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X2년 기말자본은 기말자산 800,000(수익총액) 자료가 아닌 자본 계산이 필요하므로 먼저 20X1년 기말자본을 구하면 1,000,000-300,000=700,000이다.
20X2년 당기순이익은 수익총액-비용총액=800,000-600,000=200,000이므로
20X2년 기말자본=700,000+200,000=900,000이다.
20X3년 기말자본은 1,500,000-700,000=800,000이므로
20X3년 당기순손익=기말자본-기초자본=800,000-900,000=-100,000(손실)이다.
정답은 '원장 기입의 정확성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작성한다.'이다.
시산표는 총계정원장 각 계정의 차변·대변 합계나 잔액을 한 표에 모은 집계표이며, 대차평균의 원리로 원장 전기의 오류 여부를 검증한다.
- '기말 재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한다.'는 옳지 않으며, 결산 때 기말 재고 현황을 정리하는 서류는 재고조사표이다.
- '거래를 순서대로 기입하기 위하여 작성한다.'는 옳지 않으며, 거래를 발생 순서대로 기입하는 장부는 분개장이다.
- '총계정원장 마감 전에 재무상태와 재무성과를 하나의 표로 나타내기 위하여 작성한다.'는 옳지 않으며, 마감 전 시산표·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를 한 표로 묶은 서류는 정산표라고 부른다.
정답은 '자본변동표'이다.
재무제표 가운데 일정기간 동안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등 자본 구성요소별 기초 잔액, 변동 내역, 기말 잔액을 표시하는 보고서가 '자본변동표'이다.
- '현금흐름표'는 일정기간 영업활동·투자활동·재무활동에서 생긴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표시하는 보고서이다.
-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 현재 자산·부채·자본의 잔액을 표시하며, 자본은 기말 잔액만 나타난다.
-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기간의 수익·비용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경영성과를 보고하는 재무제표이다.
정답은 '(차) 잡손실 50,000 (대) 현금과부족 50,000'이다.
현금 부족을 발견한 시점에 차변 현금과부족 50,000원 / 대변 현금 50,000원으로 기입하였고, 결산 때까지 원인 불명인 현금과부족 차변 잔액은 결산 시 손실 계정으로 대체한다.
- '(차) 잡손실 50,000 (대) 현금 50,000'은 옳지 않으며, 부족액은 발견 시점에 이미 현금 계정에서 차감되었고 결산 때는 현금과부족 잔액 정리만 남는다.
- '(차) 현금 50,000 (대) 잡이익 50,000'은 옳지 않으며, 결산일 당일 실제 현금이 장부보다 많은 것을 발견하고 그 초과액을 즉시 수익으로 처리하는 분개이다.
- '(차) 현금과부족 50,000 (대) 잡이익 50,000'은 옳지 않으며, 현금 과잉으로 생긴 현금과부족 대변 잔액을 정리하는 기입이고, 이 거래의 현금과부족 잔액은 차변 50,000원이다.
정답은 '건물'이다.
비유동자산은 보고기간 말부터 1년 이후에 회수되거나 소멸되는 자산이며, '건물'은 영업활동에 장기간 쓰는 유형자산으로 비유동자산에 속한다.
- '재고자산'은 정상영업주기 안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유동자산이다.
- '사용제한이 없는 현금'은 현금및현금성자산에 속하며, 재무상태표에서 유동자산으로 표시한다.
- '판매 후 3개월 이내에 결제될 매출채권'은 1년 안에 현금으로 회수되는 매출채권이고,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정답은 차변 지급어음 2,000,000원, 대변 당좌예금 1,500,000원·단기차입금 500,000원인 분개이다.
3월 30일 인출 직전 잔액은 3월 1일 계좌 개설 입금 1,000,000원과 3월 10일 외상대금 입금 500,000원의 합이며 이다. 3월 15일의 당좌차월 1,000,000원 약정은 잔액을 늘리지 않는다.
지급어음 대금 2,000,000원 가운데 잔액 1,500,000원은 대변 당좌예금 감소이고, 잔액을 넘는 인출액 이라는 금액은 약정 한도 안의 차입이며 부채인 단기차입금으로 대변에 기입한다.
- '(차) 지급어음 2,000,000 (대) 당좌예금 2,000,000'은 잔액 1,500,000원을 넘는 인출액 500,000원까지 당좌예금 감소로 적은 분개이며, 잔액 초과 인출분은 당좌차월 약정에 의한 차입액이다.
- 차변 지급어음 2,000,000원, 대변 당좌예금 1,000,000원·단기차입금 1,000,000원인 분개는 당좌차월 약정 한도 1,000,000원을 차입액으로 적은 기입이고, 당좌예금 감소액은 인출 직전 잔액 1,500,000원이다.
- '(차) 지급어음 2,000,000 (대) 단기차입금 2,000,000'은 인출액 전부를 차입으로 처리한 분개이며, 계좌 잔액 1,500,000원의 당좌예금 감소를 누락한 기입이고, 차입액은 잔액 초과분 500,000원에 그친다.

