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모제 첩포시험(패치테스트)은 실제 염색 시술 전에 알레르기 반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귀 뒤쪽 아래 목 부분이나 팔꿈치 안쪽 부분처럼 피부가 얇고 반응을 관찰하기 쉬운 부위에 실시한다.
이 부위는 자극에 민감하면서도 육안 관찰이 용이해 알레르기 유무를 24~48시간 내에 판정하기 적합하다.
가발은 사용 범위와 재질에 따라 전체 가발, 부분 가발, 인조 가발 등으로 분류된다.
뿌리는 가발은 모발 섬유를 두피에 분사해 숱이 많아 보이게 하는 제품으로, 착용하는 가발 형태로 분류되지 않는다.
드라이 후 스프레이를 뿌리는 주된 목적은 완성된 두발형의 유지시간을 연장시키기 위함이다.
스프레이의 고정성분이 모발 표면에 얇은 막을 형성해 습기나 외부 자극에도 스타일이 쉽게 흐트러지지 않도록 돕는다.
얼굴 마사지는 일정한 리듬과 속도를 유지하며 연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나치게 느리고 늘어지는 동작은 리듬이 끊겨 혈액순환 촉진과 근육 이완이라는 마사지 본래의 효과를 얻기 어려우므로 주의사항으로 적절하지 않다.
- 시술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얼굴을 직접 다루는 시술에서 위생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주의사항이다.
- 여러 가지 방법을 끊김 없이 연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마사지의 기본 원칙에 부합한다.
- 손톱이나 과도한 압력으로 피부에 상처를 내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당연한 주의사항이다.
일반적으로 두발 아이론 시술 시 적당한 아이론 온도는 정도이다(출제 당시 표준 기준).
이보다 낮으면 웨이브 형성이 잘 되지 않고, 지나치게 높으면 모발 손상과 변색의 우려가 있다.
얼굴 마사지용 크림으로는 유분 함량이 높아 매끄럽게 밀착되는 콜드크림이 가장 적절하다.
콜드크림은 손의 마찰을 줄여주고 피부에 냉감과 함께 보습막을 남겨 마사지 시술에 적합하다.
이용사는 시술 과정에서 손님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이용사 개인의 의견을 반드시 따르도록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업무 자세가 아니다.
- 손톱을 짧게 깎고 청결을 유지하는 것은 위생상 올바른 자세이다.
- 시계·반지를 착용하지 않는 것은 시술 중 안전과 위생을 위한 올바른 자세이다.
- 사명감을 갖고 이용술을 연구·발전시키는 것도 전문가로서 바람직한 자세이다.
남성 두발의 일반적인 수명(성장기 기간)은 년 정도로 알려져 있다.
모발은 성장기·퇴행기·휴지기를 반복하는데, 남성은 여성보다 성장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다.
면체 또는 세발 후 사용하는 스킨로션은 안면 피부에 주로 수렴작용을 한다.
수렴작용은 알코올 성분 등이 모공을 조여주고 피부 표면을 정돈해 이후 사용하는 화장품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한다.
현대적 의미에서 세계 최초로 이용소를 창설한 인물은 프랑스의 장 바버(Jean Barber)로 알려져 있다(표준 교재 기준).
그는 위생적인 이발 서비스를 갖춘 이용소를 개설해 근대 이용업의 출발점으로 평가받는다.
안면 마사지 기법 중 손을 가볍게 떨어 자극을 주는 진동법(vibration)은 지각신경에 쾌감을 주는 동시에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마비와 경련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 강찰법은 강하게 문지르는 방식으로 노폐물 배출과 혈행 촉진에 주로 쓰인다.
- 경찰법은 가볍게 쓰다듬는 방식으로 시술 도입부에 주로 사용된다.
- 유연법은 주무르고 반죽하는 방식으로 근육 이완에 주로 쓰인다.
염발제품은 직사광선이나 열에 의해 성분이 변질될 수 있으므로 차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다.
보온이 잘되거나 일광이 드는 밝은 곳, 습도가 높은 곳은 성분 변질과 오염의 위험을 높인다.
면도기 종류 중 세이프티레이저(safety razor)는 날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가 있는 안전면도기를 가리킨다.
칼날 부분을 가드가 감싸고 있어 초보자도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가위나 레이저로 두발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게 만들어 자연스러운 붓끝 모양을 내는 커트 기법을 테이퍼링(tapering)이라 한다.
모발 끝단에 자연스러운 흐름과 움직임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커트 기법이다.
- 클립핑커트는 클리퍼(바리캉)를 이용한 커트 방식이다.
- 틴닝커트는 숱가위로 모발 숱을 조절하는 기법이다.
