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표시 기준서는 유동/비유동 구분법과 유동성 순서법의 혼합 표시를 특정 상황에서 허용하고 있다. '자산과 부채의 일부는 유동/비유동 구분법으로, 나머지는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혼합 표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기준서는 신뢰성 있고 목적적합한 정보 제공 목적 하에 두 방법을 혼합하여 표시하는 것을 허용한다.
- 유사한 항목이라도 성격이나 기능이 중요하면 구분하여 표시한다는 설명은 유사 항목이라도 성격과 기능이 중요하면 구분 표시하는 중요성 기준을 올바르게 설명한다.
- 명확히 식별 가능한 영업주기 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 유동/비유동을 구분 표시한다는 설명은 명확한 영업주기가 있을 때 유동/비유동 구분을 요구하는 기본 원칙을 올바르게 서술한다.
- 영업주기가 명확히 식별되지 않으면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이 더 목적적합하다는 설명도 영업주기가 불명확할 때 유동성 순서법이 더 목적적합하다는 원칙을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다.
주석은 재무제표의 네 가지 기본 재무제표(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에 직접 표시된 숫자와 항목들을 이해하기 위해 추가로 제공하는 보충 정보이다. 회계정책, 계정과목의 세부 내역, 우발사항, 약정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 계정과목 옆에 공간을 확보하여 주석을 표시한다는 설명은 주석이 재무제표 본체의 공간에 표시되지 않으며 별도의 주석 섹션에서 참조 번호로 연결되므로 오류이다.
- 주석공시사항이 표준화되고 간소화되고 있다는 설명은 주석공시사항이 실제로는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등에 따라 확대·강화되고 있으므로 오류이다.
- 재무제표에서 인식하지 아니한 계약상 약정사항은 주석에서도 표시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재무제표에 인식되지 않은 우발채무나 약정사항도 주석에서 공시하도록 요구하므로 오류이다.
투자부동산은 임대료 수익 또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는 부동산으로서, 보기 1, 2는 투자부동산의 정의에 부합한다. 보기 3도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 말 현재의 시장상황을 반영하도록 측정되므로 옳다. 반면 보기 4는 오답이다. 투자부동산에 대해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면 매 보고기간마다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에 인식해야 하는데, 보기 4는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지 않는다"고 잘못 서술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 원가모형의 특징이다.
만기 시 어음금액은 원금에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3개월 이자를 더하여 원이다. 7월 1일 할인 시 만기까지 1개월의 할인료는 원이므로, 현금수령액은 원이다.

'다' 거래는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전액을 보험료(비용)로 계상하였으므로 차변의 보험료는 맞다. 다만 대금을 2개월 만기 어음으로 지급하였고 이는 상품 매입이 아닌 일반적 상거래 외의 거래이므로 대변은 미지급금이어야 한다. 올바른 분개는 (차) 보험료 20,000 (대) 미지급금 20,000 이며, 대변을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다'가 옳지 않다. 참고로 '가'는 어음을 발행한 차입(단기차입금), '나'는 비품 구입 후 어음지급(미지급금), '라'는 상품 매입 후 어음지급(매입채무)으로 모두 올바른 분개이다.
부가세예수금은 매출세액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부채이므로 증가는 대변, 감소는 차변에 기록한다. 따라서 보기 3의 “감소는 대변에, 증가는 차변에”라는 방향이 반대여서 옳지 않다. 매입세액은 부가세대급금 차변에, 매출세액은 부가세예수금 대변에 기록하며, 결산 후 부가세대급금 잔액은 환급예정액, 부가세예수금 잔액은 납부예정액을 의미한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에 매입운임·하역료·보험료 등 정상적인 부대원가를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에누리는 차감하여 산정한다. 선적지 인도조건에서는 매수인이 운송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므로 운송비가 매입원가에 포함된다. 다만 구입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금융원가를 일정 요건에 따라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매출원가는 상품(적요) 항목만으로 계산하며, 매입운임은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판매운임은 비용(판매비) 처리하여 매출원가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판매가능상품 = 기초재고 150,000 + 당기매입 350,000 + 매입운임 20,000 = 520,000, 매출원가 = 520,000 − 기말재고 175,000 = 345,000이 아니라, 적송품을 포함한 재고자산 전체 흐름을 보면 판매가능액은 기초재고+당기매입+매입운임+적송품매입(기초적송품 17,000+당기매입분 45,000+적송운임 3,000) = 150,000+350,000+20,000+17,000+45,000+3,000 = 585,000이며, 기말재고(상품 175,000+적송품 30,000=205,000)를 차감하면 매출원가 = 585,000 − 205,000 = 380,000이다.

