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발행하고 현금 100,000원을 납입받았으므로 분개는 (차변) 현금 100,000 / (대변) 자본금 100,000이 된다. 따라서 전기 시 현금계정 차변에 ₩100,000이 기입되며, 자본금계정은 차변이 아닌 대변에 기입되므로 2번은 틀리고, 매출이나 장기차입금과는 무관하므로 3번, 4번도 옳지 않다.

은행잔액증명서(₩69,000)에서 출발해 은행측 미기입 사항을 반영한다. 가 항목은 수표금액과 장부기입액의 차이이므로 회사장부를 ₩46,200-₩42,600=₩3,600 차감 조정 대상이며, 은행 측에는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회사측 잔액에서 차감한다. 나 항목의 미기입예금 ₩45,000은 은행잔액에 가산, 다 항목의 미인출수표(기발행미인출수표) ₩75,000은 은행잔액에서 차감한다. 은행측 통보사항 중 은행수수료 ₩6,000과 부도수표 ₩21,000은 회사장부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회사측 잔액에서 차감한다.
따라서 은행측 조정: ₩69,000 + ₩45,000 - ₩75,000 = ₩39,000.
회사측 조정: 장부상 잔액을 X라 하면 X - ₩3,600 - ₩6,000 - ₩21,000 = ₩39,000 → X=₩69,600이며, 조정 후 정확한 잔액은 양측이 일치하는 ₩39,000이다.
금융상품은 한 당사자에게 금융자산을, 다른 당사자에게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계약이므로, 금융자산·금융부채와 함께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발생시키는 계약도 금융상품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1번의 설명이 옳지 않다. 금괴는 비금융자산이고, 선급비용·선급금은 일반적으로 미래 재화나 용역을 받을 권리이므로 금융자산이 아니며,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금융부채를 교환할 계약상 권리는 금융자산에 해당한다.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해 건설·개발 중인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이 아니라 재고자산으로 분류하므로 3번이 해당한다. 직접 소유하여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건물, 장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한 토지, 장래 사용목적을 결정하지 않은 토지는 임대수익이나 자본이득을 목적으로 보유하므로 투자부동산에 해당할 수 있다.

매출채권 계정을 이용해 외상매출액을 구한다. 기말매출채권(185,000) = 기초매출채권(210,000) + 외상매출액 - 매출채권회수(100,000) - 대손금(12,000)이므로, 외상매출액 = 185,000 - 210,000 + 100,000 + 12,000 = 87,000. 총매출액 = 외상매출액(87,000) + 현금매출액(70,000) = 157,000이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입한 것부터 출고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매출액 계산: 12/15 매출 30개×200원=6,000원, 12/25 매출 80개×200원=16,000원, 합계 22,000원.
매출원가 계산(선입선출): 12/15 매출 30개는 기초재고 50개(100원) 중에서 출고 → 30개×100원=3,000원.
12/25 매출 80개는 남은 기초재고 20개(100원)+12/10 매입 50개(120원)+12/20 매입 10개(110원) 순으로 충당: 20개×100원=2,000원, 50개×120원=6,000원, 10개×110원=1,100원, 소계 9,100원.
매출원가 합계=3,000+9,100=12,100원.
매출총이익=매출액-매출원가=22,000-12,100=9,900원.

총평균법은 매입 총액을 총 매입수량으로 나눈 총평균단가를 매출원가 및 기말재고 평가에 공통 적용한다. 매입 합계: 1/01 300개×70원=21,000원, 1/11 550개×85원=46,750원, 1/20 400개×90원=36,000원 → 총매입액 103,750원, 총매입수량 1,250개. 총평균단가=103,750÷1,250=83원. 월말재고수량=1,250개-(250+500)=500개이므로 월말재고액=500개×83원=41,500원.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미래 과세소득을 증가시켜 이연법인세부채를 발생시키는 항목이므로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반면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액공제 이월액 및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이월액은 미래 법인세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어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다.

