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로밍 사용 시 수신하는 경우에도 통화료가 부과되므로 무료로 자유롭게 수신할 수 있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나머지 보기는 자동로밍의 특징(동일 번호 사용, 단말기 그대로 이용, 공항·서비스센터에서 신청 가능)을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다.


방문객을 안내할 때는 회의 상대방이나 회의 내용(거래처, 회의 주제 등)을 손님에게 노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보기 2번처럼 "사장님께서는 싱가폴 거래처분과 회의 중이십니다"라고 사장의 현재 업무 내용을 외부 손님에게 그대로 알려주는 것은 회사 내부 정보 유출에 해당하여 부적절하다. 반면 1번은 적절한 인사, 3번은 방문 사실을 메모로 조용히 전달하는 적절한 방법, 4번은 다과 응대로 모두 바람직한 비서의 자세이다.
“죄송합니다. 사장님께서는 지금 회의 중이십니다.”라는 응대는 현 상황(회의 중)을 정중히 전하고 추가 지시를 대기하는 자세로, 비서의 기본 원칙인 상급자의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 정중한 사과와 명확한 상황 설명만 제공하는 이 응대가 가장 적절한 비서 응대이다.
상사 회의 중 선약되지 않은 방문객에 대한 비서의 대응은 방문객에게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되, 함부로 대기를 권하거나 사장의 일정을 임의로 약속하지 않아야 한다.
- 잠시 기다리면 만나게 해 주겠다는 응대는 선약 없는 방문객을 임의로 대기시키며 면회를 약속하는 것으로 상사의 시간을 무단으로 약속하는 오류이다.
- 메모로 방문을 전하고 대기하라는 응대도 일방적으로 메모 전달과 대기를 지시하는 비절차적 행동이다.
- "나오기가 어렵다"는 응대는 다소 애매한 표현으로 불명확한 대응을 한다.
일정한 거리감을 두되 동료의 고충을 상부에 조언하는 태도는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도 조직 건강성을 위해 동료의 정당한 고충을 상부에 전달하는 것으로, 비서가 조직 내 소통 역할을 하면서도 직업윤리를 지키는 가장 적절한 태도이다.
비서의 윤리적 업무 태도를 묻는 문항으로, 나머지 보기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 사내 비서 모임에서 상사들의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는 기밀유지 의무 위반이다.
- 상사의 지시를 전달할 때 상사를 직접 지칭하지 않고 완곡한 표현을 써야 하는데, 명령조로 전달하여 상사의 품위를 훼손한다.
- 상사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여 신뢰성을 잃고 조직 관계에 혼란을 초래한다.

설명된 시스템은 기간이 되면 처리할 업무를 파일에 메모하거나 서류를 넣어두었다가 해당 날짜에 꺼내보는 방식으로, 이는 Ticker File과 Bring Forward File(BF File)의 특징이다.
'월'을 나타내는 표지 12장과 '일'을 나타내는 표지 31장으로 구성되는 점도 두 시스템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폴더 구조이다.
Diary(다이어리)는 단순 일정 기록이고 Hanging Folder는 걸이식 서류 보관 방식으로 날짜별 상기 기능과는 무관하다.
'전문 기술자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므로 비서가 직접 기계를 만지지 않는다'는 설명이 문제이다. 실제 비서업무에서는 기본적인 기기 조작(카메라 각도 조정, 음성·영상 점검, 자료 화면 전환 등)은 비서가 직접 담당해야 하며, 전문 기술자는 기술적 문제 발생 시 지원하는 보조 역할을 한다.
따라서 '비서가 직접 기계를 만지지 않는다'는 설명은 비서의 실무적 책임을 과소평가한 오류다.
- 참석자 모두가 화면에 보이도록 테이블과 배치를 확인하는 것이 맞다.
- 시간대 차이(특히 일광절약시간)를 고려하여 회의 시각을 정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다.
- 사내 시설이 없을 때 호텔의 비즈니스센터 영상회의장을 대여하는 것은 실무에서 흔한 대안이다.
주간일정표
| 날짜 시간 | 12월9일 (월) | 12월10일 (화) | 12월11일 (수) | 12월12일 (목) |
| 07:30 | 조찬모임 | 조찬모임 | ||
| 09:00 | 임원회의 | |||
| 11:30 | 오찬모임 | |||
| 중략 | ||||
| 14:30 | 오사카 회의 | 수진상사 방문 | ||
| 17:30 | A그룹 임원 면담 | TV광고 시연 |
항공 스케줄(안)
| 날짜 | 편명 | 인천 | 오사카 | 날짜 | 편명 | 오사카 | 인천 |
| 출발 | 도착 | 출발 | 도착 | ||||
| 12/ 10 (화) | KE 882 | 08:40 | 09:20 | 12/ 11 (수) | KE 881 | 11:00 | 12:40 |
| OZ 023 | 11:20 | 13:20 | KE 898 | 19:20 | 22:00 | ||
| OZ 021 | 21:00 | 22:40 | OZ 205 | 08:00 | 09:40 |

