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합성 염모제를 사용하여 염발을 시술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패치 테스트(patch test)를 실시하여 알레르기 반응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염발 전 반드시 세발부터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두피의 피지막은 자극을 완화해 주므로 염발 직전의 세발은 피하는 것이 보통이다.
- 두피에 경미한 상처가 있어도 염모제 성분이 자극과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 두발의 피지를 완전히 제거하고 시술하는 것도 두피 자극을 키우므로 적절하지 않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이발술이 가장 먼저 시작된 나라는 프랑스로 알려져 있다.
근대 이용업의 발상지로 프랑스를 꼽는 것이 이용사 시험에서 통용되는 서술이며, 독일·미국·오스트레일리아는 이보다 늦게 이용 문화가 발전한 것으로 다뤄진다.
이용 작품의 시술 과정은 소재 → 구상 → 제작 → 마무리의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알맞다.
먼저 고객의 두발 상태·얼굴형 등 소재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을 구상한 뒤 실제 시술(제작)을 하고 마지막으로 다듬는 마무리 단계를 거친다.
이미 염색한 두발의 새로 자란 뿌리 부분을 손질하는 리터치(dye retouch)에는 주로 컬러 크레용(color crayon)을 사용한다.
- 컬러 린스나 컬러 샴푸는 두발 표면에 일시적으로 색을 입히는 용도로, 뿌리 부분만 국소적으로 수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 컬러 스프레이는 두발 전체나 부분에 순간적인 색상 효과를 주는 용도로 사용된다.
둥근 얼굴형에 조화를 이루는 두발형을 만들 때 가르마의 기준으로 가장 적당한 비율은 7:3이다.
가르마를 한쪽으로 치우치게 타면 얼굴의 좌우 폭이 시각적으로 좁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 둥근 얼굴을 갸름해 보이도록 돕는다.
집게(톱니) 가위는 두발의 숱을 고르게 쳐내는 두발 소밀정돈에 사용되는 도구이다.
- 지간 자르기, 직선 자르기, 두발 길이 고르기는 일반 커트 가위(정가위)로 수행하는 작업이다.
비듬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두피 손질법은 댄드러프 스캘프 트리트먼트(dandruff scalp treatment)이다.
- 플레인 스캘프 트리트먼트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정상 두피에 시행하는 일반 관리법이다.
- 드라이 스캘프 트리트먼트는 피지 분비가 부족한 건성 두피를 대상으로 한다.
- 핫 오일 스캘프 트리트먼트는 따뜻하게 데운 오일로 건조한 두피와 모발에 유분을 공급하는 관리법이다.
남성의 수염은 입 주위와 턱 쪽, 곧 상악골(위턱뼈) 부위를 중심으로 가장 많이 분포한다.
관골(광대뼈) 부위는 뺨 위쪽이어서 수염이 성기게 나고, 정골·두정골은 머리뼈 부위로 수염이 아니라 두피 모발이 나는 자리다.
마사지의 고타법(두드리기) 중 손바닥 전체를 사용하여 두드리는 기법은 슬랩핑(slapping)이다.
- 탭핑(tapping)은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두드리는 기법이다.
- 컵핑(cupping)은 손바닥을 오목하게 오므려 두드리는 기법이다.
- 핵킹(hacking)은 손의 옆면(손날)을 이용해 두드리는 기법이다.
가발은 물을 사용하는 일반 세발 대신 벤젠 등 휘발성 용제를 이용한 드라이 샴푸 방식으로 세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가발의 재질(인모·인조모)과 망사 베이스는 물에 젖은 상태로 세게 다루면 형태가 변형되거나 손상되기 쉽기 때문에, 휘발성 용제로 오염과 유분을 녹여내는 방식을 사용한다.
정발술에서 헤어드라이를 하는 목적은 두발의 외형과 형태, 모양을 만들기 위함이다.
드라이어의 열과 바람, 브러시를 이용해 두발의 흐름과 볼륨을 원하는 형태로 고정시키는 것이 핵심 목적이며, 윤기나 모발 손상 여부는 부수적인 결과일 뿐 시술의 본래 목적은 아니다.
