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은 직류 750V 이하, 교류 600V 이하인 전압을 말한다.
이 기준보다 높은 전압은 고압 이상으로 구분되며, 직류와 교류의 저압 상한선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 직류 7000V 초과·교류 600V 이하 조합은 직류 기준값이 저압 상한과 맞지 않는다.
- 직류 750V 초과·교류 600V 이하 조합은 직류 기준이 저압이 아니라 그 이상 구간을 가리킨다.
- 직류 7000V 이하·교류 600V 이하 조합은 직류 상한이 저압 기준보다 훨씬 높게 잡혀 있어 맞지 않는다.
힘의 3요소는 크기·작용점·방향이며, 힘의 균형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힘의 균형은 여러 힘이 작용한 결과로 나타나는 상태를 가리키는 개념이라 힘 하나를 정의하는 요소와는 성격이 다르다.
- 힘의 크기는 힘을 이루는 기본 요소 중 하나다.
- 힘의 작용점도 힘의 3요소에 포함되는 요소다.
- 힘의 작용 방향도 힘의 3요소에 포함되는 요소다.
선회 브레이크 라이닝은 원형의 50% 이내로 마모되었을 때 교체하는 것이 적절하다.
라이닝이 원래 두께보다 지나치게 얇아지면 제동력이 떨어지므로, 마모량이 절반에 이르기 전에 점검·교체하는 기준을 둔다.
- 원형의 20% 이내는 아직 여유가 많이 남은 마모 수준이라 교체 시점으로 보기엔 이르다.
- 원형의 30% 이내도 마찬가지로 교체를 결정할 만큼 마모가 진행된 상태는 아니다.
- 원형의 40% 이내도 이 기준으로 정한 교체 시점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러핑형 타워크레인은 양중물이 무거울수록 선회(작업) 반경이 짧아진다.
지브를 기복시켜 작업 반경을 조절하는 방식이라, 무거운 하중일수록 지브를 세워 반경을 줄여야 모멘트를 감당할 수 있다.
- 반경이 길어진다는 설명은 무거운 하중일수록 지브를 눕혀 반경을 늘린다는 뜻이라 반대로 틀렸다.
- 반경이 커진다는 설명도 같은 이유로 맞지 않는다.
- 반경이 변함없다는 설명은 하중에 따라 반경을 조절하는 러핑형의 특성과 어긋난다.
동절기 기초앵커 콘크리트는 보온 조치를 한 채 완전 양생까지 7~10일 정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
저온에서는 콘크리트의 수화 반응이 늦어져 강도 발현이 더디므로, 일반 기간보다 길게 보온·양생 기간을 두어야 한다.
- 1~2일은 저온 환경에서 콘크리트가 충분한 강도를 얻기에는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다.
- 2~3일도 완전 양생을 기대하기엔 부족한 기간이다.
- 3~5일 역시 동절기 양생에 필요한 기간으로는 짧은 편이다.
타워크레인 권상장치의 속도 제어방법 중 역제동은 적용되지 않는다. 역제동은 모터의 회전 방향을 역으로 전환하여 제동하는 방식으로, 권상장치에서는 하중의 급격한 역회전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모두 권상장치의 안전한 속도 제어에 활용된다.
- 와전류제동: 회전자의 자기장 변화로 유도된 와전류의 저항을 이용한다.
- 발전제동: 모터를 발전기로 역변환하여 제동 에너지를 회수한다.
- 극변환제동: 자극의 극성을 바꾸어 제동하는 방식이다.
카운터 웨이트는 메인 지브의 길이에 따라 크레인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지브가 길수록 지브 자중과 하물이 만드는 앞쪽 모멘트가 커지므로, 지브 길이 구성에 맞춰 카운터 지브 쪽 무게(카운터 웨이트)의 양을 정해 균형을 맞춘다.
- 지브의 폭은 앞쪽 모멘트의 크기를 정하는 요소가 아니어서 카운터 웨이트 양의 기준이 아니다.
- 지브의 높이도 앞쪽 모멘트의 크기를 정하는 요소가 아니다.
- 지브의 속도는 운전 조건일 뿐 카운터 웨이트 양을 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정격하중의 1.05배 이상 권상될 때 동작을 멈추는 장치는 과부하 방지 장치이다.
