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차] 17년 1회차
전자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

17년 1회차

총 120문항 · 객관식 · A4 약 1장

1 / 1
A4정답 포함
전자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모두CBT · moducbt.com

17년 1회차

총 1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연구원 甲은 유전자에 관한 발명을 하여 2015년 5월 10일 미국에서 논문으로 발표를 하였다. 甲은 상업적 성공에 확신을 갖게 되어 2016년 3월 10일 미국 특허상표청에 특허출원을 하였다. 그 후 甲은 자신의 미국 특허출원에 근거하여 조약우선권을 주장하면서 2017년 2월 10일 한국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모든 일자는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함)

ㄱ. 甲은 미국 특허출원일인 2016년 3월 10일부터 1년 이내에 한국에 특허출원을 하였으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ㄴ. 甲이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에 의한 신규성의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2015년 5월 10일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ㄷ. 甲이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 조약우선권 주장과 신규성 의제를 모두 인정받기 위해서는 2016년 3월 10일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된다.

1ㄱ
2ㄱ, ㄴ
3ㄱ, ㄷ
4ㄱ, ㄴ, ㄷ
5ㄴ, ㄷ
정답 및 해설

미국 출원일부터 1년 안에 이루어진 한국 출원이므로 조약우선권 주장은 가능하지만, 공지예외(신규성 의제)의 12개월은 공개일부터 실제 국내 출원일까지로 따지므로 우선권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 기간이 제1국 출원일 기준으로 밀려나지는 않는다.

조약우선권은 제1국 출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출원할 것을 요구한다. 2017. 2. 10.자 한국 출원은 2016. 3. 10.부터 1년 이내이므로, 다른 요건을 갖추면 우선권이 인정된다.

특허법 제30조의 공지예외 주장은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논문 발표일인 2015. 5. 10.부터 1년 안에 출원해야 한다.

반면 우선권을 주장하더라도 공지예외 기간의 준수 여부는 우리나라에 실제로 출원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016. 3. 10.부터 1년 이내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 사안의 한국 출원일(2017. 2. 10.)은 공개일(2015. 5. 10.)부터 이미 12개월을 넘겼다.

문제 2
설정등록된 특허권의 정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특허권자는 특허의 무효심판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정정심판에서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보정이 인정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3정정심판에서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정정 후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이 특허출원을 하였을 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특허법 제25조(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따라 특허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어 무효심판에 의해 특허권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5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목적이나 효과에 어떠한 변경이 없고 발명의 설명 및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를 신뢰한 제3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줄 염려가 없다면, 그 정정 청구는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정정심판에서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그 정정의 인정 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로 한정되며, 이후 심사과정에서 '보정이 인정된' 명세서·도면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나머지 지문은 정정심판의 요건과 부합한다.

  • 무효심판이나 정정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 있는 기간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정정은 정정 후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이 특허출원을 하였을 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외국인의 권리능력 상실을 이유로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정심판 청구가 인정된다.
  • 목적·효과에 변경이 없고 발명의 설명·도면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제3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줄 염려가 없다면 실질적 확장·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문제 3
특허법 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특허발명이 천재 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고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와 합리적인 조건으로 협의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 특허청장에게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2특허출원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특허발명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근거로 재정을 청구할 수 없다.
3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하는 재정의 경우, 통상실시권은 국내수요충족을 위한 공급을 주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4반도체 기술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와,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5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허발명을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와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협의 없이도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특허법 제107조에 따른 재정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합리적인 조건으로 협의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며, 통상실시권자는 협의의 상대방이 아니다.

불실시를 이유로 한 재정도 마찬가지로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와의 협의를 전제로 하므로, 통상실시권자까지 협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서술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나머지 지문, 즉 출원일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특허발명에 대한 불실시 재정 제한, 공공이익 재정에서의 국내수요충족 목적, 반도체 기술에 대한 재정 사유 제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상업적 실시·불공정거래행위 시정의 경우 협의 없이도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제107조의 내용과 일치한다.

문제 4
특허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특허법원의 기술심리관은 재판의 주체는 아니지만 심리에는 참여하는 주체이므로 제척ㆍ기피의 대상이 된다.
2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의 불실시를 주장하지 아니한 결과 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도 그 심결취소소송에서 비로소 확인대상발명의 불실시를 이유로 심판청구에 위법이 있었음을 주장ㆍ입증할 수 있다.
3통지된 거절이유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 경우, 위 비교대상발명을 보충하여 특허출원 당시 그 기술분야의 주지ㆍ관용기술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는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거절이유이므로 특허청장은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거절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
4심결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할 때에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하고,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법률요건에 관한 사항과 직권조사사항에 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5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거절결정의 이유 외에도 심사나 심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사유에 대해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이를 심리ㆍ판단하여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거절결정불복심판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를 뒷받침하기 위해 비교대상발명이 주지·관용기술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는 것이어서 새로운 거절이유가 아니므로, 특허청장은 이를 취소소송절차에서도 주장할 수 있다.

나머지 지문은 타당하다.

  • 특허법원 기술심리관은 재판의 주체는 아니지만 심리에 관여하므로 제척·기피의 대상이 된다.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다투지 않은 불실시 주장을 심결취소소송에서 새롭게 주장·입증할 수 있다.
  • 심결취소소송에도 변론주의가 적용되어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법률요건에 관한 사항과 직권조사사항에 한하여 판단한다.
  • 심사·심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 기회가 부여된 사유는 취소소송 법원의 심리·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
문제 5
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이 2016년 1월 5일 특허청구범위에 a, 발명의 설명에 a와 b가 기재된 특허출원 A를 하고, 乙이 2016년 6월 1일 특허청구범위에 b, 발명의 설명에 b가 기재된 특허출원 B를 한 뒤, 특허출원 A가 2016년 10월 1일 공개되었다가 甲이 2016년 12월 1일 보정을 통해 발명의 설명에서 b를 삭제한 경우에, 乙은 특허받을 수 없다.
2확대된 선출원이 적용되려면 두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해야 하는바, 두 발명 사이에 구성상 차이가 있어 새로운 효과가 발생한 경우, 그 구성상 차이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확대된 선출원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3서로 다른 사람이 출원한 선출원과 후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에 차이가 있어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않고 발명의 목적과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후출원은 특허받을 수 없다.
4서로 다른 사람이 같은 날에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이 동일한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출원인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5甲이 발명 A에 대하여 같은 날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모두 등록되었더라도 A에 대한 특허등록 무효심판이 제기되기 전에 실용신안등록을 포기하였다면, A에 대한 특허등록은 유효하다.
정답 및 해설

같은 날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둘 다 등록된 경우, 이는 선출원(특허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협의를 거쳐 하나만 권리를 받았어야 하는 경우이므로 그 특허등록에는 무효사유가 있다. 등록 후에 실용신안등록을 포기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무효사유가 소급하여 치유되지는 않으므로, 실용신안등록을 포기하였으니 특허등록이 유효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타당하다.

  • 확대된 선출원의 판단 기준은 다른 출원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도면이므로, 선출원인이 뒤에 보정으로 해당 기재를 삭제하더라도 후출원은 여전히 배제된다.
  • 두 발명 사이에 구성상 차이가 있어 새로운 효과가 발생한다면, 그 차이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범위 내라도 '동일한 발명'이 아니어서 확대된 선출원은 적용되지 않는다.
  • 구성상 차이가 통상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않고 목적·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가 없다면 동일한 발명으로 보아 후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서로 다른 사람이 같은 날 동일한 발명을 출원한 경우에는 협의로 정한 하나의 출원인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문제 6
甲, 乙은 발명 A의 공동발명자, 丙, 丁은 제3자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발명 A의 출원 전이라면, 甲은 乙의 동의 없이도 발명 A에 관하여 자신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丙에게 양도할 수 있다.
2甲과 乙이 공동으로 발명 A를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경우, 甲은 乙의 동의 없이는 발명 A를 스스로 실시할 수 없다.
3甲과 乙이 공동으로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경우, 甲은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전용실시권은 설정할 수 없으나 통상실시권은 허락할 수 있다.
4丙이 甲과 乙로부터 발명 A에 대한 권리 일체를 양수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출원하면서 자신을 발명자라고 표시하여 등록되었다면, 이는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
5丙이 甲과 乙로부터 발명 A에 대한 권리 일체를 양수한 후 그 출원을 하기 전에,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丁이 甲과 乙로부터 발명 A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중으로 양수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출원한 경우, 丁의 출원은 적법하다.
정답 및 해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특허출원 전에 승계한 자는 그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丙이 먼저 권리를 양수하였더라도 아직 출원하지 않았다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이중으로 양수한 丁이 먼저 자신의 이름으로 출원하였다면 丁의 출원은 적법하다.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으므로, 甲은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스스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
  • 공유 특허권에 대해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려면 어느 경우든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권리를 정당하게 승계한 자가 발명자 아닌 자신을 발명자로 잘못 표시하여 등록받은 것만으로는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7
특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이 구성요소 a+b로 이루어진 특허발명 A의 특허권자인 상태에서, 乙이 구성 a+b'(구성 b의 균등물)+c로 이루어진 개량발명 B에 대해 특허를 받았다면, 특허발명 A와 개량발명 B 사이에는 이용관계가 성립한다.
2동일한 발명 A에 대하여 甲과 乙이 각각 특허를 받았고 甲이 선출원하여 선등록된 상태라면, 乙이 A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특허법 제98조(타인의 특허발명 등과의 관계)에 따라 甲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3甲이 물건발명 A(구성요소 a+b)의 특허권자이고, 乙이 그 물건을 생산하는 장치발명 B(구성요소 x+y+z)의 특허권자인 경우, B를 실시(사용)하게 되면 A의 실시(생산)가 불가피하게 수반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B가 A와 이용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4후출원 특허권자가 특허법 제138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의 통상실시권 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후출원 특허발명이 선출원 특허발명에 비해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가 있어야 한다.
5甲이 발명 A의 특허권자이고 乙이 발명 A와 이용관계에 있는 발명 B의 특허권자라면, 甲은 乙을 상대로 발명 B가 발명 A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甲과 乙이 동일한 발명 A에 대해 각각 특허를 받은 경우, 후출원인 乙의 특허는 선출원주의 위반의 무효사유를 안고 있는 것이지, 특허법 제98조가 규율하는 이용·저촉관계의 문제가 아니다. 제98조는 서로 다른 발명이 이용·저촉관계에 있을 때 후출원 권리자의 실시에 선출원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규정이다.

구성요소가 균등물로 치환된 개량발명이라도 선발명의 구성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면 이용관계가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용관계에 있는 후출원 발명의 권리자를 상대로 선출원 권리자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8
특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선택발명에 있어서 선행발명을 기재한 선행문헌에 선택발명에 대한 문언적인 기재가 존재하는 경우 외에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문헌의 기재 내용과 출원시의 기술 상식에 기초하여 선행문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선택발명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면 그 선택발명의 신규성은 부정된다.
2특허법 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인지는 관련 행정법상 필요한 허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와는 독립적이므로, 특허심사절차에서 별개로 판단 받아야 한다.
3정부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ㆍ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지만,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4특허권의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와 관련된 특정한 물건과의 관계에서 그 물건에 대한 특허권이 소진되었다면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5방법발명의 특허권자는 제3자가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과 대비되는 물건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와 관련된 특정 물건에 대해 특허권이 소진되었다는 사정은 실제 침해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실체적 항변사유이며, 이를 이유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지문은 타당하다.

  • 선택발명은 선행문헌에 문언적 기재가 없어도,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문헌 기재와 출원 시 기술상식에 기초하여 그 존재를 직접 인식할 수 있다면 신규성이 부정된다.
  •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인지는 관련 행정법상 허가 취득 여부와 독립적으로 특허심사절차에서 별개로 판단한다.
  • 국방상 필요에 따른 외국출원 금지·비밀취급 명령이 있더라도 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 방법발명의 특허권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과 대비되는 물건을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특정하여 보호범위 확인을 구할 수 있다.
문제 9
통상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특허법 제138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에 따라 통상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그 통상실시권이 설정된 특허권에 기한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이상 그 특허권이 소멸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통상실시권의 존속에는 영향이 없다.
2특허법 제138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에 따라 통상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그 통상실시권이 설정된 특허권자는 사업의 계속을 위해 통상실시권을 유보한 채 특허권만 이전할 수 있다.
3乙이 발명 A를 사업상 실시하기 위해 특허권자 甲으로부터 통상실시권을 설정 받았다면, 乙이 丙에게 그 실시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甲의 동의 없이도 위 통상실시권을 함께 양도할 수 있다.
4특허법 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이전할 수 있다.
5특허법은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에 대하여 특허출원한 발명자 甲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乙은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원칙적으로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이전할 수 있지만,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와 상속 등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이전할 수 있다. 乙이 丙에게 실시사업을 양도하면서 통상실시권을 함께 넘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에 의해 설정된 통상실시권은 그 기초가 된 특허권 등에 종속되어 함께 이전되고 그 특허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하므로, 특허권자가 실시권만 유보한 채 특허권만 이전할 수는 없다.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도 특허권자의 동의만으로 자유롭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등 법이 정한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다.

문제 10
특허권 침해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특허법은 물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권자가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지 않는다.
2물건 A에 대한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 甲은 乙이 아무런 과실 없이 자신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乙을 상대로 A를 제조하는데 제공된 기계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3특허권자 甲이 침해자 乙을 상대로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제4항에 따라 乙의 침해로 인한 이익액을 甲자신의 손해액으로 삼는 경우, 손해의 발생과 관련해서는 경업관계 등으로 인하여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이 있음을 주장ㆍ입증하는 것으로 족하다.
4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제5항에 따라 통상실시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할 때, 특허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특허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통상실시료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5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가 된 경우에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은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하지만, 그 물건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다면 그런 추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통상실시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하는 경우(특허법 제128조 제5항)에 관하여, 특허법은 침해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사정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침해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는 사정을 참작할 수 있는 것은 실시료 상당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실시료 상당액의 배상을 명할 때 이를 고려하도록 법이 명시하고 있다는 서술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나머지 지문은 타당하다.

  • 침해금지·예방청구에서 법이 정한 조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설비의 제거 등이고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 침해금지청구는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과실 없는 침해자를 상대로도 제조에 제공된 기계의 제거를 구할 수 있다.
  • 침해자의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삼는 경우 손해의 발생에 관하여는 경업관계 등으로 손해 발생의 염려·개연성이 있음을 주장·증명하면 족하다는 것이 판례다.
  • 생산방법의 추정은 그 물건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11
특허쟁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특허심판원 심결 후에는 그 심결의 흠이 있어도 오기나 기타 유사한 잘못임이 명백한 경우를 바로 잡는 것 외에 특허심판원 스스로도 이를 취소,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이를 일사부재리라 한다.
2특허발명 X에 대하여 정정심판 사건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 상고심에 계속 중인 특허발명 X에 관한 특허무효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를 중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甲과 乙이 각각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하려는 경우, 甲, 乙은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공동심판 청구 후 甲에게 심판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乙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4행정소송인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지만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대하여 자백할 수 없다.
5특허권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특허권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특허권의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일사부재리(특허법 제163조)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로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이고, 심판기관이 스스로 자신의 심결을 취소·철회·변경할 수 없다는 것은 심결의 자박력(불가변력)에 관한 별개의 법리다. 두 개념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나머지 지문은 타당하다.

  • 정정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이더라도 상고심에 계속 중인 무효심결 취소소송의 심리를 반드시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동일 특허권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甲·乙이 공동으로 청구할 수 있고, 공동청구인 중 1인에게 생긴 중지 원인은 다른 청구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 심결취소소송에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지만,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 자체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특허권의 공유자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특허권의 성질상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12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 출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기간을 정하여 대표자를 정하도록 보정을 명해야 하고, 출원인이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ㄴ.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국어, 영어 또는 불어로 작성한 출원서와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ㄷ.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 중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출원의 경우, 그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출원서는 국내출원의 출원서로 본다.
ㄹ.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출원인은 우선일부터 27개월 이내에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 국제특허출원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ㅁ. 발명의 설명이 제출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특허청장의 적법한 보완명령에 의하여 보완을 한 경우에 그 보완하는 서면이 특허청에 도달한 날이 국제출원일이 된다.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ㄴ, ㅁ
4ㄴ, ㄷ, ㄹ
5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공동 국제출원의 대표자 처리, 국제출원의 사용 언어,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에 관한 세 설명이 조문과 어긋난다.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면서 대표자를 정하지 않아도, 특허청장이 보정을 명하고 불이행 시 출원을 취하 간주하는 규정은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절차를 밟을 대표자를 정할 수 있을 뿐이다.
  • 국제출원 서류의 작성 언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라 국어·영어 또는 일본어이며, 불어는 포함되지 않는다.
  •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은 우선일부터 2년 7개월(31개월)이므로 27개월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반면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특허출원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출원서를 국내출원의 출원서로 보고, 발명의 설명이 빠져 적법한 보완명령을 받아 보완한 경우에는 보완서면이 특허청에 도달한 날이 국제출원일이 되므로 이 두 설명은 옳다.

문제 13
발명 및 발명의 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식물발명의 경우 종자, 세포 등을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할 수 있으나 결과물인 식물을 기탁함으로써 명세서의 기재를 보충할 수는 없다.
2인터넷 비즈니스모델 특허의 경우에 매체에 저장된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청구항을 작성할 수 있으나 그 청구범위에 수학적 알고리즘이 구성으로 포함되어 있으면 등록받을 수 없다.
3국내에는 존재하지 않고 국외에만 존재하는 미생물에 관한 발명인 경우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쉽게 입수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출원 전에 기탁을 하여야 한다.
4미생물에 관한 특허발명의 출원시에는 제출된 명세서에 해당 미생물의 수탁번호를 기재하고 명세서 등 발명에 대한 설명의 기재만으로도 미생물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탁사실을 증명하는 별도의 서류는 요하지 않는다.
5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 의약의 용도가 구성요소에 해당하므로 청구범위에는 의약용도를 치료 대상 질병 또는 약효로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는 것인 바,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약리기전만으로 구체적인 의약으로서의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청구범위가 명확히 기재된 것이 아니어서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제4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미생물 기탁제도의 취지는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반복 재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식물발명의 경우 반복생산이 가능한 종자·세포 등은 기탁 대상이 되지만, 결과물인 식물체 자체를 기탁하는 것으로는 명세서 기재를 보충할 수 없다.

의약의 용도발명에서도 청구범위에 치료 대상 질병이나 약효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지만,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약리기전만으로도 구체적인 의약용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면 청구범위가 명확하게 기재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며, 이를 무조건 기재불비로 볼 것은 아니다.

문제 14
특허법상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최초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한 보정에 의해 최초거절이유는 극복되었으나 심사관이 그 보정에 의한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최후 거절이유통지를 한다.
2기재불비를 이유로 최초거절이유통지를 받아 기재불비를 해소하는 보정을 한 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보정의 결과에 의하여 발생한 거절이유가 아닌 발명의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시 최초거절이유로 통지한다.
3최후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한 보정에 의하여 특허법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제2항에 위반되게 된 때에는 심사관은 원칙적으로 보정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
4출원인이 거절이유통지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한 명세서에 대한 보정이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면 심사관은 그 보정을 각하해야 한다.
5국제특허출원에 있어서 특허법 제203조(서면의 제출)제1항 전단에 따른 서면을 국내서면 제출기간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특허청장은 해당 국제특허출원을 무효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거절이유통지서에 지정된 기간에 한 보정이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도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신규사항 추가)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유를 거절이유로 통지하는 것이지, 곧바로 보정을 각하하는 것이 아니다. 보정각하는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따른 보정이나 재심사 청구 시의 보정 등 법이 정한 단계의 보정에 한하여 적용된다.

나머지 지문은 타당하다.

  • 최초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으로 그 거절이유는 해소되었으나 보정으로 인해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후거절이유통지를 한다.
  • 보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닌 새로운 거절이유(예: 진보성 결여)를 통지할 때에는 다시 최초거절이유로 통지한다.
  •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따른 보정이 신규사항을 추가하는 등 법이 정한 제한에 위반되면 심사관은 원칙적으로 보정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
문제 15
특허권의 효력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A국의 특허권자인 甲으로부터 당해 특허에 관한 실시권을 얻은 자가 A국 내에서 실시권의 범위 내에서 생산 판매한 제품을 B국에 수출한 경우, B국에서 이를 업으로 수입한 자가 B국의 해당 특허의 특허권자 乙로부터 실시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乙에 대하여 특허침해의 책임을 부담한다.
2특허권의 포기, 특허의 정정 또는 정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전용실시권자,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 직무발명에 의한 통상실시권자 및 질권자 등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3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 확정 전이라 하더라도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며, 이 경우 특허권침해소송담당 법원은 권리남용 항변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특허발명의 진보성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
4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 확정 전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 흠결을 이유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
5물건(A)을 생산하는 기계(B)를 청구범위로 하는 특허 X의 권리범위는 그 기계(B)로 생산된 물건(A) 및 그 제조방법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그 기계(B)를 제3자로부터 구입하여 물건(A)을 제조ㆍ판매하는 행위는 그 제3자가 X의 특허권자로부터 정당한 실시허락을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특허 X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기계발명 특허(X)의 효력은 그 기계로 생산된 물건(A)이나 그 제조방법 자체에는 미치지 않지만, 기계(B) 자체를 취득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여전히 특허 X의 실시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기계를 판매한 제3자가 특허권자로부터 정당한 실시허락을 받았는지(특허권 소진 여부)는 침해 성립을 좌우하는 요소이며, 이와 관계없이 침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머지 지문은 타당하다.

  • 특허 독립의 원칙상 A국에서 실시권 범위 내로 생산·판매되었다는 사정이 B국 특허권까지 소진시키지는 않으므로, B국에서 이를 업으로 수입한 자는 B국 특허권자에게 침해책임을 질 수 있다.
  • 특허권을 포기하려면 전용실시권자·질권자와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직무발명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 무효심결 확정 전이라도 그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고 침해소송 법원이 그 전제로 진보성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
  •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특허의 유효성을 전제로 침해 여부를 판단하므로, 진보성 흠결을 이유로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
문제 16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이유통지 및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심사관은 특허법 제51조(보정각하)제1항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려는 경우에, 특허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국어번역문 제출 전이라도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보정할 수 있다.
3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경우에 보정할 수 있다.
4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 그 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한 내에 2회 이상 보정을 하는 경우, 그 보정 내용은 순차적으로 명세서에 반영된다.
5심사관은 특허결정을 할 때에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도면 또는 요약서 상에 명백히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으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으며, 특허결정서 송달 시에 그 직권보정사항을 출원인과 발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새로 발생한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경우(최후거절이유통지)에는, 청구항을 한정·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경우라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보정할 수 있다.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보정각하결정을 하려는 경우에 별도로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서 제출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외국어특허출원은 국어번역문을 제출하기 전에는 명세서·도면을 보정할 수 없다. 또한 심사관의 직권보정 사항은 특허결정 등본 송달과 함께 출원인에게 알리면 되고 발명자에게까지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17
특허법 제29조제3항(확대된 선출원)과 특허법 제36조(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확대된 선출원'은 특허청구범위,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하지만, '선출원'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만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한다.
2'확대된 선출원'은 다른 출원이 출원공개ㆍ등록공고된 경우에만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하지만, '선출원'은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3'확대된 선출원'에 있어서는 선출원의 발명자와 후출원의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 후출원은 선출원에 의해 배제되어야 하지만, '선출원'에서는 선출원 발명자가 후출원 발명자와 동일한 경우라도 후출원을 배제할 수 없다.
4'선출원'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두 발명이 각각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으로 서로 범주가 다른 경우에도, 대비되는 발명들이 동일한 기술사상에 대하여 단지 표현양식에 차이가 있는 것이라면 두 발명은 동일한 발명으로 보아야 한다.
5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X)을 분할한 경우 분할된 특허출원(Y)은 X를 특허출원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분할출원에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 분할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확대된 선출원 규정은 선출원의 발명자와 후출원의 발명자가 같은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를 두고 있다. 즉 발명자가 동일하면 확대된 선출원에 의해 후출원이 배제되지 않는다. 반면 선출원(제36조)은 발명자가 동일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어 후출원을 배제한다. 따라서 두 제도의 취급을 서로 뒤바꾸어 설명한 서술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타당하다.

  • 확대된 선출원은 청구범위·명세서·도면에 기재된 사항에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하지만, 선출원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만을 기준으로 한다.
  • 확대된 선출원은 다른 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에만 지위가 인정되지만, 선출원은 공개·공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 범주가 다른 발명이라도 동일한 기술사상을 단지 표현양식만 달리한 것이라면 동일한 발명으로 본다.
  • 분할출원은 원칙적으로 원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보되,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부여할 때에는 분할출원을 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문제 18
분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분할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특허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없다.
2특허출원인은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특허거절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특허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3분할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인 때 특허출원인은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한 경우에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없다.
4분할출원의 경우에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조약 당사국에 최초로 출원한 출원일 중 최우선일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5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분할출원은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부터 1년 2개월이 지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청구범위를 적지 않은 분할출원의 청구범위 기재 보정기간을 3개월이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이 경우 원래의 기한(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부터 1년 2개월)이 지난 뒤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할 수 있다.

분할출원에 주어지는 유예는 사안에 따라 30일과 3개월로 갈리므로, 조약우선권 증명서류는 3개월, 국어번역문이나 청구범위 기재 보정은 30일이라는 점을 구분해 두어야 한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외국어특허출원인 분할출원에서 국어번역문을 낸 뒤 출원심사를 청구했다면 새 번역문으로 갈음할 수 없고, 명세서나 도면을 보정한 뒤에도 새 번역문을 낼 수 없다.
  • 조약우선권 증명서류는 원래 기한이 지난 뒤에도 분할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 다만 거절결정 후 분할출원이 가능한 기간은 출제 당시 30일이었으나, 현행법에서는 3개월로 늘어났다.
문제 19
우선권 주장 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은 선출원의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조약우선권 주장 출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경우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증하는 서류로서 특허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의 등본만을 증명서류로 제출하면 인정된다.
2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에 있어서 선출원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최선출원일부터 1년 4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3'국내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란,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선권 주장일 당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한다.
4국내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월 이내에 취하된 때에는 그 우선권 주장도 동시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5국내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 중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발명에 관하여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제1항ㆍ제2항을 적용할 때는 그 특허출원은 그 선출원을 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조약우선권 증명서류의 간이제출 특례를 거꾸로 적은 설명이 틀렸다. 원칙은 최초 출원국 정부가 인증한 서류(출원 연월일을 적은 서면과 명세서·도면의 등본)를 내는 것이고, 총리령(출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그 대신 최초 출원의 출원번호 등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적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지문은 지정된 국가에 대해서만 인증 등본을 내면 되는 것처럼 서술하여 원칙과 특례를 뒤바꾸었고, 국내우선권 주장에는 증명서류가 필요하지 않다는 앞부분은 맞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국내우선권 주장은 선출원이 둘 이상이면 최선출원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보정·추가할 수 있다.
  •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에는 명시적 기재뿐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가 기술상식에 비추어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 사항도 포함된다.
  •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이 선출원일부터 1년 3개월 이내에 취하되면 그 우선권 주장도 함께 취하된 것으로 본다.
  • 신규성·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출원이 선출원 시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
문제 20
실용신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이를 심사하며, 누구든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2실용신안등록 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3고안이 완성되었는지의 판단은 실용신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고안의 목적, 구성 및 작용 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하여야 한다.
4실용신안권이 설정등록 된 후 등록된 실용신안권에 기해 고안을 실시하였는데 실용신안권의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고안의 실시가 제3자의 특허발명을 침해하더라도 행정청의 실용신안권 등록을 신뢰한 행위이므로 실시자의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
5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4년 또는 출원심사의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연된 기간만큼 해당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등록된 실용신안권에 기해 고안을 실시하였더라도 그 실용신안등록이 무효로 확정된 이상, 그 실시가 타인의 특허발명을 침해하는 것이었다면 과실 추정은 그대로 유지되며, 행정청의 등록을 신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과실 추정이 뒤집히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나머지 지문은 타당하다.

  •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심사하며, 누구든지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출원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실용신안등록 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 고안의 완성 여부는 명세서에 기재된 목적·구성·작용효과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판단한다.
  • 등록이 지연된 경우 그 지연된 기간만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문제 21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제1항 각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상표가 보통명칭화 되었는가의 여부는 그 나라에 있어서 당해 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서 이를 결정하여야 하고, 상표권자가 상표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표등록여부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등록상표가 보통명칭화 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2관용표장이 포함된 상표로서 그 관용표장이 다른 식별력이 있는 표장에 흡수되어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3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간접적, 암시적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장이라도 실제 거래업계에서 직접적으로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한다.
4지리적 명칭은 원칙적으로 현존하는 것에 한하지만 특정 지역의 옛 이름, 애칭 등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통상적으로 사용된 결과 그 지역의 지리적 명칭을 나타내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는 경우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
5알파벳 두 글자를 결합한 상표는 그 구성이 특별히 사람의 주의를 끌 정도이거나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그 상표를 구성하는 문자를 직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보통명칭화 여부는 그 나라의 해당 상품 거래실정에 따라 판단하되, 상표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등록여부결정 당시가 아니라 침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나머지 지문은 타당하다.

  • 관용표장이 다른 식별력 있는 표장에 흡수되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어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되면 등록받을 수 있다.
  • 간접적·암시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장이라도 실제 거래업계에서 직접적인 성질표시로 사용되고 있다면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한다.
  • 현존하지 않는 옛 지명이라도 통상적으로 사용된 결과 그 지역의 지리적 명칭으로 현저하게 인식되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할 수 있다.
  • 알파벳 두 글자를 결합한 상표라도 구성이 특별히 주의를 끌 정도이거나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할 수 없다.
문제 22
상표법 제34조제1항제6호의 저명한 타인의 성명ㆍ명칭 등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등을 상표로 사용한 때에는 타인 자신의 불쾌감의 유무 또는 사회통념상 타인의 인격권의 침해여부를 불문하고 본호를 적용한다.
2사회통념상 국내 일반수요자 또는 관련 거래업계에서 타인의 성명ㆍ명칭 등이 저명하면 되고, 타인 그 자체는 저명할 필요가 없다.
3타인이라 함은 현존하는 국내의 자연인 또는 법인은 물론이고 국내 일반수요자 또는 관련 거래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는 현존하는 외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도 포함된다.
4저명한 연예인그룹 명칭이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를 제3자가 임의로 출원한 경우 본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등 또는 이들의 약칭이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이 규정은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등이 상표의 주요부인지 부기적인 부분인지를 가리지 않고, 그것이 상표의 구성 일부로 포함되어 있으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부기적인 부분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본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타당하다.

  • 저명한 타인의 인격권 침해 여부나 본인의 불쾌감 유무와 관계없이 본호가 적용된다.
  • 타인의 성명·명칭 등이 저명하면 충분하고, 타인 그 자체가 저명할 필요는 없다.
  • 타인에는 현존하는 국내의 자연인·법인뿐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현존하는 외국의 자연인·법인도 포함된다.
  • 저명한 연예인그룹의 명칭·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를 제3자가 임의로 출원한 경우 본호에 해당한다.
문제 23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출원공고결정 전에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 또는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를 하는 보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상표법 제40조(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에 따른 지정상품의 보정이 오기의 정정 또는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상표권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경우에는 그 국제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3상표권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지정상품의 보정이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그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권은 무효의 대상이 된다.
4상표법 제41조(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에 따라 출원인은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최초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상품 및 상표를 보정할 수 있다.
5국제상표등록출원은 최초의 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통상의 단체표장등록출원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보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지정상품의 보정이 요지변경임이 상표권 설정등록 후에 인정된 경우 그 국제상표등록출원은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다. 등록을 곧바로 무효로 돌리는 대신 출원일을 보정 시점으로 늦춰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이다.

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에 관한 지문은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 삭제까지 요지변경이 아니라고 묶어 적은 점이 틀렸다. 지정상품 범위의 감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서도 요지변경이 아니지만, 부기적 부분의 삭제는 그 예외에서 빠져 있다.

나머지 지문도 틀렸다. 설정등록 후 보정이 지정상품 범위의 감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그 효과는 출원일의 이동이지 상표권의 무효가 아니고, 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에서 국제상표등록출원이 고칠 수 있는 것은 지정상품뿐이어서 상표까지 보정할 수는 없으며, 국제상표등록출원은 통상의 단체표장등록출원 등 다른 유형의 출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문제 24
상표법상의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제척기간(상표법 제122조) 경과 전에 특정한 선등록상표(X)에 근거하여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제1항제7호를 이유로 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라면, 제척기간 경과 후에 그 심판절차에서 새로운 선등록상표(X')에 근거하여 등록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
2상표권자가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2호(사용권자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취소)단서에서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용권자에게 오인ㆍ혼동행위를 하지 말라는 주의나 경고를 한 정도로는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사용권자를 실질적인 지배하에 둘 정도의 주의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3복수의 유사상표를 사용하다가 그 중 일부만 등록한 상표권자가 미등록의 사용상표를 계속 사용하여, 그것이 등록상표만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더 커지게 되더라도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1호(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에 규정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는 없다.
4등록상표의 일부 지정상품에 대한 취소심판절차에서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3호(불사용에 의한 취소)의 상표등록 취소사유를 주장하였다가 그 후의 심결취소소송 절차에서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1호(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의 상표등록 취소사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 있다.
5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의 취소소송 계속 중에 출원인이 당해 상표출원을 취하한 경우 비록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유지하는 심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심결취소의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정답 및 해설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절결정불복심판 기각 심결은 출원에 대한 거절을 유지하는 것인데, 그 소송 계속 중에 출원 자체가 취하되어 소멸하면 더 이상 심결을 취소할 실익이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심결취소의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반면 제척기간이 경과한 뒤에 새로운 선등록상표를 근거로 무효사유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등록상표의 일부 지정상품에 대한 취소심판절차에서 불사용 취소사유를 주장하였다가 심결취소소송 단계에 이르러 부정사용 취소사유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25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상표(X)가 정당하게 출원·등록된 후 제3자인 乙이 甲의 등록상표(X)와 동일·유사한 상표(Y)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한 결과 사용상표(Y)가 주지성을 획득하더라도 상표권자(甲)가 상표사용자(乙)를 상대로 등록상표(X)의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ㄴ. 진정상품병행수입업자가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진정상품인 화장품을 보다 작은 용량의 용기에 재병입하면서 그 용기에 임의로 제작한 그 등록상표를 표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ㄷ. 상표권의 침해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상표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최종 손해를 안 때부터 일괄적으로 진행된다.
ㄹ. 丙의 X 상표가 정당하게 출원·등록된 후 丙이 X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 및 지정상품에 대해 출원·등록(Y 상표)한 경우, X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X 상표의 등록 이후부터 사용되어 온 결과 Y 상표의 등록결정 당시 丁의 상표로 인식된 Z 상표와의 관계에서, Z 상표와 유사한 Y 상표는 상표법 제34조제1항제12호 후단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다.

1ㄱ
2ㄱ, ㄹ
3ㄴ, ㄷ
4ㄱ, ㄷ, ㄹ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정당하게 등록된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청구는 사용자가 뒤늦게 주지성을 얻었더라도 권리남용이 아니며, 선등록상표권자가 다시 출원한 유사상표라도 그 사이 타인의 상표가 주지해졌다면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로서 무효가 될 수 있다. 이 두 설명이 옳다.

상표권은 등록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제3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해 얻은 주지성을 이유로 상표권자의 권리행사를 막을 수는 없다. 또 상표법 제34조제1항제12호 후단의 판단 기준시는 등록결정 당시여서, 선등록상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후출원 상표가 이 조항의 적용을 면하지 못한다.

나머지 두 설명은 판례와 어긋난다.

  • 진정상품 병행수입업자라도 화장품을 더 작은 용기에 재병입하면서 임의로 제작한 등록상표를 표시해 판매하면 상표의 출처표시·품질보증 기능을 해치므로 상표권 침해가 된다.
  •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날마다 발생하는 개별 손해를 안 때부터 각각 따로 진행하며, 최종 손해를 안 때부터 일괄해 진행하지 않는다.
문제 26
증명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단체표장과 달리 증명표장은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다.
2상표ㆍ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을 출원하거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상표 등과 동일ㆍ유사한 표장을 지정상품의 동일ㆍ유사여부와 상관없이 증명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
3증명표장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은「증명의 대상」과「증명의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야 하며, 그 중 어느 하나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그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실무상 상표법 제38조(1상표1출원)제1항의 거절이유를 적용하고 있다.
4증명표장은 정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자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므로 증명표장권자도 정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5증명표장등록출원에 있어 표장의 동일ㆍ유사여부는 증명표장은 물론 상표ㆍ업무표장ㆍ단체표장 등과의 유사여부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증명표장 제도는 상품의 품질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증명표장권자가 스스로 그 표장을 자기 상품에 사용하면 증명의 중립성·객관성이 훼손된다. 따라서 증명표장권자는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대하여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없다.

나머지 지문은 타당하다.