면체 시술 시 시술자가 위생 마스크를 착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호흡기 질환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면도 중 발생하는 비말이나 미세한 체모·각질 등을 통해 시술자와 고객 상호간에 병원체가 전파될 수 있으므로 마스크로 이를 차단한다.
원형탈모증은 동전 모양으로 특정 부위에 집중적으로 두발이 빠지는 증세를 말한다.
이마 위쪽 두발이 빠지는 것은 남성형 탈모의 특징이고, 머리 전체의 두발이 빠지는 것은 전두탈모증에 해당하여 원형탈모증과 구별된다.
염발 시술 중 실내 온도가 적정 기준에 미달할 때는 드라이 온풍을 쐬어 온도를 보완해 주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염모제의 발색 반응은 일정 온도 이상에서 원활하게 일어나므로, 실내 온도가 낮으면 드라이어의 온풍으로 두피와 두발 주변 온도를 높여준다.
두발 정발 시 아이론의 적정 온도는 섭씨 110~130도 범위로 본다(출제 당시 이용사 시험 기준).
온도가 지나치게 낮으면 웨이브나 스타일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고, 지나치게 높으면 모발이 손상되므로 이 범위를 표준으로 삼는다.
정발술 시술에 꼭 필요하지 않은 기구는 시술 후 잘린 두발을 털어내는 데 쓰는 털이 솔이다.
평면 브러시, 롤 브러시, 핸드 드라이어는 모두 두발을 원하는 형태로 세우거나 웨이브를 만드는 정발 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도구다.
이용업소의 표시(사인보드)에 사용되는 색깔은 청색·적색·백색이다.
이 삼색 회전등은 전통적으로 이용업소를 나타내는 표지로 사용되어 왔다.
둥근 얼굴형에 가장 잘 어울리는 조발 방법은 양측면의 두발량감을 줄이고 윗머리를 살려 얼굴이 갸름해 보이도록 다듬는 것이다.
- 좌우 양측면의 두발량을 살리는 조발은 얼굴 폭을 더 넓어 보이게 하여 둥근 얼굴에는 부적합하다.
- 전체적인 양감을 그대로 돋보이게 하거나 원래 형태대로 조발하는 것은 둥근 인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스포츠형 커트에서 백(back) 위치의 자세로 천장부를 수정 커팅할 때는 돌려 깎기 자세로 조작하는 것이 가장 옳다.
정수리 부위를 중심으로 가위를 돌려가며 시술함으로써 천장부의 곡면을 따라 길이를 고르게 다듬을 수 있기 때문이다.
피부 수축력이 가장 강하고 잔주름을 없애는 데 효과가 있는 팩은 왁스 마스크 팩이다.
왁스가 굳으면서 피부에 밀착되어 열과 압박 효과를 주기 때문에 오일 팩·우유 팩·에그 팩보다 강한 리프팅·수축 효과를 낸다.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조직 반응(섬유화 등)을 일으킨 상태를 진폐증(pneumoconiosis)이라 한다.
기관지염·폐렴·결핵은 각각 세균·바이러스 감염이나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으로, 분진 흡입에 의한 만성 조직 반응과는 구분된다.
제시된 전염병 중 기본 예방접종 시기가 가장 늦은 것은 일본뇌염이다.
디프테리아·백일해·폴리오는 생후 이른 시기(생후 2개월 무렵)부터 기초접종을 시작하는 반면, 일본뇌염은 이보다 늦은 만 1세 이후에 접종을 시작한다.
제시된 전염병 중 제3군(제3급)에 해당하는 것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이다(출제 당시 전염병예방법 분류 기준).
출제 당시 기준으로 B형간염과 디프테리아는 제2군, 세균성이질은 제1군의 급성 수인성·식품매개 전염병으로 분류되었고, 후천성면역결핍증은 제3군의 만성 감염병으로 분류되었다.
다만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분류가 바뀌어 후천성면역결핍증과 B형간염이 모두 제3급, 세균성이질은 제2급, 디프테리아는 제1급 감염병에 해당한다.
