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는 목적으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창의적인 기업활동 조성, 소비자 보호,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를 명시하고 있다.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법의 취지이며, 사회복리 증진은 제1조의 문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임원은 이사·대표이사·업무집행 무한책임사원·감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그리고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 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권한이 있는 지배인 등 상업사용인을 말한다.
따라서 그러한 총괄적 권한이 없는 상업사용인은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정의에 부합한다.
감사도 임원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므로 감사가 임원이 아니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는 역외적용 원칙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국외 행위에 대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무관하게 법 적용을 배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다른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나 「상표법」상 권리의 정당한 행사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거래하는 경우나 소비자 상호부조 조합이라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해 가격을 인상시키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된다.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 감면제도에서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모두 면제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최초로 단독 증거를 제공한 자(1순위 신고자)에 한정되고, 최초 신고자가 아닌 협조자는 통상 감경만 받을 뿐 전액 면제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최초 신고자가 아닌 경우에도 과징금·시정조치를 모두 면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자진신고자 관련 정보의 비공개 의무, 조사 협조 후 재판에서 자료 내용을 부정할 경우의 감면 취소, 반복적 공동행위자에 대한 감면 배제, 면제 후 5년 내 재위반 시 감면 배제는 모두 제도의 실제 내용과 일치한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신규진입 방해)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 등을 매입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상품·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며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접근을 거절·중단·제한하는 행위는 모두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유형에 속한다.
-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배타조건부거래) 유형에 속한다.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각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다음과 같은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사업 자로 추정되는 사업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단, 각 사업자의 매출액은 80억원 이상이고, 계열관계는 상호 존재하지 않음)
A: 50%, B: 20%, C: 10%,
D: 9%, E: 5%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것은 A, B, C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셋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그 사업자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다만 뒤의 요건에서는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사업자를 제외하며,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80억원 미만인 사업자도 제외한다.
A는 50%로 단독 추정 요건을 충족한다. 상위 세 사업자 A·B·C의 합계는 50+20+10 = 80%로 75% 이상이고, C의 점유율이 10%여서 '10% 미만 제외'에 걸리지 않으며 문제의 단서상 매출액도 모두 80억원 이상이므로 A, B, C가 함께 추정된다.
D(9%)와 E(5%)는 점유율이 10%에 미치지 못해 합계 요건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단독 50%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추정 대상이 아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 가를 받아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공동행위의 목적으 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 ㄴ.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 ㄷ. 거래조건의 합리화
- ㄹ. 연구·기술개발
- ㅁ. 기업지배구조의 합리화
인가 대상 공동행위의 목적으로 법에 명시된 것은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거래조건의 합리화, 연구·기술개발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라도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연구·기술개발,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목적으로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 산업구조조정은 '첨단산업 육성'이 아니라 불황의 극복을 위한 것이어야 인가 대상이 된다. 목적을 바꿔 놓은 함정이다.
- 기업지배구조의 합리화는 법이 열거한 네 가지 목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는 가격의 결정·유지·변경, 거래조건이나 대금지급조건 설정, 생산·출고·수송의 제한, 거래지역·거래상대방의 제한, 설비의 신설·증설 방해·제한, 상품 종류·규격 제한, 공동회사 설립, 입찰담합 등의 유형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다.
반면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구속조건부거래)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명시적 유형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합의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합의는 사업자 간에 무효이며,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공동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도 금지된다.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들이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는 법상 입찰담합의 합의를 추정하게 하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추정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사원판매는 거래강제 유형(끼워팔기·사원판매·그 밖의 거래강제)에 해당하며, 거래상 지위의 남용(구입강제·이익제공강요·판매목표강제·불이익제공·경영간섭)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사원판매를 연결한 설명은 옳지 않다.
차별적 취급-거래조건 차별, 경쟁사업자 배제-부당염매, 부당한 고객유인-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구속조건부거래-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은 모두 올바른 연결이다.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거래강제이며, 그 세부유형은 끼워팔기·사원판매·그 밖의 거래강제이다. 따라서 끼워팔기가 여기에 포함된다.
가격차별은 차별적 취급,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은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별개 유형인 부당한 고객유인, 구입강제는 거래상 지위의 남용, 배타조건부거래는 구속조건부거래 유형에 속해 거래강제와는 구분된다.
배타조건부거래는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당한 지원행위는 특수관계인·계열회사에 대한 부당한 자금·자산·인력 지원, 사업활동 방해는 인력유인·거래처이전방해 등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거래상 지위의 남용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이익 강요, 거래거절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거부하는 행위로 배타조건부거래와는 구별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중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기술의 부당이용
- ㄴ. 부당고가매입
- ㄷ.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 ㄹ. 경영간섭
- ㅁ. 거래처 이전 방해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거래처 이전 방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는 사업활동 방해의 세부유형을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거래처 이전 방해, 그 밖의 사업활동방해로 한정한다. 모두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는 공통점이 있다.
- 부당고가매입은 통상거래가격보다 높은 대가로 물품·용역을 사들여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몰아내는 행위로 경쟁사업자 배제 유형에 속한다.
- 경영간섭은 거래상대방의 임직원 선임이나 가격·수량 결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행위로 거래상 지위의 남용 유형에 속한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방을 위해 사업자가 준수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고, 사업자·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 방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공정경쟁규약을 정하고 그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경쟁규약 심사 요청에 대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기한은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이며, 90일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업자가 상품·용역의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제공하도록 강제하거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이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는 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가격·출고조절 등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 간의 경쟁제한적 합의, 불공정거래행위는 거래거절·차별취급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 차원의 경쟁제한행위를 규율하는 것으로 재판매가격 강제와는 구분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 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에 관한 설명 중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동일인이 자연인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 ㄱ )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 ㄴ )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ㄱ은 20, ㄴ은 50이다.
제시된 조문은 공정거래법 제47조 제1항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으로, 규제 대상을 동일인과 그 친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와 그 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로 정하고 있다.
2020년 전부개정으로 종전에 상장 30%·비상장 20%로 나뉘던 지분율 기준이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되었고, 그 회사가 50% 초과 지분으로 지배하는 자회사까지 규제 대상에 편입된 것이 이 조문의 핵심 변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동일인이 자연인인 공 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불가 피한 경우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기업의 효율성 증대
- ㄴ. 보안성
- ㄷ.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 ㄹ. 긴급성
- ㅁ.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불가피한 경우로 명시된 것은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이다.
