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발술에서 헤어드라이를 하는 주된 목적은 머리의 외형·형태·모양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윤기 부여나 고객 취향 반영, 모발 손상 방지 효과는 드라이 시술의 부수적 결과일 뿐 정발술의 본래 목적 설명으로는 부적절하다.
가위 선택방법 중 부적당한 것은 날의 두께는 얇고 피봇(pivot)이 약한 것이 좋다는 설명이다.
실제로는 날이 얇더라도 협신과 날을 이어주는 피봇(선회축) 부분은 견고하게 조여져 흔들림이 없어야 정확한 절단이 가능하므로, 피봇이 약한 가위는 좋은 가위로 보기 어렵다.
협신이 날 끝으로 갈수록 완만한 내곡선을 이루는 점, 양날의 견고성이 동일해야 하는 점, 도금 제품을 피해야 한다는 점은 올바른 선택 기준이다.
안면부 면도 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적용되는 면도날과 피부면의 각도는 30~45도 정도이다.
이보다 각도가 커지면(60도 이상) 피부 자극이나 상처의 위험이 커지고, 각도가 지나치게 작으면(10~15도) 절삭력이 떨어져 효율적인 면도가 어렵다.
헤어토닉 설명 중 틀린 것은 두피용은 유성의 것만 있다는 진술이다.
헤어토닉은 두피 상태에 맞추어 유성 제품뿐 아니라 수성(알코올성) 제품도 있으므로 유성만 존재한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두피 가려움 완화, 비듬 발생 억제, 모근 강화를 통한 탈모 예방은 헤어토닉의 일반적 효능으로 옳은 설명이다.
머리숱이 많은 두발을 조발할 때 숱의 소밀(疎密)을 정돈하는 데 가장 편리한 가위는 틴닝 기능을 가진 집게가위이다.
단발가위와 조발가위는 두발 전체 길이를 절단하는 용도, 손톱가위는 두발 시술과 무관한 용도로 쓰이므로 숱 조절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
두발의 건조와 부스러짐을 방지하는 효과가 가장 큰 비타민은 비타민 A이다.
비타민 A는 피부와 모발의 각질 형성 및 유분 분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부족하면 모발이 건조해지고 잘 부스러지게 된다.
비타민 B1·C·D는 각각 신경대사, 콜라겐 합성, 칼슘대사와 더 깊은 관련이 있어 모발 건조 방지 효과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직접적이다.
샴푸 후 물기를 헹궈낸 다음 마른 수건으로 가장 먼저 닦아야 하는 부위는 눈 부위이다.
물기가 눈에 남아 있으면 시야를 가리거나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고객의 안전과 편안함을 위해 눈부터 먼저 닦아주는 것이 일반적인 시술 순서이다.
얼굴 및 두부 마사지 기법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유연법이 영양공급 작용을 한다는 설명이다.
유연법(반죽법)은 근육과 피하조직을 주무르듯 자극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노폐물 배출을 돕는 기법으로, 영양공급 자체를 주된 작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고타법의 신경작용 촉진, 경찰법(쓰다듬기)의 노폐물 배출, 진동법의 혈액순환 촉진 설명은 각 기법의 특징에 부합한다.
드라이어 사용법 중 잘못된 것은 가급적 높은 열로 빠른 시간에 건조한다는 설명이다.
지나치게 높은 열은 모발과 두피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적당한 온도로 서서히 건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발 수분 상태 확인, 사용 전 코드 이상 여부 점검, 사용 후 플러그 제거는 모두 올바른 사용 절차이다.
염모제 도포 후 확인한 색상이 예상과 다를 때 1차적으로 취할 조치는 시간을 더 연장하는 것이다.
발색 반응이 아직 충분히 진행되지 않아 색상이 옅게 나타났을 가능성을 먼저 고려해 방치시간을 늘려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며, 곧바로 재도포하거나 발색제만 추가하는 것은 불필요한 자극이나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둥근 얼굴형에 가장 잘 어울리는 가르마 비율은 7:3이다.
비대칭 비율로 가르마를 나누면 얼굴의 둥근 윤곽을 시각적으로 갸름하게 보정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5:5처럼 대칭적인 가르마는 둥근 얼굴을 오히려 더 넓어 보이게 할 수 있다.
아이론 선정 시 올바르지 못한 설명은 가늘고 둥근 아이론의 경우 틈새가 전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다.