매연여과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 자체는 법률상 의무를 발생시키는 사건이 아니며, 법규가 강제하는 것은 벌과금이지 설치원가가 아니다. 따라서 매연여과장치 설치원가에 대해서는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으며, 벌과금에 대해서만 그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보기 4는 "매연여과장치 설치에 소요되는 원가에 대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고 서술하여 설치원가에 대한 의무가 존재한다는 잘못된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다.

가중평균유통주식수 계산: 기초 1,000주는 1년 전체(12개월) 유통, 7월 1일 유상증자로 추가된 1,000주는 6개월간 유통. 따라서 가중평균유통주식수 = 주. 주당순이익 = 원.
해고의 대가로 지급하는 1인당 500,000원만 해고급여로 인식하며, 근무용역 제공의 대가인 1,000,000원은 폐쇄일까지 근무할 때 인식하는 급여이다. 또한 폐쇄 전에 퇴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업원에게도 해고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으므로 전체 100명에 대해 을 인식한다. 따라서 (차) 해고급여 50,000,000원, (대) 미지급비용 50,000,000원이 된다.

당기원재료비 = 기초원재료 2,000 + 매입액 100,000 − 기말원재료 3,000 = 99,000. 당기총제조원가 = 원재료비 99,000 + 노무비 300,000 + 제조간접비 400,000 = 799,000.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초재공품 10,000 + 당기총제조원가 799,000 − 기말재공품 15,000 = 794,000. 매출원가 = 기초제품 25,000 + 당기제품제조원가 794,000 − 기말제품 15,000 = 804,000.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는 특정 원가대상에 직접 추적할 수 있는지에 따른 추적 가능성(원가부담능력) 기준의 분류이다. 원가행태에 따른 분류는 조업도 변화에 따라 원가가 변하는지에 따라 변동원가·고정원가·준변동원가 등으로 구분하므로 4번의 설명이 옳지 않다. 1번은 원가의 정의, 2번은 미소멸원가와 소멸원가의 구분, 3번은 판매관리비가 발생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되는 재고불가능원가라는 설명으로 옳다.
노무비는 현금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에 따라 측정하므로, 노무비 계정의 발생액은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당기에 발생한 금액으로 기록한다. 당기 발생액은 실제지급액에 기말미지급임금을 가산하고 기초미지급임금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직접노무비는 재공품에, 간접노무비는 제조간접비에 대체한다. 따라서 실제지급액으로 측정한다고 한 4번이 옳지 않다.

상호배부법으로 동력부문비와 수선부문비를 연립방정식으로 구한다. 동력부문비를 P, 수선부문비를 S라 하면, 동력부문 배부기준(조립 6,000 : 선반 10,000 : 수선 4,000)과 수선부문 배부기준(조립 120 : 선반 90 : 동력 90)을 적용한다.
P = 380,000 + S×(90/300), S = 300,000 + P×(4,000/20,000)
S = 300,000 + 0.2P를 P식에 대입하면 P = 380,000 + 0.3×(300,000+0.2P) = 380,000+90,000+0.06P → 0.94P = 470,000 → P ≈ 500,000, S = 300,000+0.2×500,000 = 400,000.
조립부문에 배부되는 금액 = 자가발생액 1,500,000 + 동력부문 배부(500,000×6,000/20,000=150,000) + 수선부문 배부(400,000×120/300=160,000) = 1,500,000+150,000+160,000 = ₩1,810,000

직접재료원가 = 기초재고 + 매입액 - 기말재고이며, 당기총제조원가 = 직접재료원가 + 직접노무원가 + 제조간접원가로 구성된다. 당기발생 기초원가(직접재료+직접노무) = 150,000원, 가공원가(직접노무+제조간접) = 120,000원이고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원가의 50%이므로, 직접노무원가를 라 하면 가공원가 = , 따라서 원이 직접노무원가이다.
직접재료원가 = 기초원가 - 직접노무원가 = 150,000 - 80,000 = 70,000원이며, 매입액 = 직접재료원가 + 기말재고 - 기초재고 = 70,000 + 20,000 - 10,000 = 80,000원이다.

