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의 송신공중선의 형식·구성 및 이득, 공중선전력, 운용허용시간처럼 혼신 등 전파환경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항을 바꾸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간이무선국이 이미 지정받은 동일 주파수대역 안에서 주파수를 옮기는 것은 사용 대역 자체가 그대로여서 전파환경에 실질적인 변화가 거의 없으므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항공무선통신사의 종사범위에는 항공기·항공국 등의 무선설비 조작과 함께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화급)의 조작범위가 포함된다.
즉 항공 업무용 무선설비 조작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전화급 아마추어 무선설비의 조작까지 인정해 주는 구조다.
- 제2급 아마추어무선기사는 전화급보다 상위 등급이어서 포함되지 않는다.
- 전파전자통신기능사·무선설비기능사는 별도의 기술자격 체계로, 항공무선통신사의 종사범위에 포함되는 자격종목이 아니다.
전파이용기술의 표준화 업무는 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보급하며, 기기가 그 표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적합인증으로 이어지는 활동으로 구성된다.
반면 표준의 등록이라는 절차는 표준화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무선국의 종별에 따라 정해지며, 항공국의 경우 5년이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허가(갱신)를 받아야 계속 운용할 수 있다.
전파법상 무선국은 무선설비와 이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로 정의된다.
안테나·송수신기 등 물리적 설비뿐 아니라 이를 운용하는 조작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 부호를 보내거나 받는 통신시설이라는 설명은 무선전신 쪽에 치우친 정의다.
-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이라는 설명은 설비만을 가리켜 조작자를 빠뜨렸다.
- 음성 등 음향을 보내거나 받는 통신시설이라는 설명도 무선전화 쪽에 치우친 정의다.
항공고정업무에서 통신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은 항공기 등의 조난 또는 인명안전에 관한 긴급한 통보다.
인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조난·긴급통신은 다른 어떤 통신보다 최우선으로 처리된다.
- 도착정보는 일반 운항정보로 우선순위가 낮다.
- 안전운항에 관한 통신은 중요하지만 조난·긴급통보보다는 후순위다.
- 기상예보 및 통보도 정기적 정보제공 성격으로 조난통신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전파감시업무는 전파의 품질측정, 혼신 탐지, 무허가국 전파 탐지 등 전파 이용 질서를 기술적으로 확인·단속하는 업무다.
반면 무선국이 발사한 전파의 내용을 엿듣는 도청은 통신비밀 보호 대상이 되는 행위로, 전파감시업무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기지국과 육상이동국, 육상국과 이동국, 육상이동국 상호간 및 이동국 상호간의 통신을 중계하기 위해 설치하는 무선국을 이동중계국이라 한다.
- 이동국은 그 자체가 이동하며 통신하는 단말 성격의 무선국이다.
- 기지국은 이동국과 직접 통신하는 고정 설비로, 중계 전용 개념과는 다르다.
- 육상국은 육상에 고정 설치되어 이동국과 교신하는 무선국을 가리킨다.
무선국의 개설·변경·폐지·운용휴지 신고 같은 무선국 관리 실무는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무선국을 폐지하거나 운용을 휴지하려는 경우 신고서는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한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전파 진흥·무선종사자 자격검정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 국립전파연구원은 전파 관련 시험·연구 및 표준 업무를 담당한다.
- 우정청은 우편·우체국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무선국 신고와 무관하다.
공동사용명령은 공중선주·송신설비·수신설비 같은 고정된 설비를 다른 사업자와 함께 쓰도록 하는 제도로, 기지국·이동중계국·고정국처럼 특정 장소에 설치된 무선국이 그 대상이 된다.
반면 이동국은 이용자가 직접 소지하고 이동하며 사용하는 단말 성격의 무선국이라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방위측정용 부호는 무선방향탐지국이 그 전파가 어느 국에서 오는지 식별한 뒤 도래방향을 측정할 수 있도록 보내는 신호다.
