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발·정발 시 크기(길이)는 알맞더라도 입체적·조형적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볍게 보여 불안정한 인상을 준다면, 이는 머리 형태의 부피감을 조절하는 양감(volume)에 유의하지 못한 결과이다.
맨 처음 두발을 염색할 때는 염색약에 대한 두피 부작용 여부를 미리 확인하기 위해 귀 뒷부분 또는 팔 안쪽부분에 패치테스트를 실시한다.
이 부위는 피부가 얇고 민감해 알레르기 반응이 잘 나타나면서도 눈에 띄지 않아 테스트에 적합하다.
쟝바버가 세계 최초로 병원(외과 진료)과 이용원을 분리시킨 인물로 꼽힌다.
중세 유럽에서는 이발사가 외과 수술과 발치, 사혈 등 의료 행위를 함께 담당했는데, 이 겸업 구조를 깨고 이용업을 독립된 직업으로 분리시킨 인물이 쟝바버로 알려져 있다.
바리캉은 이발 기계(클리퍼)를 만든 프랑스 제조 회사 이름에서 유래한 기구 명칭이고, 스파니엘과 이사도라는 헤어스타일 명칭으로 이용의 역사적 분리와는 관계가 없다.
김홍집 내각이 1895년 단발령을 공포한 것과 가장 관계가 깊다.
단발령은 을미개혁 당시 김홍집 내각이 성인 남자의 상투를 자르도록 한 조치로, 전통적 두발 풍습에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서재필, 정약종, 김옥균은 각각 독립협회·천주교·갑신정변과 관련된 인물로 단발령 시행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두발이 심하게 표백되었거나 염색에 실패해 손상이 심할 때는 에그 샴푸가 가장 알맞다.
에그 샴푸는 달걀노른자 성분이 두발에 영양과 유분을 공급해 손상된 모발의 건조함과 푸석함을 완화시켜 준다.
- 헤어토닉 샴푸는 두피 청량감과 비듬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 약용 샴푸는 비듬이나 두피 질환 개선이 목적이다.
- 드라이 샴푸는 물을 사용하지 않고 세정하는 방식으로 손상모 영양 공급과는 관계가 없다.
일상용 레이저로 커트할 때 가장 큰 단점은 지나치게 잘릴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레이저 날은 예리하여 모발을 얇게 깎아내듯 커트하므로 힘 조절을 잘못하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잘려나가기 쉽다.
능률적인 작업 속도, 세밀한 작업, 자연스러운 마무리는 오히려 레이저 커트의 장점에 해당한다.
가리마가 좌측에 있는 일반적인 성인 조발에서는 후두부를 먼저 정리한 뒤 좌측, 이어서 우측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표준적인 순서이다.
후두부를 먼저 다듬어 전체 길이의 기준을 잡은 다음, 가리마가 있는 좌측을 정리하고 마지막에 우측을 맞추면서 좌우 균형을 잡는 방식이다.
가위를 정비할 때는 날의 강도에 맞추어 가로·세로 각도를 함께 적당히 유지해야 한다.
- 가로 각도만 고려하면 날의 맞물림이 헐거워지거나 뻑뻑해질 수 있다.
- 세로 각도만 고려해도 마찬가지로 절삭력이 떨어진다.
- 날이 설 때까지 무조건 가는 것은 날을 과도하게 마모시켜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킨다.
얼굴형이 둥근형일 때는 가리마 비율을 7:3 정도로 나누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둥근 얼굴은 가로 폭이 넓어 보이기 쉬우므로 가리마를 비대칭으로 나누어 세로 길이감을 살리고 얼굴 폭을 좁아 보이게 조정한다.
| 둥근 얼굴형 | 7:3 |
| 긴 얼굴형 | 6:4 |
| 사각 얼굴형 | 5:5 |
| 역삼각(마름모) 얼굴형 | 8:2 |
드라이어로 정발할 때는 가리마 부분을 먼저 정리한 뒤 측두부, 마지막으로 후두부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장 눈에 띄는 가리마 부분의 흐름을 먼저 잡아 전체 스타일의 기준을 세운 다음, 옆머리와 뒷머리를 그 흐름에 맞추어 정리하는 순서이다.
