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현대적 의미의 이용(理容)이 처음 보급된 시기는 조선왕조 말엽, 즉 개화기 단발령(1895년) 전후로 알려져 있다.
이 시기 서양식 이발 기술과 도구가 도입되면서 근대적 이용업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단단하고 형태가 오래가는 헤어스타일을 만들려면 모근 쪽부터 열을 가하며 두발을 상부로 향해 구부려 세팅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모근 부위를 먼저 고정해야 두발 전체의 볼륨과 형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조발 시술 전 두발에 물을 충분히 축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두발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물기가 있는 두발은 마른 두발보다 커트 시 가위나 클리퍼의 마찰과 열로 인한 손상이 줄어든다.
집게가위를 사용해 커트하면 두발의 층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정발 후 자연미가 두드러지게 표현된다.
반면 일자형 가위로 정교하게 각을 잡는 커트는 고전미나 조각미에 가깝다는 점에서 표현 효과가 다르다.
손님의 우측 볼을 처음 면체할 때는 면도날을 밀어 나가는 방식인 푸시 핸드(push hand)로 잡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백 핸드, 펜슬 핸드 스트록, 스틱 핸드는 각각 다른 부위나 마무리 면체에 주로 쓰이는 잡는 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발(조발) 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따르는 순서는 후두부 → 좌측 → 우측 순으로 진행하는 방법이다.
뒷머리부터 정리해 전체적인 길이 기준을 잡은 뒤 좌우 옆머리로 이어가는 방식이 표준적인 진행 순서로 알려져 있다.
이용 기구를 정비할 때는 정밀하게 다루고, 분해는 무리 없이 순서대로 하며, 조립(결합)은 분해의 역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약간은 무리해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설명은 기구 손상과 안전사고의 위험을 높이므로 올바른 정비 태도가 아니다.
세발(샴푸) 시에는 손톱이 아니라 손가락 끝의 지문 부위로 두피를 부드럽게 문지르며 감아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며, 손톱으로 힘있게 긁듯이 감으면 두피에 상처를 낼 수 있어 옳지 않은 설명이다.
- 시술 중 옷이나 어깨가 젖지 않도록 방수성 앞장을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시술이다.
- 모발과 두피에 자극이 적은 연수를 사용하는 것도 세발의 기본 원칙이다.
- 액상샴푸는 사용이 간편하여 실무에서 널리 쓰인다.
염모제(염발제)의 피부시험(패치테스트)은 귀 뒤나 팔 안쪽 등 시험 부위에 동전 크기 정도로 소량 도포하여 알레르기 반응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표준적인 방법이다.
도포 범위를 두피나 모발 전체로 넓히거나 콩알처럼 지나치게 작게 하는 것, 특정 반지름을 기준으로 크게 잡는 것은 실제 패치테스트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모발에 영양이 부족하면 유분이 빠지는 탈지현상이 나타나고, 모발이 잘 부스러지거나 모발 끝이 갈라지는 손상이 함께 생긴다.
반면 모발색이 엷은 황색으로 변하는 것은 탈색·염색이나 자외선 등에 의한 색소 변화에 가까워, 영양 부족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는 보지 않는다.
얼굴형이 둥근 경우에는 얼굴을 세로로 길어 보이게 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좌우 비대칭이 뚜렷한 7:3 가르마가 가장 적합한 기준선으로 꼽힌다.
5:5처럼 균등하게 가르면 얼굴의 넓이가 오히려 강조되어 둥근 인상이 두드러지므로, 둥근 얼굴에는 비대칭 가르마가 권장된다.
에그 샴푸잉은 날달걀의 단백질과 지방 성분으로 건조하고 손상된 두발에 영양과 수분을 보충하는 시술이므로, 두피의 비듬 제거를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 두발이 지나치게 건조할 때 효과적이라는 설명은 옳다.
- 염색 실패 등으로 손상된 두발에 사용한다는 설명도 옳다.
- 노화되어 푸석해진 두발에 적당하다는 설명 역시 맞다.
