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석의 큐리온도는 자성 광물이 가열되어 자성을 잃는 온도로, 일반적으로 약 400~600℃ 범위이다. 따라서 제시된 범위 중 400~600℃가 해당한다.
해양-대기 간 용존 기체 교환은 기체의 확산계수, 대기와 표층수 사이의 기체 분압 차이, 그리고 해수 표면막의 두께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반면 표층수의 이온 강도는 기체교환 속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가 가장 작으므로 관계가 가장 적다.
심해파는 수심이 파장의 1/2보다 깊을 때로, 파랑의 궤도운동이 해저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상태이다. 심해파의 파속은 수심보다 주로 파장에 의해 결정되며, 수심이 충분히 깊으면 파속은 파장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따라서 1~3번은 틀리고 4번이 맞다.
파이값은 에 입자 크기 를 대입하여 로 계산된다. 따라서 파이값은 -2이다.
침강입자를 일정 시간 동안 받아 모으는 데는 세디먼트 트랩(Sediment trap)이 가장 적합하다. 밀리포어 필터는 부유물이나 미생물의 여과에, 반돈 채수기와 무오염 채수기는 수층의 물 시료 채취에 사용되므로 침강입자 포집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다.
사광은 비중이 큰 광물이 퇴적물에서 분리·농집된 것으로, 황해처럼 수심이 얕은 바다에서는 해수면의 상승·하강에 따른 해진·해퇴와 퇴적 환경 변화가 사광 형성 및 보존에 가장 크게 관여한다. 저탁류는 주로 대륙사면, 삼각주는 하천 하구, 연안류는 해안선 부근의 운반 작용과 관련되므로 가장 연관이 깊은 작용은 해수면 변화이다.
해파가 수심이 얕은 해역으로 진입하면 파의 진행 속도가 감소하고, 수심이 얕은 부분과 깊은 부분에서 속도 차이가 발생하여 파향이 변한다. 이때 파봉이 해안선에 평행하게 배열되는 현상은 굴절에 해당한다.
태풍 중심부에서는 강한 바람과 파랑에 의해 해수의 연직 혼합이 활발해지고, 아래쪽의 상대적으로 찬 물이 표층으로 올라온다. 따라서 태풍 통과 시 해양 표면수온은 하강한다.
연안 용승은 대륙 서안의 아열대 환류에서 해안과 평행하게 흐르는 한류에 의해 대표적으로 나타나며, 벤게라 해류·카나리 해류·캘리포니아 해류는 각각 남서아프리카·북서아프리카·북아메리카 서안의 연안 용승수를 운반한다. 만류는 북대서양의 대표적인 난류로 연안 용승수를 운반하는 해류가 아니다.
입도분석에 의한 퇴적물 분류에서는 입자 크기의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 등을 대표 입경으로 활용하지만, 특정 한계입경만 나타내는 최대값은 일반적인 분류 기준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기요(guyot)는 정상부가 파도 침식으로 평탄해진 후 침강한 해저 화산체로, 평정해산 또는 탁상해산(table mount)이라고 한다. Sea mount는 일반적인 해저산을, abyssal hill은 심해저 구릉을 뜻하므로 구별된다.
해저 확장과 대륙괴의 분리 속도는 일반적으로 연간 수 cm 수준이며, 대체로 1~6 cm/년 범위이다. 따라서 보기 중 해당 범위는 1번이다.
대양저 산맥은 해저 화산활동으로 공급되는 탄산염 물질이 많고, 탄산염 보상심도보다 얕은 곳에 형성되어 탄산염 퇴적물이 잘 보존된다. 반면 해구와 북태평양 수렴대는 깊고, 후열도 분지는 상대적으로 탄산염 퇴적물의 집적이 적다.
해양 대순환의 서안강화는 바람 응력과 지구자전효과(코리올리힘), 그리고 마찰에 따른 운동량 전달의 상호작용으로 결정된다. 반면 수심은 해류의 세기와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대양 서쪽에서 유속이 강해지는 서안강화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아니므로 중요하지 않다.
