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검사를 면제·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무선설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거나, 회로를 건드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변경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간단하더라도 회로를 변경하여 수신주파수를 바꾸는 경우는 무선설비 자체에 손을 대는 변경이므로 면제·생략 대상이 아니다.
-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운용할 수 있는 무선국의 설비를 준공하는 경우는 애초에 검사 체계가 다른 경우다.
- 설비 변경 없이 운용허용시간만 바꾸는 것은 무선설비에 아무런 변경이 없다.
- 중계기능만 수행하는 송수신기로서 회로 변경 없이 전파의 형식만 바꾸는 경우도 설비 회로에 손대지 않는 변경이다.
108~118 대역에서 전방향으로 전파를 발사하여 방위 정보를 제공하는 회전식 무선표지설비는 VOR이다.
DME는 거리를 측정하는 설비이고, 마아커비콘은 접근 중 특정 지점 통과를 알리는 설비이며, 글라이드패스(Glide Slope)는 강하각(수직유도) 정보를 제공하는 설비로 각각 방위 제공 기능과는 다르다.
외무항공기국 송신설비의 유효통달 거리 표 중 "비행고도 7,000미터 : 325킬로미터이상"은 실제 기준과 다르게 표기된 틀린 항목이다.
나머지 세 개 항목은 비행고도별 유효통달 거리 기준으로 옳게 표기되어 있다.
- "비행고도 1,500미터 : 150킬로미터이상"은 옳게 표기된 유효통달 거리이다.
- "비행고도 3,000미터 : 210킬로미터이상"은 옳게 표기된 유효통달 거리이다.
- "비행고도 5,000미터 : 275킬로미터이상"은 옳게 표기된 유효통달 거리이다.
MF(중파, Medium Frequency)의 주파수 범위는 300[kHz] 초과 3,000[kHz] 이하이다.
전파는 파장에 따라 여러 대역으로 구분되며, HF(단파)는 3~30[MHz], VHF(초단파)는 30~300[MHz], UHF(극초단파)는 300~3,000[MHz] 범위를 가진다.
이러한 대역 구분은 10배수 단위로 이어지므로, MF는 그 바로 아래 단계인 300[kHz]~3,000[kHz] 구간에 해당하며 파장으로는 100~1,000m인 헥토미터파에 해당한다.
무선국의 개설조건 중 하나는 시설자가 아닌 자에게 무선설비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인데, 제시된 조건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고 있어 옳지 않다.
무선국은 원칙적으로 시설자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 개설하는 것이므로, 무선설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쓰게 하는 것은 개설조건에 어긋난다.
- 개설목적·통신사항·통신상대방 선정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은 실제 요건과 일치한다.
-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파수와 공중선전력만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도 실제 요건과 일치한다.
- 기존에 개설된 다른 무선국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실제 요건과 일치한다.
전파형식 등급표시의 셋째기호(송신할 정보의 형태)에서 전화(음성)를 나타내는 문자는 E이다.
같은 자리의 다른 문자는 서로 다른 정보 형태를 나타낸다. A는 청각수신을 위한 전신, C는 팩시밀리, F는 텔레비전(영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음성 통신인 전화에 해당하는 기호는 E이며, 예를 들어 A3E는 진폭변조 방식의 전화(음성) 전파형식을 뜻한다.
국제항공 고정무선통신망(AFTN)에서 제1순위 통보에 붙이는 약어는 "SS"이며, 이는 조난에 관한 통보를 의미한다.
AFTN의 우선순위 약어는 통보의 중요도에 따라 구분되는데, SS는 조난, DD는 긴급, GG는 기상에 관한 통보를 나타내고, KK는 비행의 정규성에 관한 통보에 사용되어 순위가 더 낮다.
조난 통보가 가장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하므로 최상위 순위 약어로 SS가 사용된다.
무선전화에 의한 조난호출은 조난신호를 가장 먼저 보내 수신하는 모든 국이 즉시 조난 상황임을 알아차리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조난 - 여기는 - 조난항공기국의 호출명칭 - 사용전파의 주파수의 순서로 송신한다.
"여기는"이나 호출명칭을 앞세워 조난신호가 뒤로 밀리는 순서는, 가장 급한 조난 사실의 전달이 늦어지므로 옳지 않다.