공중보건사업은 질병 예방과 집단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활동이며, 개인을 대상으로 한 치료 행위는 임상의학의 영역에 가깝다.
가족계획·모자보건, 검역·예방접종, 결핵·성병관리는 모두 감염병 및 특정 질환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기 위한 대표적 공중보건사업이다.
반면 선천이상자나 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이미 발생한 질병을 개인 단위에서 다루는 치료 행위로, 공중보건사업의 예방적 성격과는 관련성이 가장 낮다.
건강보균자는 병원체를 몸에 지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도 균을 몸 밖으로 배출하여 전염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전염병에 걸렸으나 자각증상만 없다는 설명은 잠복기나 무증상 감염을 뭉뚱그린 것으로, 균을 배출한다는 핵심 요건이 빠져 있어 건강보균자의 정의와 다르다.
- 전염병에 이환되어 발병하기까지의 기간에 있는 상태는 잠복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균 상태와는 별개이다.
- 전염병이 완전히 치유된 상태는 병원체를 더 이상 보유하지 않으므로 보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인성 전염병은 오염된 물을 매개로 전파되는 세균성 질환으로, 장티푸스·파라티푸스·콜레라·세균성이질이 대표적이다.
간흡충증과 폐흡충증은 물이 아니라 민물고기·게 등 중간숙주 섭취로 감염되는 기생충 질환이므로 수인성 전염병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기생충 질환이 포함된 조합은 제외되고, 네 가지 모두 세균성 수인성 질환으로만 구성된 조합이 정답이 된다.
외래 전염병은 국경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므로, 유입 경로 자체를 차단하는 검역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대책이다.
- 예방접종은 이미 국내에 들어온 병원체에 대한 개인 면역을 높이는 방법으로 유입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
- 환경개선과 격리는 발생 이후의 확산을 억제하는 대책으로 외래 유입 차단과는 성격이 다르다.
기후의 3대 요소는 기온·기습(습도)·기류로, 이 세 가지가 체감온도와 인체의 열 교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기본 요소이다.
복사량이나 기압, 일조량은 기후를 구성하는 부수적 요인일 뿐 3대 요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보건소는 시·군·구 단위에 설치되는 보건행정의 최일선 조직으로, 지역주민의 질병예방·건강증진·모자보건 등을 직접 수행한다.
- 병·의원은 개인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행정조직이 아니다.
- 보건진료소는 의료취약지역에 한정된 시설이다.
- 복지관은 보건행정이 아닌 사회복지 서비스를 담당한다.
대기오염 방지의 목표는 생태계·자연환경 보전과 경제적 손실 방지 등 환경 전반의 보호에 있다.
직업병 발생 방지는 작업장 내 유해인자 관리, 즉 산업보건(산업위생) 영역의 목표에 해당하여 일반 대기오염 방지 목표와는 관련성이 가장 낮다.
무균실에서 사용하는 기구는 세균은 물론 아포(포자)까지 완전히 사멸시켜야 하므로 고압증기멸균법이 가장 적합하다.
- 자외선 소독법은 표면 조사에 그쳐 기구 내부까지 멸균하지 못한다.
- 자비 소독법은 100℃ 끓는 물로는 아포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
- 소각 소독법은 기구 자체를 태워 없애는 방법으로 재사용 기구에는 적용할 수 없다.
95% 에틸알콜 200cc에 들어 있는 순수 알콜의 양을 먼저 구한 뒤, 70%로 묽힐 때 필요한 전체 용액량을 계산한다.
(순수 알콜량)
(70%로 만들 때 필요한 전체 용액량)
따라서 추가해야 할 물의 양은 로, 약 70cc가 가장 가까운 값이다.
포자(아포)를 형성하는 세균은 열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강해 100℃ 끓는 물로 진행하는 자비소독으로는 완전히 사멸시키기 어렵다.
이질 아메바 영양형, 장티푸스균, 결핵균은 아포를 형성하지 않는 병원체로 자비소독으로 충분히 사멸된다.
결핵환자의 객담에는 결핵균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감염력이 강하므로, 가장 확실한 처리 방법은 소각법으로 완전히 태워 없애는 것이다.