해양에 유출된 유류는 해수 중에서 확산, 증발·용해, 유화·침전 등의 과정을 거친다. 여과와 투석은 유류의 해양 중 거동 과정이 아니라 용액이나 혼합물의 분리·정제에 이용되는 방법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익족류는 발이 날개 모양으로 변형되어 일생 동안 해양의 표층을 부유하며 생활하는 연체동물이다. 두족류·굴족류·무판류는 각각 유영 또는 저서성 생활을 하므로 일생 동안 부유생활을 하는 무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간대 저서생물의 대상분포는 조석에 따른 침수·노출, 지형, 암석의 질 등 서식 환경의 물리적 조건에 크게 좌우된다. 산소는 수중 생물의 생존에 중요한 화학적 요인이지만, 조간대의 수직적 대상분포를 직접 결정하는 요인으로서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장 멀다.
빛의 강도가 증가하면 광합성량은 일정 수준까지 증가하지만, 강한 빛에서는 광합성 기관이 손상되거나 광저해가 발생하여 광합성량이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1번의 계속 증가한다는 설명, 2번의 빛과 무관하다는 설명, 3번의 약한 빛에서 증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Pluteus는 성게·성게류 등 극피동물의 유생(meroplankton)으로, 일생을 플랑크톤으로 생활하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Globigerina(유공충), Podon(지각류), Oikopleura(미충류)는 일생 동안 부유 생활을 하는 holoplankton이다.
해양 포유동물은 잠수 중 산소 소비를 줄이기 위해 심장박동을 감소시키고, 뇌와 심장 등 필수 기관에 혈액을 우선 공급한다. 또한 일반 육상동물보다 혈액량이 많고 단위 혈액량당 산소 저장량이 높으며, 잠수 중에는 여러 기관으로의 혈류를 제한한다. 따라서 잠수 기간 동안 심장박동을 늘린다는 설명이 틀리다.
해양에서 보상심도는 일반적으로 투명도의 약 2.7배로 추정한다. 따라서 이며, 제시된 값 중 약 26.7 m가 해당한다.
보상심도는 광합성에 의한 산소 생산량과 호흡에 의한 산소 소비량이 같아지는 깊이로, 이 깊이에서는 순생산량이 0이 된다. 1번은 생산층, 3번은 보상심도의 정의와 반대되는 설명이며, 4번은 빛이 도달하는 한계수심인 유광층의 하한에 해당한다.
저어류는 물속 바닥에 서식하는 어류로, 걸그물·끌그물·형망 등을 이용해 채집한다. 두리그물은 주로 수면이나 연안의 어류를 둘러싸서 잡는 어구이므로 저어류의 채집기가 아니다.
환경요인의 변동이 큰 갯벌에서는 빠른 번식과 개체 수 증가에 유리한 r-선택 생물이 우세하다. 따라서 높은 번식력을 가지는 3번이 옳으며, 대형·긴 생활사·안정된 개체군은 K-선택 생물의 특징이다.
해수 온도 상승 시 용존 산소량이 감소하여 생물의 호흡장애를 일으키고, 고온으로 효소 활성이 억제되거나 단백질이 변성되어 생리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탄수화물 축적은 해수 고온에 따른 대표적인 직접 폐사 원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가장 거리가 멀다.
해면류는 대부분 해수에 서식하지만 담수해면도 존재하므로 해수에만 출현하는 동물군이 아니다. 두족류·모악류·피낭류는 일반적으로 순수한 해수 동물군으로 분류된다.
조하대 암반은 수심이 얕아 빛이 도달하므로 식물체가 생장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대형 갈조류가 이루는 켈프숲이 발달한다. 또한 수심이 깊어질수록 물리적 환경요인의 변화 폭은 감소하고, 저성장성 식물과 고착성 무척추동물이 주로 서식하므로 옳지 않은 내용은 빛이 도달하지 않아 식물이 자라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저서성 요각류는 해저 퇴적물의 틈새에 서식하며 일반적으로 중형 저서동물(meiofauna)에 포함된다. 이미패류, 십각류, 불가사리류는 대체로 개체 크기가 커서 대형 저서동물에 해당한다.
