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여도는 상품의 가격·특성 같은 상황적 요인뿐 아니라 개인의 관심사, 가치관 같은 개인적 성향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따라서 "개인적인 성향에 따른 차이는 없다"는 설명은 관여도의 개념과 맞지 않는다.
나머지 설명, 즉 고관여 상품의 5단계 의사결정 모델, 구매 후 불만족 시 발생하는 심리적 부조화, 저관여 상품에서 대안 선택이 평가보다 먼저 일어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파이프라인 모델은 기업이 소유한 유무형 자산을 기반으로 정해진 순서(생산→유통→소비)에 따라 가치를 만드는 선형적 구조다.
반면 "외부 참여자들의 자발적 상호작용과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가치가 확장된다"는 설명은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플랫폼 모델의 특징이다.
플랫폼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생태계 자체가 자산이며, 참여자 간 상호작용이 늘수록 가치가 커지는 네트워크 효과를 갖는다.
고객관계관리(CRM)는 기존고객뿐 아니라 잠재고객의 정보까지 폭넓게 활용해 고객가치를 높이는 전략이다.
"기존고객을 제외한 잠재고객의 정보만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는 설명은 기존고객 관리를 CRM의 핵심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거래과정을 중시하고 기업 운영에 정보를 적극 활용하며 다양한 채널을 전략적으로 관리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CRM의 기본 특성에 해당한다.

분류(classification) 분석은 미리 정의된 범주(레이블)에 따라 데이터를 나누는 지도학습 기법이므로, "사전에 정의된 계층이 없이 유사성에 기반해 그룹화한다"는 설명은 분류 분석이 아니라 군집(clustering) 분석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패턴 분석에서 무의미한 규칙을 걸러내는 과정, 순서가 있는 연관규칙을 가리키는 순차적 패턴, 사용자 기호 정보로 관심사를 예측하는 협업 필터링은 모두 웹 마이닝 기법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다.
포지셔닝 전략에서는 경쟁상대가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때, 오히려 그 경쟁상대를 재포지셔닝하여 고객의 인식 속 위상을 흔드는 전략을 활용한다.
따라서 "경쟁상대의 재포지셔닝은 피하라"는 설명은 실제 포지셔닝 전략의 방향과 반대된다.
고객의 기억 속에 최초가 되는 것, 최초가 아니라면 위상을 강조하거나 1등 그룹·틈새를 찾는 것,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것은 모두 알려진 포지셔닝 원칙이다.

웹사이트 기획은 제작 배경 및 목표 → 목표 고객 설정 → 시나리오 작성 → 경쟁사이트 분석 → 콘텐츠 정리 → 사이트 구조 설계의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먼저 "왜 이 사이트를 만드는가"에 해당하는 제작 배경과 목표가 정해져야 이후 모든 판단의 기준이 생긴다. 그다음 "누구를 위한 사이트인가"를 정하는 목표 고객 설정이 이어지는데, 이용자가 특정되어야 그 이용자가 사이트에서 어떤 흐름으로 움직일지를 그리는 시나리오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나리오 작성을 목표 고객 설정보다 앞에 두거나, 목표 고객 설정을 제작 배경·목표보다 앞에 두는 순서는 기획의 논리적 선후관계에 맞지 않는다. 시나리오가 잡힌 뒤 경쟁사이트를 분석해 벤치마킹 요소를 찾고, 담을 콘텐츠를 정리한 다음, 마지막에 이를 담아낼 사이트 구조를 설계한다.
3C 분석은 고객(Customer), 경쟁사(Competitor), 자사(Company)를 대상으로 하는 미시적(산업·시장 수준) 분석이며, 정치·경제·사회·기술 같은 거시환경을 다루지 않는다.
따라서 "고객, 경쟁사, 자사에 대한 거시적 분석"이라는 설명은 3C 분석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 거시적 환경요인 분석은 PEST나 STEEP의 영역이다.
