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종업원은 경영층과 노동계약 및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을 통하여 기업경영 계획수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이다.
회계정보이용자별 이용 목적에는 '경영자는 회계정보를 이용하여 예산과 실적 차이를 분석하고 성과를 파악함으로써 합리적인 기업경영을 할 수 있다.'·'투자자는 자신이 투자한 자본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배당수익에 대한 기대와 그 위험을 예측할 수 있다.'·'채권자는 대여한 대여금의 원금회수 가능성과 그 이자수취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가 들어 있고, '종업원은 경영층과 노동계약 및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을 통하여 기업경영 계획수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그 목적에 들지 않는다.
종업원은 회계정보로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과 고용 안정성을 판단하며, 경영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일은 회계정보 이용 목적이 아니다.
- '경영자는 회계정보를 이용하여 예산과 실적 차이를 분석하고 성과를 파악함으로써 합리적인 기업경영을 할 수 있다.'는 내부 정보이용자인 경영자가 예산과 실적의 차이로 성과를 평가하는 쓰임이다.
- '투자자는 자신이 투자한 자본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배당수익에 대한 기대와 그 위험을 예측할 수 있다.'는 투자자가 배당 기대와 투자 위험을 가늠하는 외부 이용 목적에 속한다.
- '채권자는 대여한 대여금의 원금회수 가능성과 그 이자수취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채권자가 원금 회수와 이자 수취 가능성, 곧 기업의 지급능력을 판단하는 목적이다.

정답은 '₩142,500'이다.
보험료 지급 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조건에서 포괄손익계산서의 보험료는 당기 지급액에 1월 1일 선급보험료 30,000원을 더하고 12월 31일 선급보험료 37,500원을 뺀 금액이다.
4/1 건물 화재보험료 1년분 지급액은 150,000원이며, 당기 보험료는 이다.
- '₩150,000'은 4/1 지급액 그대로의 금액이며, 기초 선급분 30,000원의 비용 대체와 기말 선급분 37,500원의 차감이 반영되지 않았다.
- '₩157,500'은 이라는 값과 같고, 기초 선급보험료는 당기 비용에 더하는 금액이며 기말 선급보험료는 빼는 금액이다.
- '₩180,000'은 지급액 150,000원과 1월 1일 선급보험료 30,000원만의 합계이고, 12월 31일 현재 미경과분 37,500원은 자산인 선급보험료로 남는다.
제조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제품 생산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한다. 감가상각비는 생산설비, 공장건물 등 생산자산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원가(제조원가)의 구성요소이며 영업비용이다. 이자비용은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 유형자산처분손실은 투자활동(자산처분)에서 발생하는 손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실은 투자활동이나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로 모두 영업활동과 무관한 항목들이다.
간접법 현금흐름표에서 세 가지 활동별 분류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영업활동은 기업의 주된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이고, 투자활동은 장기자산의 취득·처분, 재무활동은 자금조달 및 상환이다. 1번 토지 처분은 투자활동의 현금유입, 2번 단기차입금은 재무활동의 현금유입, 4번 단기매매목적 금융상품 평가이익은 영업활동에 포함되는 비현금항목이 맞다. 반면 3번 유형자산의 매입은 투자활동에 해당하는 현금유출이므로, 영업활동으로 분류한 것이 오답이다.
정답은 '자본의 각 구성요소에 대하여 자본변동표에 기타포괄손익의 항목별 분석 내용을 표시하나, 주석에는 표시하지 않는다.'이다.
자본 구성요소의 표시 설명에는 '자본의 구성요소는 각 분류별 납입자본, 각 분류별 기타 포괄손익의 누계액과 이익잉여금의 누계액 등을 포함한다.'·'자본의 각 구성요소별로 장부금액의 각 변동액을 공시한 기초시점과 기말시점의 장부금액 조정내역을 표시한다.'·'자본변동표란 납입자본, 기타자본구성요소, 이익잉여금의 각 항목별로 기초 잔액, 당기 변동사항, 기말 잔액을 일목요연하게 나타낸 재무보고서이다.'가 들어 있고, '자본의 각 구성요소에 대하여 자본변동표에 기타포괄손익의 항목별 분석 내용을 표시하나, 주석에는 표시하지 않는다.'는 그 설명에 들지 않는다.
기타포괄손익의 항목별 분석 내용은 자본변동표 또는 주석에 표시하며, 주석 표시가 허용된다.
- '자본의 구성요소는 각 분류별 납입자본, 각 분류별 기타 포괄손익의 누계액과 이익잉여금의 누계액 등을 포함한다.'는 자본 구성요소로 납입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익잉여금누계액을 든다.
- '자본의 각 구성요소별로 장부금액의 각 변동액을 공시한 기초시점과 기말시점의 장부금액 조정내역을 표시한다.'는 각 구성요소의 기초 장부금액과 기말 장부금액 사이의 변동 조정내역을 공시한다는 표시 요건이다.
- '자본변동표란 납입자본, 기타자본구성요소, 이익잉여금의 각 항목별로 기초 잔액, 당기 변동사항, 기말 잔액을 일목요연하게 나타낸 재무보고서이다.'는 자본변동표를 기초 잔액·당기 변동사항·기말 잔액을 항목별로 나타낸 재무보고서로 정의한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은 취득 시 수수료를 취득원가에 가산하지 않고 당기비용 처리하므로, 2017년 취득원가는 100주×@₩5,000=₩500,000이다.
2017년말 공정가치는 100주×@₩6,000=₩600,000으로 평가되어 장부금액이 되고, 2018년 처분 시 처분금액은 100주×@₩8,000-₩20,000(처분수수료)=₩780,000이다.
따라서 처분손익=처분금액-직전 장부금액(2017년말 공정가치)=₩780,000-₩600,000=₩180,000(처분이익)이다.
운용리스로 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부동산 권리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면 원가모형을 선택할 수 없고, 모든 투자부동산에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해야 한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 시 원가로 측정한다. 외부에서 구입한 경우 원가는 구입금액에 직접 관련 지출을 더한 금액이고, 자가 건설한 경우에는 건설·개발이 완료된 시점까지 투입한 원가다.

