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3회차-산림기사-필기 시험지 PDF 다운로드
일부 브라우저(카카오톡 인앱브라우저 등)에서는 출력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 Chrome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합니다.
발아휴면은 배의 미성숙, 종피의 기계적 저항, 종자 내 생장억제물질 존재 등으로 나타난다. 가스교환이 촉진되면 오히려 산소 공급이 원활해져 발아가 쉬워지므로 휴면의 원인이 아니라 휴면 타파에 가까운 조건이다.
수형목은 우량한 유전형질을 후대에 전달하기 위해 선발하는 우수개체로, 상층 임관에 속하고 수관이 좁으며 가지가 가늘고 줄기가 통직해야 한다. 수관이 넓고 가지가 굵은 것은 오히려 우량목 조건과 반대되는 특징이다. 나머지 항목(자연낙지·상처 치유, 인접 정상목 대비 수고 5%·직경 20% 이상 우세)은 실제 지정기준에 해당한다.
같은 수종이라도 표고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져 광합성 효율이 떨어지므로 수목은 더 많은 광량을 필요로 하게 되어 광선요구량(내음성의 반대)이 증가한다. 따라서 산 높이가 증가할수록 광선요구량이 감소한다는 설명은 사실과 반대이다. 토양 수분과 양료가 풍부할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내음성이 강해진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1ha(10,000㎡)를 묘간거리 4m×열간거리 5m(20㎡)로 나누면 기본 식재본수는 500주이다. 여기에 고사·보식 등을 대비한 수량 할증 25%를 더하면 500×1.25=625주가 필요하다.
많은 식물에서 호흡의 최적온도는 광합성의 최적온도보다 높게 나타난다. 호흡은 온도가 오를수록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계속 증가하는 반면, 광합성은 일정 온도 이상에서 효소 활성 저하 등으로 오히려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합성 최적온도가 호흡 최적온도보다 높다는 설명은 실제와 반대이다.
자귀나무·아카시나무·주엽나무·박태기나무는 모두 콩과(荳科) 수종으로, 하나의 심피가 발달해 익으면 봉선을 따라 갈라지는 꼬투리 형태의 열매를 맺는다. 이러한 열매를 협과라 한다.
상체작업은 파종상에서 기른 1~2년생 실생묘를 그대로 산지에 식재하기에는 뿌리 발달과 규격이 부족하므로, 생육 간격을 넓혀 다른 묘상으로 옮겨 심어 근계와 묘목 형질을 더 충실하게 키우는 작업을 말한다.
임연목의 가지치기를 하지 않는 것은 강풍이 내부 임목에 직접 미치는 것을 막고, 낮은 가지가 임내 습도를 유지시켜 낙엽 분해와 탄산가스 농도를 높여 광합성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때문이다. 임내 수목의 뿌리 발달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는 임연목 가지치기를 하지 않는 이유로 볼 수 없다.
가지치기는 재질이 우수해질 가능성이 큰 형질 좋은 나무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벚나무류는 절단면 유합이 나쁜 대표적 수종이며, 굵은 가지(통상 5cm 이상)는 상처가 크고 부후 위험이 있어 피해야 하고, 활엽수의 생가지치기는 수액 이동이 적은 휴면기(가을~이른 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단부에서 생성되는 옥신은 아래쪽 측아로 이동하며 측아의 생장을 억제해 정아우세를 유지시킨다. 지베렐린은 신장생장, 사이토키닌은 세포분열과 측아 발달 촉진, 아브시스산은 휴면·낙엽 유도에 관여해 옥신과는 역할이 다르다.
풀베기는 묘목이 잡초에 눌리기 전인 생육 초기(5~8월경)에 실시해야 효과가 있고, 소나무·낙엽송 등 양수는 오히려 다른 수종보다 이르고 잦게 실시해야 하며, 임지 상태에 따라 조림 후 3~5년 정도 계속한다. 다만 한해나 풍해 우려가 있는 곳은 묘목 둘레만 남기고 베는 둘레베기(소구역 풀베기)로 주변 식생을 바람막이·수분 보호막으로 남겨 두는 것이 유리하다.

