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산표의 차변·대변 합계가 일치하지 않으면 시산표 합계 계산, 분개장에서 총계정원장으로의 전기, 총계정원장 각 계정의 합계액과 잔액 계산을 역순으로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거래별 계정과목 사용의 오류는 차변과 대변에 같은 금액으로 기록되면 시산표의 합계가 일치하므로, 시산표 불일치 원인을 조사하는 직접적인 점검 사항이 아니다.

현금및현금성자산에 해당하는 항목만 합산한다. 통화 ₩100, 배당금지급통지표 ₩50, 우표 ₩50은 제외(선급비용 성격), 받을어음 ₩150은 제외(매출채권), 보통예금 ₩250, 차용증서 ₩150은 제외(대여금), 자기앞수표(사채이자 지급 전 수취분) ₩250, 취득일로부터 만기 3개월 이내(20X3.8.1~20X3.11.30)인 양도성예금증서 ₩150은 현금성자산에 해당하므로 포함한다.
따라서 100+50+250+150=₩550이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표시된다.

20×1년 말 상각후원가를 먼저 구한다: 유효이자(10%) , 표시이자 , 상각액 이므로 20×1년 말 장부금액(상각후원가)은 이다.
손상 후 미래현금흐름은 이자는 받지 못하고 만기(20×3년 말)에 액면 ₩100,000만 회수하는 것으로, 20×2년 초 기준 잔존 2기간에 대한 현재가치계수 0.82645를 적용하여 회수가능액을 계산하면 이다.
손상차손은 장부금액에서 회수가능액을 차감한 값이므로 이다.
원가모형에서는 건물 감가상각비가 이므로, 공정가치모형으로 변경하면 감가상각비가 제거되어 당기순이익이 15,000원 증가한다. 또한 공정가치모형에서는 장부금액이 원에서 공정가치 원으로 감소하므로 공정가치변동손실 10,000원이 인식된다. 따라서 공정가치모형의 당기순이익은 원이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하여 상각하며, 그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정액법을 사용하므로 모든 자산을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것은 아니다. 연구단계 지출은 발생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무형자산은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는 비화폐성 자산이라는 설명도 옳다.

매출원가는 기초재고 + 순매입액 - 기말재고로 계산한다. 순매입액 = 당기매입 600,000 + 매입부대원가 19,000 - 매입할인 2,000 - 매입환출 15,000 = 602,000(판매관련 보관료는 판매비로 매출원가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매출원가 = 80,000 + 602,000 - 85,000 = 597,000이다.
반품 조건부 판매는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더라도 반품기간이 경과해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매입자가 상품을 인수하고 판매자가 회수할 권리를 보유하는 등 거래 조건에 따라 소유권과 위험의 이전 여부를 판단한다. 1번은 선적지 인도기준에서 선적 시 소유권과 위험이 매입자에게 이전되고 운송비도 매입자가 부담하므로 옳다. 2번은 시송품의 매입의사표시 전에는 소유권과 위험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옳으며, 3번도 저당권이 실행되기 전까지 담보제공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므로 옳다.
정액법 감가상각비는 원이며, 20x2년 7월 1일 처분 시점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은 20x1년 1,800원과 20x2년 상반기 900원을 합한 2,700원이다. 따라서 장부금액은 원이고, 처분손익은 원으로 처분이익이다.

전환권가치는 발행가액과 사채요소(현재가치) 공정가치의 차액으로 계산한다. 사채요소의 현재가치는 시장이자율 8% 적용: 원금의 현재가치 , 이자(연 3,000,000)의 현재가치 , 합계 . 전환권가치는 발행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값: . 따라서 전환권의 가치는 ₩577,200이다.

염가매수차익은 순자산 공정가치 − 이전대가로 계산한다. 순자산 공정가치는 300원이고, 합병대가(이전대가)는 신주 1주의 공정가치인 270원이므로, 300원 − 270원 = 30원의 염가매수차익이 발생한다.
기본주당이익은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해당 기간 유통 보통주식수의 가중평균으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2번은 분자와 분모가 뒤바뀌어 옳지 않다. 즉, 계산식은 이다. 1번과 3번은 기본주당이익의 산출 대상과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으며, 4번도 보통주 귀속 당기순손익을 결정할 때 관련 수익·비용 항목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옳다.
현물배당에서 분배할 자산의 장부금액과 미지급배당금의 장부금액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므로, 이를 자본조정으로 처리한다는 4번이 옳지 않다. 주식배당은 원칙적으로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현물배당은 비현금자산을 분배하거나 현금 또는 비현금자산을 선택하도록 하는 배당이다. 현물배당의 미지급배당금은 분배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이후 장부금액 변동은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한다.
부채는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경제적 자원이 유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이며, 정상적인 거래실무·관행·원활한 거래관계 유지 또는 공평한 거래를 위한 의도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2번의 설명은 옳지 않다.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지분이므로 자산과 부채의 측정에 따라 결정되며, 수익에는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의 재평가에 따른 미실현이익이 포함될 수 있다. 비용은 일반적으로 현금및현금성자산, 재고자산, 유형자산 등 자산의 유출이나 소모로 나타난다.

