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의 방호장치에 해당하는 것은 비상정지 장치이다.
방호장치는 위험 상황에서 장비의 동작을 막거나 멈추는 안전 목적의 장치를 가리키며, 비상정지 장치가 이에 해당한다.
- 카운터 지브는 균형을 잡아주는 구조부일 뿐 방호장치가 아니다.
- 훅크 블록은 하중을 매다는 양중 장치로 방호장치가 아니다.
- 선회장치는 지브를 회전시키는 구동장치로 방호장치가 아니다.
트롤리 이동용(횡행용) 와이어로프의 안전율은 5이다.
트롤리를 이동시키는 로프는 반복적인 하중과 마찰에 노출되므로 충분한 안전율을 확보해야 한다.
- 안전율 2는 정해진 기준값보다 낮은 값이다.
- 안전율 3도 정해진 기준값보다 낮은 값이다.
- 안전율 4도 정해진 기준값보다 낮은 값이다.
수직사다리는 타워크레인의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직사다리는 운전실 등으로 오르내리는 통로 설비일 뿐, 하중을 지지하거나 크레인의 기능을 구성하는 구조부는 아니다.
- 설치기초는 크레인 전체를 지지하는 주요 구조부다.
- 지브는 하중을 걸어 작업 반경을 형성하는 주요 구조부다.
- 윈치와 균형추도 권상과 균형 유지를 담당하는 주요 구조부다.
발전기 원리인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서 엄지손가락은 도체의 운동 방향을 가리킨다.
오른손의 세 손가락을 서로 직각으로 펴서 검지를 자력선 방향, 중지를 유도 기전력(전류) 방향, 엄지를 도체가 움직이는 방향에 맞춘다.
- 자력선 방향은 검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 전류의 방향은 중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다.
- 전압(유도 기전력)의 방향도 중지 쪽에 해당하며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아니다.
수직면에서 지브의 각도를 변화시키는 동작은 기복(러핑)이라고 한다.
지브 끝단의 높낮이를 조절해 작업 반경을 바꾸는 동작으로, 수평 이동인 횡행이나 전체 이동인 주행과 구분된다.
- 횡행은 트롤리가 지브를 따라 수평으로 이동하는 동작이다.
- 주행은 크레인 전체가 레일 등을 따라 이동하는 동작이다.
- 권상은 훅에 매단 하중을 수직으로 오르내리는 동작이다.
상승작업에 필요한 유압 동력(파워)과 관계가 먼 것은 실린더의 길이이다.
실린더의 밀어 올리는 힘은 압력과 피스톤 단면적의 곱, 속도는 유량으로 정해져 동력은 압력과 유량에 좌우된다. 실린더 길이는 한 번에 밀어 올리는 거리(스트로크)만 정할 뿐이다.
- 실린더 피스톤 헤드 지름은 단면적을 정해 추력에 직접 영향을 준다.
- 펌프 유량은 실린더 속도와 유압 동력을 결정하는 직접 요소다.
- 체크·릴리프 밸브는 회로의 압력을 유지·제한해 동력 전달에 관여한다.
안정모멘트 값을 전도모멘트의 값 이하로 설계한다는 설명은 안정도 설계 조건으로 옳지 않다.
안정모멘트가 전도모멘트보다 작거나 같으면 크레인이 전도될 수 있으므로, 안정모멘트는 전도모멘트보다 크게 설계되어야 한다.
- 하중을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설계하는 것은 안정도 확보를 위한 타당한 조건이다.
- 안정도를 가장 불리한 값 기준으로 설계하는 것도 타당한 조건이다.
- 비가동 시 지브의 회전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도 안정도 확보를 위한 타당한 조건이다.
옥외에 설치된 주행식 타워크레인은 순간풍속이 30m/s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을 때 폭풍에 의한 이탈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행식 크레인은 강풍에 밀려 레일을 따라 움직이거나 이탈·전도될 위험이 있으므로, 레일 클램프·앵커 등으로 차체를 고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 10m/s는 타워크레인 설치·수리·점검·해체 작업을 중지하는 순간풍속 기준으로, 이탈방지조치 기준과는 다른 값이다.
- 12m/s는 30m/s에 크게 못 미치는 값으로 이탈방지조치를 요구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m/s도 30m/s보다 낮은 값이어서 폭풍에 의한 이탈방지조치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
콘크리트 기초앵커 설치 시에는 지내력·블록 크기·블록 강도를 확인해야 하며, 블록의 형상은 별도로 검토하는 고려사항이 아니다.
기초앵커는 인양 반력과 전도 모멘트를 지반에 안전하게 전달해야 하므로, 지반의 지지력과 콘크리트 블록의 규모·강도가 충분한지가 핵심 확인 대상이다.
- 지내력은 기초가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블록의 크기는 하중을 분산시키는 면적과 직결되어 검토 대상이다.