화백(Chamaecyparis pisifera)이나 미루나무류(Populus deltoides)처럼 종자가 작고 표피가 얇아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되면 발아력이 쉽게 손상되는 수종은, 그늘과 햇볕을 번갈아 쬐어 서서히 수분을 낮추는 반음건조법으로 건조한다. 구과가 열을 받아야 벌어지는 소나무류의 양지건조나 대립 종자를 그늘에서만 말리는 음건과는 구분되는 방법이다.
조림용 묘목은 규격(간장·근원직경)의 최소기준을 고시로 정해 품질을 관리하며, 낙엽송 1-1묘의 경우 간장 35cm 이상·근원직경 6mm 이상이 기준에 해당한다. 잣나무·리기다소나무·은행나무 등은 묘령과 수종에 따라 이와 다른 별도의 최소 규격이 적용되므로 제시된 조합은 실제 고시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다.
지위지수는 토양 수분·양분 조건이 좋을수록 높게 나타나며, 산 하부의 계곡 지역은 토심이 깊고 수분·양분이 집적되기 쉬워 임목 생장에 가장 유리한 입지가 된다. 반대로 산 정상부의 급경사지나 건조한 남·서향 사면은 토양이 얕고 수분이 부족해 지위지수가 낮은 편이다.
종자의 효율은 순량률과 발아율의 곱으로 나타낸다. 순량률 90%와 발아율 50%를 곱하면 0.9×0.5=0.45, 즉 45%가 이 종자의 효율이다. 용적중과 실중은 효율 계산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값이다.
수광벌은 갱신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울폐된 상층 임관을 가볍게 솎아 임내에 광선을 더 들여보내는 벌채로, 낙엽층의 분해를 촉진해 지력을 높이고 모수의 결실을 촉진해 치수 발생 조건을 좋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최종적으로 임분을 완전히 벌채하는 것이 아니며, 무육을 위한 제벌과도 성격이 다르다.
산벌작업은 예비벌·하종벌·후벌의 순으로 진행되는 갱신방법으로, 갱신이 동시에 이루어져 후계림은 동령림이 되고 개벌보다 윤벌기를 단축할 수 있다. 예비벌은 중용목·피압목 등 갱신에 방해되는 임목을 솎아내는 단계이다.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실시하는 것은 하종벌이 아니라 상층목을 순차적으로 제거하는 후벌이며, 하종벌은 결실이 좋은 해에 한 번에 실시해 종자를 임지에 뿌리는 것이 원칙이다.
지위지수는 특정 기준임령에서의 우세목 평균수고로 임지의 생산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같은 임령이라도 입지 조건이 좋을수록 수고 생장이 빨라 지위지수가 높게 나타난다.
배수가 불량해 유기물이 쌓이고 물에 잠긴 토양에서는 산소 공급이 차단되어 철·망간 등이 환원되며, 이 환원작용으로 토양이 청회색이나 회색을 띠게 된다.
침엽수 단순림을 복층림으로 유도할 때는 상층목을 솎아베기하여 임내 광량을 늘린 뒤 내음성 수종을 하층에 심거나, 대상 또는 군상으로 부분 벌채하여 갱신공간을 마련하는 방식을 쓴다. 임분 전체를 한 번에 모두베기하고 같은 침엽수종을 다시 조림하면 단층의 단순림이 재생산될 뿐이어서 복층림 유도 방법이 될 수 없다.
전염원은 병원체가 새로운 기주에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선충의 알, 곰팡이의 균핵, 기생식물의 종자 등이 해당한다. 부착기는 발아관이 기주 표면에 닿은 뒤 침입을 위해 형성하는 감염 과정상의 구조물로, 그 자체가 병을 옮기는 전염원은 아니다.
솔잎혹파리는 유충이 솔잎 기부에 벌레혹을 만들어 가해하는 해충으로, 이를 억제하는 대표적 천적은 혹파리살이먹좀벌 등 기생봉류이다. 솔노랑잎벌은 스스로 솔잎을 갉아먹는 식엽성 해충이지 솔잎혹파리의 천적이 아니므로 이 연결은 옳지 않다. 천막벌레나방·미국흰불나방·버들재주나방과 그 기생봉의 연결은 실제 천적 관계에 해당한다.
충영(벌레혹)형성 해충은 유충이 조직 내부에서 가해하며 식물의 이상 증식을 유도해 혹을 만드는 무리로, 밤나무혹벌·아까시잎혹파리·솔잎혹파리가 대표적이다. 솔노랑잎벌은 유충이 솔잎을 직접 갉아먹는 식엽성 해충으로 충영을 만들지 않는다.
