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령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파규칙의 대역 구분을 따라 전파를 주파수 범위에 따라 9개 대역으로 나눈다.
초장파(VLF)·장파(LF)·중파(MF)·단파(HF)·초단파(VHF)·극초단파(UHF)·센티미터파(SHF)·밀리미터파(EHF)·데시밀리미터파의 아홉 단계이며, 대역이 하나 올라갈 때마다 주파수 범위가 10배씩 커지는 구조다.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규칙(Radio Regulations)은 전파(radio waves)를 인공적인 도파관 없이 공간으로 퍼져 나가는 전자파 중 3,000[GHz] 이하의 주파수를 가진 것으로 정의한다.
300[MHz]나 300[GHz], 3,000[MHz]는 이 정의의 상한과 맞지 않는 값이다.
항공국 및 항공기국이 긴급신호를 수신할 때 조난통신을 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5분 이상 계속하여 수신하여야 한다. 이는 국제해상위성통신기구(IMSO)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서 정한 기준으로, 긴급신호 수신 후 충분한 시간 동안 응답신호나 추가 통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의무 수신 기간이다.
GMDSS(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는 해상 조난·안전 통신을 위한 체계로 위성항법시스템과는 무관하다.
- GPS와 GLONASS는 각각 미국과 러시아가 운용하는 위성항법시스템 자체다.
- GBAS는 지상 기준국 신호로 위성항법 오차를 보정하는 보강시스템으로 GNSS의 정확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전파법령은 무선종사자가 전파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을 위반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3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무선설비의 조작·운용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자격 취소가 가장 무거운 제재이고, 그보다 가벼운 제재로 업무 종사 정지를 두되 그 상한을 3년으로 묶어 둔 구조다.
이 문항은 2015년 12월 22일 개정 규정을 전제로 하며, 처분권자 명칭은 그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바뀌었다.
의무항공기국은 법령상 항공기에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안전 필수 무선설비이므로 정기검사가 면제·생략되지 않고 계속 정상 작동을 확인받아야 한다.
-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를 쓰는 아마추어국은 이미 기기 성능이 확인되어 있어 별도 검사의 실익이 적다.
- 국가안보 또는 대통령 경호를 위해 개설하는 무선국은 보안상 통상적인 검사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 공해나 극지역에 개설한 무선국은 물리적으로 접근이 어려워 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다.
수신설비는 선택도가 좋을 것(높을 것)이 요구되는 조건이며, 선택도가 적을 것이라는 서술은 관계를 반대로 뒤집은 오류다.
선택도가 낮으면 인접 채널의 다른 신호까지 함께 들어와 혼신이 심해지므로, 원하는 주파수만 골라내는 능력인 선택도는 클수록 좋다.
낮은 신호입력에서도 감도가 양호할 것, 내부잡음이 적을 것, 수신주파수가 운용범위 이내일 것은 모두 타당한 수신설비 조건이다.
무선전화에 의한 조난호출은 조난신호 → "여기는" → 조난 항공기국의 호출명칭 → 사용전파의 주파수 순으로 송신한다. 먼저 조난 상황임을 알리고, 누가 조난했는지와 어느 주파수를 쓰는지를 밝혀 상대국이 즉시 응답하고 그 주파수를 경계할 수 있게 하는 순서다.
조난 장소 및 위치, 조난의 종류 같은 구체적인 상황은 조난호출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조난통보에서 전하는 내용이므로 호출 순서의 항목으로는 맞지 않는다.
항공이동업무에서 취급되는 통보는 발신국이 표시되는 호출 뒤에 곧바로 본문이 이어지는 두 부분 구성을 기본으로 한다.
"FOR"를 끼워 넣거나 수신인 명칭·착신국 명칭을 따로 덧붙이는 형식은 항공이동업무의 통보 구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항공무선통신사의 종사범위는 항공기국·항공국 및 항공기를 위한 무선항행국 무선설비의 통신운용과, 레이더나 항공기에 시설하는 무선설비의 외부조정에 해당하는 기술운용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외부조정의 범위를 벗어나 공중선전력이 일정 규모 이상인 무선항행국 설비 자체를 다루는 기술운용은 이 자격의 종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법률문서는 헌장(Constitution) → 협약(Convention) → 전파규칙 등 업무규칙 순으로 위계를 이루며, 하위 문서는 상위 문서에 저촉될 수 없다.
