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경운기는 소형 동력 장비로 농경지 경운, 정지, 제초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기계이며, 이에 부착되는 작업기는 주로 토양 처리 또는 운반 보조 목적의 기구다. 로타리는 경운작업의 핵심 작업기, 배토기는 고랑 만들기나 북주기 작업기, 트레일러는 소형 수레로 물품 운반용 작업기이다. 반면 로더는 굴삭·적재 기계로 독립적인 건설 장비 범주에 속하며, 동력경운기에 부착되어 함께 작업하는 표준 작업기가 아니다.
피스톤이 올라갈 때 크랭크실 압력이 높아지고 흡기 밸브가 닫힌다는 설명은 2행정 기관의 작동과 맞지 않는다.
2행정 기관은 피스톤이 상승하며 위쪽 혼합기를 압축하는 동안 아래쪽 크랭크실은 용적이 커져 압력이 낮아지고 흡기구가 열려 새 혼합기가 크랭크실로 빨려 들어온다. 또 흡배기를 밸브가 아닌 피스톤이 여닫는 포트로 한다.
- 피스톤이 내려가면 배기공으로 연소가스가 빠져나가고 크랭크실에서 압축된 혼합기가 소기공을 통해 연소실로 들어간다는 설명은 맞는 내용이다.
- 별도의 윤활 장치 없이 연료에 윤활유를 섞어 쓴다는 설명도 맞는 내용이다.
- 점화 플러그가 상사점 조금 전에 점화한다는 설명도 맞는 내용이다.
동력경운기가 선회하기 어려운 것은 조향 와이어의 조정 불량 때문이다.
동력경운기의 선회는 조향 클러치 레버와 와이어로 연결된 조향 클러치를 조작해 이루어지므로, 와이어 조정이 맞지 않으면 조향 클러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선회가 어려워진다.
- 시프트 포크는 변속 기어를 이동시키는 부품으로 선회 동작과는 관계가 적다.
- 변속레버와 시프트 포크의 접속 불량도 변속 계통의 고장으로 선회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직접 원인은 아니다.
- 주클러치는 기관 동력을 단속하는 부품으로, 고장이 나면 동력 전달이 끊길 뿐 선회 난이도와는 별개다.
습량 기준 함수율은 전체 무게에 대한 수분 무게의 비율이므로 20%이다.
습량 기준 함수율은 수분 무게를 수분을 포함한 전체 무게로 나눈 값이다.
- 80%는 완전 건조된 무게 80g이 전체 100g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함수율이 아니라 건물의 비율이다.
- 25%는 수분 20g을 건조 후 무게 80g으로 나눈 건량 기준 함수율이다.
- 15%는 주어진 무게들로 어떤 기준을 적용해도 나오지 않는 값이다.
예취한 목초의 줄기를 눌러 으깨 건조를 빠르게 하는 기계는 헤이 컨디셔너다.
헤이 컨디셔너는 롤러나 압쇄판으로 줄기 표면을 눌러 상처를 내어 수분이 잘 빠지도록 하는 기계다.
- 헤이 레이크는 널려 있는 목초를 모으거나 열을 지어 주는 기계로 줄기를 눌러 으깨는 기능은 없다.
- 헤이 테더는 건조 중인 목초를 뒤집고 흩어 널어 건조를 돕는 기계로 줄기를 눌러 으깨는 방식과는 다르다.
- 헤이 베일러는 건조가 끝난 목초를 압축해 묶는 기계로 건조 촉진과는 목적이 다르다.
농기계 이용경비 산정에서 윤활유비는 연료비의 10~15% 범위로 추정한다.
이는 농업기계 경영비 산출에서 관행적으로 쓰이는 윤활유비 추정 비율이다.
- 2~5%는 이 추정 범위보다 낮게 잡은 값이다.
- 25~30%는 이 추정 범위보다 높게 잡은 값이다.
- 35~50%는 이 추정 범위보다 훨씬 높게 잡은 값이다.
모의 식부 깊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플로트다.
플로트는 논 표면에 얹혀 미끄러지며 표면을 고르고 식부 깊이의 기준면 역할을 하므로, 논바닥 높낮이가 달라도 모가 같은 깊이로 심어진다.
- 이앙암은 모 탑재대에서 모를 떼어 논에 꽂는 동작을 하는 부품으로 깊이의 기준면이 되지 않는다.
- 안내봉은 식부 깊이를 일정하게 하는 부품이 아니다.
- 모 탑재대는 모 매트를 얹어 식부 장치로 보내는 부분으로 식부 깊이를 정하지 않는다.