석회보르도액은 병원균이 침입하기 전에 식물체 표면에 피막을 형성해 감염을 막는 대표적인 보호살균제로, 이미 침입한 병원균을 직접 죽이거나 식물체 내부로 흡수·이행되는 형태의 살균제와는 구분된다.
연해(아황산가스 등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피해)를 입은 임지는 토양이 산성화되기 쉬우므로, 석회질비료를 시비해 토양산도를 중화하고 수목의 생리적 저항성을 높이는 토양관리가 효과적인 방제법이다. 굴뚝을 10m 정도로 낮게 두거나 질소로 오염물질을 중화한다는 설명, 교림으로 조성한다는 설명은 실제 연해 방제 원리와 맞지 않는다.
벚나무 빗자루병은 자낭균류(Taphrina wiesneri)에 의해 발생하며, 병든 가지에서 잔가지가 빗자루 모양으로 총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뽕나무 오갈병은 파이토플라스마, 잣나무 털녹병은 담자균류(녹병균), 삼나무 붉은마름병은 불완전균류에 의한 수병이다.
리지나뿌리썩음병은 병원균의 자낭포자가 고온(약 40℃ 이상)에 노출되어야 발아하는 특성이 있어, 모닥불 자리나 산불 피해지처럼 지표가 가열된 곳에서 흔히 발생한다.
곤충의 표피는 바깥쪽부터 상표피·외원표피·내원표피 순으로 이루어지고 그 안쪽에 진피세포층과 기저막이 위치한다. 제시된 보기 중에서는 외원표피가 가장 바깥쪽 조직에 해당한다.
밤바구미 유충은 밤 열매 속으로 파고들어 내부를 가해하면서 배설물을 겉으로 내보내지 않고 과육 안에 남겨두므로, 열매를 쪼개보기 전에는 피해 여부를 겉모습만으로 판별하기가 가장 어렵다. 나머지 해충들은 잎이나 열매 표면에 즙똥·거미줄·절단 흔적 등 눈에 띄는 가해 흔적을 남긴다.
거세미나방 유충은 땅 표면 가까이에서 갓 나온 어린 묘목의 지제부 줄기를 잘라 넘어뜨리는 방식으로 가해하여, 발아 직후의 묘목이 밀집한 묘포에서 특히 피해가 크다.
마름무늬매미충은 파이토플라스마를 옮기는 매개충으로 대추나무 빗자루병, 뽕나무 오갈병, 붉나무 빗자루병 등의 전염을 매개한다. 오동나무 빗자루병은 이 매개충과는 별도의 경로로 전염되는 병으로, 마름무늬매미충이 옮기는 병에 포함되지 않는다.
살충제를 과다하게 사용하면 해충의 약제저항성이 유발되고 천적 등 유용 곤충까지 없애 생태계를 단순화시키며 토양과 수질 등 환경에 부작용을 남긴다. 화학적 방제는 오히려 방제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므로, 효과가 느리다는 설명은 과다 사용의 문제점으로 볼 수 없다.
임업적 방제법은 숲가꾸기 등 산림시업을 통해 임목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저항성을 높여 해충 발생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임목보육이 이에 해당한다. 진동 이용, 방사선 이용, 훈증제 사용은 각각 물리적·불임화·화학적 방제법으로 분류된다.
솔나방·미국흰불나방·오리나무잎벌레는 유충이 잎을 직접 갉아먹는 식엽성 해충이다. 솔잎혹파리는 유충이 솔잎 기부에 충영을 형성해 양분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가해하므로 잎을 직접 갉아먹는 식엽성 해충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균사·균핵·발아관은 진균이 생장하고 양분을 흡수하는 영양기관에 해당한다. 자낭각은 자낭포자를 만들어내는 번식(생식)기관이므로 영양기관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미국흰불나방은 벚나무·플라타너스 등 다양한 활엽수를 가해하는 광식성 해충으로, 침엽수인 소나무류는 가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광릉긴나무좀은 참나무류, 복숭아심식나방은 사과나무 등 과수류, 버즘나무방패벌레는 물푸레나무를 포함한 활엽수를 가해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알라타체는 곤충의 뇌 뒤쪽에 위치한 내분비기관으로 신경절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며, 유충의 변태를 억제하는 유약호르몬을 분비해 탈피·변태 시기를 조절한다.