따라서 자국의 호출부호로 시작해, 측정에 필요한 각 10초간의 2선(장음)을 보내고, 다시 자국의 호출부호로 끝맺는 순서로 송신한다.
상대국의 호출부호로 시작하거나 장음 길이를 다르게 잡는 형식은 이 송신순서에 맞지 않는다.
무선전화로 시험통신을 할 때는 먼저 상대국의 호출명칭을 부르고, 이어서 자국의 호출명칭을 송신하는 순서를 따른다.
상대를 먼저 불러 교신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자신을 밝히는 것이 무선통신 호출의 일반적인 절차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헌장 및 협약의 개정안을 심의·채택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는 전권위원회(Plenipotentiary Conference)다.
전권위원회는 ITU의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최고 권한기관으로서 4년마다 개최되며, 헌장·협약의 개정, 조직 방향 결정, 사무총장 선출 등 중대 사항을 결정한다.
- 이사회는 상임 집행기관으로 일상적 운영을 담당한다.
- 세계전파통신회의는 무선주파수 할당 등 특정 기술사항을 다룬다.
- 사무총국은 행정 집행기관일 뿐 입법적 의사결정권이 없다.
선박국과 협동 수색·구조 작업에 종사하는 항공기 무선국 간의 통신에는 156.3[MHz]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VHF 해상이동업무 채널 중 선박과 항공기가 함께 수행하는 수색·구조 협조용으로 지정된 주파수다.
나머지 보기의 중파·단파대 주파수들은 해상 조난·안전통신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된 것이어서 이 경우의 협동 수색·구조 통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선방향탐지(RDF)는 항공기의 위치 결정과 비상 상황 대응에 직결되는 핵심 안전통신이므로, 기상통보나 전상운항(통상적 운항)보다 우선되며, 일반적인 안전운항 통신보다도 더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받는다.
항공이동업무에서 통신 우선순위는 항공기의 안전에 직결된 긴급·안전 관련 통신이 최우선이며, 항공법령상 무선방향탐지 통신이 항공안전통신 중에서도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무선국 허가를 받은 자가 준공기한(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뒤 30일이 지나도록 준공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선국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허가만 받아 두고 실제로 개설하지 않는 무선국이 주파수를 계속 점유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121.5[MHz]는 국제적으로 지정된 항공 비상(조난)주파수로, 수색구조·조난·긴급 상황 통신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항공기국 상호간의 통상적인 업무연락에 이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은 사용조건에 맞지 않는다.
- 수색·구조작업에 종사하는 항공기국 간 통신은 본래의 사용목적에 부합한다.
- 121.5[MHz] 외의 주파수를 쓸 수 없는 항공기국과 항공국 간의 통신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다.
- 급박한 위험상태에서 통상 사용전파가 혼신 등으로 쓸 수 없을 때의 통신도 인정되는 사용조건이다.
MF(중파, 헥토미터파)는 국제 주파수 대역 구분상 300[kHz] 초과 3,000[kHz] 이하 범위에 해당한다.
3~30[MHz]는 HF, 30~300[MHz]는 VHF, 300~3,000[MHz]는 UHF 대역이다.
항공국의 지시 없이 조난통신을 할 때 쓸 수 있는 주파수는 156.8[MHz], 2,182[kHz], 500[kHz]처럼 국제적으로 조난·긴급통신용으로 지정된 주파수들이다.
4,555[kHz]는 이러한 지정 조난통신 주파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전파법은 대한민국 헌법 또는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을 발한 자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한, 전파법 벌칙 가운데 매우 무거운 조항에 해당한다.
피변조파에 실린 신호파를 원래의 가청주파수 신호로 되돌리는 과정을 복조라 한다.
송신측에서 신호파를 반송파에 싣는 변조 과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수신기에서 이루어진다.
위성항법시스템(GNSS)의 대표적인 보정시스템은 ABAS(항공기 탑재형), SBAS(위성기반), GBAS(지상기반) 세 가지로 분류된다.