트랙터를 가볍게 하는 것은 오히려 견인력을 떨어뜨리므로 틀린 조치다.
견인력은 구동 바퀴가 지면을 누르는 하중에 비례해 커지므로, 견인력을 높이려면 바퀴에 걸리는 무게를 늘리는 방향으로 조치해야 한다.
- 저압 광폭 타이어는 접지 면적을 늘려 미끄러짐을 줄이므로 견인력 증가에 도움이 되는 조치다.
- 4륜구동은 앞뒤 바퀴 모두에 구동력을 전달해 견인력을 높이는 조치다.
- 바퀴에 물을 넣는 것은 바퀴 하중을 늘려 견인력을 높이는 조치다.
유면이 너무 낮은 것은 연료가 부족해지는 쪽 문제라 연료 과다 흡입의 원인이 아니다.
기화기에서 연료가 과다하게 흡입되는 고장은 대개 연료 차단이 제대로 되지 않아 유면이 높아지거나 넘치는 쪽 문제에서 비롯된다.
- 니들 밸브와 시트 사이에 오물이 끼면 밸브가 완전히 닫히지 않아 연료가 계속 흘러들어 유면이 과다해진다.
- 제트 니들의 위치가 불량하면 혼합기로 공급되는 연료량이 적정 범위를 벗어나 과다해질 수 있다.
- 플로트가 파손되면 유면 상승을 감지해 밸브를 닫는 기능을 하지 못해 연료가 계속 흘러들어 과다해진다.
시동 후 난기 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압축 점화기관은 시동 직후 공회전으로 난기 운전을 해 윤활유가 각 부에 고루 돌고 기관 온도가 오른 뒤 부하를 걸어야 마모를 줄일 수 있다. 난기 운전이 수명을 줄인다는 근거는 틀렸다.
- 조속레버를 시동 위치에 두고 연료 콕을 열어 주는 것은 올바른 시동 준비 절차다.
- 시동 직전 기관을 5~10회 정도 돌려 각 부에 윤활유가 돌게 하는 것도 올바른 시동 준비 절차다.
- 시동 전 엔진오일을 점검하고 보충하는 것도 올바른 절차다.
두 예취날의 간극이 너무 좁으면 날끼리 강하게 마찰해 칼날 마모가 커지므로 적정 간극을 유지해야 한다.
왕복형 예취날은 고정날 위를 왕복날이 스치며 가위처럼 벼를 자르는 구조여서, 간극이 좁으면 마찰·마모가 커지고 반대로 너무 넓으면 줄기나 잡초가 날 사이에 끼어 잘 잘리지 않는다.
- 왕복 속도는 날을 움직이는 구동 장치가 정하는 것이지 간극이 커진다고 빨라지지 않는다.
- 간극이 너무 좁을 때 생기는 문제는 절단 불량이 아니라 마모이므로, 크거나 작으면 모두 벼가 베어지지 않는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 잡초가 날 사이에 끼는 것은 간극이 너무 넓을 때의 문제이므로 좁을 때로 설명한 것은 틀렸다.
엔진 오일이 실제로 순환하는지는 시동을 걸어야 확인되는 사항이라 운전 전 점검 항목으로는 옳지 않다.
운전 전 점검은 시동을 걸기 전 정적인 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어야 하는데, 오일 순환 여부는 기관이 돌아가야 알 수 있는 사항이다.
- 각 부 볼트·너트의 죔 상태는 시동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점검 항목이다.
- 타이어 공기압도 시동 전에 확인 가능한 점검 항목이다.
- 주클러치의 작동 상태도 시동 전 레버 조작으로 확인 가능한 점검 항목이다.
변속기 구동형 PTO는 트랙터가 정지하면 작업기의 구동도 함께 정지한다.
변속기 구동형 PTO는 주클러치를 거친 동력을 변속기 쪽에서 받는 형식이어서, 주클러치를 끊어 트랙터를 세우면 PTO로 가는 동력도 함께 끊긴다.
- 독립형 PTO는 주행과 별도인 PTO 전용 클러치로 단속되어 트랙터가 멈춰 있어도 작업기를 계속 돌릴 수 있다.
- 상시 회전형 PTO는 주행을 멈추더라도 PTO 회전을 유지할 수 있게 한 형식으로 트랙터 정지와 함께 구동이 멈추지 않는다.
- 속도 비례형 PTO는 PTO 회전수가 주행 속도에 비례하도록 한 형식으로, 분류 기준이 주행 속도와의 비례 관계에 있다.
2사이클 가솔린 기관의 연료와 오일 혼합비는 20:1이 적당하다.