공정거래법 제47조 제2항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라 하더라도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별표가 이를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 보안성이 요구되는 거래,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로 구체화한다.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과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인가 사유(같은 법 제40조 제2항)로 규정된 항목이어서, 사익편취 규제의 예외 사유와는 조문 자체가 다르다.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지원행위는 다른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과 달리 과징금 상한이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10으로 별도로 정해져 있다.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등 일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는 이보다 낮은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사업자단체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로, 조합·법인 등 형태에 제한이 없고 개별 구성사업자와 구별되는 단체성·조직성을 갖추어야 하며, 단순히 친목·종교·학술·조사·연구·사회활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판례는 대한의사협회와 같이 소속 회원(의사)이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는 전문직 단체도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사업자단체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업자단체는 공동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방조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판례는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구성원들의 의사결정(결의) 자체로 성립한다고 보아, 구성사업자가 그 결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실행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현실적 실행을 요건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특정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서만 처리하도록 강제하고 미이행 시 제명한 행위를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본 판례 취지는 타당한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독점규제법에 열거된 사항으로 한정되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 기업결합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포함), 경쟁제한적 법령·행정처분에 대한 협의·조정 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반면 시장 또는 산업의 동향과 공정경쟁에 관한 조사·분석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정 소관사무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독점규제법 제109조에 따른 3배 이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법원이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 위반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과징금,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사업자의 재산상태,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등이다.
이는 위반행위의 태양·결과와 사업자의 배상능력·노력을 종합 평가하려는 취지이며,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 자체는 열거된 고려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절차에서 심리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심리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심리를 할 수 있다.
제시된 설명처럼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구술심리를 예외로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원칙과 예외의 순서가 뒤바뀐 서술이다.
독점규제법상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지나면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처분할 수 없다는 서술은 처분시효 기간을 실제보다 짧게 잘못 제시한 것이다.
독점규제법상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심의절차를 마무리하는 절차이지만,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에 해당하는 행위나 검찰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건 등은 동의의결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외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사정변경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취소, 동의의결이 위법 인정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 등은 모두 제도의 정상적인 내용이다.
과징금 부과·징수 절차상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의 연기나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면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60일이라는 기간은 실제 규정된 기간보다 길게 제시된 오류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할 때 교부하는 서면에는 법위반 내용과 권고사항, 시정기한, 수락 여부에 대한 확답기한, 수락을 거부할 경우의 조치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동의의결은 시정권고와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그 신청절차는 시정권고 서면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전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장의 국무회의 출석·발언권, 소회의 구성,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라는 지위, 위원의 정당가입·정치운동 금지 등 나머지 서술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에 관한 통상적인 내용과 일치한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즉시 접수사실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및 분쟁당사자 양측에 통지하여야 한다.
반면 신청이 각하된 경우까지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하지는 않고, 조정신청 내용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자의 신청은 협의회가 각하할 수 있으며, 조정이 성립되면 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종료하고, 조정조서에는 조정에 참여한 위원이 기명날인·서명하는 것이지 위원 전원이 하는 것은 아니다.
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결정족수는 다른 합의제 기구와 마찬가지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일반 원칙을 따른다.
나머지 선택지는 각각 오류가 있다. 협의회는 부위원장을 두지 않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5년이 아니라 3년이다. 또 협의회 위원의 해촉(해임)은 협의회 위원장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이고, 위원장 직무대행도 부위원장이 아니라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수행한다.
약관법 제7조는 사업자·이행보조자의 고의·중과실 책임 배제, 손해배상범위의 부당한 제한이나 위험의 전가, 상당한 이유 없는 담보책임의 배제·제한 또는 고객의 권리행사 요건 가중, 견본·표시로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 배제·제한을 무효로 규정한다.
담보책임에 따른 고객의 권리행사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이 규제하는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약관법은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을 규정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으면 그 합의사항이 약관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한다.
합의사항이 약관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서술은 이 원칙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약관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계약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본질적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이다.
추정은 반증으로 뒤집을 수 있는 것이므로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간주와는 법적 효과가 다르며, 이를 간주로 표현한 것은 잘못이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에 따른 무효에 관한 조항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 ㄱ )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 ㄴ )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 ㄷ )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빈칸에는 순서대로 부당하게 · 상당한 · 묵시적인이 들어간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사업자에게 법률에 없는 해제·해지권을 주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포기하게 하는 조항을 무효로 한다.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정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해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도 같은 조에서 무효다. 고객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계약이 자동으로 이어져 이탈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약관법상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사업자단체 등은 불공정약관에 대해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이 청구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법원에 제출한다는 서술은 심사청구의 관할 기관을 잘못 제시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 제정·개정안 마련 및 심사청구를 권고할 수 있는 경우는 소비자단체나 한국소비자원의 요청,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조사한 결과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약관이 확인된 경우, 법률의 제·개정·폐지로 약관 정비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의 요청은 이러한 권고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약관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업종으로는 여객운송업, 전기·가스·수도사업, 우편업,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이 열거되어 있다.
보험업은 오히려 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가 특히 강조되는 업종이므로 교부의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약관법 제11조는 고객의 항변권·상계권 등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제한하는 조항,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도록 허용하는 조항 등을 무효로 규정한다.
무효로 규정되는 것은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이며,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고객에게 유리하므로 이 조항이 금지하는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약관법의 해석 원칙상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하되,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작성자인 사업자가 아니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서술은 이러한 작성자 불이익 원칙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 등에 대해 면책조항 금지 규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는 업종으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 보험업, 금융업과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이 대통령령에 열거되어 있다.
부동산업은 이러한 예외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정하여 법률-관습법-조리를 법원으로 규정한다.
판례는 실무상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지지만 제1조가 명시적으로 법원으로 규정한 대상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민사 관련 조례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법원이 될 수 있고,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증명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점은 통상 인정되는 내용이다.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써만 행사할 수 있는 이른바 형성소권으로,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
인격권은 지배권이고 물권적 청구권과 부양청구권은 청구권이며, 계약해제권은 통상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이라는 점에서 채권자취소권과 구별된다.