- 블록의 강도는 앵커에 걸리는 인장·압축력을 견디는 능력을 좌우하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타워크레인이 구조상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의 하중은 권상하중이라 한다.
정격하중은 이 권상하중에서 훅·그래브·버킷 등 달기기구 자체의 무게를 뺀 하중을 가리키므로, 최대 하중 자체를 지칭하는 말과는 구별된다.
- 정격하중은 달기기구 무게를 제외한 값이라 크레인이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치 자체를 뜻하지 않는다.
- 끝단 하중은 지브 끝단 위치에서 들 수 있는 하중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최대 하중의 정의와는 다르다.
- 동하중은 하중의 성질(정적·동적)을 구분하는 분류이지 최대치를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다.
반복하중·교번하중·충격하중은 시간에 따라 크기나 방향이 바뀌는 대표적인 동하중이며, 위치하중은 이러한 동하중 분류에 속하지 않는다.
동하중은 크레인 작업 중 하물의 승강·정지·선회 등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변동하거나 충격적으로 작용하는 하중을 말하므로, 단순히 위치에 따라 정해지는 개념과는 성격이 다르다.
- 반복하중은 같은 방향으로 크기가 되풀이해서 변하는 하중이라 동하중에 해당한다.
- 교번하중은 방향이 번갈아 바뀌는 하중이라 동하중으로 분류된다.
- 충격하중은 순간적으로 크게 작용하는 하중으로 동하중의 대표적인 예이다.
타워크레인 방호장치 점검사항은 과부하방지장치, 모멘트 과부하 차단 스위치, 훅크 상부와 시브 간격 등 안전장치 및 부품 간 간격을 확인하는 항목들이다. 슬루잉기어 손상 및 균열 점검은 회전 기어의 기계적 마모·결함을 점검하는 것으로, 방호장치(과부하 방지, 차단 스위치 등 안전 보호 기능)가 아닌 주요 부품의 상태 점검에 해당하므로 방호장치 점검사항에서 제외된다.
유압펌프 중 피스톤 펌프는 왕복운동으로 유체를 밀어내는 왕복식 펌프에 속해, 회전운동으로 유체를 이송하는 회전펌프로 분류되지 않는다.
회전펌프는 로터나 기어가 케이싱 안에서 회전하며 유체를 흡입·토출하는 구조로, 기어·베인·스크류 방식이 여기에 속한다.
- 기어 펌프는 맞물린 기어의 회전으로 유체를 이송하는 대표적인 회전펌프이다.
- 스크류 펌프는 나선형 로터의 회전으로 유체를 이송하는 회전펌프이다.
- 베인 펌프는 로터에 부착된 베인이 회전하며 유체를 이송하는 회전펌프이다.




체크 밸브 기호는 원(볼)이 V자형 시트에 맞닿아 있는 기호입니다.
원이 V자 쪽으로 밀리면 시트를 막고 반대로는 떨어져 열리므로, 기름을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체크 밸브를 나타냅니다.
- 위가 열린 ㄷ자(U자) 모양 기호: 대기에 열린 오일 탱크를 나타냅니다.
- 원 안에 속이 찬 삼각형이 바깥을 향한 기호: 유압 펌프(정용량형)를 나타냅니다.
- 사각형 밸브 몸체에 스프링이 달리고 아래가 탱크로 연결된 기호: 볼과 V형 시트가 없어 체크 밸브가 아닙니다.
타워크레인의 접지는 특별 제3종 접지로 접지저항 10Ω 이하를 확보하도록 시공한다.
구조체와 전동기·제어반 등 충전부에 근접한 금속 부분을 접지해 누전 시 감전과 화재를 막는 것이 목적이므로, 접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두어서는 안 된다.
- 주행용 레일도 크레인 본체와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접지가 필요하다.
- 전동기 및 제어반은 충전부를 포함하므로 접지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 접지 저항은 낮을수록 안전하므로 기준값을 웃돌아도 된다는 설명은 접지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
운전실 등 옥내 설치 부분을 제외한 타워크레인 전기기계기구의 외함은 옥외 사용 조건에 맞춰 IP54 등급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IP 등급의 앞자리는 분진 등 고형물 침입에 대한 보호 정도, 뒷자리는 물의 침입에 대한 보호 정도를 나타낸다. 앞자리 5는 먼지 침입에 대한 보호(방진), 뒷자리 4는 모든 방향에서 튀는 물에 대한 보호를 뜻해 비바람과 먼지에 노출되는 옥외 조건에 맞는다.
- IP44는 방수 등급(뒷자리 4)은 같지만 앞자리 4가 1mm 이상의 고형물 보호 수준에 그쳐 먼지 보호가 되지 않는다.
