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국에 배치해야 하는 자격자는 전파전자통신기사·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이며, 전파전자통신기능사는 해당 자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항공기에 설치된 무선설비를 충분히 운용·관리하기에는 기능사 등급보다 높은 기사·산업기사급 자격이나 항공 분야 전문 자격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항공기국이 방위를 측정하려면 무선방향탐지국에 청구해야 한다.
무선방향탐지국은 수신 전파의 도래방향을 측정해 송신국의 위치·방위 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무선국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검정과목 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종목에는 항공무선통신사·해상무선통신사·육상무선통신사가 포함된다.
반면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는 모스부호 전신 능력을 별도로 검정해야 하는 종목이어서, 교육 이수만으로 해당 검정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국제항공고정무선통신망(AFTN)에서 제1순위 통보에 붙이는 약어는 "SS"이다.
AFTN 통보는 우선순위에 따라 약어가 정해져 있으며, SS는 조난에 관한 통보로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나타낸다.
DD는 긴급, GG는 기상, KK는 항공기 운항의 정규성에 관한 통보에 붙는 약어로 모두 SS보다 순위가 낮다.
기지국과 육상이동국, 육상국과 이동국, 육상이동국 상호간 및 이동국 상호간의 통신을 중계하기 위해 설치하는 무선국을 이동중계국이라 한다.
이동중계국은 직접 통신이 어려운 이동체들 사이에서 신호를 받아 재송신하는 역할을 하는 중계 전용 무선국이다.
기술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으면 해당 검정 시행일부터 3년간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
이는 부정행위에 대한 강한 제재로, 몇 개월 단위의 제한이 아니라 검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이라는 기간이 적용된다.
항공기의 정상운항에 관한 통신의 통보는 운항계획 변경, 예정 외 착륙, 시급한 부분품 조달처럼 항공사의 운항관리 업무에 관한 것이며,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통보는 이와 별도로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통신으로 분류된다.
즉 관제기관과의 교신은 정상운항 통보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통신 범주에 속한다.
MF(중파, 핵토미터파)의 주파수 범위는 초과 (=3 MHz) 이하이다.
이는 파장으로 따지면 헥토미터(100~1,000 m) 대에 해당해 '핵토미터파'라는 이름이 붙었다.
의무항공기국의 예비전원은 항공기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30분 이상 동작시킬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주전원이 고장 나더라도 비상상황에서 최소한의 무선설비 운용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다.
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벌칙 규정은 통신보안교육 미이수, 긴급통신 의무 불이행, 안전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무선설비 운용처럼 행정질서벌로 다루는 위반이다.
이에 비해 신고를 하지 않고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는 무선국 개설 절차 자체를 지키지 않은 것이어서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전파를 전방향으로 발사하면서 회전식으로 무선표지업무를 수행하는 설비는 VOR(초단파전방향표지시설)이다.
VOR은 지상국에서 방위각에 따라 위상이 달라지는 신호를 사방으로 송출해, 항공기가 자신이 위치한 방위(라디얼)를 알 수 있게 한다.
DME는 거리 측정, 마커비컨은 활주로 접근 지점 통과 표시, 글라이드패스는 강하각 안내로 각각 VOR과 기능이 다르다.
전파형식 'A3E'는 진폭변조(A)·단일채널 아날로그 신호(3)·전화(E)를 나타내는 부호로, 주반송파가 양측파대 진폭변조되고 아날로그 음성 신호를 단일채널로 실어 보내는 방식이다.
반면 "4조건 부호로서 각 조건이 신호소자를 표시한다"는 설명은 전신부호(예: 4단위 부호를 사용하는 인쇄전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아날로그 음성 전화 방식인 A3E와는 관련이 없다.
「대한민국 헌법」 또는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을 폭력으로 파괴할 것을 주장하는 통신을 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그것도 하한을 두어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통신 관련 위반보다 훨씬 무겁게 다루는 조항임을 알 수 있다.