PEST와 STEEP가 정치·경제·사회·기술(및 환경) 등 거시적 요소를 분석한다는 설명, SWOT이 자사 사업·제품의 환경을 진단해 신규 사업 진출 여부를 판단하는 데 쓰인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유통경로 확보는 대표적인 진입장벽 요인이다. 기존기업이 이미 주요 유통경로를 장악하고 있으면 신규 진입기업은 새로운 경로를 뚫거나 대체 경로를 구축해야 하므로 진입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유통경로는 누구에게나 개방되기 때문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규모의 경제에 따른 원가우위, 정부의 인허가 규제, 기술 개선을 통한 전환비용 완화는 모두 진입장벽을 설명하는 타당한 요소들이다.

RACE 프레임워크에서 Reach 단계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잠재고객에게 인지도와 방문(트래픽)을 만들어내는 단계이지, 고객을 다음 단계로 직접 유도하는 역할은 아니다.
잠재유입 고객을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오히려 Act나 Convert 단계의 역할에 가까우므로, 해당 설명은 Reach 단계와 맞지 않는다.
방문객이 상품에 관심을 보이는 Act, 관심고객을 구매로 전환하는 Convert, 장기적 관계를 위한 상호작용인 Engage에 대한 설명은 프레임워크의 정의에 부합한다.
아웃바운드 교차판매는 기업이 먼저 고객에게 연락하여 관련 상품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문의나 불만 표출을 위해 고객이 먼저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온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인바운드 교차판매다.
따라서 해당 설명은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를 뒤바꾼 오류가 있다.
교차판매의 정의, 상향판매가 더 높은 가격·품질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라는 점, 상위단계 제품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상향판매에 효과적이라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가격할인은 주로 비수기나 판매가 부진한 시기에 수요를 자극하거나 경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판매촉진 수단이다.
이미 수요가 높은 성수기를 가격할인의 주된 사용 시점으로 설명한 것은 판매촉진 수단으로서 가격할인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쿠폰의 정의, 구매 시점에 다음 구매를 위해 제공하는 바운스 백 쿠폰, 무료 또는 저가로 전체 혹은 추첨을 통해 제공하는 경품에 대한 설명은 모두 올바르다.
기존 변수를 변형하거나 다른 변수와 결합해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 작업은 파생변수 생성에 해당하며, 이는 종속변수(목표변수)를 새로 만드는 작업과는 다르다.
종속변수는 분석 목적에 따라 이미 정해진 예측·분류 대상이지, 다른 변수를 조합해 만들어내는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설명은 옳지 않다.
결측치·극단치 처리 등 데이터 정제, 데이터 형태를 바꾸는 변환, 모델에 넣을 변수를 사전에 거르는 변수 선별에 대한 설명은 모두 데이터 품질을 높이는 타당한 작업이다.
기업이 CRM 전략을 수립하는 목적은 평생고객을 확보하고 고객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장기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단기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은 CRM이 지향하는 장기적 관점과 어긋난다.
단계별 차별적 목표를 갖는 고객전략, 수익성 있는 포트폴리오와 개인화 서비스를 다루는 상품전략, 공급경로 최적화를 의미하는 채널전략에 대한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이메일 광고는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스팸 처리나 낮은 개봉률 등의 한계가 있어 그 효과가 "가장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비용이 가장 적게 들면서 효과까지 가장 좋다고 서술한 부분은 과장된 설명이다.
검색엔진 광고가 브랜드 강화와 트래픽 증가에 기여한다는 점, 제휴 광고가 고객 소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 구조라는 점, 문맥 광고가 페이지 콘텐츠에 기반해 관련 광고를 노출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상관계수는 두 변수 사이의 선형적 연관성의 방향과 강도를 나타낼 뿐, 인과관계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두 변수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더라도 한쪽이 다른 쪽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인과관계를 나타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분산을 표준편차의 곱으로 나눈 값이라는 정의, 단위 변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성질, X와 Y를 바꾸어도 값이 같다는 대칭성은 모두 상관계수의 올바른 특성이다.
초개인화는 성별·나이 같은 인구통계 정보만이 아니라, 실시간 행동·위치·구매 이력 등 다양한 데이터를 AI·빅데이터로 분석해 개인 단위로 맞춤화하는 개념이다.
