진폭발이다.
분진폭발은 가연성 고체가 미세한 가루 상태로 공기 중에 떠 있다가 점화원을 만나 순간적으로 연소·팽창하는 현상이다. 마그네슘·알루미늄 등의 금속분, 밀가루·설탕 같은 곡물분진, 석탄분진이 대표적이다.
덩어리 상태에서는 잘 타지 않던 물질도 미분이 되면 표면적이 급격히 커져 반응속도가 빨라지므로 폭발이 가능해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 가스폭발은 가연성 기체가, 분무폭발은 액체 미립자(미스트)가 공기 중에 분산되어 일으키는 폭발이다.
- 분해폭발은 아세틸렌처럼 단일 물질이 스스로 분해하면서 열과 압력을 내는 폭발로, 산소 없이도 일어난다.
팽창질석·팽창진주암은 비중이 작고 단열성이 우수해 가연물 표면을 덮어 냉각·질식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하며, 특히 물로 소화하기 어려운 금속화재(D급)에 적응성이 가장 좋다.
나트륨·칼륨 등 금속화재는 물을 사용하면 격렬히 반응하므로, 팽창질석·팽창진주암을 덮어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2류 위험물이 가연성고체로 분류되며, 여기에는 적린·유황·황화린 등이 포함된다.
반면 황린은 제3류 위험물(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로 분류되므로 가연성고체가 아니다.
제1류 위험물(산화성고체)은 자신은 불연성이면서 다른 가연물의 연소를 돕는 강력한 산화제이다.
따라서 제1류 위험물을 "강력한 환원제"라고 서술한 설명은 성질을 반대로 기술한 것으로 옳지 않다.
불연성 물질이고, 대부분 무기화합물이며, 다른 가연물의 연소를 돕는 지연성 물질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출제 당시 소방기본법령상 화재원인 조사의 범위는 발화원인, 발견·통보 및 초기소화상황, 연소상황(연소경로·확대원인), 피난상황, 소방시설의 사용·작동 상황 등으로 정해져 있었다.
화재보험 가입 여부는 이러한 화재원인 조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로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은 이후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로 옮겨져 규율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기 중의 산소농도 21%를 15% 이하로 희석하거나 저하시키면 연소 중인 가연물은 산소의 양이 부족하여 연소가 중단된다.
설명에 해당하는 소화방법은 질식소화이다.
질식소화는 연소의 3요소 중 산소공급원을 차단하거나 농도를 낮춰 연소를 멈추게 하는 방법으로, 통상 공기 중 산소농도를 21%에서 15% 이하로 떨어뜨리면 연소가 중단된다.
이산화탄소·불연성 기체 방출, 포로 유면을 덮기, 젖은 담요나 뚜껑으로 덮기 등이 모두 이 원리를 이용한다.
- 냉각소화는 물의 증발잠열 등으로 가연물의 온도를 발화점 아래로 낮추는 방법이다.
- 제거소화는 가스밸브를 잠그거나 가연물을 치워 탈 것 자체를 없애는 방법이고, 유화소화는 기름 표면에 유화층을 만들어 증기 발생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제3종 분말소화약제는 주성분이 제1인산암모늄(NH₄H₂PO₄)이며, 실제로는 백색이 아니라 담홍색으로 착색되어 있다.
백색으로 착색된 것은 제1종 분말소화약제(탄산수소나트륨)이므로, 제3종을 백색이라고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ABC급 분말소화약제라 불리며 현재 생산되는 분말소화약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 ㄱ. 습식
- ㄴ. 건식
- ㄷ. 일제살수식
- ㄹ. 준비작동식
폐쇄형 헤드를 쓰는 방식은 습식·건식·준비작동식이므로 ㄱ·ㄴ·ㄹ이 옳다.
폐쇄형 헤드는 감열체가 방수구를 막고 있다가 화재열로 감열체가 이탈·파괴되면서 불이 난 자리의 헤드만 열린다. 습식은 배관 전체가 가압수, 건식은 2차측이 압축공기, 준비작동식은 2차측이 대기압 상태라는 차이가 있을 뿐 헤드는 모두 폐쇄형이다.
반면 일제살수식은 감열체가 없는 개방형 헤드를 쓰고, 화재감지기가 동작하면 일제개방밸브가 열려 해당 방호구역 헤드 전체에서 동시에 물이 쏟아진다. 그래서 일제살수식은 제외된다.
라인 프로포셔너(Line Proportioner) 방식은 펌프와 발포기 중간에 설치된 벤츄리관의 벤츄리 작용을 이용해 포소화약제를 흡입·혼합하는 방식이다.
펌프 프로포셔너는 펌프의 토출측과 흡입측 사이에 설치한 바이패스 관로를 이용하는 방식이고, 프레셔 프로포셔너와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너는 각각 약제 저장탱크의 압입 구조와 별도의 약제 압입용 펌프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구조가 다르다.
열감지기는 열을 감지하는 방식에 따라 차동식·정온식·보상식으로 구분된다.
광전식은 연기에 의한 광의 산란이나 감광을 이용해 감지하는 연기감지기이므로 열감지기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