가늘고 둥근 아이론은 구조상 로드와 그루브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개폐되고 모발을 무리 없이 감쌀 수 있으므로, 틈새가 전혀 없어야 한다는 설명은 실제 사용 기준과 맞지 않는다.
흠이나 갈라짐이 없어야 하는 점, 로드와 그루브의 접촉면이 매끄러워야 하는 점, 비틀림 없이 바르게 겹쳐져야 하는 점은 올바른 선정 기준이다.
두발 탈색에 사용하는 과산화수소의 일반적인 농도는 6% 용액이다.
2%처럼 농도가 낮으면 탈색력이 부족하고, 10%나 15%처럼 고농도는 두피와 모발에 자극과 손상을 줄 위험이 커 일반적인 시술 농도로는 적합하지 않다.
두부 명칭 중 네이프(nape)는 후두부 부분, 즉 목덜미와 이어지는 뒷머리 아랫부분을 가리킨다.
이용이 의료업에서 최초로 분리·독립된 시기는 나폴레옹 제1제정시대로 설명된다(표준 이용이론 교재 기준).
그 이전 로마시대나 르네상스시대에는 이발과 외과적 시술이 혼재되어 있었고, 미합중국 독립시대는 분리 시점과는 거리가 있다.
정발술에 해당하지 않는 기구는 바리캉(클리퍼)이다.
바리캉은 두발을 짧게 깎아내는 조발용 기구인 반면, 빗·드라이어·아이론은 이미 형태를 갖춘 두발을 세팅하고 스타일링하는 정발 과정에서 사용하는 기구이다.
세안 시 비누는 얼굴이 아니라 손이나 거품망에서 먼저 충분히 거품을 낸 뒤 얼굴에 발라야 한다.
비누를 얼굴 위에서 직접 문질러 거품을 내면 마찰 자극이 커지고 거품이 고르게 나지 않아 피부에 부담을 준다.
물 온도를 미지근하게 하고 중성비누와 연수를 사용하는 것은 모두 올바른 세안 유의사항이다.
가위를 가는 숫돌은 재질이 무른 편이 날을 곱고 예리하게 세우는 데 적합하다.
숫돌이 지나치게 단단하거나 거칠면 가는 과정에서 날에 미세한 흠집이 생기고 날의 예리함이 오히려 떨어진다.
볼록하거나 오목한 면, 편평하고 거친 면 등 형태·질감이 지나치게 강한 숫돌은 균일한 연마를 방해하므로 적합하지 않다.
1955년 프랑스 이용기술 고등연맹이 발표한 쟝티욤라인(Gentilhome line)은 그해 남성 커트의 방향을 제시한 대표 작품으로, 두상 전체의 실루엣을 스퀘어(각진 사각) 형태로 잡아 각을 강조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런 유형은 발표 연도와 발표 주체, 형태를 한 묶음으로 외워 두면 다른 라인 작품과 섞이지 않는다. 이 작품은 1955년 · 프랑스 · 스퀘어 세 가지로 정리된다.
- 작품명이 지닌 계급적 의미를 풀이한 서술은 형태 특징을 묻는 이 문항의 답이 될 수 없다.
- 가리마를 기준으로 좌우가 각각 원형을 이루도록 구성한 것은 곡선을 강조한 다른 유형의 특징이다.
- 전체를 수평으로 잡아 중년층에 어울리게 한 스타일은 각을 강조한 스퀘어 구성과 정반대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물로 세발하기 어려운 환자에게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드라이 샴푸가 가장 적합하다.
드라이 샴푸는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도 시술이 가능해 환자의 신체적 부담을 줄여준다.
에그 샴푸·토닉 샴푸·핫오일 샴푸는 모두 세정·영양 목적의 일반 세발법으로, 환자용으로 특화된 방법이 아니다.
유구조충(갈고리촌충)의 중간숙주는 돼지이며, 물벼룩은 유구조충과 관련이 없다.
- 무구조충(민촌충)은 소를 중간숙주로 한다.
- 폐흡충은 가재·게를 중간숙주로 한다.
- 간흡충(간디스토마)은 민물고기를 제2중간숙주로 한다.
물벼룩을 중간숙주로 하는 것은 유구조충이 아니라 광절열두조충(긴촌충)이므로 이 연결이 잘못된 것이다.
산업피로는 작업으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로 나타나며, 대표적인 지표로 체온 변화, 호흡기 변화, 순환기계 변화를 함께 묶어 설명한다.
