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3회차-산림기사-필기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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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아율과 순량율을 곱하면 종자의 효율이 되므로 80%와 70%를 곱한 56%는 옳은 설명이며, 리기다소나무의 원산지가 미국 동부라는 점과 상수리나무류 종자를 보습 저장해 활력을 유지한다는 점도 맞다. 다만 박태기나무나 아까시나무처럼 꼬투리(협과)를 맺는 콩과 수종은 두드리거나 비벼서 껍질을 벗기는 타격·마찰 방식으로 탈종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숙마찰법은 살이 많은 육질과(장과·핵과) 종자의 과육을 발효시켜 제거할 때 쓰는 방법이므로 옳지 않다.
식재밀도가 높으면 나무 사이의 간격이 좁아 임관이 일찍 울폐되므로 표토가 직사광선과 강우에 노출되는 시간이 줄어 침식과 건조를 막는 효과가 크다. 반대로 밀식은 개체목의 직경생장보다 수고생장을 촉진시키고 초살도는 낮아지며, 경쟁이 빨라지는 만큼 솎아베기(간벌)의 필요성은 오히려 커진다.
묘목의 연령표시는 파종상에서 지낸 햇수와 그 뒤 상체(이식)상에서 지낸 햇수를 순서대로 붙임표로 이어 쓴다. 파종상 2년, 상체상 1년을 지낸 묘목은 2-1묘로 표기하며, 만약 상체를 한 번 더 했다면 2-1-1묘처럼 이식 횟수만큼 항이 늘어난다.
잎갈나무·잣나무·소나무는 모두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향토수종이다. 반면 사방오리나무는 뿌리혹박테리아로 질소를 고정해 척박지 녹화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일찍이 국외에서 도입되어 사방조림에 널리 쓰여 온 도입수종이다.
토양의 비옥도(무기양료) 요구도는 습지성 낙엽침엽수인 낙우송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비옥지를 선호하는 잣나무, 척박지에도 잘 견디는 소나무 순으로 낮아진다. 따라서 낙우송 > 잣나무 > 소나무의 순서가 옳다.
전나무는 종자의 수명이 짧고 발아 후 유묘가 그늘과 적습한 환경을 요구하며 초기 생장이 느려 노지에 직접 파종해 묘목을 키우는 파종조림이 까다로운 수종으로 꼽힌다. 반면 상수리나무·가래나무처럼 종자가 굵고 저장양분이 많은 견과류나 싸리처럼 발아가 왕성한 수종은 파종조림에 적합하다.
뿌리에서 흡수된 물과 질소·인·칼륨 등 무기양료는 물관부(목부)를 통해 위쪽 잎으로 이동하고, 잎에서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유기양분은 체관부(사부)를 통해 아래로 이동한다. 따라서 무기양료가 잎까지 이동하는 통로는 목부이다.
묘포에서 소나무류(강송) 종자를 파종할 때 1제곱미터당 파종량은 종자의 발아율과 결실 상태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 품질의 종자를 기준으로 통상 20~30그램 범위가 적정 파종량으로 알려져 있다. 이보다 적으면 소식으로 묘목 본수가 부족해지고, 지나치게 많으면 과밀로 웃자람과 병해가 늘어난다.
주목·은행나무·구상나무는 이른 봄인 3~5월에 개화하는 반면, 개잎갈나무(히말라야시더)는 침엽수 가운데 드물게 가을철인 10~11월경에 개화하는 특이한 생리를 보인다. 따라서 개화시기가 가장 늦은 수종은 개잎갈나무이다.
발아세는 파종된 종자가 짧은 기간 안에 얼마나 일제히 싹을 틔우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발아의 정연성과 신속성을 함께 반영한다. 전체 종자수에 대한 발아종자수의 비율은 발아율, 발아율과 순량율을 곱한 값은 종자의 효율을 뜻하므로 이들과는 구분된다.
교림(종자로 갱신)·중림(교림과 왜림을 함께 취급)·왜림(맹아로 갱신)은 갱신방법, 즉 작업종이나 임분의 생성기원에 따른 숲의 구분이다. 반면 순림은 임분을 이루는 수종 구성이 한 수종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른 분류이므로 작업종·생성기원에 따른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종림은 우량한 종자를 지속적으로 채취할 수 있도록 형질이 우수하고 병해충 피해가 없으며 관리와 채종작업이 용이한 임분이어야 하므로, 교통이 편리해 접근이 쉬운 곳이라는 조건이 선정기준에 부합한다. 반면 바람이 강한 방풍림지나 병해충 피해가 있는 임분은 제외되며, 면적과 모수 밀도 기준도 일정 규모 이상을 요구하므로 다른 보기와는 맞지 않는다.
