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1차] 26년 1회차
감정평가사 1차 기출문제

26년 1회차

총 20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감정평가사 1차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6년 1회차

총 20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률은 관습법에 대하여 열후적ㆍ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2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헌법상 긴급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3법원(法院)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직권으로 관습법의 존재를 확정할 수 없다.
4법률행위 해석의표준인사실인 관습은법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민법의 법원이다.
5관습법이 그 적용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그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헌법상 긴급명령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민법의 법원(法源)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법률은 관습법에 대하여 우선적 효력을 가지고 관습법이 오히려 보충적 성격을 가지며, 관습법의 존재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확정할 수 있다.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이 되는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민법의 법원이 아니고, 관습법이 그 적용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면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문제 2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법원은그선임한재산관리인에 대해부재자의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지급할 수있다.
3재산관리인의 부재자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4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그 선임 취소 전에 한 권한 내의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유효하다.
정답 및 해설

재산관리인의 부재자 재산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전허가뿐 아니라 과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고, 법원은 그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선임 취소 전에 한 권한 내의 행위는 실종선고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유효하다.

문제 3
성년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2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특정후견심판의 청구권자에 포함된다.
3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4가정법원은 본인의 복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5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정답 및 해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심판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민법 제14조의2 제2항은 특정후견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성년후견·한정후견과 달리 본인의 의사를 절대적으로 존중한다.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점, 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후견 청구권자에 포함된다는 점, 특정후견 심판 시 기간이나 사무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점, 피한정후견인에 대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 종전 한정후견 종료 심판을 함께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4

甲이 생전처분으로 광주에 소재하는 그 소유 X부동산을 출연하여 서울에 주된 사무소를 두는 민법상 재단법인(A)을 설립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A는 X부동산의 소재지인 광주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ㄴ. 甲은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고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ㄷ. 甲이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ㄹ. 甲은 A가 성립한 이후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요건을 갖추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출연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1ㄷ
2ㄱ, ㄴ
3ㄷ, ㄹ
4ㄱ, ㄴ,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재단법인 설립자가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하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이를 정한다는 정관보충 규정만이 옳은 설명이다.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출연재산인 X부동산이 광주에 있더라도 설립등기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서울에서 하여야 한다. 또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사원이 존재하는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일 뿐, 사원이 없는 재단법인에서는 정관 기재·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출연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지만, 판례는 법인이 성립한 뒤에도 출연자가 착오를 이유로 출연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므로 취소 요건을 갖추면 취소가 가능하다.

문제 5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감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2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3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사임할 수 없다.
4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5법인은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민법 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정답 및 해설

정관에 이사 해임사유가 정해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로, 이 설명이 옳다.

감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고 그 성명·주소도 등기사항이 아니며,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에는 임시이사가 아니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 이사의 사임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민법 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대표권 있는 기관의 행위에 한정되므로 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6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
2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새로이 편입하는 경우에는 정관변경을 필요로 한다.
3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서 정한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
4사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는 사단법인의 정관규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5사원총회의 결의로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른 해석이 표명된 경우, 그 해석은 법원을 구속한다.
정답 및 해설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른 해석이 표명되더라도 정관은 객관적·규범적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그 결의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며,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새로 편입하는 것도 정관변경 사항에 해당한다.

  • 재단법인 정관에 변경방법이 정해져 있으면 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 사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는 사단법인 정관규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문제 7

비법인사단 甲과 그 대표자 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이 그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무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을 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이다.
ㄴ. 乙이 정관에서 정한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여 丙과 거래행위를 한 경우, 丙이 그 대표권 제한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ㄷ. 乙로부터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丁이 甲을 대표하여 한 대행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甲에게 미치지 않는다.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을 알지 못한 상대방과의 거래는 유효하고, 대표권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자의 대행행위는 비법인사단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두 설명이 옳다.

비법인사단에는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정관상 제한을 어긴 거래라도 상대방이 그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면 거래는 유효하다. 반면 대표자는 특정한 행위를 개별적으로만 위임할 수 있어,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넘겨받은 자가 한 대행행위는 원칙적으로 사단에 효력이 없다.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자체는 총유물의 처분이 뒤따르는 채무부담행위로서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계약으로 이미 발생한 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을 하는 것까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8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민법상 과실이다.
2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법정과실이다.
3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4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는 물건은 종물이다.
5'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는 압류와 같은 공법상 처분에도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는 압류와 같은 공법상 처분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로, 이 설명이 옳다.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 사용의 대가가 아니므로 민법상 과실로 보지 않으며, 물건의 용법에 의해 수취하는 산출물은 법정과실이 아니라 천연과실이다.

  •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
  • 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이 단지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제공되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문제 9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경매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된다.
2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3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경솔과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면 그때부터 유효로 된다.
정답 및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로, 이 설명이 옳다.

경매에는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경솔·무경험은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무효행위의 전환만 문제 될 뿐이다).
문제 10
권리의 작용에 따른 분류에 의할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형성권
2지배권
3청구권
4항변권
5인격권
정답 및 해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상대방과의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형성권이다.

지배권·청구권·항변권·인격권은 상대방의 승낙이나 이행행위를 필요로 하거나 권리의 작용 자체가 다른 유형이므로 매수청구권의 성질과 부합하지 않는다.

문제 11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민법 제108조 제2항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일 필요는 없다.
ㄴ.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았는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압류채권자는 그로 인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제시된 세 설명이 모두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관한 판례 법리에 부합한다.

보호되는 제3자는 선의이면 충분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또한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허위표시로 형성된 법률관계 자체를 그대로 승계한 것일 뿐 그것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가 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 그 양수인의 채권자로서 해당 채권에 압류명령을 받은 자는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로서 보호된다.

문제 1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소송행위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
2대리인에 의해계약이체결된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4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5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소송행위에는 착오 취소가 인정되지 않고,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착오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요부분의 착오로 볼 수 없다.
  • 매매목적물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착오취소가 가능하다.
문제 13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기망행위로 인한 동기의 착오의 경우,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있다.
2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여 병존하는 경우, 채권자는 양 청구권을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3매수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매도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위법한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
4매수인이 매도인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후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제3자는 매수인의 기망사실에 대하여 선의인 것으로 추정된다.
5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대해 선의ㆍ무과실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채권자는 두 청구권을 선택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고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기망행위로 인한 동기의 착오라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고, 매수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

  • 매수인의 기망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후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사실에 대해 선의로 추정된다.
  •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의 선의·무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문제 14
민법상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피한정후견인은 임의대리인이 될 수 없다.
2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하여 본인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행위를 할 수 없다.
3법무사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쌍방대리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5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묵시적 승낙이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법무사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이미 성립한 실체적 법률관계의 이행에 불과하여 쌍방대리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로, 이 설명이 옳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피한정후견인도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고, 소멸시효 중단행위는 보존행위에 해당하여 대리권 범위가 불분명해도 할 수 있다.

  •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대리인의 능력에 사업 성패가 좌우되는 사무는 그 성질상 본인의 묵시적 승낙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문제 15

甲으로부터 甲 소유의 X건물을 매도하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과의 계약을 해제할 권한을 포함한다.
ㄴ. 甲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후 甲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ㄷ. 乙이 丙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잔금을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丙의 잔금지급채무는 소멸한다.
ㄹ. 丙이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ㄱ, ㄴ
2ㄱ, ㄷ
3ㄷ, ㄹ
4ㄱ, ㄴ, ㄹ
5ㄴ,ㄷ, ㄹ
정답 및 해설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 계약 해제권까지 포함된다는 설명과, 본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로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매도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있다고 보지 않는다. 또 대리권 소멸사유는 본인의 사망과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 개시·파산이므로, 본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다.

나머지 둘은 옳은 설명이다.

  • 수령권한 있는 대리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았다면, 그 돈을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의 잔금지급채무는 소멸한다.
  • 계약의 당사자는 본인이므로,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매수인이 대리인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문제 16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2의사무능력으로 인한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있다.
3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그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가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한다.
5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은 그 후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무효인 법률행위는 애초에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가 있더라도 그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의사무능력으로 인한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 무권리자의 처분을 권리자가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시로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효과가 귀속한다.
  •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한 매매계약은 그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문제 17
민법 제145조 소정의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2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3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한 경우
4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매매행위에 의해 취득한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
5취소권자인 채무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해 성립된 채무를 소멸시키고 그 대신 다른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답 및 해설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것은 취소권자 자신의 행위가 아니므로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 제145조의 법정추인사유는 취소권자 스스로 이행하거나 이행을 청구하는 등 취소권자가 주체가 되어 하는 행위를 전제로 한다.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담보(저당권)를 설정한 경우,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한 경우, 취득한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모두 취소권자 자신의 행위이므로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한다.

문제 18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2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의 여부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4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5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자체는 성립하고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조건 성취시에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조건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 불확정한 사실 발생을 이행기로 정한 경우, 그 사실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문제 19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2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4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5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곧바로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게 추정되는 데 그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단기시효 대상이었더라도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된다.

  •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가 아니므로 선순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문제 20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여러 차례의 최고가 있은 후, 재판상 청구가 있다면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를 한 때에 발생한다.
ㄴ.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현존하지 아니하는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는 것은 채무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ㄷ. 물상보증인이 그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168조 제1호 소정의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는 것은 시효중단사유인 승인이 될 수 없고, 물상보증인이 낸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소송에서 채권자의 응소는 시효중단사유인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두 설명이 옳다.

승인은 채무자가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시효가 진행되기 시작한 뒤에야 가능하고, 아직 현존하지 않는 채권을 미리 승인하는 것은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또 응소로 시효가 중단되려면 시효를 주장하는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권리자가 응소해야 하는데, 물상보증인이 낸 말소소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고를 여러 차례 한 뒤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에는 재판상 청구 시점에서 소급하여 6개월 이내에 한 최고에 중단의 효력이 생기므로, 언제나 최초의 최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 21
물권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건물의 개수는 공부상 등록의 개수에 의한다.
2특정 양식장 내의 뱀장어일지라도 성장을 계속하는 한, 그 뱀장어 전부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은 그 담보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는다.
3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심은 수목은 독립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4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된다.
5토지의 소유권은 지표에 관하여 그 효력을 미칠뿐 토지의 상하에 미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심은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여 독립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으로, 이 설명이 옳다.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 등록이 아니라 사회통념(물리적·거래상 구분)에 따라 정해지고, 특정 양식장 내 뱀장어처럼 증감·교체되는 집합물이라도 특정성이 인정되면 그 전부에 대한 양도담보가 성립할 수 있다.

  • 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되지 않고 권리질권처럼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도 미친다.
문제 22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소유권을 상실한 전(前)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토지소유자는 그 소유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된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3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도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출 때까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게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5민법은 물권적 청구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비용부담의 주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정답 및 해설

무단으로 건축된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을 뿐인 자는 건물에 대한 처분권이 없으므로 그를 상대로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고,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소유권을 상실한 전(前)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도 여전히 불법점유자에 대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기 전까지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불법점유자에게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 민법은 물권적 청구권 실현비용의 부담 주체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문제 2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2무효인 가등기의 유용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는 한 허용된다.
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4가등기권리자는 무효인 중복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5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가등기권리자는 아직 소유권 등 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무효인 중복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없고,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할 수 있고, 무효인 가등기라도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유용이 허용된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그 청구할 법률관계의 존재가 추정되지는 않는다.
  •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되더라도 물권변동의 효력 자체는 가등기시로 소급하지 않고, 순위만 가등기시로 소급한다.
문제 24
등기를 마치지 않더라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정대위에 의해 저당권이 이전하는 경우
2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한 경우
3법정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4재결수용에 의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5부동산의 공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정답 및 해설

공유자 사이의 공유토지분할 조정 성립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며, 재판에 의한 형성판결로서의 분할과는 다르다.

법정대위에 의한 저당권 이전, 법정저당권의 취득, 재결수용에 의한 소유권 취득, 경매에서 매각대금 완납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모두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서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

문제 25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저당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민법 제249조가 규정하는 선의취득의 요건인 선의ㆍ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이다.
3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 매수인이 선의ㆍ무과실로 매수대금을 완납하더라도 매수인은 그 동산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
4동산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흠이 없는 거래행위이어야 성립한다.
5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한 동산소유자가 다시 제3자와 양도담보설정계약을 맺고 그 동산을 점유개정으로 인도한 경우, 그 제3자는 양도담보권을 선의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강제경매나 공경매도 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되는 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매수인이 선의·무과실로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그 동산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고,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이므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선의·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이다.

  • 동산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흠이 없는 거래행위이어야 성립한다.
  • 점유개정으로 이미 양도담보를 설정한 자가 다시 제3자와 점유개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해 주더라도, 그 제3자는 선의취득할 수 없다.
문제 26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자주점유가 되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그 점유의 권원이 있다고 믿어야 한다.
2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로써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
3매매목적물이 아닌 다른 토지를 인도받아 매매목적물로 믿고 점유한 토지매수인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적공부의 관리주체이므로 부동산을 점유하더라도 자주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5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그 점유를 시킨 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타주점유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점유를 시킨 자에 대해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자주점유는 점유의 권원이 있다고 믿을 필요 없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면 족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 점유자가 주장한 매매·증여 등 자주점유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곧바로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 매매목적물이 아닌 다른 토지를 매매목적물로 믿고 인도받아 점유한 경우에도 그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문제 27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ㄴ. 농지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어 그 농지의 선의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농지를 반환하는 경우, 매수인이 그 농지를 경작하여 수확을 하였다면 매수인은 그 농지에 투입한 통상필요비인 비료비용을 매도인에게 상환청구할 수 없다.
ㄷ. 점유자가 점유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하여야 한다.

1ㄱ
2ㄴ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선의 점유자의 과실취득권에서 나오는 두 결론, 즉 선의 점유자는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과실을 취득한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설명이 옳다.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해 손해를 입혔더라도 그 사용이익까지 반환할 의무는 지지 않는다. 같은 취지에서 무효인 농지매매의 선의 매수인이 경작해 수확까지 했다면 비료대와 같은 통상의 필요비는 과실 취득의 대가로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법원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는 것은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유익비에 한정되며, 현상 유지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에는 기간 허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28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이웃 거주자는 생활방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침해자에게 방해사유의 제거 내지 예방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관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그 타인의 동의없이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있다.
3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다.
4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5인접지의 수목의 가지가 경계를 넘은 경우, 경계를 침범당한 사람은 수목의 소유자에 대한 가지제거 청구 없이 임의로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인접지 수목의 가지가 경계를 넘은 경우, 경계를 침범당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먼저 수목 소유자에게 가지제거를 청구하고 그에 응하지 않을 때 비로소 임의로 제거할 수 있는 것이지, 청구 없이 곧바로 임의로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생활방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면 이웃 거주자는 침해자에게 방해의 제거·예방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수도관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그 동의 없이도 통과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인지소유자는 자기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다.
  • 건물을 축조할 때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문제 29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은 적법ㆍ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는 없고 중복등기가 아닌 한 무효인 등기라도 무방하다.
2등기부시효취득에 있어서 무과실은 점유취득에 관한 것이고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다.
3시효완성자의 선의ㆍ무과실은 시효기간 내내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 하여 10년을 경과하여야만 시효취득이 인정된다.
5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의 부동산 처분권한을 조사했더라면 그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의 등기부취득시효는 완성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등기부취득시효는 등기기간과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하여 다 같이 10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사람의 등기기간과 점유기간을 아울러 합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등기부취득시효의 소유자 등기는 적법·유효한 등기일 필요는 없고 중복등기가 아닌 한 무효인 등기라도 무방하며, 여기서 요구되는 무과실은 점유취득에 관한 것이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다.

  • 선의·무과실은 시효기간 내내 계속될 필요가 없고 점유 개시 당시에만 갖추면 된다.
  • 매도인의 처분권한을 조사했더라면 무권리를 알 수 있었음에도 조사하지 않은 매수인은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문제 30
공유관계에서 각 공유지분권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보존행위
2소수지분권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공유물 전부의 사용
3공유물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인도청구
4과반수지분권자의 공유물 일부의 배타적 사용
5소수지분권자의 그 지분에 대한 저당권설정
정답 및 해설

공유물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단독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전원합의체)의 태도이며, 이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자신의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만을 청구할 수 있다.

소수지분권자도 공유물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 전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자신의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자유롭다.

과반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공유물 일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단독으로 정할 수 있다.

문제 31
甲은 그 소유의 X토지 위에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하는 乙과 X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X토지의 일부에 관하여도 범위를 특정하여 등기하면 지상권은 성립할 수 있다.
2乙은 지상권을 유보한 채 신축된 Y건물의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3甲과 乙의 지상권설정계약에서 지료의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었더라도 지상권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4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신축된 Y건물이 멸실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5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甲이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현존하는 Y건물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乙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 한, 신축된 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지상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범위를 특정하여 등기하면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고,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건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 지료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더라도 지상권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현존 건물의 매수를 청구하면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문제 32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미등기의 무허가건물에 관해서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
2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타인의 토지 위에 그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4공유토지위에신축한건물을단독소유하던토지공유자1인이 자신의 토지지분만을 양도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5대지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그 단독소유의 대지만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건물공유자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공유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을 단독소유하던 토지공유자 1인이 자신의 토지지분만을 양도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로, 이 설명이 옳다.

미등기·무허가건물이라도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고, 법정지상권 성립 후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와 건물 소유 목적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처음부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그 건물을 매수한 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대지소유자가 지상건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단독소유의 대지만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도 건물공유자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된다.
문제 33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2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3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소유자와 승역지상에 도로를 개설하여 영구히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지역권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요역지 소유자는 통로의 개설 없이 승역지를 통행한 사실만으로도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있다.
5지역권자는 승역지의 점유침탈이 있는 경우, 지역권에 기하여 승역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므로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고,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지역권 설정의 합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 요역지 소유자가 통로 개설 없이 승역지를 통행한 사실만으로는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고, 계속되고 표현된 것이어야 한다.
  • 지역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이므로 승역지의 점유침탈이 있어도 지역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34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동산유치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정은 유치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
3유치권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없다.
4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5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동산유치권은 거래행위를 전제로 하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유치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기 때문이다.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를 성립요건으로 하므로 변제기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정이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유치권자에게는 유치물 경매청구권이 인정되므로 경매할 수 없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 유치권은 채무자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문제 35
甲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Y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乙은 丙과 Y건물에 관한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丙명의의 전세권의 효력은 Y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X토지의 임차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2Y건물의 일부가 丙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乙은 丙의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수 있다.
3丙 명의의 전세권 설정과 동시에 Y건물이 丙에게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丙이 Y건물을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丙 명의의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4丙명의의 전세권이 설정된 이후에 乙이 丁에게 Y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丁은 丙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5丙명의의전세권이 Y건물의 일부에 설정된 경우, 丙은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위한 대지의 임차권에도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미치지 않는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건물 일부가 전세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되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 소멸 후 전세금으로 손해배상에 충당할 수 있고, 전세권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면 전세권의 효력은 부인되지 않는다.

  • 전세권 설정 후 건물 소유권이 이전되면 새로운 소유자가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문제 36
다음 중 약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은?
1지상권
2지역권
3점유권
4유치권
5채권질권
정답 및 해설

당사자의 약정으로 성립하는 담보물권은 질권과 저당권이며, 채권질권도 질권의 일종으로 약정담보물권에 해당한다.

지상권과 지역권은 용익물권이고 점유권은 담보물권이 아니며, 유치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므로 약정담보물권이 아니다.

문제 37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채권과 물건 사이에 견련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물건 사이에도 견련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가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ㄷ.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점유를 회복하지 않으면 유치권이 부활하지 않는다.
ㄹ.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유치권소멸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있은 이후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행사할 수 있다.

1ㄱ, ㄴ
2ㄱ, ㄷ
3ㄱ, ㄴ, ㄷ
4ㄱ, ㄷ, ㄹ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도 견련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점유회수 승소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점유를 되찾아야 유치권이 되살아나며, 의무위반 후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유치권은 점유의 계속을 존속요건으로 하므로 점유회수의 소에서 이겼더라도 현실로 점유를 회복하기 전에는 이미 소멸한 유치권이 부활하지 않는다. 또 유치권 소멸청구는 유치물의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선관주의의무 위반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므로, 통지가 필요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38
乙이 甲으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가 착용하고 있던 X시계에 관하여 甲에게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X시계를 점유하여야 한다.
2乙에게 X시계에 관한 처분권한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甲이 선의ㆍ무과실이었다면, 甲은 질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3甲은 乙에 대한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았더라도 X시계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있다.
4甲은 乙에 대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때까지 X시계를 유치할 수 있으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甲은 乙에 대한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X시계를 경매할 수 있고,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변제받는다.
정답 및 해설

질권자는 우선변제적 효력을 가지므로,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 목적물을 경매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가 아니라 우선하여 변제받으며,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질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목적물을 점유하여야 하고, 질권설정자에게 처분권한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선의·무과실이었다면 질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 질권은 불가분성이 있어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았더라도 목적물 전부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질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으나 자기보다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문제 39
민법상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질권
2지역권
3지상권
4성숙한 농작물
5등기되지 않은 선박
정답 및 해설

민법 제371조에 따라 지상권 및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질권은 목적물을 유치·점유하는 담보물권이라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고,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는 종된 권리라 독립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성숙한 농작물은 명인방법에 의해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되더라도 부동산등기를 전제로 하는 저당권의 객체는 될 수 없다.
  • 등기되지 않은 선박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등기된 선박만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문제 40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후순위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때에 확정된다.
2근저당권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3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만을 변제하더라도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당사자의 합의로 채무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후순위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5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민법 제364조에서 규정하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 전부를 변제하여야 비로소 선순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근저당권 확정 전에 당사자의 합의로 채무자를 변경하는 것은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만으로 가능하고, 후순위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후순위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때에 확정되고, 근저당권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피담보채권도 확정된다.

  •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민법 제364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채무 전부를 변제해야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 41
발전회사들이 천연가스를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최근 천연가스보다 발전비용 측면에서 저렴하고 안전성이 증명된 소형원자로(SMR) 기술이 전력생산에 사용될 경우 천연가스의 가격과 수요량에 미치는 영향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며, 천연가스 시장의 수요곡선은 우하향,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SMR: Small Modular Reactor)
1가격이 내려가고 수요량은 증가한다.
2가격이 내려가고 수요량은 감소한다.
3가격이 올라가고 수요량은 증가한다.
4가격이 올라가고 수요량은 감소한다.
5가격은 불변이고 수요량만 증가한다.
정답 및 해설

SMR이 천연가스보다 저렴하고 안전성이 증명되어 전력생산에 사용되면, 천연가스의 대체재인 SMR 수요가 늘면서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 자체가 감소한다.

천연가스의 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우상향하는 공급곡선과 만나는 새로운 균형점에서 가격은 하락하고, 이에 대응하는 균형거래량(수요량)도 감소한다.

문제 42

A국의 휘발유 시장은 완전경쟁이며, 수요함수는 QD=1,000−12PQ_D = 1{,}000 - \dfrac{1}{2}P이고, 공급함수는 QS=13P−5003Q_S = \dfrac{1}{3}P - \dfrac{500}{3}이다. 정부가 휘발유 1리터당 500원의 종량세를 공급자에게 부과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Q는 수량(리터), P는 가격)

ㄱ. 세금은 모두 공급자가 부담한다.
ㄴ. 균형거래량은 종량세 부과 전에 비해 감소한다.
ㄷ. 소비자 잉여는 종량세 부과 전에 비해 증가한다.
ㄹ. 동일한 종량세를 수요자에게 부과해도 세후 균형거래량은 동일하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정답 및 해설

종량세로 균형거래량이 300리터에서 200리터로 줄고, 같은 세금을 수요자에게 부과하더라도 세후 균형거래량은 동일하다는 두 설명이 옳다.

과세 전 균형은 1,000−12P=13P−50031{,}000-\dfrac{1}{2}P=\dfrac{1}{3}P-\dfrac{500}{3}에서
P=1,400P=1{,}400, Q=300Q=300이다.

공급자에게 리터당 500원을 부과하면 공급함수는 QS=13(P−500)−5003=13P−1,0003Q_S=\dfrac{1}{3}(P-500)-\dfrac{500}{3}=\dfrac{1}{3}P-\dfrac{1{,}000}{3}이 되고,
1,000−12P=13P−1,00031{,}000-\dfrac{1}{2}P=\dfrac{1}{3}P-\dfrac{1{,}000}{3}에서 P=1,600P=1{,}600, Q=200Q=200이다.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1,400원에서 1,600원으로 200원 오르고 공급자가 실제로 받는 가격은 1,100원으로 300원 떨어지므로 세금은 양측이 나누어 부담하며, 가격 상승과 거래량 감소로 소비자잉여는 오히려 줄어든다.

문제 43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소비자 A가 X, Y 두 재화를 MRSXY<PXPYMRS_{XY} \lt \dfrac{P_X}{P_Y}인 점에서 소비하고 있을 때, 아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한계대체율 (MRSXY)=∣dYdX∣(MRS_{XY}) = \left| \dfrac{dY}{dX} \right|이고 체감하며, 재화 X, Y의 가격은 각각 PX, PY 이고, X⟩0, Y⟩0이다.)

ㄱ. 효용극대화를 위해서는 X재를 더 소비하고, Y재를 덜 소비해야 한다.
ㄴ. MRSXYMRS_{XY}는 소비자 A가 동일한 효용수준을 유지하면서 X재 1단위를 더 소비하기 위해 포기할 용의가 있는 Y재의 양이다.
ㄷ. PX=2P_X = 2, PY=1P_Y = 1일 때, 시장에서는 Y재 1단위와 X재 2단위가 교환된다.
ㄹ. X재에 1원을 지출했을 때 얻는 한계효용은 Y재에 1원을 지출했을 때 얻는 한계효용보다 작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정답 및 해설

한계대체율의 정의를 서술한 설명과 X재 1원어치의 한계효용이 Y재 1원어치보다 작다는 설명이 옳다.

MRSXYMRS_{XY}는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면서 X재를 1단위 더 얻기 위해 포기할 용의가 있는 Y재의 양, 곧 무차별곡선 기울기의 절댓값 ∣dYdX∣\left| \dfrac{dY}{dX} \right|이다. 주어진 조건 MUXMUY<PXPY\dfrac{MU_X}{MU_Y} \lt \dfrac{P_X}{P_Y}를 정리하면 MUXPX<MUYPY\dfrac{MU_X}{P_X} \lt \dfrac{MU_Y}{P_Y}가 된다.

따라서 1원당 한계효용이 큰 Y재 소비를 늘리고 X재 소비를 줄여야 효용이 커지므로, X재를 더 소비하라는 설명은 방향이 반대다.

또 PX=2P_X=2, PY=1P_Y=1이면 상대가격이 2이므로 시장에서는 X재 1단위가 Y재 2단위와 교환되며, Y재 1단위에 X재 2단위가 교환된다는 설명은 비율을 뒤집은 것이다.

문제 44
소비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보상수요곡선은 대체효과만을 고려하여 도출한다.
2기펜재(Giffen goods)는 가격이 하락할 때 소비가 증가 한다.
3수요의 법칙에 따르면 소득 증가 시 수요는 항상 증가한 다.
4두재화의 한계대체율이 체감하려면 각 재화의 한계효용 은 모두 체감해야 한다.
5가격 상승 시소득효과는 모든 재화의 수요량을 증가시킨 다.
정답 및 해설

보상수요곡선은 실질소득을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대체효과만으로 도출한 수요곡선이라는 설명이 옳다.

가격이 변할 때 원래의 효용수준을 유지하도록 소득을 보상해 주면 소득효과가 제거되고 대체효과만 남는데, 이 관계를 가격과 수요량의 평면에 그린 것이 보상수요곡선이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옳지 않다.

  • 기펜재는 가격이 하락하면 오히려 소비가 감소하는 재화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압도하는 열등재다.
  • 소득이 늘 때 수요가 항상 증가한다는 것은 수요의 법칙이 아니며, 열등재는 소득이 늘면 수요가 줄어든다.
  • 한계대체율 체감은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는 뜻일 뿐이어서, 각 재화의 한계효용이 모두 체감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가격 상승에 따른 소득효과는 실질소득을 줄이므로 정상재의 수요량을 감소시키며, 모든 재화의 수요량을 늘리지 않는다.
문제 45
콥-더글라스 생산함수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재화 및 생산요소의 가격은 일정하며, Q는 생산량, L은 노동, K는 자본이다.)
1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이다.
2노동에 대해 한계생산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
3완전경쟁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소득분배율(노동소득/총생산)은 1/3이다.
41차 동차 함수이다.
5한계기술대체율(MRTSLK)은 이다.
정답 및 해설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에서 노동과 자본 지수의 합이 1이면 1차 동차함수가 되어 규모에 대한 수익이 불변이고, 완전경쟁 요소시장에서 각 생산요소의 소득분배율은 그 요소의 지수와 같아진다. 노동소득분배율이 13\dfrac{1}{3}이므로 노동의 지수는 13\dfrac{1}{3}, 자본의 지수는 23\dfrac{2}{3}이다.

따라서 한계기술대체율은 MRTSLK=MPLMPK=13⋅QL23⋅QK=K2LMRTS_{LK}=\dfrac{MP_L}{MP_K}=\dfrac{\frac{1}{3}\cdot\frac{Q}{L}}{\frac{2}{3}\cdot\frac{Q}{K}}=\dfrac{K}{2L}이며, 이와 다르게 제시된 한계기술대체율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다.

한편 각 요소의 지수가 0과 1 사이이므로 다른 요소를 고정한 채 노동 투입을 늘리면 노동의 한계생산은 점차 감소하여 한계생산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

문제 46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H사와 T사의 광고 여부에 따른 보수행렬은 아래와 같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각 보수쌍에서 왼쪽은 H사의 보수이고, 오른쪽은 T사의 보수이다.)

H사T사
광고함광고안함
광고함(2500, 1500)(3000, 0)
광고안함(1500, 2000)(4000, 500)

ㄱ. H사는 우월전략을 가지고 있다.
ㄴ. T사의 우월전략은 광고를 하는 것이다.
ㄷ. 내쉬균형은 두 회사 모두 광고를 하는 것이다.
ㄹ. 이 게임의 우월전략균형은 두 회사 모두 광고를 안하는 것이다.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ㄱ, ㄴ, ㄹ
5ㄴ,ㄷ, ㄹ
정답 및 해설

보수행렬에서 T사만 광고라는 우월전략을 가지며, 내쉬균형은 두 회사가 모두 광고하는 조합이다.

T사의 보수는 H사가 광고할 때 광고 1,500 대 비광고 0, H사가 광고하지 않을 때 광고 2,000 대 비광고 500이어서 상대의 선택과 무관하게 광고가 유리하다. 반면 H사는 T사가 광고하면 2,500 대 1,500으로 광고가 유리하지만, T사가 광고하지 않으면 3,000 대 4,000으로 광고하지 않는 편이 유리하므로 우월전략이 없다.

T사가 광고를 택하면 H사도 광고로 대응하므로 (2500, 1500) 조합만이 어느 쪽도 이탈할 유인이 없는 균형이고, H사에 우월전략이 없는 이상 두 회사가 모두 광고하지 않는 우월전략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 47

개인 A와 B는 하루 8시간 일하고, 쌀을 생산하거나, 밀을 생산하거나, 둘 다 생산한다. 쌀과 밀의 1kg 생산에 필요한 시간은 아래와 같다. 두 사람은 자급자족하지 않고 각자 비교우위가 있는 재화에 특화생산한 후 거래함으로써 이익을 얻고자 한다. 두 사람이 모두 거래를 통해 이익을 누리기 위하여, 쌀 1kg과 거래되는 밀의 양(kg)으로 옳은 것은?

쌀 1kg밀 1kg
A60분30분
B30분10분
10.5
21.5
32.5
43.5
54.5
정답 및 해설

두 사람이 모두 이득을 보려면 교환비율이 쌀 1kg당 밀 2kg과 3kg 사이여야 하므로 쌀 1kg에 밀 2.5kg이 옳다.

A는 쌀 1kg에 60분, 밀 1kg에 30분이 들어 쌀 1kg의 기회비용이 밀 2kg이고,
B는 쌀 1kg에 30분, 밀 1kg에 10분이 들어 쌀 1kg의 기회비용이 밀 3kg이다.

따라서 쌀은 기회비용이 작은 A가, 밀은 B가 비교우위를 가지며, 교환비율이 2보다 커야 쌀을 파는 A가 이익을 얻고 3보다 작아야 쌀을 사는 B가 이익을 얻는다.

제시된 값 가운데 2와 3 사이에 있는 것은 2.5뿐이다.

문제 48

모든 면에서 동일한 150개의 개별기업이 존재하는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역수요함수와 비용함수는 아래와 같다. 장기 균형에서 이 시장에 생존하게 될 최종 기업 수(N)는? (단, P=제품가격, Q=개별 기업의 생산량)

  • 개별 기업의 역수요함수: P=400−5Q−2NP = 400 - 5Q - 2N
  • 개별 기업의 비용함수: TC=3Q2+40Q+800TC = 3Q^2 + 40Q + 800
110
250
365
480
5100
정답 및 해설

장기 균형에서는 MR = MC와 초과이윤 0(P = AC)이 동시에 성립하므로, 생존 기업 수는 100개가 된다.

역수요함수 P=400−5Q−2NP = 400 - 5Q - 2N에서 MR=400−10Q−2NMR = 400 - 10Q - 2N이고, 비용함수 TC=3Q2+40Q+800TC = 3Q^2 + 40Q + 800에서 MC=6Q+40MC = 6Q + 40이다.
이윤극대화 조건 400−10Q−2N=6Q+40400 - 10Q - 2N = 6Q + 40을 정리하면 400−2N=40+16Q400 - 2N = 40 + 16Q이다.

이를 가격식에 넣으면 P=(400−2N)−5Q=40+16Q−5Q=40+11QP = (400 - 2N) - 5Q = 40 + 16Q - 5Q = 40 + 11Q이고, 평균비용은 AC=3Q+40+800QAC = 3Q + 40 + \dfrac{800}{Q}이다.
장기 균형의 정상이윤 조건 40+11Q=3Q+40+800Q40 + 11Q = 3Q + 40 + \dfrac{800}{Q} → 8Q=800Q8Q = \dfrac{800}{Q} → Q2=100Q^2 = 100 → Q=10Q = 10.

다시 400−2N=40+16×10=200400 - 2N = 40 + 16 \times 10 = 200이므로 2N=2002N = 200, 즉 N = 100이다. 처음 150개 중 50개가 퇴출되고 100개가 남는다.

문제 49
생산물 시장의 독점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생산물에 대한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이며, 독점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
1총수입이 최대인 지점에서 한계수입은 0이다.
2한계수입⟩0 이면, 수량 증가시 총수입은 증가한다.
3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5일 때, 제품가격을 인하하면 총수입은 증가한다.
4수요곡선 상의 한계수입=0인 점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이다.
5한계수입=한계비용에서 수량을 결정하면 독점이윤이 극대화된다.
정답 및 해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50.5로 비탄력적인 구간에서 가격을 인하하면 수량 증가율이 가격 하락율보다 작아 총수입은 오히려 감소하므로, 총수입이 증가한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총수입이 최대인 지점에서는 한계수입이 00이고, 한계수입이 00보다 크면 수량 증가에 따라 총수입도 증가한다.

직선인 수요곡선에서 한계수입이 00이 되는 점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인 점(중점)이며, 독점기업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수량에서 이윤을 극대화한다.

문제 50
노동시장이 수요독점일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생산물 시장은 완전경쟁이며, 노동수요곡선은 우하향, 노동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1수요독점기업은 노동공급곡선 상에서 임금수준을 결정한다.
2균형고용량은 완전경쟁 노동시장에 비해 수요독점 하에서 더 크다.
3수요독점기업의 균형임금은 완전경쟁 노동시장의 균형임금보다 높다.
4한계요소비용곡선(MFC)은 노동공급곡선보다 아래에 위치한다.
5수요독점기업은 노동수요곡선을 가지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수요독점기업은 시장 전체의 노동공급곡선에 직면하므로, 고용량을 정하면 그에 대응하는 임금은 노동공급곡선 상에서 결정된다.

수요독점 하에서는 완전경쟁에 비해 균형고용량은 더 작고 균형임금은 더 낮다. 이는 수요독점기업이 한계요소비용(MFC)과 노동의 한계생산가치가 일치하는 수준에서 고용량을 정하기 때문이다.

노동공급곡선이 우상향할 때 한계요소비용곡선은 노동공급곡선보다 위쪽에 위치하며, 수요독점기업은 가격순응자가 아니라 임금 결정자이므로 별도의 노동수요곡선을 갖지 않는다.

문제 51
A, B 두 나라에 각각 다섯 사람씩 살고 있고 A국과 B국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은 각각 (2, 2, 4, 4, 8), (2, 4, 4, 4, 6) 이라고 하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지니계수상으로나 오분위분배율로나 B국이 더 균등하다.
2A국의 십분위분배율은 0.5이고 B국의 오분위분배율은 3이다.
3B국의 십분위분배율은 1이고 A국의 오분위분배율은 4이다.
4오분위분배율로 보면 B국이 더 균등하며, 십분위분배율은 A국이 더 불균등하다.
5지니계수상으로 A국이 더 균등하며, 십분위분배율로 보면 B국이 더 균등하다.
정답 및 해설

지니계수로 비교하면 B국의 소득분배가 더 균등하므로, "지니계수상 A국이 더 균등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두 나라의 소득 자료로 지니계수를 구하면 A국은 0.28, B국은 0.16으로 계산되어 B국의 불평등도가 더 낮다.

십분위분배율(하위 40% 소득 합÷상위 20% 소득 합)도 A국은 4/8=0.54/8=0.5, B국은 6/6=16/6=1로, 값이 클수록 균등을 뜻하므로 이 지표에서도 B국이 더 균등하다.

즉 지니계수와 십분위분배율 모두 B국이 더 균등함을 가리키므로, A국이 더 균등하다고 한 서술만 사실과 어긋난다.

문제 52

소득분배가 완전 불균등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로렌츠곡선이 대각선이다.
  • ㄴ. 지니계수가 1이다.
  • ㄷ. 십분위분배율이 2이다.
  • ㄹ. 오분위분배율이 무한대(∞)이다.
1ㄱ, ㄷ
2ㄴ, ㄷ
3ㄴ, ㄹ
4ㄱ, ㄴ, ㄷ
5ㄴ,ㄷ, ㄹ
정답 및 해설

소득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완전 불균등 상태는 지니계수가 1이고 오분위분배율이 무한대인 경우로 나타난다.

지니계수는 0(완전 평등)과 1(완전 불균등) 사이의 값을 가지며, 오분위분배율(5분위배율)은 상위 20% 계층의 소득을 하위 20%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값이므로 하위 계층 소득이 0이 되는 완전 불균등에서 무한대로 발산한다.

나머지는 오히려 완전 평등을 나타낸다.

  • 로렌츠곡선이 대각선(45°선)과 일치하는 것은 인구점유율과 소득점유율이 같다는 뜻이므로 완전 평등이다. 완전 불균등이면 로렌츠곡선은 가로축을 따라가다 수직으로 치솟는 ㄴ자(직각) 모양이 된다.
  • 십분위분배율은 하위 40% 계층의 소득을 상위 20%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클수록 평등하다. 최댓값 2가 완전 평등이고, 완전 불균등이면 0이다.
문제 53

소득-여가 결정모형에서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甲의 노동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소득 과 여가는 모두 정상재이며, 소득효과 및 대체효과의 크기 비교는 절댓값을 기준으로 한다.)

  • ㄱ. 시간당 임금이 상승할 경우, 대체효과는 노동공급 감소요인이다.
  • ㄴ. 시간당 임금이 하락할 경우,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다면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 ㄷ. 시간당 임금이 상승할 경우, 소득효과 및 대체효과의 크기와 상관없이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1ㄱ
2ㄴ
3ㄷ
4ㄱ, ㄴ
5ㄴ, ㄷ
정답 및 해설

임금이 하락했을 때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면 노동공급이 증가한다는 설명만 옳다. 이는 노동공급곡선의 후방굴절 구간에 해당한다.

임금이 내려가면 여가의 기회비용이 낮아져 대체효과는 여가를 늘리고 노동공급을 줄인다. 반면 실질소득이 줄어 정상재인 여가 소비를 줄이는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늘리므로, 소득효과가 더 크면 순효과로 노동공급이 증가한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옳지 않다.

  • 임금이 상승하면 여가의 기회비용이 커져 여가를 노동으로 대체하므로, 대체효과는 노동공급 증가 요인이다.
  • 임금 상승 시에도 여가가 정상재라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면 노동공급은 오히려 감소한다. 두 효과의 크기와 무관하게 증가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문제 54
파레토 효율성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X, Y 두 재화 / A, B 2인 / L(노동), K(자본) 두 생산요소 경제를 가정한다.)
1소비의 효율성은 두 재화에 대한 A와 B의한계대체율(MRSXY)이 같을 때 달성된다.
2생산의 효율성은 두 생산요소에 대한 X와 Y의 한계기술대체율(MRTSLK)이 같을 때 달성된다.
3생산의 효율성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을 L-K 평면으로 옮겨 놓은 것을 생산가능곡선이라 한다.
4생산의 효율성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을 연결한 선을 생산의 계약곡선이라 한다.
5생산의효율성, 소비의효율성,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모두 만족하면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된다.
정답 및 해설

생산의 효율성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의 궤적을 L-K 평면이 아니라 X-Y(산출물) 평면으로 옮겨 그린 것이 생산가능곡선이므로, 이를 L-K 평면으로 옮긴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생산의 계약곡선은 두 재화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L)과 자본(K)의 에지워스 상자, 즉 L-K 평면에 그대로 그려지는 곡선이다.

이 계약곡선 위의 각 점에서 산출되는 X재와 Y재의 조합을 X-Y 평면으로 옮겨 그리면 생산가능곡선이 되므로, 좌표축 자체가 바뀌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문제 55
한 국가의 대표적 소비자 A와 두 재화 X, Y가 있다. A의 효용함수는 U(X, Y) = X2 Y 이고 생산가능곡선은 X2 +Y2 =27 이 다. 이 국가의 자원배분을 최적으로 만들어주는 Y는?
12
23
34
45
59
정답 및 해설

효용함수와 생산가능곡선을 이용해 자원배분을 최적화하면 Y=3일 때 사회적으로 최적인 배분이 이루어진다.

파레토 최적 배분은 생산가능곡선의 기울기(한계전환율)와 무차별곡선의 기울기(한계대체율)가 같아지는 점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U=X2YU=X^2Y를 X2+Y2=27X^2+Y^2=27 제약 하에서 극대화하는 문제와 같다.

라그랑주 조건을 정리하면 X2=2Y2X^2=2Y^2의 관계가 도출되고, 이를 제약식에 대입하면 2Y2+Y2=27⇒3Y2=27⇒Y2=92Y^2+Y^2=27 \Rightarrow 3Y^2=27 \Rightarrow Y^2=9이다.

따라서 Y=3Y=3으로 계산된다.

문제 56

사회후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차선의 이론은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해결책이 최적임을 보여준다.
  • ㄴ. 롤즈(J. Rawls)적 가치판단을 반영한 사회무차별곡선은 L자 모양이다.
  • ㄷ. 공리주의적 가치판단을 반영한 사회무차별곡선은 곡선의 형태이다.
  • ㄹ. 애로우(K. Arrow)의 불가능성 정리에서 파레토원칙은 과반수제를 의미한다.
1ㄱ, ㄴ
2ㄴ, ㄷ
3ㄱ, ㄴ, ㄷ
4ㄱ, ㄷ, ㄹ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차선의 이론, 공리주의 사회무차별곡선의 모양, 애로우의 파레토원칙에 관한 세 설명이 옳지 않다.

차선의 이론(theory of the second best)은 모든 파레토 최적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없을 때 충족되는 조건의 수를 늘리는 부분적·점진적 개선이 오히려 후생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부분적 해결책이 최적임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다.

나머지 옳지 않은 설명은 다음과 같다.

  •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W=UA+UBW = U_A + U_B로 개인 효용을 단순 합산하므로, 사회무차별곡선은 곡선이 아니라 기울기가 -1인 우하향 직선이다.
  •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에서 파레토원칙은 모든 사회구성원이 A를 B보다 선호하면 사회도 A를 선호해야 한다는 만장일치 성격의 조건이며, 과반수제(다수결)를 뜻하지 않는다.

반면 최소극대화(maximin) 원칙을 반영한 롤즈적 사회무차별곡선이 L자 모양이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57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양(+)의 외부성이 존재하면 시장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많다.
  • ㄴ. 외부성은 보조금 혹은 조세 등을 통해 내부화시킬 수 있다.
  • ㄷ. 코우즈(R. Coase)에 의하면 외부성이 존재하더라도 재산권이 확립되어 있으면 당사자 간 협상으로 외부성을 치유할 수 있다.
  • ㄹ. 외부성의 치유방법 중 정부의 직접규제가 사회 전체적인 비용이 가장 작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양(+)의 외부성에서의 생산량 비교와 직접규제의 비용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다.

양의 외부성(외부경제)이 있으면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작아 시장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 미치지 못하는 과소생산이 나타난다. 시장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많아지는 과잉생산은 음(-)의 외부성일 때 발생한다.

또한 정부의 직접규제는 저감비용이 서로 다른 경제주체에게 획일적 기준을 강제하므로, 피구세나 배출권거래제 같은 시장유인적 수단보다 사회 전체의 비용이 크다. 가장 작다고 할 수 없다.

반면 보조금·조세로 외부효과를 내부화할 수 있다는 설명과, 재산권이 명확히 확립되고 협상비용이 크지 않으면 당사자 간 자발적 협상으로 효율적 자원배분에 도달한다는 코즈 정리의 설명은 옳다.

문제 58
어느 마을에 주민들이 소를 방목할 수 있는 공동의 목초지가 있다. 소를 방목하여 기를 때 얻는 총수입은 TR = 20(40X - X2 )이고, 소 한 마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40이다. 만약 개별 주민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각자 소를 목초지에 방목하면 마을 주민들은 총 X1 마리를, 마을 주민들이 마을 전체의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면 총 X2 마리를 방목할 것이다. X1과 X2는? (단, X는 소의 마리수이다.)
18, 16
216, 12
318, 9
428, 16
538, 19
정답 및 해설

자유방목에서는 개별 목동이 평균수입이 사육비용과 같아지는 수준까지 소를 늘리므로 방목 두수는 38마리가 되고, 마을 전체 이윤을 극대화하면 한계수입이 사육비용과 같아지는 19마리에서 결정된다.

총수입이 TR=800X−20X2TR=800X-20X^2이므로 마리당 평균수입은 AR=TRX=800−20XAR=\dfrac{TR}{X}=800-20X이다. 제한 없는 자유방목에서는 평균수입이 마리당 비용 40과 같아질 때까지 진입하므로 800−20X1=40⇒X1=38800-20X_1=40 \Rightarrow X_1=38이다.

반면 마을 전체 이윤 극대화는 한계수입 MR=800−40XMR=800-40X이 비용 40과 같아지는 점에서 이루어지므로 800−40X2=40⇒X2=19800-40X_2=40 \Rightarrow X_2=19이다.

따라서 자유방목 두수는 38마리, 사회적 최적 두수는 19마리로, 공유지의 비극에 따라 자유방목 두수가 더 많다.

문제 59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재화를 구분할 때,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소비의 경합성이 있으면서 배제성이 없는 재화는 ( ㄱ )이다.
  • ○ 소비의 경합성이 없으면서 배제성도 없는 재화는 ( ㄴ )이다.
1ㄱ: 사유재, ㄴ: 공공재
2ㄱ: 공유재, ㄴ: 공공재
3ㄱ: 공공재, ㄴ: 단체재
4ㄱ: 단체재, ㄴ: 공유재
5ㄱ: 공유재, ㄴ: 사유재
정답 및 해설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성이 없는 재화는 공유재(공유자원), 경합성도 배제성도 없는 재화는 공공재이다.

공유재는 한 사람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몫이 줄어들지만(경합성 있음)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의 이용을 막을 수 없어(배제성 없음), 과다 이용으로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한다. 바다의 어족자원, 무료 혼잡도로가 대표적이다.

공공재는 국방·치안·등대처럼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모두 갖춰 무임승차 문제로 시장에서 과소공급된다.

참고로 경합성과 배제성을 모두 갖춘 것이 사유재(사적재)이고, 배제성은 있으나 경합성이 없는 것은 요금재(클럽재)이다.

문제 60
정보의 비대칭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도덕적해이(moral hazard)에 해당한다.
2화재보험 가입자가 화재예방 노력을 게을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역선택(adverse selection)에 해당한다.
3선별(screening)은 정보를 보유하지 못한 측이 도덕적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4항공사가 서로 다른 유형의 소비자에게 각각 다른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신호발송(signaling)에 해당한다.
5작업감독제는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한 수단 중 하나이다.
정답 및 해설

작업감독제처럼 행동을 직접 관찰·감시하는 장치는 대표적인 도덕적 해이 방지 수단이다.

  • 사고 위험이 높은 사람이 보험에 더 많이 가입하는 현상은 계약 전 감춰진 특성에서 비롯되는 역선택의 예이지 도덕적 해이가 아니다.
  • 보험가입자가 가입 후 예방노력을 게을리하는 현상은 계약 후 숨겨진 행동에서 비롯되는 도덕적 해이의 예이지 역선택이 아니다.
  • 선별(screening)은 정보를 갖지 못한 쪽이 상대의 숨겨진 유형을 가려내려는 장치로,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역선택 문제에 대응하는 수단이다.
  • 항공사가 소비자 유형별로 다른 요금을 부과해 스스로 유형을 드러내게 하는 것은 정보를 가진 쪽이 신호를 보내는 신호발송이 아니라, 정보를 갖지 못한 쪽이 설계하는 선별에 해당한다.
문제 61

국민소득 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외국인의 한국 내 생산활동은 한국의 GDP(국내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 ㄴ. 폐쇄경제에서는 실질 GDP와 실질 GDI(국내총소득)가 같다.
  • ㄷ. GNP(국민총생산)는 GDP에서 국외 순수취 요소소득을 뺀 수치이다.
  • ㄹ. 정부의 출산장려금은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정답 및 해설

폐쇄경제에서 실질 GDP와 실질 GDI가 일치한다는 설명과 출산장려금이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실질 GDI는 실질 GDP에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을 더해 구하는데, 폐쇄경제에는 교역 자체가 없어 그 항이 0이 되므로 두 값이 같아진다. 출산장려금은 생산의 대가 없이 지급되는 이전지출이므로 부가가치 합계인 GDP에 계상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옳지 않다.

  • GDP는 생산 주체의 국적이 아니라 영토(속지주의)를 기준으로 하므로, 외국인이 한국 내에서 벌인 생산활동은 한국의 GDP에 포함된다.
  • GNP는 GNP=GDP+국외 순수취 요소소득GNP = GDP + \text{국외 순수취 요소소득}으로, 국외 순수취 요소소득을 더한 값이다. 빼는 것이 아니다.
문제 62

아래의 국민소득결정모형에서 (ㄱ)투자승수와 (ㄴ)조세승수 는? (단, Y는 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 지출, T 는 세금)

  • ○ Y=C+I+GY = C + I + G
  • ○ C=0.6(Y−T)+200C = 0.6(Y - T) + 200
  • ○ I=200I = 200
  • ○ T=200T = 200
1ㄱ: 2, ㄴ: -1.0
2ㄱ: 2.5, ㄴ: -1.0
3ㄱ: 2.5, ㄴ: -1.5
4ㄱ: 3, ㄴ: -1.0
5ㄱ: 3, ㄴ: -1.5
정답 및 해설

한계소비성향이 0.6이므로 투자승수는 2.5, 조세승수는 -1.5이다.

균형식에 소비함수를 대입하면 Y=0.6(Y−T)+200+I+GY = 0.6(Y - T) + 200 + I + G이고,
정리하면 0.4Y=200−0.6T+I+G0.4Y = 200 - 0.6T + I + G, 즉 Y=10.4(200−0.6T+I+G)Y = \dfrac{1}{0.4}\left(200 - 0.6T + I + G\right)이다.

따라서 투자승수는 11−c=11−0.6=2.5\dfrac{1}{1-c} = \dfrac{1}{1-0.6} = 2.5,
조세승수는 −c1−c=−0.60.4=−1.5\dfrac{-c}{1-c} = \dfrac{-0.6}{0.4} = -1.5이다.

조세승수의 절댓값이 투자승수보다 작은 것은, 감세액 중 한계소비성향만큼만 최초 지출로 이어지고 나머지는 저축되기 때문이다.