민법상 실종선고의 청구권자는 부재자의 재산이나 신분에 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이해관계인 외에 검사도 포함된다.
위난으로 인한 특별실종의 실종기간은 5년이 아니라 위난이 종료한 때부터 1년이고, 이미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통상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위난 발생일이 아니라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위난 종료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보며, 생환하더라도 실종선고의 효력은 법원의 취소 심판이 있어야 소멸하므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실효되지는 않는다.
제한능력자의 속임수로 인한 취소권 배제 규정 중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 관한 부분은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에게만 적용된다.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취소할 수 있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속임수를 썼더라도 법정대리인은 여전히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민법상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자산에 관한 규정은 정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정해져 있다.
사교 목적 사단이 주무관청 허가로 법인이 될 수 있다는 점, 설립등기로 법인이 성립한다는 점, 이사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점, 생전처분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에 증여 규정을 준용한다는 점은 모두 통상적인 법인 설립 법리와 일치한다.
사단법인에서 정관으로 특정 사무를 이사나 다른 임원에게 위임하지 않은 이상, 그 사무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이사회와 감사는 민법상 사단·재단법인 모두에서 임의기관이고, 이사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선임하는 것은 임시이사이며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에 선임하는 것은 특별대리인이라는 점에서 나머지 선택지는 개념이 뒤바뀐 오류를 담고 있다.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저당권의 객체로 될 수 있다.
- ㄴ.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
- ㄷ.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옳은 것은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는 설명과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거나 종물만 따로 처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독립한 물건이면 족하고 동산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판례는 주유소의 지하 유류저장탱크나 본채에 딸린 별동 부속건물처럼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또 주물을 처분하면 종물이 따라간다는 민법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가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반면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토지와 분리되어 소유권의 객체가 될 뿐이고, 저당권은 등기·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므로 명인방법만으로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수목의 집단에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목등기를 해야 한다.
증여, 매매, 상속, 포괄유증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모두 종전 권리자의 권리를 이어받는 승계취득이다.
반면 건물의 신축은 기존 소유권을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신축과 동시에 새로운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발생하므로 원시취득으로 분류된다.
판례는 매매계약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 목적물과 대금이 계약 당시 반드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후에 이를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법률행위 일부무효 시 원칙적 전부무효,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표시의 우선,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반사회질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 불공정 법률행위 여부를 매매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은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법리이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이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라도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 감소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진의 아님을 상대방이 알 수 있었던 경우의 무효, 통정허위표시로 형성된 외형에 기초해 채권을 가압류한 자가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점, 중대한 과실 있는 착오라도 상대방이 이를 알고 이용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는 점, 제3자의 강박에 대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통상적인 법리와 일치한다.
민법상 의사표시는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계약해제 의사표시가 도달주의에 따라 효력이 생긴다는 점, 무권대리 추인 여부 최고에 확답이 없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는 점, 제한능력자인 상대방이라도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알았다면 대항할 수 있다는 점,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한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하다는 점은 모두 통상적인 법리와 일치한다.
판례는 본인이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대금 일부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추인이 계약 시로 소급하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점, 권리·법률관계의 승계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다는 점,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의 동의·승낙이 필요 없다는 점, 일부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라는 점은 모두 통상적인 법리와 일치한다.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상대방의 과실 유무는 표현대리인의 주관적 사정을 제외하고, 상대방과 표현대리인 사이의 거래 경위 등 계약 성립 당시의 객관적 제반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표현대리가 성립해도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는 점,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행위에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의 증명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 대리권 소멸 후 선임된 복대리인과의 행위에도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은 통상적인 법리와 일치한다.
취소권을 행사하여 법률행위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규정을 다시 적용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만들 수는 없다.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효과를 침해하는 형태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으로 유효하게 될 수 없다는 점, 매매대금 과다로 인한 불공정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 취소를 전제로 한 이행청구 소송에 취소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은 통상적인 법리와 일치한다.
판례는 수급인이 민법 제666조에 따라 도급인에게 갖는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그 바탕이 되는 공사대금채권과 마찬가지로 3년으로 본다.
숙박료·음식료나 의복 등 동산의 사용료, 오락장 입장료 채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고, 세무사는 3년 시효가 적용되는 전문직 열거(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법무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머지 선택지와 구별된다.
판례는 응소행위가 시효중단 효력을 가지는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려면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아, 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소송에서의 응소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다.
지급명령이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 시효중단 효과가 지급명령 신청시로 소급한다는 점,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가압류 신청시로 소급한다는 점, 시효중단이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는 점은 통상적인 법리와 일치한다.
임치인은 반환시기 약정 유무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임치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반환청구권은 임치계약 성립과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지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서술은 이 기산점을 잘못 늦춘 것이다.
이는 위임사무 처리로 수임인 명의로 취득한 권리의 이전청구권이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부터 비로소 행사할 수 있어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하는 것과 대비되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 시부터, 정지조건부 권리가 조건 미성취 동안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아니라 본래의 객관적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은 통상적인 법리와 일치한다.
토지 소유자의 퇴거청구권이 쟁점이다. 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신축된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는 자는 그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추었는지와 무관하게, 토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퇴거청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대항력을 이유로 퇴거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소유자가 아니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점유침탈자는 본권이 있다는 이유로 점유회수를 거부하지 못하며,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물권적 효과설에 따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인정된다. 방해배제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방해는 이미 종결된 손해가 아니라 현재에도 지속되는 침해를 의미한다.
공유물분할은 공유자 전원이 절차에 참여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의 성질을 가지므로 옳은 설명이다.