- IP34는 앞자리 3으로 고형물 보호 수준이 더 낮아 옥외용 외함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 IP24는 앞자리 2로 손가락 크기 정도의 물체만 막는 수준이라 방진 성능이 가장 낮다.
권상 시 훅블록이 트롤리에 충돌하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는 권과 방지장치이다.
이 장치는 훅블록이 일정 높이 이상 올라오면 권상 동작을 자동으로 정지시켜, 트롤리나 지브 구조물과의 충돌·와이어로프 절단 사고를 예방한다.
- 속도 제한장치는 권상·횡행·선회 속도를 일정 범위로 제한하는 장치로 충돌 방지 목적과는 다르다.
- 충돌 방지장치는 인접 크레인이나 구조물과의 충돌을 막는 장치로 훅과 트롤리 사이의 충돌과는 별개이다.
- 비상 정지장치는 이상 상황에서 모든 동작을 즉시 멈추는 장치로 권과 상황에 국한된 장치가 아니다.
타워크레인의 선회장치는 선회 베어링(슬루잉 링)·선회 기어·선회 브레이크와 회전테이블로 구성되며, 트러스나 A-프레임 구조로 되어 있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메인 지브·카운터 지브가 상부에 부착되고 지브 연결부 점검용 난간대가 있으며 마스트 최상부에서 상·하로 나뉘어 회전을 담당하는 것은 선회장치의 특징이지만, 트러스·A-프레임 구조는 펜던트(타이바)를 지지하는 별도의 부재를 가리킨다.
- 메인 지브와 카운터 지브가 상부에 부착된다는 설명은 선회장치의 실제 구조와 일치한다.
- 회전테이블과 지브 연결 지점에 점검용 난간대가 있다는 설명도 선회장치의 실제 구조와 부합한다.
- 마스트 최상부에 위치해 상·하 부분으로 나뉜다는 설명 역시 선회장치의 배치와 일치한다.
과전류 차단기는 큰 단락전류가 흐르면 순간적으로 동작해야 한다.
이는 반한시성 특성으로, 적은 과부하 전류에는 서서히(장시간 지연 후) 동작하고 시동전류처럼 짧게 흐르는 과전류에는 동작하지 않아야 하는 반면, 큰 단락전류에는 즉시 차단해 사고 확대를 막아야 한다.
- 적은 과전류가 장시간 흘렀는데도 동작하지 않는다면 과부하를 방치하는 것이라 요구 성능과 맞지 않는다.
- 과전류가 작아졌을 때 오히려 단시간에 동작하는 것은 반한시 특성과 반대되는 설명이다.
- 전동기의 시동전류처럼 짧게 흐르는 과전류에 동작해 버리면 정상적인 기동조차 못 하게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배선용 차단기는 과전류로 작동(차단)한 뒤에도 원상태로 복귀시켜 반복 사용할 수 있는 개폐기이므로, 한번 작동하면 다시 쓸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배선용 차단기는 개폐 기구를 자체에 갖추고 있어 트립 후 레버를 조작해 재투입할 수 있으며, 접점 개폐 속도가 일정하고 빨라 3선 중 어느 한 극에만 과전류가 흘러도 즉시 차단하도록 되어 있다.
- 개폐 기구를 겸해서 갖추고 있다는 설명은 배선용 차단기의 실제 구조와 일치한다.
- 접점의 개폐 속도가 일정하고 빠르다는 설명도 배선용 차단기의 성능과 부합한다.
- 한 극에만 과전류가 흘러도 작동한다는 설명 역시 배선용 차단기의 실제 특성과 일치한다.
양중용구 사용 시에는 용구의 접촉개소·하중분포·인양물의 반전방향을 살펴야 하며, 하중물의 내구성 자체는 이 주의사항과 직접 관련이 없다.
양중용구 선정과 취급에서 핵심은 용구와 하물이 맞닿는 부분의 손상 여부, 하중이 고르게 분산되는지, 방향 전환 시 안전한지이며, 이는 줄걸이 방법에 관한 문제이지 하물 재질의 내구 성능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다.
- 용구의 접촉개소는 마모나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실제 점검 대상이다.
- 하중분포는 인양물이 기울거나 쏠리지 않도록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항목이다.
- 인양물의 반전방향은 작업 중 방향 전환 시 안전을 좌우하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운전자에 대한 신호는 한 사람의 신호수가 일관되게 전달해야 하며, 2인 이상이 동시에 신호한다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신호수가 여러 명이면 서로 다른 신호가 겹치거나 어긋나 운전자가 혼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신호 계통은 한 명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 손, 깃발, 호각 등을 신호수단으로 쓰는 것은 실제로 활용되는 방법이다.
- 절도있고 간단명료한 동작으로 신호한다는 설명은 올바른 신호 원칙과 일치한다.