조난장소의 위치는 조난호출에 뒤이어 보내는 조난통보에 담기는 사항이어서, 조난호출 자체의 송신순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항공기국이 해상이동업무의 무선국과 통신하기 위하여 156~174[MHz] 대역을 사용하는 경우, 송신기의 평균송신전력은 5와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대역은 본래 선박 등 해상이동업무용으로 지정된 주파수 대역이므로, 항공기국이 여기에 접속할 때는 해상 무선국의 정상적인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출력을 낮게 제한한다.
따라서 10와트·30와트·50와트와 같은 더 큰 출력은 이 대역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5와트가 규정된 상한이다.
항공국의 의무 청취주파수는 121.5[MHz]이며, 전파형식은 A3E(진폭변조 방식의 전화)이다.
121.5[MHz]는 항공기 조난·비상 통신에 사용되는 국제 공통 주파수로, 항공국이 이 주파수를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정해져 있다.
156.8[MHz]는 해상이동업무의 조난·안전 호출용 주파수이므로 항공국의 의무 청취주파수와는 관계가 없고, J3E(단측파대 전화)도 이 경우의 전파형식이 아니다.
기술자격증은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자격증의 대여를 위한 목적이거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는 경우, 업무종사 정지처분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재교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교부 제도는 분실·훼손 등으로 자격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이다.
해당 항공기국 무선설비의 성능유지를 위한 확인주기는 1,000시간을 사용할 때마다 1회 이상이다.
이는 항공기 무선설비가 장시간 운용되며 성능이 저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주기적인 점검을 의무화한 것이다.
500시간이나 1,500시간, 2,000시간 등은 규정된 확인 주기와 다르다.
특정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것을 주파수 할당이라 한다.
이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주파수 분배는 무선통신의 종류에 따라 특정 대역을 용도별로 나누어 정하는 것이고, 주파수 지정은 개별 무선국에 구체적인 사용 주파수를 정해주는 것이다.
즉 할당은 사람(주체)에게, 지정은 무선국(개별 시설)에 초점을 둔 개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전파법에 규정된 벌칙에는 무기징역이 포함되지 않는다.
전파법 위반에 대한 벌칙은 일정 기간을 정한 유기징역이나 벌금, 과태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기징역과 같은 중대범죄용 형벌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유기징역·벌금·과태료는 전파법상 실제로 존재하는 벌칙 유형이지만, 무기징역은 해당되지 않는다.
조난이 없음에도 조난통신을 발하는 행위는 제82조의 사기 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며, 양벌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양벌규정은 법인과 개인 모두에게 동일한 범위의 처벌을 적용하는 규정으로, 전파법 제79조에서 규정한 특정 위반 행위들이 해당한다.
- 허가 무선국 무허가 개설(제81조 제1항)은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이다.
- 운용정지 명령 위반(제81조 제2항)은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이다.
- 검사·조사·시험 거부(제81조 제3항)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이다.
무선국 운용을 1개월 이상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무선국은 원칙적으로 계속 운용되는 것을 전제로 관리되므로, 일정 기간 이상 운용을 멈추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알려 관리상의 혼선을 막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2개월, 3개월, 4개월과 같은 더 긴 기간이 아니라 1개월이 신고 기준이 된다.
정기검사에 관한 설명 중 "1년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실제 규정과 다르다.
- 정기검사를 5년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는 내용은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 정기검사를 대조검사와 성능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는 내용도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선국별로 기간을 정하여 실시한다는 내용도 실제 규정과 일치한다.
이처럼 나머지 세 가지 설명이 모두 정기검사 제도의 실제 내용과 부합하므로, 연기 가능 기간에 관한 설명만 법령이 정한 내용과 어긋난다.
형식검정을 받아야 하는 무선설비의 기기에는 자기가 제작한 아마추어용 무선설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의무항공기국 무선설비, 경보자동전화장치, 디지털선택호출장치와 같이 안전이나 공공성과 직결되는 설비는 정해진 성능을 갖추었는지 형식검정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반면 아마추어 무선사가 스스로 제작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설비는 이러한 형식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우리나라에 분배한 국제부자열은 DSA-DTZ, HLA-HLZ, 6KA-6NZ, D7A-D9Z이다. HMA-HMZ는 북한에 분배된 호출부호 시리즈이므로 우리나라 분배 부자열이 아니다.
항공기국의 업무에 대한 권한은 항공기의 기장에게 있다.
항공기국의 통신사는 실제 통신 조작을 담당하는 사람이지만, 그 운용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은 항공기 전체를 지휘하는 기장에게 귀속된다.
