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셋(Reset) 상태에서 어떠한 논리값을 가지는가?



는 얼마인가?




dBm은 1mW를 기준으로 하는 전력의 로그 단위이며, dBm = 10 log₁₀(P[mW]) 공식으로 계산한다. 주어진 출력 전력 100[mW]를 대입하면 dBm = 10 log₁₀(100) = 10 × 2 = 20[dBm]이다.





전리층 반사파를 이용한 원거리 통신은 단파(HF, 3~30 MHz)에서 가능하다. 단파는 전리층의 이온층에서 반사되어 지구 표면을 따라 전파되므로 수천 km 이상의 원거리 통신이 가능하며, 라디오 방송, 아마추어 무선 등에 활용된다. 장파는 지표파 전파로 원거리 통신이 가능하지만 전리층 반사를 주요 메커니즘으로 하지 않고, 초단파와 극초단파는 직진성이 강해 전리층을 투과하므로 전리층 반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해상 생명안전 유지·확대'는 국제해사기구(IMO)나 해양안전 관련 국제기구의 고유 목적이며, 통신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 따라서 국제통신 분야 기구의 목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해당 문항의 문맥에서 국제통신연합(ITU) 또는 유사 국제기구의 목적에 관한 문항으로 보인다. 나머지는 모두 국제통신기구의 기본 목적에 해당한다.
- 회원국 간 국제협력 유지·확대
-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촉진
- 회원국의 조치 조화


ITU 헌장·협약·업무규칙(Administrative Regulations)상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나 기관을 가리키는 용어는 Administration이다. ITU 문서에서 "Administration"은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여 통신 업무의 의무 이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을 뜻하는 공식 정의로 사용되며, 나머지 보기들은 이 정의와 무관하다.
"Communication"을 라디오파(radio waves)를 이용한 통신으로만 정의한 것은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부정확하다. 통신(Communication)은 라디오 방식만이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라디오파에만 한정하는 것은 정의상 부적절하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국제 통신 규정에 부합한다.
- Radio는 라디오파 사용 전반에 대한 일반 용어이다.
- Waves or hertzian waves는 3,000GHz 이하의 전자기파에 대한 기술적 정의이다.
- Telecommunication은 유선·라디오·광선·기타 전자기 시스템을 포괄하는 통신의 완전한 정의이다.
'A land station in the maritime mobile service'는 Land station이 아니라 Coast station(해안국)의 정의다. 따라서 Land station의 용어와 정의가 맞지 않다.
Land station은 'A station in the mobile service not intended to be used while in motion'으로 정의된다. 나머지 Ship earth station·Ship station·Base station의 정의는 옳다.

밑줄 ②의 원문은 "even of the existence of a radiotelegram", 즉 무선전보의 존재(유무)에 대하여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보기 2번은 "전보의 수신중에 대한"으로 번역되어 있어 원문에 없는 '수신중'이라는 의미를 임의로 추가한 잘못된 번역이다. 나머지 보기 1, 3, 4는 각각 밑줄 ①, ③, ④의 원문 의미와 정확히 일치한다.

전기통신(유·무선)은 전파나 회선을 통해 전달되므로 제3자가 도청·감청하기 쉬워 보안성이 가장 취약하다. 전령(인편)이나 우편은 전달 경로가 물리적으로 통제된다. 음향통신은 전달 범위가 좁아 원거리에서 가로채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