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의 전파(傳播) 특성을 이용해 위치·속도 및 그 밖의 사물 특징에 관한 정보를 결정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무선측위라 한다.
무선탐지와 무선항행은 이 무선측위를 각각 항행 외의 목적, 항행 목적으로 활용하는 하위 개념이고, 무선방향탐지는 전파 발사국의 방향만을 결정하는 무선측위의 한 유형이다.
무선방위측정장치 인근에서는 전파의 반사·차폐를 일으킬 수 있는 송신공중선·수신공중선, 철도·궤도 등의 시설물에 대해 건설 전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반면 앙각 3도 미만의 건물은 낮게 지어져 방위측정장치의 전파 수신 경로를 가로막을 가능성이 낮으므로, 별도 승인 없이 건설할 수 있는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항공기 착륙 시 활주로까지의 거리 정보를 제공하는 무선설비는 마아커비콘(Marker Beacon)이다. 마아커비콘은 활주로 진입로 상에 일정 거리(보통 외측 마아커 약 7km, 중간 마아커 약 1.1km, 내측 마아커 약 150m)에 설치되어 항공기가 지나갈 때 신호를 보내 거리를 알려준다. 로칼라이저는 수평 방향 정렬을, 글라이드패스는 수직 강하각 정보를, VOR은 항법용 방위정보를 각각 제공하므로 거리 정보 제공 설비가 아니다.
항공기국의 VHF 통신대역(118~136.975MHz)에서 사용하는 A3E 전파형식은 진폭변조(AM) 방식을 나타내는 부호이다.
이 대역은 항공관제·조종사 간 음성통신에 사용되며, 국제적으로 진폭변조 방식이 표준으로 채택되어 있다.
항공고정통신망(AFTN) 통보의 우선순위 표시는 제1순위 SS, 제2순위 DD·FF, 제3순위 GG·KK다. 우선순위 표시어는 이 세 등급뿐이므로 "제4순위 TT"는 존재하지 않는 표시다.
비상국은 조난·비상 상황에서의 통신을 담당하는 중요도가 높은 무선국이므로, 그 무선설비기기를 다른 기기로 대치할 때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간이무선국의 설비, 라디오부이, 주파수 측정장치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무선기기로 분류되어 기기 대치 시 별도의 변경허가 없이 처리할 수 있다.
시설자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그 사업에 딸린 무선국까지 함께 넘기는 경우, 무선국을 새로 넘겨받는 양수인은 지위 승계를 위해 별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상속, 선박 소유권 이전에 따른 운항자 변경, 항공기 임대차계약에 따른 운항자 변경처럼 사실관계 변경으로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는 인가 대상이 아니어서, 사업양도의 경우와는 구분된다.
의무항공기국의 무선설비는 송신장치의 출력·변조도와 수신장치의 감도·선택도가 무선설비규칙에서 정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1천시간의 사용기간마다 1회 이상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공기 무선설비는 비행 중 관제교신과 조난통신을 맡는 핵심 설비이므로, 경과 연수가 아니라 실제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주기적인 성능확인을 의무화한 것이 특징이다.
무선전화로 시험통신을 할 때는 먼저 호출하려는 상대국의 호출부호를 송신하여 상대를 특정한 다음, 이어서 자국의 호출부호를 송신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사용 주파수나 명료도에 관한 정보는 상대국을 호출한 이후 교신 과정에서 주고받는 내용이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무선종사자는, 그때부터 5년이 지난 뒤에 무선국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은 통신보안과 직결되는 사안이어서 다른 사유보다 긴 기간의 배치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면 된다.
선박국과 협동 수색·구조작업을 하는 항공기국 사이의 통신에는 VHF 해상 채널 6(156.3 MHz)을 쓴다. 이 채널은 선박과 항공기 간 수색·구조 협조용으로 지정되어 있다. 2182 kHz와 500 kHz는 조난·호출용 주파수이며, 협동 수색구조 통신용이 아니다.
외국인의 무선국 개설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법령이 정한 예외에 한해서만 허용되는데, 공중통신업무를 위한 고정국은 그 예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 외국인이 개설할 수 없다.
실험국, 항공법에 따라 허가받아 국내항공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무선국,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적 행사를 위해 그 기간에만 허용되는 무선국은 모두 예외로 열거되어 있어 외국인도 개설할 수 있다.
항공이동위성업무는 항공기에 설치된 이동지구국이 인공위성을 매개로 수행하는 이동위성업무를 말한다.
선박이나 차량에 설치된 이동지구국이 수행하는 업무는 각각 해상이동위성업무, 육상이동위성업무로 별도 구분되며, 무선항해위성업무는 위치 결정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개념이다.
