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의 주성분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이므로, 모발 영양공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백질 공급이다.
당질이나 지질, 섬유질도 신체 전반의 영양에는 필요하지만 모발 자체의 구성성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다.
아이론을 가열하여 그 열로 만드는 웨이브는 마셀웨이브(Marcel wave)이다.
- 퍼머넌트 웨이브는 화학적 환원·산화 작용으로 형성하는 웨이브이다.
- 콜드웨이브는 열을 가하지 않고 상온에서 화학약품으로 형성하는 웨이브이다.
- 핑거웨이브는 손가락과 빗을 이용해 만드는 웨이브로 열기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짧고 뻣뻣한 머리카락은 드라이어의 바람만으로는 형태를 잡기 어려워, 열과 압력을 직접 가할 수 있는 아이론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흰머리카락이나 부드러운 머리카락, 곱슬머리카락은 드라이어와 브러시만으로도 비교적 쉽게 정발이 가능하다.
브로스 커트(짧게 깎는 스포츠형 조발)는 가위와 빗으로 두발 길이를 정리하는 방식이므로, 드라이어를 이용한 열 스타일링 과정이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반면 수건과 앞장은 시술 중 위생·보호를 위해, 가위와 빗은 조발의 핵심 도구로 반드시 필요하다.
현대 이용술의 발달은 프랑스에서 시작된 것으로 본다.
19세기 프랑스의 마셀 그라또(Marcel Grateau)가 아이론을 이용한 웨이브 기법을 고안하는 등, 근대적 이용 기술이 프랑스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면체 시 면도를 잡는 기본 파지법은 프리핸드·백핸드·펜슬핸드·스틱핸드·푸시핸드와 같이 손목과 손가락의 움직임 방식에 따라 구분한다.
이 중 노말핸드는 이러한 표준 분류에 없는 명칭이므로 면체 기본 파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둥근 얼굴형은 가로 폭이 넓어 보이므로 7:3 가르마로 비대칭을 주어 세로선을 강조하면 얼굴이 갸름하고 조화롭게 보인다.
5:5처럼 좌우가 균등하거나 9:1처럼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친 가르마는 둥근 윤곽을 그대로 드러내거나 부자연스러워 정발 효과가 떨어진다.
인류 최초의 이발사는 귀족 계층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고대에는 두발을 신성하게 여겨 아무나 다룰 수 없었고, 왕이나 족장 등의 머리를 손질하는 일은 지위가 높은 계층이 맡았던 데서 이발사가 비롯되었다고 본다.
조발용 가위의 정비 상태를 확인할 때는 실제 사용 환경과 비슷한 저항을 주는 재료로 절삭력을 시험해야 하며, 물에 젖은 화장지를 커트해 보는 방법이 가장 널리 쓰인다.
물기를 머금은 얇은 화장지는 날의 예리함과 맞물림이 조금만 어긋나도 매끄럽게 잘리지 않고 밀리거나 찢어지므로, 가위의 정비 상태를 민감하게 판별할 수 있다.
샴푸식(리퀴드) 염모제는 염모제와 산화제를 1:1 비율로 혼합하는 것이 표준이다.
이 비율을 벗어나면 산화 반응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약해져 발색이 고르지 않거나 두피 자극이 커질 수 있다.
장발을 자연스럽게 조발할 때는 두발을 한 번에 일직선으로 잘라내지 않고 일부만 걸러 잘라 층과 질감을 만드는 가위가 유리하며, 날에 홈(요철)이 있는 집게가위가 이 목적에 가장 많이 쓰인다.
보통가위·단발가위처럼 날이 곧은 가위는 자른 선이 일직선으로 뚜렷하게 남아 장발의 자연미를 살리기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오른손으로 면도를 사용할 때는 이마 부위에서 시작해 우측, 좌측을 거쳐 턱으로 연결하는 순서가 표준적인 면체 진행 방향이다.
- 턱에서부터 시작하는 방법은 이마·볼 부위의 넓은 면을 먼저 정리하지 않아 비효율적이다.
- 수염이 많은 곳부터 시작하는 방법은 면도날 각도와 손동작의 일관성을 해쳐 표준 시술 순서로 보지 않는다.
- 좌측부터 시작하는 방법은 오른손 사용에 자연스러운 손목 회전 방향과 맞지 않는다.
유연법(니딩)은 근육을 손으로 잡아 반죽하듯 주무르는 수기법으로, 조직 깊숙한 곳의 노폐물을 밀어내고 정맥과 림프관의 흐름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이다.
경찰법은 가볍게 쓰다듬어 시술의 시작과 마무리에 주로 쓰이고, 진동법은 떨림으로 신경을 자극하며, 압박법은 일정 부위를 지속적으로 눌러주는 수기법이라는 점에서 노폐물 배출·순환 촉진이라는 설명과는 거리가 있다.