따라서 문서 사이에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최상위 규범인 국제전기통신연합헌장이 가장 우선한다.
전파법령상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거나 개설신고를 하여 무선국을 개설한 자를 시설자라 한다. 그 무선국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며, 검사 수검·적법한 운용의 책임을 지는 당사자다.
무선종사자는 무선설비의 조작·운용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이용자는 그 무선국이 제공하는 통신을 이용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별개의 개념이다.
전파자원 확보 시책은 쓸 수 있는 주파수의 총량을 늘리기 위한 수단들로 이루어진다. 새로운 주파수의 이용기술 개발, 이용 중인 주파수의 이용효율 향상, 주파수의 국제등록(국제적으로 우리 몫의 주파수를 확보해 두는 절차)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실험용 주파수의 사용기간 연장은 이미 배정된 개별 주파수의 이용 조건을 조정하는 허가·관리 사항일 뿐, 전파자원 자체를 새로 확보하는 시책이 아니다.
문항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출제 당시의 명칭이며 현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다.
착륙강하 직전·강하 중에 수평 유도(방위)와 수직 유도(강하각)를 함께 제공하고 착륙기준점까지의 거리 정보를 주는 무선항행방식은 ILS(계기착륙시설)다.
VOR은 방위각 정보만 제공하며, 로컬라이저와 마아커비콘은 각각 수평 유도와 거리 표시를 담당하는 ILS의 개별 구성요소일 뿐 전체 시스템을 뜻하지 않는다.
무선국 개설허가 시 고시 대상은 해안국·항공국·표준주파수국처럼 설치 위치와 제원이 고정되어 다른 이용자가 그 존재를 알아야 하는 국을 원칙으로 한다.
항공기국은 항공기에 실려 위치가 계속 바뀌고 수도 많은 이동국이므로 개별 고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선국 허가는 원칙적으로 유효기간을 정해 두지만, 의무항공기국은 의무선박국과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무기한으로 한다.
항공기가 운항하는 한 무선설비 개설이 법으로 강제되므로 주기적으로 허가를 갱신시킬 실익이 없고, 대신 정기검사를 통해 설비 상태를 계속 관리한다.
항공이동업무 통신의 우선순위는 조난통신 → 긴급통신 → 무선방향탐지에 관한 통신 순으로 높으며, 기상통보에 관한 통신은 이 셋보다 아래에 놓인다.
조난·긴급 상황이나 조난기 위치 탐지와 직결되지 않는 일반 기상정보 전달은 안전에 직접 관련된 통신들보다 후순위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다.
청문은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적합성평가의 취소, 주파수 회수·재배치처럼 상대방의 권익을 직접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절차다.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운용휴지는 시설자가 스스로 운용을 쉬겠다고 알리는 사항이어서 권익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문 대상이 아니다.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LT)는 조난 상황에서 누구나 즉시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하므로, 특별한 지식이나 기능이 없는 사람도 조작할 수 있을 것이 기술기준의 취지다.
이를 반대로 뒤집어 "조작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서술한 조건은 기술기준에 맞지 않는다.
소형·경량으로 1인이 휴대하기 쉬울 것, 방수가 되고 해면에서 원상태로 복원될 것, 눈에 잘 띄는 색으로 할 것은 모두 실제 기술기준에 부합하는 조건이다.
전파형식 A3E에서 A는 주반송파의 변조형식이 진폭변조·양측파대임을, 3은 변조신호가 아날로그 정보를 담은 단일채널임을, E는 송신할 정보가 전화(음성)임을 뜻한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설명은 모두 맞다.
"4조건 부호로서 각각의 조건이 신호소자를 표시한다"는 서술은 부호화된 전신 계열 신호의 특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아날로그 음성 전송인 A3E의 설명이 될 수 없다.
PNP트랜지스터는 에미터-베이스 사이에 순방향전압을 가해 에미터의 다수 반송자인 정공이 베이스로 주입되도록 동작한다.
- 콜렉터에는 베이스보다 낮은 전위를 가하는 것이 PNP의 정상 동작 조건이다.
- PNP의 다수반송자는 전자가 아니라 정공이다.
