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연소가 일어나는 데 필요한 가연성가스의 농도범위를 말한다.
- ㄴ. 수소의 연소범위는 4 Vol% ~ 75 Vol%이다.
- ㄷ. 메테인의 연소범위는 1.8 Vol% ~ 2.1 Vol%이다.
- ㄹ. 혼합가스의 연소범위는 르샤틀리에 공식을 따른다.
연소범위의 정의, 수소의 연소범위, 혼합가스에 르샤틀리에 공식을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고 메테인의 연소범위를 1.8~2.1 Vol%로 본 설명만 틀리다.
메테인(CH4)의 연소범위는 약 5~15 Vol%이다. 하한이 1%대인 값은 부탄처럼 분자량이 큰 탄화수소의 특징이어서 메테인에 적용할 수 없다.
- 연소범위는 가연성가스가 공기 중에서 연소할 수 있는 농도범위를 뜻하므로 정의 설명은 옳다.
- 수소(H2)의 연소범위는 4~75 Vol%로 매우 넓어 위험도가 큰 대표 가스다.
- 둘 이상의 가연성가스가 섞인 혼합가스의 연소범위는 르샤틀리에 공식으로 계산한다.
물리적 소화방법은 냉각·질식·제거소화처럼 연소의 물리적 조건을 차단하는 방식이며, 억제소화(부촉매소화)는 연쇄반응을 화학적으로 차단하는 화학적 소화방법이다.
따라서 질식·냉각·제거소화는 물리적 방법에 해당하지만, 억제소화만은 화학적 소화방법으로 분류된다.
복사 열유속은 스테판-볼츠만 법칙 로 계산한다. 주어진 조건: 절대온도 T = 400 + 273 = 673 K, 복사율 ε = 0.8, σ = 5.5669×10⁻⁸ W/m²K⁴이다.
계산: , 이다. 반올림 및 계산 오차를 고려하면 약 9,304 W/m²에 수렴한다.
인화점은 가연성 증기가 공기 중에서 점화원에 의해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 온도로, 제시된 물질 중 경유의 인화점이 가장 높다.
휘발유·아세톤·산화프로필렌은 상온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도 인화하는 저인화점 물질인 반면, 경유는 이들보다 높은 온도에서 인화한다.
화재의 급수 분류에서 B급 화재는 유류화재를 가리킨다.
일반화재는 A급, 전기화재는 C급, 금속화재는 D급으로 분류되며, 유류·가스 등 인화성 액체·기체에 의한 화재가 B급으로 구분된다.
화염전파속도가 음속 이하로 미반응 매질 속을 이동하는 현상은 폭연(디플러그레이션)이며, 음속을 초과하는 초음속 전파 현상을 폭굉(데토네이션)이라 한다.
따라서 화염전파속도가 음속 이하인 경우를 폭굉이라고 설명한 것은 폭연과 폭굉의 정의가 뒤바뀐 틀린 내용이다.
폭발이 성립하려면 물적 조건인 폭발범위와 발화온도 등 에너지 조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하고, 화염전파는 연소파 형태로 진행되며 그 파면을 화염면이라 부르는 점, 화염전파속도가 연소속도에 연소가스 팽창에 의한 전방 이동속도가 더해진 값이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폭연에서 폭굉으로 전이되는 거리(DDT)는 화염이 빠르게 가속될수록 짧아진다. 가연성가스의 반응성이 빠를수록, 초기 유동속도가 빠를수록, 초기 압력이 높을수록 화염가속이 촉진되어 전이거리가 짧아진다.
반면 배관의 직경이 작을수록이라는 조건은 이러한 화염가속 촉진 요인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오히려 관경이 지나치게 작아지면 관 벽면을 통한 열손실과 소염 효과가 커져 폭굉으로의 전이 자체가 어려워진다.
중합폭발은 단량체가 급격한 발열 중합반응을 일으켜 압력이 급상승하면서 일어나는 폭발로, 사이안화수소(HCN)가 대표적인 중합폭발성 물질이다.
무기과산화물은 산화성 고체로서 분해·혼합 위험성이 문제되는 물질이고, 프로판과 암모니아는 가연성가스로서 산화(연소)폭발이 문제되는 물질이어서 중합폭발과는 성격이 다르다.
섭씨 40℃를 랭킨(R) 온도로 환산하면 약 564R이다.
랭킨온도는 화씨온도를 기준으로 한 절대온도 눈금이므로, 먼저 화씨로 바꾼 뒤 460을 더한다.
절대온도(K)에 1.8을 곱해도 같은 값이 나온다.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일산화탄소 분리형 경보기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탐지부는 가스연소기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거리 9 m 이내에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 ㄴ. 수신부의 가스누설 경보음향의 크기는 수신부로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이 70dB 이상일 것
- ㄷ. 수신부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7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 ㄹ. 탐지부는 천장으로부터 탐지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0.3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경보음향 크기가 70dB 이상이라는 것과 탐지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0.3 m 이하라는 것만 기준에 맞고, 나머지 두 가지는 수치가 어긋난다.
일산화탄소 분리형 경보기의 수신부는 수신부로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음압 70dB 이상이어야 하고, 탐지부는 천장으로부터 탐지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0.3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 수신부 조작 스위치 높이는 0.7 m가 아니라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여야 한다.
- 가스연소기 중심으로부터의 직선거리 규정은 가연성가스 경보기 탐지부에 적용되는 것으로 8 m 이내이며, 9 m라는 수치는 기준에 없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 자동방화셔터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피난이 가능한 60+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
- ㄴ. 전동방식이나 수동방식으로 개폐할 수 있을 것
- ㄷ. 불꽃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 중 하나와 열감지기를 설치할 것
- ㄹ.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한 경우 완전 폐쇄되는 구조일 것
전동방식이나 수동방식으로 개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불꽃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 중 하나와 열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자동방화셔터는 피난이 가능한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해야 하므로, 5미터로 적은 설명은 기준과 다르다.
또한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하면 일부만 폐쇄되고 열을 감지했을 때 비로소 완전 폐쇄되는 구조여야 한다. 연기 단계에서 전부 닫히면 재실자의 피난 통로가 막히기 때문이며, 불꽃·연기 감지 시 완전 폐쇄된다는 설명은 이와 정반대다.
건축물 방재계획을 수립할 때 주된 설정요소는 재료계획, 평면계획, 단면계획 등 화재확산을 억제하고 피난을 돕기 위한 공간·재료 측면의 계획들이다.
경제계획은 비용·수익성 등 사업성 측면의 계획으로, 화재 확산 방지나 피난안전 확보를 목표로 하는 방재계획의 설정요소로는 다루어지지 않는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는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이며, 제시된 것 중에서는 지붕틀이 이에 해당한다.
작은 보,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은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중요도가 낮아 건축법령에서 주요구조부에서 제외되는 부분으로 명시하고 있다.
피난계획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양방향 피난로를 상시 확보해야 한다.
- ㄴ. 원시적 방법보다 전기적 장치 이용방법을 우선한다.
- ㄷ. 피난로의 안전구획을 설정해야 한다.
- ㄹ. 재해약자를 배려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양방향 피난로 확보, 피난로의 안전구획 설정, 재해약자를 배려한 설계는 모두 피난계획의 기본 원칙이고 전기적 장치를 우선한다는 설명만 틀리다.
피난수단은 화재로 정전되거나 설비가 고장 난 상황에서도 작동해야 하므로, 전기·기계 장치에 의존하는 방법보다 계단·복도처럼 단순하고 원시적인 수단을 우선한다. 페일 세이프(fail safe)·풀 프루프(fool proof) 원칙과 같은 맥락이다.
- 양방향 피난: 한쪽 경로가 막혀도 반대 방향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두 방향 이상을 상시 확보한다.
- 안전구획: 거실 → 복도 → 계단부속실 → 계단으로 갈수록 안전도가 높아지도록 구획한다.
- 재해약자 배려: 노약자·장애인 등 스스로 피난하기 어려운 사람을 전제로 설계한다.
건축법령상 피난계단의 설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 ㄱ )층 이상 또는 지하 ( ㄴ )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ㄱ )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 ㄷ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 ㄱ )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 ㄹ )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빈칸에 들어갈 값은 순서대로 5층, 지하 2층, 2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이다.
건축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경우로서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된다.
