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 이상의 제품을 묶어 단일 가격으로 판매하는 묶어 팔기(번들링) 전략은 가격을 어떻게 매길 것인가에 관한 전략이므로 가격 전략으로 분류되며, 시장 대응 전략으로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직접 판매를 상품 확보 전략으로, 이미지 해상도 다양화를 상품 다양화 전략으로, 개인화 가격을 가격 전략으로 연결한 것은 옳다.
CRM은 고객을 중심에 두고 관계를 관리하는 전략이므로, '경쟁우위의 상품에 가치를 둔다'는 상품 중심적 설명은 CRM의 개념과 거리가 멀다.
마케팅 채널 통합, 고객정보 분석, 1:1 마케팅은 CRM의 대표적인 개념이자 관리 전략에 해당한다.






스마트 기기의 확산은 서로 다른 산업이 결합하는 융합 비즈니스를 활성화시켰으며, 이를 퇴색시킨 것이 아니다.
콘텐츠 비즈니스 확산, 앱 스토어 활성화, 산업 간 영역 붕괴는 스마트 기기 등장에 따른 변화로 볼 수 있다.
재방문객 수는 이용자가 사이트를 다시 찾아오는 정도를 나타내는 방문 이후의 재방문·충성도 지표여서, 사이트 안에서 상품을 둘러보는 쇼핑 행동을 보여 주는 지표로 보기 어렵다.
클릭 추천, 사이트 방문 패턴, 검색 깊이는 모두 이용자가 사이트를 이동하며 상품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동을 측정하는 지표라는 점에서 쇼핑 행동에 해당한다.
CRM은 고객군별로 수익성과 효율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전략이므로, '자원 낭비를 감수하더라도' 만족 지표를 설정한다는 설명은 CRM의 특징과 맞지 않는다.
전사적 통합 관점의 프로세스 실현, 조직 비전 확인·조정, 적합도·전략적 중요도 분석을 통한 현황·역량 진단은 CRM 전략의 특징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자신의 취향과 필요에 맞게 직접 설정해 구성하는 고객 맞춤화를 개인화라고 한다.
고도화, 상세화, 지능화는 서비스의 수준이나 처리 방식이 발전해 가는 양상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자가 스스로 맞춤 구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


연관관계분석(연관성 분석)은 지지도·신뢰도 등 구매 빈도를 기반으로 항목 간 관계를 정량화하는 기법이며, '노드와 층으로 구성되어 분석'하는 것은 신경망 등 다른 기법의 구조에 해당한다.
상품·서비스 간 관계에서 유용한 규칙을 찾아내는 기법이라는 점, 구매 빈도를 기본으로 연관성을 정량화한다는 점, 장바구니 분석에 많이 적용된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마이클 포터의 경쟁세력 모델에서는 완만하게 성장하는 산업일수록 한정된 수요를 두고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며, 급격히 성장하는 산업은 수요 자체가 커져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 치열하다.
경쟁기업의 수가 많을수록, 제품 차별화가 안 될수록, 고정비나 재고 비용이 많이 들수록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설명은 옳다.
방문을 마친 사이트의 링크 색깔을 변경해 사용자가 이미 방문한 곳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대표적인 웹 사용성 개선 방법이다.
폰트 크기를 모두 고정하는 것, 화려한 배너·팝업 위주의 콘텐츠를 만드는 것, 화면 크기를 고정하는 것은 오히려 사용자 경험을 해치는 디자인 실수에 해당한다.
사물에 부착된 태그를 전파 신호로 인식해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은 RFID다.
POS 시스템은 판매 시점 정보 관리 시스템이고, FinTech는 금융과 기술의 결합을, Beacon은 근거리 무선 신호를 이용한 위치 인식 기술을 가리켜 태그 기반 전파 식별 기술과는 다르다.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제품을 하나로 묶어 단일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식은 번들링이다.
교차판매는 관련 상품을 추가로 권유하는 것이고, 상향판매는 더 비싼 상품으로 유도하는 것이며, 개인화는 고객별 맞춤 제공을 의미해 단일 묶음 가격 판매와는 다른 개념이다.
NFC는 Near Field Communication의 약자로, 첫 글자 N은 'Near(근거리)'를 의미한다.

SCM은 Supply Chain Management의 약자로, 가운데 C는 'Chain(사슬)'을 의미한다.

이메일 주소만으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송금할 수 있게 하는 결제수단은 P2P 전자지불이다.
전자상품권, 전자화폐, 간편결제는 개인 간 이메일 송금 방식이 아니라 각각 상품권·저장가치·간편 인증 기반 결제수단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정보보안 3요소는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이며, 사용자가 자신의 행위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성질은 부인방지라고 부르는 것이 옳고, '유연성'이라거나 '부인할 수 있는 선택권'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지정된 시스템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인 가용성, 인가되지 않은 자의 접근을 막는 기밀성, 데이터 훼손·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무결성에 대한 설명은 옳다.

품절을 막기 위해 재고를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안전재고라고 한다.

EOQ는 Economic Order Quantity(경제적 주문량)의 약자로, 첫 글자 E는 'Economic'을 의미한다.

