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응집침전지 선택 시 고려사항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탁도와 수온의 변동이 클 경우에 적용한다는 서술이다.
고속응집침전지는 응집·침전 과정을 압축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이라 탁도와 수온의 변동이 적은 원수 조건에 적합하며, 변동이 큰 원수에는 오히려 처리가 불안정해지기 쉽다.
원수 탁도가 10NTU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 최고 탁도는 1,000NTU 이하가 바람직하다는 것, 표면부하율이 2.4~3.6m/h를 표준으로 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경사판 침전지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경사판의 경사각에 관한 서술이다.
횡류식 및 상향류식 경사판(관) 침전지의 경사각은 55~60°를 표준으로 하며, 30~45°가 아니다.
횡류식 표면부하율 0.24~0.54m/h, 상향류식 평균상승유속 15m/h 이하, 상향류식 표면부하율 0.72~1.68m/h는 모두 정수시설기준상 옳은 수치이다.
횡류식 약품침전지 구성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유효수심에 관한 서술이다.
약품침전지의 유효수심은 3~5.5m를 표준으로 하며, 6m 이상이라는 기준은 실제 설계기준과 다르다.
침전지 수를 2지 이상으로 하는 것, 길이를 폭의 3~8배로 하는 직사각형 형상, 여유고 30cm 이상은 모두 정수시설기준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플록형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플록형성지의 형상을 직사각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서술이다.
직사각형 형상은 유수로 배치나 교반기 등 기계설비의 설치가 용이해 플록형성지에 널리 채택된다.
플록형성지 내의 교반강도는 응집된 플록이 후단으로 갈수록 전단력에 깨지지 않도록 하류로 갈수록 점차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하류로 갈수록 증가시킨다는 서술과 반대된다.
완속여과의 특징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부지면적에 관한 서술이다.
완속여과는 여과속도가 급속여과보다 훨씬 느려 동일한 처리량을 얻으려면 급속여과보다 훨씬 넓은 부지면적이 필요하며, 좁은 부지면적으로 충분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약품처리 없이 안정적인 정화기능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여과지 유입수 탁도가 10NTU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여과층 표면의 미생물군이 부유물질·용해성 물질을 처리한다는 것은 모두 완속여과의 옳은 특징이다.
여과작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탁질당 응집제의 양(Al/T비)이 높을수록 플록의 강도가 낮아진다는 서술이다.
탁질에 비해 응집제 주입량이 과도하면 플록 내부에 겔 상태의 알루미늄 수산화물 비중이 커져 플록이 물러지고 강도가 낮은 플록이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 강한 교반으로 생성된 플록은 전단력에 단련되어 오히려 강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 여재입경을 작게 할수록 공극이 작아져 억류효과는 낮아지지 않고 높아진다.
- 표면여과는 여재 표층에서 걸러지는 방식으로, 여층 내부까지 이용하는 체적(내부)여과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여과속도는 총 처리유량을 여과지 전체 면적으로 나누어 구한다.
예비지 없이 5지를 모두 운영하므로 총 면적은 이다.
결합잔류염소의 살균력은 유리잔류염소보다 오히려 약하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차아염소산(HOCl)과 차아염소산이온(OCl⁻)을 유리잔류염소라 하며, 이들이 수중 암모니아화합물과 반응해 생성되는 모노클로라민·디클로라민을 결합잔류염소라 한다.
결합잔류염소는 살균 효과의 지속성은 길지만, 살균력 자체는 유리잔류염소가 훨씬 강하다.
수도꼭지에서 평상시 유지해야 하는 결합잔류염소 농도는 0.4mg/L 이상이다.
참고로 유리잔류염소는 평상시 0.1mg/L 이상, 병원성미생물 오염 우려 시에는 유리잔류염소 0.4mg/L 이상·결합잔류염소 1.8mg/L 이상으로 강화된다.
액화염소 주입설비의 사용량이 20kg/h 이상인 경우에는 기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사용량이 적을 때는 용기 자체에서 자연기화된 가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지만, 사용량이 늘어나면 자연기화만으로는 공급이 부족해 별도의 강제기화 설비가 필요해진다.