  • 단체표장과 달리 증명표장은 법인뿐 아니라 개인도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다.
  • 상표·단체표장·업무표장을 출원하거나 등록받은 자는 그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와 관계없이 증명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
  • 증명표장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은 증명의 대상과 증명의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야 한다.
  • 증명표장의 표장 동일·유사 여부는 증명표장뿐 아니라 상표·업무표장·단체표장과의 유사 여부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한다.
문제 27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상표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범위 내에서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지만 제3자의 무단사용행위에 대해서는 전용사용권 설정 후에도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2업무표장권, 단체표장권 또는 증명표장권에 관하여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3전용사용권의 설정등록은 효력발생요건이지만 그 이전등록은 제3자 대항요건에 불과하다.
4전용사용권자는 그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 법정사용권자인 선사용권자에게 자기의 상품과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에 대한 상표등록료를 대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상표법은 전용사용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설정등록 역시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제3자 대항요건이므로, 설정등록만 효력발생요건이고 이전등록은 대항요건에 불과하다고 나누어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등록이 효력발생요건인 특허법상 전용실시권과 달리, 상표법상 사용권은 등록이 없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효력이 생긴다.

나머지 지문은 타당하다.

  • 상표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범위에서 스스로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지만, 제3자의 무단사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 업무표장권·단체표장권·증명표장권에 관하여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 전용사용권자는 그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하며, 선사용권자에게 출처의 오인·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다.
  • 전용사용권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상표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에 대한 등록료를 대납할 수 있다.
문제 28
甲은 영업 a에 X상호를 2010년 초부터 사용하면서 집중적으로 광고하여 X상호는 2015년 말부터 저명하게 되었다. 한편, 乙은 甲의 승낙 없이 X상호와 유사한 X'상표를 b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2016년 9월 9일에 등록출원하여 2017년 2월 20일에 설정등록 되었다. 甲은 乙의 등록상표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甲의 상호 사용이 乙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이 상표등록출원시 X'상표의 사용 및 등록에 대하여 甲의 승낙을 얻지 않고 출원하였으므로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제1항제6호의 명백한 무효사유를 가지고 있다.
2乙의 지정상품 b가 甲의 영업 a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라도 상호와 상표는 별개이므로 甲은 乙의 등록상표 X'에 대하여 상표법 제34조제1항제9호를 무효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3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甲이 자신의 상호 사용이 상표법 제90조제1항제1호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특허심판원의 판단사항이 아니다.
4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甲이 표장의 동일ㆍ유사여부 등 다른 주장은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신이 상표법 제99조제2항의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을 주장할 경우 특허심판원은 甲의 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하여야 한다.
5乙의 상표등록 후 甲과 乙간에 '甲이 상호X와 동일한 표장을 b상품에 대하여 상표 등록출원하고, X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시까지 乙이 자신의 상표권을 포기한다'는 합의에 따라 포기등록이 이루어지더라도 甲의 출원은 등록받을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선사용권의 존부는 침해소송 등 별도 절차에서 항변사유로 다툴 사항이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리할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표장의 동일·유사 등 다른 주장은 하지 않고 오직 선사용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을 내세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대상이 된다.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乙의 지정상품 b가 甲의 영업 a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면 甲의 주지된 표장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제1항제9호를 무효사유로 주장할 여지가 있으므로, 상호와 상표는 별개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乙이 출원 시 甲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명백한 무효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甲의 상호 사용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특허심판원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다.

문제 29
甲은 X상표를 a상품에 대하여 2010년경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다. 한편, 乙은 甲의 X상표와 유사한 X'상표를 a상품과 유사한 a'상품에 대하여 2016년 6월 15일에 출원하여 2016년 12월 1일에 출원공고되고 2017년 2월 20일에 등록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甲이 乙의 X'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을 경우 특허청장은 직권으로 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甲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2甲이 사용 중이던 X상표를 a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한 시점이 乙의 X'상표등록 후 그 무효심결확정 전이라 하더라도 甲의 X상표등록출원이 등록될 수도 있다.
3乙이 제기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甲에게 상표법 제99조제1항의 선사용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선사용권의 존재가 적법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4甲에게 상표법 제99조제1항의 선사용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선사용권은 甲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대로 인정된다.
5甲의 X상표가 사용에 의하여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지기 시작한 시기가 乙의 X'상표등록출원의 등록여부결정시 이후라면 乙의 상표등록 이후 甲의 X상표 사용은 乙의 상표권행사에 의해 저지될 수 있다.
문제 30
甲은 X상표에 대하여 a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2016년 8월 8일에 상표등록출원을 하였고, 현재 심사 진행 중에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명시적 으로 인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지문은 서로 독립된 것으로 취급함)
1甲의 출원상표 X 및 지정상품 a가 미국인 乙이 미국에서 출원하여 등록받은 X'상표 및 a'상품과 유사하고, 甲은 상표등록출원 당시 乙이 미국에서 생산하는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대리점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乙이 甲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정보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甲의 상표등록출원은 거절될 수 있다.
2상기 ①의 경우 乙이 甲의 상표출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甲의 출원은 유효하게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32017년 2월 24일에 甲의 출원에 대한 상표등록여부를 결정할 때, 甲의 출원상표 X와 표장과 지정상품 면에서 각각 유사한 乙의 등록상표 X'가 2016년 4월 8일에 포기 등록되어 소멸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甲의 출원은 乙의 소멸된 등록상표 X'로 인하여 거절된다.
4甲의 출원상표 X와 유사한 상표를 유사한 지정상품에 선출원하여 선등록한 乙의 등록상표 X'가 甲의 상표출원시 존재할 경우에도 乙의 등록상표 X'가 2017년 2월 24일에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되면 甲의 출원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5甲의 출원이 2017년 2월 24일에 상표등록된 경우 특허청장은 상표권자의 성명ㆍ주소 및 상표등록번호 등을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상표법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으면 특허청장이 상표권자의 성명·주소 및 상표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출원공고와는 별도로 등록 사실 자체를 공시하는 절차이므로, 甲의 출원이 상표등록된 이상 등록공고는 당연히 이루어진다.

문제 31
디자인 등록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각설탕, 고형시멘트 등과 같이 정형화 또는 고형화된 분상물(粉狀物) 또는 입상물(粒狀物)의 집합은 집합단위로서 그 형체를 갖춘 경우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2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은 유체동산에 한정되므로 부동산은 반복생산이 가능하고 운반이 가능하더라도 물품성을 인정할 수 없다.
3동물박제, 수석 등 자연물을 디자인의 구성주체로 사용한 것으로서 다량 생산할 수 없는 것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4핸드폰 액정 화면에 구현되는 화상디자인은 평면적인 이미지에 불과하므로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으로 볼 수 없다.
5프린터 토너 카트리지는 물품으로서의 시각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디자인등록 대상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분상물·입상물은 원칙적으로 물품성이 부정되지만, 각설탕·고형시멘트처럼 정형화·고형화되어 집합 단위로서 하나의 형체를 갖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물품으로 인정되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반면 부동산이라도 반복생산과 운반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물품성이 인정될 수 있고, 동물박제·수석 등 자연물을 구성주체로 사용한 것으로서 다량 생산할 수 없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화상디자인도 요건을 갖추면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으로 보호되며, 프린터 토너 카트리지처럼 사용 시 외부에서 보이지 않더라도 시각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문제 32

디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자는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 한해 자기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ㄴ.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자 甲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乙에게 설정한 경우, 乙의 동의가 있으면 丙에게 그 관련디자인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ㄷ. 디자인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디자인을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은 당해 디자인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ㄹ. 디자인일부심사등록디자인의 통상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과 관련하여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ㄴ
2ㄹ
3ㄴ, ㄹ
4ㄱ, ㄴ, ㄹ
5ㄱ,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디자인의 통상실시권자가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면 과실이 추정되고, 비밀디자인의 침해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뿐이다(디자인보호법 제116조).

과실 추정 규정은 등록디자인이 공보로 공시되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므로,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비밀디자인에 대해서는 추정이 배제된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옳지 않다.

  • 침해금지·예방청구권은 디자인권자와 전용실시권자에게만 인정되며, 통상실시권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의 전용실시권은 같은 자에게 동시에 설정해야 하므로, 기본디자인 전용실시권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관련디자인의 전용실시권을 다른 사람에게 설정할 수 없다.
  • 디자인보호법에는 불사용을 이유로 한 등록취소심판 제도가 없다 — 이는 상표법에만 있는 제도다.
문제 33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한민국 특허청을 통해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을 할 경우 출원서는 영어로 작성해야 한다.
2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등록공개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인의 허락 없이 업으로서 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허청장은 심사관에게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3심사관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결정을 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도면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4디자인등록출원인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디자인보호법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를 신청할 수 없다.
5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디자인보호법 제43조에 따라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는 통상의 디자인등록출원에 인정되는 직권보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등록부의 기재를 기초로 절차가 진행되는 특성상 심사관이 출원서·도면의 기재를 직권으로 고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머지 지문은 타당하다.

  • 대한민국 특허청을 통한 헤이그협정 국제출원의 출원서는 영어로 작성해야 한다.
  • 국제등록공개 후 출원인의 허락 없이 업으로서 실시하는 자가 있다고 인정되면 특허청장은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출원공개를 신청할 수 없고, 비밀디자인 청구도 할 수 없다.
문제 34
디자인권의 이용ㆍ저촉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등록디자인 상호간의 이용관계에서 후출원 디자인권자는 선출원 디자인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2후출원 디자인이 선출원 등록디자인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자신의 디자인 내에 도입하고 있어서 후출원 디자인을 실시하면 필연적으로 선출원 등록디자인을 실시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후출원 디자인이 전체로서는 타인의 선출원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으면 선출원 디자인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도 자신의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다.
3저촉관계에 있는 선출원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선출원 디자인권자는 선출원 디자인권의 범위에서 후출원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선출원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후출원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4상기 ③의 경우 선출원 디자인권의 만료 당시 존재하는 선출원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자는 선출원 디자인권의 범위에서 후출원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선출원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후출원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후출원 디자인권자 또는 후출원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5후출원 디자인권자는 선출원 디자인권자에 대하여 그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후출원 디자인이 선출원 등록디자인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자신의 디자인 내에 도입하고 있어서 후출원 디자인을 실시하면 필연적으로 선출원 등록디자인을 실시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후출원 디자인이 전체로서는 타인의 선출원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으면 선출원 디자인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도 자신의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다.」와 「상기 ③의 경우 선출원 디자인권의 만료 당시 존재하는 선출원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자는 선출원 디자인권의 범위에서 후출원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선출원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후출원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후출원 디자인권자 또는 후출원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이용관계는 후출원 디자인이 선출원 등록디자인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그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도입하여, 후출원 디자인을 실시하면 필연적으로 선출원 등록디자인을 실시하게 되는 경우에 성립한다. 이 경우 후출원 디자인이 전체로서는 선출원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더라도 이용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선출원 디자인권자의 허락 없이는 실시할 수 없으므로, 전체로서 유사하지 않으면 허락 없이 실시할 수 있다는 결론은 옳지 않다.

한편 저촉관계에 있는 선출원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선출원 디자인권자는 선출원 디자인권의 범위에서 후출원 디자인권 등에 대하여 대가 없이 통상실시권을 가지지만, 선출원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자는 같은 범위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되 후출원 디자인권자 등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후출원 디자인권자는 선출원 디자인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실시를 허락하지 않거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35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일반적으로 디자인권은 신규성이 있는 디자인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공지ㆍ공용의 사유를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ㆍ공용부분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
2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ㆍ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3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ㆍ유사한 경우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4등록된 디자인이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기존의 공지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범위가 부정된다.
5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것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경우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정답 및 해설

등록디자인 자체가 공지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정은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할 뿐이므로, 무효심판을 거쳐 무효로 확정되기 전에 곧바로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가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등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자유실시디자인)이거나 출원 전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는 확인대상디자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어서 등록디자인의 유효성을 다투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법리다.

또한 공지·공용 부분을 포함한 디자인이 등록되었더라도 그 공지·공용 부분까지 독점적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으며, 공지부분을 제외한 특징적인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문제 36
디자인보호법상 선출원(제46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디자인보호법상 제46조제2항 후단에 의하여 협의불성립으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선출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2선출원이 완성품이고 후출원이 그 부품 내지 부분인 경우이거나 선출원이 한 벌의 물품이고 후출원이 한 벌의 물품의 구성물품인 경우에는 선출원의 물품과 후출원의 물품이 서로 유사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출원(제46조)규정의 적용은 없다.
3무권리자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은 선출원(제46조) 규정의 적용에 있어 정당한 권리자와의 관계에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둘 이상의 유사한 디자인을 같은 날에 동일인이 출원한 경우, 특허청장 명의로 출원인에게 하나의 출원을 선택하여 그 결과를 신고할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지정기간 내에 선택결과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선택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모든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한다.
5디자인보호법상 선출원(제46조) 규정의 경우와는 달리 확대된 선출원(제33조제3항)규정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무권리자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을 선출원 규정 적용에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효과는 정당한 권리자와의 관계로 한정되지 않고 제3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를 정당한 권리자와의 관계에서만 적용된다고 서술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타당하다.

  • 협의불성립을 이유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나 거절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출원은 선출원의 지위를 잃지 않는다.
  • 완성품과 그 부품, 한 벌 물품과 그 구성물품처럼 물품이 서로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출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둘 이상의 유사한 디자인을 같은 날 동일인이 출원한 경우,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할 것을 요구하고 지정기간 내 신고가 없으면 모든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한다.
  • 확대된 선출원은 선출원 규정과 달리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37
파리협약에 의한 디자인의 우선권 주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제1국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때 우선권주장 기간은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 출원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이다.
2디자인등록출원시 우선권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을 추가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3심사관은 출원된 디자인과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디자인간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우선권불인정예고통지를 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4우선권 주장이 인정된 디자인등록출원은 우선권 주장기간 이내에 출원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이나 공지된 디자인 등에 의해 거절결정이 되지 않는다.
5우선권 주장의 취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출원일(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국제공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및 해설

우선권 주장은 출원과 동시에 하여야 하며, 출원 후 별도의 보정으로 추가할 수 없다는 점이 옳지 않다.

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때 출원서에 그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출원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는 출원 시점에 확정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출원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우선권 주장을 새로 추가하는 보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실용신안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주장 기간이 6개월이라는 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의 우선권 불인정 예고통지 절차, 우선권 주장이 인정된 출원이 그 기간 중에 출원된 다른 출원이나 공지디자인으로 거절되지 않는다는 점, 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기한이 3개월이라는 점은 모두 제도상 맞는 설명이다.

문제 38
비밀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한 비밀디자인청구는 출원된 디자인의 일부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
2디자인권자는 비밀디자인 청구시에 지정한 비밀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3비밀디자인으로 청구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출원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비밀디자인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4비밀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은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당해 디자인에 대한 비밀이 해제되어 비밀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등이 게재된 등록디자인공보발행일 후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5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이 침해된 경우 디자인권자는 그 비밀디자인에 관한 특허청장의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그 침해에 의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비밀디자인이 침해된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는 경고 여부와 무관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특허청장의 증명을 받은 서면으로 경고한 후의 침해에 대하여만 과실 추정 규정이 적용될 뿐이고, 경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자체가 봉쇄되는 것은 아니다. 경고 전 침해라면 침해자의 과실을 디자인권자가 별도로 증명하면 된다.

비밀디자인의 일부 청구, 비밀기간의 연장(설정등록일부터 3년 한도), 출원공개신청에 따른 비밀디자인청구 철회 간주, 이의신청 기간 기산 등 나머지 서술은 제도상 맞는 내용이다.

문제 39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한 벌의 샐러드 그릇 및 포크 세트'가 한 벌의 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샐러드그릇 및 포크가 상호 집합되어 하나의 그릇 형상을 표현하는 등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
2둘 이상의 물품(동종의 물품 포함)이 한 벌로 동시에 사용되어야 하며, 이는 언제든지 반드시 동시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으로 하나의 사용이 다른 것의 사용을 예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한 벌의 물품의 경우 한 벌 물품 전체로서의 등록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각 구성물품의 디자인도 신규성, 창작 비용이성, 선출원 등의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
4한 벌의 물품의 각 구성물품이 상호 집합되어 하나의 통일된 형상ㆍ모양 또는 관념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구성물품이 조합된 상태의 1조의 도면과 각 구성물품에 대한 1조씩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5한 벌의 각 구성물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동일한 표현방법으로 표현되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다면 한 벌의 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한 벌의 물품 디자인은 한 벌 전체로서 등록요건을 판단하며, 각 구성물품마다 별도로 신규성ㆍ창작비용이성ㆍ선출원 등의 등록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한 벌의 물품 제도는 개별 물품이 아니라 한 벌 전체를 하나의 디자인으로 취급하여 심사하는 것이므로, 등록 여부 판단의 단위도 한 벌 전체이다.

한 벌 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한 통일성 요건, 동시 사용의 의미, 도면 제출방법(조합 상태 도면과 개별 구성물품 도면)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문제 40
디자인보호법상 출원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출원공개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며, 공동출원의 경우 대표자선정ㆍ신고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공유자 전원이 신청하여야 한다.
2출원공개의 신청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최초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등본이 송달된 후에는 할 수 없다.
3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알면서도 이를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규정(민법 제766조)을 준용하되, 민법 제766조제1항 중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디자인등록출원이 공개된 날을 말한다.
5출원공개로 인한 보상금청구권의 행사는 디자인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디자인등록출원이 공개된 날이 아니라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날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보상금청구권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도 그 행사가 가능해지는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출원공개 신청권자, 신청 가능 시기(최초 디자인등록여부결정 등본 송달 전까지), 보상금청구권 행사 시기, 보상금청구권과 디자인권 행사의 관계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문제 4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관습법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2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매수인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으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지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될 수는 있다.
3종중의 명칭사용이 그에 관한 관습에 어긋난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그 종중의 실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4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의 제정법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 되므로, 이를 재판의 자료로 할 수 있다.
5제정법규와 배치되는 사실인 관습의 효력을 인정하려면, 그러한 관습을 인정할 수 있는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관습이 임의규정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ㆍ판단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매수인에게는 소유권은 물론이고 이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옳지 않다.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갖추어야 하고, 등기 없이 매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실상의 소유권 유사의 물권적 지위를 인정할 근거는 없다는 취지이다.

관습법의 법원(法源)으로서의 효력, 종중 명칭 사용 관행과 종중 실체의 관계, 사실인 관습이 임의규정 영역에서 법률행위 해석기준이 된다는 점, 배치되는 사실인 관습의 인정 요건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판례ㆍ통설과 부합한다.

문제 42

甲은 2014. 5. 20. 항공기 추락으로 실종된 후, 2015. 12. 20. 실종선고가 청구되어 2016. 7. 20. 실종선고가 되었다. 甲에게는 가족으로 배우자 乙외에 어머니 丙, 아들 丁이 있었고, 유산으로 X건물을 남겼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丙, 丁은 모두 甲의 실종선고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ㄴ. 乙의 甲에 대한 이혼판결이 2016. 5. 10. 확정되었더라도, 그 후 甲에 대한 실종선고로 사망간주시점이 소급되면, 이혼판결은 사망자를 상대로 한 것이므로 무효가 된다.
ㄷ. 甲에 대한 실종선고로 X건물은 이미 상속되었는데, 2015. 6. 10. 甲의 생존사실이 밝혀진 경우, 실종선고가 취소되기 전에는 위 상속은 효력이 있다.

1ㄱ
2ㄴ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와, 실종선고가 이미 확정된 이혼판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두 설명이 옳지 않다.

실종선고의 이해관계인은 실종선고로 직접 신분상·재산상 권리를 얻거나 잃는 자를 말한다. 배우자 乙과 아들 丁은 상속인이지만, 어머니 丙은 선순위 상속인이 있어 상속인이 될 수 없어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실종선고의 효과는 사망으로 간주되는 데 그치고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까지 뒤집지는 못하므로, 2016. 5. 10. 확정된 이혼판결이 그 뒤의 실종선고로 소급하여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반면 실종선고는 취소되기 전까지 효력이 유지되므로, 甲의 생존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실종선고가 취소되기 전에는 X건물에 관한 상속이 그대로 유효하다.

문제 43

비법인사단인 A종중과 그 대표자 甲, 그리고 乙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乙에게 한 A의 업무에 대한 포괄적 위임과 그에 따른 乙의 대행행위는 A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ㄴ. 비법인사단은 자연인과 달리 명예권을 가질 수 없으므로, A의 명예를 훼손한 乙에 대하여 A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ㄷ. 甲의 불법행위로 乙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甲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님을 乙이 알았다면, 乙은 A에 대하여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ㄹ. 甲의 불법행위로 乙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甲의 행위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된다면, A는 乙에 대하여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1ㄱ
2ㄷ
3ㄱ, ㄴ
4ㄷ, ㄹ
5ㄱ, ㄴ, ㄹ
정답 및 해설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관해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이면 사단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책임을 지되, 상대방이 직무행위가 아님을 알았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두 설명이 옳다.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하여'는 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법령에 위배된 행위라도 외관상 직무행위로 보이면 사단이 책임을 진다. 다만 상대방이 직무행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외형을 신뢰한 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어 책임이 부정된다.

나머지는 판례와 어긋난다.

  •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정관 등에 근거가 없는 한 타인에게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고, 그에 따른 대행자의 행위는 사단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62조 유추적용).
  • 비법인사단도 명예 등 인격적 이익의 주체가 되므로, 명예를 훼손당하면 그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44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상 1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계는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하여 특정된다.
2입목등기를 하지 않은 수목은 명인방법을 갖추더라도 독립된 물건이 될 수 없다.
3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는 물건은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는 물건이라도 종물이 된다.
4성숙한 농작물은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경작자의 소유가 된다.
5토지등기부에 분필등기가 되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분할절차를 밟지 않아도 분필의 효과가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1필의 토지로 등록된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하여 특정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서술이 옳다.

지적공부에 의하여 특정 토지의 지번, 지목, 경계 등이 확정되면 그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경계는 원칙적으로 그 등록에 의하여 확정되고, 실제 현황과 다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기준이 된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독립한 물건이 될 수 있다는 점, 종물은 주물 자체의 효용을 돕는 것이어야 하고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될 뿐인 물건은 종물이 아니라는 점, 성숙한 농작물은 명인방법이 없어도 경작자의 소유가 된다는 점, 분필등기만으로는 분할절차 없이 분필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45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ㄴ.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의 약정
ㄷ. 뇌물로 받은 금전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이를 임치하는 약정
ㄹ. 해외연수 후 그 비용과 관련하여 일정기간 동안 소속회사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사규나 약정
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1ㄱ, ㄴ, ㄷ
2ㄱ, ㄷ, ㄹ
3ㄴ, ㄹ, ㅁ
4ㄷ, ㄹ, ㅁ
5ㄱ, ㄴ, ㄷ, ㅁ
정답 및 해설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 설정, 뇌물 은닉을 위한 임치약정, 해외연수 후 의무근무 약정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한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일 뿐이고, 그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법률행위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 뇌물로 받은 금전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약정은 임치라는 행위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이라고 볼 수 없다.
  • 해외연수비를 회수하기 위한 일정기간 의무근무 약정은 근로자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유효하다.

반면 채권자가 얻는 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벌 약정은 그 과중한 부분이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이고,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보수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전형적인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다.

문제 46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행위에는 적용이 없으므로,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2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 소유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알고 매수한 자는 만일 그것이 타인의 물건인 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이 있는 경우, 매도인의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상대방의 사기에 속아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 이러한 표시상의 착오에서는 착오 이외에 사기를 이유로도 연대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은행 출장소장은 은행 또는 은행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이므로, 그의 사기에 속아 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은행이 그 사기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대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5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상대방의 사기에 속아 신원보증서류로 잘못 알고 연대보증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 뿐이고 사기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자신이 무엇을 표시하는지는 알면서 그 동기나 판단에 착오를 일으킨 경우를 전제로 한다. 반면 서명하는 서면의 내용 자체를 다른 것으로 잘못 알고 서명한 경우에는 표시행위 자체에 착오가 있는 것이어서, 기망이 개입하였더라도 착오에 관한 법리로 해결한다.

소송행위에는 민법의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점,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알고 매수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점, 은행 출장소장은 제3자의 사기에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라는 점,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되 중첩 행사는 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문제 47
甲은 乙에게 자기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이에 따라 乙은 甲을 위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으로부터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2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은 없다.
3丙이 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乙의 대리권 존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丙이 진다.
4만약 乙이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甲의 대리인임을 丙이 알았다면, 그 계약의 효력은 甲에게 미친다.
5乙이 丙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유용할 배임적 의도를 갖고 있었고 丙이 이를 알았다면, 그 한도에서 乙은 무권대리가 된다.
정답 및 해설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배임적 의도로 대리행위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던 경우, 그 효과는 무권대리가 아니라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본인에 대해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 자체는 유효하게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행사가 본인 아닌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 경우이고, 상대방의 악의ㆍ과실이 있으면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를 뿐, 대리권 없는 행위인 무권대리와는 법적 구성이 다르다.

중도금ㆍ잔금 수령권한, 지급기일 연기권한의 부존재, 대리권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현명하지 않은 대리행위에서 상대방이 대리관계를 안 경우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문제 48
甲의 무권대리인 乙은 甲소유의 X토지에 대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甲의 이름으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의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무권대리행위의 추인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은 乙또는 丙을 상대로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2甲은 乙의 처분행위와 사문서위조행위를 불문에 붙이기로 합의하는 등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3乙이 甲을 단독으로 상속하여 X토지의 소유자가 되면,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매매계약의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4丙이 매매계약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乙을 상대로 매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5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으로 상속하여 본인의 지위를 겸하게 된 경우, 신의칙상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지 않다.

무권대리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본인의 지위를 취득하면서 그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자신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본인이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 중 누구에게나 추인할 수 있다는 점, 묵시적 추인 방법, 상대방의 철회권(선의인 경우), 확답 최고에 대한 무응답의 효과(추인 거절 간주)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문제 49
민법상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2궁박은 경제적인 것에 한정하지 않으며 정신적, 신체적인 원인에 기인하는 것을 포함한다.
3무경험은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이 아니라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4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5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는 없지만,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는 적용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이란 특정한 거래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판례는 무경험을 세상물정에 대한 경험의 부족, 즉 거래 전반에 걸친 경험의 부족으로 이해하며, 어느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의 결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이 선택적 요건이라는 점, 궁박의 범위(경제적ㆍ정신적ㆍ신체적 원인 포함), 폭리행위 인식(이용의사) 요건, 무효행위 추인 불가 및 무효행위 전환 규정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문제 50
민법상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정지조건부 채권양도에 있어서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부정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2어떤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3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4조건성취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5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으로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일부만 무효로 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정지조건부 채권양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그 성취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자, 즉 양수인이 증명해야 하는 것이지 효력을 부정하는 자가 증명할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옳지 않다.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그 요건사실인 조건 성취를 증명하여야 한다는 일반 증명책임 분배원칙에 따른 결론이다.

정지조건의 존재 자체에 대한 증명책임(조건 존재를 주장하는 자 부담), 이미 성취 불가능한 해제조건부 법률행위가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는 점, 조건성취 효력발생시기 규정의 임의규정성,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로 된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문제 51
甲은 A호텔에서 2015. 12. 5. 회갑연을 하고, 당일 지급하기로 한 3천만원의 음식료 채무를 그의 친구 乙과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A호텔이 2016. 11. 21. 3천만원을 받기 위하여 甲을 상대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A호텔의 음식료 채권은 1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2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A호텔이 소를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3A호텔이 소송을 취하하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으나, 6개월 내에 가압류를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본다.
4A호텔의 청구에 대하여 기각판결이 확정된 후, A호텔이 재심을 청구하면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5A호텔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乙에게도 미친다.
정답 및 해설

이행청구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된 후에 제기하는 재심청구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새로 중단시키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재판상 청구는 소가 각하ㆍ기각ㆍ취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기각판결이 확정되어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뒤에 제기하는 재심청구는 그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일 뿐이어서 새로운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못한다.

음식료 채권이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점, 소 제기로 인한 시효중단, 소취하 후 6개월 내 가압류 시 최초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이 유지된다는 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의 시효중단효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미친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문제 52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재산을 관리하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된 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2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신청한 화해가 불성립되어 채권자가 그로부터 1월내에 소를 제기한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는 소제기 시부터 중단된다.
3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1년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1년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4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1년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5채무자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을 하려면 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재산을 관리하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된 때(또는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는 서술이 옳다.

이는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리자를 상대로 한 권리행사가 사실상 어려운 기간 동안 시효완성을 유예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화해가 불성립한 경우 1월 내에 소를 제기하면 시효중단은 소제기 시가 아니라 화해신청 시로 소급한다는 점, 법정대리인 없는 제한능력자에 대한 시효정지기간이 1년이 아니라 6개월이라는 점,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의 시효정지기간도 6개월이라는 점, 시효중단사유인 승인에는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53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자연인이나 법인뿐만 아니라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시효취득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3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위에 담장을 설치한 경우, 시효완성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담장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4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5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지, 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옳지 않다.

민법상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등기를 소유권 취득의 요건으로 하므로, 그 대상이 미등기 부동산이라 하여 이 원칙이 달라지지 않는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시효취득 주체성, 취득시효 완성 효력의 점유개시시 소급, 시효완성 후 소유자의 방해행위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불가, 시효기간 완성 전의 등기명의 변경이 시효중단사유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문제 54

총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상실된다.
ㄴ. 총유물의 관리는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ㄷ.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총회에서 전체 종원 과반수 이상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ㄹ. 비법인사단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원총회 결의 없이 총유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의 흠결로서 부적법하다.

1ㄱ, ㄷ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실, 관리·처분의 결의 방법, 총회 결의 없이 제기한 소의 부적법성에 관한 세 설명이 옳다.

민법 제277조는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가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함께 취득·상실된다고 정하고, 제275조·제276조는 정관 기타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총유물의 관리·처분을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르도록 한다.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자기 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해야 하므로, 결의 없이 자기 명의로 낸 소는 소송요건 흠결로 부적법하다.

다만 이때 요구되는 것은 정관·규약이 정한 총회 결의일 뿐이어서, 보존행위로서의 소송이라 하더라도 '전체 종원 과반수 이상'이라는 정족수를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55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민법 제315조에 정한 손해배상채권 이외의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가지고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
2X건물에 대해 1순위 저당권자 甲, 2순위 전세권자 乙, 3순위 저당권자 丙이 있고 그 중 丙이 경매신청을 하여 丁에게 매각된 경우, 乙의 전세권은 소멸하되 2순위로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3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친다.
4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였으나 그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5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정답 및 해설

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가 전세권을 설정한 후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세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토지소유자가 지상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등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전세권설정자 자신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일 뿐이고, 지상권자가 지료 지급의무를 스스로 위반한 데 따라 토지소유자가 하는 지상권 소멸청구까지 막는 규정은 아니다.

전세권저당권자에 대한 상계 대항 불가, 후순위 저당권자의 경매신청 시 전세권 소멸 및 우선변제, 타인 토지상 건물의 전세권 효력이 그 지상권에 미친다는 점,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시 용익물권적 권능이 말소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문제 56

점유의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ㄴ.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더라도 점유계속은 추정되지 않는다.
ㄷ.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 하여도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ㄹ.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무과실,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1ㄱ, ㄴ
2ㄱ, ㄷ
3ㄷ, ㄹ
4ㄱ, ㄷ, ㄹ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선의 점유자를 소 제기 시부터 악의로 보는 것과, 승계인이 자기 점유만 주장하면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추정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민법 제197조 제2항은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고 정한다. 또 점유를 승계한 자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지 않고 자기 점유만 주장하는 경우에는, 전 점유가 타주점유였더라도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나머지 두 설명은 조문·판례와 어긋난다.

  • 제198조의 점유계속 추정은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르더라도 점유의 승계가 증명되면 그대로 적용되므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제197조 제1항이 추정하는 것은 소유의 의사·선의·평온·공연이며,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아 이를 주장하는 점유자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문제 57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2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3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건물이 완성된 이상 그 등기는 무효가 아니다.
4무허가건물의 신축자는 등기 없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지만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등기 없이 인도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5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부동산의 특정한 일부씩을 각각의 공유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현물분할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면, 그 조정이 성립한 때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조정 성립 시에 곧바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옳지 않다.

공유물분할판결과 같은 형성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등기 없이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지만, 조정이나 화해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불과하여 통상의 법률행위와 마찬가지로 등기를 갖추어야 물권변동이 일어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승소판결 확정 후에도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 법정갱신된 전세권의 대항력, 완성 후 보존등기의 유효성, 무허가건물의 원시취득과 그 양도방법(인도만으로는 소유권이전 불가)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문제 58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2허무인으로부터 등기를 이어받은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그 등기명의 자에 대한 소유권추정은 깨어진다.
3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도 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4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5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깨어진다.
정답 및 해설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면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는 점에서, 그럼에도 등기가 여전히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 서술은 옳지 않다.

등기원인 서류가 위조 등으로 밝혀진 이상, 다른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등기명의자의 권리취득에 대한 추정은 유지될 수 없다.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취득으로 추정된다는 점, 허무인 명의로부터의 이전등기에 대한 추정력 부정,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이 회복등기 전에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는 점, 신축자가 아닌 자의 보존등기 시 추정력 부정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문제 59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2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용익권을 설정 받은 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그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3피담보채권이 저당권과 분리되어 양도된 경우,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는 저당권은 소멸한다.
4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없더라도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정답 및 해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치는 것이지, 압류가 없어도 과실에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옳지 않다.

저당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담보물권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용ㆍ수익권과 무관하므로, 과실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려면 압류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피담보채권 양수인의 경매신청 요건, 저당권설정자의 건물 소유권 취득 시 일괄경매 신청 가능, 피담보채권과 분리 양도된 저당권의 소멸,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의 대가변제에 의한 저당권 소멸청구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문제 60
甲이 채무자 乙소유인 X토지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권최고액 1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甲이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면 채무확정의 효과는 번복된다.
2甲의 경매신청 시에 근저당권이 확정되므로, 그 이후에 발생하는 甲의 원본채권은 근저당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3근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매비용은 채권최고액 1천만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甲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그 확정 후에 발생하는 원본채권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
5만일 X토지에 대하여 후순위 저당권을 취득한 丙이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 완납 시에 甲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
정답 및 해설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그 시점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고, 이후 경매신청을 취하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채무확정의 효과는 번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일단 확정된 피담보채권 범위는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해 그대로 유지되며, 경매신청 취하라는 사후적 사정만으로 다시 불확정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

경매신청 시 원본채권 확정 및 그 이후 발생 원본채권의 비담보, 경매비용이 채권최고액에 불포함된다는 점, 확정 전 발생 원본채권의 이자ㆍ지연손해금이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된다는 점, 후순위 저당권자의 경매신청 시 매각대금 완납 시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문제 61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지역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승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한다.
2계약에 의하여 승역지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위 약정으로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3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기 위해서는 요역지의 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20년간 통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며, 요역지의 소유자가 타인의 소유인 승역지위에 통로를 개설할 필요는 없다.
4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하더라도 다른 공유자는 지역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승역지는 반드시 1필의 토지이어야 하며, 토지의 일부 위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승역지 소유자가 계약으로 자신의 비용으로 공작물의 설치ㆍ수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이 약정으로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대항하려면 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서술이 옳다.

이러한 의무는 지역권의 내용에 부수하는 것으로서 물권적 효력을 가지려면 등기부에 공시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채권적 약정에 그쳐 특별승계인을 구속하지 못한다.

지역권은 승역지가 아니라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된다는 점, 통행지역권 시효취득에는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통로를 개설하였을 것이 필요하다는 점, 요역지 공유자 1인의 시효취득이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점, 토지 일부에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62
비전형담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채권자와 채무자가 가등기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등기 이후에 발생될 채무도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다.
2가등기가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와 그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를 동시에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되었으나 그 후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만이 남게 된 경우, 그 가등기담보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3양도담보 목적물이 소실되어 양도담보 설정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양도담보권자는 위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4양도담보권자는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채무자나 그 채무자로부터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사용ㆍ수익을 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말소를 구하는 경우, 채무변제와 담보가등기말소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 채무변제가 선이행의무이다.
정답 및 해설

양도담보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채무자나 그 승계인에 대하여는, 양도담보권자가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양도담보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취하지만 실질은 담보 목적에 그치므로, 채무자에게 사용ㆍ수익권이 유보되어 있는 한 양도담보권자에게는 애초에 침해된 사용ㆍ수익상의 이익이 없다.

가등기 이후 발생 채무를 피담보채무에 포함시키는 약정의 유효성,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목적물 멸실 시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위, 채무변제와 담보가등기 말소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 채무변제가 선이행의무라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문제 63

甲은 자신의 채권담보를 위해 乙로부터 X동산에 질권을 설정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X동산의 소유자 乙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의 방법으로 甲에게 질권을 설정하는 것도 유효하다.
  • ㄴ. 乙이 X동산에 대한 처분권 없이 질권을 설정한 경우, 甲이 X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甲은 질권을 취득할 수 없다.
  • ㄷ. 甲의 채무자인 丙의 부탁을 받고 乙이 X동산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甲의 질권 실행으로 X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乙은 자신의 구상범위 내에서 甲의 丙에 대한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
  • ㄹ. 만약 X동산이 타인의 물건에 부합되어 乙이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甲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ㄱ, ㄷ, ㄹ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에 의한 질권설정,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 이미 지급된 보상금에 대한 물상대위 불가는 모두 옳고, 동산질권의 선의취득이 부정된다는 설명만 틀리다.

ㄱ은 옳다. 동산질권도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민법 제190조)라는 인도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으므로, 제3자가 점유하는 X동산에 관해 乙이 가지는 반환청구권을 甲에게 양도하는 방식의 질권설정은 유효하다. 제332조가 금지하는 것은 질권설정자가 계속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는 형태일 뿐이다.