- 싱글링커트는 클리퍼와 빗을 이용해 짧게 정리하는 기법이다.
실내온도가 적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가온 없이 자연 건조하는 것이 두발과 두피 손상을 줄이는 표준 방법이다.
선풍기나 드라이 온풍, 적외선 등 인위적인 열·바람을 가하면 염모제의 발색 반응이 불균일해지거나 두발이 과도하게 건조될 수 있다.
가위의 도금 처리 여부는 강철 자체의 품질과는 관계가 없으며, 도금은 부식 방지나 외관을 위한 처리일 뿐이므로 이를 강철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설명은 틀렸다.
좋은 조발용 가위는 날이 얇으면서도 허리(등)가 강해 탄력이 있어야 하고, 양날의 견고함이 균등해야 하며, 손가락이 들어가는 링의 크기가 시술자에게 맞아야 한다.
과도한 헤어드라이로 두발이 심하게 건조되면 모표피가 손상되어 두발의 윤기가 사라지고 결모(結毛) 현상이 나타난다.
- 두피 수분 증발이 비듬을 없애 주는 것은 아니다.
- 두발 탈수가 백발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며, 백발은 모근의 멜라닌 색소 생성 저하와 관련된다.
- 과도한 건조는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모발 손상을 가져온다.
직사각형 얼굴은 세로 길이가 길어 보이는 것이 특징이므로, 좌우 측면의 두발량을 풍성하게 양감을 주어 얼굴의 가로 폭을 시각적으로 넓혀 조화를 이루도록 조발한다.
- 좌우 측면의 두발량을 줄이면 얼굴이 오히려 더 길어 보인다.
- 두정부(정수리)에 양감을 주면 얼굴이 더 길어 보이는 효과를 준다.
- 후두부에 양감을 주는 것은 얼굴의 가로·세로 균형과는 관련이 적다.
2대8 가름선의 기준점은 눈썹 중앙이 아니라 눈꼬리(외안각) 부근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일반적으로 가르마 비율의 기준점은 코 앞(5대5), 안쪽 눈썹(4대6), 눈동자 중심(3대7), 눈꼬리(2대8) 순으로 바깥쪽으로 이동한다.
이용의 기본 기술은 조발·정발·세발·면도 등 두발과 관련된 시술을 가리키며, 귀소제(귀 청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부가 서비스다.
삭발과 면도는 면도 기술에, 조발은 두발을 자르는 기술에 해당해 모두 이용기술에 포함된다.
요충은 항문 주위에 산란하는 특성 때문에 집단감염(특히 소아·단체생활)이 잦으며, 예방을 위해 식사 전 손씻기와 항문 주위 청결 유지가 중요하다.
- 회충과 십이지장충은 주로 오염된 채소·토양을 통해 경구 감염된다.
- 촌충은 덜 익힌 육류 섭취로 감염되며 항문 주위 청결과는 관련이 적다.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산업장 안전관리대책으로 짝지워진 것은?
- ㄱ. 정기적인 예방접종
- ㄴ. 작업환경 개선
- ㄷ. 보호구 착용 금지
- ㄹ. 재해방지 목표설정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관리대책은 작업환경 개선과 재해방지 목표설정이다.
재해는 조명·환기·소음·설비 배치 같은 불안전한 환경과 불안전한 행동에서 비롯되므로 작업환경을 먼저 개선해야 하고, 사업장이 달성할 재해율 감소 목표를 세워 안전관리 계획과 점검을 이끄는 것이 기본 대책이다.
- 정기적인 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 수단이지, 기계·설비나 작업조건에서 생기는 재해를 막는 대책이 아니다.
- 보호구 착용 금지는 위험을 오히려 키우는 것으로, 올바른 대책은 보호구 착용의 의무화와 관리다.
주택의 자연채광을 위한 이상적인 방향은 남향이며, 창의 면적은 바닥면적의 1/7~1/5 정도가 적당하다.
동향은 오전에만 일조가 집중되어 하루 전체의 채광 효율이 남향보다 떨어진다.
오존(O₃)은 1차 오염물질이 자외선과 반응해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인 반면, 황산화물·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은 연소 등에서 직접 배출되는 1차 오염물질이다.
페스트는 전파속도가 빠르고 치명률이 높아, 출제 당시 구 전염병예방법에서 발생 즉시 신고·격리 등 방역대책이 필요한 제1군 법정전염병으로 분류되었다.
- 제1군에는 페스트 외에 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 등 주로 물·식품을 매개로 집단발생하는 급성 전염병이 포함되었다.
- 폴리오(급성회백수염)와 B형간염은 예방접종으로 관리하는 제2군에 속해 즉시 격리 대상이 아니었다.