소독 효과가 잘 나타나도록 정수지를 설계할 때 수로의 장폭비는 5:1~15:1 범위로 한다.
장폭비를 충분히 크게 하면 정수지 내 흐름이 단회로(short-circuiting) 없이 플러그 흐름에 가까워져, 소독제와 물의 접촉시간이 균일하게 확보된다.

중간염소처리는 정수처리 과정 침전지와 여과지 사이에서 염소를 주입하여 두 시설이 잘 혼화되는 지점에서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는 전염소처리(착수정 단계)와 후염소처리(정수지 단계)의 중간 단계에서 소독 및 산화 효과를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ㄱ: 침전지, ㄴ: 여과지가 정답이다.
습식진공식은 수산화나트륨용액과 염소가스를 중화시키는 중화반응탑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충전탑식은 충전재를 통해 가스와 액을 접촉시켜 중화반응을 일으키는 방식이다.
- 회전흡수방식은 회전체로 액을 비산시켜 가스를 흡수·중화하는 방식이다.
- 경사판방식은 경사진 판을 따라 액을 흘려보내며 가스를 흡수·중화하는 방식이다.
습식진공식은 염소주입기 등 다른 염소설비의 방식을 가리키는 용어로, 중화반응탑의 분류 항목이 아니다.
드럼 표면의 여과포에 진공력을 가해 슬러지를 탈수하는 방식은 진공탈수기이다.
- 가압탈수기는 압력을 가해 슬러지를 짜내는 방식으로 필터프레스식·벨트프레스식 등이 있다.
- 원심탈수기는 원심력을 이용해 고액을 분리한다.
- 조립탈수기는 슬러지를 입상으로 조립화해 탈수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배출량 조정시설은 유입되는 배출수와 배슬러지의 수량·수질 변동을 흡수하는 시설로, 배출수지와 배슬러지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농축조는 슬러지 농축을 위한 농축시설이고 희석조·조정조는 배출량 조정시설의 명칭으로 쓰이지 않아, 이들을 짝지은 조합은 정의에 맞지 않는다.
가압탈수기는 압력을 가해 슬러지 수분을 짜내는 방식으로 필터프레스식·벨트프레스식·스크류프레스식 등이 있다.
천일건조식은 슬러지를 넓은 건조상에 펼쳐 자연 증발·침투로 수분을 제거하는 자연건조 방식이라 가압탈수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막분리는 분리 대상 입자의 크기에 따라 정밀여과(MF)·한외여과(UF)·나노여과(NF) 등으로 분류한다.
중공사형(Hollow Fiber)은 막의 형태(모듈 형태)에 따른 분류이지, 입자 크기에 따른 분류가 아니다.
오존투입방식에는 Full stream injection, Side stream injection, 산기관(Diffuser) 방식 등이 있다.
간헐적 투입방식은 오존 투입방식의 표준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존은 반감기가 짧아 통상 연속적으로 주입·관리한다.
배오존 분해방식에는 가열분해법, 촉매분해법, 활성탄분해법 등이 있다.
냉동분해법은 배오존을 처리하는 표준 방식으로 쓰이지 않아, 해당하지 않는다.
고도산화공정(AOP)은 오존이나 과산화수소, 자외선 등을 조합해 OH 라디칼을 다량 생성시키는 공정으로, 대표적으로 오존/과산화수소 공정이 있다.
오존/활성탄, 오존/낮은 pH, 염소/오존 공정은 고도산화공정의 대표 조합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특히 낮은 pH에서는 오존이 분자 상태로 안정해 OH 라디칼 생성이 오히려 억제된다.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상 분석용 저울은 0.1mg까지 달 수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하므로, 1mg까지 달 수 있으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부피측정용 기구의 소급성 유지, 연속·현장측정기기의 공정시험기준 대비 보정, 모든 기구·기기가 허용오차 범위 이내여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실제 기준과 일치한다.
1.0%(W/V)는 용액 100mL에 용질 1g이 들어 있는 농도를 뜻한다.
따라서 1.0%(W/V)를 mg/L로 환산하면 10000mg/L이 된다.