톱 헤어(Top hair)는 정수리 앞쪽인 전두부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두부 구획 명칭 중 옳게 짝지어진 것이다.
| 명칭 | 실제 부위 |
|---|---|
| 크라운 헤어 | 두정부(정수리) |
| 네이프 헤어 | 목덜미(후두부 하단) |
| 사이드 헤어 | 측두부 |
헤어토닉을 두피에 바를 때 느껴지는 시원한 청량감은 휘발성이 강한 알콜(에탄올) 성분이 피부 표면에서 기화하면서 열을 빼앗기 때문에 나타난다.
붕산이나 글리세린, 캄파는 청량감보다는 각각 소독·보습·자극 완화 등 다른 역할을 한다.
파운데이션은 피부색을 조정하고 결점을 커버하는 색조(메이크업)화장품에 해당하므로 기초화장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 화장수는 세안 후 피부를 정돈하는 기초화장품이다.
- 클렌징크림은 노폐물과 화장을 지우는 기초 단계의 제품이다.
- 영양크림은 피부에 영양과 유분을 공급하는 기초화장품이다.
손바닥이나 손가락으로 두피를 가볍게 문지르며 왕복운동·원운동을 반복하는 마사지 기법은 경찰법(輕擦法)이라 한다.
강찰법은 강하게 누르며 문지르는 방법, 유연법은 조직을 주무르는 방법, 고타법은 손으로 두드리는 방법으로 서로 다른 자극 강도와 동작을 가진다.
바리캉(클리퍼)이라는 명칭은 이 이발기계를 처음 제작한 프랑스의 기계제작회사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다.
특정 외과의사나 병원, 이용업소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제작사명이 그대로 기구 명칭으로 굳어진 경우이다.
레이저(면도날)로 커팅하면 모발 끝이 점차 가늘어지는 테이퍼 형태로 잘리기 때문에, 긴머리 끝을 일렬로 가지런히 커팅해야 하는 수정커트에는 가장 부적당한 기구이다.
단발가위나 미니가위, 클리퍼는 모발을 일정한 선으로 정확히 절단할 수 있어 일자 커팅에 적합하다.
웨이브 아이론 시술의 목적은 곧고 뻣뻣한 경모에 웨이브를 만들어 흘러내림을 방지하고 원하는 스타일을 유지하기 쉽게 하는 데 있다.
웨이브를 넣으면 오히려 손질과 스타일 유지가 쉬워지고 숱이 적은 두발도 볼륨감 있게 보이도록 연출할 수 있어, 특정 계층만을 위한 유행 스타일이라는 설명은 목적과 거리가 멀다.
테트로도톡신은 복어의 난소·간 등에 축적되는 신경독소로, 복어 중독 시 마비 증상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자연독이다.
감자의 솔라닌, 독버섯의 무스카린, 조개류의 삭시톡신·베네루핀 등과는 서로 다른 독소로 구분된다.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일반인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환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하므로, 환자를 직접 문병하고 위로하는 행위는 적절하지 않다.
- 주위 환경을 청결히 하고 개인 위생에 힘쓰는 것은 감염 예방에 적절한 행동이다.
- 예방접종을 받는 것도 전염병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되는 조치이다.
- 필요 시 환자를 격리하는 것 역시 전파를 차단하는 올바른 대응이다.
상수도 수도전에서 검출되는 유리잔류염소 농도는 0.2㎎/ℓ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출제 당시 공중보건 교재의 기준값이다.
현행 수도 관련 기준 수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는 출제 당시 기준으로 이해해야 한다.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은 출제 당시 전염병예방법에서 제2군이 아닌 제3군 전염병으로 분류되었으므로, 제2군에 속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
파상풍·홍역·일본뇌염은 예방접종으로 관리되는 대표적인 제2군 전염병에 해당하였다.
현재는 전염병예방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편되면서 군(群) 분류가 급(級) 분류로 바뀌었으므로, 이 문제는 출제 당시 기준으로 이해해야 한다.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리적 에너지량은 기초대사량이라 하며, 이는 안정 상태에서 호흡·순환·체온유지 등 기본 생명활동에 소비되는 에너지를 의미한다.