- 매몰법은 균이 완전히 사멸하지 않을 수 있어 안전성이 떨어진다.
- 크레졸소독과 알콜소독은 액체·표면 소독에는 적합하나 객담과 같은 유기물 덩어리를 완전히 무해화하기에는 부족하다.
미용 용품이나 기구를 물이나 세제로 씻어 미생물의 수를 물리적으로 낮추는 것은 소독방법 분류상 희석(Dilution)에 해당한다.
- 여과는 액체나 기체를 필터에 통과시켜 미생물을 걸러내는 방법이다.
- 정균은 미생물을 죽이지 않고 그 증식을 억제하는 데 그치는 방법이다.
- 방부는 미생물의 발육과 생활작용을 저지시켜 부패나 발효를 막는 방법으로, 세척과는 개념이 다르다.
우유의 초고온 순간멸균법(UHT)은 130~150℃의 고온에서 매우 짧은 시간 처리하여 영양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멸균하는 방법이다.
140℃ 기준으로는 1~3초 정도의 순간적인 처리만으로도 충분한 살균 효과를 얻는다.
이용원·미용실의 바닥이나 실내 환경 소독에는 크레졸비누액이 널리 사용된다. 냄새는 강하지만 소독력이 우수하고 유기물이 있어도 효과가 비교적 잘 유지되어 실내·기구의 환경 소독에 적합하다.
- 포비돈요오드액은 주로 피부나 상처 소독에 사용된다.
- 포르말린은 자극성과 독성이 강해 일상적인 실내 소독용으로는 부적합하다.
- 에탄올은 휘발성이 강해 표면 소독에는 쓰이지만 넓은 실내 공간 소독에는 크레졸만큼 효율적이지 않다.
혈청이나 당액처럼 열에 불안정한 액체는 고온으로 가열하면 성분이 변성되므로, 가열 없이 세균을 걸러내는 여과멸균법을 주로 이용한다.
- 습열멸균법과 간헐멸균법은 모두 가열을 이용하므로 열에 약한 성분을 변성시킬 수 있다.
- 초음파멸균법은 이러한 용도로 일반화된 방식이 아니다.
편모는 세균 등 미생물이 이동할 때 사용하는 세포의 부속 구조물(운동기관)이지, 그 자체가 하나의 생물종은 아니다.
세균, 효모, 곰팡이는 각각 독립적인 미생물의 종류에 해당하지만 편모는 미생물이 갖는 구조의 일부일 뿐이다.
소독약품은 물에 잘 녹아야 조제와 사용이 쉬워지므로 용해성이 높아야 한다. 따라서 "용해성이 낮아야 한다"는 설명은 소독약품의 구비조건과 반대된다.
경제적이고 사용이 간편할 것, 살균력이 강할 것, 부식성·표백성이 없을 것은 모두 소독약품이 실제로 갖추어야 할 구비조건에 해당한다.
손톱이 자라나는 성장 장소는 손톱 뿌리 부분인 조근(nail root)이다. 이곳에 있는 조모(nail matrix)에서 세포분열이 일어나 손톱이 계속 자라난다.
- 조소피는 손톱 뿌리 위를 덮고 있는 얇은 피부로 손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 조하막은 조체 아래에서 손톱을 받쳐주는 부분이다.
- 조체는 이미 형성되어 눈에 보이는 손톱 몸체 부분으로 성장이 일어나는 곳이 아니다.
피부결이 거칠고 모공이 넓으며 화장이 쉽게 지워지는 것은 피지 분비가 과다한 지성피부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민감성피부는 자극에 대한 반응성이 문제이고, 중성피부는 유·수분 균형이 안정된 상태, 건성피부는 오히려 피지·수분이 부족해 화장이 들뜨고 갈라지는 양상을 보인다.
카로틴(carotene)은 체내에서 비타민A로 전환되는 색소 성분으로, 귤이나 당근처럼 주황색·노란색 채소·과일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쇠고기·돼지고기는 동물성 식품으로 카로틴이 아닌 레티놀 형태의 비타민A를 함유하며, 감자·고구마·사과·배는 카로틴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다.
