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용 타워크레인 레일 설치 기준에서 콘크리트 슬리퍼를 사용한 레일 설치는 지반의 지내력을 충분히 검토하여 진행해야 하므로, 지내력에 상관없이 설치할 수 없다.
- 주행 레일에도 반드시 접지를 설치한다: 감전·누전 사고 방지를 위해 주행 레일에 반드시 접지를 설치한다.
- 레일 양끝에는 정지장치(Buffer Stop)를 설치한다: 크레인의 과주행으로 인한 추락 사고 방지를 위해 레일 양끝에 정지장치(Buffer Stop)를 설치한다.
- 정지장치 앞에는 전원차단용 리미트 스위치를 설치한다: 정지장치 앞에 전원차단용 리미트 스위치를 설치하여 크레인이 정지장치에 도달하기 전에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나머지 내용은 모두 올바른 내용이다.
배전함의 지상과 외부에 반드시 적색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은 배전함의 구성·기능 설명으로 틀렸다.
배전함은 전동기 보호·제어와 전원 개폐를 맡고, 이를 위해 철제 외함·커버·난간을 갖추며 옥외용은 방수 구조와 좋은 절연재를 쓴다. 외부를 반드시 적색으로 칠하거나 표시하라는 것은 배전함의 구성 요건이 아니다.
- 전동기 보호·제어와 전원 개폐는 배전함의 기본 기능이다.
- 철제상자나 커버·난간 설치는 충전부 접촉과 추락을 막는 구성이다.
- 옥외 방수용 배전함에 양질의 절연재를 쓰는 것은 빗물로 인한 누전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과부하방지장치가 정격하중의 2.05배 권상 시에 경보와 함께 권상 동작을 정지한다는 설명은 장착 기준과 맞지 않는다.
과부하방지장치는 정격하중을 크게 초과하기 전, 훨씬 이른 시점에 경보와 정지가 이뤄지도록 만드는 장치이므로 이 값은 기준에 맞지 않는다.
- 제작 및 안전기준에 의한 성능점검 합격품이어야 한다는 것은 장착 기준이다.
-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도 장착 기준이다.
- 과부하 시 운전자가 용이하게 경보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장착 기준이다.
타워크레인 본체의 과전류 보호용 차단기 용량은 해당 전동기 정격전류의 250% 이하로 한다.
차단기 용량은 전동기 시동 때 흐르는 큰 기동전류에는 동작하지 않을 만큼 커야 하지만, 너무 크면 과부하가 걸려도 차단되지 않아 전동기를 보호하지 못하므로 상한을 둔다.
- 100% 이하는 정격전류로 정상 운전하거나 시동하는 것만으로도 차단될 수 있어 운전이 되지 않는다.
- 300% 이하는 상한을 넘는 용량이라 과부하 때 제때 차단하지 못할 수 있다.
- 350% 이하는 그보다 더 커서 전동기 보호 기능이 더 떨어진다.
크레인 구성품 중 캣트 헤드는 타워크레인에만 사용하는 구성품이다.
새들과 크래브는 천장크레인 등 다른 형식의 크레인에 쓰이는 부품이고, 권상장치는 크레인 전반에 공통으로 쓰이는 구성품이라 타워크레인 전용이라 볼 수 없다.
- 새들은 천장크레인에서 거더 양 끝의 주행 차륜을 지지하는 부품이다.
- 크래브는 천장크레인에서 권상·횡행을 담당하는 대차다.
- 권상장치는 여러 크레인 형식에 공통으로 쓰이는 구성품이다.
타워크레인의 기복(luffing)은 수직면 내에서 지브의 각도를 변화시키는 운동을 의미한다. 지브가 수평에 가까워지면 작업반경이 증가하고, 수직에 가까워지면 작업반경이 감소하는 특징이 있다. 보기 2번은 기복운동이 가능한 표준 타워크레인 기능을 부정하는 오류이고, 보기 3번은 화물의 상하 이동(호이스팅)으로 이는 기복과 다른 운동이며, 보기 4번은 지브의 각 변화에 따라 작업반경이 달라지므로 틀렸다.
유압 펌프의 종류에는 헬리컬식 펌프라는 분류가 없다.