제시된 IOSS는 이러한 GNSS 보정시스템 분류에 속하지 않는 용어다.
ADF 방향탐지에서 야간에 전리층 반사파로 인해 발생하는 야간오차(편파오차)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안테나가 애드콕(Adcock) 안테나다.
루프 안테나는 야간효과에 취약한 반면, 애드콕 안테나는 수직 소자 구조로 이러한 편파오차의 영향을 줄여준다.
전리층에서 전파의 진행경로가 휘어지는 현상은 굴절이며, 회절이 아니다.
따라서 전리층 내부에서 특정 주파수의 전파가 회절된다는 서술이 틀린 설명이다.
- D층과 E층은 태양광에 의해 낮에 강하게 형성되고 밤에는 소멸하거나 크게 약해지므로, 주로 낮에 존재한다는 설명은 맞는 내용이다.
- F층이 전파전달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설명도 맞는 내용이다.
- 전리층 영향을 가장 심하게 받는 주파수대가 3~30[MHz](HF)라는 설명도 맞는 내용이다.
수정 발진기는 수정면의 Q가 매우 높고, 발진조건을 만족하는 유도성 주파수 범위가 매우 좁으며, 기계적·물리적으로 안정하기 때문에 주파수 안정도가 높다.
다만 부하 변동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설명은 지나친 단정으로, 실제로는 부하 변동에 따라 발진주파수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잘못된 설명이다.
일반적인 전원공급설비의 계통은 정류기 → 여과기 → 전압안정기 → 부하 순으로 구성된다.
정류기에서 교류를 직류로 바꾸고, 여과기에서 맥동 성분을 제거한 뒤, 전압안정기가 출력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부하에 공급한다.
VOR 수신기 지시부에서 선택한 레디알로부터 항공기가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바늘의 편향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Course Deviation Indicator(CDI)다.
- Omni Bearing Selector는 원하는 코스(레디알)를 선택하는 조작부다.
- Course Selector Knob도 코스를 설정하는 조작 노브다.
- To/From Indicator는 선택한 코스에 대해 항공기가 VOR국을 향하는지 벗어나는지를 나타내는 표시부다.
항공교통관제(ATC) 서비스는 지역관제, 접근관제, 비행장관제 세 가지로 구성된다.
비행정보 제공(Flight Information Service)은 항공교통업무(ATS) 중 하나이지만 관제(ATC) 서비스와는 별개로 분류되는 기능이다.
기준주파수 121[MHz]에서 편차가 이므로 실제 발사주파수는 기준값에서 이 편차만큼 뺀 값이다.
따라서 실제로 발사되는 실제 주파수는 120,998,720[Hz]이다.
SSR(2차감시레이더)에서 무지향성 안테나를 추가로 쓰는 이유는 지향성 안테나의 부엽(Side Lobe)에 의한 오응답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지향성 안테나의 주빔 중심선 주변에서 발생하는 부엽으로도 질문신호가 새어나가 엉뚱한 방향의 항공기가 응답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지향성 안테나로 부엽억제 신호를 함께 송신한다.
하나의 안테나로 여러 주파수의 전파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 주파수에서 안테나를 전기적으로 분리·조정해 주는 코일을 트랩(Trap)이라 한다.
트랩은 특정 주파수에서 공진해 그 지점에서 안테나를 끊어주는 역할을 하여, 하나의 도체로 다중 대역 동작을 가능하게 한다.
우주무선통신(위성통신)에서는 TDM(시분할다중화) 방식이 널리 쓰인다.
위성 중계기는 비선형 증폭기를 포화점 부근에서 운용하는 경우가 많아, 여러 반송파를 동시에 싣는 FDM 방식은 혼변조 왜곡이 크게 발생하기 쉽다.
반면 TDM은 한 번에 하나의 신호만 시간을 나누어 전송하므로 이러한 왜곡 문제에서 자유롭다.
부정합에 의한 전압정재파비(VSWR)는 급전선 특성임피던스와 부하(안테나) 임피던스 중 큰 값을 작은 값으로 나눈 비로 구한다.
따라서 이때의 전압정재파비는 3/2이다.
대류권파는 대류권 내에서 대기의 굴절·산란 등 영향을 받으며 전파되는 전파를 말한다.
대지 부근 대류권을 따라 전파가 진행하면서 기온·습도·기압 분포에 따라 굴절률이 변하는 대류권 대기의 영향을 직접 받는 전파 형태이다.
대류권 산란파는 그 중에서도 산란 현상을 이용해 가시거리 밖까지 전파하는 특수한 경우이며, 대지반사파와 지표파는 각각 지면 반사와 지표면을 따라가는 전파로 대류권 대기의 영향이 주된 전파 형태와는 구분된다.
VOR(전방향표지시설)의 식별부호는 2~3개의 문자로 된 국제 모르스부호로 구성된다.
조종사는 수신기로 이 모르스부호를 청취해 해당 VOR국이 맞는지 식별하며, 문자 수가 이보다 적거나 많으면 다른 항행안전시설과 혼동될 수 있어 규격으로 2~3자가 정해져 있다.
도체의 저항은 로 나타나며, 단면적 가 커질수록 저항은 감소한다.
