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해부가위이다. 이발소 표지인 싸인볼의 세 가지 색은 붉은색(동맥), 파란색(정맥), 흰색(붕대)을 상징하며 중세 유럽에서 이발사가 외과 시술(사혈)도 겸했던 역사에서 유래한다.
해부가위는 이러한 싸인볼 색상의 상징적 유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정답은 손님에게 불안을 주지 않기 위해서이다. 후두부 중앙은 손님 자신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어 가위나 클리퍼의 움직임을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위이므로 이 부위를 먼저 시술해 불안감을 줄이려는 것이다.
단순한 습관이나 관행, 발형 형성의 기술적 필요만으로는 이 시술 순서를 정한 실질적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정답은 헤어토닉이다. 헤어토닉은 두피에 영양과 자극을 주어 모발 성장을 돕는 대표적인 양모제(발모 촉진 제품)이다.
헤어리퀴드, 포마드, 헤어크림은 모두 모발의 정발·유지를 위한 스타일링 제품으로 양모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유럽에서 이용시술이 외과병원(외과의술)에서 처음 분리되어 독립한 시기는 1804년으로 본다.
이용의 역사에서 초기 이용업은 외과 치료와 함께 이루어지던 외과 겸업 형태였으며, 이후 위생·의술 발전에 따라 순수한 이용시술로 분화되는 과정을 거쳤다.
- 1884년, 1790년, 1760년은 이용과 외과의 분리 시점으로 제시되는 연도가 아니다.
정답은 두정골부이다. 면체술(면도)은 얼굴 부위를 대상으로 하여 정골부·상악골부·하악골부 등으로 구분하며, 머리 윗부분에 해당하는 두정골부는 면체 시술 부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은 두피의 비듬 제거 시이다. 댄드러프(dandruff) 스캘프 트리트먼트는 비듬 문제가 있는 두피에 시행하는 전용 관리법이다.
두피가 보통 상태이거나 지방이 부족한 경우, 지나치게 건조한 경우에는 각각 그 상태에 맞는 다른 트리트먼트를 적용한다.
정답은 필요시 구상을 일부 변경시켜 마무리한다는 항목이다. 마무리 단계는 전체적인 조화를 최종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단계이므로 이 시점에서 애초의 구상 자체를 바꾸는 것은 마무리 과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전체 조화를 살피는 것, 불충분한 부분을 일부 수정·보완하는 것, 마무리까지 정신집중을 유지하는 것은 모두 정발술 마무리 과정에서 요구되는 적절한 태도이다.
정답은 지나치게 자를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일상용 레이저는 날이 예리하게 노출되어 있어 능숙하지 않으면 필요 이상으로 모발을 깎아내기 쉬운 것이 단점이다.
시간의 능률성, 세밀한 작업의 용이함, 자연스러운 커트 마무리는 오히려 레이저 커트의 장점으로 꼽히는 특성이다.
정답은 숫돌의 질이 무른 편이 좋다는 것이다. 가위는 얇고 예리한 날을 유지해야 하므로 지나치게 단단하고 거친 숫돌보다는 결이 곱고 무른 숫돌로 갈아야 날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예리하게 연마할 수 있다.
볼록하거나 오목한 숫돌은 가위날이 면에 고르게 닿지 않아 연마가 균일하지 않고, 거칠거나 지나치게 단단한 숫돌은 예리한 날을 상하게 할 수 있다.
정답은 면도직후이다. 면도 직후에는 피부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기 쉬운 상태이므로 이때 염모제의 화학 성분이 피부로 침투해 자극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위험이 커서 염색을 피해야 한다.
세발직전, 세안직후, 조발직후는 면도 직후만큼 피부 손상 위험이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염색을 피해야 할 이유가 적다.
정답은 사용 불가함으로 폐기 조치한다는 것이다. 샴푸식 염발제는 산화형 제품으로 염모제와 발색제(과산화수소 등)를 혼합하는 순간부터 화학반응이 시작되며, 30분 이상 경과하면 산화·변질이 진행되어 원래의 발색력을 기대할 수 없다.