허가증 기재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운용할 수 있는 예외는 긴급하거나 안전과 직결되는 통신에 한정된다.
기상·시각 조합을 위한 통신, 시설자 업무 전보의 송달, 비상통신 체제 확보를 위한 훈련은 모두 그 성격상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하는 통신이므로 예외로 인정된다.
반면 동일 시설자에 속한 항공기국과 이동업무 무선국 간의 통신이라도 시급하지 않은 통신은 굳이 허가범위를 벗어나 운용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예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항공국의 의무청취 및 지정청취 주파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10과 항공법령에서 정한 특정 주파수들이다. 121.5 MHz는 항공기 긴급통신 주파수로 모든 항공국이 의무청취하며, 2.850~17.970 kHz 범위와 117.975~137 MHz 범위 내 지정된 주파수는 각 항공국에 할당되어 지정청취 대상이다. 반면 243 MHz는 군용 긴급주파수로, 민간 항공국의 의무청취 및 지정청취 주파수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무선국 정기검사는 대상 무선국의 종류·규모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방송국이 영리·비영리 목적인지에 따라 면제 여부가 갈리는 것이 아니다.
정기검사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주무장관(출제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현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무선국별로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며, 그 내용은 대조검사와 성능검사로 구분된다.
따라서 비영리 목적의 방송국이라서 정기검사가 면제될 수 있다는 설명은 면제 기준을 잘못 짚은 것이다.
145 MHz는 아마추어(햄) 무선 대역으로, 항공 조난통신의 공식 주파수가 아니며 일반 항공기의 조난통신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책임항공국으로부터 지시받지 못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조난주파수로는 적절하지 않다.
항공기의 조난통신(distress communication)에 사용되는 국제 표준 주파수는 156.8 MHz(해상 VHF 채널 16), 2,182 kHz(해상 MF), 500 kHz(해상 CW)로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지정한 공식 조난주파수다. 이들은 모두 해상 및 항공 조난통신의 표준으로 국제협약(SOLAS, ICAO 부록 10)에 명시되어 있다.
국제전파규칙(RR)에 따른 항공기국 검사에서 무선국 검사관은 검사 결과를 항공기의 기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검사 대상 설비를 실제로 운용하고 그 상태를 확인·조치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기장이기 때문에, 검사 결과 역시 소유자나 관할기관이 아니라 기장에게 직접 알리도록 하는 것이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그 법인·개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개인에게도 함께 벌금형을 과하는 규정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무선국을 개설한 경우, 운용정지 명령을 받은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무선국에 대한 검사·조사·시험을 거부한 경우는 모두 무선국을 개설·운용하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반이므로 사용자인 법인·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반면 조난 사실이 없는데도 무선설비로 조난통신을 하는 행위는 업무 수행과 무관하게 행위자 개인이 저지르는 위반이어서, 법인·사용자에게까지 책임을 확장하는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무선국 운용을 휴지하면 주무장관(출제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현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운용정지나 운용제한은 일시적인 제재 수단이지만,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무선국을 계속 허가 상태로 두는 것은 주파수 자원의 낭비이므로 아예 허가 자체를 취소하는 조치가 인정된다.
집적회로(IC)는 저전압·소전력으로 동작하고 소형이며 수명이 반영구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온도 변화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반도체 소자의 특성상 온도가 높아지면 누설전류 증가나 특성 변화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온도에 강하다는 설명은 IC의 일반적인 특성과 맞지 않는다.
