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7년 2회 3부
패션디자인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7년 2회 3부

총 8문항 · 주관식 · A4 약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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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정답 포함
패션디자인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7년 2회 3부

총 8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영상은 굴착기 작업이다. 굴착기에 사람이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굴착기에 갖추어야 할 장치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토사 위에서 굴착기가 선회하며 덤프트럭에 흙을 싣는다. 운전석 좌우에 후사경이 달려 있고, 계기판 옆 모니터에는 후방 카메라 화면이 떠 있다. 작업 전 철수가 거울과 모니터가 제대로 보이는지 확인한다.

정답 및 해설

① 후사경

② 후방영상표시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2(충돌위험 방지조치)가 근거다. 운전자가 굴착기의 좌우와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게 한다.

후사경은 운전석 좌우에 다는 거울이다. 후방영상표시장치는 후방 카메라 영상을 운전석 모니터에 보여 주는 장치로, 선회·후진할 때 생기는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같은 조문은 작업 전에 두 장치의 부착상태와 작동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다.

문제 2

영상은 용접작업이다.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해야 하는 장소 3곳을 쓰시오.


▶ 영상 설명

공장 증축부 벽체 옆에서 용접 불티가 튀고 있다. 벽 안쪽 가까운 곳에 자재 포장재(가연물)가 쌓여 있고, 벽은 금속 패널이라 반대쪽 면으로 열이 그대로 전달될 것처럼 보인다. 형광 조끼를 입은 영희가 소화기와 확성기를 들고 자리를 지킨다.

정답 및 해설

① 작업반경 11m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② 작업반경 11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는 용접 불티나 열로 가연물이 발화할 수 있는 장소에 화재감시자를 배치하게 한다.

  • 작업반경 11m 이내의 건물 구조나 내부(개구부로 트인 곳 포함)에 가연물이 있으면 불티가 옆으로 튀어 닿을 수 있다.
  • 작업반경 11m 이내 바닥 아래의 가연물은 11m 이상 떨어져 있어도 떨어지는 불꽃에 쉽게 발화될 수 있다.
  • 금속 칸막이·벽·천장·지붕 반대쪽 면에 붙은 가연물은 불티가 닿지 않아도 열전도·열복사로 발화할 수 있다.

영상의 금속 패널 벽 안쪽 포장재가 열전도로 발화할 수 있는 장소의 예다. 화재감시자는 확성기·휴대용 조명기구·화재 대피용 마스크 등을 갖추고 화재 시 대피를 유도한다.

문제 3

영상은 덤프트럭으로 흙을 운반하는 작업이다. 덤프트럭 운반작업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굴착기가 퍼 올린 흙을 덤프트럭이 받아 현장 밖으로 나른다. 진입로는 다져져 있지만 폭이 좁고, 모퉁이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사람은 없다. 적재 구역 옆으로 작업자들이 무심코 지나다닌다.

정답 및 해설

① 장비의 진입로와 작업장에서의 주행로를 확보하고, 다짐도·노폭·경사도 등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유도자와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작업반경 내에 근로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방호설비를 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한다

④ 운전자가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해설]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은 덤프트럭 등 운반기계를 투입하기 전에 주행로·사람·출입통제·자격 네 가지를 준비하도록 정한다.

  • 주행로 확보 — 진입로와 작업장 주행로의 다짐도·노폭·경사도를 점검해 갓길 침하와 전도를 막는다.
  • 유도자·교통정리원 배치 — 좁은 진입로와 모퉁이에서 운전자가 못 보는 곳을 사람이 대신 봐 준다.
  • 작업반경 출입통제 — 방호설비를 두거나 감시인을 배치해 적재 구역 주변에 근로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 운전자 자격 확인 — 해당 장비를 운전할 자격(면허)을 갖춘 사람만 운전하게 한다.

혼동 주의: 덤프트럭은 화물자동차가 아니라 차량계 건설기계로 분류되어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이다.

