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가 증발하면 용해도곱에 도달하는 순서에 따라 광물이 침전하며, 가장 먼저 침전하는 것은 탄산칼슘이다. 이후 석고(황산칼슘 수화물) 등이 침전하므로 2번이 해당한다.
해저확장설은 대양저산맥에서 새로운 해저지각이 생성되어 양쪽으로 퍼지고, 해구에서 소멸하는 과정이 반복된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해저는 확장되지 않고 소멸만 된다는 1번이 틀린 설명이다. 대양저산맥에서 멀어질수록 화산섬과 해저지각의 연령이 증가하며, 대양저지각은 약 2억~2억 5천만 년을 주기로 순환한다.
아열대 환류는 북반구에서 시계 방향으로 흐르며, 북적도 해류·쿠로시오 해류·캘리포니아 해류 등이 이에 속한다. 적도반류는 적도 부근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해류로 아열대 환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석에 의해 만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물의 부피는 로 근사하며, 이 부피가 반주기 동안 해협 단면()을 통해 유출입한다고 보면 평균유속은 이다.
수치 대입: , , , 이므로, 로 산정되나, 실제로는 조위 변화가 사인파 형태이므로 유량의 시간평균이 아닌 첨두유속 대비 평균유속(2/π 보정) 및 반주기 적분을 고려하면 약 1.5 m/sec 수준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해협에서의 시간평균 유속은 약 1.5m/sec가 된다.
석유는 유기물이 매몰·성숙된 근원암에서 생성된 뒤 공극이 발달한 저류암에 저장되며, 대표적인 저류암은 사암과 석회암이다. 솔트 돔은 암염의 상승으로 형성된 구조적 트랩으로 석유가 집적될 수 있지만, 심해저 점토층은 일반적으로 투수성과 저장성이 낮아 기본적인 석유 저류층으로 보기 어렵다.
서안경계해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며 주변 해수보다 따뜻한 난류이므로 “물이 차갑다”는 설명이 틀리다. 서안경계해류는 폭이 좁고 수심이 깊으며 유속이 빠르고, 해안을 따라 바닷물이 외해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어 일반적으로 연안용승이 나타나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로 멕시코만류가 있다.
용승은 저층수가 표면으로 올라오는 현상이며, 심층의 영양염이 공급되어 영양염과 먹이생물이 풍부해진다. 연안 용승은 바람의 방향뿐 아니라 해안선의 방향과 코리올리 효과에 따른 에크만수송이 연안에서 외해 쪽으로 향할 때 발생하므로, 연안에 평행한 바람이 불면 어디서나 일어난다는 설명은 틀리다. 적도용승은 양쪽 반구의 에크만수송이 적도에서 서로 멀어져 생기는 표층수 발산으로 발생한다.
해양열수지는 해수면과 대기 사이의 열 교환량으로, 복사열·현열·잠열이 주요 구성 요소이다. 운열은 열수지를 결정하는 일반적인 열 교환 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Thermosteric anomaly는 기준 해수에 비해 수온 변화로 발생하는 비체적 차이를 나타내며, δT200은 해수 1000 kg당 200 mL의 부피 증가를 뜻한다. 따라서 1·2번은 단위와 증가량이 맞지 않고, 4번은 10배 크게 나타낸 값이므로 옳지 않다.
Kelvin파는 수심에 따른 진행속도를 가지며, 조석파가 전파될 때와 지구자전의 영향으로 나타난다. 북반구에서는 코리올리 효과에 의해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해면변화가 크게 나타나므로, 왼쪽이 가장 크다는 4번 설명이 틀리다.
Copepodid는 요각류에서 유생기를 거쳐 성체로 발달하는 후기 유생 또는 아성체 단계로, 저서생물의 대표적인 유생기 명칭이 아니다. 반면 veliger는 연체동물, nauplius는 갑각류, pluteus는 극피동물의 유생기 명칭이다.
암반 조간대의 부착생물들은 간조 시 노출되는 환경에서 심각한 수분 손실에 직면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서로 밀착하여 서식하면서 패각이나 덮개판을 굳게 닫는 행동을 취한다.
이렇게 하면 개별 개체의 표면 노출 면적을 줄이고(밀집), 동시에 개폐 기관을 완전히 폐쇄하여 내부의 수분 증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
- 바위에 부착하는 면적을 크게 하는 것은 오히려 증발 면적을 크게 하므로 역효과이다.