짧고 뻣뻣한 머리카락은 드라이어만으로는 형태가 잘 잡히지 않아 아이론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
아이론은 열과 압력을 가해 모발에 일시적인 컬이나 웨이브를 형성시키므로, 뻣뻣해서 자연스럽게 눕지 않는 짧은 모발을 원하는 방향으로 고정하는 데 효과적이다.
흰머리카락이나 곱슬머리, 부드러운 머리카락은 상대적으로 드라이어만으로도 정발이 수월한 편이다.
남성 퍼머머리를 커트할 때는 컬 사이사이를 세밀하게 다듬어야 하므로 미니가위를 주로 사용한다.
퍼머로 형성된 컬은 부위마다 굵기와 방향이 달라 정교한 조정이 필요한데, 크기가 작아 다루기 쉬운 미니가위가 이러한 세밀 작업에 적합하다.
집게(톱)가위는 숱을 쳐내는 틴닝 작업에, 조발가위와 막가위는 비교적 굵은 단위의 일반 커트에 주로 쓰인다.
두발의 주성분인 케라틴(Keratin)은 단백질에 속하는 물질이다.
케라틴은 다수의 아미노산이 결합된 경단백질로, 시스틴 결합에 의해 강도와 탄력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석회질, 지방질, 당질은 케라틴의 화학적 분류와는 관련이 없다.
건강한 중년 성인의 수염은 하루에 평균 0.2~0.3mm 정도 자란다.
이 속도라면 한 달에 대략 6~9mm 정도 길어지는 셈으로, 0.01mm 이하나 0.06~0.08mm는 지나치게 느리고 0.6~0.8mm는 지나치게 빠른 값이어서 실제 성장 속도와 맞지 않는다.
샴푸식 염모제를 혼합한 즉시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두발의 얼룩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산화형 염모제는 혼합 후 시간이 지날수록 산화 반응이 진행되어 색상이 고르지 않게 나타나므로, 혼합 직후 신속히 도포해야 균일한 발색을 얻을 수 있다.
피부와 근육을 함께 잡아 압박하며 주무르거나 이완시키는 마사지 기법은 유연법(니딩, 페트리사지)이다.
| 경찰법 | 손바닥으로 가볍게 쓰다듬는 기법 |
| 유연법 | 피부와 근육을 잡아 반죽하듯 주무르고 이완시키는 기법 |
| 압박법 | 일정 부위를 지그시 눌러 자극하는 기법 |
| 진동법 | 손이나 기구로 떨림을 주어 자극하는 기법 |
누르기만 하는 압박법이나 떨림을 주는 진동법은 조직을 잡아 반죽하는 동작이 없다는 점에서 유연법과 구별된다.
면체 시술 시 얼굴에 스팀타올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수염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이다.
따뜻한 습기가 각질층과 수염에 수분을 공급해 모발을 연화시키면, 면도날이 매끄럽게 지나가면서 피부 자극과 상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피부 감각을 둔하게 하거나 경직시키는 것은 스팀타올의 목적이 아니며, 오히려 피부를 이완시키는 효과에 가깝다.
헤어토닉을 두피에 발랐을 때 시원함을 느끼는 것은 주로 알콜 성분 때문이다.
알콜은 휘발성이 강해 피부 표면에서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아가는데, 이 기화열 작용으로 청량감을 준다.
붕산, 캄파, 글리세린은 각각 방부·자극·보습 등의 역할을 하며 청량감의 주된 원인은 아니다.
미안용 적외선등은 피부 깊은 조직까지 온열자극을 전달하는 열 작용이 핵심이며, 이를 통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팩 재료에 남은 수분의 건조를 앞당긴다.
반면 살균 작용은 파장이 짧은 자외선(UV)이 담당하는 효과로, 적외선은 열을 전달할 뿐 세균을 없애는 살균력은 거의 없다.
따라서 적외선등의 효과로 살균 작용을 드는 설명은 적외선과 자외선의 작용을 혼동한 것이다.