문제 4

영상은 화물차에 짐을 싣는 장면이다. 화물자동차의 짐걸이로 사용하는 섬유로프의 사용금지 기준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지게차가 올린 목재 상자를 화물차 적재함에 고정하려고 철수가 섬유로프를 꺼낸다. 로프 중간의 꼬임이 풀려 끊어져 있고, 군데군데 보풀이 일고 삭아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꼬임이 끊어진 것

②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8조는 화물자동차 짐걸이로 쓰는 섬유로프의 사용금지 기준을 두 가지로만 정한다.

  • 꼬임이 끊어진 것 — 섬유로프는 가닥이 꼬여 하중을 나눠 받는데, 꼬임이 끊기면 그 구조가 무너져 강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 보풀이 일고 삭은 로프는 자외선·습기로 섬유 자체가 약해진 상태다.

혼동 주의: 와이어로프 기준(이음매, 소선 10%, 지름 7% 감소 등)과 섞어 쓰지 않는다. 짐걸이 섬유로프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고, 손상된 것은 바로 바꾼다(제189조).

문제 5

영상은 크레인 양중작업이다. 걸이작업 시 준수해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이동식 크레인이 우물통 구조물을 인양하려 한다. 영희가 와이어로프를 훅 중심에 걸고, 네 가닥 로프의 매다는 각도를 좁게 조정한다. 물체 위에 올라타려던 신입 작업자를 철수가 급히 말린다.

정답 및 해설

① 와이어로프 등은 크레인의 후크 중심에 걸어야 한다

② 인양 물체의 안정을 위하여 2줄 걸이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밑에 있는 물체를 걸고자 할 때에는 위의 물체를 제거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④ 매다는 각도는 60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⑤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 위에 탑승시키지 않아야 한다


[해설]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의 걸이 기준으로, 매단 물체가 빠지거나 기울지 않게 하고 사람이 그 위에 타지 않게 하는 내용이다.

  • 훅 중심 걸기 — 로프를 훅 끝에 치우쳐 걸면 흔들릴 때 로프가 훅에서 빠진다.
  • 2줄 걸이 이상 — 1줄로 매달면 물체가 회전하고 기울어 결속이 풀리기 쉽다.
  • 위의 물체부터 제거 — 위 짐을 얹은 채 아래 물체를 걸어 당기면 위 짐이 쏟아진다.
  • 매다는 각도 60도 이내 — 각도가 벌어질수록 로프 한 가닥에 걸리는 장력이 커진다.
  • 매달린 물체 위 탑승 금지 — 흔들리거나 떨어질 때 탑승자가 그대로 추락한다.

외우는 요령: '훅 중심·2줄·위부터·60도·탑승 금지' 순으로 기억하고, 숫자 빈칸으로는 60도가 자주 나온다.

문제 6

영상은 파일 자재를 야적한 모습이다. 구를 위험이 있는 중량물을 보관하는 경우 구름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원통형 PHC 파일 수십 본이 겹겹이 쌓여 야적되어 있다. 맨 아래 열 양옆으로 나무 쐐기가 받쳐져 있고, 더미 앞쪽 경사 아래 방향에는 접근을 막는 줄이 쳐져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할 것

② 중량물이 구를 위험이 있는 방향 앞의 일정거리 이내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할 것(다만, 중량물을 보관하거나 작업 중인 장소가 경사면인 경우에는 경사면 아래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6조(중량물의 구름 위험방지)는 드럼통·파일처럼 구를 위험이 있는 중량물을 보관하거나 다룰 때 두 가지 조치를 요구한다.

  • 구름멈춤대·쐐기 — 맨 아래 열 양옆을 받쳐서 중량물이 흔들리거나 움직이지 않게 잡는다.
  • 출입 제한 — 구를 수 있는 방향 앞 일정거리 안으로 근로자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경사면이면 경사면 아래를 막는다.

원통형 자재는 바닥에 선으로만 닿아 마찰이 작기 때문에, 한 본이 움직이면 위 단까지 잇달아 무너진다. 그래서 물건을 멈추는 조치와 사람을 떨어뜨려 놓는 조치를 함께 쓴다.