ㄷ은 옳다. 타인인 丙의 채무를 담보하려고 질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 乙은 질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으면 제341조에 따라 채무자 丙에 대해 구상권을 가지고,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제481조의 법정대위에 의해 구상범위 안에서 甲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ㄹ도 옳다. 물상대위는 제342조 단서에 따라 금전이 지급되기 전에 압류해야 하므로, 부합에 따른 보상금을 乙이 이미 지급받은 뒤에는 甲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면 ㄴ은 제343조가 제249조를 준용해 질권의 선의취득을 인정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문제 64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에 해당한다.
2건축자재공급업자가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과 체결한 자재공급계약에 따라 건축자재를 공급한 경우, 자재공급업자는 자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3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그 목적물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유치권은 소멸한다.
4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치물의 점유를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들어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5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위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별도의 담보권실행 경매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지더라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는 점에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는 대신 매각으로도 소멸하지 않는 인수주의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별개의 경매절차에서 매각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유치권이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는다.

간접점유도 유치권의 성립ㆍ존속요건인 점유에 해당한다는 점, 자재공급업자가 도급인 아닌 수급인과의 계약만으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 유치물의 점유를 위탁받은 자가 점유할 권리를 들어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 독립성 없는 정착물에 대한 유치권 부정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문제 65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매매계약 당시 매매목적 토지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던 매수인은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불능에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이행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인의 보증금지급의무에 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보증인에게 지급거절의 권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3매매의 대상인 권리가 타인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계약에 따른 이행이 불능이라고 할 수는 없다.
4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그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5채무자가 채무 발생원인 내지 존재에 관한 잘못된 법률적 판단을 통하여 자신의 채무가 없다고 믿고 채무이행을 거부한 채 소송을 통하여 다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 매수인이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더라도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이행이 불능에 이르렀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매수인의 선의ㆍ악의는 담보책임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일반 채무불이행 법리에 따른 해제ㆍ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막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보증인의 지급거절 권능 부정, 권리가 타인에게 귀속한다는 사정만으로 이행불능이 되지 않는다는 점,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지체 기산점(이행청구 다음날), 법률적 판단 착오로 채무이행을 거부한 경우에도 고의ㆍ과실이 인정된다는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문제 66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정은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예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2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3숙박업자가 숙박계약상의 고객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투숙객이 사망한 경우, 그 투숙객의 근친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그 근친자는 숙박업자의 그 망인에 대한 숙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4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5과실상계는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기타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근친자는 숙박업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계약책임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만 성립하므로, 근친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불법행위책임을 통해 구할 수 있을 뿐 숙박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의 근거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이 불법행위책임까지 예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 손해배상으로 물건 가액 전부를 받은 채권자의 당연대위, 피용자의 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에서도 과실상계가 가능하다는 점,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문제 67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를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있다.
2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주장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를 다툴 수 없다.
3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인은 채권보전의 필요성 여부와 무관하게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4이행인수 약정이 체결된 경우, 채무자는 인수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 위 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위행사할 수 없다.
5지하도상가 내 점포의 사용청구권을 가지는 자는 상가의 소유자인 시(市)가 불법점유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점포의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피대위채권 자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를 압류ㆍ가압류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다.

대위소송 판결은 대위채권자에게 사실상의 추심권한을 인정하는 것일 뿐 피대위채권 자체의 귀속을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그 채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귀속하는 책임재산으로 남는다.

제3채무자도 피보전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행위가 무효ㆍ소멸하였다는 사정을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는 점, 토지거래허가 협력의무 이행청구권 보전을 위한 대위행사에도 보전의 필요성이 요구된다는 점, 이행인수 약정상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도 대위행사 대상이 된다는 점, 점포 사용청구권자가 소유자의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68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말소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소송당사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가 위 판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마친 말소등기는 등기절차상의 흠에도 불구하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2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이상 사해행위 이후에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의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3주채무의 전액에 관하여 물상보증인의 담보로 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연대보증인이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였더라도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4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지 1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라면 채권자취소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원상회복으로 제3채무자에게 그 취소 통지가 이루어졌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사해행위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상대적 효력을 가질 뿐이어서, 취소와 원상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채무자가 곧바로 그 채권을 다시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에게 귀속하지 않는 채권을 전제로 한 대위행사는 허용될 수 없다.

다른 채권자가 취소판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마친 말소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점, 사해행위 전에 성립한 채권이 그 후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된다는 점, 물상보증인의 담보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으면 연대보증인의 재산 처분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점,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은 채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문제 69
甲은 乙에게 1천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고, 이러한 甲의 채무에 대하여 丙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이 1천만원의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 丙은 소멸시효를 원용하여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2甲이 乙에게 8백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丙은 5백만원의 한도 내에서만 상계를 할 수 있다.
3乙이 甲에 대한 채권을 丁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甲에게 통지한 경우, 乙이 丙에게 보증채권 양도의 통지를 해야 丙에 대한 채권이 丁에게 이전 된다.
4乙의 甲에 대한 채권에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丙에게 통지 등 별도의 중단조치를 하지 않아도 丙에게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
5甲의 채무가 본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었지만 확정판결에 의해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丙의 보증채무도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주채무자에 대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그대로 미치므로, 별도의 통지 등 조치가 없어도 연대보증인 丙에게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는 서술이 옳다.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주채무에 관한 시효중단사유는 보증인에 대해서도 당연히 효력을 갖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효완성 후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어 보증인이 여전히 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는 점,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반대채권 전액(8백만원) 범위에서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는 점,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만으로 보증채권도 함께 이전한다는 점,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어도 보증채무의 시효기간은 그대로라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70

甲은 2016. 1. 5. 乙에게 1억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A 또는 B에게 자신의 채권을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이 A에게만 채권을 양도하였을 경우, A가 甲의 대리인으로서 乙에게 한 채권양도의 통지도 효력이 있다.
  • ㄴ. 甲이 乙에게 휴대폰 문자로 양수인을 A로 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乙이 A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하였는데, 그 후 다시 甲이 양수인을 B로 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더라도 乙의 A에 대한 채무변제는 유효하다.
  • ㄷ. 甲이 乙에게 양수인을 A로 한 단순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그 후 乙이 아직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양수인을 B로 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면 乙이 A에 대하여 한 변제로 B에게 대항할 수 없다.
  • ㄹ. 채권양수인을 A로 한 양도통지서의 확정일자는 2017. 1. 10.이고, B로 한 양도통지서의 확정일자는 2017. 1. 11.이었으나, 양수인 B로 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먼저 乙에게 도달하였을 경우, 乙은 B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다.
1ㄱ
2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네 지문이 모두 옳다 — 양수인의 대리통지, 단순통지에 따라 이미 한 변제의 유효, 확정일자 통지의 우선, 도달 선후에 의한 우열 결정이 모두 판례의 태도와 일치한다.

ㄱ: 채권양도의 통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해야 하지만,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하는 통지도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ㄴ·ㄷ: 확정일자가 없는 단순한 통지라도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갖추어지므로, 그에 따라 이미 A에게 변제했다면 채권 자체가 소멸해 뒤늦은 확정일자 통지로도 그 변제를 뒤집을 수 없다. 반면 아직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B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의 통지가 도달하면 B가 우선하므로, 그 뒤 A에게 한 변제로는 B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통지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휴대폰 문자에 의한 통지도 유효하다.

ㄹ: 이중양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자체의 선후가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로 정해진다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례이다. 확정일자는 A 쪽이 하루 빠르지만 B에 대한 통지가 먼저 도달했으므로 乙은 B에게 변제할 책임을 진다.

문제 71
채무인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이행인수인은 법정대위를 할 수 있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인이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종전의 보증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
3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한 뒤 그 변제를 게을리 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이는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에 해당하고 그에 대하여 매도인의 과실도 인정된다.
4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계약상 지위를 전제로 한 권리관계가 이전될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별도의 채권양도절차 없이 제3자에게 당연히 이전된다.
5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효력발생요건이다.
정답 및 해설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인이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종전의 보증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서술이 옳다.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는 기존의 채무관계에 새로운 채무자를 추가하는 것일 뿐 기존 채무관계 자체를 소멸시키거나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수인이 된 보증인의 구상관계 등 종전 지위는 그대로 존속한다.

이행인수인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법정대위가 가능하다는 점, 이행인수 위반으로 매도인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매도인에게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 계약인수가 있어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당연이전 대상이 아니라는 점,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요건이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라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72
甲과 乙은 상호간에 각 1억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후 甲의 채권자 丙이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乙은 상계를 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가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乙의 채권과 甲의 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경우, 乙은 상계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2가압류 효력발생 당시 乙의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乙의 채권의 변제기가 甲의 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도래하면, 乙은 상계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3가압류의 효력발생 당시 乙의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甲의 채권의 변제기 후에 乙의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더라도 乙은 상계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4가압류 효력발생 당시 乙의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乙의 채권의 변제기가 甲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면 乙은 상계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5가압류 효력발생 당시 비록 甲과 乙의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였더라도 乙이 甲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상계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할 당시 乙의 채권(자동채권)이 변제기에 이르지 않았고, 甲의 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나중에 변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상계로써 가압류채권자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가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그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이거나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계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인정되어 상계로 대항할 수 있고, 그보다 늦게 도래하는 경우에는 대항할 수 없다.

양 채권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경우의 상계 대항력, 자동채권 변제기가 수동채권 변제기와 동시 또는 먼저 도래하는 경우의 대항력, 상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대항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문제 73
甲은 물품보관창고를 필요로 하는 乙의 요청에 따라 그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임대함과 동시에 그 지상에 신축한 미등기 Y건물을 乙에게 매도하였고, 그 후 乙은 Y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의 차임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가 종료되어도 乙은 甲에게 Y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乙이 적법하게 Y건물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 甲의 대금지급의무는 乙의 Y건물명도 및 소유권이전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한다.
3乙이 Y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마친 후 甲이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乙의 임차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면 乙은 丙을 상대로 Y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4만약 乙의 채권자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Y건물에 대하여 乙이 적법하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甲은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채권최고액에 상당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5만약 Y건물이 미등기 상태에 있더라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乙이 적법하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Y건물은 그 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Y건물이 미등기 상태에 있더라도 임대차기간 만료로 乙이 적법하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그 건물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서술이 옳다.

건물매수청구권 제도의 취지는 사회경제적으로 유용한 건물의 철거를 막는 데 있으므로, 건물의 등기 여부는 매수청구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차임연체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매수청구 행사 시 임대인의 대금지급의무가 선이행이 아니라 건물명도ㆍ소유권이전의무와 동시이행관계라는 점, 건물등기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토지를 취득한 제3자에게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라면 임대인이 그 말소 시까지 채권최고액에 상당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74
乙은 甲소유의 X주택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甲의 대여금 채권자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위 매매대금의 수령의사를 밝혔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X주택의 소유권이전의무가 甲의 과실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乙은 丙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甲과 丙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취소되더라도 甲과 乙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3甲과 乙간의 매매계약이 乙의 사기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 丙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丙은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4만약 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乙을 기망하여 乙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은 丙의 대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5甲의 채무불이행으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乙이 丙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를 이미 지급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제3자(수익자) 丙이 낙약자 乙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 매도인 甲의 대리인으로서 기망한 경우이므로, 이는 계약 상대방 본인 측의 기망과 같이 취급되어 乙은 대금지급청구를 거절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매매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대리인의 기망은 본인이 기망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되어 제3자의 사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그 기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가 가능하다.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에 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 요약자ㆍ수익자 간 원인관계(대가관계)의 취소가 매매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요약자ㆍ낙약자 간 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익자는 선의여도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라는 점, 계약 해제 시 수익자를 상대로 한 기지급 대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문제 75
2015. 2. 5. 甲은 乙에게 자신 소유의 X주택을 대금 1억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천만원을 수령하였고, 중도금 7천만원은 2015. 2. 25. X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함과 동시에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잔금 2천만원은 2015. 3. 5. 지급받기로 하였다. 2015. 2. 25.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고 자신의 명의로 X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2015. 4. 15. 甲은 乙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만약 계약 당시 乙이 계약금 5백만원을 지급하였더라도 계약의 이행 착수 전이라면, 甲은 1천만원을 상환하고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甲의 채권자 丙이 2015. 2. 15. 甲의 잔대금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라면, 丙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32015. 3. 1. 丁이 乙과 X주택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하고 그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쳤다면, 위 매매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丁은 매매예약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다.
4乙명의의 등기말소 전인 2015. 4. 20. 乙로부터 X주택의 일부를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X주택에 대한 甲의 명도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5X주택을 사용한 乙이 계약의 해제로 이를 甲에게 반환하는 경우, X주택이 乙의 사용으로 인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사용이익 외에 감가상각비를 별도로 산정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丁이 매매계약 해제 이전에 乙과 매매예약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쳤다면, 그 후 甲ㆍ乙 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丁은 이미 취득한 지위에 기하여 매매예약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다.

해제의 소급효는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해하지 못하므로, 해제 전에 가등기까지 마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한 丁은 그러한 보호받는 지위에 해당한다.

계약금 일부만 교부된 경우 해약금 해제를 하려면 실제 받은 5백만원의 배액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 1천만원의 배액인 2천만원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점, 잔대금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해제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해제 사실을 알고 임차한 자는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명도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는 점, 훼손이 없다면 사용이익 외에 감가상각비를 별도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76
甲은 영업공간을 제공하고, 乙과 丙은 각 1억원을 출자하여 A식당을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조합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이 출자를 지연한 때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면 되고, 그 외에 손해까지 배상할 필요는 없다.
2乙의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A식당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3현물을 출자한 甲이 동업에서 탈퇴하게 되면, 甲의 지분은 금전으로 반환할 수 없다.
4甲은 동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채 전체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다.
5A식당이 영업이익으로 구입한 부동산에 대하여 합유등기를 하지 않고 甲명의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A식당이 甲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조합의 영업이익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등기를 하지 않고 조합원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서술이 옳다.

조합재산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전원의 합유에 속하지만, 등기부상 합유 표시 없이 특정 조합원 명의로만 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실질은 명의신탁 관계로 파악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출자를 지연한 조합원은 연체이자 외에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한다는 점, 조합원의 개인채권자는 조합재산인 채권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점, 현물출자자가 탈퇴하는 경우에도 그 지분을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는 점, 조합원 지위를 유지한 채로는 지분 전부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77
사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무처리의 긴급성 등으로 국가의 사무에 대하여 사인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 사인은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지출한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2관리인이 본인에게 인도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손해까지 배상하여야 한다.
3관리자가 타인의 명예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한 경우, 그의 경과실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4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5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사무관리에 있어 관리자는 필요비뿐 아니라 유익비의 상환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유익비 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사무관리로 인한 비용상환청구권은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 모두에 대하여 인정되며, 긴급성으로 사인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국가사무 처리라 하여 이 원칙이 달리 적용되지 않는다.

관리인이 본인에게 인도할 금전을 소비한 경우의 이자ㆍ손해배상책임, 급박한 위해 방지를 위한 관리 중 경과실에 대한 책임 면제,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관리자의 현존이익 한도 내 보상청구권, 자기 이익 의사와 타인을 위한 관리 의사의 병존 가능성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문제 78
甲과 乙은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丙에게 5천만원의 손해를 입혔다. 이 손해의 발생에 丙의 과실은 30%로 평가되었고, 甲과 乙사이의 과실비율은 7:3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과 乙은 丙에 대하여 3천 5백만원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
2甲이 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2천만원을 상계한 경우, 乙은 丙에 대하여 4백 5십만원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3甲이 丙에게 손해배상채무를 전액 배상한 경우, 甲의 乙에 대한 구상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완성되고, 그 기산점은 甲이 현실로 丙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이다.
4甲이 丙에게 1천만원을 배상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구상할 수 없다.
5甲의 보증인 丁이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한 경우, 丁은 乙에게 乙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甲이 자신의 채권으로 2천만원을 상계하면 그 상계는 부진정연대채무 전체에 절대적 효력을 가지므로, 乙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4백5십만원이 아니라 1천5백만원이 된다는 점에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丙의 과실 30%를 반영하면 甲ㆍ乙이 부담할 손해배상액은 5,000×(1−0.3)=3,5005{,}000 \times (1-0.3) = 3{,}500만원이고, 여기서 甲이 한 2천만원의 상계는 변제와 마찬가지로 부진정연대채무자 전원의 채무를 함께 줄이므로 남은 채무액은 3,500−2,000=1,5003{,}500 - 2{,}000 = 1{,}500만원이 된다.

甲ㆍ乙의 손해배상채무 총액이 3,500만원이라는 점, 甲의 배상 후 구상채권의 10년 소멸시효 및 그 기산점, 자신의 부담부분 범위 내 변제로는 구상할 수 없다는 점, 보증인의 대위변제 시 부담부분 한도 구상권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문제 79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여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1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2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3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
4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차인의 해지통고
5임차인의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인의 해지권
정답 및 해설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약정이다.

민법 제652조는 지상물매수청구권ㆍ차임감액청구권ㆍ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ㆍ차임연체로 인한 해지권 등에 관한 규정을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정해, 이에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한다. 반면 비용상환청구권을 정한 규정은 이 열거에 포함되지 않는 임의규정이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이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약정도 유효하다.

  •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강행규정으로 보호되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다.
  •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도 강행규정 대상이라 불리한 약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차인의 해지통고권 역시 강행규정으로 보호된다.
  •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인의 해지권에 관한 규정도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다.
문제 80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교섭이 이루어진 약관 조항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정한 약관에 해당한다.
2약관조항이 무효로 되면, 민법상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그 전부를 무효로 함이 원칙이다.
3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더라도, 사업자에게 명시ㆍ설명 의무가 있다.
4사업자가 고객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설명의무의 상대방이 계약자 본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대리인에게 약관을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5동일한 약관집 내의 대다수의 조항들이 교섭되고 변경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경되지 아니한 나머지 소수의 조항들에 대해서 교섭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고객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리인에게 약관을 설명하면 된다는 항목이다.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는 고객이 약관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설명의 상대방이 반드시 계약자 본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가 고객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을 설명함으로써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개별적인 교섭을 거친 조항은 '개별약정'이 되어 약관규제법이 정한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 약관조항이 무효가 되더라도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고,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이다.
  • 거래상 일반적ㆍ공통된 내용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은 명시ㆍ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다.
  • 동일한 약관집 내 대다수 조항이 교섭되어 변경된 사정이 있다면, 변경되지 않은 나머지 소수의 조항에 대해서도 교섭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문제 81
그림 (가)는 수평방향으로 놓인 균일한 줄이 진동자와 도르래 사이에서 진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줄의 한 쪽 끝에는 도르래를 통해 질량 m인 추가 매달려 있고, 줄은 n1개의 배를 가지는 정상파를 만든다. 그림 (나)와 같이 (가)의 장치를 이용하여 추가 물에 완전히 잠기도록 하면, 줄은 n2개의 배를 가지는 정상파를 만든다.

줄에 연결되어 있는 추의 부피는? (단, 줄의 부력과 무게는 무시하고, 물의 밀도는 ρ이며, 중력가속도는 일정하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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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및 해설

추가 물에 잠기면 부력만큼 줄의 장력이 줄어 파동 속력이 느려지고 배의 수가 늘어난다. 이 관계를 정리하면 추의 부피는 V=mρ[1−(n1n2)2]V=\dfrac{m}{\rho}\left[1-\left(\dfrac{n_1}{n_2}\right)^2\right] 이다.

진동자의 진동수 f와 진동자~도르래 사이 줄 길이 L은 그대로이므로, 배가 n개일 때 λ=2Ln\lambda=\dfrac{2L}{n}, v=fλ=2Lfnv=f\lambda=\dfrac{2Lf}{n} 이 되어 v∝1nv\propto\dfrac{1}{n} 이다.

줄의 파동 속력은 v=T/μv=\sqrt{T/\mu} 이므로 T2T1=(v2v1)2=(n1n2)2\dfrac{T_2}{T_1}=\left(\dfrac{v_2}{v_1}\right)^2=\left(\dfrac{n_1}{n_2}\right)^2 이다.
공기 중 장력은 T1=mgT_1=mg, 물에 완전히 잠긴 뒤 장력은 부력을 뺀 T2=mg−ρVgT_2=mg-\rho Vg 이다.

대입하면 1−ρVm=(n1n2)21-\dfrac{\rho V}{m}=\left(\dfrac{n_1}{n_2}\right)^2 이고, 정리하면 V=mρ[1−(n1n2)2]V=\dfrac{m}{\rho}\left[1-\left(\dfrac{n_1}{n_2}\right)^2\right] 이다. 그림에서 공기 중 (가)의 배가 3개이던 것이 물에 잠긴 (나)에서 6개로 늘어난 것도 장력이 줄어 n2>n1n_2>n_1 이 되고 부피가 양수로 나오는 것과 들어맞는다.

문제 82
그림과 같이 단열용기에 가득 채워진 10.0 ℃의 물 1.0 kg을 히터를 이용하여 10 분간 가열한 결과, 용기의 부피변화 없이 물이 60.0 ℃의 평형상태에 도달하였다. 히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100 V일 때 히터의 저항값은 얼마인가? (단, 온도 증가에 따른 히터의 저항값 변화는 무시하고, 히터의 열은 모두 물로 전달되며, 물의 등적 비열은 4000 J/kg⋅℃ 로 가정한다.)
120Ω
225Ω
330Ω
435Ω
540Ω
정답 및 해설

물이 흡수한 열을 전력으로 환산해 옴의 법칙에 넣으면 히터의 저항은 30 Ω이다.

물이 흡수한 열은 Q=mcΔT=1.0×4000×(60.0−10.0)=2.0×105 JQ=mc\Delta T=1.0\times4000\times(60.0-10.0)=2.0\times10^{5}\ \mathrm{J} 이다.

가열 시간이 10분, 곧 600초이므로 히터의 소비전력은 P=Qt=2.0×105600=10003 WP=\dfrac{Q}{t}=\dfrac{2.0\times10^{5}}{600}=\dfrac{1000}{3}\ \mathrm{W} 이다.

그림처럼 히터가 100 V 전지에 직접 연결되어 있으므로 R=V2P=10021000/3=30 ΩR=\dfrac{V^2}{P}=\dfrac{100^2}{1000/3}=30\ \mathrm{\Omega} 이다. 단열용기라 열손실이 없다는 조건이 공급 전기에너지를 물의 흡수열과 같다고 둘 수 있게 해 준다.

문제 83
그림과 같이 시간 t (sec)에 따라 증가하는 자기장 B(t) = 2t (Tesla)를 반지름 R = 1m인 원형도체의 단면에 수직하게 가할 경우, 원형 도체에 유도전류 I가 흐른다.

원형 도체의 총 저항값이 8Ω 일 경우, 유도전류 I (Ampere)의 세기는? (단, 자기장은 공간적으로 균일하며, 원형 도체의 두께와 전자기파 발생은 무시한다.)
1π/4
2π/2
3π
42π
54π
정답 및 해설

패러데이 법칙으로 유도기전력을 구해 총저항으로 나누면 유도전류는 π4 A\dfrac{\pi}{4}\ \mathrm{A} 이다.

원형 도체가 감싸는 면적은 A=πR2=π×12=π m2A=\pi R^2=\pi\times1^2=\pi\ \mathrm{m^2} 이고, 자기장이 B(t)=2tB(t)=2t 이므로 dBdt=2 T/s\dfrac{dB}{dt}=2\ \mathrm{T/s} 이다.

자기선속이 Φ=BA\Phi=BA 이므로 유도기전력은 ∣ε∣=A∣dBdt∣=π×2=2π V|\varepsilon|=A\left|\dfrac{dB}{dt}\right|=\pi\times2=2\pi\ \mathrm{V} 이다.

옴의 법칙에서 I=∣ε∣R총=2π8=π4 AI=\dfrac{|\varepsilon|}{R_{\text{총}}}=\dfrac{2\pi}{8}=\dfrac{\pi}{4}\ \mathrm{A} 이다. 그림처럼 자기장이 지면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커지고 있으므로 렌츠의 법칙에 따라 유도전류는 이를 방해하는 시계방향으로 흐르며, 그림의 화살표 방향과 일치한다.

문제 84
그림과 같이 마찰이 있는 경사면에 놓인 물체 A가 도르래를 통해 실로 연결된 물체 B에 의해 등속운동하고 있다. A와 B의 질량은 각각 4m, m이고 경사면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은 30° 이다. 등속운동하는 동안 경사면과 물체 A 사이의 운동 마찰 계수는? (단, 물체 A는 정지하지 않고 있으며, A와 도르래 사이의 실은 경사면과 나란하며, 공기저항, 실의 질량, 도르래 마찰은 무시한다.)
11/3
21/2
31/√3
41/√2
5√3/2
정답 및 해설

그림의 도르래는 경사면의 아래쪽 끝에 있어 A가 내려가면 B도 함께 내려간다. 두 물체의 무게가 모두 운동을 돕고 마찰력만 이를 막으므로 운동마찰계수는 32\dfrac{\sqrt{3}}{2} 이다.

줄은 A에서 경사면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 도르래를 돌아 B로 이어진다. 따라서 A가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는 동안 줄의 A쪽 길이가 줄고 B쪽 길이가 늘어 B도 함께 내려간다.

B(질량 m)는 등속이므로 mg−T=0mg-T=0, 곧 T=mgT=mg 이다.

A(질량 4m)에 대해 운동 방향(경사면 아래쪽)을 양으로 잡으면, 중력의 경사면 성분 4mgsin⁡30∘=2mg4mg\sin 30^{\circ}=2mg 와 장력 T=mgT=mg 가 운동을 돕고, 마찰력 μN=μ 4mgcos⁡30∘=23 μmg\mu N=\mu\,4mg\cos 30^{\circ}=2\sqrt{3}\,\mu mg 가 이를 막는다. 등속운동이므로
2mg+mg=23 μmg2mg+mg=2\sqrt{3}\,\mu mg → μ=323=32\mu=\dfrac{3}{2\sqrt{3}}=\dfrac{\sqrt{3}}{2} 이다.

도르래가 경사면 위쪽에 달린 흔한 배치로 착각하면 B가 A를 끌어올리는 상황이 되어 값이 달라진다. 이 문제에서는 도르래가 경사면 아래 끝에 있어 장력이 중력 성분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문제 85
그림 (가)는 질량이 m인 인공위성 A가 질량이 MA인 행성을 중심으로 반지름 r의 등속 원운동을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나)는 질량이 m인 인공위성 B가 질량이 MB인 행성을 중심으로 반지름 2r의 등속 원운동을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인공위성 A, B의 등속 원운동에 대한 각속도의 크기가 같을 때, 는? (단, MA ≫ m, MB ≫ m이고, 인공위성과 행성의 크기는 무시한다.)
11/4
21/2
32
44
58
정답 및 해설

같은 각속도로 원운동하려면 중심 행성의 질량이 궤도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해야 하므로 MBMA\dfrac{M_B}{M_A} 는 8이다.

만유인력이 구심력 노릇을 하므로 GMmr2=mω2r\dfrac{GMm}{r^2}=m\omega^2 r 이고, 정리하면 GM=ω2r3GM=\omega^2 r^3 이다.

두 인공위성의 각속도 ω\omega 가 같으므로 M∝r3M\propto r^3 이 되고, 위성 질량 m은 양변에서 소거되어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림에서 A의 궤도 반지름은 r, B의 궤도 반지름은 2r이므로 MBMA=(2r)3r3=8\dfrac{M_B}{M_A}=\dfrac{(2r)^3}{r^3}=8 이다.

문제 86
그림과 같이 실온에서 밀도가 ρ0인 물에 완전히 잠긴 물체 A는 물체 B와 실로 연결되어 있다. A의 밀도는 이고, B의 부피는 A의 2 배이다. B가 물에 완전히 잠기기 위한 B의 최소밀도는? (단, A와 B의 밀도는 균일하며, 실의 부피와 질량은 무시한다.)
1
2
3
4
5
정답 및 해설

A와 B를 한 덩어리로 보고 전체 무게가 전체 부력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에서 B의 최소밀도는 34ρ0\dfrac{3}{4}\rho_0 이다.

A의 부피를 V라 하면 B의 부피는 2V이고, 발문의 인라인 수식대로 A의 밀도는 32ρ0\dfrac{3}{2}\rho_0 로 물보다 크다. 그림처럼 위쪽의 B가 아래쪽의 무거운 A와 실로 연결되어 있어, A가 B를 아래로 붙잡아 준다.

둘 다 완전히 잠긴 채 떠오르지 않으려면 ρAVg+ρB(2V)g ≥ ρ0(V+2V)g\rho_A Vg+\rho_B(2V)g\ \ge\ \rho_0(V+2V)g 여야 한다.

대입하면 32ρ0+2ρB ≥ 3ρ0\dfrac{3}{2}\rho_0+2\rho_B\ \ge\ 3\rho_0 이므로 ρB ≥ 34ρ0\rho_B\ \ge\ \dfrac{3}{4}\rho_0 이고, 최소밀도는 34ρ0\dfrac{3}{4}\rho_0 이다. B 자체는 물보다 가볍지만 A가 아래에서 잡아당겨 주는 덕분에 잠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문제 87
그림과 같이 4개의 저항과 2개의 전지로 회로를 구성하였다. 회로 상의 점 p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1
25A
3
410A
515A
정답 및 해설

두 전지가 모두 10 V이고 저항이 대각선으로 대칭 배치되어 있어 점 p를 지나는 전류는 10 A이다.

그림에서 왼쪽 세로선이 이어 주는 마디를 L, 오른쪽 세로선이 이어 주는 마디를 R라 하면 회로는 세 갈래다. 위 가지는 L—1 Ω—M—2 Ω—R, 가운데 가지는 L—2 Ω—N—1 Ω—R, 아래 가지는 L—10 V 전지—R이며, 마디 M과 N 사이에 점 p가 있는 10 V 전지가 세로로 놓여 있다.

VL=0V_L=0 으로 두면 아래 전지가 VR=−10 VV_R=-10\ \mathrm{V} 를, 가운데 전지가 VN=VM+10V_N=V_M+10 을 준다. 두 마디 M, N을 묶어 키르히호프 전류법칙을 세워 풀면 VM=−10 VV_M=-10\ \mathrm{V}, VN=0V_N=0 이 나온다.

이때 위쪽 1 Ω에는 I=0−(−10)1=10 AI=\dfrac{0-(-10)}{1}=10\ \mathrm{A} 가 흐르는 반면 위쪽 2 Ω의 양단 전위차는 0이라 전류가 흐르지 않으므로, 그 10 A가 전부 p가 있는 세로 가지로 내려간다. 마디 N에서는 오른쪽 1 Ω으로 다시 0−(−10)1=10 A\dfrac{0-(-10)}{1}=10\ \mathrm{A} 가 빠져나가 전류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가운데 2 Ω에도 전위차가 0이라 전류가 없다).

문제 88
그림 (가)는 폭 a, 간격 b인 이중슬릿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나)는 단색광이 (가)의 이중슬릿으로 수직입사 할 때 스크린에 생긴 회절무늬의 세기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다른 조건들은 그대로 유지한 채 슬릿의 간격만 b/2 로 줄일 경우, 스크린에 보이는 회절무늬의 세기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스크린은 슬릿으로부터 수 미터 떨어져 있다.)
1
2
3
4
5
정답 및 해설

슬릿 폭 a가 그대로이므로 회절 포락선의 크기는 변하지 않고, 슬릿 간격만 b/2로 줄면 그 안의 간섭 무늬 간격이 2배로 넓어진다.

단일슬릿 회절의 첫 어두운 지점은 슬릿 폭 a로만 정해지므로, 원래 그림처럼 중앙 포락선이 ±1 cm\pm1\ \mathrm{cm} 부근에서 0이 되는 모습은 그대로 유지된다.

간섭 무늬 간격은 Δy=λDb\Delta y=\dfrac{\lambda D}{b} 이므로 b가 절반이 되면 간격은 2배가 된다. 원래 중앙 포락선 안에 약 0.33 cm 간격으로 밝은 무늬 5개가 있었으므로, 바뀐 뒤에는 약 0.67 cm 간격이 되어 중앙 포락선 안에 밝은 무늬가 3개만 남는다.

따라서 중앙 봉우리의 폭(±1 cm)은 그대로이면서 그 안의 밝은 무늬가 5개에서 3개로 줄고, ±2 cm 부근에 작은 봉우리가 남는 분포가 옳다. 포락선까지 좁아진 그림은 슬릿 폭을 키운 경우, 무늬가 더 촘촘해진 그림은 슬릿 간격을 키운 경우에 해당해 조건과 맞지 않는다.

문제 89
그림 (가)는 금속판 X에 단색광을 비추어 방출된 광전자에 의한 전류를 가변전원의 전압에 따라 측정하는 장치이다. 그림 (나)는 (가)의 장치를 이용하여 색깔이 다른 두 빛 a, b의 광전효과로 발생되는 전류를 가변전원의 전압에 따라 각각 나타낸 것이다. 빛 a 진동수가 금속판 X의 문턱진동수의 2배일 때, 빛 b 진동수는 빛 a 진동수의 몇 배인가? (단, X에 비추어진 빛은 모두 광전자를 발생시킨다.)
11/2
21
33/2
42
55/2
정답 및 해설

정지전압이 각각 V0V_0, 2V02V_0인 점에서 두 빛의 광자에너지를 비교하면 b의 진동수는 a의 32\dfrac{3}{2}배이다.

그래프 (나)에서 전류가 0이 되는 전압이 a는 −V0-V_0, b는 −2V0-2V_0 이므로, 광전자의 최대운동에너지는 각각 eV0eV_0, 2eV02eV_0 이다.

광전효과 식 eVs=hf−hf0eV_s=hf-hf_0 에 fa=2f0f_a=2f_0 를 넣으면 eV0=2hf0−hf0=hf0eV_0=2hf_0-hf_0=hf_0 이다.

b에 대해 2eV0=hfb−hf02eV_0=hf_b-hf_0 이므로 hfb=2hf0+hf0=3hf0hf_b=2hf_0+hf_0=3hf_0, 곧 fb=3f0f_b=3f_0 이고 fbfa=3f02f0=32\dfrac{f_b}{f_a}=\dfrac{3f_0}{2f_0}=\dfrac{3}{2} 이다. 정지전압은 빛의 세기가 아니라 진동수에만 의존한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문제 90
그림 (가)는 우물 깊이가 U0이고 폭이 2L인 일차원 유한 우물 퍼텐셜 U(x)를 위치 x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가)의 퍼텐셜에 속박된 입자 Y의 파동함수 와 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 는 에너지가 각각 EA, EB인 Y의 고유상태함수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파동함수의 마디 수로 상태를 가리면 x=0에서 발견확률이 0이라는 것과 EA>EBE_A>E_B가 옳고, ψB\psi_B가 바닥상태라는 설명만 틀리다.

그림 (나)에서 ψA\psi_A는 우물 안에 양의 봉우리 두 개와 가운데 음의 골이 있어 마디가 2개인 세 번째 속박상태이고, ψB\psi_B는 x=0에서 부호가 바뀌는 마디가 1개인 두 번째 속박상태이다.

ㄱ: ψB(0)=0\psi_B(0)=0 이므로 확률밀도 ∣ψB∣2|\psi_B|^2 도 0이 되어 그 지점에서 입자를 발견할 수 없다.

ㄴ·ㄷ: 속박상태는 마디가 많을수록 파장이 짧아 에너지가 높으므로 EA>EBE_A>E_B 이다. 반면 바닥상태는 우물 안에 마디가 하나도 없는 상태이므로, 마디가 1개인 ψB\psi_B의 EBE_B는 바닥상태 에너지가 될 수 없다.

문제 91

다음은 AB3(g)가 분해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AB3(g) ⇌ AB(g) + B2(g)

2.0L 밀폐 용기에 AB3(g) 0.10 mol을 넣어 분해 반응시켰더니, AB3(g)가 20 % 분해되어 평형에 도달하였다. 이 평형 상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와 B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고, 기체는 이상 기체로 거동하며, 온도는 T 로 일정하고 RT = 80 Lㆍatm/mol이다.)

1B2(g)의 몰분율은 1/6이다.
2AB(g)의 부분 압력은 0.8 atm이다.
3[AB3]는 0.04 M이다.
4평형 상수 KP는 0.2이다.
5평형 상수 KC는 1/200 이다.
정답 및 해설

평형에서 KC = 1/400이므로 KC가 1/200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AB3 0.10 mol 중 20 %인 0.02 mol이 분해되어 평형에서 AB3 0.08 mol, AB 0.02 mol, B2 0.02 mol이고 전체는 0.12 mol이다.
KC=[AB][B2][AB3]=0.01×0.010.04=2.5×10−3=1400K_C = \dfrac{[\mathrm{AB}][\mathrm{B_2}]}{[\mathrm{AB_3}]} = \dfrac{0.01 \times 0.01}{0.04} = 2.5 \times 10^{-3} = \dfrac{1}{400}

나머지 값은 모두 그림의 반응식 AB3(g) ⇌ AB(g) + B2(g)로부터 그대로 확인된다.

  • B2의 몰분율 = 0.02 ÷ 0.12 = 1/6
  • 전체 압력 = nRT/V = 0.12 × 80 ÷ 2.0 = 4.8 atm이므로 AB의 부분 압력 = 4.8 × 1/6 = 0.8 atm
  • [AB3] = 0.08 mol ÷ 2.0 L = 0.04 M
  • AB3의 부분 압력이 3.2 atm이므로 KP = (0.8 × 0.8) ÷ 3.2 = 0.2
문제 92

다음은 298 K에서 반응 2A(g) → B(g)에 관한 자료이다.