2행정 가솔린 기관은 별도 윤활 장치가 없어 연료에 오일을 섞어 윤활하며, 통상 20:1 비율로 혼합해 사용한다.
- 10:1은 이 혼합비보다 오일 비중이 높은 값이다.
- 30:1은 이 혼합비보다 오일 비중이 낮은 값이다.
- 40:1은 이 혼합비보다 오일 비중이 훨씬 낮은 값이다.
관리기 작업기 가운데 후진하면서 작업하는 것은 두둑 성형기다.
관리기로 두둑을 만들 때는 미륜을 떼어 내고 두둑 성형판을 장착한 뒤 천천히 후진하면서 작업하며, 두둑의 모양과 크기에 맞춰 성형판을 조절한다.
- 로타리는 전진하면서 흙을 갈고 부수는 작업기다.
- 제초 파쇄기는 전진하면서 풀을 베어 부수는 작업기다.
- 심경용 구굴기는 전진하면서 골을 깊게 파는 작업기다.
토출 호스는 가압된 물이 나가는 쪽이라 너트가 풀려도 물이 샐 뿐 공기가 빨려 들어가 기포가 생기는 원인은 아니다.
여수호스의 기포는 펌프가 물을 빨아들이는 과정에서 공기가 함께 섞여 들어갈 때 생기므로, 흡입 과정에서 공기가 새어 드는 곳을 원인으로 본다.
- 플런저와 실린더 사이의 기밀을 유지하는 V패킹이 마멸되면 흡입 행정 때 그 틈으로 공기가 들어갈 수 있다.
- 흡입 호스가 손상되면 그 틈으로 공기가 빨려 들어갈 수 있다.
- 흡입 호스 너트가 풀리면 그 틈으로 공기가 빨려 들어갈 수 있다.
콤바인 짚 커터의 절단축 날과 공급축 날 사이 틈새는 4.0~6.0㎜가 적당하다.
이는 짚 커터 조립 시 적용하는 기준 간극 값이다.
- 0.1~0.3㎜는 이 기준보다 훨씬 좁은 값이다.
- 1.0~2.0㎜도 이 기준보다 좁은 값이다.
- 10.0~15.0㎜는 이 기준보다 넓은 값이다.
로터리 경운 폭이 차바퀴 폭보다 넓을 때는 연접 경운법이 적절하다.
경운 폭이 바퀴 폭보다 넓으면 바퀴 자국이 뒤따르는 로터리에 모두 갈려 지워지므로, 포장 한쪽 끝에서부터 왕복하며 이미 간 자리 바로 옆에 이어 붙여 경운해 나갈 수 있다.
- 한 고랑떼기 경법은 차바퀴 폭이 로터리 경운 폭보다 넓을 때 한 고랑씩 건너뛰며 가는 방법이라 이 조건에 맞지 않는다.
- 안쪽 제침 회경법은 포장 둘레를 돌면서 가는 회경법의 하나로, 경운 폭이 바퀴 폭보다 넓을 때의 작업법으로 제시되는 방법이 아니다.
- 바깥쪽 제침 회경법도 포장 둘레를 돌면서 가는 회경법의 하나로, 이 조건의 작업법으로 제시되는 방법이 아니다.
피트먼 각은 앞바퀴 정렬 점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바퀴 정렬에서 점검하는 항목은 토인, 캠버 각, 캐스터 각처럼 바퀴가 서 있는 각도나 벌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값들이며, 피트먼 암은 조향 링크 계통의 부품 이름이지 정렬 각도 항목이 아니다.
- 토인은 앞바퀴 정렬에서 확인하는 좌우 바퀴 앞뒤 간격 차이 항목이다.
- 캠버 각도 앞바퀴 정렬에서 확인하는 바퀴의 좌우 기울기 항목이다.
- 캐스터 각도 앞바퀴 정렬에서 확인하는 조향축의 앞뒤 기울기 항목이다.
격자형 모상자에 사토를 넣고 파종·복토해 기른 뒤 틀에서 밀어내어 이식하는 모는 조파모다.
조파모는 씨를 줄지어 뿌려(조파) 기른 모로, 이 문항에서는 격자형 모상자에서 기른 모를 틀에서 밀어내어 옮겨 심는 방식으로 설명된다.
- 산파모는 씨를 줄짓지 않고 흩어 뿌려 기른 모라 설명과 다르다.
- 매트모는 상자 전면에 씨를 뿌려 뿌리가 서로 얽힌 매트 상태로 기른 모로, 이앙기가 매트에서 모를 떼어 심는 방식이라 틀에서 밀어내는 방식과 다르다.