이는 항공기 안전운항의 최종 책임이 기장에게 있다는 항공 운항의 일반 원칙과도 일치한다.
TCAS는 침입기의 방위를 측정할 때 무지향성 안테나가 아니라 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TCAS는 항공기 상하부에 설치된 지향성 안테나 배열을 이용해 질문 신호에 대한 응답 신호의 도래 방향을 파악하여 침입기의 방위를 알아낸다.
- 질문과 응답의 시간차로 거리를 측정한다는 설명은 실제 TCAS 동작 원리와 일치한다.
- 항공기별 식별부호로 침입기를 식별한다는 설명도 실제 동작과 일치한다.
- 응답에 포함된 고도정보를 읽어 비행고도를 파악한다는 설명도 실제 동작과 일치한다.
전압계의 측정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압계에 직렬로 접속하는 저항을 배율기라 한다.
배율기는 전압계에 큰 저항을 직렬로 연결해 전압계에 걸리는 전압 일부만 분담시킴으로써, 실제보다 더 큰 전압을 측정할 수 있게 해준다.
이와 대비되는 분류기는 전류계의 측정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전류계에 병렬로 접속하는 저항으로, 직렬·병렬의 접속 방식이 서로 반대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외부 감쇄기와 케이블 손실을 보정하면 실제 송신기 출력은 10[W]이다.
측정된 값 +20[dBm]에 감쇄기 손실 18[dB]와 케이블 손실 2[dB]를 더해 원래 신호 레벨로 되돌리면 20+18+2=40[dBm]이 된다.
이를 와트로 환산하면 가 된다.
따라서 감쇄기와 케이블에서 손실된 만큼을 보정해 계산하면 실제 송신출력은 10[W]에 해당한다.
진행방향에 대해 자기장 성분은 존재하되 전기장 성분은 항상 진행방향과 직각(횡파)으로만 나타나는 파를 전기적 횡파(TE파)라 한다.
전기적 횡파에서는 전기장이 순수하게 진행방향에 수직인 성분만 가지는 반면, 자기장은 진행방향으로도 성분을 가져 완전한 횡파가 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전기장이 진행방향 성분을 가지고 자기장은 항상 횡파로만 나타나는 경우는 자기적 횡파(TM파)라 하여 구분된다.
전파고도계는 GPWS나 AFCS에 기압고도가 아니라 절대고도(전파고도) 정보를 제공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전파고도계는 전파를 지면에 발사해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이용해 지표면으로부터의 실제 높이(절대고도)를 측정하는 장비로, 대기압을 이용해 해면 기준 고도를 산출하는 기압고도계와는 원리와 목적이 다르다.
- 2,500피트 이하의 저고도 측정에 사용된다는 설명은 저고도용 전파고도계의 통상적인 사용 범위에 해당한다.
- 전파를 이용한 일종의 레이더로 주로 착륙 시 이용된다는 설명도 옳다.
- 기종마다 규격이 달라 이기종간 호환성이 없다는 설명도 옳은 것으로 제시된 내용이다.
무선송신기의 구성과 관계없는 것은 AVC(자동음량조절)회로이다.
송신기는 일반적으로 발진회로, 증폭회로, 변조회로로 구성되어 원하는 주파수의 신호를 만들고 증폭한 뒤 정보를 실어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
반면 AVC회로는 수신기에서 입력 신호 세기의 변화에 관계없이 출력 음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회로로, 송신기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푸시풀 증폭기는 잡음비가 개선될 뿐 아니라 증폭효율도 저하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푸시풀 구조는 두 소자를 대칭으로 동작시켜 우수고조파를 상쇄하고, 직류 성분이 출력 측에서 서로 상쇄되며, S/N비도 개선되는 장점을 가진다.
이러한 장점들은 증폭효율을 희생하지 않고도 얻어지는 것이며, 오히려 푸시풀 구조는 동작 효율 면에서도 유리한 특성을 가진다.
VHF Marker Beacon과 관련이 없는 것은 전파의 방사에 반드시 원편파만 사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마커비콘은 상공을 향해 부채꼴 모양의 빔을 방사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편파는 원편파가 아니라 수평편파이다.
- 주파수가 75[MHz]±0.005%라는 설명은 실제 마커비콘 규격과 일치한다.