표준 반응 엔탈피(△Hor)-110 kJ/mol
B(g)의 표준 생성 엔탈피(△Hof)-10 kJ/mol
A(g)의 표준 연소 엔탈피(△Hoc)-750 kJ/mol

298 K에서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qP 와 qV 는 각각 일정 압력과 일정 부피에서 진행되는 반응의 열이고, 기체는 이상 기체로 거동한다.)

  • ㄱ. A(g)의 표준 생성 엔탈피는 50 kJ/mol이다.
  • ㄴ. B(g)의 표준 연소 엔탈피는 -1390 kJ/mol이다.
  • ㄷ. A(g) 2 mol이 등온 반응하여 B(g) 1 mol이 생성되었을 때, qP > qV이다.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표의 세 값으로 계산하면 A(g)의 표준 생성 엔탈피와 B(g)의 표준 연소 엔탈피에 관한 설명은 옳고, qP > qV라는 설명만 성립하지 않는다.

표준 반응 엔탈피 −110 kJ/mol에 △Hro = △Hfo(B) − 2△Hfo(A)를 적용하면 −110 = −10 − 2△Hfo(A)이므로 △Hfo(A) = +50 kJ/mol이다.

A 2 mol을 연소시키면 2 × (−750) = −1500 kJ이고, 같은 생성물에 이르는 다른 경로가 2A → B(−110 kJ) 뒤 B의 연소이므로 −110 + △Hco(B) = −1500, 즉 △Hco(B) = −1390 kJ/mol이다.

한편 qP = △H = −110 kJ, qV = △U = △H − △n기체RT = −110 − (1 − 2)RT = −110 + RT이다. 기체 몰수가 2에서 1로 줄어 주위가 계에 일을 해 주므로 qP < qV가 되어 부등호 방향이 반대다.

문제 93
그림은 반응 에 대한 퍼텐셜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정반응과 역반응은 각각 X와 Y의 1차 반응이며, kf와 kr은 각각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 상수이다.

이 반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kf와 kr은 아레니우스 식을 만족하며 정반응과 역반응의 아레니우스 상수 A는 서로 같다.)
1ㄱ
2ㄴ
3ㄷ
4ㄱ, ㄴ
5ㄴ, ㄷ
정답 및 해설

퍼텐셜 에너지 그림에서 X가 Y보다 높은 위치에 놓여 정반응이 발열이므로, 평형 상수가 1보다 작다는 설명만 성립하지 않는다.

X에서 봉우리까지의 높이(정반응 활성화 에너지)가 Y에서 봉우리까지의 높이(역반응 활성화 에너지)보다 작고 아레니우스 상수 A가 서로 같으므로 kf=Ae−Ea,f/RTk_f = A e^{-E_{a,f}/RT}가 krk_r보다 크다. 따라서 KC=kfkr>1K_C = \dfrac{k_f}{k_r} > 1이다.

온도를 올리면 아레니우스 식의 지수항 e−Ea/RTe^{-E_a/RT}가 커지므로 정반응·역반응 속도 상수가 모두 증가한다. 역반응 속도 상수가 커진다는 설명은 옳다.

다만 정반응이 발열이므로 온도를 올리면 평형이 역반응 쪽으로 이동하여 KC는 작아진다. 이 설명도 옳다.

문제 94
분자식이 C6H14인 탄화수소의 구조 이성질체 개수는?
13
24
35
46
57
정답 및 해설

분자식 C6H14인 탄화수소(헥세인)의 구조 이성질체는 모두 5개이다.

직쇄인 n-헥세인 외에 메틸기 위치가 다른 2-메틸펜테인, 3-메틸펜테인, 다이메틸기가 붙은 2,2-다이메틸뷰테인, 2,3-다이메틸뷰테인까지 총 5가지의 탄소 골격이 가능하며, 이보다 더 가지가 많은 구조는 탄소 6개로는 만들 수 없다.

문제 95

원자의 유효 핵전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1s 전자의 유효 핵전하는 헬륨이 수소의 2배이다.
  • ㄴ. 2p 전자의 유효 핵전하는 산소가 질소보다 크다.
  • ㄷ. 플루오르에서 1s 전자의 유효 핵전하는 2p 전자의 유효 핵전하보다 크다.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유효 핵전하가 커진다는 점과, 안쪽 껍질 전자일수록 가려막기를 덜 받는다는 점이 모두 맞아 2p 유효 핵전하는 산소가 질소보다 크고, 플루오르에서는 1s가 2p보다 크다.

수소의 1s 전자는 가려막을 다른 전자가 없어 유효 핵전하가 1이지만, 헬륨의 1s 전자는 같은 껍질의 다른 1s 전자에게 부분적으로 가려져 약 1.7로 2보다 작다. 따라서 정확히 2배가 된다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질소(Z=7)에서 산소(Z=8)로 갈 때는 같은 2p 껍질에 전자가 더해지므로 가려막기 증가분보다 핵전하 증가분이 커 2p 전자의 유효 핵전하는 산소 쪽이 크다.

플루오르에서 1s 전자는 핵에 가장 가까워 거의 가려지지 않지만, 2p 전자는 1s·2s 전자에 가려지므로 1s 전자의 유효 핵전하가 2p보다 훨씬 크다.

문제 96

다음 화학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ClF3    SF4    PBr5    I3+

1ClF3는 삼각 평면 구조이다.
2SF4는 정사면체 구조이다.
3PBr5은 사각뿔 구조이다.
4I3+은 굽은 구조이다.
5중심 원자는 모두 같은 혼성 오비탈을 사용한다.
정답 및 해설

I3+는 중심 아이오딘 주위에 결합쌍 2개와 비공유 전자쌍 2개가 있어 굽은 구조다.

I3+의 원자가 전자는 3 × 7 − 1 = 20개이고 중심 원자 주위 전자쌍이 4개이므로 전자쌍 배열은 사면체, 실제 분자 모양은 굽은 형이며 혼성 오비탈은 sp3이다.

글상자에 함께 제시된 나머지 화학종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 ClF3: 결합쌍 3 + 비공유쌍 2 → 삼각쌍뿔 배열에서 T자형이며 삼각 평면이 아니다
  • SF4: 결합쌍 4 + 비공유쌍 1 → 시소형이며 정사면체가 아니다
  • PBr5: 결합쌍 5 → 삼각쌍뿔이며 사각뿔이 아니다
  • 혼성 오비탈은 ClF3·SF4·PBr5가 sp3d, I3+가 sp3이므로 중심 원자가 모두 같은 혼성을 쓰지는 않는다
문제 97
다음은 Ni2+이 암모니아(NH3), 에틸렌디아민(en)과 각각 6배위 착화합물을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착화합물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Kf와 △So는 각각 25 ℃에서의 생성 상수와 표준 반응 엔트로피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킬레이트 효과, 입자 수 증가에 따른 엔트로피 증가, en 착물의 거울상 이성질성이 모두 성립하여 세 설명이 모두 옳다.

그림에서 [Ni(NH3)6]2+는 한 자리 리간드 NH3 6개가, [Ni(en)3]2+는 두 자리 리간드 en 3개가 니켈에 배위한 6배위 착물이다. en은 니켈과 5원자 고리를 이루어 훨씬 안정한 착물을 만들므로 Kf,1 < Kf,2이다.

en이 참여하는 반응은 반응물 4개 입자(착이온 1 + en 3)에서 생성물 7개 입자(착이온 1 + H2O 6)로 늘어나므로 △S2o > 0이며, 이 엔트로피 증가가 킬레이트 효과의 열역학적 근거다.

또 [Ni(en)3]2+는 두 자리 리간드 3개가 금속 둘레를 감는 방향이 오른나사·왼나사 두 가지여서 서로 겹쳐지지 않는 Δ·Λ 두 광학 이성질체로 존재한다.

문제 98
다음 혼합 수용액 중 완충 용량이 가장 큰 것은?
10.2 M CH3COOH(aq) 1L + 0.2 M CH3COONa(aq) 1L
20.1 M CH3COOH(aq) 5L + 0.1 M CH3COONa(aq) 5L
30.2 M HCl(aq) 1L + 0.2 M CH3COONa(aq) 1L
40.1 M HCl(aq) 5L + 0.1 M CH3COONa(aq) 5L
50.2 M HCl(aq) 1L + 0.2 M NaCl(aq) 1L
정답 및 해설

완충 용량이 가장 큰 것은 0.1 M 아세트산 5 L와 0.1 M 아세트산나트륨 5 L를 섞은 용액이다.

완충 용액은 약산과 그 짝염기가 함께 존재해야 만들어지고, 완충 용량은 그 용액이 pH를 크게 바꾸지 않고 흡수할 수 있는 강산ㆍ강염기의 양, 즉 완충 성분의 몰수로 결정된다.

  • 아세트산 0.5 mol과 아세트산나트륨 0.5 mol이 들어 있는 조합은 산ㆍ염기 어느 쪽이 들어와도 최대 0.5 mol까지 완충할 수 있어 완충 용량이 가장 크다.
  • 같은 약산-짝염기 조합이라도 각각 0.2 mol씩만 들어 있는 조합은 완충할 수 있는 양이 그보다 훨씬 적다.
  • 염산과 아세트산나트륨을 같은 몰수로 섞은 조합들은 강산이 짝염기를 모두 아세트산으로 바꿔 버려 짝염기가 남지 않으므로 완충 작용을 하지 못한다.
  • 염산과 염화나트륨만 있는 조합은 약산-짝염기 쌍 자체가 없어 완충 용액이 아니다.
문제 99

다음은 2 가지 금속과 관련된 반응의 25 ℃에서의 표준 환원 전위(Eo)이다.

  • Al3+(aq) + 3e- → Al(s)    Eo = -1.66 V
  • Mg2+(aq) + 2e- → Mg(s)    Eo = -2.37 V

25 ℃에서 반응 2Al3+(aq) + 3Mg(s) ⇄ 2Al(s) + 3Mg2+(aq)의 표준 자유 에너지 변화(△Go)는? (단, 패러데이 상수 F = a J/Vㆍmol 이다.)

1-0.71 a J/mol
2-1.42 a J/mol
3-2.13 a J/mol
4-3.79 a J/mol
5-4.26 a J/mol
정답 및 해설

전지 전위 +0.71 V와 이동 전자 6 mol을 대입하면 표준 자유 에너지 변화는 −4.26a J/mol이다.

주어진 반응에서 Al3+가 환원되고 Mg이 산화되므로
Eo = Eo(환원 쪽) − Eo(산화 쪽) = (−1.66) − (−2.37) = +0.71 V

2Al3+ + 3Mg → 2Al + 3Mg2+에서 Al 2 mol이 각각 3개의 전자를 받으므로 이동 전자는 n = 6이다.
ΔGo=−nFEo=−6×a×0.71=−4.26a J/mol\Delta G^{o} = -nFE^{o} = -6 \times a \times 0.71 = -4.26a\ \mathrm{J/mol}

문제 100
다음은 어떤 화합물의 구조와 1H-NMR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스펙트럼에서 HA ∼ HD에 해당하는 봉우리를 골라 HA, HB, HC, HD 순서로 옳게 나열한 것은?
1ㄱ – ㄴ - ㄹ - ㄷ
2ㄱ - ㄹ - ㄴ - ㄷ
3ㄴ – ㄷ - ㄹ - ㄱ
4ㄷ – ㄹ - ㄴ – ㄱ
5ㄹ - ㄷ - ㄴ - ㄱ
정답 및 해설

NO2에 가장 가까운 수소가 가장 낮은 자기장에, OH의 파라 자리 수소가 가장 높은 자기장에 나타나므로 HA~HD는 ㄱ – ㄹ – ㄴ – ㄷ 순서로 대응한다.

구조식은 OH와 NO2가 이웃한 2-나이트로페놀로, HA는 NO2의 오르토, HC는 NO2의 파라, HD는 OH의 오르토, HB는 OH의 파라 자리에 있다. NO2는 전자를 끌어당겨 이웃 수소를 낮은 자기장(큰 ppm)으로, OH는 전자를 밀어 이웃 수소를 높은 자기장(작은 ppm)으로 옮긴다.

스펙트럼의 봉우리는 8.1 ppm 부근, 7.55 ppm 부근, 7.15 ppm 부근, 7.0 ppm 부근에 있으므로 각각 HA, HC, HD, HB가 된다.

갈라짐도 같은 결론을 뒷받침한다. 이웃한 고리 수소가 하나뿐인 HA·HD는 두 줄로 갈라져 8.1 ppm·7.15 ppm 봉우리와 맞고, 양옆에 수소가 있는 HC·HB는 세 줄 이상으로 갈라져 7.55 ppm·7.0 ppm 봉우리와 맞는다.

문제 101
그림은 형질이 서로 다른 부모의 교배를 통하여 얻은 자손들의 형질과 개체수를 표시한 것이다. 재조합 비율은 얼마인가? (단, A와 B는 각각 a와 b에 대하여 우성이다.)
10.1 %
21 %
35 %
410 %
520 %
정답 및 해설

재조합형 자손이 40마리, 전체가 400마리이므로 재조합 비율은 10 %다.

그림에서 한쪽 부모는 한 염색체에 A와 B가, 다른 염색체에 a와 b가 함께 놓인 이형 접합체이고 다른 쪽 부모는 두 염색체 모두 a·b인 열성 개체이므로, 자손의 표현형이 곧 이형 접합 부모가 만든 배우자의 조합이다.

따라서 부모형은 AB 183마리와 ab 177마리, 재조합형은 Ab 18마리와 aB 22마리이고 전체는 183 + 177 + 18 + 22 = 400마리다.
재조합 비율 = (18 + 22) ÷ 400 × 100 = 10 %

문제 102
그림은 신장의 네프론과 집합관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가)에서 아쿠아포린을 통해 H2O가 흡수된다.
2오줌 여과액의 농도는 (나)보다 (다)에서 더 높다.
3(라)에서 NaCl이 확산에 의하여 재흡수된다.
4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항이뇨호르몬(ADH)에 의해 (마)에서 H2O의 재흡수가 촉진된다.
5(가) ~ (마) 중에서 NaCl의 재흡수가 일어나지 않는 곳은 (가)와 (나)이고, 재흡수가 일어나는 곳은 (다) ~ (마)이다.
정답 및 해설

그림에서 (가)는 바깥쪽 속질을 지나 내려가는 헨레고리 하행지이며, 이곳에서는 물 통로 단백질인 아쿠아포린을 통해 물이 재흡수된다.

하행지는 물은 잘 통과시키지만 NaCl은 거의 통과시키지 않아 물만 빠져나가고, 그 결과 고리 바닥으로 갈수록 여과액이 진해진다. 반대로 상행지는 물을 통과시키지 않고 NaCl만 내보낸다.

나머지 설명이 어긋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여과액은 고리 바닥에서 가장 진하고 올라오면서 NaCl이 빠져 묽어지므로, 안쪽 속질의 상행지 (나)가 바깥쪽 속질의 상행지 (다)보다 더 진하다
  • 집합관인 (라)에서 Na+는 나트륨 펌프가 관여하는 능동 수송으로 재흡수되며 단순 확산이 아니다
  • 항이뇨호르몬(ADH)은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어 집합관의 물 재흡수를 촉진한다
  • 가는 상행지인 (나)에서는 NaCl이 농도 차에 따라 확산으로 빠져나가 재흡수되므로, (가)·(나)에서 재흡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설명도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103
세포분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감수분열은 생식세포에서 일어난다.
2상처는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재생이 가능하다.
3유성생식의 유전적 다양성은 감수분열 I 전기에서 발생할 수 있다.
4배아줄기세포는 수정란이 세포분열을 거친 낭배상태에서 추출할 수 있다.
52n=8인 생물의 체세포분열 중기 단계의 세포와 2n=16인 생물의 감수분열 II 중기 단계의 세포에서 관찰되는 염색체의 수는 동일하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배아줄기세포의 추출 시기를 잘못 서술한 항목이다.

배아줄기세포는 수정란이 분열을 거쳐 형성된 배반포(포배) 단계에서 내부세포괴를 채취하여 얻는 것이지, 원장배엽이 형성되는 낭배(gastrula) 단계에서 추출하는 것이 아니다.

감수분열이 생식세포에서 일어난다는 것, 체세포 분열로 상처가 재생된다는 것, 유성생식의 유전적 다양성이 감수분열 I 전기(교차)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2n=8인 생물의 체세포분열 중기와 2n=16인 생물의 감수분열 II 중기에서 관찰되는 염색체 수가 각각 8개로 동일하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04
그림은 자연선택의 3가지 유형을 나타낸 것이다. 화살표는 선택압을 나타낸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그림의 (A)는 화살표가 한쪽에만 있고 진화된 집단의 분포가 통째로 옆으로 옮겨간 방향성 선택, (B)는 중앙에 화살표가 있고 봉우리가 둘로 갈라진 분단성 선택, (C)는 양쪽에 화살표가 있고 봉우리가 좁아진 안정화 선택이다.

(A)에서는 진화된 집단의 분포가 통째로 한쪽으로 이동했는데, 표현형 분포가 이동하려면 그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유전자 빈도가 바뀌어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살충제에 대한 해충의 저항성이 커지는 현상은 저항성이 큰 한쪽 극단이 계속 살아남는 방향성 선택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이를 분단성 선택인 (B)에 연결한 설명은 옳지 않다.

(C)는 양극단이 모두 제거되어 진화된 집단의 봉우리가 좁고 높아진 형태이므로, 분산은 줄어들지만 평균값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05
그림은 인체 소화기관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 지점을 묶었을 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1지방의 소화 효율이 떨어진다.
2녹말의 소화 효율이 떨어진다.
3핵산의 소화 효율이 떨어진다.
4수용성 비타민의 흡수가 감소한다.
5단백질의 소화 효율이 떨어진다.
정답 및 해설

그림에서 A는 담낭관이 합류한 뒤 췌관이 합류하기 전 구간, 즉 총담관을 가로지르고 있으므로 이곳을 묶으면 담즙이 십이지장에 닿지 못해 지방의 소화 효율이 떨어진다.

담즙은 소화 효소가 아니라 지방 덩어리를 잘게 흩어 놓는 유화제다. 담즙이 끊기면 지방 방울의 표면적이 줄어 라이페이스가 작용할 자리가 크게 감소한다.

그림에서 췌장에서 나온 췌관은 A보다 아래쪽에서 총담관과 만나 십이지장으로 이어지므로 췌액 효소는 그대로 분비된다. 아밀레이스·트립신·뉴클레에이스가 정상 작동하므로 녹말·단백질·핵산의 소화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담즙이 필요한 것은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이므로 수용성 비타민 흡수도 A를 묶는 것과 직접 관계가 없다.

문제 10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지구 생태계 내에서 물질은 순환한다.
2감자와 고구마는 상사기관(analogous structure)이다.
3지리적 격리에 의해 이소적 종분화(allopatric speciation)가 일어난다.
4고래에 붙어사는 따개비는 편리공생의 예이다.
5한 집단에서 무작위 교배가 일어나면 대립유전자 빈도가 변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무작위 교배와 대립유전자 빈도에 관한 서술이다.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의 전제 조건 중 하나인 무작위 교배는 한 세대 내에서 유전자형의 빈도를 평형 비율로 만들 뿐, 대립유전자 빈도 자체는 변화시키지 않는다. 대립유전자 빈도가 변하는 요인은 돌연변이, 자연선택, 유전적 부동, 이입 등이다.

물질이 생태계 내에서 순환한다는 것, 감자(줄기)와 고구마(뿌리)가 상사기관이라는 것, 지리적 격리에 의한 이소적 종분화, 고래와 따개비의 편리공생 관계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07
그림은 대립유전자 A와 B의 빈도가 동일한 집단의 유전자풀(gene pool)이 우연한 환경의 변화에 의해 집단의 크기가 감소한 이후, 살아남은 집단의 유전자풀을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은 진화요인에 의해 나타난 현상으로 옳은 것은?
1다른 지역 물개들의 유전적 변이와 비교하여, 북태평양 물개들의 유전적 변이가 적다.
2갈라파고스 군도에서 각각의 섬에 사는 핀치새의 먹이와 부리 모양은 조금씩 다르다.
3말라리아가 번성하는 지역에서는 낫 모양 적혈구 유전자의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4다양한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 집단이 출현하였다.
5흰 민들레가 노란 민들레 군락지에서 출현하였다.
정답 및 해설

우연한 사건으로 집단의 크기가 급격히 줄어 살아남은 개체들의 대립유전자 구성이 원래 집단과 달라지는 유전적 부동(병목 효과)의 사례를 고르는 문항이다.

그림의 처음 유전자풀에는 대립유전자 A(검은 원)와 B(흰 원)가 거의 같은 수로 들어 있었다. 그러나 집단이 급감한 가운데 단계에서는 남은 대립유전자가 A 3개·B 1개뿐이고, 개체수가 다시 회복된 마지막 단계에서도 A가 B의 두 배 정도로 많은 구성이 그대로 유지된다. A가 생존에 유리해서가 아니라 표본이 작아지면서 생긴 우연의 결과다.

남획으로 개체수가 급감했다가 회복된 북태평양 물개 집단의 유전적 변이가 다른 지역보다 적다는 것이 바로 이 병목 효과의 전형적인 사례다.

나머지는 우연이 아니라 선택압이 작용했거나 다른 진화 요인이 관여한 현상이다.

  • 섬마다 먹이에 맞게 핀치새의 부리 모양이 달라진 것 — 적응 방산에 의한 자연선택
  • 말라리아가 번성하는 지역에서 낫 모양 적혈구 유전자 빈도가 높은 것 — 이형접합자가 유리한 자연선택
  • 항생제 내성 슈퍼박테리아의 출현 — 항생제라는 선택압에 의한 자연선택
  • 노란 민들레 군락에 흰 민들레가 나타난 것 — 돌연변이 또는 유전자 흐름
문제 108
세포 내에서 합성되어 분비되는 항체의 이동경로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핵 → 활면소포체 → 골지체 → 수송낭
2핵 → 조면소포체 → 리소좀 → 수송낭
3조면소포체 → 골지체 → 수송낭
4조면소포체 → 리소좀 → 수송낭
5활면소포체 → 리보솜 → 리소좀 → 수송낭
정답 및 해설

분비되는 항체(단백질)의 이동경로는 조면소포체 → 골지체 → 수송낭 순이다.

항체와 같은 분비 단백질은 조면소포체의 리보솜에서 합성되어 소포체 내부로 들어간 뒤, 골지체에서 변형ㆍ농축 과정을 거치고 수송낭(분비소낭)에 담겨 세포막으로 이동해 세포 밖으로 분비된다.

문제 109

광합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진핵생물에서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 ㄴ. 광합성의 최종 전자 수용체는 H2O이다.
  • ㄷ. 남세균은 세균이지만 광합성에 의해 산소를 발생시킨다.
  • ㄹ. 식물은 명반응을 통해서 이산화 탄소를 고정한다.
  • ㅁ. 식물세포도 광합성 세균과 같이 근적외선을 주로 이용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ㄷ, ㅁ
5ㄱ, ㄹ, ㅁ
정답 및 해설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에 관한 설명과 남세균의 산소 발생에 관한 설명만이 옳다.

진핵생물의 광합성은 이중막 소기관인 엽록체의 틸라코이드막(명반응)과 스트로마(캘빈 회로)에서 일어난다. 남세균은 엽록체가 없는 원핵생물이지만 틸라코이드 유사막을 가져 물을 분해하는 산소발생형 광합성을 하며, 대기 중 산소의 기원이 된 생물이다.

나머지 설명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광합성의 최종 전자 수용체는 H2O가 아니라 NADP+이며, H2O는 광계 II에 전자를 공급하는 전자 공여체다.
  • 이산화 탄소 고정은 명반응이 아니라 루비스코가 작용하는 캘빈 회로(암반응)에서 일어난다.
  • 식물의 엽록소는 청색광과 적색광을 주로 흡수하며, 근적외선은 거의 이용하지 못한다.
문제 110

생장을 위해 물질 X를 필요로 하는 곰팡이에 방사선을 조사하여 물질 X를 합성하는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들 중 한 유전자에만 돌연변이가 일어난 돌연변이체 Ⅰ, II, Ⅲ을 얻었다. 물질 X 합성 과정의 중간산물인 A, B, C를 최소배지에 각각 첨가하였을 때, 곰팡이의 생장 결과를 표로 나타내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구분최소배지중간산물물질
ABCX
야생형+++++
Ⅰ----+
Ⅱ-++-+
Ⅲ-+--+

(+ : 생장함, - : 생장하지 못함)

  • ㄱ. 돌연변이체 Ⅰ은 A, B, C를 이용하여 X를 합성할 수 있다.
  • ㄴ. 돌연변이체 Ⅱ는 B를 기질로 이용한다.
  • ㄷ. 물질 X의 합성은 C → B → A → X의 순으로 진행된다.
1ㄱ
2ㄴ
3ㄷ
4ㄱ, ㄴ
5ㄴ, ㄷ
정답 및 해설

표의 생장 양상으로부터 합성 경로가 C → B → A → X 임이 밝혀지고, 돌연변이체 Ⅱ가 B를 기질로 쓴다는 설명도 옳다.

돌연변이체는 자신이 막힌 단계보다 뒤쪽에 있는 중간산물을 넣어 주어야만 생장한다. Ⅲ은 A와 X에서만 자라므로 B→A 단계가 막혔고, Ⅱ는 A·B·X에서 자라므로 그보다 앞인 C→B 단계가 막혔으며, Ⅰ은 X에서만 자라므로 가장 마지막인 A→X 단계가 막혔다. 이를 이으면 C가 가장 앞, A가 X 바로 앞인 순서가 된다.

돌연변이체 Ⅱ는 B를 첨가하면 생장하므로 B를 받아 A를 거쳐 X까지 만들어 낸다. 즉 B를 기질로 이용한다.

반면 돌연변이체 Ⅰ은 A·B·C 어느 것을 넣어도 자라지 못하고 X를 직접 넣어야만 생장하므로, A·B·C로부터 X를 합성하지 못한다.

문제 111

지구 내부의 열과 온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지각에서는 전도에 의해 열이 전달된다.
  • ㄴ. 중앙해령의 암석권은 심해저의 암석권보다 온도가 낮고 두께가 두껍다.
  • ㄷ. 외핵에서는 전도에 의해 열이 대부분 전달된다.
1ㄱ
2ㄴ
3ㄷ
4ㄱ, ㄴ
5ㄴ, ㄷ
정답 및 해설

고체인 지각에서 열이 전도로 전달된다는 설명만 옳다.

지각과 맨틀 최상부로 이루어진 암석권은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단단한 층이어서 전도(conduction)가 주된 열전달 방식이며, 지표 부근의 지온상승률이 큰 것도 이 때문이다.

나머지 설명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중앙해령은 맨틀 물질이 상승해 새 해양판이 만들어지는 곳이므로 암석권의 온도가 높고 두께는 얇다. 해령에서 멀어져 심해저로 갈수록 식으면서 두꺼워진다.
  • 외핵은 액체 상태여서 물질 자체가 움직이는 대류가 열전달을 주도하며, 이 대류가 지구자기장을 만드는 원인이 된다.
문제 112

점토광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미립의 층상구조를 가진 규산염 광물이다.
  • ㄴ. 고령토는 점토광물이다.
  • ㄷ. 물을 흡수하면 가소성(plasticity)이 있고, 물을 제거하면 단단해지는 성질이 있다.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제시된 세 설명이 모두 점토광물의 성질로 옳다.

점토광물은 규소 사면체층과 알루미늄 팔면체층이 겹겹이 쌓인 미립의 층상 규산염 광물로, 장석 같은 규산염 광물이 화학적 풍화를 받아 만들어진다.

고령토(kaolinite)는 사면체층과 팔면체층이 1:1로 결합한 대표적인 점토광물이며 도자기 원료로 쓰인다.

또한 층과 층 사이로 물이 들어가면 층이 서로 미끄러져 가소성(plasticity)을 나타내고, 건조시켜 물을 빼면 층이 다시 밀착해 단단해지는 성질을 가진다.

문제 113
다음 중 정장석의 풍화를 나타내는 화학 반응식은?
1CaCO3 + H2O + CO2 → Ca2+ + 2HCO3-
2Fe2O3 + nH2O → Fe2O3ㆍnH2O
3Al2Si2O5(OH)4 + H2O → 2Al(OH)3 + 2SiO2
4(Mg, Fe)2SiO4 + 4H2O → Fe2O3 + 2Mg + H4SiO4
52KAlSi3O8 + 2H2O + CO2 → Al2Si2O5(OH)4 + K2CO3 + 4SiO2
정답 및 해설

정장석(K-장석)의 풍화 반응식은 카올리나이트와 탄산칼륨, 이산화규소를 생성하는 반응이다.

정장석(KAlSi3O8)은 물과 이산화탄소에 의한 화학적 풍화(가수분해)를 거쳐 점토광물인 카올리나이트[Al2Si2O5(OH)4]로 변하며, 이 과정에서 탄산칼륨과 실리카가 함께 생성된다.

탄산칼슘의 용해, 적철석의 수화, 카올리나이트의 추가 풍화, 감람석 계열 광물의 풍화를 나타내는 나머지 반응식은 각각 다른 광물의 풍화이다.

문제 114
다음 중 SiO2 (%) 함량이 가장 적은 것과 가장 많은 심성암으로 짝지어진 것은?
1감람암 - 화강암
2섬록암 - 반려암
3화강암 - 반려암
4반려암 – 섬록암
5섬록암 - 감람암
정답 및 해설

심성암 계열 중 SiO2 함량이 가장 적은 것은 감람암, 가장 많은 것은 화강암이다.

심성암은 SiO2 함량이 낮은 순서대로 감람암(초염기성암) - 반려암(염기성암) - 섬록암(중성암) - 화강암(산성암)으로 분류되며, 이 계열에서 감람암이 가장 어둡고 SiO2가 적은 반면 화강암은 가장 밝고 SiO2가 많다.

문제 115
바람에 영향을 미치는 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등압선 간격이 좁을수록 기압경도력은 작아진다.
2기압경도력은 저기압에서 고기압 쪽으로 작용한다.
3북반구에서 전향력은 진행해가는 방향의 왼쪽으로 바람을 전향하게 한다.
4전향력은 풍속이 증가할수록 커진다.
5전향력은 풍속이 동일하면 고위도 지역으로 갈수록 감소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전향력이 풍속에 비례하여 커진다는 것이다.

전향력의 크기는 2Ωvsin⁡φ2\Omega v \sin\varphi에 비례하므로 풍속(vv)이 커질수록 전향력도 커진다.

  • 등압선 간격이 좁을수록 기압경도가 급해지므로 기압경도력은 오히려 커진다.
  • 기압경도력은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작용한다.
  • 북반구에서 전향력은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작용한다.
  • 전향력은 위도가 높아질수록(sin⁡φ\sin\varphi 증가) 커진다.
문제 116
다음 그림은 연기가 상하로 활발하게 퍼져나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연기가 퍼져나가는 모양으로 볼 때, 이 지역의 대기 상태를 잘 나타낸 것은? (단, 실선은 기온선, 점선은 건조단열선이다.)
1
2
3
4
5
정답 및 해설

연기가 위아래로 크게 요동치며 퍼지는 환상형(looping) 연기이므로, 기온의 감소율이 건조단열감률보다 커서 대기가 절대불안정한 상태를 나타낸 그래프가 옳다.

그림의 연기는 굴뚝을 벗어난 뒤 파도처럼 상하로 크게 흔들리며 확산된다. 연직 방향 난류가 매우 강하다는 뜻이고, 이는 공기덩어리가 조금만 상승해도 주위보다 따뜻해져 계속 떠오르는 불안정 상태에서 나타난다.

높이–기온 그래프에서 이 조건은 실선(기온선)이 점선(건조단열선)보다 왼쪽으로 더 크게 기울어져, 같은 높이에서 주위 기온이 단열 상승한 공기덩어리의 온도보다 낮게 그려진 모양이다.

나머지 그래프가 나타내는 대기 상태는 다음과 같다.

  • 기온선이 건조단열선보다 더 수직에 가깝게(오른쪽으로) 그려진 것 — 안정(부채형 연기)
  • 두 선이 나란한 것 — 중립
  • 기온이 높이에 따라 증가하는 것 — 역전층으로 매우 안정
  • 하층에서는 기온이 높이에 따라 증가하다가 그 위에서 급격히 낮아지는 것 — 하층은 안정, 상층은 불안정
문제 117
대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류권에서 기온은 1 km 상승할 때 마다 약 6.5℃감소한다.
2대류권계면에서부터 고도 약 80 km 까지를 성층권이라 한다.
3중간권에서는 높이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감소한다.
4대류권의 두께는 계절과 위도에 따라 다르다.
5열권은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온이 상승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성층권의 고도 범위를 잘못 서술한 항목이다.

성층권은 대류권계면(약 11 km)부터 약 50 km까지이며, 고도 약 80 km까지는 성층권과 중간권을 모두 포함하는 범위이다.

대류권에서 고도 1 km 상승마다 기온이 약 6.5℃ 낮아진다는 것, 중간권에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는 것, 대류권의 두께가 계절ㆍ위도에 따라 다르다는 것, 열권에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상승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18
두 별의 겉보기 등급의 차이가 5 일 때, 겉보기 밝기는 약 몇 배 차이가 나는가?
110 배
250 배
3100배
4500배
51000 배
정답 및 해설

겉보기 등급 차이가 5일 때 밝기는 약 100배 차이가 난다.

등급 체계는 등급이 1 커질 때마다 밝기가 100.4≈2.51210^{0.4} \approx 2.512배씩 줄어들도록 정의되어 있으며, 등급 차이가 5이면 2.5125≈1002.512^{5} \approx 100배가 되도록 설계된 값이다.

문제 119
다음은 위도 37°N 인 지역의 사계절 태양 일주운동에 관한 그림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하지점 태양의 적위가 23.5°라는 설명과, 겨울에 태양이 남동쪽에서 떠 남서쪽으로 진다는 설명이 옳다.

태양의 적위는 춘·추분에 0°, 하지에 +23.5°, 동지에 −23.5°로 변한다. 그림에서 하지의 일주권이 가장 북쪽으로 치우쳐 천정 가까이 지나가고, 동지의 일주권이 가장 남쪽으로 낮게 지나가는 것이 이 때문이다.

겨울에는 적위가 음수이므로 태양이 정동보다 남쪽에서 떠 정서보다 남쪽으로 진다. 그림의 동지 일주권도 지평선의 동·서점보다 남쪽에서 시작해 남쪽에서 끝난다.

다만 남중고도는 h=90∘−ϕ+δh = 90^\circ - \phi + \delta 로 구하므로, 위도 37°N에서 봄(춘분, δ=0∘\delta = 0^\circ)의 남중고도는 90∘−37∘=53∘90^\circ - 37^\circ = 53^\circ 다. 76°는 하지의 남중고도 90∘−37∘+23.5∘=76.5∘90^\circ - 37^\circ + 23.5^\circ = 76.5^\circ 에 가까운 값이므로, 봄의 남중고도를 76°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120
다음 H-R도에 표시된 별들의 종류가 옳게 제시된 것은?
1ㄱ: 초거성, ㄴ: 주계열성, ㄷ: 거성, ㄹ: 백색 왜성
2ㄱ: 초거성, ㄴ: 거성, ㄷ: 주계열성, ㄹ: 백색 왜성
3ㄱ: 백색 왜성, ㄴ: 거성, ㄷ: 주계열성, ㄹ: 초거성
4ㄱ: 백색 왜성, ㄴ: 초거성, ㄷ: 거성, ㄹ: 주계열성
5ㄱ: 주계열성, ㄴ: 백색 왜성, ㄷ: 거성, ㄹ: 초거성
정답 및 해설

H–R도에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비스듬히 이어지는 굵은 띠가 주계열성이고, 그 위쪽 무리가 거성과 초거성, 왼쪽 아래에 따로 떨어진 무리가 백색 왜성이다.

표시된 위치를 보면 ㄱ은 분광형 K 부근에서 절대등급이 약 −4~−5인 가장 밝은 최상단 무리, ㄴ은 같은 K형 부근에서 절대등급 0 안팎인 거성열, ㄷ은 분광형 F~G 부근에서 대각선으로 내려가는 주계열 띠 위, ㄹ은 분광형 B 부근에서 절대등급 +10~+13인 왼쪽 아래 무리에 놓여 있다.

따라서 ㄱ은 반지름이 매우 큰 초거성, ㄴ은 거성, ㄷ은 수소 핵융합이 진행 중인 주계열성, ㄹ은 표면온도는 높지만 매우 어두워 반지름이 아주 작은 백색 왜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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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1회차
총 120문항 · 객관식 · 정답·해설 포함
문제 1

연구원 甲은 유전자에 관한 발명을 하여 2015년 5월 10일 미국에서 논문으로 발표를 하였다. 甲은 상업적 성공에 확신을 갖게 되어 2016년 3월 10일 미국 특허상표청에 특허출원을 하였다. 그 후 甲은 자신의 미국 특허출원에 근거하여 조약우선권을 주장하면서 2017년 2월 10일 한국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모든 일자는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함)

ㄱ. 甲은 미국 특허출원일인 2016년 3월 10일부터 1년 이내에 한국에 특허출원을 하였으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ㄴ. 甲이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에 의한 신규성의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2015년 5월 10일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ㄷ. 甲이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 조약우선권 주장과 신규성 의제를 모두 인정받기 위해서는 2016년 3월 10일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된다.

1ㄱ
2ㄱ, ㄴ
3ㄱ, ㄷ
4ㄱ, ㄴ, ㄷ
5ㄴ, ㄷ
정답 및 해설

미국 출원일부터 1년 안에 이루어진 한국 출원이므로 조약우선권 주장은 가능하지만, 공지예외(신규성 의제)의 12개월은 공개일부터 실제 국내 출원일까지로 따지므로 우선권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 기간이 제1국 출원일 기준으로 밀려나지는 않는다.