두 예외의 기준 면적이 모두 200제곱미터로 같다는 점이 판별 포인트다. 면적을 100·300·500으로 제시하거나 층수를 2층·10층으로 제시한 조합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페일세이프(Fail safe)는 장치나 설비가 고장·정지하더라도 안전이 유지되도록 이중으로 설계하는 개념으로, 정전 시 비상조명 설치, 피난기구 설치, 자동장치 고장에 대비한 수동기동장치 설치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출입문은 화재 시 당황한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밀기만 해도 문이 열리도록 하여 인간의 실수를 배려한 설계로, 이는 페일세이프가 아니라 풀프루프(Fool proof) 개념에 해당한다.

목조건축물 화재는 고온단기형이어서 최성기 온도가 약 1,300℃까지 올라가고, 저온장기형인 내화건축물 화재의 최성기 온도(약 900~1,000℃)보다 오히려 높다. 따라서 최성기 온도가 내화건축물보다 낮다는 서술이 잘못됐다.
목재는 표면적이 크고 가연성 열분해가스를 많이 내놓아 화염의 분출면적이 넓고 복사열이 강하다. 이 때문에 비화와 복사열에 의한 인접 건물로의 연소확대가 쉽다.
또 목재는 섬유(도관)가 길이방향으로 배열돼 있어 종방향(섬유방향)의 화재성장이 횡방향보다 빠르다. 습도가 낮으면 목재의 함수율이 떨어져 착화에 쓰이는 수분 증발열이 줄고, 그만큼 착화와 연소확대가 빨라진다.
화재하중 산정식은 실내 가연물의 종류별 중량과 발열량을 모두 합산하여 목재의 표준발열량과 바닥면적으로 나누는 형태로 구성되며, 식에서 은 가연물의 단위중량당 발열량[kcal/kg]을 의미한다.
가연물의 양[kg], 화재실의 바닥면적[㎡], 목재의 표준발열량[kcal/kg]은 각각 별도의 기호로 표기되며, 첨자가 붙은 항은 각 가연물별 단위중량당 발열량을 나타낸다.
산화성가스(조연성가스)는 자신은 타지 않지만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 가스로, 불소(F2)·오존(O3)·염소(Cl2)가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일산화탄소(CO)는 스스로 산소와 반응하여 연소하는 가연성가스이므로 조연성가스로 분류되지 않는다.
Thomas의 실험식에서 플래시오버에 필요한 최소 열방출율은 벽·천장 등 내부 표면으로 빠져나가는 열손실에 좌우된다. 내부 벽면의 단열성능이 우수할수록 열이 벽체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실내에 축적되므로 플래시오버 도달시간이 단축된다.
반대로 벽체의 열전도율이 높을수록 열이 벽을 통해 더 많이 손실되므로 플래시오버에 도달하려면 더 큰 열방출율이 필요해지며, 내부 표면적이 넓을수록 열손실 면적도 함께 늘어나 열이 집중되기보다 오히려 분산된다.
또한 내장재의 비열이 클수록 같은 열량을 받아도 온도가 천천히 오르므로, 비열이 클수록 실내온도가 급격히 상승한다는 설명은 열역학적으로 맞지 않는다.
프루드수(Fr)는 관성력과 중력(부력)의 비를 나타내는 무차원수로, Fr≫1인 경우는 부력보다 관성력(운동량)이 지배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이때 화염은 부력에 의해 수직으로 떠오르기보다 가스분출 화염처럼 분출구가 향하는 사출방향으로 형성되는 특징을 보인다.
반대로 Fr이 매우 작은 경우에는 부력이 지배적이 되어 주변 공기의 유입과 화염의 거동이 사출속도가 아니라 부력에 의해 결정된다.
Heskestad 공식으로 원형 풀화재의 평균 화염높이를 구하면 약 5m가 된다.
Heskestad 공식은 (D: 화원 직경[m], Q: 열방출율[kW])이다.
직경 D=2m, 열방출율 Q=5,000kW를 대입하면
플래시오버 이후 산소가 부족해지는 환기지배형 단계에서도 연소 자체는 계속 진행되므로,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급격히 감소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산소 부족으로 불완전연소가 심해지면서 일산화탄소 농도가 연료지배형 단계보다 수배에서 수십 배 급증하는 것이 이 단계의 특징이다.
플래시오버 이전 연료지배형 단계에서는 비교적 완전연소가 이루어져 이산화탄소가 화재성장에 비례해 증가하며, 가스 발생량의 변화 추이가 환기계수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설명도 옳다.
멜라민수지는 질소를 포함한 합성수지로, 연소 시 주로 암모니아·사이안화수소 등 질소계 생성물을 발생시킨다. 원료에 황(S)이 들어 있지 않으므로 이산화황(SO2)은 대표적인 연소생성물로 볼 수 없다.
PVC가 연소 시 일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폴리우레탄이 사이안화수소를, 유지류가 아크롤레인(CH2=CHCHO)을 발생시킨다는 연결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겨울철 20층 아파트의 계단실에서 다음 조건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굴뚝효과(Stack Effect)의 압력차(Pa)는 약 얼마인가?
- 건축물 높이 : 60 m, 내부온도(Ti) : 20℃, 외부온도(T0) : -5 ℃
- 중성대 : 건축물 높이의 중간(h = 30 m), 온도계수: 3,460
- 계산지점 : 건축물 최상층
- 기타 조건은 무시한다.
주어진 조건으로 계산한 굴뚝효과 압력차는 약 33 Pa이다.
굴뚝효과 압력차는 로 구하며, 온도는 반드시 절대온도(K)로 넣어야 한다.
외부온도 , 내부온도
계산지점이 최상층이므로 중성대에서 계산지점까지의 높이 h = 30 m(건축물 높이 60 m의 중간)를 넣는 것이 핵심이다. 전체 높이 60 m를 그대로 대입하면 약 66 Pa이 되어 값이 두 배로 어긋난다.
이 액체의 비중은 2.0이다.
비중량은 중량을 체적으로 나눈 값이므로
비중은 물의 비중량에 대한 비율이므로
평행한 유리판 사이의 모세관 상승 높이는 약 0.3cm이다.
평행판 사이의 모세관현상 공식은 (σ: 표면장력, θ: 접촉각, γ: 비중량, t: 판 간격)이다.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이를 cm 단위로 바꾸면 약 0.3cm가 된다. 원형관에서는 로 분자의 계수가 4인 데 비해, 평행한 두 판 사이에서는 계수가 2가 되는 점이 다르다.
베르누이 방정식은 유체의 흐름을 따라 에너지보존법칙을 적용한 식이며, 질량이 보존된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은 연속방정식이다.
따라서 베르누이 방정식이 질량보존법칙을 유체 흐름에 적용한 것이라는 설명은 에너지보존과 질량보존을 혼동한 틀린 내용이다.
비압축성·비점성 흐름을 적용조건으로 하는 점, 동수경사선이 압력수두와 위치수두의 합을 연결한 선이라는 점, 전수두가 압력수두·위치수두·속도수두의 합이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레이놀즈수(Re)는 관성력과 점성력의 비로서, 흐름이 층류·천이류·난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판별하는 무차원수이다.
사류는 개수로 흐름에서 상류(常流)와 구분되는 흐름 상태로, 레이놀즈수가 아니라 관성력과 중력의 비인 프루드수로 판별한다.
관수로 흐름에서 주손실은 관 벽면과의 마찰에 의해 관 길이 전체에서 발생하는 마찰손실을 가리킨다.
유입손실·유출손실·밸브손실은 단면이나 흐름방향이 급격히 변하는 국부적인 지점에서 발생하는 부차적 손실(부손실)로 분류되어 주손실과 구분된다.
정상류란 유동장 내 모든 점에서 속도·압력 등 흐름의 특성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흐름을 말한다.
흐름 특성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경우는 비정상류이며, 일정 구간에서의 변화 여부는 등류(균속류)와 부등류를 구분하는 기준이므로 정상류의 정의와는 별개의 개념이다.
이 배관계에서 필요한 펌프 동력은 약 170HP이다.
먼저 관 내 유속을 구하면
Darcy-Weisbach 식으로 마찰손실수두를 구하면
전양정은 실양정과 손실수두를 더한 이므로 축동력은
1HP는 746W이므로
즉 약 170HP가 된다.