취급·저장 중 외부의 기체나 미생물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내용물을 보호하는 용기는 밀봉용기라 정의한다.
밀폐용기는 이물이 들어가거나 내용물이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용기, 기밀용기는 밖으로부터 공기나 다른 기체가 침입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용기, 차광용기는 광선이 투과하지 않아 내용물의 광화학적 변화를 막는 용기로 각각 정의가 구분된다.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상 증발잔류물은 일정량의 시료를 건조·증발시킨 뒤 전후의 무게 차이로 측정하는 무게차법(중량법)으로 정한다.
적정법은 경도·알칼리도 등의 적정 분석에, 유리전극법은 pH 측정에 쓰이는 방법이며, 산성법은 증발잔류물의 시험방법으로 규정된 명칭이 아니다.
먹는물 수질기준 중 심미적 영향물질은 맛·냄새·색도 등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수질 항목을 규제하는 것으로, 색도·세제·망간이 여기에 포함된다.
페놀은 미량으로도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항목으로 별도 관리되어, 심미적 영향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중 정수의 자연방사성물질 감시항목으로 규정된 것은 라돈이다.
우라늄도 자연방사성물질이지만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으로 규정되어 감시항목에서 다루지 않으며, 안티몬과 스트론튬은 방사성물질이 아닌 다른 계열의 항목이다.
CT계산값은 잔류소독제 농도와 접촉시간의 곱으로 구한다.
불활성화비는 CT계산값을 CT요구값으로 나눈 값이므로, CT요구값은 CT계산값을 불활성화비로 나누어 구한다.

오존 전달효율은 주입된 오존 중 실제로 수중에 전달(흡수)된 비율을 의미한다. 주입량 중 수중에 녹지 않고 그대로 빠져나간 양이 배출오존량이므로, 전달된 오존량은 (주입오존량 − 배출오존량)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식은 전달효율(%) = (주입오존량 − 배출오존량)/주입오존량 × 100 이 된다.
이론적인 접촉시간을 이용할 때는 단순한 수리학적 체류시간이 아니라, 정수지의 형상에 따른 배플계수(baffling factor)를 곱해 보정한 값을 소독제 접촉시간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잔류소독제 농도는 측정값 중 최솟값을 택하고, 접촉시간은 최대유량 조건에서 최초 소독제 주입지점부터 정수지 유출지점까지로 측정하며, 추적자시험에서는 투입된 추적자의 10%가 유출될 때까지의 시간(T10)을 접촉시간으로 삼는 것이 올바른 산정 방법이다.

오존이용률(%) = 으로 계산한다. 배출오존량 0.2 mg/L, 주입오존량 5.0 mg/L을 대입하면
... 이 값은 단순 이용률이며, 실제로는 잔류오존량까지 고려해 주입량에서 배출량과 잔류량을 뺀 소비량 비율로 계산해야 한다.
소비된 오존량 = 주입오존량 - 배출오존량 - 잔류오존량 = 5.0 - 0.2 - 0.1 = 4.7mg/L이며,
이용률 = 로 계산된다.
역세척 시 입상활성탄의 탄층팽창률은 수온에 따라 물의 점성이 달라지므로 수온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세척빈도는 미소동물 생명주기 등을 고려해 정하고, 흡착방식에는 고정상·유동상이 있으며, 세척의 목적은 탄층의 통수능력 회복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자-테스트는 응집제 주입 → 급속교반 → 완속교반 → 플록침강 → 상징수 분석 순으로 진행하며, 침강 후 상징수 약 500mL를 사이펀이나 경사법으로 조용히 채취해 분석하는 것이 옳은 절차다.
- 응집제 주입 후 완속교반을 먼저 하고 급속교반을 나중에 한다는 순서는 실제와 반대다.
- 완속교반은 형성된 플록이 깨지지 않도록 급속교반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진행하므로, 40cm/s는 완속교반 조건으로 보기 어려운 과도한 값이다.