제벌(어린 나무 가꾸기)은 조림목의 수관경쟁이 시작되어 생육이 저해될 우려가 있을 때 실시하며, 맹아력이 강한 활엽수가 침입목일 경우 맹아 재생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나무의 활력이 왕성한 여름철에 실행하는 것이 좋다. 다만 소나무·낙엽송 조림지에서 식재 후 20~30년은 이미 간벌이 필요한 유령림 후기~장령림 단계에 해당하므로 제벌 적기로 보기 어렵다.
은행나무는 채종 당시 배(胚)가 완전히 자라지 못한 미숙배 상태이므로, 파종 전 일정 기간 저장하며 배가 마저 자라도록 하는 후숙 과정을 거쳐야 발아가 순조롭다. 소나무·잣나무·사시나무는 이러한 후숙 과정이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다.
소나무는 척박하고 산성인 토양에서도 비교적 잘 적응해 자라는 대표적인 수종이다. 반면 오리나무는 뿌리혹박테리아로 질소를 고정하며 적윤한 비옥지를 선호하고, 개오동나무와 네군도단풍은 비옥한 토양에서 생육이 좋아 산성 척박지 적응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모수작업에서 남기는 모수는 종자 생산과 결실 능력이 좋아야 하므로, 소나무의 경우 수간이 곧고 가지가 가늘며(세지성) 수관폭이 좁아 벌채 뒤 치수의 광선 경쟁을 방해하지 않는 나무가 알맞다. 모수의 본수는 통상 전체 임목의 2~3% 수준인 헥타르당 15~30본 정도로 남기며, 지피가 노출되어 토양침식의 우려가 있고, 소나무는 잔존본수 기준이 50본 이상이라는 규정과도 다르다.
피나무와 같은 활엽수는 토양의 무기양료 요구도가 높아 비옥한 적윤지에서 생육이 좋은 반면, 소나무·자작나무·향나무류(연필향나무)는 척박지에도 비교적 잘 견디는 수종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가운데 무기영양소 요구도가 가장 큰 수종은 피나무이다.
벌채구역을 크기에 따라 나눌 때 소벌구는 벌채면적이 좁아 주위에 남아 있는 성숙임분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므로, 측방임분에서 날아오는 종자와 그늘ㆍ바람막이 효과를 받으며 천연갱신이 이루어진다. 소벌구는 대개 띠 모양이나 좁고 긴 구획으로 설정되어 원형으로 보기 어렵고, 산벌작업은 예비벌ㆍ하종벌ㆍ후벌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벌채하며, 모수는 갱신할 임지에 천연하종을 시키기 위해 남겨 두는 나무를 가리킨다.
가지치기는 형질이 우수한 나무를 우선 선정해 실시하여 옹이 없는 통직한 완만재를 생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절단면의 유합은 벚나무류에서 특히 더디고 부후 위험이 크며, 생장이 왕성한 봄~여름철에 가지치기를 하면 상처 감염 위험이 커지므로 휴면기가 적기이고, 가지치기는 수관 축소를 통해 직경(비대)생장에도 영향을 준다.
대나무는 종자보다 땅속줄기(지하경)에서 나오는 죽순으로 번식하며, 벌채는 죽순이 나오기 전인 늦가을~겨울에 하는 것이 좋고 맹종죽은 솜대·왕대보다 죽순이 이르게 나온다. 다만 죽림은 개별 죽간이 해마다 순차적으로 성숙·노쇠하므로 임분 전체를 한꺼번에 모두베기하여 갱신하지 않고, 매년 노숙한 대를 골라 베어내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대벌레·솔나방·참나무재주나방은 모두 잎을 갉아먹는 식엽성 해충이다. 반면 솔알락명나방은 유충이 소나무류의 구과(솔방울)나 신초 속으로 파고들어 가해하는 해충으로, 잎을 직접 가해하지 않는다.