문제 63
소비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피셔(I. Fisher)의 두 기간 소비선택이론에 의하면 이자율의 변동은 정상재의 현재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예비적저축가설은 소득의 불확실성과 소비와의 관계를 설명한다.
3케인즈의 절대소득가설에 의하면 일시적인 세율인하는 소비의 증가로 이어진다.
4생애주기가설에 의하면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민간부문의 저축률이 하락한다.
5항상소득가설에 의하면 현재의 소득이 항상소득과 일시소득의 합으로 결정된다.
정답 및 해설

피셔의 2기간 소비선택모형에서 이자율이 변하면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동시에 발생하여 정상재인 현재소비에 영향을 미치므로, 영향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현재소비의 상대가격(미래소비 1단위를 얻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현재소비)이 높아지는 대체효과가 나타나 현재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동시에 차입자인지 대부자인지에 따라 소득효과의 방향이 달라지므로, 이자율 변동이 현재소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문제 64
신고전학파의 투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실질이자율이 상승하면 기업의 투자는 감소한다.
2기술이 발전할수록 자본의 실질임대가격은 하락한다.
3감가상각률이 증가하면 자본비용도 증가한다.
4자본량이 증가할수록 자본의 실질임대가격은 하락한다.
5실질임대가격이 하락하면 자본의 한계생산도 하락한다.
정답 및 해설

신고전학파 투자이론에서 자본의 실질임대가격은 균형에서 자본의 한계생산과 같아지므로, 기술이 발전하면 오히려 상승한다. 따라서 기술이 발전할수록 실질임대가격이 하락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기업은 자본의 한계생산이 실질임대가격과 같아지는 수준까지 자본을 사용하므로 두 값은 균형에서 일치한다. 기술진보는 같은 자본량에서 자본의 한계생산을 끌어올리므로 실질임대가격도 함께 높아진다.

반대로 자본량이 늘어나면 한계생산이 체감하여 실질임대가격이 하락하고, 실질임대가격이 낮아진 상태는 곧 한계생산이 낮아진 상태에 대응한다.

한편 자본의 사용자비용은 c=q(r+δ)c=q(r+\delta)(q: 자본재가격, r: 실질이자율, δ\delta: 감가상각률) 형태이므로, 실질이자율 상승이 투자를 줄이고 감가상각률 증가가 자본비용을 늘린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65
화폐수요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0이 될 때 유동성 함정이 나타난다.
2케인즈의 거래적 동기의 화폐수요는 이자율과 관련이 있다.
3화폐의 중립성에 의하면 통화정책으로 물가를 관리할 수 없다.
4고전학파의 화폐수량설에서는 화폐의 유통속도는 일정하지 않다고 가정한다.
5유동성선호이론에 의하면 명목이자율은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다.
정답 및 해설

유동성선호이론에서는 화폐를 보유함으로써 포기하는 이자수익, 즉 명목이자율이 화폐보유의 기회비용이 된다.

  • 유동성함정은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0이 아니라 무한대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 케인즈의 거래적 동기에 의한 화폐수요는 이자율이 아니라 소득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 화폐의 중립성은 통화량 변화가 실질변수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명제일 뿐이며, 명목변수인 물가는 오히려 통화량에 비례해 움직이므로 통화정책으로 관리할 수 있다.
  • 고전학파의 화폐수량설은 화폐의 유통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문제 66
현금-요구불예금 비율이 0.6, 법정지급준비율 10%, 초과지급준비율 10%일 때, 본원통화량이 3조 원 증가하면 통화량은 얼마나 증가하는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함)
13조 원
24.5조 원
36조 원
47.5조 원
59조 원
정답 및 해설

현금-예금비율과 지급준비율을 통화승수 공식에 대입하면 통화량은 6조 원 증가한다.

통화승수는 m=c+1c+z+em=\dfrac{c+1}{c+z+e}(c: 현금-예금비율, z: 법정지급준비율, e: 초과지급준비율)로 계산되며,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m=0.6+10.6+0.1+0.1=1.60.8=2m=\dfrac{0.6+1}{0.6+0.1+0.1}=\dfrac{1.6}{0.8}=2이다.

본원통화 증가액 3조 원에 통화승수 2를 곱하면 통화량 증가분은 3×2=63\times 2=6(조 원)이 된다.

문제 67

통화량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 증가는 통화량 감소를 가져온다.
  • ㄴ. 중앙은행의 국채매입은 통화량의 증가를 가져온다.
  • ㄷ. 시중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의 증가는 통화량 증가를 가져온다.
  • ㄹ. 시중은행의 초과지급준비율의 상승은 통화량 감소를 가져온다.
  • ㅁ. 재할인율의 인상은 통화량 감소를 가져온다.
1ㄱ, ㄴ
2ㄱ, ㄷ, ㄹ
3ㄴ, ㄷ, ㅁ
4ㄴ, ㄹ, ㅁ
5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국채매입은 통화량 증가, 초과지급준비율 상승과 재할인율 인상은 통화량 감소를 가져온다는 세 설명이 옳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면 그 대금만큼 본원통화가 시중에 공급되어 통화량이 늘고, 재할인율을 인상하면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서 자금을 빌릴 유인이 줄어 통화량이 감소한다. 시중은행이 초과지급준비금을 더 쌓으면 대출로 나갈 자금이 줄어 통화승수가 작아지므로 통화량이 줄어든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옳지 않다.

  • 중앙은행이 외환을 사들여 외환보유고가 늘어나면 그 대금인 원화가 풀리므로 본원통화와 통화량은 증가한다.
  • BIS 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값이므로, 이를 높이려면 위험가중자산인 대출을 줄여야 한다. 신용창조가 위축되어 통화량은 오히려 감소한다.
문제 68
유동성함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이다.
2정부지출 증가로 인한 구축효과가 나타난다.
3조세감면을 통한 재정정책이 소득증가에 효과적이다.
4통화공급이 증가하더라도 이자율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다.
5확장적 통화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소득에 변화가 없다.
정답 및 해설

유동성함정 상태에서는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무한대여서 정부지출이 늘어도 이자율이 오르지 않으므로 구축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구축효과가 나타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LM곡선이 수평이 되는 유동성함정에서는 재정지출 확대가 이자율을 밀어올리지 않으므로 민간투자가 밀려나는 구축효과 없이 국민소득 증가 효과가 온전히 나타난다.

반대로 통화공급을 늘려도 이자율이 이미 최저 수준이라 더 내려가지 않아 통화정책은 소득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이 구간에서는 조세감면 등 재정정책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이다.

문제 69
총수요곡선 및 총공급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총수요곡선은 우하향,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1수입 농산물 가격의 상승은 총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2정부지출의 증가는 총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3소비심리의 호전은 총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4가계의 미래소득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은 총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5통화량의 증가는 총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총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정답 및 해설

통화량 증가는 총수요곡선만 오른쪽으로 이동시킬 뿐 총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니므로, 총공급곡선도 함께 이동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통화량 증가는 이자율 하락과 소비·투자 증대를 통해 총수요를 늘리는 총수요측 요인이며, 생산비용이나 생산요소 부존량과는 무관하다.

반면 수입 농산물 가격 상승은 생산비용을 높여 총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총공급측 요인이며, 정부지출 증가나 소비심리 호전·가계의 미래소득 낙관은 모두 총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다.

문제 70
일시적으로 수입 원유가격이 급상승하였다고 하자. 이것이 장기균형 상태에 있던 원유수입국에 미치는 영향을 총수요-총공급모형으로 분석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총수요곡선은 우하향, 단기 총공급곡선은 우상향, 장기 총공급곡선은 수직이다.)
1단기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국민소득은 불변이다.
2단기적으로 물가가 하락하고 국민소득은 증가한다.
3장기적으로 물가는 원유가격 상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국민소득은 감소한다.
4장기적으로 물가와 국민소득 모두 원유가격 상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
5장ㆍ단기 모두 물가와 국민소득은 상승한다.
정답 및 해설

일시적인 원유가격 상승 충격이 사라지면, 장기적으로 물가와 국민소득 모두 충격 이전 수준으로 복귀한다.

단기에는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 물가는 오르고 국민소득은 감소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난다.

그러나 원유가격 상승이 일시적이므로 시간이 지나 원유가격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면 총공급곡선도 원래 위치로 복귀하고, 총수요곡선 자체는 변하지 않았으므로 균형은 충격 이전의 물가·국민소득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문제 71

아래의 단기 필립스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π, πe , u, un은 각각 인플레이션율, 기대 인플레이션율, 실업률, 자연실업률이다.)

π−πe=−2(u−un)\pi - \pi^e = -2(u - u_n)

1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관계이다.
2총수요곡선의 위치가 이동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관계이 다.
3실업률을 1%p 낮추려면 인플레이션율을 2%p 상승시켜 야 한다.
4인플레이션율이 기대 인플레이션율보다 낮은 경우 고용 은 완전고용 수준보다 높다.
5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면 높은 인플레이션율의 희생 없이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인플레이션율이 기대 인플레이션율보다 낮으면 실업률이 자연실업률보다 높아져 고용은 완전고용 수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때 고용이 완전고용보다 높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주어진 식 π−πe=−2(u−un)\pi - \pi^e = -2(u - u_n)에서 π<πe\pi < \pi^e이면 좌변이 음수가 되고, 우변의 계수가 -2이므로 u−un>0u - u_n > 0, 즉 실업률이 자연실업률을 초과한다.

나머지 설명은 다음과 같이 옳다.

  • 곡선의 기울기가 -2이므로 실업률을 1%p 낮추려면 인플레이션율이 2%p 상승해야 한다.
  • 물가와 실업의 상충관계는 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할 때, 그리고 총수요곡선이 이동하며 그 위를 따라 균형이 옮겨갈 때 관측된다.
  •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지면 단기 필립스곡선 자체가 아래(안쪽)로 이동하므로, 인플레이션율을 높이는 희생 없이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
문제 72
경제활동인구가 1,000만 명으로 일정한 상태에서 취업자 중 매기 직업을 잃는 비율인 실직률이 1%, 실업자 중 매기 새로 직업을 얻는 비율인 구직률이 19%이다. 안정상태에서의(ㄱ)실업률과 (ㄴ)취업자 수는? (단, 비경제활동인구는 고려하지 않는다.)
1ㄱ: 2%, ㄴ: 980만 명
2ㄱ: 3%, ㄴ: 970만 명
3ㄱ: 4%, ㄴ: 960만 명
4ㄱ: 5%, ㄴ: 950만 명
5ㄱ: 6%, ㄴ: 940만 명
정답 및 해설

안정상태의 실업률은 5%, 취업자 수는 950만 명이다.

안정상태 실업률은 실직률과 구직률을 이용해 u=ss+f=1%1%+19%=120=5%u=\dfrac{s}{s+f}=\dfrac{1\%}{1\%+19\%}=\dfrac{1}{20}=5\%로 구해진다.

경제활동인구 1,000만 명에서 실업률 5%를 적용하면 취업자 수는 1,000×(1−0.05)=9501{,}000\times(1-0.05)=950(만 명)이 된다.

문제 73

중앙은행이 아래와 같은 필립스곡선 하에서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인플레이션율을 결정한다. 중앙은행이 (ㄱ)일정한 규 칙을 준수할 경우 최소 손실과 (ㄴ)자유재량 정책을 따를 경 우 최소 손실은 각각 얼마인가? (단, 민간부문은 합리적 기 대를 형성한다고 가정한다.)

  • ○ ut=5−2(πt−πte)u_t = 5 - 2(\pi_t - \pi_t^e)
  • ○ L(πt)=ut+0.5(πt)2L(\pi_t) = u_t + 0.5(\pi_t)^2

(단, ut, πt, πte, L(πt)는 실업률, 인플레이션율, 기대 인플레이션율, 손실함수이며, t는 시점이다.)

1ㄱ: 0, ㄴ: 2
2ㄱ: 2, ㄴ: 2
3ㄱ: 2, ㄴ: 5
4ㄱ: 5, ㄴ: 5
5ㄱ: 5, ㄴ: 7
정답 및 해설

규칙을 준수하면 최소 손실은 5, 자유재량을 따르면 최소 손실은 7이다.

규칙을 지키면 민간이 이를 신뢰해 πt=πte\pi_t = \pi_t^e가 되고 실업률은 ut=5u_t = 5로 고정된다.
손실은 L=5+0.5πt2L = 5 + 0.5\pi_t^2이므로 이를 최소화하는 πt=0\pi_t = 0에서 L = 5이다.

자유재량이면 중앙은행이 πte\pi_t^e를 주어진 값으로 보고 L=5−2(πt−πte)+0.5πt2L = 5 - 2(\pi_t - \pi_t^e) + 0.5\pi_t^2을 최소화한다.
dLdπt=−2+πt=0\dfrac{dL}{d\pi_t} = -2 + \pi_t = 0에서 πt=2\pi_t = 2이다.

민간은 합리적 기대로 이를 간파해 πte=2\pi_t^e = 2가 되므로 실업률은 여전히 5에 머물고, 손실은 L=5+0.5×22=7L = 5 + 0.5 \times 2^2 = 7이 된다. 실업률은 못 낮추고 인플레이션만 높아지는 최적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을 보여 주는 사례다.

문제 74

거시경제 안정화정책의 시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

  • ㄱ. 금융정책은 재정정책에 비해 내부시차가 더 짧다.
  • ㄴ. 소득세와 같은 자동안정화 장치는 내부시차를 줄여준다.
  • ㄷ. 외부시차는 경제충격 발생 시점과 충격에 대응한 정책시행 간의 시차를 뜻한다.
1ㄱ
2ㄱ, 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금융정책의 내부시차가 재정정책보다 짧다는 설명과 자동안정화장치가 내부시차를 줄여 준다는 설명이 옳다.

재정정책은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이라는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금융정책은 중앙은행의 정책결정회의만으로 신속히 시행할 수 있어 내부시차가 짧다. 다만 금리 변화가 투자와 소비로 파급되는 데 오래 걸려 외부시차는 재정정책보다 길다.

누진소득세나 실업급여 같은 자동안정화장치는 경기 변동에 따라 별도의 정책 결정 없이 자동으로 작동하므로, 인식·결정·집행에 소요되는 내부시차를 크게 줄여 준다.

한편 경제충격 발생 시점부터 정책이 시행되기까지의 시차는 내부시차이고, 외부시차는 정책이 시행된 뒤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므로 이를 뒤바꾼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75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전쟁 이후 인구증가 율, 저축률, 감가상각률은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균제상태(steady state)에 있던 A국에서 전쟁으로 많은 노동인구가 감소했으나 공장 등 자본스톡의 피해는 없었다. 솔로우(Solow) 성장모형에 의하면 1인당 산출량은 전쟁 직후에 ( ㄱ ), 다시 균제상태에 이르면 전쟁 전과 비교하여 ( ㄴ ).

1ㄱ: 증가하고, ㄴ: 같아진다
2ㄱ: 증가하고, ㄴ: 감소한다
3ㄱ: 감소하고, ㄴ: 같아진다
4ㄱ: 감소하고, ㄴ: 감소한다
5ㄱ: 변하지 않고, ㄴ: 같아진다
정답 및 해설

전쟁으로 노동인구만 줄고 자본스톡은 그대로이므로 1인당 자본량이 커져 1인당 산출량은 전쟁 직후에 증가하고, 인구증가율·저축률·감가상각률이 변하지 않았으므로 새 균제상태의 1인당 산출량은 전쟁 전과 같아진다.

솔로우 모형의 1인당 생산함수는 y=f(k)y = f(k), k=KLk = \dfrac{K}{L}다. 자본 K는 그대로인데 노동 L만 감소하면 k가 즉시 상승하고 f′(k)>0f'(k) > 0이므로 1인당 산출량 y도 곧바로 높아진다.

균제상태는 s f(k∗)=(n+δ)k∗s\,f(k^{*}) = (n+\delta)k^{*}를 만족하는 k∗k^{*}에서 결정되는데 저축률 s, 인구증가율 n, 감가상각률 δ가 모두 불변이므로 k∗k^{*}와 y∗y^{*} 자체는 전쟁 전 수준 그대로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올라간 1인당 자본은 자본의 한계생산 체감으로 다시 원래의 k∗k^{*}로 수렴하며, 1인당 산출량도 전쟁 전 수준으로 되돌아온다. 총산출량은 인구가 줄어든 만큼 낮아지지만 문항이 묻는 것은 1인당 산출량이다.

문제 76
솔로우(Solow) 성장모형의 균제상태(steady state)에서 노동소득은 모두 소비되며 자본소득은 모두 저축되고 있다. 이 균제상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저축률이 인구증가율과 감가상각률을 더한 값과 같다.
21인당 자본이 1인당 저축을 최대로 하는 수준과 같다.
3저축률이 1인당 소득을 최대로 하는 수준과 같다.
4자본의 한계생산력이 인구증가율과 감가상각률을 더한 값과 같다.
51인당 소득은 인구증가율과 같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노동소득은 모두 소비되고 자본소득은 모두 저축되는 이 균제상태에서는 저축률이 자본소득분배율과 같아지는 특수한 경우로, 이때 자본의 한계생산력이 인구증가율과 감가상각률의 합과 같아진다.

콥-더글러스 생산함수를 가정하면 자본소득분배율 α\alpha가 저축률과 같아지고, 균제조건 sf(k)=(n+δ)ksf(k)=(n+\delta)k에서 s=αs=\alpha를 대입하면 αY=(n+δ)K\alpha Y=(n+\delta)K가 성립한다.

이를 정리하면 αYK=MPK=n+δ\dfrac{\alpha Y}{K}=MPK=n+\delta가 되어, 자본의 한계생산력이 인구증가율과 감가상각률의 합과 일치하는 조건(황금률 조건)이 도출된다.

문제 77

자동차를 수입하는 A국이 자동차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였 다. 이 관세로부터 이득을 보는 집단을 모두 고른 것은? (단, A국은 세계시장에서 소국이다.)

  • ㄱ. 자동차 수입국의 정부
  • ㄴ. 수입국의 자동차 생산자
  • ㄷ. 수입국의 자동차 소비자
  • ㄹ. 수출국의 자동차 생산자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소국이 수입관세를 부과하면 국내가격이 관세만큼 올라 수입국의 정부와 수입국의 자동차 생산자가 이득을 본다.

A국은 소국이어서 세계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국내가격은 세계가격에 관세를 더한 수준으로 그대로 상승한다. 가격이 오르면 국내 생산량이 늘어 생산자잉여가 증가하고, 줄어든 수입량에 관세를 곱한 만큼 정부는 관세수입을 얻는다.

  • 수입국의 자동차 소비자는 가격 상승과 소비량 감소로 소비자잉여가 줄어 손해를 본다.
  • 수출국의 자동차 생산자는 세계가격이 그대로인데 A국으로의 판매량만 줄어 손해를 본다.

소비자잉여 감소분이 생산자잉여 증가분과 관세수입의 합보다 커서 그 차액인 생산·소비 왜곡만큼 사회적 순손실(자중손실)이 남는다.

문제 78

개방경제 균형국민소득 결정모형이 아래와 같다. 정부지출 과 세금을 동시에 50씩 늘리는 경우 (ㄱ)균형소득의 변화량 과 (ㄴ)경상수지의 변화량은? (단, C는 소비, Y는 국민소득, T는 세금,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X는 수출, M은 수입이 며, 재정정책변화 전의 경제상태는 균형이었다.)

  • C=2,000+0.8(Y−T)C = 2{,}000 + 0.8(Y - T)
  • I=900I = 900
  • G=550G = 550
  • T=500T = 500
  • X=500X = 500
  • M=0.1(Y−T)M = 0.1(Y - T)
1ㄱ: 50, ㄴ: 0
2ㄱ: 50, ㄴ: -5
3ㄱ: 100, ㄴ: -10
4ㄱ: 250, ㄴ: 0
5ㄱ: 250, ㄴ: -20
정답 및 해설

정부지출과 세금을 같은 크기로 늘리는 균형재정 정책이어서 균형소득은 50 증가하고, 가처분소득이 그대로여서 수입이 변하지 않으므로 경상수지의 변화는 0이다.

균형조건 Y=C+I+G+X−MY = C + I + G + X - M에 자료를 대입하면
Y=2,000+0.8(Y−T)+900+G+500−0.1(Y−T)Y = 2{,}000 + 0.8(Y-T) + 900 + G + 500 - 0.1(Y-T)
Y=3,400+G+0.7(Y−T)Y = 3{,}400 + G + 0.7(Y-T)
0.3Y=3,400+G−0.7T0.3Y = 3{,}400 + G - 0.7T

변화분을 취하면 0.3 ΔY=ΔG−0.7 ΔT=50−0.7×50=150.3\,\Delta Y = \Delta G - 0.7\,\Delta T = 50 - 0.7 \times 50 = 15이므로 ΔY=150.3=50\Delta Y = \dfrac{15}{0.3} = 50이다. 정부지출승수 10.3\dfrac{1}{0.3}과 조세승수 −0.70.3-\dfrac{0.7}{0.3}을 더한 균형재정승수가 1임을 뜻한다.

경상수지는 X−M=500−0.1(Y−T)X - M = 500 - 0.1(Y-T)이므로 Δ(X−M)=−0.1(ΔY−ΔT)=−0.1(50−50)=0\Delta(X-M) = -0.1(\Delta Y - \Delta T) = -0.1(50 - 50) = 0이다. 소득과 세금이 똑같이 50씩 늘어 가처분소득이 변하지 않으니 수입도 그대로여서 경상수지는 움직이지 않는다.

문제 79
자본이동이 완전한 소국개방경제의 먼델-플레밍 모형에서 정부지출을 증가시킬 때 나타나는 결과로 옳은 것은? (단, 물가수준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1고정환율제도에서는 순수출이 증가한다.
2고정환율제도에서는 국내 이자율이 하락한다.
3변동환율제도에서는 국민소득이 변하지 않는다.
4변동환율제도에서는 자국 통화가치가 절하된다.
5환율제도에 관계없이 국내 통화공급량이 증가한다.
정답 및 해설

자본이동이 완전한 소국개방경제에서 변동환율제도 하의 재정정책은 국민소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정부지출이 늘어 국내 이자율이 세계이자율보다 높아지려 하면 자본이 유입되어 자국통화가 절상되고, 이는 순수출을 감소시켜 정부지출 증가 효과를 완전히 상쇄한다. 통화공급량은 변하지 않는다.

반면 고정환율제도에서는 이자율 상승 압력이 나타나면 중앙은행이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통화를 추가로 공급해야 하므로, 국내 통화공급량이 늘고 이자율은 세계이자율 수준에서 유지되며 환율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순수출도 변하지 않는다.

문제 80

1년 간 물가상승률이 한국은 3%, 미국은 2%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의 1년만기 명목이자율은 5%이다. 구매력평 가설(purchasing power parity)과 이자율평가설(interest rate parity)이 성립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원-달러 환율은 1달러 당 한국 원 화 단위로 표시된다.)

  • ㄱ. 명목이자율은 한국이 미국보다 높다.
  • ㄴ. 실질이자율은 한국이 미국보다 높다.
  • ㄷ. 원-달러 명목환율은 1년 간 1%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ㄹ. 원-달러 실질환율은 1년 간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ㄱ, ㄴ
2ㄱ, ㄴ, ㄷ
3ㄱ, 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두 평가설이 함께 성립하면 명목이자율은 한국이 더 높고, 명목환율은 1% 상승하며, 실질환율은 변하지 않는다는 세 서술이 옳고 실질이자율이 한국이 더 높다는 서술만 틀리다.

상대적 구매력평가설에 따라 명목환율 상승률은 양국 물가상승률의 차이와 같으므로 3%−2%=1%3\% - 2\% = 1\%, 즉 원-달러 명목환율은 1%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자율평가설 i한국=i미국+Δeei_{\text{한국}} = i_{\text{미국}} + \Delta e^{e}에 대입하면 5%=i미국+1%5\% = i_{\text{미국}} + 1\%이어서 미국의 명목이자율은 4%다. 따라서 명목이자율은 한국 5% > 미국 4%다.

피셔방정식으로 실질이자율을 구하면 한국은 5%−3%=2%5\% - 3\% = 2\%, 미국은 4%−2%=2%4\% - 2\% = 2\%로 양국이 같으므로 한국이 더 높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또 실질환율 ε=e⋅P∗P\varepsilon = \dfrac{e \cdot P^{*}}{P}에서 명목환율 상승률 1%가 물가상승률 차이 1%를 정확히 상쇄해 실질환율은 불변이다.

문제 81

토지에 관련된 용어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게 연결된 것은?

  • ( ㄱ ): 제방으로부터 하천쪽에 있는 토지
  • ( ㄴ ):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토지
1ㄱ: 제내지, ㄴ: 체비지
2ㄱ: 제내지, ㄴ: 원형지
3ㄱ: 제내지, ㄴ: 제척지
4ㄱ: 제외지, ㄴ: 체비지
5ㄱ: 제외지, ㄴ: 원형지
정답 및 해설

제방을 기준으로 하천 쪽에 있는 토지는 제외지, 도시개발사업 경비를 충당하려고 환지로 정하지 않은 토지는 체비지다.

하천 구역은 제방을 경계로 나뉘는데 물이 흐르는 하천 쪽이 제외지, 제방으로 보호되는 마을 쪽이 제내지다. 위치 감각과 이름이 반대로 느껴지는 것은 하천을 기준으로 붙인 명칭이기 때문이다.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에서 시행자는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 두었다가 매각하는데 이것이 체비지이며, 공공시설 용지 등으로 남기는 보류지와 구분된다.

원형지는 기반시설만 갖춘 상태로 공급하는 개발사업용 토지, 제척지는 사업구역에서 아예 빠진 토지를 가리켜 두 물음의 정의와 맞지 않는다.

문제 82
부동산과 준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적재용량 25톤인 덤프트럭은 등록을 통해 소유권을 공시한다.
2총톤수 25톤인 범선(帆船)은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공시한다.
3토지에서 경작되는 농작물은 명인방법을 갖추더라도 토지의 일부로 취급된다.
4토지에 부착된 한 그루의 수목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를 할 수 없다.
5토지에 부착된 한 그루의 수목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와는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된다.
정답 및 해설

판례에 따르면 토지에서 경작·재배되는 농작물은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더라도 경작자의 소유로 인정되어 토지와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되므로, 명인방법을 갖추더라도 토지의 일부로 취급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법원은 타인의 토지에 아무런 권원 없이 경작한 경우라도 성숙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고 보아, 농작물에 대해서는 명인방법조차 요구하지 않는 예외를 인정한다.

  •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덤프트럭은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서 등록을 통해 소유권이 공시되는 준부동산이다.
  •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은 선박등기의 대상이므로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공시한다.
  • 「입목에 관한 법률」상 입목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을 말하므로, 한 그루의 수목은 입목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한 그루의 수목이라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독립한 물건으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문제 83
오피스텔 관련법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주택법령상 준주택에 속한다.
2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있어 업무시설에 속한다.
3사무구획별로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다.
4사무구획별 전용면적에 상관없이 바닥난방을 할 수 있다.
5전용면적은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정답 및 해설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외벽의 중심선이 아니라 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전용면적을 벽체 내측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그대로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중심선 기준보다 면적이 작게 산정된다.

오피스텔은 주택법령상 준주택에 해당하고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업무시설로 분류되며, 사무구획별 발코니 설치와 바닥난방에 관한 서술도 현행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부합한다.

문제 84

토지의 특성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토지의 개별성은 부동산시장을 불완전경쟁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다.
  • 토지의 용도가 다양하므로 부동산활동에서 최유효이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 토지의 영속성으로 인해 감정평가에 있어 장래의 동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 토지는 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부동산활동을 위해 인위적으로 구획하여 등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하나의 토지에 소유자와 용익물권자가 각각 있는 경우 각 권리별로 감정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11개
22개
33개
44개
55개
정답 및 해설

제시된 다섯 서술이 모두 옳으므로 5개다.

개별성은 완전히 같은 토지가 없어 상품의 표준화·대량생산을 막으므로 부동산시장을 불완전경쟁시장으로 만들고, 용도의 다양성은 여러 용도 중 무엇이 가장 유리한지를 따지게 해 최유효이용 분석의 근거가 된다.

영속성은 토지가 소모되지 않아 그 가치가 장래 편익의 현재가치로 파악되게 하므로 감정평가에서 장래 동향에 대한 분석을 요구하고, 토지가 공간적으로 이어져 있다는 인접성은 소유·거래 단위를 정하기 위한 인위적 구획과 지적 등록을 필요하게 만든다.

또 하나의 토지 위에 소유권과 지상권·전세권 같은 용익물권이 함께 존재할 수 있는 권리의 분할 가능성 때문에 권리별로 나누어 감정평가할 필요가 생긴다.

문제 8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 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
  • ㄷ.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 ㄹ. 지붕과 기둥 그리고 주벽이 갖추어진 신축 중인 미등기상태의 건물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ㄹ
4ㄱ,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 지붕·기둥·주벽을 갖춘 신축 중 미등기 건물이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대상물을 토지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으로 정하고, 시행령이 입목·공장재단·광업재단을 규정하고 있다.

  •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이른바 권리금에 해당하여 토지·건물과는 별개의 재산적 가치일 뿐이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 반면 지붕과 기둥, 주벽을 갖추면 등기 전이라도 독립한 건물로 인정되므로 신축 중인 미등기 건물도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무형의 재산적 가치 하나만 빠진다.

문제 86

감정평가사 A는 표준지공시지가의 감정평가를 의뢰받고 현 장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토지특성을 확인하였다. 표준지 조사평가보고서상 토지특성 기재방법의 연결이 옳은 것은?

  • ㄱ. 도로접면: 폭 15m 도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4m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 ㄴ. 지형지세(고저):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높고 경사도가 20°인 지대의 토지
1ㄱ: 중로각지, ㄴ: 고지
2ㄱ: 중로각지, ㄴ: 급경사
3ㄱ: 중로각지, ㄴ: 중경사
4ㄱ: 소로각지, ㄴ: 급경사
5ㄱ: 소로각지, ㄴ: 중경사
정답 및 해설

폭 15m 도로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4m 도로에 각각 한 면씩 접한 토지는 중로각지, 주위보다 높으면서 경사도가 20°인 지대의 토지는 급경사로 기재한다.

도로접면에서 중로는 폭 12m 이상 25m 미만의 도로를 말하므로 15m 도로는 중로에 해당하고, 소로는 8m 이상 12m 미만이라 여기에 맞지 않는다. 중로에 한 면이 접하면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다른 도로에 한 면 이상 더 접하면 중로한면이 아니라 중로각지로 조사한다.

지형지세(고저)에서 완경사는 주위보다 높고 경사도가 15° 이하인 지대, 급경사는 주위보다 높고 경사도가 15°를 초과하는 지대의 토지다. 경사도 20°는 15°를 넘으므로 급경사다.

고지는 경사도가 아니라 간선도로나 주위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높은 지대인지로 판단하는 항목이고, 중경사는 표준지 조사평가보고서의 지형지세 구분에 없는 표현이다.

문제 87
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임차권과 권리질권은 등기할 수 없다.
2「부동산등기법」상 예고등기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
3부동산의 등기기록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 병구를 둔다.
4등기권리의 순위는등기기록 중다른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5구분건물(區分建物)의 등기기록은 표제부가 2개로서 1동 건물의 표제부와 전유부분의 표제부가 있다.
정답 및 해설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은 1동 건물 전체에 대한 표제부와 전유부분마다의 표제부, 이렇게 두 종류의 표제부로 구성된다.

  • 임차권과 권리질권은 모두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예고등기 제도는 2011년 부동산등기법 개정으로 폐지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는다.
  • 등기기록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만 두며 별도의 병구는 두지 않는다.
  • 서로 다른 구(區)에 걸친 등기 상호간 순위는 순위번호가 아니라 접수번호에 따라 정해지며, 순위번호는 같은 구 안에서의 순위를 정할 때 쓰인다.
문제 88

부동산 권리분석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점유권
  • 지역권
  • 구분지상권
  • 유치권
  • 전세권
  • 분묘기지권
  • 근저당권
  • 환매권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2개
23개
34개
45개
56개
정답 및 해설

점유권·유치권·분묘기지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성립하고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으므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4개다.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 자체에 인정되는 권리이고 유치권은 점유로 공시되는 법정담보물권이어서 둘 다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분묘기지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관습법에 따라 등기 없이 성립하는 권리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으로는 존재를 알 수 없고, 이 때문에 권리분석에서는 현장조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반면 지역권·구분지상권·전세권·근저당권은 등기가 성립요건이고 환매권도 환매특약의 등기로 공시되므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제 89

감정평가사 A는 실지조사와 공부(公簿)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다. 이 건축물의 건폐율( ㄱ )과 용적 률( ㄴ )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함)

  • 토지대장상 토지면적 : 600m2
  • 대지 중 도시·군계획시설(학교)저촉 면적 : 100m2
  • 대지 중 「건축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으로 인해 건축할 수 없는 부분의 면적 : 100m2
  • 건축물의 용도 : 지하1층(주차장), 지상1층~지상2층(각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물대장상 건축면적 : 200m2
  • 건축물대장상 각 층 바닥면적 : 지하1층(200m2), 지상1층~지상2층(각200m2)
1ㄱ: 40.00%, ㄴ: 80.00%
2ㄱ: 40.00%, ㄴ: 100.00%
3ㄱ: 50.00%, ㄴ: 80.00%
4ㄱ: 50.00%, ㄴ: 100.00%
5ㄱ: 50.00%, ㄴ: 150.00%
정답 및 해설

대지면적이 500m2이므로 건폐율은 40.00%, 용적률은 80.00%다.

대지면적은 토지대장상 600m2에서 도시·군계획시설(학교)에 저촉되는 100m2를 제외한 500m2다. 「건축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 때문에 건축할 수 없는 100m2는 대지면적에서 빼는 대상인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건축선과 도로 사이 면적이 아니므로 대지면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건폐율은 건축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이므로
200500×100=40.00%\dfrac{200}{500} \times 100 = 40.00\%

용적률의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이 산입되지 않으므로 주차장인 지하1층 200m2를 빼고 지상 1·2층 각 200m2만 더한 400m2가 기준이 되어
400500×100=80.00%\dfrac{400}{500} \times 100 = 80.00\%

문제 90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 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과 「주택법」상 리모델링사업은 주택단지 중에서 일부의 동을 대상으로 시행할 수 있다.
  • 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이 가능하다.
  • 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수 있다.
  • 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대상 행위이다.
  • 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공용수용이 가능하다.
1ㄱ, ㅁ
2ㄴ, ㄹ
3ㄱ, ㄷ, ㅁ
4ㄴ, ㄷ, ㄹ
5ㄱ, ㄴ, ㄷ, ㅁ
정답 및 해설

재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이 모두 환지방식으로 시행될 수 있다는 서술, 재건축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이라는 서술이 옳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사업의 시행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건축물 공급과 함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두고 있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도 수용·사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 가운데 환지방식을 택할 수 있다. 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부과대상으로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함께 규정한다.

  •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감정평가는 재개발사업이면 시장·군수등이, 재건축사업이면 조합총회 의결로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므로 1인 이상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자율주택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시행하는 소규모정비사업이어서 공용수용이 인정되지 않는다.
  •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의 주택단지를 단위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동별로 시행할 수 있는 「주택법」상 리모델링과 같이 묶어 일부 동만 대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문제 91
A지역 아파트시장의 시장수요함수는 2QD = 4,600 - 3P 이고, 시장공급함수는 QS = 200 + 2P 일 때, 균형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공급의 가격탄력성의 합은? (단,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 P는 가격이고, 가격탄력성은 절댓값이고 점탄력성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19/14
26/7
33/2
449/18
549/6
정답 및 해설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을 구해 수요·공급의 가격탄력성을 계산하면 두 탄력성의 합은 32\dfrac{3}{2}이다.

수요함수를 정리하면 QD=2,300−1.5PQ_D=2{,}300-1.5P이고 공급함수는 QS=200+2PQ_S=200+2P이므로, 균형에서 2,300−1.5P=200+2P⇒P=600, Q=1,4002{,}300-1.5P=200+2P \Rightarrow P=600,\ Q=1{,}400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dQdP∣×PQ=1.5×6001400=914\left|\dfrac{dQ}{dP}\right|\times\dfrac{P}{Q}=1.5\times\dfrac{600}{1400}=\dfrac{9}{14},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2×6001400=672\times\dfrac{600}{1400}=\dfrac{6}{7}이다.

두 탄력성을 더하면 914+1214=2114=32\dfrac{9}{14}+\dfrac{12}{14}=\dfrac{21}{14}=\dfrac{3}{2}이 된다.

문제 92
디파스퀠리-위튼(DiPasquale &Wheaton)의 사분면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임대료, 자산가격, 신규건설비용, 공간재고 등 4개 내생변수의 장기균형이 결정된다.
2지역경제변수인 소득, 인구 또는 고용이 증가하면 부동산공간시장에서 임대료는 단기적으로 하락한다.
3부동산자산시장에서 자산가격은 자본투자에 대한 요구수익률을 의미하는 내생변수이다.
4건물의 신규건설량과 최초 공간재고가 일치할 때 장기균형에 도달한다.
5건축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새로운 장기균형에서 균형공간재고는 증가한다.
정답 및 해설

건축원자재 가격이 하락해 건설비용이 낮아지면, 새로운 장기균형에서 균형 공간재고는 증가한다.

디파스퀠리-위튼 모형에서는 공간시장(임대료)·자산시장(가격)·건설시장(신규건설량)·재고조정(공간재고)의 네 사분면이 서로 맞물려 움직이며, 건설비용 하락은 같은 자산가격에서도 더 많은 신규건설이 이루어지도록 건설시장 곡선을 이동시킨다.

그 결과 장기적으로 공간재고가 늘어나고, 재고가 늘어난 만큼 새로운 균형에서는 임대료와 자산가격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참고로 장기균형은 신규건설량이 최초 공간재고와 같아지는 지점이 아니라 신규건설량이 재고의 감가상각분을 메워 재고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지점에서 성립하며, 소득·인구·고용의 증가는 임대료를 단기적으로 상승시킨다.

문제 93
효율적 시장이론(efficient market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효율적 할당(efficient allocation)이란 위험과 무관하게 모든 투자대안의 수익률이 동일하도록 자원이 할당되는 것을 말한다.
2강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의 가정에 부합되는 시장이며, 어느 시장참여자도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3약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모든 정보를 지체없이 시장가치에 반영하는 시장이므로 기술적 분석을 통해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4약성ㆍ준강성ㆍ강성 효율적 시장 모두 정보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5불완전경쟁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강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의 가정에 부합하는 이상적 시장으로, 공표되지 않은 내부정보까지 모두 가격에 반영되어 있어 어떤 시장참여자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 효율적 할당은 위험을 무시한 채 모든 투자대안의 수익률을 같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반영한 수익률이 대안 간에 같아지도록 자원이 배분되는 것을 뜻한다.
  • 공표된 모든 정보를 지체 없이 반영하는 시장은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며,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가격·거래량 정보만 반영하므로 기술적 분석으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 정보비용이 들지 않는 시장은 모든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강성 효율적 시장뿐이고, 약성·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얻는 데 비용이 든다.
  • 불완전경쟁시장이라도 초과이윤 기회가 신속히 소멸된다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문제 94
도시와 도시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반적으로 도시화의 4단계는 도시화(urbanization), 교외화(suburbanization), 탈도시화(disurbanization), 재도시화(reurbanization)로 설명된다.
2도시화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인구지표, 토지이용지표, 농촌요소의 쇠퇴와 도시요소의 증대를 나타내는 경제활동지표 등을 활용한다.
3도시스프롤(urban sprawl) 현상은 도시의 팽창에 따라 도시가 무질서하게 교외로 확대되어 가는 현상을 말한다.
4가도시화(pseudo-urbanization)는 도시의 인구가 도시 밖으로 벗어나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5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은 낙후된 기존 도시지역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거나 창출함으로써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 환경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가도시화(pseudo-urbanization)는 산업화나 고용 기반의 뒷받침 없이 인구만 도시로 집중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지, 도시인구가 도시 밖으로 빠져나가 감소하는 현상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도시인구가 도시 밖으로 빠져나가 감소하는 현상은 탈도시화(역도시화)에 해당한다.

도시화의 진행 단계는 흔히 도시화·교외화·탈도시화·재도시화의 네 단계로 설명되며, 인구지표·토지이용지표·경제활동지표 등을 통해 그 진행 정도를 측정한다. 도시스프롤은 도시가 무질서하게 교외로 확산되는 현상을, 도시재생은 낙후된 기존 시가지에 새 기능을 도입해 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문제 95
부동산시장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은 지역에 따라 여러 개의 부분시장으로 세분된다.
2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른 수급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3부동산에는 법적 제한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이 왜곡되고 시장의 조절기능이 저하된다.
4부동산은 대체가능성이 낮은 재화이기에 부동산시장에서는 공매(short selling)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5부동산이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은 자금의 유용성에 큰 영향을 받는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은 대체가능성이 낮고 개별성·비유동성이 커서 오히려 공매(short selling)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재화이므로, 공매가 빈번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부동산은 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해 지역별로 여러 부분시장으로 나뉘고, 수급 조절이 더뎌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이 발생하기 쉽다.

각종 법적 규제가 많아 시장의 자율조절 기능이 저하되며, 고가의 상품 특성상 자금의 유용성에 따라 시장 상황이 크게 좌우된다.

문제 96
주거기본법상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소득수준ㆍ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3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4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5장애인ㆍ고령자 등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지원할것
정답 및 해설

「주거기본법」이 정한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는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는 항목이 들어 있지 않으므로, 이 서술은 기본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거기본법은 소득수준·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과 주거비 지원을 통해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되도록 할 것,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할 것,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할 것 등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한다.

즉 이 법의 기본원칙은 주거복지와 주거비 부담 완화, 공급의 체계성과 관리의 질에 초점이 있고, 주택 건설 물량 자체의 확대를 목표로 내세운 문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문제 97
우리나라의 부동산제도와 그 근거법률의 연결이 옳은 것은?
1투기과열지구- 「주택법」
2분양가상한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3토지거래허가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조정대상지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5토지비축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정답 및 해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에 근거를 둔 제도로, 제시된 연결 중 유일하게 근거법률이 올바르게 짝지어져 있다.

  • 분양가상한제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주택법」에 근거한다.
  • 토지거래허가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이관되어 현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주택법」에 근거한다.
  • 토지비축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문제 98
조세의 사용목적 여부 및 과세권자에 따른 분류기준을 함께 적용할 때, 동일한 유형의 조세로 묶인 것은?
1상속세, 농어촌특별세
2취득세, 교육세
3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4재산세, 종합부동산세
5등록면허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정답 및 해설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둘 다 지방세이면서 사용목적이 정해진 목적세로, 과세권자와 사용목적 두 기준을 함께 적용해도 같은 유형으로 묶인다.

상속세는 국세인 보통세,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인 목적세로 사용목적 기준이 다르다.

취득세는 지방세인 보통세, 교육세는 국세인 목적세이고, 재산세는 지방세인 보통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인 보통세로 과세권자가 다르며,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인 보통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국세인 목적세로 역시 두 기준이 모두 어긋난다.

문제 99

부동산시장과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용도지역·지구제와 토지비축제는 정부가 간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제도이다.
  • 지가공시제는 실거래가 신고제보다 법령상 도입순서가 빠르다.
  • 주거급여제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
  •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외부효과는 시장실패의 요인이지만, 긍정적 외부효과는 시장실패의 요인이 아니다.
  • 재건축부담금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과 개발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부과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없음
21개
32개
43개
54개
정답 및 해설

지가공시제의 도입이 실거래가 신고제보다 앞선다는 것과 주거급여제·토지임대부 분양주택제가 현재 시행 중이라는 것만 옳아 2개다.

지가공시제는 1989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로, 실거래가 신고제는 2005년에 도입되어 지가공시제가 먼저다.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모두 시행되고 있다.

  • 토지비축제(토지은행)는 정부가 직접 토지를 사들여 보유·공급하는 직접개입 수단이므로 간접개입으로 묶을 수 없다.
  • 긍정적 외부효과도 사회적 최적보다 적게 생산되는 과소생산을 낳으므로 부정적 외부효과와 마찬가지로 시장실패의 요인이다.
  • 재건축부담금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과 개발비용뿐 아니라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까지 공제한 초과이익에 부과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따라서 옳은 서술은 두 가지에 그친다.

문제 100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과세방식은 인별합산방식이다.
  • ㄴ. 과세대상은 재산세와 동일하다.
  • ㄷ.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동일하다.
  • ㄹ. 납세의무 확정방법은 부과징수방식이지만, 예외적으로 신고납부방식이 허용된다.
  • ㅁ. 현재 물납과 분납이 모두 허용된다.
1ㄱ, ㄴ, ㅁ
2ㄱ, ㄷ, ㄹ
3ㄴ, ㄷ, ㅁ
4ㄱ, ㄷ, ㄹ, ㅁ
5ㄱ, ㄴ, 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합산해 과세하고,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같은 매년 6월 1일이며, 원칙적으로 부과·징수하되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세 가지가 옳은 설명이다.

인별합산은 세대별 합산 규정이 위헌 결정된 뒤 개인별로 주택·토지를 합산하는 현행 방식이고, 과세기준일이 재산세와 같아야 이미 부과된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는 구조가 성립한다.

납세의무 확정은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고지하는 부과과세방식이 원칙이지만, 납세의무자가 신고기간에 스스로 신고·납부하면 그 신고로 세액이 확정된다.

  • 과세대상: 재산세는 주택·건축물·토지·선박·항공기에 모두 부과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종합합산·별도합산)에만 부과되므로 재산세와 동일하지 않다.
  • 물납: 종합부동산세의 물납 제도는 폐지되어 현재는 분납만 허용된다.
문제 101
투자규모와 투자기간이 동일한 상호배타적인 부동산 투자안 A, B가 있다. 투자시점에만 현금유출이 발생하고 보유기간 및 매각시점에는 현금유입만 발생한다. 각 투자안은 보유기간 동안 순영업소득(NOI)이 일정하다. A의 내부수익률(IRR)은 12%, B의 내부수익률은 15%이다.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이 8%일 때, 순현재가치(NPV)는 A가 B보다 크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이 12%일 때, B의 순현재가치는 '0'이다.
2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이 15%일 때, 순현재가치는 A가 B보다 크다.
3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이 8%보다 클 때, 순현재가치는 A가 B보다 항상 크다.
4투자자의요구수익률이 12% 초과 15% 미만의 구간에서 순현재가치는 B가 A보다 크다.
5두투자안의 순현재가치를 같게 하는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은 12% 초과 15% 미만의 구간에 위치한다.
정답 및 해설

요구수익률이 12%를 넘고 15% 미만인 구간에서는 B의 순현재가치가 A보다 크다.

요구수익률이 A의 내부수익률인 12%에 이르면 A의 순현재가치는 0이 되는 반면, B는 아직 내부수익률인 15%에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다.

따라서 요구수익률 12%에서 이미 B의 순현재가치가 A보다 크며, 이 관계는 B의 내부수익률인 15%에 이를 때까지 이어진다.

두 투자안의 순현재가치를 같게 만드는 교차할인율은 요구수익률 8%에서 순현재가치가 A가 B보다 컸다가 12%에서 역전되므로, 12%와 15% 사이가 아니라 8%와 12% 사이에 위치한다.

문제 102

위험회피형 투자자가 평균분산지배원리를 적용하여 투자안 을 검토하고 있다. 이 투자자의 효용함수는 2차 함수 형태 이며, 각 자산의 수익률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각 자산의 기대수익률과 표준편차가 다음과 같을 때 옳은 것은?

구분자산A자산B자산C
기대수익률8%12%?
표준편차4%?10%
1B의 표준편차가 2%이면, A가 B를 지배한다.
2C의 기대수익률이 12%이면, C가 A를 지배한다.
3B의 표준편차가 4%이면, A와 B 사이에는 지배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4B의 표준편차가 10%이고 C의 기대수익률이 16%이면, B와 C 사이에는 지배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5B의 표준편차가 8%이고 C의 기대수익률이 16%이면, A, B, C 어느 자산도 다른 자산을 지배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자산A는 기대수익률 8%·표준편차 4%, 자산B는 기대수익률 12%, 자산C는 표준편차 10%인데, B의 표준편차가 8%이고 C의 기대수익률이 16%이면 세 자산 모두 수익률이 높을수록 위험도 커져 어느 자산도 다른 자산을 지배하지 못한다.

평균분산지배원리는 위험이 같으면 기대수익률이 높은 쪽이, 기대수익률이 같으면 위험이 낮은 쪽이 지배한다는 원리이므로 한쪽이 수익률과 위험 두 기준 모두에서 앞서야 지배관계가 성립한다. A(8%, 4%)·B(12%, 8%)·C(16%, 10%)는 수익률과 위험이 함께 커지는 조합이라 서로 비교가 불가능하다.

  • B의 표준편차가 2%이면 B는 A보다 수익률이 높고 위험은 낮으므로 B가 A를 지배한다.
  • C의 기대수익률이 12%이면 C(12%, 10%)와 A(8%, 4%)는 수익률·위험이 함께 낮아 지배관계가 없다.
  • B의 표준편차가 4%이면 위험이 A와 같은데 수익률만 높으므로 이때도 B가 A를 지배한다.
  • B의 표준편차가 10%이고 C의 기대수익률이 16%이면 위험이 10%로 같고 C의 수익률이 높으므로 C가 B를 지배한다.
문제 103

위험회피형 투자자가 다음 조건의 두 자산 X, Y를 대상으 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X와 Y의 기대수익률의 표준편차: σx<σy\sigma_x \lt \sigma_y
  • X와 Y의 투자비중: wx≥0, wy≥0, wx+wy=1w_x \ge 0,\ w_y \ge 0,\ w_x + w_y = 1

wx=σxσx+σy, wy=σyσx+σyw_x = \dfrac{\sigma_x}{\sigma_x+\sigma_y},\ w_y = \dfrac{\sigma_y}{\sigma_x+\sigma_y}

1최소분산포트폴리오에서 X의 투자비중은 0.5보다 크다.
2X와 Y의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작을수록,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 커진다.
3X와 Y의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0'이면, 포트폴리오의 분 산은 '0'이 된다.
4X와 Y의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0'보다 크면, 포트폴리오 의 표준편차는 X의 표준편차보다 크거나 같다.
5X와 Y의 수익률의 상관계수가-1이면, 무위험포트폴리오 를 만들기 위한 자산의 투자비중은 이다.
정답 및 해설

두 자산의 표준편차가 σx<σy\sigma_x \lt \sigma_y이므로 최소분산포트폴리오에서 위험이 작은 X의 투자비중은 0.5보다 크다.

최소분산포트폴리오의 비중은 wx=σy2−ρσxσyσx2+σy2−2ρσxσyw_x = \dfrac{\sigma_y^2 - \rho\sigma_x\sigma_y}{\sigma_x^2 + \sigma_y^2 - 2\rho\sigma_x\sigma_y}이고, 이를 0.5와 비교하면 wx−0.5=σy2−σx22(σx2+σy2−2ρσxσy)w_x - 0.5 = \dfrac{\sigma_y^2-\sigma_x^2}{2(\sigma_x^2+\sigma_y^2-2\rho\sigma_x\sigma_y)}이다.
분모는 항상 양수이고 분자는 σy>σx\sigma_y \gt \sigma_x이므로 양수여서 wx>0.5w_x \gt 0.5가 된다.

  •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 각 자산 기대수익률의 가중평균이므로 상관계수의 크기와 무관하다.
  • 상관계수가 0이면 분산은 wx2σx2+wy2σy2w_x^2\sigma_x^2 + w_y^2\sigma_y^2로 남아 0이 되지 않는다.
  • 상관계수가 0보다 커도 1보다 작으면 분산효과가 작동해 포트폴리오의 표준편차가 X의 표준편차보다 작아질 수 있다.
  • 상관계수가 -1일 때 위험이 0이 되는 비중은 wx=σyσx+σy, wy=σxσx+σyw_x = \dfrac{\sigma_y}{\sigma_x+\sigma_y},\ w_y = \dfrac{\sigma_x}{\sigma_x+\sigma_y}여서 마지막에 제시된 식과 분자가 서로 뒤바뀌어 있다.
문제 104
부동산 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수익성지수(PI)가 '1'보다 큰 경우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2내부수익률(IRR)이 요구수익률보다 큰 경우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3순현재가치(NPV)법은 자본비용으로 재투자한다고 가정하며 가치가산의 원리가 적용된다.
4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승수법에서는 승수가 클수록 더 좋은 투자안이다.
5투자규모에 차이가 나는 상호배타적인 투자안을 검토하는 경우 순현재가치(NPV)법과 내부수익률(IRR)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승수법에서는 승수가 작을수록 투자자금 회수가 빠르고 유리한 투자안이므로, 승수가 클수록 더 좋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총소득승수나 순소득승수는 투자가격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승수가 작다는 것은 같은 가격 대비 소득이 크다는 의미이므로 오히려 더 우수한 투자안을 뜻한다.

수익성지수가 1보다 크거나 내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큰 경우 투자가치가 있다고 보는 판단기준은 타당하며, 순현재가치법은 자본비용으로 재투자한다고 가정하고 가치가산의 원리가 성립한다. 또 투자규모가 다른 상호배타적 투자안에서는 순현재가치법과 내부수익률법의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문제 105
우리나라에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부동산 직접투자상품이다.
2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3오피스, 상업시설 등 특정 부동산 유형에 전문화된 투자가 가능하다.
4국내에서 투자지역을 다변화할 수 있으며 해외 부동산에도 투자가 가능하다.
5투자시 운영자금수입(FFO: Funds From Operation) 등 배당관련 지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답 및 해설

상장 부동산투자회사(REITs)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간접투자상품이므로, 소액으로 부동산에 직접투자하는 상품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REITs는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오피스나 상업시설 등 특정 유형에 특화된 투자도 가능하다.