- 폴리염화알루미늄 희석액은 시간이 지나면 백탁이 생겨 오히려 응집효과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
먹는물관리법상 먹는물은 자연 상태의 물이나 이를 먹는 데 적합하도록 처리한 물을 말하며, 수돗물과 처리를 거친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가 이에 해당한다.
샘물 자체는 아직 먹는 데 적합하도록 처리되기 전의 원수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로, 그 자체로는 먹는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물환경보전법령상 조류경보제 대상 남조류는 마이크로시스티스, 아나베나, 오실라토리아, 아파니조메논 등이다.
클로렐라는 녹조류에 속해 남조류가 아니므로 조류경보제 대상 남조류 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하수법상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5년 주기로 수립한다는 조합은 지하수법의 계획 수립 체계와 맞지 않는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상 수돗물에는 대장균 또는 분원성대장균군 기준이 적용된다.
샘물, 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는 각각 별도의 미생물 기준 체계를 적용받아 분원성대장균군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상 조류경보제 경계단계 발령 시 상수원수 마이크로시스틴 검사주기는 주 2회이다.
관심단계에서는 검사주기가 상대적으로 완화되고, 경계 이상 단계로 격상되면 검사 빈도가 늘어나는 구조다.
수도법령상 정수처리기준에서 정한 병원성 미생물에 해당하는 것은 바이러스이다. 정수처리기준은 바이러스와 지아디아 포낭의 제거·불활성화율을 규정하고 있다.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대장균은 병원성 미생물의 오염 여부를 간접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미생물이지, 그 자체가 정수처리기준상 병원성 미생물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
관 내부의 녹과 이물질을 제거한 뒤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수도법상 갱생이라 정의한다.
세척은 이물질 제거만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코팅을 통한 통수기능 회복까지 포함하지는 않아 갱생과 구분된다.
수도법령상 정수처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광역상수도
- ㄴ. 지방상수도
- ㄷ. 마을상수도
- ㄹ. 전용상수도
정수처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시설은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두 가지뿐이므로 ㄱ과 ㄴ의 조합이 맞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은 정수처리기준 적용 시설의 범위를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로 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1항의 기준은 취수지점부터 정수장 정수지 유출지점까지 바이러스 99.99% 이상, 지아디아 포낭 99.9% 이상 제거·불활성화,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99% 이상 제거를 요구한다.
- 마을상수도는 일반수도에 속하지만 규모가 작아 제18조의2 제2항이 열거한 적용 시설에서 빠져 있다.
- 전용상수도는 일반수도가 아니라 전용수도로 분류되므로 정수처리기준 준수 의무의 대상이 아니다.
완속여과시설도 원수 수질에 따라 여과지 폐색이 우려되면 소량의 응집제를 주입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응집용 약품주입설비가 필요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급속여과방식에서는 응집이 필수적이며, 응집용 약품은 응집제·pH조정제·응집보조제·가중응집제로 구분되고, 약품주입률은 통상 자-테스트로 결정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응집제 저장설비 중 알칼리제는 연속 주입 시 30일분 이상, 간헐 주입 시 10일분 이상을 저장하도록 정한다.
저장설비 용량은 계획정수량에 각 약품의 평균주입률을 곱하여(나누는 것이 아니라) 산정한다. 또 응집제는 30일분 이상을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어 10일분 이상이면 된다는 설명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응집보조제 역시 일주일분보다 긴 기간분을 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침전지 내에서 편류나 밀도류가 생기지 않도록 유입 흐름을 고르게 분산시켜 플록 제거율을 높이는 시설은 정류벽이다.
호퍼는 침전된 슬러지를 모으는 구조, 위어는 유출수를 균등하게 월류시키는 시설, 트로프는 처리수를 모아 이송하는 수로로 각각 역할이 다르다.

하부집수장치 중 휠러(Wheeler)블록형과 티피(T.P)블록형은 물역세척(수세식) 전용 구조로 사용되며, 공기와 물을 동시에 사용하는 표면세척이나 공기+물 병용 역세척에는 적합하지 않다. 반면 유공블록형과 스트레이너블록형은 공기·물 병용 역세척(표면세척 병행) 방식에 사용되는 집수장치이다. 따라서 물역세척 전용은 ㄱ, ㄴ이다.