소나무는 나무껍질이 얇고 송진(수지)을 많이 함유해 불이 쉽게 옮겨붙고 화재에 취약한 대표적인 내화력이 약한 수종으로 꼽힌다. 은행나무나 가문비나무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화성이 떨어진다.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는 나무주사(수간주입) 방식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로, 매개충에 의해 재선충이 침입하기 전에 미리 처리해 감염을 막는 데 쓰인다.
참나무시들음병은 매개충인 광릉긴나무좀의 성충이 참나무 줄기의 목질부에 파고들어 갱도를 만들고, 몸에 지닌 라펠리아속 곰팡이 병원균이 이 과정에서 나무 조직으로 옮겨지며 발생한다. 매개충이 우화해 침입하기 전에는 줄기에 끈끈이롤트랩을 감아 성충을 포획한다. 벌채한 피해목을 임내에 그대로 쌓아두면 그 속에서 매개충이 계속 우화·확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훈증하거나 파쇄·소각해 매개충을 제거해야 한다.
측고기로 수고를 측정할 때는 나무의 끝과 근원부가 모두 잘 보이는 지점을 골라 여러 방향에서 측정한 값을 평균해야 경사지의 오차를 줄일 수 있다. 다만 관측 거리가 나무 높이의 절반 정도로 지나치게 가까우면 시준각이 커져 오차가 커지므로, 일반적으로 나무 높이와 비슷한 거리를 확보하고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확표에는 임분의 재적, 평균수고, 지위등급(지위지수)과 같은 임분 생장·수확 관련 정보가 수록된다. 지리등급은 임지의 접근성 등을 구분하는 별도의 등급 개념으로 수확표의 구성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업소득가계충족률은 임업소득이 임가의 전체 가계비 중 얼마를 감당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임가의 소비경제(생활)가 임업소득에 의해 어느 정도나 지탱되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재적수확을 최대로 하는 벌기령은 총평균생장량이 최댓값에 이르는 시점, 즉 총평균생장량과 연년생장량이 서로 만나는 시기로 정해진다. 이 시점 이후에는 총평균생장량이 감소하기 시작하므로 그 이전 시점보다 재적수확 측면에서 불리해진다.

여러 영급의 임목이 골고루 구성되어 보속생산이 가능한 산림구조는 각 영급의 면적비가 임령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특정 영급에 치우쳐 있거나 임령에 따라 면적비가 크게 늘거나 줄어드는 형태는 매년 균등한 벌채·수확을 지속하기 어려워 이상적인 법정림 구조로 볼 수 없다.
정형수는 비교원주의 직경 기준을 나무의 절대적인 높이가 아니라 수고의 1/n 되는 지점(예: 수고의 1/10 등)의 직경으로 잡아 계산한 형수이다. 흉고형수는 고정된 흉고(1.2m) 위치, 절대형수는 지상 일정 절대높이의 직경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정형수와 구분된다.
고정자산은 장기간 기업 경영에 사용되며 쉽게 현금화하지 않는 자산으로, 임도·산림관리 사무실·숯가마와 같은 시설물이 이에 해당한다. 매각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묘목은 판매를 통해 단기간에 현금화되는 재고자산(유동자산)이므로 고정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기업의 손익은 기말의 순재산액(기말 자산액-기말 부채액)에서 기초의 순재산액(기초 자산액-기초 부채액)을 뺀 값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구한 차액이 해당 기간의 순손익이 된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2018년 개정으로 5년 주기로 단축되었다.
산림의 공익기능 평가액은 국민총생산액(GDP)의 30% 이상에 이를 정도로 크지 않으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낮은 비중을 차지한다. 유령임분 비율이 높다는 점, 사유림 소유규모가 영세하다는 점, 산지이용 수요가 레저·공공용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 임업여건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다.




m년마다 R씩 도합 n회 적립하는 자금의 후가합계 K는, 총 적립기간이 mn년이고 적립주기가 m년이라는 점에서 로 구해진다. 지수를 적립주기(m)와 총기간(mn)이 아닌 다른 조합으로 바꾸면 복리 계산의 시간 단위가 맞지 않아 옳은 후가합계식이 되지 않는다.