공손의 검사시점이 70%이고 당기 공손량이 100개이면, 공손품환산량은 검사시점까지의 가공진척도만 반영하여 개로 본다. 따라서 100개로 보는 3번이 잘못되었다. 보수 가능한 공손품은 보수비용을 공손비로 처리하며, 공손이 공정 진행에 따라 누증적으로 발생하거나 공손품 제조원가에서 평가액을 차감하여 공손비를 산정하는 설명은 옳다.

검사시점 30%를 통과한 정상품 수량을 파악해야 한다. 기초재공품(완성도 70%)은 이미 전기에 검사를 통과했으므로 당기 검사통과 수량에서 제외하고, 기말재공품(완성도 20%)은 검사시점에 도달하지 못했으므로 역시 제외한다. 따라서 당기 검사를 통과한 정상품 수량은 당기완성품 800개 − 기초재공품 100개 = 700개이다. 정상공손수량 = 700개 × 5% = 35개이다.
정상공손비는 공손 발생시점의 완성도와 기말재공품의 완성도를 비교하여 배분한다. 공손 발생시점이 기말재공품 완성도보다 큰 경우에는 기말재공품이 공손 발생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므로 정상공손비를 완성품에만 배분한다. 따라서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에 배분한다는 설명은 잘못되었다.

변동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은 ₩110/직접노동시간이며, 실제노동시간은 44시간이다.
소비차이 = 실제발생액 − (실제시간×표준배부율) = ₩5,100 − (44×₩110=₩4,840) = ₩260 불리.
능률차이 = (실제시간−예상조업도)×표준배부율 = (44−45)×₩110 = −₩110... 단, 표준배부시간은 배부액 ₩4,050을 배부율 ₩110로 나눈 36.8≈37시간 수준이 아니라 문제상 예상조업도 45시간을 표준시간으로 사용하면 (44−45)×110=−110이 되어 수치가 맞지 않으므로, 실제시간 44시간과 변동제조간접원가 실제배부액 ₩4,050을 이용해 표준조업도를 역산하면 4,050/110=36.8이 아닌 실제 계산에서 능률차이=(44시간×110)−4,050=4,840−4,050=₩790 불리로 산출된다.
따라서 소비차이 ₩260 불리, 능률차이 ₩790 불리이다.
조별 종합원가계산은 여러 종류의 제품을 조별로 구분하여 연속 생산할 때 적용하므로, 단일한 종류의 제품을 연속 생산하는 형태에 적용한다는 2번 설명은 옳지 않다. 조별 직접비는 각 조에 직접 부과하고, 조 간접비는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각 조에 배부하므로 1·3·4번은 옳다.

사용시점기준이므로 가격차이는 실제사용량 × (실제가격 - 표준가격), 수량차이는 표준가격 × (실제수량 - 표준수량)으로 계산한다. 가격차이 = 12,000kg × (30 - 25) = 60,000 불리(실제가격이 표준보다 높으므로 불리). 표준수량 = 4,200개 × 3kg = 12,600kg이므로 수량차이 = 25 × (12,000 - 12,600) = 15,000 유리(실제사용량이 표준보다 적으므로 유리).

단위당 변동원가 합계는 120+80+30+50=280이므로 단위당 공헌이익은 500-280=220(①是). 총고정원가는 20,000+15,200=35,200이므로 손익분기점 매출량은 35,200÷220=160개(②是). 안전한계율은 (200-160)/200=20%(③是). 영업이익은 220×200-35,200=8,800이고 공헌이익총액은 220×200=44,000이므로 영업레버리지도는 44,000÷8,800=5이다. 따라서 ④의 4는 틀린 값이며 옳지 않은 보기이다.

공헌이익 = 매출액 × (1 - 변동비율) = . 세전순이익 = 당기순이익 ÷ (1-법인세율) = . 고정비 = 공헌이익 - 세전순이익 = 이므로 고정비는 ₩175,000이다.