국내 여러 지역으로 투자지역을 다변화할 수 있고 해외 부동산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판단 시에는 순이익뿐 아니라 배당관련 지표인 운영자금수입(FFO)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제 106
부동산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저당이체증권(MPTS)의 투자자는 금리위험과 채무불이행위험을 부담한다.
2저당이체채권(MPTB)의 발행자는 조기상환위험을 부담하며 투자자는 채무불이행위험을 부담한다.
3저당담보부채권(MBB)의 투자자는 금리위험과 채무불이행위험을 부담한다.
4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시장금리가 표면금리보다 높은 경우 저당담보부채권(MBB)의 발행가격은 높아진다.
5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저당이체채권(MPTB)의 듀레이션(duration)은 조기상환이 많이 일어난 경우가 조기상환이 없는 경우보다 길다.
정답 및 해설

저당이체증권(MPTS)은 발행자가 저당집합의 소유권을 투자자에게 그대로 넘기는 지분형 증권이어서, 투자자가 금리위험(조기상환위험)과 채무불이행위험을 모두 부담한다.

  • 저당이체채권(MPTB)은 반대로 발행자가 저당집합을 자신의 자산으로 보유하며 채무불이행위험을 지고, 투자자는 주로 조기상환위험을 부담한다.
  • 저당담보부채권(MBB)은 발행자가 초과담보를 제공하며 금리위험과 채무불이행위험을 모두 떠안는 구조로, 투자자는 정해진 원리금만 받는다.
  • 시장금리가 표면금리보다 높아지면 채권의 현재가치가 낮아지므로 MBB의 발행가격은 오히려 낮아진다.
  • MPTB의 듀레이션은 조기상환이 많이 일어날수록 만기 이전에 원리금이 앞당겨 회수되어 오히려 짧아진다.
문제 107

다음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다. 6회차에 변동금리를 적 용하여 산정되는 원리금상환액에 가장 가까운 값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출원금은 26,000만원이며 대출기간은 20년이다.
  • 대출원리금은 원리금균등분할방식으로 매년 말 1회 상환한다.
  • 1회차부터 5회차까지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대출금리는 연 2.4%이다.
  • 6회차부터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6회차의 대출금리는 연 6.0%이다.
  • 원리금상환액은 각 금리적용 시점의 잔여 대출기간과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 연금의 현가계수(2.4%, 15년): 12.4729, 연금의 현가계수(2.4%, 20년): 15.7374
  • 연금의 현가계수(6.0%, 15년): 9.7122, 연금의 현가계수(6.0%, 20년): 11.4699
11,652만원
21,796만원
32,122만원
42,267만원
52,676만원
정답 및 해설

6회차의 원리금상환액은 약 2,122만원이다.

먼저 고정금리 구간의 연 원리금을 구한다.
26,000만원 ÷ 15.7374(연금현가계수 2.4%, 20년) ≒ 1,652만원

5회차까지 상환하면 잔여 대출기간이 15년이므로, 5회차 말 대출잔액은 남은 15회분 원리금의 현재가치이다.
1,652만원 × 12.4729(연금현가계수 2.4%, 15년) ≒ 20,609만원

6회차부터는 이 잔액을 잔여기간 15년·연 6.0% 조건으로 다시 균등분할하므로
20,609만원 ÷ 9.7122(연금현가계수 6.0%, 15년) ≒ 2,122만원이 된다.

문제 108

이자율과 할인율이 연 8%로 일정할 때, A, B, C를 크기 순서로 나열한 것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하며, 모든 현 금흐름은 연말에 발생함)

  • A: 2차년도부터 6차년도까지 매년 250만원씩 받는 연금의 현재가치
  • B: 2차년도부터 6차년도까지 매년 200만원씩 받는 연금의 6차년도의 미래가치
  • C: 1차년도에 40만원을 받고 매년 전년대비 3%씩 수령액이 증가하는 성장형 영구연금의 현재가치
  • 연금의 현가계수(8%, 5년): 3.9927, 연금의 현가계수(8%, 6년): 4.6229
  • 연금의 내가계수(8%, 5년): 5.8666, 연금의 내가계수(8%, 6년): 7.3359
1A > B > C
2A > C > B
3B > A > C
4C > A > B
5C > B > A
정답 및 해설

세 값을 계산하면 약 1,173만원 > 약 924만원 > 800만원이므로 B가 가장 크고 그다음 A, C 순이다.

A는 2차년도부터 6차년도까지 5회 받는 거치연금이다. 1차년도 말 기준으로 250만원 × 3.9927(연금현가계수 8%, 5년) = 998.2만원이고, 이를 1년 더 할인하면 998.2 ÷ 1.08 ≒ 924만원이다.

B는 같은 5회분을 마지막 수령 시점인 6차년도 말로 모은 값이므로 200만원 × 5.8666(연금내가계수 8%, 5년) ≒ 1,173만원이다.

C는 첫 회 40만원이 매년 3%씩 성장하는 영구연금이므로 400.08−0.03=800\dfrac{40}{0.08-0.03} = 800만원이다.

문제 109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가입자가 오래 생존하는 장수명(長壽命)위험은 공사가 부담하며, 가입 이후 담보주택의 가격이 하락하는 가격위험은 가입자가 부담한다.
2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담보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가입자의 나이가 적을수록 월지급금은 높아진다.
3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주택연금 가입 후 담보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면 월지급금도 주택가격에 연동되어 상승한다.
4신청인의 보유주택수가 1주택이라면 주택가격과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며, 2주택 이상인 경우 1주택 이외의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5월지급금의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터넷 시세 또는 공시가격을 적용하며, 신청인이 원하면 외부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주택연금의 월지급금 산정 기준 주택가격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터넷 시세나 공시가격을 적용하며, 신청인이 원하면 외부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

  • 가입자가 오래 생존하는 장수위험과 가입 이후 담보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가격위험은 모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며, 가격위험이 가입자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 다른 조건이 같다면 나이가 많을수록 예상 지급기간이 짧아져 월지급금이 커지므로, 나이가 적을수록 월지급금이 높아진다는 설명은 방향이 반대이다.
  • 월지급금은 가입 시점의 조건으로 산정되어 고정되며, 가입 이후 주택가격이 올라도 월지급금이 그에 연동해 상승하지 않는다.
  • 1주택자라도 주택가격 요건과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으므로, 가격·거주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 110
지분금융(equity financing)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부동산펀드
2조인트벤처
3부동산신디케이트
4부동산투자회사(REITs)
5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정답 및 해설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은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부채성 증권으로, 투자자에게 지분을 나눠주는 지분금융이 아니라 부채금융에 해당한다.

부동산펀드, 조인트벤처, 부동산신디케이트, 부동산투자회사(REITs)는 모두 투자자로부터 자기자본 성격의 지분을 모아 사업을 수행하는 지분금융 수단이다.

문제 111
부동산관리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기관리는 관리의 전문성이 부족하나 비용이 적게 들고 임대료나 관리비의 객관적산정이 용이하다.
2위탁관리는 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형건물의 관리에 유용하다.
3혼합관리는 필요한 부분만 위탁하여 관리비 절감 및 효과적 운용이 가능하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4자기관리는 고객에 대한 정보관리가 쉽고 부동산에 관한 기밀유지와 보안관리가 용이하다.
5위탁관리는 부동산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나 하자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정답 및 해설

자기관리 방식은 임대료나 관리비 산정이 소유자의 주관에 좌우되기 쉬워 객관적 산정이 오히려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객관적 산정이 용이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자기관리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관리 업무가 체계화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 반면, 고객 정보관리가 쉽고 기밀유지와 보안관리에 유리하다.

위탁관리는 전문업체에 맡겨 대형건물 관리에 유용하고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혼합관리는 필요한 부분만 위탁해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신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단점이 있다.

문제 112

민간투자 사업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BTO방식은 기반시설의 완공과 동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공공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방식으로, 운영과 관리에 대한 책임이 공공에 있다.
  • ㄴ. BOT방식은 민간사업자가 투자비를 조달하며 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일정기간 운영하고 사업기간이 종료할 때 공공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주로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사용된다.
  • ㄷ. BLT방식은 민간사업자가 투자비를 조달하고 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운영권을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고, 약정기간 만료 후에 소유권이 공공에 이전된다.
  • ㄹ. BOO방식은 민간사업자가 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공공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워 사전 목표 수익률이 확보되어야 한다.
1ㄱ, ㄹ
2ㄴ, ㄷ
3ㄱ, ㄴ,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민간이 건설 후 일정기간 운영하다 사업기간 종료 시 소유권을 넘기는 BOT와, 건설 후 임대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고 약정기간 만료 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BLT에 관한 설명이 옳다.

BOT는 운영기간 동안 민간사업자가 시설 소유권을 보유하다가 기간 종료 시점에 이전하므로 사업비 규모가 큰 대형 프로젝트에 주로 활용되고, BLT는 임대료 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한 뒤 소유권을 넘기는 구조이다.

  • BTO는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만 운영·관리는 민간사업자가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수행하므로 그 책임이 공공에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BOO는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민간사업자에게 귀속되어 그대로 유지되는 방식이므로 공공에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1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 은 모두 몇 개인가?

  • 구거
  • 녹지
  • 지역난방시설
  • 하천
  • 광장
  • 가스공급시설
12개
23개
34개
45개
56개
정답 및 해설

제시된 구거·녹지·지역난방시설·하천·광장·가스공급시설은 여섯 가지 모두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로·상하수도·구거(도랑)·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와,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정비기반시설로 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은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녹지·하천·공공공지·광장·소방용수시설·비상대피시설·가스공급시설·지역난방시설 등을 열거하므로, 나열된 항목이 하나도 빠짐없이 포함되어 6개가 된다.

문제 114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대상토지를 8,463,000원/m2 으 로 감정평가한 경우 개별요인 중 접근조건에 대한 비교치 는?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하고, 개별요인비교는 상승식으 로 하며, 접근조건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 째자리까지 표시함)

  • 표준지공시지가 : 6,510,000원/㎡
  • 지가변동률(공시기준일~기준시점) : -0.128%
  • 지역요인 : 1.00
  • 개별요인
가로조건접근조건환경조건획지조건행정적조건기타조건
1.08?1.000.971.001.00
  • 그 밖의 요인 보정 : 1.30
10.90
20.93
30.96
40.99
51.02
정답 및 해설

접근조건의 비교치는 0.96이다.

공시지가기준법의 시산가액은 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 그 밖의 요인 보정으로 구한다. 지가변동률이 −0.128%이므로 시점수정치는 1 + (−0.00128) = 0.99872이다.

접근조건을 제외한 부분을 먼저 곱한다.
6,510,000 × 0.99872 × 1.00 × (1.08 × 1.00 × 0.97 × 1.00 × 1.00) × 1.30 ≒ 8,854,491원/㎡

여기에 접근조건 비교치를 곱한 값이 8,463,000원/㎡이므로
8,463,0008,854,491≈0.9558\dfrac{8{,}463{,}000}{8{,}854{,}491} \approx 0.9558 이고,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면 0.96이다.

문제 115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한 시산가액을 기초로 1차년도 순영업소득에 적용할 대상부동산의 환원이율은? (단, 주어 진 조건에 한하며, 환원이율은 백분율로 표시하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 표시함)

  • 예상 연간 순영업소득(NOI): 매년 말 1회 발생
    1차년도: 1,000만원, 2차년도: 1,100만원, 3차년도: 1,200만원
  • 보유기간: 3년
  • 보유기간 만료 후 예상 재매도가치: 20,000만원
  • 연간 할인율: 7.0%
  • 연 기준 일시불의 현가계수
    (7.0%, 1년): 0.93458, (7.0%, 2년): 0.87344, (7.0%, 3년): 0.81630
14.8%
25.2%
35.6%
46.0%
56.4%
정답 및 해설

대상부동산의 환원이율은 5.2%이다.

먼저 할인현금흐름법으로 시산가액을 구한다. 3년간의 순영업소득과 기말 재매도가치를 연 7.0% 일시불 현가계수로 각각 할인해 더한다.
1,000 × 0.93458 + 1,100 × 0.87344 + 1,200 × 0.81630 + 20,000 × 0.81630

= 934.58 + 960.78 + 979.56 + 16,326 ≒ 19,201만원이 시산가액이다.

환원이율은 1차년도 순영업소득을 이 시산가액으로 나눈 값이므로
1,00019,201≈0.0521\dfrac{1{,}000}{19{,}201} \approx 0.0521 이고, 백분율로 표시하면 5.2%이다.

문제 116
감정평가 실무기준상 감정평가업자의 수임제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의뢰인이 감정평가조건의 부가를 요청하는 경우
2대상물건이 객관적으로 보아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감정평가 의뢰의 내용이 감정평가관계법규나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4위법ㆍ부당한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5의뢰받은 감정평가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전문성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정답 및 해설

의뢰인이 감정평가조건의 부가를 요청하는 것 자체는 정상적인 의뢰 형태로서, 그 사실만으로는 수임을 제한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대상물건이 객관적으로 보아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뢰 내용이 감정평가관계법규나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위법·부당한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의뢰받은 감정평가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전문성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를 수임제한 사유로 들고 있다.

반면 감정평가조건 부가 요청은 그 조건의 합리성·적법성·실현가능성을 검토해 조건부 평가로 수행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부가 요청 자체가 곧바로 수임제한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문제 117
감정평가 실무기준상 건물의 감정평가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조달원가를 간접법으로 구하는 경우에는 건물신축단가표와 비교하거나 비슷한 건물의 신축원가 사례를 조사한 후 사정보정 및 시점수정 등을 하여 대상 건물의 재조달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2건물의 일부가 도시ㆍ군계획시설에 저촉되어 저촉되지 않은 잔여부분이 건물로서 효용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에서 제외하고, 잔여부분만으로도 독립건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잔여부분의 벽체나 기둥 등의 보수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한다.
3건물의 일반적인 효용을 위한 전기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등 부대설비는 건물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한다. 다만, 특수한 목적의 경우에는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4기존 건물 상층부에 증축한 건물 증축부분의 장래보존연수는 기존 건물의 장래보존연수 범위에서 적용하여 감가수정한다.
5실지조사 시 의뢰되지 않은 공부상 미등재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감정평가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실측면적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건물의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에 저촉되어 저촉되지 않은 잔여부분이 건물로서 효용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를 감정평가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잔여부분만으로도 독립건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잔여부분의 벽체나 기둥 등의 보수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하며, 잔여부분이 쓸모가 없다면 건물 전체를 평가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 실무기준의 취지이다.

이 밖에 재조달원가를 간접법으로 구할 때 건물신축단가표나 유사 건물의 신축원가 사례에 사정보정·시점수정을 하는 방법, 전기·승강기·소화전 등 일반적 효용을 위한 부대설비를 건물에 포함해 평가하되 특수한 목적에서는 구분평가할 수 있다는 점, 증축부분의 장래보존연수를 기존 건물의 장래보존연수 범위에서 적용한다는 점, 공부상 미등재 건물은 의뢰인에게 포함 여부를 확인한 뒤 실측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실무기준에 부합하는 서술이다.

문제 118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물건별 평가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산림을감정평가할 때에 산지와 입목(立木)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입목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되, 소경목림(小徑木林)인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2과수원을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3항공기를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4광업권을 감정평가할 때에 광업재단의 감정평가액에서 해당 광산의 현존시설 가액을 빼고 감정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광산의 현존시설 가액은 적정 생산규모와 가행조건(稼行條件)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과잉유휴시설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5소음ㆍ진동ㆍ일조침해 또는 환경오염 등(이하 “소음등” 이라 한다)으로 대상물건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그 가치하락분을 감정평가할 때에 소음등이 발생하기 전의 대상물건의 가액 및 원상회복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광업권의 감정평가 규정이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광업권은 광업재단의 감정평가액에서 해당 광산의 현존시설가액을 빼서 감정평가하며, 이때 현존시설가액은 적정 생산규모와 가행조건 등을 고려하되 과잉유휴시설은 제외하고 산정해야 한다.

보기는 반대로 과잉유휴시설을 포함하여 산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어 옳지 않다.

산림·과수원·항공기·소음등으로 인한 가치하락분의 평가방법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규칙의 내용과 일치한다.

문제 119
거래사례비교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2시점수정은 대상물건의 가격 변동률로 함이 원칙이다.
3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4인근지역에 적정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존재하는 거래사례를 적용할 수 있다.
5거래사례와 대상물건 간에 종별ㆍ유형별 특성에 따라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 등 가치형성요인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가치를 개별화ㆍ구체화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시점수정은 대상물건이 아니라 거래사례의 가격변동률로 함이 원칙이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시점수정은 거래사례의 거래시점 가격을 기준시점 가격으로 정상화하는 절차이므로, 그 변동률도 사례물건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거래사례비교법의 정의, 실거래가 기준 적용, 유사지역 사례 활용, 가치형성요인 비교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모두 타당하다.

문제 120
부동산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신탁부동산은 수탁자 개인재산으로부터 독립한 재산으로 취급되므로 개인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배제된다.
2신탁기간 중 소유자가 자금이 필요하면 일정한 조건 하 에 신탁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3관리신탁은 해외교포나 고령자 등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 기 곤란하거나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우에 주로 활용된 다.
4처분신탁은 처분방법이나 절차에 어려움이 있는 부동산 이나 대형ㆍ고가의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 다.
5담보신탁은 금융기관 입장에서 부동산관리가 자유로우나 법원 경매에 비해 환가절차가 복잡하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최신 수정된(오타, 오답, 규정변경) 자료와 해설은
정답 및 해설

담보신탁은 채무불이행 시 수탁자가 공매 등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므로, 법원 경매에 비해 환가절차가 오히려 간편하고 신속하다. 환가절차가 복잡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담보신탁은 금융기관이 소유권을 직접 취득하지 않고 우선수익권을 확보하는 구조여서 부동산 관리 부담이 적고,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보다 처분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제도의 실익이다.

신탁재산의 독립성에 따른 수탁자 개인 채권자의 강제집행 배제, 신탁수익권의 양도·담보를 통한 자금 조달, 관리신탁과 처분신탁의 활용 국면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모두 옳다.

문제 1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이하 '입체복합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해당 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보전관리지역에서 허용되는 범위에서 입체복합구역에서의 시설의 용도 제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입체복합구역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에 따른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2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4입체복합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입체복합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문제 1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 안하여 지정하는 용도구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도시혁신구역
  • ㄴ. 시가화조정구역
  • ㄷ. 개발제한구역
  • ㄹ. 복합용도구역
1ㄱ, ㄴ
2ㄱ, ㄹ
3ㄷ, ㄹ
4ㄱ, ㄴ, ㄷ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입안·지정하는 용도구역은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그리고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기존 용도지역제의 경직성을 완화해 토지의 창의적·복합적 이용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이다.

  • 시가화조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
  • 개발제한구역도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 주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구역이어서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대상이 아니다.
문제 1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혁신계획 및 복합용도계획은 제외)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단,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도시지역의 확대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인 경우
2단위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3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변속차로의 설치를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변경인 경우
4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5「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변속차로의 설치를 위한 도시·군계획시설의 변경은 법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

나머지 서술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용도지역 등의 변경은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경우가 경미한 사항이므로, 도시지역의 확대에 따른 변경은 해당하지 않는다.
  • 단위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변경은 5퍼센트 미만일 때 경미한 사항이므로 10퍼센트 미만이라는 서술은 범위를 벗어난다.
  • 도시지역 외에서 보전산지를 결정하는 경우는 농림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경미한 사항이다.
  •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경미한 사항이다.
문제 1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의 주위에 하천이 있는 경우 광역시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는 용도지역이 아닌 것은?
1준주거지역
2근린상업지역
3유통상업지역
4일반공업지역
5준공업지역
문제 1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도시지역에 대하여는 「도로법」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규정을 적용한다.
2공업지역에 대하여는 「농지법」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도시혁신구역에 대하여는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를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4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5도시혁신구역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도시지역에서는 도로법상 접도구역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안에서는 접도구역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공업지역에서의 농지취득자격증명 규정 배제,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에서의 미술작품 설치·특별건축구역 의제·부설주차장 설치 특례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옳다.

문제 1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개발밀도관리구역의 범위를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3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숙박시설의 증축 행위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 된다.
4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5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한 자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완화하여 적용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으로 기반시설 확충 없이 개발밀도를 낮춤으로써 기반시설 부족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이다.

개발밀도관리구역 범위 변경 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의 숙박시설 증축 부과대상, 표준시설비용 고시, 위탁 건축행위의 비용 납부의무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옳다.

문제 1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녹지
2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3인근의 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
4「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5인근의 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수도
정답 및 해설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중 학교에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대학 등)가 제외되므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해당하지 않는다.

녹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인근 간선도로로부터의 진입도로, 인근 수도로부터 연결하는 수도는 모두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의 범위에 포함된다.

문제 1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2「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5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계획관리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한다.
4계획관리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계획관리지역 외에 보전녹지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5개발진흥지구로서 도시지역 외에 있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자연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국가유산의 훼손우려가 없는 지역이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개발진흥지구로서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자연환경·경관·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국가유산의 훼손우려가 없는 지역이어야 한다는 서술이 옳다.

나머지 서술이 옳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된다.
  •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이 의무적 지정 대상이다.
  • 계획관리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한다.
  • 보전녹지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포함 범위에 제한이 따른다.
문제 1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시설이 될 수 없는 것은?
1유원지
2방조설비
3방송ㆍ통신시설
4자동차정류장
5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정답 및 해설

방조설비는 하천·저수지 등과 함께 방재시설로 분류되는 기반시설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이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법령이 열거한 광역시설의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유원지와 자동차정류장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방송·통신시설과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로 각각 열거되어 있어 광역시설이 될 수 있다.

문제 1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고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결정은 도시ㆍ군계획시설결 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 는다.
2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분할시행하는 때에는 분할된 지 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3행정청이 아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해관 계인에게 공시송달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도시 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 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 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 법령이 정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수립할 수 있으므로 1년 이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원칙적으로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다.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20년 실효, 분할시행 시 실시계획 작성, 공시송달에 대한 승인, 준공검사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옳다.

문제 1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에 대하여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보상비 포함)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다.
3시범도시의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설문조사ㆍ열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를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융자할 때 그 산정 기준이 되는 비용에서는 보상비가 제외되므로, 보상비를 포함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법령은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드는 비용은 80퍼센트 이하,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보상비 제외)은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지원 비율 자체는 50퍼센트 이하가 맞지만 보상비를 포함시킨 점이 잘못이다.

시·도지사의 지정 요청 시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공모 응모자격, 주민의견 청취 절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옳다.

문제 1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3「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가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여야 한다.
4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5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대한석탄공사는 법령이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여 시행자로 지정받을 때 토지소유·동의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국가·지방자치단체·법령이 정한 공공기관 등을 제외한 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요건은 위 기관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관광공사의 시행자 지정,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접 시행, 사업시행대상지역의 분할시행,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상대방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옳다.

문제 1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위원장이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명한다.
4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5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5보궐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서술이 옳다.

이는 위원회 운영의 공백을 막기 위한 직무대행 규정이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으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이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따라서 위원 정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보궐위원의 임기에 관한 서술과 분과위원회 위원장 지명에 관한 서술은 실제 규정과 다르다.

문제 13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 가격 공시사항을 관보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행정안전부장관
  • ㄴ. 시·도지사
  • ㄷ.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ㄹ. 국세청장
1ㄱ, ㄴ
2ㄱ,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공동주택가격 공시사항을 관보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제공받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국세청장이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한 뒤 그 공시사항을 관보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이들 세 기관에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공동주택가격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과세표준의 기초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부과·징수 주체에 자료가 전달되는 구조이며, 시·도지사는 이 조문의 제공 대상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문제 13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표준지의 도로상황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표준지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보고서에 따른 조사ㆍ평가액의 기하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4표준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표준지공시지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5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보고서에는 토지 형상 및 지세(地勢)가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보고서에는 대상 토지의 토지 형상 및 지세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서술이 옳다.

조사·평가보고서에는 표준지의 지리적 위치, 형상, 지세, 이용상황 등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표준지의 도로상황도 공시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
  •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 조사·평가액은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 지상권 등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어도 그 권리가 없는 것으로 보고(나지상정) 평가한다.
문제 13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의 기준에는 토지가격비준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타당성 검증을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은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검토ㆍ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3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농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4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5관계 공무원은 일출 전ㆍ일몰 후에는 토지 점유자의 승인 없이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조세 또는 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가 인정되므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농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결정·공시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나 조세·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토지가격비준표 사용 기준 포함, 검증 감정평가법인의 비교표준지 적정성 검토,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검증 의뢰, 일출 전·일몰 후 타인토지 출입 제한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옳다.

문제 13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등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감정평가사가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한다.
2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에 관한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3감정평가법인등은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사사무소 개설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5감정평가법인 소속 사무직원은 소속된 감정평가법인 이외의 다른 감정평가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났다면 이미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따라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참고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집행유예의 경우보다 기간이 길다.

합동사무소 설치 시 2명 이상 감정평가사 요건, 수수료 요율 결정 절차, 보증보험금 지급 후 10일 이내 재체결, 사무직원의 타 법인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옳다.

문제 138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감정평가법인이 해산한 경우 감정평가서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감정평가서의 적정성 검토업무를 수행할 감정평가사는 5년 이상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감정평가실적이 100건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3국가가 토지의 관리ㆍ매입ㆍ매각ㆍ경매ㆍ재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를 감정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4감정평가법인은 의뢰받은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감정평가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5감정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 추출방식에 의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감정평가서의 적정성 검토업무를 수행할 감정평가사는 5년 이상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감정평가 실적 100건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는 서술이 옳다.

이는 검토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경력·실적 요건이다.

국가가 토지의 관리·매입·매각·경매·재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를 감정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하므로,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해산 시 서류 제출기한, 정보체계 등록기한, 표본조사 방식에 관한 나머지 서술도 실제 규정과 다르다.

문제 13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과징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과징금납부의무자가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면 납부기한 7일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4과징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3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5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독촉장을 발부받은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정답 및 해설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서술이 옳다.

납부의무자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그 상한을 두어 무기한 유예를 방지하는 취지이다.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제기 가능 여부, 연장·분할납부 신청기한, 분할납부 시 납부기한 간격과 횟수, 독촉장 발부 후 납부기한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실제 규정과 다르다.

문제 140

국유재산법령상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 을 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주어 진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ㄱ.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ㄴ.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ㄷ.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 ㄹ.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사용목적이나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1년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ㄱ
2ㄱ, ㄴ
3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와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국가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이다.

국유재산법령은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원칙을 일반경쟁입찰로 두면서, 주거용·경작용(실경작자)·외교상 또는 국방상 비밀 유지·재해복구나 구호 목적·사용료 면제 대상자·국가와의 공유재산 지분 등에 한해 수의의 방법을 예외로 허용한다.

  • 인접 토지 소유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지명경쟁에 부칠 수 있는 사유이지 수의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 관리·처분에 지장이 없고 사용목적·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경우라도 6개월 미만의 사용허가여야 하므로, 1년의 사용허가는 요건을 벗어난다.
문제 141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없다.
2일반재산은 「민법」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재판상 화해에 따라 일반재산에 사권을 설정할 수 있다.
4일반재산은 조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양여를 예약할 수 있고, 그 예약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5총괄청은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으로 된 국유재산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을 지정해야 하며, 이를 직접 처리해서는 안 된다.
정답 및 해설

일반재산에는 원칙적으로 사권을 설정할 수 없지만,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다.

사권 설정 금지의 예외는 다른 법률 또는 확정판결(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을 포함)에 따라 사권을 설정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총괄청의 일반재산 보존용재산 전환, 시효취득 대상 여부, 조림사업 양여예약 기간, 용도폐지 재산의 처리방법 지정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실제 규정과 다르다.

문제 142

국유재산법령상 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 ㄱ )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 변상금은 무단점유를 하게 된 경위, 무단점유지의 용도 및 해당 무단점유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ㄴ )년의 범위에서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1ㄱ: 110, ㄴ: 3
2ㄱ: 110, ㄴ: 5
3ㄱ: 120, ㄴ: 3
4ㄱ: 120, ㄴ: 5
5ㄱ: 150, ㄴ: 5
정답 및 해설

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은 사용료·대부료의 100분의 120이고, 징수유예와 분할납부는 5년의 범위에서 허용되므로 ㄱ은 120, ㄴ은 5이다.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등이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정상적인 사용료보다 20%를 더 물려 무단점유를 억제하려는 제재적 성격의 부과금이라는 점에서 사용료와 구별된다.

같은 조 제2항은 무단점유를 하게 된 경위, 무단점유지의 용도, 무단점유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100분의 110이나 100분의 150, 3년이라는 수치는 조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 143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부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2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증권 포함)의 매각에 따른 수입금
5총괄청이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부담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
정답 및 해설

총괄청이 관리·처분하는 일반재산과 관련된 수입금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이 되지만, 법령은 그 대상에서 증권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증권을 포함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증권은 국유재산 중에서도 성격이 달라 기금 재원 산정에서 따로 떼어 취급한다.

정부 출연금·출연재산, 다른 회계·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심의를 거친 차입금은 모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에 해당한다.

문제 144
건축법령상 시설군과 그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의 연결로 옳은 것은?
1영업시설군 - 야영장 시설
2전기통신시설군 - 자원순환 관련 시설
3산업 등 시설군 - 자동차 관련 시설
4교육 및 복지시설군 - 장례시설
5주거업무시설군 - 국방ㆍ군사시설
정답 및 해설

주거업무시설군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시설과 함께 국방·군사시설이 속하므로 해당 연결이 옳다.

건축법령상 시설군 분류는 사용승인 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한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각 시설군에는 성격이 유사한 용도들이 함께 묶여 있다.

  • 야영장 시설은 영업시설군이 아니라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속한다.
  •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전기통신시설군이 아니라 산업 등 시설군에 속한다.
  • 자동차 관련 시설은 산업 등 시설군이 아니라 별도의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 속한다.
  • 장례시설은 교육 및 복지시설군이 아니라 산업 등 시설군에 속한다.
문제 145

건축법령상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신고를 하 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ㄱ. 연면적이 16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대수선
  •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연면적이 18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건축
  • ㄷ. 소규모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2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건축
  • ㄹ. 2층 건축물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인 증축
1ㄱ
2ㄱ, ㄷ
3ㄴ,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건축신고로 건축허가가 갈음되는 것은 연면적 160제곱미터·2층 건축물의 대수선 하나뿐이다.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3호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을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연면적 160제곱미터·2층은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연면적 180제곱미터·2층 건축물의 건축: 같은 항 제2호는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을 신고 대상으로 하면서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단서로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 연면적 합계 120제곱미터인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 시행령이 정하는 소규모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이므로 120제곱미터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 2층 건축물에서 바닥면적 합계 100제곱미터인 증축: 같은 항 제1호의 증축·개축·재축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문제 146

건축법령상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3. ( ㄱ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 ㄴ )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ㄱ: 바닥면적, ㄴ: 0.5
2ㄱ: 바닥면적, ㄴ: 1
3ㄱ: 바닥면적, ㄴ: 1.5
4ㄱ: 건축면적, ㄴ: 1
5ㄱ: 건축면적, ㄴ: 1.5
정답 및 해설

인용된 조문은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이고,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지붕 끝부분에서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므로 ㄱ은 바닥면적, ㄴ은 1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바닥면적을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정의한다. 각 층을 대상으로 산정한다는 점이 건축면적과 구별되는 결정적 표지다.

건축면적은 같은 항 제2호에서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따로 정하고 있어 층별로 산정하지 않으므로, 제시된 조문이 건축면적일 수는 없다. 후퇴 거리도 조문상 1미터로 고정되어 있어 0.5미터나 1.5미터는 근거가 없다.

문제 147
건축법령상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건축물관리법」제34조에 따른 건축물의 멸실 후 멸실신고를 한 경우
2지번이 변경된 경우
3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4「건축물관리법」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한 경우
5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ㆍ구조ㆍ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신규 등록 포함)
정답 및 해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내용 중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는 등기촉탁 사유이지만, 신규 등록은 제외되므로 신규 등록을 포함한다는 서술은 촉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번이나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된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한 경우, 건축물의 멸실 후 멸실신고를 한 경우는 모두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 사유로 열거되어 있다.

문제 14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과 부호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장용지 – 공
2유원지 – 원
3양어장 - 양
4광천지 – 광
5창고용지 - 창
정답 및 해설

공장용지의 지목 부호는 "공"이 아니라 "장"이므로 해당 연결은 옳지 않다.

지목의 부호는 원칙적으로 지목 명칭의 첫 글자를 사용하지만, 주차장은 "차", 공장용지는 "장", 하천은 "천", 유원지는 "원"으로 표기하는 예외가 있다.

유원지-원, 양어장-양, 광천지-광, 창고용지-창의 연결은 모두 옳다.

문제 14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1/600
21/1000
31/1200
41/2000
51/2400
정답 및 해설

지적도의 축척에는 1/200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보기가 답이다.

지적도의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의 7종으로 법령에 정해져 있다.

문제 15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이 아닌 것은? (단,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는 고려하지 않음)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2「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3「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5「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
정답 및 해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토지개발사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정비사업, 지역개발사업,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모두 신고 대상 사업으로 열거되어 있다. 그 밖에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공유수면 매립사업 등도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문제 15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등록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 ㄱ. 토지의 고유번호
  • ㄴ.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 ㄷ. 부호 및 부호도
  • ㄹ.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1ㄱ, ㄷ
2ㄴ, ㄹ
3ㄱ, ㄴ, ㄷ
4ㄱ, ㄷ, ㄹ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지적도의 등록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와 도곽선과 그 수치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는 지적도·임야도의 등록사항으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를 규정하고, 시행규칙이 지적도면의 색인도, 제명 및 축척, 도곽선과 그 수치, 경계점 간의 거리,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를 추가로 정한다. 즉 도면에 그림으로 표시되는 성격의 정보들이다.

  • 토지의 고유번호는 도면이 아니라 토지대장·임야대장 등 대장 형식의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사항이다.
  • 부호 및 부호도는 좌표로 경계점을 표시하는 지역에서 별도로 갖추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지적도에는 등록하지 않는다.
문제 152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이 임차권 설정 또는 임차물 전대의 등기를 할 때에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범위
2차임지급시기
3존속기간
4임차보증금
5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정답 및 해설

범위는 임차권 설정 등기 시 등기원인에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는 사항이 아니라, 차임과 함께 항상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해당 보기가 답이다.

차임지급시기, 존속기간, 임차보증금, 임차권 양도·임차물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는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문제 153
부동산등기법령상 미등기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포괄승계인
2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상속인
3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4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5군수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정답 및 해설

시장·군수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방법은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만 인정되고 토지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보기가 답이다.

토지대장·임야대장상 최초 소유자 등록자의 포괄승계인(상속인 포함),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모두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제 154
부동산등기법령상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3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4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5송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이의의 비용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정답 및 해설

등기에 대한 이의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이의신청은 등기신청 당시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등기관의 결정·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이유 없는 이의에 대한 지방법원 송부 기한, 집행정지 효력 없음, 부기등기 명령, 민사소송법·비송사건절차법 준용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옳다.

문제 155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토지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3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가 있음을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하는 경우 이들이 각 2인 이상이면 그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등기관이 등기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하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다면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5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정답 및 해설

등기의 착오를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하는 경우 이들이 각 2인 이상이더라도 그 중 1인에게 통지하면 되므로,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다수의 이해관계인 각자에게 개별 통지를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등기 사무의 효율을 도모하는 취지이다.

토지 합병 시 1개월 이내 등기 신청, 신탁등기의 수탁자 단독 신청, 직권경정 시 제3자 승낙 필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기 당사자 표시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옳다.

문제 15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 의제될 수 있는 인ㆍ허가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토양환경보전법」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2「하천법」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3「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5「전기안전관리법」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문제 15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2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소송을 할 때에는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3조합임원의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4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함)하여야 한다.
5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 소집청구가 있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소송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므로,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이 대표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이는 이해가 상충되는 임원을 대신하여 조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감사의 고유 권한이다.

조합임원의 임기와 연임, 임원 미선임 시 시장·군수등의 총회 소집, 조합장의 정비구역 내 거주·영업 요건, 대의원회 소집청구에 따른 소집기한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옳다.

문제 15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 ㄴ.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 ㄷ. 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에 설치된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ㄹ.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1ㄱ, ㄹ
2ㄷ, ㄹ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제시된 네 가지 모두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1항은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으로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과 함께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제4호),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제5호)을 열거하고 있다.

이어서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제10호)과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제11호)도 같은 항에 규정되어 있다. 특히 교육환경 계획은 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는 거리 요건이 붙어 있어, 이 숫자를 바꿔 놓는 방식의 함정이 자주 출제된다.

문제 1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 승인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 ㄱ )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 ㄴ )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
2. < 생략 >

1ㄱ: 과반수, ㄴ: 5
2ㄱ: 과반수, ㄴ: 7
3ㄱ: 3분의 2 이상, ㄴ: 5
4ㄱ: 3분의 2 이상, ㄴ: 7
5ㄱ: 3분의 2 이상, ㄴ: 10
정답 및 해설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므로 ㄱ은 과반수, ㄴ은 5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1항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도록 정한다.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요구되는 4분의 3 이상이나 3분의 2 이상의 동의 요건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같은 항 제1호는 구성 요건으로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을, 제2호는 운영규정을 각각 들고 있다. 7명이나 10명은 조문에 없는 수치이며, 추진위원 정수의 하한만 정하고 상한은 두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만하다.

문제 160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담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담보약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2포괄승계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3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담보등기는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 또는 지식재산권담보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또는 연장에 대하여 한다.
5등기관이 최초 담보권설정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와 담보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담보등기는 동산담보권과 채권담보권의 설정·이전·변경·말소·연장에 대하여 하는 것이고, 지식재산권담보권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지식재산권담보권은 담보등기가 아니라 각 지식재산권 관련 등록부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공시된다.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지명채권 담보 제공, 포괄승계로 인한 등기 단독신청, 등기의 접수시 효력 발생, 최초 담보권설정등기 시 등기필정보 통지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옳다.

문제 161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개념체계는 특정 거래나 다른 사건에 적용할 회계기준이 없거나 회계기준에서 회계정책선택이 허용되는 경우에 재무제표 작성자가 일관된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준다.
2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는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대상이 되는 주요 이용자이다.
3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으며, 예측가치와 확인가치 또는 둘 모두가 있으면 그 재무정보는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4인식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또는 비용과 같은 재무제표 요소 중 하나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상태표나 재무성과표에 포함하기 위하여 포착하는 과정이다.
5보고기업은 반드시 법적 실체이어야 하고 단일의 실체이거나 어떤 실체의 일부일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실체로 구성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보고기업은 반드시 법적 실체일 필요는 없으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보고기업은 단일의 실체이거나 어떤 실체의 일부일 수 있고, 둘 이상의 실체로 구성될 수도 있어 반드시 법인 등 법적 실체 형태를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개념체계의 회계정책 개발 지원 기능, 주요 이용자로서의 투자자·대여자 등, 목적적합성과 예측가치·확인가치, 인식의 정의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옳다.

문제 162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 충자료를 통해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2보고기간말 이전에 장기차입약정의 약정사항을 위반했을 때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 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대여자가 약정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비유동부채 로 분류한다.
3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 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4재무제표가 계속기업의 기준하에 작성되지 않는 경우에 는 그 사실과 함께 재무제표가 작성된 기준 및 그 기업 을 계속기업으로 보지않는 이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5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장기차입약정을 위반해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 말 기준으로 유동부채로 분류하며,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대여자가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이 분류는 달라지지 않는다.

보고기간 말 현재 기업이 결제를 적어도 12개월 이상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채무는 유동부채로 남으며, 보고기간 후의 합의는 후속사건일 뿐 보고기간 말의 분류 판단을 바꾸지 못한다.

부적절한 회계정책을 주석으로 설명해도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점, 현금흐름표를 제외하고 발생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는 점, 계속기업 가정이 아닌 경우의 공시 의무,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을 상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63
재고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후속 생산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의 보관원가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으며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2순실현가능가치는 재고자산의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시장참여자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정상거래의 가격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기업특유의 가치가 아니다.
3생물자산에서 수확한 농림어업 수확물로 구성된 재고자산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여 수확시점에 최초로 인식한다.
4재고자산을 후불조건으로 취득할 수도 있는데 계약이 실질적으로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해당 금융요소는 금융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5재료원가, 노무원가 및 기타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순실현가능가치는 재고자산을 판매해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는 순매각금액으로 기업특유가치이며,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 가격을 전제로 하는 공정가치와는 다른 개념이다.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 가격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하는 방식은 공정가치의 정의이지 순실현가능가치의 정의가 아니므로, 순실현가능가치가 기업특유가치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후속 생산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관원가를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점, 수확물을 수확시점에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최초 인식하는 점, 후불조건 취득 시 금융요소를 이자비용으로 인식하는 점,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원가를 취득원가에서 제외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64

선입선출법과 가중평균법을 적용할 경우 기초재고와 기말재 고는 다음과 같다. 선입선출법에 의한 매출원가가 ₩55,000일 때, 가중평균법 에 의한 매출원가는?

구분기초기말
선입선출법₩10,000₩12,000
가중평균법₩8,000₩11,000
1₩60,000
2₩57,000
3₩55,000
4₩54,000
5₩50,000
정답 및 해설

가중평균법에 의한 매출원가는 ₩54,000이다.

매출원가는 기초재고 + 당기매입 − 기말재고로 산정되고, 당기매입액은 원가흐름의 가정과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선입선출법 자료(기초 ₩10,000, 기말 ₩12,000)와 주어진 매출원가 ₩55,000을 대입하면
10,000+매입−12,000=55,00010{,}000 + \text{매입} - 12{,}000 = 55{,}000
매입=57,000\text{매입} = 57{,}000

이 매입액 ₩57,000을 가중평균법 자료(기초 ₩8,000, 기말 ₩11,000)에 그대로 적용하면
8,000+57,000−11,000=54,0008{,}000 + 57{,}000 - 11{,}000 = 54{,}000
따라서 가중평균법에 의한 매출원가는 ₩54,000이다. 기초와 기말이 각각 ₩2,000·₩1,000씩 작아졌으므로 매출원가는 순액으로 ₩1,000 줄어든다고 보아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

문제 165

20×1년 초 설립한 (주)감평의 20×1년 기말 상품 관련 자 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이 항목별기준 저가법과, 조별기 준 저가법을 각각 적용할 경우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조항목장부수량실제수량단위당 원가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
AA1100개80개₩1,000₩1,100
A2100개100개₩1,200₩1,150
BB1200개150개₩2,000₩1,900
B2200개200개₩2,100₩2,050
항목별기준조별기준
①₩30,000₩22,000
②₩30,000₩25,000
③₩30,000₩30,000
④₩35,000₩25,000
⑤₩35,000₩30,000
1①
2②
3③
4④
5⑤
정답 및 해설

항목별기준 평가손실은 ₩30,000, 조별기준 평가손실은 ₩25,000이다.

평가손실은 장부수량이 아니라 실제수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장부수량과 실제수량의 차이는 감모손실이지 평가손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항목별로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를 비교하면
A1: 원가 ₩1,000 < 순실현가능가치 ₩1,100 → 평가손실 없음
A2: 100개 × (1,200 − 1,150) = ₩5,000
B1: 150개 × (2,000 − 1,900) = ₩15,000
B2: 200개 × (2,100 − 2,050) = ₩10,000
합계 ₩30,000

조별기준은 같은 조에 속한 항목의 원가 총액과 순실현가능가치 총액을 조 단위로 묶어 비교한다.
A조: 원가 80×1,000 + 100×1,200 = ₩200,000, 순실현가능가치 80×1,100 + 100×1,150 = ₩203,000 → 평가손실 없음
B조: 원가 150×2,000 + 200×2,100 = ₩720,000, 순실현가능가치 150×1,900 + 200×2,050 = ₩695,000 → 평가손실 ₩25,000

조별기준에서는 A1의 가치 상승분이 A2의 하락분을 흡수해 A조의 평가손실이 사라지므로, 조별기준 손실이 항목별기준보다 항상 같거나 작게 나온다는 점이 이 유형의 핵심이다.

문제 166

유형자산의 원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 ㄴ. 유형자산과 관련된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동손실과 같은 초기가동손실
  • ㄷ. 관리 및 일반간접원가
  • ㄹ.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 급여
  • ㅁ.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 ㅂ.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
1ㄱ, ㄴ, ㄷ
2ㄱ, ㄹ, ㅂ
3ㄴ, ㄷ, ㄹ
4ㄴ, ㄷ, ㅁ
5ㄷ, ㄹ, ㅂ
정답 및 해설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것은 해체·제거·부지 복구 원가의 최초 추정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 관련된 종업원급여,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는 유형자산의 원가를 구입가격,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그리고 자산을 해체·제거하고 부지를 복구할 의무의 최초 추정치로 구성한다고 규정한다. 설치·조립원가와 취득·건설에 직접 관련된 종업원급여는 전형적인 직접 관련 원가에 해당한다.

  • 초기가동손실: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손실은 자산의 가동 준비와 무관하므로 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 관리 및 일반간접원가: 특정 자산과 직접 관련되지 않아 기준서가 원가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항목이다.
  •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드는 원가: 광고·판촉 성격의 지출이므로 발생 시점의 비용이다.
문제 167

(주)감평은 20×1년 4월 초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2년 9월 말 완공하였다. 동 건물은 차입원가 자본화 대 상인 적격자산이다. 동 건물 신축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감평이 20×1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단, 연평 균지출액과 이자비용은 월할 계산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 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공장건물 신축을 위한 공사비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 자금 액
20×1. 4. 1.₩200,000
20×1. 10. 1.500,000
20×2. 4. 1.500,000

(2) 차입금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모든 차입금의 이자는 단리로 계산하며 만기일에 지급하는 조건이다. 차입금 A는 특정목적차입금이며, B, C는 일반목적차입금이다.

구 분차입금액차입기간연 이자율
차입금 A₩300,00020×1. 4. 1. ~ 20×2. 3. 31.8%
차입금 B240,00020×1. 3. 1. ~ 20×2. 2. 28.6%
차입금 C400,00020×1. 7. 1. ~ 20×2. 6. 30.5%
1₩18,000
2₩20,000
3₩20,750
4₩22,000
5₩38,000
정답 및 해설

20×1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20,750이다.

자본화기간은 지출이 시작된 20×1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월이며, 20×2년 4월 1일 지출액은 당기 계산에서 제외한다. 연평균지출액은
200,000×912+500,000×312=150,000+125,000=275,000200{,}000 \times \dfrac{9}{12} + 500{,}000 \times \dfrac{3}{12} = 150{,}000 + 125{,}000 = 275{,}000

특정차입금 A(₩300,000, 연 8%)는 4월 1일부터 9개월간 사용되었으므로 자본화액은 300,000×8%×912=18,000300{,}000 \times 8\% \times \dfrac{9}{12} = 18{,}000이고, 연평균 특정차입금은 300,000×912=225,000300{,}000 \times \dfrac{9}{12} = 225{,}000이다. 따라서 일반차입금이 부담한 지출액은 275,000−225,000=50,000275{,}000 - 225{,}000 = 50{,}000이 된다.

일반차입금 자본화이자율은 B(₩240,000, 6%, 3월 1일부터 10개월)와 C(₩400,000, 5%, 7월 1일부터 6개월)의 당기 이자 12,000+10,000=22,00012{,}000 + 10{,}000 = 22{,}000을 연평균 차입금 200,000+200,000=400,000200{,}000 + 200{,}000 = 400{,}000으로 나눈 5.5%5.5\%이다. 일반차입금 자본화액은 50,000×5.5%=2,75050{,}000 \times 5.5\% = 2{,}750으로 실제 이자 ₩22,000 한도 내이므로, 총 자본화액은 18,000+2,750=20,75018{,}000 + 2{,}750 = 20{,}750이다.

문제 168
(주)감평은 20×1년 초 사용목적의 자원재생설비(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 원가모형 적용)를 ₩18,000에 건설하였다. 동 설비는 내용연수가 종료되면 원상 복구할 의무가 있으며, 복구시점에 ₩5,000이 지출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주)감평은 20×1년 말 동 설비의 복구비용 지출금액을 ₩8,000으로 변경하였다. 복구비용은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며, 복구비용의 현재가치 계산에 적용할 할인율은 연 6 %이며 변동되지 않는다. 동 설비와 관련하여 20×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총비용은? (단, 단일금액 ₩1의 현가계수(5년, 6 %)는 0.7473, 현가계수(4년, 6 %)는 0.7921이며, 화폐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5,322
2₩4,942
3₩4,867
4₩4,584
5₩4,347
정답 및 해설

20×2년도에 인식할 총비용은 ₩5,322로, 감가상각비와 복구충당부채의 이자비용(유효이자상각액)을 더해 계산한다.

최초 인식 시 복구원가의 현재가치는 5,000×0.7473=3,7375{,}000 \times 0.7473 = 3{,}737이며, 설비의 취득원가는 18,000+3,737=21,73718{,}000+3{,}737=21{,}737, 연간 감가상각비는 21,737÷5=4,34721{,}737 \div 5 = 4{,}347이다.

20×1년 말 복구충당부채는 이자비용 3,737×6%=2243{,}737\times6\%=224가 가산되어 3,9613{,}961이 되고, 추정 복구비용이 ₩8,000으로 변경되므로 잔여기간(4년) 현가계수를 적용한 새 부채금액은 8,000×0.7921=6,3378{,}000\times0.7921=6{,}337이다.

추정변경으로 늘어난 부채 증가액 6,337−3,961=2,3766{,}337-3{,}961=2{,}376은 자산 장부금액에 가산되어 20×2년 초 장부금액은 (21,737−4,347)+2,376=19,766(21{,}737-4{,}347)+2{,}376=19{,}766이 되고, 잔여내용연수 4년으로 재상각하면 20×2년 감가상각비는 19,766÷4=4,94219{,}766\div4=4{,}942이다. 여기에 20×2년 복구충당부채 이자비용 6,337×6%=3806{,}337\times6\%=380을 더하면 총비용은 4,942+380=5,3224{,}942+380=5{,}322이다.

문제 169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과 같을 수는 있으나, 장부금액보다 더 클 수는 없다.
2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3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유한 내용연수로 재평가하는 경우에는 자산손상의 징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는다.
4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정액법을 적용하여 상각한다.
5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을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3자가 구입하기로 약정한 경우, 잔존가치는 영(0)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이라도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3자가 구입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잔존가치를 영(0)으로 보지 않는다.

잔존가치는 원칙적으로 영(0)으로 추정하지만, 제3자의 구입 약정이 있거나 자산의 활성시장이 있어 그 시장을 통해 잔존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이 아닌 금액으로 추정한다.

잔존가치는 이후 장부금액과 같거나 더 커질 수도 있으며(이 경우 상각액은 잔존가치가 다시 장부금액보다 작아질 때까지 영이 된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재평가하는 것 자체가 손상 징후에 해당하며, 소비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비한정 내용연수 자산은 상각하지 않는다.

문제 170

(주)감평은 20×1년 초 (주)대한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동 금융자산에 대한 회계처리가 (주)감평의 20×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금 융자산의 단가 계산 시 이동평균법을 적용한다.)

  • 20×1년 1월 1일 (주)대한이 발행한 주식 400주(주당 액면금액 ₩5,000)를 주당 ₩10,000(공정가치)에 현금으로 취득하고, 주당 ₩100의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함
  • 20×1년 9월 1일 (주)대한은 무상증자를 결의하였으며, (주)감평은 이로 인하여 동 일자에 (주)대한 주식 100주를 수령하였음(당일 주당 공정가치 ₩11,000)
  • 20×1년 12월 1일 보유하고 있던 (주)대한의 주식 60 %를 주당 현금 ₩12,000에 처분하였으며, 수수료로 주당 ₩120을 별도로 지급함
  • 20×1년 12월 31일 (주)대한의 주식 1주의 공정가치가 ₩13,000이고, 예상 처분수수료는 주당 ₩130임
1₩2,014,000 증가
2₩2,100,000 증가
3₩2,124,000 증가
4₩2,200,000 증가
5₩2,224,000 증가
정답 및 해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회계처리가 20×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2,124,000 증가이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거래원가는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므로 400주 × ₩100 = ₩40,000의 감소 요인이 된다. 9월 1일 무상증자로 100주를 수령하면 취득원가 총액은 그대로인 채 주식 수만 500주로 늘어나, 이동평균단가는 400×10,000500=8,000\dfrac{400 \times 10{,}000}{500} = 8{,}000이 된다. 수령일의 공정가치 ₩11,000은 단가 계산에 쓰이지 않는다.