좁은 실내에 많은 사람이 밀집하면 체온과 호흡 등의 영향으로 기온과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모두 상승하는 변화가 나타난다.
이는 이른바 군집독(群集毒)을 일으키는 환경 변화로, 기온이나 이산화탄소가 감소한다는 설명은 실제 현상과 반대된다.
한 나라의 보건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는 영아사망률이 가장 널리 쓰인다.
영아는 환경위생·영양·의료수준 등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성인사망률이나 특정 연령·사인별 사망률보다 국가 간 보건수준 비교에 더 적합하다.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 연령층이 집단생활을 하는 환경에서는 요충이 손과 항문 주변을 통해 쉽게 옮아 집단 감염을 일으키기 쉽다.
회충·구충·유구조충은 주로 오염된 흙이나 덜 익힌 육류 등을 통해 감염되어 요충만큼 집단생활 환경에서 특징적으로 유행하지는 않는다.
불쾌지수는 사람이 느끼는 온열감을 수치화한 것으로, 기온과 기습(습도)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기류나 복사열은 불쾌지수 계산식에 포함되지 않는 요소이다.
우리나라의 국세조사(인구주택총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인구 규모와 구조 변화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5년 주기의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화염멸균은 알코올램프나 가스불꽃 속에 기구를 직접 통과시켜 순간적으로 짧게(수초~수십 초 이내) 처리하는 방법이므로, 불꽃 중에 20분 이상 처리한다는 설명은 실제 방법과 맞지 않아 부적당하다.
건열멸균(160℃ 30분 이상), 자비멸균(끓는 물에서 20분 이상), 유통증기멸균(100℃ 증기에 30분 이상)은 모두 표준적인 멸균 조건에 해당한다.
소독액 1,000㎖ 중에 들어있는 소독약의 양을 나타내는 농도 표시 단위는 천분율을 뜻하는 퍼밀리(‰)이다.
퍼센트(%)는 100 중의 비율, 피피엠(PPM)은 100만 중의 비율을 나타내는 단위로 기준이 되는 총량이 서로 다르다.
이·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과 같은 실내 공간(바닥·기구 주변)의 소독에는 소독력이 강하고 관리가 비교적 쉬운 크레졸비누액이 가장 널리 사용된다.
포르말린은 자극성과 독성이 강해 일상적인 실내 소독에는 부적합하며, 포비돈요오드와 에탄올은 주로 피부나 기구 소독에 쓰이는 용도이다.
계면활성제 소독제로 대표적인 것은 역성비누(양이온계면활성제)이다.
크레졸은 페놀 유도체, 승홍수는 수은 화합물, 과산화수소는 산화제 계열 소독제로 계면활성제와는 작용 원리가 다르다.
건열멸균법은 160℃ 이상의 고온 건조 열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열에 강하고 습기에 약한 도자기류·유리·금속 기구 소독에 가장 적합하다.
타올류는 고온 건조 시 손상되기 쉽고, 면도기나 조발기 같은 금속 날붙이는 열변형 우려가 있어 다른 소독법이 더 일반적으로 쓰인다.
객담 등 배설물 소독에 사용하는 크레졸 비누액의 표준 농도는 3.0%이다.
이는 유기물이 많은 배설물을 확실히 소독하기 위해 정해진 기준 농도이다.
일광소독의 살균 효과는 태양광선에 포함된 자외선의 살균작용에서 비롯된 것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
온도나 조도, 적외선은 열이나 밝기와 관련된 요소일 뿐 살균의 핵심 기전은 아니다.
석탄산(페놀)은 조직에 대한 자극과 독성이 강해 인체에 직접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소독력이 안정적이어서 다른 소독제의 살균력을 비교하는 석탄산계수(phenol coefficient)의 기준 물질로 사용된다.
E.O(에틸렌옥사이드) 가스 소독의 가장 큰 장점은 저온에서도 일반 세균은 물론 아포(포자)까지 완전히 불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소독 비용이 비싸고 절차가 복잡하며, 소독 후에도 잔류가스를 제거하는 통기 과정이 필요해 즉시 사용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발육과 증식에 반드시 산소가 필요한 균을 호기성균이라 한다.