벚나무 빗자루병은 자낭균인 타피리나(Taphrina)속 균에 의해 가지가 빗자루 모양으로 총생하는 병이다. 뽕나무 오갈병은 파이토플라스마, 잣나무 털녹병은 담자균(녹병균), 삼나무 붉은마름병은 자낭균이 아닌 다른 분류군에 속하므로 자낭균에 의한 병으로는 벚나무 빗자루병이 해당한다.
향나무하늘소는 유충이 수피 밑을 파고들며 가해하면서도 배설물(목설)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습성이 있어 피해가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발견이 어려운 해충으로 알려져 있다. 알락하늘소·뽕나무하늘소·솔수염하늘소는 대개 목설이나 배설물 흔적을 밖으로 배출하므로 상대적으로 피해 발견이 쉽다.
밤나무 뿌리혹병(근두암종병)을 일으키는 세균은 뿌리나 줄기의 상처 부위를 통해 나무 조직으로 침입하여 혹을 형성한다. 잎이나 기공, 피목을 통한 침입은 이 병의 주된 감염 경로가 아니다.
솔수염하늘소는 소나무재선충병을 매개하는 대표적인 해충으로, 유충 상태로 나무 속에서 월동하며 성충은 대개 5월 하순부터 7월 상순 사이에 우화한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남부지방을 포함해 일반적으로 연 1회 발생하는 것을 기본 생활사로 보므로, 연 2회 발생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불마름병(화상병)은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수목병이다. 청변병은 변재를 변색시키는 곰팡이, 모잘록병은 Pythium·Rhizoctonia 등의 토양곰팡이, 그을음병은 자낭균류에 의한 병이므로 모두 세균성이 아니다.
곤충의 날개는 가운데가슴(중흉)과 뒷가슴(후흉)에 각각 한 쌍씩 부착되며, 날개가 없는 것이 앞가슴(전흉)의 특징이다. 따라서 앞날개가 앞가슴에 붙어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소화관이 전장·중장·후장으로 구성되고 다리마디가 밑마디부터 발마디까지 다섯 마디로 이루어진다는 설명은 옳다.
식물병원세균은 대부분 짧은 막대 모양인 간상형을 띠며, 구형이나 나선형, 콤마형은 다른 세균군에서 주로 나타나는 형태이다.
산불에 견디는 힘을 기준으로 침엽수를 나누면 은행나무ㆍ잎갈나무ㆍ분비나무ㆍ가문비나무 등은 내화력이 강한 수종으로, 소나무ㆍ해송(곰솔)ㆍ삼나무ㆍ편백 등은 수지 함량이 많고 잎이 기름져 불이 잘 붙는 내화력이 약한 수종으로 분류한다. 이 가운데 내화력이 가장 강한 침엽수는 가문비나무이다.
미국흰불나방은 1년에 2회 우화하는 것을 기본 생활사로 하며, 봄~초여름과 늦여름~가을 두 시기에 성충이 나타나 알을 낳는다.
만상(晩霜)은 이른 봄 수목의 생장이 이미 시작된 뒤 갑작스러운 저온이 찾아와 새로 나온 어린 잎과 가지가 입는 서리 피해를 말한다. 가을철 조기 저온 피해는 조상(早霜), 휴면 전 늦가을 저온 피해는 별개의 개념이므로 이른 봄 생장 개시 이전에 치수가 고사하는 것과도 구분된다.
나무좀·하늘소·바구미처럼 나무 속을 뚫고 들어가 가해하는 천공성 해충은 약제가 직접 닿기 어려워 방제가 까다로운데, 벌채목이나 통나무를 유인목으로 놓아두어 성충을 모은 뒤 일괄 소각·처리하는 통나무 유살법이 효과적인 방제수단으로 쓰인다.
자귀나무·향나무·해송(곰솔)은 염분에 강해 해안 조림에 많이 쓰이는 내염성 수종이다. 반면 소나무는 염분과 해풍에 약해 해안가보다는 내륙지에 더 적합한 수종으로 분류된다.
밤나무혹벌은 당년에 자란 일년생 가지의 액아(곁눈)와 그 주변 조직에 산란하여 벌레혹(충영)을 형성시키므로, 피해가 가장 두드러지는 부위는 일년생 가지의 액아 및 그 조직이다.
솔잎혹파리는 1년에 1회 발생하는 것을 기본 생활사로 하며, 유충이 잎에 생긴 혹(충영) 속에서 가해하다가 땅으로 떨어져 땅속이나 충영 속에서 유충 상태로 월동한다.