위험 대응 전략 중 회피(Avoidance)는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를 변경하거나, 프로젝트 목표를 위험의 영향권에서 고립시키거나 목표 자체를 바꾸는 방법을 말한다.
책임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전가, 발생 가능성과 영향을 낮추는 것은 완화, 별도 대응이 어려울 때 택하는 것은 수용에 해당해 회피와 구분된다.
UX(User eXperience)는 사용자가 시스템·제품·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총체적인 경험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GUI는 그래픽 요소로 구성된 인터페이스 방식이고, UI는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 접점 자체를 가리키므로 경험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과는 구분된다.
- GUI(Graphic User Interface)는 그래픽 기반의 인터페이스 형태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 CG(Computer Graphic)는 컴퓨터로 생성한 그래픽을 의미할 뿐 사용자 경험과는 무관하다.
- UI(User Interface)는 사용자가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 접점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경험 전체를 아우르는 UX와는 범위가 다르다.



HTTP는 80번 포트를 기본으로 사용하며, 443번 포트는 HTTPS가 암호화 통신에 사용하는 포트이므로 두 설명이 뒤바뀌어 있다.
따라서 HTTP의 기본 포트를 443번이라고 설명한 항목이 프로토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다.
- HTTPS는 HTTP 전송 계층에 암호 통신 규약을 적용해 안전한 통신을 지원하는 웹 표준 기술이라는 설명은 옳다.
- SSL은 인터넷상의 데이터 통신 보안을 제공하는 암호 프로토콜이라는 설명은 옳다.
- TLS는 SSL보다 보안성이 강화된 프로토콜이라는 설명도 옳다.
OAuth는 비밀번호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도 제3자 애플리케이션에 접근 권한(토큰)을 위임할 수 있게 하는 인증·인가 기술이다.
API는 프로그램 간 통신 규약, TLS는 데이터 전송 구간의 암호화 프로토콜, 블록체인은 분산원장 기술로 모두 비밀번호 없는 권한 부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은 아니다.
상품 판매량과 같이 지속적으로 갱신·집계되는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정적 웹 서버는 이미지·HTML 등 변경이 적은 정적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상품 판매량을 정적 웹 서버 위치로 연결한 설명이 가장 올바르지 않다.
- 고객의 로그인 세션과 쿠키는 브라우저에 저장된다는 설명은 옳다.
- 고객의 과거 결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는 설명은 옳다.
- 상품 이미지는 프록시(캐시) 서버를 거쳐 제공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캐시는 빠른 매체로 조회 성능을 높이는 보조 저장소일 뿐이며, 원본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대체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캐시를 사용하면 별도의 데이터베이스가 필요 없다는 설명이 가장 올바르지 않다.
- 캐시는 응용 프로그램 내부나 외부 어디에도 둘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캐시는 RAM 위에서 동작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시간별 상품 순위처럼 자주 조회되는 집계 결과를 캐시에서 빠르게 제공한다는 설명은 옳다.
문서·영상·음성처럼 형태나 구조가 정해져 있지 않은 데이터는 비정형 데이터에 해당하고, XML·JSON처럼 구조 정보를 데이터와 함께 제공하는 데이터가 반정형 데이터에 해당한다.
따라서 문서·영상·음성을 XML·JSON과 함께 반정형 데이터로 묶은 설명이 가장 올바르지 않다.
- 정형 데이터는 고정된 필드에 맞춰 저장된다는 설명은 옳다.
- 반정형 데이터는 구조가 변경될 수 있으며 구조정보를 데이터와 함께 제공한다는 설명은 옳다.
- 비정형 데이터에 언어 분석이 가능한 텍스트 데이터도 포함된다는 설명은 옳다.

서버와 각 클라이언트에 설치되어 컴퓨터를 전송매체에 접속시켜 주는 장비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NIC)이다.
신호변환 장치나 통신회선은 전송매체 자체 또는 신호 처리를 담당하고, 네트워크 운영체제는 소프트웨어이므로 접속 장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데이터베이스 장애 대응은 사전에 마련된 절차와 매뉴얼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담당자 개인의 경험에 의존해 즉흥적으로 복구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한 매뉴얼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장애 발생 즉시 경험에 따라 임의로 복구 조치한다는 설명이 가장 올바르지 않다.
- 장애 발생에 대비해 안내 메일과 메일링 리스트를 사전에 준비한다는 설명은 옳다.
- 예비용 디스크 공간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도 옳은 대응이다.
- 조치 결과를 이전 메일의 전체 답장으로 공유한다는 설명도 옳다.

최근 스마트폰에는 가속도·조도·근접·자이로 센서 등 다양한 센서가 이미 탑재되어 있으므로, 스마트폰에 센서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센서가 외부의 물리적 자극이나 전기적 신호 변화를 감지하는 디바이스라는 나머지 설명들은 모두 타당하다.

온프레미스 환경은 서버·설비를 직접 구축해야 하므로 초기 구축 비용이 높고 운영 복잡성도 크다는 것이 일반적 특징이며, 구축과 비용이 저렴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폐쇄형 클라우드는 기업 내부의 독립된 서버에서 데이터를 관리한다는 설명은 옳다.
- 개방형 클라우드는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종량제 과금 모델이라는 설명은 옳다.
- 개방형 클라우드는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컴퓨팅 자원을 제공한다는 설명도 옳다.