- 신호자가 운전자에게 잘 보이는 안전한 위치에 서야 한다는 설명도 타당한 원칙이다.
운전석을 잠깐이라도 비울 때는 컨트롤러를 정지(OFF) 위치로 두어야 하며, ON 상태로 둔 채 자리를 비우는 것은 부적합한 행동이다.
컨트롤러가 ON 상태로 방치되면 실수나 진동 등으로 의도치 않은 동작이 일어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운전자가 자리를 비우기 전에는 조작 계통을 반드시 정지시켜야 한다.
- 고장 중인 기기에 표시를 해 두는 것은 오조작을 막는 올바른 조치이다.
- 정전 시 전원을 off로 두는 것은 재통전 시 갑작스러운 기동을 막는 타당한 조치이다.
- 대형 하물을 신호자의 신호에 따라 운전하는 것은 안전운전의 기본 원칙에 해당한다.
회전 후리(원 후리)를 지브가 선회하는 과정에서 주로 생기는 흔들림으로 설명한 것은 바르지 못하다.
선회(슬루잉) 동작과 관련된 흔들림은 이름 그대로 슬루잉 후리 쪽에서 다루며, 회전 후리(원 후리)는 인양물이 원을 그리듯 흔들리는 형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지브 선회를 주된 원인으로 삼는 설명과 맞지 않는다.
- 슬루잉 후리는 인양물과 지브의 최초 위치가 운전석에서 볼 때 상하 일직선상에 놓이지 않았을 때 나타난다는 설명과 부합한다.
- 트롤리 후리는 트롤리 대차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는 설명과 일치한다.
- 이중 후리(복합 후리)는 여러 흔들림이 겹쳐 통제가 가장 어렵고 최초 권상 시 많이 발생한다는 설명과 일치한다.
주행식 타워크레인을 상시 점검할 때는 레일 지반의 평탄성·레일 클램프 이상 유무·주행로의 장애물을 확인하며, 주행 레일의 규격 자체는 매번 점검하는 항목이 아니다.
레일 규격은 설치 당시에 정해지는 고정된 사양이라 수시로 달라지지 않으므로, 매일 또는 작업 전마다 확인하는 상시 점검 항목과는 성격이 다르다.
- 레일 지반의 평탄성은 주행 중 기울어짐이나 탈선 위험과 직결되어 상시 확인이 필요하다.
- 레일 클램프의 이상 유무는 강풍 시 이탈방지 기능과 관련되어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 주행로의 장애물은 매 작업 전 주행 경로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육성신호 메시지의 기본 원칙은 간결성, 단순성, 명확성이다. 이 세 가지는 통신 효율성과 오류 방지를 위해 모든 음성 통신에서 요구되는 필수 특성이다. 반면 중복은 육성신호 메시지의 원칙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야 할 속성으로, 통신을 복잡하게 만들고 시간을 낭비하게 한다. 따라서 육성신호 메시지의 원칙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중복이다.
수신호는 각자 임의로 정하지 않고 고시된 표준 신호방법을 준수하여 작업하는 것이 올바르다.
신호 체계가 통일되어 있어야 운전자와 신호수, 다른 작업자 사이에 오해 없이 의사가 전달되므로, 기종이나 현장마다 신호를 다르게 정하는 방식은 위험을 키운다.
- 기종별 매뉴얼에 따라 다른 수신호를 따른다면 현장마다 신호가 달라져 혼선을 부른다.
- 공동 작업자끼리 사전에 임의로 신호방법을 정하는 것도 표준화되지 않아 오인 위험이 크다.
- 경험과 지식이 있어도 신호를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신호 체계 자체를 무력화하는 위험한 태도이다.
트롤리 전후 이동이 잘 안 되는 원인으로는 트롤리 모터의 소손, 전압강하, 감속기 웜기어 불량을 꼽을 수 있으며, 트롤리 정지장치 불량은 이동불량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정지장치는 트롤리가 정해진 위치에서 멈추도록 하는 장치이지 트롤리를 움직이는 구동 계통이 아니므로, 이 장치가 고장 나면 정지 위치 이상이 생길 뿐 이동 자체가 힘들어지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 트롤리 모터가 소손되면 구동력 자체가 나오지 않아 이동불량이 생긴다.
- 전압강하가 크면 모터에 충분한 힘이 전달되지 않아 이동이 원활하지 않게 된다.
- 감속기 웜기어가 불량하면 동력 전달이 매끄럽지 않아 트롤리 이동에 장애가 생긴다.
와이어로프 줄걸이 용구의 안전율을 2 이상으로 고른다는 것은 기준에 크게 못 미치므로 편심 하물 줄걸이 작업의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와이어로프는 안전율 5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편심 하물은 한쪽 로프에 장력이 몰리므로 오히려 여유를 더 두어야 한다.