혼합액에 염모제나 발색제만 추가하는 것,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모두 변질된 약제를 계속 쓰는 것이어서 적절한 조치가 아니다.
정답은 분해 역순으로 결합하는 것이다. 이용 기구는 분해했던 순서를 거꾸로 따라가며 결합해야 부품이 제자리에 맞물려 원래 기능대로 조립된다.
편리한 대로 임의로 결합하거나 분해한 순서 그대로 조립하는 방법, 부품 순서를 무시하는 방법은 기구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지 못한다.
정답은 벤젠, 알콜 등의 휘발성 용제를 사용하여 세발하고 그늘에서 말리는 방법이다. 인모가발은 정발제나 스프레이 찌든 때를 휘발성 용제로 녹여내어 세척하며, 인모 손상을 막기 위해 직사광선이나 뜨거운 열이 아닌 그늘에서 건조해야 한다.
- 물에 오래 담가두면 가발 밑작업(베이스)이 손상될 수 있다.
- 선풍기 바람으로만 말리는 것은 찌든 정발제 성분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다.
- 세척력이 강한 비누와 뜨거운 열은 인모와 가발 베이스에 손상을 줄 수 있다.
진동법은 손끝이나 손바닥을 밀착시켜 미세한 떨림을 연속적으로 전달하는 수기법으로, 지각신경에 쾌감을 주는 동시에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크다.
- 압박법은 일정한 압력을 가해 눌러주는 방식으로 근육 이완과 혈행 촉진에 초점이 있다.
- 경찰법은 손바닥으로 가볍게 쓰다듬는 방식으로 시술의 시작과 마무리에 주로 사용한다.
- 유연법은 조직을 주무르듯 자극하여 피하조직의 이완을 돕는 수기법이다.
아스트린젠트 로션은 수렴 작용을 통해 표피를 조이고 모공을 수축시키기 위해 면도 후 사용한다.
- 면도날 상처의 소독은 알코올 성분의 소독 작용이지 수렴 작용과는 목적이 다르다.
- 시원한 청량감은 부수적인 느낌일 뿐 사용 목적 자체는 아니다.
- 화장품 흡수를 돕는 것은 로션이나 크림의 역할이며 아스트린젠트의 주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
정발 시 아이론을 사용하는 근본 목적은 두발의 양을 풍성해 보이게 하면서 동시에 두발형의 정돈을 이루기 위함이다.
두발질 자체의 개선이나 유행 추종, 손님의 기분 충족은 부수적 효과일 수는 있으나 아이론 시술의 본질적 목적은 아니다.
적외선등은 열작용을 통해 온열 자극을 주고 혈액순환과 팩 재료의 건조를 촉진하지만, 살균 작용은 자외선의 기능이므로 적외선등의 효과로 설명하는 것은 틀렸다.
피부 온열자극, 팩 건조 촉진, 혈액순환 촉진은 모두 적외선등의 실제 효과에 해당한다.
라디안(Radian)은 이용 기술에서 두발이 반달 모양으로 구부러진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완전히 둥글게 말린 원형 상태는 서클(circle), 물결 모양으로 굴곡진 상태는 웨이브, 굴곡 없이 곧은 상태는 직선(스트레이트)으로 각각 구분하므로 라디안과는 다른 개념이다.
헤어 블리치는 멜라닌 색소를 분해하여 두발의 색을 밝게(엷게) 만드는 탈색 시술이므로, 두발을 검정색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 진한 색상을 원하는 밝은 색으로 바꿀 때 사용한다는 설명은 맞는 내용이다.
- 멜라닌 색소 분해로 색이 엷어진다는 설명도 맞는 내용이다.
- 블리치 후 두발과 두피의 손상 회복을 위해 퍼머는 1주일 정도 지나서 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도 맞는 내용이다.
스포츠형 조발을 뒷편에서 시술할 때는 뒤에 선 상태에서 왼발을 앞으로 내미는 자세가 안정적인 균형과 시술 각도 확보에 가장 유리하다.