문제 7

영상은 PHC 파일 항타작업이다. 도심지처럼 타격 소음·진동을 줄여야 하는 현장에서 채택할 수 있는 말뚝 시공 공법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주택가와 붙은 현장에서 항타기가 서 있다. 해머로 내리치는 대신, 한쪽에서는 오거로 미리 구멍을 뚫은 뒤 말뚝을 넣고, 다른 쪽 장비는 유압으로 말뚝을 지그시 눌러 박는다.

정답 및 해설

① 프리보링(pre-boring) 공법 — 오거로 미리 천공한 후 말뚝을 삽입하고 최종 경타 또는 시멘트풀로 정착시키는 공법

② 압입공법 — 유압 장치로 말뚝을 눌러 박는 공법

(그 외: 진동공법 — 바이브로 해머로 진동을 주어 관입시키는 공법)


[해설]

도심지 말뚝공사에서는 해머로 직접 때리는 타격공법의 소음·진동을 피하려고 저소음·저진동 공법을 쓴다.

  • 프리보링 공법 — 오거로 먼저 구멍을 뚫고 말뚝을 넣은 뒤 가볍게 최종 경타하거나 시멘트풀로 정착시켜 타격 횟수를 크게 줄인다.
  • 압입공법 — 장비 자중 등의 반력을 이용해 유압으로 말뚝을 지그시 눌러 넣으므로 소음·진동이 가장 작다.

그 외 답안인 진동공법은 바이브로 해머의 진동으로 말뚝을 관입시킨다. 타격보다는 조용하지만 진동이 남으므로, 저진동 공법을 물으면 프리보링·압입을 먼저 쓴다.

문제 8

영상은 이동식 비계를 보여준다.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이동식 비계의 사용(작업)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자재 창고 앞에 바퀴 달린 이동식 비계가 서 있다. 안전담당자가 지휘하며 발판을 전면에 걸쳐 빈틈없이 깔게 하고, 비계 일부를 건물 기둥에 체결시킨다. 비계 높이는 밑변 폭에 비해 훌쩍 높아 보인다.

정답 및 해설

① 안전담당자의 지휘하에 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② 비계의 최대 높이는 밑변 최소폭의 4배 이하이어야 한다

③ 작업대의 발판은 전면에 걸쳐 빈틈없이 깔아야 한다

④ 비계의 일부를 건물에 체결하여 이동, 전도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⑤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⑥ 최대 적재하중을 표시하여야 한다

⑦ 불의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⑧ 이동할 때에는 작업원이 없는 상태이어야 한다

⑨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며 지지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의 이동식 비계 항목에서 나온 답이며, 이 가운데 3가지를 쓰면 된다.

  • 안전담당자 지휘 — 조립·작업·이동을 책임자가 통제한다.
  • 최대 높이는 밑변 최소폭의 4배 이하 — 밑변이 좁은데 높이 올리면 쉽게 넘어지므로 높이와 폭의 비율을 제한한다.
  • 발판은 전면에 빈틈없이 — 틈으로 발이 빠지거나 공구가 떨어지는 것을 막는다.
  • 비계 일부를 건물에 체결 — 비계가 밀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둔다.
  • 승강용 사다리를 견고하게 부착 — 오르내릴 때 사다리가 흔들려 떨어지지 않게 한다.
  • 최대 적재하중 표시 — 발판에 자재를 너무 많이 올리지 않도록 한도를 눈에 보이게 한다.
  • 제동장치 — 바퀴가 뜻밖에 굴러가지 않도록 반드시 갖춘다.
  • 이동할 때는 작업원이 없는 상태 — 사람을 태운 채 밀면 윗부분이 흔들려 넘어진다.
  • 안전모 착용과 지지로프 설치 — 추락과 전도에 대비한 보호구이자 보강이다.

