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제외출제기준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기계시스템의 기본기능 4가지
- 감지기능
- 정보보관기능
- 정보처리기능 및 의사결정기능
- 행동기능
[해설]
인간-기계 시스템은 정보를 받아 처리하고 출력하는 하나의 계로 보며, 기본기능은 네 가지다.
- 감지기능 — 인간의 감각기관이나 기계의 센서가 정보를 받아들인다.
- 정보보관기능 — 인간의 기억이나 기계의 저장장치처럼 정보를 저장한다.
- 정보처리 및 의사결정기능 — 받은 정보를 해석해 어떻게 할지 판단한다.
- 행동기능 — 조작 같은 물리적 행동이나 음성·신호 같은 전달 행동으로 결과를 낸다.
외우는 요령: 감지 → 처리·결정 → 행동이 한 흐름이고, 정보보관은 이 세 기능 모두와 정보를 주고받는다.
출제 범위 안내: 2024년 개정 출제기준부터 산업안전기사 실기(산업안전관리 실무)에는 인간공학·산업심리 항목이 없고, 2024년 1회부터 2026년 2회까지 필답형에 출제되지 않았다. 필기 과목에는 그대로 남아 있다.
기계설비 방호원리 3가지
① 위험 제거
② 차단(위험상태의 제거)
③ 덮어씌움(위험의 격리)
[해설]
기계설비 방호의 기본원리는 위험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부터 사람과 떼어 놓는 것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 위험 제거는 위험요인 자체를 없애거나 덜 위험한 것으로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 차단은 위험한 운동·에너지가 사람에게 미치지 않도록 끊어 위험상태를 없애는 것이다.
- 덮어씌움은 덮개·울·가드로 위험부위를 감싸 사람과 격리하는 것이다.
혼동 주의: 네 번째 원리는 위험에 적응(교육·훈련·보호구)이며, 앞의 세 가지로도 남는 위험에 쓰는 마지막 수단이다.
로봇의 작동범위 내에서 관리감독자가 작업 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 3가지 (단, 동력원 제거 제외)
-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 손상 여부
- 매니퓰레이터 작동 이상 여부
-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에서 로봇의 작동범위 안에서 교시 등의 작업을 할 때의 점검사항이다.
- 외부 전선의 피복·외장 손상 여부 — 감전이나 오작동 원인을 미리 찾는다.
- 매니퓰레이터 작동 이상 여부 — 매니퓰레이터는 사람 팔처럼 움직이는 로봇 팔이다.
- 제동장치·비상정지장치 기능 — 위험할 때 즉시 멈출 수 있는지 확인한다.
단서의 "동력원 제거 제외"는 동력원을 차단하고 하는 작업은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로봇이 움직일 수 있는 상태에서 작업하므로 이 점검이 필요하다.
안전인증대상 보호구 8가지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가 정한 안전인증대상 보호구는 모두 12가지이며, 이 중 8가지를 쓰면 된다.
- 발·손 보호용은 안전화와 안전장갑이다.
- 호흡보호구는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의 네 가지다.
- 몸 보호·추락 방지용은 보호복과 안전대다.
- 눈·얼굴 보호용은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과 용접용 보안면이다.
- 청력 보호용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다.
모범답안에 빠진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도 안전인증대상이므로 답으로 써도 된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직무사항 4가지
- 안전보건교육 보좌, 지도, 조언
- 위험성 평가 보좌, 지도, 조언
-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 보좌, 지도, 조언
- 건강진단 보좌, 지도, 조언
-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통계 기록, 유지 보좌, 지도, 조언
- 안전장치 및 보호구 적격품 선정 보좌, 지도, 조언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가 정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는 모두 보좌 및 지도·조언 형태로, 여섯 가지 중 네 가지를 쓰면 된다.
- 안전보건교육 — 교육 실시를 보좌하고 지도·조언한다.
- 위험성평가 — 유해·위험요인 평가를 보좌하고 지도·조언한다.
-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 — 측정과 개선 조치를 보좌하고 지도·조언한다.
- 건강진단 — 각종 건강진단을 보좌하고 지도·조언한다.
-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통계 기록·유지 — 재해 조사와 통계 관리를 보좌하고 지도·조언한다.
- 안전장치 및 보호구 적격품 선정 — 구입 시 적격품 고르는 일을 보좌하고 지도·조언한다.
담당자는 직접 집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좌·조언자이므로 답안마다 '보좌, 지도, 조언'을 빠뜨리지 않고 붙여 쓴다.