유압 펌프는 기어식·베인식·피스톤식 등으로 분류되며, 헬리컬식은 이 분류 체계에 속하지 않는다.
- 기어식 펌프는 유압 펌프의 한 종류다.
- 베인식 펌프도 유압 펌프의 한 종류다.
- 피스톤 펌프도 유압 펌프의 한 종류다.
제시된 값 중 동력이 가장 큰 것은 1KW다.
단위를 와트(W) 기준으로 환산하면 , , 이고 이므로 1KW가 가장 크다.
- 1PS는 약 735.5W로 가장 작은 값이다.
- 1HP는 약 745.7W로 1KW보다 작다.
- 1.2HP는 약 894.8W로 여전히 1KW보다 작다.
크레인 기준상 타워크레인의 방호장치 종류에 충전장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충전장치는 배터리 등에 전력을 채우는 장치로 방호(안전) 기능과는 관련이 없다.
- 과부하방지장치는 방호장치의 한 종류다.
- 권과방지장치도 방호장치의 한 종류다.
- 훅 해지장치도 방호장치의 한 종류다.
종전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는 400V 이상 저압 기계기구의 외함에 특별 제3종 접지(접지저항 10Ω 이하)를 적용했다. 따라서 440V를 쓰는 타워크레인은 특별 제3종 접지 대상이다. 400V 미만은 제3종 접지(100Ω 이하)였다. 현행 KEC에서는 종별 접지 구분이 폐지되었다.
타워크레인 비가동시 풍압으로부터 본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브가 바람 방향에 따라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설치된 장치가 선회 브레이크 풀림 장치이다.
가동 중단시 선회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해제하여 지브가 풍압에 저항하지 않고 자유회전하게 함으로써 강한 바람에 의한 타워크레인 본체의 과도한 응력과 손상을 방지한다.
- 선회 제한 리미트 스위치: 지브의 회전 범위를 제한하는 장치이다.
- 충돌 방지 장치와 와이어 로프 꼬임 방지 장치: 각각 다른 목적으로 설치되므로 본 용도와 맞지 않는다.
제어밸브의 3대 요소에 유압류 제어 밸브(오일의 종류 확인)라는 항목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어밸브의 3대 요소는 일의 방향·크기·속도를 다루는 방향·압력·유량 제어 밸브이며, 오일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은 이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 방향 제어 밸브는 오일의 흐름 방향을 바꾸는 요소다.
- 압력 제어 밸브는 오일의 압력을 제어하는 요소다.
- 유량 제어 밸브는 오일의 유량을 조절하는 요소다.
접지식 과부하 방지장치의 점검 방법으로 구조와 장치 사이의 작동거리를 조사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과부하 방지장치는 매단 하중(무게)을 하중 검출기로 감지해 정해진 값을 넘으면 경보를 울리고 동작을 멈추는 장치이므로, 점검도 실제 과부하 때 작동하는지, 검출기에 변형이 없는지, 계기판과 경보음이 작동하는지를 본다. 작동거리는 하중 감지와 관련이 없는 항목이다.
- 과부하 작동상태 조사는 정해진 하중에서 실제로 정지·경보가 이뤄지는지 보는 점검이다.
- 하중 검출기의 변형 유무 조사는 검출기가 휘거나 손상되면 하중을 잘못 읽기 때문에 하는 점검이다.
- 계기판·경보음 작동 유무 조사는 운전자가 과부하를 알아챌 수 있는지 보는 점검이다.
인입 전원을 받을 때 고려할 사항으로 지브의 길이에 따라 기동전력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수전 시 고려사항은 기동전력 여유, 전압강하 방지, 감전 방호 등 전원 공급 자체에 관한 것이며 지브 길이는 이와 직접 관련이 없다.
- 기동 전력을 충분히 감안하여 수전받는 것은 고려사항이다.
- 변압기 설치 시 방호망을 설치해 작업자를 보호하는 것도 고려사항이다.
- 단독으로 가설해 전압강하를 방지하는 것도 고려사항이다.
배선용 차단기를 전자제어식 퓨즈라서 복구 시 교환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한 설명은 장점으로 맞지 않는다.