이 장치는 하중(무게)을 기준으로 정격을 초과하면 권상을 정지시키는 반면, 다른 장치들은 위치나 수동 조작을 기준으로 작동한다.
- 권상 및 권하방지 장치는 훅의 높이(위치)를 기준으로 작동하는 장치다.
- 비상정지 장치는 운전자가 직접 조작해 전체 동작을 멈추는 장치다.
- 트롤리 정지장치는 트롤리의 이동 위치를 제한하는 장치다.
선회장치 설명 중 운전 중 순간 정지 시 선회 브레이크를 해제한다는 내용이 틀렸다.
순간적으로 정지시키려면 브레이크를 걸어 회전을 붙잡아야 하며, 브레이크를 해제하는 것은 회전을 자유롭게 풀어 두는 것이라 정지 목적과 반대된다.
- 타워 최상부·지브 아래에 부착된다는 설명은 옳다.
- 상하로 구성되고 턴테이블이 설치된다는 설명도 옳다.
- 운전을 마칠 때 선회 브레이크를 해제한다는 설명은 바람에 의한 하중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옳은 내용이다.
단서의 특별 제3종 접지공사에 해당하는 접지저항 값은 10Ω 이하이다.
특별 제3종 접지는 일반 제3종보다 감전 위험이 큰 저압 기기에 적용하는 등급이라, 일반 제3종보다 훨씬 낮은 저항값을 요구한다.
- 1Ω 이하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저항 기준값이 아니다.
- 5Ω 이하도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저항 기준값이 아니다.
- 100Ω 이하는 특별 등급이 아닌 일반 제3종 접지공사의 저항값이다.
배선용 차단기(MCCB)는 과전류로 차단된 뒤 원인을 제거하면 다시 투입해 반복 사용할 수 있다.
퓨즈처럼 한 번 동작하면 교체해야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핸들을 다시 올려 복귀시키면 그대로 재사용할 수 있는 구조다.
- 배선용 차단기는 부하전류의 개폐와 과전류 차단을 함께 하는 기기이므로 부하전류 차단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렸다.
- 누전 보호 기능은 누전차단기의 기능이며, 일반 배선용 차단기에는 기본으로 들어 있지 않다.
- 배선용 차단기는 한 극에만 과전류가 흘러도 모든 극을 동시에 차단하므로 결상 같은 이상이 생기지 않는다.
타워크레인의 주행 구동장치가 아닌 것은 미끄럼방지 고정장치다.
이 장치는 크레인이 멈춰 있을 때 레일 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붙잡아 두는 고정용 장치이지, 주행을 일으키는 구동 계통의 일부가 아니다.
- 전동기는 주행을 일으키는 동력원으로 구동장치에 해당한다.
- 감속기는 전동기의 회전력을 전달·조절하는 구동 계통의 일부다.
- 브레이크는 주행 구동 계통에서 속도를 제어·정지시키는 장치다.
텔레스코핑 중 유압실린더가 상승하는 동안 트롤리를 앞뒤로 이동시킨다는 내용이 틀렸다.
실린더가 상승하는 중에는 좌우 균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트롤리 위치를 고정해야 하며, 트롤리 이동은 상승 전 균형을 맞추는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텔레스코핑 중 선회 동작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옳다.
- 연결볼트·핀을 체결하기 전에는 크레인 동작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옳다.
- 연결볼트 체결 시 토크렌치를 사용한다는 내용도 옳다.
트롤리가 메인 지브를 따라 이동하는 동작은 횡행 동작이라 부른다.
횡행은 하물이 매달린 위치(작업 반경)를 바꾸는 이동이며, 선회나 기복, 주행과는 이동 방향과 목적이 다르다.
- 주행 동작은 크레인 전체가 레일 등을 따라 옮겨가는 이동을 말한다.
- 선회 동작은 상부가 회전하는 움직임을 말한다.
- 기복 동작은 지브를 세우거나 눕히는 움직임을 말한다.
1g의 물체에 의 가속도를 일으키는 힘의 단위는 1dyn(다인)이다.
다인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인 를 그램·센티미터·초 단위계로 나타낸 힘의 단위다.
- 마력(Hp)은 힘이 아니라 일률(동력)의 단위다.
- 피트(ft)는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다.