지방 전파관리소는 무선국의 개설·변경허가, 무선국 검사, 무선국 폐지·운용휴지 신고 수리와 같은 현장·지역 단위의 무선국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반면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및 잠정인증은 방송통신기자재의 인증에 관한 업무로, 지방 전파관리소가 아니라 적합성평가를 담당하는 별도 기관의 소관이다.
무선국의 허가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재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무선국의 개설·허가·재허가는 모두 전파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관 업무이기 때문이다.
시설자인 법인이 합병하여 합병 후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지위승계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법인격의 변동을 수반하는 합병은 단순 신고만으로는 지위승계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별도의 인가 절차가 요구된다.
상속이나 항공기 소유권 이전·임대차에 따른 운항자 변경은 이와 달리 신고 절차로 처리된다.
비상사태 발생이나 혼신방지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선국의 변경·운용제한·운용정지와 같은 무선국 단위의 조치이다.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정지는 개인의 자격에 대한 별도의 징계·제재 절차에 해당하며, 혼신방지를 위한 무선국 조치와는 성격이 다르다.
일본어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공용어에 포함되지 않는다.
ITU를 비롯한 UN 산하기구의 공용어는 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러시아어·중국어·아랍어의 6개 언어로 정해져 있으며, 일본어는 이 목록에 없다.

괄호에 차례로 들어갈 말은 '전자파, 주파수'이다.
지문은 인공적인 유도(誘導) 없이 공간에 퍼져 나가는 ( )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한 범위의 ( )를 가진 것을 말한다는 전파의 정의로, 앞 괄호에는 공간에 퍼져 나가는 대상인 전자파, 뒤 괄호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이 범위를 정한 주파수가 들어간다.
- '전자기, 주파수': 앞 괄호가 전자파가 아니라 전자기로 되어 있다.
- '주파수, 전자기': 앞 괄호가 주파수, 뒤 괄호가 전자기로 되어 있어 정의와 다르다.
- '주파수, 전자파': 두 말의 순서가 바뀌어 앞 괄호가 주파수, 뒤 괄호가 전자파로 되어 있다.
항공기국은 조난이나 안전과 관련된 통신에 한해서는 해상이동업무의 무선국과도 교신할 수 있다.
일반적인 통신 목적으로는 항공기국과 해상이동업무 무선국 간 교신이 제한되지만 조난·안전 통신처럼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어떠한 목적으로도” 통신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유해 혼신을 야기하지 않을 것, 구명이동국 외 이동국·이동지구국이 ITU 업무문서를 비치할 것, 항공기국이 해상상공에서 방송업무를 하지 않을 것은 실제로 무선국이 지켜야 할 조건이다.
파장은 전파의 속도를 주파수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의 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파장은 전파가 1초 동안 진행하는 거리(속도)를 주파수로 나눈 값이며 이는 한 번 진동(1주기)하는 동안 전파가 진행하는 거리, 즉 진동의 폭을 의미한다.
주파수를 속도로 나누거나 곱하는 방식, 또는 10초를 기준으로 정의하는 방식은 파장의 정의와 맞지 않는다.
SSB(단측파대) 통신은 상측파대와 하측파대 가운데 하나의 측대파만 사용한다.
AM 방식은 반송파와 상·하 2개의 측대파를 모두 전송하지만, SSB는 반송파와 나머지 한쪽 측대파를 억압하고 1개의 측대파만 전송하여 점유 대역폭을 줄이고 전력 효율을 높인다.
안테나동조기는 항공기용 VHF 통신시스템의 일반적인 구성요소가 아니다.
VHF 통신용 안테나는 블레이드형 등 광대역 안테나를 사용하므로 별도의 동조 과정이 필요 없으며, 안테나동조기는 파장이 길어 공진 조정이 필요한 HF 통신계통에서 주로 쓰인다.
- 주파수변환기는 송수신 주파수를 처리하는 데 쓰인다.
- AGC회로는 수신 신호 레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쓰인다.
- 완충증폭기는 발진 신호를 후단 회로에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데 쓰인다.