- 수평 유지를 위해 주 로프와 보조로프의 길이를 다르게 하는 것은 무게중심이 치우친 하물을 바로 세우는 조치이다.
- 무게중심 바로 위에 훅이 오도록 유도하는 것은 들어 올릴 때 하물이 기울지 않게 하는 기본 조치이다.
- 좌우 로프의 장력차를 고려하는 것은 무게중심에 가까운 쪽 로프에 하중이 더 걸리는 점을 반영하는 조치이다.
바닥에서 로프가 장력을 받을 때부터 주행을 출발시키는 것이 문제인데, 올바른 절차는 하물을 먼저 지면에서 약 1m 정도 들어올린 후 안정성을 확인한 다음에 주행을 출발시켜야 한다. 로프가 장력을 받는 순간부터 주행하면 하물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동하게 되어 위험하다.
크레인으로 하물을 들어 올릴 때 안전 운영 원칙을 묻는 문항이다.
- 훅크를 하물 중심선에 위치: 하물의 균형잡힌 들어올림을 위해 훅크가 하물 중심선에 위치해야 하므로 옳다.
- 서서히 권상: 로프가 갑자기 장력을 받으면 안전장치 손상이나 충격 위험이 있으므로, 로프가 충분한 장력을 가질 때까지 서서히 권상해야 하며 옳다.
- 지상 2m 이상 높이로 운반: 하물이 떨어질 경우 지상의 사람을 보호하고 장애물 회피를 위해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서 운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다.
왼손을 오른손으로 감싸 2~3회 작게 흔들면서 호각을 길게 부는 동작은 "기다려라" 신호다.
운전자에게 다음 동작을 하지 말고 대기하라는 뜻을 전달하는 신호로, 작업 준비가 끝나지 않았거나 주변 상황을 확인해야 할 때 사용한다.
정지 신호는 한 손을 들어 올려 주먹을 쥐는 동작이며, 물건걸기·마그넷 붙이기 신호는 각각 다른 손동작과 호각 요령이 정해져 있어 이 동작과 구별된다.
와이어로프를 자르기 전 소선이 풀리지 않도록 감아 묶는 시징(seizing)은 로프 지름의 3배 정도 길이를 기준으로 한다.
시징은 절단면 양쪽에서 소선 가닥이 흐트러지는 것을 막는 임시 결속으로, 로프 지름에 비해 너무 짧으면 결속력이 부족해 절단 중 소선이 풀릴 수 있다.
- 로프 지름의 1배는 시징 길이 기준으로 보기에는 짧은 값이다.
- 로프 지름의 5배는 시징 길이 기준과는 다른 값이다.
- 로프 지름의 7배 역시 시징 길이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와이어로프는 제조·보관 과정에서 코일 형태로 감긴 상태의 내부 꼬임 습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 새 로프를 처음 풀어 취급할 때 킹크(꼬임 매듭)가 가장 발생하기 쉽다. 어느 정도 사용해 습관이 든 로프나 사용 한도에 다다른 로프에서는 이런 급격한 꼬임보다 소선 절단 등 다른 손상이 문제가 된다.
녹으로 심하게 부식된 것, 소선의 10% 이상 단선, 킹크 발생은 모두 와이어로프 교체(폐기) 대상이지만, 공칭지름에 대한 3% 변화는 교체 기준이 아니다.
지름에 관한 교체 기준은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한 경우이므로, 3% 수준의 변화만으로는 교체 시기로 보지 않는다.
- 심하게 부식된 것은 강도 저하가 뚜렷해 교체 대상으로 삼는 항목이다.
- 한 꼬임에서 소선 수의 10% 이상이 끊어진 것은 대표적인 교체 사유이다.
- 킹크가 생긴 것은 로프 구조 자체가 뒤틀려 강도가 급격히 떨어지므로 교체 대상이다.
크레인용 일반 와이어로프 소선의 인장강도는 보통 135~180kgf/mm² 수준이다.
이 범위의 인장강도를 갖는 소선을 꼬아 만들어야 반복적인 굽힘과 하중에 견디는 충분한 강도와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 40~50kgf/mm² 수준은 크레인용 와이어로프 소선의 인장강도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낮은 값이다.
- 10~20kgf/mm² 수준은 더더욱 크레인용 소선의 강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값이다.
- 85~150kgf/mm² 범위는 크레인용 소선의 인장강도 범위와는 어긋나는 값이다.
모멘트(회전력)는 힘 × 수직거리로 계산된다. 지브 크레인에서 지브(붐)의 회전축(선회축)으로부터의 거리가 20m이고, 그 지점에서 10톤의 하물을 인양할 때 작용하는 힘은 10톤이다. 따라서 모멘트 = 10톤 × 20m = 200 tonㆍm이다.