- 공유물의 관리비용은 균등부담이 아니라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한다.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기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 지분 균등 추정은 공유에 관한 규정이고, 합유자의 지분에는 이러한 균등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구성원 개인이 임의로 할 수 없고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선의취득의 요건 판단 시점이 쟁점이다. 물권적 합의와 인도 중 나중에 갖추어지는 요건의 시점을 기준으로 양수인의 선의ㆍ무과실을 판단해야 하므로, 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인도시가 아니라 나중에 이루어지는 물권적 합의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등기ㆍ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은 원칙적으로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고, 거래행위는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는 점을 제외하면 흠이 없어야 하며, 동산질권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유상으로 선의취득한 자는 그 법률효과를 임의로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쟁점이다. 제3자가 취득시효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토지 일부를 점유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의 추정력이 있어 다투는 측이 무효사유를 증명해야 하고,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과 절차에서도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는 회복등기 전이라도 말소된 최종명의인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며, 보존등기 명의인의 승계취득 주장이 전소유자에 의해 부인되면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민법 305조의 문언이 쟁점이다.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지 전세권자에 대하여 그런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이 대지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고, 지료를 정할 때 법정지상권으로 인한 토지 소유권 제한 사정은 참작해서는 안 된다. 법정지상권자는 등기 없이도 대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지만, 지료액에 관한 약정은 등기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유치권의 목적물 적격이 쟁점이다.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없는 정착물은 토지에 부합되어 독립한 물건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정착물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며, 따라서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할 처분권한이 없고, 유치권 배제 특약의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이 아닌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유치물의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채권자의 간접점유가 유치권의 점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공사대금채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보존행위에 해당하면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계약당사자의 확정이 쟁점이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목적물과 대금 등 본질적 사항에 관한 합의뿐 아니라 누가 그 계약의 당사자인지도 확정되어야 하므로,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도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분양계약은 낙성계약이므로 계약서의 작성일자가 불분명하거나 소급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의 성립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고,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합의해제의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조건을 붙여 승낙하면 종전의 청약은 실효되며,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계약금 및 해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였더라도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면,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ㄴ. 매매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교부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그 계약금은 당연히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ㄷ. 민법 제565조 제1항 소정의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계약내용에 들어맞는 이행제공의 정도에 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옳은 것은 위약금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이 당연히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되지는 않는다는 설명과 이행의 착수가 완전한 이행제공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다.
교부된 계약금은 민법 제56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약금으로 추정될 뿐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려면 위약금 약정이 따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다. 또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것으로, 단순한 준비만으로는 부족하지만 계약내용에 완전히 들어맞는 이행제공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한편 제565조 제1항의 '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만이 아니라 해제하려는 당사자 자신도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중도금까지 지급해 스스로 이행에 착수한 매수인은 매도인이 아직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없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의 행위 자체가 요약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당사자인 요약자에게 귀속되고 계약당사자가 아닌 수익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수익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이를 소멸시키지 못하고,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을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유상ㆍ쌍무계약에서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으로 본다.
동시이행관계가 문제된다. 채권증서가 있는 지명채권의 경우 변제자의 변제가 선행되어야 하고 채권자의 채권증서 반환은 그 이후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양자는 동시이행관계로 인정되지 않는다.
- 전세권 소멸 시 목적물인도ㆍ말소서류 교부와 전세금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다.
-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 이행기가 같은 상대부담있는 증여에서 증여이행과 부담이행은 동시이행관계이다.
- 수급인의 하자보수ㆍ손해배상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민법이 규정하는 전형계약은 증여ㆍ매매ㆍ교환ㆍ소비대차ㆍ사용대차ㆍ임대차ㆍ고용ㆍ도급ㆍ여행계약ㆍ현상광고ㆍ위임ㆍ임치ㆍ조합ㆍ종신정기금ㆍ화해의 15종이며, 중개계약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환매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부동산의 환매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하고, 이미 정한 환매기간은 그 후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민법의 규정이므로 연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동산의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3년으로 하고,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상계한 것으로 본다. 매도인은 환매기간 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권을 잃으며, 부동산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해제에 관한 설명이다. 이자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므로 배상책임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주가 목적물 인도 전에 파산선고를 받으면 소비대차는 효력을 잃고, 반환시기 약정이 없는 때에는 차주가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금전대차에서 물건 인도로 갈음한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을 차용액으로 하며, 다른 재산권 이전을 예약한 경우 그 재산의 예약당시 가액은 차용액과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사용대차에서 수인이 공동으로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각자가 아니라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차주는 대주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하지 못하고,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는 차주가 부담한다. 차주가 반환할 때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으며, 계약이나 목적에 위반한 사용ㆍ수익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대주가 물건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처분능력ㆍ권한 없는 자의 단기임대차기간이 쟁점이다. 민법상 식목ㆍ채염 또는 석조ㆍ석회조ㆍ연와조 등 견고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므로, 이를 20년으로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그 밖의 토지 임대차는 5년,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는 3년, 동산의 임대차는 6개월을 넘지 못하는 것이 민법의 규정이다.
전대차에서 해지통고의 효력발생시기가 쟁점이다. 전차인이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그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발생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임차권 등기는 등기한 때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기고 익일부터가 아니다.
-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더라도 그로 인해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임차인은 해지할 수 없다.
- 적법하게 전대된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뿐 아니라 임차인에게도 여전히 임대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임대차가 종료되어도 전차인의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민법상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계속하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임대차는 갱신된다.
- ㄴ.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ㄷ.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전(前)임대차에 대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옳은 것은 기간 만료 후 사용·수익이 계속되는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갱신된다는 설명과 갱신 후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법 제639조 제1항은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계속하는데도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다만 갱신된 임대차는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 되어 각 당사자가 제635조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전 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담보를 제공한 제3자에게 자신이 예정하지 않은 갱신 기간의 위험까지 지울 수 없기 때문이므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조문과 정반대다.
고용의 해지통고에 관한 설명이다.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발생하므로 3개월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수지급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도 없으면 노무 종료 후 지체없이 지급하며,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노무제공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노무인데 노무자가 그 기능이 없으면 사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어도 노무자는 해지할 수 있다.
도급인의 지시로 인한 하자가 쟁점이다.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하더라도, 수급인이 그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도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담보책임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담보책임을 진다는 것이 민법의 규정이므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설정을 청구할 수 있고,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석조 건물의 수급인은 인도 후 10년간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우수현상광고에서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효력은 광고에 응모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발생하므로, 응모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우수현상광고가 아닌 경우 먼저 행위를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동시에 완료했는데 1인만 보수를 받는 것으로 정했다면 추첨으로 결정한다. 판정표준이 광고 성질상 정해져 있는 때에는 우수한 자가 없다고 판정할 수 있고, 완료기간을 정한 광고는 그 기간 만료 전에는 철회할 수 없다.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수임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ㄴ.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 ㄷ. 위임사무의 처리에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선급하여야 한다.