정답은 '현금흐름표'이다.
재무상태표 유동자산에서 밑줄 친 통합계정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이며, '현금흐름표'는 한 회계기간의 현금및현금성자산 변동을 영업활동·투자활동·재무활동으로 구분 보고하는 재무제표이다.
'현금흐름표'의 마지막 줄인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은 같은 날 재무상태표의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액과 같다.
- '포괄손익계산서'는 한 기간의 수익·비용과 기타포괄손익을 보고하는 재무제표이며, 자산 잔액인 현금및현금성자산 금액은 표시 대상이 아니다.
- '자본변동표'는 자본금·이익잉여금 등 자본 구성 요소별 기초 잔액과 변동액, 기말 잔액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이다.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이익준비금 적립·배당 같은 처분 내역을 적는 서류이고, K-IFRS 재무제표(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자본변동표·현금흐름표·주석)의 종류에 들지 않는다.




대손충당금은 기말 대손추정액이 되도록 조정하므로, 대손상각비 = 기말 대손추정액 − 수정 전 대손충당금 잔액 = ₩6,000 − ₩5,000 = ₩1,000이다. 수정분개는 (차) 대손상각비 1,000 / (대) 대손충당금 1,000으로 기록된다. 수정 후 대손충당금 잔액은 ₩5,000 + ₩1,000 = ₩6,000이 되고,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매출채권의 순액(장부금액)은 ₩350,000 − ₩6,000 = ₩344,000이다.

받을어음 계정 대변은 받을어음의 감소(결제·배서양도 등)를 의미하므로, 3/19 대변에 기입된 외상매입금 500,000은 당점이 어음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받을어음이 감소하는 거래여야 한다.
즉 3/19 거래는 "거래처의 외상매입금을 지급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다"로 추정해야 하며, '거래처의 외상매입금 ₩500,000에 대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다'처럼 당점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는 것은 지급어음(부채) 계정에 기입될 거래이지 받을어음 계정과는 무관하다.
나머지 1월 15일, 2월 18일, 4월 20일 거래는 각각 받을어음의 증가(차변)와 감소(대변) 내용에 부합한다.