즉 저항은 단면적에 반비례하는 관계이므로 단면적에 비례한다는 설명은 관계가 반대로 서술된 옳지 않은 내용이다.
- 도체저항이 클수록 전류가 적게 흐르는 것은 옴의 법칙에 따른 옳은 설명이다.
- 도체 길이가 길수록 저항이 커지는 것도 위 식에서 확인되는 옳은 설명이다.
- 1[Ω]의 정의(1[V]에서 1[A]가 흐르게 하는 값) 역시 옳은 설명이다.
한 점(node)으로 흘러들어오는 전류의 총합과 흘러나가는 전류의 총합이 같다는 것은 키르히호프의 전류법칙(제1법칙)이다.
옴의 법칙은 전압·전류·저항의 관계, 주울의 법칙은 저항에서 발생하는 열량, 패러데이의 법칙은 전자유도에 관한 것으로 이 문제의 전류 보존 개념과는 다르다.
RAM은 임의의 위치에 자유롭게 쓰기와 읽기가 모두 가능한 기억장치이므로, 읽기만 하고 기억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그 설명은 오히려 ROM의 특징이며, RAM은 전원이 유지되는 동안 일반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자유롭게 기억시키고 다시 읽어낼 수 있다.
계기착륙장치(ILS)는 방위각을 알려주는 로컬라이저, 강하각을 알려주는 글라이드패스, 활주로 접근 거리를 알려주는 마커비콘으로 구성된다.
레이더는 항공기 위치를 탐지하는 별도의 장비로 ILS 구성 요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ILS와 관계가 없다.
결합기 손실 2[dB]와 케이블 손실 8[dB]를 더하면 총 손실은 이다.
는 전력비로 배에 해당하므로, 안테나에 인입되는 전력은 이다.
통신보안자재는 휴대가 용이한 보관함에 두면 분실·탈취 위험이 커지므로, 이는 올바른 보안유지 방법이 아니다.
자재 취급자 제한, 일반인 출입 금지, 충분한 교육과 관리는 모두 접근을 통제하고 인적 오류를 줄이는 정상적인 보안유지 방법이다.
불요불급한 통화를 억제하는 것은 오히려 비밀누설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이지, 누설의 원인이 아니다.
반대로 비밀내용을 평문으로 송신하거나, 통신을 과도하게 소통시키거나, 취약한 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은 모두 도청·유출 위험을 높이는 실제 누설 원인에 해당한다.
전령통신(인편)은 전파나 회선을 통해 신호를 내보내지 않고 사람이 직접 내용을 전달하므로, 도청·감청의 통로 자체가 없어 상대적으로 보안도가 가장 높다.
유선통신·무선통신·등기우편은 각각 회선 탈취, 전파 감청, 우편물 절취 등으로 중간에 내용이 노출될 경로가 존재한다.
비밀내용의 약어 사용은 통신을 간결하게 하는 절차상의 관행일 뿐, 그 자체로 내용의 비밀성을 지켜주는 보안대책은 아니다.
반면 암호 사용, 통신내용의 비밀 유무 사전 검토, 통신 규율 준수는 모두 비밀 유출을 직접 막기 위한 실질적인 보안대책에 해당한다.
보안자재는 과거용·현재용·미래용을 각각 분리해 보관해야 하며, 과거용과 미래용을 한데 섞어 보관하는 것은 관리요령에 어긋난다.
미래용 자재가 과거용과 섞이면 유효 자재와 폐기 대상 자재가 혼동되어 보안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세 가지 모두 개별 분리 보관이 원칙이다.
무선통신은 신호가 공중으로 방사되어 송신 출력에 따라 원거리까지 전파되므로, 수신 장비만 있으면 통신 경로 어디서든 도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근본적인 취약점이다.
이는 회선을 통해 신호가 전달되는 유선통신과 구별되는, 무선통신 고유의 보안 취약점이다.
보안장비가 설치된 무선전화는 암호화 등 보안장비를 통해 신호를 보호하므로, 단순 무선전화·팩시밀리·인쇄전신보다 통신보안상 더 안전하다.
보안장비가 없는 무선전화·팩시밀리·인쇄전신은 신호가 그대로 노출되어 도청에 취약하지만, 보안장비를 거치면 도청되더라도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기만통신은 허위 정보나 다른 내용을 흘려 상대를 속이는 행위를 말하며, 통신회선 자체를 교란시켜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는 방해(재밍)에 해당할 뿐 상대를 속이는 기만과는 성격이 다르다.
통신회선에 개입해 내용을 누설하도록 유도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다른 정보로 적을 속이는 행위는 모두 속임이라는 기만통신의 본질에 부합한다.
무선통신망 도청은 통신 내용을 별도의 매개 없이 직접 청취해 정보를 얻는 방법이므로 직접적인 수집방법에 해당한다.
반면 통신보안장비·제원 입수, 통신소에 첩자 침투, 관련요원 매수는 사람이나 물자를 매개로 우회적으로 정보를 얻는 간접적인 방법이다.
공개채용을 통한 인사관리는 통상적인 채용 절차일 뿐, 산업비밀을 탐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
국제 품질인증·경영자문 컨설팅을 가장한 접근, 전·현직 고위공직자 초청 강연 및 퇴직자 활용, 정보브로커 이용은 모두 상대 조직 내부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스파이 유형에 해당한다.