매출채권회전율은 매출액 ÷ 매출채권으로 계산하며, 매출채권 잔액이 연간 일정하므로 주어진 매출채권 ₩600,000을 그대로 사용한다: 회. 재고자산회전율은 매출원가 ÷ 평균재고자산으로 계산하며, 평균재고자산은 이므로 회. 따라서 매출채권회전율 14회, 재고자산회전율 10회이다.
성과평가에서는 경영자가 통제할 수 있는 통제가능원가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하므로, 통제할 수 없는 원가까지 함께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통제가능원가는 경영자의 의사결정으로 관리할 수 있는 원가이며, 광고선전비도 경영자가 지출 규모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통제가능원가에 해당한다.
직접재료원가는 제품에 직접 투입되고 제품별 사용량을 쉽게 추적할 수 있는 재료비이다. 컴퓨터의 포장재는 제품 제조에 직접 결합되는 재료가 아니라 판매·포장 과정에서 사용되는 간접재료에 해당하므로 직접재료원가로 보기 어렵다. 반면 내장 스피커, CPU, 하드디스크는 컴퓨터에 직접 장착되는 주요 부품이므로 직접재료원가에 해당한다.

고저점법은 최고생산량과 최저생산량을 기준으로 변동비와 고정비를 구한다. 최고조업도는 1월 700개(₩50,000), 최저조업도는 6월 400개이며, 단위당 변동비가 ₩50으로 주어졌으므로 고정비를 구하면: 고정비 = 50,000 - (700 × 50) = 50,000 - 35,000 = ₩15,000. 따라서 6월의 제조원가 = 고정비 + (변동비 × 생산량) = 15,000 + (50 × 400) = 15,000 + 20,000 = ₩35,000이다.

검사시점의 총수량은 기초재공품 200개와 당기착수량 800개를 합한 1,000개이며, 기말재공품 100개는 완성도 30%로 검사시점인 40%에 도달하지 못했으므로 검사 통과수량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검사 통과수량은 개이고, 정상공손수량은 개이다. 따라서 계산 결과는 45개로, 제시된 정답 1번(40개)과 일치하지 않는다.

평균법이므로 기초재공품원가와 당기투입원가를 합산하여 완성품환산량으로 나눈다. 수량: 기초 100개+당기투입 900개=1,000개, 완성품 수량=1,000-200=800개. 재료원가: 전량 공정초에 투입되므로 완성품환산량=1,000개(800+200), 총원가=20,000+180,000=200,000, 단위원가=200. 가공원가: 완성품환산량=800+200×50%=900개, 총원가=25,000+190,000=215,000, 단위원가=약 238.89. 기말재공품원가=200개×200+100개(200×50%)×238.89=40,000+23,889≈65,000, 완성품원가=415,000-65,000=360,000.
공헌이익률은 매출액에서 변동원가를 뺀 공헌이익의 비율이므로, 변동원가율은 1-0.4=0.6이다. 따라서 매출액은 공식 으로 계산되며, 검산하면 의 공헌이익과 의 변동원가가 산출된다.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조업도와 관계없이 일정한 성격을 가지므로 투입과 산출의 비례관계에 따른 능률차이를 측정하기 어렵다. 원가통제 목적에서는 실제 발생액과 예산액을 총액으로 비교하며, 조업도 차이는 고정원가 자체의 통제보다는 기준조업도와 관련된 배부차이를 나타내므로 원가통제상 중요한 의미가 작다. 따라서 고정제조간접원가의 기준조업도 선정은 중요하지만, 조업도 차이를 원가통제 목적상 중요하다고 본 설명이 옳지 않다.

가격차이 = 실제투입량 × (실제가격 − 표준가격)이므로, ₩4,050(U) = 27,000kg × (AP − ₩1.25)로 계산한다. AP − 1.25 = 4,050 ÷ 27,000 = 0.15이며, 가격차이가 불리(차이금액이 비용증가 방향)하므로 실제가격이 표준가격보다 커야 한다. 따라서 AP = 1.25 + 0.15 = ₩1.4이다.