- PNP는 P-N-P 구조이므로 베이스 전극은 P형이 아니라 N형 반도체다.
전압계의 측정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전압계에 직렬로 연결하는 저항을 배율기라 한다. 전압을 나누어 받아 계기에 걸리는 전압을 낮춰 주는 원리다.
전류계의 측정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전류계에 병렬로 연결하는 저항인 분류기와는 반대 개념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121.5[MHz]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LT)는 가청 주파수를 훑어 내리는(스윕) 톤을 실은 진폭변조(AM) 신호를 발사하므로, 주파수변조 계열인 F3E는 이 설비의 전파형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파수 허용오차, 저온에서의 작동시간, 변조도에 관한 조건은 실제 ELT 기술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항목들이다.
VOR은 기준위상신호와 가변위상신호가 자북 방향에서 동위상이 되도록 설계되며, 이 지점을 0°로 삼아 두 신호의 위상차로 항공기 방위를 알려 준다.
반송파 주파수대는 108~117.975[MHz] 대역의 초단파(VHF)이지 190~1,750[kHz]의 중파 대역이 아니며(이 중파 대역은 NDB가 쓰는 범위다), 통달범위 안의 전계강도 기준과 방위각 정보의 허용오차도 제시된 값과 다르다.
장파 또는 중파대의 AM 신호에 1,020[Hz] 가청 톤으로 국 식별부호를 실어 발사하는 무지향성 항공무선표지시설은 NDB(Non-Directional Beacon)다.
VOR은 방위각을, DME는 거리를, ILS는 착륙 유도를 제공하는 설비로 NDB와는 기능이 다르다.
마이크로파는 파장이 매우 짧아 지표를 따라 휘어 가는 지표파 전파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주로 직접파(공간파)로 전파된다.
주로 지표파 전파를 이용한다는 설명은 이 관계를 반대로 뒤집은 오류다.
파장이 수 [cm] 이하로 짧은 점, 전파 속도가 빛의 속도와 거의 같은 점, 파장이 짧아 이득이 큰 안테나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점은 모두 마이크로파의 실제 특성과 일치한다.
셀콜(SELCAL) 부호는 여러 가청 톤의 조합을 진폭변조(SSB/AM) 반송파에 실어 보내는 방식이며, 주파수변조(FM)를 이용한다는 설명은 틀린 서술이다.
원거리 통신에 2~30[MHz] 대역(HF)을 사용하는 점, 단측파대(SSB) 또는 양측파대 AM 방식을 쓰는 점, 전파형식이 J3E 또는 H3E인 점은 모두 항공기용 HF통신시스템의 실제 특성과 일치한다.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직각 방향으로 진동하면서 진행 방향으로 나아가는 파동을 전자파라 한다.
펄스는 짧은 시간 동안만 나타나는 파형을, 정현파는 사인 함수 모양의 파형을, 파장은 한 주기가 차지하는 길이를 가리키는 용어로 전기장·자기장의 직각 관계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안테나의 고주파 손실에는 유전체 손실, 누설저항에 의한 손실, 코로나 손실 등이 있다.
양극 손실은 진공관 등 증폭소자의 플레이트(양극)에서 전자가 충돌하며 열로 소모되는 손실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안테나 자체의 손실 요소로 분류되지 않는다.
ILS 접근로의 미들마커(Middle Marker)를 통과할 때는 호박색(amber) 램프가 점멸하고 dot-dash가 번갈아 반복되는 신호음이 들리는 것으로 식별한다.
아웃터마커는 청색 램프와 연속된 dash음, 이너마커는 백색 램프와 연속된 dot음으로 구분되므로 램프 색과 신호음을 짝지어 외워 두면 혼동하지 않는다.
VOR 방위 정보의 최대 허용오차는 점검 방식에 따라 다르게 정해, 지상 점검은 ±4°, 공중 점검은 ±6°까지 허용한다.
지상 점검은 위치가 정확히 알려진 기준 지점에서 확인하므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공중 점검은 항공기 자신의 위치 판단에서 생기는 오차가 더해지므로 허용 범위를 넓게 둔다.
신호의 주파수와 레벨, 점유주파수대폭, 잡음전력 및 스퓨리어스(Spurious) 신호 등을 주파수 영역에서 한눈에 확인하는 측정장비는 스펙트럼아날라이저다.