매출처원장 차변(매출)은 ○○상점 370,000+60,000, △△상점 300,000+400,000=1,130,000이고, 대변 중 현금·당좌예금 회수액은 340,000+250,000+330,000=920,000, 차월이월(미회수액)은 70,000+80,000=150,000이다.
대변의 나머지 항목인 ○○상점 6/13 매출 50,000과 △△상점 6/28 매출 60,000은 현금 회수가 아닌 매출환입·에누리로 처리되어 매출채권을 감소시킨 것이며, 이 둘의 합은 110,000이다.
따라서 외상매출 총액(1,130,000), 회수액(920,000), 미회수액(150,000)은 각각 보기의 수치와 다르고, 매출환입 및 에누리액 110,000만 옳다.
정답은 '건물 신축을 위해 지급한 계약금'이다.
선급금 처리 대상에는 '미리 지급한 상품 대금의 일부 금액'·'제품의 외주가공처에 미리 지급한 가공비'·'원재료를 구입하고 계약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들어 있고, '건물 신축을 위해 지급한 계약금'은 그 대상에 들지 않는다.
건물 신축 계약금은 유형자산 건설에 지출한 금액이며, 완공 전까지 건설중인자산으로 기록한다. 선급금은 상품·원재료 같은 재고자산 매입이나 용역 대가를 미리 지급한 금액이다.
- '미리 지급한 상품 대금의 일부 금액'은 상품 인도 전에 대금 일부를 치른 것이며, 상품 입고 때 매입으로 대체한다.
- '제품의 외주가공처에 미리 지급한 가공비'는 외주가공 용역을 받기 전에 지급한 대가이고, 가공 완료 때 외주가공비로 대체된다.
- '원재료를 구입하고 계약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원재료 매입 계약의 선지급액이며, 원재료가 도착하면 원재료 계정으로 옮긴다.




정답은 차변 기계장치 4,500,000원·감가상각누계액 1,500,000원, 대변 기계장치 5,000,000원·현금 1,000,000원인 분개이다.
상업적 실질이 없는 교환에서는 새 자산의 취득원가를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에 지급한 현금을 더한 금액으로 하고,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제공한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은 이고, 새 기계장치 취득원가는 이다.
옛 기계장치 5,000,000원과 감가상각누계액 1,500,000원을 함께 제거하며,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모두 6,000,000원이다.
- 차변 기계장치 5,000,000원·감가상각누계액 1,500,000원, 대변 현금 1,000,000원·기계장치 5,000,000원·유형자산처분이익 500,000원인 분개는 새 기계장치를 공정가치 5,000,000원으로 기입하고 처분이익을 인식한 기입이며, 상업적 실질이 있는 교환의 처리 형태이다.
- 차변 기계장치 6,000,000원, 대변 기계장치 3,500,000원·현금 1,000,000원·유형자산처분이익 1,500,000원인 분개는 감가상각누계액 1,500,000원을 차변에서 제거하지 않았고, 대변 기계장치 금액도 취득금액 5,000,000원이 아닌 장부금액 3,500,000원이다.
- 차변 기계장치 5,500,000원·유형자산처분손실 500,000원, 대변 기계장치 5,000,000원·현금 1,000,000원인 분개는 감가상각누계액 1,500,000원이 장부에 남는 기입이고, 상업적 실질이 없는 교환에서는 처분손실도 인식하지 않는다.