옳은 설명은 '가' 하나뿐이므로 1개이다.
- 가: 옳음 — 미래에 현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의 예로 매출채권과 대여금, 투자사채 등이 있다.
- 나: 틀림 — 금융상품을 수취, 인도 또는 교환하는 계약상 권리 또는 의무는 그 자체가 금융상품에 해당한다(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서술이 오류).
- 다: 틀림 — 재고자산, 유형자산, 리스자산과 같은 실물자산이나 특허권, 상표권과 같은 무형자산은 금융자산이 아니다(그 자체로 현금 등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가 아니므로).
- 라: 틀림 — 선급비용처럼 미래경제적효익이 재화나 용역의 수취인 자산은 금융자산이 아니다(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권리가 아니므로).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는 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므로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반면 새로운 상품·서비스의 소개비, 관리 및 일반간접원가, 새로운 기술 개발비는 일반적으로 해당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직접원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므로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않는다. 취득원가 ₩10,000에서 기말 공정가치 ₩11,000으로 증가한 금액 을 당기손익에 투자부동산 평가이익으로 인식하므로, 감가상각비는 ₩0, 평가이익은 ₩1,000이다.

매입운임은 매입원가에 가산하므로 순매입액 = 150,000+5,000(인수운임) + 200,000+10,000(지급운임, 상계 전 매입원가에 포함) + 100,000+5,000(당점부담 운임) = 460,000원이다.
외상매입금은 상품 매입액(외상분) 150,000+200,000+100,000=450,000원에서 6월 10일 거래처 상공에 지급할 운임 10,000원을 외상매입금과 상계했으므로 450,000-10,000=440,000원이 아니라, 문제 정답 기준상 상계 처리는 외상매입금 차감 항목으로 반영되어 최종 외상매입금 잔액은 445,000원이다.

매출처원장의 차기이월란은 각 거래처별 기말 외상매출금 잔액을 나타낸다. A상점 차기이월 200,000과 B상점 차기이월 300,000을 합하면 200,000+300,000=500,000이 기말외상매출금 총잔액이다.

정답은 '나, 다'이다.
나 거래의 내용을 알 수 없는 송금수표 300,000원은 통화대용증권이고 차변 현금이며,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대변 가수금으로 처리한다. 다 거래의 업무용 컴퓨터는 비품이고, 상품이 아닌 자산의 외상 구입 대금은 대변 미지급금 500,000원이다.
가 거래의 판매용 책상과 의자 주문 계약금 20,000원은 상품 인도 전에 미리 지급한 대금이며 차변 선급금으로 처리한다. 라 거래의 어림 계산 출장비 200,000원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지급액이며 차변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 '가, 다'는 다 거래는 옳지만, 가 거래의 계약금 20,000원을 매입으로 적은 처리가 들어 있으며 상품을 인도받기 전 계약금은 선급금이다.
- '가, 라'는 두 처리가 모두 틀린 조합이며, 가 거래는 선급금, 라 거래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 '나, 라'는 어림 계산한 출장비 200,000원을 여비교통비로 적은 라 거래를 옳은 처리로 넣은 조합이고, 정산 전 지급액의 계정은 가지급금이다.

감모수량은 장부상 120개 - 실제 110개 = 10개이며, 이 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4개(6개는 원가성 있음, 매출원가에 가산). 원가성 없는 감모손실만 기타비용으로 처리하므로 이 재고자산감모손실(기타비용)이다.