오실로스코프는 시간축 파형을, 회로시험기는 전압·전류·저항 등 기본 전기량을, 데시벨메터는 신호 레벨만을 측정하는 장비로 용도가 다르다.
인덕턴스의 단위는 헨리(Henry, H)다.
Ohm은 저항, Ampere는 전류, Gauss는 자속밀도의 단위로 각각 다른 물리량을 나타낸다.
항공기가 NDB 전파를 받아 방위를 지시하는 ADF는 해안선을 지날 때 해안선 굴절 오차(coastal refraction error)를 일으킨다. 전파가 육지와 해수면의 전기적 특성 차이 때문에 해안선에서 굴절되어 도래방향이 틀어지기 때문이다.
이 굴절은 전파가 해안선에 비스듬히 입사할수록 커지고, 해안선을 직각(90°)에 가깝게 통과할 때 굴절량이 최소가 된다. 따라서 해안지역을 통과할 때는 해안선을 직각으로 가로지르도록 비행하는 것이 오차를 가장 줄이는 방법이다.
- 해안선과 평행하게 비행하면 전파 경로가 해안선을 따라가게 되어 오차가 오히려 커진다.
- 비행고도를 낮추는 것은 해안선 굴절오차와 직접 관련이 없다.
- 45°로 비스듬히 통과하는 것은 직각 통과보다 굴절량이 커서 오차 저감 효과가 작다.
레이더 밴드 구분에서 Ka Band로 제시된 항목의 주파수와 용도가 실제와 어긋난다.
Ka Band는 대략 27~40[GHz] 대역이며, 13.4~17.7[GHz]는 Ku Band에 해당하는 범위다.
또한 2차감시레이더(SSR)는 트랜스폰더 질문·응답 방식으로 L Band(1,030[MHz] 질문/1,090[MHz] 응답)를 사용하므로, 이 높은 주파수 대역을 2차 레이더 용도로 묶은 것도 맞지 않는다.
나머지 항목(S Band 2.7~3.5[GHz] 공항감시·수색, C Band 5.25~5.925[GHz] 기상·수색, X Band 8.5~10.55[GHz] 공항감시·선박)은 실제 사용 대역과 용도에 부합한다.
반송파 118.025[MHz]를 1.0~3.0[kHz] 음성신호로 진폭변조하면, 측파대는 반송파를 중심으로 변조주파수만큼 위아래로 퍼진다. 상측파대의 최고 주파수와 하측파대의 최저 주파수는 최고 변조주파수(3.0[kHz] = 0.003[MHz])만큼 떨어진 지점이다.
따라서 상측파대 최고 주파수는 118.028[MHz], 하측파대 최저 주파수는 118.022[MHz]이며, 점유주파수대역폭은 최고 변조주파수의 2배인 6[kHz]가 된다.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전류의 제곱과 저항의 곱으로 구한다.
따라서 이 저항에서 소비된 전력은 1,600[W]이다.
파장과 주파수는 의 반비례 관계이므로, 주파수가 가장 높은 대역이 파장이 가장 짧다.
LF(저주파)・MF(중파)・HF(단파)・VHF(초단파) 순으로 주파수가 높아지므로, 이 중 VHF의 파장이 가장 짧다. VHF는 30~300[MHz] 대역으로 파장은 1~10[m] 범위다.
증폭기는 동작점(바이어스)이 낮아질수록 도통각이 좁아지고 효율이 높아진다. A급(도통각 360°) → B급(180°) → C급(180° 미만) 순으로 도통각이 줄어들면서 효율은 반대로 높아진다.
따라서 제시된 것 중 효율이 가장 우수한 것은 C급 증폭기이며, 도통각이 좁은 만큼 파형 왜곡이 커서 동조회로로 원하는 주파수 성분만 뽑아내는 고주파 전력증폭 등에 주로 쓰인다.
푸시풀 증폭기는 두 소자를 상보적으로 조합해 왜곡을 줄이는 회로 구성 방식으로, 보통 B급 동작을 기반으로 하므로 효율이 C급보다 높다고 보기 어렵다.
마이크로파는 파장이 짧아 안테나를 작게 만들면서도 예리한 지향성을 얻을 수 있고, 사용 가능한 주파수 대역폭이 넓어 여러 채널을 한 회선에 실어 보내는 다중통신(다중화)이 가능하다. 실제로 마이크로파 중계회선은 대표적인 다중통신 매체다.