매목조사법은 조사구 안의 모든 입목을 하나하나 조사하는 전수조사 방법이다. 단순임의추출법, 층화추출법, 계통적 추출법은 모두 임분 전체 중 일부만을 골라 조사하는 표본조사 방법에 해당한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은 국유림·공유림·사유림 어느 경우든 산림청장이 지정한다(공유림·사유림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 조성계획의 승인 등 후속 절차에서는 공유림·사유림의 경우 시ㆍ도지사가 관여하지만, 지정 자체의 권한은 산림청장에게 있다.
휴양림의 이용수요를 조절하는 직접기법은 이용자의 행동을 규정이나 강제적 조치로 직접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용인원 제한이나 행위 규정의 부과가 이에 해당한다. 요금부과와 정보제공은 이용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어 간접적으로 수요를 조절하는 기법이다.
입목도는 실제 입목재적을 수확표상의 표준 입목재적으로 나눈 값이다. 45m³/ha를 50m³/ha로 나누면 0.9가 되어, 이 임분은 표준 임분의 90% 수준의 밀도를 갖는다는 뜻이다.
매년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일정 기간에 걸쳐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상환액을 구할 때는, 목표로 하는 현재의 자본액(전가액)에 대응하는 매년의 균등 지불액을 구하는 유한연년이자의 전가식을 사용한다. 이 식을 통해 매년 얼마씩 상각해야 정해진 기간(10년) 안에 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다.
후버식은 통나무의 중앙단면적에 재장을 곱하여 재적을 구하는 방법이다. 중앙단면적 0.25㎡에 길이 15m를 곱하면 0.25×15=3.75㎥가 된다.
임업소득률은 임업조수입 중 임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즉 (임업소득/임업조수입)×100으로 구하는 것이 올바른 정의이다. 임업소득을 임업자본으로 나누는 방식은 임업소득률이 아니라 자본에 대한 수익성을 보는 별도의 지표(자본수익률 계산)에 가까운 개념으로, 임업소득률의 정의와 맞지 않는다.
현행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유림을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예전에 쓰이던 요존국유림·불요존국유림이라는 구분은 법 개정으로 보전국유림·준보전국유림 체계로 바뀌었으므로, 국유림을 요존·불요존으로 구분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준보전국유림이 채종림·시험림 또는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보전국유림으로 보는 것과 사유림이 소유형태별 면적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 공유림의 정의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순수익을 최대화하는 목적함수는 (만원)이고, 제약조건은 (면적, ha), (노동력, 인일)이다. 두 제약식을 등식으로 놓고 연립하면 A=60, B=20이 나오며 이때 Z=30×60+40×20=2,600만원으로, 다른 꼭짓점((80,0)에서 2,400만원, (0,50)에서 2,000만원)보다 큰 최댓값이 된다.
영선은 절토구간과 성토구간이 만나는 경계, 즉 지반고와 계획고가 일치하는 지점을 연결한 선으로 정의되므로 절토와 성토의 경계선 그 자체이다. 영선측량은 이러한 시공기면의 계획고를 따라가는 측량이고, 중심선측량은 지반고 상태에서 이루어져 종단면도상의 계획선을 통해 계획고를 산출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며, 지형이 균일한 사면에서는 두 선이 우연히 일치할 수도 있다.
집재가선에서 반송기(캐리지)에 매달려 화물을 실제로 감아올리고 내리는 데 쓰이는 도르래를 짐달림도르래라 한다. 삼각도르래와 안내도르래는 삭도의 방향을 잡아주거나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죔도르래는 삭선을 붙잡아 고정하는 데 쓰여 화물의 승강 자체를 담당하지는 않는다.
흙쌓기 비탈면은 시공 후 흙 자체의 압축과 수축으로 시간이 지나면 높이가 낮아지므로, 설계 단계에서 계획한 높이보다 일정 비율만큼 더 쌓아 침하를 보완한다. 표준 설계기준상 성토고 9~12m 구간에서는 흙쌓기 높이의 6% 정도를 더 쌓는 것이 바람직한 값으로 제시된다.
계곡을 따라 개설되는 계곡임도는 지형상 주임도(간선임도)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고, 비탈면 아래쪽에 위치해 위쪽에서 중력을 이용한 집재가 가능하지만, 계류와 맞닿아 있어 홍수 피해의 우려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 다만 계곡부는 주변 지형에 가려 노선이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능선이나 사면을 가로지르며 먼 거리에서도 노선이 뚜렷하게 보이는 사면임도·능선임도에 비해 오히려 시각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작은 편이다.