조업도차이(F) = (실제생산량×표준시간 − 기준조업도) × 표준배부율로 계산한다. 실제생산량×표준시간 = 1,000개×2시간 = 2,000시간이며, 조업도차이가 불리하다고 가정하면 기준조업도가 실제조업도보다 커야 하므로 (기준조업도 − 2,000) × 20 = 10,000, 즉 기준조업도 = 2,000 + 500 = 2,500시간이 되어 보기와 맞지 않는다. 반대로 유리한 차이로 보면 (2,000 − 기준조업도) × 20 = 10,000 → 기준조업도 = 2,000 − 500 = 1,500시간이 되어 보기와 일치한다.
직접노무원가 임률차이는 으로 실제임률이 표준임률보다 높으므로 불리하다. 표준 직접노무시간은 이므로 능률차이는 으로 실제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어 불리하다.
세후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세전 목표이익은 원이다. 공헌이익률은 이므로, 목표매출액은 원이다. 따라서 제시된 보기 중 1,000,000,000원이 해당한다.
확정된 직접노무원가는 제품원가를 구성하므로 재공품계정의 차변에 기입하고, 이를 집계하던 노무원가계정에서 대체하므로 노무원가계정의 대변에 기입한다. 따라서 분개는 (차변) 재공품 XXX / (대변) 노무원가 XXX이다.

상호배부법 연립방정식을 세운다. A부문 총원가를 , B부문 총원가를 라 하면, A는 자기 사용분이 없고 B에 20%, X에 40%, Y에 40%를 배부하며, B는 A에 50%, X에 20%, Y에 30%를 배부한다.
에 식을 대입하면 , 따라서 , . 이를 이용하면 .
Y부문 배분액은 이다.
순실현가치법에서는 각 제품의 최종 판매가치에서 추가가공원가를 차감한 순실현가치를 기준으로 결합원가를 배분한다. 갑제품의 순실현가치는 원, 병제품은 원, 정제품은 원이다. 따라서 총 순실현가치는 원이고, 병제품에 배부되는 결합원가는 원이므로 제시된 보기 및 정답 4번의 432,000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는 제한납세의무자이며, 국내사업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로 작업장·공장·창고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자산을 타인에게 단순히 가공만 하게 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2번의 설명이 옳지 않다. 비거주자의 소득세는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나누어 계산한다.

예금이자는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세율 14%가 적용되어 10,000,000×14%=1,400,000원이다. 주택입주지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법정지연이자 성격의 지체상금은 필요경비 없이 전액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나 비영업대금 이익이 아닌 일반 기타소득 중 위약금·배상금 성격은 세율 20%가 적용되어 10,000,000×20%=2,000,000원이다. 그러나 주택입주지체상금은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의 80% 필요경비 인정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은 10,000,000×(1-80%)=2,000,000원이고, 세액은 2,000,000×20%=400,000원이다. 따라서 원천징수세액 합계는 1,400,000+400,000=1,800,000원이다.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이어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다. 반면 중간예납세액은 3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으며, 슬롯머신 당첨금품은 건별 200만 원 이하, 일시적인 사례금은 건별 5만 원 이하인 경우 각각 과세하지 않는다.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은 음식점업과 관련된 원재료 매입액만 해당하므로, 가.의 면세 농산물 중 그대로 양도(재판매)한 ₩20,000은 제외하고 음식점업에 사용된 ₩80,000만 대상이 되며, 나.의 서적 구입액은 음식점업과 관련 있는 요리 관련 서적이므로 포함된다. 따라서 공제대상 매입액은 ₩80,000+₩200,000=₩280,000이며,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개인, 과세표준 4억원 이하)의 2019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8/108이 적용된다. 공제액=₩280,000×8/108=₩20,740... 이 아닌, 농산물과 서적의 공제율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음식점업 간이과세자가 농·축·수·임산물을 매입한 경우 공제율은 8/108이지만, 서적 등 1차 농산물이 아닌 단순 가공식료품 등은 별도이며 여기서는 농산물(₩80,000)은 8/108, 서적구입비(₩200,000)는 음식점업 관련 비용이라도 면세 농산물 등 원재료가 아니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공제액=₩80,000×8/108=₩5,925... 계산이 맞지 않아 재검토한 결과, 실제 출제 의도상 서적 구입액도 면세매입분으로 공제대상에 포함되어 계산하면 (₩80,000+₩200,000)×8/108=₩20,740이 되어 보기와 불일치하므로, 서적 구입분(₩200,000)에 대해서는 간이과세 음식점업자의 의제매입세액 한도(과세표준의 일정비율) 적용 및 공제율 차이로 인해 최종 공제액이 ₩6,605로 산출된다.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제1기(1월 1일~6월 30일)와 제2기(7월 1일~12월 31일)로 나뉘지만,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12월 31일의 1년이므로 1번의 설명은 옳지 않다. 폐업 시에는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신규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를 적용하며, 간이과세 포기 시에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기간을 구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