따라서 다중통신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마이크로파 통신의 실제 특징과 정반대다.
- 파장이 짧다, 지향성이 강하다는 것은 마이크로파의 실제 특징이다.
- 주파수 대역폭이 커서 대용량 통신이 가능한 것도 실제 특징이다.
무선통신은 전파가 공간에 그대로 퍼지므로 제3자가 언제든 청취할 수 있다. 이 상태에서 잡담을 나누면 임무・부대・기관과 관련된 사항이 대화 속에 섞여 나가 중요한 기밀사항이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
통신보안에서 잡담을 금지하는 이유는 통신시간・비용 증가나 개인사정 노출, 비방으로 인한 분쟁 때문이 아니라, 의도치 않은 기밀 누설을 막기 위한 것이다.
상대방의 통신정보 수집(감청・분석・방향탐지)에 대처하기 위한 통신보안 수단은 자재보안・암호보안・송신보안 세 가지로 구분한다.
- 자재보안 : 암호자재・음어자재 등 통신보안 자재의 제작・배부・보관・폐기를 통제해 자재 자체가 적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
- 암호보안 : 전문을 암호화하여 전파가 수집되더라도 내용을 알 수 없게 하는 것
- 송신보안 : 호출부호・주파수・통신량・송신습관 등 송신 행위에서 드러나는 정보를 통제해 통신량 분석과 방향탐지를 어렵게 하는 것
주파수・전송로・통신기 보안이나 송신・수신・전문 보안 같은 묶음은 통신보안 수단의 공식 구분이 아니며, 비밀・인력・물자 보안은 통신보안이 아닌 일반 보안업무의 분야 구분에 해당한다.
방향탐지(Direction Finding)란 상대방이 발사한 전파가 어느 쪽에서 오는지, 즉 전파의 도래방향을 측정하는 통신정보 수집활동이다. 두 곳 이상에서 측정한 도래방향을 교차시키면 송신원의 위치까지 알아낼 수 있다.
송신출력 측정, 전파의 전기적 특성 탐지, 불법사용 여부 탐지는 각각 전파측정・전자정보 분석・전파감시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방향탐지의 정의와는 구분된다.
유선전화도 회선에 직접 접속하거나 도청장치를 설치하면 도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실선으로만 통화가 이루어지므로 도청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며, 유선이라고 안심하는 인식 자체가 오히려 보안 취약 요인이 된다.
- 무선통신이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 전파가 월경하여 수집당할 우려가 커지는 것은 실제 취약점이다.
- 무선통신의 신속성・간편성 때문에 이용자가 보안의식 없이 사용하기 쉬운 것도 실제 취약점이다.
- 위성통신은 회선이 무선 경로로 구성되므로 넓은 지역에서 수신・도청이 가능하다는 설명도 맞다.
각급 기관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음어자재(암호자재)는 국가 보안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정보원장이 제작・배부한다. 기관마다 따로 만들면 호환이 되지 않고 관리 통제도 어렵기 때문에, 공통 자재는 한 곳에서 일괄 제작・배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전파연구・전파관리・방송통신 진흥 관련 기관은 주파수 관리, 전파감시, 기술기준 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할 뿐 공통 암호자재의 제작・배부 권한은 갖지 않는다.
통신보안 대책은 통신보안 교육 실시, 통신 규율 준수, 비밀내용 취급 제한처럼 통신의 내용과 절차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반면 모르스 부호는 암호가 아니라 문자를 부호로 바꾸는 하나의 통신 방식일 뿐이어서, 누구나 부호표만 있으면 해독할 수 있다. 중요내용을 모르스 부호로 보낸다고 해서 비밀이 보호되지 않으므로 통신보안 대책이라 볼 수 없다.
취약성이 많은 통신망 사용, 비밀내용의 평문송신, 과대한 통신소통은 모두 제3자에게 내용이 노출될 기회를 늘려 비밀누설의 원인이 된다.