12월 1일에는 보유 500주의 60%인 300주를 주당 ₩12,000에 처분했으므로
300×12,000−300×8,000−300×120=3,600,000−2,400,000−36,000=1,164,000300 \times 12{,}000 - 300 \times 8{,}000 - 300 \times 120 = 3{,}600{,}000 - 2{,}400{,}000 - 36{,}000 = 1{,}164{,}000
처분수수료를 차감한 처분이익 ₩1,164,000이 인식된다.

기말 잔여 200주는 공정가치 ₩13,000으로 평가하되 예상 처분수수료 ₩130은 차감하지 않는다. 평가이익은 200×(13,000−8,000)=1,000,000200 \times (13{,}000 - 8{,}000) = 1{,}000{,}000이고, 세 항목을 합하면 −40,000+1,164,000+1,000,000=2,124,000-40{,}000 + 1{,}164{,}000 + 1{,}000{,}000 = 2{,}124{,}000이다.

문제 171

(주)감평은 20×1년 초에 사채(액면금액 ₩100,000, 표시이 자율 연 7 %, 이자는 매년 말 지급, 만기 3년)를 발행하려 고 하였으나 3개월이 경과된 20×1년 4월 1일에 동 사채를 발행하였다. 20×1년 초와 발행일 현재 유효이자율은 연 10 %로 동일할 때, (주)감평이 20×1년 인식할 이자비용은? (단, 이자는 월할계산하고, 화폐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기간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7%10%7%10%
30.81630.75132.62432.4868
1₩2,254
2₩5,250
3₩6,940
4₩9,254
5₩10,000
정답 및 해설

20×1년에 인식할 이자비용은 ₩6,940이다.

먼저 20×1년 초를 기준으로 사채의 현재가치를 구한다. 유효이자율이 연 10%이므로 3기간 단일금액 현재가치계수 0.7513과 정상연금 현재가치계수 2.4868을 적용하면
100,000×0.7513+7,000×2.4868=75,130+17,408=92,538100{,}000 \times 0.7513 + 7{,}000 \times 2.4868 = 75{,}130 + 17{,}408 = 92{,}538
표시이자율 7%의 계수는 이 계산에 쓰이지 않는 함정용 자료다.

발행일 현재 유효이자율이 연초와 동일한 10%이므로 연간 유효이자는 92,538×10%=9,25492{,}538 \times 10\% = 9{,}254이다. 다만 실제 발행일이 3개월 늦은 4월 1일이므로 발행일부터 기말까지 9개월분만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9,254×912=6,9409{,}254 \times \dfrac{9}{12} = 6{,}940

발행 전 3개월에 해당하는 유효이자 약 ₩2,314은 발행가액에 가산되어 회수될 뿐 발행회사의 비용이 아니다. 1년치 전액 ₩9,254를 계상하면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지도 않은 기간까지 비용으로 잡는 오류가 된다.

문제 172

(주)감평은 20×1년 초 액면금액을 만기일에 일시상환하는 조건인 일반사채(액면금액 ₩100,000, 표시이자는 매년 말 지급, 만기 3년, 유효이자율법으로 이자비용 인식)를 발행하 였다. 동 사채는 (주)감평의 유일한 사채이며, 사채 발행 이 후 조건의 변경은 없다. 동 사채에 대한 연도별 이자 관련 정보가 다음과 같을 때, 동 사채의 발행시 유효이자율은? (단,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 다.)

구분20×1년20×2년20×3년
연도말 표시이자지급액₩10,000₩10,000₩10,000
포괄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13,28813,78114,348
1연 9 %
2연 10 %
3연 11 %
4연 13 %
5연 15 %
정답 및 해설

사채의 발행시 유효이자율은 연 15%이다.

표시이자 ₩10,000은 액면금액 ₩100,000의 10%이므로 표시이자율은 연 10%인데, 이자비용이 매년 표시이자보다 크므로 이 사채는 할인발행되었고 유효이자율은 10%보다 높다.

유효이자율법에서 이자비용 = 기초 장부금액 × 유효이자율이므로 유효이자율을 15%로 두면 20×1년 초 장부금액은 13,2880.15=88,587\dfrac{13{,}288}{0.15}=88{,}587이다.
20×1년 말 장부금액 88,587+13,288−10,000=91,87588{,}587+13{,}288-10{,}000=91{,}875
20×2년 이자비용 91,875×0.15=13,78191{,}875\times0.15=13{,}781
20×2년 말 장부금액 91,875+13,781−10,000=95,65691{,}875+13{,}781-10{,}000=95{,}656
20×3년 이자비용 95,656×0.15=14,34895{,}656\times0.15=14{,}348

자료에 제시된 세 해의 이자비용이 모두 재현되므로 유효이자율은 연 15%이다. 연 13%라면 20×1년 초 장부금액이 13,288÷0.13≈102,21513{,}288\div0.13\approx102{,}215가 되어 액면금액을 넘는 할증발행이 되는데, 이는 이자비용이 표시이자보다 크다는 사실과 모순된다.

문제 173

(주)감평은 20×1년 초 다음과 같은 조건의 비분리형 신주인 수권부사채를 액면발행하였다.

  • 액면금액: ₩100,000
  • 표시이자율: 연 5 %(이자는 매년 말 지급)
  • 만기상환일: 20×3년 12월 31일
  • 사채발행시 신주인수권이 부여되지 않은 일반사채의 시장이자율: 연 8 %
  • 행사가격: 1주당 ₩2,000
  • 발행주식의 액면금액: 1주당 ₩1,000
  • 상환방법: 신주인수권 미행사시 상환기일에 액면금액의 107.7 %를 일시 상환

20×2년 초 상기 신주인수권의 40 %가 행사되어 20주가 발 행되었다. 20×2년에 동사채와 관련하여 인식할 이자비용 은? (단, 화폐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 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기간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5%8%5%8%
30.86380.79382.72322.5771
1₩7,000
2₩7,381
3₩7,572
4₩7,889
5₩8,099
정답 및 해설

20×2년에 인식할 이자비용은 ₩7,889이다.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부채요소는 표시이자와 상환금액을 일반사채 시장이자율 8%로 할인해 구한다. 상환할증이 포함된 만기지급액은 100,000×107.7%=107,700100{,}000\times107.7\%=107{,}700이므로
5,000×2.5771+107,700×0.7938=12,885+85,492=98,3785{,}000\times2.5771+107{,}700\times0.7938=12{,}885+85{,}492=98{,}378

20×1년 이자비용은 98,378×8%=7,87098{,}378\times8\%=7{,}870이고, 20×1년 말 부채 장부금액은 98,378+7,870−5,000=101,24898{,}378+7{,}870-5{,}000=101{,}248이다.

20×2년 초 신주인수권 40%가 행사되면 상환할증금 ₩7,700의 40%인 ₩3,080을 지급할 의무가 소멸하므로, 그 현재가치 3,0801.082=2,641\dfrac{3{,}080}{1.08^{2}}=2{,}641만큼 부채를 줄인다. 남은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하면 (101,248−2,641)×8%=98,607×0.08≈7,889(101{,}248-2{,}641)\times8\%=98{,}607\times0.08\approx7{,}889이다.

문제 174
(주)감평은 20×1년 초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에 해당하는 사채(액면금액 ₩100,000, 표시이자율 연 10 %, 이자는 매년 말 지급, 만기 3년)를 ₩105,151에 발행하고, 20×1년도 이자비용으로 ₩8,412을 인식하였다. 20×2년 3월 말 액면금액의 40 %를 조기상환하면서 인식한 사채상환손실이 ₩746일 때, 경과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한 현금은? (단, 이자는 월할계산하고, 화폐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41,500
2₩42,000
3₩42,800
4₩43,000
5₩44,500
정답 및 해설

경과이자를 포함해 지급한 현금은 ₩43,000이다.

20×1년 이자비용 ₩8,412와 표시이자 ₩10,000의 차액인 할증차금 상각액 ₩1,588을 반영하면 20×1년 말 사채 장부금액은 105,151−1,588=103,563105{,}151-1{,}588=103{,}563이다.

20×2년 3개월간 표시이자 발생액은 100,000×10%×312=2,500100{,}000\times10\%\times\dfrac{3}{12}=2{,}500이고 유효이자(장부금액 기준)는 103,563×8%×312=2,071103{,}563\times8\%\times\dfrac{3}{12}=2{,}071이므로, 그 차액인 할증차금 상각액 429429를 차감하면 3월 말 사채원금 장부금액은 103,563−429=103,134103{,}563-429=103{,}134이다.

상환한 액면 40% 부분의 장부금액은 103,134×0.4=41,254103{,}134\times0.4=41{,}254이며, 사채상환손실 ₩746을 반영하면 원금 상환에 지급한 현금은 41,254+746=42,00041{,}254+746=42{,}000이다. 여기에 경과이자 2,500×0.4=1,0002{,}500\times0.4=1{,}000을 더하면 총 지급 현금은 42,000+1,000=43,00042{,}000+1{,}000=43{,}000이다.

문제 175

자본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처분대가가 취득금액을 초과하여 인식한 자기주식처분이익
  • ㄴ. 인도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가능한 비파생상품
  • ㄷ. 주식배당선언으로 인한 미교부주식배당금
  • ㄹ. 유상감자시 발생한 감자차익
  • ㅁ. 우선주의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특정일이나 그 이후에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상환우선주
1ㄱ, ㄴ
2ㄱ, ㄹ
3ㄴ, ㅁ
4ㄱ, ㄴ, ㄹ
5ㄱ, ㄷ, ㄹ
정답 및 해설

자본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은 자기주식처분이익, 미교부주식배당금, 감자차익이다.

처분대가가 취득금액을 초과하여 인식한 자기주식처분이익과 유상감자에서 생긴 감자차익은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이고, 주식배당 선언으로 인한 미교부주식배당금은 뒤에 주식으로 교부될 뿐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할 의무가 없으므로 자본항목으로 분류한다.

나머지 둘은 자본이 아니라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 인도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가능한 비파생상품은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과 교환'이라는 지분상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금융부채다.
  •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특정일 또는 그 이후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환우선주는 발행자가 현금 지급을 회피할 수 없으므로 금융부채다.
문제 176

(주)감평의 20×2년 자본 관련 자료이다.

(1) 기초자본

  • 보통주 자본금(주당 액면금액 ₩500, 발행주식수 50주) ₩25,000
  • 보통주 주식발행초과금 5,000
  • 이익잉여금 10,000
  • 자기주식(주당 ₩600에 10주 취득) 6,000
  • 재평가잉여금 2,000

(2) 기중자본거래

  • 3월 3일: 자기주식 5주를 1주당 ₩550에 처분
  • 5월 8일: 자기주식 3주를 소각
  • 7월 7일: 현물출자방식으로 보통주 20주를 발행하여 건물을 취득(출자시점 건물의 공정가치는 ₩13,000이며, 원가모형을 적용)
  • 7월 25일: 중간배당으로 총 ₩1,500을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7월 31일 현금으로 지급
  • 8월 1일: 7월 25일 결의한 중간배당의 10 %인 ₩150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 10월 1일: 주식발행초과금 중 ₩2,000을 재원으로 무상증자 실시

(3) 20×2년 당기순이익: ₩10,000

20×2년 말 자본총 계는?

1₩60,100
2₩60,250
3₩62,100
4₩63,450
5₩68,100
정답 및 해설

20×2년 말 자본총계는 ₩60,250이다.

기초자본은 자본금 ₩25,000 + 주식발행초과금 ₩5,000 + 이익잉여금 ₩10,000 − 자기주식 ₩6,000 + 재평가잉여금 ₩2,000 = ₩36,000이다. 자기주식은 자본의 차감항목이라는 점에 주의한다.

자본총계를 실제로 변동시키는 거래만 가감한다.
자기주식 5주를 1주당 ₩550에 처분: +2,750+2{,}750
현물출자로 공정가치 ₩13,000의 건물 취득: +13,000+13{,}000
중간배당 현금지급: −1,500-1{,}500
당기순이익: +10,000+10{,}000

자기주식 3주 소각, 이익준비금 ₩150 적립, 주식발행초과금 ₩2,000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는 모두 자본 내부의 계정 대체일 뿐 자본총계는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36,000+2,750+13,000−1,500+10,000=60,25036{,}000+2{,}750+13{,}000-1{,}500+10{,}000=60{,}250이다.

문제 177
주당이익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할증배당우선주의 당초 할인발행차금이나 할증발행차금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이익잉여금에 가감하고 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우선주 배당금으로 처리한다.
2희석주당이익 계산시 증분주식 1주당 이익이 가장 큰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를 증분주식 1주당 이익이 상대적으로 작은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보다 먼저 포함시킨다.
3재매입가능성이 높은 조건부발행보통주는 가중평균하여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에 포함한다.
4자본금전입, 무상증자, 주식분할의 경우에는 추가로 대가를 받지 않고 기존 주주에게 보통주를 발행하므로 유통보통주식수는 증가하지 않는다.
5당기에 발행된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는 회계기간의 기초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할증배당우선주의 최초 할인발행차금이나 할증발행차금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해 이익잉여금에 가감하고, 주당이익 계산 시 우선주 배당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희석주당이익은 증분주식 1주당 이익이 작은 것부터 순차로 포함해야 희석효과가 가장 큰 순서로 반영되므로, 이익이 큰 잠재적보통주를 먼저 포함한다는 설명은 순서가 반대다.

  • 재매입될 가능성이 높은 조건부발행보통주는 재매입되지 않을 것이 확정될 때까지 기본주당이익의 유통보통주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무상증자·주식분할은 대가 없이 주식 수만 늘리는 것이므로 유통보통주식수 자체는 증가하며 소급 조정한다.
  • 당기 중 발행된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는 회계기간 기초가 아니라 발행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문제 178
(주)감평은 20×1년 12월 31일 고객에게 1개월 이내에 반품가능한 조건으로 원가 ₩1,000,000의 상품을 ₩1,300,000에 현금 판매하였다. (주)감평은 위 거래금액의 2 %가 반품될 것으로 신뢰성 있게 추정하였고 반품될 가능성은 높다. 상품이 반품될 경우 상품원가의 10 %가 손상되며, 반품 관련 직접비용이 ₩5,000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동 반품조건 판매 관련 회계처리가 (주)감평의 20×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195,000 증가
2₩213,000 증가
3₩285,000 증가
4₩287,000 증가
5₩295,000 증가
정답 및 해설

반품 조건부 판매가 20×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287,000 증가이다.

반품이 예상되지 않는 98%만 매출로 인식하므로 수익은 1,300,000×98%=1,274,0001{,}300{,}000\times98\%=1{,}274{,}000이고, 그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는 1,000,000×98%=980,0001{,}000{,}000\times98\%=980{,}000이다.

반품이 예상되는 2%(원가 ₩20,000) 상당은 매출원가로 확정하지 않고 반환제품회수권으로 대체하는데, 회수 시 직접비용 ₩5,000과 반품될 상품 원가 ₩20,000의 10%인 예상 손상액 ₩2,000을 차감한 20,000−5,000−2,000=13,00020{,}000-5{,}000-2{,}000=13{,}000만 자산으로 남기고 나머지 ₩7,000은 비용 처리한다.

따라서 총비용은 980,000+7,000=987,000980{,}000+7{,}000=987{,}000이 되어, 당기순이익 영향은 1,274,000−987,000=287,0001{,}274{,}000-987{,}000=287{,}000 증가로 계산된다.

문제 179
(주)감평은 20×1년 1월 1일 (주)대한에게 원가 ₩1,000,000의 상품을 ₩1,500,000에 현금판매하였다. 판매 조건에는 20×1년 3월 31일에 (주)대한이 요청할 경우 상기 상품을 ₩1,700,000에 재매입해야 하는 풋옵션이 포함된다. 20×1년 1월 1일 예상한 20×1년 3월 31일의 동 상품 시장가치는 ₩1,600,000으로 풋옵션이 행사될 유인은 판매시점에서 유의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실제로 20×1년 3월 31일 풋옵션이 행사되었다. 동 재매입약정거래가 (주)감평의 20×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100,000 감소
2₩200,000 감소
3₩300,000 증가
4₩400,000 증가
5₩500,000 증가
정답 및 해설

재매입약정 거래가 20×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200,000 감소이다.

재매입가격(₩1,700,000)이 원래 판매가격(₩1,500,000)보다 높고 예상 시장가치(₩1,600,000)보다도 높아 풋옵션을 행사할 경제적 유인이 유의적이므로, 이 거래는 매출이 아니라 금융약정으로 처리한다.

금융약정으로 보면 상품을 계속 자산으로 인식하고 수취한 현금 ₩1,500,000은 부채로 인식하며, 재매입가격과의 차액 1,700,000−1,500,000=200,0001{,}700{,}000-1{,}500{,}000=200{,}000은 옵션 행사 시점까지의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20×1년 3월 31일 실제로 풋옵션이 행사되어 금융약정이 예정대로 종료되므로, 20×1년에 인식할 손익은 이 이자비용 ₩200,000뿐이다.

문제 180

(주)감평은 20×1년 초 (주)한국과 건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계약대금 ₩1,200,000, 공사기간 3년
  • 계약의 진행률은 투입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함
  • 연도별 노동시간
연도20×1년20×2년20×3년
당기투입 노동시간1,000시간2,000시간3,000시간
추가예정 노동시간4,000시간3,000시간–
  • 연도별 계약원가
연도20×1년20×2년20×3년
당기발생 원가₩200,000₩300,000₩500,000
추가예정 원가₩600,000₩500,000–

동 공사에 대해 (주)감평이 진행 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할 경우 (주)감평의 20×2년 계약 이익은?

1₩20,000
2₩40,000
3₩60,000
4₩80,000
5₩100,000
정답 및 해설

20×2년 계약이익은 ₩20,000이다.

진행률은 투입노동시간 기준이므로
20×1년 1,0001,000+4,000=20%\dfrac{1{,}000}{1{,}000+4{,}000}=20\%
20×2년 1,000+2,0003,000+3,000=50%\dfrac{1{,}000+2{,}000}{3{,}000+3{,}000}=50\%

추정 총계약원가는 20×1년 200,000+600,000=800,000200{,}000+600{,}000=800{,}000, 20×2년 500,000+500,000=1,000,000500{,}000+500{,}000=1{,}000{,}000이므로 누적 계약이익은
20×1년 (1,200,000−800,000)×20%=80,000(1{,}200{,}000-800{,}000)\times20\%=80{,}000
20×2년 (1,200,000−1,000,000)×50%=100,000(1{,}200{,}000-1{,}000{,}000)\times50\%=100{,}000

당기 계약이익은 누적액의 차이인 100,000−80,000=20,000100{,}000-80{,}000=20{,}000이다. 당기 실제 발생원가 ₩300,000을 그대로 비용으로 보면 안 되고, 추정 총원가에 진행률을 곱한 뒤 전기 누적분을 뺀 ₩340,000이 20×2년 계약원가라는 점이 함정이다(계약수익 ₩360,000 − 계약원가 ₩340,000).

문제 181

(주)감평은 확정급여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20×1년 초 순 확정급여부채는 ₩20,000이다. (주)감평의 20×1년도 확정 급여제도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계산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 %이다.
  • 20×1년도 당기근무원가는 ₩90,000이고, 20×1년 말 퇴직종업원에게 ₩40,000의 현금이 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되었다.
  • 20×1년 말 사외적립자산에 ₩70,000을 현금으로 출연하였다.
  • 20×1년에 발생한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손실)는 ₩7,000이고, 사외적립자산의 재측정요소(이익)는 ₩3,800이다.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 보고될 순확정급여부채는?

1₩40,800
2₩41,200
3₩42,000
4₩44,800
5₩45,200
정답 및 해설

20×1년 말 순확정급여부채는 ₩45,200이다.

기초 순확정급여부채 ₩20,000에 할인율 10%를 적용하면 순이자원가는 20,000×10%=2,00020{,}000\times10\%=2{,}000이고, 당기근무원가 ₩90,000은 그대로 순부채를 늘린다.

사외적립자산에 출연한 기여금 ₩70,000은 순부채를 줄이고, 재측정요소는 확정급여채무 손실 ₩7,000이 순부채를 늘리는 반면 사외적립자산 이익 ₩3,800은 순부채를 줄인다. 퇴직종업원에게 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한 ₩40,000은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을 같은 금액만큼 감소시키므로 순확정급여부채에는 영향이 없다.

20,000+90,000+2,000−70,000+7,000−3,800=45,20020{,}000+90{,}000+2{,}000-70{,}000+7{,}000-3{,}800=45{,}200

문제 182

(주)감평은 20×1년 초에 부여일로부터 3년의 지속적인 용 역제공을 조건으로 직원 100명에게 주식선택권을 1인당 10 개씩 부여하였다. 20×1년 초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 치는 ₩100이며, 주식선택권은 20×4년 초부터 행사할 수 있다. (주)감평의 연도 말 실제 누적 퇴직자 수 및 추가퇴직 예상자 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실제 누적 퇴직자 수추가퇴직 예상자 수
20×1년 말3명13명
20×2년 말7명12명

(주)감평은 20×2년 초에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낮추어 종업원에게 유리한 조건변경을 하였으며, 이러한 조건변경 으로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가 ₩20 증가하였다. 20×2년도에 인식할 주식보상비용은?

1₩26,000
2₩28,000
3₩32,400
4₩34,100
5₩36,800
정답 및 해설

20×2년도에 인식할 주식보상비용은 ₩34,100이다.

당초 조건에 따른 보상원가는 기대 잔류 인원으로 계산한다. 20×1년 말은 실제 퇴직 3명과 추가예상 13명을 뺀 84명 기준으로 84×10×100×13=28,00084\times10\times100\times\dfrac{1}{3}=28{,}000, 20×2년 말은 실제 퇴직 7명과 추가예상 12명을 뺀 81명 기준으로 81×10×100×23=54,00081\times10\times100\times\dfrac{2}{3}=54{,}000이므로 당기 인식액은 54,000−28,000=26,00054{,}000-28{,}000=26{,}000이다.

행사가격 인하는 종업원에게 유리한 조건변경이므로 당초 보상원가는 그대로 두고 증분공정가치 ₩20을 조건변경일부터 잔여 가득기간에 배분한다. 증분공정가치 총액은 81×10×20=16,20081\times10\times20=16{,}200이고 잔여 가득기간은 20×2년과 20×3년 2년이므로 당기 인식액은 16,200×12=8,10016{,}200\times\dfrac{1}{2}=8{,}100이다.

따라서 20×2년 주식보상비용은 26,000+8,100=34,10026{,}000+8{,}100=34{,}100이다.

문제 183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한다.
2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측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한다.
3기능통화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능통화에 의한 환산절차를 변경한 날부터 전진적용한다.
4여러 가지 환율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나 잔액에 따른 미래현금흐름이 측정일에 발생하였다면 결제하였을 환율을 사용한다.
5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여 그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정답 및 해설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역사적환율)로 계속 환산하며, 마감환율로 환산해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마감환율로 환산해 그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대상은 화폐성 외화항목이며,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최초 인식 시의 환율을 그대로 유지한다.

기능통화로 거래를 최초 인식할 때 거래일의 현물환율을 적용하는 점,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공정가치 측정일의 환율로 환산하는 점, 기능통화 변경 시 변경일부터 전진적용하는 점, 여러 환율이 있을 때 결제 시 사용할 환율을 적용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84

리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리스이용자의 규모, 특성,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초자산이 소액인지는 상대적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ㄴ.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한 리스회계처리 선택은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적용해야 한다.
  • ㄷ. 리스약정일은 리스계약일과 리스의 주요 조건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한 날 중 이른 날을 말한다.
  • ㄹ. 리스이용자는 리스부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현금 지급액은 현금흐름표에 재무활동으로 분류하고, 리스부채 측정치에 포함되지 않은 단기리스료, 소액자산 리스료, 변동리스료는 현금흐름표에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ㄴ, ㄹ
5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리스약정일의 정의와 리스 관련 현금흐름의 분류에 관한 설명이다.

리스약정일은 리스계약일과 리스의 주요 조건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한 날 중 이른 날을 말한다. 또한 리스이용자는 리스부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현금 지급액을 재무활동으로, 리스부채 측정치에 포함되지 않은 단기리스료·소액자산 리스료·변동리스료를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나머지 두 설명은 기준서와 어긋난다.

  • 기초자산이 소액인지는 절대적 기준으로 평가하며, 리스이용자의 규모·특성·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어떤 기업이 보더라도 같은 결론이 나와야 한다.
  • 소액 기초자산 리스의 인식 면제 선택은 기초자산의 유형별이 아니라 리스별로 적용한다.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하는 것은 단기리스에 대한 면제 규정이다.
문제 185
(주)감평은 20×1년 초 사용목적 기계장치(취득원가 ₩1,000,000, 잔존가치 ₩0, 내용연수 4년, 연수합계법 상각)를 취득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20×2년 초 상기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였으며, 동 일자에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300,000을 지출(기계장치 장부금액 증가)하여 내용연수가 2년 연장되고 잔존가치는 ₩200,000으로 증가하였다. 동 기계장치 관련 회계처리가 (주)감평의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116,667 감소
2₩140,000 감소
3₩183,333 감소
4₩193,333 감소
5₩220,000 감소
정답 및 해설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40,000 감소이다.

연수합계법으로 계산한 20×1년 감가상각비는 1,000,000×410=400,0001{,}000{,}000\times\dfrac{4}{10}=400{,}000이므로, 20×2년 초 장부금액은 1,000,000−400,000=600,0001{,}000{,}000-400{,}000=600{,}000이다.

여기에 자본적 지출 ₩300,000을 더하면 장부금액은 600,000+300,000=900,000600{,}000+300{,}000=900{,}000이 되고, 잔존가치가 ₩200,000으로 늘고 잔여내용연수가 3+2=53+2=5년이 되므로, 정액법으로 변경한 20×2년 감가상각비는 (900,000−200,000)÷5=140,000(900{,}000-200{,}000)\div5=140{,}000이다.

문제 186

(주)감평은 20×1년 초 임대목적 투자부동산인 상가건물을 ₩1,000,000에 취득(내용연수 2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다. 20×2년 초 부터 동 자산에 대해 원가모형 대신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 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회계변경은 정당한 변경에 해당한다. 동 건물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으며, (주)감평의 20×1년 말 이익잉여금은 ₩2,000,000이었다.

연도20×1년 말20×2년 말
공정가치₩800,000₩700,000

투자부동산에 대한 회 계처리 반영 전 20×2년 당기순이익이 ₩500,000일 경우, 상기 회계변경 반영 후 (주)감평의 20×2년 말 이익잉여금 은? (단, 상기 건물 이외의 투자부동산은 보유하지 않으며, 이익잉여금 처분은 없다.)

1₩1,850,000
2₩2,000,000
3₩2,200,000
4₩2,250,000
5₩2,500,000
정답 및 해설

20×2년 말 이익잉여금은 ₩2,250,000이다.

원가모형에서 공정가치모형으로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이므로 소급적용한다. 원가모형 기준 20×1년 말 장부금액은 1,000,000−1,000,00020=950,0001{,}000{,}000-\dfrac{1{,}000{,}000}{20}=950{,}000인데 20×1년 말 공정가치가 ₩800,000이므로 800,000−950,000=−150,000800{,}000-950{,}000=-150{,}000만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이 감소한다.

수정 후 20×1년 말 이익잉여금 2,000,000−150,000=1,850,0002{,}000{,}000-150{,}000=1{,}850{,}000

공정가치모형에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므로, 20×2년에는 700,000−800,000=−100,000700{,}000-800{,}000=-100{,}000의 투자부동산평가손실이 발생한다. 20×2년 당기순이익은 500,000−100,000=400,000500{,}000-100{,}000=400{,}000이고, 기말 이익잉여금은 1,850,000+400,000=2,250,0001{,}850{,}000+400{,}000=2{,}250{,}000이다.

문제 187

(주)감평의 20×1년 현금흐름표 작성을 위한 자료이다.

당기순이익₩200,000감가상각비₩5,000
법인세비용40,000매출채권 증가20,000
유형자산처분이익15,000재고자산 감소14,000
이자비용22,000매입채무 증가16,000
이자수익10,000배당금수익8,000
이자수취9,000배당금수취6,000
이자지급18,000배당금지급40,000
법인세의 납부25,000

영업활동순현금흐름으로 보고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단, 법인세의 납부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것이다.)

1₩176,000
2₩209,000
3₩230,000
4₩234,000
5₩251,000
정답 및 해설

영업활동순현금흐름으로 보고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234,000이다.

먼저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을 구한다.
200,000+40,000+22,000+5,000−15,000−10,000−8,000200{,}000+40{,}000+22{,}000+5{,}000-15{,}000-10{,}000-8{,}000
−20,000+14,000+16,000=244,000-20{,}000+14{,}000+16{,}000=244{,}000
법인세비용·이자비용·감가상각비는 가산하고, 유형자산처분이익·이자수익·배당금수익은 차감한 뒤 매출채권 증가는 빼고 재고자산 감소와 매입채무 증가는 더한 결과다.

이자와 배당의 활동 구분은 선택이 가능하므로, 유입은 영업활동으로 유출은 재무활동으로 분류할 때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최대가 된다. 따라서 이자수취 ₩9,000과 배당금수취 ₩6,000은 더하고, 이자지급 ₩18,000과 배당금지급 ₩40,000은 재무활동으로 빼낸다.

법인세의 납부 ₩25,000은 단서에 따라 영업활동이므로 차감한다.
244,000+9,000+6,000−25,000=234,000244{,}000+9{,}000+6{,}000-25{,}000=234{,}000

문제 188
(주)감평의 현재 유동비율, 당좌비율, 부채비율은 각각 200 %, 150 %, 100 %이다. 유동비율, 당좌비율, 부채비율을 모두 증가시킬 수 있는 거래는? (단, 모든 거래는 독립적이다.)
15년 만기 사채를 액면발행하고 발행금액 ₩30,000을 현금으로 수취하였다.
2배당금 ₩10,000을 선언하고 현재 미지급상태이다.
3영업용 차량운반구 ₩25,000을 취득하면서 현금 ₩12,000을 지급하고 ₩13,000은 6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4용역을 3개월 내 제공하기로 하고 고객으로부터 ₩12,000을 현금으로 선수하였다.
5상품 ₩10,000을 외상으로 매입(신용기간 3개월)하였다.
정답 및 해설

유동비율·당좌비율·부채비율을 모두 증가시키는 거래는 장기(5년 만기) 사채를 액면발행해 현금을 수취하는 거래이다.

현금 유입은 유동자산이자 당좌자산을 늘리는 반면 사채는 비유동부채이므로 유동부채는 변하지 않는다. 이미 100%를 넘는 유동비율·당좌비율은 분자만 커지므로 그대로 상승하고, 총부채는 늘고 자본은 변하지 않으므로 부채비율도 상승한다.

  • 배당금 선언은 유동부채(미지급배당금)만 늘려 유동비율·당좌비율을 낮춘다.
  • 차량 취득 후 현금 지급과 외상 잔액 계상은 유동자산 감소와 유동부채 증가가 겹쳐 유동비율·당좌비율을 낮춘다.
  • 용역대금 선수는 현금(당좌자산)과 유동부채가 같은 금액만큼 늘어, 이미 100%를 넘는 비율은 오히려 낮아진다.
  • 상품 외상매입은 재고자산(비당좌자산)과 매입채무가 함께 늘어 당좌비율은 낮아지고 유동비율도 낮아진다.
문제 189
(주)감평은 20×1년 초 (주)한국의 의결권주식 30 %를 ₩330,000에 취득하고 지분법을 적용하는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였다. 취득 당시 (주)한국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1,000,000이었으며, 공정가치와 일치하였다. 20×1년도 중 ㈜감평은 (주)한국에 원가 ₩10,000인 상품을 ₩20,000에 판매하였다. 20×1년 말 ㈜한국은 이 중 50 %를 재고로 보유하고 있다. 20×1년도에 (주)한국은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이익을 각각 ₩50,000, ₩15,000 보고하였다. (주)감평의 20×1년 말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은?
1₩349,500
2₩348,000
3₩345,000
4₩333,000
5₩330,000
정답 및 해설

20×1년 말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은 ₩348,000이다.

당기순이익 지분 반영분은 미실현손익을 제외하기 전 50,000×30%=15,00050{,}000\times30\%=15{,}000이지만, (주)감평이 (주)한국에 판매한 상품(원가 ₩10,000, 판매가 ₩20,000)의 이익 ₩10,000 중 기말 재고로 남은 50%에 해당하는 미실현이익 10,000×50%=5,00010{,}000\times50\%=5{,}000은 지분율만큼(30%)만 제거하므로 5,000×30%=1,5005{,}000\times30\%=1{,}500을 차감한다.

따라서 지분법이익은 15,000−1,500=13,50015{,}000-1{,}500=13{,}500이고, 기타포괄이익 지분 반영분은 15,000×30%=4,50015{,}000\times30\%=4{,}500이므로 장부금액은 330,000+13,500+4,500=348,000330{,}000+13{,}500+4{,}500=348{,}000이다.

문제 190
(주)감평은 20×1년 초에 (주)한국의 발행주식 10 %를 \50,000에 취득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20×1년 말 이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60,000이며, 20×2년 초 공정가치는 \62,000이다. 20×2년 초 (주)감평은 (주)한국의 나머지 주식 90 %를 추가 취득하고 그 대가로 (주)감평 주식(주당 공정가치 \1,000, 주당액면금액 \500) 900주를 교부하여 흡수합병하였다. 합병일 현재 향후 (주)한국의 영업성과에 따라 추가지급하는 조건부대가의 공정가치는 \12,000이다. 합병당시 (주)한국의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자산-부채) 장부금액은 \600,000이며, 공정가치는 \800,000이다. 합병일 현재 장부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개발프로젝트의 공정가치는 \20,000이며,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이다. 또한 합병일 현재 신뢰성 있게 측정한 우발부채의 공정가치는 \6,000이다. 합병일에 (주)감평이 인식할 영업권은?
1\160,000
2\154,000
3\152,000
4\140,000
5\120,000
정답 및 해설

합병일에 인식할 영업권은 ₩160,000이다.

이전대가는 신주 900주 발행분 900×1,000=900,000900\times1{,}000=900{,}000, 조건부대가 공정가치 ₩12,000, 그리고 단계적으로 취득한 기존 보유지분(10%)을 합병일 공정가치로 재측정한 ₩62,000을 더해 900,000+12,000+62,000=974,000900{,}000+12{,}000+62{,}000=974{,}000이다.

식별가능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재무상태표상 순자산 공정가치 ₩800,000에 장부에 없던 개발프로젝트(식별가능 무형자산) ₩20,000을 더하고 우발부채 공정가치 ₩6,000을 차감해 800,000+20,000−6,000=814,000800{,}000+20{,}000-6{,}000=814{,}000이다.

영업권은 이전대가에서 식별가능 순자산 공정가치를 차감한 974,000−814,000=160,000974{,}000-814{,}000=160{,}000으로 계산된다.

문제 191
최신의 관리회계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품질원가에서 설계품질이란 설계 사양에 맞게 제품을 생산하였는지로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2수명주기원가계산에서는 제조이전 단계를 철저히 통제함으로써 원가 발생을 줄일 수 있다.
3카이젠원가는 제조단계에서 원가를 절감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원가절감의 여지가 크지 않다.
4원가기획은 제조원가의 대부분이 결정되는 제품의 기획ㆍ설계 단계에서부터 원가절감을 위한 조치가 가능하다.
5균형성과표는 재무적 관점, 고객 관점, 내부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의 네 가지관점을 반영한 균형 잡힌 성과관리제도를 말한다.
정답 및 해설

설계품질은 제품의 설계(사양)가 고객 요구를 얼마나 잘 반영했는지를 뜻하는 개념이며, 설계 사양대로 생산되었는지를 측정하는 것은 설계품질이 아니라 적합품질이다.

수명주기원가계산이 제조 이전 단계 통제로 원가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점, 카이젠원가가 제조단계 원가절감이라 절감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 원가기획이 기획·설계 단계부터 원가절감 조치를 취한다는 점, 균형성과표가 재무·고객·내부프로세스·학습과 성장의 네 관점으로 구성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92

(주)감평의 제품 A에 대한 생산ㆍ판매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당 판매가격₩100
단위당 직접재료원가20
단위당 직접노무원가18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5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2
총고정제조간접원가7,000
총고정판매관리비4,000

단위당 판매가격을 ₩80으로 인하할 경우 동일한 손익분기 점 판매수량을 달성하기 위해 절감해야 할 총고정비는?

1₩1,000
2₩2,000
3₩3,000
4₩4,000
5₩5,000
정답 및 해설

절감해야 할 총고정비는 ₩4,000이다.

단위당 변동원가는 직접재료원가 ₩20 + 직접노무원가 ₩18 + 변동제조간접원가 ₩5 + 변동판매관리비 ₩2 = ₩45이고, 총고정비는 고정제조간접원가 ₩7,000 + 고정판매관리비 ₩4,000 = ₩11,000이다.

현재 판매가격 ₩100에서 단위당 공헌이익은 100−45=55100-45=55이므로 손익분기점 판매수량은 11,00055=200 단위\dfrac{11{,}000}{55}=200\ \text{단위}이다.

판매가격을 ₩80으로 낮추면 단위당 공헌이익이 80−45=3580-45=35로 줄어들어, 같은 200단위에서 손익분기가 되려면 총고정비가 200×35=7,000200\times35=7{,}000이어야 한다. 따라서 11,000−7,000=4,00011{,}000-7{,}000=4{,}000만큼 줄여야 한다.

문제 193

당기에 영업을 개시한 (주)감평은 제품 X 50단위를 단위당 ₩100에 판매하였으며, 기말제품수량은 10단위이다. 제품 X 와 관련된 원가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변동원가계산에 의 한 영업이익은? (단, 기말재공품은 없다.)

직접재료원가₩1,000직접노무원가₩500
변동제조간접원가600변동판매관리비300
고정제조간접원가400고정판매관리비100
1₩2,250
2₩2,450
3₩2,500
4₩2,700
5₩2,950
정답 및 해설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2,450이다.

판매량이 50단위이고 기말제품이 10단위인데 당기에 영업을 개시해 기초재고와 기말재공품이 없으므로 당기 생산량은 60단위다. 변동제조원가는 직접재료원가 ₩1,000 + 직접노무원가 ₩500 + 변동제조간접원가 ₩600 = ₩2,100이므로 단위당 2,10060=35\dfrac{2{,}100}{60}=35이다.

매출액 50×100=5,00050\times100=5{,}000에서 변동매출원가 50×35=1,75050\times35=1{,}750과 변동판매관리비 ₩300을 빼면 공헌이익은 5,000−1,750−300=2,9505{,}000-1{,}750-300=2{,}950이다.

변동원가계산에서는 고정제조간접원가 ₩400을 제품원가에 넣지 않고 전액 기간비용으로 처리하므로, 고정판매관리비 ₩100과 함께 차감하면 2,950−500=2,4502{,}950-500=2{,}450이다.

문제 194
(주)감평의 20×1년 기초 직접재료는 ₩1,000, 재공품은 ₩1,500, 제품은 ₩2,000이었다. 당기 중에 발생한 직접노무원가 ₩2,000은 전환원가의 20 %이었으며, 직접재료매입액은 ₩10,000, 매출액은 ₩30,000이고, 매출총이익률이 30 %이었다. 20×1년 기말 직접재료는 ₩1,500, 재공품은 ₩600이었다면 기말제품재고액은?
1₩400
2₩600
3₩1,000
4₩1,400
5₩1,600
정답 및 해설

기말제품재고액은 ₩1,400이다.

직접노무원가 ₩2,000이 전환원가의 20%이므로 전환원가는 2,000÷0.2=10,0002{,}000\div0.2=10{,}000이고 제조간접원가는 10,000−2,000=8,00010{,}000-2{,}000=8{,}000이다. 직접재료 사용액은 1,000+10,000−1,500=9,5001{,}000+10{,}000-1{,}500=9{,}500이다.

당기총제조원가는 9,500+2,000+8,000=19,5009{,}500+2{,}000+8{,}000=19{,}500이고, 당기제품제조원가는 1,500+19,500−600=20,4001{,}500+19{,}500-600=20{,}400이다.

매출총이익률 30%를 적용하면 매출원가는 30,000×(1−30%)=21,00030{,}000\times(1-30\%)=21{,}000이므로, 기말제품재고는 2,000+20,400−21,000=1,4002{,}000+20{,}400-21{,}000=1{,}400으로 계산된다.

문제 195

(주)감평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당기 변동제조간접원가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변동제조간접원가 예산: ₩9,000,000
  • 기준조업도(직접노무시간): 5,000시간
  • 변동제조간접원가 능률차이: ₩270,000(유리)

(주)감평의 당기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은 ₩12,000,000이고 실제 직접노무시간이 4,500시간인 경우,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는?

1₩630,000(불리)
2₩783,000(불리)
3₩840,000(불리)
4₩1,200,000(불리)
5₩1,560,000(불리)
정답 및 해설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는 ₩840,000(불리)이다. 실제 산출량에 허용된 표준 직접노무시간이 기준조업도 5,000시간에 못 미쳐 고정제조간접원가가 그만큼 과소배부되었기 때문이다.

자료의 변동제조간접원가 예산 ₩9,000,000과 기준조업도 5,000시간에서 변동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은 시간당 ₩1,800이다. 능률차이는 표준배부율×(실제시간−표준허용시간)이므로 1,800×(4,500−SQ)=−270,0001{,}800 \times (4{,}500 - SQ) = -270{,}000이고, 유리한 차이 ₩270,000이므로 표준허용시간 SQ = 4,650시간이 된다.

고정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 =12,000,0005,000=2,400= \dfrac{12{,}000{,}000}{5{,}000} = 2{,}400원/시간
배부액 =2,400×4,650=11,160,000= 2{,}400 \times 4{,}650 = 11{,}160{,}000원
조업도차이 = 고정예산 ₩12,000,000 − 배부액 ₩11,160,000 = ₩840,000(불리)

조업도차이에는 실제 직접노무시간 4,500시간이 아니라 실제 산출량에 허용된 표준시간 4,650시간을 대입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실제시간을 그대로 쓰면 ₩1,200,000이 나와 오답이 된다.

문제 196
종합원가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작업별로 원가계산이 이루어지는 개별원가계산과 달리 종합원가계산에서는 각 제조공정별로 제조원가를 집계하고, 일정기간동안 해당 공정에서 생산된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에 제조원가를 배분하여 당기제품제조원가와 기말재공품원가를 계산한다.
2기초재공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재공품계정의 차변에 집계된 제조원가가 전기의 제조원가와 당기에 발생한 제조원가로 구성되므로, 이를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에 배분하기 위해서는 원가흐름의 가정이 필요하다.
3공손품이 처분가치를 갖는 경우에는 공손품의 순실현가능가치를 공손품이라는 자산계정으로 기록하고, 정상공손원가에서 정상공손의 순실현가능가치를 차감한 순정상공손원가만을 합격품에 배분한다.
4기말재공품이 당기 중에 검사시점을 통과한 경우, 정상공손의 원가는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의 물량을 기준으로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에 배분한다.
5정상공손과 비정상공손을 물리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각 원가요소별 정상공손과 비정상공손의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상이하기 때문에 정상공손의 원가는 합격품에 배분하는 반면, 비정상공손의 원가는 당기 기간비용으로 처리한다.
정답 및 해설

정상공손과 비정상공손은 동일한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적용해 계산하며, 단위당 원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처리방법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정상공손원가를 합격품에 배분하고 비정상공손원가를 당기 기간비용으로 처리하는 구분은 두 공손의 성격 차이(정상적 발생 여부)에 따른 것이지, 원가요소별 단위당 원가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다.

공정별로 원가를 집계해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에 배분하는 점, 기초재공품이 있으면 원가흐름 가정이 필요한 점, 처분가치가 있는 공손품을 자산으로 기록하고 순정상공손원가만 합격품에 배분하는 점, 기말재공품이 검사시점을 통과했으면 물량 기준으로 정상공손원가를 배분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97

(주)감평의 20×1년도 제품 A와 B에 대한 생산ㆍ판매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 분제품 A제품 B
예상판매수량(정규시장)500단위300단위
단위당 판매가격₩1,520₩1,860
단위당 직접재료원가320360
단위당 직접노무원가400480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500600
고정제조간접원가 및 판매관리비₩540,000

20×1년 중 신규 고객으로부터 제품 A는 단위당 ₩1,300에 90단위, 제품 B는 단위당 ₩1,560에 110단위를 구입하겠다는 특별주문을 받았다. 연간 최대조업도는 5,000 직접노무시간이고, 직접노무시간당 임률이 ₩80일 때 특별주문을 수락할 경우 영업이익의 최대 증가액은? (단, 특별주문은 각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락할 수 있으며, 기존 판매 및 원가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7,200
2₩13,200
3₩13,840
4₩14,200
5₩14,840
정답 및 해설

여유조업도 700시간을 시간당 공헌이익이 큰 제품 B에 먼저 배정할 때 영업이익이 최대 ₩13,840 증가한다.

직접노무시간당 임률이 ₩80이므로 단위당 소요시간은 제품 A가 400÷80=5시간, 제품 B가 480÷80=6시간이다. 정규시장 생산에 500단위×5시간+300단위×6시간=4,300시간이 쓰이므로 특별주문에 쓸 수 있는 여유조업도는 700시간뿐인데, 주문 전량을 만들려면 90×5+110×6=1,110시간이 필요해 전량 수락은 불가능하다.

단위당 변동원가는 제품 A가 320+400+500=₩1,220, 제품 B가 360+480+600=₩1,440이므로 특별주문의 단위당 공헌이익은 A ₩80, B ₩120이다.
제약자원 단위당 공헌이익 = A 805=16\dfrac{80}{5}=16원/시간, B 1206=20\dfrac{120}{6}=20원/시간
→ 제품 B를 우선 생산한다.

제품 B 110단위에 660시간을 쓰고 남은 40시간으로 제품 A를 40÷5=8단위 생산한다.
증분이익 =110×120+8×80=13,200+640=13,840= 110 \times 120 + 8 \times 80 = 13{,}200 + 640 = 13{,}840원
고정제조간접원가 및 판매관리비 ₩540,000은 주문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므로 증분분석에서 제외한다.

문제 198

(주)감평은 두 개의 제조부문(P1, P2)과 두 개의 보조부문(S1, S2)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호배분법을 사용하여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한다. 각 부문 간의 용역수수관계는 다음과 같다.

제공부분\사용부문보조부문제조부문
S1S2P1P2
S1–30%50%20%
S215%50%20%15%

두 개의 보조부문(S1, S2)으로부터 제조부문 P1과 P2에 배분된 금액이 각각 ₩142,500과 ₩78,000인 경우, 보조부문원가를 배분하기 이전의 보조부문 S1과 S2에 집계된 원가는?

S1S2
①₩100,000₩120,500
②₩100,500₩120,000
③₩120,000₩100,500
④₩150,000₩165,000
⑤₩165,000₩150,000
1①
2②
3③
4④
5⑤
정답 및 해설

보조부문원가를 배분하기 전 자체 집계원가는 S1 ₩120,000, S2 ₩100,500이다.

S2는 자기부문에 용역 50%를 제공하므로 자가용역은 배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50%를 100%로 환산한다. 그 결과 S2의 배분비율은 S1 15÷50=30%, P1 20÷50=40%, P2 15÷50=30%가 되고, S1은 표대로 S2 30%·P1 50%·P2 20%이다.

배분할 총액을 S1=A, S2=B라 하면 제조부문 배분액에서
0.5A+0.4B=142,5000.5A + 0.4B = 142{,}500
0.2A+0.3B=78,0000.2A + 0.3B = 78{,}000
두 식을 연립하면 A = ₩165,000, B = ₩150,000이다.

여기서 상대 보조부문으로부터 배분받은 금액을 빼면 배분 전 원가가 된다.
S1 = 165,000 − (150,000×0.3) = ₩120,000
S2 = 150,000 − (165,000×0.3) = ₩100,500
검산하면 P1 = 165,000×0.5+150,000×0.4 = ₩142,500, P2 = 165,000×0.2+150,000×0.3 = ₩78,000으로 자료와 일치한다.

문제 199

(주)감평은 정상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원가의 50 %를 예정배부한다. (주)감평은 선입선출법에 의해 재고자산을 평가하고 있으며, 당기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과 원가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초재고기말재고
직접재료₩12,000₩15,000
재 공 품0?
제  품48,00017,000
  • 직접재료 매입액은 ₩120,000이다.
  • 직접노무원가 발생액은 기본원가의 40 %이다.

당기에 발생한 직접재료원가 중 ₩99,000이 당기제품제조원가에 포함되어 있으며, 기말재공품에 예정배부된 제조간접원가가 ₩6,000일 경우, 기말재공품의 원가는? (단, 공손 및 감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1₩31,400
2₩34,600
3₩36,000
4₩37,600
5₩40,200
정답 및 해설

기말재공품의 원가는 ₩36,000이다.

당기 직접재료원가는 기초 직접재료 ₩12,000 + 매입액 ₩120,000 − 기말 직접재료 ₩15,000 = ₩117,000이다. 직접노무원가가 기본원가의 40%이면 직접재료원가가 기본원가의 60%이므로
기본원가 =117,0000.6=195,000= \dfrac{117{,}000}{0.6} = 195{,}000원, 직접노무원가 = ₩78,000이다.

당기 직접재료원가 ₩117,000 중 ₩99,000이 당기제품제조원가에 포함되었으므로, 남아 있는 기말재공품의 직접재료원가는 117,000 − 99,000 = ₩18,000이다.

제조간접원가가 직접노무원가의 50%로 예정배부되므로 기말재공품 배부액 ₩6,000에 대응하는 직접노무원가는 6,000÷0.5 = ₩12,000이다.
기말재공품 = 직접재료 ₩18,000 + 직접노무 ₩12,000 + 제조간접 ₩6,000 = ₩36,000
제품 재고금액은 재공품 계산에 쓰이지 않는 자료다.

문제 200

(주)감평은 단일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으며, 시장수요예측에 근거하여 당기에 21,000단위의 제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원재료 X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제품 단위당 2kg 투입)되고 원재료 Y는 공정의 50 %시점에 전량 투입(제품 단위당 3kg 투입)되며,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당기 초 실제재고와 당기 말 목표재고는 다음과 같다.

기초실제재고기말목표재고
원재료 X1,800kg2,400kg
원재료 Y3,000kg4,500kg
재 공 품800단위
(가공원가 완성도 25%)
800단위
(가공원가 완성도 75%)
제  품700단위400단위

(주)감평이 선입선출법에 의해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당기에 구입해야 하는 각 원재료의 수량은? (단, 제조과정에서 공손 및 감손 등으로 인한 물량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원재료 X원재료 Y
①42,000kg63,600kg
②42,000kg64,800kg
③42,000kg66,000kg
④42,800kg64,800kg
⑤42,800kg66,000kg
1①
2②
3③
4④
5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최신 수정된(오타, 오답, 규정변경) 자료와 해설은
정답 및 해설

당기에 구입해야 하는 수량은 원재료 X 42,000kg, 원재료 Y 66,000kg이다.

먼저 당기 완성품 수량은 판매계획 21,000단위 + 기말제품 400단위 − 기초제품 700단위 = 20,700단위이다.

원재료 X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므로 기초재공품 800단위는 이미 투입이 끝났고 기말재공품 800단위는 당기에 투입된다. 당기 착수량 = 20,700 − 800 + 800 = 20,700단위
사용량 =20,700×2=41,400 kg= 20{,}700 \times 2 = 41{,}400\,\mathrm{kg}
구입량 = 41,400 + 기말목표 2,400 − 기초 1,800 = 42,000kg

원재료 Y는 50% 시점에 투입되는데 기초재공품은 완성도 25%로 아직 투입 전이어서 당기에 투입되고, 기말재공품은 완성도 75%로 이미 투입이 끝난 상태다. 따라서 당기 Y 투입 물량 = 완성품 20,700단위 + 기말재공품 800단위 = 21,500단위
사용량 =21,500×3=64,500 kg= 21{,}500 \times 3 = 64{,}500\,\mathrm{kg}
구입량 = 64,500 + 4,500 − 3,000 = 66,000kg

감정평가사 1차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26년 1회차
총 20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률은 관습법에 대하여 열후적ㆍ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2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헌법상 긴급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3법원(法院)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직권으로 관습법의 존재를 확정할 수 없다.
4법률행위 해석의표준인사실인 관습은법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므로 민법의 법원이다.
5관습법이 그 적용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그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헌법상 긴급명령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민법의 법원(法源)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법률은 관습법에 대하여 우선적 효력을 가지고 관습법이 오히려 보충적 성격을 가지며, 관습법의 존재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확정할 수 있다.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이 되는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민법의 법원이 아니고, 관습법이 그 적용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면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문제 2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법원은그선임한재산관리인에 대해부재자의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지급할 수있다.
3재산관리인의 부재자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과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4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그 선임 취소 전에 한 권한 내의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유효하다.
정답 및 해설

재산관리인의 부재자 재산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전허가뿐 아니라 과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고, 법원은 그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선임 취소 전에 한 권한 내의 행위는 실종선고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유효하다.