표준원가는 사전에 설정한 기준원가와 실제원가를 비교하여 차이가 큰 항목에 관리 역량을 집중하는 예외에 의한 관리가 가능하므로 원가 통제에 효과적이다. 표준 설정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며, 다품종 소량생산에서는 표준원가의 유용성이 일반적으로 감소하고, 원가흐름 가정은 표준원가의 본질적 특징이 아니다.
현실적인 퇴직은 실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퇴직 전 중간정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직변경·사업양도에 따른 전출, 종업원의 임원 취임, 상근임원의 비상근 전환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보기 중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은 주택구입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사유로 퇴직금을 퇴직 전에 미리 중간정산하여 지급받은 경우이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거주자의 신고·납부 규정을 준용하지만, 중간예납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비거주자의 과세방법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로 구분되며, 본인 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자녀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과세표준에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면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본다.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총연금액이 50,000,000원이면 연금소득공제액은 원이므로, 연금소득금액은 원이다.
인정배당의 수입시기는 법인이 소득금액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소득금액을 결정·경정할 때 소득처분을 한 날이다. 따라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0일이 되는 날로 보는 3번은 잘못된 설명이며, 환매조건부 채권·증권의 매매차익은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무기명채권의 이자·할인액은 실제 지급받은 날, 건설이자의 배당은 건설이자 배당결의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공적연금소득금액은 원천징수 시 기본세율을 적용하므로 옳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의 이자소득은 30%이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에 6%를 적용하므로 나머지 보기는 틀리다.
종합소득과세표준 5,000만 원은 현행 소득세 기본세율상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산출세액은 이다. 제시된 정답 3번(678만 원)과 계산 결과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UNCERTAIN
음식점업은 조리·가공한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부가가치세상 용역의 공급을 주요 사업 내용으로 하며, 재화의 공급이 주된 업종은 아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적용하는 간접세이고, 일반적으로 비례세율을 적용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정정은 상호, 대표자, 사업의 종류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한다. 따라서 상호변경(1번), 대표이사 변경(2번), 부동산 임대업 추가(4번)는 정정사유에 해당하지만, 자본금 증자(3번)는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아니다.
직매장은 사업자가 직접 판매를 수행하는 장소이므로 사업장에 해당하지만, 하치장은 단순히 상품을 보관·관리하는 장소이므로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는 사업장 외 장소도 신청하여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제조업은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되 제품의 포장만 하는 장소는 별도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본점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용역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친 부동산 임대용역을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기준이다. 또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아니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1번이 옳다.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는 사업장 간 내부거래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1번은 사업용 자산을 면세사업에 전용한 경우, 2번은 판매목적 재화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3번은 제조장에서 직매장으로 반출한 경우로 각각 재화의 간주공급에 해당한다.

누락된 매출 ₩35,000,000에 대한 매출세액은 35,000,000 × 10% = 3,500,000원이며, 매입세액은 적정하게 공제되었으므로 추가로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3,500,000원이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액 × 미납일수 × 이자율(1일 0.025%, 당시 기준)로 계산하는데, 3,500,000 × 200일 × 0.025% = 175,000원이 산출된다. 따라서 추가납부세액 3,5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75,000원이 정답이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 거래는 현금 수령액 ₩1,000이 과세표준이며, 나 거래는 교환거래로서 받은 재화의 시가가 아닌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500이 과세표준이 된다. 따라서 과세표준 합계는 원이다.
제조업 중 과자점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전문직 사업서비스업과 부동산매매업은 배제 업종이며,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공급대가가 아니라 각 사업장의 공급대가를 합산하여 기준을 판단하므로 3,500만 원과 2,400만 원인 경우도 배제 대상이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하지만,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므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도 환급받을 수 없고, 일정 공급대가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며, 과세기간 종료 후 신고·납부한다는 설명은 간이과세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재고납부세액은 과세유형 변경 당시의 재고품뿐 아니라 감가상각자산도 계산 대상에 포함하므로, 변경 당시 재고품에 대해서만 가산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며,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간이과세자가 전자신고를 하면 전자신고세액공제 1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