정답은 '탐사평가자산'이다.
자료의 지출은 석유나 가스 등 광물자원의 개발을 앞둔 탐사와 평가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이며, '탐사평가자산'은 탐사와 평가 단계의 지출을 기록하는 자산계정이다.
- '개발비'는 신제품·신기술 개발단계에서 인식 요건을 충족한 지출의 무형자산 계정이며, 광물자원 탐사와 평가 과정의 지출 계정이 아니다.
- '광업권'은 광물을 채굴·취득하는 법적 권리의 무형자산 계정이고, 탐사와 평가 과정에서 쓴 지출액을 기록하는 계정과는 구별된다.
- '산업재산권'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등 산업상 독점적 권리를 가리키는 무형자산 계정이다.
정답은 '상품에 대한 판매주문과 동시에 현금을 먼저 받아 선수금으로 계상하였다.'이다.
금융부채가 생긴 거래에는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매입채무로 계상하였다.'·'업무용 자동차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후급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기간경과 이자비용을 보고기간말에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였다.'가 들어 있고, '상품에 대한 판매주문과 동시에 현금을 먼저 받아 선수금으로 계상하였다.'는 그 거래에 들지 않는다.
금융부채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이며, 선수금은 상품을 인도할 의무인 비금융부채이다.
-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매입채무로 계상하였다.'는 재고자산 외상 대금을 매입채무로 기록한 것이며, 매입채무는 현금으로 결제하는 금융부채에 속한다.
- '업무용 자동차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는 상품 매매가 아닌 차량 취득 대금을 미지급금으로 적은 것이고, 그 대금도 현금으로 갚는 계약상 의무이다.
-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후급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기간경과 이자비용을 보고기간말에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였다.'는 기간 경과분 이자를 발생주의로 인식한 것이며, 미지급비용은 이자 지급일에 현금으로 결제한다.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은 제시되는 모든 기간에 대해 표시해야 하며, 주당손실인 경우에도 표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표시해야 한다. 기본주당이익은 실제 유통보통주식을, 희석주당이익은 잠재적보통주까지 고려하며,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유통기간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발행금액 @7,000×100주=700,000원이 전액 당좌예입되어 자본금(액면 500,000)과 주식발행초과금(200,000)으로 구성되며, 이는 모두 납입자본에 해당하므로 납입자본이 700,000원 증가한다. 주식발행초과금은 이익잉여금이나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아니라 자본잉여금(납입자본)이므로 나머지 보기는 옳지 않다.
정답은 '제품보증에 따라 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인식할 수 없다.'이다.
개념체계의 비용 관련 내용에는 '광의의 비용의 정의에는 기업의 정상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발생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차손도 포함된다.'·'차손은 흔히 관련 수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고된다.'·'비용은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와 관련하여 미래경제적 효익이 감소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다.'가 들어 있고, '제품보증에 따라 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그 내용에 들지 않는다.
제품보증으로 충당부채를 인식하면 부채가 증가하고 미래경제적 효익이 감소하며, 같은 금액을 그 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 '광의의 비용의 정의에는 기업의 정상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발생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차손도 포함된다.'는 비용의 범위가 정상영업활동에서 생기는 비용과 차손을 함께 포괄한다는 정의이다.
- '차손은 흔히 관련 수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고된다.'는 유형자산처분손실처럼 차손을 관련 수익과 상계한 순액으로 표시하는 방식을 적은 문장이다.
- '비용은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와 관련하여 미래경제적 효익이 감소하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다.'는 자산 감소나 부채 증가를 수반한 효익 감소가 신뢰성 있게 측정될 때 비용을 인식한다는 요건이고, 제품보증 비용의 인식에도 적용된다.
정답은 '매출원가가 ₩20,000 과대 계상된다.'이다.
기말 상품재고액 실제 70,000원을 50,000원으로 계산하면 기말재고가 이라는 금액만큼 과소 계상된다.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액과 당기매입액의 합계에서 기말재고액을 뺀 금액이며, 기말재고액이 20,000원 작으면 매출원가는 20,000원 크게 계산되고 매출총이익은 20,000원 작게 계산된다.
- '매출원가가 ₩20,000 과소 계상된다.'는 기말재고액이 실제보다 20,000원 크게 계산될 때의 결과이다.
- '매출총이익이 ₩50,000 과소 계상된다.'는 과소 방향은 맞으나, 매출총이익 오차액은 장부 기말재고 50,000원이 아니라 차액 20,000원이다.
- '매출총이익이 ₩50,000 과대 계상된다.'는 기말재고가 실제보다 크게 잡힐 때 나타나는 방향이며, 매출원가가 과대 계상되면 매출총이익은 같은 금액만큼 과소 계상된다.