- 종이 포트모는 종이 포트째 심는 모라 틀에서 모를 밀어낼 필요가 없다.
세단·송풍 장치를 갖춘 본체에 앞부분 어태치먼트를 바꿔 달아 용도를 넓힐 수 있는 목초 수확기는 모우어바형 목초 수확기다.
이 형식은 본체의 세단·송풍 장치는 그대로 두고 앞부분 예취·수집 장치만 바꿔 다는 구조여서 여러 작업에 쓸 수 있다.
- 플레일형 목초 수확기는 회전하는 플레일 날이 예취와 세단·송풍을 한꺼번에 하는 형식이라 앞부분 어태치먼트를 바꿔 다는 방식이 아니다.
- 헤이레이크는 널린 목초를 긁어모아 줄을 짓는 기계로 세단·송풍 본체를 갖춘 수확기가 아니다.
- 헤이베일러는 건조된 목초를 압축해 묶는 기계로 세단·송풍 본체를 갖춘 수확기가 아니다.
변속레버를 저속 위치에 두고 보관하는 것은 틀린 방법이며, 중립 위치에 두어야 한다.
변속레버를 넣은 채로 보관하면 다음에 시동을 걸 때 기체가 갑자기 움직일 위험이 있으므로, 보관할 때는 변속레버를 중립에 둔다.
- 본체와 작업기를 깨끗이 닦아 보관하는 것은 올바른 보관 방법이다.
- 작동부나 나사부에 윤활유·그리스를 발라 보관하는 것도 올바른 보관 방법이다.
- 통풍이 잘 되는 실내에 보관하는 것도 올바른 보관 방법이다.
관리기의 PTO축과 로터리 등 작업기 구동축을 이어 주는 것은 체인케이스다.
체인케이스는 안쪽의 체인으로 PTO축의 동력을 작업기 구동축까지 내려 전달하는 연결 부품이다.
- V벨트는 기관에서 다른 축으로 동력을 전달할 때 쓰는 부품으로, PTO축과 작업기 구동축을 직접 잇는 부품은 아니다.
- 커플링은 두 축을 직결할 때 쓰는 이음 부품으로, 체인으로 동력을 내려 전달하는 관리기 구조와는 다르다.
- 변속기어는 변속기 내부에서 회전수를 바꾸는 부품으로, 축과 축을 잇는 연결 부품은 아니다.
목초 수확용 예취기의 규격은 보통 예취 폭으로 나타낸다.
예취 폭은 한 번 지나가며 벨 수 있는 폭을 뜻해, 작업 능률과 직결되므로 규격 표시 기준으로 쓰인다.
- 예취날의 높이는 규격을 나타내는 일반적 기준이 아니다.
- 예취날의 수도 규격을 나타내는 일반적 기준이 아니다.
- 예취기의 무게도 규격을 나타내는 일반적 기준이 아니다.
스키드가 부착된 로타베이터 작업에서 지면과 스키드 사이 간격은 25㎜가 적당하다.
이는 로터리 작업 깊이를 맞추기 위해 적용하는 기준 높이 값이다.
- 10㎜는 이 기준보다 낮은 값이다.
- 60㎜는 이 기준보다 높은 값이다.
- 100㎜는 이 기준보다 훨씬 높은 값이다.
회전시키는 능력을 kgf・m 단위로 나타내는 것은 토크다.
토크는 회전축을 돌리는 힘의 크기를 힘과 팔 길이의 곱(kgf・m)으로 나타낸 값이다.
- 효율은 입력 대비 출력의 비율을 나타내는 값으로 단위가 없다.
- 연료 소비율은 일한 양당 소비한 연료의 양을 나타내는 값으로 kgf・m 단위를 쓰지 않는다.
- 출력은 일을 하는 빠르기(동력)를 나타내는 값으로 단위가 다르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동력 살분무기의 적정 사용 회전수는 7000~8000RPM이다.
이는 동력 살분무기를 정상적으로 가동할 때 적용하는 기준 회전수다.
- 1000~2000RPM은 이 기준보다 훨씬 낮은 값이다.
- 3000~4000RPM도 이 기준보다 낮은 값이다.
- 5000~6000RPM도 이 기준보다 낮은 값이다.
커터 바 모우어라고도 부르는 것은 왕복 모우어다.
왕복 모우어는 톱니 모양 날이 좌우로 왕복하며 가위처럼 자르는 방식이어서 커터 바 모우어라고도 하며, 콤바인이나 바인더의 예취부에 쓰인다.
- 로타리 모우어는 회전 날의 충격으로 자르는 방식이라 커터 바 방식과는 구조가 다르다.