성별·나이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그룹"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설명은 단순한 인구통계 기반의 세그먼트 개인화 수준에 그쳐, 초개인화의 정의와는 차이가 있다.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풀필먼트, O2O 전자상거래에 대한 설명은 모두 해당 용어의 일반적인 정의에 부합한다.
조달 계획 수립 단계는 조달 여부와 품목, 계약 방식 등을 결정하는 단계이며, 실제 공급자와의 계약 체결은 그 이후 단계인 조달 수행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계획 수립 단계에 "외부 공급자와의 사전 계약체결"까지 포함된다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입찰 요청서 작성과 공급자 선정·계약 체결이 조달 수행 단계에 포함된다는 점, 성과 평가와 납기·품질 모니터링이 조달 통제 단계라는 점, 계약 이행 확인과 정산·교훈 정리가 조달 종료 단계라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OQ(경제적 주문량) 모형은 발주 시점부터 입고까지의 조달기간(리드타임)이 일정하고 사전에 정확히 예측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주문 시점에서 판매 시점까지의 기간이 불규칙하여 예측하기 어렵다"는 설명은 EOQ 모형의 기본 가정과 정반대다.
재고 부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 수요가 확정적이고 일정하다는 가정, 구입단가·재고유지비용·1회 주문비용이 일정하다는 가정은 모두 EOQ 모형의 실제 전제조건이다.
드론·자율주행 배송로봇 같은 신기술은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인력 의존도를 낮추어 라스트 마일 배송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이 "장기적으로 배송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은 신기술 도입의 취지와 반대된다.
상품 특성에 맞는 배송수단 선택과 신속한 처리, 배송 지시 이후에도 추적 정보를 확인해 모니터링하는 것, 배송정보를 추출해 담당 부서·업체로 전달하는 것은 모두 배송활동에서 필요한 고려사항이다.
반응형 웹 설계는 하나의 HTML 코드(단일 소스)를 유지하면서 CSS 미디어 쿼리 등을 활용해 화면 크기에 따라 레이아웃이 변하도록 만드는 방식이며, 이를 통해 코드 중복을 피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PC와 모바일 버전을 별도 페이지로 제작한다"는 설명은 오히려 코드가 중복되는 적응형(어댑티브) 방식에 가까워, 반응형 설계의 취지와 모순된다.
정보구조가 탐색 흐름과 카테고리 계층을 설계하는 출발점이라는 점, UI가 시선 흐름을 고려해 시각 요소를 배치한다는 점, UX가 사용자의 행동·심리·기대를 분석해 경험 품질을 높인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시사성 있는 콘텐츠를 즉시 갱신하고 계절에 맞추어 디자인 요소를 업데이트하는 것은 사이트가 살아 움직이듯 계속 변화·개선된다는 의미에서 사이트 역동성이라고 부른다.
사이트 활용성은 기능을 얼마나 편리하게 쓸 수 있는지, 신뢰성은 정보나 거래의 안전성, 상호작용성은 사용자와 사이트 간 소통 정도를 가리키므로 이 문항이 설명하는 시의성 있는 갱신과는 초점이 다르다.
사전에 등록해 둔 카드나 계좌 정보를 이용해 별도 인증 절차 없이 결제를 완료하는 서비스를 간편 결제라고 한다.
온라인 결제나 모바일 결제는 결제가 이루어지는 채널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용어이고, 사전 결제는 상품·서비스 이용 전에 미리 대금을 치른다는 시점을 가리키는 용어여서, "인증 없이 등록 정보로 결제한다"는 설명에 정확히 대응하지 않는다.
쇼핑몰 구축단계는 사이트를 열기 전 준비 과정으로 솔루션 선택, 결제서비스 준비, 상품 등록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실제 고객에게 상품을 보내는 상품 배송은 쇼핑몰이 열려 판매가 이루어진 이후의 운영단계에 속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상품 배송을 구축단계의 과정으로 분류한 것은 옳지 않다.