- 파운드(lb)는 야드파운드법의 질량 단위로, 그램과 센티미터로 정의되는 이 힘의 단위와 무관하다.
트롤리에 구성된 안전장치가 아닌 것은 트롤리 각도 제한장치다.
트롤리는 지브를 따라 수평으로 이동하는 장치라 각도 개념이 없으며, 실제 안전장치는 위치·정지·로프 관련 기능으로 구성된다.
- 내·외측 위치 제어장치는 트롤리가 지나치게 안쪽·바깥쪽으로 가지 않도록 막는 장치다.
- 트롤리 로프 파손 안전장치는 로프가 끊어졌을 때 트롤리를 붙잡아 주는 장치다.
- 트롤리 정지장치는 트롤리의 이동을 멈춰 세우는 장치다.
과전류계전기의 역할이 아닌 것은 순차적으로 일정한 전류를 보낸다는 기능이다.
과전류계전기는 과전류를 감지해 전동기 소손을 막는 보호 기능이 핵심이며, 전류를 순서대로 흘려보내는 것은 이 장치의 기능이 아니다.
- 온도계전기이며 과전류 보호 기능이 있다는 설명은 과전류계전기의 특징에 해당한다.
- 과전류에 의한 전동기 소손을 방지한다는 설명은 이 장치의 핵심 역할이다.
- 외부조합 CT가 필요 없다는 설명도 일부 과전류계전기가 갖는 특징이다.
전기기계기구 외함 구조로 적당치 않은 것은 충전부가 노출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외함은 감전과 이물질 접촉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충전부를 감싸 노출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원칙이다.
- 폐쇄형으로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외함의 적절한 구조다.
- 사용 장소에 적합한 구조여야 한다는 설명도 외함의 기본 요건이다.
- 옥외에서는 방수형이어야 한다는 설명도 외함의 적절한 요건이다.
유압의 특징 중 틀린 것은 액체가 압축률이 커서 쉽게 압축된다는 설명이다.
유압 작동유는 압축이 거의 되지 않는 성질(비압축성)을 전제로 힘과 운동을 전달하므로, 압축이 쉽다는 설명은 기본 원리와 반대된다.
- 액체가 운동을 전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유압의 기본 특징이다.
- 액체가 힘을 전달할 수 있다는 설명도 유압의 기본 원리다.
- 작용력을 증대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는 설명도 압력과 단면적을 이용한 유압의 특징이다.
공급 오일량이 단위시간당 늘어나면 실린더 속도는 빨라진다.
실린더 속도는 유량에 의해 결정되므로, 같은 단면적이라면 유량이 늘수록 이동 속도도 커진다.
- 느려진다는 설명은 유량과 속도의 관계와 반대된다.
- 일정하다는 설명은 유량 변화가 속도에 영향을 준다는 원리와 맞지 않는다.
- 수시로 변한다는 설명은 유량 증가라는 조건에 따른 일정한 결과를 반영하지 못한다.
트롤리는 메인 지브를 따라 이동하며 작업 반경을 결정하는 횡행장치다.
트롤리 위치가 곧 하물이 매달리는 작업 반경을 정하므로, 선회·권상·기복 기능과는 구분되는 장치다.
- 선회할 수 있는 모든 장치라는 설명은 선회장치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 권상 윈치는 카운터 지브 쪽에 고정 설치되고 트롤리에는 권상 로프만 지나가므로, 윈치와 조립되어 함께 이동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지브를 원하는 각도로 들어 올리는 장치라는 설명은 기복장치에 해당한다.
2017년 개정 기준으로 양중작업을 제한하는 풍속은 순간풍속 15m/s 초과다.
이 기준은 순간적으로 부는 최대 풍속을 기준으로 삼으며, 평균 풍속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 평균풍속 12m/s 초과는 순간풍속이 아니라 평균풍속을 기준으로 한 설명이라 맞지 않는다.
- 순간풍속 12m/s 초과는 이 문제의 기준 수치와 다르다.
- 평균풍속 15m/s 초과도 평균풍속 기준이라는 점에서 맞지 않는다.
통신 신호에서 옳지 않은 것은 혼선 상태일 때 크게 일방적으로 말한다는 내용이다.