- 플레일 모우어는 회전하는 플레일 날로 치듯이 자르는 방식이라 커터 바 방식과는 다르다.
- 회전 모우어도 날을 회전시켜 자르는 방식이라 왕복하며 자르는 커터 바 방식과는 다르다.
양수한 물을 가압해 보내고 분사관을 자동으로 돌리며 뿌리는 것은 스프링클러다.
스프링클러는 가압된 물을 노즐로 뿜으면서 분사관이 저절로 돌아가며 원형으로 살수하는 장치다.
- 버티칼 펌프는 물을 끌어올리는 양수 장치일 뿐 분사관을 돌려 살수하는 장치는 아니다.
- 동력 살분무기는 약제를 바람으로 날려 뿌리는 장치로 회전 분사관으로 살수하는 스프링클러와는 다르다.
- 스피드 스프레이어는 과수원에서 송풍으로 약제를 살포하는 장치로 회전 분사관 살수 방식과는 다르다.
곡물과 검불이 섞인 미처리물은 2번구로 모인다.
2번구에 모인 미처리물은 다시 선별 계통으로 돌려보내 재처리를 거친다.
- 1번구는 깨끗이 선별된 정곡이 모이는 곳이라 미처리물과는 다르다.
- 배진구는 가벼운 검불과 먼지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곳이라 미처리물이 모이는 곳과는 다르다.
- 탈곡부는 이삭에서 낟알을 떨어내는 앞선 단계로 선별 후 미처리물이 모이는 곳이 아니다.
1쿨롱의 전기량이 저장되는 콘덴서의 용량은 1패럿(1[F])이다.
정전용량은 가해진 전압 1[V]에서 얼마의 전하량[C]이 저장되는지로 정의되며, 1[V]에서 1[C]이 저장될 때의 용량을 1[F]라 한다.
- 1[V]는 전압의 단위라 전기량 저장 능력을 나타내는 단위가 아니다.
- 1[A]는 전류의 단위라 전기량 저장 능력을 나타내는 단위가 아니다.
- 1[Ω]은 저항의 단위라 전기량 저장 능력을 나타내는 단위가 아니다.
직렬 접속 시 전체 저항은 6 + 3 = 9[Ω]이고, 병렬 접속 시 전체 저항은 이므로 R = 2[Ω]이다. 직렬 저항을 병렬 저항으로 나누면 배이므로 직렬 접속은 병렬 접속의 4.5배의 저항이 된다.
그로울러 테스터로는 단락·단선·접지 시험을 하며, 부하시험은 점검 대상이 아니다.
그로울러 테스터는 전기자 코일의 결함을 찾는 기기로, 코일 간 합선인 단락, 코일이 끊어진 단선, 코일과 철심 사이가 통하는 접지를 검사한다.
- 단락시험은 그로울러 테스터로 하는 점검 항목이다.
- 단선시험도 그로울러 테스터로 하는 점검 항목이다.
- 접지시험도 그로울러 테스터로 하는 점검 항목이다.
납축전지의 전해액은 황산(H₂SO₄)과 증류수의 혼합액이며, 방전·충전 과정에서 물이 전기분해되어 수증기로 날아가므로 자연 감소한다. 이때 보충액으로는 증류수만 사용해야 한다. 묽은 황산이나 염산을 보충하면 전해액의 황산 농도가 높아져 배터리 성능 저하와 내부 손상을 초래하고, 수돗물에 포함된 불순물(칼슘, 마그네슘, 염화물 등)은 전해질 성능을 떨어뜨리고 내부 부식을 일으키므로 반드시 증류수로 보충해야 한다.
점화 진각장치는 기관의 회전속도와 부하에 따라 점화시기를 조정하는 장치다.
기관 회전이 빨라지면 혼합기가 타는 데 걸리는 시간에 비해 피스톤이 더 빨리 움직이므로, 진각장치가 회전속도와 부하 상태에 맞춰 점화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춰 조정한다.
- 고압 전류를 점화 순서에 따라 각 플러그로 나누어 보내는 것은 배전기의 기능이지 진각장치의 기능이 아니다.
- 발전기의 기전력을 축전지에 충전시키는 것은 충전 계통의 기능이지 진각장치의 기능이 아니다.
- 접점이 소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콘덴서의 기능이지 진각장치의 기능이 아니다.
농용 엔진의 점화불량은 점화 전기 생성, 축전 또는 전송 과정의 이상으로 발생한다. 2번 축전지 불량, 3번 점화플러그의 탄소·물·기름 축적, 4번 발전기 절연 불량은 모두 점화 회로의 저항 증가 또는 전압 강하를 야기하여 불꽃 생성을 방해한다. 반면 1번 영구자석의 자력이 강할 때는 오히려 발전기가 더 강한 전류를 발생시키므로 점화성능을 향상시키는 요소이며, 점화불량의 원인이 될 수 없다.