공동현상을 피하기 위하여 고려해야하는 항목으로 옳은 것 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흡입수조의 형상과 치수는 흐름에 과도한 편류 또는 와류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ㄴ. 계획토출량보다 현저하게 벗어나는 범위에서의 운전은 피해야 한다.
- ㄷ. 펌프의 설치 위치를 가능한 높게 한다.
공동현상 방지 항목으로 옳은 것은 흡입수조의 형상·치수 계획과 계획토출량을 크게 벗어난 운전 회피 두 가지다.
공동현상은 펌프 흡입측 압력이 물의 포화증기압 이하로 떨어질 때 기포가 생겨 발생하므로, 대책의 핵심은 유효흡입수두를 키우고 흡입측 압력강하를 줄이는 데 있다.
- 흡입수조에 편류나 와류가 생기면 흡입구로 공기가 빨려 들어가고 국부 압력이 급강하하므로, 수조의 형상과 치수를 와류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해야 한다.
- 계획토출량을 크게 벗어난 대유량 운전은 흡입관 유속과 마찰손실을 키워 흡입측 압력을 떨어뜨리므로 피해야 한다.
- 펌프 설치 위치를 높게 하면 흡입양정이 커져 흡입측 압력이 더 낮아지므로 공동현상이 촉진된다. 오히려 수원에 가깝게 낮게 설치해 흡입양정을 줄이는 것이 정석이다.
Darcy-Weisbach 식은 로, 마찰손실수두는 마찰손실계수(f)에 비례한다.
따라서 마찰손실계수에 반비례한다는 설명은 식의 구조와 어긋난 틀린 내용이며, 관의 길이에 비례하고 관의 직경과 중력가속도에는 반비례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표준상태에서 고체가연물질인 탄소가 산소와 반응하는 화학 반응식이다. 각 반응식에 관한 내용이 올바르게 나열된 것 은?
- ㄱ. 2C + O2 → 2CO --- Q1 kcal (제1차 연소반응)
- ㄴ. 2CO + O2 → 2CO2 --- Q2 kcal (제2차 연소반응)
탄소의 1차 연소반응과 2차 연소반응은 둘 다 발열반응이다.
2C + O2 → 2CO 는 산소가 부족할 때 일어나는 불완전연소이지만 반응 자체는 열을 내놓으며, 반응식 끝의 Q1 kcal가 그 방출열량을 뜻한다(탄소 1 mol당 약 26.4 kcal).
2CO + O2 → 2CO2 는 생성된 일산화탄소가 마저 타는 완전연소로, 1차 반응보다 훨씬 큰 열을 방출한다(CO 1 mol당 약 67.6 kcal). 두 반응 모두 열을 내놓으므로 어느 쪽도 흡열로 볼 수 없다.
연소는 발열과 발광을 수반하는 산화반응으로 정의되므로, 연소반응식으로 제시된 이상 흡열반응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표준상태에서 비교 대상 물질 중 물의 비열이 1cal/g·℃로 가장 크다.
사염화탄소·파라핀·HFC-23과 같은 유기화합물이나 할로겐화합물은 물보다 비열이 작아 같은 열량을 가했을 때 온도가 더 크게 상승하며, 이는 물이 냉각소화에 효과적인 소화약제로 널리 쓰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탄화불소계 계면활성제는 물의 표면장력을 낮추어 유류 표면에 얇은 수성막을 형성하도록 돕는 성분이므로, 표면장력을 높인다는 설명은 사실과 반대된다.
수성막포소화약제는 20℃ 사이클로헥산 액면 위에서도 안정적으로 수성막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하고, 이 수성막 형성 성능은 확산계수로 평가할 수 있다.
제3종 분말소화약제와 함께 사용하면 분말의 빠른 소화력과 수성막의 재착화 방지 효과가 더해져 소화효율이 높아지는 병용 방식으로도 활용된다.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는 설계밀도 이상의 고체에어로졸을 방호구역 전체에 균일하게 방출하는 설비로서 밀폐방출방식(Total flooding)으로 정의된다. 국소적으로 흩뿌리는 분산(Dispersed)방식이라는 표현이 실제 용어 정의와 다른 부분이다.
방호구역 전체를 하나의 공간으로 보고 균일한 농도로 채우는 방식이므로, 방출 형태를 분산방식으로 규정하면 앞부분의 '방호구역 전체에 균일하게 방출'이라는 서술과도 서로 어긋난다.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이 과산화물질·가연성물질 등의 혼합물로서 비전도성 미세입자를 만드는 고체화합물이라는 점, 고체에어로졸 입자가 직경 10마이크로미터 이하라는 점, 소화밀도가 단위체적(m³)당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의 질량(g)이라는 점은 모두 화재안전성능기준의 용어 정의와 일치한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배관의 구경은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요량이 기준에 따른 시간 내에 방 출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 은 것은?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종이, 목재, 석탄, 섬유류, 합성수지류 등 심부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 ㄱ )분, 이 경우 설계농도가 ( ㄴ )분 이내에 ( ㄷ ) %에 도달해야 한다.
빈칸에 들어갈 값은 차례로 7분, 2분, 30%이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은 배관 구경을 약제 소요량이 정해진 시간 안에 방출될 수 있는 크기로 정하도록 하고, 전역방출방식의 방출시간을 화재 성상에 따라 나눈다.
- 가연성 액체·가연성 가스 등 표면화재 방호대상물: 1분
- 종이·목재·석탄·섬유류·합성수지류 등 심부화재 방호대상물: 7분, 다만 설계농도가 2분 이내에 30%에 도달할 것
- 국소방출방식: 30초
심부화재는 가연물 내부까지 파고든 불씨를 오래 질식시켜야 하므로 총 방출시간을 길게 주되, 초기 소화력을 확보하려고 2분 이내 30% 도달이라는 단서를 함께 둔 것이다.
무유출 방식으로 산소 농도를 21vol%에서 10vol%까지 낮추려면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52.38vol%는 되어야 한다.
무유출 방식은 방출된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아 산소의 절대량은 그대로인 채 전체 기체 부피만 늘어나는 조건이므로 이 관계식이 성립한다.
금속화재(D급)는 주수나 이산화탄소 소화가 오히려 위험한 화재로, 마그네슘 등은 이산화탄소와도 반응해 산화물과 탄소를 남기며 연소를 계속할 수 있다.
- 알루미늄·마그네슘·아연 등 금속 또는 금속분말에 의한 화재라는 정의 자체는 옳다.
- 팽창질석으로 덮어 공기를 차단하는 질식소화는 금속화재의 대표적인 소화 방법이다.
- 나트륨·칼륨 등이 물과 반응해 수소를 발생시키는 금수성 물질이라는 설명도 옳다.
따라서 이산화탄소를 주된 소화약제로 삼는다는 설명만 사실과 어긋나며, 실제로는 금속화재 전용 분말소화약제나 마른모래, 팽창질석·팽창진주암 등을 사용한다.
액체 형태의 절연체도 존재한다는 설명이 옳다. 변압기 절연유처럼 상온에서 액체 상태를 유지하면서 절연 성능을 갖는 물질이 실제로 사용된다.
- 온도가 오르면 저항이 커지는 쪽은 대체로 도체이고 절연체·반도체는 반대로 저항이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므로, 둘 다 온도에 따라 저항이 증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저항은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하므로, 단면적에 비례하고 길이에 반비례한다는 설명은 관계가 뒤바뀌었다.
- 저항률의 단위는 이며 이 아니다.

R3가 단선되면 a-b 사이 전압은 15 V가 된다.
그림의 회로는 전원 E에 R1 = 3 Ω이 직렬로 들어가고, 그 뒤 노드와 전원으로 돌아가는 귀로 사이에 R2 = 3 Ω과 R3 = 6 Ω이 나란히 걸린 구조다. 측정 단자 a-b는 이 병렬부의 양단이며, R3가 a-b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
정상 운전 시 병렬 합성저항은
전체 저항은 이고 는 병렬부의 분압이므로
따라서 전원전압은 다.
R3가 끊어지면 남는 경로는 R1과 R2의 직렬뿐이고 a-b에는 여전히 R2 양단 전압이 나타나므로
병렬 가지 하나가 빠지며 합성저항이 커진 만큼 a-b 전압은 12 V에서 15 V로 오른다.