배선용 차단기는 퓨즈처럼 소모되어 교체해야 하는 부품이 아니라 원인을 제거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개폐기구이므로 이 설명은 틀렸다.
- 개폐기구를 겸하고 개폐속도가 일정하며 빠른 것은 배선용 차단기의 장점이다.
- 과전류가 1극에만 흘러도 각 극이 동시에 트립되어 결상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않는 것도 장점이다.
- 과전류로 동작했을 때 원인을 제거하면 즉시 다시 쓸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권상장치에서 달기 기구가 가장 아래쪽에 위치할 때 드럼에는 와이어로프가 최소 2회 이상의 여유 감김이 있어야 한다.
이는 달기 기구가 가장 낮은 위치까지 내려가더라도 드럼에 와이어로프가 완전히 풀리지 않도록 남겨두는 기준이다.
- 1회는 이 기준에 못 미치는 값이다.
- 3회는 이 기준보다 많은 값이다.
- 4회 역시 이 기준보다 많은 값이다.
텔레스코핑 전 에어벤트(Air Vent)가 닫혀 있는지 점검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텔레스코핑 중에는 펌프가 탱크의 기름을 빨아 실린더로 보내 탱크 유면이 오르내리므로, 에어벤트가 열려 있어야 탱크 안으로 공기가 드나들어 기름을 원활하게 빨아들일 수 있다. 닫혀 있으면 탱크 안 압력이 낮아져 흡입이 나빠진다.
- 유압장치의 오일레벨 점검은 기름이 부족해 펌프가 공기를 빨아들이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 점검이다.
- 전동기 회전방향 점검은 반대로 돌면 펌프가 기름을 토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사전 점검이다.
- 텔레스코핑 압력 점검은 상부 구조를 들어 올릴 유압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하는 사전 점검이다.
고장력 볼트「12.9」 표기에서 뒷자리 숫자가 전단강도를 의미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뒷자리는 항복비를 나타내는 값이며 전단강도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 앞의 숫자가 인장강도를 말한다는 설명은 맞다.
- 고장력 볼트와 너트가 동급 동재질을 사용해야 한다는 설명도 맞다.
- 고장력 볼트를 해당 규격에 따른 토크 렌치로 체결해야 한다는 설명도 맞다.
작업 종료 시 트롤리를 지브 끝단에 두는 것은 잘못된 정리정돈이다.
작업을 마치면 훅은 최상단까지 감아 올려 두되, 트롤리는 지브 안쪽(운전실 가까이)으로 옮겨 두어 바람에 크레인이 자유 선회할 때 걸리는 모멘트를 줄인다. 트롤리를 끝단에 두면 지브 끝에 무게가 실려 불리하다.
- 작업이 끝나면 운전자에게 종료신호를 보내는 것은 맞는 절차다.
- 원칙적으로 줄걸이 용구를 훅에서 분리해 두는 것도 맞는 절차다.
- 줄걸이 와이어로프의 굽힘 등 변형을 교정해 정해진 장소에 보관하는 것도 맞는 절차다.
기초 앵커 설치 순서는 설치위치 선정 → 지내력 확인 → 터파기 → 버림 콘크리트 타설 → 기초앵커 셋팅 및 접지 → 철근 배근 및 거푸집 조립 → 콘크리트 타설 → 양생이다.
버림 콘크리트는 터파기한 바닥에 얇게 치는 콘크리트로, 기초앵커를 수평·위치에 맞춰 올려놓는 기준면이 된다. 앵커를 먼저 셋팅·접지한 뒤 그 둘레로 철근을 배근하고 거푸집을 짜서 본 콘크리트를 타설·양생한다.
- 터파기를 지내력 확인보다 먼저 두는 나열은 지내력 확인과 터파기의 순서가 이 절차와 반대다.
- 버림 콘크리트 타설을 터파기보다 먼저 두는 나열은 파지도 않은 바닥에 콘크리트를 치는 셈이라 성립하지 않는다.
- 버림 콘크리트 타설이 빠지고 철근 배근·거푸집 조립이 기초앵커 셋팅보다 앞선 나열은 앵커를 놓을 기준면이 없고 배근 뒤에 앵커를 끼워야 해 순서가 맞지 않는다.