- 황열은 국내에 상재하지 않는 해외유입 감염병으로 검역을 통해 관리되었다.
※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군(群) 분류를 급(級) 분류 체계로 개편했으므로, 이 문항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이해하면 된다.
음용수의 일반적인 오염지표로는 대장균수를 사용하는데, 분변 오염 여부와 그로 인한 병원성 세균 존재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이다.
탁도·일반세균수·경도도 수질 참고 지표이지만, 분변오염 지표로서의 대표성은 대장균수가 가장 크다.
다이옥신은 자연 상태에서 매우 안정적이어서 잘 분해되지 않고 환경 중에 장기간 잔류하는 물질이므로, 분해가 쉽게 일어난다는 설명은 틀렸다.
열에 강하고 휘발성이 낮으며, 발암성과 함께 동식물의 생식 기능을 교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세조사(인구총조사)는 인구 통계를 파악하는 조사 방법 자체일 뿐, 지역사회의 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보건지표가 아니다.
영아사망률·평균수명·일반사망률은 그 지역의 건강 수준을 비교하는 대표적인 보건지표로 사용된다.
해충구제의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발생원인(발생원) 제거다.
유충구제·성충구제·방충망 설치는 이미 발생한 해충을 없애거나 침입을 막는 대증적 방법일 뿐, 근본 대책은 되지 못한다.
유행성출혈열(신증후군출혈열)은 들쥐 등 설치류의 배설물이 마르면서 공기 중에 흩어진 바이러스를 흡입해 감염되는 질환으로, 파리가 옮기는 병이 아니다.
장티푸스·이질·콜레라는 모두 파리가 병원체를 발이나 몸에 묻혀 음식물로 옮길 수 있는 대표적인 소화기계 감염병이다.
고압증기멸균법은 고온·고압의 수증기를 이용하므로 의료기구·의류·고무제품처럼 고온 수증기에 견디는 물품의 멸균에 적합하다.
반면 음용수는 대량의 액체를 다루어야 해 고압증기멸균의 대상으로는 가장 부적당하며, 보통 끓이거나 염소 소독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크레졸 비누액으로 손을 소독할 때는 피부 자극을 줄이기 위해 낮은 농도인 1% 정도가 적합하다.
기구나 오물 소독처럼 강한 살균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보다 진한 3% 농도를 사용한다.
여드름 짜는 기계처럼 혈액이 묻을 수 있는 기구를 소독하지 않고 재사용하면 혈액을 매개로 전파되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감염 위험이 가장 크다.
결핵은 주로 비말(호흡기)로, 장티푸스·이질은 주로 경구(분변-경구)로 전파되므로 이 경로에서의 위험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벼룩은 곤충(절지동물)에 속하는 해충이지 미생물이 아니다.
효모·곰팡이·세균은 모두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는 미생물에 해당한다.
알콜 소독의 주된 작용기전은 미생물 세포의 단백질을 변성시켜 기능을 상실시키는 것이다.
할로겐 복합물 형성은 요오드·염소계 소독제의 기전이며, 알콜은 효소를 완전히 파괴하거나 균체를 융해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승홍은 금속 부식성이 강하고 자극성이 커서 상처(피부·점막) 소독에는 적합하지 않은 소독약이므로, 상처 소독에 적당하다는 설명이 틀렸다.
액온도가 높을수록 살균력이 강해지고, 보통 0.1% 수용액으로 사용하며 금속 기구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알콜은 화학적 소독법에 속하는 소독제이며, 초음파·일광·자외선은 열이나 물리적 에너지를 이용하는 물리적 소독법에 해당한다.
결핵환자의 객담(가래) 처리는 소각법으로 완전히 태워 없애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이다.
알콜소독이나 크레졸소독은 액체 소독제를 객담 덩어리 전체에 균일하게 침투시키기 어렵고, 매몰법은 병원체가 장기간 잔류할 위험이 있다.
원액 농도가 100%이므로 3% 크레졸비누액 1000㎖에 필요한 원액량은 ㎖다.
따라서 크레졸원액 30㎖에 물 970㎖를 더해 총 1000㎖로 맞추면 된다.
멸균은 병원성·비병원성을 가리지 않고 모든 미생물과 아포까지 완전히 사멸시키는 가장 강력한 살균 작용이다.
소독은 병원성 미생물만 제거하거나 감염력을 없애는 수준이고, 방부는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준으로 멸균보다 작용이 약하다.
평활근(민무늬근)은 입모근처럼 피부 부속기관의 움직임에 관여할 뿐, 피부를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하는 작용은 아니다.
표피각질층은 물리·화학적 자극을 막고, 교원섬유(콜라겐)는 피부의 탄력과 강도를 지지하며, 피하지방은 외부 충격을 완충하고 체온을 보존해 모두 보호 기능을 한다.