즉 산업피로는 특정 한 기능이 아니라 여러 생리 계통에 걸쳐 동시에 나타나는 전신적 반응이다.
나머지 조합처럼 기억력 변화나 사회적 행동 변화를 대표 증상 묶음에 끼워 넣은 것은 표준적인 분류와 맞지 않는다.
B형간염은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 관리되는 제2군 법정전염병이며, 제3군 전염병에는 속하지 않는다.
제3군 전염병은 간헐적 유행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질환군으로, 공수병·렙토스피라증·쯔쯔가무시증이 여기에 해당한다.
출제 당시(2006년) 구 전염병예방법 분류 기준이며, 현행 감염병 분류 체계와는 명칭·군 구분이 다르다.
영양소의 3대 작용은 열량공급작용, 조직구성작용, 생리기능조절작용이며, 사회적응작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적응은 영양소의 생리적 기능이 아니라 심리·사회적 영역의 개념이므로 3대 작용의 범주에서 벗어난다.
솔라닌은 감자의 싹, 녹색 부분, 저장 중 손상된 부위에 축적되는 천연 독성 알칼로이드이다. 감자를 장시간 빛에 노출하거나 상온에 보관하면 솔라닌 함량이 증가하여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감자 100g당 20mg 이상의 솔라닌 섭취 시 구역질,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 버섯은 독버섯의 독성 성분으로 아마톡신을 포함한다.
- 복어는 테트로도톡신을 포함한다.
- 모시조개는 패류독소(독성 규조 등)를 포함한다.
이들은 솔라닌과 무관한 서로 다른 독성 물질이다.
근로기준법상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는 임신 중인 여자와 18세 미만인 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임산부와 연소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취업 제한 규정이다.
단순히 18세 미만인 자만, 또는 13세 미만이나 여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설명은 보호 대상 범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
출제 당시(2006년) 근로기준법 기준이다.
제1군 법정전염병은 물이나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페스트가 이에 해당한다.
디프테리아는 예방접종으로 관리되는 제2군 전염병에 속하므로 제1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출제 당시(2006년) 구 전염병예방법의 군별 분류 기준이며, 현행 감염병 분류와는 체계가 다르다.
수은중독은 주로 소화기·신경계 증상으로 나타나며, 치은괴사, 구내염, 혈성구토 등이 대표적인 증세이다.
호흡장애는 수은중독의 전형적인 증세로 분류되지 않으므로 관련이 없는 항목이다.
우리나라의 공중 보건에 관한 과제 해결에 필요한 사항은?
- ㄱ. 제도적 조치
- ㄴ. 직업병 문제 해결
- ㄷ. 보건교육 활동
- ㄹ. 질병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투자
제시된 네 가지 모두 우리나라 공중보건 과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공중보건은 개인 진료가 아니라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이므로, 법과 행정을 정비하는 제도적 조치와 재원을 투입하는 사회적 투자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산업화와 함께 늘어난 직업병 문제 해결은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는 핵심 과제이고, 주민 스스로 건강행동을 실천하게 만드는 보건교육은 가장 경제적이면서 효과가 오래가는 수단이다.
따라서 어느 하나도 제외할 근거가 없어 전부를 포함한 것이 옳다.
풍진은 임신 초기(특히 임신 3개월 이내)에 산모가 감염되면 태아에게 선천성 심장기형, 백내장, 청력장애 등을 유발하는 선천성 풍진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다.
성홍열·홍역·디프테리아는 태아 기형과의 관련성이 표준적으로 강조되는 질환이 아니며, 풍진만큼 임신 초기 태아 기형 위험이 알려져 있지 않다.
소독약은 물에 잘 녹아야 하며, 기름이나 알코올에 대한 용해성은 소독약의 구비조건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강한 살균력, 인체·가축에 무해함, 저렴하고 사용이 간편함은 모두 소독약이 갖추어야 할 표준적인 조건이다.
소독의 주된 작용 원리는 열이나 화학적 소독제가 균체 원형질 중의 단백질을 변성시켜 미생물의 생명활동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탄수화물·지방질·수분의 변성은 소독 작용의 핵심 기전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생석회(산화칼슘) 분말은 물과 반응하면 강한 알칼리를 나타내어 살균력이 크고 값이 싸기 때문에 화장실 분변이나 하수·오물 소독에 주로 사용된다.