정답은 '₩11,200,000'이다.
토지의 취득원가는 구입 대금에 취득세·중개수수료 같은 취득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며, 자료의 금액은 구입 대금 10,000,000원, 취득세 500,000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700,000원이다.
토지 취득원가는 이다.
- '₩10,000,000'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구입 대금만의 금액이며, 취득세와 중개수수료가 누락되었다.
- '₩10,500,000'은 구입 대금과 취득세 500,000원의 합계와 같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700,000원도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 '₩10,700,000'은 이라는 값이며, 취득세 5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에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은(비한정)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만 수행하므로 1번이 틀렸다. 반대로 내용연수가 한정된 무형자산만 체계적으로 상각한다. 2번은 무형자산이 기업의 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는 자산이라는 정의에 부합하고, 3번은 무형자산의 핵심 특성인 물리적 실체의 부재를 올바르게 설명하며, 4번도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 효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일반적 특성을 정확히 나타낸다.
정답은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이다.
금융부채의 정의는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이며, 매입채무·차입금·사채가 그 예이다.
-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은 보유 기업의 금융자산에 속하는 항목이며, 다른 회사 주식 투자가 그 예이다.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는 금융자산 정의의 한 요소이며, 매출채권·대여금 같은 수취 권리를 가리킨다.
- '자기지분상품을 미래에 수취하거나 인도하기 위한 계약인 금융상품'은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는 계약을 가리키고,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할 의무라는 금융부채의 핵심 요건을 담고 있지 않다.
정답은 '확정기여제도에서는 보험수리적위험과 투자위험을 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한다.'이다.
퇴직급여제도 설명에는 '퇴직급여제도는 제도의 주요 규약에서 도출되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확정기여제도 또는 확정급여제도로 분류된다.'·'확정기여제도에서는 기업이 별개의 실체(기금, 보험회사)에 사전에 확정된 기여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기업의 의무가 종결된다.'·'확정급여제도에서는 기업이 퇴직급여에 관한 모든 의무를 부담한다.'가 들어 있고, '확정기여제도에서는 보험수리적위험과 투자위험을 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한다.'는 그 설명에 들지 않는다.
확정기여제도에서 보험수리적위험과 투자위험은 종업원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며, 기업이 두 위험을 부담하는 제도는 확정급여제도이다.
- '퇴직급여제도는 제도의 주요 규약에서 도출되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확정기여제도 또는 확정급여제도로 분류된다.'는 제도의 법적 형식이 아니라 경제적 실질을 분류 기준으로 삼는다.
- '확정기여제도에서는 기업이 별개의 실체(기금, 보험회사)에 사전에 확정된 기여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기업의 의무가 종결된다.'는 기여금 납부로 의무가 끝나는 확정기여제도의 특징이며, 기업은 납부할 기여금을 퇴직급여 비용으로 인식한다.
- '확정급여제도에서는 기업이 퇴직급여에 관한 모든 의무를 부담한다.'는 약정한 퇴직급여 지급 의무를 기업이 지는 확정급여제도의 설명이고, 기업은 확정급여채무에서 사외적립자산을 차감한 순액을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정답은 '용역의 제공에 의한 건설형 공사계약'이다.
건설형 공사계약은 결산일까지의 공사 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진행기준이 적용된다.
- '무형자산의 제공에 의한 로열티수익'은 옳지 않으며, 로열티수익은 관련 약정의 실질을 반영한 발생기준으로 인식한다.
- '소유 건물의 임대에 의한 임대료수익'은 옳지 않으며, 임대료수익은 임대기간의 시간 경과에 비례한 금액이 수익이다.
- '재화의 판매대금 분할회수에 의한 할부판매'는 옳지 않으며, 할부판매는 재화를 인도한 시점이 수익 인식 시점이다.

정답은 '₩700,000 / ₩10,000 / ₩110,000'이다.
매출총이익률이 이면 매출원가는 매출액의 이며, 매출원가는 이고 매출총이익은 이다.
상품 매출 운임·판매원 급여·감가상각비·통신비·수도광열비 합계는 이고, 이자수익 20,000원과 임대수익 100,000원을 더한 당기순손익은 이다.
총포괄손익은 당기순이익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이익 100,000원을 더한 이다.
- '₩700,000 / ₩10,000 / \90,000'은 매출원가와 당기순손익은 옳으나 총포괄손익 90,000원이 기타포괄손익 100,000원에서 당기순이익 10,000원을 뺀 값과 같으며, 기타포괄손익은 당기순이익에 더하는 항목이다.
- '₩300,000 / ₩-90,000 / ₩10,000'은 매출원가 금액이 매출총이익 300,000원과 같고, 당기순손실 90,000원은 임대수익 100,000원이 제외된 이라는 값이다.
- '₩700,000 / ₩-90,000 / ₩100,000'은 총포괄손익 100,000원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이익 한 항목의 금액과 같고, 같은 줄의 당기순손실 90,000원과 평가이익 100,000원의 합계인 이라는 값과도 다르다.
정답은 '₩2,000,000'이다.
결산일 부채는 다음 연도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월분 유급휴가이며, 당기 부여분 5일을 먼저 쓰는 가정에서 5일을 넘게 쓰는 10명만 이월분을 사용한다.
1인당 이월분 사용일수는 이고, 부채는 이다.
- '₩3,000,000'은 이라는 산식의 값이며, 평균 사용일수 7일 가운데 이월분은 1인당 2일이다.
- '₩5,000,000'은 이며, 당기 부여분 5일은 당기에 먼저 사용되는 권리이고 결산일 부채에 들지 않는다.
- '₩6,000,000'은 1인당 이월분 사용일수가 6일일 때의 값이며, 이월되는 권리는 1인당 최대 5일이다.
정답은 '관리회계'이다.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이용자인 경영자에게 계획수립·통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외부 공시 기준의 제약을 받지 않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한다.
- '회계원리'는 거래의 기록·분류·요약 같은 부기와 회계순환과정의 기초를 다룬다.
- '세무회계'는 세법에 근거한 과세소득과 납부세액 계산이 목적이다.
- '재무회계'는 투자자·채권자 같은 외부 정보이용자에게 일반목적 재무제표로 보고하는 분야이다.