나이아신(Niacin)은 비타민 B3이며, 비타민 B12는 코발라민(Cobalamin)이므로 이 명칭 연결이 잘못되었다.
비타민 B1-티아민(Thiamine), 비타민 B6-피리독신(Pyridoxine), 비타민 B2-리보플라빈(Riboflavin)은 모두 올바른 명칭이다.
피부를 긁거나 문지르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는 가려움증은 소양감이라 한다.
- 작열감: 타는 듯한 화끈거림
- 의주감: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이상 감각
- 촉감: 물체가 닿는 것을 느끼는 정상적인 피부 감각으로 자각증상이 아니다.
모발은 대부분 케라틴이라는 경단백질(硬蛋白質)로 이루어져 있어, 그 주성분은 단백질이다.
피부표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은 세정(洗淨)의 효과이지 마사지 자체의 효과가 아니다.
발 마사지는 긴장 이완, 혈액·림프순환 촉진, 피부 온도 상승과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준다.
색소침착된 피부에 향료를 뿌리고 자외선을 받으면 광알레르기 반응으로 색소침착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어, 완화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향은 맥박이 뛰는 손목·목 부위에 뿌리면 체온으로 확산이 잘 되며, 여러 조합향료가 섞여 시간이 지나면서 휘발 속도 차이로 향의 느낌이 변한다.
박하(페퍼민트)에 함유되어 시원한 청량감과 함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성분은 멘톨(menthol)이다.
비타민 B2는 피부 재생과 피지 대사에 도움이 되므로 오히려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이를 먹지 않도록 한다는 설명이 여드름 관리 수칙과 맞지 않는다.
적당한 일광, 과로 회피, 원활한 배변은 모두 여드름 관리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이다.
각탕기(Foot Bath) 첨가제는 주로 살균 소독, 피로 회복, 냄새 제거와 같은 실질적인 기능을 위해 사용하며, 단순히 향기를 내기 위한 목적은 첨가제 사용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모발을 구성하는 케라틴 단백질에는 황(S)을 함유한 아미노산인 시스틴(Cystine)이 가장 많이 들어 있다.
알라닌·로이신·바린도 케라틴에 존재하지만 시스틴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폐쇄명령을 받은 이용업소·미용업소는 6개월이 지나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다시 할 수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폐쇄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일 장소·동일 업종의 재영업을 제한하며, 그 기준이 6개월이다(출제 당시 기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영업장 폐쇄명령이다.
단순 명칭·상호 변경 미신고와 달리 소재지 변경은 사실상 무신고 상태로 새 장소에서 영업하는 것과 같아, 경고나 영업정지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폐쇄명령이 내려진다(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기준).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한다.
실무적으로는 관련 협회 등에 위탁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령상 교육 실시의 책임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
이용사·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벌금형이 선고된 자이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상 면허 결격사유는 금치산자, 정신질환자, 간질병자, 공중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 환자, 마약 등 약물 중독자로 한정되어 있었고, 단순히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만으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금치산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정신병자(정신질환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간질병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미용업자가 위생관리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개선명령이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시설·설비 기준이나 위생관리 의무 위반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해 우선 개선을 명하고, 이행 여부에 따라 이후 영업정지 등 후속 처분을 검토하도록 규정한다.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영업정지 10일이다.
통상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순으로 처분 수위가 단계적으로 올라간다(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기준).
면도는 이용사의 업무 영역이며 미용사의 업무가 아니다.
미용사의 업무 범위는 파마, 머리카락 모양내기(커트·세팅), 손톱 손질 및 화장 등이며, 얼굴의 면도는 이용업 고유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2004~2005년) 규정을 기준으로 한 문항으로, 당시에는 이·미용사 면허증을 분실하면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후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어 면허의 발급·재교부 사무는 시장·군수·구청장 소관으로 바뀌었다. 현행 기준으로 공부하는 경우 재교부 신청 관할은 시장·군수·구청장이라는 점을 함께 알아 두자.
보건복지부장관은 법령과 제도를 총괄하는 중앙부처의 장이고, 협회장은 행정 사무 권한이 없다.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명령 후에도 계속 영업하는 경우, 업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아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상 구제수단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이 정한 간판 등 영업표지물 제거, 위법 게시물 부착, 필수 기구·시설물 봉인과 같은 행정적 폐쇄조치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용사·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질병에 해당하는 것은 간질이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 환자와 함께 간질병자를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었다.
- 비전염성 결핵은 전염 우려가 없어 결격사유가 아니다.
- 비전염성 피부질환 역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A형간염은 여기서 결격사유로 규정된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