타워크레인 텔레스코핑 작업 시 운전자의 권리와 의무는 안전기준과 작업표준에 명시된 객관적 항목으로 제한된다. 보기 1, 2, 3은 각각 실린더 지지 상태 점검, 크레인 균형 확인, 기상 악화 시 작업 중단 요청으로 모두 타워크레인 운전자의 표준 안전의무에 해당한다. 반면 보기 4의 작업자의 심리적 상태 확인은 운전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항목으로, 안전기준이나 작업표준에서 요구하지 않는 사항이다.
권상장치 속도를 양정이 짧으면 빠르게, 길면 느리게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반대로 양정이 짧은 것은 느리게, 긴 것은 빠르게 한다.
양정(들어 올리는 높이)이 짧은데 속도가 빠르면 가속·감속할 거리가 부족해 정확히 멈추기 어렵고, 양정이 길면 빠른 속도로 움직여야 작업 시간이 줄어든다. 또 하중이 가벼우면 빠르게, 무거우면 느리게 하는 것이 안전하다.
- 주행속도를 가능한 저속으로 하는 것은 주행 중 하물 흔들림과 충돌 위험을 줄이므로 맞다.
- 위험물을 운반할 때 가능한 저속으로 운전하는 것도 맞다.
- 하중이 가벼우면 빠르게, 무거우면 느리게 하는 것도 맞다.
철근 다발을 지상으로 내려놓을 때는 지면에 닿기 전 20cm 정도까지 내린 다음 일단 정지 후 서서히 내리는 것이 가장 적합한 운전방법이다.
지면 근처에서 한 번 멈춰 상태를 확인한 뒤 서서히 내리면 충격과 흔들림을 줄일 수 있다.
- 지면에 가까워질수록 권하속도를 서서히 증가시키는 것은 위험한 방법이다.
- 권하 속도를 항상 권상속도와 같게 운전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
- 흔들림이 없다면 속도에 관계없이 작업해도 된다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
턴버클은 양중작업에 필요한 보조용구로 보기 어렵다.
턴버클은 와이어로프 등의 장력을 조정하는 용도로 쓰이는 반면, 섬유벨트·수직 클램프·샤클은 하물을 직접 걸어 인양하는 용도로 쓰이는 보조용구다.
- 섬유벨트는 하물을 걸어 인양하는 데 쓰이는 보조용구다.
- 수직 클램프도 하물을 집어 인양하는 데 쓰이는 보조용구다.
- 샤클도 하물을 연결해 인양하는 데 쓰이는 보조용구다.
2017년 3월 3일 개정된 규정에 따른 타워크레인 작업제한 최대순간풍속은 15m/s다.
이 문항은 개정된 규정을 기준으로 물었으므로 그 기준값을 그대로 적용한다.
- 8m/s는 이 기준값보다 낮다.
- 10m/s도 이 기준값과 다른 값이다.
- 20m/s는 이 기준값보다 높다.
신호와 관련해 복수의 사람이 동시에 신호를 하는 것은 틀린 설명이다.
신호는 한 사람의 신호수가 맡아야 혼선이 없으므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신호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
- 신호수는 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은 맞는 설명이다.
- 신호가 불분명할 때 즉시 중지하는 것도 맞는 설명이다.
- 비상시엔 신호에 관계없이 중지하는 것도 맞는 설명이다.
육성신호에서 명확성보다 소리의 크기가 중요하다는 설명은 잘못됐다.
신호는 크게 말하는 것보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우선이다.
- 육성신호가 간결하고 단순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설명이다.
- 시끄러운 지역에서 무선통신(무전기)이 효과적이라는 것도 맞는 설명이다.
- 운전자와 통신자가 이해 여부를 상호 확인하는 것도 맞는 설명이다.
무한 선회구조 타워크레인은 360도 연속 회전이 가능하므로, 회전하는 부분과 고정된 부분 사이의 전기 신호 및 전원 연결을 끊김 없이 유지해야 한다. 집전 슬립링은 회전체에 전기를 공급하고 신호를 수신하는 장치로서 무한 선회에 필수적이다.
- 선회 제한 리미트 스위치: 선회 범위를 제한하는 장치로 무한 선회 시스템과는 상충한다.