위의 확정된 국내일정과 항공스케줄(안)을 보면서 장 비서가 고려한 일정관리 내용 중 가장 적절한 것은?
결론 10일 조찬모임 뒤 바로 출국하도록 아시아나 023편을 예약한다
10일 07:30 조찬모임을 마치고 OZ023(인천 11:20 출발, 오사카 13:20 도착)을 타면 14:30 오사카 회의에 맞출 수 있다. KE882(08:40 출발)는 조찬모임과 겹치고, OZ021은 21:00 출발이라 회의에 늦는다.
- OZ205는 인천 09:40 도착이라 입국·이동을 감안하면 오전 리허설이 어렵다.
- KE898은 11일 19:20 출발이라 11일 14:30 수진상사 방문과 17:30 TV광고 시연을 놓친다.
- 확정된 수진상사 방문 일정을 바꿀 이유가 없다. 오전 귀국편으로 둘 다 소화할 수 있다.
일본(오사카) 출장 준비 상황에서 화폐 환전 시 고액권과 소액권을 섞어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실무적이다. 해외에서는 고액권(큰 지폐)은 거스름돈 문제로 거절당할 수 있고, 소액권은 잔돈으로 실용적이기 때문에 두 종류를 균형 있게 준비해야 한다.
- 비자 신청은 일본 입국 시 비자가 면제되므로 불필요하다.
- 가장 가까운 은행 환전은 환전 수수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항이나 대형 은행을 이용해야 하므로 부적절하다.
- 7일 권 해외여행 전화 플랜은 출장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요금제를 추천할 근거가 없다.
레스토랑 에티켓에서 식사 중 잠시 자리를 뜰 때 냅킨을 다루는 방식이 잘못되었다. 올바른 매너는 냅킨을 접지 않고 의자 위에 올려놓는 것이다.
냅킨을 접어서 올려놓으면 식사가 끝났다는 신호로 해석되어 웨이터가 접시를 치워갈 수 있으므로, 잠시 자리를 떠날 때는 냅킨을 펼친 상태로 의자 위에 두어 아직 식사 중임을 나타내야 한다.
- RSVP는 불어 'Répondez, s'il vous plaît'의 약자이며 참석 여부 회신을 요청하는 의미(○)이다.
- 칵테일파티의 자유로운 입퇴장 원칙(○)은 올바른 설명이다.
- 사전에 화장실을 다녀오고 식사 중 주빈을 혼자 두지 않는 배려(○)도 올바른 설명이다.
대리 참석 시 축의금 봉투를 봉한다는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축의금 봉투를 봉하는 것이 관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결혼 축의금을 전달할 때 깨끗한 돈을 준비하고 흰 종이에 싼 후 단자를 써서 봉투에 넣는 것까지는 맞으나, 봉투는 봉하지 않고 열린 상태로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다.
- 인물 동정란 등을 매일 확인하는 것은 경조사의 즉각적 대응이 중요하므로 정보 확인이 필수적이다.
- 경조사 업무는 개인의 재량보다 회사 규정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 조문 절차(조객록 서명→조의금 전달→신분 확인→조문)도 올바른 순서다.
비서의 상사보좌 업무에서 서류와 우편물을 정리할 때, 시간 순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우편물과 서류는 중요도 순서대로 분류·정리하여 상사가 중요한 것부터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간신문 정리는 적절하지만, 서류 정리 방식이 상사 업무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서 업무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 초청장·안내장 날짜의 형광펜 표시는 중요 일정을 시각적으로 강조하는 방법이다.
- 공휴일 다음 날이나 출장 귀국 직후 일찍 출근하는 것은 상사의 피로 상태를 배려한 선제적 대응이다.
- 중요한 우편물은 서류와 함께, 급하지 않은 것은 오후에 드리는 것은 우편물의 중요도에 따른 적절한 시점 제시이다.

