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불도저 작업이다. 불도저 작업 시 안전조치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성토 구간에서 불도저가 배토판으로 흙을 밀며 고르고 있다. 조종석의 철수는 면허증을 소지한 지정 운전자이고, 앞쪽에서 영희가 수신호로 유도한다. 이동은 다져 놓은 지정 통로로만 오간다.
① 유자격자가 운전하고 유도자를 배치할 것
② 작업장소와 지반 상태를 사전점검할 것
③ 이동 시 지정된 이동통로로 통행할 것
[해설]
불도저는 차체 앞 배토판(블레이드)으로 흙을 밀어 깎고 고르는 차량계 건설기계라서, 운전자·지반·이동 동선 관리가 안전의 핵심이다.
- 유자격 운전·유도자 — 면허 소지자가 운전하고, 사각지대가 큰 장비라 유도자가 신호로 접촉을 막는다.
- 사전점검 — 성토·경사면의 지반이 무르면 전도·굴러떨어짐으로 이어지므로 작업장소와 지반을 미리 확인한다.
- 지정 통로 — 정해진 이동통로로만 다녀 장비와 보행자의 동선이 섞이지 않게 한다.
법령상으로는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의 운행경로·작업방법, 그리고 전도 방지·접촉 방지 조치가 같은 취지다.
영상은 채석을 위한 굴착작업이다. 채석 굴착작업 시 관리감독자의 직무수행 내용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돌산 채석장에서 굴착기가 발파 후의 암석 더미를 정리한다. 완장을 찬 관리감독자가 작업 전 조회에서 대피 경로를 손으로 가리키며 교육하고, 밤새 비가 온 터라 비탈면의 균열과 물기를 먼저 살핀다.
① 대피방법을 미리 교육하는 일
② 작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폭우가 내린 후에는 토사등의 낙하·균열의 유무 또는 함수(含水)·용수(湧水) 및 동결의 상태를 점검하는 일
③ 발파한 후에는 발파장소 및 그 주변의 토사등의 낙하·균열의 유무를 점검하는 일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채석을 위한 굴착작업 항목은 붕괴·낙석 대응에 특화된 세 가지 직무를 정한다.
- 대피방법 교육 — 발파·붕괴처럼 피하는 것 외에 대응이 없는 위험에 대비한다.
- 작업 시작 전·폭우 후 점검 — 토사등의 낙하·균열 유무와 함수(물을 머금은 정도)·용수(솟아나는 물)·동결 상태를 본다.
- 발파 후 점검 — 발파장소와 그 주변 토사등의 낙하·균열 유무를 확인한다.
혼동 주의: 거푸집·흙막이·터널굴착 등은 '작업방법 결정·지휘 / 재료·기구 점검 / 보호구 착용 감시'의 공통 직무라 채석과 답이 다르다.
영상은 목재가공용 둥근톱으로 나무를 켜는 모습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작업대에 거치된 둥근톱으로 철수가 각재를 켠다. 톱날 바로 뒤에 쐐기 모양의 얇은 금속판이 나란히 서서 켜진 틈을 벌려 주고 있고, 톱날 위쪽은 덮개가 감싸고 있어 손이 직접 닿지 않는다.
(1)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의 방호장치 2가지를 쓰시오.
(2) 반발예방장치로 톱날 뒤에 설치하는 것의 명칭을 쓰시오.
(3)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둥근톱기계를 1가지 쓰시오.
(1) 방호장치:
① 반발예방장치(분할날 등)
② 톱날접촉예방장치
(2) 분할날
(3) 원목제재용 둥근톱기계(또는 자동이송장치를 부착한 둥근톱기계)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제106조는 목재가공용 둥근톱의 방호장치를 반발예방장치와 톱날접촉예방장치 두 가지로 정한다.
- 반발예방장치 — 켜던 목재가 톱날에 물려 작업자 쪽으로 튕겨 나오는 반발(킥백)을 막는다.
- 톱날접촉예방장치 — 톱날 위를 감싸는 덮개로 손이 톱날에 닿지 않게 한다.
- 분할날 — 톱날 바로 뒤에 세운 쐐기 모양 금속판으로, 켜진 틈을 벌려 목재가 톱날 뒷부분을 물지 못하게 한다.
- 원목제재용·자동이송장치 부착 둥근톱기계 — 사람 손이 톱날 경로에 들어가지 않는 구조라 톱날접촉예방장치 설치 대상에서 빠진다.
혼동 주의: 휴대용 둥근톱은 톱날접촉예방장치 대상에 포함되고, 반발예방장치에서 빠지는 것은 가로 절단용 둥근톱기계다.
영상은 건물 해체작업이다.
(1) 영상에 보이는 해체공법의 명칭을 쓰시오.
(2) 해체작업 시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굴착기 붐 끝에 끌 모양의 대형 파쇄 장치가 달려 있고, 장치가 강한 타격 진동으로 콘크리트 벽체를 쪼개 부순다. 파편이 튀는 구역에 살수가 이어진다.