- 95% 또는 100% 가까이 변조된 연속 반송파를 방사한다는 설명도 실제 규격과 일치한다.
- 항공로용 마커비콘의 변조 톤 주파수가 3,000±75[Hz]라는 설명도 규격과 일치한다.
펄스란 시간적으로 불연속적이며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존재하는 전류나 전압을 말한다.
연속적으로 흐르는 아날로그 신호와 달리, 펄스는 순간적으로 발생했다가 사라지는 형태를 가지며 디지털 신호나 레이더 송신 등에서 널리 이용된다.
따라서 아날로그 신호를 발생·처리하는 전류라는 설명, 부하와 무관한 출력전류라는 설명, 전압신호를 비례하는 출력전류로 변환하는 신호라는 설명은 모두 펄스의 정의와는 거리가 있다.
고주파 선로에서 저항, 인덕턴스, 콘덴서(커패시턴스) 성분이 선로 전체에 걸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회로를 분포정수회로라 한다.
저주파 회로에서는 이러한 소자를 특정 지점에 집중된 것(집중정수)으로 다룰 수 있지만, 파장이 짧은 고주파에서는 선로의 물리적 길이가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주므로 각 소자가 선로를 따라 연속적으로 분포한 것으로 취급해야 한다.
이 때문에 고주파 선로는 무한장 선로나 유한장 선로 같은 길이 개념이 아니라, 소자의 분포 특성을 강조하는 분포정수회로로 설명된다.
수신기가 어느 정도로 약한 전파까지 수신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성능을 감도라 한다.
감도가 높을수록 더 미약한 신호도 잡아내어 증폭할 수 있으며, 이는 수신기의 최소 검출 가능 신호 레벨과 직결되는 성능 지표이다.
이와 달리 선택도는 원하는 주파수만 골라내는 능력, 충실도는 원래 신호를 얼마나 왜곡 없이 재현하는지를 나타내는 능력, 안정도는 시간이 지나도 수신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능력이므로 감도와는 구분된다.
λ/4 수직접지안테나의 길이가 25m이므로, 이 안테나에 적합한 사용 주파수는 3[MHz]이다.
안테나 길이가 파장의 4분의 1이므로 전체 파장은 이다.
이를 주파수로 환산하면 가 된다.
따라서 파장 100m에 대응하는 3[MHz]가 이 안테나의 적정 사용 주파수이다.


콘덴서를 병렬로 연결했을 때의 총 정전용량은 각 정전용량의 합인 이다.
병렬 연결에서는 모든 콘덴서 양단에 같은 전압 가 걸리므로 전체 전하가 가 되어 합성 정전용량은 합이 된다.
검산: , 두 개를 병렬로 대입하면 합성값은 이다.
- 곱의 식 은 같은 대입에서 이 되어 합성값 4 와 다르다.
- 역수의 합 은 같은 대입에서 이 되어 합성값 4 와 다르다.
- 합을 곱으로 나눈 식 은 같은 대입에서 이 되어 합성값 4 와 다르다.
광통신시스템의 구성부분이 아닌 것은 레이저이다.
광통신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전기신호를 빛으로 바꾸는 송신부, 빛을 전달하는 광섬유부, 빛을 다시 전기신호로 바꾸는 수신부로 구성된다.
레이저는 이 가운데 송신부에서 사용되는 광원 소자일 뿐, 송신부·광섬유부·수신부와 같은 독립된 시스템 구성부분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전파가 일정한 속도로 전파되는 특성을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장치는 DME이다.
DME는 항공기가 지상국에 질문 신호를 보내고 응답이 돌아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 뒤, 전파의 전파속도를 이용해 지상국까지의 거리를 계산한다.
이와 달리 VOR은 방위(각도) 정보를, NDB는 무지향표지로서 방향 탐지의 기준을, 로컬라이저는 활주로 중심선에 대한 방위 정보를 제공하는 장비로 거리 측정과는 목적이 다르다.
TVOR(Terminal VOR)의 일반적인 사용가능 고도와 통달거리는 1,000~12,000ft, 25NM이다.
TVOR은 공항 인근의 터미널 지역에서 접근·출발하는 항공기를 위해 설치되는 VOR로, 서비스 범위가 항로용 VOR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고도와 짧은 거리로 한정된다.
고도 18,000ft나 통달거리 40NM에 이르는 값은 항로용(저고도) VOR의 서비스 범위에 해당하며, 터미널용 VOR의 규격과는 다르다.