모잘록병을 일으키는 병원균(Pythium·Rhizoctonia 등)은 토양 속에서 균사나 균핵의 형태로 겨울을 나며, 이듬해 다습한 조건에서 어린 묘의 뿌리와 지제부를 침해한다.
대추나무 빗자루병은 파이토플라스마에 의한 병으로,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인 옥시테트라사이클린수화제를 나무에 주입하는 내과요법(수간주사)으로 병원체의 활동을 억제하는 방제법이 널리 쓰인다. 베노밀수화제는 곰팡이병, 스트렙토마이신수화제와 아진포스메틸수화제는 각각 세균병과 해충 방제에 주로 쓰이는 약제이다.
은행나무·고로쇠나무·동백나무는 잎이 두껍고 수분함량이 높으며 수지가 적어 산불에 잘 견디는 대표적인 내화수종으로 꼽힌다. 반면 소나무는 송진(수지) 함량이 많아 오히려 산불 확산에 취약한 수종으로 분류되므로 내화력이 강한 수종에 속하지 않는다.
솔나방 유충은 겨울철에 나무껍질 틈이나 지피물 속으로 파고들어 월동하는 습성이 있으므로, 이 시기에 수간에 짚이나 가마니 등을 감아 놓아 유충을 그 속으로 유인해 모아 태우거나 제거하는 방법이 겨울철 생리습성을 이용한 대표적 방제법이다.
농약관리법에 따른 안전사용기준은 등록된 적용대상 농작물과 병해충에 한해, 정해진 사용방법·사용량·사용시기와 횟수를 지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대상자가 한정된 농약등은 그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따라서 사용대상자가 아닌 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안전사용기준의 취지에 어긋난다.
임분수확표는 임령별로 지위지수·평균직경·흉고단면적·재적 등 임분의 생장 특성을 나타낸 표로, 임지의 표고 자체는 수확표를 구성하는 직접적인 인자가 아니다. 표고는 지위(생산력)에 영향을 주는 입지환경 요인일 뿐, 수확표에 필요한 인자로 다루지 않는다.
산림경영계획에서 임종(林種)은 임분이 인위적으로 조성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천연림과 인공림으로 구분하는 것이 표준적인 분류이다. 임반·소반은 산림구획의 단위, 입목지·무립목지는 임목의 생육 여부, 침엽수림·활엽수림·혼효림은 임상(林相)에 따른 구분이므로 임종 구분과는 다른 기준이다.
벌채는 되었으나 아직 판매·처분되지 않은 미처분 임산물은 재고자산의 성격을 가지므로, 임업경영 자산 가운데 유동자산으로 분류된다.
산림평가란 산림을 구성하는 임지·임목·부산물 등 산림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액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손실보상액 산정이나 재산목록 작성 등은 산림평가가 실제로 적용되는 개별 사례일 뿐, 산림평가 자체의 정의는 아니다.
녹지자연도는 식생의 발달 정도와 자연성을 등급으로 나타낸 지표로, 극상천연림이나 고산자연초원처럼 자연식생이 잘 보전된 곳일수록 등급이 높고 휴양 효과도 크다. 인공조림지는 중간 정도의 등급을 받지만, 인위적으로 조성되어 식생 구조가 단순한 인공초지는 녹지자연도가 가장 낮아 휴양 효과도 가장 떨어지는 편이다.
휴양림 시설관리는 계절 흐름에 맞추어 이루어지는데, 성수기를 앞둔 봄철에는 모든 시설과 장비를 철저히 점검·정비해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우선이다. 여름철 성수기에는 대규모 보수보다 일상적인 유지관리 위주로, 겨울철 비수기에는 건물 내부 보수나 대규모 공사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황조사에서 토성은 점토 함유량을 기준으로 나누는데, 12.5퍼센트 이하는 사토, 12.5~25퍼센트는 사양토, 25~37.5퍼센트는 양토, 37.5~50퍼센트는 식양토, 50퍼센트를 넘으면 식토로 구분한다. 점토 함유량이 20퍼센트이면 12.5~25퍼센트 구간에 들어가므로 사양토에 해당한다.