문제 3
성년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2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특정후견심판의 청구권자에 포함된다.
3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4가정법원은 본인의 복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5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정답 및 해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심판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민법 제14조의2 제2항은 특정후견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성년후견·한정후견과 달리 본인의 의사를 절대적으로 존중한다.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점, 검사·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후견 청구권자에 포함된다는 점, 특정후견 심판 시 기간이나 사무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점, 피한정후견인에 대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 종전 한정후견 종료 심판을 함께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4

甲이 생전처분으로 광주에 소재하는 그 소유 X부동산을 출연하여 서울에 주된 사무소를 두는 민법상 재단법인(A)을 설립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A는 X부동산의 소재지인 광주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ㄴ. 甲은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고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ㄷ. 甲이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ㄹ. 甲은 A가 성립한 이후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요건을 갖추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출연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1ㄷ
2ㄱ, ㄴ
3ㄷ, ㄹ
4ㄱ, ㄴ,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재단법인 설립자가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하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이를 정한다는 정관보충 규정만이 옳은 설명이다.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출연재산인 X부동산이 광주에 있더라도 설립등기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서울에서 하여야 한다. 또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사원이 존재하는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일 뿐, 사원이 없는 재단법인에서는 정관 기재·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출연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지만, 판례는 법인이 성립한 뒤에도 출연자가 착오를 이유로 출연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므로 취소 요건을 갖추면 취소가 가능하다.

문제 5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감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2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3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사임할 수 없다.
4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5법인은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민법 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정답 및 해설

정관에 이사 해임사유가 정해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로, 이 설명이 옳다.

감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고 그 성명·주소도 등기사항이 아니며,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에는 임시이사가 아니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 이사의 사임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민법 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대표권 있는 기관의 행위에 한정되므로 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6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
2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새로이 편입하는 경우에는 정관변경을 필요로 한다.
3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서 정한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
4사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는 사단법인의 정관규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5사원총회의 결의로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른 해석이 표명된 경우, 그 해석은 법원을 구속한다.
정답 및 해설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른 해석이 표명되더라도 정관은 객관적·규범적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그 결의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며,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새로 편입하는 것도 정관변경 사항에 해당한다.

  • 재단법인 정관에 변경방법이 정해져 있으면 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 사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는 사단법인 정관규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문제 7

비법인사단 甲과 그 대표자 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이 그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무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을 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이다.
ㄴ. 乙이 정관에서 정한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여 丙과 거래행위를 한 경우, 丙이 그 대표권 제한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ㄷ. 乙로부터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丁이 甲을 대표하여 한 대행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甲에게 미치지 않는다.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을 알지 못한 상대방과의 거래는 유효하고, 대표권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자의 대행행위는 비법인사단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두 설명이 옳다.

비법인사단에는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정관상 제한을 어긴 거래라도 상대방이 그 제한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면 거래는 유효하다. 반면 대표자는 특정한 행위를 개별적으로만 위임할 수 있어,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넘겨받은 자가 한 대행행위는 원칙적으로 사단에 효력이 없다.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자체는 총유물의 처분이 뒤따르는 채무부담행위로서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계약으로 이미 발생한 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을 하는 것까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제 8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민법상 과실이다.
2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법정과실이다.
3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4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는 물건은 종물이다.
5'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는 압류와 같은 공법상 처분에도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는 압류와 같은 공법상 처분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로, 이 설명이 옳다.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토지 사용의 대가가 아니므로 민법상 과실로 보지 않으며, 물건의 용법에 의해 수취하는 산출물은 법정과실이 아니라 천연과실이다.

  •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
  • 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이 단지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제공되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문제 9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경매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된다.
2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3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경솔과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면 그때부터 유효로 된다.
정답 및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로, 이 설명이 옳다.

경매에는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경솔·무경험은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무효행위의 전환만 문제 될 뿐이다).
문제 10
권리의 작용에 따른 분류에 의할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형성권
2지배권
3청구권
4항변권
5인격권
정답 및 해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상대방과의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형성권이다.

지배권·청구권·항변권·인격권은 상대방의 승낙이나 이행행위를 필요로 하거나 권리의 작용 자체가 다른 유형이므로 매수청구권의 성질과 부합하지 않는다.

문제 11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민법 제108조 제2항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일 필요는 없다.
ㄴ.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았는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압류채권자는 그로 인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제시된 세 설명이 모두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관한 판례 법리에 부합한다.

보호되는 제3자는 선의이면 충분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또한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허위표시로 형성된 법률관계 자체를 그대로 승계한 것일 뿐 그것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가 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 그 양수인의 채권자로서 해당 채권에 압류명령을 받은 자는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로서 보호된다.

문제 1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소송행위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
2대리인에 의해계약이체결된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4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5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소송행위에는 착오 취소가 인정되지 않고,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착오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요부분의 착오로 볼 수 없다.
  • 매매목적물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착오취소가 가능하다.
문제 13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기망행위로 인한 동기의 착오의 경우,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있다.
2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여 병존하는 경우, 채권자는 양 청구권을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3매수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매도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위법한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
4매수인이 매도인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후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제3자는 매수인의 기망사실에 대하여 선의인 것으로 추정된다.
5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대해 선의ㆍ무과실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채권자는 두 청구권을 선택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고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기망행위로 인한 동기의 착오라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고, 매수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

  • 매수인의 기망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후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사실에 대해 선의로 추정된다.
  •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의 선의·무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문제 14
민법상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피한정후견인은 임의대리인이 될 수 없다.
2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하여 본인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행위를 할 수 없다.
3법무사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쌍방대리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5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묵시적 승낙이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법무사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이미 성립한 실체적 법률관계의 이행에 불과하여 쌍방대리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로, 이 설명이 옳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피한정후견인도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고, 소멸시효 중단행위는 보존행위에 해당하여 대리권 범위가 불분명해도 할 수 있다.

  •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대리인의 능력에 사업 성패가 좌우되는 사무는 그 성질상 본인의 묵시적 승낙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문제 15

甲으로부터 甲 소유의 X건물을 매도하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과의 계약을 해제할 권한을 포함한다.
ㄴ. 甲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후 甲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ㄷ. 乙이 丙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잔금을 甲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丙의 잔금지급채무는 소멸한다.
ㄹ. 丙이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ㄱ, ㄴ
2ㄱ, ㄷ
3ㄷ, ㄹ
4ㄱ, ㄴ, ㄹ
5ㄴ,ㄷ, ㄹ
정답 및 해설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 계약 해제권까지 포함된다는 설명과, 본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로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매도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있다고 보지 않는다. 또 대리권 소멸사유는 본인의 사망과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 개시·파산이므로, 본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니다.

나머지 둘은 옳은 설명이다.

  • 수령권한 있는 대리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았다면, 그 돈을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의 잔금지급채무는 소멸한다.
  • 계약의 당사자는 본인이므로,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매수인이 대리인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문제 16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2의사무능력으로 인한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있다.
3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그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가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한다.
5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은 그 후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무효인 법률행위는 애초에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가 있더라도 그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의사무능력으로 인한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 무권리자의 처분을 권리자가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시로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효과가 귀속한다.
  •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한 매매계약은 그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문제 17
민법 제145조 소정의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2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3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한 경우
4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매매행위에 의해 취득한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
5취소권자인 채무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해 성립된 채무를 소멸시키고 그 대신 다른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답 및 해설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것은 취소권자 자신의 행위가 아니므로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 제145조의 법정추인사유는 취소권자 스스로 이행하거나 이행을 청구하는 등 취소권자가 주체가 되어 하는 행위를 전제로 한다.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담보(저당권)를 설정한 경우,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한 경우, 취득한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모두 취소권자 자신의 행위이므로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한다.

문제 18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2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의 여부는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4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5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자체는 성립하고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조건 성취시에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조건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 불확정한 사실 발생을 이행기로 정한 경우, 그 사실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문제 19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2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4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5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곧바로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게 추정되는 데 그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단기시효 대상이었더라도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된다.

  •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가 아니므로 선순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문제 20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여러 차례의 최고가 있은 후, 재판상 청구가 있다면 그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를 한 때에 발생한다.
ㄴ.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현존하지 아니하는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는 것은 채무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ㄷ. 물상보증인이 그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168조 제1호 소정의 '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는 것은 시효중단사유인 승인이 될 수 없고, 물상보증인이 낸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소송에서 채권자의 응소는 시효중단사유인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두 설명이 옳다.

승인은 채무자가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시효가 진행되기 시작한 뒤에야 가능하고, 아직 현존하지 않는 채권을 미리 승인하는 것은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또 응소로 시효가 중단되려면 시효를 주장하는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권리자가 응소해야 하는데, 물상보증인이 낸 말소소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고를 여러 차례 한 뒤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에는 재판상 청구 시점에서 소급하여 6개월 이내에 한 최고에 중단의 효력이 생기므로, 언제나 최초의 최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 21
물권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건물의 개수는 공부상 등록의 개수에 의한다.
2특정 양식장 내의 뱀장어일지라도 성장을 계속하는 한, 그 뱀장어 전부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은 그 담보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는다.
3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심은 수목은 독립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4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된다.
5토지의 소유권은 지표에 관하여 그 효력을 미칠뿐 토지의 상하에 미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심은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여 독립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으로, 이 설명이 옳다.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 등록이 아니라 사회통념(물리적·거래상 구분)에 따라 정해지고, 특정 양식장 내 뱀장어처럼 증감·교체되는 집합물이라도 특정성이 인정되면 그 전부에 대한 양도담보가 성립할 수 있다.

  • 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되지 않고 권리질권처럼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도 미친다.
문제 22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소유권을 상실한 전(前)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토지소유자는 그 소유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된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3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도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출 때까지 그 건물의 불법점유자에게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5민법은 물권적 청구권을 실현시키기 위한 비용부담의 주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정답 및 해설

무단으로 건축된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을 뿐인 자는 건물에 대한 처분권이 없으므로 그를 상대로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는 없고,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소유권을 상실한 전(前)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자도 여전히 불법점유자에 대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미등기건물의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기 전까지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불법점유자에게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 민법은 물권적 청구권 실현비용의 부담 주체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문제 2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2무효인 가등기의 유용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는 한 허용된다.
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4가등기권리자는 무효인 중복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5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가등기권리자는 아직 소유권 등 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무효인 중복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없고,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할 수 있고, 무효인 가등기라도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유용이 허용된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그 청구할 법률관계의 존재가 추정되지는 않는다.
  •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되더라도 물권변동의 효력 자체는 가등기시로 소급하지 않고, 순위만 가등기시로 소급한다.
문제 24
등기를 마치지 않더라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법정대위에 의해 저당권이 이전하는 경우
2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한 경우
3법정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4재결수용에 의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5부동산의 공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정답 및 해설

공유자 사이의 공유토지분할 조정 성립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며, 재판에 의한 형성판결로서의 분할과는 다르다.

법정대위에 의한 저당권 이전, 법정저당권의 취득, 재결수용에 의한 소유권 취득, 경매에서 매각대금 완납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모두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서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

문제 25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저당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민법 제249조가 규정하는 선의취득의 요건인 선의ㆍ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이다.
3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 매수인이 선의ㆍ무과실로 매수대금을 완납하더라도 매수인은 그 동산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
4동산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흠이 없는 거래행위이어야 성립한다.
5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한 동산소유자가 다시 제3자와 양도담보설정계약을 맺고 그 동산을 점유개정으로 인도한 경우, 그 제3자는 양도담보권을 선의취득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강제경매나 공경매도 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되는 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매수인이 선의·무과실로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그 동산의 소유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고,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이므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선의·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이다.

  • 동산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흠이 없는 거래행위이어야 성립한다.
  • 점유개정으로 이미 양도담보를 설정한 자가 다시 제3자와 점유개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해 주더라도, 그 제3자는 선의취득할 수 없다.
문제 26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자주점유가 되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그 점유의 권원이 있다고 믿어야 한다.
2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로써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
3매매목적물이 아닌 다른 토지를 인도받아 매매목적물로 믿고 점유한 토지매수인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적공부의 관리주체이므로 부동산을 점유하더라도 자주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5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그 점유를 시킨 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타주점유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점유를 시킨 자에 대해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자주점유는 점유의 권원이 있다고 믿을 필요 없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면 족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 점유자가 주장한 매매·증여 등 자주점유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곧바로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 매매목적물이 아닌 다른 토지를 매매목적물로 믿고 인도받아 점유한 경우에도 그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문제 27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ㄴ. 농지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어 그 농지의 선의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농지를 반환하는 경우, 매수인이 그 농지를 경작하여 수확을 하였다면 매수인은 그 농지에 투입한 통상필요비인 비료비용을 매도인에게 상환청구할 수 없다.
ㄷ. 점유자가 점유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하여야 한다.

1ㄱ
2ㄴ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선의 점유자의 과실취득권에서 나오는 두 결론, 즉 선의 점유자는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과실을 취득한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설명이 옳다.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해 손해를 입혔더라도 그 사용이익까지 반환할 의무는 지지 않는다. 같은 취지에서 무효인 농지매매의 선의 매수인이 경작해 수확까지 했다면 비료대와 같은 통상의 필요비는 과실 취득의 대가로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법원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는 것은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유익비에 한정되며, 현상 유지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에는 기간 허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28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이웃 거주자는 생활방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침해자에게 방해사유의 제거 내지 예방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관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그 타인의 동의없이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있다.
3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다.
4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5인접지의 수목의 가지가 경계를 넘은 경우, 경계를 침범당한 사람은 수목의 소유자에 대한 가지제거 청구 없이 임의로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인접지 수목의 가지가 경계를 넘은 경우, 경계를 침범당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먼저 수목 소유자에게 가지제거를 청구하고 그에 응하지 않을 때 비로소 임의로 제거할 수 있는 것이지, 청구 없이 곧바로 임의로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생활방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면 이웃 거주자는 침해자에게 방해의 제거·예방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수도관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그 동의 없이도 통과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인지소유자는 자기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다.
  • 건물을 축조할 때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문제 29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은 적법ㆍ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는 없고 중복등기가 아닌 한 무효인 등기라도 무방하다.
2등기부시효취득에 있어서 무과실은 점유취득에 관한 것이고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다.
3시효완성자의 선의ㆍ무과실은 시효기간 내내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 하여 10년을 경과하여야만 시효취득이 인정된다.
5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의 부동산 처분권한을 조사했더라면 그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의 등기부취득시효는 완성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등기부취득시효는 등기기간과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하여 다 같이 10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사람의 등기기간과 점유기간을 아울러 합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등기부취득시효의 소유자 등기는 적법·유효한 등기일 필요는 없고 중복등기가 아닌 한 무효인 등기라도 무방하며, 여기서 요구되는 무과실은 점유취득에 관한 것이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다.

  • 선의·무과실은 시효기간 내내 계속될 필요가 없고 점유 개시 당시에만 갖추면 된다.
  • 매도인의 처분권한을 조사했더라면 무권리를 알 수 있었음에도 조사하지 않은 매수인은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문제 30
공유관계에서 각 공유지분권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보존행위
2소수지분권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공유물 전부의 사용
3공유물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공유물인도청구
4과반수지분권자의 공유물 일부의 배타적 사용
5소수지분권자의 그 지분에 대한 저당권설정
정답 및 해설

공유물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단독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전원합의체)의 태도이며, 이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자신의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만을 청구할 수 있다.

소수지분권자도 공유물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 전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자신의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자유롭다.

과반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공유물 일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단독으로 정할 수 있다.

문제 31
甲은 그 소유의 X토지 위에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하는 乙과 X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X토지의 일부에 관하여도 범위를 특정하여 등기하면 지상권은 성립할 수 있다.
2乙은 지상권을 유보한 채 신축된 Y건물의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3甲과 乙의 지상권설정계약에서 지료의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었더라도 지상권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4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신축된 Y건물이 멸실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5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甲이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현존하는 Y건물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乙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정답 및 해설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 한, 신축된 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지상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범위를 특정하여 등기하면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고,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건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 지료 지급에 대한 약정이 없더라도 지상권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현존 건물의 매수를 청구하면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문제 32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미등기의 무허가건물에 관해서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
2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타인의 토지 위에 그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4공유토지위에신축한건물을단독소유하던토지공유자1인이 자신의 토지지분만을 양도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5대지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그 단독소유의 대지만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건물공유자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공유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을 단독소유하던 토지공유자 1인이 자신의 토지지분만을 양도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로, 이 설명이 옳다.

미등기·무허가건물이라도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고, 법정지상권 성립 후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와 건물 소유 목적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처음부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그 건물을 매수한 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대지소유자가 지상건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단독소유의 대지만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도 건물공유자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된다.
문제 33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2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3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소유자와 승역지상에 도로를 개설하여 영구히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지역권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요역지 소유자는 통로의 개설 없이 승역지를 통행한 사실만으로도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있다.
5지역권자는 승역지의 점유침탈이 있는 경우, 지역권에 기하여 승역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므로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고,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지역권 설정의 합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 요역지 소유자가 통로 개설 없이 승역지를 통행한 사실만으로는 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고, 계속되고 표현된 것이어야 한다.
  • 지역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이므로 승역지의 점유침탈이 있어도 지역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 34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동산유치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정은 유치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
3유치권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없다.
4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5채무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동산유치권은 거래행위를 전제로 하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유치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기 때문이다.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를 성립요건으로 하므로 변제기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정이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유치권자에게는 유치물 경매청구권이 인정되므로 경매할 수 없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 유치권은 채무자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문제 35
甲 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Y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乙은 丙과 Y건물에 관한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丙명의의 전세권의 효력은 Y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X토지의 임차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2Y건물의 일부가 丙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乙은 丙의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수 있다.
3丙 명의의 전세권 설정과 동시에 Y건물이 丙에게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丙이 Y건물을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丙 명의의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4丙명의의 전세권이 설정된 이후에 乙이 丁에게 Y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丁은 丙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5丙명의의전세권이 Y건물의 일부에 설정된 경우, 丙은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 소유를 위한 대지의 임차권에도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미치지 않는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건물 일부가 전세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되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 소멸 후 전세금으로 손해배상에 충당할 수 있고, 전세권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면 전세권의 효력은 부인되지 않는다.

  • 전세권 설정 후 건물 소유권이 이전되면 새로운 소유자가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문제 36
다음 중 약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은?
1지상권
2지역권
3점유권
4유치권
5채권질권
정답 및 해설

당사자의 약정으로 성립하는 담보물권은 질권과 저당권이며, 채권질권도 질권의 일종으로 약정담보물권에 해당한다.

지상권과 지역권은 용익물권이고 점유권은 담보물권이 아니며, 유치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므로 약정담보물권이 아니다.

문제 37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채권과 물건 사이에 견련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물건 사이에도 견련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가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ㄷ. 점유를 침탈당한 유치권자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점유를 회복하지 않으면 유치권이 부활하지 않는다.
ㄹ.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유치권소멸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있은 이후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행사할 수 있다.

1ㄱ, ㄴ
2ㄱ, ㄷ
3ㄱ, ㄴ, ㄷ
4ㄱ, ㄷ, ㄹ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도 견련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점유회수 승소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점유를 되찾아야 유치권이 되살아나며, 의무위반 후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유치권은 점유의 계속을 존속요건으로 하므로 점유회수의 소에서 이겼더라도 현실로 점유를 회복하기 전에는 이미 소멸한 유치권이 부활하지 않는다. 또 유치권 소멸청구는 유치물의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선관주의의무 위반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므로, 통지가 필요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38
乙이 甲으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가 착용하고 있던 X시계에 관하여 甲에게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X시계를 점유하여야 한다.
2乙에게 X시계에 관한 처분권한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甲이 선의ㆍ무과실이었다면, 甲은 질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3甲은 乙에 대한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았더라도 X시계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있다.
4甲은 乙에 대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때까지 X시계를 유치할 수 있으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甲은 乙에 대한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X시계를 경매할 수 있고,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변제받는다.
정답 및 해설

질권자는 우선변제적 효력을 가지므로,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 목적물을 경매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가 아니라 우선하여 변제받으며,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질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목적물을 점유하여야 하고, 질권설정자에게 처분권한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선의·무과실이었다면 질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 질권은 불가분성이 있어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았더라도 목적물 전부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질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으나 자기보다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문제 39
민법상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질권
2지역권
3지상권
4성숙한 농작물
5등기되지 않은 선박
정답 및 해설

민법 제371조에 따라 지상권 및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질권은 목적물을 유치·점유하는 담보물권이라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고,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는 종된 권리라 독립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성숙한 농작물은 명인방법에 의해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되더라도 부동산등기를 전제로 하는 저당권의 객체는 될 수 없다.
  • 등기되지 않은 선박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등기된 선박만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문제 40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후순위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때에 확정된다.
2근저당권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확정된다.
3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만을 변제하더라도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담보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당사자의 합의로 채무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후순위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5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민법 제364조에서 규정하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된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그 확정된 피담보채무 전부를 변제하여야 비로소 선순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근저당권 확정 전에 당사자의 합의로 채무자를 변경하는 것은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만으로 가능하고, 후순위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후순위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때에 확정되고, 근저당권설정자가 적법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피담보채권도 확정된다.

  •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물상보증인은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민법 제364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채무 전부를 변제해야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 41
발전회사들이 천연가스를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최근 천연가스보다 발전비용 측면에서 저렴하고 안전성이 증명된 소형원자로(SMR) 기술이 전력생산에 사용될 경우 천연가스의 가격과 수요량에 미치는 영향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며, 천연가스 시장의 수요곡선은 우하향,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SMR: Small Modular Reactor)
1가격이 내려가고 수요량은 증가한다.
2가격이 내려가고 수요량은 감소한다.
3가격이 올라가고 수요량은 증가한다.
4가격이 올라가고 수요량은 감소한다.
5가격은 불변이고 수요량만 증가한다.
정답 및 해설

SMR이 천연가스보다 저렴하고 안전성이 증명되어 전력생산에 사용되면, 천연가스의 대체재인 SMR 수요가 늘면서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 자체가 감소한다.

천연가스의 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우상향하는 공급곡선과 만나는 새로운 균형점에서 가격은 하락하고, 이에 대응하는 균형거래량(수요량)도 감소한다.

문제 42

A국의 휘발유 시장은 완전경쟁이며, 수요함수는 QD=1,000−12PQ_D = 1{,}000 - \dfrac{1}{2}P이고, 공급함수는 QS=13P−5003Q_S = \dfrac{1}{3}P - \dfrac{500}{3}이다. 정부가 휘발유 1리터당 500원의 종량세를 공급자에게 부과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Q는 수량(리터), P는 가격)

ㄱ. 세금은 모두 공급자가 부담한다.
ㄴ. 균형거래량은 종량세 부과 전에 비해 감소한다.
ㄷ. 소비자 잉여는 종량세 부과 전에 비해 증가한다.
ㄹ. 동일한 종량세를 수요자에게 부과해도 세후 균형거래량은 동일하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정답 및 해설

종량세로 균형거래량이 300리터에서 200리터로 줄고, 같은 세금을 수요자에게 부과하더라도 세후 균형거래량은 동일하다는 두 설명이 옳다.

과세 전 균형은 1,000−12P=13P−50031{,}000-\dfrac{1}{2}P=\dfrac{1}{3}P-\dfrac{500}{3}에서
P=1,400P=1{,}400, Q=300Q=300이다.

공급자에게 리터당 500원을 부과하면 공급함수는 QS=13(P−500)−5003=13P−1,0003Q_S=\dfrac{1}{3}(P-500)-\dfrac{500}{3}=\dfrac{1}{3}P-\dfrac{1{,}000}{3}이 되고,
1,000−12P=13P−1,00031{,}000-\dfrac{1}{2}P=\dfrac{1}{3}P-\dfrac{1{,}000}{3}에서 P=1,600P=1{,}600, Q=200Q=200이다.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1,400원에서 1,600원으로 200원 오르고 공급자가 실제로 받는 가격은 1,100원으로 300원 떨어지므로 세금은 양측이 나누어 부담하며, 가격 상승과 거래량 감소로 소비자잉여는 오히려 줄어든다.

문제 43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소비자 A가 X, Y 두 재화를 MRSXY<PXPYMRS_{XY} \lt \dfrac{P_X}{P_Y}인 점에서 소비하고 있을 때, 아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한계대체율 (MRSXY)=∣dYdX∣(MRS_{XY}) = \left| \dfrac{dY}{dX} \right|이고 체감하며, 재화 X, Y의 가격은 각각 PX, PY 이고, X⟩0, Y⟩0이다.)

ㄱ. 효용극대화를 위해서는 X재를 더 소비하고, Y재를 덜 소비해야 한다.
ㄴ. MRSXYMRS_{XY}는 소비자 A가 동일한 효용수준을 유지하면서 X재 1단위를 더 소비하기 위해 포기할 용의가 있는 Y재의 양이다.
ㄷ. PX=2P_X = 2, PY=1P_Y = 1일 때, 시장에서는 Y재 1단위와 X재 2단위가 교환된다.
ㄹ. X재에 1원을 지출했을 때 얻는 한계효용은 Y재에 1원을 지출했을 때 얻는 한계효용보다 작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정답 및 해설

한계대체율의 정의를 서술한 설명과 X재 1원어치의 한계효용이 Y재 1원어치보다 작다는 설명이 옳다.

MRSXYMRS_{XY}는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면서 X재를 1단위 더 얻기 위해 포기할 용의가 있는 Y재의 양, 곧 무차별곡선 기울기의 절댓값 ∣dYdX∣\left| \dfrac{dY}{dX} \right|이다. 주어진 조건 MUXMUY<PXPY\dfrac{MU_X}{MU_Y} \lt \dfrac{P_X}{P_Y}를 정리하면 MUXPX<MUYPY\dfrac{MU_X}{P_X} \lt \dfrac{MU_Y}{P_Y}가 된다.

따라서 1원당 한계효용이 큰 Y재 소비를 늘리고 X재 소비를 줄여야 효용이 커지므로, X재를 더 소비하라는 설명은 방향이 반대다.

또 PX=2P_X=2, PY=1P_Y=1이면 상대가격이 2이므로 시장에서는 X재 1단위가 Y재 2단위와 교환되며, Y재 1단위에 X재 2단위가 교환된다는 설명은 비율을 뒤집은 것이다.

문제 44
소비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보상수요곡선은 대체효과만을 고려하여 도출한다.
2기펜재(Giffen goods)는 가격이 하락할 때 소비가 증가 한다.
3수요의 법칙에 따르면 소득 증가 시 수요는 항상 증가한 다.
4두재화의 한계대체율이 체감하려면 각 재화의 한계효용 은 모두 체감해야 한다.
5가격 상승 시소득효과는 모든 재화의 수요량을 증가시킨 다.
정답 및 해설

보상수요곡선은 실질소득을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대체효과만으로 도출한 수요곡선이라는 설명이 옳다.

가격이 변할 때 원래의 효용수준을 유지하도록 소득을 보상해 주면 소득효과가 제거되고 대체효과만 남는데, 이 관계를 가격과 수요량의 평면에 그린 것이 보상수요곡선이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옳지 않다.

  • 기펜재는 가격이 하락하면 오히려 소비가 감소하는 재화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압도하는 열등재다.
  • 소득이 늘 때 수요가 항상 증가한다는 것은 수요의 법칙이 아니며, 열등재는 소득이 늘면 수요가 줄어든다.
  • 한계대체율 체감은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는 뜻일 뿐이어서, 각 재화의 한계효용이 모두 체감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가격 상승에 따른 소득효과는 실질소득을 줄이므로 정상재의 수요량을 감소시키며, 모든 재화의 수요량을 늘리지 않는다.
문제 45
콥-더글라스 생산함수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재화 및 생산요소의 가격은 일정하며, Q는 생산량, L은 노동, K는 자본이다.)
1규모에 대한 수익불변이다.
2노동에 대해 한계생산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
3완전경쟁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소득분배율(노동소득/총생산)은 1/3이다.
41차 동차 함수이다.
5한계기술대체율(MRTSLK)은 이다.
정답 및 해설

콥-더글라스 생산함수에서 노동과 자본 지수의 합이 1이면 1차 동차함수가 되어 규모에 대한 수익이 불변이고, 완전경쟁 요소시장에서 각 생산요소의 소득분배율은 그 요소의 지수와 같아진다. 노동소득분배율이 13\dfrac{1}{3}이므로 노동의 지수는 13\dfrac{1}{3}, 자본의 지수는 23\dfrac{2}{3}이다.

따라서 한계기술대체율은 MRTSLK=MPLMPK=13⋅QL23⋅QK=K2LMRTS_{LK}=\dfrac{MP_L}{MP_K}=\dfrac{\frac{1}{3}\cdot\frac{Q}{L}}{\frac{2}{3}\cdot\frac{Q}{K}}=\dfrac{K}{2L}이며, 이와 다르게 제시된 한계기술대체율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다.

한편 각 요소의 지수가 0과 1 사이이므로 다른 요소를 고정한 채 노동 투입을 늘리면 노동의 한계생산은 점차 감소하여 한계생산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

문제 46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H사와 T사의 광고 여부에 따른 보수행렬은 아래와 같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각 보수쌍에서 왼쪽은 H사의 보수이고, 오른쪽은 T사의 보수이다.)

H사T사
광고함광고안함
광고함(2500, 1500)(3000, 0)
광고안함(1500, 2000)(4000, 500)

ㄱ. H사는 우월전략을 가지고 있다.
ㄴ. T사의 우월전략은 광고를 하는 것이다.
ㄷ. 내쉬균형은 두 회사 모두 광고를 하는 것이다.
ㄹ. 이 게임의 우월전략균형은 두 회사 모두 광고를 안하는 것이다.

1ㄱ, ㄴ
2ㄴ, ㄷ
3ㄷ, ㄹ
4ㄱ, ㄴ, ㄹ
5ㄴ,ㄷ, ㄹ
정답 및 해설

보수행렬에서 T사만 광고라는 우월전략을 가지며, 내쉬균형은 두 회사가 모두 광고하는 조합이다.

T사의 보수는 H사가 광고할 때 광고 1,500 대 비광고 0, H사가 광고하지 않을 때 광고 2,000 대 비광고 500이어서 상대의 선택과 무관하게 광고가 유리하다. 반면 H사는 T사가 광고하면 2,500 대 1,500으로 광고가 유리하지만, T사가 광고하지 않으면 3,000 대 4,000으로 광고하지 않는 편이 유리하므로 우월전략이 없다.

T사가 광고를 택하면 H사도 광고로 대응하므로 (2500, 1500) 조합만이 어느 쪽도 이탈할 유인이 없는 균형이고, H사에 우월전략이 없는 이상 두 회사가 모두 광고하지 않는 우월전략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 47

개인 A와 B는 하루 8시간 일하고, 쌀을 생산하거나, 밀을 생산하거나, 둘 다 생산한다. 쌀과 밀의 1kg 생산에 필요한 시간은 아래와 같다. 두 사람은 자급자족하지 않고 각자 비교우위가 있는 재화에 특화생산한 후 거래함으로써 이익을 얻고자 한다. 두 사람이 모두 거래를 통해 이익을 누리기 위하여, 쌀 1kg과 거래되는 밀의 양(kg)으로 옳은 것은?

쌀 1kg밀 1kg
A60분30분
B30분10분
10.5
21.5
32.5
43.5
54.5
정답 및 해설

두 사람이 모두 이득을 보려면 교환비율이 쌀 1kg당 밀 2kg과 3kg 사이여야 하므로 쌀 1kg에 밀 2.5kg이 옳다.

A는 쌀 1kg에 60분, 밀 1kg에 30분이 들어 쌀 1kg의 기회비용이 밀 2kg이고,
B는 쌀 1kg에 30분, 밀 1kg에 10분이 들어 쌀 1kg의 기회비용이 밀 3kg이다.

따라서 쌀은 기회비용이 작은 A가, 밀은 B가 비교우위를 가지며, 교환비율이 2보다 커야 쌀을 파는 A가 이익을 얻고 3보다 작아야 쌀을 사는 B가 이익을 얻는다.

제시된 값 가운데 2와 3 사이에 있는 것은 2.5뿐이다.

문제 48

모든 면에서 동일한 150개의 개별기업이 존재하는 독점적 경쟁시장에서, 역수요함수와 비용함수는 아래와 같다. 장기 균형에서 이 시장에 생존하게 될 최종 기업 수(N)는? (단, P=제품가격, Q=개별 기업의 생산량)

  • 개별 기업의 역수요함수: P=400−5Q−2NP = 400 - 5Q - 2N
  • 개별 기업의 비용함수: TC=3Q2+40Q+800TC = 3Q^2 + 40Q + 800
110
250
365
480
5100
정답 및 해설

장기 균형에서는 MR = MC와 초과이윤 0(P = AC)이 동시에 성립하므로, 생존 기업 수는 100개가 된다.

역수요함수 P=400−5Q−2NP = 400 - 5Q - 2N에서 MR=400−10Q−2NMR = 400 - 10Q - 2N이고, 비용함수 TC=3Q2+40Q+800TC = 3Q^2 + 40Q + 800에서 MC=6Q+40MC = 6Q + 40이다.
이윤극대화 조건 400−10Q−2N=6Q+40400 - 10Q - 2N = 6Q + 40을 정리하면 400−2N=40+16Q400 - 2N = 40 + 16Q이다.

이를 가격식에 넣으면 P=(400−2N)−5Q=40+16Q−5Q=40+11QP = (400 - 2N) - 5Q = 40 + 16Q - 5Q = 40 + 11Q이고, 평균비용은 AC=3Q+40+800QAC = 3Q + 40 + \dfrac{800}{Q}이다.
장기 균형의 정상이윤 조건 40+11Q=3Q+40+800Q40 + 11Q = 3Q + 40 + \dfrac{800}{Q} → 8Q=800Q8Q = \dfrac{800}{Q} → Q2=100Q^2 = 100 → Q=10Q = 10.

다시 400−2N=40+16×10=200400 - 2N = 40 + 16 \times 10 = 200이므로 2N=2002N = 200, 즉 N = 100이다. 처음 150개 중 50개가 퇴출되고 100개가 남는다.

문제 49
생산물 시장의 독점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생산물에 대한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이며, 독점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
1총수입이 최대인 지점에서 한계수입은 0이다.
2한계수입⟩0 이면, 수량 증가시 총수입은 증가한다.
3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5일 때, 제품가격을 인하하면 총수입은 증가한다.
4수요곡선 상의 한계수입=0인 점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이다.
5한계수입=한계비용에서 수량을 결정하면 독점이윤이 극대화된다.
정답 및 해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50.5로 비탄력적인 구간에서 가격을 인하하면 수량 증가율이 가격 하락율보다 작아 총수입은 오히려 감소하므로, 총수입이 증가한다는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총수입이 최대인 지점에서는 한계수입이 00이고, 한계수입이 00보다 크면 수량 증가에 따라 총수입도 증가한다.

직선인 수요곡선에서 한계수입이 00이 되는 점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인 점(중점)이며, 독점기업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수량에서 이윤을 극대화한다.

문제 50
노동시장이 수요독점일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생산물 시장은 완전경쟁이며, 노동수요곡선은 우하향, 노동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1수요독점기업은 노동공급곡선 상에서 임금수준을 결정한다.
2균형고용량은 완전경쟁 노동시장에 비해 수요독점 하에서 더 크다.
3수요독점기업의 균형임금은 완전경쟁 노동시장의 균형임금보다 높다.
4한계요소비용곡선(MFC)은 노동공급곡선보다 아래에 위치한다.
5수요독점기업은 노동수요곡선을 가지고 있다.
정답 및 해설

수요독점기업은 시장 전체의 노동공급곡선에 직면하므로, 고용량을 정하면 그에 대응하는 임금은 노동공급곡선 상에서 결정된다.

수요독점 하에서는 완전경쟁에 비해 균형고용량은 더 작고 균형임금은 더 낮다. 이는 수요독점기업이 한계요소비용(MFC)과 노동의 한계생산가치가 일치하는 수준에서 고용량을 정하기 때문이다.

노동공급곡선이 우상향할 때 한계요소비용곡선은 노동공급곡선보다 위쪽에 위치하며, 수요독점기업은 가격순응자가 아니라 임금 결정자이므로 별도의 노동수요곡선을 갖지 않는다.

문제 51
A, B 두 나라에 각각 다섯 사람씩 살고 있고 A국과 B국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은 각각 (2, 2, 4, 4, 8), (2, 4, 4, 4, 6) 이라고 하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지니계수상으로나 오분위분배율로나 B국이 더 균등하다.
2A국의 십분위분배율은 0.5이고 B국의 오분위분배율은 3이다.
3B국의 십분위분배율은 1이고 A국의 오분위분배율은 4이다.
4오분위분배율로 보면 B국이 더 균등하며, 십분위분배율은 A국이 더 불균등하다.
5지니계수상으로 A국이 더 균등하며, 십분위분배율로 보면 B국이 더 균등하다.
정답 및 해설

지니계수로 비교하면 B국의 소득분배가 더 균등하므로, "지니계수상 A국이 더 균등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두 나라의 소득 자료로 지니계수를 구하면 A국은 0.28, B국은 0.16으로 계산되어 B국의 불평등도가 더 낮다.

십분위분배율(하위 40% 소득 합÷상위 20% 소득 합)도 A국은 4/8=0.54/8=0.5, B국은 6/6=16/6=1로, 값이 클수록 균등을 뜻하므로 이 지표에서도 B국이 더 균등하다.

즉 지니계수와 십분위분배율 모두 B국이 더 균등함을 가리키므로, A국이 더 균등하다고 한 서술만 사실과 어긋난다.

문제 52

소득분배가 완전 불균등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로렌츠곡선이 대각선이다.
  • ㄴ. 지니계수가 1이다.
  • ㄷ. 십분위분배율이 2이다.
  • ㄹ. 오분위분배율이 무한대(∞)이다.
1ㄱ, ㄷ
2ㄴ, ㄷ
3ㄴ, ㄹ
4ㄱ, ㄴ, ㄷ
5ㄴ,ㄷ, ㄹ
정답 및 해설

소득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완전 불균등 상태는 지니계수가 1이고 오분위분배율이 무한대인 경우로 나타난다.

지니계수는 0(완전 평등)과 1(완전 불균등) 사이의 값을 가지며, 오분위분배율(5분위배율)은 상위 20% 계층의 소득을 하위 20%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값이므로 하위 계층 소득이 0이 되는 완전 불균등에서 무한대로 발산한다.

나머지는 오히려 완전 평등을 나타낸다.

  • 로렌츠곡선이 대각선(45°선)과 일치하는 것은 인구점유율과 소득점유율이 같다는 뜻이므로 완전 평등이다. 완전 불균등이면 로렌츠곡선은 가로축을 따라가다 수직으로 치솟는 ㄴ자(직각) 모양이 된다.
  • 십분위분배율은 하위 40% 계층의 소득을 상위 20%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클수록 평등하다. 최댓값 2가 완전 평등이고, 완전 불균등이면 0이다.
문제 53

소득-여가 결정모형에서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甲의 노동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소득 과 여가는 모두 정상재이며, 소득효과 및 대체효과의 크기 비교는 절댓값을 기준으로 한다.)

  • ㄱ. 시간당 임금이 상승할 경우, 대체효과는 노동공급 감소요인이다.
  • ㄴ. 시간당 임금이 하락할 경우,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다면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 ㄷ. 시간당 임금이 상승할 경우, 소득효과 및 대체효과의 크기와 상관없이 노동공급은 증가한다.
1ㄱ
2ㄴ
3ㄷ
4ㄱ, ㄴ
5ㄴ, ㄷ
정답 및 해설

임금이 하락했을 때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면 노동공급이 증가한다는 설명만 옳다. 이는 노동공급곡선의 후방굴절 구간에 해당한다.

임금이 내려가면 여가의 기회비용이 낮아져 대체효과는 여가를 늘리고 노동공급을 줄인다. 반면 실질소득이 줄어 정상재인 여가 소비를 줄이는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늘리므로, 소득효과가 더 크면 순효과로 노동공급이 증가한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옳지 않다.

  • 임금이 상승하면 여가의 기회비용이 커져 여가를 노동으로 대체하므로, 대체효과는 노동공급 증가 요인이다.
  • 임금 상승 시에도 여가가 정상재라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면 노동공급은 오히려 감소한다. 두 효과의 크기와 무관하게 증가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문제 54
파레토 효율성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X, Y 두 재화 / A, B 2인 / L(노동), K(자본) 두 생산요소 경제를 가정한다.)
1소비의 효율성은 두 재화에 대한 A와 B의한계대체율(MRSXY)이 같을 때 달성된다.
2생산의 효율성은 두 생산요소에 대한 X와 Y의 한계기술대체율(MRTSLK)이 같을 때 달성된다.
3생산의 효율성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을 L-K 평면으로 옮겨 놓은 것을 생산가능곡선이라 한다.
4생산의 효율성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을 연결한 선을 생산의 계약곡선이라 한다.
5생산의효율성, 소비의효율성,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모두 만족하면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된다.
정답 및 해설

생산의 효율성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의 궤적을 L-K 평면이 아니라 X-Y(산출물) 평면으로 옮겨 그린 것이 생산가능곡선이므로, 이를 L-K 평면으로 옮긴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생산의 계약곡선은 두 재화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L)과 자본(K)의 에지워스 상자, 즉 L-K 평면에 그대로 그려지는 곡선이다.

이 계약곡선 위의 각 점에서 산출되는 X재와 Y재의 조합을 X-Y 평면으로 옮겨 그리면 생산가능곡선이 되므로, 좌표축 자체가 바뀌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문제 55
한 국가의 대표적 소비자 A와 두 재화 X, Y가 있다. A의 효용함수는 U(X, Y) = X2 Y 이고 생산가능곡선은 X2 +Y2 =27 이 다. 이 국가의 자원배분을 최적으로 만들어주는 Y는?
12
23
34
45
59
정답 및 해설

효용함수와 생산가능곡선을 이용해 자원배분을 최적화하면 Y=3일 때 사회적으로 최적인 배분이 이루어진다.

파레토 최적 배분은 생산가능곡선의 기울기(한계전환율)와 무차별곡선의 기울기(한계대체율)가 같아지는 점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U=X2YU=X^2Y를 X2+Y2=27X^2+Y^2=27 제약 하에서 극대화하는 문제와 같다.

라그랑주 조건을 정리하면 X2=2Y2X^2=2Y^2의 관계가 도출되고, 이를 제약식에 대입하면 2Y2+Y2=27⇒3Y2=27⇒Y2=92Y^2+Y^2=27 \Rightarrow 3Y^2=27 \Rightarrow Y^2=9이다.

따라서 Y=3Y=3으로 계산된다.

문제 56

사회후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차선의 이론은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해결책이 최적임을 보여준다.
  • ㄴ. 롤즈(J. Rawls)적 가치판단을 반영한 사회무차별곡선은 L자 모양이다.
  • ㄷ. 공리주의적 가치판단을 반영한 사회무차별곡선은 곡선의 형태이다.
  • ㄹ. 애로우(K. Arrow)의 불가능성 정리에서 파레토원칙은 과반수제를 의미한다.
1ㄱ, ㄴ
2ㄴ, ㄷ
3ㄱ, ㄴ, ㄷ
4ㄱ, ㄷ, ㄹ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차선의 이론, 공리주의 사회무차별곡선의 모양, 애로우의 파레토원칙에 관한 세 설명이 옳지 않다.

차선의 이론(theory of the second best)은 모든 파레토 최적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없을 때 충족되는 조건의 수를 늘리는 부분적·점진적 개선이 오히려 후생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부분적 해결책이 최적임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다.

나머지 옳지 않은 설명은 다음과 같다.

  •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W=UA+UBW = U_A + U_B로 개인 효용을 단순 합산하므로, 사회무차별곡선은 곡선이 아니라 기울기가 -1인 우하향 직선이다.
  •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에서 파레토원칙은 모든 사회구성원이 A를 B보다 선호하면 사회도 A를 선호해야 한다는 만장일치 성격의 조건이며, 과반수제(다수결)를 뜻하지 않는다.

반면 최소극대화(maximin) 원칙을 반영한 롤즈적 사회무차별곡선이 L자 모양이라는 설명은 옳다.

문제 57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양(+)의 외부성이 존재하면 시장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많다.
  • ㄴ. 외부성은 보조금 혹은 조세 등을 통해 내부화시킬 수 있다.
  • ㄷ. 코우즈(R. Coase)에 의하면 외부성이 존재하더라도 재산권이 확립되어 있으면 당사자 간 협상으로 외부성을 치유할 수 있다.
  • ㄹ. 외부성의 치유방법 중 정부의 직접규제가 사회 전체적인 비용이 가장 작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양(+)의 외부성에서의 생산량 비교와 직접규제의 비용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다.

양의 외부성(외부경제)이 있으면 사적 편익이 사회적 편익보다 작아 시장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 미치지 못하는 과소생산이 나타난다. 시장 생산량이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많아지는 과잉생산은 음(-)의 외부성일 때 발생한다.

또한 정부의 직접규제는 저감비용이 서로 다른 경제주체에게 획일적 기준을 강제하므로, 피구세나 배출권거래제 같은 시장유인적 수단보다 사회 전체의 비용이 크다. 가장 작다고 할 수 없다.

반면 보조금·조세로 외부효과를 내부화할 수 있다는 설명과, 재산권이 명확히 확립되고 협상비용이 크지 않으면 당사자 간 자발적 협상으로 효율적 자원배분에 도달한다는 코즈 정리의 설명은 옳다.

문제 58
어느 마을에 주민들이 소를 방목할 수 있는 공동의 목초지가 있다. 소를 방목하여 기를 때 얻는 총수입은 TR = 20(40X - X2 )이고, 소 한 마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40이다. 만약 개별 주민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각자 소를 목초지에 방목하면 마을 주민들은 총 X1 마리를, 마을 주민들이 마을 전체의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면 총 X2 마리를 방목할 것이다. X1과 X2는? (단, X는 소의 마리수이다.)
18, 16
216, 12
318, 9
428, 16
538, 19
정답 및 해설

자유방목에서는 개별 목동이 평균수입이 사육비용과 같아지는 수준까지 소를 늘리므로 방목 두수는 38마리가 되고, 마을 전체 이윤을 극대화하면 한계수입이 사육비용과 같아지는 19마리에서 결정된다.

총수입이 TR=800X−20X2TR=800X-20X^2이므로 마리당 평균수입은 AR=TRX=800−20XAR=\dfrac{TR}{X}=800-20X이다. 제한 없는 자유방목에서는 평균수입이 마리당 비용 40과 같아질 때까지 진입하므로 800−20X1=40⇒X1=38800-20X_1=40 \Rightarrow X_1=38이다.

반면 마을 전체 이윤 극대화는 한계수입 MR=800−40XMR=800-40X이 비용 40과 같아지는 점에서 이루어지므로 800−40X2=40⇒X2=19800-40X_2=40 \Rightarrow X_2=19이다.

따라서 자유방목 두수는 38마리, 사회적 최적 두수는 19마리로, 공유지의 비극에 따라 자유방목 두수가 더 많다.

문제 59

소비의 경합성과 배제성을 기준으로 재화를 구분할 때,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소비의 경합성이 있으면서 배제성이 없는 재화는 ( ㄱ )이다.
  • ○ 소비의 경합성이 없으면서 배제성도 없는 재화는 ( ㄴ )이다.
1ㄱ: 사유재, ㄴ: 공공재
2ㄱ: 공유재, ㄴ: 공공재
3ㄱ: 공공재, ㄴ: 단체재
4ㄱ: 단체재, ㄴ: 공유재
5ㄱ: 공유재, ㄴ: 사유재
정답 및 해설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성이 없는 재화는 공유재(공유자원), 경합성도 배제성도 없는 재화는 공공재이다.

공유재는 한 사람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몫이 줄어들지만(경합성 있음)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의 이용을 막을 수 없어(배제성 없음), 과다 이용으로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한다. 바다의 어족자원, 무료 혼잡도로가 대표적이다.

공공재는 국방·치안·등대처럼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모두 갖춰 무임승차 문제로 시장에서 과소공급된다.

참고로 경합성과 배제성을 모두 갖춘 것이 사유재(사적재)이고, 배제성은 있으나 경합성이 없는 것은 요금재(클럽재)이다.

문제 60
정보의 비대칭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도덕적해이(moral hazard)에 해당한다.
2화재보험 가입자가 화재예방 노력을 게을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역선택(adverse selection)에 해당한다.
3선별(screening)은 정보를 보유하지 못한 측이 도덕적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4항공사가 서로 다른 유형의 소비자에게 각각 다른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신호발송(signaling)에 해당한다.
5작업감독제는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한 수단 중 하나이다.
정답 및 해설

작업감독제처럼 행동을 직접 관찰·감시하는 장치는 대표적인 도덕적 해이 방지 수단이다.

  • 사고 위험이 높은 사람이 보험에 더 많이 가입하는 현상은 계약 전 감춰진 특성에서 비롯되는 역선택의 예이지 도덕적 해이가 아니다.
  • 보험가입자가 가입 후 예방노력을 게을리하는 현상은 계약 후 숨겨진 행동에서 비롯되는 도덕적 해이의 예이지 역선택이 아니다.
  • 선별(screening)은 정보를 갖지 못한 쪽이 상대의 숨겨진 유형을 가려내려는 장치로,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역선택 문제에 대응하는 수단이다.
  • 항공사가 소비자 유형별로 다른 요금을 부과해 스스로 유형을 드러내게 하는 것은 정보를 가진 쪽이 신호를 보내는 신호발송이 아니라, 정보를 갖지 못한 쪽이 설계하는 선별에 해당한다.
문제 61

국민소득 지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외국인의 한국 내 생산활동은 한국의 GDP(국내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 ㄴ. 폐쇄경제에서는 실질 GDP와 실질 GDI(국내총소득)가 같다.
  • ㄷ. GNP(국민총생산)는 GDP에서 국외 순수취 요소소득을 뺀 수치이다.
  • ㄹ. 정부의 출산장려금은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ㄷ, ㄹ
정답 및 해설

폐쇄경제에서 실질 GDP와 실질 GDI가 일치한다는 설명과 출산장려금이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실질 GDI는 실질 GDP에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을 더해 구하는데, 폐쇄경제에는 교역 자체가 없어 그 항이 0이 되므로 두 값이 같아진다. 출산장려금은 생산의 대가 없이 지급되는 이전지출이므로 부가가치 합계인 GDP에 계상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옳지 않다.

  • GDP는 생산 주체의 국적이 아니라 영토(속지주의)를 기준으로 하므로, 외국인이 한국 내에서 벌인 생산활동은 한국의 GDP에 포함된다.
  • GNP는 GNP=GDP+국외 순수취 요소소득GNP = GDP + \text{국외 순수취 요소소득}으로, 국외 순수취 요소소득을 더한 값이다. 빼는 것이 아니다.
문제 62

아래의 국민소득결정모형에서 (ㄱ)투자승수와 (ㄴ)조세승수 는? (단, Y는 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 지출, T 는 세금)

  • ○ Y=C+I+GY = C + I + G
  • ○ C=0.6(Y−T)+200C = 0.6(Y - T) + 200
  • ○ I=200I = 200
  • ○ T=200T = 200
1ㄱ: 2, ㄴ: -1.0
2ㄱ: 2.5, ㄴ: -1.0
3ㄱ: 2.5, ㄴ: -1.5
4ㄱ: 3, ㄴ: -1.0
5ㄱ: 3, ㄴ: -1.5
정답 및 해설

한계소비성향이 0.6이므로 투자승수는 2.5, 조세승수는 -1.5이다.

균형식에 소비함수를 대입하면 Y=0.6(Y−T)+200+I+GY = 0.6(Y - T) + 200 + I + G이고,
정리하면 0.4Y=200−0.6T+I+G0.4Y = 200 - 0.6T + I + G, 즉 Y=10.4(200−0.6T+I+G)Y = \dfrac{1}{0.4}\left(200 - 0.6T + I + G\right)이다.

따라서 투자승수는 11−c=11−0.6=2.5\dfrac{1}{1-c} = \dfrac{1}{1-0.6} = 2.5,
조세승수는 −c1−c=−0.60.4=−1.5\dfrac{-c}{1-c} = \dfrac{-0.6}{0.4} = -1.5이다.

조세승수의 절댓값이 투자승수보다 작은 것은, 감세액 중 한계소비성향만큼만 최초 지출로 이어지고 나머지는 저축되기 때문이다.

문제 63
소비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피셔(I. Fisher)의 두 기간 소비선택이론에 의하면 이자율의 변동은 정상재의 현재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예비적저축가설은 소득의 불확실성과 소비와의 관계를 설명한다.
3케인즈의 절대소득가설에 의하면 일시적인 세율인하는 소비의 증가로 이어진다.
4생애주기가설에 의하면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민간부문의 저축률이 하락한다.
5항상소득가설에 의하면 현재의 소득이 항상소득과 일시소득의 합으로 결정된다.
정답 및 해설

피셔의 2기간 소비선택모형에서 이자율이 변하면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동시에 발생하여 정상재인 현재소비에 영향을 미치므로, 영향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현재소비의 상대가격(미래소비 1단위를 얻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현재소비)이 높아지는 대체효과가 나타나 현재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동시에 차입자인지 대부자인지에 따라 소득효과의 방향이 달라지므로, 이자율 변동이 현재소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문제 64
신고전학파의 투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실질이자율이 상승하면 기업의 투자는 감소한다.
2기술이 발전할수록 자본의 실질임대가격은 하락한다.
3감가상각률이 증가하면 자본비용도 증가한다.
4자본량이 증가할수록 자본의 실질임대가격은 하락한다.
5실질임대가격이 하락하면 자본의 한계생산도 하락한다.
정답 및 해설

신고전학파 투자이론에서 자본의 실질임대가격은 균형에서 자본의 한계생산과 같아지므로, 기술이 발전하면 오히려 상승한다. 따라서 기술이 발전할수록 실질임대가격이 하락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기업은 자본의 한계생산이 실질임대가격과 같아지는 수준까지 자본을 사용하므로 두 값은 균형에서 일치한다. 기술진보는 같은 자본량에서 자본의 한계생산을 끌어올리므로 실질임대가격도 함께 높아진다.