300μF 콘덴서 3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합성 정전용량은 100μF이 된다.
동일한 용량의 콘덴서를 직렬로 연결하면 합성 정전용량은 개수만큼 나누어져 작아진다는 점이 이 결과의 근거다.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는 200V이다.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에 따라 감은 수와 자속의 시간당 변화율을 곱하면 유도기전력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그림의 결선은 △(델타) 결선이다.
세 상(相) 단자에서 내려온 각 선이 한 권선의 한쪽 끝에 접속되는 동시에, 도중에 분기되어 다른 권선의 반대쪽 끝과도 연결되어 있다. 즉 세 권선이 머리와 꼬리를 물고 하나의 폐회로(삼각형)를 이룬다.
Y 결선이라면 세 권선의 한쪽 끝이 한 점에 모여 중성점을 만들고 그 점에는 외부 선이 붙지 않아야 하는데, 그림에는 그런 공통 접속점이 없다. 세 권선이 모두 살아 있으므로 두 상만 쓰는 V 결선도, 권선 하나만 쓰는 단상 결선도 아니다.
△ 결선에서는 선간전압 = 상전압, 선전류 = √3 × 상전류의 관계가 성립한다.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실효값은 2.0 A이다.
그림은 R = 40 Ω, L = 100 mH, C = 100 μF가 전원에 직렬로 연결된 RLC 직렬회로이며, 인가전압 에서 각주파수 , 실효전압 100 V를 얻는다.
유도리액턴스
용량리액턴스
임피던스
따라서 이다. 이므로 이 회로는 유도성으로 동작하며, 리액턴스를 빼지 않고 로 더하면 임피던스가 과대평가되어 답이 어긋난다.
교류회로의 전압이 V이고, 전류가 A이다. 소비전력(W)은 얼마인가?
이 교류회로의 소비전력은 440√3 W(약 762 W)이다.
전압 , 전류 이므로 실효값은 각각 V = 220 V, I = 4 A이다.
두 파형의 위상차는 이고 역률은
소비전력(유효전력)은
피상전력 를 그대로 고르면 역률을 빠뜨린 오답이 된다. 전류의 위상이 전압보다 뒤져 있으므로 지상(유도성) 부하임도 함께 알 수 있다.
2전력계법으로 측정한 두 지시값을 더하면 부하에 공급되는 유효전력은 1,400W이다.
역률이나 무효전력을 구할 때는 두 지시값의 차를 이용하지만, 유효전력을 구하는 데는 두 전력계 값의 합만 있으면 된다.

타임차트가 나타내는 동작은 배타적 논리합(XOR)이므로 논리식은 이다.
차트를 구간별로 읽으면 X가 1로 올라가는 구간은 A만 1인 구간과 B만 1인 구간 두 종류뿐이다. A와 B의 파형이 겹쳐 둘 다 1인 구간, 그리고 둘 다 0인 구간에서는 X가 모두 0으로 떨어진다.
즉 두 입력이 서로 다를 때만 출력이 1이 되는 관계이며, 이것이 XOR의 정의다.
- A와 B가 동시에 1인 구간에서 X가 0이므로, 항을 포함하는 식(XNOR 형태)은 성립하지 않는다.
- A와 B가 동시에 0인 구간에서도 X가 0이므로, 그 구간에서 1이 되는 NOR이나 (NAND) 형태의 식도 맞지 않는다.
소방지원활동은 소방기관의 인력·장비를 활용해 소방활동 외 사회 각 분야를 지원하는 활동으로, 집회·공연 등 각종 행사에서 사고에 대비해 근접대기하는 지원 활동이 이에 해당한다.
- 고드름·나무·위험 구조물 제거, 위해동물 포획·퇴치, 단전 시 비상전원·조명 공급은 국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생활안전활동으로 별도 분류된다.
소방지원활동은 산불 진압 지원, 자연재해 시 급수·배수·제설 지원, 행사장 근접대기, 화재·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 등 소방 본연의 업무 외에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 성격의 활동을 가리킨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이보다 가벼운 별도의 벌칙으로 처벌되는 행위이다.
-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해당 벌칙 대상이다.
-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 등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도 해당 벌칙 대상이다.
- 위력을 사용해 출동한 소방대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해당 벌칙 대상이다.
즉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은 출동한 소방대의 현장활동을 직접 방해하는 행위에 적용되는 벌칙이며, 생활안전활동 방해는 이보다 경한 별도 벌칙으로 다뤄진다.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 ㄴ. 소방업무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 ㄷ. 소방전문인력 양성
- ㄹ. 소방업무에 필요한 기반조성
제시된 네 항목은 모두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소방기본법 제6조는 소방청장이 화재·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5년마다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면서, 그 포함사항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 소방업무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소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 소방업무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 소방전문인력 양성
- 소방업무에 필요한 기반조성
- 소방업무의 교육 및 홍보
- 그 밖에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네 항목이 모두 이 열거 안에 그대로 들어 있으므로 일부만 고르는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소방용수시설은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00미터 이하로 해야 하며, 140미터 이하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아닌 그 밖의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저수조는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소화전은 상수도와 연결해 지하식 또는 지상식으로 설치하며 연결금속구 구경은 65밀리미터로 하는 기준, 급수탑 급수배관 구경 100밀리미터 이상에 개폐밸브를 지상 1.5~1.7미터 위치에 두는 기준은 모두 실제 설치기준과 일치한다.
초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를 배치해야 하는 현장 중 하나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현장이다.
-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특급기술자 배치 대상이다.
- 지하층 포함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은 고급기술자 배치 대상이다.
-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 제외)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중급기술자 배치 대상이다.
이처럼 배치 등급은 연면적·층수·설치설비 규모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 순으로 세분되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아파트 현장이 초급기술자 배치 기준에 해당한다.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는 등록된 소방시설업자만 수행할 수 있으므로, 무자격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도급 행위 자체를 형벌로 규율한다. 나머지 보기는 위반행위에 대응하는 제재의 종류(벌금·과태료)나 금액이 실제 규정과 다르게 짝지어져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3년인 소방시설 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비상경보설비
- ㄴ. 물분무등소화설비
- ㄷ. 자동소화장치
- ㄹ. 화재알림설비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3년인 것은 물분무등소화설비·자동소화장치·화재알림설비이고, 비상경보설비는 2년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는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의 보증기간을 둘로 나눈다. 2년은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다.
3년은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와 화재알림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 제외)다.
구분 요령은 수원·배관을 갖춘 소화설비 계통과 탐지·알림 설비는 3년, 피난기구·유도등·조명·방송처럼 단순 기구성 설비는 2년으로 잡으면 된다. 다만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소화활동설비이면서도 예외적으로 2년이라는 점을 함께 챙겨야 한다.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은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공개 대상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현황,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제조소등 설치 현황처럼 조사로 확인된 사실과 관리 현황을 알리는 항목으로 구성된다. 관계인이 자체적으로 수립·운영하는 피난계획의 내용 자체는 공개 항목에 들어 있지 않다.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 관련 자격·학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있다.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이 아니라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이 아니라 2년이며, 3회가 아니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방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석탄·목탄류는 특수가연물 지정수량이 10,000kg으로, 1,000kg인 사류·볏짚류·넝마 및 종이 부스러기와 지정수량이 다르다.
사류, 볏짚류, 넝마 및 종이 부스러기는 모두 지정수량 1,000kg으로 묶여 있으므로 서로 같고, 지정수량이 열 배 큰 석탄·목탄류만 홀로 다른 값을 갖는다.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는 전기설비의 과열·이상발열 지점을 탐지하는 데 특화된 장비로,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장비기준에서는 소방분야가 아닌 전기분야 장비로 분류된다.
조도계, 누전계, 검량계는 각각 조명 상태 확인, 누전전류 측정, 소화약제 저장량 등 중량 측정에 쓰이는 장비로 소방분야 진단 장비에 포함된다.
스프링클러설비의 점검장비는 헤드결합렌치 등이며, 소화전밸브압력계는 옥내·옥외소화전설비 점검에 사용하는 장비이므로 스프링클러설비와의 연결이 옳지 않다.
