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성 대장균의 주요 원인식품은 오염된 육류, 우유, 물 등이 중심이다. 반면 어패류는 비브리오 패혈증, 노로바이러스, A형 간염 등의 주요 원인 식품이므로, 어패류를 주요 원인식품으로 제시한 설명이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과 가장 거리가 멀다.
- 병원성 대장균은 그람음성 간균이고 아포가 없다: 대장균의 기본 미생물학적 특징으로 정확하다.
- O157:H7은 출혈성 대장염을 일으킨다: O157:H7은 Shiga 독소를 생성하여 출혈성 대장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된 병원성 대장균이다.
- 개인위생과 환경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예방법이다: 대장균 식중독의 표준적 예방 원칙이다.
먹는 물의 분변오염 지표세균은 에스케리치아(Escherichia)속, 특히 대장균이다. 대장균은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 정상적으로 존재하고 분변과 함께 배출되므로 물에 검출되면 최근의 분변오염 가능성을 나타낸다.
메틸셀룰로오스, 카복시메틸스타치나트륨, 알긴산나트륨은 식품의 점도 증가 및 교질 형성에 사용되는 증점제이다. 글리실리진산이나트륨은 감초 유래의 감미료로 사용되므로 해당 용도의 식품첨가물이 아니다.
MSG에 핵산조미료를 소량 첨가했을 때 감칠맛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두 맛 성분이 함께 작용해 상승하는 맛의 상승현상이며, 맛의 대비현상이 아니다. 오징어 섭취 후 식초나 밀감을 먹었을 때 쓴맛이 나는 것은 맛의 변조, 김치의 신맛으로 짠맛이 약해지는 것은 맛의 상쇄, 커피에 설탕을 넣어 쓴맛이 약해지는 것은 맛의 억제에 해당한다.
민물고기의 비린내 성분은 주로 피페리딘(piperidine)이며, 트리메틸아민은 해산물의 비린내와 관련된 성분이므로 1번의 설명이 틀리다. 쉰밥의 냄새는 부티르산, 버터의 향기는 디아세틸, 오래된 쌀의 이취는 n-카프로알데히드에 의해 나타난다.
설탕용액은 농도가 높을수록 과포화도가 커져 핵 생성이 촉진되므로, 농도가 낮을수록 핵 결정이 많아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용질의 종류에 따라 결정 형태가 달라지고, 가열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한 뒤 냉각 과정에서 과포화가 형성되며, 불순물이 많으면 결정 성장이 방해되어 결정 크기가 작아진다.
자건품은 원료를 자숙한 후 건조한 수산품으로, 멸치가 대표적인 원료이다. 소건품은 원료를 그대로 건조한 것이며, 염건품은 염지 후 건조한 것, 동건품은 동결과 해동을 반복하여 건조한 것이므로 각 설명과 원료의 연결이 옳지 않다.
멥쌀의 전분은 일반적으로 아밀로오스 약 20%와 아밀로펙틴 약 80%로 구성되므로, 구성 비율은 20:80이다.
간장의 갈색은 주로 발효·숙성 과정에서 생성된 멜라노이딘에 의한 것이므로, 검은색 멜라닌이 생성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우엉은 식초의 산성 조건에서 안토잔틴 색소가 안정되어 밝게 유지되고, 된장은 콜로이드의 흡착 작용으로 어류의 냄새를 줄이며, 식초는 생선 단백질을 응고시켜 살을 단단하게 한다.
조리실은 식재료의 상태와 이물질을 확인해야 하므로 100∼150룩스보다 높은 조도가 필요하다. 후드는 사방 개방형이 배기 효율이 가장 낮아 적절하지 않으며, 그리스 트랩은 지방의 하수관 유입을 방지한다. 산업체 급식소의 급수 사용량은 1인 1식 기준 약 5∼10L가 적당하다.
식품의 냉동 중에는 수분이 얼음으로 변하면서 부피가 팽창하고, 표면 수분의 승화로 냉동 화상이 발생하며, 저온에 의해 효소작용이 억제된다. 플랫 사우어(flat sour)는 주로 통조림 식품에서 나타나는 변질 현상이므로 냉동 중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다.
판매가격은 제조원가와 판매부대 비용 및 기대이익의 합이므로 원이다. 재료비를 제조원가로 보아 판매가격에 대한 비율을 계산하면 이므로 약 36.4%이다.
파리지엔(parisienne)은 재료를 둥근 구슬 모양으로 파내는 썰기이며, 직육면체로 납작하게 써는 방법이 아니다. 줄리엔느는 가늘고 긴 막대 모양, 다이스는 주사위 모양의 정육면체, 샤또는 달걀 모양으로 가운데가 굵고 양끝이 가는 썰기이므로 설명이 맞다.
DDT, BHC, Aldrin은 유기염소제 살충제이며, Parathion은 인을 포함하는 유기인제 살충제이다. 따라서 유기염소제가 아닌 것은 Parathion이다.
대치(substitution)는 유해물질이나 유해공정 자체를 덜 유해한 물질 또는 공정으로 바꾸는 방법이다. 따라서 보기 중 대치에 해당하는 것은 공정의 변경이며, 안전보호구 착용은 개인보호구, 국소배기와 전체 환기는 환기·공학적 관리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