릴라스코프를 이용한 표본점법에서는 각 개소에서 세어진 임목 본수의 평균에 단면적상수(BAF)를 곱하면 헥타르당 흉고단면적 합계가 구해진다. 8개소에서 측정한 임목 본수의 합이 64본이므로 개소당 평균 8본이고, 여기에 단면적상수 4를 곱하면 헥타르당 단면적합계는 32제곱미터가 된다.

연수합계법은 감가상각 대상금액(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에 해당 연도의 잔존내용연수를 내용연수 합계로 나눈 상각률을 곱해 그 해의 감가상각비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제6년도의 감가상각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잔존내용연수 비율에 따라 초기보다 작아진 상각액이 계산되며 주어진 조건을 이 산식에 대입하면 약 404만원 수준의 값이 얻어진다.
현재의 금액을 미래 일정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는 후가(복리종가) 계산은 원금에 (1+이율)의 기간제곱을 곱해 구한다. 순수입 100만원을 연이율 10퍼센트로 2년간 복리 계산하면 100×1.1²=121만원이 된다.
직경테이프·빌티모아스티크·윤척은 모두 입목이나 벌채목의 직경을 직접 측정하는 대표적인 기구이다. 반면 아브네이레블은 경사각이나 수고를 측정할 때 쓰는 기구로, 직경 측정용 기구가 아니다.
손익분기점 분석은 일정한 생산능력(조업도) 범위 안에서 제품 단위당 변동비와 고정비, 판매가격이 모두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생산능력 자체가 변한다는 가정은 손익분기점 분석의 전제와 어긋난다.
면적평분법은 법정림을 만들기 위해 산림 전체를 갱신벌구로 나누어 순차로 벌채·갱신해 가는 방법으로, 벌채구를 다시 나누는 소속 분기나 경리기가 끝난 뒤에도 벌채가 이어지는 경리기외편입, 벌채구를 다시 벌채하는 복벌 등의 개념과 맞닿아 있다. 반면 조사법(체크법)은 임분의 축적과 생장을 주기적으로 검사하며 벌채량을 조정하는 별개의 산림경영 방식이므로 면적평분법과는 계통이 다르다.
잔존가치가 없는 정액법 투자안의 회계적 투자이익률은 연간 순이익을 평균투자액(취득원가의 절반)으로 나누어 구한다. 해마다 720만원의 순이익을 평균투자액 1500만원으로 나누면 투자이익률은 48퍼센트가 된다.
보속(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공공경제적 필요성은 목재를 비롯한 임산물이 해마다 고르게 공급되어 국민경제와 산업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있다. 재정 합리화나 유리한 시장 확보, 숙련기술자 활용은 개별 경영체 차원의 사경제적 이익에 가까운 설명이다.
래스터 자료는 일정한 크기의 화소(셀) 단위로 구성되어 연산 속도가 빠른 반면 선이나 점의 표현은 다소 부정확하고, 벡터 자료는 점·선·면으로 좌표화되어 섬세한 묘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화소 단위 자료와 연계성이 높은 것은 벡터가 아니라 래스터이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임지는 대체로 넓고 험준해 집약적인 작업이 어렵고 한랭한 곳이 많아 임업 외의 다른 용도로는 부적당하며, 교통 편의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크게 좌우되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표고차에 따라 기온·강수 등 생육환경이 수직적으로 크게 달라지고 그에 따라 수종 분포도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수종분포가 균일하다는 설명은 임지의 실제 특성과 맞지 않는다.
휴양계획에서 입장객수·회전율·동시체재율은 이용자와 자원 이용 정도를 숫자로 직접 표현하는 양적 척도이다. 반면 접근성은 도로 여건이나 거리처럼 질적인 입지 조건에 가까운 지표로 다루어진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은 자연휴양림을 국민의 정서함양ㆍ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조성하는 자연휴양림의 최소 산림면적 기준은 20만제곱미터가 아니라 13만제곱미터이고, 공유림ㆍ사유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하는 권한은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산림청장에게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지역산림문화ㆍ휴양계획은 10년이 아니라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총재적에서 공제량 30퍼센트를 뺀 이용재적은 42세제곱미터이며, 이를 쌓아 얻은 층적재적 60세제곱미터로 나눈 값이 적재계수(실적계수)가 된다. 계산하면 42÷60=0.7이 된다.