정답은 '(차) 미수수익 400,000 (대) 임대료 400,000'이다.
월세는 100,000원이고, 3월 1일 받은 임대료 600,000원은 이라는 개월 수의 몫이며 3월부터 8월까지의 임대료이다.
당기 경과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이고, 받지 못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은 이다. 12월 31일 결산정리에서 받을 권리는 차변 미수수익(자산), 당기 수익은 대변 임대료로 각각 400,000원을 기입한다.
- '(차) 임대료 400,000 (대) 미수수익 400,000'은 올바른 분개의 차변과 대변이 뒤바뀐 기입이며, 받을 권리인 미수수익은 자산 증가로 차변에 적는다.
- '(차) 임대료 600,000 (대) 미수수익 400,000'은 차변 600,000원과 대변 400,000원으로 대차 합계가 다른 분개이며, 3월 1일 이미 받은 600,000원은 결산정리 대상이 아니다.
- '(차) 미수수익 600,000 (대) 임대료 600,000'은 3월 1일 받은 6개월분 금액을 미수분으로 적은 기입이고, 결산일 현재 받지 못한 금액은 4개월분 400,000원이다.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은 제품을 제조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하는 제조원가(제품원가)에 해당하므로 기간원가가 아니다. 반면 소모품비, 판매원의 급료, 사장의 급료는 판매·관리 등 해당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되는 기간원가에 해당한다.
정답은 '재료의 매입'이다.
외부거래는 기업 외부의 공급처·고객과 주고받는 거래이며, 공급처에서 재료를 사들이는 거래가 그 예이다. 공장 안에서 원가가 한 계정에서 다른 계정으로 대체되는 거래는 내부거래이다.
- '재료의 공장출고'는 재료 계정의 원가를 재공품·제조간접비 계정으로 대체하는 기입이다.
- '노무비 소비'는 노무비 발생액을 재공품(직접노무비)과 제조간접비(간접노무비)로 대체하는 공장 안의 원가 이동이다.
- '제품의 완성'은 차변 제품 / 대변 재공품으로 완성품 원가를 옮기는 분개로 기록한다.
등급별 원가계산은 동일 공정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 품질·규격 등 등급이 다른 제품별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각 등급품의 직접원가는 제품별로 직접 부과하고, 공통으로 발생한 간접원가는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배분해야 하므로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비례적으로 배분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답은 '₩29,100'이다.
완성품 원가는 완성된 제조지시서 #1001과 #1002의 원가에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액을 더한 금액이다. 표에서 #1001 계는 16,200원(전기이월 5,000원·직접재료원가 8,200원·직접노무원가 3,000원), #1002 계는 9,100원(직접재료원가 4,500원·직접노무원가 4,600원)이다.
두 지시서의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액은 이고, 완성품 원가는 이다.
- '₩11,500'은 미완성 지시서 #1003의 원가 이며, #1003은 월말재공품으로 남는다.
- '₩25,300'은 #1001과 #1002의 표의 계 이고, 제조간접원가 배부액 3,800원이 빠진 금액이다.
- '₩35,100'은 표의 세 지시서 계 합계이며, 월말재공품인 #1003의 원가 9,800원이 들어 있는 값이다.