롤러체인을 고리 모양으로 연결할 때는 링크 수가 홀수일 때 옵셋링크를 사용해 이어야 하므로, 링크 수가 짝수일 때 옵셋링크를 쓴다는 설명은 틀렸다.
링크 수가 짝수이면 일반 연결링크만으로 고리를 완성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홀수이면 한 칸이 어긋나 옵셋링크로 그 차이를 메워야 한다.
- 체인은 열에 강하고 물속에서도 쓸 수 있어 고열물이나 수중·해중 작업에 사용한다는 설명은 맞다.
- 매다는 체인에 스터드·롱링크·숏링크 체인이 있다는 설명은 실제 체인 종류 구분과 일치한다.
- 늘어난 길이가 제조 당시 길이의 5%를 넘으면 사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체인의 폐기 기준과 일치한다.
안전계수(안전율)는 절단하중을 안전하중으로 나눈 값으로 구한다.
절단하중은 로프나 체인이 끊어지는 시점의 하중이고 안전하중은 실제 사용이 허용되는 하중이므로, 절단하중이 안전하중보다 충분히 커야 여유 있게 안전한 것이다.
- 안전하중을 절단하중으로 나눈 값은 안전계수가 아니라 그 역수에 해당한다.
- 시험하중을 정격하중으로 나눈 값은 안전계수를 구하는 정의와 다르다.
- 시험하중을 안전하중으로 나눈 값 역시 안전계수 공식으로 통용되는 식이 아니다.
줄걸이용 와이어로프를 거는 후킹용 핀이나 봉은 로프 직경의 6배 이상인 것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핀이나 봉의 지름이 로프 직경에 비해 너무 작으면 로프가 급격히 구부러져 소선에 국부적인 손상과 피로가 쌓이므로, 곡률을 완만하게 해 줄 만큼 충분히 굵은 핀·봉을 사용해야 한다.
- 로프 직경의 1배 이상은 후킹용 핀·봉의 지름 기준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작은 값이다.
- 2배 이상 역시 로프의 급격한 굽힘을 막기에는 부족한 값이다.
- 4배 이상도 후킹용 핀·봉의 지름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값이다.
줄걸이 작업에서는 로프의 각도를 필요 이상으로 크게 벌리지 말아야 하므로, 각도를 최대한 크게 해준다는 설명은 틀렸다.
줄걸이 각도가 벌어질수록 로프 한 가닥에 걸리는 장력이 커져 로프가 끊어질 위험이 높아지므로, 각도는 오히려 가능한 한 좁게 유지해야 안전하다.
- 중량물의 중심위치를 고려하는 것은 하물이 기울지 않도록 하는 기본 확인 사항이다.
- 줄걸이 로프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낙하 사고를 막는 필수 조치이다.
-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는 하물에 보호대를 대는 것은 로프 손상을 막는 올바른 조치이다.
와이어 가잉으로 고정할 때 경사각을 3~90°로 둔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모든 각도를 허용하는 범위라 안전각도 기준이 될 수 없다.
가잉 와이어는 마스트를 비스듬히 당겨 수평력과 전도 모멘트를 지반으로 전달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눕거나 선 각도에서는 지지 효과가 떨어지거나 와이어 장력이 과도해지므로 경사각은 정해진 좁은 범위 안에서 관리한다.
- 등각으로 4-6-8 가닥을 배치해 지지·고정한다는 설명은 가잉 와이어의 배치 방식으로 제시되는 내용이다.
- 가잉용 와이어의 심 종류를 정해 두는 것은 와이어 선정 기준으로 제시되는 준수사항이다.
- 장력 조절장치나 턴버클로 와이어를 긴장시킨다는 설명은 실제 긴장 방법과 일치한다.
타워크레인 설치(상승 포함)·해체 작업자는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최소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설치·해체 작업은 추락·낙하·전도 위험이 큰 고위험 작업이므로, 일반 근로자보다 더 구체적인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다루는 교육 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
- 1시간 이상은 이 작업에 필요한 최소 교육시간에 못 미치는 값이다.
- 3시간 이상은 이 작업의 최소 교육시간 기준과는 다른 값이다.
- 4시간 이상 역시 이 작업의 최소 교육시간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건물 내부에서 클라이밍 방식으로 설치할 때 클라이밍 프레임은 반드시 2개를 사용해 건물에 고정해야 한다.
마스트를 서로 다른 높이의 두 곳에서 잡아 주어야 크레인에 걸리는 수평력과 전도 모멘트를 건물 구조체로 전달하면서 마스트의 수직을 유지할 수 있다.
- 1개만 쓰면 마스트가 고정점 하나를 중심으로 기울 수 있어 모멘트를 지지하지 못한다.
- 3개는 이 작업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개수로 정해진 값이 아니다.
- 4개 역시 이 작업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개수로 정해진 값이 아니다.