무전 신호는 서로 확인하며 주고받는 방식이 원칙이므로, 혼선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크게만 말하는 것은 오히려 의사소통을 어렵게 만든다.
- 작업 시작 전 신호수와 운전자가 작업 형태를 사전 협의·숙지한다는 내용은 옳다.
- 공유 주파수를 쓰므로 짧고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내용도 옳다.
- 운전자와 신호수 간 이해가 이루어졌는지 상호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도 옳다.
신호 시 주의사항이 아닌 것은 신호수가 운전자만 주시하고 줄걸이 작업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다.
신호수는 운전자와 줄걸이 작업자 양쪽의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하물과 사람 모두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다.
- 신호수가 절도 있는 동작으로 간단명료하게 신호한다는 내용은 옳은 주의사항이다.
- 운전자가 보기 쉽고 안전한 장소에서 신호를 실시한다는 내용도 옳다.
- 운전자에 대한 신호는 정해진 한 사람의 신호수가 한다는 내용도 옳다.

그림의 수신호는 붐 위로 올리기이다.
그림의 신호수는 한쪽 팔을 옆으로 수평하게 쭉 뻗고 주먹을 쥔 채 엄지손가락을 위로 세우고 있으며, 다른 팔은 몸 옆에 주먹을 쥐고 내려 두었다. 팔을 펴고 엄지를 위로 향하는 동작이 붐(지브) 올리기, 엄지를 아래로 향하면 붐 내리기이다.
- 붐 아래 내리기: 엄지가 아래를 향해야 하는데 그림은 엄지가 위를 향한다.
- 붐을 올려서 짐을 아래로 내리기: 짐의 움직임까지 지시하는 복합 신호인데, 그림의 다른 손은 몸 옆에 가만히 내려져 있어 짐에 대한 동작 표시가 없다.
- 붐을 내리고 짐을 올리기: 붐 내리기 요소부터 엄지 방향(위)과 맞지 않고, 짐 올리기 동작도 그림에 없다.
권상작업 시 지켜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율이 4 이상인지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하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안전율 5 이상이어야 하므로, 4 이상을 기준으로 삼으면 기준에 못 미치는 로프를 쓰게 된다.
- 지상에서 약간 띄운 뒤 하물과 줄걸이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권상작업에서 지켜야 할 사항이다.
- 가능한 평탄한 위치에서 권상작업을 하는 것도 지켜야 할 사항이다.
- 하물이 흔들릴 때 이동 전에 흔들림을 정지시키는 것도 지켜야 할 사항이다.
무전신호수와 운전원의 작업방법 중 틀린 것은 신호수가 훅 바로 위의 줄걸이 와이어를 직접 잡고 신호한다는 내용이다.
매달린 하물이나 로프에 몸을 직접 접촉시키면 하물이 흔들리거나 낙하할 때 협착·충돌 위험이 커지므로, 신호수는 하물에서 떨어진 안전한 위치에서 신호해야 한다.
- 신호가 불명확하면 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옳은 작업방법이다.
-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하물이 잘 보이는 곳에서 신호한다는 내용도 옳다.
- 무전신호 메시지를 단순·간결·명확하게 한다는 내용도 옳다.
러핑크레인 휴지 시 옳은 조치는 매뉴얼에 제시된 지브 각도를 유지하고 선회 브레이크를 개방(해제)하는 것이다.
선회 브레이크를 풀어 두면 바람에 따라 지브가 자유롭게 돌아가며(자유 선회) 바람이 구조물에 주는 하중을 줄일 수 있다.
- 바람의 반대방향으로 고정한 뒤 선회 브레이크를 작동시킨다는 내용은 바람 하중을 줄이는 방식과 반대된다.
- 지브를 최대한 눕혀 놓는다는 내용은 매뉴얼상 각도 유지와 맞지 않는다.
- 건물의 튼튼한 곳에 와이어로 단단히 고정한다는 내용은 지브를 자유롭게 두는 원칙과 어긋난다.
옥외 주행식 타워크레인은 순간풍속이 30m/s를 초과하면 레일이탈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강풍에 크레인이 레일에서 밀려 이탈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일정 풍속 이상에서는 이탈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다.
- 10m/s는 이탈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기준보다 훨씬 낮은 풍속이다.