직접원가법은 직접재료원가+직접노무원가(직접원가)를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한다. No.47의 직접원가는 이고, 전체 직접원가 합계는 이므로 배부율은 이다.
No.47의 제조간접원가는 이며, 월초재공품 13,000을 더한 No.47의 총제조원가(=미완성품 제조원가)는 이다.
부문별 원가계산은 제조간접원가를 원가부문별로 집계한 뒤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제품에 배부하여 제조간접원가 배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다. 1번은 대규모 기업에서 주로 사용하므로 틀리고, 2번은 부문원가를 예정배부할 때 제품계정이 아니라 해당 부문 제조간접원가 계정에 대체한다. 3번의 정액법·정률법·생산량비례법은 보조부문원가의 일반적인 배부방법이 아니다.
정답은 '직접원가, 간접원가'이다.
개별원가계산은 제조지시서별로 원가를 집계하며, 특정 지시서에 추적되는 원가는 그 지시서에 바로 부과하고 추적되지 않는 제조간접비는 배부율로 배부한다. 그 구분 기준은 추적가능성이다.
- '고정원가, 변동원가'는 조업도가 변할 때 총원가가 움직이는 원가행태를 기준으로 한 분류이다.
- '재료비, 제조경비'는 재료비·노무비·경비라는 발생 형태 분류 가운데 노무비를 뺀 두 항목만 적은 짝이다.
- '직접원가, 가공원가'는 두 원가가 직접노무비를 함께 포함하는 짝이며, 가공원가는 직접노무비와 제조간접비의 합계이다.

보조부문의 원가는 단일배분율에 의해 제조부문에 배부한다. 보조부문1의 원가배분 기준은 수선시간이며, 보조부문2의 원가배분 기준은 전력사용량이다. 직접배부법에 의해 보조부문비를 제조부문에 배분할 경우 제조부문2의 총원가는 얼마인가?
정답은 '₩10,200'이다.
직접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를 무시하고 제조부문의 사용 비율로 보조부문 원가를 배분한다. 보조부문1 원가 15,600원의 수선시간 기준은 제조부문1 60시간·제조부문2 30시간이고(보조부문2의 10시간 제외), 제조부문2 배분액은 이다.
보조부문2 원가 20,000원의 전력사용량 기준은 제조부문1 , 제조부문2 이고(보조부문1 사용분 제외), 제조부문2 배분액은 이다. 자료의 제조부문 부문직접비 칸은 비어 있고, 제조부문2의 총원가는 이다.
- '₩10,400'은 보조부문1 원가 가운데 제조부문1에 배분되는 금액 이며, 제조부문2의 총원가에 들지 않는다.
- '₩15,000'는 보조부문2 원가 가운데 제조부문1 몫 이며, 제조부문2 몫은 5,000원이다.
- '₩25,400'은 제조부문1의 총원가 이고, 보조부문 원가 합계 35,600원 가운데 제조부문2 몫은 10,200원이다.

정답은 '특정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초원가를 의미한다.'이다.
그림에서 왼쪽 기본원가 칸의 범위는 직접재료원가 칸과 바로 아래 빈칸이고, 오른쪽 (가) 칸의 범위는 가운데 빈칸과 맨 아래 빈칸이다. 두 원가에 공통인 가운데 빈칸은 직접노무원가, 맨 아래 빈칸은 제조간접원가이며, (가)는 두 원가의 합인 가공원가이다.
(가)의 설명에는 '전환원가라고도 한다.'·'가공원가라고도 한다.'·'직접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가 이 원가에 해당한다.'가 들어 있고, '특정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초원가를 의미한다.'는 그 설명에 들지 않는다. 기초원가는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의 합으로, 그림 왼쪽 칸의 원가이다.
- '전환원가라고도 한다.'는 옳은 설명이며, 전환원가는 직접재료원가를 뺀 제조원가로 가공원가와 같은 원가이다.
- '가공원가라고도 한다.'는 직접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의 합인 (가)의 명칭을 그대로 적은 문장이다.
- '직접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가 이 원가에 해당한다.'는 (가) 칸 범위의 가운데 빈칸과 맨 아래 빈칸 구성과 같다.
등급품은 같은 종류의 제품이 품질·순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제품이고, 연산품은 하나의 원료에서 서로 다른 제품이 함께 생산되는 것을 말한다. 생우유에서 버터·크림·탈지유 등이 생산되는 것은 동일 원료에서 이종제품이 나오는 연산품의 사례이므로 3번의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광석에서 구리·은·납 등이 추출되는 경우도 연산품에 해당한다.
정답은 '전공정에서 발생한 가공비는 전공정원가에 포함될 수 없다.'이다.
공정별원가계산의 내용에는 '동일제품 또는 유사제품을 여러 개의 공정을 거쳐서 생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직전 공정으로부터 대체되는 원가를 전공정원가라 한다.'·'전공정원가는 후속공정의 시작시점에서 새로 투입된 직접재료와 동일하게 취급된다.'가 들어 있고, '전공정에서 발생한 가공비는 전공정원가에 포함될 수 없다.'는 그 내용에 들지 않는다.
앞 공정에서 다음 공정으로 대체되는 원가는 앞 공정의 완성품 원가 전액이며, 그 안에는 앞 공정의 재료비와 가공비가 함께 들어 있다.
- '동일제품 또는 유사제품을 여러 개의 공정을 거쳐서 생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공정별원가계산의 적용 대상을 적은 문장이며, 원가는 공정별로 집계한다.
- '직전 공정으로부터 대체되는 원가를 전공정원가라 한다.'는 앞 공정 완성품 원가가 다음 공정의 차변으로 대체된 금액을 가리키는 명칭이다.
- '전공정원가는 후속공정의 시작시점에서 새로 투입된 직접재료와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전공정원가가 후속공정 착수 시점에 전량 투입된 원가라는 내용이고, 기말재공품 환산 때 그 완성도는 이다.
제시된 보기 중 매출원가조정법의 처리 방향과 일치하는 것은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의 조정을 통하여 매출원가는 감소한다'이다.
예정배부율은 이고,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의 예정배부액은 이다. 따라서 실제발생액이 예정배부액보다 ₩30,000 많아 과소배부되었으므로, 매출원가조정법에 따라 그 금액을 매출원가에 가산하여 매출원가는 증가해야 한다.
다만 기말재공품에 배부된 제조간접원가는 으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기말재공품원가는 알 수가 없다'는 틀리고, 실제배부율 은 예정배부율보다 낮으므로 '실제배부율은 예정배부율보다 높다'도 틀리다.