MLS(마이크로파 착륙장치)는 2GHz대가 아니라 약 5GHz대(5,031~5,090.7MHz)의 주파수를 사용한다.
MLS는 방위각·고저각·거리·비행정보 등을 제공하며 곡선 진입이 가능하고 ILS보다 시계가 나쁜 상황에서도 착륙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용 주파수 대역이 2GHz라는 설명은 틀렸다.
VHF대에서 FM 방식이 쓰이는 이유는 넓은 주파수 대역폭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FM은 점유 대역폭을 넓게 사용할수록 신호대잡음비(S/N비)가 개선되는 특성이 있는데, VHF대는 주파수가 높아 상대적으로 넓은 대역폭을 확보하기 쉬우므로 이 이점을 살릴 수 있는 FM 방식이 채택된다.
변조가 단순해서라거나 지향성이 좋아서, 다른 대안이 없어서라는 설명은 FM 채택의 본질적 이유가 아니다.
13.4~17.7GHz는 Ku밴드에 해당하는 범위이고 Ka밴드는 대략 27~40GHz대이며, 2차감시레이다(SSR)는 1,030/1,090MHz의 L밴드에서 운용되므로 밴드 이름·주파수·용도가 서로 어긋난 연결이다.
S밴드는 공항감시레이다·수색레이다, C밴드는 기상레이다·수색레이다, X밴드는 공항감시레이다·선박레이다에 쓰인다는 나머지 연결은 실제 용도와 일치한다.
VOR의 국식별(Identification) 신호는 3문자의 국제 모스부호를 매 30초마다 3회 이상 반복 송신하는 방식이다.
음성 식별은 필수가 아니라 모스부호 식별에 보조적으로 삽입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므로 반드시 음성으로 식별음을 낸다는 설명은 옳지 않고, 1분·5분처럼 긴 주기로 송신한다는 설명도 실제 식별 주기와 맞지 않는다.
2차 레이다(SSR)는 계기착륙장치(ILS)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ILS는 활주로 중심선의 방위 정보를 주는 로컬라이저, 강하각 정보를 주는 글라이드 패스, 활주로까지의 거리를 단계적으로 알려주는 마커비콘으로 구성된다. 2차 레이다는 항공기 식별·고도 정보를 얻는 별개의 감시 장비로 ILS 체계와는 관계가 없다.
자동방향탐지기(ADF)는 NDB(무지향표지시설)가 송출하는 신호를 수신하여 국의 방향을 알아내는 항법장비이다.
VOR 수신기·ILS 수신기·TACAN 수신기는 각각 VOR, ILS, TACAN 신호를 받는 장비로 NDB 신호를 이용하는 장비가 아니다.
항법용 NDB는 200~415kHz의 장파~중파(LF~MF) 대역을 사용한다.
110.0~117.95MHz는 VOR, 108.1~111.95MHz는 ILS 로컬라이저가 쓰는 VHF대이고, 500~1,000kHz는 항법용 NDB에 배정된 200~415kHz 범위를 벗어난 대역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정밀진입레이다(PAR)는 항공기를 활주로로 유도하기 위해 방위·고도·거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이 정보들은 관제사가 항공기의 진입 경로를 확인하는 데 쓰이지만, 시간 자체는 PAR이 별도로 제공하는 항목이 아니다.
국(Station)에 대한 진방위각은 진침로(TH)에 상대방위(RB)를 더한 값으로 구한다.
따라서 이 항공기의 국에 대한 진방위각은 150°가 된다(합이 360°를 넘으면 360°를 빼서 보정한다).
강우감쇄를 보상하려면 오류정정 코드율을 낮춰 잉여 비트를 늘려야 하며, 코드율을 높이는 것은 오히려 오류정정 능력을 약화시키므로 보상 기법이 될 수 없다.
전송속도를 낮추거나 송신 출력을 올리는 것, 감쇄가 적은 낮은 주파수 대역으로 전환하는 것은 실제로 강우감쇄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쓰인다.