민간항공기가 VOR 원리로 방위정보를 얻으면서 별도의 DME로 거리를 얻을 수 있게 해주는 항법장비는 VORTAC이다.
VORTAC은 군용 TACAN 지상국에 민간용 VOR 기능을 결합한 시설로, 민간항공기는 VOR 신호로 방위를, TACAN에 포함된 거리측정 기능(DME)으로 거리를 얻는다.
TACAN 자체는 군용 항공기가 방위와 거리를 모두 얻는 장비이고, ADF와 ILS는 각각 무지향표지 수신과 착륙유도 장비로 이 문제의 설명과는 다른 장비이다.
ADF에서 Loop 안테나의 180° 모호성을 제거하기 위해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Sense 안테나(보기의 "Sensitive 안테나")이다.
Loop 안테나만으로는 전파가 오는 방향을 8자형(양방향) 패턴으로만 파악할 수 있어, 실제 방향과 그 반대 방향을 구별하지 못하는 180° 모호성이 발생한다.
Sense 안테나가 만드는 무지향성 신호를 Loop 안테나의 신호와 합성하면 한쪽 방향으로 치우친 카디오이드(심장형) 패턴이 만들어져, 두 방향 중 실제 방향을 정확히 판별할 수 있게 된다.
유선전화의 통신보안상 취약점이 아닌 것은 무선통신에 비해 도청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설명이다.
이는 유선전화가 가진 보안상의 장점을 서술한 내용으로, 취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유선통신이 무선통신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특성을 나타낸다.
- 수화기를 접속시켜 통화내용을 엿들을 수 있다는 것은 실제 취약점에 해당한다.
- 교환업무상 고의적인 도청이 가능하다는 것도 실제 취약점에 해당한다.
- 유도장치를 접속하면 통화내용을 도청할 수 있다는 것도 실제 취약점에 해당한다.
통신정보활동은 상대측의 통신내용을 수집·분석하여 유용한 정보를 생산하는 활동 수단이다.
통신정보활동은 아군의 통신을 보호하는 통신보안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상대측이 발신하는 전파를 청취·수집하고 이를 분석해 활용 가능한 정보로 가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통신을 보호하거나 기밀누설을 막는 활동, 상대의 수집·분석을 저지하는 활동은 통신정보활동이 아니라 통신보안 측 활동에 해당한다.
비밀누설의 주요 요인은 통신망 운용·관리상의 허점에서 비롯되며, 보안장비를 이용하는 것은 오히려 비밀누설을 막는 대책이지 요인이 아니다.
- 과다한 통신소통은 통신량이 많아질수록 상대의 분석·청취 기회를 늘려 누설 위험을 키운다.
- 보고체계의 다원화는 정보가 여러 경로로 흘러 통제와 보안 유지가 어려워진다.
- 취약성 있는 통신망 이용은 도청·감청에 그대로 노출되어 누설로 직결된다.
자재보안은 음어·암호자재 등 보안자재 자체를 물리적으로 지키는 대책이며, 약호문과 평문의 혼합사용 금지는 실제 통신 운용 시 지켜야 할 운용보안 수칙이지 자재 관리 대책이 아니다.
탈취·탐지·촬영·관찰·복사를 막는 것, 보안자재를 금고나 캐비닛에 보관하는 것, 사용 만료된 자재를 반납하는 것은 모두 자재 자체의 분실·노출을 막는 조치로 자재보안에 해당한다.
정보수집·분석 지연대책은 상대가 통신내용을 알아채더라도 해독·분석에 시간이 걸리게 만드는 수단이어야 하는데, 약어 사용은 통신을 간결하게 하기 위한 수단일 뿐 해독을 지연시키는 보안 효과가 없다.
비화기·음어·암호는 통신내용 자체를 변형하거나 은닉해 상대의 수집 및 분석을 지연시키는 대표적 대책이다.
통신보안은 아군의 통신내용이 상대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통신내용을 수집하거나 상대를 공격하는 것은 통신정보활동의 성격이며, 통신보안은 다수의 관련 인원과 절차가 함께 관리되어야 하는 방어적 기능이라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과 구분된다.
통신약어 사용은 통신을 간결·신속하게 하기 위한 절차일 뿐 통신내용을 은닉하는 보안 수단이 아니므로 통신보안대책에 해당하지 않는다.