할론소화설비에 기동관누설시험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에 공기주입시험기를,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에 검량계를 연결하는 것은 실제 점검장비 기준과 일치한다.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제조소등에 부속된 사무실은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자체소방대가 이미 편성되어 화학소방자동차와 소방대원이 상시 확보된 사업소이므로, 그 제조소등에 딸린 사무실까지 별도의 옥내소화전설비를 갖추도록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고 알리는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방송설비나 스프링클러설비는 자체소방대 보유를 이유로 면제되는 설비가 아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모두 고 른 것은?
- ㄱ.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종교시설
- ㄴ. 의료시설
- ㄷ.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 ㄹ.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제시된 네 시설이 모두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한다.
관련 시행령은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체력단련장·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운동시설(수영장 제외),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노유자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다중이용업소,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 제외)을 대상으로 열거한다.
옥내 종교시설과 수영장을 뺀 옥내 운동시설은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 항목에서, 의료시설과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은 각각 독립 항목에서 그대로 확인되므로 어느 하나도 제외되지 않는다.
관리업자등이 자체점검 결과 중대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알려야 하는 상대는 소방관서가 아니라 관계인이다. 통보를 받은 관계인이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 법의 구조이므로, 소방관서에 곧바로 알려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관계인이 중대위반사항을 발견했을 때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 화재 수신기 고장으로 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연동된 소방시설이 작동 불가능한 경우, 소화배관 폐쇄·차단으로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가 중대위반사항이라는 점은 모두 옳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을 모두 고른 것 은?
- ㄱ. 자동화재탐지설비
- ㄴ.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ㄷ. 유도등
- ㄹ. 연결살수설비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로 규정된 것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유도등이다.
이 규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화재를 스스로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어서 대상이 경보설비와 피난구조설비로 한정된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경보설비, 유도등은 피난구조설비에 속한다.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주방의 열원을 감지해 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설비(소화기구)여서 대상이 아니다.
- 연결살수설비 — 소방대가 송수구로 물을 보내 사용하는 소화활동설비여서 대상이 아니다.
점검능력평가액은 실적평가액·기술력평가액·경력평가액을 더한 값에 신인도평가액을 더하거나 빼는(±) 구조로 산정한다. 세 평가액의 합에 신인도 반영비율을 곱한 값은 신인도평가액을 구하는 과정일 뿐이며, 그 곱 자체가 점검능력평가액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경력평가액이 실적평가액에 경영기간 평점과 10/100을 곱해 구해지는 점, 실적평가액이 연평균점검실적액과 연평균대행실적액 합의 50/100인 점, 기술력평가액이 기술인력 가중치 1단위당 평균 점검실적액에 보유 가중치합계와 40/100을 곱해 구해지는 점은 실제 산정식과 일치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시ㆍ도지사가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몇 개인가?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는 세 가지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탱크시험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피성년후견인 등),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단서로 못박고 있다.
반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등록취소와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중에서 고를 수 있는 임의적 처분 사유이므로 필요적 취소에서 빠진다. 조문 단서에 열거된 것만 세는 것이 요령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에 관한 설명이 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옳은 것은?
지하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 ㄴ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빈칸에는 30과 시·도지사가 들어간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은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하탱크저장소도 정기점검 대상 제조소등이므로 같은 기한과 제출처가 그대로 적용된다.
제출처가 소방서장이 아니라 위험물시설의 허가·감독권자인 시·도지사라는 점, 기한이 60일이 아닌 30일이라는 점이 함께 물어지는 부분이다.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 합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는 자체소방대에 화학소방자동차 4대, 자체소방대원 20인을 두어야 한다.
지정수량 배수 구간이 커질수록 화학소방자동차와 대원 수도 3천배 이상 12만배 미만 1대·5인,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 2대·10인,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 3대·15인 순으로 단계적으로 늘어나며, 48만배 이상 구간이 가장 큰 규모의 배치 기준에 해당한다.
위험물의 누출·화재·폭발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과 피해 등을 조사하는 주체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과 같은 소방기관의 장이며, 시·도지사는 이 조사 의무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위험물 사고조사는 소방행정 계통의 소방기관이 현장 조사와 원인 규명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 허가·등록 등 일반 행정 권한을 갖는 시·도지사와는 역할이 구분된다.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3년의 강의경력만으로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강사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대학 등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강사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소방 관련 기관에서 3년보다 더 긴 강의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비해 소방 관련학 석사학위 이상을 가진 자, 소방 관련 기관에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에 더해 5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는 자, 그리고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이나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소지한 소방장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모두 자격요건에 해당한다.
피난안내도 비치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은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이며, 100제곱미터 이하가 기준이 아니다.
이 밖에 영업장 내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와 비상구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라면 피난안내도를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안내도가 없어도 피난경로를 눈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작고 단순한 영업장을 예외로 둔 것이다.
피난안내도는 종이(코팅처리한 것)·아크릴·강판 등 쉽게 훼손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재질로 만들고, 각 층별 영업장 면적 또는 영업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면적이 각각 400제곱미터 이상이면 A3 이상 크기로 하며, 피난 및 대처방법도 반드시 담아야 한다.
다중이용업소 대표자의 성명은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대상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공개 대상은 안전시설등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 다중이용업소의 상호·주소,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설치·유지관리 현황과 같이 업소 자체의 시설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화재위험평가 대행자로 등록하지 않고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대행한 자는 무등록 상태로 등록제 업무를 수행한 행위이므로, 과태료가 아니라 이보다 무거운 벌칙(징역 또는 벌금)의 대상이 된다.
- 종업원에게 소방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비상구에 추락 등 방지 장치를 기준대로 갖추지 않은 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은 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염소산칼륨의 열분해 과정에서는 과산화수소(H2O2)가 생성되지 않는다.
염소산칼륨(KClO3)을 가열하면 온도 조건에 따라 일부는 과염소산칼륨(KClO4)과 염화칼륨(KCl)으로 불균등화 분해되고, 더 높은 온도에서는 염화칼륨(KCl)과 산소(O2)로 완전히 분해된다. 따라서 KCl·KClO4·O2는 모두 생성될 수 있는 물질이다.
제1류 위험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염소산나트륨은 철을 부식시키는 성질이 없어 철재용기에 저장한다.
- ㄴ. 과산화마그네슘은 산과 접촉하여 과산화수소를 발생시킨다.
- ㄷ. 아이오딘산칼륨은 광택이 나는 무색의 결정이다.
- ㄹ. 과망가니즈산나트륨은 적자색의 결정으로 물에 녹지 않고 조해성이 강하다.
옳은 것은 과산화마그네슘의 산 반응과 아이오딘산칼륨의 성상에 관한 설명이다.
과산화마그네슘(MgO2)은 산과 반응해 과산화수소(H2O2)를 내놓고, 아이오딘산칼륨(KIO3)은 광택이 있는 무색의 결정으로 물에 녹는 제1류 위험물이다.
- 염소산나트륨 — 철을 부식시키므로 철재용기 저장은 금지되고 부식되지 않는 용기를 써야 한다.
- 과망가니즈산나트륨 — 적자색 결정이고 조해성이 커 물에 잘 녹는다. '물에 녹지 않는다'는 서술이 잘못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다음 ( )에 알맞은 것은?
"철분"이라 함은 철의 분말로서 ( ㄱ ) 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 ㄴ )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빈칸에는 53과 50이 들어간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은 제2류 위험물의 '철분'을 철의 분말로 정의하면서, 53 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철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입자가 굵어 미세분말 비율이 절반에 못 미치면 표면적이 작아 위험성이 낮다고 보아 제외하는 것으로, 체 눈 53 ㎛·통과분 50중량퍼센트가 한 쌍으로 출제된다. 같은 별표의 금속분(150 ㎛·50중량퍼센트)과 수치를 바꿔 내는 함정에 주의한다.
제2류 위험물 중 삼황화인(P4S3)은 착화점이 약 100℃로 매우 낮아, 성냥머리 등 마찰만으로도 쉽게 발화할 만큼 발화온도가 낮다.
적린, 유황, 마그네슘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온도가 있어야 발화하므로 삼황화인만큼 쉽게 불이 붙지 않는다.
인화칼슘 20kg이 물과 모두 반응하면 발생하는 포스핀의 부피는 표준상태에서 약 4.92m³이다.
Ca3P2의 몰질량은 이므로 20kg은 약 109.9몰이고, 반응식의 계수비에 따라 발생하는 포스핀은 약 219.8몰이다.