혐기성균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자라며, 통성혐기성균은 산소 유무와 관계없이 자랄 수 있는 균으로 서로 구분된다.
건강한 손톱은 탄력이 있고 은은한 핑크빛을 띠는 상태이다. 손톱 아래로 혈액이 원활히 흐르면서 붉은 기가 비쳐 보이기 때문이다.
푸른빛을 띠거나 창백한 손톱은 혈액순환·산소공급 이상을 의심할 수 있고, 표면에 작은 흰 반점이 있는 것도 정상적인 건강 상태로 보기 어렵다.
진피의 약 5분의 4를 차지할 만큼 가장 두꺼우며, 굵고 치밀한 섬유가 그물(망) 모양으로 얽혀 있는 층은 망상층(reticular layer)이다.
유두층과 그 아래의 유두하층은 망상층 위쪽에 있는 얇은 부분이며, 과립층은 진피가 아니라 표피에 속하는 층이므로 이 설명과 맞지 않는다.
골연화증(뼈가 약해지고 변형되는 질환)은 비타민 D 결핍으로 칼슘·인의 흡수와 뼈의 석회화가 저해되어 발생한다.
내인성 노화(intrinsic aging)는 나이가 들면서 신체 내부의 생리적 변화로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피부노화를 말한다.
이는 자외선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광노화(외인성 노화)와 구분된다.
- 자외선 노화와 광노화는 태양광선이라는 외부 자극이 원인이므로 자연적 노화와 다르다.
- 환경노화도 대기오염 등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한 노화로 내인성 노화와 구별된다.
사춘기 이후 성호르몬의 영향으로 분비되기 시작하며 체취의 원인이 되는 땀샘은 대한선(apocrine gland)이다.
대한선은 겨드랑이, 유두 주변, 외음부 등 특정 부위에 분포하며 특유의 냄새 성분을 분비해 체취선이라 불린다.
- 갑상선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샘으로 땀샘이 아니다.
- 피지선은 피지를 분비하는 기관으로 체취선과 무관하다.
- 소한선(에크린선)은 출생 시부터 전신에 분포해 체온조절용 땀을 분비하며 사춘기 이후 새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다.
급격히 체중을 감량한 후 다시 쉽게 살이 찌는 현상을 요요현상이라 한다.
지방은 쉽게 축적되지만 분해·소모는 더디게 일어나는 신체 특성 때문에, 무리한 감량 뒤에는 기초대사량이 낮아져 이전보다 체중이 더 쉽게 늘어난다.
- 이명현상은 귀에서 소리가 나는 청각 증상으로 체중 변화와 관련이 없다.
- 훈현(현훈)현상은 어지럼증을 뜻하는 용어로 체중 변화 현상이 아니다.
- 산독증은 체내 산-염기 균형이 무너지는 대사 이상으로, 살이 다시 찌는 현상 자체를 가리키지 않는다.
건강한 피부에 처음 나타나는 병적 변화를 원발진(primary lesion)이라 하며, 반점·구진·수포·팽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원발진이 진행되거나 외부 자극(긁음, 감염 등)을 받아 2차적으로 변화한 것은 속발진이라 하여 원발진과 구분된다.
- 발진열은 리케차 감염으로 생기는 급성 열성 감염병 명칭이며 피부 병변의 단계 구분과는 무관하다.
- 알레르기는 면역 반응의 한 종류를 가리키는 말로 병변의 시기를 구분하는 용어가 아니다.
피부에 수분을 보충해 보습 효과를 높이고 매끈하고 촉촉하게 만드는 데 가장 적합한 화장수는 유연화장수(스킨로션)이다.
유연화장수는 보습 성분과 유연 성분을 함유해 각질층에 수분과 유분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 샤워코롱은 향을 위한 방향용 화장수로 보습 기능과는 거리가 멀다.
- 수렴화장수는 모공을 조이고 피지 분비를 억제하는 데 초점이 있다.