- ㄹ.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시된 네 지문은 모두 민법의 위임 규정과 일치한다.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수임인을 쓸 수 있고(제682조 제1항),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해야 한다(제684조 제2항). 위임은 신뢰관계에 기초한 계약이므로 사무의 재위탁이 제한되고 취득한 이익은 모두 위임인에게 돌아간다.
비용이 드는 사무는 위임인이 수임인의 청구에 따라 비용을 선급해야 하며(제687조), 수임인이 사무처리를 위하여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위임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688조 제3항). 보수는 특약이 없으면 청구할 수 없지만 비용과 손해는 위임인이 부담한다는 대비를 기억하면 된다.
임치기간 약정이 있는 경우의 해지가 쟁점이다. 임치기간을 약정한 때에도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해지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 없이 임치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보수 없이 임치를 받은 자는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면 된다.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수치인이 정당한 사유로 임치물을 전치한 때에는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다.
매출이 발생하면 수익 계정이 증가하므로 대변에 기록한다.
임차료의 발생은 비용의 증가, 선수금의 감소와 미지급금의 감소는 부채의 감소, 미수금의 증가는 자산의 증가로 모두 차변에 기록되는 거래이다.
영업부에서 급여를 주기로 하고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단순한 고용계약의 체결에 불과하여 자산ㆍ부채ㆍ자본의 변동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제품의 도난이나 화재로 인한 소실, 매출채권의 대손, 계약금 지급은 모두 자산의 감소 또는 이동을 수반하는 회계상 거래에 해당한다.
10월 1일 1년치 보험료 60,000원을 전액 선급보험료(자산)로 처리했으므로, 결산일인 12월 31일까지 경과한 3개월분을 비용으로 대체하는 수정분개가 필요하다.
따라서 보험료 15,000원을 차변에, 선급보험료 15,000원을 대변에 기록하는 분개가 옳다.
연수합계법으로 20×2년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문제이다. 내용연수 3년의 연수합계는 이며, 취득일이 7월 1일이므로 각 회계연도의 상각액은 두 상각연도에 걸쳐 나뉜다.
1차 상각연도분 상각액은 이고, 2차 상각연도분 상각액은 이다.
20×2년 감가상각비는 1차 상각연도의 후반 6개월분과 2차 상각연도의 전반 6개월분을 합산한 값이다.
선수금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의무이지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아니므로 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는다.
사채ㆍ차입금ㆍ지급어음ㆍ매입채무는 모두 장래에 현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이므로 금융부채에 해당한다.
(주)가맹의 20×1년 회계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이를 이용 하여 계산한 기초상품재고액은? (단위: 원)
| 총매입액 | 400,000 | 총매출액 | 670,000 |
| 매입운임 | 50,000 | 매출운임 | 50,000 |
| 매입환출 | 30,000 | 매출환입 | 20,000 |
| 매출총이익 | 100,000 | 기말상품재고액 | 100,000 |
기초상품재고액은 230,000원이다.
먼저 순매출액을 구한다. 총매출액 670,000에서 매출환입 20,000을 빼면 650,000원이며, 매출운임 50,000은 판매비이므로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매출원가 = 순매출액 650,000 − 매출총이익 100,000 = 550,000원
다음으로 순매입액을 구한다. 총매입액 400,000에 취득부대비용인 매입운임 50,000을 더하고 매입환출 30,000을 빼면 420,000원이다.
기초재고 = 매출원가 550,000 + 기말재고 100,000 − 순매입액 420,000 = 230,000원
상품계정 흐름식 기초재고 + 순매입 − 기말재고 = 매출원가를 기초재고에 대해 정리한 것으로, 매입운임은 더하고 매입환출은 빼며 매출운임은 원가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점이 함정이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선입선출법은 상대적으로 비싼 과거 재고를 먼저 매출원가로 인식하여 매출원가가 크고 매출총이익이 가장 작다. 반대로 후입선출법은 상대적으로 싼 최근 재고를 먼저 매출원가로 인식하여 매출총이익이 가장 크다.
따라서 매출총이익의 크기는 선입선출법이 가장 작고 후입선출법이 가장 크며 평균법이 그 중간에 위치한다.
손익분기점(BEP) 분석의 기본가정에서는 관련범위 내에서 수익과 원가행태가 직선(선형)으로 나타난다고 전제하므로, 곡선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단위당 판매가격과 판매가격은 일정범위 내에서 변동하지 않고, 모든 원가는 고정비와 변동비로 분해되며, 원가요소ㆍ능률ㆍ생산성도 일정범위 내에서 변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BCG 매트릭스에서 별(star) 사업단위는 고성장ㆍ고점유율 상태로 지속적인 투자(build) 전략이 바람직하며, 현금 유출을 줄이고 수익만 거두어들이는 수확전략은 캐시카우나 사양 사업단위에 적합한 전략이므로 옳지 않다.
별 사업단위는 성장기에 위치해 많은 경쟁자의 진입이 예상되고,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려면 상당한 자금투입이 필요하며, 아직은 전체 자금흐름에 대한 공헌도가 크지 않다.
개성(personality)은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아니라 심리묘사적(psychographic) 변수에 해당하므로, 인구통계학적 변수로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기후는 지리적 변수, 라이프스타일은 심리묘사적 변수, 추구하는 편익과 충성도 수준은 행동적 변수로 분류하는 것이 옳은 연결이다.
푸시(push) 전략은 제조업체가 도소매상 등 유통경로 구성원을 대상으로 판매촉진과 인적판매를 사용해 제품을 밀어내는 방식이고, 제조업체가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촉진과 인적판매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의 수요를 끌어내는 풀(pull) 전략의 성격에 해당하므로 이를 푸시전략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제조업체가 소비자 대상 광고로 소비자가 점포에서 제품을 주문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풀 전략이며, 판매촉진은 푸시ㆍ풀 전략 모두에서 활용된다. 풀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면 소비자는 자발적으로 유통업체를 찾아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비확률표본추출법은?
- 조사대상자에 대한 파악이나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 사용된다.
- 초기에는 소수의 인원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한다.
- 위의 인원(표본)을 활용, 그 주위 사람들을 조사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눈덩이표본추출법이다.