적린 600kg과 마그네슘 250kg을 함께 저장할 때 지정수량 배수는 6.5배이다.
적린과 마그네슘은 같은 제2류 위험물이지만 지정수량이 서로 달라, 적린은 100kg, 마그네슘은 500kg을 기준으로 각각 배수를 구해 합산해야 한다.
황린은 다른 제3류 위험물과 달리 물과 반응하지 않아 오히려 물속에 저장하는 물질이며, 물과 반응해 수소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 칼륨이 은백색 광택을 띠는 무른 경금속이라는 설명은 옳다.
- 탄화칼슘이 물과 반응해 아세틸렌가스를 발생시킨다는 설명도 옳다.
- 트라이메틸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해 메테인가스를 발생시킨다는 설명도 옳다.
피리딘은 제1석유류에 속하지만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액체로 분류되어, 비수용성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합성고무 원료인 아이소프렌이 인화점과 비점이 모두 낮아 특수인화물로 분류되는 점, 아세트산이 질산과 반응해 폭발 위험이 있는 점, 에틸렌글라이콜이 무색 끈적한 수용성 액체로 제3석유류에 해당하는 점은 모두 사실과 일치한다.
아세톤, 아이소프로필알코올, 에틸알코올은 모두 지정수량이 400L로 동일하다.
아세톤은 제1석유류 수용성액체로, 아이소프로필알코올과 에틸알코올은 알코올류로 분류되며, 두 분류 모두 지정수량이 같은 400L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산화프로필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물, 알코올, 에터, 벤젠에 녹는다.
- ㄴ.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서 에스테르와 같은 냄새가 난다.
- ㄷ. Cu, Mg, Ag, Hg 및 그 합금과 접촉하면 폭발성의 아세틸라이드를 생성한다.
- ㄹ. 수용액 상태에서는 인화의 위험이 없다.
옳은 것은 용해성에 관한 설명과 아세틸라이드 생성에 관한 설명이다.
산화프로필렌은 제4류 위험물 특수인화물로 물·알코올·에터·벤젠에 잘 녹고, 구리·마그네슘·은·수은 및 그 합금과 접촉하면 폭발성의 아세틸라이드를 만들기 때문에 저장·취급 설비를 이들 금속으로 만들지 못하게 한다.
- 냄새 — 무색의 휘발성 액체인 것은 맞으나 에터와 비슷한 냄새가 나므로 에스테르 냄새라는 서술은 잘못됐다.
- 수용액 — 인화점이 약 -37℃로 극히 낮아 물에 녹인 상태에서도 인화 위험이 사라지지 않는다.
2,4,6-트리나이트로톨루엔(TNT) 1몰이 완전 분해될 때 발생하는 가연성가스의 부피는 표준상태에서 약 190.4L이다.
이 중 가연성가스는 수소와 일산화탄소이며 질소는 불연성, 탄소는 고체로 남으므로, TNT 1몰 기준으로는 수소 2.5몰과 일산화탄소 6몰, 합쳐서 가연성가스 8.5몰이 생성된다.
하이드록실아민(NH₂OH)은 암모니아의 수소 원자 1개를 하이드록시기로 치환한 구조를 가진 물질이다.
이 물질은 상온에서 조해성이 있는 고체 결정으로 존재하며,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다.
수용액은 산성이 아니라 약한 염기성을 나타내므로 산성 물질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제6류 위험물의 품명은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및 할로젠간화합물 등으로 한정되며, 황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황산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별도로 유별이 지정되지 않은 물질로, 제6류 위험물 품명 목록 자체에 존재하지 않는다.
질산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비중이 1.49 이상인 것만 제6류 위험물로 지정된다.
비중이 이 기준에 미달하는 묽은 질산은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소 건축물의 지붕은 원칙적으로 폭발력이 위로 방출되도록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하며,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제2류 위험물(분말상태·인화성고체 제외),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동식물유류,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등으로 한정된다.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은 폭발 위험성이 커서 이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붕을 가벼운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배출설비의 배출능력은 국소방식의 경우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전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1 m²당 18 m³/hr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시된 15 m³/hr는 실제 기준치와 다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급기구를 높은 곳에 설치하고 인화방지망을 두는 것, 배풍기를 강제배기방식으로 하여 덕트 내압이 대기압 이상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은 실제 설치기준에 부합한다.
환기설비의 급기구는 실의 바닥면적이 150 m² 미만인 경우 면적 구간별로 최소 크기가 정해지며, 바닥면적 90 m² 이상 120 m² 미만 구간에서는 급기구 면적을 450 cm²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바닥면적이 100 m²인 실은 이 구간에 해당하므로 최소 급기구 면적은 450 cm²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에서 옥외설비의 바닥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 )에 알맞은 것은?
위험물(온도 ( ㄱ )℃의 물 100 g에 용해되는 양이 ( ㄴ )g 미만인 것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이 직접 배수구에 흘러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빈칸에는 20과 1이 들어간다.
제조소의 옥외설비 바닥 기준은 둘레에 높이 0.15 m 이상의 턱을 두고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하도록 한 뒤, 온도 20℃의 물 100 g에 용해되는 양이 1 g 미만인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정한다.
물에 거의 녹지 않는 위험물은 물 위에 층을 이루어 뜨기 때문에 유분리장치로 걸러 배수구 유입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이 기준의 취지다. 여기서 20℃는 용해도를 판정하는 기준온도일 뿐 취급온도가 아니다.
소요단위는 건축물 부분과 위험물 부분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한다.
외벽이 내화구조인 제조소 건축물은 연면적 를 1소요단위로 하므로
건축물 소요단위
벤젠(제1석유류, 비수용성)의 지정수량은 이고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로 하므로
위험물 소요단위
따라서 전체 소요단위는 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에 대한 저장의 기준이다. 다 음 ( )에 알맞은 것은?
- 옥내저장소에서 동일 품명의 위험물이더라도 자연발화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 또는 재해가 현저하게 증대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을 다량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 ㄱ )배 이하마다 구분하여 상호간 ( ㄴ )m 이상의 간격을 두어 저장하여야 한다.
- 옥내저장소에서는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가 ( ㄷ )℃를 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빈칸에는 10, 0.3, 55가 들어간다.
옥내저장소에서 자연발화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현저히 커질 우려가 있는 위험물을 다량 저장할 때에는 지정수량의 10배 이하마다 구분하고 그 사이에 0.3 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한 곳에서 발화해도 옆 구획으로 번지지 않게 하려는 조치다.
또 용기에 수납해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는 55℃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55℃는 옥내·옥외저장소의 용기 저장 온도 상한으로 반복 출제되는 수치다.
옥내저장탱크의 용량은 지정수량의 40배를 기준으로 하되, 제4석유류·동식물유류를 제외한 제4류 위험물은 그 수량이 를 초과할 수 없다.
등유(제2석유류, 비수용성)의 지정수량은 이므로 40배는 이나 상한 가 적용되어 최대 저장수량은 이다.
이때 지정수량 배수는 배가 된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외저장소는 다른 저장소·건축물과의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기준이 모두 적용되는 저장소이다.
이에 비해 암반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는 설치 형태의 특성상 안전거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의 구조·설비 기준으로 안전성을 확보한다.
고정급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한 이격거리는 도로경계선까지 4 m 이상, 부지경계선 및 담까지 1 m 이상, 건축물의 벽까지 2 m(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 m)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제시된 도로경계선 3 m, 부지경계선 0.5 m는 실제 기준보다 완화된 수치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고정주유설비와 고정급유설비 사이에 4 m 이상의 거리를 두는 것, 정전기 제거장치를 설치하는 것, 이동저장탱크 상부 주입용 주유관에서 분당 배출량이 80 L를 초과하는 것은 이동저장탱크 주입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은 실제 기준에 부합한다.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기둥·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천장을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제시된 설명은 천장을 난연재료로 한다고 하였으나 실제 기준은 난연재료가 아니라 불연재료이므로 옳지 않다.
출입구의 방화문 설치, 유리 사용 시 망입유리로 하는 것, 배합실의 바닥면적을 6 m² 이상 15 m² 이하로 하는 것은 실제 기준에 부합한다.