밑줄에 들어갈 단어는 'it'입니다.
'make + 목적어 + 형용사 + to부정사' 구조에서 진짜 목적어인 to부정사(to calculate the distance)를 뒤로 보내고 그 자리에 가목적어 it 을 두어 'made it difficult to calculate the distance'(안개 때문에 거리를 계산하기 어려웠다)가 됩니다.
- 'on'은 전치사여서 made 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 'of'는 전치사여서 made 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 'such'는 가목적어로 쓰지 않으므로 뒤의 to부정사를 대신 받을 수 없습니다.

비교 대상에서 자신이 속한 집단을 제외하는 비교급 문장에서는 than most of the other가 아니라 than that of most other와 같은 형태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The American standard of living"과 "the standard of living in the world"를 비교하는 것이므로, standard를 받는 지시대명사 that이 필요하고 other 뒤에는 countries 등의 명사가 비교되어야 자연스럽다. 즉 ③ than most 부분이 비교 구문상 어색하여 잘못된 표현이다.
MH는 magnetic heading(자기방위)의 약어이므로 읽을 때 "magnetic"을 반드시 살려야 하고, 숫자 100은 항공 무선통신의 숫자 송신 관례에 따라 한 자리씩 끊어 "one zero zero"로 읽는다.
따라서 정식 표현은 "magnetic heading one zero zero"가 된다. "heading"만 쓴 표현은 자기방위라는 뜻이 드러나지 않고, "one hundred"처럼 숫자를 통째로 읽는 방식은 한 자리씩 읽는 관례에 어긋난다.
UNABLE은 관제사의 지시나 허가, 요청을 조종사가 따를 수 없을 때 사용하는 표준 관제 용어이다.
WHEN ABLE은 가능해지는 시점에 수행하라는 뜻이고, NEGATIVE는 단순 부정 응답, NEGATIVE CONTACT는 상대 항공기나 지점을 시각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각각 쓰임이 다르다.