- 15m/s도 이탈방지장치 설치 기준으로 정한 풍속에는 못 미치는 값이다.
- 20m/s 역시 이탈방지장치 설치 기준으로 정한 값보다 낮다.
보조용구 설명 중 틀린 것은 보조대를 덩치가 큰 물건에만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보조대·받침대는 물건의 크기와 관계없이 줄걸이 용구와 화물을 보호하기 위해 두루 쓰인다.
- 로프에 고무나 비닐을 씌워 사용한다는 내용은 옳은 보조용구 활용법이다.
- 물품 모서리에 가죽류나 동판을 대는 것도 옳은 보호 방법이다.
- 보조대나 받침대가 줄걸이 용구와 물품을 보호해 준다는 내용도 옳다.
40톤 하물을 안전계수 7로 들어 올리려면 20mm 와이어로프를 14가닥(14줄걸이)으로 걸어야 한다.
필요한 총 절단하중은 안전계수와 하중의 곱으로 구하며 (톤)이고, 와이어 한 가닥의 절단하중이 20톤이므로 가닥 수는 가닥이다.
- 안전계수를 반영하지 않고 40톤을 20톤으로 나누면 2가닥이 되는데, 이는 안전계수를 빠뜨린 계산이다.
- 8가닥은 필요한 절단하중 280톤을 20톤으로 나눈 값(14가닥)과 맞지 않는다.
- 20가닥도 계산으로 구한 14가닥과 일치하지 않는다.
매다는(줄걸이용) 체인은 숏링크·롱링크·스터드링크 체인이며, 롤러체인은 동력을 전달하는 전동용 체인이라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 숏링크 체인은 링 길이가 짧아 신축이 적은 줄걸이용 체인이다.
- 롱링크 체인은 링 길이가 길어 유연한 줄걸이용 체인이다.
- 스터드링크 체인은 링 내부에 스터드(가로대)를 넣어 변형을 줄인 줄걸이용 체인이다.
반면 롤러체인은 스프로킷과 맞물려 동력을 전달하는 기계요소로, 하중을 매다는 용도가 아니다.
중심을 잘못 잡고 로프를 걸면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회전·비틀림이 생겨 크레인에도 흔들림과 편심하중이 그대로 전달된다.
- 화물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쏠려 이동하는 것은 실제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 매단 화물이 회전하며 로프가 비틀리는 것도 잘못된 중심잡기의 전형적인 결과다.
- 화물이 한쪽으로 기울어 넘어지는 것 역시 무게중심 오류로 생기는 위험이다.
따라서 크레인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설명은 실제와 반대된다.

그림의 로프는 소선이 로프 축과 거의 나란하고 스트랜드는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감겨 있어 보통 Z 꼬임이다.
스트랜드의 꼬임 방향과 그 속 소선의 꼬임 방향이 서로 반대여서 겉면의 소선이 로프 길이 방향으로 누워 보이면 보통 꼬임이고, 두 방향이 같아 소선이 스트랜드를 따라 비스듬히 누워 보이면 랭 꼬임이다. 그림은 소선 자국이 로프 축을 따라 가로로 누워 있어 보통 꼬임이다.
꼬임 방향은 로프를 세워 놓았을 때 스트랜드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Z 꼬임(우꼬임), 왼쪽 위로 올라가면 S 꼬임(좌꼬임)이다. 그림의 가로로 누운 로프를 세우면 스트랜드가 우상향하므로 Z 꼬임이 된다.
안전율은 재료가 견딜 수 있는 절단하중을 실제로 걸리는 사용하중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한다.
절단(파단)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분자에는 로프나 부재가 끊어지는 하중을, 분모에는 실제 사용 중 걸리는 하중을 둔다.
이동하중과 고정하중의 비, 시험하중과 정격하중의 비, 사용하중과 절단하중의 비(역수 관계)는 안전율의 정의와 다르다.

양손 손바닥을 앞으로 하여 머리 위로 올린 뒤 좌우로 크게 흔들며 호각을 아주 길게 부는 것은 비상정지 신호다.
그림에서도 두 팔을 모두 머리 위로 들어 올린 자세에 좌우 양쪽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붙어 손을 좌우로 흔드는 동작임을 나타낸다. 양손을 모두 쓰고 호각을 길게 부는 것은 가장 급한 정지를 뜻한다.