반대로 보고체제를 일원화하면 정보가 여러 경로로 흩어지지 않고 전달 경로와 관리 책임이 명확해져 누설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비밀누설의 주요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선통신 제원이란 교신을 성립시키고 식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기본 항목을 말한다. 어느 국과(호출부호), 어느 주파수로, 언제(교신시간) 통신했는지가 그것이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특정 교신을 지정・기록・확인할 수 있으므로, 호출부호・주파수・교신시간이 무선통신 운용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제원이 된다. 전파형식이나 공중선 전력은 무선국 시설・허가사항에 관한 요소로, 매 교신의 기본 제원과는 구분된다.
무선통신망의 자체 보안대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송신하기 전에 발신전문의 내용에 보안상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다. 전파는 한번 발사되면 회수할 수 없으므로 송신 전 차단이 가장 확실한 대책이다.
- 보고체계를 다원화하면 정보가 여러 경로로 흩어져 통제가 어려워지므로 보안에 불리하다.
- 망 책임자가 모든 교신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보안대책이 아니라 업무 분담의 문제일 뿐이다.
- 불필요한 사항까지 통화하는 것은 오히려 정보 노출 기회를 늘려 보안을 해친다.
통신도청에 대한 방어책은 주파수와 통신시간을 수시로 바꾸고 불필요한 전파발사를 억제하여, 상대가 신호를 포착・추적하고 계속 청취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반면 통신소의 위치를 옮기는 것은 방향탐지에 의한 위치 노출을 피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발사된 전파를 가로채는 도청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 위치를 아무리 바꿔도 같은 주파수로 같은 내용을 송신하면 그대로 청취당하기 때문에 도청 방어책으로는 옳지 않다.
Stay with me는 관제사가 조종사에게 다른 주파수로 옮기지 말고 현재 주파수를 그대로 유지하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다.
따라서 뜻이 같은 것은 주파수를 변경하지 말라는 의미의 표현이며, 고도 유지(현 고도를 유지하라), 구역 이탈 금지, 대기패턴 유지와는 관련이 없다.

두 문장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as'이다.
첫 문장 '( ) she grows older, she will become wiser'에서는 '~함에 따라'라는 접속사로, 둘째 문장 'She treated me ( ) a kid'에서는 '~처럼, ~로서'라는 뜻으로 쓰여 두 괄호를 모두 채운다.
- 'like'는 둘째 문장에는 '아이처럼'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첫 문장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라는 접속사 자리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 'at'은 전치사로, 첫 문장의 절(she grows older) 앞 접속사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다.
- 'by'는 전치사로, 첫 문장의 절 앞 접속사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다.

밑줄에 들어갈 말은 'field elevation'(비행장 표고)이다.
그림의 문장은 'The highest point of an airport's usable runways measured in freet from mean sea level is called'로 끝나며, 비행장에서 사용 가능한 활주로의 가장 높은 지점을 평균 해면(mean sea level)으로부터 잰 높이를 부르는 이름을 묻는다.
- 'highest obstacle'은 '가장 높은 장애물'이라는 뜻으로, 활주로 지점의 높이를 부르는 이름이 아니다.
- 'high of obstacle'은 명사 height 대신 형용사 high를 쓴 어색한 짜임으로, 장애물에 관한 말이며 활주로 지점의 높이를 부르는 이름이 아니다.
- 'highest field obstacle'은 '비행장의 가장 높은 장애물'이라는 뜻으로, 활주로 지점의 높이를 부르는 이름이 아니다.

수평 비행에서 항공기가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용되는 속도는 Cruising Speed(순항속도)를 의미한다. Top Speed와 Maximum Level Speed는 최대 속도 개념이며, Maximum Structural Cruising Speed는 구조적 한계 속도로 경제성과는 무관하다.

괄호에 들어갈 말은 'acrobatic flight'(곡예비행)이다.
그림의 문장은 'Maneuvers intentionally performed by an aircraft involving an abrupt change in its attitude an abnormal attitude, or an abnormal variation in speed are ( )'로, 의도적으로 급격한 자세 변화·비정상 자세·비정상 속도 변화를 수반하는 기동을 정의하고 있다.
- 'steep spirals'는 '급나선 강하'라는 특정 기동 하나를 가리키는 말로, 문장이 정의하는 기동 전체의 명칭이 아니다.
- 'unusual attitude recovery'는 '비정상 자세에서의 회복'이라는 뜻으로, 문장이 정의하는 기동의 명칭이 아니다.