감쇄되기 전의 원 신호레벨은 측정된 레벨에 감쇄기의 감쇄값을 더해서 구한다.
dB 단위의 감쇄는 로그 스케일에서 뺄셈으로 작용하므로, 감쇄를 되돌릴 때는 그 값을 그대로 더해 주면 된다. 따라서 원 신호레벨은 +18dBm이다.
지구 궤도상의 위성이 마이크로파 통신의 중계 역할을 하는 통신방식을 위성통신이라 한다.
FM통신·AM통신·단측파대통신은 변조 방식을 가리키는 용어일 뿐, 위성을 중계점으로 활용하는 통신 형태 자체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고주파 선로에서 저항·인덕턴스·정전용량이 선로를 따라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보는 회로를 분포정수회로라고 한다.
무한장·유한장 선로는 선로 길이에 따른 구분이고, 도파선로는 전자파를 도체관 내부로 유도하는 전송 방식이므로 저항·인덕턴스·정전용량이 분포되어 있다는 개념과는 다른 용어이다.
야간오차(전리층 반사파에 의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방향탐지용으로 쓰이는 안테나는 애드콕(Adcock) 안테나이다.
애드콕 안테나는 수직 소자 쌍의 전위차를 이용해 방향을 측정하므로, 루프 안테나에 비해 야간 전리층 반사파의 영향을 덜 받는다.
150MHz대의 파장 수직안테나 길이는 1m가 아니라 약 0.5m이다.
다이폴안테나가 이득 측정의 표준으로 쓰이는 점, 빔폭이 지향성의 척도인 점, 파장 수직안테나를 접지면 안테나라 부르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인버터(Inverter)는 직류전력을 교류전력으로 변환하는 장치이다.
컨버터는 교류를 직류로 또는 직류를 다른 직류로 바꾸는 장치를 통칭하고, 정류기(Rectifier)는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장치이며, 로터리 조인트는 회전체와 고정체 사이에서 신호나 전력을 전달하는 부품으로 전력 변환기가 아니다.
두 개의 금속도체를 일정 간격으로 마주보게 하여 정전용량을 갖게 한 소자는 콘덴서이다.
건전지는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소자, 코일은 인덕턴스를 갖는 소자,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제한하는 소자로 정전용량을 목적으로 만든 구조가 아니다.
보안담당관은 각급 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며, 중앙전파관리소장이 각급 기관의 보안담당관을 임명하는 것은 아니다.
보안담당관이 자체 보안업무를 관리하고 비밀소유현황을 조사하는 것은 그 임무에 해당하지만, 임명권자를 중앙전파관리소장으로 서술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무선통신에 대한 도청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 장비의 발달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를 통신보안이 필요한 이유로 볼 수 없다.
주변국의 통신정보 수집능력 강화, 전기통신 이용의 고도화, 전기통신이 풍부한 정보 원천이 된다는 점은 모두 통신보안이 필요한 실제 요인으로 꼽힌다.
지정학적으로 통신보안의 취약성과 가장 관련이 적은 방향은 남쪽의 호주이다.
북한·중국·일본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통신정보 수집 위협이 상시적으로 제기되는 대상이지만, 호주는 상대적으로 원거리에 있어 지정학적 통신보안 취약성의 직접적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시호통신-음향통신은 통신보안의 취약성 중 제3자의 방해를 당할 우려가 가장 높은 통신수단의 조합이다.
통신보안 취약성 평가에서 이 조합이 다른 조합보다 방해 우려가 높은 것으로 구분된다.
- "전령통신-시호통신"은 음향통신이 아닌 전령통신을 포함하는 조합이다.
- "음향통신-전기통신"은 시호통신이 아닌 전기통신을 포함하는 조합이다.
- "전기통신-전령통신"은 시호통신과 음향통신을 포함하지 않는 조합이다.
각급 기관의 장은 비밀소유현황을 조사하여 연 2회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비밀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보고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1회나 4회, 6회는 실제 통보 주기와 다르다.
통신내용분석은 하나하나의 통신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중요한 통신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말한다.