적조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와편모조류는 Gymnodinium속이다. Skeletonema속과 Chaetoceros속은 규조류, Nitzschia속도 규조류에 해당한다.
생물농축을 통한 유류 축적은 유류오염의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라 먹이사슬을 거치며 오염물질이 생물체에 축적·농축되는 간접적 현상이다. 유류오염은 부유생물의 성장과 생존을 저해하고, 바다새의 산란·부화율을 낮추며, 수산물의 냄새·맛·외관을 손상시켜 상품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해중 식물 군락은 기초생산력을 높이고, 작은 동물과 부착생물에게 서식공간을 제공하며, 질소·인 등의 영양염류를 흡수해 수질을 정화한다. 반면 회유성 어류의 서식처는 해중 식물 군락의 대표적인 생태적 기능과 거리가 멀다.
점토질 입자의 크기 기준은 0.004 mm(4 μm) 이하로 분류된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Wentworth 입도 분류 체계에서 정의한 기준으로, 해저 퇴적물에서 점토(clay)는 가장 작은 입자 크기를 가지며, 실트(silt)는 0.004~0.062 mm, 모래(sand)는 0.062~2 mm 범위에 해당한다.
232Th에서 208Pb로 변할 때 질량수 차이는 24이므로 α붕괴는 24 ÷ 4 = 6회이다. 원자번호는 토륨 90에서 납 82로 8만큼 감소해야 하는데, α붕괴 6회로 12만큼 감소하므로 이를 보정하려면 β−붕괴가 4회 일어나야 한다. 따라서 보기의 2번이 맞다.
는 특정 수심(P), 일정 온도(T), 일정 염분(S) 일 때의 밀도이다.)σ(=θS,T,P)는 로 정의되며, 밀도에서 1을 뺀 소수부를 1000배한 값이다. 10m 수심은 밀도 1.026g/cm³이므로 , 30m 수심은 밀도 1.027g/cm³이므로 이 된다. 따라서 10m에서는 26, 30m에서는 27이 정답이다.
조석은 해양에서 발생하는 파동 중 파장이 가장 길며, 일반적으로 수백~수천 km 규모이다. 풍파와 내부파는 상대적으로 짧고, 중규모 와류도 조석보다 공간 규모가 작으므로 조석이 해당된다.
Decca는 연속파의 위상차를 측정하여 두 송신국 신호의 위상차선(hyperbolic line of position)을 구하는 쌍곡선 항법이다. LORAN-A와 LORAN-C는 주로 펄스 신호의 도착 시간차를 이용하며, NNSS는 위성 신호의 도플러 변이를 이용한다.
LORAN-A는 약 2 MHz 대역을 사용하고, LORAN-C는 100 kHz의 저주파를 사용한다. 따라서 A는 2 MHz, C는 100 kHz로 제시된 보기가 맞다.
해수의 밀도는 주로 수온, 염분, 수압의 영향을 받으며, 일반적으로 수온이 낮고 염분과 수압이 높을수록 증가한다. 용존산소량은 해수 밀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아니므로 가장 거리가 멀다.
코리올리 가속도는 이므로, , , 를 대입하면 이다. 따라서 7.29×10−3 cm/s2에 해당한다.
BT(Bathythermograph)는 수심에 따른 수온을 연속적으로 기록하여 수온약층 조사에 유용하며, 일반적으로 사용 수심이 300 m 이하로 제한된다. CTD와 STD는 수온·염분·수심 등을 측정하는 장비이고, Reversing thermometer는 특정 수심의 수온을 측정하는 장비이다.
표면에서 발생하는 취송류의 속도는 일반적으로 바람 속도의 약 3%이므로 4번에 해당한다.
Nansen bottle은 해수 시료 채취와 수심별 수온·염분 측정에 사용하는 장비로, 자체적으로 수심을 측정하는 기기가 아니다. XBT는 수온과 강하 시간으로 수심을 추정하고, PDR은 음향 반사 시간을 이용해 수심을 측정하며, 전도온도계(방압·피압)는 압력을 측정해 수심을 산출한다.