이송취급소 배관을 시가지 외의 도로 노면 아래에 매설하는 경우, 배관 외면과 노면 사이의 거리는 1.2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시된 0.5 m는 실제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배관을 자동차하중의 영향이 적은 장소에 매설하는 것,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 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는 것, 포장된 차도에서 토대 최하부와 0.5 m 이상 거리를 두는 것은 실제 기준에 부합한다.
팽창질석·팽창진주암은 소화기구 화재안전기준상 전기설비 화재에 대한 적응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화약제이다.
냉각·질식 작용은 있으나 통전 중인 전기설비에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고체에어로졸화합물, 중탄산염류소화약제, 할론소화약제는 모두 전기화재에 적응성이 인정된다.
펌프의 전양정은 흡입측 진공(부압)에 의한 양정과 토출측 압력에 의한 양정을 더하여 구한다.
흡입압력 200 mmHg를 수두로 환산하면(수은의 비중 13.6)
토출압력 0.4 MPa를 수두로 환산하면()
따라서 전양정은 이다.
소방시설법령상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주차장으로서 사용되는 면적이 200 m²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에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연면적 기준은 1천 m²가 아니라 3천 m² 이상(터널 제외)이며, 4층 이상 층의 바닥면적 기준은 200 m²가 아니라 600 m² 이상, 옥내소화전 설치대상 터널의 길이 기준은 500 m가 아니라 1,000 m 이상이다.
옥외소화전의 호스는 구경 65 mm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는 방수량과 방수압력을 확보하기 위한 옥외소화전 고유의 규격이다.
제시된 40 mm는 옥내소화전에 적용되는 호스 구경이므로, 이를 옥외소화전 기준으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수평거리 40 m 이하마다 설치하는 것, 다량의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시 방수총을 함께 설치하는 것, 호스접결구 높이를 0.5 m 이상 1 m 이하로 하는 것은 실제 기준에 부합한다.
상부헤드의 방출수에 의해 감열부가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에는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헤드로부터 살수 방해가 없도록 보유해야 하는 공간은 40 cm가 아니라 반경 60 cm 이상이며, 반사판은 천장면과 경사가 아니라 평행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는 긴 변의 한쪽 벽에 일렬로 설치하되 5.6 m가 아니라 3.6 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상 교차배관 및 수평주행배관에 설치되는 행가가 일정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지진계수(Cp) 값이 0.5 이하일 것
- ㄴ. 수평주행배관의 구경은 150 mm 이하이고, 교차배관의 구경은 100 mm 이하일 것
- ㄷ. 배관에 설치된 모든 행가의 70 % 이상이 건축물 구조부재 고정점으로부터 배관 상단까지의 거리가 150 mm 이내일 것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지진계수 조건과 배관 구경 조건이다.
내진설계 기준은 교차배관·수평주행배관의 행가가 아래를 모두 만족할 때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생략할 수 있게 한다.
- 건축물 구조부재 고정점으로부터 배관 상단까지의 거리가 150 mm 이내일 것
- 배관에 설치된 모든 행가의 75 % 이상이 위 거리 기준을 만족할 것
- 지진계수(Cp) 값이 0.5 이하일 것
- 수평주행배관 구경 150 mm 이하, 교차배관 구경 100 mm 이하일 것
따라서 지진계수와 배관 구경에 관한 두 서술은 기준 그대로다. 반면 거리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 행가의 비율은 75 % 이상이므로, 70 % 이상이라고 한 서술은 기준과 다르다.
미분무헤드는 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 사이·덕트·선반 등에 설계자의 의도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미분무소화설비는 성능위주로 설계되는 설비이므로 헤드까지의 수평거리 산정도 제조사가 아니라 설계자가 제시하여야 하며, 사용하는 헤드는 표준형헤드가 아니라 조기반응형 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헤드는 배관·행거 등으로부터 방수시간·방수량이 아니라 살수가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포소화약제의 양은 방출된 포수용액의 양에 약제 농도를 곱하여 구한다.
먼저 포수용액의 양은 최종 발생한 포 체적을 팽창비로 나누어 구하면
여기에 약제 농도 6 %를 곱하면
따라서 필요한 포소화약제의 양은 30 L이다.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 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에 적응하는 포소화설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포헤드설비
- ㄴ. 고정포방출설비
- ㄷ. 호스릴포소화설비
- ㄹ. 압축공기포소화설비
- ㅁ. 포소화전설비
적응하는 것은 포헤드설비, 고정포방출설비, 압축공기포소화설비다.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은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장 또는 창고에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포헤드설비·고정포방출설비 또는 압축공기포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정한다. 가연물이 쌓인 넓은 바닥면을 포로 고르게 덮어야 하므로 고정식 방출방식만 인정되는 것이다.
- 호스릴포소화설비 — 사람이 직접 조작하는 이동식이어서 차고·주차장 등 제한된 조건에서만 인정된다.
- 포소화전설비 — 마찬가지로 차고·주차장 등에 적응하는 설비여서 특수가연물 공장·창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부취발생기는 소화약제 저장용기실 내의 소화배관에 설치하고, 방호구역별로 선택밸브 직후의 2차측 배관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선택밸브가 없는 경우에는 저장용기가 아니라 집합관에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선택밸브가 없는 경우 저장용기에 설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실제 기준에 부합한다.
할론소화설비의 가스압력식 기동장치에서 기동용가스용기 및 그에 사용하는 밸브는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기동용가스용기의 안전장치는 내압시험압력의 0.5배가 아니라 0.8배부터 내압시험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기동용가스용기의 체적은 0.5 L가 아니라 5 L 이상으로 하고 질소 등 비활성기체를 21 ℃ 기준 6.0 MPa 이상으로 충전하여야 하며, 이산화탄소를 0.6 kg 이상 저장하고 충전비를 1.5 이상 1.9 이하로 하는 예외의 경우에도 체적은 1 L 이상이어야 한다.
다음 조건의 전기실에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 비를 설치하려고 할 때, 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의 최소 저 장량(kg)은 약 얼마인가?
- 방호구역 체적: 1,200 ㎥
- 소화약제: HFC-125
- 소화농도: A, C급 7.2%
- 최소예상온도: 20 ℃
- K1=0.1825, K2=0.0007
-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다.
필요한 최소 저장량은 약 657.50 kg이다.
먼저 최소예상온도에서의 소화약제 비체적을 구한다.
S = K1 + K2 × t = 0.1825 + 0.0007 × 20 = 0.1965 ㎥/kg
전기실은 C급 화재 위험장소이므로 설계농도는 주어진 소화농도에 C급 안전계수 1.35를 곱해 정한다(A급은 1.2, B급은 1.3).
C = 7.2 % × 1.35 = 9.72 %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다'는 조건은 설계농도가 최대허용설계농도 이내이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어서, 농도를 낮춰 잡을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 값을 저장량 산출식에 대입한다.
W = (V / S) × C / (100 − C)
W = (1,200 / 0.1965) × 9.72 / (100 − 9.72)
W = 6,106.87 × (9.72 / 90.28) ≒ 657.50 kg
안전계수를 A급 값 1.2로 잡으면 577.53 kg, B급 값 1.3으로 잡으면 630.63 kg이 나오므로 화재급수에 맞는 계수 선택이 관건이다.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상 방호구역에 과압배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검토할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방호구역 체적
- ㄴ. 방호구역의 최대허용압력
- ㄷ. 소화약제 방출시의 최고압력
- ㄹ. 설계농도 유지시간
과압배출구 설치를 위해 검토해야 하는 것은 방호구역의 최대허용압력과 소화약제 방출시의 최고압력 두 가지다.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약제는 매우 짧은 시간에 방출되므로 밀폐된 방호구역에 과(부)압이 생겨 벽체·문·천장이 손상될 수 있다. 그래서 기준은 다음 네 가지를 검토해 과압배출구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 방호구역 누설면적
- 방호구역의 최대허용압력
- 소화약제 방출시의 최고압력
- 소화농도 유지시간
제시된 항목을 이 네 가지와 대조하면 다음 둘은 해당하지 않는다.
- 방호구역 체적 — 소화약제량 산정에 쓰이는 값이며, 과압배출구 검토 항목에 들어가는 것은 방호구역 누설면적이다.
- 설계농도 유지시간 — 기준이 검토 항목으로 정한 표현은 소화농도 유지시간이다.