혼동 주의: '4배 이하'는 지침에만 있는 항목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는 바퀴 고정·250kg 등 5개 호로 따로 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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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디자인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17년 2회 3부
총 8문항 · 주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영상은 굴착기 작업이다. 굴착기에 사람이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굴착기에 갖추어야 할 장치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토사 위에서 굴착기가 선회하며 덤프트럭에 흙을 싣는다. 운전석 좌우에 후사경이 달려 있고, 계기판 옆 모니터에는 후방 카메라 화면이 떠 있다. 작업 전 철수가 거울과 모니터가 제대로 보이는지 확인한다.

정답 및 해설

① 후사경

② 후방영상표시장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2(충돌위험 방지조치)가 근거다. 운전자가 굴착기의 좌우와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게 한다.

후사경은 운전석 좌우에 다는 거울이다. 후방영상표시장치는 후방 카메라 영상을 운전석 모니터에 보여 주는 장치로, 선회·후진할 때 생기는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같은 조문은 작업 전에 두 장치의 부착상태와 작동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다.

문제 2

영상은 용접작업이다.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해야 하는 장소 3곳을 쓰시오.


▶ 영상 설명

공장 증축부 벽체 옆에서 용접 불티가 튀고 있다. 벽 안쪽 가까운 곳에 자재 포장재(가연물)가 쌓여 있고, 벽은 금속 패널이라 반대쪽 면으로 열이 그대로 전달될 것처럼 보인다. 형광 조끼를 입은 영희가 소화기와 확성기를 들고 자리를 지킨다.

정답 및 해설

① 작업반경 11m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

② 작업반경 11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가연성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벽·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는 용접 불티나 열로 가연물이 발화할 수 있는 장소에 화재감시자를 배치하게 한다.

  • 작업반경 11m 이내의 건물 구조나 내부(개구부로 트인 곳 포함)에 가연물이 있으면 불티가 옆으로 튀어 닿을 수 있다.
  • 작업반경 11m 이내 바닥 아래의 가연물은 11m 이상 떨어져 있어도 떨어지는 불꽃에 쉽게 발화될 수 있다.
  • 금속 칸막이·벽·천장·지붕 반대쪽 면에 붙은 가연물은 불티가 닿지 않아도 열전도·열복사로 발화할 수 있다.

영상의 금속 패널 벽 안쪽 포장재가 열전도로 발화할 수 있는 장소의 예다. 화재감시자는 확성기·휴대용 조명기구·화재 대피용 마스크 등을 갖추고 화재 시 대피를 유도한다.

문제 3

영상은 덤프트럭으로 흙을 운반하는 작업이다. 덤프트럭 운반작업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굴착기가 퍼 올린 흙을 덤프트럭이 받아 현장 밖으로 나른다. 진입로는 다져져 있지만 폭이 좁고, 모퉁이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사람은 없다. 적재 구역 옆으로 작업자들이 무심코 지나다닌다.

정답 및 해설

① 장비의 진입로와 작업장에서의 주행로를 확보하고, 다짐도·노폭·경사도 등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유도자와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작업반경 내에 근로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방호설비를 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한다

④ 운전자가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해설]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은 덤프트럭 등 운반기계를 투입하기 전에 주행로·사람·출입통제·자격 네 가지를 준비하도록 정한다.

  • 주행로 확보 — 진입로와 작업장 주행로의 다짐도·노폭·경사도를 점검해 갓길 침하와 전도를 막는다.
  • 유도자·교통정리원 배치 — 좁은 진입로와 모퉁이에서 운전자가 못 보는 곳을 사람이 대신 봐 준다.
  • 작업반경 출입통제 — 방호설비를 두거나 감시인을 배치해 적재 구역 주변에 근로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 운전자 자격 확인 — 해당 장비를 운전할 자격(면허)을 갖춘 사람만 운전하게 한다.

혼동 주의: 덤프트럭은 화물자동차가 아니라 차량계 건설기계로 분류되어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이다.