문장은 "세상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자유를 누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긍정적 의미로 연결되어야 한다. still more와 much more는 모두 긍정문 뒤에서 "하물며 ~는 더욱 그러하다"는 의미로 쓰이지만, 자유(liberty)보다 삶(life)이 더 포괄적이고 중요한 가치라는 점에서 강조의 흐름상 much more가 적절하다. much less와 still less는 부정문 뒤에서 "하물며 ~는 아니다"라는 의미로 쓰이므로 긍정문인 이 문장에는 맞지 않고, more less는 문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표현이다.

그림의 문장이 설명하는 용어는 'Elevation'입니다.
그림의 문장은 '지표면 위에 있거나 지표면에 고정된 지점 또는 레벨의 평균해수면(mean sea level)으로부터의 수직 거리'로, ICAO 용어 Elevation(표고)의 정의입니다.
- 'Altitude'는 평균해수면으로부터 측정한 레벨·지점·물체의 수직 거리이며, 지표면에 있거나 고정된 지점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 'Height'는 특정 기준면(datum)으로부터 측정한 수직 거리입니다.
- 'Flight Level'은 표준 대기압 기준면과 관련된 일정 기압면입니다.

괄호에 들어갈 내용은 '123.45'()입니다.
지문은 조종사 상호 간 공대공(air-to-air) 통신을 'air-to-air channel'에서 설정해야 한다는 문장이며, 조종사 상호 간 공대공 통신 채널로 지정된 주파수는 입니다.
- '121.50'은 항공 조난·비상 통신용 주파수로, 공대공 통신 채널이 아닙니다.
- '126.20'은 지문의 공대공 통신 채널 주파수가 아닙니다.
- '243.00'은 조난·비상 통신용 주파수로, 공대공 통신 채널이 아닙니다.

밑줄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는 'corrosive'(부식성의)입니다.
지문은 눈이 많은 주에서 도로 결빙 방지(deice)에 쓰는 소금이 밑줄에 들어갈 성질이 매우 강해서(highly), 고속도로·교량·주차장 콘크리트 속 철근(reinforcing bars)을 녹슨 곤죽(rusty mush)으로 만들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철근을 녹슬게 하는 성질이므로 부식성을 뜻하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 'obvious'는 '명백한'이라는 뜻으로, 철근을 녹슬게 한다는 뒤 문장과 이어지지 않습니다.
- 'diluted'는 '희석된'이라는 뜻으로, 철근을 녹슬게 한다는 뒤 문장과 이어지지 않습니다.
- 'profitable'은 '수익성 있는'이라는 뜻으로, 철근을 녹슬게 한다는 뒤 문장과 이어지지 않습니다.

밑줄 친 부분의 뜻은 '중대하고도 시급한 위험'입니다.
밑줄 친 'grave and imminent danger'에서 grave는 '중대한', imminent는 '임박한(시급한)'이라는 뜻입니다. 지문은 조난 신호가 선박·항공기 등이 이러한 위험에 처해 즉각적인 지원(immediate assistance)을 요청함을 나타낸다는 내용입니다.
- '큰 위험이나 별로 급하지 않은 위험'은 임박함(imminent)의 뜻과 반대입니다.
- '시급하고 조심스러운 위험'은 grave를 '조심스러운'으로 옮긴 것으로, '중대한'의 뜻과 다릅니다.
- '시급하나 별로 중요치 않은 위험'은 중대함(grave)의 뜻과 반대입니다.

지문에 해당하는 통신 용어는 'OUT'입니다.
지문 'The conversation is ended and no response is expected'는 교신이 끝났고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ICAO 표준 용어 OUT(이 교신은 끝났으며 응답이 필요 없음)의 정의와 같습니다.
- 'OVER'는 내 송신이 끝났으니 응답을 바란다는 뜻으로, 응답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지문과 다릅니다.
- 'DISREGARD'는 무시하라는 뜻의 용어로, 교신 종료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 'HAND OFF'는 지문의 뜻(교신 종료, 응답 불필요)을 나타내는 용어가 아닙니다.

괄호에 알맞은 것은 'blind zone'입니다.
지문은 무선 송신이나 레이더 반사파를 수신할 수 없는(cannot be received) 구역을 무엇이라 하는지 묻고 있으며, 이러한 수신 불가 구역을 blind zone이라 합니다.
- 'black zone'은 지문의 수신 불가 구역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닙니다.
- 'shaded zone'은 지문의 수신 불가 구역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닙니다.
- 'uncontrolled zone'은 '관제되지 않는 구역'이라는 뜻으로, 전파 수신 가능 여부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항공통신에서 READ BACK은 수신한 내용을 받은 그대로 되풀이해 확인하는 복창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따라서 보기 중 이 뜻에 해당하는 것은 "Repeat my message back to me", 즉 보낸 메시지를 그대로 복창하라는 표현이다.
"Wait and I will call you"는 대기하라(STAND BY), "Annul the previously transmitted clearance"는 앞서 발부한 허가를 취소한다(CANCEL), "Permission for proposed action granted"는 제안한 조치를 허가한다(APPROVED)는 뜻으로 각각 쓰임이 다르다.
CAVOK는 "Cloud And Visibility OK"에서 온 약어로, 시정·구름·현재 날씨가 모두 규정된 기준치보다 양호함을 한마디로 나타내는 기상 용어이다.
발음은 음절을 끊어 "KA-OH-KAY"로 읽으며, 강수 유무만을 뜻한다는 설명(No precipitation)이나 "KA-VOK", "KAV-OH-KAV" 같은 표기는 CAVOK의 정의·발음 어느 쪽과도 맞지 않는다.
"Unable to contact"는 특정 통신국과 교신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는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의 의미가 아니라 교신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상태를 나타내며, Negative contact(상대를 시각적으로 확인하지 못함)나 Positive contact와도 뜻이 다르다.