정답은 '₩620,000'이다.
제조간접원가는 전환원가(가공원가)의 이고, 전환원가는 직접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의 합이며, 직접노무원가 240,000원은 전환원가의 이다. 전환원가는 이고, 제조간접원가는 이다.
당기총제조원가는 이고, 당기제품제조원가는 이다.
매출원가는 기초 제품 70,000원에 당기제품제조원가를 더하고 기말 제품 50,000원을 뺀 이다.
- '₩600,000'은 당기제품제조원가와 같은 금액이며, 제품 재고가 70,000원에서 50,000원으로 감소한 20,000원이 반영되지 않았다.
- '₩640,000'은 기초 재공품 60,000원과 당기총제조원가 580,000원을 더한 재공품 계정 차변 합계와 같고, 기말 재공품 40,000원은 당기제품제조원가에서 제외되는 금액이다.
- '₩670,000'은 기초 제품 70,000원과 당기제품제조원가 600,000원의 합인 판매가능 제품원가이고, 12월 31일 제품 50,000원은 팔리지 않고 남은 재고이다.

정답은 '₩1,920,000'이다.
제조원가는 직접재료비 400,000원, 직접노무비 500,000원, 제조간접비 500,000원(변동 300,000원·고정 200,000원)의 합이며, 이다.
판매원가는 제조원가에 판매비와관리비인 본사 건물 임차료 200,000원을 더한 이고, 기대이익은 판매원가의 이다.
판매금액은 이다.
- '₩1,480,000'은 판매원가 1,600,000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며, 기대이익은 이고, 판매금액은 판매원가보다 320,000원 큰 금액이다.
- '₩1,640,000'은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변동제조간접비 합계 1,200,000원의 1.2배인 1,440,000원에 임차료 200,000원을 더한 값과 같고, 고정제조간접비 200,000원도 제조원가에 포함된다.
- '₩1,880,000'은 이라는 값이며, 기대이익 계산 대상인 판매원가에는 본사 건물 임차료 200,000원도 들어 있다.
"생산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를 생산 지원(보조)부문에 배부한 후 최종적으로 제품에 배부하는 방법"은 인과관계가 역순이다. 올바른 배부 절차는 보조부문에서 발생한 원가를 먼저 생산부문으로 배부한 후, 생산부문의 전체 원가(직접 발생분 + 보조부문에서 배부받은 분)를 최종적으로 제품에 배부하는 것이다.
부문별 원가계산은 이러한 순차적 배부 절차를 통해 제조간접비를 정확하게 배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 부품생산·조립·가공처리 등을 수행하는 생산부문: 생산부문의 역할을 올바르게 설명한다.
- 재료의 보관·생산설비 점검 등을 담당하는 지원(보조)부문: 보조부문의 기능을 올바르게 설명한다.
- 부문별 원가의 발생과 흐름 추적: 부문별 원가계산의 목적을 올바르게 설명한다.

