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론(iron)을 이용한 웨이브 시술은 두발의 형태를 오래 유지시키고 볼륨을 보완하는 등 기술적 효과가 목적이므로, 고객 유치 효과를 드는 설명은 시술 자체의 효과가 아니라 부수적인 영업적 측면이라 가장 부적당하다.
- 머리결 형태를 오래 지속시키는 효과는 아이론 웨이브의 대표적 목적이다.
- 두발량이 적은 사람도 볼륨감을 살려 많아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 웨이브를 통해 자연스러운 미를 유지시키는 것도 시술 목적에 해당한다.
염모제 도포 후 정해진 시간이 지났는데도 원하는 색상이 나오지 않았다면, 1차적으로 발색 시간을 더 연장해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
염색 반응은 방치 시간에 따라 진행되므로, 성급하게 재도포하거나 발색제만 추가하면 두피 자극이나 손상 위험이 커진다.
이용원에서 사용하는 싸인보드(sign board)는 프랑스(불란서)의 병원 간판에서 최초로 사용된 것이 이용 역사의 정설이다.
중세 유럽에서 이발사가 사혈 등 외과 시술을 겸했던 시기에 병원을 표시하던 적·백색 표지가 이후 이발소 간판의 기원이 되었다.
가위나 레이저로 두발에 자연스러운 장단을 주어 끝부분으로 갈수록 붓끝처럼 가늘어지게 커트하는 기법은 테이퍼링(tapering)이다.
- 클리핑커트는 클리퍼로 짧게 깎아 정리하는 방식이다.
- 틴닝커트는 길이 변화 없이 두발의 숱만 감소시키는 기법이다.
- 싱글링커트는 빗과 가위를 이용해 두피에 가깝게 짧게 자르는 기법이다.
정발술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처음 설정한 구상(디자인 콘셉트)을 그대로 유지하며 세부를 다듬어야 하므로, 구상을 일부 변경시켜 마무리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전체적인 조화 확인, 부족한 부분의 수정·보완, 마무리까지 정신을 집중하는 것은 모두 정상적인 마무리 과정에 해당한다.
이미 염색된 두발에서 새로 자란 부분을 부분적으로 손질하는 리터치(dye retouch)에는 주로 컬러 크레이언(color crayon)이 사용된다.
- 컬러 린스와 컬러 샴푸는 일시적으로 색을 입히는 제품으로 뿌리 수정용이 아니다.
- 컬러 스프레이는 행사 등에서 즉석으로 색을 내는 일시적 제품이다.
헤어토닉에 대한 설명 중 "두피용은 유성(油性)의 것만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 두피용 헤어토닉에는 알코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유성(수성) 제품도 있다.
두피의 가려움 완화, 비듬 발생 억제, 혈액순환 촉진은 모두 헤어토닉의 실제 효능으로 옳은 설명이다.
둥근 얼굴형에는 가르마를 7:3 비율로 비대칭하게 나누는 것이 얼굴선을 갸름해 보이게 해 조화를 이룬다.
- 5:5나 6:4처럼 대칭에 가까운 가르마는 둥근 얼굴형을 더 넓어 보이게 할 수 있어 적합하지 않다.
- 8:2는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 긴 얼굴형에 어울리는 비율로, 둥근 얼굴의 기준 가르마로는 보지 않는다.
가위를 고를 때는 날의 두께가 얇고 피벗(나사 부위)이 강하게 고정된 것이 정교한 조작과 내구성 면에서 바람직하다.
- 날이 두껍고 협신이 무거우면 손목에 부담을 주어 오히려 조작이 어렵다.
- 만곡도가 큰 날은 날끝 접촉이 국소적이어서 마멸이 더 잘 일어난다.
- 협신에서 날끝까지 완전한 일직선이면 절삭력과 조작성이 떨어진다.
이용 역사 문헌상 안종호가 우리나라 최초의 이용사로 기록되어 있다.
서재필·김홍집·김옥균은 근대 정치·개화 운동과 관련된 인물로 이용업의 역사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이용사의 사명은 고객의 개성미 발휘, 공중위생 준수, 건전한 시대 풍속 지도에 있으며, "새로운 유행을 계속해서 만들어 내는 것"은 이용사 본연의 사명으로 보기 어렵다.
유행 창출은 결과적으로 뒤따를 수 있으나, 이용사의 사명 자체로 규정되는 항목은 아니다.