다만 자극성이 강하고 분말 형태여서 전염병 환자실 공간 소독, 채소류의 위생 처리, 상처 소독에는 적합하지 않다.
수용액의 농도는 용질(소독약)의 양을 전체 용액(소독약+물)의 양으로 나누어 구한다.
따라서 소독약 10mL를 물 40mL에 섞으면 전체 50mL 중 소독약이 차지하는 비율은 20%가 된다.
플라스틱은 열에 약해 변형되기 쉬우므로, 세척한 뒤 자외선 소독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알맞다.
100℃ 끓는 물에 담그는 자비소독이나 고압증기 멸균은 높은 열을 가하는 방법이라 플라스틱 재질을 변형·손상시킬 수 있다.
석탄산계수는 어떤 소독약의 살균력을 석탄산(페놀)의 살균력과 비교한 배율로 나타낸 값이다.
석탄산계수가 2.0이라는 것은 해당 소독약의 살균력이 석탄산의 2배임을 의미한다.
크레졸은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로, 실제 사용할 때는 비누와 섞은 크레졸 비누액 형태로 만들어 사용한다.
보통 3%의 수용액(비누액)으로 사용하며, 석탄산에 비해 약 2배의 소독력을 가지고 손이나 오물 소독에 널리 쓰인다는 설명은 옳다.
소독이란 병원성 미생물을 사멸시키거나 제거하여 감염력을 잃게 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미생물을 사멸하는 것은 소독이 아니라 멸균의 정의이며, 부패·발효 방지는 방부의 개념에 해당하므로 소독과는 구분된다.
에탄올은 유리 제품과 같이 화학적으로 안정적인 재질의 소독에 적합하다.
셀룰로이드는 알코올에 녹거나 변형될 위험이 있고, 고무나 플라스틱 제품도 알코올에 의해 재질이 손상되거나 변질될 수 있어 에탄올 소독에 적합하지 않다.
염소 소독은 소독력이 강하고 조작이 간편하며 잔류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지만, 특유의 냄새가 있다는 것은 오히려 단점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냄새가 없다'는 설명은 염소 소독의 장점으로 볼 수 없다.
멜라닌을 생성하는 색소형성세포(melanocyte)는 표피의 가장 아래층인 기저층에 위치한다.
과립층·유극층·각질층은 표피를 구성하는 다른 층으로, 멜라닌 세포가 위치하는 층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파운데이션 중에서는 리퀴드 파운데이션이 수분 함량이 가장 높아 가볍고 자연스러운 화장막을 형성한다.
크림·스틱 파운데이션이나 스킨커버는 유분과 안료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아 커버력은 좋지만 리퀴드 타입보다 수분 함량이 낮다.
경수(hard water)를 연수로 만들 때는 붕사(borax)를 넣어 물속의 칼슘·마그네슘 이온 작용을 완화시킨다.
에탄올·석탄산·크레졸은 모두 소독제로 사용되는 물질이며 경수 연화 작용과는 관련이 없다.
땀띠(한진)는 피부 표면의 땀구멍이 일시적으로 막혀 땀이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피부 속에 고이면서 생기는 발한기능 장애로 발생한다.
잦은 세안이나 자외선 노출 자체, 미생물 감염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설명은 땀띠 발생 기전과 맞지 않는다.
피부 미백 목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타민은 비타민 C로,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비타민 A는 각질 재생, 비타민 B군은 피지 조절·염증 완화, 비타민 D는 칼슘 대사와 관련이 깊어 미백 기능을 대표하는 성분으로 보기 어렵다.
귤과 당근 같은 식품은 비타민 A의 전구체인 카로틴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사과·배는 카로틴 함량이 낮은 과일이고, 감자·고구마는 주로 탄수화물을 공급하는 식품이며, 쇠고기·돼지고기와 같은 육류는 카로틴이 아닌 동물성 비타민 A를 함유한다.
바니싱크림은 유분이 적고 흡수가 빨라 지성 피부 관리에 알맞은 크림이다.
콜드크림·라노린크림·에모리엔트크림은 모두 유분 함량이 높은 크림으로, 건성 피부의 보습과 영양 공급에 더 적합하다.
40대 이후 손등이나 얼굴 등에 흑갈색의 사마귀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은 노인성반점으로, 피부 노화와 자외선 누적에 따라 멜라닌이 국소적으로 침착되면서 생긴다.