크기는 적절한데도 전체적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볍게 느껴져 불안정해 보인다면, 이는 두발 덩어리의 부피감, 즉 양감(volume) 조절에 실패했다는 의미이다.
개성 표현이나 체격과의 조화, 방향과 흐름은 각각 다른 평가 요소이며 '무겁다/가볍다'는 감각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이용원 사인보드(폴)는 전통적으로 홍색은 동맥, 청색은 정맥, 백색은 붕대를 상징하는 세 가지 색으로 구성되며, 노란색이 인체를 뜻한다는 설명은 이 전통적 색상 체계에 없는 내용이다.
면도 후 아스트린젠트 화장수를 바르는 주된 목적은 수렴 작용으로 표피와 모공을 수축시켜 면도로 자극된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 있다.
상처 치유나 화장품 흡수, 청량감 부여는 부수적인 효과일 뿐 아스트린젠트의 본래 목적은 아니다.
유기합성 염모제를 사용하기 전 인체 부작용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시험은 패치 테스트이며, 시술 전 일정 시간 동안 피부에 소량을 도포해 알레르기 반응을 관찰한다.
컬러 테스트나 스트랜드 테스트는 발색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이고, 컬 테스트는 펌의 웨이브 형성 정도를 확인하는 절차로 목적이 다르다.
두발에 영양이 부족하면 모발 내부 구조가 손상되어 두발이 가늘고 약해지며 잘 부스러진다. 따라서 두발이 굵고 억세진다는 설명은 영양 결핍의 실제 증상과 반대되는 내용이다.
두발 끝이 갈라지거나 부스러지는 현상, 탈지 현상은 모두 영양 부족 시 실제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다.
염색 전 두피에는 오일이나 크림 같은 보호제를 바르며, 두피에 콜드(콜드 웨이브용 약제)를 바르는 것은 염색 시술과 무관할 뿐 아니라 두피 자극을 키울 수 있어 주의사항으로 적절하지 않다.
두피 상처 확인, 새로 자란 모발부터 도포하는 것, 시술 하루 전에 미리 샴푸해 두는 것은 모두 실제로 지켜야 할 염색 시 유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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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이나 석유 등 화석연료에 포함된 황 성분이 연소하면서 산화되어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은 황산화물(SOx)이며, 만성기관지염을 유발하고 대기 중 수분과 반응해 산성비의 주원인이 된다.
세균이 식품 안에서 증식하며 만든 독소(enterotoxin) 자체가 원인이 되는 독소형 식중독의 대표적인 예가 포도상구균 식중독이다.
살모넬라균, 장염 비브리오균, 병원성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은 세균이 체내에서 직접 감염을 일으키는 감염형 식중독으로 분류된다.
윈슬로우(Winslow)가 정의한 공중보건의 목적은 질병 예방, 수명 연장,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능률의 향상 세 가지이다.
이미 발생한 전염병에 대한 치료는 임상의학의 영역이며 공중보건의 3대 요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활성오니법은 하수 속에 산소를 공급해 호기성 미생물을 활발히 번식시키고, 이 미생물이 유기물을 산화·분해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호기성 생물학적 처리법이다.
산업재해방지대책은 정확한 사례조사와 관찰을 바탕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있다.
생산성 향상은 경영·생산 측면의 목표일 뿐 재해 예방 대책의 직접적인 구성 요소로 보기 어렵다.
결핵과 한센병은 병의 경과가 길고 만성적으로 진행되며 환자가 지속적으로 병원체를 배출할 수 있어, 환자를 격리해 전파를 차단하는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파상풍·백일해, 일본뇌염·성홍열, 폴리오·풍진은 예방접종이나 매개체 관리가 우선되는 급성 전염병으로 격리보다는 예방접종 등의 관리가 핵심이다.
가족계획사업의 효과를 판정하는 데 가장 유력한 지표는 조출생률로, 사업 시행 전후의 출생 수준 변화를 직접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구증가율은 사망률·인구이동 등 다른 요인의 영향을 함께 받고, 남녀출생비와 평균여명년수는 가족계획사업의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다.
전의감은 궁중의 의약과 국가 의료 행정을 총괄하고 의원을 교육·시험하던 기관이었으며, 의약품 관리만을 전담하던 기관으로 설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내의원은 왕실 치료, 혜민서는 서민 치료, 활인서는 전염병 환자 구료를 맡았다는 설명은 각 기관의 실제 역할과 일치한다.
후천성 면역결핍증후군(AIDS)의 원인 바이러스인 HIV는 혈액, 정액 등 체액을 통해 전파되며, 호흡기(공기·비말)를 통해서는 전염되지 않는다.
주사기 공동 사용, 수혈, 성적 접촉은 모두 실제 감염 경로로 확인된 전파 경로이다.