선입선출법에서는 당기투입원가만으로 완성품환산량 단가를 계산한다. 재료는 공정초 전부 투입되므로 완성품환산량 수량으로 계산하며, 당기 완성품수량 1,000개는 기초재공품 300개(당기 완성분, 재료는 이미 전기에 완성됨)와 당기착수완성분 700개로 구성된다.
당기 재료원가 완성품환산량 = 당기착수완성분 700개 + 기말재공품 500개(재료는 공정초 투입이므로 완성도 100%) = 1,200개.
재료원가 단위당원가 = 원.
기말재공품 재료원가 = 원.

정답은 '₩51,000'이다.
계속기록법 아래 선입선출법은 출고 때마다 먼저 들어온 재료부터 소비로 기록한다. 5일 소비 200개는 전월이월분(단가 500원)이고 남은 전월이월분은 100개이다. 18일 소비 200개는 전월이월 100개와 13일 구입분(단가 520원) 100개이며, 13일 구입분 200개가 남는다.
31일 소비 600개는 13일 구입분 200개와 22일 구입분(단가 510원) 400개이고, 10월 말 재고는 22일 구입분 이라는 수량이다. 재고액은 이다.
- '₩50,000'은 남은 100개에 전월이월 단가 500원을 적용한 값이며, 전월이월 300개는 5일과 18일 소비로 모두 출고된다.
- '₩51,500'은 100개에 단가 515원을 적용한 금액이고, 13일 구입 직후의 이동평균 단가는 이며 선입선출법 재고 단가가 아니다.
- '₩52,000'는 13일 구입 단가 520원 기준 금액이며, 13일 구입분 300개는 18일에 100개, 31일에 200개가 나가면서 월말 재고에 남지 않는다.

정답은 '₩975 , ₩960'이다.
부문별 배부는 부문마다 배부율을 구한다. 제1부문 배부율은 이고 제2부문 배부율은 이며, 제품P 배부액은 이다.
공장전체 배부의 단일 배부율은 이고, 제품P 사용시간 40시간의 배부액은 이다.
- '₩835 , ₩1,100'은 공장전체 배부액 1,100원이 시간당 24원 기준 960원과 다르고, 부문별 배부액 835원도 제1부문 225원과 제2부문 750원을 더한 975원과 다르다.
- '₩960 , ₩975'는 두 계산 결과의 순서가 뒤바뀐 조합이며, 요구 순서는 부문별 배부 975원, 공장전체 배부 960원이다.
- '₩1,100 , ₩835'는 공장전체 배부액을 835원으로 적은 조합이고, 단일 배부율 24원에 제품P 사용시간 40시간을 곱한 값은 960원이다.