상사가 직접 지시한 업무는 비서 본인이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직접 상사에게 보고하고 조율해야 하며, 이를 선임비서에게 대신 전달하도록 미루는 것은 책임 회피에 해당해 적절하지 않다. 업무가 겹칠 경우에는 상사에게 직접 현황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반면 진행 상황을 중간보고하거나(2번), 협업을 건의하거나(3번), 스스로 역량을 쌓는 것(4번)은 업무 조율을 위한 적절한 방식이다.
산업성장률이 높을 때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설명은 산업성장률과 경쟁 치열도의 관계를 역으로 설명하고 있어 옳지 않다. 산업성장률이 높을 때는 시장 확대로 인해 신규 수요가 충분하므로 기존 기업들이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어 경쟁이 상대적으로 덜 치열하다.
반면 산업성장률이 낮거나 음(-)일 때는 고정된 시장을 놓고 경쟁해야 하므로 가격 인하, 시장점유율 빼앗기 등으로 경쟁이 매우 치열해진다.
- 진입장벽이 낮으면 신규 진입이 용이해 경쟁 기업이 증가하므로 옳다.
- 제품차별화가 낮으면 가격 경쟁으로 귀결되므로 옳다.
- 경쟁자와 대체재가 많으면 경쟁 선택지가 증가해 경쟁을 치열하게 하므로 옳다.
경영환경은 조직 외부의 외부환경과 조직 내부의 내부환경으로 분류된다. 1번 소비자, 2번 경쟁자, 4번 지역사회는 모두 조직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환경에 해당하지만, 3번 조직문화는 조직 내부에서 형성되고 관리하는 내부환경이다. 따라서 환경의 종류가 다른 것은 3번이다.
'유기적 조직은 효율성을 강조하며 공식화와 전문화의 정도가 높다'는 설명은 기계적 조직의 특성이므로 가장 부적절하다. 유기적 조직은 공식화와 전문화의 정도가 낮고 대신 자율성, 비공식적 의사소통, 부서 간 유연한 협력을 특징으로 하여 복잡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한다(부서 간 자유로운 이동·비공식적 의사소통 설명은 옳음).
기계적 조직과 유기적 조직은 번(로렌스와 로시)의 조직설계 이론에 따른 분류다. 기계적 조직은 직무분업화, 표준화, 공식화로 합리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며 안정적이고 단순한 환경에 적합하다(직무 분업화·표준화의 합리성 강조, 안정적이고 단순한 환경 적합 설명은 옳음).
전문경영자는 전문적 지식과 객관적 경영 기법을 바탕으로 하므로 환경변화 대응에는 능하지만, 이해관계자 조율과 의사결정 과정의 복잡성 때문에 과감한 혁신 실행에는 소유경영자보다 제약이 크다. 따라서 "전문경영자가 과감한 혁신에 유리하다"는 설명이 소유경영자와의 비교에서 가장 옳지 않다.
- 소유경영자의 강력한 리더십: 소유경영자는 소유권과 경영권이 일치해 강력한 리더십 발휘, 빠른 의사결정, 과감한 혁신 실행이 가능하다.
- 전문경영자의 단기적 이익 집착: 전문경영자는 성과급/주식옵션 등으로 단기 실적을 추구할 유인이 있다.
- 소유경영자의 족벌경영 위험: 소유경영자는 경영진이 친인척일 가능성이 높아 족벌경영의 위험이 크다.