모집단 명부를 만들기 어렵거나 접근이 힘든 대상(희귀질환자, 불법 취업자, 특정 전문가 집단 등)을 조사할 때 쓰는 방법으로, 먼저 소수의 표본을 찾아 조사한 뒤 그들에게서 비슷한 특성을 가진 다른 대상을 소개받는 과정을 반복해 표본을 눈덩이처럼 불려 나간다.
- 군집표본추출법과 층화표본추출법은 모집단 목록을 전제로 무작위 추출하는 확률표본추출법이어서 접근이 어려운 대상이라는 전제와 맞지 않는다.
- 편의표본추출법은 접근하기 쉬운 대상을 임의로 뽑는 방식이고, 할당표본추출법은 인구통계 특성별로 미리 정한 할당량을 채우는 방식이므로 소개의 연쇄라는 특징이 없다.
다음에 해당하는 소비재 유형과 이에 적합한 유통커버리지 전략으로 옳은 것은?
- 제품특성을 토대로 제품대안들을 비교 평가한 다음 구매한다.
- 가구, 의류, 가전제품 등이 그 예이다.
- 불특정 다수에 대한 광고와 특정구매자집단을 표적으로 하는 인적판매가 사용된다.
설명은 선매품에 해당하며, 이에 적합한 유통커버리지 전략은 선택적 유통이다.
소비자가 가격·품질·스타일 같은 제품특성을 비교·평가한 뒤에 구매하고 가구·의류·가전제품이 대표적이며 광고와 인적판매를 함께 쓴다면, 구매빈도가 낮고 관여도가 중간인 선매품이다. 이런 제품은 소비자가 여러 대안을 견주어 볼 수 있도록 일정 지역에 자격을 갖춘 한정된 수의 중간상만 선별해 취급시키는 선택적 유통이 어울린다.
- 편의품은 구매빈도가 높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구매하므로 가능한 한 많은 점포에 노출시키는 집약적 유통이 맞는다.
- 전문품은 상표 충성도가 높아 소비자가 특정 점포까지 찾아오므로 지역별로 한 곳에만 판매권을 주는 전속적 유통이 맞는다.
유인가격(loss-leader pricing)은 소비자에게 잘 알려진 제품을 원가와 무관하게 매우 낮은 가격으로 제시해 고객을 점포로 유인하는 가격설정방식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유보가격은 소비자가 어떤 제품에 대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고가격을 뜻하고, 준거가격은 소비자가 가격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비교 기준이 되는 가격을 뜻한다. 특정 제품과 반드시 함께 사용되는 제품에 부과하는 가격은 종속제품가격이고 묶음가격은 여러 제품을 하나의 가격으로 묶어 판매하는 방식이며, 초기고가전략은 도입기에 가격탄력성이 낮을 때 적합한 전략이다.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VM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
- ㄱ. 기업형 VMS, 관리형 VMS, 계약형 VMS 등의 유형이 있다.
- ㄴ. VMS 구성원들에 대한 통제력의 크기는 기업형 VMS > 관리형 VMS > 계약형 VMS이다.
- ㄷ. 프랜차이즈 조직은 계약형 VMS의 한 유형이다.
- ㄹ. VMS에서는 특정 경로 구성원에게 힘이 집중되는 특성이 있다.
옳은 것은 VMS의 세 가지 유형 구분, 프랜차이즈가 계약형 VMS라는 점, 특정 경로 구성원에게 힘이 집중된다는 점이다.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은 제조업자·도매상·소매상이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처럼 움직이도록 조직된 유통경로로, 소유권으로 묶는 기업형, 계약으로 묶는 계약형(프랜차이즈, 도매상 후원 자발적 연쇄점, 소매상 협동조합), 규모와 명성에서 나오는 영향력으로 묶는 관리형으로 나뉜다. 어느 유형이든 경로 리더에게 힘이 모여 경로 갈등을 조정한다는 점이 전통적 유통경로와 다르다.
다만 구성원 통제력은 소유로 지배하는 기업형이 가장 강하고, 계약이라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형이 그다음이며,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하는 관리형이 가장 약하다. 따라서 관리형이 계약형보다 통제력이 크다는 순서는 옳지 않다.
앤소프(H. Ansoff)의 제품-시장 매트릭스에서 다각화 전략 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현미경을 생산하던 캐논(Canon)이 복사기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 ㄴ. 제당사업을 하던 CJ그룹이 영상사업을 시작하였다.
- ㄷ. 담배회사 필립모리스(Philip Morris)가 밀러(Miller) 맥주를 인수하였다.
제시된 세 사례는 모두 기존과 다른 제품을 들고 새로운 시장에 진입한 다각화(diversification)에 해당한다.
앤소프의 제품-시장 매트릭스는 제품(기존/신규)과 시장(기존/신규)의 조합으로 성장전략을 나눈다. 기존제품·기존시장은 시장침투, 기존제품·신시장은 시장개발, 신제품·기존시장은 제품개발이며, 신제품·신시장이 다각화다.
- 현미경을 만들던 캐논이 복사기를 생산한 것은 광학기술을 활용해 사무기기라는 새 제품·새 고객층으로 넘어간 관련 다각화다.
- 제당사업을 하던 CJ그룹의 영상사업 진출은 기존 사업과 기술·시장 연관이 거의 없는 비관련 다각화다.
- 담배회사 필립모리스가 밀러 맥주를 인수한 것도 인수합병을 수단으로 삼은 다각화이며, 기존 담배 제품·시장의 확장이 아니다.
세 사례 중 어느 것도 같은 제품을 더 파는 시장침투나 같은 제품으로 지역만 넓히는 시장개발로 볼 수 없으므로, ㄱ, ㄴ, ㄷ 전부가 다각화다.
부채비율은 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이다. 총자산이 10억원이고 자기자본이 2억원이므로 부채는 이다(유동부채 4억원은 부채의 일부일 뿐이므로 그대로 쓰면 안 된다).
따라서 부채비율은 400%이다.