한쪽 발을 좌우로 벌리거나 어깨 너비로만 벌리는 자세는 몸의 중심이 한쪽으로 치우쳐 뒤통수 부위의 정교한 조발에는 적합하지 않다.
물의 일시경도는 끓이면 제거되는 경도로, 그 원인 물질은 중탄산염(중탄산칼슘·중탄산마그네슘)이다.
염화물, 질산염, 황산염은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는 영구경도를 유발하는 물질에 해당한다.
눈의 보호 측면에서 가장 좋은 조명 방식은 빛을 천장이나 벽에 반사시켜 부드럽게 확산하는 간접조명이다.
- 반간접조명은 간접조명보다 눈부심 방지 효과가 다소 떨어진다.
- 반직접조명은 직접광의 비중이 높아 눈부심이 발생하기 쉽다.
- 직접조명은 광원이 직접 눈에 들어와 눈의 피로와 부담을 가장 크게 준다.
요충은 항문 주위에 알을 낳는 대표적인 기생충으로, 야간에 항문 소양감을 일으키는 특징이 있다.
회충은 경구 감염으로 소장에 기생하고, 구충(십이지장충)은 주로 피부를 통한 경피 감염으로 소장에 기생하며, 사상충은 림프계에 기생하므로 모두 항문 주위 산란과는 관련이 없다.
들쥐 등 감염 동물의 배설물로 오염된 물이나 흙을 통해 상처 난 피부로 균이 침입해 감염되는 대표적 질환은 렙토스피라증이다.
유행성 출혈열은 들쥐 배설물이 건조되어 먼지 형태로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경로가 주된 특징이고, 이질은 경구 감염, 파상풍은 상처를 통한 세균 감염이지만 들쥐 매개와는 관련이 없다.
출제 당시 기준(구 전염병예방법)으로 공수병은 제3군 전염병으로 분류되었다.
폴리오와 풍진은 예방접종 대상인 제2군 전염병에 해당하였고, 페스트는 제1군 전염병으로 분류되었다. 이후 감염병 분류 체계가 개정되었으므로 출제 당시 기준으로 이해해야 한다.
하수의 유기물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는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며, 수치가 높을수록 오염이 심함을 의미한다.
pH는 산성·알칼리성 정도를, 대장균은 분변오염 여부를, DO(용존산소량)는 물속 산소 함유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하수의 유기물 오염 정도를 직접 나타내는 지표는 아니다.
건강보균자는 병원체를 몸에 지니고 있지만 자각증상 없이 병원체를 체외로 배출하는 사람을 말하며, 본인도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전염원이 될 수 있어 방역상 관리가 어렵다.
- 전염병에 걸려 앓고 있는 사람은 환자(현성감염자)에 해당한다.
- 완전히 치유된 사람은 회복자이지 보균자가 아니다.
- 자각증상이 없더라도 병원체를 배출하지 않으면 건강보균자로 볼 수 없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 상수도 수도전에서의 적정한 유리잔류염소 농도는 이상이다.
이 기준은 이후 개정되었을 수 있으므로 출제 당시 기준으로 이해해야 한다.
공중보건학은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을 다루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의학과 가장 유사한 개념을 갖는다.
치료의학은 이미 발생한 질병의 치료에 중점을 두고, 예방의학은 개인 단위의 질병 예방에 초점을 두며, 건설의학은 건강을 적극적으로 증진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어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중보건학과는 범위와 관점이 다르다.
출생 직후 아기에게 가장 먼저 실시하는 예방접종은 결핵(BCG) 예방접종이다.
폴리오, 홍역, 파상풍(디피티) 접종은 결핵 접종 이후 일정 개월이 지난 시기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승홍수는 무색무취에 가까워 냄새가 없다는 점이 소독제로서의 장점으로 꼽힌다.
- 금속 부식성이 강한 것은 취급상의 단점이다.
- 유기물이 있으면 소독력이 떨어져 완전한 소독이 어려운 것도 단점이다.