경영통제란 계획에 따라 기업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계획과 성과를 비교하고 만약 이상이 있으면 이를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경영통제는 계획 수립 후 실행 결과(성과)를 목표와 대조하여 차이를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는 관리기능이므로, 빈칸에는 순서대로 '경영통제-계획-목표-성과-수정'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허즈버그의 2요인이론에서 만족요인(동기요인)은 성취감, 인정, 일 자체, 책임감, 승진, 성장 등 일의 내용과 관련된 요소들이다. 지위, 개인상호 간의 관계, 개인적 생활은 불만족요인(위생요인)에 해당하므로 이를 만족요인이라 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생리적 욕구가 가장 기초적인 욕구: 생리적 욕구가 기초적 욕구라는 점이 정확하다.
- 불만요인 충족이 동기유발에 유효하지 않음: 불만요인 충족이 비만족(중립)만 만들 뿐 동기유발에는 효과가 없다는 허즈버그의 핵심 주장이 맞다.
- 5단계 욕구 계층과 강도: 욕구 계층의 순서와 강도 역시 정확하다.
기업문화는 창업자의 경영이념과 가치관이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되어 형성된다. 창업자는 기업의 초기 문화를 직접 수립하고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최고 의사결정자로서, 그들의 철학과 신념이 기업의 정체성과 행동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사원의식은 이미 형성된 문화의 결과물이고, 행동강령과 슬로건은 문화를 표현·전달하는 수단일 뿐 문화를 만드는 근원적 요인이 아니다.
성과에 비례하여 임금을 차등화하는 것은 성과급이다. 성과급은 개인 또는 부서의 업적·성과 달성도를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체계로, 목표 달성도나 판매실적 등 정량적 성과에 직결된다. 업적급은 성과급과 유사하지만 주로 과거의 실적을 반영하고, 직무급은 직책·직무 수준에 따라 결정되며, 연공급은 근속년수에 따라 결정되므로 모두 성과에 비례하는 체계가 아니다.
직무관리의 각 개념을 검토하면, 직무충실화는 직무내용과 직무의 질을 높이는 것이 정확한 정의다. 직무충실화(job enrichment)는 종업원에게 더 많은 책임, 자율성,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직무의 도전성을 높여 동기부여를 강화하는 수직적 확대를 의미하므로, 질을 낮추는 것이라는 설명은 정반대의 오류다.
- 직무평가: 직무 간 상대적 가치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맞다.
- 직무순환: 종업원 발전에 유용하나 훈련비용 증가와 생산성 저하라는 단점이 있다.
- 직무확대: 수평적으로 작업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올바른 설명이다.
4P 마케팅믹스는 Product(제품), Price(가격), Place(유통), Promotion(촉진)을 의미한다. 물류(logistics)는 유통의 수단에 해당하며 Place의 세부 실행 수단일 뿐, 독립적인 4P 요소가 아니다. 제품(1번)은 Product, 가격(3번)은 Price, 유통(4번)은 Place로 각각 4P의 핵심 구성 요소이지만, 물류(2번)는 4P의 정의에 직접 포함되지 않는다.
재무상태표의 왼쪽 차변(좌변)에는 자산을 기재하며, 오른쪽 우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기재한다. 현금, 장기대여금, 건물은 모두 자산 항목이므로 차변에 기재되지만, 자본은 자본(순자산) 항목으로 우변에 기재되는 항목이다. 따라서 재무상태표의 차변에 기재하는 내용으로는 자본이 가장 적절하지 않다.
보증사채를 "보증이 필요 없는 사채"라고 한 설명은 보증사채의 개념과 정반대다. 보증사채는 발행회사의 신용도가 낮거나 채권자 보호가 필요할 때 제3자(금융기관)의 보증이 있어야 하는 사채이므로, 보증이 필요 없다는 설명은 근본적으로 모순된다.
-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보증사채: 금융기관이 원금상환과 이자지급을 보증하는 사채라는 올바른 정의다.
- 전환사채: 정확한 설명이다.
- 신주인수권부사채: 정확한 설명이다.
pp.는 복수형 약자(pages의 약자)인 반면, 나머지는 모두 단수 개념을 나타낸다. Corp.(회사 하나), Hq.(본부 하나), M.C.(사회자 한 명)는 각각 단수형 단어의 약자이지만, pp.만 '여러 페이지'를 의미하는 복수 약자로서 성질이 다르다.

















문서 상단에 회사의 로고,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의 기본 정보를 표시하는 부분을 레터헤드(letterhead)라고 한다. 이는 공식 편지나 문서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나타내는 기본 요소로, 기업의 공식 서한지(공식 편지지) 상단에 인쇄되는 표준 형식이다. 템플릿은 일반적인 문서 틀, 뉴스레터는 정기 발행물, 헤드라인은 기사의 제목을 의미하므로 정답과 맞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를 정하는 원칙으로 표백주의가 아니라 수신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분쟁 소지가 있는 문서는 수령증을 받아 둔다. 공고문서는 공고 후 5일이 지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문서는 결재권자의 서명에 의한 결재로 성립한다.