표피 중에서 세포의 각화(케라틴화)가 완전히 끝난 죽은 세포들로 이루어진 가장 바깥층은 각질층이다.
과립층과 유극층은 각화가 진행 중인 살아있는 세포층이며, 투명층은 손바닥·발바닥처럼 두꺼운 피부에서만 나타나는 특수한 층이다.
모세혈관이 확장·울혈되어 피부가 붉게 부어오르는 상태를 홍반(erythema)이라 한다.
소수포는 작은 물집, 종양은 비정상적인 조직 증식, 자반은 혈관 파열로 인한 출혈성 반점을 의미하여 울혈로 인한 발적과는 발생 기전이 다르다.
헝가리 워터(Hungary water)는 로즈마리를 알콜에 침출시켜 만든 향수로, 현대 향수의 시초로 평가되며 1370년경 헝가리 왕비를 위해 개발된 것으로 전해진다.
블루밍 효과(blooming effect)는 파우더 등을 사용해 피부를 보송보송하고 투명감 있게 표현해주는 화장 효과를 말한다.
피부색을 고르게 하거나 색소침착을 방지하고 지속력을 높이는 것은 각각 커버력, 색소침착 방지, 밀착력과 관련된 별개의 효과이다.
레틴산(retinoic acid)은 비타민A 유도체로, 표피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고 각질을 얇게 만들어 여드름 치유와 잔주름 개선에 널리 사용된다.
아스코르빈산(비타민C)은 미백·항산화, 토코페롤(비타민E)은 항산화, 칼시페롤(비타민D)은 칼슘대사에 주로 관여하여 용도가 다르다.
일반 성인의 하루 기초대사량(기초 칼로리)은 대략 1600~1800kcal 수준으로 본다.
이는 안정 상태에서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으로, 활동에 필요한 열량을 더한 하루 총 필요 칼로리와는 별개의 개념이다.
자외선 차단지수를 나타내는 약어는 SPF(Sun Protection Factor)이다.
UVC는 자외선의 한 파장 영역을 가리키는 용어이고, WHO와 FDA는 각각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식품의약국이라는 기관명이므로 차단지수와는 관련이 없다.
이용사·미용사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1차 위반 시의 행정처분기준은 면허정지 3월이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령 기준)
면허대여는 면허 자체에 대한 위반이므로 영업정지가 아닌 면허정지 처분이 적용되며,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정지 기간이 늘어나거나 면허취소로 강화된다.
이·미용업소에서는 손님 간 교차감염을 막기 위해 면도날을 1회용으로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위생적으로 옳은 방법이다.
정비용(일반) 면도기는 소독을 거쳤더라도 여러 손님에게 반복 사용하면 감염 위험이 남는다. 매 손님마다 소독한 것으로 교체하거나 손님 1인 전용으로만 쓰는 방식 역시 1회용 면도날 사용보다는 위생관리 수준이 낮다.
공중위생영업자가 풍속관련법령 등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국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영업소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
개선명령이나 국가기술자격 취소는 이 조항이 정한 조치사항이 아니며, 막연히 "일정기간"이라는 표현은 법령이 명시한 6월 이내라는 구체적 기준과 다르다.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6월이 지나야 다시 할 수 있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
3월이나 1년이라는 기간, 또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법령이 정한 6월이라는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다.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
이는 영업소 폐쇄명령 위반과 함께 공중위생관리법상 비교적 중한 벌칙에 해당하는 조항이다.
공중위생영업자가 법령상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
이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와 같은 수준으로 다루어지는 과태료 조항이다.
이용사·미용사가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
이는 벌금이 아닌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위생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 등급은 해당 공중위생영업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시·도지사는 평가와 등급 결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고, 보건소장은 실무를 보조하는 위치일 뿐, 통보·공표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는 영업자 본인이다.
위생교육은 영업을 하는 주체에게 부과되는 의무이므로, 단순히 영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직원)은 법정 위생교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명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영업주는 위생교육 대상이다.
-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 영업을 승계한 자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출제 당시 기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