- 매끄러운 표면과 어두운 색은 물리적 손실 방지보다는 자외선 차단 등 다른 목적이다.
- 독립 생활은 오히려 더 많은 수분 손실을 초래한다.
맹그로브는 주로 열대·아열대 지역에 분포하는 식생이므로 온대지역 하구역의 1차 생산자로 보기 어렵다. 반면 염습지 식생, 잘피숲(거머리말), 식물플랑크톤은 온대 하구역에서 광합성을 통해 유기물을 생산하는 1차 생산자이다.
온대해역의 여름철에는 수온 상승으로 수온약층이 형성되어 표층과 저층의 물질 교환이 감소하고, 표층 영양염이 고갈되어 기초생산이 저하된다. 또한 여름철은 일조량이 많아 광선이 부족하지 않으므로 3번이 가장 거리가 멀다.
바다 표면에 투사되는 광선의 강도와 유광층의 깊이는 해역의 위도와 하루 중 시각, 물의 투명도, 광선의 입사각 등에 따라 달라진다. 부유생물의 종조성은 광선의 강도와 유광층 깊이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물리 요인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잘피는 조하대에 서식하는 종자식물로, 뿌리·줄기·잎이 분화된 고등식물이다. 따라서 연안생물의 은신처를 제공하고 파랑에 의한 연안 침식을 줄이는 기능은 맞지만, 포자로 번식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중금속은 먹이사슬을 따라 이동하면서 체내에 생물농축·생물증폭되므로, 낮은 영양단계의 생물을 먹는 어류에서 축적 가능성이 가장 높다. 요각류·규조류·단각류는 상대적으로 낮은 영양단계에 해당한다.
먹장어는 해수의 삼투압 변화에 따라 체액의 삼투압을 조절하는 변삼투압성 어류이다. 칠성장어·고등어·전갱이는 체액의 삼투압을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하는 정삼투압성 어류에 해당한다.
일년생 해조류는 다년생 해조류보다 유류오염에 의한 피해가 큰 편이다. 유출유 처리제도 자체 독성이 있어 추가 피해를 일으킬 수 있으며, 바다새는 유류가 깃털에 묻어 보온·방수 기능이 저하되어 저체온증과 폐사에 이를 수 있다. 또한 유류는 어란과 자치어에 영향을 주지만, 제시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이다.
중형저서동물의 오염지표는 선충류와 코페포다의 비율로, 일반적으로 선충류가 증가하고 코페포다가 감소할수록 오염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선충류와 코페포다의 비가 오염지표로 사용된다.

온위는 해수를 기준 수심(보통 해면)까지 단열적으로 이동시켰을 때의 온도이므로, 같은 온위라도 깊은 해수는 현재 수심에서 더 큰 압력에 의한 압축을 받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온위라면 현장온도는 깊은 곳의 해수가 얕은 곳의 해수보다 높다.
NOAA 위성은 기상 관측을 주목적으로 하며, 대기 및 구름 상태와 해양 수온 등을 관측한다. SPOT과 LANDSAT 계열은 주로 지표면 원격탐사에 이용되고, NIMBUS 계열은 다양한 환경·기상 관측에 활용되었지만 해당 목적의 대표적인 기상위성은 NOAA이다.
마이크로파 산란계는 해수면에서 산란되는 마이크로파의 변화를 분석하여 해상풍의 풍속과 풍향을 측정한다. 적외선 복사계는 주로 해수면 온도, 마이크로파 고도계는 해수면 고도·파고, 마이크로파 복사계는 해수면의 자연 방사 특성을 이용한 수온·염분 등을 측정하므로 연결이 옳지 않다.
Pinger는 해저면에 음파를 발사하여 수심이나 해저 지층 구조를 탐지하는 음향 장비로, 저질을 직접 채취하지 않는다. 반면 Dredge, Piston corer, Grab sampler는 각각 해저 표층 또는 지층의 시료를 채취하는 장비이다.
천해파로 간주되는 쓰나미의 위상속도는 이다. 수심을 대입하면 이고, 이를 시속으로 환산하면 이다. 따라서 720㎞/h에 해당한다.
풍파의 파고와 주기는 풍속, 바람이 지속된 시간, 바람이 불어온 해역의 거리인 취주거리(fetch)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wind speed, duration, fetch를 제시한 4번이 해당한다.