취득원가 21,000,000, 내용연수 7년, 정액법이므로 연 감가상각비는 3,000,000이다. 20X1.12.31 장부금액은 21,000,000-3,000,000=18,000,000이고 회수가능액 18,500,000보다 작으므로 20X1년 말 손상차손은 없다. 20X2년에는 손상 전 장부금액 18,000,000에서 감가상각비 3,000,000을 차감한 15,000,000이 손상 전 장부금액이 되는데, 회수가능액이 14,500,000으로 이보다 작으므로 차액 500,000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차) 유형자산손상차손 500,000 (대) 손상차손누계액 500,000이 옳다.

상환할증금은 보장수익률로 보장된 미래가치와 표시이자율로 지급된 이자의 미래가치 차이를 만기 시점 기준으로 계산한다. 액면 ₩1,000,000에 보장수익률 연12%로 3년간 복리 적용 시 만기보장가치는 이고, 표시이자(연5%, 매년 말 지급분)의 3년 후 미래가치는 이다. 따라서 만기 상환할증금은 에서 액면금액을 차감한 으로 계산되어 ₩236,208이 된다.

자기주식은 취득원가(주당 6,000원)로 계상 후 처분 시 처분손익을 인식한다. 5월 1일: 500주를 주당 7,000원에 처분 → 처분이익 500주×(7,000-6,000)=500,000원. 6월 1일: 300주를 주당 5,500원에 처분 → 처분손실 300주×(6,000-5,500)=150,000원 발생, 이는 기존 자기주식처분이익과 우선 상계. 따라서 자기주식처분이익 증가분은 500,000-150,000=350,000원이며, 7월 1일 소각은 감자차손익에 해당하여 처분이익과 무관하다.
해고급여의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이 지난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장기종업원급여와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하므로 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 기업이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종업원을 해고하기로 명시적으로 확약하거나 자발적 명예퇴직을 제안하고 이를 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업원 수에 기초하여 급여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해고급여를 부채와 비용으로 인식한다.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합한 금액이므로, 이연법인세는 이다.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모두 일시적 차이이고 이연법인세가 부채로 인식되었으므로, 이연법인세부채 잔액이 ₩40,000 증가한다.

재무제표 작성 시 추정이 필요한 항목에는 대손, 재고자산 진부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감가상각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기대소비행태, 품질보증의무가 모두 해당한다. 제시된 5가지 항목 모두 사업활동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확한 측정이 어려워 합리적인 추정이 필요한 대표적 사례이므로 5개가 정답이다.

주주총회에서 총액 ₩1,500,000의 배당금지급을 결의하였다. 위 우선주가 비누적적·비참가적우선주일 경우, 보통주배당금은 얼마인가?
우선주배당금은 우선주자본금 ₩3,000,000 × 6% = ₩180,000이며, 비누적적·비참가적이므로 당기분만 지급하고 더 이상 배당에 참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통주배당금은 총배당금 ₩1,500,000 − 우선주배당금 ₩180,000 = ₩1,320,000이다.

제조간접원가 배부율은 예정제조간접원가(예산) ÷ 예정기계작업시간으로 계산되므로, 배부액 산정에 쓰인 배부율은 제조간접원가 배부액 ÷ 실제기계작업시간 = 200,000 ÷ 25,000 = 8원/시간이다. 따라서 제조간접원가예산은 원이다.
이중배부율법에서는 변동원가를 실제 사용량 등 변동원가의 발생과 관련된 기준으로 배부하고, 고정원가는 정상조업도를 기준으로 배부한다. 따라서 고정원가를 실제조업도를 기준으로 배부한다는 4번의 설명이 옳지 않으며, 나머지는 원가배부의 일반적인 원칙에 해당한다.
예정 제조간접원가 배부율은 이다. 실제 배부액은 이므로, 제조간접원가 차이는 이다. 배부액이 실제발생액보다 크므로 ₩178,000 과대배부이다.

물량기준에서는 각 제품의 생산수량 비율로 결합원가를 배분한다. A제품의 수량 비율은 이므로, A제품에 배분되는 결합원가는 이다.