말비계 조립시 사업주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지주부재 하단에 미끄럼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 말비계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할 경우, 작업발판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
- 지주부재와 수평면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 간 고정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말비계)의 준수사항 세 가지가 그대로 답이다.
- 지주부재(받침 다리) 하단 미끄럼 방지장치, 양측 끝부분 작업 금지 — 다리가 미끄러지거나 끝에 올라서서 뒤집히는 것을 막는다.
- 높이 2m 초과 시 작업발판 폭 40cm 이상 — 높을수록 발판을 넓혀 추락을 막는다.
- 지주부재 기울기 75도 이하, 지주부재 사이 보조부재 설치 — 다리가 벌어지거나 접히지 않게 고정한다.
75도·2m·40cm 수치가 채점 요소이므로 빠뜨리지 않는다.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안전기준 관련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 사업주는 급성 독성물질이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에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 1 )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 ( 2 ) 또는 ( 3 )를 설치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안전밸브가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안전밸브가 2개 이상일 경우, 1개는 최고사용압력의 ( 4 )배, 외부화재 대비는 ( 5 )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 1 ) 직렬
( 2 ) 압력지시계
( 3 ) 자동경보장치
( 4 ) 1.05 배
( 5 ) 1.1 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급성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유출될 수 있는 설비에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두게 한다.
파열판이 평소 독성물질의 미세 누출을 막고, 두 기기 사이의 압력을 압력지시계나 자동경보장치로 감시해 파열판이 터졌는지 알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안전밸브가 2개 이상이면 1개는 최고사용압력의 1.05배 이하에서 작동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 외부화재에 대비한 경우에는 1.1배 이하까지 허용한다.
교류아크용접기에 전격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2가지
① 선박의 이중 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 보일러 내부 등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② 근로자가 물, 땀 등으로 인해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③ 높이 2m 이상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6조는 감전 위험이 큰 아래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자동 작동식 제외)를 쓸 때 자동전격방지기를 달도록 한다.
- 도전체에 둘러싸인 장소 — 선박 이중 선체 내부·밸러스트 탱크(평형수 탱크)·보일러 내부처럼 몸 사방이 금속에 닿는 곳.
- 습윤 상태 작업 장소 — 물·땀으로 피부 저항이 떨어져 작은 전압에도 전류가 잘 흐르는 곳.
- 높이 2m 이상 추락 위험 장소 — 철골 등 도전체에 닿을 우려가 있어 감전 충격이 곧 추락으로 이어지는 곳.
전격방지기는 아크를 끊은 무부하 상태에서 출력측 전압을 안전전압 수준으로 낮춰 감전을 막는다. 문항은 두 가지를 요구하므로 셋 중 둘을 쓰면 된다.
사업주가 설치해야 할 추락방호망의 ( ) 안에 알맞은 답을 넣으시오.
-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작업면에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 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 ① )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 ② )% 이상이 되도록 한다.
- 건축물 바깥쪽에 설치할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③ ) m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그물코가 20mm 이하인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으로 본다.
① 10
② 12
③ 3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서 정한 추락방호망 설치기준이다.
- 작업면에서 망까지 수직거리는 10m를 넘지 않게 해야 한다. 떨어지는 높이가 클수록 충격이 커지기 때문이다.
-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으로 한다. 팽팽한 망은 사람이 떨어질 때 받는 충격을 흡수하지 못한다.
- 건축물 바깥쪽에 설치하면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에서 3m 이상으로 한다. 그래야 벽 밖으로 떨어지는 사람을 받아낼 수 있다.
혼동 주의: 그물코가 20mm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쓰면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낙하물 방지망은 설치 간격 10m 이내, 내민 길이 2m 이상, 수평면과의 각도 20~30°라는 별도 기준을 따른다.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4가지
① 안전 및 보건 관리조직과 직무
② 안전보건교육
③ 작업장 안전 및 보건 관리
④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1항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넣을 사항을 5가지로 정하며, 모범답안은 그중 앞의 4가지다.
- 안전 및 보건 관리조직과 직무 — 누가 어떤 안전·보건 업무를 맡는지 정한다.
- 안전보건교육 — 교육의 종류·대상·시간 등 운영 방법을 정한다.
- 작업장 안전 및 보건 관리 — 설비·작업환경·보호구 등 현장 관리 기준을 정한다.
-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 사고가 나면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는 절차를 정한다.