에서 E=0 이면 어떤 상태인가? (단, Z는 아래방향으로 잰 거리, ρ는 해수의 밀도이다.)안정도 에서 Z가 아래방향 거리이므로, 깊어질수록 밀도가 증가하면(dρ/dZ>0) E>0로 안정, 깊어질수록 밀도가 감소하면 E<0로 불안정 상태가 된다. E=0은 깊이에 따른 밀도 변화가 없는 상태로, 안정하지도 불안정하지도 않은 중립 상태를 의미한다.
음파는 주파수가 낮을수록 해수 중 감쇠가 작아 더 깊이 전달되므로, 해표면에서 가장 깊은 곳까지 관측하려면 가장 낮은 주파수인 75 kHz를 사용한다.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감쇠가 커져 관측 가능 수심이 얕아진다.
해수 중 용존유기탄소(DOC)는 시료의 유기물을 고온에서 완전 연소하여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며, 총유기탄소분석기는 주로 적외선 검출기로 이산화탄소를 정량한다. 유효측정범위는 일반적으로 검출한계부터 100 mg/L까지이다. 킬달 장치는 질소 성분 분석을 위한 전처리 장치이므로 DOC 측정 방법과 관련이 없다.


FID(불꽃이온화검출기)는 유기물의 탄소-수소 결합을 연소시켜 생성되는 이온을 검출하므로 탄화수소와 같은 유기화합물 분석에 매우 적합하다. 탄화수소는 거의 순수한 C-H 결합만으로 이루어져 FID의 원리에 가장 부합하며, 응답값도 크고 안정적이어서 가장 적합한 분석 대상이다.
- 페놀류는 극성이 높아 컬럼 흡착이 심하다.
- 유기수은은 비극성 화합물이지만 FID 검출 효율이 낮다.
- 잔류농약류(특히 유기염소 농약)는 질소나 인을 함유한 경우가 많아 전자포획검출기(ECD)나 질소-인 검출기(NPD)가 더 적합하다.
크로로필(엽록소) 측정에 사용되는 파장은 450㎚(청색), 645㎚(적색), 750㎚(근적외선)이다. 이들은 크로로필의 흡수 피크 또는 측정 기준파장으로 널리 사용된다. 540㎚는 녹색 파장으로, 크로로필이 녹색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흡수율이 낮아 측정에 부적합하다.
유기인 저장용 표준용액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유기인 화합물은 적절한 보관 조건(냉암소 보관, 밀폐용기)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공정시험기준 및 분석 표준에서 유기인 표준용액의 보관 기한을 제조 후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개봉 후나 침전·변색 등 이상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폐기해야 한다.
염수추출법은 퇴적물의 공극수를 포함한 염수 추출액을 대상으로 독성을 평가하므로, 공극수가 제거된 퇴적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1번 설명이 틀리다. Microtox는 발광성 세균 Vibrio fischeri의 발광 저해를 측정하며, 시료를 첨가한 뒤 30분 이내의 발광도 변화로 독성을 평가한다.
염분(‰)은 해수 1kg에 녹아 있는 염류의 질량(g)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해수 100mg, 100mL 또는 1L를 기준으로 하는 1·2·4번은 올바르지 않다.
황산을 가하면 알칼리성에서 생성된 망간의 고산화물 침전이 산성 조건에서 요오드화 이온과 반응하면서 망간(Ⅱ), 즉 원자가 +2로 환원된다. 따라서 망간의 원자가 변화는 +2이다.
흡광광도법에서 인산 인은 885 ㎚, 규산 규소는 810 ㎚, 아질산 질소는 543 ㎚ 부근의 최대 흡수파장을 사용한다. 암모니아 질소의 최대 흡수파장은 일반적으로 630~640 ㎚ 부근이므로 720 ㎚로 연결한 것은 잘못이다.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서 중금속(구리, 납, 카드뮴 등)을 원자흡광광도법으로 분석할 때, APDC(암모늄피롤리딘디티오카바메이트)와 DDDC(디에틸디티오카바메이트) 혼합용액이 유기착화제(킬레이트제)로 사용된다.
APDC/DDDC 혼합용액은 중금속과 안정한 착물을 형성하여 유기용매(MIBK)로 추출 농축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 MIBK(메틸이소부틸케톤)는 추출용매이다.
- EDTA는 킬레이트제이지만 원자흡광광도법 전처리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 HDPE는 검체 보관용 재질이다.