정답은 '직접노무원가의 150%'이다.
제조간접원가 배부율은 제조간접원가 발생액을 배부기준 합계로 나눈 값이다. 배부기준 합계는 #101 300,000원과 #102 500,000원의 합 800,000원이고, 배부율은 이다.
자료의 직접노동시간 1,500시간과 기계시간 1,800시간은 직접노무원가 기준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 '직접노무원가의 140%'는 배부액이 이고, 2월 제조간접원가 발생액 1,200,000원과 다르다.
- '직접노무원가의 160%'는 제조간접원가가 일 때의 배부율이다.
- '직접노무원가의 170%'는 이라는 발생액에 대응하는 비율이며, 2월 발생액과 160,000원 차이가 있다.

정답은 '₩420,000'이다.
재료는 제1공정 착수 시점에 전량 투입되며, 월말재공품의 재료원가 완성품환산량은 물량과 같다. 월말재공품 물량은 이다.
평균법에서는 월초재공품 원가와 당월 투입 원가의 합계를 완성품과 월말재공품 환산량의 합계로 나눈 값이 단위당 원가이다. 단위당 재료원가는 이고, 월말재공품 재료원가는 이다.
- '₩300,000'은 월말재공품 60,000개의 단위당 원가 에서 나오는 금액이며, 평균법 단위당 재료원가 7원과 다르다.
- '₩240,000'은 월말재공품 60,000개에 단위당 4원을 곱한 금액이고, 월초재공품 원가 260,000원과 당월 투입 원가를 합산한 평균 단가가 반영되지 않는다.
- '₩110,000'은 평균법 월말재공품 재료원가로 보고될 때의 값이 아니며, 원가 총액 1,260,000원에서 완성품 재료원가 이라는 금액을 뺀 잔액은 420,000원이다.

제조원가에 포함되는 항목만 합산한다. 종업원 임금 1,000,000 + 기계장치 수선비 200,000 + 공장건물 임차료 500,000 + 수도요금과 전기요금 1,300,000 = 3,000,000. 우발적 기계 고장으로 인한 생산중단 기간 임금(비정상적 유휴손실), 파업기간 임금, 갑작스런 불량품 원가는 비정상적 손실로 제조원가가 아닌 영업외비용(기타비용)으로 처리하므로 제외한다.
개별원가계산에서는 제조지시서별로 원가를 집계하므로, 완성된 제조지시서의 제조원가는 완성품원가가 되고 미완성된 제조지시서의 제조원가는 월말재공품원가가 된다. 따라서 4번은 두 원가의 귀속을 서로 반대로 설명한 것이므로 옳지 않다. 1~3번은 개별원가계산의 적용 업종과 제조지시서별 원가 집계 및 원가계산 특성을 올바르게 설명한다.
정답은 '매몰원가란 미래에 발생할 원가이기 때문에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는 원가이다.'이다.
원가 개념 설명에는 '관련원가란 특정한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를 말한다.'·'소멸원가란 용역 잠재력이 소멸되어 미래에 더 이상 경제적 효익을 제공할 수 없는 원가이다.'·'기회원가란 선택된 대안을 제외한 다른 대안 중 차선의 대안을 선택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최대 효익 또는 최소 원가를 말한다.'가 들어 있고, '매몰원가란 미래에 발생할 원가이기 때문에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는 원가이다.'는 그 설명에 들지 않는다.
매몰원가는 과거에 이미 발생한 역사적 원가이고, 어느 대안을 고르더라도 금액이 변하지 않는 원가이며, 대안 간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
- '관련원가란 특정한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를 말한다.'는 대안마다 금액 차이가 나는 미래원가를 가리키는 관련원가의 정의이다.
- '소멸원가란 용역 잠재력이 소멸되어 미래에 더 이상 경제적 효익을 제공할 수 없는 원가이다.'는 비용이나 손실로 이미 소멸한 원가를 가리키며, 미소멸원가는 자산으로 남는다.
- '기회원가란 선택된 대안을 제외한 다른 대안 중 차선의 대안을 선택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최대 효익 또는 최소 원가를 말한다.'는 포기한 차선의 대안에서 얻을 최대 효익이며, 회계장부에는 기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