- 운전자 호출은 호각 등으로 운전자와 신호수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이지 양손을 흔드는 동작이 아니다.
- 신호 불명은 운전자가 손바닥을 안쪽으로 하여 얼굴 앞에서 흔드는 동작이다.
- 작업 완료는 거수경례를 하거나 양손을 머리 위에 교차시키는 동작이다.
샤클(shackle)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사전 확인 사항은 허용인양하중, 나사부와 핀의 손상 여부, 앵커형식의 SWL 등 기능·상태·성능 확인에 집중된다. 이에 비해 재질 확인은 샤클 제조 시점에 이미 결정되어 있고, 사용 전 작업 현장에서 재질을 다시 확인할 필요는 없으며, 실제 사용 안전성 판단에도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 전 확인 조건 중 재질 확인이 가장 거리가 먼 항목이다.
와이어로프 폐기기준상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직경의 7%를 초과한 경우가 교체 대상이므로, 5% 감소는 기준에 못 미쳐 교체 대상으로 볼 수 없다.
- 소선수의 10% 이상 단선된 것은 교체 기준에 해당한다.
- 킹크(꼬임 손상)된 것도 교체 대상이다.
- 현저한 변형이나 부식도 교체 대상이다.
와이어로프는 200~300℃ 이상의 열을 받으면 재질이 변화(취성화)되어 강도가 저하된다.
이 온도 구간을 넘어서면 소선의 조직과 심강이 변질되어 인장강도와 유연성이 급격히 떨어지므로 고온 작업장에서는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화물의 부피와 비중으로 무게를 구한 뒤 4줄걸이 각도를 반영해 와이어 한 가닥의 하중을 구한다.
화물 부피는 이고 비중이 7.8이므로 전체 무게는 이다.
4줄걸이에서 매다는 각도가 수평면과 30°를 이루면 한 가닥이 부담하는 하중은 이다.
마스트 해체 작업에서 선회 링 서포트는 볼트·핀을 풀어 분리하지만, 크레인을 지반에 고정하는 기초볼트까지 함께 푸는 것은 이 작업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스트 해체는 최상부 쪽부터 순차로 분리해 내려오는 작업이며, 기초볼트는 이 해체 대상과 별개의 하부 고정 부재다.
- 처음에 최상부 마스트와 선회 링 서포트의 볼트 또는 핀을 푸는 것은 해체의 시작 단계다.
- 해체할 마스트에 롤러를 끼워 넣어 이동을 돕는 것은 실제 해체 작업 방식이다.
- 해체 마스트를 가이드 레일 밖으로 밀어내는 것도 해체 절차의 일부다.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 작업 중에는 순간풍속이 10m/s를 넘으면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설치·해체는 부재를 매달고 조립·분리하는 고위험 작업이라 운전 작업보다 더 낮은 풍속 기준이 적용된다.
- 20m/s는 이 작업의 중지 기준보다 높은 값이라 맞지 않는다.
- 30m/s도 기준보다 높은 값이다.
- 40m/s 역시 기준에 맞지 않는 값이다.

옳은 설명은 ㄷ, ㄹ, ㅁ이다.
보기 그림에서 ㄷ은 폭풍·폭우·폭설 등 악천후로 위험이 있을 때 작업 중지, ㄹ은 충분한 작업 공간 확보와 장애물 제거, ㅁ은 크레인 능력·사용 조건에 맞는 충분한 내력의 기초를 설치해 지반침하가 없도록 하는 것으로, 모두 설치·해체작업 시 지켜야 할 조치이다.
- ㄱ, ㄴ, ㄷ, ㄹ, ㅁ: ㄱ의 "작업순서는 시계방향으로"는 근거 없는 내용이고, 작업순서는 정해진 작업 계획에 따라 정한다.
- ㄱ, ㄴ, ㄷ: ㄴ은 출입금지 취지를 "크레인 상단 좌측"에 표시한다고 했는데, 출입금지 취지는 작업 구역 주변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해야 한다.
- ㄴ, ㄷ, ㄹ: 틀린 ㄴ이 들어 있고 옳은 ㅁ(기초 내력 확보)이 빠져 있다.
설치·해체 작업 중 부재의 방향을 잡아주는 유도용 로프를 반드시 와이어로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준수사항으로 맞지 않는다.