조약우선권은 제1국 출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출원할 것을 요구한다. 2017. 2. 10.자 한국 출원은 2016. 3. 10.부터 1년 이내이므로, 다른 요건을 갖추면 우선권이 인정된다.

특허법 제30조의 공지예외 주장은 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논문 발표일인 2015. 5. 10.부터 1년 안에 출원해야 한다.

반면 우선권을 주장하더라도 공지예외 기간의 준수 여부는 우리나라에 실제로 출원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016. 3. 10.부터 1년 이내면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 사안의 한국 출원일(2017. 2. 10.)은 공개일(2015. 5. 10.)부터 이미 12개월을 넘겼다.

문제 2
설정등록된 특허권의 정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특허권자는 특허의 무효심판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정정심판에서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보정이 인정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3정정심판에서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정정 후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이 특허출원을 하였을 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특허법 제25조(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따라 특허권을 누릴 수 없는 자로 되어 무효심판에 의해 특허권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5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에 의하더라도 발명의 목적이나 효과에 어떠한 변경이 없고 발명의 설명 및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를 신뢰한 제3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줄 염려가 없다면, 그 정정 청구는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정정심판에서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그 정정의 인정 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로 한정되며, 이후 심사과정에서 '보정이 인정된' 명세서·도면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나머지 지문은 정정심판의 요건과 부합한다.

  • 무효심판이나 정정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 있는 기간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정정은 정정 후 청구범위에 적힌 사항이 특허출원을 하였을 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외국인의 권리능력 상실을 이유로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정심판 청구가 인정된다.
  • 목적·효과에 변경이 없고 발명의 설명·도면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제3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줄 염려가 없다면 실질적 확장·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문제 3
특허법 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특허발명이 천재 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고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와 합리적인 조건으로 협의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 특허청장에게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2특허출원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특허발명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근거로 재정을 청구할 수 없다.
3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하는 재정의 경우, 통상실시권은 국내수요충족을 위한 공급을 주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4반도체 기술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와,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5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허발명을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려는 경우와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협의 없이도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특허법 제107조에 따른 재정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합리적인 조건으로 협의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며, 통상실시권자는 협의의 상대방이 아니다.

불실시를 이유로 한 재정도 마찬가지로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와의 협의를 전제로 하므로, 통상실시권자까지 협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서술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나머지 지문, 즉 출원일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특허발명에 대한 불실시 재정 제한, 공공이익 재정에서의 국내수요충족 목적, 반도체 기술에 대한 재정 사유 제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상업적 실시·불공정거래행위 시정의 경우 협의 없이도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제107조의 내용과 일치한다.

문제 4
특허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특허법원의 기술심리관은 재판의 주체는 아니지만 심리에는 참여하는 주체이므로 제척ㆍ기피의 대상이 된다.
2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피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의 불실시를 주장하지 아니한 결과 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도 그 심결취소소송에서 비로소 확인대상발명의 불실시를 이유로 심판청구에 위법이 있었음을 주장ㆍ입증할 수 있다.
3통지된 거절이유가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 경우, 위 비교대상발명을 보충하여 특허출원 당시 그 기술분야의 주지ㆍ관용기술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는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거절이유이므로 특허청장은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거절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
4심결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할 때에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하고,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법률요건에 관한 사항과 직권조사사항에 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5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거절결정의 이유 외에도 심사나 심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사유에 대해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이를 심리ㆍ판단하여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거절결정불복심판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를 뒷받침하기 위해 비교대상발명이 주지·관용기술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는 것이어서 새로운 거절이유가 아니므로, 특허청장은 이를 취소소송절차에서도 주장할 수 있다.

나머지 지문은 타당하다.

  • 특허법원 기술심리관은 재판의 주체는 아니지만 심리에 관여하므로 제척·기피의 대상이 된다.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다투지 않은 불실시 주장을 심결취소소송에서 새롭게 주장·입증할 수 있다.
  • 심결취소소송에도 변론주의가 적용되어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법률요건에 관한 사항과 직권조사사항에 한하여 판단한다.
  • 심사·심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 기회가 부여된 사유는 취소소송 법원의 심리·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
문제 5
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이 2016년 1월 5일 특허청구범위에 a, 발명의 설명에 a와 b가 기재된 특허출원 A를 하고, 乙이 2016년 6월 1일 특허청구범위에 b, 발명의 설명에 b가 기재된 특허출원 B를 한 뒤, 특허출원 A가 2016년 10월 1일 공개되었다가 甲이 2016년 12월 1일 보정을 통해 발명의 설명에서 b를 삭제한 경우에, 乙은 특허받을 수 없다.
2확대된 선출원이 적용되려면 두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해야 하는바, 두 발명 사이에 구성상 차이가 있어 새로운 효과가 발생한 경우, 그 구성상 차이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확대된 선출원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3서로 다른 사람이 출원한 선출원과 후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에 차이가 있어도,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않고 발명의 목적과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후출원은 특허받을 수 없다.
4서로 다른 사람이 같은 날에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이 동일한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출원인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5甲이 발명 A에 대하여 같은 날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모두 등록되었더라도 A에 대한 특허등록 무효심판이 제기되기 전에 실용신안등록을 포기하였다면, A에 대한 특허등록은 유효하다.
정답 및 해설

같은 날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둘 다 등록된 경우, 이는 선출원(특허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협의를 거쳐 하나만 권리를 받았어야 하는 경우이므로 그 특허등록에는 무효사유가 있다. 등록 후에 실용신안등록을 포기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무효사유가 소급하여 치유되지는 않으므로, 실용신안등록을 포기하였으니 특허등록이 유효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타당하다.

  • 확대된 선출원의 판단 기준은 다른 출원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도면이므로, 선출원인이 뒤에 보정으로 해당 기재를 삭제하더라도 후출원은 여전히 배제된다.
  • 두 발명 사이에 구성상 차이가 있어 새로운 효과가 발생한다면, 그 차이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범위 내라도 '동일한 발명'이 아니어서 확대된 선출원은 적용되지 않는다.
  • 구성상 차이가 통상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않고 목적·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가 없다면 동일한 발명으로 보아 후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서로 다른 사람이 같은 날 동일한 발명을 출원한 경우에는 협의로 정한 하나의 출원인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문제 6
甲, 乙은 발명 A의 공동발명자, 丙, 丁은 제3자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발명 A의 출원 전이라면, 甲은 乙의 동의 없이도 발명 A에 관하여 자신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丙에게 양도할 수 있다.
2甲과 乙이 공동으로 발명 A를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경우, 甲은 乙의 동의 없이는 발명 A를 스스로 실시할 수 없다.
3甲과 乙이 공동으로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경우, 甲은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전용실시권은 설정할 수 없으나 통상실시권은 허락할 수 있다.
4丙이 甲과 乙로부터 발명 A에 대한 권리 일체를 양수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특허출원하면서 자신을 발명자라고 표시하여 등록되었다면, 이는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
5丙이 甲과 乙로부터 발명 A에 대한 권리 일체를 양수한 후 그 출원을 하기 전에,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丁이 甲과 乙로부터 발명 A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중으로 양수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출원한 경우, 丁의 출원은 적법하다.
정답 및 해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특허출원 전에 승계한 자는 그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丙이 먼저 권리를 양수하였더라도 아직 출원하지 않았다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이중으로 양수한 丁이 먼저 자신의 이름으로 출원하였다면 丁의 출원은 적법하다.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으므로, 甲은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스스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
  • 공유 특허권에 대해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려면 어느 경우든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권리를 정당하게 승계한 자가 발명자 아닌 자신을 발명자로 잘못 표시하여 등록받은 것만으로는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7
특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이 구성요소 a+b로 이루어진 특허발명 A의 특허권자인 상태에서, 乙이 구성 a+b'(구성 b의 균등물)+c로 이루어진 개량발명 B에 대해 특허를 받았다면, 특허발명 A와 개량발명 B 사이에는 이용관계가 성립한다.
2동일한 발명 A에 대하여 甲과 乙이 각각 특허를 받았고 甲이 선출원하여 선등록된 상태라면, 乙이 A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특허법 제98조(타인의 특허발명 등과의 관계)에 따라 甲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3甲이 물건발명 A(구성요소 a+b)의 특허권자이고, 乙이 그 물건을 생산하는 장치발명 B(구성요소 x+y+z)의 특허권자인 경우, B를 실시(사용)하게 되면 A의 실시(생산)가 불가피하게 수반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B가 A와 이용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4후출원 특허권자가 특허법 제138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의 통상실시권 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후출원 특허발명이 선출원 특허발명에 비해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가 있어야 한다.
5甲이 발명 A의 특허권자이고 乙이 발명 A와 이용관계에 있는 발명 B의 특허권자라면, 甲은 乙을 상대로 발명 B가 발명 A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甲과 乙이 동일한 발명 A에 대해 각각 특허를 받은 경우, 후출원인 乙의 특허는 선출원주의 위반의 무효사유를 안고 있는 것이지, 특허법 제98조가 규율하는 이용·저촉관계의 문제가 아니다. 제98조는 서로 다른 발명이 이용·저촉관계에 있을 때 후출원 권리자의 실시에 선출원 권리자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규정이다.

구성요소가 균등물로 치환된 개량발명이라도 선발명의 구성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면 이용관계가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용관계에 있는 후출원 발명의 권리자를 상대로 선출원 권리자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8
특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선택발명에 있어서 선행발명을 기재한 선행문헌에 선택발명에 대한 문언적인 기재가 존재하는 경우 외에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문헌의 기재 내용과 출원시의 기술 상식에 기초하여 선행문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선택발명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면 그 선택발명의 신규성은 부정된다.
2특허법 제32조(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인지는 관련 행정법상 필요한 허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와는 독립적이므로, 특허심사절차에서 별개로 판단 받아야 한다.
3정부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ㆍ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지만,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4특허권의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와 관련된 특정한 물건과의 관계에서 그 물건에 대한 특허권이 소진되었다면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5방법발명의 특허권자는 제3자가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과 대비되는 물건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와 관련된 특정 물건에 대해 특허권이 소진되었다는 사정은 실제 침해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실체적 항변사유이며, 이를 이유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지문은 타당하다.

  • 선택발명은 선행문헌에 문언적 기재가 없어도,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문헌 기재와 출원 시 기술상식에 기초하여 그 존재를 직접 인식할 수 있다면 신규성이 부정된다.
  •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인지는 관련 행정법상 허가 취득 여부와 독립적으로 특허심사절차에서 별개로 판단한다.
  • 국방상 필요에 따른 외국출원 금지·비밀취급 명령이 있더라도 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 방법발명의 특허권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과 대비되는 물건을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특정하여 보호범위 확인을 구할 수 있다.
문제 9
통상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특허법 제138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에 따라 통상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그 통상실시권이 설정된 특허권에 기한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이상 그 특허권이 소멸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통상실시권의 존속에는 영향이 없다.
2특허법 제138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에 따라 통상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그 통상실시권이 설정된 특허권자는 사업의 계속을 위해 통상실시권을 유보한 채 특허권만 이전할 수 있다.
3乙이 발명 A를 사업상 실시하기 위해 특허권자 甲으로부터 통상실시권을 설정 받았다면, 乙이 丙에게 그 실시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甲의 동의 없이도 위 통상실시권을 함께 양도할 수 있다.
4특허법 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이전할 수 있다.
5특허법은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에 대하여 특허출원한 발명자 甲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乙은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도록 명시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원칙적으로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이전할 수 있지만,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와 상속 등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이전할 수 있다. 乙이 丙에게 실시사업을 양도하면서 통상실시권을 함께 넘기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에 의해 설정된 통상실시권은 그 기초가 된 특허권 등에 종속되어 함께 이전되고 그 특허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하므로, 특허권자가 실시권만 유보한 채 특허권만 이전할 수는 없다.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도 특허권자의 동의만으로 자유롭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등 법이 정한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다.

문제 10
특허권 침해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특허법은 물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권자가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지 않는다.
2물건 A에 대한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 甲은 乙이 아무런 과실 없이 자신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乙을 상대로 A를 제조하는데 제공된 기계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3특허권자 甲이 침해자 乙을 상대로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제4항에 따라 乙의 침해로 인한 이익액을 甲자신의 손해액으로 삼는 경우, 손해의 발생과 관련해서는 경업관계 등으로 인하여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이 있음을 주장ㆍ입증하는 것으로 족하다.
4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제5항에 따라 통상실시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할 때, 특허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특허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통상실시료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5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가 된 경우에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은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하지만, 그 물건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다면 그런 추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통상실시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하는 경우(특허법 제128조 제5항)에 관하여, 특허법은 침해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사정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침해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는 사정을 참작할 수 있는 것은 실시료 상당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실시료 상당액의 배상을 명할 때 이를 고려하도록 법이 명시하고 있다는 서술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나머지 지문은 타당하다.

  • 침해금지·예방청구에서 법이 정한 조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설비의 제거 등이고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 침해금지청구는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과실 없는 침해자를 상대로도 제조에 제공된 기계의 제거를 구할 수 있다.
  • 침해자의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삼는 경우 손해의 발생에 관하여는 경업관계 등으로 손해 발생의 염려·개연성이 있음을 주장·증명하면 족하다는 것이 판례다.
  • 생산방법의 추정은 그 물건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11
특허쟁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특허심판원 심결 후에는 그 심결의 흠이 있어도 오기나 기타 유사한 잘못임이 명백한 경우를 바로 잡는 것 외에 특허심판원 스스로도 이를 취소,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이를 일사부재리라 한다.
2특허발명 X에 대하여 정정심판 사건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경우, 상고심에 계속 중인 특허발명 X에 관한 특허무효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를 중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甲과 乙이 각각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하려는 경우, 甲, 乙은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공동심판 청구 후 甲에게 심판중지의 원인이 있으면 乙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4행정소송인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지만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대하여 자백할 수 없다.
5특허권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특허권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특허권의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일사부재리(특허법 제163조)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로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이고, 심판기관이 스스로 자신의 심결을 취소·철회·변경할 수 없다는 것은 심결의 자박력(불가변력)에 관한 별개의 법리다. 두 개념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나머지 지문은 타당하다.

  • 정정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이더라도 상고심에 계속 중인 무효심결 취소소송의 심리를 반드시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동일 특허권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甲·乙이 공동으로 청구할 수 있고, 공동청구인 중 1인에게 생긴 중지 원인은 다른 청구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 심결취소소송에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지만,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 자체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특허권의 공유자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특허권의 성질상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12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 출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기간을 정하여 대표자를 정하도록 보정을 명해야 하고, 출원인이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ㄴ.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국어, 영어 또는 불어로 작성한 출원서와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ㄷ.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 중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출원의 경우, 그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출원서는 국내출원의 출원서로 본다.
ㄹ.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출원인은 우선일부터 27개월 이내에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 국제특허출원 요약서의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ㅁ. 발명의 설명이 제출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특허청장의 적법한 보완명령에 의하여 보완을 한 경우에 그 보완하는 서면이 특허청에 도달한 날이 국제출원일이 된다.

1ㄱ, ㄴ, ㄷ
2ㄱ, ㄴ, ㄹ
3ㄱ, ㄴ, ㅁ
4ㄴ, ㄷ, ㄹ
5ㄷ, ㄹ, ㅁ
정답 및 해설

공동 국제출원의 대표자 처리, 국제출원의 사용 언어,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에 관한 세 설명이 조문과 어긋난다.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면서 대표자를 정하지 않아도, 특허청장이 보정을 명하고 불이행 시 출원을 취하 간주하는 규정은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절차를 밟을 대표자를 정할 수 있을 뿐이다.
  • 국제출원 서류의 작성 언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라 국어·영어 또는 일본어이며, 불어는 포함되지 않는다.
  •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은 우선일부터 2년 7개월(31개월)이므로 27개월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반면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특허출원은 국제출원일까지 제출된 출원서를 국내출원의 출원서로 보고, 발명의 설명이 빠져 적법한 보완명령을 받아 보완한 경우에는 보완서면이 특허청에 도달한 날이 국제출원일이 되므로 이 두 설명은 옳다.

문제 13
발명 및 발명의 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식물발명의 경우 종자, 세포 등을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할 수 있으나 결과물인 식물을 기탁함으로써 명세서의 기재를 보충할 수는 없다.
2인터넷 비즈니스모델 특허의 경우에 매체에 저장된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청구항을 작성할 수 있으나 그 청구범위에 수학적 알고리즘이 구성으로 포함되어 있으면 등록받을 수 없다.
3국내에는 존재하지 않고 국외에만 존재하는 미생물에 관한 발명인 경우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쉽게 입수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출원 전에 기탁을 하여야 한다.
4미생물에 관한 특허발명의 출원시에는 제출된 명세서에 해당 미생물의 수탁번호를 기재하고 명세서 등 발명에 대한 설명의 기재만으로도 미생물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탁사실을 증명하는 별도의 서류는 요하지 않는다.
5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 의약의 용도가 구성요소에 해당하므로 청구범위에는 의약용도를 치료 대상 질병 또는 약효로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는 것인 바,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약리기전만으로 구체적인 의약으로서의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청구범위가 명확히 기재된 것이 아니어서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제4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미생물 기탁제도의 취지는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반복 재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식물발명의 경우 반복생산이 가능한 종자·세포 등은 기탁 대상이 되지만, 결과물인 식물체 자체를 기탁하는 것으로는 명세서 기재를 보충할 수 없다.

의약의 용도발명에서도 청구범위에 치료 대상 질병이나 약효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지만,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약리기전만으로도 구체적인 의약용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면 청구범위가 명확하게 기재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며, 이를 무조건 기재불비로 볼 것은 아니다.

문제 14
특허법상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최초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한 보정에 의해 최초거절이유는 극복되었으나 심사관이 그 보정에 의한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최후 거절이유통지를 한다.
2기재불비를 이유로 최초거절이유통지를 받아 기재불비를 해소하는 보정을 한 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보정의 결과에 의하여 발생한 거절이유가 아닌 발명의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시 최초거절이유로 통지한다.
3최후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한 보정에 의하여 특허법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제2항에 위반되게 된 때에는 심사관은 원칙적으로 보정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
4출원인이 거절이유통지서에 지정된 기간 내에 한 명세서에 대한 보정이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면 심사관은 그 보정을 각하해야 한다.
5국제특허출원에 있어서 특허법 제203조(서면의 제출)제1항 전단에 따른 서면을 국내서면 제출기간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특허청장은 해당 국제특허출원을 무효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거절이유통지서에 지정된 기간에 한 보정이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도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신규사항 추가)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유를 거절이유로 통지하는 것이지, 곧바로 보정을 각하하는 것이 아니다. 보정각하는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따른 보정이나 재심사 청구 시의 보정 등 법이 정한 단계의 보정에 한하여 적용된다.

나머지 지문은 타당하다.

  • 최초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으로 그 거절이유는 해소되었으나 보정으로 인해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후거절이유통지를 한다.
  • 보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닌 새로운 거절이유(예: 진보성 결여)를 통지할 때에는 다시 최초거절이유로 통지한다.
  •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따른 보정이 신규사항을 추가하는 등 법이 정한 제한에 위반되면 심사관은 원칙적으로 보정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
문제 15
특허권의 효력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A국의 특허권자인 甲으로부터 당해 특허에 관한 실시권을 얻은 자가 A국 내에서 실시권의 범위 내에서 생산 판매한 제품을 B국에 수출한 경우, B국에서 이를 업으로 수입한 자가 B국의 해당 특허의 특허권자 乙로부터 실시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乙에 대하여 특허침해의 책임을 부담한다.
2특허권의 포기, 특허의 정정 또는 정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전용실시권자,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 직무발명에 의한 통상실시권자 및 질권자 등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3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 확정 전이라 하더라도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며, 이 경우 특허권침해소송담당 법원은 권리남용 항변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특허발명의 진보성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
4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 확정 전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 흠결을 이유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
5물건(A)을 생산하는 기계(B)를 청구범위로 하는 특허 X의 권리범위는 그 기계(B)로 생산된 물건(A) 및 그 제조방법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그 기계(B)를 제3자로부터 구입하여 물건(A)을 제조ㆍ판매하는 행위는 그 제3자가 X의 특허권자로부터 정당한 실시허락을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특허 X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다.
정답 및 해설

기계발명 특허(X)의 효력은 그 기계로 생산된 물건(A)이나 그 제조방법 자체에는 미치지 않지만, 기계(B) 자체를 취득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여전히 특허 X의 실시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기계를 판매한 제3자가 특허권자로부터 정당한 실시허락을 받았는지(특허권 소진 여부)는 침해 성립을 좌우하는 요소이며, 이와 관계없이 침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머지 지문은 타당하다.

  • 특허 독립의 원칙상 A국에서 실시권 범위 내로 생산·판매되었다는 사정이 B국 특허권까지 소진시키지는 않으므로, B국에서 이를 업으로 수입한 자는 B국 특허권자에게 침해책임을 질 수 있다.
  • 특허권을 포기하려면 전용실시권자·질권자와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직무발명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 무효심결 확정 전이라도 그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고 침해소송 법원이 그 전제로 진보성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
  •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특허의 유효성을 전제로 침해 여부를 판단하므로, 진보성 흠결을 이유로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
문제 16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이유통지 및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심사관은 특허법 제51조(보정각하)제1항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려는 경우에, 특허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국어번역문 제출 전이라도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보정할 수 있다.
3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경우에 보정할 수 있다.
4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 그 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한 내에 2회 이상 보정을 하는 경우, 그 보정 내용은 순차적으로 명세서에 반영된다.
5심사관은 특허결정을 할 때에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도면 또는 요약서 상에 명백히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으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으며, 특허결정서 송달 시에 그 직권보정사항을 출원인과 발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새로 발생한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경우(최후거절이유통지)에는, 청구항을 한정·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경우라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보정할 수 있다.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보정각하결정을 하려는 경우에 별도로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의견서 제출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외국어특허출원은 국어번역문을 제출하기 전에는 명세서·도면을 보정할 수 없다. 또한 심사관의 직권보정 사항은 특허결정 등본 송달과 함께 출원인에게 알리면 되고 발명자에게까지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17
특허법 제29조제3항(확대된 선출원)과 특허법 제36조(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확대된 선출원'은 특허청구범위,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하지만, '선출원'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만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한다.
2'확대된 선출원'은 다른 출원이 출원공개ㆍ등록공고된 경우에만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하지만, '선출원'은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3'확대된 선출원'에 있어서는 선출원의 발명자와 후출원의 발명자가 동일한 경우 후출원은 선출원에 의해 배제되어야 하지만, '선출원'에서는 선출원 발명자가 후출원 발명자와 동일한 경우라도 후출원을 배제할 수 없다.
4'선출원'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두 발명이 각각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으로 서로 범주가 다른 경우에도, 대비되는 발명들이 동일한 기술사상에 대하여 단지 표현양식에 차이가 있는 것이라면 두 발명은 동일한 발명으로 보아야 한다.
5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X)을 분할한 경우 분할된 특허출원(Y)은 X를 특허출원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분할출원에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 분할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확대된 선출원 규정은 선출원의 발명자와 후출원의 발명자가 같은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를 두고 있다. 즉 발명자가 동일하면 확대된 선출원에 의해 후출원이 배제되지 않는다. 반면 선출원(제36조)은 발명자가 동일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어 후출원을 배제한다. 따라서 두 제도의 취급을 서로 뒤바꾸어 설명한 서술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타당하다.

  • 확대된 선출원은 청구범위·명세서·도면에 기재된 사항에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하지만, 선출원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만을 기준으로 한다.
  • 확대된 선출원은 다른 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경우에만 지위가 인정되지만, 선출원은 공개·공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 범주가 다른 발명이라도 동일한 기술사상을 단지 표현양식만 달리한 것이라면 동일한 발명으로 본다.
  • 분할출원은 원칙적으로 원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보되,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부여할 때에는 분할출원을 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문제 18
분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분할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특허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없다.
2특허출원인은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특허거절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특허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3분할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인 때 특허출원인은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한 경우에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없다.
4분할출원의 경우에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조약 당사국에 최초로 출원한 출원일 중 최우선일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5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분할출원은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부터 1년 2개월이 지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청구범위를 적지 않은 분할출원의 청구범위 기재 보정기간을 3개월이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이 경우 원래의 기한(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부터 1년 2개월)이 지난 뒤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할 수 있다.

분할출원에 주어지는 유예는 사안에 따라 30일과 3개월로 갈리므로, 조약우선권 증명서류는 3개월, 국어번역문이나 청구범위 기재 보정은 30일이라는 점을 구분해 두어야 한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외국어특허출원인 분할출원에서 국어번역문을 낸 뒤 출원심사를 청구했다면 새 번역문으로 갈음할 수 없고, 명세서나 도면을 보정한 뒤에도 새 번역문을 낼 수 없다.
  • 조약우선권 증명서류는 원래 기한이 지난 뒤에도 분할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 다만 거절결정 후 분할출원이 가능한 기간은 출제 당시 30일이었으나, 현행법에서는 3개월로 늘어났다.
문제 19
우선권 주장 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은 선출원의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조약우선권 주장 출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경우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증하는 서류로서 특허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의 등본만을 증명서류로 제출하면 인정된다.
2국내우선권 주장 출원에 있어서 선출원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최선출원일부터 1년 4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3'국내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란,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거나 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선권 주장일 당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아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한다.
4국내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월 이내에 취하된 때에는 그 우선권 주장도 동시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5국내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된 발명 중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같은 발명에 관하여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제1항ㆍ제2항을 적용할 때는 그 특허출원은 그 선출원을 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조약우선권 증명서류의 간이제출 특례를 거꾸로 적은 설명이 틀렸다. 원칙은 최초 출원국 정부가 인증한 서류(출원 연월일을 적은 서면과 명세서·도면의 등본)를 내는 것이고, 총리령(출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그 대신 최초 출원의 출원번호 등 출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적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지문은 지정된 국가에 대해서만 인증 등본을 내면 되는 것처럼 서술하여 원칙과 특례를 뒤바꾸었고, 국내우선권 주장에는 증명서류가 필요하지 않다는 앞부분은 맞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국내우선권 주장은 선출원이 둘 이상이면 최선출원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보정·추가할 수 있다.
  • 선출원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에는 명시적 기재뿐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가 기술상식에 비추어 기재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 사항도 포함된다.
  •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이 선출원일부터 1년 3개월 이내에 취하되면 그 우선권 주장도 함께 취하된 것으로 본다.
  • 신규성·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출원이 선출원 시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
문제 20
실용신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이를 심사하며, 누구든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2실용신안등록 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3고안이 완성되었는지의 판단은 실용신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고안의 목적, 구성 및 작용 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하여야 한다.
4실용신안권이 설정등록 된 후 등록된 실용신안권에 기해 고안을 실시하였는데 실용신안권의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고안의 실시가 제3자의 특허발명을 침해하더라도 행정청의 실용신안권 등록을 신뢰한 행위이므로 실시자의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다.
5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4년 또는 출원심사의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연된 기간만큼 해당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등록된 실용신안권에 기해 고안을 실시하였더라도 그 실용신안등록이 무효로 확정된 이상, 그 실시가 타인의 특허발명을 침해하는 것이었다면 과실 추정은 그대로 유지되며, 행정청의 등록을 신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과실 추정이 뒤집히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나머지 지문은 타당하다.

  •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심사하며, 누구든지 출원일부터 3년 이내에 출원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실용신안등록 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 고안의 완성 여부는 명세서에 기재된 목적·구성·작용효과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판단한다.
  • 등록이 지연된 경우 그 지연된 기간만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문제 21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제1항 각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상표가 보통명칭화 되었는가의 여부는 그 나라에 있어서 당해 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서 이를 결정하여야 하고, 상표권자가 상표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표등록여부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등록상표가 보통명칭화 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2관용표장이 포함된 상표로서 그 관용표장이 다른 식별력이 있는 표장에 흡수되어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3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간접적, 암시적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장이라도 실제 거래업계에서 직접적으로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한다.
4지리적 명칭은 원칙적으로 현존하는 것에 한하지만 특정 지역의 옛 이름, 애칭 등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통상적으로 사용된 결과 그 지역의 지리적 명칭을 나타내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는 경우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
5알파벳 두 글자를 결합한 상표는 그 구성이 특별히 사람의 주의를 끌 정도이거나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그 상표를 구성하는 문자를 직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보통명칭화 여부는 그 나라의 해당 상품 거래실정에 따라 판단하되, 상표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등록여부결정 당시가 아니라 침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나머지 지문은 타당하다.

  • 관용표장이 다른 식별력 있는 표장에 흡수되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어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되면 등록받을 수 있다.
  • 간접적·암시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장이라도 실제 거래업계에서 직접적인 성질표시로 사용되고 있다면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한다.
  • 현존하지 않는 옛 지명이라도 통상적으로 사용된 결과 그 지역의 지리적 명칭으로 현저하게 인식되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할 수 있다.
  • 알파벳 두 글자를 결합한 상표라도 구성이 특별히 주의를 끌 정도이거나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할 수 없다.
문제 22
상표법 제34조제1항제6호의 저명한 타인의 성명ㆍ명칭 등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등을 상표로 사용한 때에는 타인 자신의 불쾌감의 유무 또는 사회통념상 타인의 인격권의 침해여부를 불문하고 본호를 적용한다.
2사회통념상 국내 일반수요자 또는 관련 거래업계에서 타인의 성명ㆍ명칭 등이 저명하면 되고, 타인 그 자체는 저명할 필요가 없다.
3타인이라 함은 현존하는 국내의 자연인 또는 법인은 물론이고 국내 일반수요자 또는 관련 거래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는 현존하는 외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도 포함된다.
4저명한 연예인그룹 명칭이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를 제3자가 임의로 출원한 경우 본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등 또는 이들의 약칭이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이 규정은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등이 상표의 주요부인지 부기적인 부분인지를 가리지 않고, 그것이 상표의 구성 일부로 포함되어 있으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부기적인 부분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본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타당하다.

  • 저명한 타인의 인격권 침해 여부나 본인의 불쾌감 유무와 관계없이 본호가 적용된다.
  • 타인의 성명·명칭 등이 저명하면 충분하고, 타인 그 자체가 저명할 필요는 없다.
  • 타인에는 현존하는 국내의 자연인·법인뿐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현존하는 외국의 자연인·법인도 포함된다.
  • 저명한 연예인그룹의 명칭·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를 제3자가 임의로 출원한 경우 본호에 해당한다.
문제 23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출원공고결정 전에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 또는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를 하는 보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상표법 제40조(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에 따른 지정상품의 보정이 오기의 정정 또는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상표권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경우에는 그 국제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3상표권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지정상품의 보정이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그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권은 무효의 대상이 된다.
4상표법 제41조(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에 따라 출원인은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최초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상품 및 상표를 보정할 수 있다.
5국제상표등록출원은 최초의 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통상의 단체표장등록출원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보정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지정상품의 보정이 요지변경임이 상표권 설정등록 후에 인정된 경우 그 국제상표등록출원은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 옳다. 등록을 곧바로 무효로 돌리는 대신 출원일을 보정 시점으로 늦춰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방식이다.

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에 관한 지문은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 삭제까지 요지변경이 아니라고 묶어 적은 점이 틀렸다. 지정상품 범위의 감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서도 요지변경이 아니지만, 부기적 부분의 삭제는 그 예외에서 빠져 있다.

나머지 지문도 틀렸다. 설정등록 후 보정이 지정상품 범위의 감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그 효과는 출원일의 이동이지 상표권의 무효가 아니고, 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에서 국제상표등록출원이 고칠 수 있는 것은 지정상품뿐이어서 상표까지 보정할 수는 없으며, 국제상표등록출원은 통상의 단체표장등록출원 등 다른 유형의 출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문제 24
상표법상의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제척기간(상표법 제122조) 경과 전에 특정한 선등록상표(X)에 근거하여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제1항제7호를 이유로 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라면, 제척기간 경과 후에 그 심판절차에서 새로운 선등록상표(X')에 근거하여 등록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
2상표권자가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2호(사용권자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취소)단서에서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용권자에게 오인ㆍ혼동행위를 하지 말라는 주의나 경고를 한 정도로는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사용권자를 실질적인 지배하에 둘 정도의 주의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3복수의 유사상표를 사용하다가 그 중 일부만 등록한 상표권자가 미등록의 사용상표를 계속 사용하여, 그것이 등록상표만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더 커지게 되더라도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1호(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에 규정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는 없다.
4등록상표의 일부 지정상품에 대한 취소심판절차에서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3호(불사용에 의한 취소)의 상표등록 취소사유를 주장하였다가 그 후의 심결취소소송 절차에서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1호(부정사용에 의한 취소)의 상표등록 취소사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 있다.
5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의 취소소송 계속 중에 출원인이 당해 상표출원을 취하한 경우 비록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유지하는 심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심결취소의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정답 및 해설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절결정불복심판 기각 심결은 출원에 대한 거절을 유지하는 것인데, 그 소송 계속 중에 출원 자체가 취하되어 소멸하면 더 이상 심결을 취소할 실익이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심결취소의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

반면 제척기간이 경과한 뒤에 새로운 선등록상표를 근거로 무효사유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등록상표의 일부 지정상품에 대한 취소심판절차에서 불사용 취소사유를 주장하였다가 심결취소소송 단계에 이르러 부정사용 취소사유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문제 25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상표(X)가 정당하게 출원·등록된 후 제3자인 乙이 甲의 등록상표(X)와 동일·유사한 상표(Y)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한 결과 사용상표(Y)가 주지성을 획득하더라도 상표권자(甲)가 상표사용자(乙)를 상대로 등록상표(X)의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ㄴ. 진정상품병행수입업자가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진정상품인 화장품을 보다 작은 용량의 용기에 재병입하면서 그 용기에 임의로 제작한 그 등록상표를 표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ㄷ. 상표권의 침해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상표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최종 손해를 안 때부터 일괄적으로 진행된다.
ㄹ. 丙의 X 상표가 정당하게 출원·등록된 후 丙이 X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 및 지정상품에 대해 출원·등록(Y 상표)한 경우, X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X 상표의 등록 이후부터 사용되어 온 결과 Y 상표의 등록결정 당시 丁의 상표로 인식된 Z 상표와의 관계에서, Z 상표와 유사한 Y 상표는 상표법 제34조제1항제12호 후단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다.

1ㄱ
2ㄱ, ㄹ
3ㄴ, ㄷ
4ㄱ, ㄷ, ㄹ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정당하게 등록된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청구는 사용자가 뒤늦게 주지성을 얻었더라도 권리남용이 아니며, 선등록상표권자가 다시 출원한 유사상표라도 그 사이 타인의 상표가 주지해졌다면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로서 무효가 될 수 있다. 이 두 설명이 옳다.

상표권은 등록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제3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해 얻은 주지성을 이유로 상표권자의 권리행사를 막을 수는 없다. 또 상표법 제34조제1항제12호 후단의 판단 기준시는 등록결정 당시여서, 선등록상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후출원 상표가 이 조항의 적용을 면하지 못한다.

나머지 두 설명은 판례와 어긋난다.

  • 진정상품 병행수입업자라도 화장품을 더 작은 용기에 재병입하면서 임의로 제작한 등록상표를 표시해 판매하면 상표의 출처표시·품질보증 기능을 해치므로 상표권 침해가 된다.
  •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날마다 발생하는 개별 손해를 안 때부터 각각 따로 진행하며, 최종 손해를 안 때부터 일괄해 진행하지 않는다.
문제 26
증명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단체표장과 달리 증명표장은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다.
2상표ㆍ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을 출원하거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상표 등과 동일ㆍ유사한 표장을 지정상품의 동일ㆍ유사여부와 상관없이 증명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
3증명표장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은「증명의 대상」과「증명의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야 하며, 그 중 어느 하나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그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실무상 상표법 제38조(1상표1출원)제1항의 거절이유를 적용하고 있다.
4증명표장은 정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자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므로 증명표장권자도 정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5증명표장등록출원에 있어 표장의 동일ㆍ유사여부는 증명표장은 물론 상표ㆍ업무표장ㆍ단체표장 등과의 유사여부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증명표장 제도는 상품의 품질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증명표장권자가 스스로 그 표장을 자기 상품에 사용하면 증명의 중립성·객관성이 훼손된다. 따라서 증명표장권자는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대하여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없다.

나머지 지문은 타당하다.

  • 단체표장과 달리 증명표장은 법인뿐 아니라 개인도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다.
  • 상표·단체표장·업무표장을 출원하거나 등록받은 자는 그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와 관계없이 증명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
  • 증명표장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은 증명의 대상과 증명의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야 한다.
  • 증명표장의 표장 동일·유사 여부는 증명표장뿐 아니라 상표·업무표장·단체표장과의 유사 여부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한다.
문제 27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상표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범위 내에서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지만 제3자의 무단사용행위에 대해서는 전용사용권 설정 후에도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2업무표장권, 단체표장권 또는 증명표장권에 관하여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3전용사용권의 설정등록은 효력발생요건이지만 그 이전등록은 제3자 대항요건에 불과하다.
4전용사용권자는 그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 법정사용권자인 선사용권자에게 자기의 상품과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에 대한 상표등록료를 대납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상표법은 전용사용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설정등록 역시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제3자 대항요건이므로, 설정등록만 효력발생요건이고 이전등록은 대항요건에 불과하다고 나누어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등록이 효력발생요건인 특허법상 전용실시권과 달리, 상표법상 사용권은 등록이 없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효력이 생긴다.