- 피부와 점막에 대한 자극성이 강한 것 역시 사용상의 단점이다.
병원성 세균 중 결핵균은 지질 성분이 풍부한 세포벽 구조로 인해 건조한 환경에서도 비교적 오래 생존하는 저항성이 강한 균이다.
장티푸스균, 콜레라균, 페스트균은 건조에 취약하여 결핵균에 비해 저항력이 약하다.
3%의 크레졸비누액 900mL를 만들려면 필요한 원액의 양은 이며, 나머지 는 물로 채운다.
따라서 크레졸 원액 27mL에 물 873mL를 더하는 방법이 옳다.
원액 270mL, 300mL, 200mL를 사용하는 조합은 계산한 농도가 3%를 크게 벗어난다.
섭씨 100도의 끓는 물로도 살균되지 않는 균은 열에 강한 내열성 구조를 지닌 아포형성균이다.
결핵균, 장티푸스균, 대장균은 아포를 형성하지 않는 영양형 세균이므로 자비소독 온도에서 사멸된다.
자비소독은 끓는 물을 이용하는 소독법으로, 열에 강한 유리제품 소독에 가장 적합하다.
셀룰로이드 제품, 가죽제품, 고무제품은 고온의 물에 변형되거나 손상되기 쉬워 자비소독에 적합하지 않다.
일광소독의 살균 효과는 태양광선 중 자외선의 살균 작용에서 비롯된다.
높은 온도, 적외선, 높은 조도는 온열감이나 밝기와 관련될 뿐 살균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다.
중량 백만분률을 나타내는 단위는 ppm(parts per million)이다.
ppb는 십억분율, ‰(퍼밀)은 천분율을 나타내는 단위이며, ppt 역시 백만분율과는 다른 단위이다.
오존은 살균력은 강하지만 인체에 유해하여 밀폐 공간에서는 사용이 부적절하고, 잔류 독성 없이 처리되는 물의 살균에 적합하게 이용된다.
밀폐된 실내공간은 오존 흡입 위험이 있어 부적절하며, 금속기구나 도자기는 오존보다 다른 소독 방법이 일반적으로 쓰인다.
크레졸은 석탄산(페놀)과 화학 구조가 유사한 페놀화합물에 속하는 소독제이다.
포르말린과 포름알데히드는 알데히드계 소독제이고, 이소프로판올은 알코올계 소독제이므로 페놀화합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압증기 멸균법은 높은 온도와 압력이라는 물리적 힘으로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물리적 소독 방법이므로 화학적 소독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르말린, 석탄산, 크레졸비누액은 모두 화학 약품을 이용해 소독하는 화학적 소독 방법에 해당한다.
지성 피부에 여드름이 잘 생기는 이유는 피지가 과다하게 분비되어 모낭구가 막히기 때문이며, 막힌 모낭 안에서 피지와 각질이 쌓여 여드름(면포)이 형성된다.
한선(땀샘)이나 림프의 기능은 여드름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며, 피지선 기능이 왕성한 것 자체보다 분비된 피지가 배출되지 못하고 막히는 과정이 핵심 원인이다.
건강한 성인의 피부 표면은 약산성을 띠며, 정상 pH 범위는 대략 이다.
이 약산성 환경은 피부 상재균의 과도한 번식을 억제하는 산성막(acid mantle)의 역할을 한다.
홍반, 일광화상, 광노화는 자외선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이고 직접적인 반응이지만, 만성 피부염은 자외선 외에도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일반적 피부질환이어서 자외선 노출의 직접적 결과로 보기 어렵다.
홍반은 급성 염증 반응, 일광화상은 과도한 노출 시 나타나는 화상 반응, 광노화는 장기간 누적된 자외선에 의한 피부 노화 현상이다.
비타민C는 멜라닌 생성 과정에 관여하는 효소 작용을 억제하여 멜라닌 생성을 저하시키는 미백 성분으로 널리 쓰인다.