성형(Star) 구조는 중앙 노드에 장애가 발생하면 전체 네트워크가 마비되므로 장애에 취약하며, 중앙에서 각 노드를 관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유지보수와 전송제어가 단순한 편이다.
따라서 성형을 장애에 강하고 유지보수가 어렵다고 설명한 것이 가장 올바르지 않다.
- 트리형은 버스형을 확장한 계층 구조라는 설명은 옳다.
- 링형은 인접한 두 노드를 점대점 방식으로 연결한다는 설명은 옳다.
- 메시형은 일부 회선 장애 시 다른 경로로 우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전자문서의 훼손·변경을 막기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는 전자적 침해행위 보호, 재해 대비, 외부인 출입통제 같은 물리·기술적 보안 조치를 가리킨다.
전자문서 보관을 위한 사본 생성과 외부시설 확보는 멸실에 대비한 백업·보존 목적의 조치로, 훼손·변경 방지 조치와는 성격이 다르다.
문제에서 제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업무는 상표의 사용실태 조사이며, 이는 상표가 실제로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뜻한다.
상표의 구축·관리,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거래실태 조사, 소비자의 주관적 인지도 조사는 이 전문기관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이 아니다.
소비자단체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할 때 제출하는 요청서에는 임시중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표시·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품 명칭, 명령의 필요 기간, 담당자 정보와 같은 사항은 요청서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된 내용이 아니다.
전자서명법상 시책수립 사항은 전자서명 제도의 개선, 상호연동 촉진, 기술개발·표준화·인력양성, 공공서비스 전자서명의 안전한 관리 등을 목표로 하며, 이는 국제 협력과 신뢰성 확보를 지향한다.
외국의 전자서명을 배타적으로 보호·관리하는 것은 오히려 상호연동과 국제협력의 취지에 반하므로 시책수립 사항으로 규정된 내용이 아니다.

소비자기본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관계 법령·조례의 제정·개정,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소비자단체의 자주적 조직활동 지원·육성 등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물품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은 사업자의 책무에 해당하므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설명한 것이 가장 올바르지 않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통보할 때는 해당 시설의 명칭, 수행업무, 지정(취소) 사유와 같이 시설 자체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관리기관 기관장 개인에 관한 정보는 시설 지정·취소 통보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된 내용이 아니다.
자진시정조치계획에 따른 시정계획서에는 결함이 있는 물품의 명칭·제조연월일, 위험과 주의사항, 시정조치의 방법과 기간 등 시정 조치 자체에 관한 사항이 담겨야 한다.
소비자나 판매자로부터 받은 동의서는 사업자가 스스로 작성해 제출하는 시정계획서의 구성요소로 규정된 내용이 아니다.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유통·활용 촉진 시책에는 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 연구개발, 분류체계 마련 등 정보 자체를 다루는 방안이 포함된다.
정보의 분석·가공을 담당하는 전문 기관을 육성하는 방안은 이러한 정보 시책의 필수 포함 사항으로 규정된 내용이 아니다.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날짜, 주기 또는 기간을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목적에 관한 사항은 대장에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으로 기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공하는 쪽의 목적을 적는다고 한 설명과는 표현이 다르며, 제공하는 기관의 정보이용 사례나 관련 규정 자체는 기록·관리 사항으로 규정된 내용이 아니다.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점검을 실시할 때는 점검일시, 점검의 근거와 목적, 점검 내용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점검을 수행하는 기관 자체에 관한 정보까지 통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사이버몰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을 알 수 있도록 상호·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사이버몰의 운영방침이나 제공 서비스에 관한 설명은 이러한 사업자 신원 표시의무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인증받으려면 전자문서의 송신·수신·중계 설비, 유통 날짜와 시각을 기록·관리하는 설비, 시스템 관리 및 복제·저장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유통정보의 폐기까지 담당하는 별도 설비를 갖추도록 요구하는 규정은 아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은 5년간 보존해야 하므로 이 조합이 올바르다.
실제 법정 보존기간은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으로, 나머지 보기들은 대상과 기간이 실제와 다르게 짝지어져 있다.

자율심의기구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때는 설립 근거, 심의 기준, 심의 대상 등 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담당자 개인의 성명까지 신고서에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전자서명법상 시책수립 사항은 제도 개선과 관계 법령 정비, 가입자·이용자의 권익 보호, 전자서명의 상호연동 촉진 등을 포함한다.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은 이 조항이 규정하는 시책수립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간접할부계약(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의 할부)의 경우에는 목적물의 현금가격과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만 표시하면 되고, 할부가격이나 각 할부금의 금액·지급횟수·지급시기까지 표시할 의무는 직접할부계약에 적용된다.
따라서 간접할부계약에서도 할부가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설명이 가장 올바르지 않다.
- 재화등의 종류 및 내용은 할부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표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간접할부계약이라도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은 표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각 할부금의 금액·지급횟수·지급시기를 표시해야 한다는 설명 자체는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