나머지 지문은 타당하다.

  • 상표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전용사용권이 설정된 범위에서 스스로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지만, 제3자의 무단사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 업무표장권·단체표장권·증명표장권에 관하여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 전용사용권자는 그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하며, 선사용권자에게 출처의 오인·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다.
  • 전용사용권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상표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에 대한 등록료를 대납할 수 있다.
문제 28
甲은 영업 a에 X상호를 2010년 초부터 사용하면서 집중적으로 광고하여 X상호는 2015년 말부터 저명하게 되었다. 한편, 乙은 甲의 승낙 없이 X상호와 유사한 X'상표를 b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2016년 9월 9일에 등록출원하여 2017년 2월 20일에 설정등록 되었다. 甲은 乙의 등록상표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甲의 상호 사용이 乙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이 상표등록출원시 X'상표의 사용 및 등록에 대하여 甲의 승낙을 얻지 않고 출원하였으므로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제1항제6호의 명백한 무효사유를 가지고 있다.
2乙의 지정상품 b가 甲의 영업 a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라도 상호와 상표는 별개이므로 甲은 乙의 등록상표 X'에 대하여 상표법 제34조제1항제9호를 무효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3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甲이 자신의 상호 사용이 상표법 제90조제1항제1호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특허심판원의 판단사항이 아니다.
4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甲이 표장의 동일ㆍ유사여부 등 다른 주장은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신이 상표법 제99조제2항의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을 주장할 경우 특허심판원은 甲의 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하여야 한다.
5乙의 상표등록 후 甲과 乙간에 '甲이 상호X와 동일한 표장을 b상품에 대하여 상표 등록출원하고, X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시까지 乙이 자신의 상표권을 포기한다'는 합의에 따라 포기등록이 이루어지더라도 甲의 출원은 등록받을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선사용권의 존부는 침해소송 등 별도 절차에서 항변사유로 다툴 사항이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리할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표장의 동일·유사 등 다른 주장은 하지 않고 오직 선사용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을 내세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대상이 된다.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乙의 지정상품 b가 甲의 영업 a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면 甲의 주지된 표장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제1항제9호를 무효사유로 주장할 여지가 있으므로, 상호와 상표는 별개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또한 乙이 출원 시 甲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명백한 무효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甲의 상호 사용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특허심판원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다.

문제 29
甲은 X상표를 a상품에 대하여 2010년경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다. 한편, 乙은 甲의 X상표와 유사한 X'상표를 a상품과 유사한 a'상품에 대하여 2016년 6월 15일에 출원하여 2016년 12월 1일에 출원공고되고 2017년 2월 20일에 등록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甲이 乙의 X'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을 경우 특허청장은 직권으로 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甲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2甲이 사용 중이던 X상표를 a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한 시점이 乙의 X'상표등록 후 그 무효심결확정 전이라 하더라도 甲의 X상표등록출원이 등록될 수도 있다.
3乙이 제기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甲에게 상표법 제99조제1항의 선사용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선사용권의 존재가 적법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4甲에게 상표법 제99조제1항의 선사용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선사용권은 甲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대로 인정된다.
5甲의 X상표가 사용에 의하여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지기 시작한 시기가 乙의 X'상표등록출원의 등록여부결정시 이후라면 乙의 상표등록 이후 甲의 X상표 사용은 乙의 상표권행사에 의해 저지될 수 있다.
문제 30
甲은 X상표에 대하여 a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2016년 8월 8일에 상표등록출원을 하였고, 현재 심사 진행 중에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명시적 으로 인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지문은 서로 독립된 것으로 취급함)
1甲의 출원상표 X 및 지정상품 a가 미국인 乙이 미국에서 출원하여 등록받은 X'상표 및 a'상품과 유사하고, 甲은 상표등록출원 당시 乙이 미국에서 생산하는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대리점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 乙이 甲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정보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甲의 상표등록출원은 거절될 수 있다.
2상기 ①의 경우 乙이 甲의 상표출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甲의 출원은 유효하게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32017년 2월 24일에 甲의 출원에 대한 상표등록여부를 결정할 때, 甲의 출원상표 X와 표장과 지정상품 면에서 각각 유사한 乙의 등록상표 X'가 2016년 4월 8일에 포기 등록되어 소멸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甲의 출원은 乙의 소멸된 등록상표 X'로 인하여 거절된다.
4甲의 출원상표 X와 유사한 상표를 유사한 지정상품에 선출원하여 선등록한 乙의 등록상표 X'가 甲의 상표출원시 존재할 경우에도 乙의 등록상표 X'가 2017년 2월 24일에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되면 甲의 출원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5甲의 출원이 2017년 2월 24일에 상표등록된 경우 특허청장은 상표권자의 성명ㆍ주소 및 상표등록번호 등을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상표법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으면 특허청장이 상표권자의 성명·주소 및 상표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출원공고와는 별도로 등록 사실 자체를 공시하는 절차이므로, 甲의 출원이 상표등록된 이상 등록공고는 당연히 이루어진다.

문제 31
디자인 등록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각설탕, 고형시멘트 등과 같이 정형화 또는 고형화된 분상물(粉狀物) 또는 입상물(粒狀物)의 집합은 집합단위로서 그 형체를 갖춘 경우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2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은 유체동산에 한정되므로 부동산은 반복생산이 가능하고 운반이 가능하더라도 물품성을 인정할 수 없다.
3동물박제, 수석 등 자연물을 디자인의 구성주체로 사용한 것으로서 다량 생산할 수 없는 것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4핸드폰 액정 화면에 구현되는 화상디자인은 평면적인 이미지에 불과하므로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으로 볼 수 없다.
5프린터 토너 카트리지는 물품으로서의 시각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디자인등록 대상이 아니다.
정답 및 해설

분상물·입상물은 원칙적으로 물품성이 부정되지만, 각설탕·고형시멘트처럼 정형화·고형화되어 집합 단위로서 하나의 형체를 갖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물품으로 인정되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반면 부동산이라도 반복생산과 운반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물품성이 인정될 수 있고, 동물박제·수석 등 자연물을 구성주체로 사용한 것으로서 다량 생산할 수 없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화상디자인도 요건을 갖추면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으로 보호되며, 프린터 토너 카트리지처럼 사용 시 외부에서 보이지 않더라도 시각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문제 32

디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자는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 한해 자기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ㄴ.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자 甲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乙에게 설정한 경우, 乙의 동의가 있으면 丙에게 그 관련디자인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ㄷ. 디자인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디자인을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은 당해 디자인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ㄹ. 디자인일부심사등록디자인의 통상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과 관련하여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ㄴ
2ㄹ
3ㄴ, ㄹ
4ㄱ, ㄴ, ㄹ
5ㄱ, ㄷ, ㄹ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디자인의 통상실시권자가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면 과실이 추정되고, 비밀디자인의 침해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뿐이다(디자인보호법 제116조).

과실 추정 규정은 등록디자인이 공보로 공시되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므로,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비밀디자인에 대해서는 추정이 배제된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옳지 않다.

  • 침해금지·예방청구권은 디자인권자와 전용실시권자에게만 인정되며, 통상실시권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의 전용실시권은 같은 자에게 동시에 설정해야 하므로, 기본디자인 전용실시권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관련디자인의 전용실시권을 다른 사람에게 설정할 수 없다.
  • 디자인보호법에는 불사용을 이유로 한 등록취소심판 제도가 없다 — 이는 상표법에만 있는 제도다.
문제 33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한민국 특허청을 통해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을 할 경우 출원서는 영어로 작성해야 한다.
2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등록공개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인의 허락 없이 업으로서 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허청장은 심사관에게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3심사관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결정을 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도면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4디자인등록출원인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디자인보호법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를 신청할 수 없다.
5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디자인보호법 제43조에 따라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는 통상의 디자인등록출원에 인정되는 직권보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등록부의 기재를 기초로 절차가 진행되는 특성상 심사관이 출원서·도면의 기재를 직권으로 고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머지 지문은 타당하다.

  • 대한민국 특허청을 통한 헤이그협정 국제출원의 출원서는 영어로 작성해야 한다.
  • 국제등록공개 후 출원인의 허락 없이 업으로서 실시하는 자가 있다고 인정되면 특허청장은 다른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출원공개를 신청할 수 없고, 비밀디자인 청구도 할 수 없다.
문제 34
디자인권의 이용ㆍ저촉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등록디자인 상호간의 이용관계에서 후출원 디자인권자는 선출원 디자인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2후출원 디자인이 선출원 등록디자인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자신의 디자인 내에 도입하고 있어서 후출원 디자인을 실시하면 필연적으로 선출원 등록디자인을 실시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후출원 디자인이 전체로서는 타인의 선출원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으면 선출원 디자인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도 자신의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다.
3저촉관계에 있는 선출원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선출원 디자인권자는 선출원 디자인권의 범위에서 후출원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선출원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후출원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4상기 ③의 경우 선출원 디자인권의 만료 당시 존재하는 선출원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자는 선출원 디자인권의 범위에서 후출원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선출원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후출원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후출원 디자인권자 또는 후출원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5후출원 디자인권자는 선출원 디자인권자에 대하여 그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후출원 디자인이 선출원 등록디자인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자신의 디자인 내에 도입하고 있어서 후출원 디자인을 실시하면 필연적으로 선출원 등록디자인을 실시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후출원 디자인이 전체로서는 타인의 선출원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으면 선출원 디자인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도 자신의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다.」와 「상기 ③의 경우 선출원 디자인권의 만료 당시 존재하는 선출원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자는 선출원 디자인권의 범위에서 후출원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선출원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후출원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후출원 디자인권자 또는 후출원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이용관계는 후출원 디자인이 선출원 등록디자인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그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도입하여, 후출원 디자인을 실시하면 필연적으로 선출원 등록디자인을 실시하게 되는 경우에 성립한다. 이 경우 후출원 디자인이 전체로서는 선출원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더라도 이용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선출원 디자인권자의 허락 없이는 실시할 수 없으므로, 전체로서 유사하지 않으면 허락 없이 실시할 수 있다는 결론은 옳지 않다.

한편 저촉관계에 있는 선출원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선출원 디자인권자는 선출원 디자인권의 범위에서 후출원 디자인권 등에 대하여 대가 없이 통상실시권을 가지지만, 선출원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자는 같은 범위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되 후출원 디자인권자 등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후출원 디자인권자는 선출원 디자인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실시를 허락하지 않거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35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일반적으로 디자인권은 신규성이 있는 디자인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공지ㆍ공용의 사유를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ㆍ공용부분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
2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ㆍ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3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ㆍ유사한 경우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4등록된 디자인이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가 기존의 공지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범위가 부정된다.
5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것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경우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정답 및 해설

등록디자인 자체가 공지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정은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할 뿐이므로, 무효심판을 거쳐 무효로 확정되기 전에 곧바로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가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등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자유실시디자인)이거나 출원 전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는 확인대상디자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어서 등록디자인의 유효성을 다투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법리다.

또한 공지·공용 부분을 포함한 디자인이 등록되었더라도 그 공지·공용 부분까지 독점적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으며, 공지부분을 제외한 특징적인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문제 36
디자인보호법상 선출원(제46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디자인보호법상 제46조제2항 후단에 의하여 협의불성립으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선출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
2선출원이 완성품이고 후출원이 그 부품 내지 부분인 경우이거나 선출원이 한 벌의 물품이고 후출원이 한 벌의 물품의 구성물품인 경우에는 선출원의 물품과 후출원의 물품이 서로 유사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출원(제46조)규정의 적용은 없다.
3무권리자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은 선출원(제46조) 규정의 적용에 있어 정당한 권리자와의 관계에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둘 이상의 유사한 디자인을 같은 날에 동일인이 출원한 경우, 특허청장 명의로 출원인에게 하나의 출원을 선택하여 그 결과를 신고할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지정기간 내에 선택결과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선택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모든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한다.
5디자인보호법상 선출원(제46조) 규정의 경우와는 달리 확대된 선출원(제33조제3항)규정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무권리자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을 선출원 규정 적용에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효과는 정당한 권리자와의 관계로 한정되지 않고 제3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를 정당한 권리자와의 관계에서만 적용된다고 서술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타당하다.

  • 협의불성립을 이유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나 거절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출원은 선출원의 지위를 잃지 않는다.
  • 완성품과 그 부품, 한 벌 물품과 그 구성물품처럼 물품이 서로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출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둘 이상의 유사한 디자인을 같은 날 동일인이 출원한 경우,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할 것을 요구하고 지정기간 내 신고가 없으면 모든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한다.
  • 확대된 선출원은 선출원 규정과 달리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37
파리협약에 의한 디자인의 우선권 주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제1국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대한민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때 우선권주장 기간은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 출원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이다.
2디자인등록출원시 우선권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을 추가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3심사관은 출원된 디자인과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디자인간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우선권불인정예고통지를 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4우선권 주장이 인정된 디자인등록출원은 우선권 주장기간 이내에 출원된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이나 공지된 디자인 등에 의해 거절결정이 되지 않는다.
5우선권 주장의 취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출원일(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국제공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및 해설

우선권 주장은 출원과 동시에 하여야 하며, 출원 후 별도의 보정으로 추가할 수 없다는 점이 옳지 않다.

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때 출원서에 그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출원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는 출원 시점에 확정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출원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우선권 주장을 새로 추가하는 보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실용신안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주장 기간이 6개월이라는 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의 우선권 불인정 예고통지 절차, 우선권 주장이 인정된 출원이 그 기간 중에 출원된 다른 출원이나 공지디자인으로 거절되지 않는다는 점, 우선권 증명서류의 제출기한이 3개월이라는 점은 모두 제도상 맞는 설명이다.

문제 38
비밀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한 비밀디자인청구는 출원된 디자인의 일부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
2디자인권자는 비밀디자인 청구시에 지정한 비밀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3비밀디자인으로 청구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출원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비밀디자인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4비밀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은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당해 디자인에 대한 비밀이 해제되어 비밀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등이 게재된 등록디자인공보발행일 후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5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이 침해된 경우 디자인권자는 그 비밀디자인에 관한 특허청장의 증명을 받은 서면을 제시하여 경고한 후가 아니면 그 침해에 의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비밀디자인이 침해된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는 경고 여부와 무관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특허청장의 증명을 받은 서면으로 경고한 후의 침해에 대하여만 과실 추정 규정이 적용될 뿐이고, 경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자체가 봉쇄되는 것은 아니다. 경고 전 침해라면 침해자의 과실을 디자인권자가 별도로 증명하면 된다.

비밀디자인의 일부 청구, 비밀기간의 연장(설정등록일부터 3년 한도), 출원공개신청에 따른 비밀디자인청구 철회 간주, 이의신청 기간 기산 등 나머지 서술은 제도상 맞는 내용이다.

문제 39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한 벌의 샐러드 그릇 및 포크 세트'가 한 벌의 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샐러드그릇 및 포크가 상호 집합되어 하나의 그릇 형상을 표현하는 등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
2둘 이상의 물품(동종의 물품 포함)이 한 벌로 동시에 사용되어야 하며, 이는 언제든지 반드시 동시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으로 하나의 사용이 다른 것의 사용을 예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한 벌의 물품의 경우 한 벌 물품 전체로서의 등록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각 구성물품의 디자인도 신규성, 창작 비용이성, 선출원 등의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
4한 벌의 물품의 각 구성물품이 상호 집합되어 하나의 통일된 형상ㆍ모양 또는 관념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구성물품이 조합된 상태의 1조의 도면과 각 구성물품에 대한 1조씩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5한 벌의 각 구성물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동일한 표현방법으로 표현되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다면 한 벌의 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한 벌의 물품 디자인은 한 벌 전체로서 등록요건을 판단하며, 각 구성물품마다 별도로 신규성ㆍ창작비용이성ㆍ선출원 등의 등록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한 벌의 물품 제도는 개별 물품이 아니라 한 벌 전체를 하나의 디자인으로 취급하여 심사하는 것이므로, 등록 여부 판단의 단위도 한 벌 전체이다.

한 벌 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한 통일성 요건, 동시 사용의 의미, 도면 제출방법(조합 상태 도면과 개별 구성물품 도면)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문제 40
디자인보호법상 출원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출원공개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며, 공동출원의 경우 대표자선정ㆍ신고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공유자 전원이 신청하여야 한다.
2출원공개의 신청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최초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등본이 송달된 후에는 할 수 없다.
3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알면서도 이를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규정(민법 제766조)을 준용하되, 민법 제766조제1항 중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디자인등록출원이 공개된 날을 말한다.
5출원공개로 인한 보상금청구권의 행사는 디자인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및 해설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디자인등록출원이 공개된 날이 아니라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날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보상금청구권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도 그 행사가 가능해지는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출원공개 신청권자, 신청 가능 시기(최초 디자인등록여부결정 등본 송달 전까지), 보상금청구권 행사 시기, 보상금청구권과 디자인권 행사의 관계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문제 4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관습법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2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매수인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으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지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될 수는 있다.
3종중의 명칭사용이 그에 관한 관습에 어긋난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그 종중의 실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4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의 제정법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기준이 되므로, 이를 재판의 자료로 할 수 있다.
5제정법규와 배치되는 사실인 관습의 효력을 인정하려면, 그러한 관습을 인정할 수 있는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관습이 임의규정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ㆍ판단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매수인에게는 소유권은 물론이고 이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옳지 않다.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갖추어야 하고, 등기 없이 매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실상의 소유권 유사의 물권적 지위를 인정할 근거는 없다는 취지이다.

관습법의 법원(法源)으로서의 효력, 종중 명칭 사용 관행과 종중 실체의 관계, 사실인 관습이 임의규정 영역에서 법률행위 해석기준이 된다는 점, 배치되는 사실인 관습의 인정 요건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판례ㆍ통설과 부합한다.

문제 42

甲은 2014. 5. 20. 항공기 추락으로 실종된 후, 2015. 12. 20. 실종선고가 청구되어 2016. 7. 20. 실종선고가 되었다. 甲에게는 가족으로 배우자 乙외에 어머니 丙, 아들 丁이 있었고, 유산으로 X건물을 남겼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丙, 丁은 모두 甲의 실종선고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ㄴ. 乙의 甲에 대한 이혼판결이 2016. 5. 10. 확정되었더라도, 그 후 甲에 대한 실종선고로 사망간주시점이 소급되면, 이혼판결은 사망자를 상대로 한 것이므로 무효가 된다.
ㄷ. 甲에 대한 실종선고로 X건물은 이미 상속되었는데, 2015. 6. 10. 甲의 생존사실이 밝혀진 경우, 실종선고가 취소되기 전에는 위 상속은 효력이 있다.

1ㄱ
2ㄴ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와, 실종선고가 이미 확정된 이혼판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두 설명이 옳지 않다.

실종선고의 이해관계인은 실종선고로 직접 신분상·재산상 권리를 얻거나 잃는 자를 말한다. 배우자 乙과 아들 丁은 상속인이지만, 어머니 丙은 선순위 상속인이 있어 상속인이 될 수 없어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실종선고의 효과는 사망으로 간주되는 데 그치고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까지 뒤집지는 못하므로, 2016. 5. 10. 확정된 이혼판결이 그 뒤의 실종선고로 소급하여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반면 실종선고는 취소되기 전까지 효력이 유지되므로, 甲의 생존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실종선고가 취소되기 전에는 X건물에 관한 상속이 그대로 유효하다.

문제 43

비법인사단인 A종중과 그 대표자 甲, 그리고 乙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乙에게 한 A의 업무에 대한 포괄적 위임과 그에 따른 乙의 대행행위는 A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ㄴ. 비법인사단은 자연인과 달리 명예권을 가질 수 없으므로, A의 명예를 훼손한 乙에 대하여 A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ㄷ. 甲의 불법행위로 乙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甲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님을 乙이 알았다면, 乙은 A에 대하여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ㄹ. 甲의 불법행위로 乙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甲의 행위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된다면, A는 乙에 대하여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1ㄱ
2ㄷ
3ㄱ, ㄴ
4ㄷ, ㄹ
5ㄱ, ㄴ, ㄹ
정답 및 해설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관해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이면 사단이 민법 제35조 제1항의 책임을 지되, 상대방이 직무행위가 아님을 알았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두 설명이 옳다.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하여'는 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법령에 위배된 행위라도 외관상 직무행위로 보이면 사단이 책임을 진다. 다만 상대방이 직무행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외형을 신뢰한 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어 책임이 부정된다.

나머지는 판례와 어긋난다.

  •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정관 등에 근거가 없는 한 타인에게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고, 그에 따른 대행자의 행위는 사단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62조 유추적용).
  • 비법인사단도 명예 등 인격적 이익의 주체가 되므로, 명예를 훼손당하면 그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 44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상 1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계는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하여 특정된다.
2입목등기를 하지 않은 수목은 명인방법을 갖추더라도 독립된 물건이 될 수 없다.
3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는 물건은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는 물건이라도 종물이 된다.
4성숙한 농작물은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경작자의 소유가 된다.
5토지등기부에 분필등기가 되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분할절차를 밟지 않아도 분필의 효과가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1필의 토지로 등록된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하여 특정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서술이 옳다.

지적공부에 의하여 특정 토지의 지번, 지목, 경계 등이 확정되면 그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경계는 원칙적으로 그 등록에 의하여 확정되고, 실제 현황과 다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기준이 된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독립한 물건이 될 수 있다는 점, 종물은 주물 자체의 효용을 돕는 것이어야 하고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될 뿐인 물건은 종물이 아니라는 점, 성숙한 농작물은 명인방법이 없어도 경작자의 소유가 된다는 점, 분필등기만으로는 분할절차 없이 분필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45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ㄴ.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의 약정
ㄷ. 뇌물로 받은 금전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이를 임치하는 약정
ㄹ. 해외연수 후 그 비용과 관련하여 일정기간 동안 소속회사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사규나 약정
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1ㄱ, ㄴ, ㄷ
2ㄱ, ㄷ, ㄹ
3ㄴ, ㄹ, ㅁ
4ㄷ, ㄹ, ㅁ
5ㄱ, ㄴ, ㄷ, ㅁ
정답 및 해설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 설정, 뇌물 은닉을 위한 임치약정, 해외연수 후 의무근무 약정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한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일 뿐이고, 그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법률행위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 뇌물로 받은 금전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약정은 임치라는 행위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이라고 볼 수 없다.
  • 해외연수비를 회수하기 위한 일정기간 의무근무 약정은 근로자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유효하다.

반면 채권자가 얻는 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벌 약정은 그 과중한 부분이 공서양속에 반해 무효이고,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보수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전형적인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다.

문제 46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행위에는 적용이 없으므로,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2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 소유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알고 매수한 자는 만일 그것이 타인의 물건인 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이 있는 경우, 매도인의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상대방의 사기에 속아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 이러한 표시상의 착오에서는 착오 이외에 사기를 이유로도 연대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은행 출장소장은 은행 또는 은행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이므로, 그의 사기에 속아 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은행이 그 사기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대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5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상대방의 사기에 속아 신원보증서류로 잘못 알고 연대보증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 뿐이고 사기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자신이 무엇을 표시하는지는 알면서 그 동기나 판단에 착오를 일으킨 경우를 전제로 한다. 반면 서명하는 서면의 내용 자체를 다른 것으로 잘못 알고 서명한 경우에는 표시행위 자체에 착오가 있는 것이어서, 기망이 개입하였더라도 착오에 관한 법리로 해결한다.

소송행위에는 민법의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점,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알고 매수한 경우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점, 은행 출장소장은 제3자의 사기에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라는 점,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되 중첩 행사는 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문제 47
甲은 乙에게 자기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이에 따라 乙은 甲을 위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으로부터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2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은 없다.
3丙이 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乙의 대리권 존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丙이 진다.
4만약 乙이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甲의 대리인임을 丙이 알았다면, 그 계약의 효력은 甲에게 미친다.
5乙이 丙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유용할 배임적 의도를 갖고 있었고 丙이 이를 알았다면, 그 한도에서 乙은 무권대리가 된다.
정답 및 해설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배임적 의도로 대리행위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던 경우, 그 효과는 무권대리가 아니라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본인에 대해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 자체는 유효하게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행사가 본인 아닌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 경우이고, 상대방의 악의ㆍ과실이 있으면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를 뿐, 대리권 없는 행위인 무권대리와는 법적 구성이 다르다.

중도금ㆍ잔금 수령권한, 지급기일 연기권한의 부존재, 대리권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현명하지 않은 대리행위에서 상대방이 대리관계를 안 경우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문제 48
甲의 무권대리인 乙은 甲소유의 X토지에 대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甲의 이름으로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의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무권대리행위의 추인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은 乙또는 丙을 상대로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2甲은 乙의 처분행위와 사문서위조행위를 불문에 붙이기로 합의하는 등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3乙이 甲을 단독으로 상속하여 X토지의 소유자가 되면,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매매계약의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4丙이 매매계약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乙을 상대로 매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5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해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으로 상속하여 본인의 지위를 겸하게 된 경우, 신의칙상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지 않다.

무권대리행위를 한 자가 스스로 본인의 지위를 취득하면서 그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자신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본인이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 중 누구에게나 추인할 수 있다는 점, 묵시적 추인 방법, 상대방의 철회권(선의인 경우), 확답 최고에 대한 무응답의 효과(추인 거절 간주)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문제 49
민법상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2궁박은 경제적인 것에 한정하지 않으며 정신적, 신체적인 원인에 기인하는 것을 포함한다.
3무경험은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이 아니라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4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5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는 없지만,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는 적용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이란 특정한 거래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판례는 무경험을 세상물정에 대한 경험의 부족, 즉 거래 전반에 걸친 경험의 부족으로 이해하며, 어느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의 결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이 선택적 요건이라는 점, 궁박의 범위(경제적ㆍ정신적ㆍ신체적 원인 포함), 폭리행위 인식(이용의사) 요건, 무효행위 추인 불가 및 무효행위 전환 규정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문제 50
민법상 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정지조건부 채권양도에 있어서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부정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2어떤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3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4조건성취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5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으로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일부만 무효로 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정지조건부 채권양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그 성취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자, 즉 양수인이 증명해야 하는 것이지 효력을 부정하는 자가 증명할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옳지 않다.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그 요건사실인 조건 성취를 증명하여야 한다는 일반 증명책임 분배원칙에 따른 결론이다.

정지조건의 존재 자체에 대한 증명책임(조건 존재를 주장하는 자 부담), 이미 성취 불가능한 해제조건부 법률행위가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는 점, 조건성취 효력발생시기 규정의 임의규정성,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로 된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문제 51
甲은 A호텔에서 2015. 12. 5. 회갑연을 하고, 당일 지급하기로 한 3천만원의 음식료 채무를 그의 친구 乙과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A호텔이 2016. 11. 21. 3천만원을 받기 위하여 甲을 상대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A호텔의 음식료 채권은 1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2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A호텔이 소를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3A호텔이 소송을 취하하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으나, 6개월 내에 가압류를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본다.
4A호텔의 청구에 대하여 기각판결이 확정된 후, A호텔이 재심을 청구하면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5A호텔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乙에게도 미친다.
정답 및 해설

이행청구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된 후에 제기하는 재심청구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새로 중단시키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재판상 청구는 소가 각하ㆍ기각ㆍ취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기각판결이 확정되어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뒤에 제기하는 재심청구는 그 확정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일 뿐이어서 새로운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못한다.

음식료 채권이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점, 소 제기로 인한 시효중단, 소취하 후 6개월 내 가압류 시 최초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이 유지된다는 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의 시효중단효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미친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문제 52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재산을 관리하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된 때로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2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신청한 화해가 불성립되어 채권자가 그로부터 1월내에 소를 제기한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는 소제기 시부터 중단된다.
3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1년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1년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4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1년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5채무자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을 하려면 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어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재산을 관리하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된 때(또는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는 서술이 옳다.

이는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리자를 상대로 한 권리행사가 사실상 어려운 기간 동안 시효완성을 유예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화해가 불성립한 경우 1월 내에 소를 제기하면 시효중단은 소제기 시가 아니라 화해신청 시로 소급한다는 점, 법정대리인 없는 제한능력자에 대한 시효정지기간이 1년이 아니라 6개월이라는 점,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의 시효정지기간도 6개월이라는 점, 시효중단사유인 승인에는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53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자연인이나 법인뿐만 아니라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시효취득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3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위에 담장을 설치한 경우, 시효완성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담장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4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5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및 해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지, 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옳지 않다.

민법상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등기를 소유권 취득의 요건으로 하므로, 그 대상이 미등기 부동산이라 하여 이 원칙이 달라지지 않는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시효취득 주체성, 취득시효 완성 효력의 점유개시시 소급, 시효완성 후 소유자의 방해행위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불가, 시효기간 완성 전의 등기명의 변경이 시효중단사유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문제 54

총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상실된다.
ㄴ. 총유물의 관리는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ㄷ.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총회에서 전체 종원 과반수 이상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ㄹ. 비법인사단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원총회 결의 없이 총유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의 흠결로서 부적법하다.

1ㄱ, ㄷ
2ㄱ, 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실, 관리·처분의 결의 방법, 총회 결의 없이 제기한 소의 부적법성에 관한 세 설명이 옳다.

민법 제277조는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가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함께 취득·상실된다고 정하고, 제275조·제276조는 정관 기타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총유물의 관리·처분을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르도록 한다.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자기 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해야 하므로, 결의 없이 자기 명의로 낸 소는 소송요건 흠결로 부적법하다.

다만 이때 요구되는 것은 정관·규약이 정한 총회 결의일 뿐이어서, 보존행위로서의 소송이라 하더라도 '전체 종원 과반수 이상'이라는 정족수를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55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민법 제315조에 정한 손해배상채권 이외의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가지고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
2X건물에 대해 1순위 저당권자 甲, 2순위 전세권자 乙, 3순위 저당권자 丙이 있고 그 중 丙이 경매신청을 하여 丁에게 매각된 경우, 乙의 전세권은 소멸하되 2순위로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3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친다.
4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였으나 그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5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정답 및 해설

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가 전세권을 설정한 후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세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토지소유자가 지상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등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전세권설정자 자신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일 뿐이고, 지상권자가 지료 지급의무를 스스로 위반한 데 따라 토지소유자가 하는 지상권 소멸청구까지 막는 규정은 아니다.

전세권저당권자에 대한 상계 대항 불가, 후순위 저당권자의 경매신청 시 전세권 소멸 및 우선변제, 타인 토지상 건물의 전세권 효력이 그 지상권에 미친다는 점,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시 용익물권적 권능이 말소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문제 56

점유의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ㄴ.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더라도 점유계속은 추정되지 않는다.
ㄷ.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 하여도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ㄹ.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무과실,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1ㄱ, ㄴ
2ㄱ, ㄷ
3ㄷ, ㄹ
4ㄱ, ㄷ, ㄹ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선의 점유자를 소 제기 시부터 악의로 보는 것과, 승계인이 자기 점유만 주장하면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추정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민법 제197조 제2항은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고 정한다. 또 점유를 승계한 자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지 않고 자기 점유만 주장하는 경우에는, 전 점유가 타주점유였더라도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나머지 두 설명은 조문·판례와 어긋난다.

  • 제198조의 점유계속 추정은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르더라도 점유의 승계가 증명되면 그대로 적용되므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제197조 제1항이 추정하는 것은 소유의 의사·선의·평온·공연이며,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아 이를 주장하는 점유자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문제 57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2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3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건물이 완성된 이상 그 등기는 무효가 아니다.
4무허가건물의 신축자는 등기 없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지만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등기 없이 인도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5공유물분할의 소에서 공유부동산의 특정한 일부씩을 각각의 공유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현물분할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면, 그 조정이 성립한 때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및 해설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조정 성립 시에 곧바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옳지 않다.

공유물분할판결과 같은 형성판결은 확정과 동시에 등기 없이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지만, 조정이나 화해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불과하여 통상의 법률행위와 마찬가지로 등기를 갖추어야 물권변동이 일어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승소판결 확정 후에도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 법정갱신된 전세권의 대항력, 완성 후 보존등기의 유효성, 무허가건물의 원시취득과 그 양도방법(인도만으로는 소유권이전 불가)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문제 58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2허무인으로부터 등기를 이어받은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그 등기명의 자에 대한 소유권추정은 깨어진다.
3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경우에도 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4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5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깨어진다.
정답 및 해설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면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는 점에서, 그럼에도 등기가 여전히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 서술은 옳지 않다.

등기원인 서류가 위조 등으로 밝혀진 이상, 다른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등기명의자의 권리취득에 대한 추정은 유지될 수 없다.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취득으로 추정된다는 점, 허무인 명의로부터의 이전등기에 대한 추정력 부정,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이 회복등기 전에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는 점, 신축자가 아닌 자의 보존등기 시 추정력 부정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문제 59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2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용익권을 설정 받은 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그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3피담보채권이 저당권과 분리되어 양도된 경우,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는 저당권은 소멸한다.
4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5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없더라도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정답 및 해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치는 것이지, 압류가 없어도 과실에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옳지 않다.

저당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담보물권으로서 원칙적으로 사용ㆍ수익권과 무관하므로, 과실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려면 압류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피담보채권 양수인의 경매신청 요건, 저당권설정자의 건물 소유권 취득 시 일괄경매 신청 가능, 피담보채권과 분리 양도된 저당권의 소멸,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의 대가변제에 의한 저당권 소멸청구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문제 60
甲이 채무자 乙소유인 X토지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권최고액 1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甲이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면 채무확정의 효과는 번복된다.
2甲의 경매신청 시에 근저당권이 확정되므로, 그 이후에 발생하는 甲의 원본채권은 근저당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3근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매비용은 채권최고액 1천만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甲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그 확정 후에 발생하는 원본채권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
5만일 X토지에 대하여 후순위 저당권을 취득한 丙이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 완납 시에 甲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
정답 및 해설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그 시점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고, 이후 경매신청을 취하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채무확정의 효과는 번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일단 확정된 피담보채권 범위는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해 그대로 유지되며, 경매신청 취하라는 사후적 사정만으로 다시 불확정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

경매신청 시 원본채권 확정 및 그 이후 발생 원본채권의 비담보, 경매비용이 채권최고액에 불포함된다는 점, 확정 전 발생 원본채권의 이자ㆍ지연손해금이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된다는 점, 후순위 저당권자의 경매신청 시 매각대금 완납 시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문제 61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지역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승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한다.
2계약에 의하여 승역지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위 약정으로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3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기 위해서는 요역지의 소유자가 타인의 토지를 20년간 통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며, 요역지의 소유자가 타인의 소유인 승역지위에 통로를 개설할 필요는 없다.
4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하더라도 다른 공유자는 지역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5승역지는 반드시 1필의 토지이어야 하며, 토지의 일부 위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승역지 소유자가 계약으로 자신의 비용으로 공작물의 설치ㆍ수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이 약정으로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대항하려면 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서술이 옳다.

이러한 의무는 지역권의 내용에 부수하는 것으로서 물권적 효력을 가지려면 등기부에 공시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채권적 약정에 그쳐 특별승계인을 구속하지 못한다.

지역권은 승역지가 아니라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된다는 점, 통행지역권 시효취득에는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통로를 개설하였을 것이 필요하다는 점, 요역지 공유자 1인의 시효취득이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점, 토지 일부에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62
비전형담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채권자와 채무자가 가등기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등기 이후에 발생될 채무도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다.
2가등기가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와 그 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를 동시에 담보할 목적으로 경료되었으나 그 후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반환채무만이 남게 된 경우, 그 가등기담보에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3양도담보 목적물이 소실되어 양도담보 설정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양도담보권자는 위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4양도담보권자는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채무자나 그 채무자로부터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사용ㆍ수익을 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말소를 구하는 경우, 채무변제와 담보가등기말소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 채무변제가 선이행의무이다.
정답 및 해설

양도담보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채무자나 그 승계인에 대하여는, 양도담보권자가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양도담보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취하지만 실질은 담보 목적에 그치므로, 채무자에게 사용ㆍ수익권이 유보되어 있는 한 양도담보권자에게는 애초에 침해된 사용ㆍ수익상의 이익이 없다.

가등기 이후 발생 채무를 피담보채무에 포함시키는 약정의 유효성,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목적물 멸실 시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위, 채무변제와 담보가등기 말소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 채무변제가 선이행의무라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문제 63

甲은 자신의 채권담보를 위해 乙로부터 X동산에 질권을 설정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X동산의 소유자 乙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의 방법으로 甲에게 질권을 설정하는 것도 유효하다.
  • ㄴ. 乙이 X동산에 대한 처분권 없이 질권을 설정한 경우, 甲이 X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甲은 질권을 취득할 수 없다.
  • ㄷ. 甲의 채무자인 丙의 부탁을 받고 乙이 X동산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甲의 질권 실행으로 X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乙은 자신의 구상범위 내에서 甲의 丙에 대한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
  • ㄹ. 만약 X동산이 타인의 물건에 부합되어 乙이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甲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1ㄱ, ㄴ
2ㄱ, ㄹ
3ㄴ, ㄷ
4ㄱ, ㄷ, ㄹ
5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에 의한 질권설정,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 이미 지급된 보상금에 대한 물상대위 불가는 모두 옳고, 동산질권의 선의취득이 부정된다는 설명만 틀리다.

ㄱ은 옳다. 동산질권도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민법 제190조)라는 인도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으므로, 제3자가 점유하는 X동산에 관해 乙이 가지는 반환청구권을 甲에게 양도하는 방식의 질권설정은 유효하다. 제332조가 금지하는 것은 질권설정자가 계속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는 형태일 뿐이다.