스포츠형 조발의 일반적인 순서는 전두부 → 정수리 → 후두부 → 좌측두부 → 우측두부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다.
이 순서는 두상 전체의 균형을 확인해가며 자연스럽게 경계를 연결하기 위한 실기 관행이다.
면체술 후 화장술은 콜드크림 → 스킨로션 → 밀크로션 순으로 시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콜드크림으로 피부를 정돈·진정시킨 뒤 스킨로션으로 수렴하고, 마지막으로 밀크로션으로 보습을 마무리하는 순서이다.
샴푸식 염발제는 혼합되는 순간부터 화학반응이 진행되므로, 혼합 후 30분 이상 경과하면 효력이 떨어져 재사용할 수 없어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변질된 혼합액을 사용하는 것이라 부적절하다.
- 발색제나 염모제를 더 첨가하는 것도 화학적 균형이 깨진 혼합액을 되살리지 못한다.
면체시술 시 시술자가 위생마스크를 착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시술자와 고객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호흡기 질환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 고객의 건강만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은 시술자 자신의 감염 예방까지 포함하는 마스크의 목적을 절반만 설명한 것이다.
- 단정한 모습이나 침묵 유지는 부수적인 이유일 뿐, 위생마스크 착용의 본질적 목적이 아니다.
두발을 감을 때 손가락과 손톱이 두피 전반을 오가며 세정·마사지를 하게 되는데, 두발로 덮이지 않아 피부가 그대로 드러나는 이마 부위(헤어라인)에서 부주의로 상처가 나기 가장 쉽다.
귀나 목, 관골 부위에 비해 이마 헤어라인은 손이 자주 지나가면서도 보호되는 두발층이 얇아 손톱에 긁히기 쉬운 부위로 지목된다.
조발 시 두발 끝부분의 길이를 고르게 자르는 표준적인 방법은 중지와 인지(검지)로 두발을 모아 잡고 손가락 사이로 나온 길이를 가늠하여 자르는 것이다.
이 방법은 눈대중이나 빗·편의에 따른 절단보다 일정한 기준선을 확보할 수 있어 정확도가 높다.
마사지의 고타법(percussion) 중 손목 관절의 스냅을 이용해 손바닥 전체로 가볍게 두드리는 동작은 슬래핑(slapping)이다.
- 롤링은 손바닥으로 조직을 굴리듯 주무르는 동작으로 유연법(반죽하기) 계열에 해당한다.
- 너클링은 주먹을 쥔 상태에서 손가락 관절 부위로 문질러 자극하는 마찰 계열 기법이다.
- 커핑은 손바닥을 오목하게 모아 두드리는 고타법으로, 손바닥 전체를 펴서 치는 슬래핑과 구분된다.
유기합성 염모제 시술 전 인체에 대한 부작용(알레르기 반응)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검사를 패치 테스트(patch test)라 한다.
컬러 테스트나 스트랜드 테스트는 색상·모발 상태 확인용이고, 컬 테스트는 웨이브 형성 여부 확인용으로 목적이 다르다.
출제 당시 전염병예방법 기준으로 B형간염은 제2군 전염병에 해당하여 제3군 전염병이 아니다.
한센병·결핵·유행성출혈열(신증후군출혈열)은 모두 제3군 전염병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출제 당시 법령(전염병예방법) 기준이며,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급(級) 분류와는 다르다.
음용수 수질기준의 위생 조건은 무색투명, 유해물질 없음, 이취·이미(異味) 없음 등 객관적 위생 지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물맛이 좋을 것"은 개인의 기호에 따른 주관적 요소이므로 위생기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티푸스·이질·콜레라는 오염된 물과 음식을 매개로 전파되는 수인성 전염병으로 환경위생 개선이 예방에 직접적 효과가 있다.
반면 소아마비(폴리오)는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 형성이 핵심 예방 대책이므로, 환경위생 개선만으로는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세균성이질은 분변-경구 경로로 전파되는 수인성·식품매개성 질환이라, 이용·미용 시술(가위·면도날·수건 등의 접촉)을 통해 전염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다.
- 인플루엔자는 비말을 통해 밀접 접촉 상황에서 전염될 수 있다.
- 트라코마는 수건이나 손을 매개로 눈 점막에 전염될 수 있다.
- 결핵은 비말과 밀접 접촉을 통해 감염될 수 있다.
일산화탄소(CO) 중독의 대표적인 후유증은 정신장애, 시야협소, 신경장애 등 신경계·정신계통의 장애로 나타난다.