해양 퇴적물의 입도 분석에서 시료 중 유기물은 과산화수소(H2O2)로 산화·분해하여 제거한다. NaOH는 주로 분산 및 규산염·유기물 처리에, NH4Cl은 전해질 용액 등에 사용되며, H2SO4는 강산으로 일반적인 유기물 제거 시약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유기주석 화합물(tributyltin, TBT 등) 분석에서 추출 용매에 관한 문제다. 해수 중 유기주석을 노르말헥산으로 추출한다는 설명이 틀린 이유는 해수 중 유기주석 화합물은 극성이 높아 노르말헥산(비극성 용매)으로는 효율적으로 추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유기주석 화합물 분석의 표준 추출 방법은 염화메틸렌(dichloromethane) 또는 벤젠 같은 중극성 유기용매를 사용하거나, 킬레이팅제(예: 트로폴론)와 함께 에틸아세테이트 등으로 추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정당하다:
- 회전증발 농축기 사용(O)
- 광분해·생분해 방지를 위한 차광용기 및 신속 분석(O)
- 무수황산나트륨의 가열 건조 및 보관 방법(O)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상 수은-냉증기 원자흡광광도법에서 유리제 흡수셀이 아닌 석영제(또는 쿼츠제) 흡수셀을 사용한다. 수은은 253.7㎚의 자외선 영역에서 측정되는데, 이 파장대의 광을 투과시키려면 일반 유리가 아닌 석영(quartz)이 필수적이다.
일반 유리는 자외선 영역에서 투과율이 낮아 측정 정확도를 크게 떨어뜨린다.
나머지 선택지들은 모두 타당하며 기준에 부합한다:
- 수은 중공음극램프
- 검출한계∼10.00㎍ Hg/L의 유효측정범위
- SnCl₂ 환원 → 아르곤 불어넣기 → 금속수은 포집 → 253.7㎚에서의 흡광도 측정 원리



Chlorophyll b는 645nm 부근에서 최대 흡광을 보이므로, Cb 식에서 가장 큰 계수 20.7은 E645에 곱해져야 한다(). 보기 2는 E665와 E645의 자리가 뒤바뀌어 잘못되었다. Chlorophyll a는 665nm가 주 흡광파장이므로 보기 1처럼 11.6이 E665에 붙는다.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런던협약, London Convention 1972)에 대한 우리나라 가입일은 1993년 12월 21일이다. 1972년 12월 29일은 협약 자체의 채택일이고, 보기 3번과 4번은 관련 의정서 가입일이다.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국제기금(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에 대한 분담금을 유류 수령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류 수령인이란 항구 또는 육지에서 유류를 수령하는 자를 의미하며, 선박 운영자나 용선자가 아닌 실제 유류를 인수받는 자가 국제기금 분담금의 의무자로 정해져 있다.
이는 선박소유자의 책임보험으로 충당되는 1차 배상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전하는 국제기금의 성격상, 유류의 최종 수익자인 수령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회유성해양동물은 바다와 강을 오가며 이동하는 습성을 가진 동물을 의미한다. 고등어는 바다에서만 회유하는 순회유종으로 민물과 바다를 오가지 않으므로 해양생태계 보전 법령상 회유성해양동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 바다로 나갔다가 산란기에 강으로 돌아오는 양측회유 특성을 가진다.
- 뱀장어는 사르가소해에서 태어나 강으로 소급하여 생활하다 다시 바다로 나가는 양측회유종이다.
- 동남참게는 담수에서 산란 후 유생이 바다에서 성장하는 역양측회유종이다.
MARPOL 73/78 협약의 부속서 I(기름) 규정에서 기름기록부(Oil Record Book) 비치·기재 의무는 총톤수 기준으로 정해진다. 유조선은 총톤수 150톤 이상, 일반 선박(유조선 제외)은 총톤수 400톤 이상일 때 의무 대상이 되며, 선박의 길이가 아닌 총톤수로 규제하는 것이 MARPOL의 표준이다. 1번과 2번은 길이 기준으로 오류이고, 3번은 톤수 기준이지만 유조선 150톤과 일반선 200톤의 수치가 협약 규정과 맞지 않는다.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관리청이 수행할 수 있는 해양환경개선조치는 오염된 해역의 수질·저질 개선을 위한 직접적·물리적 조치로 제한된다. 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증수는 오염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 수단으로서 해양환경개선조치가 아니라 행정·재정적 조치이며, 해역의 실제 개선과 직접 연관되지 않는다.