- 통신내용의 비밀유무를 검토하는 것은 보안 조치가 필요한 내용인지 판단하는 절차다.
- 통신내용에 암호를 사용하는 것은 내용 자체를 은닉하는 대표적 보안대책이다.
- 통신보안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보안대책의 기본 전제다.
무선통신은 전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특성상 원거리에서도 도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취약점이므로, "원거리에서 도청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무선통신의 실제 취약점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교신분석이 가능한 점, 근거리 도청이 가능한 점, 기만·역이용을 당할 우려가 있는 점은 모두 무선통신이 유선통신에 비해 갖는 대표적 취약점이다.
무선 팩시밀리 통신망 보안대책은 전송내용을 은닉하는 데 초점이 있어야 하므로, 사전 검열 후 평문으로 전송하는 것은 보안대책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내용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방식이다.
중요사항에 통신보안 자재를 사용하는 것, 통신보안 운용교육을 실시하는 것, 통신보안대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모두 팩시밀리 통신망의 보안 수준을 높이는 정상적인 대책이다.
도청은 통신내용을 탐지하기 위하여 몰래 엿듣는 수신행위를 말한다.
통신소 위치 확인, 보안 위반사항 포착, 통신운용상태 감독을 위한 수신행위는 각각 목적이 다른 별도의 활동으로, 상대 통신내용을 몰래 엿듣는 도청의 정의와는 구분된다.

밑줄에 알맞은 것은 'listed'이다.
그림의 문장 'Are all telephone numbers ___ in the directory'는 be동사 Are 로 시작하므로, 과거분사 listed 가 와야 모든 전화번호가 전화번호부(directory)에 실려 있는가라는 수동의 뜻이 된다.
- 'list'는 동사원형이어서 be동사 뒤에 바로 올 수 없다.
- 'listing'을 넣으면 현재진행 능동이 되어 전화번호가 무언가를 싣는 주체가 되므로 문장의 뜻과 맞지 않는다.
- 'being'을 넣으면 'Are all telephone numbers being in the directory'가 되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지문이 설명하는 항공 용어는 'Closed traffic'이다.
그림의 지문은 'Successive operations involving take offs and landings or low approaches'로 시작하며, 항공기가 장주(traffic pattern)를 벗어나지 않고 이륙과 착륙 또는 저고도 접근을 연속해서 하는 운항을 말한다. 이것이 Closed traffic 의 정의이다.
- 'Touch and go operation'은 활주로에 착륙한 항공기가 멈추지 않고 다시 이륙하는 운항을 가리키는 용어로, 장주를 벗어나지 않는 연속 운항 전체를 가리키는 지문의 정의와 다르다.
- 'Rectangular pattern'은 장주를 이루는 직사각형 모양의 비행 경로를 가리키는 말로, 지문이 설명하는 연속 운항의 명칭이 아니다.
- 'Circling maneuver'는 계기접근 후 착륙할 활주로에 맞추기 위해 비행장 주위를 선회하는 기동으로, 지문의 정의와 다르다.
"The urgency signal shall have priority over all other communications, except distress."는 긴급신호가 조난신호를 제외한 모든 다른 통신에 우선한다는 뜻이다.
무선통신의 우선순위는 조난(distress)이 가장 높고 그다음이 긴급(urgency)이므로, 이 문장은 긴급신호가 조난신호에는 우선하지 못하지만 그 외 모든 통신보다는 앞선다는 예외 관계를 명시한 것이다.
송신 중이던 내용을 다시 반복하겠다는 뜻의 "The message will be repeated"에 해당하는 표준 용어는 "I say again"이다.
"I say again"은 송신자가 자신이 보낸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을 스스로 반복할 때 쓰는 표현이며, 상대에게 재송신을 요청하는 "Speak again"·"Repeat last transmission" 등과는 화자와 방향이 다르다.
fuselage bottom은 "동체 밑면"을 의미하며, "날개 밑면"은 wing lower surface 또는 wing undersurface로 표현되므로 fuselage bottom의 오역이 정답이다.
항공기 부품 및 정비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묻는 문제다.
- Dent는 "움푹 들어간 자국"이라는 의미가 맞다.
- Precaution은 항공 정비에서 "예방 조치, 경계"라는 의미로 올바르다.
- Discrepancy는 정비 기록에서 "불일치, 고장, 결함"을 나타내는 표준 용어다.

괄호에 알맞은 말은 'wrong'이다.