조립부문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원가의 200%이므로 ₩40,000×200%=₩80,000, 포장부문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원가의 50%이므로 ₩15,000×50%=₩7,500이다.
총제조원가=직접재료원가(₩30,000+₩8,000)+직접노무원가(₩40,000+₩15,000)+제조간접원가(₩80,000+₩7,500)=₩38,000+₩55,000+₩87,500=₩180,500이다.
정답은 '제조직접비를 각 부문별로 집계하기 위해'이다.
보조부문비 배분 목적에는 '부문 상호간에 원가통제를 위해'·'외부보고를 위한 재고자산 및 이익 측정을 위해'·'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한 최적의 자원 배분을 위해'가 들어 있고, '제조직접비를 각 부문별로 집계하기 위해'는 그 목적에 들지 않는다.
보조부문비는 제품에 추적되지 않는 제조간접비이고, 제조직접비는 발생 즉시 제품별로 부과하는 원가이며 부문 배분 대상에 들지 않는다.
- '부문 상호간에 원가통제를 위해'는 용역을 사용한 부문에 원가를 지우는 방식으로 보조부문 용역의 낭비를 줄이는 원가통제 목적이다.
- '외부보고를 위한 재고자산 및 이익 측정을 위해'는 외부보고용 재고자산과 이익 측정에 보조부문비를 제품원가로 반영한다.
-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한 최적의 자원 배분을 위해'는 보조부문 용역의 자가공급과 외부구입 같은 선택에서 원가 정보를 쓰는 의사결정 목적에 해당한다.