파장은 전파가 한 번 진동(1주기)하는 동안 진행하는 거리로, 전파의 속도를 주파수로 나눈 값으로 구한다.
속도를 주파수로 곱하거나 주파수를 속도로 나누는(또는 곱하는) 식은 파장의 정의와 맞지 않는다.
‘전파의 창(Radio window)’은 대기 중에서 특정 주파수대의 감쇠가 유난히 적은 구간을 가리키는 용어다.
이 대역은 전리층이나 대기 성분에 의한 흡수·산란이 적어 위성통신이나 우주통신에 유리하게 쓰인다.
안테나 주변, 건물 밀집 지역, 반사파가 많은 구간은 전파의 전달 특성과 관련은 있어도 ‘전파의 창’의 정의는 아니다.
TCAS는 주변 항공기의 ATC 트랜스폰더(Transponder)가 송신하는 응답 신호를 받아 상대 항공기의 위치·고도 정보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충돌회피 정보를 제공한다.
- SELCAL은 선택호출 통신용 장비로 충돌방지와는 무관하다.
- Radar 자체는 지상·기상 감시용으로, TCAS의 상대 항공기 탐지 방식과는 다르다.
- VOR/DME는 항법용 위치·거리 정보 장비로 충돌회피 기능이 아니다.
전파고도계(Radio Altimeter)는 전파를 지표면에 쏘아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으로 고도를 재므로, 실제 지형 위 높이인 절대고도(AGL)를 측정한다.
진고도(해수면 기준)나 기압고도는 기압을 이용하는 기압고도계의 영역이며, 상대고도는 특정 기준면과의 상대적 개념으로 전파고도계가 직접 재는 값과 다르다.
극초단파(UHF)는 300~3,000MHz 대역을 가리킨다.
3~30MHz는 단파(HF), 30~300MHz는 초단파(VHF), 3~30GHz는 극초단파보다 위쪽인 초고주파(SHF) 영역이므로 UHF 대역과는 구분된다.
TACAN 계기에 나타나는 DME 거리는 항공기와 지상국을 잇는 직선거리, 즉 경사거리(slant range)이다.
지표면을 기준으로 한 수평거리가 아니라 고도 성분이 포함된 빗변 방향의 거리이므로, 실제 수평거리보다 다소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LT)의 공중선은 조난 상황에서 어느 방향에서도 신호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하므로 수평면에서 무지향성(전방향성)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중선의 지향특성이 수평면 단방향성일 것이라는 설명은 ELT의 기술기준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전파형식(A2B), 변조도 85% 이상, 주파수 허용편차 기준은 실제 ELT 기술기준에 해당한다.
계기착륙장치(ILS)는 방위각을 제공하는 로컬라이저, 강하각을 제공하는 글라이드패스, 활주로까지의 거리를 알려주는 마커비컨으로 구성된다.
레이더는 별도의 항법·감시 장비로, ILS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니다.
체배증폭기는 입력 주파수를 정수배로 높여 출력하는 회로이므로, 30MHz 입력에 2체배를 적용하면 출력 주파수는 다음과 같다.
30MHz × 2 = 60MHz
안테나의 특성은 임피던스, 지향성, 이득처럼 안테나 자체의 구조와 동작으로 결정되는 값으로 나타낸다.
파장은 사용하는 전파(주파수)의 속성이지 안테나 고유의 특성 지표가 아니므로, 안테나 특징을 나타내는 요소로 보기 어렵다.
산악 지형을 통과하면서 전파가 여러 경로로 반사·혼합되어 ADF 지시침이 흔들리는 현상을 산악 효과(Terrain Effect)라 한다.
야간 효과는 야간 전리층 변화로 인한 오차, 해안 효과는 육지-바다 경계에서의 굴절 오차, 뇌우 효과는 번개로 인한 전자기 간섭이므로 산 지형에 의한 현상과는 원인이 다르다.
전압 정재파비(VSWR)는 반사계수 를 구한 뒤 로 계산한다.
CDI(코스편차지시계)는 On Course에서 벗어난 정도를 점(dot) 단위로 표시하는데, 통상 10° 이상 벗어나면 지시 가능한 최대 편차를 넘어서므로 바늘이 완전히 한쪽 끝으로 붙는다.
이후 편차가 더 커져도 지시침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친 상태를 유지한다.
광섬유 전송은 전송손실이 적고 기상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전자기 유도·도청에 강해 안전한 전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광섬유 케이블 자체는 유리 성분의 가는 심선이라 구부러짐이나 충격 같은 외부 물리적 충격에는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므로, 이는 광섬유 전송의 장점으로 보기 어렵다.
태양 표면 폭발로 자외선이 급증하면 전리층 하층부의 전자밀도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여 단파대 전파를 강하게 흡수·감쇠시키고, 그 결과 단파통신이 일시적으로 두절된다.
이 현상을 델린저 현상이라 하며, 자기폭풍이나 도플러 효과, 룩셈부르크 효과와는 발생 원인과 메커니즘이 다르다.
하나의 전자파 전력을 여러 경로로 나누어 보내는 장치를 분배기라 한다.
공동공진기는 특정 주파수를 선택·공진시키는 소자이고, 도파관 리액턴스는 도파관 내부에 삽입해 정합·보상에 쓰이는 소자이며, 저항감쇠기는 신호 세기를 줄이는 용도이므로 모두 전력을 분할하는 목적과는 구분된다.
전자파는 일반적으로 전기장과 자기장이 모두 진행방향에 수직인 횡파(TEM파)이지만, 문제에서 설명하는 파는 자기장 성분만 진행방향에 대해 수직(횡파)으로 나타나고 전기장은 진행방향 성분을 가진다.
이처럼 자기장 쪽만 횡파 성질을 갖는 파를 자기적 횡파(TM파, 횡자파)라 한다.