액화염소 저장실은 누출 사고 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염소주입기실과 별도로 격리하여 설치해야 하므로, 주입기실과 통합해 설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저장실 출입구는 기밀구조의 이중 출입문으로 하고, 방액제와 피트로 누출 확산을 방지하며, 내진·내화성을 갖춘 안전한 위치에 설치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오존은 반감기가 짧아 발생 즉시 주입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으므로, 오존발생설비는 주입지점과 가능한 한 가깝게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멀리 설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발생기실 건물은 내화·내식성을 갖추고 채광·방음·환기·배수가 양호해야 하며, 바닥면적은 유지관리에 충분한 넓이로 확보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역세척배출수 침전처리시설의 상징수는 정수공정으로 되돌려 재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병원성 미생물이 정수계통으로 재유입되지 않도록 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소독시설이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수질에 따라 응집제·양이온폴리머 등을 적절히 주입하고, 처리된 상징수는 재이용하거나 하천에 방류하며, 전처리공정으로 세척배출수 저류조를 설치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차단용 밸브는 관로를 완전히 열고 닫아 흐름을 단속하는 밸브이고, 공기밸브는 관내 공기를 배출·유입시키는 부속설비용 밸브이다.
버터플라이밸브·제수밸브·볼밸브는 모두 관로의 흐름을 차단하는 데 사용되는 반면, 공기밸브는 차단 기능이 아닌 통기 기능을 수행한다.
임펠러와 라이너링의 간극 점검은 펌프를 분해해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으로 정기(분해)점검에 해당하며 일상점검 항목이 아니다.
압력계·진공계 지시치 확인, 진동 및 이상소음 여부, 베어링 온도는 운전 중 육안·계기로 바로 확인 가능한 대표적인 일상점검 항목이다.
볼류트형 원심펌프는 임펠러에서 나온 유체를 나선형 케이싱(볼류트)이 직접 받아 압력에너지로 변환하는 구조로, 디스크는 이 형식의 주요 구성부품이 아니다.
임펠러, 케이싱, 주축 및 커플링은 볼류트펌프를 이루는 핵심 부품이다.
전동기는 설치되는 환경(옥내·옥외, 습도, 분진 등)과 사용목적(부하 특성, 기동 방식 등)에 따라 형식과 보호·냉각방식을 다르게 선정해야 하므로, 이를 무시하고 동일 기준을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3상 유도전동기를 표준으로 하고, 보호·냉각방식에 따라 형식을 구분하며, 고효율 전동기 사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지진 등 재해에 대비할 때는 설비의 경제성만을 앞세워 재해대비 설비를 최소화하고 단일계통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계통화·이중화를 통해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
앵커볼트 강화·전도방지, 복구를 고려한 설치공간·배선 계획, 설비의 간소화·유닛화는 모두 적절한 지진 대책이다.
콘덴서를 회로에서 분리한 뒤에는 방전코일을 설치하여 잔류전하를 신속히 방전시키되, 감전을 막기 위해 3분 이내에 75V 이하로 낮추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이다.
즉시 재투입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고, 자연방전에만 맡기거나 방전시간을 임의로 길게 두는 것은 잔류전하로 인한 감전 위험을 방치하는 셈이다.
차단기는 정상적인 부하전류를 개폐할 뿐 아니라, 단락 등으로 발생하는 고장전류도 검출하여 안전하게 차단할 수 있는 보호기기이다.
전류를 무한히 증폭시키는 기능은 없으며, 역률 저하만으로 자동 차단되지도 않고, 정격을 넘는 과전류 역시 차단 대상이다.
옴의 법칙 에 의해 전압을 구한다.
UPS 용량은 정전 시 부하를 감당할 정전시 용량, 기동전류를 감당할 순시(기동시) 용량, 평상시 부하를 감당할 상시 용량을 검토하여 결정하며, 역률개선용 콘덴서의 설비용량은 UPS 용량 산정과 직접 관련이 없다.
미리 설정된 주입률에 처리수량(유량)을 곱하여 주입량을 조절하는 방식이 유량비례제어이다. 원수 수질변화가 적어 염소요구량이 거의 일정하고 처리수량만 변동하는 조건에서 채택된다.