그림의 문장 'You have the ( ) number'에 wrong 을 넣은 You have the wrong number는 '전화를 잘못 거셨습니다'라는 뜻의 관용 표현이다.
- 'flase'(false)는 '거짓의'라는 뜻으로, 이 관용 표현에 쓰는 단어가 아니다.
- 'bad'는 '나쁜'이라는 뜻으로, 이 관용 표현에 쓰는 단어가 아니다.
- 'another'는 '또 다른'이라는 뜻으로, 이 관용 표현에 쓰는 단어가 아니다.

괄호에 들어갈 가장 적합한 것은 'absolute'이다.
그림의 문장 'The distress call shall have ( ) priority over all other transmissions'에서 괄호는 명사 priority 를 꾸미는 자리이므로 형용사 absolute 가 와서 조난 호출은 다른 모든 송신보다 절대적 우선권을 가진다는 뜻이 된다.
- 'to absolute'는 명사 priority 를 앞에서 꾸미는 형용사 형태가 아니다.
- 'absolutely'는 부사여서 명사 priority 를 꾸미지 못한다.
- 'in absolute'는 명사 priority 를 앞에서 꾸미는 형용사 형태가 아니다.

밑줄에 가장 적합한 말은 'I'm afraid'이다.
A 가 'Could you stay a little longer'라며 조금 더 있어 달라고 부탁하자 B 가 'I have to go now'라며 거절하는 상황이므로, 유감을 나타내며 완곡하게 거절하는 I'm afraid(미안하지만)가 어울린다.
- 'Thank you'는 감사 표현으로, 부탁을 거절하는 대답의 앞머리가 아니다.
- 'I wish'는 소망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부탁을 거절하는 대답의 앞머리가 아니다.
- 'You are welcome'은 감사에 대한 응답으로, 부탁에 대한 대답이 아니다.
"속도를 음속 0.7로 증속하라"는 지시는 "Increase speed to mach point seven"으로 송신하는 것이 표준 항공통신 표현이다.
목표 값으로의 변경을 나타낼 때는 전치사 "to"를 쓰고, 1 미만의 소수는 앞의 0을 생략한 채 "point seven"처럼 소수점 이하 숫자만 읽는 것이 관제 교신의 관례다.
"Taxi into position and hold"는 활주로상 이륙위치까지 이동한 뒤 그 자리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다.
단순히 정지 위치나 대기장소에서 기다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륙을 위해 활주로 중심선(이륙위치)까지 진입한 상태로 이후 이륙 허가를 기다리라는 뜻이다.

괄호에 들어가는 가장 알맞은 것은 'transmitted at'이다.
그림의 문장 'LORAN-C is a long-range radio navigation system that uses ground waves ( ) low frequency to provide user position information'에서 ground waves 는 송신되는 대상이므로, 과거분사 transmitted 가 뒤에서 꾸며 '저주파로 송신되는 지상파'라는 뜻이 된다.
- 'transmites at'은 표준 철자의 동사 형태가 아니며, 관계사 없이 명사 ground waves 뒤에 동사가 바로 이어지는 꼴이 된다.
- 'transmiting on'은 표준 철자가 아니며, 현재분사는 지상파가 스스로 송신한다는 능동의 뜻이 되어 문장과 맞지 않는다.
- 'transmitte on'은 표준 철자의 영어 단어 형태가 아니다.

괄호에 들어갈 말은 'on'이다.
그림의 문장은 'Did you hear me ( )' 뒤에 주파수 가 이어지는 질문으로, 특정 주파수로 교신할 때는 'on + 주파수' 형태로 써서 '그 주파수로(에서) 내 말을 들었느냐'는 뜻이 된다.
- 'in'은 'in the HF band'처럼 대역·범위 안을 나타낼 때 쓰며, 특정 주파수 값 하나 앞에는 on 을 쓴다.
- 'as'는 '~로서'라는 자격을 나타내는 말로, 주파수 값 앞에 올 자리가 아니다.
- 'by'는 수단·행위자를 나타내는 전치사로, 이 문장의 주파수 값 앞에 쓰는 형태가 아니다.
"승무원들은 브리핑실로 들어갔다"는 "The crew entered the briefing room."로 영작하는 것이 올바르다.
enter는 그 자체로 "~에 들어가다"라는 뜻의 타동사이므로 목적어 앞에 in, to, into 같은 전치사를 붙이지 않는다.