통신망의 구성현황으로 행동 동태를 파악하는 것은 통신망분석, 암호를 풀어 내용을 알아내는 것은 암호분석, 통신제원으로 탐지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통신제원분석에 해당하여 통신내용분석과는 구분된다.
도청을 방지하려면 보안장비를 설치·운용하는 등 능동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통신 제원을 장기간 그대로 유지하거나 통신사 개인특성을 노출하고 불필요한 전파를 계속 발사하는 행위는 오히려 제3자에게 정보를 노출시켜 도청을 조장하는 요인이 된다.
통신망 구축 시 보안대책은 관리책임자의 보고체계를 일원화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향이어야 하며, 보고체계를 다원화하는 것은 오히려 통제력을 약화시켜 보안대책으로는 틀린 방향이다.
통신장비 수급관리 시 보안대책 수립, 보안자재·장비의 설치운용, 통신망 신·증설 시 통신보안대책 수립 의무화는 실제로 요구되는 보안대책에 해당한다.
기만통신(제3자가 아군 국을 사칭해 거짓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을 당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통신을 중단하고 상대국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적인 조치이다.
송신출력을 줄이거나 높이는 것, 통신속도를 바꾸는 것은 기만 행위 자체를 차단하지 못하고 그 사이에도 아군 정보가 계속 새어 나가므로 적절한 대응이 되지 못한다.
암호자재를 제작하고 남은 조판 부분은 회수해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조판을 남겨 두면 같은 암호자재를 그대로 다시 찍어낼 수 있어 유출 위험이 계속 남기 때문에, 보안담당관은 자체 제작과정을 감독하고 제작이 끝나면 조판 등 잔여물을 회수해 파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체 제작시설 이용을 원칙으로 하는 것, 실수요 부수 외 예비용의 제작 부수를 제한하는 것, 표지와 내용문 상단 중앙에 보호 표시를 하는 것은 모두 맞는 서술이다.
상대국에게 자신의 송신에 대한 수신 상태(감도)를 알려달라고 묻는 표준 표현은 "How do you read me?"이다.
이에 대한 응답도 "Read you five"처럼 1~5단계의 감도로 답하도록 정형화되어 있다.
나머지 표현들은 문법적으로는 통하더라도 항공무선 교신에서 정해 쓰는 표준 용어가 아니다.

제시 설명이 나타내는 용어는 'ADS'(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이다.
지문은 항공기가 데이터 링크를 통해 on-board navigation and position-fixing systems 에서 얻은 자료(항공기 식별, four-dimensional position 등)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감시 기법(surveillance technique)을 설명한다. 이 정의에 해당하는 용어가 ADS 이다.
- 'ATIS': Automatic Terminal Information Service 의 약어로, 제시 설명의 감시 기법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다.
- 'SSR': Secondary Surveillance Radar 의 약어로, 제시 설명의 용어가 아니다.
- 'TIS': Traffic Information Service 의 약어로, 제시 설명의 용어가 아니다.

올바른 해석은 '주관청은 고정업무에서 양측파대 무선전화의 전송중지가 촉구된다.'이다.
지문은 'Administrations are urged to discontinue, in the fixed service, the use of double sideband radiotelephone (class A3E) transmissions'로, are urged to discontinue 는 중지하도록 촉구된다, double sideband radiotelephone 은 양측파대 무선전화이다.
- '주관청은 고정업무에서 단측파대 무선전신의 전송을 중지한다.': 지문은 double sideband(양측파대) radiotelephone(무선전화)이고 are urged(촉구된다)인데, 단측파대·무선전신·단정형 서술로 옮겼다.
- '주관청은 고정업무에서 양측파대 무선전화의 전송이 장려된다.': 지문의 discontinue(중지)를 장려로 옮겼다.
- '주관청은 고정업무에서 단측파대 무선전화의 전송이 장려된다.': 지문의 double sideband 를 단측파대로, discontinue 를 장려로 옮겼다.
항공무선통신에서 숫자 "10"은 "ten"이 아니라 각 자릿수를 하나씩 끊어 "one zero"로 읽는 것이 표준이다.