텔레스코핑(마스트 연장) 작업 중 양쪽 지브의 균형은 트롤리를 이동시키거나 지정된 무게를 권상해 맞추는 방법으로 유지하며, 카운터 지브의 밸러스트를 내려놓는 것은 균형을 맞추는 방법으로 볼 수 없다.
밸러스트는 카운터 지브 쪽 모멘트를 지탱하는 고정 요소인데 이를 함부로 내려놓으면 오히려 균형이 급격히 무너져 전도 위험이 커지므로, 균형 유지 수단이 아니라 위험을 만드는 행위에 가깝다.
- 제작사가 지정한 무게를 권상해 트롤리를 지브 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은 실제로 활용되는 균형 유지 방법이다.
- 자체 마스트를 권상해 트롤리를 이동시키며 균형을 잡는 방법도 텔레스코핑 시 쓰이는 방법이다.
- 트롤리를 지브 위치로 이동시키며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 역시 실제 작업에서 쓰이는 방법이다.
고장력볼트 표기 12.9에서 앞의 숫자 12는 볼트의 인장강도가 120kgf/mm²임을 나타낸다.
뒤의 숫자 9는 항복강도가 인장강도의 90%(항복비 0.9)라는 뜻으로, 12.9 볼트의 항복강도는 약 108kgf/mm²가 된다.
- 뒤의 숫자 9는 인장강도가 아니라 항복강도와 인장강도의 비를 나타낸다.
- 앞자리 12는 등급 번호 자체가 아니라 인장강도 120kgf/mm²를 뜻하는 값이다.
- 뒤의 숫자 9는 너트 등급이 아니라 볼트 자체의 항복비를 나타낸다.
지브 내부를 이동할 때는 각자 안전대와 안전로프를 이용해 개별적으로 이동해야 하므로,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함께 이동하는 방식은 안전에 어긋난다.
손을 맞잡은 채 이동하면 한쪽이 균형을 잃거나 헛디딜 때 둘 다 함께 추락할 위험이 커지므로, 서로 의지해 이동하는 방식 자체가 위험을 키운다.
- 트롤리의 점검대를 이용해 이동하는 것은 마련된 통로를 이용하는 안전한 방법이다.
- 안전로프에 안전대를 걸고 이동하는 것은 추락을 막는 기본적인 안전조치이다.
- 지브 내부의 보도를 이용하는 것도 정해진 통로를 따라 이동하는 안전한 방법이다.
슬루잉 링 서포트와 베이식 마스트를 연결할 때는 선회 동작을 하지 않아야 하므로, 약간이라도 선회를 한다는 설명은 올바른 해체 운전방법이 아니다.
연결 부위의 핀 체결이 끝나기 전에 선회를 하면 하중이 한쪽으로 쏠려 연결부가 어긋나거나 낙하할 위험이 있으므로, 체결이 완료될 때까지 선회를 금지해야 한다.
- 해체작업 시 주전원을 차단하는 것은 감전과 오조작을 막는 기본 조치이다.
- 해체 중 양쪽 지브의 균형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전도를 막기 위한 필수 확인 사항이다.
- 마스트 핀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회를 금하는 것은 실제로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이다.
유해·위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자격 취득을 위한 지정교육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면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정교육기관 허가는 근로자의 자격과 안전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문제이므로, 노동 행정을 총괄하는 부처가 허가권을 갖는다.
-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계 등록·검사 등을 관장하는 부처로, 교육기관 허가권자와는 다르다.
- 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부처로, 이 교육기관 허가와는 관련이 없다.
- 중소기업청장 역시 중소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정교육기관 허가권자가 아니다.
수직볼트를 쓰는 마스트는 볼트의 머리부가 전부 아래를 향하도록 통일해서 조립한다.
머리부를 아래로 두면 너트가 모두 위쪽에 오므로, 위에서 너트의 조임·풀림 상태를 점검하고 재조임하기 쉽다.
- 대각선 방향으로 위아래를 섞어 조립하면 방향이 통일되지 않아 너트 점검과 재조임이 번거롭다.
- 머리부를 전부 위로 향하게 하면 너트가 아래쪽에 모여 조임 상태를 확인하고 다시 조이기 어렵다.
- 왼쪽부터 하나씩 위아래를 번갈아 조립하는 방법도 방향이 통일되지 않아 올바른 체결방법이 아니다.
타워크레인 기종 선정은 설치작업을 시작하기 전 현장에서 즉시 점검하는 착안 사항이 아니라, 설치 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어야 하는 사항이다.
설치작업 착수 직전의 착안 사항은 그날그날 현장 상황과 장비·인원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들이다.
- 기상확인은 설치작업 개시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기본 착안 사항이다.
- 역할분담 지시는 작업원 각자의 임무를 정해 주는 개시 전 필수 절차이다.
- 줄걸이, 공구 안전점검은 작업에 사용할 장비와 공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점검 항목이다.