- 유체 커플링: 동력 전달 보조 장치로서 선회 구조 여부와 무관하게 필수 요소가 아니다.
- 볼 선회 링기어: 부하 지지 부품으로서 선회 구조 여부와 무관하게 필수 요소가 아니다.
고층으로 하중을 인양하는 작업은 인양 작업의 금기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층 인양은 타워크레인의 통상적인 작업 범위이며, 신호수 없이 하중이 안 보이는 인양, 땅에 박힌 하중 인양, 불균형하게 매달린 하중 인양이 금기작업에 해당한다.
- 신호수가 없는 상태에서 하중이 보이지 않는 인양작업은 금기작업이다.
- 땅 속에 박힌 하중을 인양하는 작업도 금기작업이다.
- 중심이 벗어나 불균형하게 매달린 하중을 인양하는 작업도 금기작업이다.
운전자가 신호수의 육성신호를 정확히 들을 수 없을 때는 반드시 수신호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맞는 설명이다.
소리로 신호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눈으로 확인 가능한 수신호로 전달 방식을 바꿔야 안전하다.
- 신호수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설명이다.
- 신호수가 인접지역의 작업자를 무시해도 된다는 것도 맞지 않는 설명이다.
- 운전자가 안전문제로 작업을 이행할 수 없을 때도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설명이다.
롤러체인이 떨어진 두 축 사이의 동력 전달에 주로 사용된다.
스프로킷의 이와 맞물려 돌면서 동력을 전달하는 구조여서 일정 거리 떨어진 축 사이의 전동에 적합하다.
- 롱링크체인은 고리가 긴 사슬로 물체를 매달거나 묶는 결속·줄걸이용이며 스프로킷과 맞물리는 전동용이 아니다.
- 숏링크체인은 고리가 짧은 사슬로 체인블록 등 하물을 매다는 데 쓰이며 축간 동력 전달용이 아니다.
- 스터드체인은 고리마다 가운데 버팀대(스터드)를 넣어 고리 변형과 엉킴을 막은 사슬로 선박 닻줄 등에 쓰인다.
와이어로프의 사용 중 점검은 육안·촉감으로 가능한 검사 위주로 이루어지며, 마모·부식·엉킴·킹크 등을 확인한다.
소선 하나하나의 인장강도 검사는 시료를 절단해 파단시켜야 하는 파괴검사이므로 사용 중 로프에 대한 일상 점검 항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안전하중은 4000kgf이다.
안전율은 절단하중을 안전하중으로 나눈 값이므로 안전하중은 이다.
- 6000kgf라면 절단하중이 여야 하므로 조건과 맞지 않는다.
- 5000kgf라면 안전율이 가 되어 조건의 5와 맞지 않는다.
- 2000kgf라면 안전율이 이 되어 조건의 5와 맞지 않는다.

A의 거리는 약 31 cm이다.
그림에서 W1 = 3 kg(G1), W2 = 11 kg(G2), G1과 G2 사이 거리 40 cm이고, A는 G1에서 합성 무게중심 G까지의 거리이다. G1을 기준으로 모멘트 평형을 세우면 합성 무게 × A = W2 × 40 이다.
- 약 20 cm: 두 무게가 같을 때의 중간점(40 cm의 절반)으로, 무거운 W2 쪽으로 치우치는 효과를 빼먹은 값이다.
- 약 38 cm: G2(40 cm)에 너무 가까워 W1의 영향을 거의 무시한 값이다.
- 약 25 cm: 계산값 약 31 cm보다 작아 W2의 비중(11/14)을 반영하지 못한다.
와이어로프는 KS D 규격에 속한다.
와이어로프는 강선을 꼬아 만든 금속 제품이므로 금속 부문인 KS D에 규정되어 있다.
- KS H는 식품 부문 규격이라 와이어로프와 무관하다.
- KS B는 기계 부문 규격으로 와이어로프가 아닌 기계요소 전반을 다룬다.
- KS A는 기본·통칙 부문 규격으로 개별 제품 규격이 아니다.