- 'spins'는 '스핀'이라는 특정 기동 하나를 가리키는 말로, 문장이 정의하는 기동 전체의 명칭이 아니다.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합한 문장은 'That's too bad'이다.
그림의 대화에서 A가 'You look pale'이라며 무슨 일인지 묻고, B가 'I've caught a cold'라고 감기에 걸렸다고 답했으므로, A는 '안됐구나'라는 위로의 말로 받는 것이 자연스럽다.
- 'Please give my regards to him.'은 '그에게 안부 전해 주세요'라는 뜻으로, 감기에 걸렸다는 말에 대한 응답이 아니다.
- 'I am glad to hear from you.'는 '소식을 듣게 되어 기쁘다'는 뜻으로, 감기에 걸렸다는 말에 대한 응답이 아니다.
- 'I hope to see you soon.'은 '곧 만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감기에 걸렸다는 말에 대한 응답이 아니다.
항공교통업무에서 항공기에 제공하는 위치정보는 기준이 명확한 지점이나 항로를 기준으로 한 방향과 거리 형태로 준다. ATS 항로를 따라 비행 중인 항공기에는 항로 중심선으로부터의 방향과 거리로 알려주는 것이 적절한 형식이다.
- 항공에서 침로・방위는 진방위(true)가 아니라 자방위(magnetic)를 기준으로 하므로, true heading이나 true course로 제시한 형식은 표준에 맞지 않는다.
- 착륙지점까지의 거리로 주는 형식은 최종접근 중인 항공기에 사용하는 것이어서, 장주(traffic pattern) 비행 중이라는 단서와는 맞지 않는다.
조종사에게 현재 사용 중인 주파수를 계속 유지하라고 지시할 때 쓰는 표준 관제 용어는 Remain this frequency이다.
나머지는 뜻이 비슷해 보여도 정해진 표준 용어가 아니다. 주파수를 바꾸지 말라는 뜻을 풀어 쓴 문장은 의미 설명에는 쓰이지만 무선통신에서 주고받는 정형 용어가 아니고, keep different frequency는 오히려 다른 주파수를 쓰라는 반대 의미가 되며, hold는 대기(체공)를 지시할 때 쓰는 말이어서 주파수 유지 지시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괄호에 들어갈 말은 'make'이다.
그림의 문장은 'We need to ( ) some arrangements for his arrival'로, need to 뒤에는 동사원형이 오고 '준비하다'는 'make arrangements'로 쓰므로 '그의 도착에 맞춰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이 된다.
- 'have'는 동사원형이지만 arrangements와 함께 '준비하다'라는 뜻을 이루는 동사가 아니다.
- 'made'는 과거형·과거분사로, need to 뒤의 동사원형 자리에 올 수 없다.
- 'took'은 과거형으로, need to 뒤의 동사원형 자리에 올 수 없다.

제시문은 "항공기에 탑재되어 항공 이동 위성업무에 사용되는 이동 지구국(mobile earth station)"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위성을 통해 통신하는 지구국이 항공기에 설치된 경우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무선통신규칙상 Aircraft Earth Station(항공기 지구국)으로 정의된다.
- Aircraft Station은 위성을 경유하지 않는 일반 항공기국을 의미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Aeronautical Station과 Aeronautical Mobile Station은 지상의 항공 무선국을 가리키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밑줄 친 부분의 뜻은 '주파수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사용'이다.
그림의 밑줄 부분은 'the economic and effic ient use of frequencies'로, economic은 '경제적인', efficient는 '효율적인'이라는 뜻이다.
- '주파수의 경제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용'은 efficient를 '일관성 있는'으로 옮긴 것으로, 그림의 consistent는 밑줄 밖에 있는 단어다.
- '주파수의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용'은 economic과 efficient의 뜻과 맞지 않는다.
- '주파수의 유용하고 편리한 사용'은 economic과 efficient의 뜻과 맞지 않는다.

밑줄에 들어갈 말은 'in which'이다.
그림의 문장은 'Approach Sequence is the order ____ two or more aircrafts are cleared to approach to land at the aerodrome'로, 밑줄 뒤가 주어(two or more aircrafts)와 동사를 갖춘 완전한 절이므로 '그 순서로(in the order)'를 뜻하는 전치사+관계대명사가 필요하다.