전자화폐의 도입은 화폐 발행·유통 비용을 줄이는 화폐 효율성 제고, 위·변조 방지 등을 통한 거래 안정성 제고, 결제 절차 간소화에 따른 고객 편리성 향상 효과로 주로 설명된다.
반면 "판매 신뢰성 향상"은 결제수단 자체의 효과라기보다 판매자·상품에 대한 신뢰 문제에 가까워, 전자화폐 도입의 일반적인 효과로 보기 어렵다.




재고는 불규칙한 수요 변동을 흡수하고, 생산·조달 과정의 불확실성을 완화해 납기 지연을 줄이는 등 공급과 수요 사이의 완충 역할을 한다.
반면 "시장 가격변동을 흡수하는 역할"은 재고관리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수요·공급 완충 기능과는 성격이 다른 설명이다.
불규칙한 수요변동 흡수, 납기·생산지연 단축, 조달시간 불확실성 완화를 통한 배송시간 단축은 모두 재고의 대표적인 역할로 꼽힌다.

XML은 데이터를 태그로 구조화해 저장·교환하기 위한 언어로, 데이터 자체의 구조와 의미를 표현하는 데 초점이 있으며 화면에 어떻게 보일지를 다루는 언어가 아니다.
화면 출력과 시각적 표현에 초점을 둔 것은 HTML의 역할이므로, XML을 그렇게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사용자가 태그를 직접 정의할 수 있어 확장성이 높다는 점, 계층 구조를 가지며 시작·종료 태그가 짝을 이룬다는 점, 다양한 플랫폼 간 데이터 교환에 널리 쓰인다는 점은 모두 XML의 올바른 특징이다.


통합 테스트는 개별 모듈 간 인터페이스와 데이터 흐름을 검증하는 단계로, 단위 테스트 이후 개발 과정 중에 수행되며 인도(납품) 이후에 진행하는 활동이 아니다.
"개발 완료 후 인도 단계에서 수행된다"는 설명은 통합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잘못 나타낸 것이다.
요구사항 명세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기능 테스트, SQL 삽입·세션 하이재킹 등 취약점을 점검하는 보안 테스트, 다수 접속 시 응답성과 안정성을 측정하는 부하 테스트에 대한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공동배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일정 지역 내에 인접한 다수의 화주가 있어야 화물 수집과 운송 경로 통합이 용이해진다.
따라서 "거리가 인접하지 않아도 화물 수집이 용이해야 한다"는 설명은 공동배송의 전제조건과 맞지 않는다.
참여 기업의 배송 조건이 유사해야 한다는 점, 일정 지역 내 다수 화주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 대상 화물이 공동화에 적합한 특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은 모두 공동배송이 성립하기 위한 타당한 전제조건이다.
무역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무역문서로 처리되는 거래를 법령상 전자무역이라고 한다.
사이버무역, 인터넷 무역, 온라인 무역은 실무나 일상에서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표현일 뿐, 법령이 규정하는 정식 용어가 아니다.
참고로 이 정의 규정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두고 있으며,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는 물품 등의 수출과 수입을 뜻하는 "무역"을 정의한 조문이다.


HTTPS는 HTTP 통신에 TLS/SSL 암호화를 적용한 프로토콜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주고받는 데이터를 제3자가 가로채거나 변조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페이지 로딩 속도 향상이나 로그인 인터페이스 개선, 검색엔진 최적화는 HTTPS 도입에 따른 부수적 효과로 언급될 수는 있어도, HTTPS를 사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데이터 보호에 있다.
전자상거래 시스템에서 웹 서버는 이미지·HTML 등 정적 콘텐츠를 제공하고 클라이언트의 HTTP 요청을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사용자 인증·세션 처리, 검색 결과의 동적 생성, 결제 모듈과의 직접적인 로직 처리는 웹 서버가 아니라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역할이다.


전자상거래 정보관리에서 데이터 정확성을 확보하려면 저장된 데이터가 실제 값과 일치하는지, 중복이나 모순이 없는지를 점검하는 데이터 정합성 검사가 필요하다.
백업 주기 설정은 데이터의 가용성·복구와 관련된 활동이고, 사용자 경험 개선이나 비즈니스 모델 혁신은 데이터 정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른 영역의 활동이다.