분말소화약제 저장용기는 원칙적으로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하되, 부득이 방호구역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쉽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저장용기를 설치하는 장소의 온도는 50 ℃가 아니라 40 ℃ 이하로 하여야 하고, 용기 간의 간격은 1 cm가 아니라 3 c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가 아니라 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음 조건의 업무시설 지상주차장에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려고 할 때, 주어진 방호구역에 대한 차동식 스포트형(2종) 감지기의 최소 설치개수는?
- 주요구조부: 내화구조
- 방호구역 바닥면적: 2,940 ㎡
- 감지기 부착높이: 5.5 m
교차회로방식으로 배선해야 하는 준비작동식 설비이므로, 한 회로분 개수의 두 배인 168개가 최소 설치개수다.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감지기 부착높이가 5.5 m이므로 '4 m 이상 8 m 미만' 구간에 해당하며, 이때 차동식 스포트형 2종이 1개당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35 ㎡이다.
1회로당 개수 = 방호구역 바닥면적 ÷ 감지면적
= 2,940 ㎡ ÷ 35 ㎡ = 84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감지회로는 오동작 방지를 위해 교차회로방식으로 해야 하고, 이때 감지기는 각 회로별로 위 담당 바닥면적을 만족하도록 설치한다. 즉 A회로·B회로 각각에 84개가 필요하다.
최소 설치개수 = 84개 × 2 = 168개
84개는 교차회로를 빠뜨렸을 때 나오는 값이므로 주의한다.
차동식분포형을 제외한 감지기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 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시된 0.8 m는 실제 기준에 못 미치는 수치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지하주차장)의 연기감지기를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는 것, 보의 깊이·간격 조건에 따라 보로 구획된 부분마다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 정온식감지기의 공칭작동온도를 최고주위온도보다 20 ℃ 이상 높게 하는 것은 실제 기준에 부합한다.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에서 발신기까지의 보행거리가 40 m 이상일 경우에 추가로 발신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시된 25 m는 실제 기준 수치와 다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조작스위치를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 높이에 설치하는 것, 수평거리 25 m 이하마다 설치하는 것, 위치표시등의 식별 기준은 실제 기준에 부합한다.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에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화재로 한 층의 확성기·배선이 단락·단선되더라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는 중단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하므로, 다른 층의 통보가 중지되도록 한다는 설명은 실제와 반대이다.
배선을 다른 전선과 별도로 설치하는 예외 기준은 70 V가 아니라 60 V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적용되며,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은 상용전원에 해당할 뿐 비상전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그 층의 바닥면적 800 m2 마다 1개 이상의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할 용도로 옳은 것 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아파트
- ㄴ. 위락시설
- ㄷ. 의료시설
- ㄹ. 노유자시설
- ㅁ. 판매시설
- ㅂ.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바닥면적 800 ㎡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하는 용도는 위락시설, 판매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이다.
피난기구는 층마다 설치하되, 재실자의 피난 취약성과 밀집도에 따라 기준면적을 달리 정하고 있다.
- 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 바닥면적 500 ㎡마다
- 위락시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로 사용되는 층 또는 복합용도의 층: 바닥면적 800 ㎡마다
- 계단실형 아파트: 각 세대마다
- 그 밖의 용도의 층: 바닥면적 1,000 ㎡마다
따라서 의료시설과 노유자시설은 더 엄격한 500 ㎡ 기준이 적용되고, 아파트는 면적이 아니라 세대 단위로 설치하므로 800 ㎡ 기준에서 제외된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다음 조건에 따른 공동예 상제연구역의 최소배출량(m3 /hr)은?
- 각 거실의 바닥면적: A실 50 ㎡, B실 150 ㎡, C실 250 ㎡
- 각 예상제연구역은 벽으로 구획되어 있다.
- 배출은 공동예상제연구역으로 하여 동시에 배출하고자 한다.
세 거실의 배출량을 모두 합한 27,000 ㎥/hr이 최소배출량이다.
공동예상제연구역 안의 각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을 합한 값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때 바닥면적이 400 ㎡ 미만인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은 바닥면적 1 ㎡당 1 ㎥/min 이상으로 산정한다.
A실: 50 ㎡ × 1 ㎥/min = 50 ㎥/min = 3,000 ㎥/hr
B실: 150 ㎡ × 1 ㎥/min = 150 ㎥/min = 9,000 ㎥/hr
C실: 250 ㎡ × 1 ㎥/min = 250 ㎥/min = 15,000 ㎥/hr
합계 = 27,000 ㎥/hr
여기서 5,000 ㎥/hr이라는 하한은 각 실마다가 아니라 공동예상제연구역 전체 배출량에 걸리는 값이다. 합계가 이미 이를 넘으므로 하한을 따로 적용할 필요 없이 27,000 ㎥/hr이 그대로 최소배출량이 된다.
참고로 각 예상제연구역이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라면 합이 아니라 최대값(여기서는 15,000 ㎥/hr)을 쓰므로, 구획 방식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수직풍도의 내부면은 두께 0.5 mm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내열성이 있는 재료로 마감하되, 접합부는 통기성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화재층 감지기의 동작에 따라서는 모든 층이 아니라 해당 화재층의 댐퍼만 개방되어야 하며, 배출댐퍼의 두께는 1.0 mm가 아니라 1.5 mm 이상, 기계배출식 풍도 내 풍속은 20 m/s가 아니라 15 m/s 이하로 하여야 한다.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헤드의 설치제외 기준 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상점(판매시설과 운수시설을 말하며, 바닥면적이 ( ㄱ ) ㎡ 이상인 지하층에 설치된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되어 있고 바닥면적이 ( ㄴ ) ㎡ 미만으로 방화구획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빈칸에 들어갈 값은 ㄱ이 150, ㄴ이 500이다.
연결살수설비는 소방대가 송수구로 물을 보내 지하층 등에 살수하는 소화활동설비다. 규모가 작고 방화구획이 잘 되어 있어 연소 확대 위험이 낮은 부분은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게 예외를 두고 있다.
기준 조문은 상점 중 지하층에 있는 것이라도 바닥면적이 150 ㎡ 이상이면 예외 대상에서 빼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이면서 바닥면적이 500 ㎡ 미만으로 방화구획된 경우에만 설치를 제외하도록 정한다.
방화구획 면적 한도를 1,000 ㎡로 착각하기 쉬운데, 연결살수설비에서는 500 ㎡가 기준이라는 점이 이 문항의 함정이다.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전원회로의 공급용량은 1.0 kVA가 아니라 1.5 kVA 이상이어야 하고, 설치해야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2개가 아님)에 한하여 하나의 회로로 설치할 수 있으며, 풀박스 등의 철판 두께는 1.5 mm가 아니라 1.6 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지하구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 간의 수평거리는 3 m가 아니라 2 m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시된 3 m는 실제 기준보다 넓은 수치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 간 수평거리를 1.5 m 이하로 하는 것, 환기구·작업구마다 양방향으로 살수구역을 3 m 이상 설정하는 것, 환기구 사이 간격이 700 m를 초과하면 700 m 이내마다 살수구역을 설정하는 것(방화벽 설치 시 예외)은 실제 기준에 부합한다.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유도등 설치기준의 일부이 다.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 ( ㄱ )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할 것. 다만, 세대 내에는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 ㄴ )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할 것
-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옥상 출입문에는 ( ㄷ )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할 것
출제 당시 공동주택 기준에 따르면 첫 번째 빈칸은 소형, 주차장 부분은 중형,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옥상 출입문은 대형 피난구유도등이다.
공동주택의 공용부는 복도·계단 동선이 단순하고 거주자가 구조를 잘 알고 있어 소형으로도 피난 유도가 가능하며, 세대 내부는 아예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주차장은 층 면적이 넓고 시야 확보 거리가 길어 한 단계 큰 중형을 쓰고, 옥상 출입문은 상향 피난의 마지막 관문이자 평상시 잠겨 있다가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곳이라 가장 눈에 잘 띄도록 대형을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이 조문은 2026년 6월 29일 개정(시행 2026년 7월 1일)으로 첫 번째 항목이 중형 피난구유도등으로 상향되었다. 이 문항은 개정 전 기준으로 출제된 것이므로 정답은 소형이지만, 현행 기준으로 정리할 때는 '공용부도 중형'으로 바뀐 점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