임내에서 미리 박피하면 목재의 건조가 빨라지고 수피 밑에 서식하는 병해충의 확산을 막을 수 있으며, 무거운 수피를 제거해 운재작업도 수월해진다. 반면 박피 자체는 대체로 사람 손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어서, 고성능 기계화를 통한 생산원가 절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종단기울기 기준표에 따르면 설계속도 40km/시간의 일반지형 구간에서 임도의 적정 종단기울기는 7% 이하이다. 이 기준은 최근 개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임도의 단곡선을 설치할 때는 교각법, 진출법, 편각법 등이 실제로 이용되는 방법이며, 사출법이라는 명칭의 곡선설정법은 임도 곡선설치 기법으로 쓰이지 않는다.
단곡선의 접선길이는 로 구한다. 교각 30°31'00"의 절반은 약 15°15'30"이며, 곡선반지름 150m를 곱하면 T.L ≈ 150×0.2728 ≈ 41m가 된다.
평판측량에서 세부측량 지역에 장애물이 적고 시준이 넓게 확보될 때는 한 측점에서 여러 방향의 세부점을 방사상으로 시준해 위치를 정하는 방사법이 가장 능률적이다.
일위대가표는 각 공종별 단위작업에 소요되는 재료비·노무비·경비를 산정해 놓은 표로, 여기에 물량을 곱하면 직접 공사비를 산출할 수 있다. 시방서·공정표·공사설명서는 시공 방법이나 일정 등을 규정하는 자료로 직접 공사비 산출의 기초자료로는 쓰이지 않는다.
Matthews의 적정임도밀도 산출식은 집재비, 임도우회계수, 생산예정재적 등 임도개설비와 집재비 사이의 경제적 균형을 반영하는 요인들로 구성된다. 횡단물매는 노선 선형 설계에 쓰이는 값으로, 적정임도밀도를 구하는 이 공식의 고려 요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표고 재배용 골목은 접종 후 종균이 빨리 활착하도록 신속히 접종하고, 벌채·토막치기·운반 과정에서 상처가 나지 않도록 다루며, 눕혀두기 기간에는 관리를 철저히 해 균사 활착을 돕는다. 세워두기 단계에서 직사광선을 그대로 강하게 쬐면 골목이 지나치게 건조해져 종균의 활착과 균사 생장에 오히려 해로우므로, 직사광선을 충분히 쬐어 일광욕으로 해균을 막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하베스터는 벌도부터 가지치기, 조재목 마름질, 토막내기까지 여러 공정을 한 대의 장비로 연속 처리하는 대표적인 다공정 처리기계이다. 펠러번처는 벌도와 집속, 그래플톱은 집게를 이용한 벌도·집적, 쾨링펠러포워더는 벌도와 집재·운반 기능을 결합한 장비로 각각 하베스터와는 담당 공정이 다르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시멘트에 대한 물의 비율, 즉 물-시멘트비가 낮을수록 높아진다. 골재의 종류나 배합비, 염화칼슘 혼합 여부는 강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압축강도를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핵심 요인은 물-시멘트비이다.
임도밀도(m/ha)는 임도효율을 평균집재거리(km)로 나누어 구한다. 임도효율 7을 평균집재거리 0.7km로 나누면 7÷0.7=10, 즉 이 구간의 지선 임도밀도는 10m/ha이다.
1차선 임도는 폭이 좁아 마주 오는 두 차량이 그대로 지나칠 수 없으므로, 일정 간격으로 대피소를 두어 한쪽 차량이 잠시 비켜서 있는 동안 다른 차량이 통과하도록 하는 것이 대피소의 주된 설치 목적이다.
임도시공 현장에서는 기계화 시공에 따른 재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작업 목적과 문제점을 노무자에게 충분히 숙지시키고, 기종 선정 후에도 여러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작업장을 정리정돈하지 않고 작업 중인 상태 그대로 방치하면 자재나 공구에 걸려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편의를 이유로 정리정돈을 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안전대책이 아니다.