저항 X의 값은 1.2 kΩ이다.
그림은 저항과 저항 X가 두 단자 사이에 병렬로 연결된 회로이다.
에서 이므로 이다.
- 100 Ω 을 대입하면 이다.
- 1.5 kΩ 을 대입하면 이다.
- 2.0 kΩ 을 대입하면 이다.
시간이 지나도 방향과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전류는 직류이다.
교류와 삼상전류는 시간에 따라 크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전류이므로 이 설명과 맞지 않는다.
무선통신은 전파를 매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도한 상대방 외에 제3자도 쉽게 청취할 수 있고, 이용이 늘어날수록 그만큼 가로챌 수 있는 정보의 원천도 함께 풍부해진다.
이 때문에 무선통신 이용이 증가할수록 도청·분석에 의한 정보 노출 위험도 커지므로 통신보안의 필요성이 커진다.
통신보안 우선순위는 그 통신수단이 얼마나 인가·통제된 경로를 거치는지에 따라 정해진다.
인가된 유선통신은 인가 절차를 거쳐 관리·통제되는 전용 유선망이므로 제3자가 접근하거나 가로채기 어렵고, 그만큼 보안상 우선하여 사용해야 할 수단으로 본다.
일반 보통우편이나 일반 유선전화는 불특정 다수가 함께 쓰는 공중 경로여서 보안 통제가 미치지 않고, 시호통신은 시각 신호로 주고받는 방식이라 주변에서 쉽게 관측될 수 있어 보안성이 낮다.
단파(HF)는 전리층 반사를 이용해 장거리까지 전파가 도달하는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송신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별도의 중계 없이 원거리에서 수신·도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단파통신의 대표적인 보안 취약점으로 꼽힌다.
전령(인편)통신은 사람이 직접 문서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동 속도의 한계 때문에 신속성이 떨어지고, 인력·시간이 드는 만큼 비경제적이며, 이동 중 피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취약점을 가진다.
다만 전령이 실제로 이동만 한다면 시간이 걸릴 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원거리 통신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전령통신의 실제 취약성과는 맞지 않는다.
비밀은 암호화하여 전신으로 보내거나, 각급기관의 정식 문서수발계통, 등기우편처럼 수발 경로와 책임 소재가 분명한 방법으로 주고받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비해 무선통신망은 전파를 매개로 하여 제3자의 도청 위험이 특히 크므로, 비밀을 그대로 무선으로 수발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보호구역은 유출되면 안 되는 비밀이나 위험물을 다루는 장소, 즉 종합비밀보관소, 정보공작실, 탄약고지대처럼 보안·안전상 접근을 엄격히 통제해야 하는 곳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군부대 민원실은 민원인의 방문·출입을 전제로 운영되는 공간이므로, 이러한 보호구역 지정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
방해통신(재밍)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방해 전파가 미치는 대역을 벗어나 통신을 이어가는 것, 즉 주파수를 변경하는 것이다.
송신출력을 낮추거나 확인법·암호를 쓰는 것은 각각 다른 목적(전력 절감, 상대 확인, 비밀 유지)의 조치일 뿐, 방해통신 자체를 회피하는 대책은 아니다.
약호자재 관리부의 보존기간 표기 중 "약호자재 점검기록부 : 5년"은 실제와 다르게 표기된 틀린 항목이다.
나머지 세 개 항목은 약호자재 관리부의 보존기간으로 옳게 표기되어 있다.
- "약호자재기록부 : 5년"은 옳게 표기된 보존기간이다.
- "약호자재 발간승인서 : 3년"은 옳게 표기된 보존기간이다.
- "약호자재 사용기록부 : 3년"은 옳게 표기된 보존기간이다.
통신도청을 막으려면 통신보안장치를 설치하고, 불필요한 전파 발사를 억제하며, 통신운용 절차와 규율을 철저히 지켜 노출 가능성 자체를 줄여야 한다.
반면 상대방을 확인하는 것은 통신 상대가 진짜인지 가려내어 기만·사칭을 막기 위한 조치에 가까우며, 제3자가 신호를 엿듣는 도청 자체를 방지하는 대책은 아니다.
통신보안시설과 직접 관련된 대책은 물리적인 공간·구역을 관리하는 조치, 즉 통제구역이나 제한구역에 표지를 부착하는 것이다.
통화내용 감독, 통신문 사전검토, 위규 발생 시 통신 중단 조치는 모두 통신의 운용·내용을 관리하는 대책으로, 시설(구역) 자체를 관리하는 조치와는 성격이 다르다.