유도용 로프는 작업자가 손으로 다루며 부재의 흔들림과 방향을 조절하는 용도이므로 재질을 와이어로프 하나로 한정할 근거가 없다.
- 매뉴얼에서 인양무게중심과 슬링 포인트를 확인하는 것은 추락·낙하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이다.
- 볼트나 핀의 낙하방지를 위해 철선 등으로 고정하는 것도 준수사항이다.
- 이동식 크레인의 용량을 선정할 때 인양 여유를 감안하는 것도 준수사항이다.
와이어 로프를 클립으로 결속할 때 섀들(saddle)은 로프의 장력이 많이 걸리는 주(main) 로프 쪽에 위치해야 한다. 섀들은 로프에 압력을 가하는 부분이므로 힘이 강한 쪽에 배치하여 로프를 확실히 고정하고, 반대쪽 U자 부분(클립의 나머지 부분)이 장력이 적은 자유단(tail end) 쪽에 오도록 해야 한다. 보기 2번은 반대 방향이므로 오류이고, 3·4번의 너트 조임 방법은 와이어 클립 결속의 표준 준수사항이 아니다.
마스트 연장(텔레스코핑) 작업 중에는 선회 동작을 포함한 어떤 각도의 작동도 금지되므로, 현장 여건에 따라 5°까지 선회를 허용한다는 것은 준수 사항이 아니다.
이 작업은 마스트 상부에 하중이 걸린 불안정한 상태에서 진행되므로 선회·트롤리 이동이 전혀 없어야 안전하다.
- 선회 및 트롤리 이동 등 작동을 금지하는 것은 준수 사항에 해당한다.
- 양쪽 지브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준수 사항이다.
- 작업방법 및 절차서를 확인하는 것도 준수 사항이다.
조종석이 설치되지 않은 정격하중 3톤 타워크레인은 조종업무 취업제한 규칙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취업제한 규칙은 조종석에 탑승해 직접 조종하는 방식을 전제로 하므로, 조종석이 없는 소형 타워크레인은 이 적용대상에서 빠진다.
- 조종석이 설치된 정격하중 1톤 타워크레인은 조종석 탑승형이라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 조종석이 설치된 정격하중 2톤 타워크레인도 마찬가지로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 조종석이 설치된 정격하중 3톤 타워크레인 역시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마스트 연장(텔레스코핑) 작업 중 현장이 급하다는 이유로 안전핀을 생략하고 권상작업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안전핀은 정상핀으로 교체되기 전까지 구조물을 임시로 고정하는 장치이므로 생략하면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
- 케이지에 연결된 안전핀을 텔레스코핑시에만 사용하는 것은 맞는 설명이다.
- 텔레스코핑 작업이 완료되면 즉시 정상핀으로 교체하는 것도 맞는 설명이다.
- 정상핀 교체 전에는 타워크레인의 정상작업을 금지하는 것도 맞는 설명이다.
고장력 볼트와 너트 나사부의 접촉면 처리에는 몰리브덴을 함유한 그리스를 도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이는 볼트 체결에서 일정한 조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윤활 목적의 처리이며, 기어오일·유압유·변속기오일은 각각 다른 기계 계통에 쓰이는 오일로 이 용도에 맞지 않는다.
- 기어오일은 기어 계통의 윤활에 쓰이는 오일이다.
- 유압유는 유압 계통에 쓰이는 오일이다.
- 변속기오일은 변속기 계통에 쓰이는 오일이다.
해체작업의 안전 운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부마스트가 선회 링 서포트와 볼트·핀으로 연결될 때까지 절대로 회전시키지 않는 것이다.
이 연결이 완료되기 전에 회전이 일어나면 구조물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하중을 받게 되어 위험하다.
- 해체작업 운전을 운전자격이 없는 팀 선임자가 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운전석 전원을 항상 켜둔 상태로 두는 것도 준수사항이 아니다.
- 해체작업이라 해도 풍속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복장을 단정히 하기 위해 넥타이를 꼭 매야 한다는 것은 안전작업 복장의 권장사항이 아니다.
넥타이처럼 늘어지는 복장 요소는 회전하는 기계 부위에 걸릴 위험이 있어 오히려 피해야 하는 대상이다.