반대로 자본량이 늘어나면 한계생산이 체감하여 실질임대가격이 하락하고, 실질임대가격이 낮아진 상태는 곧 한계생산이 낮아진 상태에 대응한다.

한편 자본의 사용자비용은 c=q(r+δ)c=q(r+\delta)(q: 자본재가격, r: 실질이자율, δ\delta: 감가상각률) 형태이므로, 실질이자율 상승이 투자를 줄이고 감가상각률 증가가 자본비용을 늘린다는 서술은 옳다.

문제 65
화폐수요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0이 될 때 유동성 함정이 나타난다.
2케인즈의 거래적 동기의 화폐수요는 이자율과 관련이 있다.
3화폐의 중립성에 의하면 통화정책으로 물가를 관리할 수 없다.
4고전학파의 화폐수량설에서는 화폐의 유통속도는 일정하지 않다고 가정한다.
5유동성선호이론에 의하면 명목이자율은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다.
정답 및 해설

유동성선호이론에서는 화폐를 보유함으로써 포기하는 이자수익, 즉 명목이자율이 화폐보유의 기회비용이 된다.

  • 유동성함정은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0이 아니라 무한대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 케인즈의 거래적 동기에 의한 화폐수요는 이자율이 아니라 소득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 화폐의 중립성은 통화량 변화가 실질변수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명제일 뿐이며, 명목변수인 물가는 오히려 통화량에 비례해 움직이므로 통화정책으로 관리할 수 있다.
  • 고전학파의 화폐수량설은 화폐의 유통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문제 66
현금-요구불예금 비율이 0.6, 법정지급준비율 10%, 초과지급준비율 10%일 때, 본원통화량이 3조 원 증가하면 통화량은 얼마나 증가하는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함)
13조 원
24.5조 원
36조 원
47.5조 원
59조 원
정답 및 해설

현금-예금비율과 지급준비율을 통화승수 공식에 대입하면 통화량은 6조 원 증가한다.

통화승수는 m=c+1c+z+em=\dfrac{c+1}{c+z+e}(c: 현금-예금비율, z: 법정지급준비율, e: 초과지급준비율)로 계산되며,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m=0.6+10.6+0.1+0.1=1.60.8=2m=\dfrac{0.6+1}{0.6+0.1+0.1}=\dfrac{1.6}{0.8}=2이다.

본원통화 증가액 3조 원에 통화승수 2를 곱하면 통화량 증가분은 3×2=63\times 2=6(조 원)이 된다.

문제 67

통화량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 증가는 통화량 감소를 가져온다.
  • ㄴ. 중앙은행의 국채매입은 통화량의 증가를 가져온다.
  • ㄷ. 시중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의 증가는 통화량 증가를 가져온다.
  • ㄹ. 시중은행의 초과지급준비율의 상승은 통화량 감소를 가져온다.
  • ㅁ. 재할인율의 인상은 통화량 감소를 가져온다.
1ㄱ, ㄴ
2ㄱ, ㄷ, ㄹ
3ㄴ, ㄷ, ㅁ
4ㄴ, ㄹ, ㅁ
5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국채매입은 통화량 증가, 초과지급준비율 상승과 재할인율 인상은 통화량 감소를 가져온다는 세 설명이 옳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면 그 대금만큼 본원통화가 시중에 공급되어 통화량이 늘고, 재할인율을 인상하면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서 자금을 빌릴 유인이 줄어 통화량이 감소한다. 시중은행이 초과지급준비금을 더 쌓으면 대출로 나갈 자금이 줄어 통화승수가 작아지므로 통화량이 줄어든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옳지 않다.

  • 중앙은행이 외환을 사들여 외환보유고가 늘어나면 그 대금인 원화가 풀리므로 본원통화와 통화량은 증가한다.
  • BIS 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값이므로, 이를 높이려면 위험가중자산인 대출을 줄여야 한다. 신용창조가 위축되어 통화량은 오히려 감소한다.
문제 68
유동성함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이다.
2정부지출 증가로 인한 구축효과가 나타난다.
3조세감면을 통한 재정정책이 소득증가에 효과적이다.
4통화공급이 증가하더라도 이자율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다.
5확장적 통화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소득에 변화가 없다.
정답 및 해설

유동성함정 상태에서는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무한대여서 정부지출이 늘어도 이자율이 오르지 않으므로 구축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구축효과가 나타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LM곡선이 수평이 되는 유동성함정에서는 재정지출 확대가 이자율을 밀어올리지 않으므로 민간투자가 밀려나는 구축효과 없이 국민소득 증가 효과가 온전히 나타난다.

반대로 통화공급을 늘려도 이자율이 이미 최저 수준이라 더 내려가지 않아 통화정책은 소득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이 구간에서는 조세감면 등 재정정책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이다.

문제 69
총수요곡선 및 총공급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총수요곡선은 우하향,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1수입 농산물 가격의 상승은 총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2정부지출의 증가는 총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3소비심리의 호전은 총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4가계의 미래소득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은 총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5통화량의 증가는 총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총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정답 및 해설

통화량 증가는 총수요곡선만 오른쪽으로 이동시킬 뿐 총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니므로, 총공급곡선도 함께 이동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통화량 증가는 이자율 하락과 소비·투자 증대를 통해 총수요를 늘리는 총수요측 요인이며, 생산비용이나 생산요소 부존량과는 무관하다.

반면 수입 농산물 가격 상승은 생산비용을 높여 총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총공급측 요인이며, 정부지출 증가나 소비심리 호전·가계의 미래소득 낙관은 모두 총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다.

문제 70
일시적으로 수입 원유가격이 급상승하였다고 하자. 이것이 장기균형 상태에 있던 원유수입국에 미치는 영향을 총수요-총공급모형으로 분석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총수요곡선은 우하향, 단기 총공급곡선은 우상향, 장기 총공급곡선은 수직이다.)
1단기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국민소득은 불변이다.
2단기적으로 물가가 하락하고 국민소득은 증가한다.
3장기적으로 물가는 원유가격 상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국민소득은 감소한다.
4장기적으로 물가와 국민소득 모두 원유가격 상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
5장ㆍ단기 모두 물가와 국민소득은 상승한다.
정답 및 해설

일시적인 원유가격 상승 충격이 사라지면, 장기적으로 물가와 국민소득 모두 충격 이전 수준으로 복귀한다.

단기에는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 물가는 오르고 국민소득은 감소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난다.

그러나 원유가격 상승이 일시적이므로 시간이 지나 원유가격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면 총공급곡선도 원래 위치로 복귀하고, 총수요곡선 자체는 변하지 않았으므로 균형은 충격 이전의 물가·국민소득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문제 71

아래의 단기 필립스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π, πe , u, un은 각각 인플레이션율, 기대 인플레이션율, 실업률, 자연실업률이다.)

π−πe=−2(u−un)\pi - \pi^e = -2(u - u_n)

1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관계이다.
2총수요곡선의 위치가 이동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관계이 다.
3실업률을 1%p 낮추려면 인플레이션율을 2%p 상승시켜 야 한다.
4인플레이션율이 기대 인플레이션율보다 낮은 경우 고용 은 완전고용 수준보다 높다.
5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면 높은 인플레이션율의 희생 없이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인플레이션율이 기대 인플레이션율보다 낮으면 실업률이 자연실업률보다 높아져 고용은 완전고용 수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때 고용이 완전고용보다 높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주어진 식 π−πe=−2(u−un)\pi - \pi^e = -2(u - u_n)에서 π<πe\pi < \pi^e이면 좌변이 음수가 되고, 우변의 계수가 -2이므로 u−un>0u - u_n > 0, 즉 실업률이 자연실업률을 초과한다.

나머지 설명은 다음과 같이 옳다.

  • 곡선의 기울기가 -2이므로 실업률을 1%p 낮추려면 인플레이션율이 2%p 상승해야 한다.
  • 물가와 실업의 상충관계는 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할 때, 그리고 총수요곡선이 이동하며 그 위를 따라 균형이 옮겨갈 때 관측된다.
  •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지면 단기 필립스곡선 자체가 아래(안쪽)로 이동하므로, 인플레이션율을 높이는 희생 없이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
문제 72
경제활동인구가 1,000만 명으로 일정한 상태에서 취업자 중 매기 직업을 잃는 비율인 실직률이 1%, 실업자 중 매기 새로 직업을 얻는 비율인 구직률이 19%이다. 안정상태에서의(ㄱ)실업률과 (ㄴ)취업자 수는? (단, 비경제활동인구는 고려하지 않는다.)
1ㄱ: 2%, ㄴ: 980만 명
2ㄱ: 3%, ㄴ: 970만 명
3ㄱ: 4%, ㄴ: 960만 명
4ㄱ: 5%, ㄴ: 950만 명
5ㄱ: 6%, ㄴ: 940만 명
정답 및 해설

안정상태의 실업률은 5%, 취업자 수는 950만 명이다.

안정상태 실업률은 실직률과 구직률을 이용해 u=ss+f=1%1%+19%=120=5%u=\dfrac{s}{s+f}=\dfrac{1\%}{1\%+19\%}=\dfrac{1}{20}=5\%로 구해진다.

경제활동인구 1,000만 명에서 실업률 5%를 적용하면 취업자 수는 1,000×(1−0.05)=9501{,}000\times(1-0.05)=950(만 명)이 된다.

문제 73

중앙은행이 아래와 같은 필립스곡선 하에서 손실을 최소화 하도록 인플레이션율을 결정한다. 중앙은행이 (ㄱ)일정한 규 칙을 준수할 경우 최소 손실과 (ㄴ)자유재량 정책을 따를 경 우 최소 손실은 각각 얼마인가? (단, 민간부문은 합리적 기 대를 형성한다고 가정한다.)

  • ○ ut=5−2(πt−πte)u_t = 5 - 2(\pi_t - \pi_t^e)
  • ○ L(πt)=ut+0.5(πt)2L(\pi_t) = u_t + 0.5(\pi_t)^2

(단, ut, πt, πte, L(πt)는 실업률, 인플레이션율, 기대 인플레이션율, 손실함수이며, t는 시점이다.)

1ㄱ: 0, ㄴ: 2
2ㄱ: 2, ㄴ: 2
3ㄱ: 2, ㄴ: 5
4ㄱ: 5, ㄴ: 5
5ㄱ: 5, ㄴ: 7
정답 및 해설

규칙을 준수하면 최소 손실은 5, 자유재량을 따르면 최소 손실은 7이다.

규칙을 지키면 민간이 이를 신뢰해 πt=πte\pi_t = \pi_t^e가 되고 실업률은 ut=5u_t = 5로 고정된다.
손실은 L=5+0.5πt2L = 5 + 0.5\pi_t^2이므로 이를 최소화하는 πt=0\pi_t = 0에서 L = 5이다.

자유재량이면 중앙은행이 πte\pi_t^e를 주어진 값으로 보고 L=5−2(πt−πte)+0.5πt2L = 5 - 2(\pi_t - \pi_t^e) + 0.5\pi_t^2을 최소화한다.
dLdπt=−2+πt=0\dfrac{dL}{d\pi_t} = -2 + \pi_t = 0에서 πt=2\pi_t = 2이다.

민간은 합리적 기대로 이를 간파해 πte=2\pi_t^e = 2가 되므로 실업률은 여전히 5에 머물고, 손실은 L=5+0.5×22=7L = 5 + 0.5 \times 2^2 = 7이 된다. 실업률은 못 낮추고 인플레이션만 높아지는 최적정책의 동태적 비일관성을 보여 주는 사례다.

문제 74

거시경제 안정화정책의 시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

  • ㄱ. 금융정책은 재정정책에 비해 내부시차가 더 짧다.
  • ㄴ. 소득세와 같은 자동안정화 장치는 내부시차를 줄여준다.
  • ㄷ. 외부시차는 경제충격 발생 시점과 충격에 대응한 정책시행 간의 시차를 뜻한다.
1ㄱ
2ㄱ, 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금융정책의 내부시차가 재정정책보다 짧다는 설명과 자동안정화장치가 내부시차를 줄여 준다는 설명이 옳다.

재정정책은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이라는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금융정책은 중앙은행의 정책결정회의만으로 신속히 시행할 수 있어 내부시차가 짧다. 다만 금리 변화가 투자와 소비로 파급되는 데 오래 걸려 외부시차는 재정정책보다 길다.

누진소득세나 실업급여 같은 자동안정화장치는 경기 변동에 따라 별도의 정책 결정 없이 자동으로 작동하므로, 인식·결정·집행에 소요되는 내부시차를 크게 줄여 준다.

한편 경제충격 발생 시점부터 정책이 시행되기까지의 시차는 내부시차이고, 외부시차는 정책이 시행된 뒤 실제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므로 이를 뒤바꾼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75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전쟁 이후 인구증가 율, 저축률, 감가상각률은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균제상태(steady state)에 있던 A국에서 전쟁으로 많은 노동인구가 감소했으나 공장 등 자본스톡의 피해는 없었다. 솔로우(Solow) 성장모형에 의하면 1인당 산출량은 전쟁 직후에 ( ㄱ ), 다시 균제상태에 이르면 전쟁 전과 비교하여 ( ㄴ ).

1ㄱ: 증가하고, ㄴ: 같아진다
2ㄱ: 증가하고, ㄴ: 감소한다
3ㄱ: 감소하고, ㄴ: 같아진다
4ㄱ: 감소하고, ㄴ: 감소한다
5ㄱ: 변하지 않고, ㄴ: 같아진다
정답 및 해설

전쟁으로 노동인구만 줄고 자본스톡은 그대로이므로 1인당 자본량이 커져 1인당 산출량은 전쟁 직후에 증가하고, 인구증가율·저축률·감가상각률이 변하지 않았으므로 새 균제상태의 1인당 산출량은 전쟁 전과 같아진다.

솔로우 모형의 1인당 생산함수는 y=f(k)y = f(k), k=KLk = \dfrac{K}{L}다. 자본 K는 그대로인데 노동 L만 감소하면 k가 즉시 상승하고 f′(k)>0f'(k) > 0이므로 1인당 산출량 y도 곧바로 높아진다.

균제상태는 s f(k∗)=(n+δ)k∗s\,f(k^{*}) = (n+\delta)k^{*}를 만족하는 k∗k^{*}에서 결정되는데 저축률 s, 인구증가율 n, 감가상각률 δ가 모두 불변이므로 k∗k^{*}와 y∗y^{*} 자체는 전쟁 전 수준 그대로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올라간 1인당 자본은 자본의 한계생산 체감으로 다시 원래의 k∗k^{*}로 수렴하며, 1인당 산출량도 전쟁 전 수준으로 되돌아온다. 총산출량은 인구가 줄어든 만큼 낮아지지만 문항이 묻는 것은 1인당 산출량이다.

문제 76
솔로우(Solow) 성장모형의 균제상태(steady state)에서 노동소득은 모두 소비되며 자본소득은 모두 저축되고 있다. 이 균제상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저축률이 인구증가율과 감가상각률을 더한 값과 같다.
21인당 자본이 1인당 저축을 최대로 하는 수준과 같다.
3저축률이 1인당 소득을 최대로 하는 수준과 같다.
4자본의 한계생산력이 인구증가율과 감가상각률을 더한 값과 같다.
51인당 소득은 인구증가율과 같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노동소득은 모두 소비되고 자본소득은 모두 저축되는 이 균제상태에서는 저축률이 자본소득분배율과 같아지는 특수한 경우로, 이때 자본의 한계생산력이 인구증가율과 감가상각률의 합과 같아진다.

콥-더글러스 생산함수를 가정하면 자본소득분배율 α\alpha가 저축률과 같아지고, 균제조건 sf(k)=(n+δ)ksf(k)=(n+\delta)k에서 s=αs=\alpha를 대입하면 αY=(n+δ)K\alpha Y=(n+\delta)K가 성립한다.

이를 정리하면 αYK=MPK=n+δ\dfrac{\alpha Y}{K}=MPK=n+\delta가 되어, 자본의 한계생산력이 인구증가율과 감가상각률의 합과 일치하는 조건(황금률 조건)이 도출된다.

문제 77

자동차를 수입하는 A국이 자동차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였 다. 이 관세로부터 이득을 보는 집단을 모두 고른 것은? (단, A국은 세계시장에서 소국이다.)

  • ㄱ. 자동차 수입국의 정부
  • ㄴ. 수입국의 자동차 생산자
  • ㄷ. 수입국의 자동차 소비자
  • ㄹ. 수출국의 자동차 생산자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ㄴ, ㄹ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소국이 수입관세를 부과하면 국내가격이 관세만큼 올라 수입국의 정부와 수입국의 자동차 생산자가 이득을 본다.

A국은 소국이어서 세계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국내가격은 세계가격에 관세를 더한 수준으로 그대로 상승한다. 가격이 오르면 국내 생산량이 늘어 생산자잉여가 증가하고, 줄어든 수입량에 관세를 곱한 만큼 정부는 관세수입을 얻는다.

  • 수입국의 자동차 소비자는 가격 상승과 소비량 감소로 소비자잉여가 줄어 손해를 본다.
  • 수출국의 자동차 생산자는 세계가격이 그대로인데 A국으로의 판매량만 줄어 손해를 본다.

소비자잉여 감소분이 생산자잉여 증가분과 관세수입의 합보다 커서 그 차액인 생산·소비 왜곡만큼 사회적 순손실(자중손실)이 남는다.

문제 78

개방경제 균형국민소득 결정모형이 아래와 같다. 정부지출 과 세금을 동시에 50씩 늘리는 경우 (ㄱ)균형소득의 변화량 과 (ㄴ)경상수지의 변화량은? (단, C는 소비, Y는 국민소득, T는 세금,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X는 수출, M은 수입이 며, 재정정책변화 전의 경제상태는 균형이었다.)

  • C=2,000+0.8(Y−T)C = 2{,}000 + 0.8(Y - T)
  • I=900I = 900
  • G=550G = 550
  • T=500T = 500
  • X=500X = 500
  • M=0.1(Y−T)M = 0.1(Y - T)
1ㄱ: 50, ㄴ: 0
2ㄱ: 50, ㄴ: -5
3ㄱ: 100, ㄴ: -10
4ㄱ: 250, ㄴ: 0
5ㄱ: 250, ㄴ: -20
정답 및 해설

정부지출과 세금을 같은 크기로 늘리는 균형재정 정책이어서 균형소득은 50 증가하고, 가처분소득이 그대로여서 수입이 변하지 않으므로 경상수지의 변화는 0이다.

균형조건 Y=C+I+G+X−MY = C + I + G + X - M에 자료를 대입하면
Y=2,000+0.8(Y−T)+900+G+500−0.1(Y−T)Y = 2{,}000 + 0.8(Y-T) + 900 + G + 500 - 0.1(Y-T)
Y=3,400+G+0.7(Y−T)Y = 3{,}400 + G + 0.7(Y-T)
0.3Y=3,400+G−0.7T0.3Y = 3{,}400 + G - 0.7T

변화분을 취하면 0.3 ΔY=ΔG−0.7 ΔT=50−0.7×50=150.3\,\Delta Y = \Delta G - 0.7\,\Delta T = 50 - 0.7 \times 50 = 15이므로 ΔY=150.3=50\Delta Y = \dfrac{15}{0.3} = 50이다. 정부지출승수 10.3\dfrac{1}{0.3}과 조세승수 −0.70.3-\dfrac{0.7}{0.3}을 더한 균형재정승수가 1임을 뜻한다.

경상수지는 X−M=500−0.1(Y−T)X - M = 500 - 0.1(Y-T)이므로 Δ(X−M)=−0.1(ΔY−ΔT)=−0.1(50−50)=0\Delta(X-M) = -0.1(\Delta Y - \Delta T) = -0.1(50 - 50) = 0이다. 소득과 세금이 똑같이 50씩 늘어 가처분소득이 변하지 않으니 수입도 그대로여서 경상수지는 움직이지 않는다.

문제 79
자본이동이 완전한 소국개방경제의 먼델-플레밍 모형에서 정부지출을 증가시킬 때 나타나는 결과로 옳은 것은? (단, 물가수준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1고정환율제도에서는 순수출이 증가한다.
2고정환율제도에서는 국내 이자율이 하락한다.
3변동환율제도에서는 국민소득이 변하지 않는다.
4변동환율제도에서는 자국 통화가치가 절하된다.
5환율제도에 관계없이 국내 통화공급량이 증가한다.
정답 및 해설

자본이동이 완전한 소국개방경제에서 변동환율제도 하의 재정정책은 국민소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정부지출이 늘어 국내 이자율이 세계이자율보다 높아지려 하면 자본이 유입되어 자국통화가 절상되고, 이는 순수출을 감소시켜 정부지출 증가 효과를 완전히 상쇄한다. 통화공급량은 변하지 않는다.

반면 고정환율제도에서는 이자율 상승 압력이 나타나면 중앙은행이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통화를 추가로 공급해야 하므로, 국내 통화공급량이 늘고 이자율은 세계이자율 수준에서 유지되며 환율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순수출도 변하지 않는다.

문제 80

1년 간 물가상승률이 한국은 3%, 미국은 2%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의 1년만기 명목이자율은 5%이다. 구매력평 가설(purchasing power parity)과 이자율평가설(interest rate parity)이 성립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원-달러 환율은 1달러 당 한국 원 화 단위로 표시된다.)

  • ㄱ. 명목이자율은 한국이 미국보다 높다.
  • ㄴ. 실질이자율은 한국이 미국보다 높다.
  • ㄷ. 원-달러 명목환율은 1년 간 1%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ㄹ. 원-달러 실질환율은 1년 간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ㄱ, ㄴ
2ㄱ, ㄴ, ㄷ
3ㄱ, 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두 평가설이 함께 성립하면 명목이자율은 한국이 더 높고, 명목환율은 1% 상승하며, 실질환율은 변하지 않는다는 세 서술이 옳고 실질이자율이 한국이 더 높다는 서술만 틀리다.

상대적 구매력평가설에 따라 명목환율 상승률은 양국 물가상승률의 차이와 같으므로 3%−2%=1%3\% - 2\% = 1\%, 즉 원-달러 명목환율은 1%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자율평가설 i한국=i미국+Δeei_{\text{한국}} = i_{\text{미국}} + \Delta e^{e}에 대입하면 5%=i미국+1%5\% = i_{\text{미국}} + 1\%이어서 미국의 명목이자율은 4%다. 따라서 명목이자율은 한국 5% > 미국 4%다.

피셔방정식으로 실질이자율을 구하면 한국은 5%−3%=2%5\% - 3\% = 2\%, 미국은 4%−2%=2%4\% - 2\% = 2\%로 양국이 같으므로 한국이 더 높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또 실질환율 ε=e⋅P∗P\varepsilon = \dfrac{e \cdot P^{*}}{P}에서 명목환율 상승률 1%가 물가상승률 차이 1%를 정확히 상쇄해 실질환율은 불변이다.

문제 81

토지에 관련된 용어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게 연결된 것은?

  • ( ㄱ ): 제방으로부터 하천쪽에 있는 토지
  • ( ㄴ ):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아니한 토지
1ㄱ: 제내지, ㄴ: 체비지
2ㄱ: 제내지, ㄴ: 원형지
3ㄱ: 제내지, ㄴ: 제척지
4ㄱ: 제외지, ㄴ: 체비지
5ㄱ: 제외지, ㄴ: 원형지
정답 및 해설

제방을 기준으로 하천 쪽에 있는 토지는 제외지, 도시개발사업 경비를 충당하려고 환지로 정하지 않은 토지는 체비지다.

하천 구역은 제방을 경계로 나뉘는데 물이 흐르는 하천 쪽이 제외지, 제방으로 보호되는 마을 쪽이 제내지다. 위치 감각과 이름이 반대로 느껴지는 것은 하천을 기준으로 붙인 명칭이기 때문이다.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에서 시행자는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 두었다가 매각하는데 이것이 체비지이며, 공공시설 용지 등으로 남기는 보류지와 구분된다.

원형지는 기반시설만 갖춘 상태로 공급하는 개발사업용 토지, 제척지는 사업구역에서 아예 빠진 토지를 가리켜 두 물음의 정의와 맞지 않는다.

문제 82
부동산과 준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적재용량 25톤인 덤프트럭은 등록을 통해 소유권을 공시한다.
2총톤수 25톤인 범선(帆船)은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공시한다.
3토지에서 경작되는 농작물은 명인방법을 갖추더라도 토지의 일부로 취급된다.
4토지에 부착된 한 그루의 수목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를 할 수 없다.
5토지에 부착된 한 그루의 수목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와는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된다.
정답 및 해설

판례에 따르면 토지에서 경작·재배되는 농작물은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더라도 경작자의 소유로 인정되어 토지와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되므로, 명인방법을 갖추더라도 토지의 일부로 취급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대법원은 타인의 토지에 아무런 권원 없이 경작한 경우라도 성숙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고 보아, 농작물에 대해서는 명인방법조차 요구하지 않는 예외를 인정한다.

  •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덤프트럭은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서 등록을 통해 소유권이 공시되는 준부동산이다.
  •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은 선박등기의 대상이므로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공시한다.
  • 「입목에 관한 법률」상 입목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을 말하므로, 한 그루의 수목은 입목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한 그루의 수목이라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독립한 물건으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문제 83
오피스텔 관련법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주택법령상 준주택에 속한다.
2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있어 업무시설에 속한다.
3사무구획별로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다.
4사무구획별 전용면적에 상관없이 바닥난방을 할 수 있다.
5전용면적은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정답 및 해설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외벽의 중심선이 아니라 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전용면적을 벽체 내측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그대로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중심선 기준보다 면적이 작게 산정된다.

오피스텔은 주택법령상 준주택에 해당하고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업무시설로 분류되며, 사무구획별 발코니 설치와 바닥난방에 관한 서술도 현행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부합한다.

문제 84

토지의 특성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토지의 개별성은 부동산시장을 불완전경쟁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다.
  • 토지의 용도가 다양하므로 부동산활동에서 최유효이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 토지의 영속성으로 인해 감정평가에 있어 장래의 동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 토지는 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부동산활동을 위해 인위적으로 구획하여 등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하나의 토지에 소유자와 용익물권자가 각각 있는 경우 각 권리별로 감정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11개
22개
33개
44개
55개
정답 및 해설

제시된 다섯 서술이 모두 옳으므로 5개다.

개별성은 완전히 같은 토지가 없어 상품의 표준화·대량생산을 막으므로 부동산시장을 불완전경쟁시장으로 만들고, 용도의 다양성은 여러 용도 중 무엇이 가장 유리한지를 따지게 해 최유효이용 분석의 근거가 된다.

영속성은 토지가 소모되지 않아 그 가치가 장래 편익의 현재가치로 파악되게 하므로 감정평가에서 장래 동향에 대한 분석을 요구하고, 토지가 공간적으로 이어져 있다는 인접성은 소유·거래 단위를 정하기 위한 인위적 구획과 지적 등록을 필요하게 만든다.

또 하나의 토지 위에 소유권과 지상권·전세권 같은 용익물권이 함께 존재할 수 있는 권리의 분할 가능성 때문에 권리별로 나누어 감정평가할 필요가 생긴다.

문제 8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 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
  • ㄷ.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 ㄹ. 지붕과 기둥 그리고 주벽이 갖추어진 신축 중인 미등기상태의 건물
1ㄱ, ㄴ
2ㄷ, ㄹ
3ㄱ, ㄴ, ㄹ
4ㄱ,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 지붕·기둥·주벽을 갖춘 신축 중 미등기 건물이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대상물을 토지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으로 정하고, 시행령이 입목·공장재단·광업재단을 규정하고 있다.

  •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이른바 권리금에 해당하여 토지·건물과는 별개의 재산적 가치일 뿐이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 반면 지붕과 기둥, 주벽을 갖추면 등기 전이라도 독립한 건물로 인정되므로 신축 중인 미등기 건물도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무형의 재산적 가치 하나만 빠진다.

문제 86

감정평가사 A는 표준지공시지가의 감정평가를 의뢰받고 현 장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토지특성을 확인하였다. 표준지 조사평가보고서상 토지특성 기재방법의 연결이 옳은 것은?

  • ㄱ. 도로접면: 폭 15m 도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4m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 ㄴ. 지형지세(고저):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높고 경사도가 20°인 지대의 토지
1ㄱ: 중로각지, ㄴ: 고지
2ㄱ: 중로각지, ㄴ: 급경사
3ㄱ: 중로각지, ㄴ: 중경사
4ㄱ: 소로각지, ㄴ: 급경사
5ㄱ: 소로각지, ㄴ: 중경사
정답 및 해설

폭 15m 도로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4m 도로에 각각 한 면씩 접한 토지는 중로각지, 주위보다 높으면서 경사도가 20°인 지대의 토지는 급경사로 기재한다.

도로접면에서 중로는 폭 12m 이상 25m 미만의 도로를 말하므로 15m 도로는 중로에 해당하고, 소로는 8m 이상 12m 미만이라 여기에 맞지 않는다. 중로에 한 면이 접하면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다른 도로에 한 면 이상 더 접하면 중로한면이 아니라 중로각지로 조사한다.

지형지세(고저)에서 완경사는 주위보다 높고 경사도가 15° 이하인 지대, 급경사는 주위보다 높고 경사도가 15°를 초과하는 지대의 토지다. 경사도 20°는 15°를 넘으므로 급경사다.

고지는 경사도가 아니라 간선도로나 주위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높은 지대인지로 판단하는 항목이고, 중경사는 표준지 조사평가보고서의 지형지세 구분에 없는 표현이다.

문제 87
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임차권과 권리질권은 등기할 수 없다.
2「부동산등기법」상 예고등기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
3부동산의 등기기록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 병구를 둔다.
4등기권리의 순위는등기기록 중다른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5구분건물(區分建物)의 등기기록은 표제부가 2개로서 1동 건물의 표제부와 전유부분의 표제부가 있다.
정답 및 해설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은 1동 건물 전체에 대한 표제부와 전유부분마다의 표제부, 이렇게 두 종류의 표제부로 구성된다.

  • 임차권과 권리질권은 모두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예고등기 제도는 2011년 부동산등기법 개정으로 폐지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는다.
  • 등기기록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만 두며 별도의 병구는 두지 않는다.
  • 서로 다른 구(區)에 걸친 등기 상호간 순위는 순위번호가 아니라 접수번호에 따라 정해지며, 순위번호는 같은 구 안에서의 순위를 정할 때 쓰인다.
문제 88

부동산 권리분석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점유권
  • 지역권
  • 구분지상권
  • 유치권
  • 전세권
  • 분묘기지권
  • 근저당권
  • 환매권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2개
23개
34개
45개
56개
정답 및 해설

점유권·유치권·분묘기지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성립하고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으므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4개다.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 자체에 인정되는 권리이고 유치권은 점유로 공시되는 법정담보물권이어서 둘 다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분묘기지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관습법에 따라 등기 없이 성립하는 권리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으로는 존재를 알 수 없고, 이 때문에 권리분석에서는 현장조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반면 지역권·구분지상권·전세권·근저당권은 등기가 성립요건이고 환매권도 환매특약의 등기로 공시되므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제 89

감정평가사 A는 실지조사와 공부(公簿)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다. 이 건축물의 건폐율( ㄱ )과 용적 률( ㄴ )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함)

  • 토지대장상 토지면적 : 600m2
  • 대지 중 도시·군계획시설(학교)저촉 면적 : 100m2
  • 대지 중 「건축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으로 인해 건축할 수 없는 부분의 면적 : 100m2
  • 건축물의 용도 : 지하1층(주차장), 지상1층~지상2층(각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물대장상 건축면적 : 200m2
  • 건축물대장상 각 층 바닥면적 : 지하1층(200m2), 지상1층~지상2층(각200m2)
1ㄱ: 40.00%, ㄴ: 80.00%
2ㄱ: 40.00%, ㄴ: 100.00%
3ㄱ: 50.00%, ㄴ: 80.00%
4ㄱ: 50.00%, ㄴ: 100.00%
5ㄱ: 50.00%, ㄴ: 150.00%
정답 및 해설

대지면적이 500m2이므로 건폐율은 40.00%, 용적률은 80.00%다.

대지면적은 토지대장상 600m2에서 도시·군계획시설(학교)에 저촉되는 100m2를 제외한 500m2다. 「건축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 때문에 건축할 수 없는 100m2는 대지면적에서 빼는 대상인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건축선과 도로 사이 면적이 아니므로 대지면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건폐율은 건축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이므로
200500×100=40.00%\dfrac{200}{500} \times 100 = 40.00\%

용적률의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이 산입되지 않으므로 주차장인 지하1층 200m2를 빼고 지상 1·2층 각 200m2만 더한 400m2가 기준이 되어
400500×100=80.00%\dfrac{400}{500} \times 100 = 80.00\%

문제 90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은?

  • 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과 「주택법」상 리모델링사업은 주택단지 중에서 일부의 동을 대상으로 시행할 수 있다.
  • 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과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이 가능하다.
  • 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1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수 있다.
  • 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대상 행위이다.
  • 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공용수용이 가능하다.
1ㄱ, ㅁ
2ㄴ, ㄹ
3ㄱ, ㄷ, ㅁ
4ㄴ, ㄷ, ㄹ
5ㄱ, ㄴ, ㄷ, ㅁ
정답 및 해설

재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이 모두 환지방식으로 시행될 수 있다는 서술, 재건축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이라는 서술이 옳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사업의 시행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건축물 공급과 함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두고 있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도 수용·사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 가운데 환지방식을 택할 수 있다. 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부과대상으로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함께 규정한다.

  •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감정평가는 재개발사업이면 시장·군수등이, 재건축사업이면 조합총회 의결로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므로 1인 이상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자율주택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시행하는 소규모정비사업이어서 공용수용이 인정되지 않는다.
  •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의 주택단지를 단위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동별로 시행할 수 있는 「주택법」상 리모델링과 같이 묶어 일부 동만 대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문제 91
A지역 아파트시장의 시장수요함수는 2QD = 4,600 - 3P 이고, 시장공급함수는 QS = 200 + 2P 일 때, 균형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공급의 가격탄력성의 합은? (단, QD는 수요량, QS는 공급량, P는 가격이고, 가격탄력성은 절댓값이고 점탄력성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19/14
26/7
33/2
449/18
549/6
정답 및 해설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을 구해 수요·공급의 가격탄력성을 계산하면 두 탄력성의 합은 32\dfrac{3}{2}이다.

수요함수를 정리하면 QD=2,300−1.5PQ_D=2{,}300-1.5P이고 공급함수는 QS=200+2PQ_S=200+2P이므로, 균형에서 2,300−1.5P=200+2P⇒P=600, Q=1,4002{,}300-1.5P=200+2P \Rightarrow P=600,\ Q=1{,}400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dQdP∣×PQ=1.5×6001400=914\left|\dfrac{dQ}{dP}\right|\times\dfrac{P}{Q}=1.5\times\dfrac{600}{1400}=\dfrac{9}{14},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2×6001400=672\times\dfrac{600}{1400}=\dfrac{6}{7}이다.

두 탄력성을 더하면 914+1214=2114=32\dfrac{9}{14}+\dfrac{12}{14}=\dfrac{21}{14}=\dfrac{3}{2}이 된다.

문제 92
디파스퀠리-위튼(DiPasquale &Wheaton)의 사분면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임대료, 자산가격, 신규건설비용, 공간재고 등 4개 내생변수의 장기균형이 결정된다.
2지역경제변수인 소득, 인구 또는 고용이 증가하면 부동산공간시장에서 임대료는 단기적으로 하락한다.
3부동산자산시장에서 자산가격은 자본투자에 대한 요구수익률을 의미하는 내생변수이다.
4건물의 신규건설량과 최초 공간재고가 일치할 때 장기균형에 도달한다.
5건축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새로운 장기균형에서 균형공간재고는 증가한다.
정답 및 해설

건축원자재 가격이 하락해 건설비용이 낮아지면, 새로운 장기균형에서 균형 공간재고는 증가한다.

디파스퀠리-위튼 모형에서는 공간시장(임대료)·자산시장(가격)·건설시장(신규건설량)·재고조정(공간재고)의 네 사분면이 서로 맞물려 움직이며, 건설비용 하락은 같은 자산가격에서도 더 많은 신규건설이 이루어지도록 건설시장 곡선을 이동시킨다.

그 결과 장기적으로 공간재고가 늘어나고, 재고가 늘어난 만큼 새로운 균형에서는 임대료와 자산가격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참고로 장기균형은 신규건설량이 최초 공간재고와 같아지는 지점이 아니라 신규건설량이 재고의 감가상각분을 메워 재고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지점에서 성립하며, 소득·인구·고용의 증가는 임대료를 단기적으로 상승시킨다.

문제 93
효율적 시장이론(efficient market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효율적 할당(efficient allocation)이란 위험과 무관하게 모든 투자대안의 수익률이 동일하도록 자원이 할당되는 것을 말한다.
2강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의 가정에 부합되는 시장이며, 어느 시장참여자도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3약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모든 정보를 지체없이 시장가치에 반영하는 시장이므로 기술적 분석을 통해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4약성ㆍ준강성ㆍ강성 효율적 시장 모두 정보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5불완전경쟁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강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의 가정에 부합하는 이상적 시장으로, 공표되지 않은 내부정보까지 모두 가격에 반영되어 있어 어떤 시장참여자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 효율적 할당은 위험을 무시한 채 모든 투자대안의 수익률을 같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반영한 수익률이 대안 간에 같아지도록 자원이 배분되는 것을 뜻한다.
  • 공표된 모든 정보를 지체 없이 반영하는 시장은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며,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가격·거래량 정보만 반영하므로 기술적 분석으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 정보비용이 들지 않는 시장은 모든 정보가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강성 효율적 시장뿐이고, 약성·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얻는 데 비용이 든다.
  • 불완전경쟁시장이라도 초과이윤 기회가 신속히 소멸된다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문제 94
도시와 도시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일반적으로 도시화의 4단계는 도시화(urbanization), 교외화(suburbanization), 탈도시화(disurbanization), 재도시화(reurbanization)로 설명된다.
2도시화를 측정하는 지표로는 인구지표, 토지이용지표, 농촌요소의 쇠퇴와 도시요소의 증대를 나타내는 경제활동지표 등을 활용한다.
3도시스프롤(urban sprawl) 현상은 도시의 팽창에 따라 도시가 무질서하게 교외로 확대되어 가는 현상을 말한다.
4가도시화(pseudo-urbanization)는 도시의 인구가 도시 밖으로 벗어나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5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은 낙후된 기존 도시지역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거나 창출함으로써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 환경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정답 및 해설

가도시화(pseudo-urbanization)는 산업화나 고용 기반의 뒷받침 없이 인구만 도시로 집중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지, 도시인구가 도시 밖으로 빠져나가 감소하는 현상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도시인구가 도시 밖으로 빠져나가 감소하는 현상은 탈도시화(역도시화)에 해당한다.

도시화의 진행 단계는 흔히 도시화·교외화·탈도시화·재도시화의 네 단계로 설명되며, 인구지표·토지이용지표·경제활동지표 등을 통해 그 진행 정도를 측정한다. 도시스프롤은 도시가 무질서하게 교외로 확산되는 현상을, 도시재생은 낙후된 기존 시가지에 새 기능을 도입해 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문제 95
부동산시장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은 지역에 따라 여러 개의 부분시장으로 세분된다.
2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른 수급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3부동산에는 법적 제한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이 왜곡되고 시장의 조절기능이 저하된다.
4부동산은 대체가능성이 낮은 재화이기에 부동산시장에서는 공매(short selling)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5부동산이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은 자금의 유용성에 큰 영향을 받는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은 대체가능성이 낮고 개별성·비유동성이 커서 오히려 공매(short selling)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재화이므로, 공매가 빈번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부동산은 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해 지역별로 여러 부분시장으로 나뉘고, 수급 조절이 더뎌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이 발생하기 쉽다.

각종 법적 규제가 많아 시장의 자율조절 기능이 저하되며, 고가의 상품 특성상 자금의 유용성에 따라 시장 상황이 크게 좌우된다.

문제 96
주거기본법상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소득수준ㆍ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3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4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5장애인ㆍ고령자 등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지원할것
정답 및 해설

「주거기본법」이 정한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는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는 항목이 들어 있지 않으므로, 이 서술은 기본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거기본법은 소득수준·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과 주거비 지원을 통해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되도록 할 것,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할 것,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할 것 등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한다.

즉 이 법의 기본원칙은 주거복지와 주거비 부담 완화, 공급의 체계성과 관리의 질에 초점이 있고, 주택 건설 물량 자체의 확대를 목표로 내세운 문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문제 97
우리나라의 부동산제도와 그 근거법률의 연결이 옳은 것은?
1투기과열지구- 「주택법」
2분양가상한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3토지거래허가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조정대상지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5토지비축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정답 및 해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에 근거를 둔 제도로, 제시된 연결 중 유일하게 근거법률이 올바르게 짝지어져 있다.

  • 분양가상한제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주택법」에 근거한다.
  • 토지거래허가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이관되어 현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주택법」에 근거한다.
  • 토지비축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문제 98
조세의 사용목적 여부 및 과세권자에 따른 분류기준을 함께 적용할 때, 동일한 유형의 조세로 묶인 것은?
1상속세, 농어촌특별세
2취득세, 교육세
3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4재산세, 종합부동산세
5등록면허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정답 및 해설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둘 다 지방세이면서 사용목적이 정해진 목적세로, 과세권자와 사용목적 두 기준을 함께 적용해도 같은 유형으로 묶인다.

상속세는 국세인 보통세,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인 목적세로 사용목적 기준이 다르다.

취득세는 지방세인 보통세, 교육세는 국세인 목적세이고, 재산세는 지방세인 보통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인 보통세로 과세권자가 다르며,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인 보통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국세인 목적세로 역시 두 기준이 모두 어긋난다.

문제 99

부동산시장과 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용도지역·지구제와 토지비축제는 정부가 간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제도이다.
  • 지가공시제는 실거래가 신고제보다 법령상 도입순서가 빠르다.
  • 주거급여제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
  •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외부효과는 시장실패의 요인이지만, 긍정적 외부효과는 시장실패의 요인이 아니다.
  • 재건축부담금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과 개발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부과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없음
21개
32개
43개
54개
정답 및 해설

지가공시제의 도입이 실거래가 신고제보다 앞선다는 것과 주거급여제·토지임대부 분양주택제가 현재 시행 중이라는 것만 옳아 2개다.

지가공시제는 1989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로, 실거래가 신고제는 2005년에 도입되어 지가공시제가 먼저다.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모두 시행되고 있다.

  • 토지비축제(토지은행)는 정부가 직접 토지를 사들여 보유·공급하는 직접개입 수단이므로 간접개입으로 묶을 수 없다.
  • 긍정적 외부효과도 사회적 최적보다 적게 생산되는 과소생산을 낳으므로 부정적 외부효과와 마찬가지로 시장실패의 요인이다.
  • 재건축부담금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시점 주택가액과 개발비용뿐 아니라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까지 공제한 초과이익에 부과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따라서 옳은 서술은 두 가지에 그친다.

문제 100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과세방식은 인별합산방식이다.
  • ㄴ. 과세대상은 재산세와 동일하다.
  • ㄷ.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동일하다.
  • ㄹ. 납세의무 확정방법은 부과징수방식이지만, 예외적으로 신고납부방식이 허용된다.
  • ㅁ. 현재 물납과 분납이 모두 허용된다.
1ㄱ, ㄴ, ㅁ
2ㄱ, ㄷ, ㄹ
3ㄴ, ㄷ, ㅁ
4ㄱ, ㄷ, ㄹ, ㅁ
5ㄱ, ㄴ, 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합산해 과세하고,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같은 매년 6월 1일이며, 원칙적으로 부과·징수하되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세 가지가 옳은 설명이다.

인별합산은 세대별 합산 규정이 위헌 결정된 뒤 개인별로 주택·토지를 합산하는 현행 방식이고, 과세기준일이 재산세와 같아야 이미 부과된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는 구조가 성립한다.

납세의무 확정은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고지하는 부과과세방식이 원칙이지만, 납세의무자가 신고기간에 스스로 신고·납부하면 그 신고로 세액이 확정된다.

  • 과세대상: 재산세는 주택·건축물·토지·선박·항공기에 모두 부과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종합합산·별도합산)에만 부과되므로 재산세와 동일하지 않다.
  • 물납: 종합부동산세의 물납 제도는 폐지되어 현재는 분납만 허용된다.
문제 101
투자규모와 투자기간이 동일한 상호배타적인 부동산 투자안 A, B가 있다. 투자시점에만 현금유출이 발생하고 보유기간 및 매각시점에는 현금유입만 발생한다. 각 투자안은 보유기간 동안 순영업소득(NOI)이 일정하다. A의 내부수익률(IRR)은 12%, B의 내부수익률은 15%이다.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이 8%일 때, 순현재가치(NPV)는 A가 B보다 크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이 12%일 때, B의 순현재가치는 '0'이다.
2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이 15%일 때, 순현재가치는 A가 B보다 크다.
3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이 8%보다 클 때, 순현재가치는 A가 B보다 항상 크다.
4투자자의요구수익률이 12% 초과 15% 미만의 구간에서 순현재가치는 B가 A보다 크다.
5두투자안의 순현재가치를 같게 하는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은 12% 초과 15% 미만의 구간에 위치한다.
정답 및 해설

요구수익률이 12%를 넘고 15% 미만인 구간에서는 B의 순현재가치가 A보다 크다.

요구수익률이 A의 내부수익률인 12%에 이르면 A의 순현재가치는 0이 되는 반면, B는 아직 내부수익률인 15%에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다.

따라서 요구수익률 12%에서 이미 B의 순현재가치가 A보다 크며, 이 관계는 B의 내부수익률인 15%에 이를 때까지 이어진다.

두 투자안의 순현재가치를 같게 만드는 교차할인율은 요구수익률 8%에서 순현재가치가 A가 B보다 컸다가 12%에서 역전되므로, 12%와 15% 사이가 아니라 8%와 12% 사이에 위치한다.

문제 102

위험회피형 투자자가 평균분산지배원리를 적용하여 투자안 을 검토하고 있다. 이 투자자의 효용함수는 2차 함수 형태 이며, 각 자산의 수익률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각 자산의 기대수익률과 표준편차가 다음과 같을 때 옳은 것은?

구분자산A자산B자산C
기대수익률8%12%?
표준편차4%?10%
1B의 표준편차가 2%이면, A가 B를 지배한다.
2C의 기대수익률이 12%이면, C가 A를 지배한다.
3B의 표준편차가 4%이면, A와 B 사이에는 지배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4B의 표준편차가 10%이고 C의 기대수익률이 16%이면, B와 C 사이에는 지배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5B의 표준편차가 8%이고 C의 기대수익률이 16%이면, A, B, C 어느 자산도 다른 자산을 지배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자산A는 기대수익률 8%·표준편차 4%, 자산B는 기대수익률 12%, 자산C는 표준편차 10%인데, B의 표준편차가 8%이고 C의 기대수익률이 16%이면 세 자산 모두 수익률이 높을수록 위험도 커져 어느 자산도 다른 자산을 지배하지 못한다.

평균분산지배원리는 위험이 같으면 기대수익률이 높은 쪽이, 기대수익률이 같으면 위험이 낮은 쪽이 지배한다는 원리이므로 한쪽이 수익률과 위험 두 기준 모두에서 앞서야 지배관계가 성립한다. A(8%, 4%)·B(12%, 8%)·C(16%, 10%)는 수익률과 위험이 함께 커지는 조합이라 서로 비교가 불가능하다.

  • B의 표준편차가 2%이면 B는 A보다 수익률이 높고 위험은 낮으므로 B가 A를 지배한다.
  • C의 기대수익률이 12%이면 C(12%, 10%)와 A(8%, 4%)는 수익률·위험이 함께 낮아 지배관계가 없다.
  • B의 표준편차가 4%이면 위험이 A와 같은데 수익률만 높으므로 이때도 B가 A를 지배한다.
  • B의 표준편차가 10%이고 C의 기대수익률이 16%이면 위험이 10%로 같고 C의 수익률이 높으므로 C가 B를 지배한다.
문제 103

위험회피형 투자자가 다음 조건의 두 자산 X, Y를 대상으 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 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X와 Y의 기대수익률의 표준편차: σx<σy\sigma_x \lt \sigma_y
  • X와 Y의 투자비중: wx≥0, wy≥0, wx+wy=1w_x \ge 0,\ w_y \ge 0,\ w_x + w_y = 1

wx=σxσx+σy, wy=σyσx+σyw_x = \dfrac{\sigma_x}{\sigma_x+\sigma_y},\ w_y = \dfrac{\sigma_y}{\sigma_x+\sigma_y}

1최소분산포트폴리오에서 X의 투자비중은 0.5보다 크다.
2X와 Y의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작을수록,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 커진다.
3X와 Y의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0'이면, 포트폴리오의 분 산은 '0'이 된다.
4X와 Y의 수익률의 상관계수가 '0'보다 크면, 포트폴리오 의 표준편차는 X의 표준편차보다 크거나 같다.
5X와 Y의 수익률의 상관계수가-1이면, 무위험포트폴리오 를 만들기 위한 자산의 투자비중은 이다.
정답 및 해설

두 자산의 표준편차가 σx<σy\sigma_x \lt \sigma_y이므로 최소분산포트폴리오에서 위험이 작은 X의 투자비중은 0.5보다 크다.

최소분산포트폴리오의 비중은 wx=σy2−ρσxσyσx2+σy2−2ρσxσyw_x = \dfrac{\sigma_y^2 - \rho\sigma_x\sigma_y}{\sigma_x^2 + \sigma_y^2 - 2\rho\sigma_x\sigma_y}이고, 이를 0.5와 비교하면 wx−0.5=σy2−σx22(σx2+σy2−2ρσxσy)w_x - 0.5 = \dfrac{\sigma_y^2-\sigma_x^2}{2(\sigma_x^2+\sigma_y^2-2\rho\sigma_x\sigma_y)}이다.
분모는 항상 양수이고 분자는 σy>σx\sigma_y \gt \sigma_x이므로 양수여서 wx>0.5w_x \gt 0.5가 된다.

  •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은 각 자산 기대수익률의 가중평균이므로 상관계수의 크기와 무관하다.
  • 상관계수가 0이면 분산은 wx2σx2+wy2σy2w_x^2\sigma_x^2 + w_y^2\sigma_y^2로 남아 0이 되지 않는다.
  • 상관계수가 0보다 커도 1보다 작으면 분산효과가 작동해 포트폴리오의 표준편차가 X의 표준편차보다 작아질 수 있다.
  • 상관계수가 -1일 때 위험이 0이 되는 비중은 wx=σyσx+σy, wy=σxσx+σyw_x = \dfrac{\sigma_y}{\sigma_x+\sigma_y},\ w_y = \dfrac{\sigma_x}{\sigma_x+\sigma_y}여서 마지막에 제시된 식과 분자가 서로 뒤바뀌어 있다.
문제 104
부동산 투자분석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수익성지수(PI)가 '1'보다 큰 경우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2내부수익률(IRR)이 요구수익률보다 큰 경우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3순현재가치(NPV)법은 자본비용으로 재투자한다고 가정하며 가치가산의 원리가 적용된다.
4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승수법에서는 승수가 클수록 더 좋은 투자안이다.
5투자규모에 차이가 나는 상호배타적인 투자안을 검토하는 경우 순현재가치(NPV)법과 내부수익률(IRR)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승수법에서는 승수가 작을수록 투자자금 회수가 빠르고 유리한 투자안이므로, 승수가 클수록 더 좋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총소득승수나 순소득승수는 투자가격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승수가 작다는 것은 같은 가격 대비 소득이 크다는 의미이므로 오히려 더 우수한 투자안을 뜻한다.

수익성지수가 1보다 크거나 내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큰 경우 투자가치가 있다고 보는 판단기준은 타당하며, 순현재가치법은 자본비용으로 재투자한다고 가정하고 가치가산의 원리가 성립한다. 또 투자규모가 다른 상호배타적 투자안에서는 순현재가치법과 내부수익률법의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문제 105
우리나라에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부동산 직접투자상품이다.
2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3오피스, 상업시설 등 특정 부동산 유형에 전문화된 투자가 가능하다.
4국내에서 투자지역을 다변화할 수 있으며 해외 부동산에도 투자가 가능하다.
5투자시 운영자금수입(FFO: Funds From Operation) 등 배당관련 지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답 및 해설

상장 부동산투자회사(REITs)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간접투자상품이므로, 소액으로 부동산에 직접투자하는 상품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REITs는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오피스나 상업시설 등 특정 유형에 특화된 투자도 가능하다.