문제 4

영상은 화물차에 짐을 싣는 장면이다. 화물자동차의 짐걸이로 사용하는 섬유로프의 사용금지 기준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지게차가 올린 목재 상자를 화물차 적재함에 고정하려고 철수가 섬유로프를 꺼낸다. 로프 중간의 꼬임이 풀려 끊어져 있고, 군데군데 보풀이 일고 삭아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꼬임이 끊어진 것

②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8조는 화물자동차 짐걸이로 쓰는 섬유로프의 사용금지 기준을 두 가지로만 정한다.

  • 꼬임이 끊어진 것 — 섬유로프는 가닥이 꼬여 하중을 나눠 받는데, 꼬임이 끊기면 그 구조가 무너져 강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 보풀이 일고 삭은 로프는 자외선·습기로 섬유 자체가 약해진 상태다.

혼동 주의: 와이어로프 기준(이음매, 소선 10%, 지름 7% 감소 등)과 섞어 쓰지 않는다. 짐걸이 섬유로프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고, 손상된 것은 바로 바꾼다(제189조).

문제 5

영상은 크레인 양중작업이다. 걸이작업 시 준수해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이동식 크레인이 우물통 구조물을 인양하려 한다. 영희가 와이어로프를 훅 중심에 걸고, 네 가닥 로프의 매다는 각도를 좁게 조정한다. 물체 위에 올라타려던 신입 작업자를 철수가 급히 말린다.

정답 및 해설

① 와이어로프 등은 크레인의 후크 중심에 걸어야 한다

② 인양 물체의 안정을 위하여 2줄 걸이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밑에 있는 물체를 걸고자 할 때에는 위의 물체를 제거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④ 매다는 각도는 60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⑤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 위에 탑승시키지 않아야 한다


[해설]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의 걸이 기준으로, 매단 물체가 빠지거나 기울지 않게 하고 사람이 그 위에 타지 않게 하는 내용이다.

  • 훅 중심 걸기 — 로프를 훅 끝에 치우쳐 걸면 흔들릴 때 로프가 훅에서 빠진다.
  • 2줄 걸이 이상 — 1줄로 매달면 물체가 회전하고 기울어 결속이 풀리기 쉽다.
  • 위의 물체부터 제거 — 위 짐을 얹은 채 아래 물체를 걸어 당기면 위 짐이 쏟아진다.
  • 매다는 각도 60도 이내 — 각도가 벌어질수록 로프 한 가닥에 걸리는 장력이 커진다.
  • 매달린 물체 위 탑승 금지 — 흔들리거나 떨어질 때 탑승자가 그대로 추락한다.

외우는 요령: '훅 중심·2줄·위부터·60도·탑승 금지' 순으로 기억하고, 숫자 빈칸으로는 60도가 자주 나온다.

문제 6

영상은 파일 자재를 야적한 모습이다. 구를 위험이 있는 중량물을 보관하는 경우 구름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원통형 PHC 파일 수십 본이 겹겹이 쌓여 야적되어 있다. 맨 아래 열 양옆으로 나무 쐐기가 받쳐져 있고, 더미 앞쪽 경사 아래 방향에는 접근을 막는 줄이 쳐져 있다.

정답 및 해설

①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할 것

② 중량물이 구를 위험이 있는 방향 앞의 일정거리 이내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할 것(다만, 중량물을 보관하거나 작업 중인 장소가 경사면인 경우에는 경사면 아래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6조(중량물의 구름 위험방지)는 드럼통·파일처럼 구를 위험이 있는 중량물을 보관하거나 다룰 때 두 가지 조치를 요구한다.

  • 구름멈춤대·쐐기 — 맨 아래 열 양옆을 받쳐서 중량물이 흔들리거나 움직이지 않게 잡는다.
  • 출입 제한 — 구를 수 있는 방향 앞 일정거리 안으로 근로자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경사면이면 경사면 아래를 막는다.

원통형 자재는 바닥에 선으로만 닿아 마찰이 작기 때문에, 한 본이 움직이면 위 단까지 잇달아 무너진다. 그래서 물건을 멈추는 조치와 사람을 떨어뜨려 놓는 조치를 함께 쓴다.