임도망을 노선의 위치에 따라 구분할 때는 산 사면을 가로지르는 사면임도, 능선을 따라 개설하는 능선임도, 계곡을 따라 개설하는 계곡임도 등으로 나누는 것이 표준적이다. 연결임도는 이러한 위치별 구분에 속하는 용어가 아니다.
임도에서 완화구간의 길이는 설계속도의 세제곱에 비례하고 곡선반지름에 반비례하는 식으로 산정한다. 설계속도 30km/h, 곡선반지름 30m를 대입하면 완화구간의 길이는 약 32m가 된다.
긴 전간목을 트레일러로 운반할 때 곡선부를 무리 없이 통과하려면 통나무 길이와 도로 너비에 따라 최소곡선반지름이 정해지며, 통나무 길이의 제곱을 도로너비의 4배로 나누어 구한다. 길이 20m, 너비 4m를 대입하면 최소곡선반지름은 25m가 된다.
비탈면 기울기 1:1.2는 수직 1에 대해 수평 거리가 1.2라는 뜻이므로, 경사도(퍼센트)는 수직거리를 수평거리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해 구한다. 1÷1.2×100은 약 83퍼센트가 된다.
자침편차(자기편각)는 하루 동안의 일변화, 여러 해에 걸친 완만한 연변화, 일정 주기로 나타나는 주기변화, 그리고 자기폭풍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불규칙변화로 구분하는 것이 표준적인 분류이다. 규칙변화라는 항목은 이러한 표준 분류에 속하는 용어가 아니다.
임도간격과 임도밀도, 개발율은 각각 정의된 방식대로 임도망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옳게 설명되어 있다. 다만 평균집재거리는 산지 각 지점에서 임도까지 이르는 집재거리들의 합계가 아니라, 그 값을 집재 지점 수로 나눈 평균값을 의미하므로 합계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임도의 횡단기울기는 노면을 포장하지 않는 쇄석ㆍ자갈길의 경우 3~5퍼센트,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경우 1.5~2퍼센트를 기준으로 한다. 포장 여부에 따라 물빠짐에 필요한 기울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목재는 수액의 이동이 멎고 함수율이 낮아지며 병해충의 활동도 뜸해지는 휴면기인 겨울철에 벌채하는 것이 재질 보존과 부후 방지에 가장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플라스틱 수라(홈통 모양의 활재)를 이용해 원목을 미끄러뜨려 집재할 때는 물매가 너무 완만하면 목재가 흘러내리지 않고, 너무 급하면 파손이나 사고 위험이 커지므로 최대 종단물매는 50~60퍼센트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다뤄진다.
염화칼슘은 흡습성이 있어 비포장 자갈길(사리도)의 노면을 다져 먼지를 억제하는 방진처리 재료로 실제 사용되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제초·예불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횡단배수구의 물매를 5~6퍼센트로 유지하며, 비가 온 뒤 노면이 습윤할 때 정지작업을 하는 것은 사리도 유지관리의 올바른 방법이다.
임도의 현지실측에서는 노선의 중심선을 따라 20미터 간격으로 번호말목(중심말뚝)을 설치하고, 지형이 급변하거나 구조물이 들어설 지점에는 별도로 보조말뚝을 추가하여 측량한다.
스너빙시스템은 설치가 비교적 간단해 중부 유럽 여러 나라의 급경사지 집재작업에 널리 쓰이는 삭장방식으로, 내림집재와 올림집재 어느 쪽에도 적용할 수 있고 계류형 반송기와 스토퍼를 함께 사용하면 장거리 집재도 가능하다.
임도의 종단선형은 노선을 따라 오르내리는 세로 방향의 선형으로, 오르막과 내리막이 바뀌는 지점을 매끄럽게 연결하는 종단곡선이 그 구성요소가 된다. 배향곡선ㆍ단곡선ㆍ완화곡선은 평면(수평)선형을 이루는 요소이다.
교각법으로 곡선을 설치할 때 접선길이는 곡선반지름에 교각의 절반에 대한 탄젠트값을 곱해 구한다. 교각 32°15′의 절반인 16°7.5′의 탄젠트값을 곡선반지름 200m에 곱하면 접선길이는 약 58m가 된다.
가선(삭도)에 의한 집재는 원목을 공중에 매달아 운반하므로 지면과의 접촉이 적어 토양 다짐이나 훼손 등 환경에 대한 피해가 작은 것이 큰 장점이다. 다만 삭도 가설에 시간과 비용이 들어 기동성은 떨어지고 작업이 단순하지 않으며, 장거리 집재가 가능한 만큼 임도밀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가져갈 수 있다.