세안·세발수로 가장 적합한 물은 체온과 비슷한 36~38℃의 연수이다.
연수는 비누 거품이 잘 나고 각질이나 이물질 세정에 효과적이며, 체온과 비슷한 온도는 피부와 두피에 자극 없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보다 낮은 20~25℃나 높은 38~40℃의 온도, 그리고 비누가 잘 풀리지 않는 경수는 세정력이 떨어지거나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이(louse)가 매개하는 대표적인 질병 중 하나가 재귀열이므로 두 관계가 옳게 짝지어져 있다.
- 말라리아는 진드기가 아니라 모기(중국얼룩날개모기)가 매개하는 질병이다.
- 일본뇌염은 체체파리가 아니라 모기(작은빨간집모기)가 매개한다.
- 발진티푸스는 모기가 아니라 이가 매개하는 질병이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생산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주장하며 인구 조절의 필요성을 제기한 사람은 토마스 R. 말더스(맬서스)이다.
말더스는 저서 인구론을 통해 식량 생산 속도가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빈곤이 발생한다고 보고, 만혼과 금욕 같은 도덕적 억제를 통한 인구 조절을 강조했다.
프랜시스 플레이스는 산아제한(신맬서스주의)을 주장한 인물이고, 코흐는 세균학자, 윈슬로우는 공중보건의 정의를 제시한 학자로 인구론과는 구별된다.
지구 온난화 현상의 가장 주된 원인 가스는 (이산화탄소)이다.
화석연료 연소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대표적인 온실가스로, 대기 중 농도가 높아질수록 지구 복사열이 우주로 방출되지 못하고 축적되어 기온이 상승한다.
보건행정의 정의에는 국민의 수명연장, 질병예방, 공적인 행정활동이 핵심 요소로 포함되지만, 수질 및 대기보전은 환경 분야의 개별 사업 영역이지 보건행정 정의 자체의 구성 요소는 아니다.
보건행정은 조직화된 지역사회의 노력을 통해 국민의 수명을 연장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신체적·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공적 활동으로 정의되는데, 이 정의에는 특정 환경보전 사업이 직접 명시되지 않는다.
다음 중 직업병은?
- ㄱ. 잠함병
- ㄴ. 규폐증
- ㄷ. 소음성난청
- ㄹ. 식중독
작업환경 때문에 생기는 직업병은 잠함병·규폐증·소음성 난청이다.
잠함병(감압병)은 고압 환경에서 급히 감압될 때 혈액 속 질소가 기포를 만들어 생기고, 규폐증은 유리규산 분진을 오래 흡입해 폐에 섬유화가 오는 진폐증이며, 소음성 난청은 강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청력이 떨어지는 질환이다. 모두 특정 작업조건에 노출된 근로자에게서 나타난다.
반면 식중독은 세균이나 독소에 오염된 식품을 먹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식품매개 질환이므로, 직업 특유의 작업환경에서 비롯되는 직업병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현행 감염병 분류에서 콜레라는 제1급이 아니라 제2급감염병(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에 속한다.
에볼라바이러스병, 페스트, 두창은 치명률이 높고 집단 발생 시 신속한 격리와 방역 대응이 필요해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된다.
다만 이 문제가 출제된 당시의 법정전염병 분류 체계(군 단위 분류)는 현재의 급수 체계와 다르므로, 위 설명은 현행 감염병예방법 기준임을 참고해야 한다.
국가나 지역사회 간 보건수준을 비교하는 대표적인 3대 지표는 영아사망률, 비례사망지수, 평균수명이다.
영아사망률은 그 사회의 전반적인 위생·의료 수준을 민감하게 반영하고, 비례사망지수는 전체 사망자 중 50세 이상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건강 수준을 나타내며, 평균수명은 인구집단의 종합적인 건강 상태를 보여준다.
모성사망률, 사인별 사망률, 유아사망률도 보건 지표로 쓰이지만 3대 지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돼지고기를 날로 먹는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며, 충란을 섭취해 뇌·안구·근육 등에 낭충증을 일으키는 것은 유구조충증이다.