피드백제어는 잔류염소 등 처리결과를 측정하여 주입량에 되먹임하는 방식, 피드포워드제어는 원수 수질변화를 미리 감지해 주입량을 앞서 조절하는 방식으로 수질변화가 큰 경우에 적합하며, 정치제어는 목표값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제어를 말한다.
초음파유량계는 유체 내로 초음파를 투과시켜 전파시간 차이로 유속을 구하는 방식이므로, 기포나 이물질이 혼입되면 초음파가 산란·반사되어 신호가 왜곡되고 측정 오차가 커진다.
점도가 낮거나 배관재질, 유체의 전도성 여부는 초음파식 측정 원리와 직접적인 오차 원인이 아니다(전도성 여부는 전자유량계와 관련된 조건이다).
경고표지에는 유해·위험 그림, 유해·위험 문구, "위험"·"경고" 신호어와 함께 공급자(제조·수입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표시해야 하며, 물질을 다루는 사용자·취급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표시하는 항목은 없다.
유해화학물질 보관용기는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하므로, 직사광선을 받는 따뜻한 곳에 보관한다는 설명은 기술기준에 어긋난다.
보관용기와 잔량용기의 구분 보관, 충격·손상 방지 조치, 보관시설 내 불필요한 물건 방치 금지는 모두 적절한 관리기준이다.
마찰손실계수(관마찰계수)는 압력손실을 유속수두와 관경·길이의 비로 나타낼 때 곱해지는 무차원수로, 레이놀즈수와 상대조도의 함수로 표현된다.
탄성계수·투수계수·동점성계수는 모두 고유의 물리적 차원(응력, 속도, 면적/시간 등)을 갖는 값이다.
동점성계수는 점성계수를 밀도로 나눈 값이므로 그 차원은 이다. 는 점성계수의 차원이므로, 이를 동점성계수의 차원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동점성계수가 점성계수를 밀도로 나눈 값이라는 점, 0℃ 이상에서 수온이 오르면 물의 동점성계수가 감소한다는 점, 공기의 동점성계수가 물보다 크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물이 얼면 부피가 팽창하므로 0℃ 얼음의 밀도는 물의 밀도보다 작다. 따라서 얼음의 밀도가 물보다 크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밀도가 단위부피당 질량이라는 정의, 온도가 오르면 물의 점성계수가 작아진다는 점, 물의 압축성이 온도·압력에 따라 변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에너지경사선은 동수경사선(압력수두+위치수두)에 속도수두를 더한 것이므로, 두 선을 구분 짓는 수두는 속도수두이다.
다르시-바이스바흐식 에서 마찰손실수두는 관경 에 반비례하므로, 관경에 비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무디선도가 레이놀즈수와 마찰손실계수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점, 전손실수두가 미소손실과 주손실(마찰손실)의 합이라는 점, 마찰손실수두가 유속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한계수심은 유량이 일정할 때 비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수심이자, 반대로 비에너지가 일정할 때는 유량이 최대가 되는 수심이므로, 유량이 최소가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한계류에 해당하는 수심, 프루드수가 1이 되는 수심이라는 설명은 모두 한계수심의 올바른 정의이다.
개수로 폭을 인위적으로 좁혀 흐름을 한계류 상태로 만들어 수위-유량 관계로 유량을 측정하는 장치는 파샬플륨이다.
피토관과 벤츄리미터는 관수로(폐수로)에서 압력차로 유속·유량을 구하는 장치이고, 예연위어는 월류 수심으로 유량을 구하는 위어의 일종으로 폭 축소를 통한 한계류 유도 방식과는 다르다.
상수도설계기준에서는 개수로 흐름의 레이놀즈수가 2,000 이상일 때 난류역으로 구분한다.
위어식유량계는 개수로에서 월류 수심으로 유량을 구하는 장치로, 폐관 형태인 관수로의 유량측정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전자유량계, 초음파유량계, 차압식유량계는 모두 관수로에서 널리 쓰이는 유량측정 장치이다.