백 단위와 천 단위를 통째로 읽는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숫자는 자릿수를 하나씩 따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11,000"을 "one one thousand"로 읽는 것은 이 규칙에 맞지만 "10"을 "ten"으로 발음한다는 설명은 규칙에 어긋난다.

괄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Six years'이다.
지문은 'Those who demonstrating language proficiency at the Level 5 should be evaluated at least once every ( )'로, Level 5 언어 능숙도를 보인 사람의 재평가 주기를 묻는다. ICAO 부속서 1 에서 Level 5 는 최소 6년마다 한 번 재평가하도록 권고한다.
- 'Three years': Level 4 의 재평가 주기로, Level 5 의 주기가 아니다.
- 'Four years': Level 5 재평가 주기와 다르다.
- 'Five years': Level 5 재평가 주기와 다르다.
송신 중 잘못 말한 내용을 바로잡을 때 쓰는 표준 용어는 "Correction"이다.
이 말을 한 뒤 마지막으로 올바르게 송신한 부분부터 다시 송신하여, 상대방이 어느 부분이 정정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한다.
"Say Again"은 상대의 송신을 다시 보내 달라고 요청할 때 쓰는 용어여서, 자신의 실수를 정정하는 상황과는 구분된다.

빈칸에는 순서대로 'distress, PAN PAN'이 들어갑니다.
지문은 긴급(urgency) 통신이 한 가지를 제외한 모든 통신보다 우선하며, 어떤 단어가 다른 국에 긴급 송신을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한다는 내용입니다. ICAO 규정에서 긴급 통신보다 앞서는 것은 조난(distress) 통신이고, 긴급 신호로 쓰는 말은 PAN PAN입니다.
- 'distress, MAYDAY'는 두 번째 빈칸이 MAYDAY인데, MAYDAY는 조난 신호이며 긴급 송신을 알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 'emergency, PAN PAN'은 첫 번째 빈칸이 emergency로, 규정에서 긴급 통신보다 우선한다고 정한 distress와 다릅니다.
- 'emergency, MAYDAY'는 첫 번째 빈칸이 distress가 아니고, 두 번째 빈칸의 MAYDAY도 긴급 신호가 아닌 조난 신호입니다.
READ BACK은 상대방에게 방금 송신한 메시지를 그대로 반복해 달라고 요청하는 표준 무선통신 용어이다.
즉 이 지시어는 "내 메시지를 그대로 반복해서 말해 달라"는 의미를 가지며, 수신 내용을 재확인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 상대방의 호출을 기다리라는 뜻은 "STAND BY"에 해당한다.
- 이전에 송신된 관제허가를 취소한다는 뜻은 "CANCEL"에 해당한다.
- 제안된 조치에 대한 허가가 내려졌다는 뜻은 "APPROVED"에 해당한다.

지문이 설명하는 용어는 'Cleared To Land'입니다.
지문은 항공기의 착륙(to land)에 대한 ATC 허가이며, 알려진 교통 상황과 알려진 공항의 물리적 상태를 전제로 한다는 뜻입니다.
- 'Cleared For Take-off'는 이륙 허가로, 지문의 착륙 허가와 다릅니다.
- 'Circle To Runway'는 지문이 설명하는 착륙 허가 용어가 아닙니다.
- 'Cleared To TAXI'는 지상 활주(taxi) 허가로, 지문의 착륙 허가와 다릅니다.
국제 무선통화표에서 V는 "Victor"로 읽으며, "Victory"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I는 India, 숫자 9는 국제 무선통화표(ITU)의 숫자 통화어인 Novenine, 소수점은 Decimal로 읽는 것이 모두 정확한 대응이므로 이 조합들은 옳다.

괄호에 들어갈 숫자 8의 발음은 'AIT'입니다.
지문은 영어를 사용할 때 숫자 8을 어떤 발음으로 송신해야 하는지 묻고 있으며, ICAO 무선전화 숫자 발음에서 8은 AIT로 발음합니다.