신호법에서 팔을 아래로 뻗고 집게손가락을 아래로 향해 수평원을 그리는 신호는 아래로 내리기 신호다. 이 신호는 크레인·리프트 등 양중기계에서 하강(내리기) 명령을 지시하는 기본 수신호로, 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인 아래쪽이 목표 방향을 나타낸다. 수평원 동작은 신호의 명확성과 지속성을 강조하는 형태로, 운전자에게 지속적으로 내려가라는 의도를 전달한다.
꼬임 방향(S꼬임) 선택은 와이어로프 마모방지 대책이 아니다.
마모방지는 로프 표면 관리와 취급 방법에 관한 것이고, 꼬임 방향은 로프의 회전 성질과 관련된 사항이라 마모방지책으로 보기 어렵다.
- 도유를 충분히 하는 것은 로프 표면 마찰을 줄여 마모를 막는 방법이다.
- 두드리거나 비비지 않도록 하는 것은 외력에 의한 마모를 막는 방법이다.
- 드럼에 와이어로프를 감는 방법을 바르게 하는 것은 로프가 눌리거나 쓸리는 마모를 막는 방법이다.
어깨걸이 나머지 돌림은 4가닥 걸이로 하는 줄걸이 방법이므로, 이를 "2가닥 걸이"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이 방법은 짐의 형상 때문에 꺾어 돌림(반대로 감아 조이는 방식)을 쓸 수 없을 때 와이어로프를 짐의 어깨 쪽에 걸고 남은 부분을 돌려 거는 방식으로, 4가닥으로 짐을 안정되게 지지한다.
- 눈걸이는 로프의 아이(눈) 부분을 훅에 거는 방식으로 모든 줄걸이 작업의 원칙이 되는 방법이다.
- 반걸이는 로프가 짐 표면에서 미끄러지기 쉬워 사용을 금지하는 방법이 맞다.
- 짝감기 걸이는 가는 와이어로프를 쓸 때 미끄럼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맞다.
물체의 중량은 비중과 체적의 곱으로 구한다.
비중은 물을 1로 본 물질의 상대적인 무게 비율이어서, 체적(m³)에 곱하면 물 1m³가 약 1톤이라는 관계에 따라 톤 단위 중량이 바로 나온다.
- 비중 X 넓이는 두께(높이)가 빠져 있어 부피가 되지 않으므로 중량을 구할 수 없다.
- 무게 X 길이는 구하려는 무게가 식 안에 이미 들어 있고, 그 곱은 중량이 아닌 모멘트 성격의 양이 된다.
- 넓이 X 체적은 비중 항이 빠져 있어 재질에 따른 무게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
와이어로프를 절단할 때 꼬임이 풀리지 않도록 감아 묶는 시징(seizing)의 길이는 일반적으로 로프 직경의 3배 정도가 적당하다.
절단하려는 지점의 양옆에 각각 시징을 감아 절단 후에도 소선 가닥이 풀려 흩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마스트를 가이드레일의 안쪽으로 밀어 넣는 것은 마스트 해체 작업이 아니다.
마스트 해체는 연결 볼트·핀을 풀어 분리하고 가이드레일 롤러로 빼내는 과정이며, 안쪽으로 밀어 넣는 동작은 마스트를 추가로 설치할 때 하는 동작이다.
- 마스트와 턴테이블 하단의 연결 볼트 또는 핀을 빼는 것은 해체를 위한 분리 작업이다.
- 해체할 마스트와 하단 마스트의 연결 볼트 또는 핀을 빼는 것도 분리를 위한 작업이다.
- 마스트에 가이드레일의 롤러를 끼워 넣는 것은 마스트를 빼내기 위해 필요한 준비 작업이다.
보조로프 사용은 비래·낙하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가 아니다.
보조로프는 인양 중인 부재에 매어 지상에서 당기며 흔들림·회전을 제어하는 유도용 로프이고, 낙하방지 조치는 공구·자재가 떨어지지 않게 담아 두거나 낙하 범위에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다.
- 작업범위 내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낙하물에 사람이 맞지 않도록 하는 조치이다.
- 운반주머니를 이용하는 것은 공구나 자재가 떨어지지 않게 담아 옮기는 조치이다.
- 공구통을 사용하는 것도 공구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보관하는 조치이다.
비상정지장치의 작동상태 점검은 마스트연장(텔레스코핑) 작업의 준수사항이 아니다.
