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필기] 26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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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물과 그 주된 연소형태의 연결로 옳은 것은?
고체 가연물의 연소형태는 표면연소·분해연소·증발연소·자기연소로 구분한다.
· 표면연소: 목탄·코크스·금속분처럼 열분해나 증발 없이 표면에서 산소와 직접 반응하며 불꽃 없이 연소한다.
· 분해연소: 목재·석탄·종이·플라스틱처럼 열분해로 발생한 가연성 가스가 연소한다.
· 증발연소: 파라핀(양초)·나프탈렌·황처럼 융해·증발한 증기가 연소한다.
· 자기연소(내부연소): 나이트로셀룰로오스 등 제5류 위험물처럼 분자 내 산소를 함유하여 외부 공기 없이도 연소한다.
따라서 ③이 옳다. ①목탄은 표면연소, ②파라핀은 증발연소, ④나프탈렌은 증발연소이므로 틀리다.
화재의 종류와 적응 소화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재는 가연물의 성질에 따라 A급(일반)·B급(유류)·C급(전기)·D급(금속)·K급(주방)으로 분류한다.
마그네슘·나트륨 등 가연성 금속의 화재(D급)는 물과 반응하여 수소 등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켜 오히려 화재가 확대되므로 주수소화는 위험하다. 건조사 피복 또는 금속화재용 분말 소화약제에 의한 질식소화가 적응성이 있다. 따라서 ④가 틀리다.
①물의 냉각소화(A급), ②포에 의한 질식소화(B급), ③이산화탄소 등 비전도성 약제(C급)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참고로 식용유 등 주방화재는 K급으로 별도 분류하며, 비누화 반응을 일으키는 강화액 등 K급 적응 약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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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름 100 mm인 수평 관로가 안지름 50 mm로 축소되어 물이 흐르고 있다. 축소 전후 두 단면 사이의 압력차가 30 kPa일 때 이 관로를 흐르는 유량은 약 몇 m3/min인가? (단, 물의 밀도는 1,000 kg/m3이고, 마찰손실은 무시한다.)
연속방정식에서
수평관이므로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위치수두 항이 소거되어
에서 ,
[검산] 역산: → , → ✓
회전수 1,200 rpm으로 운전 중인 원심펌프의 축동력이 10 kW이다. 이 펌프를 상사 조건을 유지하며 회전수 1,800 rpm으로 높여 운전하면 축동력은 약 몇 kW가 되는가? (단, 회전차의 지름은 일정하다.)
펌프의 상사법칙에서 회전차 지름이 일정할 때 유량은 회전수의 1제곱, 양정은 2제곱, 동력은 3제곱에 비례한다.
[검산] 역산: → ✓. 이때 유량은 1.5배, 전양정은 배가 된다.
②(22.5 kW)는 2제곱(양정 비)을, ①(15.0 kW)은 1제곱(유량 비)을 동력에 잘못 적용한 값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로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56조제1항),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58조제1호)이다.
※ 근거 법령 변경: 종전 통합 법률이 2022. 12. 1. 분법되어, 형식승인 제도와 그 벌칙은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7조로 이관되었다(벌칙 수준 3년/3천만원은 종전과 동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중 종합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이다.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 ) 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제조소등은 제외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종합점검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소방시설이 신설되어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최초점검)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만 설치한 경우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000 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제조소등 제외)
· 일정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 2,000 m2 이상인 것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 공공기관 중 연면적 1,000 m2 이상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소방대 근무 공공기관 제외)
따라서 ( ) 안은 5,000이다.
※ 근거 변경: 2022. 12. 1. 자체점검 체계 개편으로 점검 명칭이 현행 작동점검·종합점검(최초점검·그 밖의 종합점검)으로 변경되고 근거도 분법된 현행 시행규칙 별표 3으로 이관되었다. 다만 물분무등소화설비 연면적 기준 5,000 m2는 종전과 동일하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려면 사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조사기간·조사사유 등을 통지하고 조사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하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사전 통지·공개 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따라서 ①이 틀리다.
②화재안전조사의 실시권자는 소방관서장(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다(제2조제1항제3호·제7조제1항). ③개인의 주거(실제 주거용도)에 대한 조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제7조제1항 단서). ④관계인은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제8조제4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르면 종합점검의 점검 횟수는 연 1회 이상이며,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오히려 강화되어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따라서 ④가 틀리다.
①자체점검은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으로 구분하고, 종합점검은 최초점검과 그 밖의 종합점검으로 구분한다(별표 3 제1호). ②최초점검은 소방시설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③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최초점검 제외)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그 외 대상은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참고로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3년의 범위에서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면제기간 중 화재 발생 시 제외).

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소방시설 중 자동소화장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자동확산소화기
㉢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자동소화장치는 ①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②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③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④ 가스자동소화장치 ⑤ 분말자동소화장치 ⑥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6종이다.
따라서 ㉠·㉢·㉤이 자동소화장치에 해당한다. ㉡자동확산소화기는 소화기구(소화기·간이소화용구·자동확산소화기)에 속하고,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간이소화용구에 속하므로 자동소화장치가 아니다.
※ 근거 변경: 종전 통합 법률이 2022. 12. 1. 분법되어 소방시설의 분류는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로 이관되었으며, 분류 내용 중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포함한 자동소화장치 6종 체계는 현행 기준이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상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0.1 MPa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80 L/min 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②가 옳다.
①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은 하나의 헤드 선단에 0.1 MPa 이상 1.2 MPa 이하의 방수압력이 되어야 한다. 0.17 MPa 이상 0.7 MPa 이하는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압력 기준이다.
③헤드의 수평거리는 무대부·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1.7 m 이하, 내화구조가 아닌 그 밖의 구조 2.1 m 이하, 내화구조 2.3 m 이하이다. ④무대부는 1.7 m 이하이므로 틀리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에 따른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및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상 대형소화기는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 따라서 ②가 옳다. 소형소화기는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이다.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내화구조·불연재 마감 시 기준면적의 2배 적용): ①위락시설은 바닥면적 30 m2마다 1단위 이상, ④공연장·집회장·관람장·의료시설·장례식장 등은 50 m2마다 1단위 이상이므로 각각 틀리다(근린생활·판매·숙박·공장·창고 등 100 m2, 그 밖의 것 200 m2).
③소화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보행거리는 소형소화기 20 m 이내, 대형소화기 30 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해야 하므로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