- 세정용 화장수는 메이크업이나 노폐물을 닦아내는 클렌징 용도로 보습이 목적이 아니다.
태양광선을 피하는 것은 기미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기미 예방·완화에 도움이 되는 조치다.
기미는 자외선 노출로 악화되는 대표적인 색소성 질환이므로, 자외선 차단은 원인이 아니라 관리법에 해당한다.
- 임신은 호르몬 변화로 기미를 악화시키는 대표적 요인이다.
- 내분비 이상은 멜라닌 생성을 촉진해 기미를 악화시킨다.
- 경구 피임약 복용도 호르몬 변화를 일으켜 기미를 유발·악화시킬 수 있다.
무좀은 곰팡이균에 의한 피부 감염이므로 발관리 시에는 항균제 성분의 비누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항균 성분이 포함된 비누는 세정과 함께 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단순히 고체 형태인 비누는 성분과 무관해 무좀 관리에 특별한 이점이 없다.
- 거품이 많이 나는 비누는 세정력과 관련된 특성일 뿐 항균 효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 향이 있는 비누는 방향 목적이 우선이며 무좀 관리와는 관련이 없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시설·설비기준에 미달한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은 개선명령이다.
이후 위반이 반복되면 단계적으로 영업정지, 최종적으로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처분이 강화되는 구조다.
이 기준은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기준이며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다.
위생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별 위생감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자치부장관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중위생 관련 행정은 보건복지부 계통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소관이며, 행정자치부는 위생감시의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위생관리등급별 위생감시기준에는 위생감시의 실시 주기 및 횟수, 출입·검사의 실시 주기 및 횟수 등이 포함되지만, 시설 확인의 실시 주기 및 횟수는 별도의 감시기준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영업소에 대한 위생감시의 실시 횟수는 위생감시기준에 해당한다.
- 출입·검사의 실시 주기 및 횟수도 위생감시기준에 해당한다.
- 위생감시의 실시 주기 역시 위생감시기준에 해당한다.
1회용 면도날을 손님 2인 이상에게 사용한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은 경고이다.
위반이 반복되면 영업정지 등으로 처분 수위가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이 기준은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따른 것으로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다.
이·미용사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은 면허정지 3월이다.
같은 위반이 되풀이되면 면허정지 기간이 길어지고 최종적으로 면허취소까지 이어지는 단계적 처분 구조를 갖는다.
이 기준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현행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이·미용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은 면허정지이다.
국가기술자격 상의 제재가 공중위생관리법상의 면허에도 연동되는 것으로, 이 경우 면허정지는 자격정지 처분기간에 한하여 적용된다. 자격 자체가 취소된 때에는 면허취소 사유가 된다.
이 기준은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따른 것이다.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성인병환자이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은 정신질환자, 공중위생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감염병환자, 금치산자, 마약 등 약물 중독자, 간질병자를 면허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었다. 성인병(만성질환)은 결격사유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으므로 면허를 받을 수 있다.
- 정신질환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금치산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간질병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결격사유의 문언은 이후 개정되었으므로 현행 조문과는 표현·범위가 다를 수 있다.
청문은 면허취소, 영업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및 영업소 폐쇄명령과 같이 처분을 하고자 할 때 그 전에 실시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공중위생영업의 폐쇄처분 후 그 기간이 끝난 경우는 이미 처분이 종료된 상태이므로 새로 처분을 내리기 위한 청문 대상이 아니다.
- 정신질환자·간질병자에 해당해 면허를 취소하려는 경우는 청문 대상이다.
- 영업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도 청문 대상이다.
- 시설 사용중지 및 영업소 폐쇄처분을 하려는 경우도 청문 대상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위생교육을 받지 못하고 공중위생영업소를 개설한 자는 영업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사전 교육을 요구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후 교육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이다.
이 기준은 출제 당시 법령 기준이다.
이·미용영업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의 벌칙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등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으로, 위반 유형별로 벌칙의 수위가 다르게 정해져 있다.
이 기준은 출제 당시 법령을 따른 것으로 현행 벌칙과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