주어진 문장과 뜻이 가장 가까운 것은 'The man is working'입니다.
주어진 문장 'The man is at work'에서 at work는 '일하는 중'이라는 뜻이므로, 그 남자가 일하고 있다는 문장과 뜻이 같습니다.
- 'The man is working harder than usual'은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한다는 뜻으로, 주어진 문장에 없는 비교가 들어 있습니다.
- 'The man is going to work'는 일하러(출근하러) 가는 중이라는 뜻으로, 일하고 있는 상태와 다릅니다.
- 'The man has done his work'는 일을 끝냈다는 뜻으로, 일하고 있는 상태와 다릅니다.
관제사가 위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조종사에게 즉각적인 기동을 요구할 때는 "immediately"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는 표준 관제 교신에서 가장 강한 긴급성을 나타내는 용어로, "at once", "very soon", "right now"와 같은 표현은 이 상황에 쓰이는 표준 용어가 아니다.

지문이 설명하는 항공 용어는 'Air-to-Ground communication'입니다.
지문 'One-way communication from aircraft to stations or locations on surface of the earth'는 항공기에서 지표면의 국이나 지점으로 가는 단방향(one-way) 통신을 뜻하며, 이것이 Air-to-Ground communication의 정의입니다.
- 'Broadcast'는 특정 국을 지정하지 않고 보내는 송신으로, 항공기에서 지상으로의 단방향 통신이라는 정의와 다릅니다.
- 'Non-Network communication'은 지문의 정의(항공기에서 지상으로의 단방향 통신)에 해당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 'Air-Ground communication'은 항공기와 지상의 국·지점 사이의 양방향(two-way) 통신으로, 단방향이라는 점에서 지문과 다릅니다.

밑줄 친 부분에 알맞은 단어는 'much'입니다.
지문은 그가 만드는 책상에 나무(wood)가 필요하다는 문장 뒤에 얼마나 필요한지를 묻는 How 의문문입니다. wood는 셀 수 없는 명사이므로 양을 묻는 How much를 씁니다.
- 'great'는 How 뒤에 붙여 셀 수 없는 명사의 양을 묻는 표현으로 쓰지 않습니다.
- 'long'은 How long으로 길이나 기간을 묻는 표현이라 필요한 나무의 양을 묻지 못합니다.
- 'many'는 셀 수 있는 복수 명사의 수를 물을 때 쓰므로 wood에 맞지 않습니다.

괄호에 적절한 것은 'MAYDAY'입니다.
지문은 말로 하는 단어로 이루어진 무선전화 조난 신호(radiotelephony distress signal)를 묻고 있으며, ICAO 규정에서 무선전화 조난 신호는 MAYDAY입니다.
- 'HELP'는 ICAO 규정의 무선전화 조난 신호가 아닙니다.
- 'URGENT'는 ICAO 규정의 무선전화 조난 신호가 아닙니다.
- 'PAN PAN'은 긴급 신호로, 조난 신호가 아닙니다.

지문이 설명하는 주파수 단위는 'Megahertz'입니다.
지문 'One million cycles per second of radio frequency'는 1초에 100만 회 진동하는 주파수를 뜻합니다. 이므로 100만 사이클/초는 1 메가헤르츠입니다.
- 'Hertz'는 1초에 1회 진동()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 'Kilohertz'는 1초에 1000회 진동()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 'Gigahertz'는 1초에 10억 회 진동()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