티로시나제(tyrosinase)는 오히려 멜라닌 합성을 촉진하는 효소이며, 콜라겐과 엘라스틴은 피부의 탄력을 담당하는 단백질로 멜라닌 생성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투명층(stratum lucidum)은 손바닥과 발바닥처럼 두꺼운 피부에서만 관찰되는 세포층으로, 각질층과 과립층 사이에 위치하며 수분 및 광선 차단 기능을 한다.
과립층, 유극층, 각질층은 손바닥과 발바닥뿐 아니라 신체의 대부분 피부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층이다.
표피의 기저층은 새로운 세포(각질형성세포)를 계속 만들어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피부 재생의 핵심 층이다.
팽윤, 수분방어, 면역 기능은 각질층이나 랑게르한스세포 등 다른 층·세포의 역할에 더 가깝다.
화장수에 가장 널리 배합되는 알코올 성분은 에탄올(ethanol)이며, 청량감과 수렴, 살균 보조 효과를 위해 사용된다.
프로판올, 부탄올, 메탄올은 독성이 있거나 피부 자극이 강해 화장품 원료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자외선 차단지수를 나타내는 약어는 SPF(Sun Protection Factor)이다.
UVC는 자외선의 한 파장대를, WHO와 FDA는 각각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식품의약국이라는 기관명을 가리키므로 차단지수와는 관계가 없다.
면포(comedo)는 피지선 입구가 막혀 생기는 원발진(primary lesion)에 해당한다.
원발진은 정상 피부에 처음 나타나는 병변(반점·구진·수포·농포·면포 등)을 말하며, 흉터·비듬(인설)·티눈은 원발진이 진행되거나 손상된 뒤 남는 속발진(secondary lesion)이다.
피부 표면의 수분 증발을 막아 피부를 매끄럽고 부드럽게 유지시키는 물질은 유연제(emollient)이다.
- 방부제는 화장품의 미생물 번식을 억제하는 성분이다.
- 보습제(humectant)는 수분을 끌어당겨 피부에 붙잡아 두는 역할을 한다.
- 계면활성제는 유성 성분과 수성 성분을 섞어주는 세정·유화 성분이다.
이·미용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은 면허정지 3월이다(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기준).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처분이 무거워져 2차 위반은 면허정지 6월, 3차 위반은 면허취소로 이어진다.
공중위생영업자가 풍속 관련 법령 등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선명령이나 업무정지는 위생관리기준 위반 등 다른 사유에 대한 조치이고, 국가기술자격 취소는 영업자가 아닌 면허 소지자 개인에 대한 별도 절차다.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은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표지물을 제거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강제 폐쇄집행이나 출입자 통제, 금지구역 설정은 공중위생관리법이 정한 조치 방식이 아니다.
이 밖에 해당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을 부착하거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봉인하는 조치도 함께 취할 수 있다.
청문은 영업소 폐쇄명령을 처분하고자 할 때 실시하여야 한다.
- 봉인의 해제는 처분이 아니라 봉인 조치를 해제하는 행위이므로 청문 대상이 아니다.
- 폐쇄명령 후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행위는 별도의 제재 대상이지 청문 사유가 아니다.
- 벌금 부과는 법원의 재판 절차에 따르는 것으로 행정청의 청문 대상이 아니다.
영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경우의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
이는 영업소 폐쇄명령 위반과 함께 공중위생관리법상 무거운 축의 벌칙에 해당한다.
이용사·미용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이용업·미용업 업무를 행한 경우의 벌칙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
면허증을 영업소 안에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
징역이나 벌금이 아닌 과태료 처분이라는 점이 핵심으로,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에 해당한다.
공중위생영업자의 현황을 매월 파악·관리하여야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공중위생영업의 신고·폐업 신고 수리, 위생지도 등 대부분의 1차적 인·허가 및 관리 업무는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의 소관이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1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면허정지이다(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기준).
국가기술자격의 정지에 상응하여 면허의 효력도 함께 정지되는 구조이며,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 한해 면허도 취소된다.
위생서비스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전문기관·단체로 하여금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는 자는 시·도지사이다(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
위생서비스평가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을 세워 관할 지역의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제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