무균성 괴사(무균성 골괴사)는 고압 환경에서 감압할 때 질소 기포가 원인이 되는 잠함병(감압병)의 대표적 후유증이므로, CO 중독의 후유증으로 볼 수 없다.
BCG는 약독화된 결핵균을 인위적으로 접종해 면역을 형성시키는 백신이므로 인공 능동면역에 해당한다.
자연 면역은 병원체에 자연 감염되어 형성되는 것이고, 수동면역은 이미 형성된 항체(항독소·감마글로불린 등)를 주입받는 것이라는 점에서 BCG 접종과 구분된다.
폐흡충(폐디스토마)의 생활사에서 제1중간숙주는 다슬기이며, 이후 유충이 게나 가재(제2중간숙주)를 거쳐 사람에게 감염된다.
게와 가재는 제2중간숙주이고, 왜우렁이는 간흡충(간디스토마)의 제1중간숙주이므로 폐흡충의 제1중간숙주가 아니다.
공중보건학은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신체적·정신적 효율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다.
"성인병 치료기술에 관한 연구"처럼 치료 자체에 초점을 둔 내용은 예방 중심의 공중보건학 개념과 거리가 멀다.
소음의 대표적인 피해는 두통·피로, 수면이상, 식욕감퇴 등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반응과 청력 저하로 나타난다.
중이염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질환으로, 소음 노출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소음 피해로 보기 어렵다.
기생충질환은 주로 분변에 오염된 토양·물·채소 등을 매개로 전파되므로, 분변의 비료화·환경불량·비위생적 생활습관이 주요 유행 원인이 된다.
대기오염은 이러한 분변-경구 전파 경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기생충질환 유행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용액의 농도(%)는 용질량을 용액량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해 구하며, 이 경우 20% 용액이 된다.
승홍(염화제이수은) 수용액은 식염(NaCl)을 첨가하면 용액이 중성화되고 피부 자극이 완화되는 성질이 있다.
이 때문에 실제 소독액 조제 시 승홍수에 식염을 넣어 사용하는 것이 관행이다.
3% 크레졸비누액 1000mL를 만들려면 크레졸 원액 30mL에 물 970mL를 섞어야 한다.
이므로 원액 30mL에 나머지 970mL의 물을 가하면 3% 농도가 된다.
정답 근거는 과산화수소수의 소독 특성이다. 분해될 때 발생하는 산소 기포로 소독 작용을 하므로 살균력과 침투력은 약하지만 자극이 거의 없어 구강 세척이나 상처 소독에 주로 쓰인다.
- 페놀은 살균력은 강하지만 자극성과 냄새가 커 점막 소독에는 적합하지 않다.
- 염소는 자극성과 부식성이 강해 구강·상처 소독용으로 쓰지 않는다.
- 알콜은 상처 부위에 통증 등 자극을 주므로 구강·상처보다는 피부·기구 소독에 사용한다.
기압은 소독작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독 효과는 병원체의 종류, 소독약의 농도와 작용 시간, 온도, 유기물 존재 여부 등 화학적·물리적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빗(comb)은 에틸알콜 소독에 가장 부적당하다. 플라스틱이나 고무 재질의 빗은 알콜에 장시간 노출되면 변형·균열이 생기기 쉽기 때문이다.
면도칼, 가위, 핀·클립처럼 금속 재질 기구는 알콜에 의한 손상이 적어 알콜 소독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아이론 사용 중 화상을 입었을 때는 바셀린 연고를 발라 피부를 보호·진정시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 암모니아수는 자극성이 강해 화상 부위에 쓰면 오히려 손상을 악화시킨다.
- 머큐로크롬(빨간약)은 개방창 소독용으로 화상 처치에는 적합하지 않다.
- 에탄올은 휘발하면서 통증을 유발하고 손상된 피부를 더 자극하므로 화상에는 쓰지 않는다.
일광소독에서 실제 살균작용을 담당하는 것은 자외선이며, 열선(적외선)은 살균력이 거의 없다. 이 설명이 틀린 내용이다.
일광소독 효과가 자외선량이 많은 정오(12시) 전후, 대기가 맑고 오염이 적은 해안지역, 자외선이 강한 여름철에 더 크게 나타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소독약은 사용 직전에 필요한 양만큼 조제해서 써야 하므로, 미리 만들어 두고두고 사용한다는 설명이 틀린 내용이다. 대부분의 소독약은 시간이 지나면 농도와 효력이 떨어지거나 변질되기 때문이다.