착공 지점과 도착 지점의 표고차를 종단경사로 나누면 임도의 시공 예정 길이가 구해진다. 표고차 400m를 종단경사 6퍼센트로 나누면 약 6.7km가 된다.
지구의 곡률에 의한 구차, 빛의 굴절에 의한 기차, 온도변화에 따른 표척의 신축은 일정한 법칙에 따라 발생하는 정오차(계통오차)로 분류된다. 반면 기포관이 둔감해 생기는 오차는 기계의 상태에 따라 우연히 발생하는 오차에 가까워 정오차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5년 개정으로 간선임도와 지선임도의 구분이 간선임도로 통합되면서 임도(간선임도)의 설계속도는 20km/시간 이상 40km/시간 이하로 정해졌고, 산불진화임도 역시 같은 20~40km/시간 기준을 적용한다. 작업임도는 20km/시간 이하 단일 기준을 쓸 뿐 급경사지에서 별도로 30km/시간 이하를 두지 않으며, 지선임도라는 별도 구분과 40~60km/시간이라는 기준도 현행 규정에는 없다.
간선임도의 유효너비는 길어깨ㆍ옆도랑을 제외하고 3미터를 기준으로 하되, 배향곡선지(S자 형태 지형)에서는 6미터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산불진화임도의 유효너비는 3.5미터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배향곡선지에서는 8미터 이상으로 확대하며, 작업임도의 유효너비는 2.5~3미터를 기준으로 배향곡선지에서 6미터 이상으로 늘려야 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임도의 타당성평가에서 평균경사도는 1/25,000이 아니라 1/5,000 수치지형도에서 임도 예정노선을 따라 측정하여 산정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타당성평가를 설치 전년도 12월 말까지 실시하는 것, 간선임도의 평가항목별 배점이 필요성 35점ㆍ적합성 25점ㆍ재해안전성 25점ㆍ효율성 15점으로 총 100점을 이루는 것, 환경성 분야에 불가 항목이 없고 70점 이상일 때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산붕ㆍ포락ㆍ산사태는 모두 중력의 작용으로 토사나 지괴가 무너져 내리는 침식형태이다. 반면 사구침식은 바람에 의해 모래가 이동ㆍ깎이는 풍성 침식현상이므로 중력에 의한 침식으로 보기 어렵다.
포락(浦落)은 비탈면 끝을 흐르는 계류의 물살이 옆으로 깎아내는 가로침식(측방침식)으로 인해 비탈 기슭이 무너져 내리는 침식현상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도시화가 진행되어 대기오염 등 환경적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자연식생이 발달해 대체로 산림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이 유지되는 식물집단은 자생식물군집으로 구분한다. 재배식물집단이나 도시형ㆍ농촌형 식물군집은 인위적 요소가 더 강하게 반영된 식생 유형이다.
산복사방에서 비탈다듬기(사면정리)로 생긴 절토ㆍ성토 토사가 아래로 밀려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중에 매설하는 땅속흙막이공작물을 설치한다. 누구막이는 빗물이 흘러내리며 생기는 도랑침식을 막는 시설, 선떼붙이기는 비탈면 표층을 떼로 덮어 안정시키는 녹화공법, 사방댐은 계류에 설치하는 시설로 각각 목적이 다르다.
염화칼슘은 콘크리트에 섞으면 수화반응을 촉진해 응결과 초기 경화를 빠르게 진행시키는 대표적인 촉진형 혼화제이다. 규조토ㆍ규산백토ㆍ석회는 각각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 혼화재료로, 응결촉진 기능과는 거리가 있다.





사다리꼴 수로 횡단면에서 윤변(물이 닿는 둘레의 길이)은 바닥의 밑나비에 양쪽 경사면을 따라 물에 젖는 길이를 더해 구한다. 측면의 경사각이 φ이고 깊이가 t이면 경사면을 따른 길이는 t를 sinφ로 나눈 값이 되므로, 윤변은 밑나비 b에 그 두 배를 더한 값으로 표시된다.