텔레스코핑 작업의 준수사항은 실린더와 상부 균형 등 마스트 연장 진행 자체에 직접 관련된 확인 사항이며, 비상정지장치 점검은 텔레스코핑에 국한되지 않는 일반적인 점검 항목이다.
- 작업과정 중 실린더 받침대의 지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연장 작업의 안전 조건이다.
- 실린더 작동 전 타워크레인 상부의 균형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연장 작업 진행에 필요한 확인이다.
- 유압실린더의 동작상태를 확인하면서 진행하는 것은 연장 작업 자체를 감시하는 행위이다.
주요 구조부의 용접 설계검토는 상승작업 중 붕괴재해의 직접적인 예방대책이 아니다.
이 재해의 예방대책은 현장에서 즉시 확인·준수할 수 있는 사항들이며, 용접 설계검토는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전 검토라 현장 작업 중 조치와는 성격이 다르다.
- 핀이나 볼트의 체결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상승작업 전 현장에서 바로 점검하는 사항이다.
- 제작사의 작업 지시서에 의한 작업순서를 준수하는 것은 현장 작업 절차를 지키는 조치이다.
- 상승작업 중 권상, 트롤리 이동 및 선회동작 등 일체의 작동을 금지하는 것은 작업 중 위험 동작을 막는 조치이다.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3개월에 1회 이상 자체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3월(분기)마다 최소 1회 검사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연간 4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선택지에서 "3월에 1회 이상"은 3개월 주기를 월(月) 단위로 표현한 것이다.
브레싱 타이바는 와이어 가잉 작업에 소요되는 부재가 아니다.
와이어 가잉은 마스트를 와이어로프로 당겨 지지하는 방식이고, 브레싱 타이바는 마스트를 건물 구조물에 연결해 잡아 주는 벽체 지지 방식의 부재이다.
- 전용프레임은 마스트에 부착해 지지용 와이어로프를 연결하는 부재로 와이어 가잉에 필요하다.
- 와이어클립은 지지용 와이어로프의 끝부분을 고정하는 부품으로 와이어 가잉에 필요하다.
- 장력조절장치는 지지용 와이어로프들의 장력을 맞추는 장치로 와이어 가잉에 필요하다.
텔레스코핑 케이지는 타워크레인의 마스트를 설치 해체하기 위한 장치이다.
마스트를 감싼 채 유압실린더로 상부 구조를 지지하면서 마스트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이다.
- 권상장치는 와이어로프를 감아 하물을 들어올리는 장치라 마스트 설치 해체와는 무관하다.
- 선회장치는 상부를 회전시키는 장치라 마스트 설치 해체 기능과는 다르다.
- 횡행장치는 트롤리를 지브를 따라 이동시키는 장치라 마스트 설치 해체와는 무관하다.
타워크레인 운전자의 취업제한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다.
이 규칙은 특별한 자격이나 면허가 필요한 유해·위험 작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이라 타워크레인 운전자의 취업제한을 다룬다.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표준계약서는 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다루는 규정이라 운전자 취업제한과는 무관하다.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은 작업장과 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는 규정이라 취업제한을 다루는 규칙이 아니다.
-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계관리법은 건설업 등록이나 건설기계 관리를 다루는 법이라 운전자 취업제한 규정과는 다르다.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의 추락·낙하위험 대책 중 기초 앵커 볼트 조립 시 규정 토크로 체결하는 것은 추락·낙하 방지 대책이 아니라 구조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공관리 항목이다. 1번의 전용 안전벨트 사용, 2번의 텔레스코핑 케이지 발판 이용, 4번의 케이지 부딪침 주의는 모두 추락 및 낙하물 위험을 직접적으로 방지하는 대책이다.
이동식크레인 감속기의 특성은 해체할 타워크레인에 맞는 이동식크레인 사양 선정과 관련이 없다.
사양 선정은 인양할 높이·중량·작업반경 등 하중 조건을 기준으로 하며, 감속기 특성은 크레인 내부 구동계통에 관한 사항이라 선정 기준이 되지 않는다.
- 최대 권상 높이는 해체할 부재를 들어올릴 수 있는지를 정하는 기준이다.