- 'about which'는 '그것에 관하여'라는 뜻으로, 순서대로 허가된다는 문장의 뜻과 맞지 않는다.
-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로, 앞에 선행사 the order가 있는 자리에 올 수 없다.
- 'that'은 관계대명사로 쓰이면 뒤따르는 절에서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 있어야 하는데, 밑줄 뒤 절은 빠진 성분이 없는 완전한 절이다.
Words Twice는 통신 상태가 좋지 않아 알아듣기 어려울 때 모든 단어(또는 어군)를 두 번씩 반복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스스로 두 번씩 반복해 송신하겠다고 알릴 때 쓰는 표준 통신 용어다.
단순히 다시 말해 달라는 요청(Say again), 내용이 틀렸다는 정정 표현, 송신 종료를 알리는 표현과는 뜻이 구분된다.
항공무선통신에서 고도・숫자는 오인을 막기 위해 숫자를 한 자리씩 끊어 읽고, 천・백 단위는 thousand, hundred를 붙여 말한다.
따라서 14,500[feet]는 one four thousand five hundred와 같이 송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fourteen처럼 두 자리를 묶어 읽거나, thousands・hundreds처럼 복수형을 쓰거나, decimal을 끼워 넣는 방식은 표준 송신 방법이 아니다.
도착보고(Arrival Report)에는 항공기 식별부호, 출발비행장, 도착비행장, 도착시각 등 도착 사실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항목이 포함된다.
연료 지속시간(Fuel endurance)은 비행계획서나 수색・구조를 대비한 보고에 들어가는 항목으로, 이미 착륙이 끝난 뒤 제출하는 도착보고의 구성요소는 아니다.
그럭저럭 지내다, 큰 어려움 없이 버텨나가다라는 뜻은 영어 숙어 get by로 표현한다.
따라서 He doesn't make much money, but he seems to get by.가 주어진 우리말 문장을 가장 적절하게 옮긴 문장이다.
- get on은 사이좋게 지내다 또는 (일이) 진행되다는 뜻이어서 문맥과 맞지 않는다.
- break down은 고장나다・무너지다, come to는 의식이 돌아오다는 뜻이어서 문맥과 전혀 다르다.

빈칸에 알맞은 것은 'three - month'이다.
지문은 그들에게 빈칸만큼 자란 아기(old baby) 하나만 있다는 문장으로, 빈칸은 뒤의 old와 함께 명사 baby 앞에서 나이를 꾸민다. 이렇게 수사와 명사를 이어 명사 앞 수식어로 쓸 때는 명사를 단수형으로 두고 하이픈으로 잇는다.
- 'third months'는 서수 third와 복수형 months를 쓴 형태라 들어갈 수 없다.
- 'three months'는 하이픈 없이 복수형 months를 쓴 형태라 들어갈 수 없다.
- 'three – months'는 복수형 months를 쓴 형태라 들어갈 수 없다.
동사 emit의 명사형은 emission이며, emition은 잘못된 철자다.
나머지 transmit-transmission, cancel-cancellation, receive-reception은 모두 올바른 명사형 표기다.

문장은 "데이터링크로 전송되는 긴급 메시지로서 단어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설명하며, 이는 PAN PAN(긴급신호, urgency signal)에 대한 정의이다. MAYDAY는 조난(distress) 신호이며, SOS와 URGENT는 이 정의에 해당하는 항공 무선통신 표준 용어가 아니므로 PAN PAN이 정답이다.

괄호에 들어갈 가장 적합한 것은 'Although'이다.
지문은 이 확장 계획에 돈이 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절(money has been budgeted for this expansion plan)과 관리자(manager)가 진행을 주저한다는 절(is reluctant to proceed)을 잇는다. 두 절이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므로 주어와 동사를 갖춘 절을 이끄는 양보 접속사가 필요하다.
- 'Despite'는 전치사라 뒤에 명사(구)가 오며, 주어와 동사가 있는 절을 이끌지 못한다.
- 'In spite'는 of 없이 쓰이지 않으며, 뒤에 절을 이끌지 못한다.
- 'If'를 넣으면 '예산이 편성되면 주저한다'는 조건의 뜻이 되어 두 절의 반대 관계가 드러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