유도전동기에서 회전자의 실제 회전속도가 동기속도보다 뒤처지는 차이를 슬립이라 한다.
유도전동기는 회전자가 동기속도를 그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약간 늦게 도는데, 그 속도 차이를 동기속도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것이 슬립이다.
- 역률은 전압과 전류의 위상 차이에 관련된 값으로 회전속도 차이를 나타내는 값이 아니다.
- 출력은 전동기가 내는 일의 양을 나타내는 값으로 회전속도 차이를 나타내는 값이 아니다.
- 토크는 회전시키는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값으로 회전속도 차이를 나타내는 값이 아니다.
아무 소리도 없이 전혀 기동이 안 될 때는 배선·단자 연결처럼 점검하기 쉬운 외부 접속선부터 먼저 확인한다.
기동 전동기 내부를 뜯어 살피기 전에, 축전지 단자·접지선·배선 연결처럼 겉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
- 고정자 코일 점검은 전동기를 분해해야 확인할 수 있는 내부 점검 항목이다.
- 기동 코일 점검도 전동기를 분해해야 확인할 수 있는 내부 점검 항목이다.
- 축 및 베어링 점검도 전동기를 분해해야 확인할 수 있는 내부 점검 항목이다.
발전기 전압이 낮을 때 축전지 쪽에서 발전기로 전류가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아 주는 것은 컷아웃 릴레이다.
컷아웃 릴레이는 발전기 전압이 축전지 전압보다 낮아지면 접점을 열어 회로를 끊어 축전지의 전류가 발전기 쪽으로 역류하는 것을 막는다.
- 전압 조정기는 발전기의 발생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장치로 역류 방지 기능과는 다르다.
- 전류 조정기는 발전기의 발생 전류가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제한하는 장치로 역류 방지 기능과는 다르다.
- 계자 코일은 발전기 내부에서 자기장을 만드는 코일로 역류 방지 기능과는 다르다.
소비 전력량은 1000[Wh]이다.
전력은 이고, 전력량은 이다.
- "60000[Wh]"는 시간을 분 단위(600분)로 넣어 으로 계산한 값으로, 단위가 Wh 와 맞지 않는다.
- "100[Wh]"는 전력 100W 만 남기고 사용 시간 10시간을 곱하지 않은 값이다.
- "10[Wh]"는 전압을 빼고 전류와 시간만 곱한 의 값이다.
"5"는 점화플러그의 열가(열값)를 나타내는 숫자이다.
점화플러그 품번은 문자와 숫자를 조합해 나사 지름·형태·열가·나사 길이 등을 차례로 나타내며, 이 품번에서 숫자 부분이 열가를 뜻한다.
- "제품명 또는 플러그 형태"는 숫자가 아니라 앞쪽 문자로 표시되는 항목이다.
- "나사의 지름"도 숫자가 아닌 첫 문자로 구분해 표시된다.
- "플러그의 간격"은 전극 사이 간극으로, 이 숫자가 나타내는 항목이 아니다.
배선을 연결할 때는 접지선을 맨 나중에 연결하고, 차단할 때는 접지선을 먼저 떼어야 한다. 작업 중 공구가 차체에 닿아 단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접지선을 먼저 연결한다는 설명은 주의사항이 될 수 없다. 작업 장소는 건조해야 하고, 접속·차단은 빨리 하는 것이 좋다.
타이어 공기압을 규정보다 약하게 두는 것은 전조등 시험 전 상태로 적합하지 않다.
전조등 시험은 차체가 정상 자세일 때 광축이 정확히 측정되므로, 공기압이 부족해 차체가 기울면 결과가 왜곡된다.
- "전구가 바르게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시험 전에 실제로 갖춰야 할 정상 상태다.
- "렌즈나 반사경이 정상이어야 한다"도 광원 특성을 그대로 시험하기 위한 정상 조건이다.
- "설치장소가 수평이어야 한다" 역시 광축 측정을 위해 필요한 정상 조건이다.
충전 시 음극판은 Pb(순수 납, 해면상 납)으로 변한다.
방전 상태의 음극판·양극판은 모두 황산납(PbSO₄)이며, 충전이 진행되면 음극판은 순수 납으로, 양극판은 이산화납으로 되돌아간다.
- "PbO 2"는 충전 시 양극판이 변하는 물질이다.