현행 [별표 2] 간선임도 시설기준에서 배수구의 지름은 1,000밀리미터 이상(현지 여건상 필요한 경우 800밀리미터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배수구를 100미터 내외 간격으로 설치한다는 기준과 노출형 횡단수로를 30미터 내외 간격으로 설치한다는 기준은 2025. 4. 2. 개정으로 삭제되어 각각 현지 여건에 따른 간격으로 바뀌었고, 배수구의 통수단면 기준도 최대홍수유출량의 2.0배 이상으로 상향되었다.
[별표 2]에 따르면 간선임도의 대피소는 300미터 내외 간격으로 너비 5미터 이상, 유효길이 15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고, 산불진화임도의 대피소는 200미터 내외 간격으로 너비 6미터 이상, 유효길이 15미터 이상으로 설치한다. 500미터 내외 간격은 대피소가 아니라 산불진화임도의 정차·작업장 설치기준이므로, 산불진화임도 대피소의 간격을 500미터 내외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에너지대사율(RMR)은 작업 시 소비한 에너지에서 안정(휴식) 시 소비한 에너지를 뺀 값을 기초대사량으로 나누어 구한다. 작업 시 소비에너지를 그대로 기초대사량으로 나누면 휴식 상태에서도 소비되는 에너지량까지 작업강도에 포함되어 작업강도가 실제보다 과대평가된다. RMR이 클수록 작업강도가 크며 벌목·조재작업이 고강도 작업에 속한다는 점, 체인톱 진동이 백랍병을 유발해 연속작업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점, 소음작업에서 보호구 착용과 교대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증발산 중에서 식생으로 덮인 지면에서 일어나는 토양 증발량과 식물체의 증산량을 합한 것을 소비수량이라 한다. 증발산율이나 증산율은 이를 다른 값과 비교한 비율 개념이고, 증발기회는 실제 증발량과 가능 증발량의 비를 가리키는 별도의 개념이다.
비교적 규격이 일정한 막깬돌이나 견치돌을 사용하면서도 일정한 켜(층)를 이루지 않고 쌓아 올리는 방식을 골쌓기라 하며, 층을 형성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막쌓기라고도 부른다. 켜쌓기는 돌을 수평 층으로 맞추어 쌓는 방식이고, 찰쌓기와 메쌓기는 각각 줄눈에 모르타르를 사용하는지 여부로 구분되는 별도의 분류이다.
골막이는 토사생산구역의 작은 계류(골짜기)에 설치해 바닥과 양안의 침식이 골짜기 형태로 깊게 파여 나가는 구곡침식을 막는 데 주된 목적을 둔 공작물이다.
사방댐은 계상에 암반이 노출된 지점이 이상적이기는 하나, 암반이 없는 지점이라도 기초처리를 통해 지지력을 확보하면 설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암반이 있어야만 시공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계획계상물매를 현 계상물매의 1/2~2/3 정도로 잡거나, 토사생산 특성과 시공·유지관리의 난이도를 따져 단독의 높은 댐과 낮은 댐군 중 선택하거나, 종·횡침식 구간이 긴 곳에서 계단상으로 댐을 배치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침식은 대체로 빗방울이 지표면에 부딪히며 흙 입자를 튀겨 올리는 우격침식에서 시작해, 지표면이 얇고 고르게 깎이는 면상침식, 물길이 뚜렷해지는 누구침식, 도랑 형태로 깊게 파이는 구곡침식의 순으로 진행된다. 우격침식은 이 가운데 가장 초기 단계에 해당한다.
땅속에 매설되는 속도랑은 통수 단면을 효율적으로 확보하면서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원호 형태의 활꼴형 단면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모래층 비탈면은 절토 직후에는 다져진 상태로 단단해 보이지만 건조해지면 쉽게 무너지므로 전면적인 객토가 필요하고, 자갈이 많은 비탈면은 모래가 먼저 씻겨 나가 요철이 생기기 쉬워 떼붙이기보다 분사파종이 유리하며, 점질성 비탈면은 표면침식과 동상에 약해 떼붙이기가 적절하다. 경암 비탈면은 풍화·낙석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안정된 암반이므로, 부분 객토만으로 식생을 도입하기보다는 낙석방지망이나 록볼트 등 구조적인 안정공법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
황폐계류는 가장 상류의 급경사 구간에서 토사가 만들어지는 토사생산구역, 그 아래에서 토사가 이동만 하는 토사유과구역, 경사가 완만해지며 토사가 쌓이는 토사퇴적구역의 순서로 이어진다.