고객·제품·결제 정보처럼 서로 연관된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통합 관리하려면, 각 데이터 간 관계를 정의하고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스키마 기반 통합관리 방식이 적합하다.
캐시메모리를 이용한 임시 저장, 텍스트 파일 기반의 로컬 저장, 클라이언트 쿠키에 고객정보를 분산 저장하는 방식은 모두 데이터 간 관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고 보안·신뢰성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
공개키 기반 인증(PKI)을 이용한 로그인은, 서버가 매번 임의의 challenge 문자열을 보내면 사용자가 자신의 개인키로 이에 서명해 반환하고, 서버는 미리 등록된 공개키로 그 서명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구조에서는 비밀번호 자체를 전송하지 않고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 사용자 단말이 공개키로 서명을 만들고 서버가 개인키로 검증한다는 설명은 서명·검증에 쓰이는 키를 서로 바꿔 설명한 것이다.
- 비밀번호를 개인키로 암호화하고 서버가 공개키로 복호화한다는 설명은 PKI 인증의 challenge-response 구조와 다른 잘못된 절차다.
- PKI 로그인이 인증서 없이 대칭키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설명은 공개키 기반 인증의 비대칭키 특성과 인증서 활용을 부정하는 오류다.
RAID와 이중화된 전원 공급 장치 구성이 디스크 장애로 인한 데이터 손실 방지와 고가용성 인프라 확보에 가장 직접적인 설계 방안이다.
RAID는 여러 디스크에 데이터를 중복 저장하여 한 디스크가 고장 나도 데이터를 유지하게 하고, 이중화된 전원 공급 장치는 전원 장애 시에도 서버가 계속 동작하도록 하여 물리적 장애 대응과 고가용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 트랜잭션 로그·DB 복제는 데이터 정합성과 복구에 유용하지만 디스크 자체의 물리적 장애 대응책은 아니다.
- 분산 DB·캐시 시스템은 성능과 확장성을 위한 구성으로 디스크 장애 방지와는 거리가 있다.
- 관리자 계정만 접근 가능하게 제한하는 것은 보안 통제이지 가용성 확보 방안이 아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외래키 제약조건은 테이블 간 참조무결성을 보장하여 사용자·상품·주문결제 정보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대표적인 기술이다.
외래키 제약조건은 한 테이블의 값이 다른 테이블에 실제로 존재하는 값만 참조하도록 강제하므로 서로 다른 엔티티 간 데이터가 어긋나는 것을 방지한다.
- 데이터 마스킹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로 정합성과는 무관하다.
- 분산파일시스템은 대용량 데이터의 분산 저장 구조일 뿐 테이블 간 정합성 보장과는 관련이 없다.
- 방화벽 구성은 네트워크 접근 통제 기술로 데이터 정합성 확보와는 목적이 다르다.
Network Attached Storage(NAS)는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 서버·클라이언트가 공유 접근할 수 있는 저장장치로, 물리적 안정성과 데이터 접근성을 동시에 고려한 구성요소에 해당한다.
NAS는 자체적으로 RAID 등 중복 저장 구조를 갖춰 물리적 장애에 대비하면서도 네트워크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여 두 요건을 함께 만족시킨다.
- Backbone Switch는 네트워크 트래픽 처리 장비로 데이터 저장·접근성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 Uninterruptible Power Supply(UPS)는 전원 안정성만 담당할 뿐 데이터 접근성과는 무관하다.
- Rack-mounted Server는 물리적 설치 형태에 관한 것으로 데이터 접근성 확보와는 별개다.
스타형(Star) 토폴로지는 모든 단말이 중앙노드(허브)에 연결되는 구조여서, 중앙노드에 장애가 발생하면 전체 네트워크가 마비될 수 있다.
다른 노드 간 통신도 모두 중앙노드를 거치므로 중앙노드는 단일장애점이 된다.
- 메시형은 노드 간 다중 경로로 연결되어 특정 노드 장애의 영향이 제한적이다.