유구조충은 성충 감염만으로는 장 내 기생에 그치지만, 충란을 직접 섭취하면 유충이 혈행을 타고 이동해 여러 장기에 낭미충(낭충)을 형성한다.
무구조충증은 소고기를 매개로 하며 낭충증을 거의 일으키지 않고, 광절열두조충증과 폐흡충증은 각각 민물고기·게와 가재 등을 매개로 감염되는 별개의 기생충 질환이다.
병원미생물의 생활력을 파괴하거나 멸살시켜 감염 및 증식력을 없애는 조작을 소독이라고 한다.
소독은 병원성 미생물만을 대상으로 하여 감염력을 없애는 것으로, 모든 미생물과 아포까지 완전히 사멸시키는 멸균이나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해 부패를 막는 방부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비타민 E를 가장 많이 함유한 식품은 맥아(밀 배아)이다.
맥아유는 대표적인 비타민 E 급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지용성 비타민이다.
당근은 비타민 A(카로틴), 복숭아와 브로콜리는 비타민 C 등이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식품으로 비타민 E 함량과는 거리가 있다.
에틸렌 옥사이드 가스 멸균법은 고압증기멸균법에 비해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이므로, 경제성이 저렴하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이 멸균법은 50~60℃의 낮은 온도에서도 멸균이 가능해 열에 약해 변질되기 쉬운 재료의 멸균에 적합하고, 멸균 후 보존기간도 고압증기멸균법보다 길게 유지되는 장점이 있다.
다만 특수 장비와 긴 처리·환기 시간이 필요해 비용 면에서는 고압증기멸균법보다 불리하다.
오염되지 않은 상수는 수도전에서 유리잔류염소 농도를 0.2ppm 이상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유리잔류염소는 수돗물의 소독 효과가 급수 과정에서도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기준으로,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더 높은 농도를 유지하도록 규정된다.
이 수치는 이용사 시험에서 다루는 표준 기준값으로, 현행 수질 기준의 표기 방식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석탄산은 오히려 고온일수록 소독효과가 커지는 소독제이므로, 저온일수록 효과가 크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석탄산은 온도가 상승할수록 살균력이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며, 살균력이 안정적이고 유기물이 섞여 있어도 소독력이 크게 저하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다만 특유의 강한 냄새(취기)와 피부·점막에 대한 독성이 강하다는 단점이 있다.
자외선 살균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직접 쪼여져 노출된 부위만 소독된다는 점이다.
자외선은 투과력이 매우 약해 그림자가 지거나 물체에 가려진 부분, 액체나 고체 내부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표면에 직접 닿은 부분만 살균 효과를 낸다.
따라서 투과력이 강하다거나 짧은 시간에 충분히 소독된다는 설명은 자외선 살균의 실제 특성과 맞지 않는다.
소독약품의 살균력을 측정하는 시험에서 비교 기준(지표)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석탄산이다.
여러 소독제의 살균력을 같은 조건에서 석탄산과 비교해 나타낸 값을 석탄산계수라고 하며, 이 값이 클수록 석탄산보다 살균력이 강함을 의미한다.
승홍수는 보통 0.1% 농도로 사용하므로, 1%로 짝지은 것은 적정 사용농도와 거리가 먼 연결이다.
승홍(염화제이수은)은 독성이 매우 강해 낮은 농도에서도 강력한 살균력을 나타내므로 통상 1:1,000, 즉 0.1% 수준으로 희석해 사용한다.
알콜 70%, 석탄산 3%, 크레졸 3%는 각각 실제로 통용되는 표준 사용농도에 해당한다.
고압증기멸균법은 오히려 멸균에 걸리는 시간이 짧은 방법이므로, 멸균시간이 길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고압증기멸균법은 높은 압력과 포화 수증기를 이용해 짧은 시간 안에 아포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을 사멸시킬 수 있어 효율이 높다.
멸균 방법 자체가 비교적 간단하고 소독 비용도 저렴한 편이지만, 습열에 견디지 못하는 재질에는 적용할 수 없어 금속재료 등 높은 습도에 견딜 수 있는 물품 위주로 사용된다.