괄호에는 in communication with가 들어간다.
지문은 호출을 다시 하기 전에 호출국이 피호출국이 다른 국과 교신 중이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누구와 교신 중이다는 in communication with로 나타내며, 괄호 뒤에 another station 이 온다.
- in communication to 는 누구와 교신 중이다라는 뜻의 관용 표현이 아니다.
- in communication of 는 누구와 교신 중이다라는 뜻의 관용 표현이 아니다.
- in communication for 는 누구와 교신 중이다라는 뜻의 관용 표현이 아니다.

지문이 나타내는 특성으로 알맞은 것은 '강우 뿐 아니라 모래와 먼지폭풍에 의하여 중대한 영향을 받는다.'이다.
지문은 특히 보다 높은 주파수에서 전파(radio waves)의 전파가 비뿐 아니라 모래와 먼지 폭풍의 영향을 significantly 받는다고 적고 있으며, significantly 는 상당히, 중대하게라는 뜻이다.
- '강우 뿐 아니라 모래와 먼지폭풍에 의하여 조금 영향을 받는다.'는 significantly 의 뜻과 맞지 않는다.
- '강우 뿐 아니라 모래와 먼지폭풍에 의하여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는 영향을 받는다는 지문의 내용과 반대이다.
- '강우 뿐 아니라 모래와 먼지폭풍에 의하여 때때로 영향을 받는다.'는 영향의 빈도를 말하는 것으로, significantly 의 뜻과 맞지 않는다.