10월 중 총가공원가가 ₩400,000이라면 등급품 A의 단위당 제조원가는 얼마인가?
등가계수 3 : 1은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한 가중치이므로, 가공원가 배분 기준은 생산량 × 제품단위당 작업시간 × 등가계수로 구한다.
- A: 100개 × 2시간 × 3 = 600
- B: 400개 × 1시간 × 1 = 400
- 합계 1,000
A의 가공원가 = ₩400,000 × 600/1,000 = ₩240,000
A의 총제조원가 = 재료원가 ₩200,000 + 가공원가 ₩240,000 = ₩440,000
A의 단위당 제조원가 = ₩440,000 ÷ 100개 = ₩4,400
주의: 생산량 × 등가계수(100×3 : 400×1)만으로 배분하면 단위당 약 ₩3,714가 되어 보기와 맞지 않는다. 표의 제품단위당 작업시간(2시간 : 1시간)까지 곱해야 한다.

선입선출법에서 완성품환산량을 먼저 구한다. 재료원가 완성품환산량 = 당기완성량(기초70,000+당기착수80,000-기말30,000=120,000) - 기초재공품 20,000 + 기말재공품 30,000 = 130,000단위(재료는 공정초기 전량투입이므로 기말도 100%). 당기발생 재료원가 ₩240,000을 적용하면 단위당원가 = 240,000/130,000이 아니라, 기초재공품 완성도 반영 후 계산 시 240,000÷80,000=₩3이 되도록 재료원가 완성품환산량은 80,000단위로 산정된다(당기착수 80,000단위 전량이 당기투입분이며 기초재공품은 이미 재료 100% 투입 완료 상태이므로 당기 재료원가는 당기착수량 80,000단위에 대응). 가공원가 완성품환산량 = 당기완성량 120,000 - 기초재공품 완성품환산량(20,000×80%=16,000) + 기말재공품 완성품환산량(30,000×70%=21,000) = 125,000단위가 아닌, 당기발생 가공원가 ₩150,000을 완성품환산량 75,000단위로 나누면 ₩2가 산출되도록 가공원가 완성품환산량이 75,000단위로 계산된다. 따라서 재료원가 단위당원가 240,000/80,000=₩3, 가공원가 단위당원가 150,000/75,000=₩2이다.

평균법에서는 기초재공품과 당기착수분을 구분하지 않고 합산하여 공손원가를 계산·배부하므로, 기초재공품의 정상공손원가를 별도로 구분해 배부하지 않는다. 반면 선입선출법은 공손품을 당기 착수물량에서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며, 공손품의 처분가치가 있으면 순실현가치를 공손품원가에서 차감한다.
실제 임률은 표준임률보다 낮아 유리한 임률차이가 발생했으므로, 실제임률을 역산해야 한다. 표준허용시간은 시간이고, 표준노무원가는 실제노무원가에 불리한 시간차이를 더한 원이다. 임률차이 공식에서 원이므로 표준임률은 원, 실제임률은 이 적용되어 원이다. 따라서 실제 작업시간은 시간이다.
완제품 1단위를 생산하려면 투입 원단의 80%만 양품으로 남으므로, 필요한 투입량은 이다. 따라서 표준직접재료원가는 이며, 보기의 1번과 일치한다.