염소와 마찬가지로 세균·바이러스·포자·곰팡이·원충류·조류 등 광범위한 미생물에 살균력을 가지면서 페놀보다 강한 살균력에 비해 독성은 훨씬 낮은 소독제는 요오드 화합물이다.
대표적으로 포비돈요오드 같은 요오드계 소독제가 넓은 항균 스펙트럼과 낮은 자극성을 동시에 갖춘 소독제로 널리 활용된다.
수은 화합물은 독성이 강해 사용이 제한되고, 무기·유기 염소 화합물은 염소계 소독제 자체이므로 '염소와 마찬가지로'라는 비교 대상 서술과 맞지 않는다.
정답은 오존이다. 오존은 반응성이 매우 강한 산화제로 수십 년간 상수·정수 처리 등 물 소독에 널리 사용되어 온 대표적 소독제이다.
과산화수소도 산화제이지만 주로 상처소독 등에 쓰이며, 메틸브로마이드와 에틸렌옥사이드는 가스 훈증 소독제로 물 소독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정답은 화염(소각)소독법이다. 휴지, 객담, 옷가지, 환자의 토사물처럼 재사용 가치가 없고 병원체 오염 우려가 큰 물품은 태워서 완전히 없애는 소각소독이 가장 확실하다.
- 자외선소독법은 침투력이 약해 이런 오염물 처리에는 부적합하다.
- 자비소독법은 끓는 물로 처리 가능한 기구 소독에 쓰이며 해당 물품에는 맞지 않는다.
- 저온살균법은 우유 등 식품의 살균 방법으로 이런 폐기물 처리와는 무관하다.
정답은 대부분의 영양은 음식물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피부 세포에 필요한 영양은 근본적으로 혈액을 통해 공급되며 그 원천은 외용제가 아니라 섭취한 음식물이다.
외용약이나 영양크림, 마사지는 피부 표면의 혈행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할 뿐 피부 영양의 근본적인 공급원이 될 수 없다.
틀린 설명은 차단지수가 낮을수록 차단지수가 높다는 진술이다. SPF(Sun Protect Factor)는 수치가 높을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가 크다는 것이 올바른 정의이므로 이 설명은 앞뒤가 뒤바뀐 오류이다.
SPF 지수 표기 방식, SPF 산출식(제품 사용 시와 미사용 시 홍반 유발 자외선량의 비율), 개인의 멜라닌 색소량과 자외선 민감도에 따라 차단 효과가 달라진다는 설명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정답은 단순포진이다. 헤르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herpes simplex virus)에 의한 질환으로 입술 주위에 수포가 잘 생기며 흉터 없이 낫지만 재발이 잦은 것이 특징이다.
- 습진은 바이러스성이 아닌 접촉성·알레르기성 피부염 계열 질환이다.
- 태선은 만성 염증으로 피부가 두꺼워지는 변화로 재발성 수포와는 무관하다.
- 대상포진(herpes zoster)도 헤르페스 바이러스 질환이지만 신경절을 따라 띠 모양으로 발생해 국한 재발성 구순 수포와는 양상이 다르다.
정답은 각질층(stratum corneum)이다. 표피는 기저층에서 시작해 유극층, 과립층, 투명층을 거쳐 가장 바깥의 각질층으로 이어지며 각질층이 외부 자극과 수분 손실을 막는 최외곽 장벽 역할을 한다.
유극층·과립층·투명층은 모두 각질층보다 안쪽에 위치한 표피 층이다.
정답은 W/O 유화(water in oil)이다. 피부의 피지막은 피지(오일)가 연속상을 이루고 그 안에 땀(수분)이 분산된 형태로 존재하므로 기름 속에 물이 분산된 유화 상태이다.
O/W 유화는 반대로 물이 연속상이고 기름이 분산상인 형태로 화장품 크림류에서는 흔히 쓰이지만 피지막 자체의 상태와는 다르다.