- "Sb"는 극판 합금에 쓰이는 성분일 뿐 충전 반응의 생성물이 아니다.
- "Sn"도 충전 반응과 무관한 합금 성분이다.
전기자 코일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것은 브러시 및 정류자이다.
브러시가 외부 회로의 전류를 정류자에 전달하면 정류자가 회전하는 전기자 코일 쪽으로 전류가 흐르도록 접점을 이어 준다.
- "계자 코일"은 자기장을 만드는 고정된 코일로 전기자에 전류를 공급하는 접점이 아니다.
- "계철"은 자기 회로를 이루는 몸체(하우징)일 뿐 전류 공급 경로가 아니다.
- "계자 철심"은 계자 코일이 감기는 철심으로 역시 전기자 전류 공급과 무관하다.
작업 후 잔류 약액이나 세척수를 아무 곳에나 버리는 것은 틀린 안전 작업 방법이다.
농약 잔류물은 토양·수질 오염이나 사람·가축 노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해진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 "반드시 보호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약제 흡입을 막는 올바른 수칙이다.
- "살포 중에는 풍향이나 진향방향에 주의한다"도 약제가 작업자에게 날아오는 것을 막는 올바른 수칙이다.
- "안전한 방제복을 착용하고 작업 전 호스의 접합부분을 점검한다" 역시 약액 노출과 누출을 막는 올바른 수칙이다.
타인의 시설 및 기계를 자유롭게 운전 조작하는 것은 틀린 작업장 안전사항이다.
타인의 설비는 소유자·관리자의 허락과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임의로 조작하면 사고 책임과 안전 관리 체계가 무너진다.
- "공구와 장구는 항상 정돈해 가면서 작업한다"는 통로·작업공간의 위험 요소를 줄이는 올바른 수칙이다.
- "작업하기 전에 반드시 작업계획을 세운다"도 사고를 예방하는 올바른 준비 절차다.
- "인화물은 격리시켜 사용한다" 역시 화재 위험을 줄이는 올바른 수칙이다.
감정은 안전사고의 심리적 요인에 해당한다.
불안·흥분 등 마음 상태에서 비롯되는 감정은 심리적 요인으로 분류되는 반면, 나머지 보기는 몸 상태에서 비롯되는 생리적 요인에 해당한다.
- "극도의 피로감"은 신체의 지침에서 비롯되는 생리적 요인이다.
- "신경계통의 이상"도 신체 기능의 이상에서 비롯되는 생리적 요인이다.
- "육체적 능력의 초과" 역시 몸의 한계를 넘어서는 생리적 요인이다.
적재중량을 2500Kg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은 틀린 주의사항이다.
운반 작업은 기체와 타이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짐을 실어야 하므로, 최소 적재중량을 높게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과적을 유도해 위험하다.
- "주행속도는 15Km/h 이하로 운행할 것"은 운반 중 전복·전도를 막는 올바른 수칙이다.
- "브레이크 및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할 것"도 제동력과 접지력을 확보하는 올바른 점검 항목이다.
- "경사지를 상승, 하강할 때는 변속조작은 하지말 것" 역시 경사지에서 변속 중 제어력을 잃는 것을 막는 올바른 수칙이다.
안전·보건표지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금지표지, 경고표지, 지시표지, 안내표지 4가지로 분류된다. 금지표지는 위험한 행동을 금지하고, 경고표지는 위험을 경고하며, 지시표지는 안전을 위한 행동을 지시하고, 안내표지는 시설 위치 등을 나타낸다. 예고표지는 법정 안전·보건표지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작업기를 부착할 때 엔진 시동을 거는 것은 바르지 못한 안전사항이다.
작업기 부착은 엔진을 정지한 상태에서 진행해야 연결부에 끼임·충돌 사고가 생기지 않는다.
- "승차정원은 1명으로 한다"는 정원 초과 탑승에 의한 추락·전도를 막는 올바른 수칙이다.
- "도로주행 시 브레이크 페달은 좌우 연결한다"도 좌우 제동력 차이로 인한 쏠림을 막는 올바른 조치다.
- "포장 작업 시 작업기를 들어 올린 채 방치하지 않는다" 역시 작업기가 갑자기 내려와 다치는 것을 막는 올바른 수칙이다.
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하는 것은 드릴 작업의 틀린 안전수칙이다.
회전하는 드릴이나 척에 장갑이 말려 들어가면 손이 함께 끌려 들어가는 사고로 이어지므로 맨손으로 작업해야 한다.
- "옷깃이 척이나 드릴에 물리지 않게 할 것"은 회전부에 옷이 말리는 것을 막는 올바른 수칙이다.