12시는 09시22분(저조, 조고 686cm)과 15시14분(고조, 조고 137cm) 사이에 위치하므로, 코사인 보간법(12등분법 또는 반조시 공식)으로 중간 시각의 조고를 구한다.
두 시각 간격은 약 5시간 52분(352분)이며, 09시22분부터 12시 정각까지 경과시간은 약 2시간 38분(158분)이다.
조고 변화는 코사인 곡선을 따르므로 로 계산하면, 평균조위 약 411.5cm, 진폭 약 274.5cm, 위상각 약 80.8°에서 이므로 cm가 된다.
따라서 12시 정각의 조고는 약 456 cm로 계산된다.
레이리 산란의 세기는 파장의 4승에 반비례하므로, 파장이 짧을수록 산란이 크게 발생한다. 따라서 이며 해당 보기는 4번이다.

해수 중 주요 양이온의 농도는 Na⁺ > Mg²⁺ > K⁺ 순이며, 인(P)은 영양염류로서 매우 낮은 농도로 존재한다. 따라서 보기 중 해수에 가장 많이 녹아있는 이온은 나트륨(Na)이다.
해수 중 유기인 분석에서는 시료의 농축에 구데르나-데니쉬 농축기와 스나이더 컬럼을 사용하고, 성분 분리에 유리제 모세관 칼럼을 사용한다. 원심분리기는 일반적인 유기인 분석의 주요 기구 및 기기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표준첨가법에서는 시료에 서로 다른 양의 표준용액을 단계적으로 첨가하여 각 용액의 신호를 측정하고 검량선을 작성하므로, 표준물질이 같은 농도로 함유되도록 첨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원자흡광도계는 일반적으로 광원부·시료 원자화부·단색화부·측광부로 구성되며, 좁은 선폭과 높은 휘도의 중공음극램프를 광원으로 사용한다. 또한 불꽃의 가연성 가스와 조연성 가스의 혼합비는 원자화 효율과 감도에 영향을 준다.
염수추출법은 퇴적물의 공극수와 염수에 의해 수용성으로 추출되는 독성물질, 주로 이온성 금속류를 대상으로 하며 유기용매 추출법보다 전처리가 간단하다. 염화메틸렌은 유기용매이므로 염수추출법의 추출용매가 아니라 유기용매 추출법에 해당한다.
산화제의 실제 소비량은 바탕시험과 시료 적정량의 차이인 10.0−9.5=0.5 mL이다. 0.1 N KMnO4 1 mL에 해당하는 산소량은 이고, 여액 100 mL는 전체 500 mL 중 1/5이므로 전체 산소량은 이다. 습시료의 함수율이 50%이므로 건조중량은 이며, 건중량 기준 COD는 이다.

표의 검량선은 흡광도와 농도가 비례하며 흡광도 0.100당 0.05 mg/L의 기울기를 가진다. 따라서 흡광도 0.160일 때 농축시료 중 카드뮴 농도는 이다. 이 값은 100배 농축된 시료의 농도이므로 원래 해수시료 농도는 이다.
클로로필-a 추출액은 90% 아세톤으로 색소를 추출한 뒤 630, 647, 66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해수 시료를 여과할 때 탄산마그네슘을 첨가하면 여과지에 포집된 색소의 산성화를 방지할 수 있다. 반면 클로로필은 빛에 불안정하므로 시료는 차광·냉장 보관하고 가능한 한 신속히 분석해야 하며, 빛에 안정하다는 3번의 설명은 틀리다.
라우릴 트립토스 부이온을 접종하여 35±0.5℃에서 48±3시간 배양한 뒤 가스 발생 여부로 대장균군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계는 추정시험이다. 가스가 발생하면 대장균군이 있다고 추정하고, 이후 확정시험과 완전시험으로 확인한다.