ICAO Annex 2/10 정의에 따르면, 주어진 지역 내 항공기의 운항 및 관제와 관련된 통신을 처리할 일차적 책임을 갖는 항공통신국을 Aeronautical station 중에서도 Air-ground control radio station이라 정의한다.
이는 항공기(air)와 지상(ground) 간 관제 통신을 담당하는 국(station)을 의미하며, 단순 지상국(Land station)이나 방향이 불명확한 Air control/Ground control radio station이라는 용어는 ICAO 정의에 존재하지 않는다.

괄호에 들어갈 수준은 6이다.
지문은 무선전화를 사용하는 비행기와 헬리콥터 조종사 가운데 Expert Level 미만의 능력을 보인 사람은 입증된 등급에 따른 주기로 정식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ICAO 언어능력 평가 척도에서 Expert Level 은 6등급이다.
- 3 은 Pre-operational 등급으로, Expert Level 이 아니다.
- 4 는 Operational 등급으로, Expert Level 이 아니다.
- 5 는 Extended 등급으로, Expert Level 이 아니다.

괄호에는 High Frequency가 들어간다.
지문은 에서 사이의 무선 주파수를 무엇으로 정의하는지 묻고 있으며, 이 범위는 HF(High Frequency, 단파) 대역이다.
- Very High Frequency 는 VHF 대역의 이름으로, 에서 사이를 가리키는 이름이 아니다.
- Ultra High Frequency 는 UHF 대역의 이름으로, 에서 사이를 가리키는 이름이 아니다.
- Super High Frequency 는 SHF 대역의 이름으로, 에서 사이를 가리키는 이름이 아니다.
항공교통 관제에서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명확한 지시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표현은 Immediately이다. 이는 항공 관제 통신의 국제 표준용어로서 조종사에게 지연 없이 즉시 행동을 요구하는 의미를 명확히 전달한다.
- "At once"는 일상 영어에서는 즉시를 의미하지만 항공 관제 용어로는 표준화되지 않았다.
- "Very soon"과 "Right now"는 긴급성이 충분하지 않거나 비공식적이어서 생명 안전이 달린 관제 지시에 부적절하다.

지문이 설명하는 용어는 Acknowledge이다.
지문은 이 메시지를 받았고 이해했음을 알려 달라는 뜻이며, 이는 ICAO 표준 무선 용어 ACKNOWLEDGE의 정의이다.
- Confirm 은 ICAO 표준 용어로 허가, 지시, 조치, 정보 등의 확인을 요청한다는 뜻이다.
- Understand 는 ICAO 표준 무선 용어가 아니다.
- Check 는 ICAO 표준 용어로 시스템이나 절차를 점검하라는 뜻이다.

밑줄에 알맞은 말은 Endurance이다.
지문은 항공기가 공중에 머물 수 있는 최대 시간(시간 또는 분)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묻고 있으며, 이를 가리키는 용어가 Endurance(체공 시간)이다. ICAO 비행계획서에도 연료로 체공할 수 있는 시간을 endurance 로 적는다.
- Maximum duration 은 최대 지속 시간이라는 일반 표현으로, 이 개념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다.
- Longest flight duration 은 가장 긴 비행 시간이라는 일반 표현으로, 이 개념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다.
- Maximum flight period 는 최대 비행 기간이라는 일반 표현으로, 이 개념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다.
무선통신의 송신 절차에서 수신자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때 송신자가 방금 전송한 내용을 다시 보낼 때 사용하는 표준 용어는 "I say again"이다.
이는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에서 규정한 라디오통신 절차에서 공식적으로 정해진 표현으로, 메시지의 반복 송신을 명확하게 알리는 선박·항공 표준 용어이다.
- "Speak again"은 상대방에게 재차 말해달라는 요청이다.
- "Repeat last transmission"과 "Request last transmission again"은 수신자가 송신자에게 요청하는 표현으로, 송신 중 사용되는 송신자의 통보용 표현과는 구별된다.

밑줄에 알맞은 것은 Interphone system이다.
지문은 승무원을 위한 항공기 내부 통신 장치를 무엇이라 부르는지 묻고 있으며, 이를 가리키는 말이 Interphone system(기내 통화 장치)이다.
- Transmitter system 은 송신 장치라는 뜻이다.
- Receiver system 은 수신 장치라는 뜻이다.
- Transponder system 은 응답기 장치라는 뜻이다.

밑줄에 들어갈 말은 'Thrust'(추력)이다.
그림의 문장은 'The forword force produced by either a propeller or the reaction of a jet engine exhaust is called'로 끝나며, 프로펠러나 제트 엔진 배기의 반작용이 만들어 내는 앞으로 미는 힘(forword force)을 가리키는 말을 묻는다.
- 'Power'는 동력·출력을 뜻하는 말로, 문장이 정의하는 '앞으로 미는 힘'의 명칭이 아니다.
- 'Length'는 길이를 뜻하는 말로, 힘의 명칭이 아니다.
- 'Weight'는 무게를 뜻하는 말로, 문장이 정의하는 힘의 명칭이 아니다.