백일해는 백일해균이 기침 등 비말을 통해 호흡기로 전파되는 대표적인 호흡기계 전염병이다.
콜레라, 장티푸스, 유행성 간염(A형)은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 감염되는 소화기계(수인성) 전염병으로 분류된다.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소독제 농도에서 석탄산은 3% 용액이 기준이며, 0.3%는 이보다 훨씬 낮아 실제 사용 농도와 맞지 않는다.
승홍수 0.1%, 알코올 70%, 크레졸 3%는 실제로 통용되는 표준 사용 농도와 일치한다.
균의 내성이란 특정 약제(항생제·소독제)에 반복 노출된 균이 그 약에 대해 저항성을 갖게 되어 약효가 잘 듣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균이 약에 대해 저항성을 갖는 것이므로, 인체가 약에 저항성을 갖는 것이나 균끼리의 관계, 약이 균에 유효한 것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자비소독법(끓는 물 소독)은 물리적 소독법 중 하나이지만 아포(포자)를 형성하는 균까지 완전히 사멸시키지 못해 물리적 소독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아포까지 확실히 사멸시키는 방법은 고압증기멸균법이다.
탄산나트륨을 1~2% 첨가하면 살균력이 강해지고, 금속기구는 반복적인 자비소독으로 날이 무디어질 수 있다는 설명은 모두 실제와 일치한다.
훈증소독법은 약제를 가스나 증기 상태로 만들어 밀폐 공간을 소독하는 방법으로, 포르말린(포름알데히드)이 대표적으로 사용된다.
과산화수소는 주로 액상 소독·표백에, 염산은 세정 용도에 쓰이고, 나프탈렌은 소독제가 아니라 방충제이므로 훈증소독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염소는 소독력이 강하고 잔류효과가 크며 비용이 저렴해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특유의 자극적인 냄새가 남는다는 점은 오히려 단점으로 꼽힌다.
고압증기멸균법에서 20Lbs, 126.5℃ 조건은 15분간 처리하는 것이 표준이며, 이는 10Lbs·115.5℃에서 30분, 15Lbs·121.5℃에서 20분 처리하는 조건보다 압력과 온도가 높아 처리 시간이 더 짧다.
오염되지 않은 상수는 수도전에서 유리잔류염소 농도가 0.2ppm 이상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다.
잔류염소를 일정 수준 이상 남겨 두어야 배수관을 지나는 동안의 재오염에 대비할 수 있다.
소독약품은 물이나 사용 매질에 잘 녹아야 실제 소독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용해성이 높아야 하며, 용해성이 낮아야 한다는 설명은 구비조건과 반대된다.
살균력이 강하고 부식성·표백성이 없으며 경제적이고 사용법이 간편해야 한다는 조건은 실제 소독약품의 구비조건과 일치한다.
자비소독법(100℃ 끓는 물)은 대부분의 세균을 사멸시키지만, B형 간염 바이러스는 열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커서 일반적인 자비소독만으로는 완전히 사멸시키기 어렵다.
콜레라균, 결핵균, 살모넬라균은 상대적으로 열에 약해 자비소독으로 사멸이 가능한 병원체이다.
크레졸 소독법은 화학적 소독제인 크레졸 비누액을 이용하는 화학적 소독법에 해당한다.
건열멸균법, 고압증기멸균법, 자비소독법은 모두 열과 같은 물리적 에너지를 이용하는 물리적 소독법이다.
지성피부는 피지 분비가 과다하여 모공이 크게 확장되고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잘 생기는 것이 주된 특징이다.
유분 부족으로 각질이 일어나거나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세안 후 당김이 심한 증상은 오히려 건성·민감성 피부의 특징에 가깝다.
사춘기 이후 성호르몬의 영향으로 분비가 활발해지고 체취선이라 불리는 땀샘은 대한선(아포크린샘)이다.
대한선은 겨드랑이 등 특정 부위에 분포하며 특유의 체취를 만들어내는 것이 특징이다.
소한선(에크린샘)은 체온조절을 위해 전신에 분포하는 무색무취 땀샘으로 체취선과 구분되며, 갑상선과 피지선은 땀샘 자체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설명된 영양소는 탄수화물이다.
섭취된 탄수화물의 상당 부분은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남는 것은 글리코겐 형태로 간에 저장되거나 지방으로 전환된다.
과잉 섭취 시 혈액이 산성 쪽으로 기울어 피부 저항력이 약화되고 세균감염과 산성체질을 유발할 수 있으며, 결핍 시에는 체중감소와 기력부족이 나타난다.
단백질·비타민·무기질은 이러한 에너지원 중심의 대사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다.
모발 케라틴 단백질의 팽윤성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 지점은 등전점 부근인 pH4이다.