규산규소는 유리 성분과 반응하거나 유리 표면에 흡착될 수 있어 시료용기로 유리병을 사용할 수 없다. 유기인, 페놀, COD는 일반적으로 유리병을 시료용기로 사용할 수 있다.
니스킨 채취기는 해수의 특정 수심에서 물 시료를 채취하는 장비이며, 해저 표층 퇴적물을 채취하는 장비가 아니다. 반빈 채취기, 스미스-맥킨타이어 채취기, 라퐁드 채취기는 해저 표층 퇴적물 채취에 사용된다.
알루미늄과 철은 불소와 착물을 형성하여 발색을 방해하므로, 시료를 증류하여 불소를 휘발성 화합물로 분리·회수하면 이들 금속의 방해영향이 제거된다. 중화·산화·환원은 불소와 알루미늄 및 철을 분리하는 주된 과정이 아니다.
TBT(트리부틸주석)는 해수 시료에서 일반적으로 유기용매로 추출하기 전에 유도체화하는 전처리가 필요하므로, 해수 중 TBT를 노르말헥산으로 바로 추출한다는 1번이 잘못되었다. TBT는 광분해·생분해 가능성이 있어 차광 용기에 담아 신속히 분석하며, 농축에는 회전증발농축기 또는 구데르나-데니쉬 농축기를 사용할 수 있다. 무수황산나트륨은 고온 건조 후 보관하여 수분을 제거한 뒤 사용한다.
생물시료의 위장관 내용물을 충분히 배출시키면서 시료의 부패와 생리적 변화는 최소화해야 하므로, 탈장 시간은 24시간이 가장 적절하다. 6시간이나 12시간은 배출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48시간은 장시간 보관에 따른 시료 변질 가능성이 커진다.
APDC/DDDC는 킬레이트를 형성하여 크롬을 유기용매로 추출하지만, 이 방법에서는 Cr6+만 선택적으로 추출·측정된다. 따라서 총크롬을 측정하려면 산화제로 Cr3+을 Cr6+으로 산화해야 하며, 이때 과망간산칼륨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Cr3+과 Cr6+ 모두 측정된다”는 설명이 틀리다.

토양 입자 구분 기준에서 자갈은 입자직경 2 mm 이상(메쉬 10, ∅ -1)으로 분류된다. 표에서 ④번은 입자직경을 4 mm 이상, 메쉬 5, ∅ -6으로 제시해 실제 자갈 기준과 맞지 않으므로 틀린 항목이다. 나머지 왕모래(2mm 이상), 세립사(1/8mm 이상), 극조립사(1mm 이상)는 메쉬 및 ∅ 값과의 대응이 올바르게 제시되어 있다.
황화수소는 산화되기 쉬우므로 시료 채취 시 기포가 발생하지 않게 하고, 즉시 측정하지 않을 때는 초산아연용액을 첨가하여 황화물을 고정한다. 그러나 시료를 암소에 보관하더라도 황화수소가 수 주간 안정한 것은 아니므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다는 4번 설명이 틀리다.
질산을 넣어 시료를 pH 2 이하로 산성화하면 금속 이온의 용기벽 흡착, 응집·침전 및 부유물질 흡착을 줄여 보존할 수 있다. 반면 미량금속은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물질이 아니므로, 미생물에 의한 분해 방지는 산성 보관의 주된 목적과 가장 거리가 멀다.
포화탄화수소와 방향족탄화수소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피에서 불꽃 이온화 검출기(GC-FID)로 검출할 수 있으므로 1번이 옳다. 분리컬럼의 재질·충전제와 운반기체는 분석 대상과 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기 2~4처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
선박으로부터의 기름오염 방지를 위해 특별한 강제조치가 적용되는 특별해역에는 지중해가 포함된다. 동중국해, 뱅골만, 멕시코만은 이 문항의 해당 특별해역이 아니다.
1972년 런던협약은 플라스틱·어망·로프류, 유기할로겐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등 해양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주는 물질의 투기를 금지한다. 반면 폐수 처리장 오니는 해당 금지물질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한다.