- 버스형은 하나의 공유 회선에 연결되는 구조로 중앙노드 개념이 없다.
- 링형은 인접 노드끼리 순환 연결되는 구조로 중앙집중형 장애점이 없다.
네트워크 보안의 기본 원칙은 흔히 기밀성·무결성·가용성(CIA)으로 정의되며, 접근성은 이 세 가지 기본 원칙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밀성은 정보유출 방지, 무결성은 데이터 위변조 방지, 가용성은 지속적 서비스 보장을 의미하며 모두 정확한 설명이다.
반면 접근성은 정보시스템 이용 편의성에 관한 개념으로, 오히려 통제 없이 접근이 쉬운 것은 보안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어 보안 기본 원칙으로 보기 어렵다.



AI 오케스트레이션은 여러 개의 AI 기능(모델·서비스)을 자동으로 연계하고 조정하여 전자상거래 운영을 지능적으로 최적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단일 알고리즘이 아니라 다수의 AI 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관리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 단일 알고리즘이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것은 오케스트레이션이 아니라 개별 자동화(RPA)에 가깝다.
- 머신러닝 없이 규칙기반만으로 운용하는 것은 AI 오케스트레이션의 정의와 맞지 않는다.
- 프론트엔드 UI 자동 구성에 국한된 설명은 AI 오케스트레이션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서술한 것이다.
데이터 품질 관리대상 중 값은 업무·비즈니스 수행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필요한 제반 데이터로서, 데이터베이스에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정보 항목의 값 자체를 의미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용어와 그 설명이 서로 어긋나 있다.
- "구조"라는 용어에 붙은 용어·도메인·코드 등 공통된 형식에 관한 설명은 실제로는 표준의 정의다.
- "표준"이라는 용어에 붙은 주제영역 → 개념모델 → 논리모델 → 물리모델 → DB 객체의 계층화·얼라인먼트 설명은 구조에 관한 내용이다.
- "테이블"에 붙은 정형·비정형으로 구분되는 DB 저장 데이터 집합이라는 설명은 데이터 일반에 대한 서술로, 품질 관리대상 구분과는 맞지 않는다.
하둡분산파일시스템(HDFS)은 대용량 데이터를 여러 노드에 분산 저장하여 저장과 접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파일시스템이다.
데이터를 블록 단위로 나누어 다수의 서버에 복제·분산 저장함으로써 장애 시에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유지한다.
- 맵리듀스는 데이터를 중앙 서버에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노드에 분산시켜 병렬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 스파크는 정형 데이터뿐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 스트리밍 처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 하둡은 GPU 기반 인메모리 DBMS가 아니라 디스크 기반의 분산 배치 처리 프레임워크에 가깝다.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정부가 추진해야 할 시책은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데이터베이스의 공유 방안"이라는 표현은 법률의 실제 규정 내용과 다르다.
나머지 선택지인 분류체계·분류표 정비, 관련 연구개발, 전문기관 육성은 법률이 정한 시책 사항과 부합한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게시·준수해야 하는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에는 서비스 내용, 요금·이용범위·유효기간 등 이용조건, 업무 수행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되지만, 회계감사 절차 및 재무제표 공시기준은 인증업무준칙의 규정 사항이 아니다.
이는 인증기관의 재무 건전성에 관한 별도의 감독 사항일 뿐, 이용자에게 게시해야 하는 서비스 이용조건과는 성격이 다르다.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접근매체의 위조·변조,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부정하게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반면 금융회사가 보안절차 수립 등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는 법률이 열거하는 배상책임 대상 사고 유형이 아니므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설명이다.
신용정보법상 가명처리란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더 이상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은 익명처리(익명정보)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가명처리와 익명처리는 재식별 가능성 여부에서 구분되는데, 선택지는 이 둘을 혼동하여 서술하고 있어 정의로 올바르지 않다.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된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의 보증 의사표시에 대한 서면요건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서면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효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올바르지 않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원칙적으로 전자문서에 서면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두는 구조다.