문제 7

영상은 PHC 파일 항타작업이다. 도심지처럼 타격 소음·진동을 줄여야 하는 현장에서 채택할 수 있는 말뚝 시공 공법 2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주택가와 붙은 현장에서 항타기가 서 있다. 해머로 내리치는 대신, 한쪽에서는 오거로 미리 구멍을 뚫은 뒤 말뚝을 넣고, 다른 쪽 장비는 유압으로 말뚝을 지그시 눌러 박는다.

정답 및 해설

① 프리보링(pre-boring) 공법 — 오거로 미리 천공한 후 말뚝을 삽입하고 최종 경타 또는 시멘트풀로 정착시키는 공법

② 압입공법 — 유압 장치로 말뚝을 눌러 박는 공법

(그 외: 진동공법 — 바이브로 해머로 진동을 주어 관입시키는 공법)


[해설]

도심지 말뚝공사에서는 해머로 직접 때리는 타격공법의 소음·진동을 피하려고 저소음·저진동 공법을 쓴다.

  • 프리보링 공법 — 오거로 먼저 구멍을 뚫고 말뚝을 넣은 뒤 가볍게 최종 경타하거나 시멘트풀로 정착시켜 타격 횟수를 크게 줄인다.
  • 압입공법 — 장비 자중 등의 반력을 이용해 유압으로 말뚝을 지그시 눌러 넣으므로 소음·진동이 가장 작다.

그 외 답안인 진동공법은 바이브로 해머의 진동으로 말뚝을 관입시킨다. 타격보다는 조용하지만 진동이 남으므로, 저진동 공법을 물으면 프리보링·압입을 먼저 쓴다.

문제 8

영상은 이동식 비계를 보여준다.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이동식 비계의 사용(작업) 시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자재 창고 앞에 바퀴 달린 이동식 비계가 서 있다. 안전담당자가 지휘하며 발판을 전면에 걸쳐 빈틈없이 깔게 하고, 비계 일부를 건물 기둥에 체결시킨다. 비계 높이는 밑변 폭에 비해 훌쩍 높아 보인다.

정답 및 해설

① 안전담당자의 지휘하에 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② 비계의 최대 높이는 밑변 최소폭의 4배 이하이어야 한다

③ 작업대의 발판은 전면에 걸쳐 빈틈없이 깔아야 한다

④ 비계의 일부를 건물에 체결하여 이동, 전도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⑤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⑥ 최대 적재하중을 표시하여야 한다

⑦ 불의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⑧ 이동할 때에는 작업원이 없는 상태이어야 한다

⑨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며 지지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의 이동식 비계 항목에서 나온 답이며, 이 가운데 3가지를 쓰면 된다.

  • 안전담당자 지휘 — 조립·작업·이동을 책임자가 통제한다.
  • 최대 높이는 밑변 최소폭의 4배 이하 — 밑변이 좁은데 높이 올리면 쉽게 넘어지므로 높이와 폭의 비율을 제한한다.
  • 발판은 전면에 빈틈없이 — 틈으로 발이 빠지거나 공구가 떨어지는 것을 막는다.
  • 비계 일부를 건물에 체결 — 비계가 밀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둔다.
  • 승강용 사다리를 견고하게 부착 — 오르내릴 때 사다리가 흔들려 떨어지지 않게 한다.
  • 최대 적재하중 표시 — 발판에 자재를 너무 많이 올리지 않도록 한도를 눈에 보이게 한다.
  • 제동장치 — 바퀴가 뜻밖에 굴러가지 않도록 반드시 갖춘다.
  • 이동할 때는 작업원이 없는 상태 — 사람을 태운 채 밀면 윗부분이 흔들려 넘어진다.
  • 안전모 착용과 지지로프 설치 — 추락과 전도에 대비한 보호구이자 보강이다.

혼동 주의: '4배 이하'는 지침에만 있는 항목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는 바퀴 고정·250kg 등 5개 호로 따로 출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