본문이 표로 끝나고 표 중간에서 기재 사항이 끝나면 "끝."을 쓰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기재한 칸의 다음 칸에 "이하 빈칸"이라고 적는다. 보기 4는 빈 행이 남아 있는데 그 칸에 "끝."을 적었으므로 잘못이다. 본문이나 첨부 표시 끝에서는 2타를 띄우고 "끝."을 쓴다(보기 1·2). 표의 마지막 칸까지 채운 경우에는 표 아래 왼쪽 기본선에서 2타를 띄우고 "끝."을 쓴다(보기 3).
감사장은 감사의 뜻을 정중하고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공식 문서이므로, 개인별 축의금액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금전적 기여도를 직접 노출시켜 수령자를 불편하게 하고 감사장의 정중함을 훼손하는 관행이다. 감사장에서는 금액보다는 참여와 지원 자체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올바른 예절이다.
- 취임축하 감사장(황비서): 감사의 표현으로 시작하여 상대방의 계속된 지원을 요청으로 마무리하는 정중한 구성으로 적절하다.
- 서식에 맞춘 작성(강비서): 감사장 작성의 기본 원칙인 겸손·정중함과 공식 서식 준수를 모두 지켜 올바르다.
- 사과의 말 기재(유비서): 행사 진행의 미숙을 사과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함께 표현하는 것으로 성의 있는 태도이다.
문서가 한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할 때의 명칭을 묻는 문항이다. 김 비서가 접수한 문서를 비서실 담당이 아닌 기획부로 전달하는 행위는 문서를 관할 부서로 옮겨주는 것으로, 이는 문서 처리단계에서 이첩(移牒)에 해당한다. 이첩문서는 한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관련 문서를 넘겨주는 단계이며, 공람문서는 정보공유 목적, 폐기문서는 보존기간 만료 후 처리, 시행문서는 최종 결정·명령 사항을 전달하는 것으로 본 사례와는 다르다.
명칭별 분류법(Alphabetical Filing)은 이미 존재하는 이름(회사명, 개인명)을 알파벳 순서로 배열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이름이 생겨날 때마다 그 자리를 찾아 삽입할 수 있으므로 확장에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무한하게 확장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명칭별 분류법의 실제 특징과 부합하지 않는다.
- 동일 개인(회사) 문서의 집중: 동일 인물·기업의 모든 문서가 이름 아래 집중되므로 참조가 용이하다.
- 직접적인 정리와 참조: 이름을 알면 직접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다.
- 색인 불필요: 알파벳 순서라는 명확한 규칙이 있으면 색인이 없어도 검색이 가능하므로 타당하다.
답신 시 'Re' 표기를 무조건 지우고 새로운 제목을 작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메일 답신에서 'Re'(Reply)는 같은 주제의 연속된 커뮤니케이션임을 표시하는 관례이며, 이를 통해 발신자와 수신자가 이전 대화의 맥락을 유지할 수 있다.
반복되는 주제라면 'Re'를 유지하고 필요시 제목을 간략히 보충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다.
- 수신 확인 전화: 중요 문서 전달 후의 신뢰 확보 방법으로 적절하다.
- 수신인과 참조인의 구분: 이메일 예절의 기본으로 적절하다.
- 적절한 파일명 사용: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적절하다.

MAC 주소는 LAN카드에 고정으로 내장된 물리 주소로서 사용자가 TCP/IP 설정 단계에서 입력·변경할 필요가 없으며, 일반적인 네트워크 설정 마법사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TCP/IP 기본 설정 정보로는 MAC 주소가 가장 거리가 멀다.
TCP/IP 설정 시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항목은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기본 게이트웨이로, 이들은 호스트의 네트워크 통신을 위해 운영체제의 네트워크 설정 화면에서 직접 구성하는 항목들이다.
KcLep(케이렙)과 CAMP는 모두 회계 처리용 전산회계 프로그램이다. 오라클(Oracle)과 MySQL은 회계 프로그램이 아닌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BMS)이다. 따라서 오라클이나 MySQL이 들어간 짝은 전산회계 프로그램끼리 짝지은 것이 아니다.

무선공유기의 보안기술은 무선 네트워크 암호화 표준으로, WEP(Wired Equivalent Privacy)는 초기 무선 보안 표준이고, WPA(Wi-Fi Protected Access)와 WPA2는 그 후속 강화된 표준이다. 반면 WPW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용어로, 무선공유기에서 제공하는 공식 보안기술이 아니다.
외부 전화자에게 상사의 구체적인 위치, 일정, 퇴근 예정 시간 등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공학 공격(Social Engineering)에 해당하는 보안 위반이다. 신원 미확인 제3자가 이를 이용해 사칭·침입·사기 등을 저질렀을 때 회사와 상사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 외장하드 반기별 백업: 정기적 백업으로 데이터 보호(가용성)에 해당한다.
- 부재 시 집무실 잠금: 물리적 접근 제어에 해당한다.
- 노트북 보안필름: 화면 엿보기 방지(스크린 프라이버시)에 해당한다.
이들은 모두 정보보안의 기본 원칙을 따르는 올바른 행동이다.
공문서의 발신기관명은 글자로만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 기관의 로고, 상징, 마크 등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기관의 로고, 상징, 마크 등을 표시하지 않는다"고 절대적으로 표현한 설명이 가장 옳지 않다.
- 공문서 구성(두문, 본문, 결문): 공문서 작성요령의 표준 내용과 일치한다.
- 다중 수신자 표기 방식: 공문서 작성요령의 표준 내용과 일치한다.
- 경유기관 개념: 공문서 작성요령의 표준 내용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