결합레버리지도(DCL)는 영업레버리지도(DOL)와 재무레버리지도(DFL)의 곱으로 구해진다.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은 세후 타인자본비용과 자기자본비용을 각 자본의 시장가치 비중으로 가중평균한 값이다. 세전 타인자본비용 5%에 법인세율 20%를 반영하면 세후 타인자본비용은 이다.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의 시장가치 비중은 각각 , 이므로
백기사(white knight)는 적대적 M&A의 대상이 된 기업이 마땅한 방어수단이 없을 때, 우호적인 제3의 매수희망기업에게 매수정보를 제공하여 그 기업이 자신을 인수하도록 하는 방어전략을 말한다.
황금낙하산은 경영진에게 거액의 퇴직보상을 약정해 인수비용을 높이는 방법, 왕관보석은 핵심 자산을 매각해 매력을 떨어뜨리는 방법, 극약처방은 기존 주주에게 저가 신주인수권을 부여해 지분을 희석시키는 방법, 역공개매수는 오히려 공격기업의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방법이다.
회계적이익률법에서 평균회계이익률(ARR)은 연평균 영업이익을 매출액이 아니라 연평균 투자액(장부가치)으로 나누어 구하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회수기간법은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만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수익성지수법은 현금유입의 현가를 현금유출의 현가로 나누어 평가한다.
순현재가치법의 순현가(NPV)는 현금유입의 현가에서 현금유출의 현가를 차감한 값이며, 내부수익률법의 내부수익률(IRR)은 유입과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임금은 허츠버그의 동기-위생이론에서 위생요인(hygiene factor)에 해당한다.
위생요인은 급여, 근무조건, 회사정책, 대인관계 등 직무 환경과 관련된 요소로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족을 유발하지만 충족되어도 만족을 높이지는 못한다.
도전감, 성취감, 책임감, 성장가능성은 직무 자체와 관련된 동기요인(motivator)으로 분류된다.
신용허용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신용분석 5C 중 다음에 해당하는 요소는?
- 거래처 또는 고객의 신용채무 상환의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 과거의 신용상태나 대면면접 등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갚을 의지를 과거 신용이력과 대면면접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은 신용분석 5C 중 인격(Character)에 관한 것이다.
인격은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려는 성실성과 상환 의사를 뜻하며, 재무제표처럼 수치로 잡히지 않아 과거 거래·연체 이력, 평판, 대면면접 같은 정성적 자료로 평가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 능력(Capacity)은 갚을 의지가 아니라 영업현금흐름·소득으로 실제로 갚을 수 있는 지급능력을 본다.
- 자본(Capital)은 자기자본 규모와 재무구조를, 담보(Collateral)는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물적 보증을 본다.
- 상황(Condition)은 경기·산업 전망처럼 채무자 외부의 환경 요인을 가리킨다.
MBO(목표에 의한 관리)는 불확실성이 크거나 급변하는 위험한 환경에서는 오히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MBO의 장점으로 볼 수 없다.
MBO는 상사와 부하가 목표설정 과정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의사소통이 개선되고, 개인이 조직 목표를 더 잘 이해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체계적인 피드백을 통해 직무수행을 개선하고, 조직이 개인에게 기대하는 바를 명확히 알게 해주는 장점을 가진다.
아담스(J. Adams)의 공정성이론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타인과 비교하여 동기부여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이론이므로 내용이론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이론, 앨더퍼의 ERG이론, 맥그리거의 XY이론, 허츠버그의 2요인이론은 모두 무엇이 동기를 유발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론으로 분류된다.
제품별, 시장별, 지역별로 부서를 편성하여 각 부서가 제조·구매·회계·판매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조직형태는 사업부제 조직이다.
기능별 조직은 업무 기능을 기준으로 부서를 나누고,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조직과 프로젝트조직을 결합한 형태이며, 팀제·프로젝트 조직은 특정 과업 수행을 위한 임시적·유연한 조직형태라는 점에서 사업부제와 구분된다.
피고과자의 일부 특성이나 사실만을 근거로 나머지 모든 특성까지 함께 좋게 또는 나쁘게 평가해버리는 오류는 후광 효과(halo effect)이다.
- 중심화 경향은 평가자가 극단적 평가를 피해 중간값에 점수를 몰아주는 오류이다.
- 논리적 오류는 서로 관련이 있다고 착각한 특성들을 함께 유사하게 평가하는 오류이다.
- 관대화 경향은 실제보다 관대하게 후한 점수를 주는 오류이다.
- 대비 오류는 직전에 평가한 대상과 비교하여 평가가 왜곡되는 오류이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임금제도는?
- 생산의 부가가치를 성과배분의 기초로 두고 있다.
- 부가가치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미리 산정해 두고 이것과 실제의 비율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종업원에게 분배하는 방식이다.
부가가치를 배분 기준으로 삼고 부가가치 대비 인건비 비율(럭커 표준생산성)을 미리 정해 실제 비율과의 차액을 나누는 제도는 럭커 플랜이다.
럭커 플랜은 매출액에서 원재료비 등 외부 구입가치를 뺀 부가가치를 산출한 뒤, 그중 노동이 가져갈 몫의 비율을 표준으로 고정한다. 실제 인건비가 표준보다 적게 들면 절약분이 그대로 종업원 배분 재원이 되어 생산성 향상 유인이 생긴다.
- 스캔론 플랜은 부가가치가 아니라 매출액(생산액) 대비 인건비 비율을 기준으로 삼고 제안제도와 결합해 운영된다.
- 이윤 분배 제도는 회계기간 말에 확정된 기업 이익을 나누는 것이어서 생산 현장의 부가가치 개선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 슬라이딩 스케일 제도는 생계비·판매가격 같은 외부 지표에 임금을 연동시키는 방식이고, 집단자극제는 집단의 작업 성과량에 따라 상여를 주는 방식이다.
품질의 집(house of quality)의 구성 요소로 옳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
- ㄱ. 고객 요구 사항
- ㄴ. 제품의 기술 특성
- ㄷ. 기술 특성에 관한 자사와 경쟁사의 설계목표
- ㄹ. 고객 요구 사항과 기술 특성의 상관관계
- ㅁ. 고객 요구 사항에 관한 자사와 경쟁사 수준 평가
품질의 집은 고객 요구 사항, 제품의 기술 특성, 둘 사이의 상관관계 행렬, 고객 관점의 자사·경쟁사 수준 평가로 짜인다.