병원미생물의 종류와 저항성에 맞춰 방법·시간을 정하고, 암냉소에 보관하며 라벨 오염을 막고, 소독 대상물에 맞는 약제를 선정한다는 나머지 내용은 올바른 사용·보존 원칙이다.
석탄산(페놀)의 장점은 안정성이 강하고 화학적 변화가 적다는 점이며, 이 때문에 다른 소독약의 살균력을 비교하는 석탄산계수의 기준 물질로 쓰인다.
- 살균력은 오히려 크레졸비누액이 석탄산보다 높은 편이다.
- 피부·점막에 대한 자극성이 강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 바이러스나 아포에 대한 살균 효과는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담배 속 니코틴은 모세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순환을 저해하므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킨다는 설명이 잘못된 내용이다.
흡연이 피부 노화를 촉진해 주름을 앞당기고 그 원인이 니코틴에 있으며, 폐질환·심장질환의 위험을 높인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두부백선(머리 백선)은 사상균(진균, dermatophyte)에 의한 전염성 피부질환이다. 곰팡이의 일종인 백선균이 두피와 모발의 각질층에 기생하여 발생한다.
세안으로 제거된 피지는 대략 2시간 정도가 지나면 원래의 분비 상태로 회복된다고 알려져 있다.
콜드크림은 유성분 함량이 높아 피부와의 친화력이 강하고, 거친 피부에 유분과 수분을 동시에 공급해 윤기를 주는 데 가장 효과적인 크림이다.
- 바니싱크림은 유분이 적은 수분 위주 크림으로 화장 밑화장(파운데이션 전 단계)용에 가깝다.
- 파운데이션크림은 색조·커버를 목적으로 한 메이크업 베이스용 크림이다.
- 클렌징크림은 세정(메이크업 제거)이 주목적인 크림이다.
비타민 C는 부신에서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호르몬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이 소모되어 흔히 '항스트레스 비타민'으로 불리며, 쇼크나 스트레스로 인한 백발화 촉진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
표피와 진피의 경계면은 진피의 유두가 표피 쪽으로 돌출해 맞물리는 구조를 이루고 있어 물결(요철) 모양으로 나타난다.
앞볼이 좁은 신발을 오래 신으면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어지는 외반모지(hallux valgus) 변형이 생기기 쉽다.
피부색을 결정하는 멜라닌(melanin)은 아미노산 티로신(tyrosine)이 티로시나제 효소에 의해 산화되는 과정을 거쳐 합성된다.
입술의 피지선은 모낭에 연결되지 않고 피부 표면에 직접 개구하는 독립피지선에 속한다.
속발진은 원발진이 진행되거나 외부 자극을 받아 이차적으로 나타나는 병소로, 가피(딱지)가 대표적인 속발진에 해당한다.
반점, 구진, 종양은 처음부터 나타나는 원발진에 해당한다.
공중위생영업자가 풍속 관련 법령 등 다른 법령을 위반해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국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
개선명령, 일정기간 업무정지, 국가기술자격 취소는 이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위생관리등급별 위생감시기준은 영업소에 대한 위생감시와 출입·검사의 실시 주기·횟수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며, '시설 확인의 실시 주기 및 횟수'라는 항목은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머지 세 선택지는 모두 위생감시·출입검사의 주기 또는 횟수를 가리키는 항목이라는 점에서 이 항목과 성격이 다르다.
이용 또는 미용의 면허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행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
1회용 면도날을 손님 2인 이상에게 사용한 경우, 1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경고이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처분기준)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영업정지 등 더 무거운 처분으로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업무를 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
이 위반은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다만 과태료 상한액은 이후 법 개정으로 조정되었으므로 현행 기준과는 다를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공중위생영업자로 하여금 법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영업을 유지·관리하도록 할 수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
공중위생영업자가 갖춰야 할 시설·설비 기준 자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지는 사항이라는 점과 연결해서 기억하면 된다. 개별 영업소에 대한 신고 수리, 지도·감독, 행정처분 등의 집행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맡지만, 이 조항이 정한 주체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의 현황을 매월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이·미용사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위생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공중위생 영업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위생교육은 공중위생영업을 개설·운영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중위생영업소에 단순히 취업을 한 자(종업원)는 위생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중위생관리법이나 그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공중위생영업소를 개설한 자는 위생교육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