기미·주근깨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나타나는 색소 침착이고, 흑피종은 화장품·타르 등의 자극과 자외선이 겹쳐 얼굴에 넓게 번지듯 생기는 색소침착이므로 사마귀 모양의 국소 병변과는 구분된다.
진흙 성분의 머드팩에는 카올린(kaolin)이나 벤토나이트(bentonite) 같은 광물성 점토 성분이 주로 함유되어 흡착·정화 작용을 한다.
유황·캄포·레시틴은 각각 살균, 자극 완화, 유화 등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 성분으로 머드팩의 주성분으로 보기 어렵다.
한선(땀샘)은 체온 조절 기능을 하며 진피와 피하지방 조직의 경계 부위에 위치하고, 에크린선과 아포크린선으로 구분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그러나 한선은 입술, 손톱 밑, 음경귀두 등에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입술을 포함한 전신에 존재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영업을 계속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이 적용된다.
이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한 경우와 같은 수위로 처벌되는 규정이다.
출제 당시(2006년) 공중위생관리법 벌칙 조항 기준이다.
공중위생영업자가 위생관리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청은 시설 및 설비의 개선을 지시하는 개선명령을 조치할 수 있다.
영업정지·자격정지·업무정지는 더 무거운 위반이나 다른 성격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위생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기본 조치로는 개선명령이 규정되어 있다.
출제 당시(2006년) 공중위생관리법 기준이다.
이·미용업소의 소재지를 신고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적발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위반이 반복되면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기간이 늘어나고, 최종적으로는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처분 체계로 규정되어 있다.
출제 당시(2006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처분기준이다.
영업정지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처분에 해당한다.
청문 대상은 면허취소·면허정지, 영업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명령, 영업소 폐쇄명령 등 영업자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한정된다.
- 시설개수 명령은 시설 보완을 요구하는 조치로 청문 대상이 아니다.
- 경고는 가장 경미한 행정지도 성격의 처분이라 청문을 요하지 않는다.
- 시정명령 역시 개선을 요구하는 수준의 처분으로 청문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기준으로 이·미용업 개설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 시간은 4시간이었다.
위생교육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위생관리 의무와 관련 법령을 숙지하도록 매년 이수하게 하는 제도로, 이수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다만 이후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현행 위생교육 시간은 3시간이므로, 이 문항의 4시간은 출제 시점 기준임에 유의한다. 6시간·8시간·10시간은 어느 시점의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미용업소의 시설·설비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탈의실·욕실·욕조·샤워기 설치 의무이다.
탈의실과 욕조·샤워기는 목욕장업의 시설기준이며, 이·미용업에는 해당 설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도록 한 것은 이·미용업소에 실제로 요구되는 기준이다.
- 영업소 안에 별실을 설치하지 못하게 한 규정은 출제 당시 시설·설비기준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다.
-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하지 못하게 한 규정 역시 출제 당시 기준에 따른 서술이다.
이·미용업소 외의 장소에서 업무를 행한 경우 1차 위반의 행정처분 기준은 영업정지 1월이다.
이 위반행위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2월로 가중되고, 반복될수록 처분 수위가 높아지는 구조다.
- 경고는 더 경미한 위반에 적용되는 처분이라 이 사안에는 맞지 않는다.
- 영업정지 10일은 처분 수위가 지나치게 낮아 해당 위반에 적용되지 않는다.
- 영업정지 2월은 1차가 아닌 2차 위반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자가 방지해야 하는 것은 이용자의 건강상 위해요인 발생이다.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위해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 질병은 위해요인보다 좁은 개념으로 법조문의 표현과 다르다.
- 사망은 지나치게 극단적인 결과만을 가리켜 법조문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 전염병은 건강상 위해의 한 종류일 뿐 법조문이 지칭하는 포괄적 개념이 아니다.
위생서비스평가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 실시하게 할 수 있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대통령은 이 평가 업무의 직접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서비스평가 위탁의 법정 주체가 아니다.
- 시·도지사는 평가계획을 수립해 통보하는 역할이며, 실제 평가 실시 및 위탁의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3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영업정지 10일이다.
이 위반행위는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을 거쳐 3차에서 영업정지 10일로 단계적으로 가중된다.
- 경고는 1차 위반에 해당하는 처분이라 3차 위반에는 맞지 않는다.
- 영업정지 5일은 2차 위반 기준으로 3차보다 낮은 단계다.
- 영업정지 30일은 이 위반행위의 가중 단계보다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