- 'I-IT'는 ICAO 숫자 8의 발음 표기인 AIT와 다릅니다.
- 'E-IT'는 ICAO 숫자 8의 발음 표기인 AIT와 다릅니다.
- 'EI-TO'는 ICAO 숫자 8의 발음 표기인 AIT와 다릅니다.
OVER는 "내 송신은 끝났으며 상대방의 응답을 기다린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무선통신 용어이다.
같은 "송신이 끝났다"는 표현이라도 교신을 끝내며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경우는 "OUT"을 쓰고, 메시지를 수신·이해했는지 알려 달라고 요청하는 표현은 "ACKNOWLEDGE"로 서로 구분된다.
OUT은 "교신이 끝났으며 더 이상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송신 내용의 맨 끝에 사용하는 용어이다.
반대로 응답을 기다릴 때는 "OVER"를 사용하며, OVER와 OUT은 동시에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ROGER는 "상대방이 송신한 내용을 모두 수신했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용어이다.
ROGER는 단순한 수신 확인 표현일 뿐이므로 예/아니오로 답해야 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국제 무선통화표에서 B(Bravo)의 정확한 발음 표기는 "BRAH VOH"이며, "BRAI BOU"는 잘못된 표기이다.
A는 "AL FAH", E는 "ECK OH", G는 그대로 발음하는 "GOLF"로 모두 정확한 표기이다.
항공관제에서 고도 4,500피트는 자릿수를 풀어서 그대로 읽는 방식에 따라 "FOUR THOUSAND FIVE HUNDRED"로 읽는다.
천 단위와 백 단위를 각각 완전한 숫자 단어로 발음해야 하므로, 자리를 생략하거나 소수점으로 바꿔 읽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경계구역(Alert Area)은 훈련비행이 많거나 비정상적인 항공활동이 이루어지는 공역으로, 이 공역을 이용하는 모든 조종사가 동등하게 충돌 회피의 책임을 진다.
경계구역은 진입에 관제허가가 필요한 공역이 아니어서 항공교통관제나 특정 관리기관이 항공기 간 분리를 제공해 주지 않으므로, 충돌 회피 책임을 이들에게 돌릴 수 없다.

괄호에 알맞은 것은 'Nine'입니다.
지문은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을 몇 개의 주파수대(frequency bands)로 나누는지 묻고 있으며, ITU 무선통신규칙은 전파 스펙트럼을 대역 번호 4부터 12까지의 아홉 개 주파수대로 구분합니다.
- 'Three'는 규정에서 정한 주파수대 수인 아홉(Nine)과 다릅니다.
- 'Six'는 규정에서 정한 주파수대 수인 아홉(Nine)과 다릅니다.
- 'Ten'은 규정에서 정한 주파수대 수인 아홉(Nine)과 다릅니다.
관제탑에서 착륙구역 내 사람(지상 요원 등)에게 고정 적색등(steady red)을 비추는 신호는 "정지(Stop)"를 의미한다.
- 착륙구역을 가로지르거나 유도로로 이동해도 좋다는 허가는 고정 녹색등이다.
- 현지 지시에 따라 기동지역에서 나가라는 뜻은 점멸 백색등이다.
- 착륙구역·유도로에서 벗어나 항공기를 주의하라는 뜻은 점멸 적색등이다.

괄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 '121.5 and 243.0 MHz'입니다.
지문은 작동된 비상위치지시용 송신기(ELT)가 어떤 주파수로 송신하는지 묻고 있으며, 선택지 가운데 ELT 송신 주파수 조합은 121.5와 243.0 MHz입니다.
- '118.0 and 118.8 MHz'는 ELT 송신 주파수인 121.5 MHz·243.0 MHz 조합과 다릅니다.
- '123.0 and 119.0 MHz'는 ELT 송신 주파수인 121.5 MHz·243.0 MHz 조합과 다릅니다.
- '135.0 and 247.0 MHz'는 ELT 송신 주파수인 121.5 MHz·243.0 MHz 조합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