가스가 새는지 확인할 때는 누출 부위에 비눗물을 발라 기포 발생 여부로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적합하다.
누출 부위에 촛불이나 화기를 가까이 대는 것은 인화·폭발 위험이 있어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옳은 수칙은 잡아당기며 작업하는 것과 볼트 머리·너트에 꼭 끼워서 작업하는 것입니다.
조정렌치는 앞으로 밀면 미끄러질 때 몸이 쏠려 다치기 쉬우므로 몸 쪽으로 당기고, 조를 볼트·너트에 꼭 맞게 물려야 모서리가 뭉개지지 않습니다.
- 조정 조에 당기는 힘이 많이 가해지도록 한다: 힘은 고정 조 쪽에 걸리게 해야 하며, 약한 조정 조에 힘을 주면 조가 벌어지거나 파손됩니다.
- 조정렌치 자루에 파이프를 끼워서 작업한다: 자루를 늘리면 과도한 힘이 걸려 렌치·볼트가 파손되므로 금지 사항입니다.
동력 전동장치 중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벨트이다.
벨트는 풀리와 함께 회전하며 이음매·주름 부위가 노출되어 있어 손이나 옷이 말려 들어가는 협착·감김 재해가 기어나 커플링, 차축보다 훨씬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림의 표지는 사용금지 표지입니다.
원 안에 사선이 그어진 금지표지 형태이며, 그 안에 손가락을 편 손이 그려져 있어 손으로 조작·사용하지 말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 보행금지: 걸어가는 사람 모습이 그려진 금지표지로, 이 그림의 손 모양과 다릅니다.
- 작업금지: 산업안전보건법의 금지표지(출입금지·보행금지·차량통행금지·사용금지·탑승금지·금연·화기금지·물체이동금지) 종류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출입금지: 특정 장소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표지로, 기계·기구의 조작·사용을 금하는 이 표지와 뜻이 다릅니다.
작업자가 서로 마주보고 두드리는 것은 해머작업에서 잘못된 방법이다.
마주보고 타격하면 튕겨 나온 파편이나 헛친 해머가 상대 작업자를 다치게 할 위험이 있으므로, 나란히 서거나 서로의 타격 방향을 피해서 작업해야 한다.
- 녹슨 재료를 다룰 때 보안경을 쓰는 것, 타격범위에 장해물을 없애는 것, 작은 행정에서 시작해 점차 크게 하는 것은 모두 올바른 방법이다.
휘발유와 같은 액체·기체 상태의 연료성 화재는 B급 화재(유류화재)로 분류된다.
A급 화재는 목재·종이 등 일반 가연물 화재, C급은 전기화재, D급은 금속화재를 가리켜 휘발유 화재와는 구분된다.

올바른 안전 자세는 자신과 타인의 안전 고려, 작업장 환경 조성 노력, 작업 안전 사항 준수의 세 가지입니다.
그림의 네 항목 중 아무런 생각 없이 작업한다는 위험 요소를 살피지 않는 태도이므로 올바른 자세에서 빠집니다.
- a, b, c: 아무 생각 없이 작업하는 항목이 들어 있고 안전 사항 준수가 빠져 틀립니다.
- a, b, d: 아무 생각 없이 작업하는 항목이 들어 있어 틀립니다.
- a, b, c, d: 아무 생각 없이 작업하는 항목까지 포함해 틀립니다.
가스 용접장치에서 산소 용기는 녹색으로 도색한다.
고압가스 용기는 내용물에 따라 색상을 구분하여 표시하는데, 국내 기준(공업용)으로 산소는 녹색, 아세틸렌은 황색, 수소는 주황색, 액화탄산가스는 청색으로 정해져 있다. 이는 취급자가 색만으로 가스 종류를 빠르게 식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 청색은 액화탄산가스(이산화탄소) 용기의 색이다.
- 황색은 아세틸렌 용기의 색이다.
- 적색은 공업용 고압가스 용기의 도색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훅(hook)의 두부와 만곡부 내측에 홈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은 안전상 잘못된 조치이다.
- 단면 지름 감소가 원래 지름의 5% 이내인 것은 정상 사용범위에 해당한다.
- 균열이 없는 것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안전기준이다.
- 개구부 간격 변형이 원래의 5% 이내인 것도 정상 사용범위에 해당한다.
홈이나 흠집이 있으면 그 부위에 응력이 집중되어 파단 위험이 커지므로 즉시 폐기·교체해야 한다.
소화기 근처는 화재 발생 시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비워두어야 하므로, 그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은 재해 예방과 반대되는 행위이다.
- 폐기물을 정해진 위치에 모아두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다.
- 공구를 소정의 장소에 보관하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다.
- 통로나 창문에 물건을 세워두지 않는 것 역시 올바른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