(1) 대형브레이커 공법
(2) ①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② 가설설비·방호설비·환기설비 및 살수·방화설비 등의 방법
③ 사업장 내 연락방법
④ 해체물의 처분계획
⑤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⑥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⑦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해설]
해체공법은 대형브레이커 공법이다. 굴착기 붐 끝에 유압 브레이커를 달고, 끌을 반복해서 때려 콘크리트를 깨는 방식이다.
작업계획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의 구축물 등 해체작업 항목에 정해져 있다.
-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 어느 부분부터 어떤 공법으로 헐지 정한다.
- 가설·방호·환기·살수·방화설비 등의 방법 — 해체 중 생기는 파편·분진·화재에 대비한다.
- 사업장 내 연락방법 — 장비 운전원과 지상 작업자 사이의 신호 체계다.
- 해체물의 처분계획 — 폐콘크리트 등의 반출·처리 방법이다.
-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 브레이커·압쇄기 같은 장비의 운용 계획이다.
-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 발파 해체 때 필요하다.
-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
혼동 주의: 장치가 때리면 브레이커 공법, 집게로 물어 부수면 압쇄 공법이다.
추락방호망 설치 시 준수사항에 대하여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 )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12%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라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을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으로 한다.
팽팽한 망은 떨어진 사람을 튕겨 내거나 충격을 그대로 전달하므로, 일정 이상 늘어져야 망의 변형으로 낙하 에너지를 흡수한다.
혼동 주의: 같은 조항의 설치 위치는 작업면에서 망까지 수직거리 10m 이내, 건축물 바깥쪽에 설치할 때 내민 길이는 벽면에서 3m 이상이다.
영상은 굴착작업 중 굴착기 운전자가 내려 이탈하는 모습이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고자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점심시간, 철수가 굴착기에서 내리려 한다. 먼저 버킷을 지면까지 내려놓고, 엔진을 끈 뒤 브레이크를 건다. 마지막으로 시동키를 뽑아 주머니에 넣고 운전석을 떠난다.
① 포크,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 것
②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③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운전위치 이탈 시의 조치)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과 차량계 건설기계에 함께 적용된다.
- 작업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나 지면에 내려 둔다 — 들린 버킷·포크는 유압이 새면 스스로 내려와 사람을 덮칠 수 있다.
-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건다 — 기계가 갑자기 움직이지 않게 막는 조치다.
-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한다 —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운전하지 못하게 한다.
시동키는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게 조치했으면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 혼동 주의: 양중기 등은 이탈 시 조치가 아니라 운전 중 이탈 자체가 금지된다.
건설현장에서 철골작업 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기후조건에 대하여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① 풍속이 초당 ( A )m 이상인 경우
② 강우량이 시간당 ( B )mm 이상인 경우
③ 강설량이 시간당 ( C )cm 이상인 경우
A: 10
B: 1
C: 1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3조는 철골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기후조건을 수치로 정한다.
- 풍속 초당 10m 이상 — 볼트를 임시로 조인 골조와 매단 부재가 흔들려 낙하·협착 위험이 커진다.
- 강우량 시간당 1mm 이상 — 철골 표면에 생긴 물막만으로도 미끄러져 추락할 수 있다.
- 강설량 시간당 1cm 이상 — 부재 위에 쌓인 눈이 발 딛는 면을 미끄럽게 만든다.
외우는 요령: 바람은 초당, 비·눈은 시간당이며 비는 mm, 눈은 cm로 단위까지 짝지어 둔다.
영상은 콘크리트 타설 장면이다. 콘크리트 타설 시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슬래브 배근 위로 타설이 시작된다. 영희가 타설 전에 거푸집의 고정 상태와 턴버클·가새를 확인하고, 벽체 하부의 청소구가 닫혔는지 살핀 뒤 신호를 보낸다.
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거푸집의 부상 및 이동방지 조치
② 건물의 보, 요철부분, 내민부분의 조립 상태 및 콘크리트 타설 시 이탈방지장치
③ 청소구의 유무 확인 및 콘크리트 타설 시 청소구 폐쇄 조치
④ 거푸집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한 턴버클, 가새 등의 필요한 조치
[해설]
근거는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의 타설 전 거푸집 점검 항목이다. 네 항목 모두 타설 충격과 측압 때문에 거푸집이 움직이거나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점검이다.
- 거푸집의 부상·이동 방지 조치 — 타설 압력에 거푸집이 뜨거나 밀리지 않게 고정한다.
- 보·요철·내민부분의 조립 상태와 이탈방지장치 — 모양이 복잡해 벌어지기 쉬운 곳을 따로 확인한다.
- 청소구 유무 확인과 타설 시 폐쇄 — 거푸집 하부 청소구가 열려 있으면 그리로 콘크리트가 새어 나온다.
- 턴버클·가새 등 흔들림 방지 조치 — 턴버클은 장력을 조절하는 조임 철물이다.
혼동 주의: '타설작업 시 준수사항'을 물으면 지침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콘크리트 타설작업 조문으로 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