레이놀즈수는 로 정의되어 유속, 관의 직경(대표길이), 동점성계수에 의해 결정되며, 표면장력은 이 식에 포함되지 않는다.
침전지에서 플록 제거율을 높이려면 침강면적을 넓히고 유입유량을 줄여 표면부하율을 낮추거나, 플록의 침강속도를 크게 해야 한다. 반대로 플록의 크기를 작게 하면 침강속도가 느려져 제거율이 오히려 떨어지므로 옳지 않다.
기계식 혼화장치에서 교반강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속도구배인 G값이다.
CT값은 소독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이고, 손실수두 값과 불활성화값은 각각 수리학적 손실과 소독공정의 미생물 불활성화를 나타내는 값으로 교반강도와는 관계가 없다.
표면부하율 이므로, 수면적과 표면부하율로부터 유입유량을 구한다. 표면부하율 계산에는 유효수심이 관여하지 않는다.
2지 합계 수면적은 이고,
유입유량은 이다.
이를 하루 기준으로 환산하면 이다.
복합형 고속응집침전지, 슬러지블랑키트형, 슬러지순환형은 모두 응집과 침전을 한 반응조 안에서 결합해 처리속도를 높인 고속응집침전지 계열인 반면, 다층식 횡류식은 일반적인 횡류식(수평류) 침전지를 다단으로 구성한 형식으로 계통이 다르다.
급속여과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단층여과지의 여과속도는 120~150m/d를 표준으로 한다.
- ㄴ. 급속여과지는 중력식과 압력식이 있다.
- ㄷ. 형상은 원형을 표준으로 한다.
- ㄹ. 여과면적은 여과속도를 계획정수량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옳은 것은 단층여과지의 여과속도 120~150m/d와 급속여과지의 중력식·압력식 구분 두 가지뿐이다.
상수도시설기준에서 급속여과지의 여과속도는 단층여과지 120~150m/d, 다층(이층)여과지 240m/d를 표준으로 하며, 여과지는 수두 확보 방식에 따라 개방된 여과지에 자연수두를 이용하는 중력식과 밀폐용기에 펌프 압력을 가하는 압력식으로 나뉜다.
- 급속여과지의 형상은 원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을 표준으로 한다. 여과면적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세척 배수 트로프와 하부집수장치를 균등하게 설치하기 위함이다.
- 여과면적은 나누는 순서가 반대다. 즉 계획정수량을 여과속도로 나누어 구하며, 여과속도를 계획정수량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다.
펌프의 축동력은 로 나타나며, 이 식에서 축동력은 토출량과 전양정에 비례하고 효율에는 반비례한다.
따라서 전양정에 반비례한다거나 효율에 비례한다는 설명은 틀리며, 축동력의 단위는 일률(동력) 단위인 등이지 에너지 단위인 Joule이 아니다.
펌프의 비속도는 로 계산한다(양수량 는 기준).
흡입 비교회전도가 클수록 공동현상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흡입 비교회전도를 작게 설계하는 것이 캐비테이션 방지에 효과적이다.
이 밖에 펌프 설치높이를 낮추어 흡입 실양정을 줄이고, 흡입관 지름을 크게 하여 흡입측 손실수두를 줄이며, 회전수를 낮추는 것도 방지대책이 된다. 따라서 설치높이를 높이거나 흡입관 지름을 작게 하거나 회전수를 증대하는 것은 오히려 공동현상을 조장한다.
수격작용은 펌프를 급하게 기동시키거나 토출측 밸브를 급격히 개폐할 때 관내 유속이 급변하면서 큰 압력파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유체의 속도변화로 공동이 생기는 현상은 공동현상(캐비테이션)이며, 압력·토출량이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것은 서징(맥동) 현상이다. 수격작용 방지를 위해서는 흡입관의 마찰손실을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밸브의 급격한 개폐를 피하고 조압수조 등을 설치해야 한다.
펌프특성곡선은 펌프의 운전점, 양정, 유량 등 펌프 자체의 수력학적 성능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며, 여과속도는 정수장 여과지 운영과 관련된 값으로 펌프특성곡선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