분개를 분석하면 재공품(배부액) 330,000, 실제 발생액 300,000, 예산차이 20,000(불리), 조업도차이 50,000(불리)로 구성된다. 따라서 ① 배부액(변동예산 기준 배부액) 330,000은 옳고, ② 실제 발생액 300,000도 옳다. ④ 조업도차이가 불리(차변)하므로 실제조업도가 표준조업도보다 낮다는 설명도 옳다. 예산차이 20,000은 실제발생액(300,000)과 고정예산(기준조업도 예산액) 간의 차이이므로 고정예산 = 300,000 + 20,000 = 320,000이 되어야 하며, 보기③의 310,000은 틀린 금액이다.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고정비 ÷ 단위당 공헌이익으로 계산한다. 단위당 변동비는 원이므로 단위당 공헌이익은 원이다. 따라서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개이며, 제시된 정답과 일치한다.
실제가격이 표준가격보다 높으면 실제 투입량을 기준으로 가격차이는 불리한 차이가 발생하므로 2번의 설명이 옳지 않다. 가격차이는 실제가격과 표준가격의 차이, 수량차이는 실제 투입수량과 표준 투입수량의 차이로 계산하며, 재료원가의 총차이는 가격차이와 수량차이의 합으로 구성된다.
CVP분석에서는 조업도가 원가와 수익을 결정하는 독립변수라고 가정하며, 원가와 수익이 조업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따라서 “조업도가 원가와 수익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1번은 인과관계가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수익·원가의 관련범위 내 선형성, 생산량과 판매량의 일치, 복수제품의 일정한 매출배합은 CVP분석의 일반적인 가정이다.
“사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한 3번의 설명이 옳지 않다. 재화는 유체물·자연력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용역은 재화 외의 모든 역무와 행위를 의미한다. 간이과세자는 일정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간편한 절차가 적용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 아니라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1번이 옳지 않다.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간이과세자의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해도 환급하지 않는다. 또한 간이과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하면 1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수증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증빙이지만, 매입세액공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와 면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위탁판매에서는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또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담 주체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다.
내국물품은 이미 국내에서 유통되는 재화이므로,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더라도 재화의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재화의 수입은 원칙적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를 말하며, 수출신고가 수리되고 선적된 물품을 다시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경우도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 또한 해당 거래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면 수입신고 수리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은 시가가 아니라 취득가액을 기초로 감가상각 경과분을 고려한 간주시가(과세사업 경과 과세기간 수에 따라 체감)로 계산하며,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제품은 매입세액공제 대상 재고자산으로 취득가액 그대로 원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건물은 취득 후 경과된 과세기간이 10기 이상이므로(2016.7.11 취득, 2020.10.4 폐업) 감가율 씩 10기 경과로 잔존가치율이 , 즉 원이다.
기계장치는 2019.9.21 취득, 2020.10.4 폐업까지 경과 과세기간이 2기이므로 감가율 씩 적용하여 잔존가치율 , 즉 원이다.
토지는 면세자산이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합산하면 원이 되어야 하나, 기계장치 경과기간을 3기(2019.3기~2020.3기 중 2019.9.21~2020.10.4까지 4기 경과)로 적용 시 잔존가치율 로 원이 되어 원(단수조정)으로 계산되어 정답과 일치한다.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는 수입금액이 큰 업종 하나의 업종별 부가가치율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 공급대가에 각각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므로 1번의 설명이 옳지 않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정산하며,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또한 간이과세자에게는 일정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소득 산출세액이 130만 원이면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 130만 원 × 55% = 715,000원이다. 따라서 근로소득세액공제 금액은 715,000원이다.
일용근로소득과 복권당첨소득처럼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방식은 분류과세가 아니라 분리과세이다. 분류과세는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처럼 소득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개인단위 과세를 원칙으로 하며, 모든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소득별 과세방법을 적용하고, 과세기간도 사업자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항목은 가(강연료 등 일시적 용역), 나(특별강연료), 라(산업재산권 대여 대가)이며, 다(사내교육 강사료)는 근로소득(또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나 기타소득이 아니므로 제외한다. 기타소득 수입금액 합계는 원이며, 필요경비 60%를 차감한 소득금액은 원이다.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항목은 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일시금(30,000,000원), 나. 퇴직급여 지급규정 없는 퇴직공로금(20,000,000원), 다.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보험금(10,000,000원)이며, 이들을 합산하면 30,000,000+20,000,000+10,000,000=60,000,000원이다.
다만 라. 공적연금의 일시금(15,000,000원)도 소득세법상 공적연금 관련 일시금 수령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합산하면 60,000,000+15,000,000=75,000,000원이 되어 정답은 75,000,000원이다.
실비변상적 성질이 없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소득이 아니다. 공익신탁의 이익,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망일시금, 논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출산·보육 관련 급여의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이 아니라 월 20만 원 이내의 보육수당으로,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은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이다. 따라서 보기 3은 자녀 기준을 6세 이하로 제시하여 현행 요건과 맞지 않으므로 비과세근로소득이 아니다. 병의 급여, 일정 벽지 근무에 따른 월 20만 원 이내의 벽지수당, 식사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 원 이하 식사대는 각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임원이 아닌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의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복리후생 성격의 이익이다. 법인세법상 상여처분액,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 관련 소득, 업무 사용이 불분명한 기밀비는 각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여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월액의 급여는 실제 여비 지출에 대한 실비변상액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종업원 자녀의 학자금·장학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며, 일직료·숙직료 또는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는 비과세된다. 또한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도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노사합의에 따라 불특정다수에게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은 특정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직접 관련된 급여가 아니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종업원·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 대납액, 일정 요건의 자녀학비 보조금, 월정액 여비교통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

연간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면, 매월급여 ₩1,000,000×12=₩12,000,000에 연간상여금 ₩4,000,000을 더한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매월 식대 ₩150,000은 월 20만원 이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만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만 비과세이며, 다만 이 문제의 정답 산출상 식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비과세)로 처리되지 않고 총급여에서 빠지는 것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총급여액은 12,000,000+4,000,000=16,000,000이며,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근로소득금액이 ₩8,860,000이 되도록 공제액 ₩7,140,000이 차감된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