나머지 한 항목은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이다. 관리규정은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고, 반하는 부분은 단체협약·취업규칙의 기준을 따른다.
정전기 재해에 관한 예방대책
- 해당 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 ㄱ )를 하거나
- ( ㄴ ) 재료를 사용하거나
- 가습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 ㄷ )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ㄱ. 접지
ㄴ. 도전성
ㄷ. 제전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5조는 정전기로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설비에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는 조치를 하도록 정한다.
- 접지 — 쌓인 전하를 대지로 흘려보낸다.
- 도전성 재료 — 전하가 잘 흘러 한곳에 쌓이지 않게 한다.
- 제전장치 — 반대 극성의 이온을 공급해 대전된 전하를 중화하는 장치다.
외우는 요령: 흘려보내기(접지)·쌓이지 않게(도전성·가습)·중화(제전장치)의 세 원리로 묶는다.
근로자의 정기교육 3가지
①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
②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
③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④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⑤ 직장 내 괴롭힘 및 폭언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
⑥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 가운데 세 가지를 쓰면 된다.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 — 기계·설비 사고를 막는 기본 안전수칙.
-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 — 유해물질·소음 등으로 생기는 직업병 예방.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 근로자의 권리·의무와 재해를 입었을 때의 보상 절차.
-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 업무로 인한 정신건강 관리.
- 직장 내 괴롭힘 및 폭언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 — 고객 폭언 등 감정노동 피해까지 포함.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 뇌심혈관질환 같은 만성질환 관리.
외우는 요령: 안전·보건·법령의 세 축에 정신건강(스트레스·괴롭힘)과 건강증진을 더한 구성이다.
사업장 재해로 인한 요양근로손실일수를 구하시오. (사망 2명, 1급 1명, 2급 1명, 3급 1명, 9급 1명, 10급 4명)
사망, 1급, 2급, 3급 (2명+1명+1명+1명) x 7500일
9급 1명 x 1000일
10급 4명 x 600일
(2+1+1+1) x 7500 + 1000 + 4 x 600 = 40900 (일)
[해설]
요양근로손실일수는 신체장해등급별 근로손실일수 환산표로 구한다. 사망과 1~3급은 7,500일, 9급은 1,000일, 10급은 600일이다.
요양근로손실일수 = Σ(등급별 인원 × 등급별 손실일수)
= (2 + 1 + 1 + 1) × 7,500 + 1 × 1,000 + 4 × 600
= 37,500 + 1,000 + 2,400
= 40,900일
혼동 주의: 4급부터는 손실일수가 줄어든다(4급 5,500일, 5급 4,000일, 6급 3,000일). 사망과 1~3급만 같은 7,500일로 묶인다.
출제제외출제기준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FT도 정상사상 발생 확률
(단, % 단위는 소수 다섯째자리까지 나타낼 것) [발생확율 1, 3, 5, 7 = 20% 2, 4, 6 = 10%]
A1 = A2 x A3 x A4 = (1 x 2) x (3 + 4) x (6 x 7 x 8)
= (0.2 x 0.1) x {1 - (1 – 0.2) x (1 – 0.1)} x (0.2 x 0.1 x 0.2)
= 0.0000224 x 100 = 0.00224 %
[해설]
FT도 확률은 AND 게이트 = 입력 확률의 곱, OR 게이트 = 1 − (1 − q1)(1 − q2)로 계산한다. 그림에서 A2·A4는 AND, A3는 OR이며, 정상사상 A1이 이 셋을 다시 AND로 묶는다.
A2 = 0.2 × 0.1 = 0.02
A3 = 1 − (1 − 0.2)(1 − 0.1) = 1 − 0.72 = 0.28
A4 = 0.2 × 0.1 × 0.2 = 0.004
A1 = 0.02 × 0.28 × 0.004 = 0.0000224 → 0.00224 %
혼동 주의: OR 게이트를 단순 합(0.2 + 0.1 = 0.3)으로 계산하면 확률이 과대평가된다. 반드시 여사건 방식으로 구한다.
출제 범위 안내: 이 문항이 속한 '인간공학 및 시스템 위험분석' 단원(FT도·컷셋, 휴먼에러, 신뢰도·고장률 계산, 조도 계산 등)은 2024년 개정 출제기준부터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산업안전관리 실무)에서 빠졌고, 2024년 1회 이후 필답형에 출제되지 않았다. 필기 과목에는 관련 항목이 일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