국내 여러 지역으로 투자지역을 다변화할 수 있고 해외 부동산에도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판단 시에는 순이익뿐 아니라 배당관련 지표인 운영자금수입(FFO)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제 106
부동산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저당이체증권(MPTS)의 투자자는 금리위험과 채무불이행위험을 부담한다.
2저당이체채권(MPTB)의 발행자는 조기상환위험을 부담하며 투자자는 채무불이행위험을 부담한다.
3저당담보부채권(MBB)의 투자자는 금리위험과 채무불이행위험을 부담한다.
4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시장금리가 표면금리보다 높은 경우 저당담보부채권(MBB)의 발행가격은 높아진다.
5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저당이체채권(MPTB)의 듀레이션(duration)은 조기상환이 많이 일어난 경우가 조기상환이 없는 경우보다 길다.
정답 및 해설

저당이체증권(MPTS)은 발행자가 저당집합의 소유권을 투자자에게 그대로 넘기는 지분형 증권이어서, 투자자가 금리위험(조기상환위험)과 채무불이행위험을 모두 부담한다.

  • 저당이체채권(MPTB)은 반대로 발행자가 저당집합을 자신의 자산으로 보유하며 채무불이행위험을 지고, 투자자는 주로 조기상환위험을 부담한다.
  • 저당담보부채권(MBB)은 발행자가 초과담보를 제공하며 금리위험과 채무불이행위험을 모두 떠안는 구조로, 투자자는 정해진 원리금만 받는다.
  • 시장금리가 표면금리보다 높아지면 채권의 현재가치가 낮아지므로 MBB의 발행가격은 오히려 낮아진다.
  • MPTB의 듀레이션은 조기상환이 많이 일어날수록 만기 이전에 원리금이 앞당겨 회수되어 오히려 짧아진다.
문제 107

다음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다. 6회차에 변동금리를 적 용하여 산정되는 원리금상환액에 가장 가까운 값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출원금은 26,000만원이며 대출기간은 20년이다.
  • 대출원리금은 원리금균등분할방식으로 매년 말 1회 상환한다.
  • 1회차부터 5회차까지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대출금리는 연 2.4%이다.
  • 6회차부터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6회차의 대출금리는 연 6.0%이다.
  • 원리금상환액은 각 금리적용 시점의 잔여 대출기간과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 연금의 현가계수(2.4%, 15년): 12.4729, 연금의 현가계수(2.4%, 20년): 15.7374
  • 연금의 현가계수(6.0%, 15년): 9.7122, 연금의 현가계수(6.0%, 20년): 11.4699
11,652만원
21,796만원
32,122만원
42,267만원
52,676만원
정답 및 해설

6회차의 원리금상환액은 약 2,122만원이다.

먼저 고정금리 구간의 연 원리금을 구한다.
26,000만원 ÷ 15.7374(연금현가계수 2.4%, 20년) ≒ 1,652만원

5회차까지 상환하면 잔여 대출기간이 15년이므로, 5회차 말 대출잔액은 남은 15회분 원리금의 현재가치이다.
1,652만원 × 12.4729(연금현가계수 2.4%, 15년) ≒ 20,609만원

6회차부터는 이 잔액을 잔여기간 15년·연 6.0% 조건으로 다시 균등분할하므로
20,609만원 ÷ 9.7122(연금현가계수 6.0%, 15년) ≒ 2,122만원이 된다.

문제 108

이자율과 할인율이 연 8%로 일정할 때, A, B, C를 크기 순서로 나열한 것은?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하며, 모든 현 금흐름은 연말에 발생함)

  • A: 2차년도부터 6차년도까지 매년 250만원씩 받는 연금의 현재가치
  • B: 2차년도부터 6차년도까지 매년 200만원씩 받는 연금의 6차년도의 미래가치
  • C: 1차년도에 40만원을 받고 매년 전년대비 3%씩 수령액이 증가하는 성장형 영구연금의 현재가치
  • 연금의 현가계수(8%, 5년): 3.9927, 연금의 현가계수(8%, 6년): 4.6229
  • 연금의 내가계수(8%, 5년): 5.8666, 연금의 내가계수(8%, 6년): 7.3359
1A > B > C
2A > C > B
3B > A > C
4C > A > B
5C > B > A
정답 및 해설

세 값을 계산하면 약 1,173만원 > 약 924만원 > 800만원이므로 B가 가장 크고 그다음 A, C 순이다.

A는 2차년도부터 6차년도까지 5회 받는 거치연금이다. 1차년도 말 기준으로 250만원 × 3.9927(연금현가계수 8%, 5년) = 998.2만원이고, 이를 1년 더 할인하면 998.2 ÷ 1.08 ≒ 924만원이다.

B는 같은 5회분을 마지막 수령 시점인 6차년도 말로 모은 값이므로 200만원 × 5.8666(연금내가계수 8%, 5년) ≒ 1,173만원이다.

C는 첫 회 40만원이 매년 3%씩 성장하는 영구연금이므로 400.08−0.03=800\dfrac{40}{0.08-0.03} = 800만원이다.

문제 109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가입자가 오래 생존하는 장수명(長壽命)위험은 공사가 부담하며, 가입 이후 담보주택의 가격이 하락하는 가격위험은 가입자가 부담한다.
2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담보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가입자의 나이가 적을수록 월지급금은 높아진다.
3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주택연금 가입 후 담보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면 월지급금도 주택가격에 연동되어 상승한다.
4신청인의 보유주택수가 1주택이라면 주택가격과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며, 2주택 이상인 경우 1주택 이외의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5월지급금의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터넷 시세 또는 공시가격을 적용하며, 신청인이 원하면 외부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주택연금의 월지급금 산정 기준 주택가격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인터넷 시세나 공시가격을 적용하며, 신청인이 원하면 외부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

  • 가입자가 오래 생존하는 장수위험과 가입 이후 담보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가격위험은 모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며, 가격위험이 가입자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 다른 조건이 같다면 나이가 많을수록 예상 지급기간이 짧아져 월지급금이 커지므로, 나이가 적을수록 월지급금이 높아진다는 설명은 방향이 반대이다.
  • 월지급금은 가입 시점의 조건으로 산정되어 고정되며, 가입 이후 주택가격이 올라도 월지급금이 그에 연동해 상승하지 않는다.
  • 1주택자라도 주택가격 요건과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으므로, 가격·거주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 110
지분금융(equity financing)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부동산펀드
2조인트벤처
3부동산신디케이트
4부동산투자회사(REITs)
5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정답 및 해설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은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부채성 증권으로, 투자자에게 지분을 나눠주는 지분금융이 아니라 부채금융에 해당한다.

부동산펀드, 조인트벤처, 부동산신디케이트, 부동산투자회사(REITs)는 모두 투자자로부터 자기자본 성격의 지분을 모아 사업을 수행하는 지분금융 수단이다.

문제 111
부동산관리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자기관리는 관리의 전문성이 부족하나 비용이 적게 들고 임대료나 관리비의 객관적산정이 용이하다.
2위탁관리는 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대형건물의 관리에 유용하다.
3혼합관리는 필요한 부분만 위탁하여 관리비 절감 및 효과적 운용이 가능하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4자기관리는 고객에 대한 정보관리가 쉽고 부동산에 관한 기밀유지와 보안관리가 용이하다.
5위탁관리는 부동산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나 하자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정답 및 해설

자기관리 방식은 임대료나 관리비 산정이 소유자의 주관에 좌우되기 쉬워 객관적 산정이 오히려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객관적 산정이 용이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자기관리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관리 업무가 체계화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 반면, 고객 정보관리가 쉽고 기밀유지와 보안관리에 유리하다.

위탁관리는 전문업체에 맡겨 대형건물 관리에 유용하고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혼합관리는 필요한 부분만 위탁해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신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단점이 있다.

문제 112

민간투자 사업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BTO방식은 기반시설의 완공과 동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공공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방식으로, 운영과 관리에 대한 책임이 공공에 있다.
  • ㄴ. BOT방식은 민간사업자가 투자비를 조달하며 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일정기간 운영하고 사업기간이 종료할 때 공공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주로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사용된다.
  • ㄷ. BLT방식은 민간사업자가 투자비를 조달하고 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운영권을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고, 약정기간 만료 후에 소유권이 공공에 이전된다.
  • ㄹ. BOO방식은 민간사업자가 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공공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워 사전 목표 수익률이 확보되어야 한다.
1ㄱ, ㄹ
2ㄴ, ㄷ
3ㄱ, ㄴ,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민간이 건설 후 일정기간 운영하다 사업기간 종료 시 소유권을 넘기는 BOT와, 건설 후 임대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고 약정기간 만료 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BLT에 관한 설명이 옳다.

BOT는 운영기간 동안 민간사업자가 시설 소유권을 보유하다가 기간 종료 시점에 이전하므로 사업비 규모가 큰 대형 프로젝트에 주로 활용되고, BLT는 임대료 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한 뒤 소유권을 넘기는 구조이다.

  • BTO는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만 운영·관리는 민간사업자가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수행하므로 그 책임이 공공에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BOO는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민간사업자에게 귀속되어 그대로 유지되는 방식이므로 공공에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1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 은 모두 몇 개인가?

  • 구거
  • 녹지
  • 지역난방시설
  • 하천
  • 광장
  • 가스공급시설
12개
23개
34개
45개
56개
정답 및 해설

제시된 구거·녹지·지역난방시설·하천·광장·가스공급시설은 여섯 가지 모두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로·상하수도·구거(도랑)·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와,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정비기반시설로 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은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녹지·하천·공공공지·광장·소방용수시설·비상대피시설·가스공급시설·지역난방시설 등을 열거하므로, 나열된 항목이 하나도 빠짐없이 포함되어 6개가 된다.

문제 114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대상토지를 8,463,000원/m2 으 로 감정평가한 경우 개별요인 중 접근조건에 대한 비교치 는? (단, 주어진 자료에 한하고, 개별요인비교는 상승식으 로 하며, 접근조건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 째자리까지 표시함)

  • 표준지공시지가 : 6,510,000원/㎡
  • 지가변동률(공시기준일~기준시점) : -0.128%
  • 지역요인 : 1.00
  • 개별요인
가로조건접근조건환경조건획지조건행정적조건기타조건
1.08?1.000.971.001.00
  • 그 밖의 요인 보정 : 1.30
10.90
20.93
30.96
40.99
51.02
정답 및 해설

접근조건의 비교치는 0.96이다.

공시지가기준법의 시산가액은 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 × 그 밖의 요인 보정으로 구한다. 지가변동률이 −0.128%이므로 시점수정치는 1 + (−0.00128) = 0.99872이다.

접근조건을 제외한 부분을 먼저 곱한다.
6,510,000 × 0.99872 × 1.00 × (1.08 × 1.00 × 0.97 × 1.00 × 1.00) × 1.30 ≒ 8,854,491원/㎡

여기에 접근조건 비교치를 곱한 값이 8,463,000원/㎡이므로
8,463,0008,854,491≈0.9558\dfrac{8{,}463{,}000}{8{,}854{,}491} \approx 0.9558 이고,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면 0.96이다.

문제 115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한 시산가액을 기초로 1차년도 순영업소득에 적용할 대상부동산의 환원이율은? (단, 주어 진 조건에 한하며, 환원이율은 백분율로 표시하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 표시함)

  • 예상 연간 순영업소득(NOI): 매년 말 1회 발생
    1차년도: 1,000만원, 2차년도: 1,100만원, 3차년도: 1,200만원
  • 보유기간: 3년
  • 보유기간 만료 후 예상 재매도가치: 20,000만원
  • 연간 할인율: 7.0%
  • 연 기준 일시불의 현가계수
    (7.0%, 1년): 0.93458, (7.0%, 2년): 0.87344, (7.0%, 3년): 0.81630
14.8%
25.2%
35.6%
46.0%
56.4%
정답 및 해설

대상부동산의 환원이율은 5.2%이다.

먼저 할인현금흐름법으로 시산가액을 구한다. 3년간의 순영업소득과 기말 재매도가치를 연 7.0% 일시불 현가계수로 각각 할인해 더한다.
1,000 × 0.93458 + 1,100 × 0.87344 + 1,200 × 0.81630 + 20,000 × 0.81630

= 934.58 + 960.78 + 979.56 + 16,326 ≒ 19,201만원이 시산가액이다.

환원이율은 1차년도 순영업소득을 이 시산가액으로 나눈 값이므로
1,00019,201≈0.0521\dfrac{1{,}000}{19{,}201} \approx 0.0521 이고, 백분율로 표시하면 5.2%이다.

문제 116
감정평가 실무기준상 감정평가업자의 수임제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의뢰인이 감정평가조건의 부가를 요청하는 경우
2대상물건이 객관적으로 보아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감정평가 의뢰의 내용이 감정평가관계법규나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4위법ㆍ부당한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5의뢰받은 감정평가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전문성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정답 및 해설

의뢰인이 감정평가조건의 부가를 요청하는 것 자체는 정상적인 의뢰 형태로서, 그 사실만으로는 수임을 제한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대상물건이 객관적으로 보아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뢰 내용이 감정평가관계법규나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위법·부당한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의뢰받은 감정평가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전문성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를 수임제한 사유로 들고 있다.

반면 감정평가조건 부가 요청은 그 조건의 합리성·적법성·실현가능성을 검토해 조건부 평가로 수행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부가 요청 자체가 곧바로 수임제한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문제 117
감정평가 실무기준상 건물의 감정평가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재조달원가를 간접법으로 구하는 경우에는 건물신축단가표와 비교하거나 비슷한 건물의 신축원가 사례를 조사한 후 사정보정 및 시점수정 등을 하여 대상 건물의 재조달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2건물의 일부가 도시ㆍ군계획시설에 저촉되어 저촉되지 않은 잔여부분이 건물로서 효용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에서 제외하고, 잔여부분만으로도 독립건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잔여부분의 벽체나 기둥 등의 보수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한다.
3건물의 일반적인 효용을 위한 전기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등 부대설비는 건물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한다. 다만, 특수한 목적의 경우에는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4기존 건물 상층부에 증축한 건물 증축부분의 장래보존연수는 기존 건물의 장래보존연수 범위에서 적용하여 감가수정한다.
5실지조사 시 의뢰되지 않은 공부상 미등재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감정평가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실측면적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건물의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에 저촉되어 저촉되지 않은 잔여부분이 건물로서 효용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를 감정평가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잔여부분만으로도 독립건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잔여부분의 벽체나 기둥 등의 보수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하며, 잔여부분이 쓸모가 없다면 건물 전체를 평가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 실무기준의 취지이다.

이 밖에 재조달원가를 간접법으로 구할 때 건물신축단가표나 유사 건물의 신축원가 사례에 사정보정·시점수정을 하는 방법, 전기·승강기·소화전 등 일반적 효용을 위한 부대설비를 건물에 포함해 평가하되 특수한 목적에서는 구분평가할 수 있다는 점, 증축부분의 장래보존연수를 기존 건물의 장래보존연수 범위에서 적용한다는 점, 공부상 미등재 건물은 의뢰인에게 포함 여부를 확인한 뒤 실측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실무기준에 부합하는 서술이다.

문제 118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물건별 평가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산림을감정평가할 때에 산지와 입목(立木)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입목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되, 소경목림(小徑木林)인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2과수원을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3항공기를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4광업권을 감정평가할 때에 광업재단의 감정평가액에서 해당 광산의 현존시설 가액을 빼고 감정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광산의 현존시설 가액은 적정 생산규모와 가행조건(稼行條件)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과잉유휴시설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5소음ㆍ진동ㆍ일조침해 또는 환경오염 등(이하 “소음등” 이라 한다)으로 대상물건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그 가치하락분을 감정평가할 때에 소음등이 발생하기 전의 대상물건의 가액 및 원상회복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광업권의 감정평가 규정이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광업권은 광업재단의 감정평가액에서 해당 광산의 현존시설가액을 빼서 감정평가하며, 이때 현존시설가액은 적정 생산규모와 가행조건 등을 고려하되 과잉유휴시설은 제외하고 산정해야 한다.

보기는 반대로 과잉유휴시설을 포함하여 산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어 옳지 않다.

산림·과수원·항공기·소음등으로 인한 가치하락분의 평가방법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규칙의 내용과 일치한다.

문제 119
거래사례비교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2시점수정은 대상물건의 가격 변동률로 함이 원칙이다.
3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4인근지역에 적정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존재하는 거래사례를 적용할 수 있다.
5거래사례와 대상물건 간에 종별ㆍ유형별 특성에 따라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 등 가치형성요인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가치를 개별화ㆍ구체화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시점수정은 대상물건이 아니라 거래사례의 가격변동률로 함이 원칙이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시점수정은 거래사례의 거래시점 가격을 기준시점 가격으로 정상화하는 절차이므로, 그 변동률도 사례물건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거래사례비교법의 정의, 실거래가 기준 적용, 유사지역 사례 활용, 가치형성요인 비교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모두 타당하다.

문제 120
부동산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신탁부동산은 수탁자 개인재산으로부터 독립한 재산으로 취급되므로 개인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배제된다.
2신탁기간 중 소유자가 자금이 필요하면 일정한 조건 하 에 신탁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3관리신탁은 해외교포나 고령자 등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 기 곤란하거나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우에 주로 활용된 다.
4처분신탁은 처분방법이나 절차에 어려움이 있는 부동산 이나 대형ㆍ고가의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 다.
5담보신탁은 금융기관 입장에서 부동산관리가 자유로우나 법원 경매에 비해 환가절차가 복잡하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최신 수정된(오타, 오답, 규정변경) 자료와 해설은
정답 및 해설

담보신탁은 채무불이행 시 수탁자가 공매 등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므로, 법원 경매에 비해 환가절차가 오히려 간편하고 신속하다. 환가절차가 복잡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담보신탁은 금융기관이 소유권을 직접 취득하지 않고 우선수익권을 확보하는 구조여서 부동산 관리 부담이 적고,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보다 처분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제도의 실익이다.

신탁재산의 독립성에 따른 수탁자 개인 채권자의 강제집행 배제, 신탁수익권의 양도·담보를 통한 자금 조달, 관리신탁과 처분신탁의 활용 국면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모두 옳다.

문제 1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이하 '입체복합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해당 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보전관리지역에서 허용되는 범위에서 입체복합구역에서의 시설의 용도 제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입체복합구역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에 따른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2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4입체복합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입체복합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문제 1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 안하여 지정하는 용도구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도시혁신구역
  • ㄴ. 시가화조정구역
  • ㄷ. 개발제한구역
  • ㄹ. 복합용도구역
1ㄱ, ㄴ
2ㄱ, ㄹ
3ㄷ, ㄹ
4ㄱ, ㄴ, ㄷ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입안·지정하는 용도구역은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그리고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기존 용도지역제의 경직성을 완화해 토지의 창의적·복합적 이용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이다.

  • 시가화조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
  • 개발제한구역도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 주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용도구역이어서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대상이 아니다.
문제 1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혁신계획 및 복합용도계획은 제외)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단,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도시지역의 확대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인 경우
2단위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3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변속차로의 설치를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변경인 경우
4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5「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정답 및 해설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변속차로의 설치를 위한 도시·군계획시설의 변경은 법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

나머지 서술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용도지역 등의 변경은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경우가 경미한 사항이므로, 도시지역의 확대에 따른 변경은 해당하지 않는다.
  • 단위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변경은 5퍼센트 미만일 때 경미한 사항이므로 10퍼센트 미만이라는 서술은 범위를 벗어난다.
  • 도시지역 외에서 보전산지를 결정하는 경우는 농림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경미한 사항이다.
  •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경미한 사항이다.
문제 1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의 주위에 하천이 있는 경우 광역시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는 용도지역이 아닌 것은?
1준주거지역
2근린상업지역
3유통상업지역
4일반공업지역
5준공업지역
문제 1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도시지역에 대하여는 「도로법」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규정을 적용한다.
2공업지역에 대하여는 「농지법」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도시혁신구역에 대하여는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를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4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5도시혁신구역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도시지역에서는 도로법상 접도구역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안에서는 접도구역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공업지역에서의 농지취득자격증명 규정 배제,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에서의 미술작품 설치·특별건축구역 의제·부설주차장 설치 특례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옳다.

문제 1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개발밀도관리구역의 범위를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3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숙박시설의 증축 행위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 된다.
4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5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한 자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완화하여 적용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으로 기반시설 확충 없이 개발밀도를 낮춤으로써 기반시설 부족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이다.

개발밀도관리구역 범위 변경 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의 숙박시설 증축 부과대상, 표준시설비용 고시, 위탁 건축행위의 비용 납부의무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옳다.

문제 1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녹지
2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3인근의 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
4「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5인근의 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수도
정답 및 해설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중 학교에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대학 등)가 제외되므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해당하지 않는다.

녹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인근 간선도로로부터의 진입도로, 인근 수도로부터 연결하는 수도는 모두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의 범위에 포함된다.

문제 1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2「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5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계획관리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한다.
4계획관리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계획관리지역 외에 보전녹지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5개발진흥지구로서 도시지역 외에 있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자연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국가유산의 훼손우려가 없는 지역이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개발진흥지구로서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자연환경·경관·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국가유산의 훼손우려가 없는 지역이어야 한다는 서술이 옳다.

나머지 서술이 옳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된다.
  •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이 의무적 지정 대상이다.
  • 계획관리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한다.
  • 보전녹지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포함 범위에 제한이 따른다.
문제 1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시설이 될 수 없는 것은?
1유원지
2방조설비
3방송ㆍ통신시설
4자동차정류장
5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정답 및 해설

방조설비는 하천·저수지 등과 함께 방재시설로 분류되는 기반시설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이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법령이 열거한 광역시설의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유원지와 자동차정류장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방송·통신시설과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로 각각 열거되어 있어 광역시설이 될 수 있다.

문제 1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고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결정은 도시ㆍ군계획시설결 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 는다.
2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분할시행하는 때에는 분할된 지 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3행정청이 아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해관 계인에게 공시송달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도시 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 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 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 법령이 정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수립할 수 있으므로 1년 이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원칙적으로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다.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20년 실효, 분할시행 시 실시계획 작성, 공시송달에 대한 승인, 준공검사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옳다.

문제 1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에 대하여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보상비 포함)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다.
3시범도시의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설문조사ㆍ열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를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및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융자할 때 그 산정 기준이 되는 비용에서는 보상비가 제외되므로, 보상비를 포함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법령은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드는 비용은 80퍼센트 이하,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보상비 제외)은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지원 비율 자체는 50퍼센트 이하가 맞지만 보상비를 포함시킨 점이 잘못이다.

시·도지사의 지정 요청 시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공모 응모자격, 주민의견 청취 절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옳다.

문제 1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3「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가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여야 한다.
4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5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대한석탄공사는 법령이 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여 시행자로 지정받을 때 토지소유·동의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국가·지방자치단체·법령이 정한 공공기관 등을 제외한 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요건은 위 기관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관광공사의 시행자 지정,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접 시행, 사업시행대상지역의 분할시행,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상대방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옳다.

문제 1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위원장이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명한다.
4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5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5보궐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정답 및 해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서술이 옳다.

이는 위원회 운영의 공백을 막기 위한 직무대행 규정이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으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이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따라서 위원 정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보궐위원의 임기에 관한 서술과 분과위원회 위원장 지명에 관한 서술은 실제 규정과 다르다.

문제 13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 가격 공시사항을 관보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행정안전부장관
  • ㄴ. 시·도지사
  • ㄷ.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ㄹ. 국세청장
1ㄱ, ㄴ
2ㄱ,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공동주택가격 공시사항을 관보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제공받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국세청장이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한 뒤 그 공시사항을 관보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이들 세 기관에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공동주택가격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과세표준의 기초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부과·징수 주체에 자료가 전달되는 구조이며, 시·도지사는 이 조문의 제공 대상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문제 13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표준지의 도로상황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표준지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보고서에 따른 조사ㆍ평가액의 기하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4표준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표준지공시지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5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보고서에는 토지 형상 및 지세(地勢)가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보고서에는 대상 토지의 토지 형상 및 지세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서술이 옳다.

조사·평가보고서에는 표준지의 지리적 위치, 형상, 지세, 이용상황 등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표준지의 도로상황도 공시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
  •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 조사·평가액은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 지상권 등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어도 그 권리가 없는 것으로 보고(나지상정) 평가한다.
문제 13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의 기준에는 토지가격비준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타당성 검증을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은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검토ㆍ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3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농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4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5관계 공무원은 일출 전ㆍ일몰 후에는 토지 점유자의 승인 없이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조세 또는 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가 인정되므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농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결정·공시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나 조세·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토지가격비준표 사용 기준 포함, 검증 감정평가법인의 비교표준지 적정성 검토,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검증 의뢰, 일출 전·일몰 후 타인토지 출입 제한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옳다.

문제 13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등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감정평가사가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한다.
2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에 관한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3감정평가법인등은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사사무소 개설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5감정평가법인 소속 사무직원은 소속된 감정평가법인 이외의 다른 감정평가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났다면 이미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따라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참고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집행유예의 경우보다 기간이 길다.

합동사무소 설치 시 2명 이상 감정평가사 요건, 수수료 요율 결정 절차, 보증보험금 지급 후 10일 이내 재체결, 사무직원의 타 법인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옳다.

문제 138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감정평가법인이 해산한 경우 감정평가서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감정평가서의 적정성 검토업무를 수행할 감정평가사는 5년 이상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감정평가실적이 100건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3국가가 토지의 관리ㆍ매입ㆍ매각ㆍ경매ㆍ재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를 감정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4감정평가법인은 의뢰받은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감정평가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5감정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 추출방식에 의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감정평가서의 적정성 검토업무를 수행할 감정평가사는 5년 이상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감정평가 실적 100건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는 서술이 옳다.

이는 검토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경력·실적 요건이다.

국가가 토지의 관리·매입·매각·경매·재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를 감정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하므로,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해산 시 서류 제출기한, 정보체계 등록기한, 표본조사 방식에 관한 나머지 서술도 실제 규정과 다르다.

문제 13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과징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과징금납부의무자가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면 납부기한 7일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4과징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3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5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독촉장을 발부받은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정답 및 해설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서술이 옳다.

납부의무자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그 상한을 두어 무기한 유예를 방지하는 취지이다.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제기 가능 여부, 연장·분할납부 신청기한, 분할납부 시 납부기한 간격과 횟수, 독촉장 발부 후 납부기한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실제 규정과 다르다.

문제 140

국유재산법령상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 을 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주어 진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ㄱ.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ㄴ.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ㄷ.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 ㄹ.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사용목적이나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1년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ㄱ
2ㄱ, ㄴ
3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와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국가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이다.

국유재산법령은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원칙을 일반경쟁입찰로 두면서, 주거용·경작용(실경작자)·외교상 또는 국방상 비밀 유지·재해복구나 구호 목적·사용료 면제 대상자·국가와의 공유재산 지분 등에 한해 수의의 방법을 예외로 허용한다.

  • 인접 토지 소유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지명경쟁에 부칠 수 있는 사유이지 수의의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 관리·처분에 지장이 없고 사용목적·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경우라도 6개월 미만의 사용허가여야 하므로, 1년의 사용허가는 요건을 벗어난다.
문제 141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없다.
2일반재산은 「민법」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재판상 화해에 따라 일반재산에 사권을 설정할 수 있다.
4일반재산은 조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양여를 예약할 수 있고, 그 예약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5총괄청은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으로 된 국유재산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을 지정해야 하며, 이를 직접 처리해서는 안 된다.
정답 및 해설

일반재산에는 원칙적으로 사권을 설정할 수 없지만,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다.

사권 설정 금지의 예외는 다른 법률 또는 확정판결(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을 포함)에 따라 사권을 설정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총괄청의 일반재산 보존용재산 전환, 시효취득 대상 여부, 조림사업 양여예약 기간, 용도폐지 재산의 처리방법 지정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실제 규정과 다르다.

문제 142

국유재산법령상 변상금의 징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 ㄱ )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 변상금은 무단점유를 하게 된 경위, 무단점유지의 용도 및 해당 무단점유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ㄴ )년의 범위에서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1ㄱ: 110, ㄴ: 3
2ㄱ: 110, ㄴ: 5
3ㄱ: 120, ㄴ: 3
4ㄱ: 120, ㄴ: 5
5ㄱ: 150, ㄴ: 5
정답 및 해설

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은 사용료·대부료의 100분의 120이고, 징수유예와 분할납부는 5년의 범위에서 허용되므로 ㄱ은 120, ㄴ은 5이다.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등이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정상적인 사용료보다 20%를 더 물려 무단점유를 억제하려는 제재적 성격의 부과금이라는 점에서 사용료와 구별된다.

같은 조 제2항은 무단점유를 하게 된 경위, 무단점유지의 용도, 무단점유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100분의 110이나 100분의 150, 3년이라는 수치는 조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 143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정부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2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증권 포함)의 매각에 따른 수입금
5총괄청이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부담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자금
정답 및 해설

총괄청이 관리·처분하는 일반재산과 관련된 수입금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이 되지만, 법령은 그 대상에서 증권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증권을 포함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증권은 국유재산 중에서도 성격이 달라 기금 재원 산정에서 따로 떼어 취급한다.

정부 출연금·출연재산, 다른 회계·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심의를 거친 차입금은 모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에 해당한다.

문제 144
건축법령상 시설군과 그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의 연결로 옳은 것은?
1영업시설군 - 야영장 시설
2전기통신시설군 - 자원순환 관련 시설
3산업 등 시설군 - 자동차 관련 시설
4교육 및 복지시설군 - 장례시설
5주거업무시설군 - 국방ㆍ군사시설
정답 및 해설

주거업무시설군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시설과 함께 국방·군사시설이 속하므로 해당 연결이 옳다.

건축법령상 시설군 분류는 사용승인 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한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각 시설군에는 성격이 유사한 용도들이 함께 묶여 있다.

  • 야영장 시설은 영업시설군이 아니라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속한다.
  •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전기통신시설군이 아니라 산업 등 시설군에 속한다.
  • 자동차 관련 시설은 산업 등 시설군이 아니라 별도의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 속한다.
  • 장례시설은 교육 및 복지시설군이 아니라 산업 등 시설군에 속한다.
문제 145

건축법령상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신고를 하 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ㄱ. 연면적이 16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대수선
  •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연면적이 18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건축
  • ㄷ. 소규모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2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건축
  • ㄹ. 2층 건축물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인 증축
1ㄱ
2ㄱ, ㄷ
3ㄴ,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건축신고로 건축허가가 갈음되는 것은 연면적 160제곱미터·2층 건축물의 대수선 하나뿐이다.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3호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을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연면적 160제곱미터·2층은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연면적 180제곱미터·2층 건축물의 건축: 같은 항 제2호는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을 신고 대상으로 하면서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단서로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 연면적 합계 120제곱미터인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 시행령이 정하는 소규모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이므로 120제곱미터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 2층 건축물에서 바닥면적 합계 100제곱미터인 증축: 같은 항 제1호의 증축·개축·재축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문제 146

건축법령상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3. ( ㄱ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 ㄴ )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ㄱ: 바닥면적, ㄴ: 0.5
2ㄱ: 바닥면적, ㄴ: 1
3ㄱ: 바닥면적, ㄴ: 1.5
4ㄱ: 건축면적, ㄴ: 1
5ㄱ: 건축면적, ㄴ: 1.5
정답 및 해설

인용된 조문은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이고,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지붕 끝부분에서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므로 ㄱ은 바닥면적, ㄴ은 1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바닥면적을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정의한다. 각 층을 대상으로 산정한다는 점이 건축면적과 구별되는 결정적 표지다.

건축면적은 같은 항 제2호에서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따로 정하고 있어 층별로 산정하지 않으므로, 제시된 조문이 건축면적일 수는 없다. 후퇴 거리도 조문상 1미터로 고정되어 있어 0.5미터나 1.5미터는 근거가 없다.

문제 147
건축법령상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건축물관리법」제34조에 따른 건축물의 멸실 후 멸실신고를 한 경우
2지번이 변경된 경우
3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4「건축물관리법」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한 경우
5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ㆍ구조ㆍ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신규 등록 포함)
정답 및 해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내용 중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는 등기촉탁 사유이지만, 신규 등록은 제외되므로 신규 등록을 포함한다는 서술은 촉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번이나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된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한 경우, 건축물의 멸실 후 멸실신고를 한 경우는 모두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 사유로 열거되어 있다.

문제 14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과 부호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공장용지 – 공
2유원지 – 원
3양어장 - 양
4광천지 – 광
5창고용지 - 창
정답 및 해설

공장용지의 지목 부호는 "공"이 아니라 "장"이므로 해당 연결은 옳지 않다.

지목의 부호는 원칙적으로 지목 명칭의 첫 글자를 사용하지만, 주차장은 "차", 공장용지는 "장", 하천은 "천", 유원지는 "원"으로 표기하는 예외가 있다.

유원지-원, 양어장-양, 광천지-광, 창고용지-창의 연결은 모두 옳다.

문제 14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1/600
21/1000
31/1200
41/2000
51/2400
정답 및 해설

지적도의 축척에는 1/2000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보기가 답이다.

지적도의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의 7종으로 법령에 정해져 있다.

문제 15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이 아닌 것은? (단,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는 고려하지 않음)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2「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3「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5「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
정답 및 해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토지개발사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정비사업, 지역개발사업,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모두 신고 대상 사업으로 열거되어 있다. 그 밖에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공유수면 매립사업 등도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문제 15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등록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 ㄱ. 토지의 고유번호
  • ㄴ.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 ㄷ. 부호 및 부호도
  • ㄹ.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1ㄱ, ㄷ
2ㄴ, ㄹ
3ㄱ, ㄴ, ㄷ
4ㄱ, ㄷ, ㄹ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지적도의 등록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와 도곽선과 그 수치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는 지적도·임야도의 등록사항으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를 규정하고, 시행규칙이 지적도면의 색인도, 제명 및 축척, 도곽선과 그 수치, 경계점 간의 거리,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를 추가로 정한다. 즉 도면에 그림으로 표시되는 성격의 정보들이다.

  • 토지의 고유번호는 도면이 아니라 토지대장·임야대장 등 대장 형식의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사항이다.
  • 부호 및 부호도는 좌표로 경계점을 표시하는 지역에서 별도로 갖추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지적도에는 등록하지 않는다.
문제 152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이 임차권 설정 또는 임차물 전대의 등기를 할 때에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범위
2차임지급시기
3존속기간
4임차보증금
5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정답 및 해설

범위는 임차권 설정 등기 시 등기원인에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는 사항이 아니라, 차임과 함께 항상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해당 보기가 답이다.

차임지급시기, 존속기간, 임차보증금, 임차권 양도·임차물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는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문제 153
부동산등기법령상 미등기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포괄승계인
2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상속인
3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4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5군수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정답 및 해설

시장·군수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방법은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만 인정되고 토지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보기가 답이다.

토지대장·임야대장상 최초 소유자 등록자의 포괄승계인(상속인 포함),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모두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제 154
부동산등기법령상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3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4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5송달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이의의 비용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정답 및 해설

등기에 대한 이의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이의신청은 등기신청 당시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등기관의 결정·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이유 없는 이의에 대한 지방법원 송부 기한, 집행정지 효력 없음, 부기등기 명령, 민사소송법·비송사건절차법 준용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옳다.

문제 155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토지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3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가 있음을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하는 경우 이들이 각 2인 이상이면 그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등기관이 등기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여야 하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다면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5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정답 및 해설

등기의 착오를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또는 등기명의인에게 알려야 하는 경우 이들이 각 2인 이상이더라도 그 중 1인에게 통지하면 되므로,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다수의 이해관계인 각자에게 개별 통지를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등기 사무의 효율을 도모하는 취지이다.

토지 합병 시 1개월 이내 등기 신청, 신탁등기의 수탁자 단독 신청, 직권경정 시 제3자 승낙 필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기 당사자 표시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옳다.

문제 15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 의제될 수 있는 인ㆍ허가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토양환경보전법」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2「하천법」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3「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5「전기안전관리법」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문제 15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2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소송을 할 때에는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이 조합을 대표한다.
3조합임원의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4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함)하여야 한다.
5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 소집청구가 있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소송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므로,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이 대표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이는 이해가 상충되는 임원을 대신하여 조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감사의 고유 권한이다.

조합임원의 임기와 연임, 임원 미선임 시 시장·군수등의 총회 소집, 조합장의 정비구역 내 거주·영업 요건, 대의원회 소집청구에 따른 소집기한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옳다.

문제 15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 ㄴ.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 ㄷ. 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에 설치된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ㄹ.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1ㄱ, ㄹ
2ㄷ, ㄹ
3ㄱ, ㄴ, ㄷ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제시된 네 가지 모두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1항은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으로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과 함께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제4호),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제5호)을 열거하고 있다.

이어서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제10호)과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제11호)도 같은 항에 규정되어 있다. 특히 교육환경 계획은 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는 거리 요건이 붙어 있어, 이 숫자를 바꿔 놓는 방식의 함정이 자주 출제된다.

문제 1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 승인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 ㄱ )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 ㄴ )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
2. < 생략 >

1ㄱ: 과반수, ㄴ: 5
2ㄱ: 과반수, ㄴ: 7
3ㄱ: 3분의 2 이상, ㄴ: 5
4ㄱ: 3분의 2 이상, ㄴ: 7
5ㄱ: 3분의 2 이상, ㄴ: 10
정답 및 해설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므로 ㄱ은 과반수, ㄴ은 5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1항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도록 정한다.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요구되는 4분의 3 이상이나 3분의 2 이상의 동의 요건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같은 항 제1호는 구성 요건으로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을, 제2호는 운영규정을 각각 들고 있다. 7명이나 10명은 조문에 없는 수치이며, 추진위원 정수의 하한만 정하고 상한은 두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만하다.

문제 160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담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담보약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2포괄승계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3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담보등기는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 또는 지식재산권담보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또는 연장에 대하여 한다.
5등기관이 최초 담보권설정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와 담보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담보등기는 동산담보권과 채권담보권의 설정·이전·변경·말소·연장에 대하여 하는 것이고, 지식재산권담보권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지식재산권담보권은 담보등기가 아니라 각 지식재산권 관련 등록부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공시된다.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지명채권 담보 제공, 포괄승계로 인한 등기 단독신청, 등기의 접수시 효력 발생, 최초 담보권설정등기 시 등기필정보 통지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옳다.

문제 161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개념체계는 특정 거래나 다른 사건에 적용할 회계기준이 없거나 회계기준에서 회계정책선택이 허용되는 경우에 재무제표 작성자가 일관된 회계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준다.
2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는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대상이 되는 주요 이용자이다.
3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으며, 예측가치와 확인가치 또는 둘 모두가 있으면 그 재무정보는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4인식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또는 비용과 같은 재무제표 요소 중 하나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상태표나 재무성과표에 포함하기 위하여 포착하는 과정이다.
5보고기업은 반드시 법적 실체이어야 하고 단일의 실체이거나 어떤 실체의 일부일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실체로 구성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보고기업은 반드시 법적 실체일 필요는 없으므로 해당 서술은 옳지 않다.

보고기업은 단일의 실체이거나 어떤 실체의 일부일 수 있고, 둘 이상의 실체로 구성될 수도 있어 반드시 법인 등 법적 실체 형태를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개념체계의 회계정책 개발 지원 기능, 주요 이용자로서의 투자자·대여자 등, 목적적합성과 예측가치·확인가치, 인식의 정의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옳다.

문제 162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 충자료를 통해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2보고기간말 이전에 장기차입약정의 약정사항을 위반했을 때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 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대여자가 약정위반을 이유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비유동부채 로 분류한다.
3기업은 현금흐름 정보를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 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4재무제표가 계속기업의 기준하에 작성되지 않는 경우에 는 그 사실과 함께 재무제표가 작성된 기준 및 그 기업 을 계속기업으로 보지않는 이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5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장기차입약정을 위반해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는 보고기간 말 기준으로 유동부채로 분류하며, 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에 대여자가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더라도 이 분류는 달라지지 않는다.

보고기간 말 현재 기업이 결제를 적어도 12개월 이상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채무는 유동부채로 남으며, 보고기간 후의 합의는 후속사건일 뿐 보고기간 말의 분류 판단을 바꾸지 못한다.

부적절한 회계정책을 주석으로 설명해도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점, 현금흐름표를 제외하고 발생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는 점, 계속기업 가정이 아닌 경우의 공시 의무,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을 상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63
재고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후속 생산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의 보관원가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으며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2순실현가능가치는 재고자산의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시장참여자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정상거래의 가격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기업특유의 가치가 아니다.
3생물자산에서 수확한 농림어업 수확물로 구성된 재고자산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여 수확시점에 최초로 인식한다.
4재고자산을 후불조건으로 취득할 수도 있는데 계약이 실질적으로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해당 금융요소는 금융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5재료원가, 노무원가 및 기타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순실현가능가치는 재고자산을 판매해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는 순매각금액으로 기업특유가치이며,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 가격을 전제로 하는 공정가치와는 다른 개념이다.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 가격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하는 방식은 공정가치의 정의이지 순실현가능가치의 정의가 아니므로, 순실현가능가치가 기업특유가치가 아니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후속 생산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관원가를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점, 수확물을 수확시점에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최초 인식하는 점, 후불조건 취득 시 금융요소를 이자비용으로 인식하는 점,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원가를 취득원가에서 제외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64

선입선출법과 가중평균법을 적용할 경우 기초재고와 기말재 고는 다음과 같다. 선입선출법에 의한 매출원가가 ₩55,000일 때, 가중평균법 에 의한 매출원가는?

구분기초기말
선입선출법₩10,000₩12,000
가중평균법₩8,000₩11,000
1₩60,000
2₩57,000
3₩55,000
4₩54,000
5₩50,000
정답 및 해설

가중평균법에 의한 매출원가는 ₩54,000이다.

매출원가는 기초재고 + 당기매입 − 기말재고로 산정되고, 당기매입액은 원가흐름의 가정과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선입선출법 자료(기초 ₩10,000, 기말 ₩12,000)와 주어진 매출원가 ₩55,000을 대입하면
10,000+매입−12,000=55,00010{,}000 + \text{매입} - 12{,}000 = 55{,}000
매입=57,000\text{매입} = 57{,}000

이 매입액 ₩57,000을 가중평균법 자료(기초 ₩8,000, 기말 ₩11,000)에 그대로 적용하면
8,000+57,000−11,000=54,0008{,}000 + 57{,}000 - 11{,}000 = 54{,}000
따라서 가중평균법에 의한 매출원가는 ₩54,000이다. 기초와 기말이 각각 ₩2,000·₩1,000씩 작아졌으므로 매출원가는 순액으로 ₩1,000 줄어든다고 보아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

문제 165

20×1년 초 설립한 (주)감평의 20×1년 기말 상품 관련 자 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이 항목별기준 저가법과, 조별기 준 저가법을 각각 적용할 경우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조항목장부수량실제수량단위당 원가단위당 순실현가능가치
AA1100개80개₩1,000₩1,100
A2100개100개₩1,200₩1,150
BB1200개150개₩2,000₩1,900
B2200개200개₩2,100₩2,050
항목별기준조별기준
①₩30,000₩22,000
②₩30,000₩25,000
③₩30,000₩30,000
④₩35,000₩25,000
⑤₩35,000₩30,000
1①
2②
3③
4④
5⑤
정답 및 해설

항목별기준 평가손실은 ₩30,000, 조별기준 평가손실은 ₩25,000이다.

평가손실은 장부수량이 아니라 실제수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장부수량과 실제수량의 차이는 감모손실이지 평가손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항목별로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를 비교하면
A1: 원가 ₩1,000 < 순실현가능가치 ₩1,100 → 평가손실 없음
A2: 100개 × (1,200 − 1,150) = ₩5,000
B1: 150개 × (2,000 − 1,900) = ₩15,000
B2: 200개 × (2,100 − 2,050) = ₩10,000
합계 ₩30,000

조별기준은 같은 조에 속한 항목의 원가 총액과 순실현가능가치 총액을 조 단위로 묶어 비교한다.
A조: 원가 80×1,000 + 100×1,200 = ₩200,000, 순실현가능가치 80×1,100 + 100×1,150 = ₩203,000 → 평가손실 없음
B조: 원가 150×2,000 + 200×2,100 = ₩720,000, 순실현가능가치 150×1,900 + 200×2,050 = ₩695,000 → 평가손실 ₩25,000

조별기준에서는 A1의 가치 상승분이 A2의 하락분을 흡수해 A조의 평가손실이 사라지므로, 조별기준 손실이 항목별기준보다 항상 같거나 작게 나온다는 점이 이 유형의 핵심이다.

문제 166

유형자산의 원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 ㄴ. 유형자산과 관련된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동손실과 같은 초기가동손실
  • ㄷ. 관리 및 일반간접원가
  • ㄹ.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 급여
  • ㅁ.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 ㅂ.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
1ㄱ, ㄴ, ㄷ
2ㄱ, ㄹ, ㅂ
3ㄴ, ㄷ, ㄹ
4ㄴ, ㄷ, ㅁ
5ㄷ, ㄹ, ㅂ
정답 및 해설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것은 해체·제거·부지 복구 원가의 최초 추정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 관련된 종업원급여,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는 유형자산의 원가를 구입가격,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그리고 자산을 해체·제거하고 부지를 복구할 의무의 최초 추정치로 구성한다고 규정한다. 설치·조립원가와 취득·건설에 직접 관련된 종업원급여는 전형적인 직접 관련 원가에 해당한다.

  • 초기가동손실: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손실은 자산의 가동 준비와 무관하므로 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 관리 및 일반간접원가: 특정 자산과 직접 관련되지 않아 기준서가 원가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항목이다.
  •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드는 원가: 광고·판촉 성격의 지출이므로 발생 시점의 비용이다.
문제 167

(주)감평은 20×1년 4월 초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2년 9월 말 완공하였다. 동 건물은 차입원가 자본화 대 상인 적격자산이다. 동 건물 신축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감평이 20×1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단, 연평 균지출액과 이자비용은 월할 계산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 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 공장건물 신축을 위한 공사비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 자금 액
20×1. 4. 1.₩200,000
20×1. 10. 1.500,000
20×2. 4. 1.500,000

(2) 차입금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모든 차입금의 이자는 단리로 계산하며 만기일에 지급하는 조건이다. 차입금 A는 특정목적차입금이며, B, C는 일반목적차입금이다.

구 분차입금액차입기간연 이자율
차입금 A₩300,00020×1. 4. 1. ~ 20×2. 3. 31.8%
차입금 B240,00020×1. 3. 1. ~ 20×2. 2. 28.6%
차입금 C400,00020×1. 7. 1. ~ 20×2. 6. 30.5%
1₩18,000
2₩20,000
3₩20,750
4₩22,000
5₩38,000
정답 및 해설

20×1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20,750이다.

자본화기간은 지출이 시작된 20×1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월이며, 20×2년 4월 1일 지출액은 당기 계산에서 제외한다. 연평균지출액은
200,000×912+500,000×312=150,000+125,000=275,000200{,}000 \times \dfrac{9}{12} + 500{,}000 \times \dfrac{3}{12} = 150{,}000 + 125{,}000 = 275{,}000

특정차입금 A(₩300,000, 연 8%)는 4월 1일부터 9개월간 사용되었으므로 자본화액은 300,000×8%×912=18,000300{,}000 \times 8\% \times \dfrac{9}{12} = 18{,}000이고, 연평균 특정차입금은 300,000×912=225,000300{,}000 \times \dfrac{9}{12} = 225{,}000이다. 따라서 일반차입금이 부담한 지출액은 275,000−225,000=50,000275{,}000 - 225{,}000 = 50{,}000이 된다.

일반차입금 자본화이자율은 B(₩240,000, 6%, 3월 1일부터 10개월)와 C(₩400,000, 5%, 7월 1일부터 6개월)의 당기 이자 12,000+10,000=22,00012{,}000 + 10{,}000 = 22{,}000을 연평균 차입금 200,000+200,000=400,000200{,}000 + 200{,}000 = 400{,}000으로 나눈 5.5%5.5\%이다. 일반차입금 자본화액은 50,000×5.5%=2,75050{,}000 \times 5.5\% = 2{,}750으로 실제 이자 ₩22,000 한도 내이므로, 총 자본화액은 18,000+2,750=20,75018{,}000 + 2{,}750 = 20{,}750이다.

문제 168
(주)감평은 20×1년 초 사용목적의 자원재생설비(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 원가모형 적용)를 ₩18,000에 건설하였다. 동 설비는 내용연수가 종료되면 원상 복구할 의무가 있으며, 복구시점에 ₩5,000이 지출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주)감평은 20×1년 말 동 설비의 복구비용 지출금액을 ₩8,000으로 변경하였다. 복구비용은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며, 복구비용의 현재가치 계산에 적용할 할인율은 연 6 %이며 변동되지 않는다. 동 설비와 관련하여 20×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총비용은? (단, 단일금액 ₩1의 현가계수(5년, 6 %)는 0.7473, 현가계수(4년, 6 %)는 0.7921이며, 화폐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5,322
2₩4,942
3₩4,867
4₩4,584
5₩4,347
정답 및 해설

20×2년도에 인식할 총비용은 ₩5,322로, 감가상각비와 복구충당부채의 이자비용(유효이자상각액)을 더해 계산한다.

최초 인식 시 복구원가의 현재가치는 5,000×0.7473=3,7375{,}000 \times 0.7473 = 3{,}737이며, 설비의 취득원가는 18,000+3,737=21,73718{,}000+3{,}737=21{,}737, 연간 감가상각비는 21,737÷5=4,34721{,}737 \div 5 = 4{,}347이다.

20×1년 말 복구충당부채는 이자비용 3,737×6%=2243{,}737\times6\%=224가 가산되어 3,9613{,}961이 되고, 추정 복구비용이 ₩8,000으로 변경되므로 잔여기간(4년) 현가계수를 적용한 새 부채금액은 8,000×0.7921=6,3378{,}000\times0.7921=6{,}337이다.

추정변경으로 늘어난 부채 증가액 6,337−3,961=2,3766{,}337-3{,}961=2{,}376은 자산 장부금액에 가산되어 20×2년 초 장부금액은 (21,737−4,347)+2,376=19,766(21{,}737-4{,}347)+2{,}376=19{,}766이 되고, 잔여내용연수 4년으로 재상각하면 20×2년 감가상각비는 19,766÷4=4,94219{,}766\div4=4{,}942이다. 여기에 20×2년 복구충당부채 이자비용 6,337×6%=3806{,}337\times6\%=380을 더하면 총비용은 4,942+380=5,3224{,}942+380=5{,}322이다.

문제 169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과 같을 수는 있으나, 장부금액보다 더 클 수는 없다.
2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3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을 유한 내용연수로 재평가하는 경우에는 자산손상의 징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는다.
4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정액법을 적용하여 상각한다.
5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을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3자가 구입하기로 약정한 경우, 잔존가치는 영(0)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이라도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3자가 구입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잔존가치를 영(0)으로 보지 않는다.

잔존가치는 원칙적으로 영(0)으로 추정하지만, 제3자의 구입 약정이 있거나 자산의 활성시장이 있어 그 시장을 통해 잔존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이 아닌 금액으로 추정한다.

잔존가치는 이후 장부금액과 같거나 더 커질 수도 있으며(이 경우 상각액은 잔존가치가 다시 장부금액보다 작아질 때까지 영이 된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재평가하는 것 자체가 손상 징후에 해당하며, 소비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비한정 내용연수 자산은 상각하지 않는다.

문제 170

(주)감평은 20×1년 초 (주)대한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동 금융자산에 대한 회계처리가 (주)감평의 20×1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금 융자산의 단가 계산 시 이동평균법을 적용한다.)

  • 20×1년 1월 1일 (주)대한이 발행한 주식 400주(주당 액면금액 ₩5,000)를 주당 ₩10,000(공정가치)에 현금으로 취득하고, 주당 ₩100의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함
  • 20×1년 9월 1일 (주)대한은 무상증자를 결의하였으며, (주)감평은 이로 인하여 동 일자에 (주)대한 주식 100주를 수령하였음(당일 주당 공정가치 ₩11,000)
  • 20×1년 12월 1일 보유하고 있던 (주)대한의 주식 60 %를 주당 현금 ₩12,000에 처분하였으며, 수수료로 주당 ₩120을 별도로 지급함
  • 20×1년 12월 31일 (주)대한의 주식 1주의 공정가치가 ₩13,000이고, 예상 처분수수료는 주당 ₩130임
1₩2,014,000 증가
2₩2,100,000 증가
3₩2,124,000 증가
4₩2,200,000 증가
5₩2,224,000 증가
정답 및 해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회계처리가 20×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2,124,000 증가이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거래원가는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므로 400주 × ₩100 = ₩40,000의 감소 요인이 된다. 9월 1일 무상증자로 100주를 수령하면 취득원가 총액은 그대로인 채 주식 수만 500주로 늘어나, 이동평균단가는 400×10,000500=8,000\dfrac{400 \times 10{,}000}{500} = 8{,}000이 된다. 수령일의 공정가치 ₩11,000은 단가 계산에 쓰이지 않는다.