오염된 퇴적물의 수거,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오염물질 유입·확산방지시설의 설치는 모두 해역의 오염을 직접 제거하거나 방지하는 구체적 조치에 해당한다.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선박의 해양오염 방지설비를 최초로 설치하여 항해에 사용할 때 실시하는 검사는 정기검사다. 정기검사는 선박이 신규로 건조되거나 개조되어 처음 항해에 투입될 때, 또는 해양오염 방지설비를 새로 장착할 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선박의 안전성과 환경 적합성을 확인하는 절차다.
- 제조검사는 방지설비 제조 단계에서 행해지는 검사이다.
- 임시검사는 손상·훼손 후 수리 완료 시 실시된다.
- 예비검사는 정기검사 전 사전 확인 차원에서 행해진다.
MARPOL 73/78에서는 선박이 4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항해 중이고, 오수를 적당한 비율로 배출하는 경우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3해리 초과 거리에서 주관청이 승인한 장치로 분쇄·소독한 오수의 배출을 허용한다. 따라서 4해리 거리에서 승인된 장치로 분쇄하고 소독한 오수를 배출하는 4번이 조건에 해당하며, 분쇄·소독하지 않은 오수는 12해리 초과 거리에서만 허용된다.
해양환경관리법상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5년마다이므로 1번이 틀렸다. 2번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절차가 맞고, 3번은 수립 후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맞으며, 4번도 해역별 관리계획 시행을 위해 사업관리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모두 정확하다.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가 핵심이다. 모든 외국적 선박의 소유자에게 책임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대한민국에 입항하거나 영해 내에서 사고를 일으킨 선박에 한정된다. 따라서 모든 외국적 선박의 소유자에게도 적용한다는 설명이 가장 과도하고 부정확한 설명이다.
- 고의에 의한 사고의 책임제한 배제: 선박소유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 시 책임제한이 배제되는 규정으로 맞다.
-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유조선 선박소유자가 해당 선박의 유류오염손해에 대해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는 기본 규정으로 맞다.
- 책임제한 절차 개시 신청: 책임제한 신청기한인 6개월과 서면청구를 받은 날부터의 기산점을 정확히 규정한 것으로 맞다.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제한채권자는 제한채권에 관하여 사고선박, 그 속구(屬具), 수령하지 아니한 운임에 대해 우선특권을 가진다. 적재유류는 우선특권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양환경관리법상 선박 검사는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임시항해검사로 구분되며,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을 교체·개조 또는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임시검사는 선박의 구조, 기관 또는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에 변경이 있을 때 그 안전성과 기술기준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는 검사로, 정기검사(매년 또는 5년마다)나 중간검사(정기검사 사이의 정해진 시기)와 달리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된다.
해양환경관리법상 선박오염방지관리인은 선박의 규모·형태·화물에 따라 1인 이상 또는 2인 이상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해액체물질 산적운반 선박은 위험성이 높아 기존 요건보다 1인 이상을 추가로 임명하도록 하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해당 선박이 2인 이상의 선박오염방지관리인을 갖추도록 의무화된다.
석유탐사선, 초대형급 유조선, 해양과학 조사선은 이미 기본적으로 선박오염방지관리인 1인 이상을 임명하고 있는 선박이므로 추가 임명 대상이 아니다.
해양환경관리법상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를 배치·설치해야 하는 대상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유조선과 화물선이 포함되므로 총톤수 500톤 및 1,000톤 유조선과 총톤수 1만 톤 화물선은 해당한다. 반면 신고된 해양시설이라도 기름저장시설은 저장용량이 1만 킬로리터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므로, 저장용량 5천 킬로리터인 시설은 해당하지 않는다.
유류오염손해를 경감하기 위한 제3자의 조치도 방제조치에 포함되므로 2번이 틀린 설명이다. 유류오염손해에는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 손실·손해가 포함되며, 사고는 유류오염손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절박한 위험이 있는 사건을 말한다. 또한 유류와 다른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이라도 산적유류의 잔류물이 있으면 유조선에 해당한다.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선박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따라서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3년 또는 5년을 정한 보기는 이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준과 다르다.
유류오염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OPRC 1990)은 1990년 11월 30일 런던의 IMO에서 채택되었고 1995년에 발효되었다. 이 협약은 유류오염 사고에 대비해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국제 협력 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