괄호에 들어갈 말은 'Contact'이다.
지문은 조종사가 'RADAR ( )'를 통보받으면 의무 보고 지점(compulsory reporting points) 상공에서 하던 위치 보고를 자동으로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RADAR CONTACT는 관제사가 항공기를 레이더 화면에서 식별했음을 알리는 관제 용어이다.
- 'Advisory'를 넣은 RADAR ADVISORY 는 레이더 관측에 기초한 조언·정보 제공을 뜻하며, 레이더 식별을 알리는 용어가 아니다.
- 'Service'를 넣은 RADAR SERVICE 는 레이더를 이용하는 관제 업무 전반을 아우르는 말로, 레이더 식별을 알리는 용어가 아니다.
- 'Separation'을 넣은 RADAR SEPARATION 은 레이더로 얻은 위치 정보를 이용해 항공기 사이에 간격을 두는 분리 방식이다.
괄호 안에는 "Interference range"가 들어간다.
희망국(wanted station) 서비스 범위의 한계로부터 15dB의 보호비를 만들어 내는 데 필요한 잠재적 혼신국까지의 최소 거리를 정의한 용어가 바로 간섭거리(interference range)이기 때문이다.

괄호에 들어갈 말은 'changing'이다.
지문은 이동국 설비가 교신이 성립되면 송신에서 수신으로, 또 그 반대로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괄호 앞이 전치사 of 이므로 동명사가 와야 하고, 설비가 스스로 전환하는 능동의 뜻이므로 changing 이 알맞다.
- 'to change'는 to부정사로, 전치사 of 의 목적어 자리에 쓰지 않는다.
- 'being changed'는 수동형 동명사로, 설비가 송신에서 수신으로 전환한다는 능동의 뜻이 되지 않는다.
- 'to be changed'는 수동형 to부정사로, 전치사 of 의 목적어 자리에 쓰지 않는다.
현재 사용 중인 주파수를 계속 유지하라고 지시할 때 쓰는 항공통신 표준 용어는 "Remain this frequency"이다.
주파수를 바꾸지 말라는 취지의 다른 표현들과 달리, 이 표현은 현재 청취 중인 주파수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는 의미를 간결하게 전달하는 정형화된 관제 용어다.

국제 무선전화 조난 신호는 'MAYDAY'이다.
지문은 'The international radiotelephony distress signal is ( )'로, 무선전화에서 조난(distress)을 알리는 신호는 MAYDAY이며 긴급(urgency) 신호인 PAN PAN 과 구별된다.
- 'EMERGENCY'는 국제 무선전화 조난 신호로 정해진 말이 아니다.
- 'DISTRESS'는 조난이라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며, 조난 신호로 송신하는 말이 아니다.
- 'URGENT'는 국제 무선전화 조난 신호로 정해진 말이 아니다.

빈칸에는 for가 들어간다.
지문은 다이얼을 돌리기 전에 발신음(dial tone)을 확인하고, 다이얼을 돌린 뒤 응답을 기다리라는 안내이다. 무엇을 기다리다는 wait for로 나타내므로 wait for the answer 가 된다.
- wait in 은 안에서 기다리다라는 뜻으로, 기다리는 대상을 받지 않는다.
- wait on 은 시중들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구동사이며, 무엇을 기다리다를 나타내는 표준 표현은 wait for 이다.
- wait up 은 자지 않고 기다리다라는 뜻으로, 기다리는 대상을 받지 않는다.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곳은 'are willing not'이다.
지문은 구매 계약서(purchase agreement)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고객 대부분이 추가 요금을 낼 의향이 없다는 내용이다. '낼 의향이 없다'는 부정어 not 을 be 동사 뒤, willing 앞에 두어 are not willing to pay로 나타낸다. not 을 to부정사 앞에 두면 '내지 않을 의향이 있다'는 다른 뜻이 되어 문맥에 맞지 않는다.
- '대부분의 경우'를 뜻하는 부사구 Most of the time 은 문장 첫머리에 알맞으며, 지문에서 of 앞 띄어쓰기가 빠진 것은 인쇄상 오타이다.
- 'they are specified'는 they 가 앞의 additional fees 를 가리키고, 요금이 계약서에 명시된다는 수동태로 알맞다.
- 'purchase agreement'는 '구매 계약서'라는 명사구로, 전치사 in 의 목적어로 알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