정답은 피부표면의 수분량은 5~10%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항목이다. 이는 각질층의 적정 수분 함유율에 관한 설명으로 삼투압·산염기 평형·신진대사처럼 체내 물이 담당하는 전신적 역할과는 성격이 다르다.
삼투압 작용의 용매, 산·알칼리 평형 유지, 체액을 통한 신진대사는 모두 체내 수분이 수행하는 대표적인 생리적 역할이다.
정답은 피하조직형 기미이다. 기미는 발생 위치에 따라 표피형, 진피형, 혼합형으로 구분되며 피하조직형이라는 분류는 존재하지 않는다.
표피형은 각질층 가까이, 진피형은 진피층 깊숙이 색소가 침착된 형태이며 혼합형은 두 형태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이다.
정답은 진정 작용이다. 아줄렌(azulene)은 카모마일 등에서 추출되는 성분으로 항염·진정 효과가 있어 자극받은 피부를 가라앉히는 화장품 원료로 쓰인다.
미백이나 색소침착과는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자극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자극 유발과도 반대되는 효과를 낸다.
정답은 새세포 형성이다. 기저층은 표피의 가장 아래층으로 세포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 새로운 각질형성세포를 계속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수분방어는 각질층, 면역 기능은 유극층의 랑게르한스세포, 팽윤은 각질층의 수분 함유 상태와 관련된 특성으로 기저층의 핵심 역할과는 다르다.
정답은 대상포진이다. 대상포진은 바이러스(헤르페스 조스터)에 의한 질환으로 곰팡이(진균) 감염이 아니다.
두부백선, 족부백선, 무좀은 모두 백선균 등 진균에 의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피부질환이다.
정답은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이·미용사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면허를 발급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시·도지사, 보건복지부장관, 협회장은 면허 발급·재교부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다.
정답은 외국에서 이용 또는 미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이다. 이·미용사 면허 자격 요건에는 국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나 관련 학과 졸업자 등이 규정되어 있을 뿐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을 그대로 인정하는 조항은 없다.
전문대학의 관련 학과 졸업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 취득자는 모두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며, 면허취소 후 1년이 경과한 자도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출제 당시 기준의 규정이다.
정답은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위생서비스수준 평가에 관한 실제 규정 내용에 해당한다.
- 평가주기는 3년이 아니라 2년마다 실시한다.
- 평가주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위생관리등급은 2개가 아니라 최우수·우수·일반의 3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출제 당시 기준의 규정이다.
정답은 읍·면·동이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 공중위생감시원은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단위에 두도록 되어 있었고 읍·면·동에는 두지 않았다.
따라서 나머지 세 곳은 모두 공중위생감시원을 둘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한다. 설치 기관의 범위는 이후 법령 개정으로 달라졌을 수 있으므로 현행 조문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정답은 거동이 불가한 환자 처소이다. 질병, 고령, 장애 등의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신고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도 이·미용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생산 공장, 일반 가정, 일반 사무실은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대로 신고된 영업소 안에서만 영업해야 한다. 출제 당시 기준의 규정이다.
정답은 영업소 출입문 봉쇄이다. 폐쇄명령을 어기고 계속 영업하는 업소에 대한 조치로 규정되는 것은 위법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 부착, 기구·시설물 봉인, 간판 등 영업표지물 제거이며 출입문 자체를 봉쇄하는 조치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게시물 부착, 시설물 봉인, 간판 제거는 모두 실제로 인정되는 조치이다. 출제 당시 기준의 규정이다.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영업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제 당시 기준의 수치이며 현행 법령의 과태료 금액과 다를 수 있다.
정답은 신고이다.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소의 명칭·상호나 소재지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통보, 통고는 규정된 절차가 아니며, 허가는 최초 개설과 관련된 개념으로 변경사항에 요구되는 절차가 아니다. 출제 당시 기준의 규정이다.
정답은 청문이다. 공중위생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영업소 폐쇄명령 등 영업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전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열람, 공중위생감사,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는 이러한 처분 전 절차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출제 당시 기준의 규정이다.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평가는 2년마다 실시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생서비스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주기이다.
출제 당시 기준의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