왼쪽 벽에는 고객이 원하는 바(WHAT)를, 천장에는 그것을 구현할 기술 특성(HOW)을 놓고, 가운데 몸통에서 두 축이 얼마나 강하게 연결되는지를 관계행렬로 표시한다. 오른쪽 벽에는 고객이 자사 제품과 경쟁사 제품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붙여 어떤 요구를 우선 개선할지 판단한다.
반면 설계목표는 자사가 스스로 정하는 목표값이어서, 경쟁사의 설계목표까지 묶어 구성요소로 삼는다는 서술은 품질의 집의 구조와 맞지 않는다. 경쟁사와 비교하는 칸은 어디까지나 고객이 체감하는 수준 평가와 기술적 달성 수준이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 ㄹ, ㅁ 네 가지다.
보유 중인 재고의 공급 일수가 길다는 것은 오히려 재고가 과도하게 쌓여 있다는 의미이므로, 이를 재고 부족의 위험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미납주문량과 고객 불평 횟수는 재고관리의 기본적인 성과지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제조·판매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제품일수록 재고회전율은 낮게 나타난다.
반대로 이윤 폭이 적은 슈퍼마켓과 같은 업종은 높은 재고회전율을 유지해야 하며, 재고 공급 일수는 특정 시점의 재고로 얼마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이다.
수요(제품) 측면의 불확실성은 높지만 공급 프로세스의 불확실성은 낮아 안정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응적 공급사슬(responsive supply chain)이 적합하다.
리(H. Lee)의 공급사슬 전략 매트릭스에서는 수요 불확실성과 공급 불확실성의 조합에 따라 효율적, 위험회피, 대응적, 민첩 공급사슬로 구분하는데, 혁신적 제품처럼 수요 예측은 어려운 반면 생산 프로세스는 안정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수요·공급 불확실성이 모두 낮으면 효율적 공급사슬, 공급 불확실성만 높으면 위험회피 공급사슬, 둘 다 높으면 민첩 공급사슬이 적합하다.
스트래들링(straddling)은 경쟁자의 성공적인 포지션을 모방하면서도 기존에 수행하던 활동은 그대로 유지한 채, 단지 새로운 특성이나 서비스, 기술 등을 덧붙여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마케팅과 생산의 인터페이스, 모든 경쟁 차원에서 동시에 탁월할 수 없다는 트레이드오프, 자원과 계획의 수립, 전략적 우선순위를 최소 비용으로 실행하는 것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기존 활동과 새 활동이 뒤섞여 전략적 포지션이 모호해지고 경쟁우위가 훼손되는 결과를 낳는다.
식스시그마는 결과(Y)를 직접 수정·제어하기보다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소수의 핵심 투입 요소(X)를 찾아 그 변동을 통제함으로써 결과를 개선하는 방법론이므로, 결과 자체인 성과 요소를 수정·제어한다는 설명은 기본 원칙과 맞지 않는다.
변동의 감소는 식스시그마의 핵심 목표이며, 타당한 측정에 기반한 데이터 중심 접근과 소수의 핵심 투입 요소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 그리고 최고경영층의 참여는 식스시그마 실행의 기본 원칙에 해당한다.
수요를 충족하는 데 드는 자원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중기 생산계획은 총괄계획(aggregate operations planning)이다.
주일정계획은 총괄계획을 세부 품목 단위로 구체화한 단기계획이고, 자재소요계획은 이를 바탕으로 부품·자재의 소요량과 시기를 산출하는 계획이며, 개략적 생산용량계획과 생산용량 평준화계획은 생산능력 측면의 세부 계획이라는 점에서 총괄계획과 구분된다.
사회 공학(social engineering)은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 정보를 빼내는 공격 기법이지,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차단하거나 데이터 기밀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안기술이 아니다.
콘텐츠 필터링, 대칭키·공개키 암호화, 방화벽은 모두 비인가 접근을 차단하거나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실제로 사용되는 정보보안기술이다.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컴퓨팅 자원을 가상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서비스로서의 인프라(IaaS)이다.
SaaS는 완성된 소프트웨어(응용프로그램)를, PaaS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실행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인프라 자체를 가상화하여 제공하는 IaaS와 구분된다.
에지 컴퓨팅은 데이터가 발생하는 현장 가까이에서 연산을 처리하는 방식이고, 분산 처리 시스템은 여러 컴퓨터에 작업을 나누어 처리하는 시스템 구조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둘 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모델의 명칭이 아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도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따라 저작권으로 보호되며,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다고 해서 저작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개발자 커뮤니티를 통해 소스 코드가 작성·수정되고, 사용자 요구에 맞게 코드를 수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며, 소프트웨어 산업이 사유(독점) 소프트웨어에서 오픈소스로 나아가는 경향을 보인다는 설명, 그리고 오픈소스 CRM 시스템에 대한 정의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지식경영시스템(KMS)의 사이클은 지식생성 → 지식획득 → 지식정제 → 지식저장 → 지식관리 → 지식확산의 순서로 진행된다.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고(생성) 조직 내에서 이를 포착·수집한 뒤(획득), 활용 가능한 형태로 다듬어(정제) 저장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조직 전체에 확산시키는 흐름이다.
지도(supervised) 데이터 마이닝은 예측하고자 하는 목표변수(종속변수)를 미리 정해두고 분석을 수행하므로, 분석 이전에 모델이나 가설을 세우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모델이나 가설 없이 자료 자체에서 패턴을 찾는 것은 오히려 비지도(unsupervised) 데이터 마이닝의 특징이다.
데이터 마이닝은 자료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패턴과 관계를 발견하기 위한 분석이며, 구조적 자료뿐 아니라 비구조적 자료도 분석 대상이 될 수 있고, 군집분석·연관성분석·통계분석 등이 대표적인 마이닝 기법으로 사용된다.
프로젝트를 간결하고 신속하게 수행하는 방법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폭포수 모델(waterfall model)이다.
폭포수 모델은 요구분석·설계·구현·시험·유지보수 등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전통적 개발방식으로, 신속한 반복 개발과는 거리가 멀다.
애자일 방법론, 래피드 프로토타이핑,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스크럼 방법은 모두 반복과 점진적 개선을 통해 프로젝트를 빠르고 유연하게 진행하는 대표적인 신속개발 방법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