해안사방의 사초심기 중 망심기는 1m×1m 크기로 구획을 잡아 그 구획선을 따라서만 사초를 심고 구획 안쪽에는 심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구획 내부에까지 사이심기를 한다는 설명은 실제 시공기준과 맞지 않는다. 식재하는 사초는 모래가 계속 퇴적되어도 말라 죽지 않고 다시 뻗어 올라오는 내건성·내염성 초종을 고르며, 다발심기는 사초 4~8포기를 한 다발로 묶어 30~50cm 간격으로 심고, 줄심기는 1~2주씩 한 줄로 하여 주간거리 4~5cm·열간거리 30~40cm가 되도록 심는다.
선떼붙이기·새심기·평떼심기는 모두 이미 자란 떼(뿌리 붙은 식물체)나 모종을 옮겨 심는 이식 방식의 녹화공법이다. 점파공법은 비탈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이나 점을 만들어 종자를 직접 뿌리는 파종 방식이어서, 식물체를 옮겨 심는 나머지 세 공법과는 기본 형식이 다르다.
답압(밟힘)은 토양 공극을 줄이고 입단구조를 무너뜨려 공기와 물이 토양 속으로 들어가기 어렵게 만든다. 그 결과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지표를 따라 흘러내리는 유거수가 늘어 표면침식이 커지며, 답압이 토양을 습윤하게 유지시켜 준다는 설명은 답압의 부정적 영향과 반대되는 잘못된 설명이다.
자연휴양림도 야외휴양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선택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에서는 사기업과 다르지 않으므로, 언론 홍보(기사화)·광고·개인적 접촉 등 민간의 판매촉진 기법을 상황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요금을 정치적 여론에 따라서만 정하거나, 비화폐적 비용을 아예 고려하지 않거나, 공공시설의 요금을 사기업 수준의 이윤추구형으로 높이는 방식은 공공 휴양시설의 마케팅 방향으로 적절하지 않다.
Driver는 방문객의 행태를 개인적 만족과 편익을 얻기 위한 질서 있는 행동으로 설명하는 동기-편익모델을 제시한 학자로 꼽힌다.
모래층 비탈면은 보수력과 양분이 부족해 피복토(객토) 없이는 식생 활착이 어려우므로 흙쌓기 비탈면에서도 객토를 거쳐 녹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용출수가 있는 비탈면에 돌망태공법을 적용하거나, 자갈이 많은 비탈면을 객토로 덮은 뒤 식생공법을 쓰거나, 점성이 약한 점토 비탈면에서 복토 없이 식생공법을 이용하는 것은 실제로 적용 가능한 방법이다.
계속된 강우로 토층 전체가 물로 포화되면 비탈면 전면에 걸쳐 얇은 흙층이 한꺼번에 밀려 내려가는 형태의 침식이 나타나는데, 이를 면상침식이라 한다.
모래막이는 경사가 완만해져 토사가 쌓이는 토사퇴적구역에 설치해 흘러내려온 토사를 가두어 두는 공작물이다.
사방댐, 골막이(구곡막이), 낮은 바닥막이는 모두 계류를 가로질러 설치해 종침식을 억제하는 횡공작물이다. 둑쌓기는 계류 흐름 방향을 따라 양안에 쌓아 제방을 보호하는 종공작물(호안 성격의 구조물)이므로 횡공작물로 분류되지 않는다.
사방댐은 월류수가 낙하하면서 댐 바로 아래 바닥을 강하게 때리는 물받이(물튐부) 부분에서 세굴이 가장 심하게 일어나기 쉬워, 이 부분의 기초가 침식되면 댐 전체의 안정성이 무너질 위험이 가장 크다.
콘크리트는 물과 시멘트가 만나 수화반응을 일으키며 강도를 얻는데, 표면이 마르면 수화반응이 충분히 진행되지 못해 강도 발현이 나빠진다. 그래서 타설 후 일정 기간 가마니를 덮고 물을 뿌려 습윤 상태를 유지시켜 수화작용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조사·항공탐사·원격탐사 등을 병행할 수 있으며, 매년 1회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하면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조사 내용에는 훼손된 산림의 위치·면적·지형 등 현황과 주변 여건이 포함되고, 타당성 평가는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정해진 대상지 목록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루어진다.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조사를 필요할 때만 병행한다는 설명은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것이어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