방제대책본부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이며, 대형사고라고 하여 그 직위가 국무총리로 격상되는 규정은 없다. 방제대책본부장은 관계 기관에 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과학적인 방제를 위해 관계 전문가로 방제기술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므로 2번이 틀린 설명이다.
기름기록부는 원칙적으로 총톤수 50톤 이상인 선박에 비치하지만, 유조선은 총톤수와 관계없이 대상이 되며 군함은 관련 규정상 제외된다. 따라서 총톤수 10톤급 유조선과 경하배수톤수 300톤급 군함은 각각 유조선 및 군함에 해당하고, 총톤수 100톤급 여객선도 대상이므로, 총톤수 50톤급 화물선이 비치의무 대상이 아니다.
해양환경 감시원은 폐기물의 해양 유입·배출 감시, 폐기물해양수거업자 및 퇴적오염물질 관련 업무, 환경관리해역의 오염원 조사 활동 등을 수행한다. 반면 해양시설오염물질기록부와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에 관한 지도·점검 의무는 해양환경 감시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유류는 선박에 화물로 운송되는 지속성 탄화수소 광물성유를 말하므로 원유·중유·윤활유는 포함된다. 반면 지속성 식물성유는 탄화수소 광물성유가 아니므로 유류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MARPOL 73/78)에서 규정하는 크린 밸러스트(Clean ballast)는 15 ppm 이하의 유분 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는 선박이 적재화물을 내린 후 다시 화물을 싣기 위해 선체 안정성을 위해 취수하는 밸러스트수가 해양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관리하는 국제적 기준이며, 이 수준 이하의 유분만 함유한 밸러스트수는 해상에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다.
오일펜스 A형은 수면 위 높이 20 cm 이상 30 cm 미만, 수면 아래 깊이 30 cm 이상 40 cm 미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기준에 맞는 보기는 1번이다.
연안기본조사는 연안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책 수립을 위해 5년마다 실시한다.
방제조치 명령에는 방제조치 기간, 방제조치가 필요한 해역, 오염물질의 회수 등 방제조치 방법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방제의무자가 방제업체를 이용할 수는 있어도, 행정청의 방제조치 명령에 해양오염방제업체의 선정을 포함하는 사항은 아니다.
대량의 기름 폐기물이 법령상 배출 기준을 초과해 배출된 경우, 발견자와 관련자는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선장이나 선박 소유자, 해양항만청장은 해당 신고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다.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에는 오염물질별 사고위험평가 및 대응전략, 방제조직의 운영, 사고유형별 방제조치 계획 등이 포함된다. 반면 해상안전의 확보와 위험방지 조치는 방제작업 수행 시 고려되는 안전관리 사항으로, 해당 계획의 주요 포함 내용이 아니다.
국제기금협약에 따른 분담금 부과 대상인 유류수령인은 연간 수령량이 15만 톤을 초과한 경우 그 수령량을 보고해야 하므로, 기준을 20만 톤으로 정한 4번이 틀리다. 선박소유자 등으로부터 배상받지 못한 손해는 국제기금의 보상 대상이 될 수 있고, 관할권이 인정되는 경우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도 효력이 인정되며, 법원은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필요하면 책임제한사건을 다른 관할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침몰선박 관리, 해양오염 방제 관련 국제협력, 해양시설 오염비상계획서 작성 대행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반면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은 공단의 사업이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의 업무에 해당한다.
선박 내 기름기록부 비치 및 기록 의무는 선박에서의 오염 방지를 다루는 MARPOL 협약의 주요 규정이다. OPRC협약은 기름오염 사고에 대비하여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비치, 국가긴급계획 수립, 인접국가 간 협정 체결 등을 규정한다.
방제관련해역 특성정보 및 자료는 국가긴급 방제계획의 포함 사항이 아니라, 방제계획 수립에 참고되는 해역별 자료에 해당한다. 국가긴급 방제계획에는 국가방제체제와 대응조직의 구성·운영, 해양오염 대비 교육·훈련, 오염현장 조사와 방제방법 결정 및 사고해역 지휘·통제 등 실제 방제체계와 실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