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필기] 26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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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실 화재에서 나타나는 플래시오버(flash over)와 백드래프트(back draft)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플래시오버는 성장기 말기(성장기에서 최성기로 전이되는 시점)에 실내 상부의 고온 연기층에서 방출되는 복사열로 실내 가연물 전체가 거의 동시에 발화점에 도달하여 순간적으로 전실(全室) 화재로 확대되는 현상이다. 발생의 지배 요인은 복사열이며, 산소(환기)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일어난다.
오답 확인 — ① 감쇠기에 산소 부족 훈소 상태의 밀폐 공간으로 공기가 유입되며 폭발적으로 재연소하는 것은 백드래프트이다. ② 백드래프트의 전제는 산소 부족(환기 불량) 상태이다. ④ 백드래프트는 폭발적 연소로 압력파(폭풍압)를 동반하여 구조물·대원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화재 시 열전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복사는 중간 매질 없이 전자기파의 형태로 열이 전달되는 방식으로, 스테판-볼츠만 법칙에 따라 전열량이 흑체 표면 절대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화염과 접촉하지 않은 인접 건물로의 연소 확대, 플래시오버 유발 등 화재 확대의 지배적 열전달 형태이다.
오답 확인 — ① 매질 없이 진공에서도 전달되는 것은 복사이며, 전도는 매질(고체 등)이 필요하다(푸리에 법칙). ② 고체 내부 분자 진동·자유전자에 의한 이동은 전도이고, 대류는 유체의 밀도차에 따른 순환 이동이다. ③ 인접 건물로의 확대는 주로 복사에 의한다.











와 같은 것은?





저항 , 인덕턴스 , 정전용량 인 R-L-C 직렬회로에서 공진주파수 와 공진 시 임피던스의 크기는 약 얼마인가?
직렬공진 조건 에서 이다.
공진 시에는 유도성 리액턴스와 용량성 리액턴스가 상쇄되어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며 이다. 리액턴스가 상쇄될 뿐 저항은 남으므로 0Ω이 되지 않는다.
[검산] 이면 . , 로 서로 같아 공진 조건이 성립하고, 으로 일치한다.
논리식 를 간소화하면?
분배법칙과 보원법칙()을 적용한다.
즉 회로로는 B의 부정을 거친 OR 게이트 출력과 B를 AND한 결과가 2입력 AND 게이트 1개()와 등가이다.
[검산] 진리표 역산 — : , 일치. : , 일치. 이면 두 식 모두 0. 네 조합 전부 일치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 중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종합점검 대상은 ㉮ 소방시설이 신설된 특정소방대상물(최초점검)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000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제조소등은 제외) ㉱ 일정 다중이용업 영업장이 설치된 연면적 2,000m2 이상인 것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000m2 이상인 공공기관(소방대 근무 기관 제외)이다. ②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대상이다.
오답 확인 — ① 터널은 제연설비가 설치된 것만 대상이다. ③ 위험물 제조소는 '제조소등'으로서 제외된다. ④ 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된다.
[개정 반영] 원형 문항(2020 기출)의 근거였던 분법 이전 통합 법률은 2022-12-01 폐지되어, 자체점검은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소관이 되었고 점검 명칭 체계도 현행 '작동점검·종합점검(최초점검, 그 밖의 종합점검)'으로 개편되었다. 또한 구 기준에 있던 아파트 단서(연면적 5,000m2 이상이고 11층 이상인 것만 해당)가 삭제되어 현행은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면 면적·층수와 무관하게 종합점검 대상이다(이 문항의 정답 판단 자체는 종전과 동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 중 종합점검 대상 기준의 일부이다. ( ) 안에 들어갈 수치로 옳은 것은?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 )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제조소등은 제외한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서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만을 설치한 경우 제외)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은 연면적 5,000m2 이상일 때 종합점검 대상이 된다(제조소등은 제외).
함께 정리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은 면적과 무관하게 대상이고, 일정 다중이용업 영업장이 설치된 것은 연면적 2,000m2 이상,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은 연면적 1,000m2 이상(소방대 근무 기관 제외)이 대상이다. 종합점검 횟수는 연 1회 이상(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이다.
[개정 반영] 원형 문항(2022 기출)은 분법 이전 통합 법률과 구 점검 명칭을 사용한 이미지 빈칸형이었다. 현행 법령('종합점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으로 표기를 갱신해 텍스트형으로 재작성하였으며, 연면적 기준 수치 5,000m2는 개정 전후 동일하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계인이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 — 여객터미널 연면적 1천m2 이상인 공항시설, 역 시설 연면적 5천m2 이상인 철도시설·도시철도시설, 여객이용시설 및 지원시설 연면적 5천m2 이상인 항만시설, 전력용·통신용 지하구 중 공동구,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중 가스시설, 연면적 5천m2 이상인 발전소,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 30톤 이상인 가연성 가스 탱크가 있는 가스공급시설. 따라서 ②가 옳다.
오답 확인 — ① 공항시설은 1천m2 이상, ③ 발전소는 5천m2 이상이 기준이다. ④ 합계 기준은 100톤 이상이며, 30톤은 개별 탱크의 저장용량 기준이다.
진단 결과 안전등급은 우수(A)·양호(B)·보통(C)·미흡(D)·불량(E)의 5단계로 구분하며(시행령 별표 7), 등급에 따라 우수는 6년, 양호·보통은 5년, 미흡·불량은 4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다시 진단을 받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서 터널은 수저(水底)터널 또는 길이가 5천m 이상인 것이 성능위주설계 대상이다. '수저터널을 제외한 3천m 이상'은 수저터널을 빼고 길이 기준도 낮춘 것으로 현행 기준에 어긋난다.
나머지는 모두 대상이다 — ① 연면적 20만m2 이상(아파트등 제외), ② 지상 높이 120m 이상이거나 지하층 포함 30층 이상(아파트등 제외), ③ 영화상영관 10개 이상. 이 밖에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높이 200m 이상인 아파트등, 연면적 3만m2 이상인 철도·도시철도 시설과 공항시설, 연면적 10만m2 이상이거나 지하 2개 층 이상·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3만m2 이상인 창고시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도 대상이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에 따른 경계구역 설정기준으로 옳은 것은?
NFTC 203의 경계구역 설정기준 —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이나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하되 500m2 이하 범위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고, 면적은 600m2 이하·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한다. 다만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은 한 변의 길이 50m의 범위에서 1,000m2 이하로 할 수 있으므로 ①이 옳다.
오답 확인 — ② 600m2 이하·50m 이하가 기준이다. ③ 2개 층 통합 허용 범위는 500m2 이하이다. ④ 계단·경사로·엘리베이터 승강로 등 수직 경계구역의 높이는 45m 이하이다(지하층 계단·경사로는 지하 1층만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 설정).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에 따른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계단통로유도등은 각 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 층에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 설치하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오답 확인 — ① 복도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하며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1.5m 이상은 피난구유도등·거실통로유도등). ② 유도표지는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 보행거리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한다. ④ 비상전원은 축전지로 하되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며,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이거나 지하층·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지하상가인 경우에는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한다.