사방댐을 모르타르 없이 돌만 맞물려 쌓는 메쌓기 구조로 시공할 경우, 돌과 돌 사이의 마찰력만으로 외력을 견뎌야 하므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시공 높이를 4.0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다. 이보다 높게 쌓아야 할 때는 모르타르나 콘크리트로 접착하는 찰쌓기 구조를 적용한다.
해안사구는 바다에서 가까운 쪽부터 전사구, 그 안쪽의 이동사구 등을 거쳐 육지 방향으로 갈수록 안정된 후사구로 이어지는 띠 모양의 지형을 이룬다. 이 가운데 해안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형성되는 것은 후사구이다.
하베스터는 벌도(나무 자르기)ㆍ가지자르기ㆍ통나무자르기(조재)까지 한 대의 기계로 처리하는 다공정 임업기계이다. 잘라낸 원목을 임도변 등으로 옮기는 집재는 포워더 같은 별도의 장비가 담당하는 작업으로, 하베스터의 단위작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산붕은 산사태와 같은 기구로 발생하지만 무너지는 규모가 훨씬 작고 주로 산기슭인 산록부에서 일어나는 소규모 붕괴인 반면, 산사태는 호우로 지괴가 물을 머금어 팽창하면서 산정에 가까운 산복부에서 계곡을 향해 길고 연속적으로 무너지는 대규모 현상이다. 따라서 산붕이 산사태보다 규모가 크고 산정부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설명은 사실과 정반대이다.
시우량법(합리식)에서는 유거계수와 최대시우량, 유역면적을 곱한 값을 360으로 나누어 최대홍수유량을 구한다. 유거계수 0.7, 최대시우량 100mm/hr, 유역면적 1ha를 대입하면 약 0.194세제곱미터매초가 된다.
수로 횡단면적은 연속식으로 구한다. 이다. 유량을 평균유속으로 나누면 단면적이 되며, 횡단면의 형상과 크기가 일정하므로 전 구간에서 같은 값을 가진다.
정사울세우기는 해안사구의 모래가 바람에 날려 흩어지지 않도록 고정시켜, 그 위에 사방림을 식재할 수 있는 안정된 기반을 만드는 공법을 말한다.
사방댐은 계상 물매를 완만하게 하고 종횡침식을 억제하며 산각을 고정해 산복 붕괴를 막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한다. 수자원 확보는 다목적댐 등 저수 목적의 시설이 담당하는 기능으로, 사방댐 설치의 주된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낙엽활엽수림은 낙엽층이 두껍게 쌓여 토양의 공극을 발달시키므로 침엽수림보다 침투능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어, 침엽수림이 활엽수림보다 침투능이 크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지보다 경작지, 초지보다 산림지의 침투능이 크고, 강우가 지속될수록 침투능이 점차 작아지다 일정한 값으로 수렴한다는 설명은 옳다.
시멘트의 강도는 압축강도 시험 등을 통해 나타내는 것이지 혼화제의 배합량으로 표시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포틀랜드시멘트가 물과 반응해 굳는 수경성 재료로 강도가 크고 비중이 대략 3.05~3.15이며, 제조 과정에서 석고를 넣어 응결시간을 조절한다는 설명은 옳다.
휴양 참여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는 인구, 소득 수준, 접근성(교통 여건) 등이 흔히 꼽히는 반면, 교육 수준은 이들에 비해 휴양 참여를 직접 좌우하는 요인으로 다루어지는 정도가 낮다.
운동시설을 갖춘 산림운동로는 이용자가 무리 없이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폭 2미터, 연장 2.4킬로미터 정도의 규모를 기준으로 조성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다루어진다.
새집공법은 식생기반 조성이 어려운 절개 암반지처럼 토양이 거의 없는 급경사 경암 비탈면에 새집 모양의 식생기반재를 부착해 녹화하는 공법으로, 흙이 있는 성토사면이나 사질ㆍ점질 절토사면보다 뿌리내릴 흙이 전혀 없는 암반 비탈면에 가장 적합하다.
산림복원사업을 마친 뒤에는 복원목표 달성도와 식생 회복력 등을 10년 이상 모니터링해야 하며, 1단계 모니터링은 사업 종료 후 첫 번째 되는 해와 두 번째 되는 해에 실시한다. 다만 2단계 모니터링은 세 번째ㆍ네 번째 되는 해가 아니라 다섯 번째 되는 해와 열 번째 되는 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모니터링 기관이 사후관리 방안이 담긴 결과보고서를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