- "머리카락을 단정히 하고 모자를 쓸 것"도 긴 머리카락이 회전부에 감기는 것을 막는 올바른 수칙이다.
- "뚫린 구멍에 손가락을 넣지 말 것" 역시 회전하는 날이나 절삭 부위로부터 손가락을 보호하는 올바른 수칙이다.
B급 화재는 유류화재를 가리킨다.
화재는 가연물의 종류에 따라 일반화재(A급)·유류화재(B급)·전기화재(C급)·금속화재(D급)로 분류하며, 유류·가스 등 인화성 액체에서 비롯된 불이 B급에 속한다.
- "일반화재"는 목재·종이 등 일반 가연물에서 비롯된 화재로 A급으로 분류된다.
- "전기화재"는 통전 중인 전기설비에서 비롯된 화재로 C급으로 분류된다.
- "금속화재"는 금속에서 비롯된 화재로 D급으로 분류된다.
숫돌차와 받침대의 간격을 항상 1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은 틀린 주의사항이다.
받침대와 숫돌 사이 틈이 넓으면 그 틈에 작업물이나 손가락이 끼여 들어갈 위험이 커지므로, 간격은 좁게 유지해야 한다.
- "연마 작업 시 보호안경을 착용할 것"은 파편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올바른 수칙이다.
- "작업전에 숫돌의 균열 유무를 확인할 것"도 숫돌 파손·비산 사고를 막는 올바른 점검이다.
- "반드시 규정 속도를 유지할 것" 역시 숫돌의 파손을 막는 올바른 수칙이다.
인적 원인은 재해의 직접원인에 해당한다.
재해원인은 현장에서 바로 작용한 인적·물적 원인을 직접원인으로, 그 배경에 있는 관리·교육·기술상의 문제를 간접원인으로 나눈다.
- "기술적 원인"은 설계·시공상의 문제로, 배경에 있는 간접원인이다.
- "교육적 원인"도 안전 교육 부족 등 배경 요인으로 간접원인에 속한다.
- "관리적 원인" 역시 관리 체계상의 문제로 간접원인에 속한다.
사회적인 요소는 사고방지 5단계에 속하지 않는다.
사고방지 5단계는 안전관리조직·사실의 발견·분석·시정책의 선정·시정책의 적용으로 이어지는 절차이며, 사회적인 요소는 이 절차에 포함되지 않는다.
- "사실의 발견"은 사고방지 5단계에 포함되는 절차다.
- "분석"도 원인을 규명하는 사고방지 5단계의 절차다.
- "시정책의 적용" 역시 대책을 실행하는 사고방지 5단계의 절차다.
연소의 3요소는 가연물, 산소(또는 산화제), 열(또는 점화원)로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존재해야 연소가 일어난다. 보기 1·3·4는 모두 연소의 3요소에 해당하고, 연쇄반응은 연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화학 메커니즘일 뿐 연소 발생의 필수 요소가 아니므로 정답은 2번이다.
장기간 보관 시 압축 하사점 위치에 보관하는 것은 틀린 주의사항이다.
엔진을 오래 보관할 때는 흡배기 밸브가 모두 닫히는 압축 상사점 부근에 두어야 밸브 시트·실린더의 부식과 스프링 피로를 줄일 수 있다.
- "연료 급유 시 엔진을 정지한다"는 인화·화재를 막는 올바른 수칙이다.
- "실내 운전 중이나 시설하우스내의 작업 시에는 환기에 주의한다"도 배기가스 중독을 막는 올바른 수칙이다.
- "전기 시동식은 배터리(-) 선을 분리한다" 역시 보관 중 방전·합선을 막는 올바른 조치다.
연료 및 윤활유 점검은 매일 해야 하는 점검사항이다.
매일점검은 짧은 주기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다루며, 나머지 보기는 정해진 사용시간마다 진행하는 정기점검 항목이다.
- "밸브의 간극 조정"은 일정 사용시간마다 진행하는 정기점검 항목이다.
- "기화기의 청소"도 매일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점검 항목이다.
- "소음기 청소" 역시 정기점검 주기에 맞춰 진행하는 항목이다.
안전모 착장체·턱끈 외 부속품을 제외한 무게는 440g을 넘을 수 없다.
이는 안전모 무게에 정해진 기준값으로, 착용자의 목·머리에 걸리는 부담을 지나치게 늘리지 않기 위한 규정이다.
- "120g"은 정해진 기준값과 맞지 않는 값이다.
- "210g"도 기준값과 맞지 않는 값이다.
- "300g" 역시 기준값과 맞지 않는 값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