ㄷ은 옳다. 타인인 丙의 채무를 담보하려고 질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 乙은 질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으면 제341조에 따라 채무자 丙에 대해 구상권을 가지고,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제481조의 법정대위에 의해 구상범위 안에서 甲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ㄹ도 옳다. 물상대위는 제342조 단서에 따라 금전이 지급되기 전에 압류해야 하므로, 부합에 따른 보상금을 乙이 이미 지급받은 뒤에는 甲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면 ㄴ은 제343조가 제249조를 준용해 질권의 선의취득을 인정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문제 64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에 해당한다.
2건축자재공급업자가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과 체결한 자재공급계약에 따라 건축자재를 공급한 경우, 자재공급업자는 자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3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그 목적물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유치권은 소멸한다.
4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치물의 점유를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들어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5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위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별도의 담보권실행 경매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지더라도,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는 점에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는 대신 매각으로도 소멸하지 않는 인수주의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별개의 경매절차에서 매각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유치권이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는다.

간접점유도 유치권의 성립ㆍ존속요건인 점유에 해당한다는 점, 자재공급업자가 도급인 아닌 수급인과의 계약만으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 유치물의 점유를 위탁받은 자가 점유할 권리를 들어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 독립성 없는 정착물에 대한 유치권 부정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문제 65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매매계약 당시 매매목적 토지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던 매수인은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불능에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이행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인의 보증금지급의무에 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보증인에게 지급거절의 권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3매매의 대상인 권리가 타인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계약에 따른 이행이 불능이라고 할 수는 없다.
4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그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5채무자가 채무 발생원인 내지 존재에 관한 잘못된 법률적 판단을 통하여 자신의 채무가 없다고 믿고 채무이행을 거부한 채 소송을 통하여 다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인정된다.
정답 및 해설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 매수인이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더라도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이행이 불능에 이르렀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매수인의 선의ㆍ악의는 담보책임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일반 채무불이행 법리에 따른 해제ㆍ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막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보증인의 지급거절 권능 부정, 권리가 타인에게 귀속한다는 사정만으로 이행불능이 되지 않는다는 점,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지체 기산점(이행청구 다음날), 법률적 판단 착오로 채무이행을 거부한 경우에도 고의ㆍ과실이 인정된다는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문제 66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정은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예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2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3숙박업자가 숙박계약상의 고객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투숙객이 사망한 경우, 그 투숙객의 근친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그 근친자는 숙박업자의 그 망인에 대한 숙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4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5과실상계는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기타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근친자는 숙박업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계약책임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만 성립하므로, 근친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불법행위책임을 통해 구할 수 있을 뿐 숙박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의 근거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이 불법행위책임까지 예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 손해배상으로 물건 가액 전부를 받은 채권자의 당연대위, 피용자의 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에서도 과실상계가 가능하다는 점,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문제 67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를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있다.
2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주장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를 다툴 수 없다.
3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인은 채권보전의 필요성 여부와 무관하게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4이행인수 약정이 체결된 경우, 채무자는 인수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 위 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위행사할 수 없다.
5지하도상가 내 점포의 사용청구권을 가지는 자는 상가의 소유자인 시(市)가 불법점유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점포의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피대위채권 자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를 압류ㆍ가압류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다.

대위소송 판결은 대위채권자에게 사실상의 추심권한을 인정하는 것일 뿐 피대위채권 자체의 귀속을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그 채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귀속하는 책임재산으로 남는다.

제3채무자도 피보전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행위가 무효ㆍ소멸하였다는 사정을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는 점, 토지거래허가 협력의무 이행청구권 보전을 위한 대위행사에도 보전의 필요성이 요구된다는 점, 이행인수 약정상 채무자의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도 대위행사 대상이 된다는 점, 점포 사용청구권자가 소유자의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68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말소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소송당사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가 위 판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마친 말소등기는 등기절차상의 흠에도 불구하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2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이상 사해행위 이후에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의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3주채무의 전액에 관하여 물상보증인의 담보로 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연대보증인이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였더라도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4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지 1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라면 채권자취소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원상회복으로 제3채무자에게 그 취소 통지가 이루어졌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사해행위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상대적 효력을 가질 뿐이어서, 취소와 원상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채무자가 곧바로 그 채권을 다시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에게 귀속하지 않는 채권을 전제로 한 대위행사는 허용될 수 없다.

다른 채권자가 취소판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마친 말소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점, 사해행위 전에 성립한 채권이 그 후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된다는 점, 물상보증인의 담보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으면 연대보증인의 재산 처분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점,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은 채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문제 69
甲은 乙에게 1천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고, 이러한 甲의 채무에 대하여 丙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이 1천만원의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 丙은 소멸시효를 원용하여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2甲이 乙에게 8백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丙은 5백만원의 한도 내에서만 상계를 할 수 있다.
3乙이 甲에 대한 채권을 丁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甲에게 통지한 경우, 乙이 丙에게 보증채권 양도의 통지를 해야 丙에 대한 채권이 丁에게 이전 된다.
4乙의 甲에 대한 채권에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丙에게 통지 등 별도의 중단조치를 하지 않아도 丙에게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
5甲의 채무가 본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었지만 확정판결에 의해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丙의 보증채무도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정답 및 해설

주채무자에 대하여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그대로 미치므로, 별도의 통지 등 조치가 없어도 연대보증인 丙에게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는 서술이 옳다.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주채무에 관한 시효중단사유는 보증인에 대해서도 당연히 효력을 갖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효완성 후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어 보증인이 여전히 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는 점,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반대채권 전액(8백만원) 범위에서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는 점,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만으로 보증채권도 함께 이전한다는 점, 확정판결로 주채무의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어도 보증채무의 시효기간은 그대로라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70

甲은 2016. 1. 5. 乙에게 1억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A 또는 B에게 자신의 채권을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이 A에게만 채권을 양도하였을 경우, A가 甲의 대리인으로서 乙에게 한 채권양도의 통지도 효력이 있다.
  • ㄴ. 甲이 乙에게 휴대폰 문자로 양수인을 A로 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乙이 A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하였는데, 그 후 다시 甲이 양수인을 B로 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더라도 乙의 A에 대한 채무변제는 유효하다.
  • ㄷ. 甲이 乙에게 양수인을 A로 한 단순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그 후 乙이 아직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양수인을 B로 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면 乙이 A에 대하여 한 변제로 B에게 대항할 수 없다.
  • ㄹ. 채권양수인을 A로 한 양도통지서의 확정일자는 2017. 1. 10.이고, B로 한 양도통지서의 확정일자는 2017. 1. 11.이었으나, 양수인 B로 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먼저 乙에게 도달하였을 경우, 乙은 B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다.
1ㄱ
2ㄴ, ㄹ
3ㄱ, ㄷ, ㄹ
4ㄴ, ㄷ, ㄹ
5ㄱ, ㄴ, ㄷ, ㄹ
정답 및 해설

네 지문이 모두 옳다 — 양수인의 대리통지, 단순통지에 따라 이미 한 변제의 유효, 확정일자 통지의 우선, 도달 선후에 의한 우열 결정이 모두 판례의 태도와 일치한다.

ㄱ: 채권양도의 통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해야 하지만, 양수인이 양도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하는 통지도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ㄴ·ㄷ: 확정일자가 없는 단순한 통지라도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갖추어지므로, 그에 따라 이미 A에게 변제했다면 채권 자체가 소멸해 뒤늦은 확정일자 통지로도 그 변제를 뒤집을 수 없다. 반면 아직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B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의 통지가 도달하면 B가 우선하므로, 그 뒤 A에게 한 변제로는 B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통지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휴대폰 문자에 의한 통지도 유효하다.

ㄹ: 이중양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자체의 선후가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로 정해진다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례이다. 확정일자는 A 쪽이 하루 빠르지만 B에 대한 통지가 먼저 도달했으므로 乙은 B에게 변제할 책임을 진다.

문제 71
채무인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이행인수인은 법정대위를 할 수 있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인이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종전의 보증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
3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행인수한 뒤 그 변제를 게을리 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이는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에 해당하고 그에 대하여 매도인의 과실도 인정된다.
4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계약상 지위를 전제로 한 권리관계가 이전될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도 별도의 채권양도절차 없이 제3자에게 당연히 이전된다.
5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효력발생요건이다.
정답 및 해설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인이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종전의 보증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서술이 옳다.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는 기존의 채무관계에 새로운 채무자를 추가하는 것일 뿐 기존 채무관계 자체를 소멸시키거나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수인이 된 보증인의 구상관계 등 종전 지위는 그대로 존속한다.

이행인수인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법정대위가 가능하다는 점, 이행인수 위반으로 매도인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매도인에게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 계약인수가 있어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당연이전 대상이 아니라는 점,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요건이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라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72
甲과 乙은 상호간에 각 1억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후 甲의 채권자 丙이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乙은 상계를 하고자 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가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乙의 채권과 甲의 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경우, 乙은 상계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2가압류 효력발생 당시 乙의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乙의 채권의 변제기가 甲의 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도래하면, 乙은 상계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3가압류의 효력발생 당시 乙의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甲의 채권의 변제기 후에 乙의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더라도 乙은 상계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4가압류 효력발생 당시 乙의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乙의 채권의 변제기가 甲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면 乙은 상계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5가압류 효력발생 당시 비록 甲과 乙의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였더라도 乙이 甲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상계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할 당시 乙의 채권(자동채권)이 변제기에 이르지 않았고, 甲의 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나중에 변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상계로써 가압류채권자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가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그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이거나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계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인정되어 상계로 대항할 수 있고, 그보다 늦게 도래하는 경우에는 대항할 수 없다.

양 채권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경우의 상계 대항력, 자동채권 변제기가 수동채권 변제기와 동시 또는 먼저 도래하는 경우의 대항력, 상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대항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문제 73
甲은 물품보관창고를 필요로 하는 乙의 요청에 따라 그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임대함과 동시에 그 지상에 신축한 미등기 Y건물을 乙에게 매도하였고, 그 후 乙은 Y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의 차임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가 종료되어도 乙은 甲에게 Y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乙이 적법하게 Y건물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 甲의 대금지급의무는 乙의 Y건물명도 및 소유권이전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한다.
3乙이 Y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마친 후 甲이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乙의 임차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면 乙은 丙을 상대로 Y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4만약 乙의 채권자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Y건물에 대하여 乙이 적법하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甲은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채권최고액에 상당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5만약 Y건물이 미등기 상태에 있더라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乙이 적법하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Y건물은 그 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Y건물이 미등기 상태에 있더라도 임대차기간 만료로 乙이 적법하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그 건물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서술이 옳다.

건물매수청구권 제도의 취지는 사회경제적으로 유용한 건물의 철거를 막는 데 있으므로, 건물의 등기 여부는 매수청구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차임연체로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매수청구 행사 시 임대인의 대금지급의무가 선이행이 아니라 건물명도ㆍ소유권이전의무와 동시이행관계라는 점, 건물등기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토지를 취득한 제3자에게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라면 임대인이 그 말소 시까지 채권최고액에 상당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74
乙은 甲소유의 X주택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甲의 대여금 채권자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은 위 매매대금의 수령의사를 밝혔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X주택의 소유권이전의무가 甲의 과실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乙은 丙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甲과 丙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취소되더라도 甲과 乙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3甲과 乙간의 매매계약이 乙의 사기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 丙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丙은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4만약 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乙을 기망하여 乙이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은 丙의 대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5甲의 채무불이행으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乙이 丙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를 이미 지급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및 해설

제3자(수익자) 丙이 낙약자 乙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 매도인 甲의 대리인으로서 기망한 경우이므로, 이는 계약 상대방 본인 측의 기망과 같이 취급되어 乙은 대금지급청구를 거절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매매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대리인의 기망은 본인이 기망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되어 제3자의 사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그 기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가 가능하다.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에 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 요약자ㆍ수익자 간 원인관계(대가관계)의 취소가 매매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요약자ㆍ낙약자 간 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익자는 선의여도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라는 점, 계약 해제 시 수익자를 상대로 한 기지급 대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문제 75
2015. 2. 5. 甲은 乙에게 자신 소유의 X주택을 대금 1억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천만원을 수령하였고, 중도금 7천만원은 2015. 2. 25. X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함과 동시에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잔금 2천만원은 2015. 3. 5. 지급받기로 하였다. 2015. 2. 25.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고 자신의 명의로 X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2015. 4. 15. 甲은 乙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만약 계약 당시 乙이 계약금 5백만원을 지급하였더라도 계약의 이행 착수 전이라면, 甲은 1천만원을 상환하고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甲의 채권자 丙이 2015. 2. 15. 甲의 잔대금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라면, 丙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32015. 3. 1. 丁이 乙과 X주택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하고 그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쳤다면, 위 매매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丁은 매매예약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다.
4乙명의의 등기말소 전인 2015. 4. 20. 乙로부터 X주택의 일부를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X주택에 대한 甲의 명도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5X주택을 사용한 乙이 계약의 해제로 이를 甲에게 반환하는 경우, X주택이 乙의 사용으로 인해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사용이익 외에 감가상각비를 별도로 산정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및 해설

丁이 매매계약 해제 이전에 乙과 매매예약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쳤다면, 그 후 甲ㆍ乙 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丁은 이미 취득한 지위에 기하여 매매예약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다.

해제의 소급효는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해하지 못하므로, 해제 전에 가등기까지 마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한 丁은 그러한 보호받는 지위에 해당한다.

계약금 일부만 교부된 경우 해약금 해제를 하려면 실제 받은 5백만원의 배액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 1천만원의 배액인 2천만원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점, 잔대금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해제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해제 사실을 알고 임차한 자는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명도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는 점, 훼손이 없다면 사용이익 외에 감가상각비를 별도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76
甲은 영업공간을 제공하고, 乙과 丙은 각 1억원을 출자하여 A식당을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조합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乙이 출자를 지연한 때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면 되고, 그 외에 손해까지 배상할 필요는 없다.
2乙의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A식당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3현물을 출자한 甲이 동업에서 탈퇴하게 되면, 甲의 지분은 금전으로 반환할 수 없다.
4甲은 동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채 전체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다.
5A식당이 영업이익으로 구입한 부동산에 대하여 합유등기를 하지 않고 甲명의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A식당이 甲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및 해설

조합의 영업이익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등기를 하지 않고 조합원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조합체가 그 조합원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서술이 옳다.

조합재산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전원의 합유에 속하지만, 등기부상 합유 표시 없이 특정 조합원 명의로만 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실질은 명의신탁 관계로 파악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출자를 지연한 조합원은 연체이자 외에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한다는 점, 조합원의 개인채권자는 조합재산인 채권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점, 현물출자자가 탈퇴하는 경우에도 그 지분을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는 점, 조합원 지위를 유지한 채로는 지분 전부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나머지 서술은 옳지 않다.

문제 77
사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무처리의 긴급성 등으로 국가의 사무에 대하여 사인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 사인은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지출한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2관리인이 본인에게 인도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손해까지 배상하여야 한다.
3관리자가 타인의 명예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한 경우, 그의 경과실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4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5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사무관리에 있어 관리자는 필요비뿐 아니라 유익비의 상환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유익비 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사무관리로 인한 비용상환청구권은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 모두에 대하여 인정되며, 긴급성으로 사인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국가사무 처리라 하여 이 원칙이 달리 적용되지 않는다.

관리인이 본인에게 인도할 금전을 소비한 경우의 이자ㆍ손해배상책임, 급박한 위해 방지를 위한 관리 중 경과실에 대한 책임 면제,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관리자의 현존이익 한도 내 보상청구권, 자기 이익 의사와 타인을 위한 관리 의사의 병존 가능성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문제 78
甲과 乙은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丙에게 5천만원의 손해를 입혔다. 이 손해의 발생에 丙의 과실은 30%로 평가되었고, 甲과 乙사이의 과실비율은 7:3이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甲과 乙은 丙에 대하여 3천 5백만원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
2甲이 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2천만원을 상계한 경우, 乙은 丙에 대하여 4백 5십만원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3甲이 丙에게 손해배상채무를 전액 배상한 경우, 甲의 乙에 대한 구상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완성되고, 그 기산점은 甲이 현실로 丙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이다.
4甲이 丙에게 1천만원을 배상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구상할 수 없다.
5甲의 보증인 丁이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한 경우, 丁은 乙에게 乙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및 해설

甲이 자신의 채권으로 2천만원을 상계하면 그 상계는 부진정연대채무 전체에 절대적 효력을 가지므로, 乙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4백5십만원이 아니라 1천5백만원이 된다는 점에서 이 서술은 옳지 않다.

丙의 과실 30%를 반영하면 甲ㆍ乙이 부담할 손해배상액은 5,000×(1−0.3)=3,5005{,}000 \times (1-0.3) = 3{,}500만원이고, 여기서 甲이 한 2천만원의 상계는 변제와 마찬가지로 부진정연대채무자 전원의 채무를 함께 줄이므로 남은 채무액은 3,500−2,000=1,5003{,}500 - 2{,}000 = 1{,}500만원이 된다.

甲ㆍ乙의 손해배상채무 총액이 3,500만원이라는 점, 甲의 배상 후 구상채권의 10년 소멸시효 및 그 기산점, 자신의 부담부분 범위 내 변제로는 구상할 수 없다는 점, 보증인의 대위변제 시 부담부분 한도 구상권에 관한 나머지 서술은 맞는 내용이다.

문제 79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여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1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2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3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
4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차인의 해지통고
5임차인의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인의 해지권
정답 및 해설

임차인에게 불리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약정이다.

민법 제652조는 지상물매수청구권ㆍ차임감액청구권ㆍ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ㆍ차임연체로 인한 해지권 등에 관한 규정을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정해, 이에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한다. 반면 비용상환청구권을 정한 규정은 이 열거에 포함되지 않는 임의규정이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이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약정도 유효하다.

  •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강행규정으로 보호되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다.
  •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도 강행규정 대상이라 불리한 약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차인의 해지통고권 역시 강행규정으로 보호된다.
  •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인의 해지권에 관한 규정도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다.
문제 80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교섭이 이루어진 약관 조항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정한 약관에 해당한다.
2약관조항이 무효로 되면, 민법상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그 전부를 무효로 함이 원칙이다.
3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더라도, 사업자에게 명시ㆍ설명 의무가 있다.
4사업자가 고객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설명의무의 상대방이 계약자 본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대리인에게 약관을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5동일한 약관집 내의 대다수의 조항들이 교섭되고 변경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경되지 아니한 나머지 소수의 조항들에 대해서 교섭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정답 및 해설

옳은 것은 고객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리인에게 약관을 설명하면 된다는 항목이다.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는 고객이 약관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설명의 상대방이 반드시 계약자 본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자가 고객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을 설명함으로써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개별적인 교섭을 거친 조항은 '개별약정'이 되어 약관규제법이 정한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 약관조항이 무효가 되더라도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고,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이다.
  • 거래상 일반적ㆍ공통된 내용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은 명시ㆍ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다.
  • 동일한 약관집 내 대다수 조항이 교섭되어 변경된 사정이 있다면, 변경되지 않은 나머지 소수의 조항에 대해서도 교섭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문제 81
그림 (가)는 수평방향으로 놓인 균일한 줄이 진동자와 도르래 사이에서 진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줄의 한 쪽 끝에는 도르래를 통해 질량 m인 추가 매달려 있고, 줄은 n1개의 배를 가지는 정상파를 만든다. 그림 (나)와 같이 (가)의 장치를 이용하여 추가 물에 완전히 잠기도록 하면, 줄은 n2개의 배를 가지는 정상파를 만든다.

줄에 연결되어 있는 추의 부피는? (단, 줄의 부력과 무게는 무시하고, 물의 밀도는 ρ이며, 중력가속도는 일정하다.)
1
2
3
4
5
정답 및 해설

추가 물에 잠기면 부력만큼 줄의 장력이 줄어 파동 속력이 느려지고 배의 수가 늘어난다. 이 관계를 정리하면 추의 부피는 V=mρ[1−(n1n2)2]V=\dfrac{m}{\rho}\left[1-\left(\dfrac{n_1}{n_2}\right)^2\right] 이다.

진동자의 진동수 f와 진동자~도르래 사이 줄 길이 L은 그대로이므로, 배가 n개일 때 λ=2Ln\lambda=\dfrac{2L}{n}, v=fλ=2Lfnv=f\lambda=\dfrac{2Lf}{n} 이 되어 v∝1nv\propto\dfrac{1}{n} 이다.

줄의 파동 속력은 v=T/μv=\sqrt{T/\mu} 이므로 T2T1=(v2v1)2=(n1n2)2\dfrac{T_2}{T_1}=\left(\dfrac{v_2}{v_1}\right)^2=\left(\dfrac{n_1}{n_2}\right)^2 이다.
공기 중 장력은 T1=mgT_1=mg, 물에 완전히 잠긴 뒤 장력은 부력을 뺀 T2=mg−ρVgT_2=mg-\rho Vg 이다.

대입하면 1−ρVm=(n1n2)21-\dfrac{\rho V}{m}=\left(\dfrac{n_1}{n_2}\right)^2 이고, 정리하면 V=mρ[1−(n1n2)2]V=\dfrac{m}{\rho}\left[1-\left(\dfrac{n_1}{n_2}\right)^2\right] 이다. 그림에서 공기 중 (가)의 배가 3개이던 것이 물에 잠긴 (나)에서 6개로 늘어난 것도 장력이 줄어 n2>n1n_2>n_1 이 되고 부피가 양수로 나오는 것과 들어맞는다.

문제 82
그림과 같이 단열용기에 가득 채워진 10.0 ℃의 물 1.0 kg을 히터를 이용하여 10 분간 가열한 결과, 용기의 부피변화 없이 물이 60.0 ℃의 평형상태에 도달하였다. 히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100 V일 때 히터의 저항값은 얼마인가? (단, 온도 증가에 따른 히터의 저항값 변화는 무시하고, 히터의 열은 모두 물로 전달되며, 물의 등적 비열은 4000 J/kg⋅℃ 로 가정한다.)
120Ω
225Ω
330Ω
435Ω
540Ω
정답 및 해설

물이 흡수한 열을 전력으로 환산해 옴의 법칙에 넣으면 히터의 저항은 30 Ω이다.

물이 흡수한 열은 Q=mcΔT=1.0×4000×(60.0−10.0)=2.0×105 JQ=mc\Delta T=1.0\times4000\times(60.0-10.0)=2.0\times10^{5}\ \mathrm{J} 이다.

가열 시간이 10분, 곧 600초이므로 히터의 소비전력은 P=Qt=2.0×105600=10003 WP=\dfrac{Q}{t}=\dfrac{2.0\times10^{5}}{600}=\dfrac{1000}{3}\ \mathrm{W} 이다.

그림처럼 히터가 100 V 전지에 직접 연결되어 있으므로 R=V2P=10021000/3=30 ΩR=\dfrac{V^2}{P}=\dfrac{100^2}{1000/3}=30\ \mathrm{\Omega} 이다. 단열용기라 열손실이 없다는 조건이 공급 전기에너지를 물의 흡수열과 같다고 둘 수 있게 해 준다.

문제 83
그림과 같이 시간 t (sec)에 따라 증가하는 자기장 B(t) = 2t (Tesla)를 반지름 R = 1m인 원형도체의 단면에 수직하게 가할 경우, 원형 도체에 유도전류 I가 흐른다.

원형 도체의 총 저항값이 8Ω 일 경우, 유도전류 I (Ampere)의 세기는? (단, 자기장은 공간적으로 균일하며, 원형 도체의 두께와 전자기파 발생은 무시한다.)
1π/4
2π/2
3π
42π
54π
정답 및 해설

패러데이 법칙으로 유도기전력을 구해 총저항으로 나누면 유도전류는 π4 A\dfrac{\pi}{4}\ \mathrm{A} 이다.

원형 도체가 감싸는 면적은 A=πR2=π×12=π m2A=\pi R^2=\pi\times1^2=\pi\ \mathrm{m^2} 이고, 자기장이 B(t)=2tB(t)=2t 이므로 dBdt=2 T/s\dfrac{dB}{dt}=2\ \mathrm{T/s} 이다.

자기선속이 Φ=BA\Phi=BA 이므로 유도기전력은 ∣ε∣=A∣dBdt∣=π×2=2π V|\varepsilon|=A\left|\dfrac{dB}{dt}\right|=\pi\times2=2\pi\ \mathrm{V} 이다.

옴의 법칙에서 I=∣ε∣R총=2π8=π4 AI=\dfrac{|\varepsilon|}{R_{\text{총}}}=\dfrac{2\pi}{8}=\dfrac{\pi}{4}\ \mathrm{A} 이다. 그림처럼 자기장이 지면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커지고 있으므로 렌츠의 법칙에 따라 유도전류는 이를 방해하는 시계방향으로 흐르며, 그림의 화살표 방향과 일치한다.

문제 84
그림과 같이 마찰이 있는 경사면에 놓인 물체 A가 도르래를 통해 실로 연결된 물체 B에 의해 등속운동하고 있다. A와 B의 질량은 각각 4m, m이고 경사면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은 30° 이다. 등속운동하는 동안 경사면과 물체 A 사이의 운동 마찰 계수는? (단, 물체 A는 정지하지 않고 있으며, A와 도르래 사이의 실은 경사면과 나란하며, 공기저항, 실의 질량, 도르래 마찰은 무시한다.)
11/3
21/2
31/√3
41/√2
5√3/2
정답 및 해설

그림의 도르래는 경사면의 아래쪽 끝에 있어 A가 내려가면 B도 함께 내려간다. 두 물체의 무게가 모두 운동을 돕고 마찰력만 이를 막으므로 운동마찰계수는 32\dfrac{\sqrt{3}}{2} 이다.

줄은 A에서 경사면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 도르래를 돌아 B로 이어진다. 따라서 A가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는 동안 줄의 A쪽 길이가 줄고 B쪽 길이가 늘어 B도 함께 내려간다.

B(질량 m)는 등속이므로 mg−T=0mg-T=0, 곧 T=mgT=mg 이다.

A(질량 4m)에 대해 운동 방향(경사면 아래쪽)을 양으로 잡으면, 중력의 경사면 성분 4mgsin⁡30∘=2mg4mg\sin 30^{\circ}=2mg 와 장력 T=mgT=mg 가 운동을 돕고, 마찰력 μN=μ 4mgcos⁡30∘=23 μmg\mu N=\mu\,4mg\cos 30^{\circ}=2\sqrt{3}\,\mu mg 가 이를 막는다. 등속운동이므로
2mg+mg=23 μmg2mg+mg=2\sqrt{3}\,\mu mg → μ=323=32\mu=\dfrac{3}{2\sqrt{3}}=\dfrac{\sqrt{3}}{2} 이다.

도르래가 경사면 위쪽에 달린 흔한 배치로 착각하면 B가 A를 끌어올리는 상황이 되어 값이 달라진다. 이 문제에서는 도르래가 경사면 아래 끝에 있어 장력이 중력 성분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문제 85
그림 (가)는 질량이 m인 인공위성 A가 질량이 MA인 행성을 중심으로 반지름 r의 등속 원운동을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나)는 질량이 m인 인공위성 B가 질량이 MB인 행성을 중심으로 반지름 2r의 등속 원운동을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인공위성 A, B의 등속 원운동에 대한 각속도의 크기가 같을 때, 는? (단, MA ≫ m, MB ≫ m이고, 인공위성과 행성의 크기는 무시한다.)
11/4
21/2
32
44
58
정답 및 해설

같은 각속도로 원운동하려면 중심 행성의 질량이 궤도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해야 하므로 MBMA\dfrac{M_B}{M_A} 는 8이다.

만유인력이 구심력 노릇을 하므로 GMmr2=mω2r\dfrac{GMm}{r^2}=m\omega^2 r 이고, 정리하면 GM=ω2r3GM=\omega^2 r^3 이다.

두 인공위성의 각속도 ω\omega 가 같으므로 M∝r3M\propto r^3 이 되고, 위성 질량 m은 양변에서 소거되어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림에서 A의 궤도 반지름은 r, B의 궤도 반지름은 2r이므로 MBMA=(2r)3r3=8\dfrac{M_B}{M_A}=\dfrac{(2r)^3}{r^3}=8 이다.

문제 86
그림과 같이 실온에서 밀도가 ρ0인 물에 완전히 잠긴 물체 A는 물체 B와 실로 연결되어 있다. A의 밀도는 이고, B의 부피는 A의 2 배이다. B가 물에 완전히 잠기기 위한 B의 최소밀도는? (단, A와 B의 밀도는 균일하며, 실의 부피와 질량은 무시한다.)
1
2
3
4
5
정답 및 해설

A와 B를 한 덩어리로 보고 전체 무게가 전체 부력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에서 B의 최소밀도는 34ρ0\dfrac{3}{4}\rho_0 이다.

A의 부피를 V라 하면 B의 부피는 2V이고, 발문의 인라인 수식대로 A의 밀도는 32ρ0\dfrac{3}{2}\rho_0 로 물보다 크다. 그림처럼 위쪽의 B가 아래쪽의 무거운 A와 실로 연결되어 있어, A가 B를 아래로 붙잡아 준다.

둘 다 완전히 잠긴 채 떠오르지 않으려면 ρAVg+ρB(2V)g ≥ ρ0(V+2V)g\rho_A Vg+\rho_B(2V)g\ \ge\ \rho_0(V+2V)g 여야 한다.

대입하면 32ρ0+2ρB ≥ 3ρ0\dfrac{3}{2}\rho_0+2\rho_B\ \ge\ 3\rho_0 이므로 ρB ≥ 34ρ0\rho_B\ \ge\ \dfrac{3}{4}\rho_0 이고, 최소밀도는 34ρ0\dfrac{3}{4}\rho_0 이다. B 자체는 물보다 가볍지만 A가 아래에서 잡아당겨 주는 덕분에 잠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문제 87
그림과 같이 4개의 저항과 2개의 전지로 회로를 구성하였다. 회로 상의 점 p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1
25A
3
410A
515A
정답 및 해설

두 전지가 모두 10 V이고 저항이 대각선으로 대칭 배치되어 있어 점 p를 지나는 전류는 10 A이다.

그림에서 왼쪽 세로선이 이어 주는 마디를 L, 오른쪽 세로선이 이어 주는 마디를 R라 하면 회로는 세 갈래다. 위 가지는 L—1 Ω—M—2 Ω—R, 가운데 가지는 L—2 Ω—N—1 Ω—R, 아래 가지는 L—10 V 전지—R이며, 마디 M과 N 사이에 점 p가 있는 10 V 전지가 세로로 놓여 있다.

VL=0V_L=0 으로 두면 아래 전지가 VR=−10 VV_R=-10\ \mathrm{V} 를, 가운데 전지가 VN=VM+10V_N=V_M+10 을 준다. 두 마디 M, N을 묶어 키르히호프 전류법칙을 세워 풀면 VM=−10 VV_M=-10\ \mathrm{V}, VN=0V_N=0 이 나온다.

이때 위쪽 1 Ω에는 I=0−(−10)1=10 AI=\dfrac{0-(-10)}{1}=10\ \mathrm{A} 가 흐르는 반면 위쪽 2 Ω의 양단 전위차는 0이라 전류가 흐르지 않으므로, 그 10 A가 전부 p가 있는 세로 가지로 내려간다. 마디 N에서는 오른쪽 1 Ω으로 다시 0−(−10)1=10 A\dfrac{0-(-10)}{1}=10\ \mathrm{A} 가 빠져나가 전류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가운데 2 Ω에도 전위차가 0이라 전류가 없다).

문제 88
그림 (가)는 폭 a, 간격 b인 이중슬릿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나)는 단색광이 (가)의 이중슬릿으로 수직입사 할 때 스크린에 생긴 회절무늬의 세기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다른 조건들은 그대로 유지한 채 슬릿의 간격만 b/2 로 줄일 경우, 스크린에 보이는 회절무늬의 세기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스크린은 슬릿으로부터 수 미터 떨어져 있다.)
1
2
3
4
5
정답 및 해설

슬릿 폭 a가 그대로이므로 회절 포락선의 크기는 변하지 않고, 슬릿 간격만 b/2로 줄면 그 안의 간섭 무늬 간격이 2배로 넓어진다.

단일슬릿 회절의 첫 어두운 지점은 슬릿 폭 a로만 정해지므로, 원래 그림처럼 중앙 포락선이 ±1 cm\pm1\ \mathrm{cm} 부근에서 0이 되는 모습은 그대로 유지된다.

간섭 무늬 간격은 Δy=λDb\Delta y=\dfrac{\lambda D}{b} 이므로 b가 절반이 되면 간격은 2배가 된다. 원래 중앙 포락선 안에 약 0.33 cm 간격으로 밝은 무늬 5개가 있었으므로, 바뀐 뒤에는 약 0.67 cm 간격이 되어 중앙 포락선 안에 밝은 무늬가 3개만 남는다.

따라서 중앙 봉우리의 폭(±1 cm)은 그대로이면서 그 안의 밝은 무늬가 5개에서 3개로 줄고, ±2 cm 부근에 작은 봉우리가 남는 분포가 옳다. 포락선까지 좁아진 그림은 슬릿 폭을 키운 경우, 무늬가 더 촘촘해진 그림은 슬릿 간격을 키운 경우에 해당해 조건과 맞지 않는다.

문제 89
그림 (가)는 금속판 X에 단색광을 비추어 방출된 광전자에 의한 전류를 가변전원의 전압에 따라 측정하는 장치이다. 그림 (나)는 (가)의 장치를 이용하여 색깔이 다른 두 빛 a, b의 광전효과로 발생되는 전류를 가변전원의 전압에 따라 각각 나타낸 것이다. 빛 a 진동수가 금속판 X의 문턱진동수의 2배일 때, 빛 b 진동수는 빛 a 진동수의 몇 배인가? (단, X에 비추어진 빛은 모두 광전자를 발생시킨다.)
11/2
21
33/2
42
55/2
정답 및 해설

정지전압이 각각 V0V_0, 2V02V_0인 점에서 두 빛의 광자에너지를 비교하면 b의 진동수는 a의 32\dfrac{3}{2}배이다.

그래프 (나)에서 전류가 0이 되는 전압이 a는 −V0-V_0, b는 −2V0-2V_0 이므로, 광전자의 최대운동에너지는 각각 eV0eV_0, 2eV02eV_0 이다.

광전효과 식 eVs=hf−hf0eV_s=hf-hf_0 에 fa=2f0f_a=2f_0 를 넣으면 eV0=2hf0−hf0=hf0eV_0=2hf_0-hf_0=hf_0 이다.

b에 대해 2eV0=hfb−hf02eV_0=hf_b-hf_0 이므로 hfb=2hf0+hf0=3hf0hf_b=2hf_0+hf_0=3hf_0, 곧 fb=3f0f_b=3f_0 이고 fbfa=3f02f0=32\dfrac{f_b}{f_a}=\dfrac{3f_0}{2f_0}=\dfrac{3}{2} 이다. 정지전압은 빛의 세기가 아니라 진동수에만 의존한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문제 90
그림 (가)는 우물 깊이가 U0이고 폭이 2L인 일차원 유한 우물 퍼텐셜 U(x)를 위치 x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가)의 퍼텐셜에 속박된 입자 Y의 파동함수 와 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 는 에너지가 각각 EA, EB인 Y의 고유상태함수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파동함수의 마디 수로 상태를 가리면 x=0에서 발견확률이 0이라는 것과 EA>EBE_A>E_B가 옳고, ψB\psi_B가 바닥상태라는 설명만 틀리다.

그림 (나)에서 ψA\psi_A는 우물 안에 양의 봉우리 두 개와 가운데 음의 골이 있어 마디가 2개인 세 번째 속박상태이고, ψB\psi_B는 x=0에서 부호가 바뀌는 마디가 1개인 두 번째 속박상태이다.

ㄱ: ψB(0)=0\psi_B(0)=0 이므로 확률밀도 ∣ψB∣2|\psi_B|^2 도 0이 되어 그 지점에서 입자를 발견할 수 없다.

ㄴ·ㄷ: 속박상태는 마디가 많을수록 파장이 짧아 에너지가 높으므로 EA>EBE_A>E_B 이다. 반면 바닥상태는 우물 안에 마디가 하나도 없는 상태이므로, 마디가 1개인 ψB\psi_B의 EBE_B는 바닥상태 에너지가 될 수 없다.

문제 91

다음은 AB3(g)가 분해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AB3(g) ⇌ AB(g) + B2(g)

2.0L 밀폐 용기에 AB3(g) 0.10 mol을 넣어 분해 반응시켰더니, AB3(g)가 20 % 분해되어 평형에 도달하였다. 이 평형 상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와 B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고, 기체는 이상 기체로 거동하며, 온도는 T 로 일정하고 RT = 80 Lㆍatm/mol이다.)

1B2(g)의 몰분율은 1/6이다.
2AB(g)의 부분 압력은 0.8 atm이다.
3[AB3]는 0.04 M이다.
4평형 상수 KP는 0.2이다.
5평형 상수 KC는 1/200 이다.
정답 및 해설

평형에서 KC = 1/400이므로 KC가 1/200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AB3 0.10 mol 중 20 %인 0.02 mol이 분해되어 평형에서 AB3 0.08 mol, AB 0.02 mol, B2 0.02 mol이고 전체는 0.12 mol이다.
KC=[AB][B2][AB3]=0.01×0.010.04=2.5×10−3=1400K_C = \dfrac{[\mathrm{AB}][\mathrm{B_2}]}{[\mathrm{AB_3}]} = \dfrac{0.01 \times 0.01}{0.04} = 2.5 \times 10^{-3} = \dfrac{1}{400}

나머지 값은 모두 그림의 반응식 AB3(g) ⇌ AB(g) + B2(g)로부터 그대로 확인된다.