괄호에 들어갈 말은 'on'이다.
그림의 문장은 'Did you hear me ( ) 7,035 kHz?'로, 특정 주파수로 교신할 때는 'on + 주파수' 형태로 써서 '7,035 kHz로(에서) 내 말을 들었느냐'는 뜻이 된다.
- 'in'은 'in the HF band'처럼 대역·범위 안을 나타낼 때 쓰며, 7,035 kHz처럼 특정 주파수 값 하나 앞에는 on을 쓴다.
- 'as'는 '~로서'라는 자격을 나타내는 말로, 주파수 값 앞에 올 자리가 아니다.
- 'by'는 수단·행위자를 나타내는 전치사로, 이 문장의 주파수 값 앞에 쓰는 형태가 아니다.
관제사나 조종사가 잠시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거나 곧 ATC clearance가 나갈 것임을 알릴 때 쓰는 표준 항공영어 표현은 Stand by이다.
이는 정식 교신 절차에서 통용되는 정형화된 용어이며, 나머지 표현들은 실제 관제 교신에서 쓰이는 표준 용어가 아니다.
ICAO 표준 음성문자표(NATO phonetic alphabet)에서 B는 Bravo로 정해져 있으며, Brave라는 표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K는 Kilo, H는 Hotel, C는 Charlie로 모두 표준 규정과 일치한다.
나머지 세 문장은 모두 비행기 좌석을 예약했는지를 묻는 같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bookkeeping은 장부 기록·회계를 뜻하는 단어로 예약과는 무관하다.
book a seat, reserve a seat, make a reservation은 서로 같은 뜻의 표현이며, bookkeeping은 book과 철자만 비슷할 뿐 의미가 전혀 다른 단어다.

괄호에 들어갈 말은 'for'이다.
그림의 문장은 'Ladies and gentlemen, we are waiting ( ) clearance from the Air Traffic Tower'로, '~을 기다리다'는 'wait for'로 써서 '관제탑의 허가(clearance)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 된다.
- 'to'는 wait 뒤에서 기다리는 대상(clearance)을 받는 전치사로 쓰이지 않는다.
- 'from'은 괄호 뒤의 'from the Air Traffic Tower'에 이미 쓰여 허가를 내주는 곳을 나타내며, wait 뒤 괄호 자리의 말이 아니다.
- 'in'은 wait 뒤에서 기다리는 대상을 받는 전치사로 쓰이지 않는다.

밑줄 친 'specialized in'의 뜻은 '전문으로 하는'이다.
그림의 대화에서 W가 'What do you need? I've specialized in working with adtabases'라고 답하며, specialize in은 '~을 전문으로 하다'라는 뜻이므로 '데이터베이스 다루는 일을 전문으로 해 왔다'는 말이 된다.
- '모으고 있는'은 collect(gather)에 해당하는 뜻으로, specialize in의 뜻이 아니다.
- '추진 중인'은 진행·추진을 나타내는 뜻으로, specialize in의 뜻이 아니다.
- '특별한'은 형용사 special의 뜻으로, 동사구 specialize in의 뜻이 아니다.

능동 소음 제어(active noise control) 기술은 차 안의 소음을 줄이는(dampen) 것을 목표로 한다. dampen은 '약화시키다, 줄이다'라는 의미로 문맥상 자동차 내부의 소음을 감소시킨다는 뜻에 가장 적합하다. energize(활성화하다), undertake(착수하다), augment(증대시키다)는 소음을 줄인다는 문맥과 반대되거나 어울리지 않는다.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은 '세계의 다른 나라들(의 생활수준)'이므로 than most of the other countries(또는 those of~) 형태가 되어야 자연스럽다. most만 쓰면 비교 대상이 불명확해지므로, "than most of the other" 뒤에는 비교 기준에 맞는 명사(countries 등)가 와야 하는데 이 문장에서는 living(생활)과 비교되는 구조가 어색하다. 즉 ③ than most 부분이 비교 구문상 어법에 맞지 않아 틀린 표현이다.
transmit의 과거형·과거분사는 끝 자음을 겹쳐 쓴 transmitted가 올바른 표기이며, 제시된 transmited는 t가 하나 빠진 잘못된 변형이다.
overspread와 broadcast는 원형·과거형·과거분사가 모두 같은 형태인 불규칙 동사이고, modulate는 -d만 붙이는 규칙 동사이므로 세 표기 모두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