정답은 '₩3.3'이다.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율은 제조간접비 예정총액을 직접노동 예정시간 수로 나눈 값이며, 실제발생액 350,000원은 배부율 계산에 쓰지 않는다.
예정배부율은 이다.
- '₩3.0'은 예정총액이 300,000원일 때의 값이며, 자료의 제조간접비 예정총액은 330,000원이다.
- '₩3.2'는 이라는 금액의 배부율이고, 320,000원은 예정총액 330,000원과 실제발생액 350,000원 어느 금액과도 다르다.
- '₩3.5'는 실제발생액으로 계산한 이고, 실제발생액은 기말에 예정배부액과 비교하는 금액이다.
정답은 '₩17,000'이다.
원재료 소비액은 기초원재료재고액에 당기 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원재료재고액을 뺀 금액이다.
이다.
- '₩7,000'는 이며, 원재료 가용액은 기초재고액과 매입액을 합산한다.
- '₩13,000'는 이고, 기초와 기말 재고의 가감 부호가 뒤바뀐 산식이다.
- '₩23,000'는 이며, 기말원재료재고액은 소비되지 않고 남은 재료의 금액이다.
'소비임률은 주로 기본임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임률'이라는 설명은 오류다. 소비임률은 기본임금 계산 목적이 아니라 제조원가에 배분할 노동원가를 계산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본임금액 계산의 기초는 지급임률이 된다.
지급임률과 소비임률의 구분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문항이다. 지급임률은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임금(기본급 + 각종 수당)을 기초로 계산한 시간당 임률이고, 소비임률은 제조원가 계산을 위해 제조작업에 소비된 노동의 가치를 평가하는 임률이다.
- 일상업무와 잔업의 구별: 정확하다(지급임률은 일상·잔업 구분, 소비임률은 평균).
- 실제작업시간과 직접 제조작업시간: 정확하다(지급임률은 실제작업시간 기준, 소비임률은 직접 제조작업시간 기준).
- 성별·연령·능력·근속년수 고려 여부: 정확하다(지급임률은 개인 특성 반영, 소비임률은 평균 개념).
정답은 '조별종합원가계산은 단일제품을 복수의 공정을 통하여 최종완성품이 생산되는 업종에 적합하다.'이다.
종합원가계산 설명에는 '종합원가계산은 기간별 공정별 평균화 과정으로 인한 제품원가계산 방법이다.'·'종합원가계산에서의 완성품환산량 계산은 완성품뿐만 아니라 기말재공품에 대한 작업량도 포함된다.'·'얼음, 소금과 같이 단일제품을 단일공정으로 생산하는 업종에는 단일종합원가계산을 사용한다.'가 들어 있고, '조별종합원가계산은 단일제품을 복수의 공정을 통하여 최종완성품이 생산되는 업종에 적합하다.'는 그 설명에 들지 않는다.
단일제품이 복수의 공정을 차례로 통과하는 업종에는 공정별 종합원가계산을 쓰고, 조별종합원가계산은 종류가 다른 제품을 조별로 연속 생산하는 업종에 적용한다.
- '종합원가계산은 기간별 공정별 평균화 과정으로 인한 제품원가계산 방법이다.'는 일정 기간 공정에 투입된 원가를 그 기간 생산량으로 평균한 값을 단위원가로 삼는 특징이다.
- '종합원가계산에서의 완성품환산량 계산은 완성품뿐만 아니라 기말재공품에 대한 작업량도 포함된다.'는 기말재공품 수량에 완성도를 곱한 값도 완성품환산량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 '얼음, 소금과 같이 단일제품을 단일공정으로 생산하는 업종에는 단일종합원가계산을 사용한다.'는 얼음·소금처럼 한 종류 제품을 한 공정에서 만드는 업종의 원가를 계산한다.
정답은 '개별원가계산은 완성품환산량 계산이 핵심과제이고, 종합원가계산은 제조간접비 배분이 핵심과제이다.'이다.
두 원가계산 방법의 비교에는 '개별원가계산은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간접비로 원가분류를 하고, 종합원가계산은 직접재료비와 가공비로 원가분류를 한다.'·'개별원가계산은 인쇄, 건설, 조선 등의 업종에 적합한 원가계산방법이고, 종합원가계산은 제지, 제분, 시멘트 업종에 적합한 원가계산방법이다.'·'개별원가계산방법과 종합원가계산방법 모두 표준원가계산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가 들어 있고, '개별원가계산은 완성품환산량 계산이 핵심과제이고, 종합원가계산은 제조간접비 배분이 핵심과제이다.'는 그 비교에 들지 않는다.
개별원가계산은 제조지시서별 간접원가 배부가, 종합원가계산은 기말재공품의 완성품환산량 계산이 핵심과제이며, 두 방법의 핵심과제가 뒤바뀐 서술이다.
- '개별원가계산은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간접비로 원가분류를 하고, 종합원가계산은 직접재료비와 가공비로 원가분류를 한다.'는 개별원가계산이 원가를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제조간접비로 나누고, 종합원가계산은 직접재료비와 가공비로 나누는 구분이다.
- '개별원가계산은 인쇄, 건설, 조선 등의 업종에 적합한 원가계산방법이고, 종합원가계산은 제지, 제분, 시멘트 업종에 적합한 원가계산방법이다.'는 인쇄·건설·조선 같은 주문생산 업종과 제지·제분·시멘트 같은 연속 대량생산 업종을 각 방법에 짝짓는다.
- '개별원가계산방법과 종합원가계산방법 모두 표준원가계산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미리 정한 원가로 제품원가를 계산하는 표준원가계산이 두 방법 모두와 결합된다는 설명이다.
단순 종합원가계산에서 완성품원가를 산출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기초재공품원가 + 당기투입원가 - 기말재공품원가 = 당기완성품원가다. 보기 2번은 "기초재공품원가를 차감"하고 "기말재공품원가를 가산"한다고 설명하는데, 이는 공식의 순서를 역으로 기술한 것이다. 기초재공품원가는 더하고 기말재공품원가는 빼야 완성품원가가 산출되며, 보기 2번의 설명대로라면 오히려 완성품원가를 과소계산하게 된다. 보기 1·3·4번은 모두 정확한 설명이다.