  • B2의 몰분율 = 0.02 ÷ 0.12 = 1/6
  • 전체 압력 = nRT/V = 0.12 × 80 ÷ 2.0 = 4.8 atm이므로 AB의 부분 압력 = 4.8 × 1/6 = 0.8 atm
  • [AB3] = 0.08 mol ÷ 2.0 L = 0.04 M
  • AB3의 부분 압력이 3.2 atm이므로 KP = (0.8 × 0.8) ÷ 3.2 = 0.2
문제 92

다음은 298 K에서 반응 2A(g) → B(g)에 관한 자료이다.

표준 반응 엔탈피(△Hor)-110 kJ/mol
B(g)의 표준 생성 엔탈피(△Hof)-10 kJ/mol
A(g)의 표준 연소 엔탈피(△Hoc)-750 kJ/mol

298 K에서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qP 와 qV 는 각각 일정 압력과 일정 부피에서 진행되는 반응의 열이고, 기체는 이상 기체로 거동한다.)

  • ㄱ. A(g)의 표준 생성 엔탈피는 50 kJ/mol이다.
  • ㄴ. B(g)의 표준 연소 엔탈피는 -1390 kJ/mol이다.
  • ㄷ. A(g) 2 mol이 등온 반응하여 B(g) 1 mol이 생성되었을 때, qP > qV이다.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표의 세 값으로 계산하면 A(g)의 표준 생성 엔탈피와 B(g)의 표준 연소 엔탈피에 관한 설명은 옳고, qP > qV라는 설명만 성립하지 않는다.

표준 반응 엔탈피 −110 kJ/mol에 △Hro = △Hfo(B) − 2△Hfo(A)를 적용하면 −110 = −10 − 2△Hfo(A)이므로 △Hfo(A) = +50 kJ/mol이다.

A 2 mol을 연소시키면 2 × (−750) = −1500 kJ이고, 같은 생성물에 이르는 다른 경로가 2A → B(−110 kJ) 뒤 B의 연소이므로 −110 + △Hco(B) = −1500, 즉 △Hco(B) = −1390 kJ/mol이다.

한편 qP = △H = −110 kJ, qV = △U = △H − △n기체RT = −110 − (1 − 2)RT = −110 + RT이다. 기체 몰수가 2에서 1로 줄어 주위가 계에 일을 해 주므로 qP < qV가 되어 부등호 방향이 반대다.

문제 93
그림은 반응 에 대한 퍼텐셜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정반응과 역반응은 각각 X와 Y의 1차 반응이며, kf와 kr은 각각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 상수이다.

이 반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kf와 kr은 아레니우스 식을 만족하며 정반응과 역반응의 아레니우스 상수 A는 서로 같다.)
1ㄱ
2ㄴ
3ㄷ
4ㄱ, ㄴ
5ㄴ, ㄷ
정답 및 해설

퍼텐셜 에너지 그림에서 X가 Y보다 높은 위치에 놓여 정반응이 발열이므로, 평형 상수가 1보다 작다는 설명만 성립하지 않는다.

X에서 봉우리까지의 높이(정반응 활성화 에너지)가 Y에서 봉우리까지의 높이(역반응 활성화 에너지)보다 작고 아레니우스 상수 A가 서로 같으므로 kf=Ae−Ea,f/RTk_f = A e^{-E_{a,f}/RT}가 krk_r보다 크다. 따라서 KC=kfkr>1K_C = \dfrac{k_f}{k_r} > 1이다.

온도를 올리면 아레니우스 식의 지수항 e−Ea/RTe^{-E_a/RT}가 커지므로 정반응·역반응 속도 상수가 모두 증가한다. 역반응 속도 상수가 커진다는 설명은 옳다.

다만 정반응이 발열이므로 온도를 올리면 평형이 역반응 쪽으로 이동하여 KC는 작아진다. 이 설명도 옳다.

문제 94
분자식이 C6H14인 탄화수소의 구조 이성질체 개수는?
13
24
35
46
57
정답 및 해설

분자식 C6H14인 탄화수소(헥세인)의 구조 이성질체는 모두 5개이다.

직쇄인 n-헥세인 외에 메틸기 위치가 다른 2-메틸펜테인, 3-메틸펜테인, 다이메틸기가 붙은 2,2-다이메틸뷰테인, 2,3-다이메틸뷰테인까지 총 5가지의 탄소 골격이 가능하며, 이보다 더 가지가 많은 구조는 탄소 6개로는 만들 수 없다.

문제 95

원자의 유효 핵전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1s 전자의 유효 핵전하는 헬륨이 수소의 2배이다.
  • ㄴ. 2p 전자의 유효 핵전하는 산소가 질소보다 크다.
  • ㄷ. 플루오르에서 1s 전자의 유효 핵전하는 2p 전자의 유효 핵전하보다 크다.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유효 핵전하가 커진다는 점과, 안쪽 껍질 전자일수록 가려막기를 덜 받는다는 점이 모두 맞아 2p 유효 핵전하는 산소가 질소보다 크고, 플루오르에서는 1s가 2p보다 크다.

수소의 1s 전자는 가려막을 다른 전자가 없어 유효 핵전하가 1이지만, 헬륨의 1s 전자는 같은 껍질의 다른 1s 전자에게 부분적으로 가려져 약 1.7로 2보다 작다. 따라서 정확히 2배가 된다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질소(Z=7)에서 산소(Z=8)로 갈 때는 같은 2p 껍질에 전자가 더해지므로 가려막기 증가분보다 핵전하 증가분이 커 2p 전자의 유효 핵전하는 산소 쪽이 크다.

플루오르에서 1s 전자는 핵에 가장 가까워 거의 가려지지 않지만, 2p 전자는 1s·2s 전자에 가려지므로 1s 전자의 유효 핵전하가 2p보다 훨씬 크다.

문제 96

다음 화학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ClF3    SF4    PBr5    I3+

1ClF3는 삼각 평면 구조이다.
2SF4는 정사면체 구조이다.
3PBr5은 사각뿔 구조이다.
4I3+은 굽은 구조이다.
5중심 원자는 모두 같은 혼성 오비탈을 사용한다.
정답 및 해설

I3+는 중심 아이오딘 주위에 결합쌍 2개와 비공유 전자쌍 2개가 있어 굽은 구조다.

I3+의 원자가 전자는 3 × 7 − 1 = 20개이고 중심 원자 주위 전자쌍이 4개이므로 전자쌍 배열은 사면체, 실제 분자 모양은 굽은 형이며 혼성 오비탈은 sp3이다.

글상자에 함께 제시된 나머지 화학종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 ClF3: 결합쌍 3 + 비공유쌍 2 → 삼각쌍뿔 배열에서 T자형이며 삼각 평면이 아니다
  • SF4: 결합쌍 4 + 비공유쌍 1 → 시소형이며 정사면체가 아니다
  • PBr5: 결합쌍 5 → 삼각쌍뿔이며 사각뿔이 아니다
  • 혼성 오비탈은 ClF3·SF4·PBr5가 sp3d, I3+가 sp3이므로 중심 원자가 모두 같은 혼성을 쓰지는 않는다
문제 97
다음은 Ni2+이 암모니아(NH3), 에틸렌디아민(en)과 각각 6배위 착화합물을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착화합물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Kf와 △So는 각각 25 ℃에서의 생성 상수와 표준 반응 엔트로피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킬레이트 효과, 입자 수 증가에 따른 엔트로피 증가, en 착물의 거울상 이성질성이 모두 성립하여 세 설명이 모두 옳다.

그림에서 [Ni(NH3)6]2+는 한 자리 리간드 NH3 6개가, [Ni(en)3]2+는 두 자리 리간드 en 3개가 니켈에 배위한 6배위 착물이다. en은 니켈과 5원자 고리를 이루어 훨씬 안정한 착물을 만들므로 Kf,1 < Kf,2이다.

en이 참여하는 반응은 반응물 4개 입자(착이온 1 + en 3)에서 생성물 7개 입자(착이온 1 + H2O 6)로 늘어나므로 △S2o > 0이며, 이 엔트로피 증가가 킬레이트 효과의 열역학적 근거다.

또 [Ni(en)3]2+는 두 자리 리간드 3개가 금속 둘레를 감는 방향이 오른나사·왼나사 두 가지여서 서로 겹쳐지지 않는 Δ·Λ 두 광학 이성질체로 존재한다.

문제 98
다음 혼합 수용액 중 완충 용량이 가장 큰 것은?
10.2 M CH3COOH(aq) 1L + 0.2 M CH3COONa(aq) 1L
20.1 M CH3COOH(aq) 5L + 0.1 M CH3COONa(aq) 5L
30.2 M HCl(aq) 1L + 0.2 M CH3COONa(aq) 1L
40.1 M HCl(aq) 5L + 0.1 M CH3COONa(aq) 5L
50.2 M HCl(aq) 1L + 0.2 M NaCl(aq) 1L
정답 및 해설

완충 용량이 가장 큰 것은 0.1 M 아세트산 5 L와 0.1 M 아세트산나트륨 5 L를 섞은 용액이다.

완충 용액은 약산과 그 짝염기가 함께 존재해야 만들어지고, 완충 용량은 그 용액이 pH를 크게 바꾸지 않고 흡수할 수 있는 강산ㆍ강염기의 양, 즉 완충 성분의 몰수로 결정된다.

  • 아세트산 0.5 mol과 아세트산나트륨 0.5 mol이 들어 있는 조합은 산ㆍ염기 어느 쪽이 들어와도 최대 0.5 mol까지 완충할 수 있어 완충 용량이 가장 크다.
  • 같은 약산-짝염기 조합이라도 각각 0.2 mol씩만 들어 있는 조합은 완충할 수 있는 양이 그보다 훨씬 적다.
  • 염산과 아세트산나트륨을 같은 몰수로 섞은 조합들은 강산이 짝염기를 모두 아세트산으로 바꿔 버려 짝염기가 남지 않으므로 완충 작용을 하지 못한다.
  • 염산과 염화나트륨만 있는 조합은 약산-짝염기 쌍 자체가 없어 완충 용액이 아니다.
문제 99

다음은 2 가지 금속과 관련된 반응의 25 ℃에서의 표준 환원 전위(Eo)이다.

  • Al3+(aq) + 3e- → Al(s)    Eo = -1.66 V
  • Mg2+(aq) + 2e- → Mg(s)    Eo = -2.37 V

25 ℃에서 반응 2Al3+(aq) + 3Mg(s) ⇄ 2Al(s) + 3Mg2+(aq)의 표준 자유 에너지 변화(△Go)는? (단, 패러데이 상수 F = a J/Vㆍmol 이다.)

1-0.71 a J/mol
2-1.42 a J/mol
3-2.13 a J/mol
4-3.79 a J/mol
5-4.26 a J/mol
정답 및 해설

전지 전위 +0.71 V와 이동 전자 6 mol을 대입하면 표준 자유 에너지 변화는 −4.26a J/mol이다.

주어진 반응에서 Al3+가 환원되고 Mg이 산화되므로
Eo = Eo(환원 쪽) − Eo(산화 쪽) = (−1.66) − (−2.37) = +0.71 V

2Al3+ + 3Mg → 2Al + 3Mg2+에서 Al 2 mol이 각각 3개의 전자를 받으므로 이동 전자는 n = 6이다.
ΔGo=−nFEo=−6×a×0.71=−4.26a J/mol\Delta G^{o} = -nFE^{o} = -6 \times a \times 0.71 = -4.26a\ \mathrm{J/mol}

문제 100
다음은 어떤 화합물의 구조와 1H-NMR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스펙트럼에서 HA ∼ HD에 해당하는 봉우리를 골라 HA, HB, HC, HD 순서로 옳게 나열한 것은?
1ㄱ – ㄴ - ㄹ - ㄷ
2ㄱ - ㄹ - ㄴ - ㄷ
3ㄴ – ㄷ - ㄹ - ㄱ
4ㄷ – ㄹ - ㄴ – ㄱ
5ㄹ - ㄷ - ㄴ - ㄱ
정답 및 해설

NO2에 가장 가까운 수소가 가장 낮은 자기장에, OH의 파라 자리 수소가 가장 높은 자기장에 나타나므로 HA~HD는 ㄱ – ㄹ – ㄴ – ㄷ 순서로 대응한다.

구조식은 OH와 NO2가 이웃한 2-나이트로페놀로, HA는 NO2의 오르토, HC는 NO2의 파라, HD는 OH의 오르토, HB는 OH의 파라 자리에 있다. NO2는 전자를 끌어당겨 이웃 수소를 낮은 자기장(큰 ppm)으로, OH는 전자를 밀어 이웃 수소를 높은 자기장(작은 ppm)으로 옮긴다.

스펙트럼의 봉우리는 8.1 ppm 부근, 7.55 ppm 부근, 7.15 ppm 부근, 7.0 ppm 부근에 있으므로 각각 HA, HC, HD, HB가 된다.

갈라짐도 같은 결론을 뒷받침한다. 이웃한 고리 수소가 하나뿐인 HA·HD는 두 줄로 갈라져 8.1 ppm·7.15 ppm 봉우리와 맞고, 양옆에 수소가 있는 HC·HB는 세 줄 이상으로 갈라져 7.55 ppm·7.0 ppm 봉우리와 맞는다.

문제 101
그림은 형질이 서로 다른 부모의 교배를 통하여 얻은 자손들의 형질과 개체수를 표시한 것이다. 재조합 비율은 얼마인가? (단, A와 B는 각각 a와 b에 대하여 우성이다.)
10.1 %
21 %
35 %
410 %
520 %
정답 및 해설

재조합형 자손이 40마리, 전체가 400마리이므로 재조합 비율은 10 %다.

그림에서 한쪽 부모는 한 염색체에 A와 B가, 다른 염색체에 a와 b가 함께 놓인 이형 접합체이고 다른 쪽 부모는 두 염색체 모두 a·b인 열성 개체이므로, 자손의 표현형이 곧 이형 접합 부모가 만든 배우자의 조합이다.

따라서 부모형은 AB 183마리와 ab 177마리, 재조합형은 Ab 18마리와 aB 22마리이고 전체는 183 + 177 + 18 + 22 = 400마리다.
재조합 비율 = (18 + 22) ÷ 400 × 100 = 10 %

문제 102
그림은 신장의 네프론과 집합관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가)에서 아쿠아포린을 통해 H2O가 흡수된다.
2오줌 여과액의 농도는 (나)보다 (다)에서 더 높다.
3(라)에서 NaCl이 확산에 의하여 재흡수된다.
4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항이뇨호르몬(ADH)에 의해 (마)에서 H2O의 재흡수가 촉진된다.
5(가) ~ (마) 중에서 NaCl의 재흡수가 일어나지 않는 곳은 (가)와 (나)이고, 재흡수가 일어나는 곳은 (다) ~ (마)이다.
정답 및 해설

그림에서 (가)는 바깥쪽 속질을 지나 내려가는 헨레고리 하행지이며, 이곳에서는 물 통로 단백질인 아쿠아포린을 통해 물이 재흡수된다.

하행지는 물은 잘 통과시키지만 NaCl은 거의 통과시키지 않아 물만 빠져나가고, 그 결과 고리 바닥으로 갈수록 여과액이 진해진다. 반대로 상행지는 물을 통과시키지 않고 NaCl만 내보낸다.

나머지 설명이 어긋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여과액은 고리 바닥에서 가장 진하고 올라오면서 NaCl이 빠져 묽어지므로, 안쪽 속질의 상행지 (나)가 바깥쪽 속질의 상행지 (다)보다 더 진하다
  • 집합관인 (라)에서 Na+는 나트륨 펌프가 관여하는 능동 수송으로 재흡수되며 단순 확산이 아니다
  • 항이뇨호르몬(ADH)은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어 집합관의 물 재흡수를 촉진한다
  • 가는 상행지인 (나)에서는 NaCl이 농도 차에 따라 확산으로 빠져나가 재흡수되므로, (가)·(나)에서 재흡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설명도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 103
세포분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감수분열은 생식세포에서 일어난다.
2상처는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재생이 가능하다.
3유성생식의 유전적 다양성은 감수분열 I 전기에서 발생할 수 있다.
4배아줄기세포는 수정란이 세포분열을 거친 낭배상태에서 추출할 수 있다.
52n=8인 생물의 체세포분열 중기 단계의 세포와 2n=16인 생물의 감수분열 II 중기 단계의 세포에서 관찰되는 염색체의 수는 동일하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배아줄기세포의 추출 시기를 잘못 서술한 항목이다.

배아줄기세포는 수정란이 분열을 거쳐 형성된 배반포(포배) 단계에서 내부세포괴를 채취하여 얻는 것이지, 원장배엽이 형성되는 낭배(gastrula) 단계에서 추출하는 것이 아니다.

감수분열이 생식세포에서 일어난다는 것, 체세포 분열로 상처가 재생된다는 것, 유성생식의 유전적 다양성이 감수분열 I 전기(교차)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2n=8인 생물의 체세포분열 중기와 2n=16인 생물의 감수분열 II 중기에서 관찰되는 염색체 수가 각각 8개로 동일하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04
그림은 자연선택의 3가지 유형을 나타낸 것이다. 화살표는 선택압을 나타낸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그림의 (A)는 화살표가 한쪽에만 있고 진화된 집단의 분포가 통째로 옆으로 옮겨간 방향성 선택, (B)는 중앙에 화살표가 있고 봉우리가 둘로 갈라진 분단성 선택, (C)는 양쪽에 화살표가 있고 봉우리가 좁아진 안정화 선택이다.

(A)에서는 진화된 집단의 분포가 통째로 한쪽으로 이동했는데, 표현형 분포가 이동하려면 그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유전자 빈도가 바뀌어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다.

살충제에 대한 해충의 저항성이 커지는 현상은 저항성이 큰 한쪽 극단이 계속 살아남는 방향성 선택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이를 분단성 선택인 (B)에 연결한 설명은 옳지 않다.

(C)는 양극단이 모두 제거되어 진화된 집단의 봉우리가 좁고 높아진 형태이므로, 분산은 줄어들지만 평균값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설명은 옳다.

문제 105
그림은 인체 소화기관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 지점을 묶었을 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1지방의 소화 효율이 떨어진다.
2녹말의 소화 효율이 떨어진다.
3핵산의 소화 효율이 떨어진다.
4수용성 비타민의 흡수가 감소한다.
5단백질의 소화 효율이 떨어진다.
정답 및 해설

그림에서 A는 담낭관이 합류한 뒤 췌관이 합류하기 전 구간, 즉 총담관을 가로지르고 있으므로 이곳을 묶으면 담즙이 십이지장에 닿지 못해 지방의 소화 효율이 떨어진다.

담즙은 소화 효소가 아니라 지방 덩어리를 잘게 흩어 놓는 유화제다. 담즙이 끊기면 지방 방울의 표면적이 줄어 라이페이스가 작용할 자리가 크게 감소한다.

그림에서 췌장에서 나온 췌관은 A보다 아래쪽에서 총담관과 만나 십이지장으로 이어지므로 췌액 효소는 그대로 분비된다. 아밀레이스·트립신·뉴클레에이스가 정상 작동하므로 녹말·단백질·핵산의 소화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담즙이 필요한 것은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이므로 수용성 비타민 흡수도 A를 묶는 것과 직접 관계가 없다.

문제 10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지구 생태계 내에서 물질은 순환한다.
2감자와 고구마는 상사기관(analogous structure)이다.
3지리적 격리에 의해 이소적 종분화(allopatric speciation)가 일어난다.
4고래에 붙어사는 따개비는 편리공생의 예이다.
5한 집단에서 무작위 교배가 일어나면 대립유전자 빈도가 변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무작위 교배와 대립유전자 빈도에 관한 서술이다.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의 전제 조건 중 하나인 무작위 교배는 한 세대 내에서 유전자형의 빈도를 평형 비율로 만들 뿐, 대립유전자 빈도 자체는 변화시키지 않는다. 대립유전자 빈도가 변하는 요인은 돌연변이, 자연선택, 유전적 부동, 이입 등이다.

물질이 생태계 내에서 순환한다는 것, 감자(줄기)와 고구마(뿌리)가 상사기관이라는 것, 지리적 격리에 의한 이소적 종분화, 고래와 따개비의 편리공생 관계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07
그림은 대립유전자 A와 B의 빈도가 동일한 집단의 유전자풀(gene pool)이 우연한 환경의 변화에 의해 집단의 크기가 감소한 이후, 살아남은 집단의 유전자풀을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은 진화요인에 의해 나타난 현상으로 옳은 것은?
1다른 지역 물개들의 유전적 변이와 비교하여, 북태평양 물개들의 유전적 변이가 적다.
2갈라파고스 군도에서 각각의 섬에 사는 핀치새의 먹이와 부리 모양은 조금씩 다르다.
3말라리아가 번성하는 지역에서는 낫 모양 적혈구 유전자의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4다양한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 집단이 출현하였다.
5흰 민들레가 노란 민들레 군락지에서 출현하였다.
정답 및 해설

우연한 사건으로 집단의 크기가 급격히 줄어 살아남은 개체들의 대립유전자 구성이 원래 집단과 달라지는 유전적 부동(병목 효과)의 사례를 고르는 문항이다.

그림의 처음 유전자풀에는 대립유전자 A(검은 원)와 B(흰 원)가 거의 같은 수로 들어 있었다. 그러나 집단이 급감한 가운데 단계에서는 남은 대립유전자가 A 3개·B 1개뿐이고, 개체수가 다시 회복된 마지막 단계에서도 A가 B의 두 배 정도로 많은 구성이 그대로 유지된다. A가 생존에 유리해서가 아니라 표본이 작아지면서 생긴 우연의 결과다.

남획으로 개체수가 급감했다가 회복된 북태평양 물개 집단의 유전적 변이가 다른 지역보다 적다는 것이 바로 이 병목 효과의 전형적인 사례다.

나머지는 우연이 아니라 선택압이 작용했거나 다른 진화 요인이 관여한 현상이다.

  • 섬마다 먹이에 맞게 핀치새의 부리 모양이 달라진 것 — 적응 방산에 의한 자연선택
  • 말라리아가 번성하는 지역에서 낫 모양 적혈구 유전자 빈도가 높은 것 — 이형접합자가 유리한 자연선택
  • 항생제 내성 슈퍼박테리아의 출현 — 항생제라는 선택압에 의한 자연선택
  • 노란 민들레 군락에 흰 민들레가 나타난 것 — 돌연변이 또는 유전자 흐름
문제 108
세포 내에서 합성되어 분비되는 항체의 이동경로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핵 → 활면소포체 → 골지체 → 수송낭
2핵 → 조면소포체 → 리소좀 → 수송낭
3조면소포체 → 골지체 → 수송낭
4조면소포체 → 리소좀 → 수송낭
5활면소포체 → 리보솜 → 리소좀 → 수송낭
정답 및 해설

분비되는 항체(단백질)의 이동경로는 조면소포체 → 골지체 → 수송낭 순이다.

항체와 같은 분비 단백질은 조면소포체의 리보솜에서 합성되어 소포체 내부로 들어간 뒤, 골지체에서 변형ㆍ농축 과정을 거치고 수송낭(분비소낭)에 담겨 세포막으로 이동해 세포 밖으로 분비된다.

문제 109

광합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진핵생물에서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 ㄴ. 광합성의 최종 전자 수용체는 H2O이다.
  • ㄷ. 남세균은 세균이지만 광합성에 의해 산소를 발생시킨다.
  • ㄹ. 식물은 명반응을 통해서 이산화 탄소를 고정한다.
  • ㅁ. 식물세포도 광합성 세균과 같이 근적외선을 주로 이용한다.
1ㄱ, ㄴ
2ㄱ, ㄷ
3ㄴ, ㄷ
4ㄱ, ㄷ, ㅁ
5ㄱ, ㄹ, ㅁ
정답 및 해설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에 관한 설명과 남세균의 산소 발생에 관한 설명만이 옳다.

진핵생물의 광합성은 이중막 소기관인 엽록체의 틸라코이드막(명반응)과 스트로마(캘빈 회로)에서 일어난다. 남세균은 엽록체가 없는 원핵생물이지만 틸라코이드 유사막을 가져 물을 분해하는 산소발생형 광합성을 하며, 대기 중 산소의 기원이 된 생물이다.

나머지 설명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광합성의 최종 전자 수용체는 H2O가 아니라 NADP+이며, H2O는 광계 II에 전자를 공급하는 전자 공여체다.
  • 이산화 탄소 고정은 명반응이 아니라 루비스코가 작용하는 캘빈 회로(암반응)에서 일어난다.
  • 식물의 엽록소는 청색광과 적색광을 주로 흡수하며, 근적외선은 거의 이용하지 못한다.
문제 110

생장을 위해 물질 X를 필요로 하는 곰팡이에 방사선을 조사하여 물질 X를 합성하는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들 중 한 유전자에만 돌연변이가 일어난 돌연변이체 Ⅰ, II, Ⅲ을 얻었다. 물질 X 합성 과정의 중간산물인 A, B, C를 최소배지에 각각 첨가하였을 때, 곰팡이의 생장 결과를 표로 나타내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구분최소배지중간산물물질
ABCX
야생형+++++
Ⅰ----+
Ⅱ-++-+
Ⅲ-+--+

(+ : 생장함, - : 생장하지 못함)

  • ㄱ. 돌연변이체 Ⅰ은 A, B, C를 이용하여 X를 합성할 수 있다.
  • ㄴ. 돌연변이체 Ⅱ는 B를 기질로 이용한다.
  • ㄷ. 물질 X의 합성은 C → B → A → X의 순으로 진행된다.
1ㄱ
2ㄴ
3ㄷ
4ㄱ, ㄴ
5ㄴ, ㄷ
정답 및 해설

표의 생장 양상으로부터 합성 경로가 C → B → A → X 임이 밝혀지고, 돌연변이체 Ⅱ가 B를 기질로 쓴다는 설명도 옳다.

돌연변이체는 자신이 막힌 단계보다 뒤쪽에 있는 중간산물을 넣어 주어야만 생장한다. Ⅲ은 A와 X에서만 자라므로 B→A 단계가 막혔고, Ⅱ는 A·B·X에서 자라므로 그보다 앞인 C→B 단계가 막혔으며, Ⅰ은 X에서만 자라므로 가장 마지막인 A→X 단계가 막혔다. 이를 이으면 C가 가장 앞, A가 X 바로 앞인 순서가 된다.

돌연변이체 Ⅱ는 B를 첨가하면 생장하므로 B를 받아 A를 거쳐 X까지 만들어 낸다. 즉 B를 기질로 이용한다.

반면 돌연변이체 Ⅰ은 A·B·C 어느 것을 넣어도 자라지 못하고 X를 직접 넣어야만 생장하므로, A·B·C로부터 X를 합성하지 못한다.

문제 111

지구 내부의 열과 온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지각에서는 전도에 의해 열이 전달된다.
  • ㄴ. 중앙해령의 암석권은 심해저의 암석권보다 온도가 낮고 두께가 두껍다.
  • ㄷ. 외핵에서는 전도에 의해 열이 대부분 전달된다.
1ㄱ
2ㄴ
3ㄷ
4ㄱ, ㄴ
5ㄴ, ㄷ
정답 및 해설

고체인 지각에서 열이 전도로 전달된다는 설명만 옳다.

지각과 맨틀 최상부로 이루어진 암석권은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단단한 층이어서 전도(conduction)가 주된 열전달 방식이며, 지표 부근의 지온상승률이 큰 것도 이 때문이다.

나머지 설명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중앙해령은 맨틀 물질이 상승해 새 해양판이 만들어지는 곳이므로 암석권의 온도가 높고 두께는 얇다. 해령에서 멀어져 심해저로 갈수록 식으면서 두꺼워진다.
  • 외핵은 액체 상태여서 물질 자체가 움직이는 대류가 열전달을 주도하며, 이 대류가 지구자기장을 만드는 원인이 된다.
문제 112

점토광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미립의 층상구조를 가진 규산염 광물이다.
  • ㄴ. 고령토는 점토광물이다.
  • ㄷ. 물을 흡수하면 가소성(plasticity)이 있고, 물을 제거하면 단단해지는 성질이 있다.
1ㄱ
2ㄴ
3ㄱ, ㄷ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제시된 세 설명이 모두 점토광물의 성질로 옳다.

점토광물은 규소 사면체층과 알루미늄 팔면체층이 겹겹이 쌓인 미립의 층상 규산염 광물로, 장석 같은 규산염 광물이 화학적 풍화를 받아 만들어진다.

고령토(kaolinite)는 사면체층과 팔면체층이 1:1로 결합한 대표적인 점토광물이며 도자기 원료로 쓰인다.

또한 층과 층 사이로 물이 들어가면 층이 서로 미끄러져 가소성(plasticity)을 나타내고, 건조시켜 물을 빼면 층이 다시 밀착해 단단해지는 성질을 가진다.

문제 113
다음 중 정장석의 풍화를 나타내는 화학 반응식은?
1CaCO3 + H2O + CO2 → Ca2+ + 2HCO3-
2Fe2O3 + nH2O → Fe2O3ㆍnH2O
3Al2Si2O5(OH)4 + H2O → 2Al(OH)3 + 2SiO2
4(Mg, Fe)2SiO4 + 4H2O → Fe2O3 + 2Mg + H4SiO4
52KAlSi3O8 + 2H2O + CO2 → Al2Si2O5(OH)4 + K2CO3 + 4SiO2
정답 및 해설

정장석(K-장석)의 풍화 반응식은 카올리나이트와 탄산칼륨, 이산화규소를 생성하는 반응이다.

정장석(KAlSi3O8)은 물과 이산화탄소에 의한 화학적 풍화(가수분해)를 거쳐 점토광물인 카올리나이트[Al2Si2O5(OH)4]로 변하며, 이 과정에서 탄산칼륨과 실리카가 함께 생성된다.

탄산칼슘의 용해, 적철석의 수화, 카올리나이트의 추가 풍화, 감람석 계열 광물의 풍화를 나타내는 나머지 반응식은 각각 다른 광물의 풍화이다.

문제 114
다음 중 SiO2 (%) 함량이 가장 적은 것과 가장 많은 심성암으로 짝지어진 것은?
1감람암 - 화강암
2섬록암 - 반려암
3화강암 - 반려암
4반려암 – 섬록암
5섬록암 - 감람암
정답 및 해설

심성암 계열 중 SiO2 함량이 가장 적은 것은 감람암, 가장 많은 것은 화강암이다.

심성암은 SiO2 함량이 낮은 순서대로 감람암(초염기성암) - 반려암(염기성암) - 섬록암(중성암) - 화강암(산성암)으로 분류되며, 이 계열에서 감람암이 가장 어둡고 SiO2가 적은 반면 화강암은 가장 밝고 SiO2가 많다.

문제 115
바람에 영향을 미치는 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등압선 간격이 좁을수록 기압경도력은 작아진다.
2기압경도력은 저기압에서 고기압 쪽으로 작용한다.
3북반구에서 전향력은 진행해가는 방향의 왼쪽으로 바람을 전향하게 한다.
4전향력은 풍속이 증가할수록 커진다.
5전향력은 풍속이 동일하면 고위도 지역으로 갈수록 감소한다.
정답 및 해설

옳은 설명은 전향력이 풍속에 비례하여 커진다는 것이다.

전향력의 크기는 2Ωvsin⁡φ2\Omega v \sin\varphi에 비례하므로 풍속(vv)이 커질수록 전향력도 커진다.

  • 등압선 간격이 좁을수록 기압경도가 급해지므로 기압경도력은 오히려 커진다.
  • 기압경도력은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작용한다.
  • 북반구에서 전향력은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작용한다.
  • 전향력은 위도가 높아질수록(sin⁡φ\sin\varphi 증가) 커진다.
문제 116
다음 그림은 연기가 상하로 활발하게 퍼져나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연기가 퍼져나가는 모양으로 볼 때, 이 지역의 대기 상태를 잘 나타낸 것은? (단, 실선은 기온선, 점선은 건조단열선이다.)
1
2
3
4
5
정답 및 해설

연기가 위아래로 크게 요동치며 퍼지는 환상형(looping) 연기이므로, 기온의 감소율이 건조단열감률보다 커서 대기가 절대불안정한 상태를 나타낸 그래프가 옳다.

그림의 연기는 굴뚝을 벗어난 뒤 파도처럼 상하로 크게 흔들리며 확산된다. 연직 방향 난류가 매우 강하다는 뜻이고, 이는 공기덩어리가 조금만 상승해도 주위보다 따뜻해져 계속 떠오르는 불안정 상태에서 나타난다.

높이–기온 그래프에서 이 조건은 실선(기온선)이 점선(건조단열선)보다 왼쪽으로 더 크게 기울어져, 같은 높이에서 주위 기온이 단열 상승한 공기덩어리의 온도보다 낮게 그려진 모양이다.

나머지 그래프가 나타내는 대기 상태는 다음과 같다.

  • 기온선이 건조단열선보다 더 수직에 가깝게(오른쪽으로) 그려진 것 — 안정(부채형 연기)
  • 두 선이 나란한 것 — 중립
  • 기온이 높이에 따라 증가하는 것 — 역전층으로 매우 안정
  • 하층에서는 기온이 높이에 따라 증가하다가 그 위에서 급격히 낮아지는 것 — 하층은 안정, 상층은 불안정
문제 117
대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류권에서 기온은 1 km 상승할 때 마다 약 6.5℃감소한다.
2대류권계면에서부터 고도 약 80 km 까지를 성층권이라 한다.
3중간권에서는 높이가 올라갈수록 기온이 감소한다.
4대류권의 두께는 계절과 위도에 따라 다르다.
5열권은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온이 상승한다.
정답 및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성층권의 고도 범위를 잘못 서술한 항목이다.

성층권은 대류권계면(약 11 km)부터 약 50 km까지이며, 고도 약 80 km까지는 성층권과 중간권을 모두 포함하는 범위이다.

대류권에서 고도 1 km 상승마다 기온이 약 6.5℃ 낮아진다는 것, 중간권에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는 것, 대류권의 두께가 계절ㆍ위도에 따라 다르다는 것, 열권에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상승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문제 118
두 별의 겉보기 등급의 차이가 5 일 때, 겉보기 밝기는 약 몇 배 차이가 나는가?
110 배
250 배
3100배
4500배
51000 배
정답 및 해설

겉보기 등급 차이가 5일 때 밝기는 약 100배 차이가 난다.

등급 체계는 등급이 1 커질 때마다 밝기가 100.4≈2.51210^{0.4} \approx 2.512배씩 줄어들도록 정의되어 있으며, 등급 차이가 5이면 2.5125≈1002.512^{5} \approx 100배가 되도록 설계된 값이다.

문제 119
다음은 위도 37°N 인 지역의 사계절 태양 일주운동에 관한 그림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및 해설

하지점 태양의 적위가 23.5°라는 설명과, 겨울에 태양이 남동쪽에서 떠 남서쪽으로 진다는 설명이 옳다.

태양의 적위는 춘·추분에 0°, 하지에 +23.5°, 동지에 −23.5°로 변한다. 그림에서 하지의 일주권이 가장 북쪽으로 치우쳐 천정 가까이 지나가고, 동지의 일주권이 가장 남쪽으로 낮게 지나가는 것이 이 때문이다.

겨울에는 적위가 음수이므로 태양이 정동보다 남쪽에서 떠 정서보다 남쪽으로 진다. 그림의 동지 일주권도 지평선의 동·서점보다 남쪽에서 시작해 남쪽에서 끝난다.

다만 남중고도는 h=90∘−ϕ+δh = 90^\circ - \phi + \delta 로 구하므로, 위도 37°N에서 봄(춘분, δ=0∘\delta = 0^\circ)의 남중고도는 90∘−37∘=53∘90^\circ - 37^\circ = 53^\circ 다. 76°는 하지의 남중고도 90∘−37∘+23.5∘=76.5∘90^\circ - 37^\circ + 23.5^\circ = 76.5^\circ 에 가까운 값이므로, 봄의 남중고도를 76°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문제 120
다음 H-R도에 표시된 별들의 종류가 옳게 제시된 것은?
1ㄱ: 초거성, ㄴ: 주계열성, ㄷ: 거성, ㄹ: 백색 왜성
2ㄱ: 초거성, ㄴ: 거성, ㄷ: 주계열성, ㄹ: 백색 왜성
3ㄱ: 백색 왜성, ㄴ: 거성, ㄷ: 주계열성, ㄹ: 초거성
4ㄱ: 백색 왜성, ㄴ: 초거성, ㄷ: 거성, ㄹ: 주계열성
5ㄱ: 주계열성, ㄴ: 백색 왜성, ㄷ: 거성, ㄹ: 초거성
정답 및 해설

H–R도에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비스듬히 이어지는 굵은 띠가 주계열성이고, 그 위쪽 무리가 거성과 초거성, 왼쪽 아래에 따로 떨어진 무리가 백색 왜성이다.

표시된 위치를 보면 ㄱ은 분광형 K 부근에서 절대등급이 약 −4~−5인 가장 밝은 최상단 무리, ㄴ은 같은 K형 부근에서 절대등급 0 안팎인 거성열, ㄷ은 분광형 F~G 부근에서 대각선으로 내려가는 주계열 띠 위, ㄹ은 분광형 B 부근에서 절대등급 +10~+13인 왼쪽 아래 무리에 놓여 있다.

따라서 ㄱ은 반지름이 매우 큰 초거성, ㄴ은 거성, ㄷ은 수소 핵융합이 진행 중인 주계열성, ㄹ은 표면온도는 높지만 매우 어두워 반지름이 아주 작은 백색 왜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