등전점에서는 단백질의 양전하와 음전하가 균형을 이루어 순전하가 0에 가까워지므로 물 분자를 끌어들이는 힘이 최소가 되어 팽윤이 억제된다.
pH1처럼 강산성이거나 pH7·9처럼 중성~알칼리성으로 갈수록 순전하가 커지면서 팽윤성이 다시 증가한다.
피부색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대사조절 호르몬인 티록신이다.
- 멜라닌은 피부색을 좌우하는 대표적인 색소이다.
- 혈관분포와 혈색소(헤모글로빈)는 피부의 붉은 기와 혈색에 직접 영향을 준다.
- 각질층은 두꺼울수록 황색조를 띠고 카로틴 색소가 침착되는 층이어서 각질층의 두께도 피부 색조에 관여한다.
아이브로우 펜슬의 핵심 구비요건은 균일하게 그려지는 것이다.
- 선명하고 두껍게 그려지는 것은 눈썹의 자연스러운 가는 선 표현에 맞지 않는다.
- 지속성이 낮아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으로, 화장 지속력은 오히려 높아야 좋다.
- 검정색이어야 좋다는 것은 잘못된 설명으로, 색상은 모발색·눈썹색에 맞춰 다양하게 갖추어야 한다.
피부의 새 세포(각질형성세포)가 형성되는 곳은 기저층이다.
기저층에서 만들어진 세포는 유극층·과립층을 거쳐 상승하며 점차 각화되어 각질층에 이른다.
유극층은 형태를 갖춰가는 중간 단계, 과립층은 케라토히알린 과립이 나타나는 층, 투명층은 손바닥·발바닥 등 두꺼운 피부에만 존재하는 층으로 새 세포 형성 장소와는 다르다.
진피를 구성하는 주요 단백질은 콜라겐(collagen)이다.
콜라겐은 탄력섬유인 엘라스틴과 함께 진피의 지지 구조를 형성해 피부의 탄력과 강도를 유지시킨다.
알부민과 글로블린은 혈장 단백질, 시스틴은 모발 케라틴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으로 진피 구성 단백질과는 무관하다.
직경 1~2mm의 둥근 백색 구진으로 눈 하부 등 안면에 잘 생기는 것은 비립종(Milium)이다.
- 피지선모반은 출생 시부터 존재하는 황색 계열의 결절로 색과 발생 시기가 다르다.
- 한관종은 땀샘관 유래의 작은 구진으로 눈 밑에 다발성으로 나타나지만 백색보다 살색~황색을 띤다.
- 표피낭종은 크기가 더 크고 중심부에 개구부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특징이 다르다.
건성피부 치료법이 아닌 것은 충분한 일광욕이다.
자외선 노출은 피부 수분을 증발시켜 건조를 오히려 악화시키므로 건성피부 관리에서는 피해야 할 항목이다.
영양크림 사용, 버터·치즈 등 유지류 섭취를 통한 유분 보충, 정기적인 피부관리는 모두 건성피부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공중위생영업소 위생관리등급 중 최우수업소에 부여되는 등급은 녹색등급이다.
우수업소는 황색등급, 일반관리대상업소는 백색등급으로 구분되며, 청색등급은 이 제도상 존재하지 않는 구분이다.
이·미용영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의 벌칙은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
이는 영업신고 위반 등 더 중한 위반에 적용되는 1년 이하의 징역 수준과 구분되는 처벌 강도이다.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2차 위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은 면허정지 6월이다(출제 당시 기준).
1차 위반은 면허정지 3월, 3차 위반은 면허취소로 위반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중되며, 과태료 부과는 이 위반유형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미용업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 시간은 매년 3시간이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기준).
공중위생관리법상 미용업이 손질할 수 있는 신체범위는 얼굴, 피부, 머리이다(출제 당시 기준).
손이나 발을 대상으로 하는 시술은 출제 당시 미용업의 신체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용업자의 시설·설비 및 위생관리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위생복 착용 항목이다.
-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소독장비 구비는 법령상 구체적으로 규정된 시설·설비기준이다.
-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것도 규정된 위생관리기준이다.
- 영업장 조명도를 75럭스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 역시 규정된 기준이다.
반면 위생복 착용은 이러한 시설·설비 및 위생관리기준으로 별도 규정된 항목이 아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출제 당시 공중위생관리법 기준).
다만 이 조항은 이후 삭제되었고, 현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행 기준과는 다르다.
공중위생영업이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의미한다.
이는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 등을 포괄하는 법적 정의이며, 나머지 보기들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이 정의와 어긋나거나 '다수인 대상'이라는 핵심 요건을 담지 못한 표현이다.
공중위생감시원 설명 중 틀린 것은 자격·임명·업무범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부분이다.
실제로는 이러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 보기가 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점,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 2급 이상 자격자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점,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이행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행정처분 기준은 경고 또는 개선명령이다(출제 당시 기준).
영업정지 처분은 반복 위반 시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1차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