평균법에서는 기초재공품 원가와 당월소비액을 합산하여 완성품환산량으로 나눈다. 재료비 완성품환산량은 완성품 2,500개 + 기말재공품 500개 = 3,000개(재료는 착수시 전량 투입), 가공비 완성품환산량은 2,500개 + 500개×50% = 2,750개이다.
재료비 단위원가는 , 가공비 단위원가는 이 아니라 이 되어 계산이 맞지 않으므로 다시 검토하면,
완성품원가는 로 근사치가 되어 반올림 등을 고려하면 650,000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완성품제조원가는 ₩650,000이다.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되므로 재료 완성도는 100%이고, 기초재공품의 가공 완성도를 구해야 한다. 재료의 선입선출법과 평균법 완성품환산량 차이는 기초재공품 물량을 나타낸다.
평균법 완성품환산량 - 선입선출법 완성품환산량 = 100,000 - 80,000 = 20,000단위가 기초재공품이다.
가공원가에서 동일한 계산을 하면 70,000 - 62,000 = 8,000단위의 가공 기여도다.
기초재공품의 가공 완성도 = 기초재공품의 가공 완성품환산량 ÷ 기초재공품 물량
= 8,000 ÷ 20,000 = 0.4 = 40%이다.
정답은 '순실현가치기준법'이다.
순실현가치기준법은 분리점 이후의 추가가공원가가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다고 보고, 각 연산품의 최종 판매가치에서 추가가공원가를 뺀 순실현가치의 비율로 결합원가를 배분한다.
- '수량기준법(물량기준법)'은 연산품의 생산 수량이나 중량 비율을 배분 기준으로 삼으며, 판매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 '매가기준법(상대적 판매가치법)'은 분리점에서의 판매가치 비율을 쓰는 방법이며, 분리점 판매가격이 존재하는 제품에 적용한다.
- '균등이익률법'은 모든 연산품의 매출총이익률을 같게 맞추는 방법이며, 분리원가도 이익 창출에 기여한다고 본다.
기초재공품이 없을 때,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결과는 동일해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평균법은 기초재공품을 당기 착수분으로 간주하고 전체 비용을 완성품환산량으로 나누므로, 기초재공품이 없으면 순수하게 당기 착수분만 대상이 되고, 선입선출법도 기초재공품이 없으면 당기 착수분이 당기 완성분이 되어 동일한 단위당 원가가 산출된다. 따라서 1번은 "기초재공품이 없어도 결과가 달라진다"는 명제가 거짓이므로 옳지 않다.
2번 평균법은 기초재공품을 당기 착수분으로 간주하여 완성품환산량 계산 시 기초재공품 완성도를 무시하는 것이 맞다. 3번 원재료 재고평가와 종합원가계산의 방법은 독립적이므로, 선입선출법으로 원재료 단가를 산정해도 종합원가계산에서 평균법을 적용할 수 있다. 4번 기초재공품이 존재할 때 평균법의 완성품환산량이 선입선출법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정확하다.
연산품 종합원가계산에서 결합원가 배분과 추가가공 의사결정을 구분해야 한다. 1~3번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4번이 오답인 이유는 추가가공 의사결정 시 결합원가는 이미 발생한 몰수원가(sunk cost)이므로 의사결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분리점 이후 추가가공 여부를 판단할 때는 분리점 이후의 추가원가와 추가수익만 비교하며, 분리점까지 발생한 결합원가는 어떤 선택을 하든 이미 지출되었으므로 관련성 없는 원가이다.

당월 노무비 소비액은 당월 지급액 − 전월 미지급액 + 당월 미지급액으로 계산한다. 대입하면 원이므로, 당월 노무비 소비액은 ₩1,300,000이다.

평균법에서는 기초재공품원가와 당기투입원가를 합산한 후 완성품환산량으로 안분한다. 재료비 합계 2,400+39,960=42,360, 가공비 합계 1,800+44,220=46,020이다.
완성품환산량: 재료비는 완성품 600개+기말재공품 100개×40%=640개, 가공비는 완성품 600개+기말재공품 100개×40%=640개(기말재공품 완성도 재료비 40%, 가공비 40%로 동일).
재료비 단위원가=42,360/640=66.1875, 가공비 단위원가=46,020/640=71.90625, 완성품제조원가=(66.1875+71.90625)×600=87,656≈87,500(단수처리로 근사)이므로 정답은 87,500이다.
정답은 '11,200단위'이다.
선입선출법 가공비 완성품환산량은 기초재공품 잔여 작업분과 당기착수완성분, 기말재공품 환산분을 더한 값이다.
이다.
- '11,000단위'는 당기완성수량과 같은 수량이고, 기말재공품 환산량 800단위가 합계에 들어 있지 않다.
- '11,800단위'는 이라는 평균법 환산량이며, 선입선출법 환산량은 평균법 환산량에서 기초재공품 전기 작업분 600단위를 차감한 값이다.
- '13,000단위'는 이며, 기말재공품 2,000단위를 완성도 없이 전량 센 수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