- 가장 무거운 부재의 중량은 이동식크레인의 인양 용량을 정하는 기준이다.
- 이동식크레인 지브의 작업반경은 부재가 있는 위치까지 미치는지를 정하는 기준이다.
공구를 전달할 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접 손으로 건네야 하며, 가볍게 던져 전달하는 것은 낙하·타격 사고의 위험이 있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아니다.
불필요한 행동을 삼가는 것, 작업장에서 뛰지 않는 것, 대기 중인 차량에 고임목을 고여두는 것은 모두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다.
동력전달 장치 중 재해가 가장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벨트이다.
벨트는 회전하는 풀리 사이에 개방된 형태로 걸려 있어 작업자의 옷이나 손이 말려 들어가는 끼임 재해가 특히 많이 발생하는 부위로 꼽힌다.
유류화재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된다. 기름은 물보다 가볍고 물과 섞이지 않아 화재면이 오히려 확대되기 때문이다.
소화기(분말·포말 등), 모래, 흙은 산소를 차단하는 질식소화 방식으로 유류화재 진화에 사용할 수 있다.
수공구 사용 시 안전사고의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수공구의 성능을 알고 선택한 경우이다.
공구의 성능을 정확히 파악하고 알맞은 것을 선택하는 것은 오히려 안전을 확보하는 올바른 행동이며, 사고 원인이 될 수 없다.
힘에 맞지 않는 공구 사용, 미숙한 사용방법, 점검·정비 소홀은 모두 실제 안전사고의 원인이 된다.
소화기 근처에 물건을 적재하는 것은 재해 예방을 위한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소화기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면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사용하기 어려워져 오히려 피해를 키울 수 있다.
- 폐기물을 정해진 위치에 모아두는 것은 통로나 작업장을 정돈하는 올바른 방법이다.
- 공구를 소정의 장소에 보관하는 것도 정리정돈을 통해 재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 통로나 창문 등에 물건을 세워놓지 않는 것은 통행과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올바른 방법이다.
오픈엔드렌치 사용방법으로 틀린 것은 볼트를 단단히 끼워 밀 때 힘이 작용되도록 한다는 서술이다.
렌치는 미는 방향이 아니라 당기는 방향으로 힘을 주어 작업하는 것이 원칙이다. 밀어서 힘을 주면 렌치가 미끄러질 때 손이 다칠 위험이 크다.
- 입(jaw)이 변형된 렌치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는 방법이다.
- 연료파이프 피팅을 풀고 조일 때 오픈엔드렌치를 사용하는 것도 맞다.
- 자루에 파이프를 끼워 힘을 늘리지 않는 것도 맞는 사용법이다.
감전 위험이 있는 곳의 전기를 차단하고 수리·점검할 때는 스위치에 통전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하고, 통전 금지기간을 게시하며, 기타 위험에 대한 방지장치를 해두어야 한다.
스위치에 통전 장치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전기가 통하게 하는 조치이므로 감전 예방 조치와 관계가 없다.
와이어로프나 매달기용 체인이 벗겨질 우려가 있으면 인양물을 낮추어 다시 걸어야 하며, 그대로 높이 들어올려서는 안 된다.
- 형상이 복잡한 물체는 무게중심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 인양물을 서서히 올려 지상 약 30cm 지점에서 멈추고 매달기 상태를 확인한다.
- 무게중심이 높은 물체는 인양 중 기울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매달기 기구가 벗겨질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높이 인양하면 낙하 사고로 이어지므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다시 걸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표지는 위험의 종류별로 기하학적 모양과 색상으로 구분되며, 검은색 번개 기호가 노란색 바탕에 삼각형으로 표시되는 형태는 고압전기 경고를 나타낸다. 독극물은 해골 기호, 폭발물은 폭발 모양, 낙하물은 떨어지는 물체 형태로 각각 다르게 표시되므로 정답은 3번이다.
용접작업의 유해광선으로 눈에 이상이 생겼을 때의 적절한 조치는 냉수로 씻어낸 뒤 냉수포를 얹거나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이다.
눈을 손으로 비비거나 알코올·뜨거운 물로 씻는 것은 자극을 더 키우고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깨끗한 냉수로 씻어내고 필요시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올바른 응급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