12월 1일에는 보유 500주의 60%인 300주를 주당 ₩12,000에 처분했으므로
300×12,000−300×8,000−300×120=3,600,000−2,400,000−36,000=1,164,000300 \times 12{,}000 - 300 \times 8{,}000 - 300 \times 120 = 3{,}600{,}000 - 2{,}400{,}000 - 36{,}000 = 1{,}164{,}000
처분수수료를 차감한 처분이익 ₩1,164,000이 인식된다.

기말 잔여 200주는 공정가치 ₩13,000으로 평가하되 예상 처분수수료 ₩130은 차감하지 않는다. 평가이익은 200×(13,000−8,000)=1,000,000200 \times (13{,}000 - 8{,}000) = 1{,}000{,}000이고, 세 항목을 합하면 −40,000+1,164,000+1,000,000=2,124,000-40{,}000 + 1{,}164{,}000 + 1{,}000{,}000 = 2{,}124{,}000이다.

문제 171

(주)감평은 20×1년 초에 사채(액면금액 ₩100,000, 표시이 자율 연 7 %, 이자는 매년 말 지급, 만기 3년)를 발행하려 고 하였으나 3개월이 경과된 20×1년 4월 1일에 동 사채를 발행하였다. 20×1년 초와 발행일 현재 유효이자율은 연 10 %로 동일할 때, (주)감평이 20×1년 인식할 이자비용은? (단, 이자는 월할계산하고, 화폐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기간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7%10%7%10%
30.81630.75132.62432.4868
1₩2,254
2₩5,250
3₩6,940
4₩9,254
5₩10,000
정답 및 해설

20×1년에 인식할 이자비용은 ₩6,940이다.

먼저 20×1년 초를 기준으로 사채의 현재가치를 구한다. 유효이자율이 연 10%이므로 3기간 단일금액 현재가치계수 0.7513과 정상연금 현재가치계수 2.4868을 적용하면
100,000×0.7513+7,000×2.4868=75,130+17,408=92,538100{,}000 \times 0.7513 + 7{,}000 \times 2.4868 = 75{,}130 + 17{,}408 = 92{,}538
표시이자율 7%의 계수는 이 계산에 쓰이지 않는 함정용 자료다.

발행일 현재 유효이자율이 연초와 동일한 10%이므로 연간 유효이자는 92,538×10%=9,25492{,}538 \times 10\% = 9{,}254이다. 다만 실제 발행일이 3개월 늦은 4월 1일이므로 발행일부터 기말까지 9개월분만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9,254×912=6,9409{,}254 \times \dfrac{9}{12} = 6{,}940

발행 전 3개월에 해당하는 유효이자 약 ₩2,314은 발행가액에 가산되어 회수될 뿐 발행회사의 비용이 아니다. 1년치 전액 ₩9,254를 계상하면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지도 않은 기간까지 비용으로 잡는 오류가 된다.

문제 172

(주)감평은 20×1년 초 액면금액을 만기일에 일시상환하는 조건인 일반사채(액면금액 ₩100,000, 표시이자는 매년 말 지급, 만기 3년, 유효이자율법으로 이자비용 인식)를 발행하 였다. 동 사채는 (주)감평의 유일한 사채이며, 사채 발행 이 후 조건의 변경은 없다. 동 사채에 대한 연도별 이자 관련 정보가 다음과 같을 때, 동 사채의 발행시 유효이자율은? (단,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 다.)

구분20×1년20×2년20×3년
연도말 표시이자지급액₩10,000₩10,000₩10,000
포괄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13,28813,78114,348
1연 9 %
2연 10 %
3연 11 %
4연 13 %
5연 15 %
정답 및 해설

사채의 발행시 유효이자율은 연 15%이다.

표시이자 ₩10,000은 액면금액 ₩100,000의 10%이므로 표시이자율은 연 10%인데, 이자비용이 매년 표시이자보다 크므로 이 사채는 할인발행되었고 유효이자율은 10%보다 높다.

유효이자율법에서 이자비용 = 기초 장부금액 × 유효이자율이므로 유효이자율을 15%로 두면 20×1년 초 장부금액은 13,2880.15=88,587\dfrac{13{,}288}{0.15}=88{,}587이다.
20×1년 말 장부금액 88,587+13,288−10,000=91,87588{,}587+13{,}288-10{,}000=91{,}875
20×2년 이자비용 91,875×0.15=13,78191{,}875\times0.15=13{,}781
20×2년 말 장부금액 91,875+13,781−10,000=95,65691{,}875+13{,}781-10{,}000=95{,}656
20×3년 이자비용 95,656×0.15=14,34895{,}656\times0.15=14{,}348

자료에 제시된 세 해의 이자비용이 모두 재현되므로 유효이자율은 연 15%이다. 연 13%라면 20×1년 초 장부금액이 13,288÷0.13≈102,21513{,}288\div0.13\approx102{,}215가 되어 액면금액을 넘는 할증발행이 되는데, 이는 이자비용이 표시이자보다 크다는 사실과 모순된다.

문제 173

(주)감평은 20×1년 초 다음과 같은 조건의 비분리형 신주인 수권부사채를 액면발행하였다.

  • 액면금액: ₩100,000
  • 표시이자율: 연 5 %(이자는 매년 말 지급)
  • 만기상환일: 20×3년 12월 31일
  • 사채발행시 신주인수권이 부여되지 않은 일반사채의 시장이자율: 연 8 %
  • 행사가격: 1주당 ₩2,000
  • 발행주식의 액면금액: 1주당 ₩1,000
  • 상환방법: 신주인수권 미행사시 상환기일에 액면금액의 107.7 %를 일시 상환

20×2년 초 상기 신주인수권의 40 %가 행사되어 20주가 발 행되었다. 20×2년에 동사채와 관련하여 인식할 이자비용 은? (단, 화폐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 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기간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5%8%5%8%
30.86380.79382.72322.5771
1₩7,000
2₩7,381
3₩7,572
4₩7,889
5₩8,099
정답 및 해설

20×2년에 인식할 이자비용은 ₩7,889이다.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부채요소는 표시이자와 상환금액을 일반사채 시장이자율 8%로 할인해 구한다. 상환할증이 포함된 만기지급액은 100,000×107.7%=107,700100{,}000\times107.7\%=107{,}700이므로
5,000×2.5771+107,700×0.7938=12,885+85,492=98,3785{,}000\times2.5771+107{,}700\times0.7938=12{,}885+85{,}492=98{,}378

20×1년 이자비용은 98,378×8%=7,87098{,}378\times8\%=7{,}870이고, 20×1년 말 부채 장부금액은 98,378+7,870−5,000=101,24898{,}378+7{,}870-5{,}000=101{,}248이다.

20×2년 초 신주인수권 40%가 행사되면 상환할증금 ₩7,700의 40%인 ₩3,080을 지급할 의무가 소멸하므로, 그 현재가치 3,0801.082=2,641\dfrac{3{,}080}{1.08^{2}}=2{,}641만큼 부채를 줄인다. 남은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하면 (101,248−2,641)×8%=98,607×0.08≈7,889(101{,}248-2{,}641)\times8\%=98{,}607\times0.08\approx7{,}889이다.

문제 174
(주)감평은 20×1년 초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에 해당하는 사채(액면금액 ₩100,000, 표시이자율 연 10 %, 이자는 매년 말 지급, 만기 3년)를 ₩105,151에 발행하고, 20×1년도 이자비용으로 ₩8,412을 인식하였다. 20×2년 3월 말 액면금액의 40 %를 조기상환하면서 인식한 사채상환손실이 ₩746일 때, 경과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한 현금은? (단, 이자는 월할계산하고, 화폐금액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41,500
2₩42,000
3₩42,800
4₩43,000
5₩44,500
정답 및 해설

경과이자를 포함해 지급한 현금은 ₩43,000이다.

20×1년 이자비용 ₩8,412와 표시이자 ₩10,000의 차액인 할증차금 상각액 ₩1,588을 반영하면 20×1년 말 사채 장부금액은 105,151−1,588=103,563105{,}151-1{,}588=103{,}563이다.

20×2년 3개월간 표시이자 발생액은 100,000×10%×312=2,500100{,}000\times10\%\times\dfrac{3}{12}=2{,}500이고 유효이자(장부금액 기준)는 103,563×8%×312=2,071103{,}563\times8\%\times\dfrac{3}{12}=2{,}071이므로, 그 차액인 할증차금 상각액 429429를 차감하면 3월 말 사채원금 장부금액은 103,563−429=103,134103{,}563-429=103{,}134이다.

상환한 액면 40% 부분의 장부금액은 103,134×0.4=41,254103{,}134\times0.4=41{,}254이며, 사채상환손실 ₩746을 반영하면 원금 상환에 지급한 현금은 41,254+746=42,00041{,}254+746=42{,}000이다. 여기에 경과이자 2,500×0.4=1,0002{,}500\times0.4=1{,}000을 더하면 총 지급 현금은 42,000+1,000=43,00042{,}000+1{,}000=43{,}000이다.

문제 175

자본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처분대가가 취득금액을 초과하여 인식한 자기주식처분이익
  • ㄴ. 인도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가능한 비파생상품
  • ㄷ. 주식배당선언으로 인한 미교부주식배당금
  • ㄹ. 유상감자시 발생한 감자차익
  • ㅁ. 우선주의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특정일이나 그 이후에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상환우선주
1ㄱ, ㄴ
2ㄱ, ㄹ
3ㄴ, ㅁ
4ㄱ, ㄴ, ㄹ
5ㄱ, ㄷ, ㄹ
정답 및 해설

자본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은 자기주식처분이익, 미교부주식배당금, 감자차익이다.

처분대가가 취득금액을 초과하여 인식한 자기주식처분이익과 유상감자에서 생긴 감자차익은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이고, 주식배당 선언으로 인한 미교부주식배당금은 뒤에 주식으로 교부될 뿐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할 의무가 없으므로 자본항목으로 분류한다.

나머지 둘은 자본이 아니라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 인도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가능한 비파생상품은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과 교환'이라는 지분상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금융부채다.
  •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특정일 또는 그 이후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환우선주는 발행자가 현금 지급을 회피할 수 없으므로 금융부채다.
문제 176

(주)감평의 20×2년 자본 관련 자료이다.

(1) 기초자본

  • 보통주 자본금(주당 액면금액 ₩500, 발행주식수 50주) ₩25,000
  • 보통주 주식발행초과금 5,000
  • 이익잉여금 10,000
  • 자기주식(주당 ₩600에 10주 취득) 6,000
  • 재평가잉여금 2,000

(2) 기중자본거래

  • 3월 3일: 자기주식 5주를 1주당 ₩550에 처분
  • 5월 8일: 자기주식 3주를 소각
  • 7월 7일: 현물출자방식으로 보통주 20주를 발행하여 건물을 취득(출자시점 건물의 공정가치는 ₩13,000이며, 원가모형을 적용)
  • 7월 25일: 중간배당으로 총 ₩1,500을 지급하기로 결의하고 7월 31일 현금으로 지급
  • 8월 1일: 7월 25일 결의한 중간배당의 10 %인 ₩150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 10월 1일: 주식발행초과금 중 ₩2,000을 재원으로 무상증자 실시

(3) 20×2년 당기순이익: ₩10,000

20×2년 말 자본총 계는?

1₩60,100
2₩60,250
3₩62,100
4₩63,450
5₩68,100
정답 및 해설

20×2년 말 자본총계는 ₩60,250이다.

기초자본은 자본금 ₩25,000 + 주식발행초과금 ₩5,000 + 이익잉여금 ₩10,000 − 자기주식 ₩6,000 + 재평가잉여금 ₩2,000 = ₩36,000이다. 자기주식은 자본의 차감항목이라는 점에 주의한다.

자본총계를 실제로 변동시키는 거래만 가감한다.
자기주식 5주를 1주당 ₩550에 처분: +2,750+2{,}750
현물출자로 공정가치 ₩13,000의 건물 취득: +13,000+13{,}000
중간배당 현금지급: −1,500-1{,}500
당기순이익: +10,000+10{,}000

자기주식 3주 소각, 이익준비금 ₩150 적립, 주식발행초과금 ₩2,000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는 모두 자본 내부의 계정 대체일 뿐 자본총계는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36,000+2,750+13,000−1,500+10,000=60,25036{,}000+2{,}750+13{,}000-1{,}500+10{,}000=60{,}250이다.

문제 177
주당이익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할증배당우선주의 당초 할인발행차금이나 할증발행차금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이익잉여금에 가감하고 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우선주 배당금으로 처리한다.
2희석주당이익 계산시 증분주식 1주당 이익이 가장 큰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를 증분주식 1주당 이익이 상대적으로 작은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보다 먼저 포함시킨다.
3재매입가능성이 높은 조건부발행보통주는 가중평균하여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보통주식수에 포함한다.
4자본금전입, 무상증자, 주식분할의 경우에는 추가로 대가를 받지 않고 기존 주주에게 보통주를 발행하므로 유통보통주식수는 증가하지 않는다.
5당기에 발행된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는 회계기간의 기초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할증배당우선주의 최초 할인발행차금이나 할증발행차금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해 이익잉여금에 가감하고, 주당이익 계산 시 우선주 배당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희석주당이익은 증분주식 1주당 이익이 작은 것부터 순차로 포함해야 희석효과가 가장 큰 순서로 반영되므로, 이익이 큰 잠재적보통주를 먼저 포함한다는 설명은 순서가 반대다.

  • 재매입될 가능성이 높은 조건부발행보통주는 재매입되지 않을 것이 확정될 때까지 기본주당이익의 유통보통주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무상증자·주식분할은 대가 없이 주식 수만 늘리는 것이므로 유통보통주식수 자체는 증가하며 소급 조정한다.
  • 당기 중 발행된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는 회계기간 기초가 아니라 발행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문제 178
(주)감평은 20×1년 12월 31일 고객에게 1개월 이내에 반품가능한 조건으로 원가 ₩1,000,000의 상품을 ₩1,300,000에 현금 판매하였다. (주)감평은 위 거래금액의 2 %가 반품될 것으로 신뢰성 있게 추정하였고 반품될 가능성은 높다. 상품이 반품될 경우 상품원가의 10 %가 손상되며, 반품 관련 직접비용이 ₩5,000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동 반품조건 판매 관련 회계처리가 (주)감평의 20×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195,000 증가
2₩213,000 증가
3₩285,000 증가
4₩287,000 증가
5₩295,000 증가
정답 및 해설

반품 조건부 판매가 20×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287,000 증가이다.

반품이 예상되지 않는 98%만 매출로 인식하므로 수익은 1,300,000×98%=1,274,0001{,}300{,}000\times98\%=1{,}274{,}000이고, 그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는 1,000,000×98%=980,0001{,}000{,}000\times98\%=980{,}000이다.

반품이 예상되는 2%(원가 ₩20,000) 상당은 매출원가로 확정하지 않고 반환제품회수권으로 대체하는데, 회수 시 직접비용 ₩5,000과 반품될 상품 원가 ₩20,000의 10%인 예상 손상액 ₩2,000을 차감한 20,000−5,000−2,000=13,00020{,}000-5{,}000-2{,}000=13{,}000만 자산으로 남기고 나머지 ₩7,000은 비용 처리한다.

따라서 총비용은 980,000+7,000=987,000980{,}000+7{,}000=987{,}000이 되어, 당기순이익 영향은 1,274,000−987,000=287,0001{,}274{,}000-987{,}000=287{,}000 증가로 계산된다.

문제 179
(주)감평은 20×1년 1월 1일 (주)대한에게 원가 ₩1,000,000의 상품을 ₩1,500,000에 현금판매하였다. 판매 조건에는 20×1년 3월 31일에 (주)대한이 요청할 경우 상기 상품을 ₩1,700,000에 재매입해야 하는 풋옵션이 포함된다. 20×1년 1월 1일 예상한 20×1년 3월 31일의 동 상품 시장가치는 ₩1,600,000으로 풋옵션이 행사될 유인은 판매시점에서 유의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실제로 20×1년 3월 31일 풋옵션이 행사되었다. 동 재매입약정거래가 (주)감평의 20×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100,000 감소
2₩200,000 감소
3₩300,000 증가
4₩400,000 증가
5₩500,000 증가
정답 및 해설

재매입약정 거래가 20×1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200,000 감소이다.

재매입가격(₩1,700,000)이 원래 판매가격(₩1,500,000)보다 높고 예상 시장가치(₩1,600,000)보다도 높아 풋옵션을 행사할 경제적 유인이 유의적이므로, 이 거래는 매출이 아니라 금융약정으로 처리한다.

금융약정으로 보면 상품을 계속 자산으로 인식하고 수취한 현금 ₩1,500,000은 부채로 인식하며, 재매입가격과의 차액 1,700,000−1,500,000=200,0001{,}700{,}000-1{,}500{,}000=200{,}000은 옵션 행사 시점까지의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20×1년 3월 31일 실제로 풋옵션이 행사되어 금융약정이 예정대로 종료되므로, 20×1년에 인식할 손익은 이 이자비용 ₩200,000뿐이다.

문제 180

(주)감평은 20×1년 초 (주)한국과 건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계약대금 ₩1,200,000, 공사기간 3년
  • 계약의 진행률은 투입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함
  • 연도별 노동시간
연도20×1년20×2년20×3년
당기투입 노동시간1,000시간2,000시간3,000시간
추가예정 노동시간4,000시간3,000시간–
  • 연도별 계약원가
연도20×1년20×2년20×3년
당기발생 원가₩200,000₩300,000₩500,000
추가예정 원가₩600,000₩500,000–

동 공사에 대해 (주)감평이 진행 기준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할 경우 (주)감평의 20×2년 계약 이익은?

1₩20,000
2₩40,000
3₩60,000
4₩80,000
5₩100,000
정답 및 해설

20×2년 계약이익은 ₩20,000이다.

진행률은 투입노동시간 기준이므로
20×1년 1,0001,000+4,000=20%\dfrac{1{,}000}{1{,}000+4{,}000}=20\%
20×2년 1,000+2,0003,000+3,000=50%\dfrac{1{,}000+2{,}000}{3{,}000+3{,}000}=50\%

추정 총계약원가는 20×1년 200,000+600,000=800,000200{,}000+600{,}000=800{,}000, 20×2년 500,000+500,000=1,000,000500{,}000+500{,}000=1{,}000{,}000이므로 누적 계약이익은
20×1년 (1,200,000−800,000)×20%=80,000(1{,}200{,}000-800{,}000)\times20\%=80{,}000
20×2년 (1,200,000−1,000,000)×50%=100,000(1{,}200{,}000-1{,}000{,}000)\times50\%=100{,}000

당기 계약이익은 누적액의 차이인 100,000−80,000=20,000100{,}000-80{,}000=20{,}000이다. 당기 실제 발생원가 ₩300,000을 그대로 비용으로 보면 안 되고, 추정 총원가에 진행률을 곱한 뒤 전기 누적분을 뺀 ₩340,000이 20×2년 계약원가라는 점이 함정이다(계약수익 ₩360,000 − 계약원가 ₩340,000).

문제 181

(주)감평은 확정급여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20×1년 초 순 확정급여부채는 ₩20,000이다. (주)감평의 20×1년도 확정 급여제도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순확정급여부채(자산) 계산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 %이다.
  • 20×1년도 당기근무원가는 ₩90,000이고, 20×1년 말 퇴직종업원에게 ₩40,000의 현금이 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되었다.
  • 20×1년 말 사외적립자산에 ₩70,000을 현금으로 출연하였다.
  • 20×1년에 발생한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손실)는 ₩7,000이고, 사외적립자산의 재측정요소(이익)는 ₩3,800이다.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 보고될 순확정급여부채는?

1₩40,800
2₩41,200
3₩42,000
4₩44,800
5₩45,200
정답 및 해설

20×1년 말 순확정급여부채는 ₩45,200이다.

기초 순확정급여부채 ₩20,000에 할인율 10%를 적용하면 순이자원가는 20,000×10%=2,00020{,}000\times10\%=2{,}000이고, 당기근무원가 ₩90,000은 그대로 순부채를 늘린다.

사외적립자산에 출연한 기여금 ₩70,000은 순부채를 줄이고, 재측정요소는 확정급여채무 손실 ₩7,000이 순부채를 늘리는 반면 사외적립자산 이익 ₩3,800은 순부채를 줄인다. 퇴직종업원에게 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한 ₩40,000은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을 같은 금액만큼 감소시키므로 순확정급여부채에는 영향이 없다.

20,000+90,000+2,000−70,000+7,000−3,800=45,20020{,}000+90{,}000+2{,}000-70{,}000+7{,}000-3{,}800=45{,}200

문제 182

(주)감평은 20×1년 초에 부여일로부터 3년의 지속적인 용 역제공을 조건으로 직원 100명에게 주식선택권을 1인당 10 개씩 부여하였다. 20×1년 초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 치는 ₩100이며, 주식선택권은 20×4년 초부터 행사할 수 있다. (주)감평의 연도 말 실제 누적 퇴직자 수 및 추가퇴직 예상자 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실제 누적 퇴직자 수추가퇴직 예상자 수
20×1년 말3명13명
20×2년 말7명12명

(주)감평은 20×2년 초에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낮추어 종업원에게 유리한 조건변경을 하였으며, 이러한 조건변경 으로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가 ₩20 증가하였다. 20×2년도에 인식할 주식보상비용은?

1₩26,000
2₩28,000
3₩32,400
4₩34,100
5₩36,800
정답 및 해설

20×2년도에 인식할 주식보상비용은 ₩34,100이다.

당초 조건에 따른 보상원가는 기대 잔류 인원으로 계산한다. 20×1년 말은 실제 퇴직 3명과 추가예상 13명을 뺀 84명 기준으로 84×10×100×13=28,00084\times10\times100\times\dfrac{1}{3}=28{,}000, 20×2년 말은 실제 퇴직 7명과 추가예상 12명을 뺀 81명 기준으로 81×10×100×23=54,00081\times10\times100\times\dfrac{2}{3}=54{,}000이므로 당기 인식액은 54,000−28,000=26,00054{,}000-28{,}000=26{,}000이다.

행사가격 인하는 종업원에게 유리한 조건변경이므로 당초 보상원가는 그대로 두고 증분공정가치 ₩20을 조건변경일부터 잔여 가득기간에 배분한다. 증분공정가치 총액은 81×10×20=16,20081\times10\times20=16{,}200이고 잔여 가득기간은 20×2년과 20×3년 2년이므로 당기 인식액은 16,200×12=8,10016{,}200\times\dfrac{1}{2}=8{,}100이다.

따라서 20×2년 주식보상비용은 26,000+8,100=34,10026{,}000+8{,}100=34{,}100이다.

문제 183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한다.
2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측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한다.
3기능통화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능통화에 의한 환산절차를 변경한 날부터 전진적용한다.
4여러 가지 환율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나 잔액에 따른 미래현금흐름이 측정일에 발생하였다면 결제하였을 환율을 사용한다.
5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마감환율로 환산하여 그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정답 및 해설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역사적환율)로 계속 환산하며, 마감환율로 환산해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마감환율로 환산해 그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대상은 화폐성 외화항목이며,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최초 인식 시의 환율을 그대로 유지한다.

기능통화로 거래를 최초 인식할 때 거래일의 현물환율을 적용하는 점,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공정가치 측정일의 환율로 환산하는 점, 기능통화 변경 시 변경일부터 전진적용하는 점, 여러 환율이 있을 때 결제 시 사용할 환율을 적용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84

리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리스이용자의 규모, 특성,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초자산이 소액인지는 상대적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ㄴ.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한 리스회계처리 선택은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적용해야 한다.
  • ㄷ. 리스약정일은 리스계약일과 리스의 주요 조건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한 날 중 이른 날을 말한다.
  • ㄹ. 리스이용자는 리스부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현금 지급액은 현금흐름표에 재무활동으로 분류하고, 리스부채 측정치에 포함되지 않은 단기리스료, 소액자산 리스료, 변동리스료는 현금흐름표에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ㄴ, ㄹ
5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리스약정일의 정의와 리스 관련 현금흐름의 분류에 관한 설명이다.

리스약정일은 리스계약일과 리스의 주요 조건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한 날 중 이른 날을 말한다. 또한 리스이용자는 리스부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현금 지급액을 재무활동으로, 리스부채 측정치에 포함되지 않은 단기리스료·소액자산 리스료·변동리스료를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나머지 두 설명은 기준서와 어긋난다.

  • 기초자산이 소액인지는 절대적 기준으로 평가하며, 리스이용자의 규모·특성·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어떤 기업이 보더라도 같은 결론이 나와야 한다.
  • 소액 기초자산 리스의 인식 면제 선택은 기초자산의 유형별이 아니라 리스별로 적용한다.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하는 것은 단기리스에 대한 면제 규정이다.
문제 185
(주)감평은 20×1년 초 사용목적 기계장치(취득원가 ₩1,000,000, 잔존가치 ₩0, 내용연수 4년, 연수합계법 상각)를 취득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20×2년 초 상기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였으며, 동 일자에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300,000을 지출(기계장치 장부금액 증가)하여 내용연수가 2년 연장되고 잔존가치는 ₩200,000으로 증가하였다. 동 기계장치 관련 회계처리가 (주)감평의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단수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으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1₩116,667 감소
2₩140,000 감소
3₩183,333 감소
4₩193,333 감소
5₩220,000 감소
정답 및 해설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140,000 감소이다.

연수합계법으로 계산한 20×1년 감가상각비는 1,000,000×410=400,0001{,}000{,}000\times\dfrac{4}{10}=400{,}000이므로, 20×2년 초 장부금액은 1,000,000−400,000=600,0001{,}000{,}000-400{,}000=600{,}000이다.

여기에 자본적 지출 ₩300,000을 더하면 장부금액은 600,000+300,000=900,000600{,}000+300{,}000=900{,}000이 되고, 잔존가치가 ₩200,000으로 늘고 잔여내용연수가 3+2=53+2=5년이 되므로, 정액법으로 변경한 20×2년 감가상각비는 (900,000−200,000)÷5=140,000(900{,}000-200{,}000)\div5=140{,}000이다.

문제 186

(주)감평은 20×1년 초 임대목적 투자부동산인 상가건물을 ₩1,000,000에 취득(내용연수 2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다. 20×2년 초 부터 동 자산에 대해 원가모형 대신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 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회계변경은 정당한 변경에 해당한다. 동 건물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으며, (주)감평의 20×1년 말 이익잉여금은 ₩2,000,000이었다.

연도20×1년 말20×2년 말
공정가치₩800,000₩700,000

투자부동산에 대한 회 계처리 반영 전 20×2년 당기순이익이 ₩500,000일 경우, 상기 회계변경 반영 후 (주)감평의 20×2년 말 이익잉여금 은? (단, 상기 건물 이외의 투자부동산은 보유하지 않으며, 이익잉여금 처분은 없다.)

1₩1,850,000
2₩2,000,000
3₩2,200,000
4₩2,250,000
5₩2,500,000
정답 및 해설

20×2년 말 이익잉여금은 ₩2,250,000이다.

원가모형에서 공정가치모형으로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이므로 소급적용한다. 원가모형 기준 20×1년 말 장부금액은 1,000,000−1,000,00020=950,0001{,}000{,}000-\dfrac{1{,}000{,}000}{20}=950{,}000인데 20×1년 말 공정가치가 ₩800,000이므로 800,000−950,000=−150,000800{,}000-950{,}000=-150{,}000만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이 감소한다.

수정 후 20×1년 말 이익잉여금 2,000,000−150,000=1,850,0002{,}000{,}000-150{,}000=1{,}850{,}000

공정가치모형에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므로, 20×2년에는 700,000−800,000=−100,000700{,}000-800{,}000=-100{,}000의 투자부동산평가손실이 발생한다. 20×2년 당기순이익은 500,000−100,000=400,000500{,}000-100{,}000=400{,}000이고, 기말 이익잉여금은 1,850,000+400,000=2,250,0001{,}850{,}000+400{,}000=2{,}250{,}000이다.

문제 187

(주)감평의 20×1년 현금흐름표 작성을 위한 자료이다.

당기순이익₩200,000감가상각비₩5,000
법인세비용40,000매출채권 증가20,000
유형자산처분이익15,000재고자산 감소14,000
이자비용22,000매입채무 증가16,000
이자수익10,000배당금수익8,000
이자수취9,000배당금수취6,000
이자지급18,000배당금지급40,000
법인세의 납부25,000

영업활동순현금흐름으로 보고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단, 법인세의 납부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것이다.)

1₩176,000
2₩209,000
3₩230,000
4₩234,000
5₩251,000
정답 및 해설

영업활동순현금흐름으로 보고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234,000이다.

먼저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을 구한다.
200,000+40,000+22,000+5,000−15,000−10,000−8,000200{,}000+40{,}000+22{,}000+5{,}000-15{,}000-10{,}000-8{,}000
−20,000+14,000+16,000=244,000-20{,}000+14{,}000+16{,}000=244{,}000
법인세비용·이자비용·감가상각비는 가산하고, 유형자산처분이익·이자수익·배당금수익은 차감한 뒤 매출채권 증가는 빼고 재고자산 감소와 매입채무 증가는 더한 결과다.

이자와 배당의 활동 구분은 선택이 가능하므로, 유입은 영업활동으로 유출은 재무활동으로 분류할 때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최대가 된다. 따라서 이자수취 ₩9,000과 배당금수취 ₩6,000은 더하고, 이자지급 ₩18,000과 배당금지급 ₩40,000은 재무활동으로 빼낸다.

법인세의 납부 ₩25,000은 단서에 따라 영업활동이므로 차감한다.
244,000+9,000+6,000−25,000=234,000244{,}000+9{,}000+6{,}000-25{,}000=234{,}000

문제 188
(주)감평의 현재 유동비율, 당좌비율, 부채비율은 각각 200 %, 150 %, 100 %이다. 유동비율, 당좌비율, 부채비율을 모두 증가시킬 수 있는 거래는? (단, 모든 거래는 독립적이다.)
15년 만기 사채를 액면발행하고 발행금액 ₩30,000을 현금으로 수취하였다.
2배당금 ₩10,000을 선언하고 현재 미지급상태이다.
3영업용 차량운반구 ₩25,000을 취득하면서 현금 ₩12,000을 지급하고 ₩13,000은 6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4용역을 3개월 내 제공하기로 하고 고객으로부터 ₩12,000을 현금으로 선수하였다.
5상품 ₩10,000을 외상으로 매입(신용기간 3개월)하였다.
정답 및 해설

유동비율·당좌비율·부채비율을 모두 증가시키는 거래는 장기(5년 만기) 사채를 액면발행해 현금을 수취하는 거래이다.

현금 유입은 유동자산이자 당좌자산을 늘리는 반면 사채는 비유동부채이므로 유동부채는 변하지 않는다. 이미 100%를 넘는 유동비율·당좌비율은 분자만 커지므로 그대로 상승하고, 총부채는 늘고 자본은 변하지 않으므로 부채비율도 상승한다.

  • 배당금 선언은 유동부채(미지급배당금)만 늘려 유동비율·당좌비율을 낮춘다.
  • 차량 취득 후 현금 지급과 외상 잔액 계상은 유동자산 감소와 유동부채 증가가 겹쳐 유동비율·당좌비율을 낮춘다.
  • 용역대금 선수는 현금(당좌자산)과 유동부채가 같은 금액만큼 늘어, 이미 100%를 넘는 비율은 오히려 낮아진다.
  • 상품 외상매입은 재고자산(비당좌자산)과 매입채무가 함께 늘어 당좌비율은 낮아지고 유동비율도 낮아진다.
문제 189
(주)감평은 20×1년 초 (주)한국의 의결권주식 30 %를 ₩330,000에 취득하고 지분법을 적용하는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였다. 취득 당시 (주)한국의 순자산 장부금액은 ₩1,000,000이었으며, 공정가치와 일치하였다. 20×1년도 중 ㈜감평은 (주)한국에 원가 ₩10,000인 상품을 ₩20,000에 판매하였다. 20×1년 말 ㈜한국은 이 중 50 %를 재고로 보유하고 있다. 20×1년도에 (주)한국은 당기순이익과 기타포괄이익을 각각 ₩50,000, ₩15,000 보고하였다. (주)감평의 20×1년 말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은?
1₩349,500
2₩348,000
3₩345,000
4₩333,000
5₩330,000
정답 및 해설

20×1년 말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은 ₩348,000이다.

당기순이익 지분 반영분은 미실현손익을 제외하기 전 50,000×30%=15,00050{,}000\times30\%=15{,}000이지만, (주)감평이 (주)한국에 판매한 상품(원가 ₩10,000, 판매가 ₩20,000)의 이익 ₩10,000 중 기말 재고로 남은 50%에 해당하는 미실현이익 10,000×50%=5,00010{,}000\times50\%=5{,}000은 지분율만큼(30%)만 제거하므로 5,000×30%=1,5005{,}000\times30\%=1{,}500을 차감한다.

따라서 지분법이익은 15,000−1,500=13,50015{,}000-1{,}500=13{,}500이고, 기타포괄이익 지분 반영분은 15,000×30%=4,50015{,}000\times30\%=4{,}500이므로 장부금액은 330,000+13,500+4,500=348,000330{,}000+13{,}500+4{,}500=348{,}000이다.

문제 190
(주)감평은 20×1년 초에 (주)한국의 발행주식 10 %를 \50,000에 취득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 20×1년 말 이 금융자산의 공정가치는 \60,000이며, 20×2년 초 공정가치는 \62,000이다. 20×2년 초 (주)감평은 (주)한국의 나머지 주식 90 %를 추가 취득하고 그 대가로 (주)감평 주식(주당 공정가치 \1,000, 주당액면금액 \500) 900주를 교부하여 흡수합병하였다. 합병일 현재 향후 (주)한국의 영업성과에 따라 추가지급하는 조건부대가의 공정가치는 \12,000이다. 합병당시 (주)한국의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자산-부채) 장부금액은 \600,000이며, 공정가치는 \800,000이다. 합병일 현재 장부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개발프로젝트의 공정가치는 \20,000이며,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이다. 또한 합병일 현재 신뢰성 있게 측정한 우발부채의 공정가치는 \6,000이다. 합병일에 (주)감평이 인식할 영업권은?
1\160,000
2\154,000
3\152,000
4\140,000
5\120,000
정답 및 해설

합병일에 인식할 영업권은 ₩160,000이다.

이전대가는 신주 900주 발행분 900×1,000=900,000900\times1{,}000=900{,}000, 조건부대가 공정가치 ₩12,000, 그리고 단계적으로 취득한 기존 보유지분(10%)을 합병일 공정가치로 재측정한 ₩62,000을 더해 900,000+12,000+62,000=974,000900{,}000+12{,}000+62{,}000=974{,}000이다.

식별가능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재무상태표상 순자산 공정가치 ₩800,000에 장부에 없던 개발프로젝트(식별가능 무형자산) ₩20,000을 더하고 우발부채 공정가치 ₩6,000을 차감해 800,000+20,000−6,000=814,000800{,}000+20{,}000-6{,}000=814{,}000이다.

영업권은 이전대가에서 식별가능 순자산 공정가치를 차감한 974,000−814,000=160,000974{,}000-814{,}000=160{,}000으로 계산된다.

문제 191
최신의 관리회계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품질원가에서 설계품질이란 설계 사양에 맞게 제품을 생산하였는지로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2수명주기원가계산에서는 제조이전 단계를 철저히 통제함으로써 원가 발생을 줄일 수 있다.
3카이젠원가는 제조단계에서 원가를 절감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원가절감의 여지가 크지 않다.
4원가기획은 제조원가의 대부분이 결정되는 제품의 기획ㆍ설계 단계에서부터 원가절감을 위한 조치가 가능하다.
5균형성과표는 재무적 관점, 고객 관점, 내부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의 네 가지관점을 반영한 균형 잡힌 성과관리제도를 말한다.
정답 및 해설

설계품질은 제품의 설계(사양)가 고객 요구를 얼마나 잘 반영했는지를 뜻하는 개념이며, 설계 사양대로 생산되었는지를 측정하는 것은 설계품질이 아니라 적합품질이다.

수명주기원가계산이 제조 이전 단계 통제로 원가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점, 카이젠원가가 제조단계 원가절감이라 절감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 원가기획이 기획·설계 단계부터 원가절감 조치를 취한다는 점, 균형성과표가 재무·고객·내부프로세스·학습과 성장의 네 관점으로 구성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92

(주)감평의 제품 A에 대한 생산ㆍ판매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당 판매가격₩100
단위당 직접재료원가20
단위당 직접노무원가18
단위당 변동제조간접원가5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2
총고정제조간접원가7,000
총고정판매관리비4,000

단위당 판매가격을 ₩80으로 인하할 경우 동일한 손익분기 점 판매수량을 달성하기 위해 절감해야 할 총고정비는?

1₩1,000
2₩2,000
3₩3,000
4₩4,000
5₩5,000
정답 및 해설

절감해야 할 총고정비는 ₩4,000이다.

단위당 변동원가는 직접재료원가 ₩20 + 직접노무원가 ₩18 + 변동제조간접원가 ₩5 + 변동판매관리비 ₩2 = ₩45이고, 총고정비는 고정제조간접원가 ₩7,000 + 고정판매관리비 ₩4,000 = ₩11,000이다.

현재 판매가격 ₩100에서 단위당 공헌이익은 100−45=55100-45=55이므로 손익분기점 판매수량은 11,00055=200 단위\dfrac{11{,}000}{55}=200\ \text{단위}이다.

판매가격을 ₩80으로 낮추면 단위당 공헌이익이 80−45=3580-45=35로 줄어들어, 같은 200단위에서 손익분기가 되려면 총고정비가 200×35=7,000200\times35=7{,}000이어야 한다. 따라서 11,000−7,000=4,00011{,}000-7{,}000=4{,}000만큼 줄여야 한다.

문제 193

당기에 영업을 개시한 (주)감평은 제품 X 50단위를 단위당 ₩100에 판매하였으며, 기말제품수량은 10단위이다. 제품 X 와 관련된 원가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변동원가계산에 의 한 영업이익은? (단, 기말재공품은 없다.)

직접재료원가₩1,000직접노무원가₩500
변동제조간접원가600변동판매관리비300
고정제조간접원가400고정판매관리비100
1₩2,250
2₩2,450
3₩2,500
4₩2,700
5₩2,950
정답 및 해설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2,450이다.

판매량이 50단위이고 기말제품이 10단위인데 당기에 영업을 개시해 기초재고와 기말재공품이 없으므로 당기 생산량은 60단위다. 변동제조원가는 직접재료원가 ₩1,000 + 직접노무원가 ₩500 + 변동제조간접원가 ₩600 = ₩2,100이므로 단위당 2,10060=35\dfrac{2{,}100}{60}=35이다.

매출액 50×100=5,00050\times100=5{,}000에서 변동매출원가 50×35=1,75050\times35=1{,}750과 변동판매관리비 ₩300을 빼면 공헌이익은 5,000−1,750−300=2,9505{,}000-1{,}750-300=2{,}950이다.

변동원가계산에서는 고정제조간접원가 ₩400을 제품원가에 넣지 않고 전액 기간비용으로 처리하므로, 고정판매관리비 ₩100과 함께 차감하면 2,950−500=2,4502{,}950-500=2{,}450이다.

문제 194
(주)감평의 20×1년 기초 직접재료는 ₩1,000, 재공품은 ₩1,500, 제품은 ₩2,000이었다. 당기 중에 발생한 직접노무원가 ₩2,000은 전환원가의 20 %이었으며, 직접재료매입액은 ₩10,000, 매출액은 ₩30,000이고, 매출총이익률이 30 %이었다. 20×1년 기말 직접재료는 ₩1,500, 재공품은 ₩600이었다면 기말제품재고액은?
1₩400
2₩600
3₩1,000
4₩1,400
5₩1,600
정답 및 해설

기말제품재고액은 ₩1,400이다.

직접노무원가 ₩2,000이 전환원가의 20%이므로 전환원가는 2,000÷0.2=10,0002{,}000\div0.2=10{,}000이고 제조간접원가는 10,000−2,000=8,00010{,}000-2{,}000=8{,}000이다. 직접재료 사용액은 1,000+10,000−1,500=9,5001{,}000+10{,}000-1{,}500=9{,}500이다.

당기총제조원가는 9,500+2,000+8,000=19,5009{,}500+2{,}000+8{,}000=19{,}500이고, 당기제품제조원가는 1,500+19,500−600=20,4001{,}500+19{,}500-600=20{,}400이다.

매출총이익률 30%를 적용하면 매출원가는 30,000×(1−30%)=21,00030{,}000\times(1-30\%)=21{,}000이므로, 기말제품재고는 2,000+20,400−21,000=1,4002{,}000+20{,}400-21{,}000=1{,}400으로 계산된다.

문제 195

(주)감평은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당기 변동제조간접원가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변동제조간접원가 예산: ₩9,000,000
  • 기준조업도(직접노무시간): 5,000시간
  • 변동제조간접원가 능률차이: ₩270,000(유리)

(주)감평의 당기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은 ₩12,000,000이고 실제 직접노무시간이 4,500시간인 경우,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는?

1₩630,000(불리)
2₩783,000(불리)
3₩840,000(불리)
4₩1,200,000(불리)
5₩1,560,000(불리)
정답 및 해설

고정제조간접원가 조업도차이는 ₩840,000(불리)이다. 실제 산출량에 허용된 표준 직접노무시간이 기준조업도 5,000시간에 못 미쳐 고정제조간접원가가 그만큼 과소배부되었기 때문이다.

자료의 변동제조간접원가 예산 ₩9,000,000과 기준조업도 5,000시간에서 변동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은 시간당 ₩1,800이다. 능률차이는 표준배부율×(실제시간−표준허용시간)이므로 1,800×(4,500−SQ)=−270,0001{,}800 \times (4{,}500 - SQ) = -270{,}000이고, 유리한 차이 ₩270,000이므로 표준허용시간 SQ = 4,650시간이 된다.

고정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 =12,000,0005,000=2,400= \dfrac{12{,}000{,}000}{5{,}000} = 2{,}400원/시간
배부액 =2,400×4,650=11,160,000= 2{,}400 \times 4{,}650 = 11{,}160{,}000원
조업도차이 = 고정예산 ₩12,000,000 − 배부액 ₩11,160,000 = ₩840,000(불리)

조업도차이에는 실제 직접노무시간 4,500시간이 아니라 실제 산출량에 허용된 표준시간 4,650시간을 대입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실제시간을 그대로 쓰면 ₩1,200,000이 나와 오답이 된다.

문제 196
종합원가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작업별로 원가계산이 이루어지는 개별원가계산과 달리 종합원가계산에서는 각 제조공정별로 제조원가를 집계하고, 일정기간동안 해당 공정에서 생산된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에 제조원가를 배분하여 당기제품제조원가와 기말재공품원가를 계산한다.
2기초재공품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재공품계정의 차변에 집계된 제조원가가 전기의 제조원가와 당기에 발생한 제조원가로 구성되므로, 이를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에 배분하기 위해서는 원가흐름의 가정이 필요하다.
3공손품이 처분가치를 갖는 경우에는 공손품의 순실현가능가치를 공손품이라는 자산계정으로 기록하고, 정상공손원가에서 정상공손의 순실현가능가치를 차감한 순정상공손원가만을 합격품에 배분한다.
4기말재공품이 당기 중에 검사시점을 통과한 경우, 정상공손의 원가는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의 물량을 기준으로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에 배분한다.
5정상공손과 비정상공손을 물리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각 원가요소별 정상공손과 비정상공손의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상이하기 때문에 정상공손의 원가는 합격품에 배분하는 반면, 비정상공손의 원가는 당기 기간비용으로 처리한다.
정답 및 해설

정상공손과 비정상공손은 동일한 완성품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적용해 계산하며, 단위당 원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처리방법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정상공손원가를 합격품에 배분하고 비정상공손원가를 당기 기간비용으로 처리하는 구분은 두 공손의 성격 차이(정상적 발생 여부)에 따른 것이지, 원가요소별 단위당 원가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다.

공정별로 원가를 집계해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에 배분하는 점, 기초재공품이 있으면 원가흐름 가정이 필요한 점, 처분가치가 있는 공손품을 자산으로 기록하고 순정상공손원가만 합격품에 배분하는 점, 기말재공품이 검사시점을 통과했으면 물량 기준으로 정상공손원가를 배분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97

(주)감평의 20×1년도 제품 A와 B에 대한 생산ㆍ판매 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 분제품 A제품 B
예상판매수량(정규시장)500단위300단위
단위당 판매가격₩1,520₩1,860
단위당 직접재료원가320360
단위당 직접노무원가400480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500600
고정제조간접원가 및 판매관리비₩540,000

20×1년 중 신규 고객으로부터 제품 A는 단위당 ₩1,300에 90단위, 제품 B는 단위당 ₩1,560에 110단위를 구입하겠다는 특별주문을 받았다. 연간 최대조업도는 5,000 직접노무시간이고, 직접노무시간당 임률이 ₩80일 때 특별주문을 수락할 경우 영업이익의 최대 증가액은? (단, 특별주문은 각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락할 수 있으며, 기존 판매 및 원가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7,200
2₩13,200
3₩13,840
4₩14,200
5₩14,840
정답 및 해설

여유조업도 700시간을 시간당 공헌이익이 큰 제품 B에 먼저 배정할 때 영업이익이 최대 ₩13,840 증가한다.

직접노무시간당 임률이 ₩80이므로 단위당 소요시간은 제품 A가 400÷80=5시간, 제품 B가 480÷80=6시간이다. 정규시장 생산에 500단위×5시간+300단위×6시간=4,300시간이 쓰이므로 특별주문에 쓸 수 있는 여유조업도는 700시간뿐인데, 주문 전량을 만들려면 90×5+110×6=1,110시간이 필요해 전량 수락은 불가능하다.

단위당 변동원가는 제품 A가 320+400+500=₩1,220, 제품 B가 360+480+600=₩1,440이므로 특별주문의 단위당 공헌이익은 A ₩80, B ₩120이다.
제약자원 단위당 공헌이익 = A 805=16\dfrac{80}{5}=16원/시간, B 1206=20\dfrac{120}{6}=20원/시간
→ 제품 B를 우선 생산한다.

제품 B 110단위에 660시간을 쓰고 남은 40시간으로 제품 A를 40÷5=8단위 생산한다.
증분이익 =110×120+8×80=13,200+640=13,840= 110 \times 120 + 8 \times 80 = 13{,}200 + 640 = 13{,}840원
고정제조간접원가 및 판매관리비 ₩540,000은 주문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므로 증분분석에서 제외한다.

문제 198

(주)감평은 두 개의 제조부문(P1, P2)과 두 개의 보조부문(S1, S2)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호배분법을 사용하여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한다. 각 부문 간의 용역수수관계는 다음과 같다.

제공부분\사용부문보조부문제조부문
S1S2P1P2
S1–30%50%20%
S215%50%20%15%

두 개의 보조부문(S1, S2)으로부터 제조부문 P1과 P2에 배분된 금액이 각각 ₩142,500과 ₩78,000인 경우, 보조부문원가를 배분하기 이전의 보조부문 S1과 S2에 집계된 원가는?

S1S2
①₩100,000₩120,500
②₩100,500₩120,000
③₩120,000₩100,500
④₩150,000₩165,000
⑤₩165,000₩150,000
1①
2②
3③
4④
5⑤
정답 및 해설

보조부문원가를 배분하기 전 자체 집계원가는 S1 ₩120,000, S2 ₩100,500이다.

S2는 자기부문에 용역 50%를 제공하므로 자가용역은 배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50%를 100%로 환산한다. 그 결과 S2의 배분비율은 S1 15÷50=30%, P1 20÷50=40%, P2 15÷50=30%가 되고, S1은 표대로 S2 30%·P1 50%·P2 20%이다.

배분할 총액을 S1=A, S2=B라 하면 제조부문 배분액에서
0.5A+0.4B=142,5000.5A + 0.4B = 142{,}500
0.2A+0.3B=78,0000.2A + 0.3B = 78{,}000
두 식을 연립하면 A = ₩165,000, B = ₩150,000이다.

여기서 상대 보조부문으로부터 배분받은 금액을 빼면 배분 전 원가가 된다.
S1 = 165,000 − (150,000×0.3) = ₩120,000
S2 = 150,000 − (165,000×0.3) = ₩100,500
검산하면 P1 = 165,000×0.5+150,000×0.4 = ₩142,500, P2 = 165,000×0.2+150,000×0.3 = ₩78,000으로 자료와 일치한다.

문제 199

(주)감평은 정상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원가의 50 %를 예정배부한다. (주)감평은 선입선출법에 의해 재고자산을 평가하고 있으며, 당기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과 원가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초재고기말재고
직접재료₩12,000₩15,000
재 공 품0?
제  품48,00017,000
  • 직접재료 매입액은 ₩120,000이다.
  • 직접노무원가 발생액은 기본원가의 40 %이다.

당기에 발생한 직접재료원가 중 ₩99,000이 당기제품제조원가에 포함되어 있으며, 기말재공품에 예정배부된 제조간접원가가 ₩6,000일 경우, 기말재공품의 원가는? (단, 공손 및 감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1₩31,400
2₩34,600
3₩36,000
4₩37,600
5₩40,200
정답 및 해설

기말재공품의 원가는 ₩36,000이다.

당기 직접재료원가는 기초 직접재료 ₩12,000 + 매입액 ₩120,000 − 기말 직접재료 ₩15,000 = ₩117,000이다. 직접노무원가가 기본원가의 40%이면 직접재료원가가 기본원가의 60%이므로
기본원가 =117,0000.6=195,000= \dfrac{117{,}000}{0.6} = 195{,}000원, 직접노무원가 = ₩78,000이다.

당기 직접재료원가 ₩117,000 중 ₩99,000이 당기제품제조원가에 포함되었으므로, 남아 있는 기말재공품의 직접재료원가는 117,000 − 99,000 = ₩18,000이다.

제조간접원가가 직접노무원가의 50%로 예정배부되므로 기말재공품 배부액 ₩6,000에 대응하는 직접노무원가는 6,000÷0.5 = ₩12,000이다.
기말재공품 = 직접재료 ₩18,000 + 직접노무 ₩12,000 + 제조간접 ₩6,000 = ₩36,000
제품 재고금액은 재공품 계산에 쓰이지 않는 자료다.

문제 200

(주)감평은 단일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으며, 시장수요예측에 근거하여 당기에 21,000단위의 제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원재료 X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제품 단위당 2kg 투입)되고 원재료 Y는 공정의 50 %시점에 전량 투입(제품 단위당 3kg 투입)되며,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당기 초 실제재고와 당기 말 목표재고는 다음과 같다.

기초실제재고기말목표재고
원재료 X1,800kg2,400kg
원재료 Y3,000kg4,500kg
재 공 품800단위
(가공원가 완성도 25%)
800단위
(가공원가 완성도 75%)
제  품700단위400단위

(주)감평이 선입선출법에 의해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당기에 구입해야 하는 각 원재료의 수량은? (단, 제조과정에서 공손 및 감손 등으로 인한 물량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원재료 X원재료 Y
①42,000kg63,600kg
②42,000kg64,800kg
③42,000kg66,000kg
④42,800kg64,800kg
⑤42,800kg66,000kg
1①
2②
3③
4④
5⑤ 종이 문제집이 아닌 인터넷으로 문제를 풀고 자동으로 채점하며 모의고사, 오답 노트, 해설까지 제공하는 무료 기출문제 학습 프로그램으로 실제 시험에서 사용하는 OMR 형식의 CBT를 제공합니다. PC 버전 및 모바일 버전 완벽 연동 교사용/학생용 관리기능도 제공합니다. 최신 수정된(오타, 오답, 규정변경) 자료와 해설은
정답 및 해설

당기에 구입해야 하는 수량은 원재료 X 42,000kg, 원재료 Y 66,000kg이다.

먼저 당기 완성품 수량은 판매계획 21,000단위 + 기말제품 400단위 − 기초제품 700단위 = 20,700단위이다.

원재료 X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되므로 기초재공품 800단위는 이미 투입이 끝났고 기말재공품 800단위는 당기에 투입된다. 당기 착수량 = 20,700 − 800 + 800 = 20,700단위
사용량 =20,700×2=41,400 kg= 20{,}700 \times 2 = 41{,}400\,\mathrm{kg}
구입량 = 41,400 + 기말목표 2,400 − 기초 1,800 = 42,000kg

원재료 Y는 50% 시점에 투입되는데 기초재공품은 완성도 25%로 아직 투입 전이어서 당기에 투입되고, 기말재공품은 완성도 75%로 이미 투입이 끝난 상태다. 따라서 당기 Y 투입 물량 = 완성품 20,700단위 + 기말재공품 800단위 = 21,500단위
사용량 =21,500×3=64,500 kg= 21{,}500 \times 3 = 64{,}500\,\mathrm{kg}
구입량 = 64,500 + 4,500 − 3,000 = 66,000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