- 땀을 닦는 수건이나 손수건을 허리나 목에 걸고 작업하지 않는 것은 권장사항이다.
- 옷소매 폭이 너무 넓지 않고 단추 달린 옷을 피하는 것도 권장사항이다.
- 물체 추락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도 권장사항이다.
흔들리는 중량물은 사람이 직접 붙잡아 이동시켜서는 안 되며, 유도로프 등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손으로 붙잡으면 화물의 관성과 진동에 의해 협착·충돌 재해로 이어지기 쉽다.
반면 주위 사람에게 인지시키는 것, 상승시킨 채 오래 방치하지 않는 것, 규정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것은 모두 올바른 안전수칙이다.
박스 렌치를 연료 파이프 피팅 작업에 쓰는 렌치로 설명한 것은 틀렸다.
박스 렌치는 끝이 고리 모양이라 볼트·너트의 육각 머리 전체를 감싸 미끄러지지 않게 일반 볼트·너트 체결에 쓰며, 관이 끼워진 연료 파이프 피팅은 고리를 끼울 수 없어 입이 열린 오픈엔드 렌치로 작업한다.
- 조정 렌치(멍키 렌치)가 제한된 범위 안에서 여러 규격의 볼트·너트에 쓰인다는 설명은 맞다.
- 엘 렌치가 6각형 봉을 L자 모양으로 구부려 만든 것이라는 설명도 맞다.
- 소켓 렌치가 여러 크기의 소켓을 바꿔 끼워 쓰도록 만든 것이라는 설명도 맞다.
산업재해의 직접원인은 인적 불안전행위와 물적 불안전상태로 나뉘며, 기계의 결함은 물적 불안전상태에 해당한다.
- 작업 태도가 불안전한 것은 사람의 행동에서 비롯되는 인적 불안전행위다.
- 위험한 장소에 출입하는 것도 사람의 판단·행동에 의한 인적 불안전행위다.
- 작업자의 실수 역시 사람으로 인한 인적 불안전행위다.
유해광선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는 눈을 보호하는 보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안전모는 낙하물, 귀마개는 소음, 방독마스크는 유해가스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용도로 유해광선 보호와는 관련이 적다.
토크렌치는 규정된 조임 토크를 정확히 관리하며 볼트·너트를 조일 때 쓰는 공구이므로, 조이고 푸는 작업 전반에 사용한다고 일반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볼트·너트는 규정 토크로, 그것도 한 번에 조이지 않고 2~3회로 나누어 균등하게 조여야 하며, 규정 이상의 토크로 조이면 나사부가 손상된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맞는 설명이지만, 토크렌치를 조이고 푸는 작업 전반에 사용한다는 설명은 틀린 설명이다.
크레인으로 물건을 운반할 때는 정격 하중(규정 무게)을 절대 초과해서는 안 되며,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로프 등 안전 상태를 항상 점검하며 선회 시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규정 무게보다 약간 초과할 수 있다는 것은 정격하중 준수 원칙에 어긋나는 설명이다.
머리의 낙하물·추락 위험을 방지하는 보호구는 안전모다.
머리 보호는 안전모의 고유 기능이며, 안전대·안전화·안전장갑은 각각 다른 신체 부위나 위험 요인을 보호하는 보호구다.
- 안전대는 추락 방지를 위해 몸에 착용하는 보호구다.
- 안전화는 발을 보호하는 보호구다.
- 안전장갑은 손을 보호하는 보호구다.
산업안전보건표지 중 파란색 바탕의 지시표지에 해당하는 것은 안전모 착용이다.
- 차량통행금지와 출입금지는 원형에 사선이 들어간 금지표지다.
- 고온경고는 노란색 삼각형의 경고표지다.
지시표지는 보호구 착용처럼 특정 행동을 반드시 하도록 지시하는 표지로, 안전모 착용이 여기에 속한다.
전기 화재는 C급 화재로 분류된다.
통전 중인 전기설비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물을 사용하면 감전 위험이 있어 이산화탄소·분말 등 비전도성 소화제를 사용해야 한다.
- A급 화재는 목재·종이 등 일반 가연물 화재이다.
- B급 화재는 기름류 등 유류 화재이다.
- D급 화재는 마그네슘 등 금속 화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