2025년 7월 22일 시행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제조·매매·매매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를 새롭게 유통금지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음란물 배포, 명예훼손성 정보, 반복적인 공포심·불안감 유발 정보는 이미 기존부터 정보통신망법에서 유통이 금지되어 있던 정보 유형이다.
상표법상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는 사유는 본인의 사망·행위능력 상실,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본인인 수탁자의 신탁임무 종료,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변경이다.
선택지는 "수탁자"를 "후견감독인"으로 바꾸어 서술하고 있어 법률이 규정한 사유와 일치하지 않는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위치정보 파기실태 점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점검 방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은 없어 이 서술이 법률과 맞지 않는다.
위치정보법의 소관 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이므로 파기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 위임되어 있지 않다.
나머지 선택지인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 복구·재생 방지 조치, 점검 공무원의 증표 제시 의무는 법률의 내용과 부합한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상 복구조치는 관리기관의 장이 신속히 조치를 취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명령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이를 대신하여 명령한다는 규정은 법률에 없는 내용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부과 시 고려사항은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기간·횟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소비자 피해 예방·보상 노력 등이며, "소비자에게 미친 피해 규모" 자체는 법정 고려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과징금 산정 시 실제로 고려하도록 법률이 정한 사항에 해당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는 해제사유는 폐업신고 후 영업 중단, 영업정지 처분으로 서비스 제공 불가, 등록 말소 등 업자측 사정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이다.
반면 소비자가 제3자에게 이전계약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는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전하는 절차에 해당할 뿐, 위약금 청구가 금지되는 해제사유로 규정된 것은 아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사유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어, 이를 철회 불가 요건으로 서술한 것은 올바르지 않다.
사용·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감소한 경우, 복제 가능한 재화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실제로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 전부 지급 약관에 포함해야 하는 항목은 천재지변 등으로 가맹점 이용 불가, 결함으로 이용 불가, 기록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 사용되고 남은 잔액이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등이다.
반면 가맹점을 확대하거나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일 뿐, 잔액 전부 지급 사유로 약관에 포함해야 하는 항목은 아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선택지는 이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최대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고 반대로 서술하고 있어 법률상 원칙과 맞지 않는다.
목적 범위 내 적합한 처리, 정확성·완전성·최신성 보장, 침해 위험을 고려한 안전한 관리는 실제 보호원칙에 해당한다.
상표법상 기간의 첫날은 원칙적으로 계산에 넣지 않되,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첫날을 산입한다.
선택지는 이 기준을 "오전 9시 이전부터 시작하는 경우"로 잘못 서술하고 있어 올바르지 않다.
월·연 단위 기간의 역에 따른 계산, 기산일 전날 만료,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만료는 실제 법률의 계산 방식과 일치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중요정보는 사업자등이 표시·광고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 의무 사항이며, 일부 항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공청회 개최, 소비자 위해 가능성 사항 포함, 타 법령 표시사항과의 통합공고는 실제 법률이 정한 절차·내용에 해당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정한 전자거래사업자의 일반적 준수사항에는 약관의 제공 및 보존, 주문의 취소·변경 절차 마련, 청약철회·계약 해제·교환·반품·대금환급 등을 쉽게 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등이 포함된다.
소비자의 불만·요구사항 처리 절차도 준수사항이지만, 법문은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로 바꾸어 서술한 선택지가 법문과 다르므로 가장 올바르지 않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이용약관 명시 사항은 사업자의 상호·주소·연락처,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행사방법,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등이다.
위치기반서비스의 이용요금 산정 방식은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동의 항목이 아니라 일반적인 서비스 이용조건에 해당하여 법률이 정한 명시·동의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영업비밀의 범위, 보호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무총리령"으로 정한다는 서술은 법률의 위임 규정과 다르다.
정부의 영업비밀 보호 시책 수립·시행, 전자거래사업자의 보호조치 마련, 이용자 동의 없는 영업비밀 제공·누설 금지는 실제 법률 내용과 일치한다.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는 물품등의 사용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로 규정되어 있으며, "최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라는 표현은 법률의 문언과 다르다.
지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거래상대방·가격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소비생활 관련 정책에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는 실제 법률이 정한 기본적 권리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